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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858] 연수원 본관동·후생숙박동 옥상 구조보강 및 외벽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7.2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7: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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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입찰공고문.hwp =====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6 - 237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요약

○ 공사명 : 연수원 본관동‧후생숙박동 옥상 구조보강 및 외벽 보수공사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787,3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전자납부. 미납시 낙찰자 제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 「계약 규정」 제53조에 따름

○ 낙찰하한율 : 85.495%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2.(17:00) ~ 2026. 10. 20.(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11:00),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 제출서류는 낙찰예정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며, 낙찰 및 계약은 본회 「계약 규정」에 따름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연수원 본관동‧후생숙박동 옥상 구조보강 및 외벽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항로 135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4. 주요 공사내용

・ 본관동‧후생숙박동 옥상 방수(본관동 1,683㎡ / 후생숙박동 1,316㎡)

・ 본관동‧후생숙박동 외벽 창호 실리콘 보수 ・ 후생숙박동 외벽 줄눈 파손 부위 보수

・ 본관동‧후생숙박동 각 층 누수 및 균열 부위 보수

・ 기타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 세부 내용은 도면 및 시방서 참고

1.5. 추정금액 : 금 787,300,000원

  • 추정가격 715,727,273원 + 부가가치세 71,572,727원

1.6.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787,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적격심사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3]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전문·설비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이상)입니다.

2.2.3. 시공경험 평가 관련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의 실적과 동일하며, 평가기준 규모는 715,727,273원입니다.

2.2.4. 전자개찰 이후에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설계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2억원 이상(단일공사, 부가세 포함, 하도급실적 제외) 습식‧방수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진행시 실적확인을 위해 본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로 실적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에 따라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7.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 붙임 설계서(시방서) 참조

5.3. 설계도면 관련 문의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최수한 대리(02-2240-2194)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 반드시 전자납부 할 것)

6.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6.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 제63조 제6호 가목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서의 보증내용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220 - 법인명(단체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1.4.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키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을 「계약규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7:00 ~ 2026. 10. 20. 10: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8.2.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적격심사 세부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10.4.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

제 55 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및 ‘붙임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제출)

13. 기타

13.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 관련한 「수협 적격심사 기준」,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3.2. 시공 중 기존 구축물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3.3.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4. 공사시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3.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공인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13.6.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합니다.

13.7.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 규정 및 국가계약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관련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최수한(☎02-2240-219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배영한(☎02-2240-2181)

※ 본 입찰과 관련,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총무부 자산관리팀(☎02-2240-2181),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2.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수협 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등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관계 규정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9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협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규정 제70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수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협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수협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수협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수협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협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수협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수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협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수협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공사감독자) ①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3조 (공사의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수협에 착공계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수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수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협이 부담한다.

제14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수협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수협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 라 함은 계약 규정 제8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 가격 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 가격 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율 =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3. 등 락 율 =

③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하되,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⑥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회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⑦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수협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수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수협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인수)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후 당해 공사목적물을 수협에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수협이 필요한 경우에 수협이 그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성부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등)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하자보증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수협에 현금 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수협이 인정하여 그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기간 중 수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24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공사를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협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협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대가의 선급) ① 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의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7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수협은 공사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고 수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 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협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수협의 청구가 있을 때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 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지며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32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3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붙임 4]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본회 사업장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 직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제4조의 등급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각 평가기준별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2. 세부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 위험성 평가 실시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 안전보건교육 실시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며,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 재해발생현황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율을 제외)

[붙임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수협중앙회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 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대상 업체 사업명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도급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40 3.실행수준 40 4.재해발생 20

2026년
월
일

(인) [붙임 7]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실행수준 위험성 평가 실시 20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붙임1)입찰공고문.pdf =====
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6 - 237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요약
○ 공사명 : 연수원 본관동‧ 후생숙박동 옥상 구조보강 및 외벽 보수공사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787,3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전자납부. 미납시 낙찰자 제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 「계약 규정」 제53조에 따름
○ 낙찰하한율 : 85.495%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2.(17:00) ~ 2026. 10. 20.(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11:00),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PC
○ 제출서류는 낙찰예정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며, 낙찰 및 계약은 본회 「계약 규정」에 따름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연수원 본관동‧ 후생숙박동 옥상 구조보강 및 외벽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항로 135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4. 주요 공사내용

・ 본관동‧ 후생숙박동 옥상 방수(본관동 1,683㎡ / 후생숙박동 1,316㎡)
・ 본관동‧ 후생숙박동 외벽 창호 실리콘 보수
・ 후생숙박동 외벽 줄눈 파손 부위 보수
・ 본관동‧ 후생숙박동 각 층 누수 및 균열 부위 보수
・ 기타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 세부 내용은 도면 및 시방서 참고
1.5. 추정금액 : 금 787,300,000원

  • 추정가격 715,727,273원 + 부가가치세 71,572,727원

1.6.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787,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적격심사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전문· 설비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이상)입니다.
2.2.3. 시공경험 평가 관련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의 실적과 동일하며, 평가기준 규모는
715,727,273원입니다.
2.2.4. 전자개찰 이후에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설계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2억원 이상(단일공사, 부가세 포함, 하도급실적
제외) 습식‧ 방수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진행시 실적확인을 위해 본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로 실적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업종코
드: 4992)(주력분야:습식‧ 방수공사)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7.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 붙임 설계서(시방서) 참조
5.3. 설계도면 관련 문의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최수한 대리(02-2240-2194)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 반드시 전자납부 할 것)
6.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6.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 제63조 제6호 가목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서의 보증내용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220
  • 법인명(단체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1.4.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키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을

「계약규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7:00 ~ 2026. 10. 20. 10:00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8.2.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적격심사 세부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10.4.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

제 55 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붙임5’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붙임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제출)
13. 기타
13.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

