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0633]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전기 관급자재(전력, 조명제어) 구매

[물품] 발주기관: 주식회사킨텍스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지명, 5억이상10억미만)_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전기 관급자재(전력, 조명제어) 구매.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지명, 5억이상10억미만)_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전기 관급자재(전력, 조명제어) 구매.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hp:markpenBegin color="#FFFFFF"/>국내입찰(지명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hp:markpenEnd/>]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소연, ☎ 02-590-8763, FAX 0505-730-1700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주식회사킨텍스, 홍승우, ☎ 031-995-8156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063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전기 관급자재(전력, 조명제어) 구매
○
계약입찰방법:
지명(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빌딩자동제어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85,881,176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1/10
○
추정가격:
896,255,61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주식회사킨텍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0.19.(월)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00)로 담당자(이소연: 02-59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2026/10/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55,306
13,682,255
1,360,687
6,625,091
23,164,434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순번
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
주식회사 삼원씨앤지
204-81-69430
2
주식회사 선진콘트롤 엔 엑세스
211-86-40396
3
주식회사 주인정보시스템
220-86-58565
4
한경기전(주)
113-81-11990
5
(주)한성이엔지
504-81-6984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빌딩자동제어장치(39121801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빌딩자동제어장치(391218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평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빌딩자동제어장치
금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유사물품
없음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함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대체)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 발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심사분야 중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명, 5억이상10억미만)_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전기 관급자재(전력, 조명제어) 구매.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국내입찰(지명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063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전기 관급자재(전력, 조명제어) 구매
○ 계약입찰방법:

지명(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 세부품명: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 수량: 1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 사업금액: 985,881,176원(부가가치세 포함)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 납품기한: 2028/11/10 ○ 추정가격: 896,255,61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주식회사킨텍스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빌딩자동제어장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소연, ☎ 02-590-8763, FAX 0505-730-1700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0.19.(월)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00)로 담당자(이소연: 02-59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주식회사킨텍스, 홍승우, ☎ 031-995-8156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2026/10/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55,306 13,682,255 1,360,687 6,625,091 23,164,434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순번 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 주식회사 삼원씨앤지 204-81-6943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2 주식회사 선진콘트롤 엔 엑세스 211-86-40396 3 주식회사 주인정보시스템 220-86-58565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경기전(주) 113-81-11990 5 (주)한성이엔지 504-81-6984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빌딩자동제어장치(39121801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빌딩자동제어장치(391218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

  • 3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4 - ◐ 납품실적평가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구분 품명 동등이상 물품 빌딩자동제어장치

평가요소 기준
금액

유사물품 없음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
니다.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대체)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랍니다.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 발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심사분야 중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
로 평가합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을 받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6. 낙찰자 결정방법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5 -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 6 -

-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원 전원 해당)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입찰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
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 7 - - 8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서식>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확 약 서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1)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불공정행위 유형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6.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9 -

- 10 - (인)

