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기준 10년 만에 개정, 병원의 수혈 효율성 제고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 -
- 헌혈 기반 조성부터 국가 혈액관리체계 강화까지 4대 과제·12개 세부과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3일(수)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2026.5.13.(수) 14시 /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참석) 위원장 포함 13명(붙임3)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이 개정('19.6.12. 시행)되어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이 수립·시행되었고, 이에 대한 성과 평가, 보완 및 신규 과제 발굴 등을 거쳐 두 번째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24.5.∼12., 인제대 산학협력단), 공청회('24.11.), 관계 부처·관련 학회·환자단체 등 의견조회('26.3.)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헌혈자와 수혈자가 모두 안심하는 혈액관리'라는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비전 하에, 헌혈 증진을 통한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적정 사용, 혈액제제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헌혈률은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나 수혈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정부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혈액관리 기본계획은 혈액 수급과 공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24년 헌혈률) 한국 5.6%, 일본 4.0%, 프랑스 3.9%
** (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자 수) '20년 34.7만 명 → '24년 36.6만 명
이번 혈액관리 기본계획은 ▲헌혈자 연령·사회문화 흐름 맞춤형 헌혈 홍보를 통해 최초·다회 헌혈자를 늘리고,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각종 검사 기준과 연령 기준 등 헌혈자 선별 기준을 개선한다. ▲의료기관이 꼭 필요한 만큼의 수혈만 실시하도록 수혈적정성 평가 항목 확대, 적정수혈과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 연계를 추진하며, ▲헌혈의집(헌혈카페)이 없는 기초단체는 지역혈액원과 협력하여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헌혈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한다. ▲지역별 인구 현황과 혈액 필요량을 기반으로 헌혈목표를 산출하여 매년 헌혈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사안을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헌혈자와 수혈자가 모두 안심하는 혈액관리'라는 목표 하에, ①헌혈 참여 기반 조성, ②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③의료기관 수혈관리, ④국가 혈액관리 체계 강화의 4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혈 참여 기반 조성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헌혈률이 높은 편이나, 전체 헌혈자 중 10~20대 비중이 55% 정도로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0~20대는 감소추세에 있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수혈자 수와 수혈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
* ('24년 국민헌혈률) 한국 5.6%, 일본 4.0%, 프랑스 3.9%
** (10대·20대 인구수) '20년 11.6백만 명 → '24년 10.6백만 명(△1백만 명)(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자 수) '20년 34.7만 명(85%) → '24년 36.6만 명(87%)(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 건수) '20년 152만 건(83%) → '24년 158만 건(85%)
이에, 헌혈자 선호도를 반영한 행사와 기념품 개발 등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고, 헌혈의집(헌혈카페)이 없는 지자체(기초단체)는 정기적으로 헌혈버스를 운영하는 등 누구나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간기능검사를 위한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Alanine aminotransferase) 검사 폐지, 헌혈자 나이 상향 조정 검토, 말라리아 검사법 재검토 등 헌혈자 선별·적격 기준 개선을 통해 헌혈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적절하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우리나라는 2005년에 핵산증폭검사기술이 도입된 이후, 수혈전파 감염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면역이상반응 중 하나인 발열성 비용혈 수혈반응이 주요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면역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혈소판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방사선을 조사한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혈액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된 검사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혈액원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노후 검사장비 교체 예산으로 223억 원('21~'25) 지원하였으며, 매년 약 40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
?? 의료기관 수혈관리
혈액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헌혈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혈액 적정 사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혈관리실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수혈관리실 업무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2개 수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에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와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년, 무릎관절치환술(단측) → '23년, 척추후방고정술(1 Level) 추가
?? 국가 혈액관리체계 강화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등 혈액 수급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적정한 헌혈목표를 설정하여 헌혈권장계획과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혈장을 공급하기 위한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면역결핍환자 치료 및 혈우병 등 특정 혈액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지혈 등에 사용
또한 국민의 생명나눔 기부로 마련된 소중한 혈액을 의료기관에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혈액 재고량을 기반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혈액 사용량이 많으나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확대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사용이 줄어든 헌혈증서와 헌혈환급적립금제도를 개선하여 헌혈자 예우와 헌혈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도 담겨있다. 헌혈증서는 무상헌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헌혈자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헌혈환급적립금은 헌혈자 예우를 위한 수혈 비용 보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되 헌혈증서제도 개편방향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혈액관리업무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혈액원의 노후도에 따라 이전·신축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헌혈자와 혈액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 상시 관제를 도입하고 헌혈자 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자 여러분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환자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헌혈 참여가 확대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혈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 혈액 관련 주요 통계 3.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4. 헌혈 예약 방법
<별첨>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2026∼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