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2026-046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 입찰공고문.hwp =====
<용역공고 제2026-04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금 25,000,000(이천오백만)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광주과학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세부운영기준, 2018.11.14.)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김지훈 (전화: 062-715-6308,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이 불가하며 단, 입찰의 취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21.(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다. 제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계약팀 전명진(전화: 062-715-2133, 이메일: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업종면허 등)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경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해당시) 1부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⑧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퇴직자영입현황 각 1부
⑩ 확약서 1부 ⑪ 행정처분내용(해당시) 1부
⑫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⑬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관리용,평가용), 발표용(PPT 또는 PDF)가 수록된 USB 1매
⑭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1부(관리용 각 1부, 평가용 각 10부)
※ 관리용 1부는 제안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
※ 평가용 10부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시를 삭제하여 제출
※ 표기 발견 시 1건당 1점씩 감점 처리함
※ 관리용 사업제안서 내 아래의 객관적 평가 자료 함께 편철하여 제출(USB 저장)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제안사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등 (증빙 포함)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제출) 1부
-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고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본원 예규)」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수요부서에서 일정 수립 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연락처: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 [email protected])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김지훈 (전화: 062-715-6308, 이메일: [email protected])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물품, 공사 등)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예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
.
계약업체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용역 2026-046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 입찰공고문.pdf =====
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용역공고 제2026-046호> 입 찰 공 고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
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
가. 용 역 명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4. 사업설명회
라. 사업예산 : 금 25,000,000(이천오백만)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김지훈 (전화: 062-715-6308, 이메일: [email protected])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광주과학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세부운영기준, 2018.11.14.)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이 불가하며 단, 입찰의 취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21.(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3. 입찰참가자격
다. 제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계약팀 전명진(전화: 062-715-2133, 이메일: [email protected])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업종면허 등) 각 1부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경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변리사법」제 조의 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 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또는 동법 제
⑥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해당시) 1부
6
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으로 입찰참가자격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⑧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6 2 ( )( : 4501)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⑨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퇴직자영입현황 각 1부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⑩ 확약서 1부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
⑪ 행정처분내용(해당시) 1부
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⑫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
⑬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관리용,평가용), 발표용(PPT 또는 PDF)가 수록된 USB 1매
⑭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1부(관리용 각 1부, 평가용 각 10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
※ 관리용 1부는 제안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
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평가용 10부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시를 삭제하여 제출
※ 표기 발견 시 1건당 1점씩 감점 처리함
※ 관리용 사업제안서 내 아래의 객관적 평가 자료 함께 편철하여 제출(USB 저장)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 제안사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등 (증빙 포함) 1부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제출) 1부
-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수요부서에서 일정 수립 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는 한 최초 공고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8. 입찰의 무효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본원 예규)」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
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연락처: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 [email protected])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김지훈 (전화: 062-715-6308, 이메일: [email protected])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
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
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
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
사하겠습니다.