===== 시방서 등(전력, 조명제어).zip =====

===== ┼▓┼╪╜║ ┴ª3└ⁿ╜├└σ - └ⁿ╖┬┴╢╕φ┴ª╛ε ░°│╗┐¬╝¡.xlsx =====

[시트: 갑지]
A: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A: [전기 내역서]
A: 1. 본 내역서의 내용은 특정업체(제품, 자재, 품목 등)를 지정한 것이 아니며, 설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A: 2. 본 내역서의 내용은 최종 선정된 업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처, CM단,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 3. 특정업체(제품, 자재, 품목 등)를 명시 또는 추정하는 문구(제품명, spec 등)가 있더라도 이는 오기로서, 특정업체(제품, 자재, 품목 등)를 지칭 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전력제어, 조명제어)
B: 공사명 : D: 킨텍스 전시장 건립공사 (제3전시장)
B: 비
목 H: 설계내역 K: 구매내역 N: 구
성
비 Q: 비
고
E: 3A F: 3B G: 합계 H: 3A I: 3B J: 합계 K: 3A L: 3B M: 합계
B: 직 접 공 사 비 계 H: I: J: K: L: M: S: -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P: Q: S: -
D: 간 접 재 료 비 P: Q: S: -
D: 작업설, 부산물(△) P: Q: S: -
D: [ 소
계 ] P: Q: S: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P: Q: S: -
D: 간 접 노 무 비 O: 직접노무비 ⅹ P: 10.5% S: -
D: [ 소
계 ] O: P: Q: S: -
C: 경
비 D: 경비 O: P: Q:
D: 공통가설
D: 품질관리비
D: 안전관리비
D: 산 재 보 험 료 O: 노무비 ⅹ P: 3.56% Q:
D: 고 용 보 험 료 O: 노무비 ⅹ P: 1.57%
D: 국민 건강 보험료 O: 직접노무비 ⅹ P: 3.545% Q:
D: 국민 연금 보험료 O: 직접노무비 ⅹ P: 4.50% Q: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 건강보험료 ⅹ P: 12.95% Q:
D: 퇴직 공제 부금비 O: 직접노무비 ⅹ P: 2.3% Q: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O: (재료비+직접노무비) P: 2.28% Q:
D: 산재보험료 O: 노무비 P: 3.56%
D: 고용보험료 O: 노무비 P: 1.57%
D: 연금보험료 O: 직접노무비 P: 4.75%
D: 건강보험료 O: 직접노무비 P: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 건강보험료 P: 13.14%
D: 퇴직공제부금 O: 직접노무비 P: 2.30% Q:
D: [ 소
계 ] O: P: Q:
B:
계 Q:
B: 일 반 관 리 비 O: 계 ⅹ P: 1.4% Q:
B: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 합계]
B: 이
윤 O: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P: 9.0% Q:
B: 폐 기 물 처 리 비
B: T.A.B공사
B: 분담금공사
B: 각종인증업무대행비
B: 하수도원인자분담금
B: 하수관CCTV조사부담금
B: 토목 기술료
B: PS공사
B: 가설수도인입비 및 공사비
B: 가설전기인입비 및 공사비
B: 철거공사
B: 공사손해보험료
B: 한전표준공사비
B: 사용전검사비
B: 설계비
B: 관급자재 사급 전환 보정비
B: 공급가액 P: Q:
B: 부 가 가 치 세 O: (공급가액) ⅹ P: 10.0% Q: 100%
B: 도급액
B: 도급자관급자재 O: 조달수수료제외, 부가가치세포함 Q:
B: 관급자관급자재 O: 조달수수료제외, 부가가치세포함 Q:
B: 총
공
사
비 P: Q:

[시트: 집계표(제조설치원가 구분)]
A: 총줄수-> B: 81 D: [ 킨텍스 3전시장 건립사업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킨텍스 3전시장 건립사업
D: 3A 전시장
B: 01 D: 1.제조원가
B: 02 D: 전력제어(3A)
D: 조명제어(3A)
D: ( 소
계 )
D: 2.설치원가
D: 전력제어(3A)
D: 조명제어(3A)
D: ( 소
계 )
D: 3B 전시장
D: 1.제조원가
D: 전력제어(3B)
D: 조명제어(3B)
D: ( 소
계 )
D: 2.설치원가
D: 전력제어(3B)
D: 조명제어(3B)
D: ( 소
계 )
C: Total D: ( 합
계 )

