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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A.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
#부처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Q.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사립유치원 포함)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원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입니다.

(보육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방과후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청탁금지법 금지범위 관련 Q&A

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이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③ 청탁금지법 허용범위 관련 Q&A

Q.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교과담당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④ 청탁금지법 제재대상 관련 Q&A

Q.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제재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누구든지 학교 교직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등이 금품 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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