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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심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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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법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14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은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통제한 산란계협회에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 총 5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가격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산지 가격을 조사·발표하겠다는 정책 발표와도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 설명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쉽게 이해하면 이게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이게 협회여서 관련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하신 것 같은데 과징금 부과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은 마진율과 비슷한,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법위반 사업자단체의 최근 예산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산란계협회의 2026년도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약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높은 수준인 55%를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위반 행위 기간이 3년을 약간 초과해서 50%가 가산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협조한 점이 있어서 10% 감경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육가나 돼지농가에 비해 3~10배 높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순수익이 3~10배 높은 건지, 연간 수익률이 3~10배 높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가격이 9.4% 올랐다고 하셨는데 뒷장에 보면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격은 4% 정도 증가를... 4.6% 인상한 걸로 나오거든요. 6쪽에 보면 소비자가격이 6,491원에서 6,792원으로 4.6%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기준가격과 소비자가격 인상률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부분은 농가 수익은 순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것은 산지에서, 농가에서 유통업체로 공급하는 데 거래되는, 적용되는 가격이고요. 그 후로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황이라 소비자가격은 거기서 어떤 다른 요인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1:1로 정확히 매칭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연평균 가격이라서 연도 내에서 변동되는 내용까지도 충실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그전에도 사실은 2009년과 2011년, 2019년 이때도 관련해서 행위를 문제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고, 주의, 무혐의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마 행위는 비슷했을 것 같은데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행위의 내용도 동일하지 않았고, 또 그 행위가 미친 효과도 많이 달랐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여러 건이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위법성이 있지만 규모가 조금, 조치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2019년,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이게 그때는 산지가격 자체가 그때 여러 가지 거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가격 자체가 직접, 고시하는 가격 자체가 직접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 과거에 이미 거래된 가격을 조사해서 그거에 맞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했다, 강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한, 지금 여기 문제 되는 행위들은 뭔가 시장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기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공표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래 관행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고시되는 가격이 직접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크게 적용... 크게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정하면 단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소속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했던 건지, 또 이게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기준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시면서 혹시 나온 게 있었는지, 사업자들이 특정 가격을 요구한다든지 생산농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졌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56% 사업자 말고 나머지 43% 이렇게 되는 사업자들은 이 기준가격을 따르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않았는데도 여기 가격도 이 기준가격과 비슷하게 형성됐었던 건지, 이것까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 사건, 대부분의 사업자단체 사건이 이렇기도 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단... 산란계협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할 때 공감대가 있어서 이걸 정하면 소속 사업자들이 따라올 것이다, 소속 사업자들이 원하는 점을 우리가 공급한다, 정보를 공급한다, 라는 측면에서 행위가 됐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든가 또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어떤 강제 규정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과정은 저희가 이걸 사업자단체 위반 행위로 본 이유는 사업자단체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합의를 한 정황, 증거나 정황은 없었습니다. 사업자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각,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각 지역의 특별위원회라는 곳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그거를 통지를 해주면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각 소속 사업자들이 유사하게 가격을 결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봤었던 거는 56% 사업자단체,

<답변> 네. 여기서 말하는 56%의 사업자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있다는 점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컸고요. 그다음에 이 협회에서는 그 정보를 회원들에게만 공지를 한 게 아니라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을 한다든가 또 어떤 필요한 비용을 내면 그 사람들에게도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내주는 식으로, 그래서 좀 더 많은 농가에게 이거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질문> 저 한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사업자단체가 기준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2페이지에 보면 가격담합을 적발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 보면 2024년 7월 산란계협회를 통한 계란산지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그전까지는 기준가격을 발표하는 게 정당했던 건지, 문제가 없었던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란계협회에서는 어떻게 해명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격담합'이라는 표현을 저기 썼는데요. 사실 가격담합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법적인 표현은 아니고 가격을 결정하는 거를 제한해서 경쟁을 제한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우리가 통틀어서 가격담합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긴 하지만 그거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한 가격 자체가 기준가격, 기준가격이라면 가이드라인 가격이 되겠죠.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해서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결정을 제한해서 경쟁이 제한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담합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행위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행위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산란계협회 쪽에서의 주장은, 이것들은 소속 농가들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다른 농산물처럼 경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가격을 조금 지원할 목적으로 했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일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가격재결정 조항에 없는 거죠? 있는데 안 한 건가요, 원래 조항에 없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재결... 처벌의 대상이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는 직접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격재결정명령은 실익이 없습니다.

<질문> 없는 거죠? 그럼 지금도 계란값이 비싸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금지행위로 인한 가격 인상 효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명령이 들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교육명령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명령은 협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 라는 점을 교육시키라는 명령이고요.

그다음에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재결정명령,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거 지금 행위가 있어서 이게 행위가 중단된다고 단기간에 갑자기 가격이 내리거나 이렇게 되기는 사실은 시장의 어떤 운영되는 원리상 그렇게 기대하기는 힘든데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격,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한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계란값 안정을 위한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대책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할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은 사업자단체가 주도해서 담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따른... 따르고 그 가격에 따라서 물건을 판 것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분야에서 혹시 사업자 간에 직접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위반 혐의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관련 제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산란계협회에서는 기준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고시했는지가 궁금한데요.

