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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591]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신기술·특허)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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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공고문(안)_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공고문(안)_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hwp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7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4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 외 1곳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내용: 본 공사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본관동(588㎡)과 노성중학교 급식실(30㎡) 지붕방수공사임

○ 기초금액: 금134,72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34,725,000 134,725,000 122,477,273 12,247,727 - -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에 게재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세부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칭 신기술(특허)보유자 특허 제10-1594516호 탄성 아스팔트 도막 방수재 제조방법 ㈜ 환일 (대표 김일환) 특허 제10-1117164호

유리섬유메쉬가 보강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및 그 제조방법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 또는 계룡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가.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2,534,462 1,035,894 3,570,356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730-7182, FAX : 041-730-71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정승호 ☎ 041-730-7196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10. 1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안)_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pdf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7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4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 외 1곳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내용: 본 공사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본관동(588㎡)과 노성중학교 급식실
(30㎡) 지붕방수공사임
○ 기초금액: 금134,72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A=B+E) (B=C+D) 134,725,000 134,725,000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122,477,273 12,247,727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 -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 10. 19(월) 10: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
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에 게재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세부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칭 특허 제10-1594516호 탄성 아스팔트 도막 방수재 제조방법 특허 제10-1117164호 유리섬유메쉬가 보강된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신기술(특허)보유자

㈜ 환일
(대표 김일환)

시트 및 그 제조방법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 또는 계룡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가.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2,534,462 1,035,894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3,570,356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730-7182, FAX : 041-730-71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정승호 ☎ 041-730-7196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10. 1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 조의5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논산계룡교육지 발주부서
원청