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
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13. 기타 참고사항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
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
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
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본인은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물품, 공사 등)을 수행 또
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년 월 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
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
합니다.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체
명 :
(서명)
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명) 표 :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예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계약업체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
(인)
===== 용역 2026-046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
2026. 9. 광주과학기술원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과업예산: 금 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식재산 기반 창업 경쟁력 강화 필요
창업아이템의 핵심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검토와 권리화 방향 설정을 통해 향후 기술사업화 및 창업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기반은 사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사업화 이전 권리 확보의 필요성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도출된 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 공개 이전에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초기 단계의 실험실창업탐색팀은 특허제도 및 출원 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연구 성과와 기술 아이디어를 권리화 가능한 발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호남권역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팀별 맞춤형 특허 컨설팅 및 특허출원을 연계 지원하여 창업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촉진하고 기술기반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과업 목적
실험실창업탐색팀이 보유한 기술·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관점에서 진단하고 창업아이템의 핵심기술 및 권리화 요소를 발굴하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창업아이디어별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특허출원을 지원하여 핵심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
4. 과업 세부 목적
실험실창업탐색팀이 보유한 기술·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관점에서 진단하고 창업아이템의 핵심기술 및 권리화 요소 발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선행기술 검토를 기반으로 창업아이디어별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특허출원 지원을 통해 핵심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
지식재산권(IP) 및 특허출원 실무교육을 통해 실험실창업탐색팀의 IP 이해도와 권리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특허출원을 연계하여 향후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동에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기반 구축
5. 자격요건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본 입찰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참여 불가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6. 용역비 지급방법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대금은 최종 산출물 제출 및 주관기관의 검수 완료 후 지급함
국내 특허출원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발명자 인터뷰, 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 출원대리 비용 및 출원 관납료는 용역비에 포함함
단, 출원 이후 발생하는 심사청구료, 우선심사 신청비용, 등록료 및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대한 중간사건 대응비용은 본 용역 범위에서 제외함
선급금은 광주과기원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과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문의
가. 사업 관련 : GIST 창업진흥센터 김지훈 (062-715-6308, [email protected])
나. 계약 관련 : GIST 계약팀 전명진 (062-715-2133, [email protected])
Ⅱ 상세 내용 1. 과업 세부 추진내용 IP 확보 및 특허출원 교육
실험실창업탐색팀(9팀) 소속 연구자 및 팀원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특허출원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기본·실무교육 실시
지식재산권의 이해, 특허요건, 선행기술조사 방법, 발명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등 특허출원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
기술기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기술 보호, 특허권 확보 및 IP 활용전략 교육
논문·학회 발표, 전시·공개 등 연구성과 공개 전 권리확보 필요성 및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 안내
실제 창업 및 특허출원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실험실창업탐색팀의 IP 이해도 및 활용역량 제고
오프라인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여팀에 제공함
온라인 1:1 특허출원 컨설팅
실험실창업탐색팀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분석하여 핵심 발명요소 및 권리화 방향을 도출하고, 국내 특허출원을 위한 맞춤형 1:1 컨설팅 수행
팀별 보유기술 및 창업아이디어의 핵심기술·차별화 요소 파악
관련 선행기술 검토를 통한 특허성(신규성·진보성 등) 및 권리화 가능성 진단
연구성과 공개 일정 및 창업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특허출원 시기 및 권리화 전략 수립
핵심 권리범위 및 청구항 구성방향 등 특허출원 전략 자문
향후 후속 특허출원 및 IP 포트폴리오 구축방향 제시
팀별 1회 이상의 발명자 인터뷰 및 출원전략 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허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발명자 의견수렴 및 검토·보완 절차를 수행함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유선·이메일 등을 활용한 추가 상담 병행
기술분야 및 발명내용을 고려하여 변리사 등 적합한 지식재산 전문가를 배정하고 상시 대응체계 운영
컨설팅 종료 후 주요 검토내용, 핵심 권리화 요소, 특허출원 전략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팀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특허출원 지원
실험실창업탐색팀 9팀을 대상으로 팀당 1건 이상, 총 12건의 국내 특허출원 지원
팀별 1건 이상의 특허출원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출원 3건은 팀별 발명내용, 권리화 필요성 및 사업화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지원대상 및 출원건수를 최종 확정함
팀별 발명자료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대상기술 및 핵심 발명요소 구체화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을 위한 관련 선행기술 검토
발명자 인터뷰 등을 통한 발명의 구성·효과 및 차별화 요소 구체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 등을 포함한 특허명세서 작성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대한 발명자 검토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국내 특허출원서 작성·제출 및 출원번호 등 출원완료 확인자료 제공
특허출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사절차 및 의견제출통지서 등 중간사건의 주요 절차와 대응방향 안내
특허출원 진행현황 및 주요 결과를 주관기관과 공유하고, 과업기간 내 목표한 특허출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 및 품질 관리
2. 과업 추진일정
구
분
계약일로부터 90일 1M 2M 3M 착수보고 참여팀 현황 파악 IP 확보 및 특허출원 교육 팀별 사전진단 온라인 1:1 특허출원 컨설팅 특허명세서 작성 및 검토 국내 특허출원 최종보고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3. 추진체계 주관부서 참여 팀 GIST 창업진흥센터 호남권역 실험실창업탐색팀(9팀) 실무담당 용역수행업체 용역 사업 운영 및 관리 성과품 검수 및 운영 교육 운영 팀별 1:1 컨설팅 명세서 작성 및 출원 실무 수행 전담 컨설턴트 배정 Ⅲ 계약 조건 및 준수사항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수행 업체는 수행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
나. 과업의 진행보고는 착수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후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수행 업체는 용역이 완료된 후 특허출원 관련 사후 문의(중간사건 대응방법 안내 등)에 대해 계약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해제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업체의 의사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 계약업체의 업무 추진 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손해보상책임
가. 수행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 업체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밀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제3자 권리침해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 제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수행 업체는 최종보고서의 납품이나 사후 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원의 요구사항을 결과물에 반영함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 업체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수행 업체의 책임으로 함
라.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등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다.
