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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3544] 인천도시역사관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5-15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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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공고 제2026-2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인천도시역사관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인천도시역사관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28일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a+b+c) 140,250,000원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5. 15.(금) 10:00 기초금액 (a+b) 140,25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27,500,000원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5. 20.(수) 10:00 부가가치세(b) 12,750,000원 개 찰 일 시 2026. 5. 20.(수)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원 낙찰하한율 89.745%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제한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이소리주무관 032-850-6022)

6.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나. 예가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0원 0원 1,224,831원 2,653,001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 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구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마.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계획변경, 예산사정 등)가 있을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처

○ 사업관련 :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이소리 주무관 (☎032-850-6022)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관리부 황지현 주무관 (☎032-440-6711)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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