[시트: 3A내역서]
A: [ 킨텍스 3전시장 건립사업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 1.관급자관급::1-5.전력제어
A: 1. 중앙관제장치
A: 3A 방재실 전력제어
A: COMPUTER(3-A_방재실) B: i7-Processor(3.2GHz), 32GB C: EA D: 1
A: MONITOR(3-A_방재실) B: 24" LED, 해상도 FHD C: EA D: 1
A: SOFTWARE B: BTL인증 C: EA D: 1
A: PRINTER B: A4, Ink Jet C: EA D: 1
A: 인터페이스 유니트 B: TCU C: EA D: 7
A: 스위칭허브 B: 16포트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3A 방재실 1전시장 감시
A: COMPUTER(1전시장감시용) B: i7-Processor(3.2GHz), 32GB C: EA D: 1
A: MONITOR(1전시장감시용) B: 24" LED, 해상도 FHD C: EA D: 1
A: SOFTWARE(조명인터페이스포함) B: BTL인증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3A 방재실 2전시장 감시
A: COMPUTER(2전시장감시용) B: i7-Processor(3.2GHz), 32GB C: EA D: 1
A: MONITOR(2전시장감시용) B: 24" LED, 해상도 FHD C: EA D: 1
A: SOFTWARE(전력조명인터페이스포함) B: BTL인증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3A 전기실 전력제어
A: COMPUTER(3-A_전기실) B: i7-Processor(3.2GHz), 32GB C: EA D: 1
A: MONITOR(3-A_전기실) B: 24" LED, 해상도 FHD C: EA D: 1
A: SOFTWARE B: BTL인증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2전시장 3B 감시
A: COMPUTER(2전시장3B감시용) B: i7-Processor(3.2GHz), 32GB C: EA D: 1
A: MONITOR(2전시장3B감시용) B: 24" LED, 해상도 FHD C: EA D: 1
A: SOFTWARE B: BTL인증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5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5
A: 2. 원격제어장치
A: 1) DDC-E1A1(전기실)
A: 독립형빌딩제어기(DDC) B: CPU, BTL인증 C: EA D: 2
A: 확장 I/O 모듈 B: AI: 8POINT 이상 C: EA D: 1
A: 확장 I/O 모듈 B: BI: 8 POINT 이상 C: EA D: 4
A: 확장 I/O 모듈 B: AI:8 BI:8 POINT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 B: 1100W×2000H×350D C: L/S D: 1
A: 2) DDC-E1A2(전기실)
A: 독립형빌딩제어기(DDC) B: CPU이중화, BTL인증 C: EA D: 2
A: 확장 I/O 모듈 B: AI: 8POINT 이상 C: EA D: 1
A: 확장 I/O 모듈 B: BI: 8 POINT 이상 C: EA D: 1
A: 확장 I/O 모듈 B: AI:8 BI:8 POINT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 B: 900W×1700H×350D C: L/S D: 1
A: 3) DDC-E2A(부전기실#1)
A: 독립형빌딩제어기(DDC) B: CPU이중화, BTL인증 C: EA D: 2
A: 확장 I/O 모듈 B: BI :8 POINT이상 C: EA D: 3
A: 확장 I/O 모듈 B: AI:8 BI:8 POINT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 B: 900W×1700H×350D C: L/S D: 1
A: 4) DDC-E3A(부전기실#2)
A: 독립형빌딩제어기(DDC) B: CPU이중화, BTL인증 C: EA D: 2
A: 확장 I/O 모듈 B: BI: POINT C: EA D: 3
A: 확장 I/O 모듈 B: AI:8 BI:8 POINT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 B: 900W×1700H×350D C: L/S D: 1
A: 5) DDC-E4A(부전기실#3)
A: 독립형빌딩제어기(DDC) B: CPU이중화, BTL인증 C: EA D: 2
A: 확장 I/O 모듈 B: BI :8 POINT이상 C: EA D: 3
A: 확장 I/O 모듈 B: AI:8 BI:8 POINT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 B: 900W×1700H×350D C: L/S D: 1
A: 6) DDC-E5A(부전기실#4)
A: 독립형빌딩제어기(DDC) B: CPU이중화, BTL인증 C: EA D: 2
A: 확장 I/O 모듈 B: BI :8 POINT이상 C: EA D: 3
A: 확장 I/O 모듈 B: AI:8 BI:8 POINT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 B: 900W×1700H×350D C: L/S D: 1
A: 3. 프로그램 시운전비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108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11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4. 설치기자재
A: 전류변환기 B: 1상 C: EA D: 11
A: 전압변환기 B: 1상 C: EA D: 17
A: 직류전류 변환기 B: 출력 : DC 4 ~ 20㎃ C: EA D: 10
A: 직류전압 변환기 B: 출력 : DC 4 ~ 20㎃ C: EA D: 5
A: 영상전압변환기 B: 1상 C: EA D: 4
A: 최대수요 전력제어기 B: PCU C: EA D: 1
A: 5. 설치 인건비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5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6. 공사자재
A: 전선관 B: 16C C: M D: 506
A: 전선관 B: 22C C: M D: 506
A: 관부속 B: 전선관의 20% C: SET D: 1
A: 케이블 B: F-CVV 1.5/2C C: M D: 13679
A: 케이블 B: RS-485/2P C: M D: 795
A: 케이블 B: F-CV 4.0/3C C: M D: 540
A: 케이블 B: OPTIC CABLE MM4C C: M D: 855
A: 풀박스 B: 150x150x100 C: EA D: 20
A: 행거 B: 9Ø 1000㎜ C: EA D: 184
A: 앵커볼트 B: 9Ø C: EA D: 184
A: 찬넬 B: 1.2m(1.2t) 41x25 C: EA D: 37
A: 잡자재비 B: 공사자재비의 2% C: 식 D: 1
A: 7. 공사 인건비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76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16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1.관급자관급::1-6.조명제어
A: 1. 중앙관제장치
A: 3A 방재실 조명제어
A: COMPUTER(3-A_방재실) B: i7-Processor(3.2GHz), 32GB C: EA D: 1
A: MONITOR(3-A_방재실) B: 24" LED, 해상도 FHD C: EA D: 1
A: SOFTWARE B: BTL인증 C: EA D: 1
A: 마스터콘트롤유니트 B: MCU C: EA D: 4
A: PRINTER B: A4, Ink Jet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3A 전기실 조명제어
A: COMPUTER(3-A_전기실) B: i7-Processor(3.2GHz), 32GB C: EA D: 1
A: SOFTWARE B: BTL인증 C: EA D: 1
A: MONITOR(3-A_전기실) B: 24" LED, 해상도 FHD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2. 조명제어장치
A: 1) LCP-B2-A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7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1000H x 160D
C: L/S D: 1
A: 2) LCP-B2-B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4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3) LCP-B2-C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7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1000H x 160D
C: L/S D: 1