발주날짜 시설팀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물량내역서_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G: 1개월이상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G: 1개월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G: 1개월이상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폐기물처리비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G: 전문공사 : 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노성중 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및 노성중 지붕방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1】건축공사 (계룡교육지원청)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수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타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거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재비 B: [계룡교육지원청]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
A: 010107 폐기물처리비 B: [계룡교육지원청][집계별도:원가] C: D: 1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2 【2】건축공사 (노성중)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설공사 B: [노성중]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수공사 B: [노성중]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속공사 B: [노성중]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철거공사 B: [노성중]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
A: 010205 폐기물처리비 B: [노성중][집계별도:원가] C: D: 1 N: 010205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인) C: 인 D: 2 N: 532882B9C60A528F469951BBD5BC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2882B9C60A528F469951BBD5BC1D AV: 24
A: 트럭크레인(10톤) B: C: 일 D: 2 N: 532882B9B58AAB3C4097558F257B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2882B9B58AAB3C4097558F257B3D AV: 23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수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Q: 010102
A: 복합시트방수 B: 바닥, 5.0mm(아스팔트실1.5mm+시트3.5mm), 노출형 C: M2 D: 588 N: 542062C95DD0C53248525133159C9E76849A1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2062C95DD0C53248525133159C9E76849A19 AV: 193
A: 복합시트방수 B: 벽, 5.5mm(아스팔트접착2.0mm+시트3.5mm), 노출형 C: M2 D: 167 N: 542062C95DD0C53248525133159C9E7684997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2062C95DD0C53248525133159C9E7684997F AV: 194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드레인주위 C: M D: 4 N: 532812E9FCAF357045F75275C506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812E9FCAF357045F75275C506A6 AV: 195
A: 방수 모르타르(강관설치구간충전) B: 레미탈15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 D: 2 N: 532812E9E219AF284A3354E0553E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812E9E219AF284A3354E0553E5E AV: 19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Q: 010103
A: 강관 설치(선홈통연결용) B: 150mm C: m D: 2 N: 532822D92A6796E047FA5848D59A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822D92A6796E047FA5848D59AF9 AV: 191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N: 532822D92A3A7BC54C2E544CA581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822D92A3A7BC54C2E544CA58130 AV: 37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6 N: 532822D934F938884BD454E7758F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822D934F938884BD454E7758F38 AV: 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기타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Q: 010104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이하,벽체 C: 개소 D: 6 N: 53ED02B9E35F76C344A355EEB5B99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D02B9E35F76C344A355EEB5B999 AV: 185
A: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B: C: 대 D: 1 N: 53ED02B9E35F76C344A355EEB5BF2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D02B9E35F76C344A355EEB5BF20 AV: 199
A: 실외기 이전설치(멀티형) B: EHP C: 대 D: 5 N: 53ED02B9E35F76C344A355EEB5BC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D02B9E35F76C344A355EEB5BC6D AV: 198
A: 진공 및 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8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4 N: 53ED02B9E35F76C344A355EEB5B1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D02B9E35F76C344A355EEB5B140 AV: 200
A: 진공 및 냉매충전(멀티형) B: 실외기 10HP(멀티 실내기포함) C: ZONE D: 2 N: 53ED02B9E35F76C344A355EEB5B0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ED02B9E35F76C344A355EEB5B0B8 AV: 20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거공사 B: [계룡교육지원청] Q: 010105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6 N: 5329822956B33B2A4C82530675D0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9822956B33B2A4C82530675D02E AV: 59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4 N: 5329822956B33B2A4C82530675D02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9822956B33B2A4C82530675D02C AV: 60
A: 강관 철거(선홈통연결용) B: Φ100 C: m D: 2 N: 5329822956B33B2A4C82530675D0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9822956B33B2A4C82530675D028 AV: 18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588 N: 53298229675F9A6149C152E2F5B8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98229675F9A6149C152E2F5B820 AV: 189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67 N: 53298229675F9A6149C152E2F5BBF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298229675F9A6149C152E2F5BBF5 AV: 19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골재비 B: [계룡교육지원청] Q: 010106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2 N: 540572490BC0E4CF47575B77D5027503E3358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0572490BC0E4CF47575B77D5027503E3358D AV: 19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폐기물처리비 B: [계룡교육지원청][집계별도:원가] Q: 010107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4 N: 5365421942046A0947825263353CDF51CA129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65421942046A0947825263353CDF51CA129E AV: 18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N: 5365421942046A0947825263353DE5BB2FE56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65421942046A0947825263353DE5BB2FE569 AV: 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N: 5365421942046A0947825263353DE5BB2FE1F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65421942046A0947825263353DE5BB2FE1F1 AV: 18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노성중]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인) C: 인 D: 1 N: 532882B9C60A528F469951BBD5BC1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2882B9C60A528F469951BBD5BC1D AV: 204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 N: 532882B9B58AAB3C4097558F3501E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2882B9B58AAB3C4097558F3501E8 AV: 20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수공사 B: [노성중] Q: 010202
A: 복합시트방수 B: 바닥, 5.0mm(아스팔트실1.5mm+시트3.5mm), 노출형 C: M2 D: 30 N: 542062C95DD0C53248525133159C9E76849A1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2062C95DD0C53248525133159C9E76849A19 AV: 207
A: 복합시트방수 B: 벽, 5.5mm(아스팔트접착2.0mm+시트3.5mm), 노출형 C: M2 D: 95 N: 542062C95DD0C53248525133159C9E7684997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2062C95DD0C53248525133159C9E7684997F AV: 208
A: 세라믹투명코팅(줄눈보수포함) B: 벽, 투명코팅3회 C: ㎡ D: 41 N: 532812E9A47D23BD41AF598CB5432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2812E9A47D23BD41AF598CB5432F AV: 23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금속공사 B: [노성중] Q: 010203
A: 칼라강판후레싱 설치 B: L-30*30, C/S 0.5T C: M D: 55 N: 532862699CA369A74BD455F705900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2862699CA369A74BD455F7059007 AV: 234
A: 낙엽방지망 설치 B: W:200, SST메쉬망+L25*25 C: M D: 8 N: 532822D92A6796E047FB5AAF35488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2822D92A6796E047FB5AAF35488D AV: 23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거공사 B: [노성중] Q: 010204
A: 난간후레싱 철거 B: L-30*30 C: M D: 52 N: 532982295675D637412E5C3105DB2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32982295675D637412E5C3105DB28 AV: 23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30 N: 53298229675F9A6149C152E2F5B82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3298229675F9A6149C152E2F5B820 AV: 22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95 N: 53298229675F9A6149C152E2F5BBF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3298229675F9A6149C152E2F5BBF5 AV: 226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폐기물처리비 B: [노성중][집계별도:원가] Q: 010205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 N: 5365421942046A0947825263353CDF51CA129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365421942046A0947825263353CDF51CA129E AV: 23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365421942046A0947825263353DE5BB2FE56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365421942046A0947825263353DE5BB2FE569 AV: 23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365421942046A0947825263353DE5BB2FE1F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365421942046A0947825263353DE5BB2FE1F1 AV: 232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hwp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 Contents