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 관련한 「수협 적격심사 기준」,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3.2. 시공 중 기존 구축물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3.3.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4. 공사시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3.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공인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13.6.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합니다.
13.7.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 규정 및 국가계약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관련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최수한(☎02-2240-219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배영한(☎02-2240-2181)
※

본 입찰과 관련,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총무부 자산관리팀(☎
02-2240-2181),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
(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2.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
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수협 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
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
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등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
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관계 규정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
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
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면허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
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9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
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
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
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
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
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
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2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
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
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 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당해 계약이행능
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협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
서를 말한다.
5.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
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
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
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
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
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를 포함한다)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

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
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
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규정 제70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
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
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
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수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협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수협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수협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
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
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수협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
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협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수협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수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협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수협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공사감독자) ①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3조 (공사의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수협에 착공계와 공사공
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수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
다. 다만, 수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협이 부담

한다.
제14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수협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공정이행의 지
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수협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
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은 계약 규정 제8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단가 라 함 물가변동당시 가격 이라 함은 물가변동

계약체결당시 가격 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

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율 =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3. 등 락 율 =
③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
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
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하되,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
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
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⑥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

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회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⑦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 외에 계
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
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수협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
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
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수협에게 통지하고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수협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
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
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
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인수)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후 당해 공사목적물을 수협에 인
도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수협이 필요한 경우에 수협이 그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또한 같
다.
②기성부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등)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하자보증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
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수협에 현금 또는 제6
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
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수협이 인정하여 그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기간 중 수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제2
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24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공사를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협의 검사에 합
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협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대가의 선급) ① 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
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
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
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
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의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7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수협은 공사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
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고 수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
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
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 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협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
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수협의 청구가 있을 때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 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
지며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32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
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
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3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
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
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
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
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
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
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

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회사명

직급 성 명 수협중앙회 관계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
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확약자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인) [붙임 4]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본회 사업장 내에서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 직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제4조의 등급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각 평가기준별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총계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2. 세부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40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실행수준 40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 위험성 평가 실시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
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
적이지 않음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 안전보건교육 실시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며,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하였으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
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7. 재해발생현황 평가기준 배점 재해발생 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재해발생현황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
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율을 제외)

[붙임 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수협중앙회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붙임 6]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대상 업체
사업명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도급
수행
능력

분 배 점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40 3.실행수준 40 4.재해발생 20 2026년 월 자기평점 일 (인) [붙임 7]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 전 보 건방 침
의 수립

10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중 대 재 해예 방
관리체계 이행계획 수립

20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10 평가 실시 실시 20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10 10

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
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
획이 수립됨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

3년간

산 업 재 해발 생
현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

행 수준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전작업허가 이 재해발생 구성,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유해ㆍ위험 안 최근 안전보건조직의 절차에 따라 실시

안 전 보 건교 육
실행수준

수급업체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담
위험성

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 20

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
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붙임2)시방서.pdf =====
수협중앙회 연수원 본관동·후생숙박동
옥상 구조보강 및 외벽 보수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0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시방서 목차 -

1. 일 반 시 방 서
2. 특 기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수장공사
제4장. 방수공사
제5장. 금속공사
제6장. 미장공사
제7장. 창호공사
제8장. 유리공사
제9장. 도장공사
제10장. 철거공사
제11장. 현장관리 및 기타 사항

2. 특 기 시 방 서
□ 목차
제1장. 티피오(TPO)시트 지붕방수공사

■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지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며, 어느 한 설계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감 독 원
가.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발주한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감리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 및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 때 감독자 및 감리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라. 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리자를 총칭한다.
마. 감독관의 권한.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4. 건설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은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각 공사부문의 공사별, 공종별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각 기술자들의 기술자격을 증명한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 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서로 협의 하여 시공해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시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설계도서 적용순위
설계도서 · 법령해석 ·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8. 시공관리
가. 시공자는 착공전에 PERT/CPM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및 인원배치 계획서등
공사시공 제반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도면을 공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시공시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9.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가. 철근콘크리트 공사(거푸집 구조계산 포함)
1) 기초 및 기둥
2) 지중보
3) 바닥판
4) 벽체
5) 토목은 토목시방서 참조
나. 강구조
제작계획도, 가공계획도, 도장계획도, 인양계획도 등이 포함되게 작성
다. 출입문 및 창호 설치도
라. 기타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공종 및 부위
10.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 처리 한다.

라.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마.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가 처리해야 한다.
바. 현장내에서는 작업자에게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등을 착용케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조직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재료관리
가. 재료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시험 및 검사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동등제품을 다시 반입하여 재료 시험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2. 설계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는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나. 토질 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 때
다. 현지 여건이 실제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타공사와의 협조
시공자는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등 관련 공사시행자와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14.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이 기간에는 동절기가 포함된 기간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공장제품 제작등 기후에 관계없이 작업
가능한 것은 작업을 계속하며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견본품 제출
모든 공사에 필요한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지시를 받아 사용한다.
16. 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시공
가.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설계도면 및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등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7. 준공검사 및 인도
가.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인

도

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시방서
4) 준공내역서
5) 시공승인도면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7) 기자재 구매서류
8)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관계철)
9) 시설물 인수․인계서
10) 유지관리 지침서
11) 기타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도서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 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기준점 및 줄띄워보기, 규준틀
가. 기준점(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항상 감시 보호한다.
나. 줄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한다.
다.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규준선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배치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평 귀규준틀 : 건축물 외곽 모서리의 기둥에 설치한다.
나) 수평 평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 기둥중 모서리 기둥을 제외한 매 기둥마다 설치한다.
2)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0㎝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 쳐박기는
75㎝이상으로 하며 말뚝 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나비 12㎝이상의 것을 쓰되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4.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방한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가설 울타리
공사현장주변과 필요시 현장내에 설치하되, 감독관과 협의한다.