마. 그 밖의 보고서 작성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은 실무자와 협의함
Ⅳ 성과보고서 및 산출물 1. 단계별 보고 구분 시점 산출물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수행계획서 최종보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서 2. 계약종료 이전까지 산출물 제출 산출물 구분 세부 항목 비고 IP 확보 및 특허출원 교육 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온라인 1:1 특허출원 컨설팅 팀별(9팀) 컨설팅 결과보고서 상담일지 팀별(9팀) 컨설팅 만족도 조사서 특허출원 지원 출원번호통지서 출원 명세서
===== 용역 2026-046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 제안요청서.hwp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제 안 요 청 서 2026. 9. < 목 차 >
Ⅰ. 사업개요
01
1. 추진배경
/
2. 목적
/ 3. 과업개요
Ⅱ. 제안요청 내용
02
1. 과업 내용
/
2. 진행 일정
Ⅲ.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03
1. 입찰참가자격
/
2. 선정 방법
3. 용역비 지급방법
/
4. 제안서 평가 절차
5. 계약 조건
/
6.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Ⅳ. 제안서 관련 서식
13
Ⅰ 사 업 개 요 추진배경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도출된 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공개 이전에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초기 단계의 실험실창업탐색팀은 특허제도 및 출원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연구성과와 기술 아이디어를 권리화 가능한 발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됨
또한 창업아이템의 핵심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검토와 권리화 방향 설정을 통해 향후 기술사업화 및 창업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호남권역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팀별 맞춤형 특허 컨설팅 및 특허출원을 연계 지원하여 창업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촉진하고 기술기반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목적
실험실창업탐색팀이 보유한 기술·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관점에서 진단하고 창업아이템의 핵심기술 및 권리화 요소를 발굴
선행기술 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창업아이디어별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특허출원을 지원하여 핵심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
지식재산권(IP) 및 특허출원 실무교육을 통해 실험실창업탐색팀의 IP 이해도와 권리화 역량을 강화
교육–컨설팅–특허출원을 연계하여 향후 기술사업화 및 창업활동에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
과업개요
과 업 명: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과업예산: 금 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발주기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주관기관”)
바. 지원대상: 호남권역 실험실창업탐색팀 총 9팀
사. 주요 과업범위 IP 확보 및 특허출원 교육
실험실창업탐색팀별 온라인 1:1 특허출원 컨설팅
실험실창업탐색팀별 국내 특허출원 지원(팀당 1건 이상, 총 12건)
Ⅱ 제안요청 내용 과업내용 IP 확보 및 특허출원 교육
실험실창업탐색팀(9팀) 소속 연구자 및 팀원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특허출원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기본·실무교육 실시
지식재산권의 이해, 특허요건, 선행기술조사 방법, 발명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등 특허출원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
기술기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기술 보호, 특허권 확보 및 IP 활용전략 교육
논문·학회 발표, 전시·공개 등 연구성과 공개 전 권리확보 필요성 및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 안내
실제 창업 및 특허출원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실험실창업탐색팀의 IP 이해도 및 활용역량 제고
오프라인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여팀에 제공함
온라인 1:1 특허 출원 컨설팅
실험실창업탐색팀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분석하여 핵심 발명요소 및 권리화 방향을 도출하고, 국내 특허출원을 위한 맞춤형 1:1 컨설팅 수행
팀별 보유기술 및 창업아이디어의 핵심기술·차별화 요소 파악
관련 선행기술 검토를 통한 특허성(신규성·진보성 등) 및 권리화 가능성 진단
연구성과 공개 일정 및 창업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특허출원 시기 및 권리화 전략 수립
핵심 권리범위 및 청구항 구성방향 등 특허출원 전략 자문
향후 후속 특허출원 및 IP 포트폴리오 구축방향 제시
팀별 1회 이상의 발명자 인터뷰 및 출원전략 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허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발명자 의견수렴 및 검토·보완 절차를 수행함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유선·이메일 등을 활용한 추가 상담 병행
기술분야 및 발명내용을 고려하여 변리사 등 적합한 지식재산 전문가를 배정하고 상시 대응체계 운영
컨설팅 종료 후 주요 검토내용, 핵심 권리화 요소, 특허출원 전략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팀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특허출원 지원
실험실창업탐색팀 9팀을 대상으로 팀당 1건 이상, 총 12건의 국내 특허출원 지원
팀별 1건 이상의 특허출원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출원 3건은 팀별 발명내용, 권리화 필요성 및 사업화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지원대상 및 출원건수를 최종 확정함
팀별 발명자료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대상기술 및 핵심 발명요소 구체화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을 위한 관련 선행기술 검토
발명자 인터뷰 등을 통한 발명의 구성·효과 및 차별화 요소 구체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 등을 포함한 특허명세서 작성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대한 발명자 검토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국내 특허출원서 작성·제출 및 출원번호 등 출원완료 확인자료 제공
