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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2058] 홍성교도소 집중호우 대비 공작물 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공사] 발주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홍성교도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5-14 14: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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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홍성교도소 집중호우 대비 공작물 개선 공사 재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홍성교도소 집중호우 대비 공작물 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홍성교도소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낙찰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러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 개요

○ 공고번호: 홍성교도소 공고 제2026 - 10호

○ 공 사 명: 홍성교도소 집중호우 대비 공작물 개선 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홍성교도소 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공사개요: 집중호우 대비 공작물 개선 등

※ 아스콘 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사면(돌망태형 옹벽 설치) 보강공사 등

- 주공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추정금액: 151,074,000원(추정가격 : 137,340,000원, 부가가치세 : 13,734,000원)

○ 관급자재 금액: 해당없음

○ 기초금액: 151,0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제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입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05. 14. (목), 14: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5. 20. (수), 14:00

○ 개찰일시 : 2026. 05. 20. (수), 15:00

○ 개찰장소 : 홍성교도소 복지과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이고,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렴계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를 실시합니다.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174,9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42,433 국민연금보험료 1,552,386 퇴직공제부금비 751,68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383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라 사후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홍성교도소 복지과(☎ 041-630-8705)

○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서, 도면, 공사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공사의 특수조건 ○ 공사의 특수조건

  •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

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5. 14. 14:00 ~ 2026. 05. 20.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 2026. 05. 20. 15:00

○ 개찰장소 : 홍성교도소 복지과 집행관 PC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서약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및 제4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도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홍성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홍성교도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작업 계획서’(발주기관 제공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건설공사 금액 하

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분쟁해결방법 등

○ 홍성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항 제1호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8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안내공고, 유의사항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홍성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41-630-8692)
  • 공사에 관한 사항: 홍성교도소 복지과 공사담당(☎ 041-630-8705)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5. 13. 홍 성 교 도 소 재 무 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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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성교도소장 귀중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도소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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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홍성교도소장 귀중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홍성교도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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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성교도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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