재외공관 인증 종이 금융위임장 전자화로 은행에 직접 전달 서비스 추진
☐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수)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6.5.13.(수) 10:30~11:15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결제원 채병득 원장,
8개 금융회사 등 임원(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우리·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 【주요내용】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발표 및 업무협약 체결
☐ 지금까지는 해외 주재 우리 동포들이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다.
☐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 이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대면)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하고,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이다.
- 이를 통해 민원인이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 금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회사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추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 참여은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개발 등을 거쳐 '26년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번 서비스를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은 "지급결제 중추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은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