6. 비계 및 비계다리
가. 외부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줄
또는 쌍줄비계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연결 및 주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등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비계다리는 현장여건상 필요시에 설치하고, 안전등에 항상 주의한다.
마. 외부 비계 설치시 사전에 비계 설치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 정리
공사완료시까지는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8. 공사안내판
공사안내판의 크기, 위치, 재료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9.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유류 및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0.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개구부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장 수장공사
3.1 재 료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설치 공법은 지정회사의 특기시방에 의하여 사용하되 시공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3.2 도배 및 장판지 공사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아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 공사 및
장판지 공사에 적용한다.
3.3.1 자재 제품 자료
도배지 및 장판지에 대한 제조업자별 제품 자료
3.3.2 시공상세도면
주택 단위 세대별 도배지 및 장판지의 이음부 레이아웃을 나타낸 전개도
3.3.3 견본
도배지에 재료는 3개 제조업자 이상의 제품 견본 세트
3.3.4 견본시공
주택에 시공되는 도배지, 장판지 공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세대씩 견본시공
한다.
3.3.5 환경조건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신고 장소의 주위
기온이 16℃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3.3.6 자재
1) 도배지
(1) 초배지
초한지 또는 양지로서 질기며 풀이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도배지
가)인쇄 발포 벽지
KSM7305에 적합한 것으로 색도 3 이상, 중량(백상지+PVC액)이 140g/㎡ 이상
이어야 한다.
나)비닐실크벽지
KS M 7305에 적합한 것으로 색도 3 이상, 중량(백상지+PVC액) 180g/㎡이상
이어야 한다.
(3) 장판지
가) 장판지 4배지로 지질이 균일하고 주름진고, 찢어진곳, 구멍, 얼록, 오염 등이
없어야 하고 모서리는 직각이어야 한다.
나) 건성유를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나쁜 냄새, 끈적거림이 없어야 한다.
(4) 풀 도배에 사용하는 푹은 밀가루 풀을 사용한다. 밀가루풀 외의 기타 풀은 밀가루풀과
동등이사인 제품이어야 하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풀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면,
썩은 것 이나 동해를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3.7 시공
1) 바탕정리
(1) 콘크리트 또는 미장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 시키고 틈서리, 요철 등은 메우거나 새트페이퍼,
사발 등으로 문질러 정한 후 이물질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바탕은 판 이음부에 틈이나 턱짐,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녹이 생기는 재질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초배지 시공에 앞서 바탕면에 대해 전자 습도계로 습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미장 및 석고보드 면의 습도가 12% 이하일 때 작업을 시작한다.
구 분
바 닥
굽 도 리
벽
천 정

초배지
2회
1회
1회
1회

도배지
1회
1회
1회

장판지
1회
-

보양
물초배 1회

단, 초배지 바르기에 있어 석고보드 바탕에는 석고보드의 이음새만 시공한다.
2) 도배지 바르기
(1) 초배 바르기
가) 1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시공하고 풀을 초배지에 고루게 도포하여 붙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이음새에만 폭 10cm 초배지로 2회 바른다.
(2) 정배 바르기
가) 도배지의 이음은 도배지의 특성에 따라 겹친이음 또는 맞댄이음으로 한다.
나) 도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에 맞추어 마름질한다.
다) 도배지 바르기는 풀을 로루 도포한 후 붙이고 솔, 헝겊 등을 문질러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갓둘레 등은 밀착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평방향 응로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수지발향은 모서리에 이음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스위치 커버플레이트, 조명기구 부착 부위 등은 도배지를 바른 후 설치한다.
3) 장판지 바르기
(1) 장판지는 실 면적에 맞춰 마름질하고 특히 갓둘레는 도련질하여야 한다.
(2) 장판지는 물로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일정 시간 지난 후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여 붙인 후 주룸살,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사발 등으로 문질러 밀착시긴다.
(3) 장판지의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하여, 겹침이음 부분의 폭은 4cm 이상으로 하고
벽면의 치켜 올림촉(굽도리)은 5cm로 한다.
3.3.8 청소 및 보양
1) 청소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양
(1) 현관의 바닥타일에 접한 벽면에는 도배 후 오염방지를 위하연 바닥에서
1,200mm까지 물초배지를 하여야 한다.
(2) 장판지 위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영 물초배를 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제4장 방수공사
4.1 액체방수
4.1.1 방수제
액체방수제는 순도, 임도, 소정 사용 요령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4.1.2 공

법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브러시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을 충분한 깊이까지 파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 부분
균열이 생긴부분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을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건실한 모체로
만든 방수층을 시공한다.
나) 바탕면에 물흐름 경사를 잡기 위하여 모르터 바름 할 때에는 낙수구 위치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한다.
2) 방수액의 침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 시킬 때에는 바탕청소를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3)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하여 방수용액칠의 경과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매지고
평탄하게 한다.
4) 보호모르터 바르기
보호모르터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용액칠 또는 풀칠을 한다음 경과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바른다.

4.2 각종 코킹
외부에 설치하는 모든 창틀과 벽체 연결부분에는 도면과 같이 코킹 (0.5㎝×1㎝각)처리하여 외부
로부터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재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 실리콘계의 최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재에 따라 적절한 재질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장 금속공사
5.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 나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 처리에 적용한다.

5.2 재 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의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인서어트, 앵커보울트, 앵커스크루우, 슬라이브 및 드라이브핀 등은 그 사용목 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3 앵커볼트
1) 인서어트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어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2) 앵커보울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보울트를 설치할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 뚫어 넣고 표면에는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성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보울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린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
접하거나 철선을 2~3줄로 조여매고 콘크리트면과는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6장 미장공사
6.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 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
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6.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부제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6.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24MM, 천정 9MM, 내벽 11MM, 외벽 15MM을 기준으로 하고 바름 횟
수는 2회로하며 배합은 초벌을 1:2로하고 정벌은 1:3으로 치장줄눈 1:1로 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 (MM)
바

탕 바름부분 초벌 재벌 정벌 합계 24 24 콘크리트 바닥 블록 및 벽돌 벽 7 4 11 콘크리트 천정 6 3 9 콘크리트 외벽 9 6 15

6.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6.6 단열모르터 바름
단열모르타르 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업자 및 시공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제7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다. 수급인은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작업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강재창호 공사
가. 일반사항
1) 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KS F 4507 및 KS F 4508의 규정에 의한다.
2) 강판 (냉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t, 문짝은 1.2t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인슈레이션을 삽입한다.
나. 재료 및 도장
1) 소

재 :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을 사용한다.