<답변> 그게 진술, 그분들이 진술한 내용이 여기 시장 조사를 했다, 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시장 조사 대상이 한 두 군데에다가 모여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거의 그때 당... 그때, 그때 당시 결정할 때 특별위원회라고 하시는 지역별 위원회에서 그냥 별 근거 없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금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기준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 근거가 지금 없다, 라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답변> 네, 한번 설명을 좀.

<질문>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 난지 궁금하고, 그러면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추후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담합이나 정보 교환에 대한 어떤 단서가 없었다면 어느 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두 번째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단체가 가격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가격이라든가 어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위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기준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이 가격, 우리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가격, 실제 가격, 거래가격에도 그 제시한 고시 가격이 영향을 미쳐서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법위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경쟁을 제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농식... 저희가 알기에는 농식품부를 주관으로 해서, 잠깐만요. 제가 그 단체, 그 기관 이름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몇 년 전부터 계란 가격을 직접 현지 실거래가격을 조사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하고 또 농가들에 알리고 해서 농가들이 판매할 때, 판매하거나 이럴 때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최근의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실제 거래되는 가격들을 조사해서 농가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정보가 유통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 제가 확인차 하나만 여쭤보면, 그러면 사업자단체에서 이름이 기준가격이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실거래가격 공지한 것과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정보인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실거래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해서 파악한 거고 고시 가격은 여기서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회원들에게 알려준 그런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정보가 다른 거죠?

<답변> 네. 그리고 아까 실제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저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역별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각 지역에 있는 일부 농가들과 만나서 현재 수급 동향이라든지 실거래가격을 기초조사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반영한 미래 기준가격을 설정한 거고요. 그래서 축평원에서 발표하는 가격은 과거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고,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은 미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가격입니다.

<질문> 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에 설립된 단체고 설립되자마자 바로 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약간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본적으로.

<답변> 여기는 기본적으로 협회, 제가 대변하는 사람이 됐는데, 협회에서 계란을 생산하는 닭을 키우는 농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래서 닭장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양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9~11월 농식품부가 계란가격조정협의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여기서는 수도권 가격만 총 네 차례 결정을 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협회는 그때는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 지역만 자체적으로 기준가격을 정한 건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때 수도권 대상으로 정했고, 그리고 그때도 이 사업, 이 단체에서는 희망가격, 기준가격이라는 것을 회원들에게 통지를 했는데 수도권 가격은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전달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의 가격은 기존에 정하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정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질문> 이게 산란계, 계란 같은 경우에 상품 특성상 산란계협회에서 정한 가격이 약간,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업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데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약간 시장 상황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좀 바뀌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게 저희가 보니까 가끔 가다가 AI가 발병을 많이 해서 닭을 폐사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또 국민들의 계란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도 하기도 해서, 예전에는 유통업체들이 조금 거래상의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농가들, 계란을 공급하는 측에서 조금 협상의 우위를 갖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뀐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게 결정... 이 거래 상황이 바뀐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해서요, 이거 계란가격조정협의회라는 게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일회성으로 했던 건가요?

<답변> 그 당시에 잠깐 존재했던 조직입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이거를 정기회의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이건 농식품부 쪽에 물어봐야 되나요?

<답변> 네, 저희가 그거는, 그걸 운영하는 자체가 농식품부라.

<질문> 이거 보면 실거래가격이나 기준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이것도 축평원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산란계협회에서도 이런 행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지 행위를 계속 했던 거는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답변> 경쟁을 좀, 회원들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서 원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받고 싶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때 협회의 입장을 보면 과거 농식품부에서 고시, 살처분 관련 고시에서 협회 참고가격을 보상기준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뭔가 가격을 조정한 이런 위법의,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는 거는 약간 스스로, 정부 스스로 약간 이율배반적인 행태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협회의 참고가격 제공이 이게 2026년 1월까지 지속됐다 종료된 거, 종료됐는지 아니면 참고가격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거와 무관하게 가격이 올랐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여기는 행위 종... 문자를, 가격을 결정해서 회원들,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행위가 종료된 것이 2026년 1월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만 질문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이요? 농식품부 고시의 참고가격을 활용해서 보상을 했는데.

<답변> 네, 활용한 게 언제라고 합니까? ***

<질문> 그게 2025년 고시인데 이게 그때는 이 협회의 가격을 활용해서 농민들한... 축산인들한테 보상을 했는데 왜 이거 가지고 또 갑자기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뭔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이렇게 협회를 ***

<답변> 그거는 그 당시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제가 잘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보충 혹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조사국 신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이게 칸막이가 없이 조사국이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안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고 강도 높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정위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고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상반되고 있는데 국장님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도자료 낸 뒤에도 아직 확정 안 됐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해서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가 됐든 저희 공정위는 조사 진행할 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혐의가 있을 때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원칙을, 그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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