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1호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521993-000호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연출 및 운영대행 용역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1.(금) [전시 기간: 10. 27.(화) ~ 11. 15.(일)]
- 용 역 비: 一金 일억사천팔백사십사만원정(₩148,440,000) 이내(부가세 및 대행료 포함)
ㅇ 계약방식: 확정계약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법: 전자입찰(제안서만 방문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기간: 2026. 5. 14.(목) ~ 6. 5.(금) (※ 총 23일간)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담당자 문의로 대신함
※ 문의기간: 공고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1:30~13:00)
※ 문의처(사업부서): 서울문화재단 공예지원팀(02-2232-8832)
ㅇ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방문 접수
- 기간: 2026. 6. 4.(목) ~ 6. 5.(금) 10:00~17:00 (11:30~13:00 제외)
- 장소: 신당창작아케이드(서울문화재단 공예지원팀) 운영사무실
※ 사무공간 관계자 외 출입 제한으로, 출발 전 사업 담당자(02-2232-8832)에게 연락 필수
※ 방문접수 외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지참 필수(미지참시 등록 불가)
※ 입찰인(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ㅇ 가격제안서 투찰: 전자입찰
- 기간: 2026. 6. 1.(월) 10:00 ~ 6. 5.(금) 17:00
- 장소: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미입찰 업체는 입찰참가등록 불가
※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가격개찰장소: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계약(2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둥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선 안됨(참가 시 입찰 무효)
- 계약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 할 수 없으며,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관련 서류 및 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할 수 있으나 2개 이상 공동수급에 이중제안 불가
※ 기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중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일괄 하도급 및 과업의 수수료만 취하는 (재)하도급 불가함. 제안서 [제8호 서식]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서식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출증(접수증)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제출공문 1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3호 서식 입찰참가서약서 제4호 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유효기간 내) 법인임감증명서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5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제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제7호 서식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 제8호 서식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 입찰 대리인이 방문하여 제안요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및 신분증 및 명함 지참
제9호 서식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나라장터 발급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제15호 서식 행정처분내용 1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 제18호 서식 기타 입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정성적 평가
사업제안서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내용(원본 및 사본)과 PT파일이 담긴 USB 1개 별도 제출
※ 제안서 원본은 해당 표지에 관인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이를 어길 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제안서 안에는 제안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제15호 서식) 필수 포함(세부산출내역서의 총합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해야 함
※ 사본(평가본)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제15호 서식 제19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10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제11호 서식 투입 인력 계획 제12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제13호 이행실적증명원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제14호 공동 도급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제17-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7-2호 합의각서 제17-3호 공동수급체 현황표 제17-4호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각 1부
- 4.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 1차 서류평가: 2026년 5월 중 예정
- 2차 제안서 PT 평가: 2026. 6. 10.(수) 또는 6. 11.(목) 中 1일, 14:00 ~ (예정)
※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PT(프레젠테이션) 평가: 각 업체별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PT 평가에서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자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심사장에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가능
- 가격제안서 평가: G2B(나라장터) 가격투찰 개찰 시 자동으로 평가
ㅇ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안요청서 제시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함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됨
- 단독입찰 시 타사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타사 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 분야는 정량평가에 포함하며, 지속적인 참여여부가 관리되어야 함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에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전시 설치·철거, 전시 운영 시 관람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연법」 제11조2에 따른 법정 안건관리비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시 구조물 설치·철거 및 현장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사업비 내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는 사업비의 1.15%이상을 반영하며, 제안서 및 원가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10. 노동법 준수 및 고용안정 의무
-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짐.
11. 하도급 사항: 일괄(재)하도급 불허
- 과업의 수수료만 취하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은 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 여부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하도급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름
ㅇ 불법 하도급 시 제재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기타사항
- 협력 큐레이터 섭외는 발주처에서 진행하나 큐레이터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제안사에서 집행해야하며, 제안 응찰 금액에 본 사례비 약 17,000,000원 이상 금액을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가 참여하는 기획전시로 입주 작가 사례비 지급은 제안사에서 집행해야하며, 제안 응찰 금액에 본 사례비 14,000,000원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등 입찰참가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 가격제안서 입찰 하셔야 공모에 응모 가능함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ㅇ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완료 후 ‘행사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하게 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향후 절차 진행
-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공예지원팀(☎02-2232-8832)으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02-3290-7139)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5월 14일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 →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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