두께 및 기타 특기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2)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 이상 이어야 한다.
3)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 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3) 도

장 : 창호 제작 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한다. (열처리 온도 230℃

~ 250℃ 에서 10~15분 소모하여야 한다)
4) 도 장 두 께 :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 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5) 가

공 : 도금층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포

장 : 제작 완료 후 폴리에틸렌 0.03㎜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제8장 유리공사
8.1 제품
유리는 KS L 2003 규격품으로 하고 품종, 형상, 치수, 색깔, 시공개소 등 필요한 사항으로 감독관
의 지시에 따른다.

8.2 유리 끼우기용 재료 퍼티
유리 끼우는데 쓰는 퍼티는 특기 시방에 의거 치오콜이나 P.V.C 퍼티로 감독원의승인을 받는다.

8.3 유리대기 철물
1) 목재 창호용 유리퍼티는 대패질을 하여야하며 퍼티못의 간격은 12CM 이내로 퍼티목 개당
3개 이상 박아야 한다.
2) 강재 창호의 유리고정 반죽퍼티 사용할 때 철물 클립은 지름 1.2MM 강선 또는 피아노 선으로
한다.

8.4 공 법
1) 판 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옆은 1.5~2MM 정도 짧게 형상
치수를 정확히 절단한다.
2) 누름 퍼티는 유리대기 철물을 댄후 빨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등의 소지에 도장재료(이하 도료하고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도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도료회사 제품명 등에 관하여 먼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험을 한다.
4. 도료의 보관 및 장소
일반시방 (재료)의 다) 항에 의한다.
5.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각 공정별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6. 도장의 견본품
모든 재료는 종류별 견본판을 도장 회수마다 견본품을 제출하고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득하여야 한다.
7. 도장시험
모든 도장은 공정, 공법, 도장 기능공의 기능, 색상, 광택배색, 마무리 정도 및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하며 시험은 견본판 또는 실물에 직접 도장한다.
8. 바탕 만들기
1. 바탕 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0.3.2(바탕만들기) 및 표에 의한
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 20.3.7(경동금, 동합금부), KASS.20.3.8(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 트면)에 의한다.
9. 도장공법 일반기타
ASS. 204(칠공법 일반기타)의 항목에 의한다.

2. 에폭시계 에나멜칠(정전분체도장)
2.1 정전분체 도장은 전문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2.2 미리 견본품, 시방서, 유관기관의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칠하기전 녹, 기름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2.4 바탕재가 철판일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고 알미늄판, 아연도금판일 경우에는

징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야 한다.
2.5 에폭시수지, 폴리에스테로, 또는 에폭시폴리에스테르계의 수지를 종합 사용하여 건조 도막 두께 60
미크롬이상으로 한다.

3. 수성페인트(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 도장종별 : A 종
2. 도장회수
바

탕 누 콘크리트, 모르터 0 회 플라스터, 석고보드 0 ~ 2 름 초 회 벌 재 벌 정 벌 1 회 1 회 1 회 1 회 1 회 1 회

3. 도장공법 : 롤 러 칠
4. 공

정 : KASS. 표 20.13.2(공정)에 의한다.

5. 재 료 가. 원 료 : KS M 5310 1 급(외 부 용) 나. 마감상태 : KS M 5320 1 급(내 부 용)

4. 비닐페인트
1. 적용범위
이절은 비닐페인트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에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페인트 마
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다.
1. 한국공업표준협회(KS) 규격
KSM 500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미국콘크리트학회(ACI) 규격
ISO 9001인증
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비닐수성페인트 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2. 시공상세 도면
1)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1) 비닐페인트 도료(규격 300mm×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 색상표 포함
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비닐페인트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

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비닐페인트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5. 제품자료
비닐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6.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하다.
4.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비닐페인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비닐페인트 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
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뮤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
사양으로 시공한다.

9. 자 재

1. 구성 및 물성
비닐페인트 :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
2. 시공성능
1) 두

께 : 0.08 이상

2) 연화도 : 3NS
3) 불휘발분 : 35 %
4) 고화건조시간 : 60 MIN
6) PH : 8.5 - 9.5
10. 배

11. 시 합 구분 배 합 비 도막두께 상도 비닐페인트 80μ 비 고 공

1.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1.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시공
1) 시공순서
① 바탕처리
②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① 프라이머 도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비닐페인트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비닐페인트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비닐페인트 1을 물(청수)로 최대 5%
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3.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험
① 주도 : KS M 500-90 규정에 시험방법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 : KS M 5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③ 고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④ 연화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⑤ PH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② 재료 배합검사
③ 도막두께검사
④ 표면상태검사
4.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10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
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3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
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 대상건물의 조사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2.2 철거 계획서
1) 철거폐기물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 폐자재 종류에 따라 정리·정돈하여 분류하고 반출시 안전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또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3. 철거
3.1 작업준비
3.1.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해야 한다.
3.1.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
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1.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

며, 반입·반출 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또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4.3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
분
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
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 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 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장 현장관리 및 기타사항
11.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기물의 반출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1.2 현장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
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
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1.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
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특 기 시 방 서

티피오(TPO)시트 지붕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수협중앙회연수원의 노후한 옥상 지붕에 기계적 고정 공법으로 설치하는 티피오

(TPO:Thermoplastic Polyolefin) 지붕방수시트 및 부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
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911-07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중 보강복합형)