특허출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사절차 및 의견제출통지서 등 중간사건의 주요 절차와 대응방향 안내
특허출원 진행현황 및 주요 결과를 주관기관과 공유하고, 과업기간 내 목표한 특허출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 및 품질 관리
국내 특허출원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발명자 인터뷰, 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 출원대리 비용 및 출원 관납료는 용역비에 포함함
단, 출원 이후 발생하는 심사청구료, 우선심사 신청비용, 등록료 및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대한 중간사건 대응비용은 본 용역 범위에서 제외함
진행 일정
계약체결 후 세부 수행계획 및 팀별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추진함
과업은 다음의 절차를 기본으로 추진하되, 참여팀별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 공개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구분 10월 11월 12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착수 및 참여팀 현황 파악 IP 확보 및 특허출원 교육 팀별 사전진단 온라인 1:1 특허출원 컨설팅 특허명세서 작성 및 검토 국내 특허출원 결과보고 주요 산출물 구분 주요산출물 비고 착수보고 세부 수행계획서, 팀별 추진일정 IP 확보 및 특허출원 교육
교육 결과보고서(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포함)
1회 온라인 1:1 특허출원 컨설팅
팀별 사전진단표, 선행기술조사 결과, 컨설팅 보고서
팀별 1회 특허출원 지원 팀별 특허명세서 및 출원서류 일체 총 12건 결과보고 최종보고서 1부 Ⅲ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선정 방법 선정방법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지스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업체 선정방식은 기술능력(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비중을 90대 10으로 계산
평가대상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총 평점을 합산하여 평점 산출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계약대상자는 기술능력(제안서)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이어야 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해당 항목 배점한도의 3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평가내용
기술능력(제안서)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30)
수행역량 (30) ·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 · 투입 인력 인원 수 10
-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특허교육, 특허컨설팅, 특허출원 지원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정성평가 (60) 수행기관의 전문성 (20)
- 과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구성·역할 적절성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 여부
- 참여인력의 기술 분야별 전문성과 관련 업무 수행경험
20 과업이해도 (15)
- 사업목적 및 실험실창업탐색팀 특성에 대한 이해도
- 교육-컨설팅-특허출원을 연계한 과업 추진방향의 적절성
15 과업수행계획 (20)
- IP 확보 및 특허출원 교육 운영계획의 적절성
- 팀별 온라인 1:1 컨설팅 수행방법의 구체성
- 선행기술 검토, 발명 구체화 및 특허출원 수행계획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계약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20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15) · 참여팀별 진행상황 및 산출물 관리체계 · 출원 이후 보완 및 후속 권리화 지원방안 15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10 합 계 100 업체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도)(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C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D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F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G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H 7.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광주과기원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세부평가요소 배점 배점 기준 등급 배점 비고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10 10건 이상 A 10 8건 ~ 9건 B 9.25 6건 ~ 7건 C 8.5 4건 ~ 5건 D 7.75 3건 이하 E 7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유사용역(특허 교육,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관련 용역) 수행 실적에 한함
* 사업수행 실적 증빙자료는 발주처 확인 실적 증명서 제출
*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용역비 지급방법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대금은 최종 산출물 제출 및 발주기관의 검수 완료 후 지급함
선급금은 광주과기원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과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서 평가 절차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함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내용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본 제안요청서 상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입찰공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스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따름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주관기관의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하기 위해 7인 이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평가는 기술평가(계량평가 포함),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기술,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 결과 점수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평가위원의 제안서 심사 및 평가 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안사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일시 및 장소 : 주관기관이 별도 통보 기타 유의사항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음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입찰참가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할 수 있음
