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자 중앙일보 <국립공원에 골프장 못짓는데...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파크골프장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 조성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이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의결
□ 설명 내용
○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단풍철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활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공원 입구의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하는 것임
- 현행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이며,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은 제외한다)
- 유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 이번 국립공원위원회(4.30)에서는 국립공원이라는 상징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허용함
- 기존 부지에 절·성토 및 수목 훼손 없이 조성하고, 기존 공원시설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 보호를 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금지, 야간운영 금지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조건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
- 3년간 시범운영 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합리성,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설치·운영 타당성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