B.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D 6878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rmoplastic PolyolefinBased Sheet Roofing)
1.3

성능요구사항 및 시스템 개요

1.3.1 일반 성능
설치된 지붕시트 및 기본 후레싱(필요시)은 풍압에 의한 부상, 열적 움직임 및 외기 노출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 조립,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 시공 중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시트 지붕 및 기본 후레싱
은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3.2 재료의 적합성
지붕 재료는 시험을 통하여, 그리고 현장 경험에 의하여 제조업자에 의해 입증된 결과에 따라 요구
되는 사용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재료가 공급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1.3.3 승인 목록
시트 지붕, 기본 후레싱 및 구성재료는 관련 한국산업규격(KS)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공
급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1.3.4 시스템 개요
A. 지붕방수시스템은 기계적 고정공법으로 보강 티피오(TPO:Thermoplastic Polyolefin) 지붕방수시
트 방수마감층을 확보하여야 한다.

  • 노출방수시스템 (1.5T 보강TPO지붕방수시트)

B. 기존 노후 슬라브 지붕면과 티피오(TPO:Thermoplastic Polyolefin) 지
붕방수시트 방수마감층 사이에는 단열 및 바탕면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
THK50 PIR보드(Polyisocyanurate Board)를 기계식고정방법으로 전면시공하여야 한다.
C. 보강 티피오(TPO:Thermoplastic Polyolefin) 지붕방수시트 마감면 위의

드레인을 포함한 각종

지장물들은 시트손상을 유의하며 지정된 방법으로
수밀하게 마감시공하여야 한다.
1.4

시스템 보증

1.4.1 보강 티피오(TPO:Thermoplastic Polyolefin) 지붕방수시트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보증기간 동안에 자재 자체의 결함에 대하여 금
전적 제한 없이 신속하게 보수 혹은 교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트제조
사 또는 판매사의 문서화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보강 티피오(TPO:Thermoplastic Polyolefin) 지붕방수시트의 품질보증기간
은 준공일로부터 15 년으로 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의 제출물은 아래와 같다.
1.5.1. 시공 상세도면 (세부 항목별로 필요시 제출)
가. 지붕 시스템에 대하여 평면, 입면, 단면, 상세 및 다른 작업과의 관련사항
을 포함
나. 기본 후레싱 및 지붕 단부의 처리 상세 (필요시)
다. 지붕재료의 설치 방향이 표시되고 고정철물의 설치간격 및 패턴이 표시된
평면도 (필요시)
라. 그외 필요하다 인정되는 부위의 관련도면
1.5.2. 품질 확인 서류 (세부 항목별로 필요시 제출)
가. 제조업자의 자격 관련 서류
나. 시험성적서
다. 현장품질관리 서류
1.6

품질 보증

1.6.1 자 격
가. 설치업자의 자격 :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지붕시스템 설치
에 관하여 숙련된 작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조업자의 자격 : 이 공사와 유사한 경험 및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1.6.2 공급원 제한
지붕 시트 방수 시스템은 단일 제조업자의 시스템을 적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제조업자의 이름, 상표명 및 종류, 제조일자 및 저장 및 취급지침의 표시된
라벨을 붙여 손상되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지붕시스템 재료를 현장에 반입
한다.
나. 액상 재료가 있는 경우 직사 일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보호가 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단열재는 직사일광, 습기, 흙, 기타 원인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이 없도록 보
호하며 취급, 저장 및 보관에 대한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한다.
1.8

환경 조건

가. 기후 제한 : 지붕 시스템 제조업자의 지침 및 보증 요구사항에 따라 지붕시
스템 설치를 허용하는 조건에서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티피오(TPO) 시트

가. 보강 티피오(TPO) 시트 : KS F 4911(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중 보강복합형)
과 ASTM D 687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olyolefin based sheet
roofing) 의 국내 및 해외기준에 모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에 패브릭 또는 스크림(scrim)으로 보강된 것으로 균일하고 유 연성이 있는 티피오
(TPO)시트로 한다.
나. 티피오(TPO)시트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트의 폭이 1,440mm(유효폭
1,300mm)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티피오(TPO)시트의 재료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라. 색상 : 담당원이 지정한 색상으로 사전 승인된 제품만 반입한다.
마. 시험성적서 제출 : 현장반입하는 TPO지붕방수시트는 별도의 자재승인서류

에서 규정하는 세부검사항목의 실험성능기준치를 반드시 동시에 충족시키
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 중 내후성 항목에 대한 자료는 국내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트 지붕방수재 이음매는 열풍 용접 접합에 의하며, 넓이는 40㎜ 이상
접합하고 접합면의 인장강도가 시트 지붕방수재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2

시트 지붕 부속 재료

가. 일반사항 : 부속 지붕 재료는 시트 지붕에 적합한 것으로 제조업자가 권장하
는 것으로 한다.
나. PIR보드 (경질우레탄폼보드)
기존 노후한 지붕 우레탄폼 면위에 기계적인 고정방법으로 전면시공되는 경
질의 판상형 단열재로, 지정된 두께 및 밀도이상의 외관상 변형이 없는 정상
적인 제품을 사용하여 전체 지붕면 위에 빠짐없이 설치한다.
다. 비보강(Unreinforced) 티피오(TPO) 지붕방수시트TPO 마감시트
1) 지붕방수시스템의 돌출부 등에 사용되는 TPO시트로 비보강된 1.50㎜ 두께의 시트는 현장 드레
인, 입상파이프, 배수시설 그리고 모서리 부분 등에 사용한다.
라. 접착제, 밀봉재, 실링재와 부속재
1. 접착제(Bonding Adhesive)
접착제는 TPO시트 제조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TPO시트에 적합하게 제조된 전용제품을 사용하
며 목재, 금속, 벽돌 그리고 공식 인가된 지붕방수 단열재 표면에 지붕방수시스템 시트를 부
착시키는 접착제로