계약조건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 과정에서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사업관리 및 감독 등
주관기관은 본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주관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보안유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됨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산출물은 주관기관에 귀속됨
발주자 지원사항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함
계약체결 후의 조치 등
기술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낙찰업체 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 주관기관의 의견을 우선함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 시기에 맞게 주관기관의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 표 지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과업에 대한 이해 3. 제안의 특징 및 강점 4. 기대효과
제안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배경을 기술
제안내용의 주요 특징, 차별성 및 강점을 요약하여 기술
과업 수행을 통한 산출물의 활용 방안 또는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력 현황 3. 경영 및 재무현황 4.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안업체의 설립연도, 주요 연혁, 주요 사업영역
본 과업 관련 전담인력의 자격·경력·전문 기술 분야 등 제시
제안업체의 재무상황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수행실적을 기재 Ⅲ. 과업수행계획 1. 사업추진전략 2. 용역수행계획 3. 수행방법론 및 산출물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 추진전략, 수행절차 제시
용역 수행내용, 구체적 프로세스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특징 및 장점포함)
과업 수행 관련 방법 및 주요 산출물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2.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3. 사후지원계획 4. 관리방안 - 추진 일정 및 사업기간 중 보고계획 제시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
- 본 과업의 사후지원계획 기술
- 프로젝트 진도관리 방안, 보안관리방안 등을 기술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
제안서 작성 및 제본 등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함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사는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제안자가 제출하는 각 제안서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함
제안서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면․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함
기타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름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으로 납부하여야 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에 귀속됨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질의응답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과 관련한 사항: GIST 김지훈, 062-715-6308/[email protected]
입찰과 관련한 사항: GIST 전명진, 062-715-2133/[email protected]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제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계약팀
제안서 제출요령 규격 및 인쇄형식
양면 단색(필요 시 칼라)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좌철로 제본함
제출부수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본 각 11부(관리용 1부, 평가용 10부), USB 1개
입찰 참가 신청서류 목록 No. 서류목록 비고 1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 대리인 방문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포함(접수자 신분증, 명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사용 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5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한 참가자격 등록 필증 사본 각 1부
6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가격제안서(가격산출서 포함) - 밀봉 날인 제출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보안서약서 9 행정처분내용(해당시) 10 확약서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No. 서류목록 비고 1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11부(관리용 1부, 평가용 10부)
※ 관리용은 제안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
※ 계량평가 자체평가표 및 모든 실적증명서류는 ‘관리용’ 첨부
※ 평가용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표시를 삭제 제출
* 위반 시 1건당 1점씩 감점 처리 2
사업제안서의 발표용(PPT 또는 PDF) 자료 및 수록된 USB 1부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4
제안사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등 (증빙 포함)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6
유사용역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완료 실적, 증빙 첨부
7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Ⅳ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접수번호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제 안 서
업체명 : 평가용 10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마시오.