제1장 공사개요 ······················································

01

제2장 총 칙 ··························································

02

제3장 건축공사 ······················································

09

1. 공통가설공사 ··················································

09

2. 방수공사(일반) ················································

10

3. 금속공사 ························································

12

4. 고무 아스팔트 실 및 메쉬시트 복합방수 ··············

13 제 1 장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 업 명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 대지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53(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602-5(노성중학교)

용
도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 29 일 공사내용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붕방수공사 (바닥면적 588㎡)

노성중학교 급식실 지붕방수공사 (바닥면적 30㎡)

※ 철거 시 감독관 또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입회하에 철거를 시행할 것.

3. 화재감시자 선임에 관한사항

  •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 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용접, 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 적용

제 2 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교 지붕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이 지정한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 이라함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⑷ 본 공사의 추진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시 기존시설의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에 유의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공사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재 료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⑴ 재료 반입 전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해당 공종의 착공 전에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사용승인요청을 하여 승인받은 재료를 공사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인정한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승인받은 이후라도 부적격 판단된 재료는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재관리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 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기 록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4mm×6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3 장 건 축 공 사 1.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KCS 21 1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현장가설시설물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② 건설지원장비는 “KCS 21 20 10”에 따른다.

③ 환경관리시설은 “KCS 21 20 15” 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주요내용 ① 건축물 현장정리 (청소포함) 4. 시공 시 주의사항 ① 가설울타리 설치시 유의사항

  • 미관을 고려하되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도록 구조계산을 통해 견고하게 설치한다.
  • 휀스 높이는 1.8m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50m이내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이상 설치한다.
  • 휀스 하단 틈은 걸레받이를 붙이거나 콘크리트(또는 모르타르)로 메운다.

② 가설전기 설치시 유의사항

  • 사용예정 장비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용량 산정한다.
  • 가설케이블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외각 울타리를 이용하여 포설한다.
  • 가설분전반 배치는 건축뿐만 아니라 타공정과 협의하여 위치 결정함.
  • 가설분전반은 수시로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정기적인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점검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2.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KCS 41 40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아스팔트 방수공사는 “KCS 41 40 02”에 따른다.

②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는 “KCS 41 40 03”에 따른다.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는 “KCS 41 40 04”에 따른다.

④ 도막방수공사는 “KCS 41 40 06”에 따른다.

⑤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는 “KCS 41 40 07”에 따른다.

⑥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는 “KCS 41 40 08”에 따른다.

⑦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는 “KCS 41 40 09”에 따른다.

⑧ 금속판 방수공사는 “KCS 41 40 10”에 따른다.

⑨ 실링공사는 “KCS 41 40 12”에 따른다.

⑩ 발수공사는 “KCS 41 40 15”에 따른다.

⑪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는 “KCS 41 40 16”에 따른다.

⑫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는 “KCS 41 40 18”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지붕층 바닥 복합시트방수 - 벽 복합시트방수 4. 시공 시 주의사항

① 방수공사 시작 전 요철면,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 불순물을 그라인더로 면고르기를 실시하고 균열부위를 보수한 이후 물청소를 실시한다.