파라펫, 거터, 채광판 등 기계적 공법으로 시공하지 않는 곳에 제조사가

지정한 수량을 도포하여 사용한다.
2. 다목적 실링재(All Purpose Sealant)
다목적 밀봉재는 시공부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유수 차단 매스틱, 물매 박스 밀봉재 그
리고 금속제품에 사용되는 옥외용 등에 사용한다.
3. 이음부 클리너(Seam Cleaner)
이음부 클리너는 TPO시트 제조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TPO시트에 적합하게 제조된 전용제품을
사용하며 열풍용접 전에 더러운 또는 TPO시트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는데 사용한다.
4. 이음용 테이프(AL & Butyl Tape)
제조사의 표준제품인 부틸테이프(폭=20㎜)로 명시된 단열과 방수막에 필요시 사용한다.
5. 디스크 플레이트(Disc Plate)
시트를 고정하는 패스너와 같이 사용하는 디스크 플레이트는 지붕방수재 제조사가 지정한 제
품으로 GA 1.0T Ø60㎜ 의 지붕방수재를 손상하지 않는Grip-Hook 모양의 제품을 설계된 간격
에 따라 고정하여 사용한다.
6. 핀 앙카(Pin Anchor)
핀 앙카는 제조사의 표준제품으로 고정 앙카는 끝부분이 확장되어 있으며 제조사가 지정한
GA 1.0T Ø60㎜ 디스크 플레이트와 함께 사용한다.
*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소음/진동 제고 및 슬라브의 파열방지를 위해
칼블럭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강판 후레싱
개구부 및 절단면 등의 마감에 사용되어질 각 부분의 후레싱은 THK0.45이상의 칼라강판을
사용하며 그 규격 및 세부형상은 필요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3. 시 공
3.1 사전 조사
가.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나. 지붕방수시스템 구성자재 설치는 제조업체의 설치지침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다. 우천시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필요한 경우, 바탕면 검사 및 방수작업 종료 시 수급인은 현장감독관과 함께 검측하여야 한다.
3.2

준비작업

가. 지붕슬라브의 기존 노후한 슬라브면은 필요시 기본 청소를 통해 대형 이물질이나 폐기물 및 날카
로운 돌출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지붕 드레인 및 개구부 등은 사용재료가 들어가거나 날리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매일의 공사 후에 완료된 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임시 보호한다.
3.3

설치

가. 물 차단 장치
1) 1 일 작업의 종료 시나 기후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업이 늦춰질 때는 지붕방수재 구성 부
품의 미완성 가장자리 둘레에 필요시 임시 물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설치된 자재를 보호해야
한다.
2) 작업 재개 시 임시 물 차단 장치를 완전히 제거한다. 즉, 봉함의 흔적, 젖거나 오염된 절연 또
는 방수시트를 제거하고 현장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바탕면 경질우레탄폼보드(THK50 PR 보드) 설치
1) 기존 지붕면의 노후한 콘크리트 슬라브는 과다한 돌출부분을 면처리한 후 경질우레탄폼보드
(THK50 PR 보드)를 전면설치한다.
2) 가장자리 형태는 맞댐 형태를 사용하여 전체 지붕면에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전면시공한다.
3) 1 일 TPO 지붕시트를 시공할 수 있고, 1 일 작업의 끝 무렵에 완성되거나 밀봉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바탕면 경질우레탄폼보드(THK50 PR 보드)를 설치한다.
4) 디스크와 결합된 패스너를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기계식 타격고정방법으로 고정하여 움직이
지 않도록 한다.
5) 단열재 시공이 완료되면 필요시 발주자대리인에게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착수한다.
다. 보강 티피오(TPO:Thermoplastic Polyolefin) 지붕방수시트 설치
1) 시공 완료된 경질우레탄폼보드(THK50 PR보드)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시트의 이음 부분
에 고정 패스너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중복 될 경우에는 시트 폭을 조정한다.
2) 시트를 깔기 전에 고정 패스너가 돌출 및 비틀어진 것의 유, 무를 확인하고, 시트 용접선에 패
스너와 디스크의 중복여부를 검사한다.
3) 시트 패스너의 설치 간격은 지붕 설치업체에서 제출하는 풍하중 구조검토서에 따라 설치한다.
(해당하는 경우)
4) 시트의 적절한 용접 이음을 하기 위하여 당일의 기상 조건에 맞는 융착 속도를 결정하여야 하
며 용접 폭이 40㎜ 인지 확인해야 한다.
5) 시트 용접시 시트를 완전히 펼쳐서 시트 표면에 오염 물질을 청소하고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
게 당겨서 패스너로 임시 고정하고 용접 부위에 흙, 먼지, 때, 기타 오염 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때에는 Seam 클리너로 깨끗이 닦아낸 후에 용접 하여야 하며 Seam 클리너로 닦은 부분은 세
제가 완전히 증발한 후 용접한다.
6) 시트의 용접이 끝나면 임시 고정한 반대편의 시트를 주름이 없도록 팽팽 하게 당겨서 본 고정
을 한다.
7) 본 고정이 끝나면 다음 시트의 용접 겹침 폭에 표시를 하고 시트를 펼치고 반복하면서 시트를
깔아 나간다.
라. 시트의 보강 및 마감
1) 매일의 시트 깔기가 종료되면 즉시 용접 부분을 Seam Closer로 검사를 하고 불량 부위가 발견
되면 Patch 보수한다.
2) 작업면의 돌출부 및 모서리, 코너부위 등의 부분은 (필요시 바탕면에 접착제 또는 부틸테이프

로 처리하여) 수동용 용접기로 용접 시공한다.
3) 용접부분 또는 흠집, 상처 찢김 등의 불량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후 손상
부위로부터 50㎜ 이상 겹치도록 Patch를 덧대어 수동용 용접기로 용접한다.
4) 시트 공사가 완료되면 깨끗이 청소를 하고 무거운 물건이나 각이진 물건 또는 각종 철재 등을
놓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깔판이나 기타 천막 보온 덮개 등을 깔고 그 위에 적재하도
록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보강 티피오(TPO:Thermoplastic Polyolefin) 지붕방수시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
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인장강도,인열강도
KS F 4911
신장률
저온파괴점

ASTM D 2137 내오존성 ASTM D 1149 치수안정성 ASTM D 1204 흡수율 ASTM D 471 내후성 ASTM G 151 제조회사별1회

나. 겹쳐잇기와 이음매의 검증 (필요시)
1. 필요시 이음매의 현장 강도를 검증하고 이음매 견본 지역을

교정한다.

