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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과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냉난방 시설, 관광거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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