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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일까? 시계 또는 조명일까?" 관세청,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 관세청,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충전기, 시계, 조명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기는 충전기로 분류해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목)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5월 14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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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일까? 시계 또는 조명일까?"
관세청,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 관세청,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충전기, 시계, 조명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기는 충전기로 분류해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목)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5월 14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시계(제9105.11-0000호, 기본8%)나 △전기식의 조명(제9405.21-0000호, 기본 8%)이 아닌 △배터리 충전기(제8504.40-3010호, WTO양허 0%)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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