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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2397-001] 두촌면 철정리 북지선(두촌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20만원 입찰일시: 2026-05-14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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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촌면 철정리 북지선(두촌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4. 홍 천 군

목
차

Ⅰ. 용역 설계설명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Ⅳ. 성 과 품 납 품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두촌면 철정리 북지선(두촌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업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화촌면 주음치리 일원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두촌면 철정리 북지선(두촌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로 사업노선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득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내용

가. 대상범위 : 도로확포장 L=1.55km, B=8.0m

나. 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협의 및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성과물을 반영한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또는 심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마.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또는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평가로 수정을 요하는 성과물은 소정기일 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에 대한 발주처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상의 반영을 필요로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ㆍ협의ㆍ심의 등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설명 등은 본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및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되, 동 사업 추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정한다.

차.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카.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군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

하. 기타

1)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대해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기 분석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반드시 출처와 적용방법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시 도서 및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원본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및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5) 참여기술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내역서 8) 인력 투입계획서 9)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0) 기타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

11)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착수보고는 우리 부서에서 지정한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가하여 보고 한다.

3.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계획서를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및 심의 일정, 방법 등과 관련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협의 일정,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5) 단계별 설계 필요사항 목록, 자기진단표 작성ㆍ제출

  • 계약상대자는 내실 있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 확보, 보고서 수록 누락 방지 및 설계자료 적기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보고서에 수록되는 설계 필요항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보완사항에 대한 자가진단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초안 펑가서 협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계획 보고 가. 과업수행계획 보고 1) 과업수행계획 보고

  • 용역 착수 후 과업수행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보고서 및 과업진척상황 보고회에는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기관 협의 추진사항,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명의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추진사항

  • 참여기술자 현황(4대 보험 등 가입 확인서 제출)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매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서명 확인 후 매주(금요일) Fax 또는 E-mail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독관의 제출 및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사유, 만회공정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관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4)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12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타 부문 용역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별도로 수행되는 타부문 계약상대자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부문 계약상대자에 제공 시에는 우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상대자와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검토내용은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별도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부문 등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보고서)을 작성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검토서의 재협의ㆍ심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후속조치(재작성 및 재협의ㆍ심의)를 취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예산의 범위 내)

1) 과업구간의 위치가 변경되었거나 과업면적이 늘었을 경우

2) 계약내용 중 직접경비는 실제 집행결과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변경 정산 시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과업 수행 중 우리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우리군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용역비 증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7. 과업기간 연장

가. 본 과업기간은 다음가 같은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계약대상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유해로운 인적, 물적 또는 관념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보안책을 강구하여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3)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 업무별,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을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7)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8) 과업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0)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시켜서는 안 된다.

12)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참여시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동급(자격, 경력) 이상의 기술자로써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외 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신고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다.

1)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2) 수급인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질병 또는 퇴사 등)로 인한 기술자 변경 요구 시

12. 보고서작성 및 조치

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공사설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의 및 심의 등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보완 요구하거나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또는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을 위한 측정 및 조사는 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자.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협의기관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차. 과업지시서 내용상 해석의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한다.

타. 본 용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 및 심의를 완료 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카.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파. 본 과업 시행중 승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또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13. 업무체계 가. 공통사항 나. 업무관리 체계의 주요사항 다. 서류 및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1) 서류 및 자료관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의 교신서류,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과정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발송하는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접수된 서류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송서류와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처에 접수시키며, 제출 서식 및 절차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류와 자료관리 절차에 의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서류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각종 번호체계를 숙지하여야 한다.

  • 교신서류 서류번호 : 계약상대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준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 각종 자료 관리번호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성과물의 자료 관리번호 기입방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도록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라. 설계 관리에 관한 규정

1) 계약상대자는 전산 입력할 설계자료를 설계기준에 의하여 자료별로 명세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자료의 명세표 작성 시에는 관련계획 및 법규, 지침 등과의 부합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없는 경우 설계자료의 명세표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그에 따라 설계과정을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검사, 감독, 감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토대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포함할 기본 및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을 정한다.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확인 ○ 공통 검토항목의 조사 ○ 입지유형별 검토항목의 조사 ○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의 조사 ○ 검토서 작성 및 협의 2. 과업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협의 내용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나.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평가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
세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라.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4. 과업내용(평가서는 본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재해영향등의 협의 실무지침의 재해영향평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기본 업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사업내용

•사업명, 위치, 면적(연장),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규모 등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업노선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사업의 기대효과 다. 사업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기본 업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조사 •토양 및 지질현황 조사 •사면 현황 조사 •지반 현황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아.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4.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나.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 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 평가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7. 유지관리계획 가.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나.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 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8. 결론 가. 결론 •사업노선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Ⅳ. 성과품 납품 구 분 종 류 제 출 기 일 내 용 수 량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별도 통보시 초안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조치계획서 (사전/심의 등) USB(전산파일) 심의자료

기타(관련기관 협의자료,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등)

제출수량은 협의기관 요청에 따라 조정 Ⅵ.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용
역
기
간

착수20일 착수50일 착수80일 착수120일 착수150일 1.작업계획 수립 2.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3.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기초현황조사 5.검토서 작성 6.승인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서 작성 7.최종보고서 인쇄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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