2. 용접시험을 수행할 경우 용접시에 고온으로 용접 했기 때문에 완전히 온도가 내려 간 후에 인
장시험을 해야 한다. 시험 시트에 유성펜으로 일자, 시간, 용접 온도 기타 특이한 사항을 기록
하여 공사가 종료 될 때까지 정리 보관하고 작업일지에도 기록, 보관한다.
다. 검사
시공이 완료된 후 발주자대리인 입회 하에 시공 전면에 대하여 외관 검사를 실시한다.
1. 시트간 접합부의 접합상태
2. 실링처리 상태
3. 굴곡부 처리상태 및 압착 및 열풍용접상태
라. 현장품질관리의 방법으로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담수테스트 등의 방
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3.5

보호와 보수

A. 보호
공사가 완료된 작업면 위에 자재를 적재하거나 기타 용접을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보호덮개 및 받침패드 등 시트에 손상을 주지않는 보양대책을 수립함을 권장한다.
B. 접합부 보수(열풍용접)
1. 손상 부위가 3㎜ 이상일 경우는 각 방향으로 75㎜ 이상 연장하여 연장된
30㎜ 이상 열풍용접 하여 보강한다.
2. 보수하기 전에 최소 13㎜범위까지 덧댐 자재의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
3.6. 특기사항
본 특기시방 이외의 포괄적인 적용기준은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TPO 지붕공사> 관련 기재내용을 따라 준용할 수 있다.

끝단 부위에서 폭

===== (붙임4)수협 적격심사 기준.hwp =====

수협 적격심사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계약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해 낙찰자 결정시의 이행능력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시공경험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3 조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 종료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참가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의 낙찰이 확실하여 수협의 동의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 6 조 (세부심사기준)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계약규정 제57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제 8 조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0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심사) ①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을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로서 이 기준 시행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7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기술능력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4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12 당해공사 수행능력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 산정방법 : 별첨 입찰 가격 30 ※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소
계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하여 평가실시 30 당해공사 수행능력 하도급 관리계획의적정성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평가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

15 경영상태 15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8 7 신 인 도 ・회장 또는 대표이사 정하는 기준 +1.5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의하여 평가실시 10 경영상태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 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8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경영상태 10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5 5 특 별 신인도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9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 (붙임5)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의거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심사·평가하여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는 1억원미만)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당해발주기관에서 정한 제출기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시 증명서 내용에 누락·오류·불명확 등에 발생한 불이익으로 인한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평가자료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일까지 당해 수협에 직접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 기술자보유현황은 관련협회의 평가자료로만 평가한다.

3.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9>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2>,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4. 시공경험 평가자료를 입찰자가 수협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양식 2 또는 별첨양식 3에 의한다.

5. 제1호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중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정된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자료(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만으로 평가한다.

6.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시공실적의 내용 및 기준연도는 제5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7. 경영상태평가시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하여 통보한 최근년도비율이 공포된 날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에는 업종별 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취득점수가 가점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 2 조제 1 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규모 또는 금액)에 공사참여지분율(이하 ꡒ시공비율ꡓ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대비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각 심사항목별 비율을 산정한 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공사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는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는 <별지3> 1-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모 합산자료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자 합산자료로 각 심사항목별 시공여유율 계수를 산정하여 시공여유율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1건 공사가 복합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 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해당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에 의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공사예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1개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사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중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지역업체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8%를 초과할 수 없다.

④공동수급체구성원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또는 <별지2>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③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기준 제8조 관련 90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사유 등으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7일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

④제 3 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제 5 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 항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5 조 (제출서류등) ①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됨으로써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입찰현장에서 탈락사실을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

2. 경영상태 확인서(단, 새로운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해당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등에 의한 관련기관의 신고필확인서사본 첨부)

3. 하수급예정자 소정양식의 견적서를 첨부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별표 11>. 단, 부대입찰대상 공사인 경우의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입찰시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에 의한다.

4. 신인도평가기준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에게 각서<별표 3>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에 전산확인 또는 서면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제 6 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부대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하도급비율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상의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의 하도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7미만(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한다.

②전항에 의한 하도급 비율 및 하도급금액에 따른 부대입찰내용의 심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규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분야(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입찰가격등을 말한다. 이하 “심사분야”라고 한다) 별 배점한도, 입찰가격평점산식,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내용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및 당해공사규모, 평가기준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범위를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을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07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로서 이 기준 시행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지>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인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Ⅳ.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별지 1>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의 각 심사분야별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16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6점)

(주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6점 B: 70%이상 : 14점 C: 40%이상 : 12점 D: 20%이상 : 10점 E : 20%미만 : 9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6점) (주 2 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점수 = 실적계수×16 (단, 평점상한은 16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함

주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말함.

◦계약담당자는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 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물량크기)를 말함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1-3) 평가기준규모

◦“평가기준규모”라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를 말함.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

주 2-1)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업종”이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중에서 실적평가를 하고자 하는 공사의 공사관련 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함.

◦평가대상업종은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평가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공사예정금액도 동시에 공고 해야 함.