<서식 2> 업체명: ○○○○
주소 :
전화
팩스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참
조 : 계약팀장
제
목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용역사업
1. 광주과학기술원 공고 제
-
호 관련입니다.
2. GIST에서 추진 중인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용역사업에 참여코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11부, 사업제안서 수록 USB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3. 가격제안서 1부. 끝. ○○○○ 대표자 ○○○ (직인) <서식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감)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 취급담당
성명 :
인
입 찰 참 가 신 청 증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계 약 담 당 자 : 성명
(인)
귀하 <서식 4>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사업기간
~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 〃 〃 〃 〃 〃 〃 제안금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필수 제출사항)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대표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5-1>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서식 6> 행정처분내용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일)로 기재
<서식 7>
확
약
서
본 사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실시하는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용역사업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자료 등은 반환받지 않는다.
3. 제안서 및 제안서평가와 관련한 모든 문서, 자료는 참가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 결과를 수용한다.
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등 계약에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부주의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한다.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8>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사업분야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회사 총 자본금 종업원 수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 증빙(첨부) 요망 <서식 9>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직위별로 기재 투입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나이)/직위 담당업무 비고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서식 9-1> 투입인력 현황 구분 성명(연령) 학력 주요경력 참여율(%) 비 고 ※ 용역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함. ※ 작성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로 함. ※ 타 기관 재직자인 경우 겸직승인서 제출. <서식 9-2>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인력구분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서식 10> 주요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한 유사용역(특허 교육,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관련 용역) 수행 실적에 한함
※ 각 실적에 대해 실적증명서(원본) 및 증빙서류 첨부요망.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기업 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함. 공동이행건의 경우 해당업체의 지분만 인정하므로 대표사와 참여사의 지분율 기재요망.
※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11>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용역사업
실 적 증 명 용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 실적에 한함
※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타 기관에서 전산 발행하는 실적증명원 가능
※ 발주처의 사정(폐업 등)으로 이행실적 증명서 발행 불가시 해당사업 계약서로 증빙 가능
※ 민간실적증명서 제출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서식 12>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업체명 :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배점 자기평가 내용 점수 정량적 평가 (30) 경영 및 재무 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A 10 BBB+ A3+ BBB+ B 9.8 BBB0 A30 BBB0 C 9.6 BBB- A3- BBB- D 9.4 BB+,BB0 B+ BB+,BB0 E 9.2 BB- B0 BB- F 9.0 B+,B0,B- B- B+,B0,B- G 8.8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H 7.0 투입인력 인원 수 (10) 투입 인력수 (참여율 20% 이상) 10명 이상 A 10 8명 ~ 9명 B 9.25 6명 ~ 7명 C 8.5 4명 ~ 5명 D 7.75 3명 이하 E 7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10건 이상 A 10 8건 ~ 9건 B 9.25 6건 ~ 7건 C 8.5 4건 ~ 5건 D 7.75 3건 이하 E 7 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GIST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서명해야 함 (위의 칸은 수정 및 추가 가능)
본인은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2026년 공공기술기반 창업 아이디어 특허 컨설팅 및 출원 지원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투입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 년
월
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별첨 제1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정 2005. 06. 28.]
[1차개정 2009. 08. 27.] [2차개정 2010. 03. 26.] [3차개정 2018. 09. 06.] [4차개정 2018. 11. 12.]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과기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별표 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광주과기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별표 2]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개정 2009. 8. 27>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거래를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신설 2018. 11. 12.>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주과기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개정 2009. 8. 27>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과기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6. 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3. 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9. 0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2>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