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재 국민성장펀드는 부동산 등 자산 규모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도 가입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ㅇ"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가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돼 대학생 자녀와 배우자, 직장인 가장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과정에서...고액자산가 가구는 별도로 제외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가족 단위로 심사했습니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를 일반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 이러한 펀드 조성취지와 공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다만, 일반 국민에게는 장기투자(5년)가 큰 부담인 만큼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서,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 이처럼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가입 자격 자체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한편,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판단의 기준을 정책취지가 유사한 서민형 ISA 기준으로 차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지원금 등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부여 단위를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또한,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배우자, 대학생 자녀 등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남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