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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바로알기 Q&A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용유지 조치 즉, 휴업·휴직을 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처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바로알기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기업 매출액 감소↓ → 고용유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원 없이 일시적인 휴업·휴직을 하면 사업주에게

→ 1일 최대 6만 8100원 × 180일 지원

Q2. 어떤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는)

① 회사 전체 노동시간의 20%를 줄이거나 ② 1개월 이상 노동자분들이 휴직하거나 (이제는) 개인별로 노동시간을 20% 줄이면 OK

Q3.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유지 조치 즉, 휴업·휴직을 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
☞궁금한 점은? ☎135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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