② 하도작업 전 바탕면은 7일이상 건조, 함수율(6%이하) 확인한 후 시공하되, 공정상 완전 건조가 불가할때 탈기반을 설치 부푸름을 방지한다.

③ 하도작업은 배관 및 코너보강, 균열부위 유리섬유보강 등 표면작업(먼지제거) 후 로울러를 이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특히 저온(5℃이하)시의 방수공사는 동해가 발생하므로 지양한다.

④ 중도작업 시에는 반드시 톱니 모양의 3mm용 스퀴저(Squeezer)를 이용 작업한다.[평면도포는 절대로 롤라나 붓으로 사용불가(두께확보 어려움)]

⑤ 상도작업은 중도가 완전히 건조한 후 실시하고, 중도작업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시공(종, 횡방향)한다. 단, 방수층이 들뜨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보수한다.

[※ 바탕면 구배 기준 준수(지붕 1/50)]

⑥ 보강시공 부위 시공관리를 특히 유의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 접합부 및 이음부 절연테이프 및 두께 2mm, 폭 100mm 이상 보강
  •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블록모서리, 수직부 등 유리섬유보강포 시공

- 균열면 보수는 에폭시수지 주입 - 바탕면 보수시 에폭시모르타르로 보수

  • 접착력 확보를 위해 바탕면의 미세 분말제거(청소기 사용)

⑦ 하도, 중도, 상도 단계별 바탕함수율(6%)기준을 준수하고, 단계별 도막두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⑧ 시공이 완료된 이후 방수층이 경화전에 비를 맞거나 습기가 생기면 도막에 이상이 생기므로 보양을 철저히 실시한다.

⑨ 도장 완료후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한다. - 작업구간 당 2개소이상 도장 두께측정 - 담수시험(72시간 이내) 반드시 실시 ⑩ 기타 참고사항

  • 도막방수공사에서 평탄면 3mm, 벽은 2mm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수재 소요량 산정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시공 후 도막두께 측정기로 측정하고, 부위별 2개소 이상은 실제시공 두께를 확인한다

3. 금속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KCS 41 49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강구조공사는 “KCS 14 31 00”에 따른다.

② 도장공사는 “KCS 41 47 00”에 따른다.

③ 용접공사는 "KCS 14 31 20"에 따른다.

④ 볼트접합 및 핀연결 공사는"KCS 14 31 25"에 따른다

⑤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는 “KCS 41 80 02”에 따른다.

⑥ 건축물 잡시설공사는 “KCS 41 80 08”에 따른다.

3. 시공 시 주의사항

① 설치위치를 사전조사하여 측량값을 시공도면에 반영하여 Shop-Dwg를 승인 후 시공한다.

② 견본시공 지적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고 본제작시 반영한다.

③ 선매설(시공)된 개구부 또는 앙카와 위치가 일치되도록 시공한다.

④ 스텐레스 제품은 시방기준을 확인하여 동일한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⑤ 인양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한다. - 인양하중을 고려한 장비를 선정한다.

  • 인양하여 설치위치 피트까지 이동시키고 흔들림이 없이 방향을 잡은 다음 하강하여 안착한다.
  • 고정위치 약 30CM까지 하강시켜 고정용 형강 조립시까지 대기한다.
  • 인원구성 : 신호수 2인, 하강보조 2인, 장비기사 2인이상 배치한다.

⑥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긴결한다.

  •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한다.

⇒ 긴결재의 노출은 지양한다.

⑦ 각종 금속제품의 제작 및 설치시 용접은 시방기준에 맞게 실시한다.

⇒ 테그 용접 지양하고 줄용접 실시한다.

⑧ 각종 접합부는 접합방법에 맞는 부식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⑨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⑩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재로 보수한다.