○ 기술능력(8점)

  • 별표<10>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8/35

※ 단, 기술능력평가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경영상태(16점)

  • 점수 = <별표 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6/35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2>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함.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2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14]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2.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5.2미만 10.4미만 15.6미만 20.8미만 20.8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10.0미만 20.0미만 30.0미만 40.0미만 40.0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주) 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발주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 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다. 실질자본금은 기 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을,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자본금 및 순유동자산은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합병․분할,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업체의 미기성 총액을 적용한다

.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합병, 분할된 업체 및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양수도(이하“합병등”이라한다)를 한 업체는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건설관련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이하 “등기일”이라한다)기준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하거나 또는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

・확인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관련 업체의 경영상태 자료(합병 등을 하기 이전의 업체자료)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경영상태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별지 2>

2.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별지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16

ㅇ 경영상태(15점)

  • <별표1-1>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단, 2002. 7. 1 입찰공고분부터는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ㅇ 신인도(±1.2점)

  • <별지1>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ㅇ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14]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지 3>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택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15/16=평점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나.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1-3. 신인도(+1.5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업체(자)로 지정된 자로서 입찰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지정된 경우

1.5 중앙행정기관의 장 1.0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0.5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주) 1.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 배점한도가 큰 것을 적용한다.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심사대상공사의 해당업종관련사항만 평가한다. 단, 이 경우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4>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2. 특별신인도(+2)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2)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년도 고정자산대 고정 부채비율 (고정자산/고정부채)

3) 업체평균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5 2.3 2.0 1.8 1.5 라.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4)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3 5.6 4.9 4.2 마.최근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5 2.3 2.0 1.8 1.5 바.최근년도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6) 업체평균 총자본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본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따른다.

<별표 1-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10.0
9.0

8.0 7.0 6.0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6.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6.0 5.4 4.8 4.2 3.6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4) 업체평균 총자본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총자본

회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마. 최근년도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비
/매출액)

5)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주) <별표1>의 주 1)~6)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간)

3 중앙관서의 장 2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1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

4. 최근 1년간 당해발주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

-1.0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서면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2.0 평균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재해율 1.0배이하

주 1) 신인도 관련 항목중 1항, 2항에 대하여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단,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봄).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3항의 벌금형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4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별표 3>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7조제 1항 및 제 2 항에 의거,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수협이 실시한 실시한 공사입찰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귀 하 <별표 6>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8)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7>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기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 동비율 (유동자 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① 가항의 방법에 의한 증명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별첨양식 2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관련협회)에게 통보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② 공사지역별 소관협회 ◦국내공사 : 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해당업체가 관련협회에 실적을 신고하거나 발주기관에 직접 실적 제출시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회사에 있음.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심사의 대상 :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금액 포함)

②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적증명 방법 및 내용 : 본 기준의 시공실적의 증명 방법에 따른 증명 및 입찰공고 내용과의 부합 여부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한 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계약건중 시공실적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동일한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①에 의한 실적인정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 자재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 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 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규모 및 금액)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

1) 공동이행도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내에서만 실적을 인정한다.

2)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 50m, 길이 200m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m이므로 경간 50m 실적은 불인정함).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입찰, 적격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공동이행비율 또는 분담이행비율만큼 각각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각각 인정한다.

④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ㆍ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⑦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면허보유에 따른 실적 인정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⑨ 합병등에 따른 실적 인정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⑩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Ⅲ. 붙
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공실적 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별표10> 기술능력 평가표(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8.5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7.0 A. 3.0이상 B. 2.0이상 C. 1.0이상 7.0 6.0 5.0 2) 일반 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6.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6.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3) 시공지원 기술자 5.5 A. 4인이상 B. 3인이상 C. 2인이상 5.5 5.0 4.0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보유(임차 포함) 상황 ○ 임차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증서 제출

4)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설비 및 장비(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50%이상 보유 C. 50%미만보유 5.0 3.0 2.0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 보유 상황 ○ 보유증명은 관계기관 확인 제출 ○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시공실적증명서로 갈음

5)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특수공법 및 특수기술 보유(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100%미만 5.0 3.0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3.5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ㅇ. 10년이내 시공실적 3.5 3.0 2.5 2.0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매 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3.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3 2.0 1.8 주 )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4및 4-1)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5)

가)별첨양식4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와 경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나)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설비 및 장비(임차포함)는 국내 장비로서 관계기관의 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을부)에 의거 평가하며 임차설비 및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신고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로부터 임차한 경우(압류된 장비는 제외)에 한하여 평가한다.

3)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기술(특허, 신기술 등)보유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4) ‘라’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제출된 건수의 합산 일수를 제출건수로 나눈 수치를 년수(1년은 365일로 계산)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6)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별표12> 경영상태평가방법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ㅇ “가”항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1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나・다・라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보유현황을 단순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 지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ㅇㅇ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 공 사 1 식 1,800,000 1,620,000

(
)

ㅇㅇ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89%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3.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전 2호에 의한 결산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첨양식 6 포함)로 평가한다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6. 제4 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7. 6호목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별첨양식 6 포함)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별표 1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 공사 등 단일공동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A:40%이상 B: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11>의 예시에서 (B/A×100)

하도급 비율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 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C)

A:77%이상 ~80%미만 B:80%이상 ~83%미만 C:83%이상 ~87%미만 D:87%이상 ~100%미만 E:100%이상 2 3 4 5 4 2 3 4 5 4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써 부대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임

<별표11>의 예시에서 (C/B×100)

계 12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
립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첨양식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 내용 공 사 명 신청 공종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2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별첨양식 2>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 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 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 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

전기 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률:
%)

(기성률:
%)

(기성률: %) 4)전체공사 계약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별첨양식 3> 시설공사 연도별시공실적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2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별첨양식 3-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 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 시공금액은 당해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별첨양식 4>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

당해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 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당해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청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등

당해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 공 지 원 기 술 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등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5”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4-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5>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6>

(
)결산서 검토보고서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이므로 적어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그 외의 법인( ) 또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2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
(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액 최근연도 총매출액 최근연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연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마.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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