4. 고무 아스팔트 실 및 메쉬시트 복합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고무 아스팔트 실 및 노출형 시트복합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아스팔트와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여 점·접착성이 뛰어난 석유 수지외 무기질 안정제 등을 첨

가한 무용제 Type의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P-Seal) 위에 유리섬유 메쉬와 노출형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조합하여 도막 및 시트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법으로서 노출형 건물 옥상방

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프라이머

아스팔트를 주원료로하는 용제계의 아스팔트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2 Gel 형상의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 (P-Seal)

무용제 Type의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로, 아스팔트와 합성고무 및 무기질 안정제를 주원료로

혼합한 Gel형상의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는 표#1의 품질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3 노출형 아스팔트 방수시트(하부면 유리섬유메쉬 보강시트,일반시트)

아스팔트 방수시트 상부 표면에 자외선 차단효과와 미려한 외관을 위해 착색그래뉼입자로 마감되

고 방수시트 하부면에 유리섬유 메쉬가 매립 형성된 자착식의 노출형 아스팔트방수시트와 일반자

착식 노출형 아스팔트방수 시트로서, 두께는 3.5mm로 하고, 표#1 의 품질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4 착색그래뉼 입자

노출형 아스팔트방수시트 상부면의 외관을 보수할 때 사용한다.

2.5 유리섬유메쉬 ㎡당 130g 이상의 보강메쉬를 사용한다. 표#1 방수자재의 품질성능 기준

품
명

시험항목 단위 시험결과 시험기준 비고 탄성아스팔트 도막 방수재 인장성능-파단시 신장률 N/m m2 833 600이상 KS F 3211:2015 시험기준 인열강도 N/mm 4.6 2.9이상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 이상없음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없음 부착성능-냉온반복처리 후 도막상태 - 이상없음 도막의 들뜸 및 뚜렷한 변형없음 내피로성능 - 이상없음 구멍뚫림,찢김,파단이없음

품
명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2. 노출형 아스팔트 방수시트 인장강도 N/mm 5 이상 KS F 4917 시험기준 신장율 % 15 이상 인열성능 N 20 이상 내열성(흘러내림길이) mm 5 이하 저온굴곡성(-10℃) - 잔금이 생기지 않을 것 3. 시공 3.1 바탕준비 3.1.1 신축공사의 경우

방수 바탕면을 평활하게 조성하고 충분히 건조한다.

3.1.2 보수공사의 경우

기존 콘크리트 바탕면의 노후화된 부분은 파취하여 제거하고, 방수모르타르로 바탕면을 평활하

게 조성한 후, 흙·먼지·모래등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후 충분히 건조한다.

3.2 방수공사시공

3.2.1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및 취약부위 보강

가. 바탕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나.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드레인, 돌출파이프 주위등은 아스팔트 접착제로 보강한다.

3.2.2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 도포(P-Seal) 및 노출형 아스팔트 방수시트

(하부면 유리섬유메쉬 보강시트, 일반노출형 아스팔트시트)

가.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를 톱니고무밀대 사용, 방수시트 폭만큼 1.5mm 도포 후 상부에

유리섬유메쉬를 깔아준다.

나. 노출형 아스팔트 방수시트 연결이음 부분은 먼저 깔린 방수시트 위 폭10cm부위에 고무아스

팔트 시트 접착제를 얇게 도포 후 그위에 방수시트를 겹치어 깔아준다.

다. 벽체면은 고무아스팔트 시트접착재를 2mm도포후 유리섬유메쉬가 보강된 노출형 아스팔트

방수시트로 시공한다.

라. 벽체면은 일반 노출형자착식 시트로 30cm까지 시공하며 그 이상의 상부면은 우레탄 도막

방수재로 1mm두께로 시공하며, 상부면과 방수시트 끝부분이 만나는 경우 내구성과 깨끗한

마감을 위해 별도로 몰딩 처리하는 것이 좋다.

===== 견적 유의서.hwp ===== 견적유의서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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