A: 4) LCP-B2-D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5) LCP-B2-E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6) LCP-B2-G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6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7) LCP-B2-H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8) LCP-B2-I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4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1000H x 160D
C: L/S D: 1
A: 9) LCP-B2-J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1000H x 160D
C: L/S D: 1
A: 10) LCP-B2-K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6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1000H x 160D
C: L/S D: 1
A: 11) LCP-LE-E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3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12) LCP-LE-E2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13) LCP-LE-E3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14) LCP-LE-E4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15) LCP-UPS-3A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16) LCP-LE-MA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17) LCP-B1-A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6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18) LCP-B1-B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4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19) LCP-B1-C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20) LCP-B1-D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21) LCP-B1-E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22) LCP-B1-G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4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23) LCP-B1-H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4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24) LCP-B1-I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3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25) LCP-B1-J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4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26) LCP-B1-K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6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27) LCP-LE-PK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28) LCP-1-Aa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4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29) LCP-1-Ba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3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30) LCP-3A-ST1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3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31) LCP-1-Ca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32) LCP-3A-ST2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33) LCP-1-Da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34) LCP-1-E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6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35) LCP-3A-ST3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36) LCP-1-G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3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37) LCP-1-H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3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38) LCP-1-I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4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39) LCP-1-J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40) LCP-1-K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800H x 160D
C: L/S D: 1
A: 41) LCP-2-A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1000W x 1200H x 250D
C: L/S D: 1
A: 42) LCP-2-B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1000W x 1200H x 250D
C: L/S D: 1
A: 43) LCP-2-C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3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1000W x 1200H x 250D
C: L/S D: 1
A: 44) LCP-2-D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1000W x 1200H x 250D
C: L/S D: 1
A: 45) LCP-2-E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46) LCP-2A-V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47) LCP-2B-V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48) LCP-2C-V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49) LCP-2D-V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50) LCP-2E-VE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3. 설치기자재
A: 프로그램스위치 B: PS-S2 C: EA D: 18
A: 프로그램스위치 B: PS-S3 C: EA D: 13
A: 프로그램스위치 B: PS-S4 C: EA D: 12
A: 프로그램스위치 B: PS-D6 C: EA D: 26
A: 프로그램스위치 B: PS-D8 C: EA D: 27
A: 4. 설치 인건비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43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2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5. 프로그램 시운전비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118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67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3B내역서]
A: [ 킨텍스 3전시장 건립사업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 1.관급자관급::1-4.전력제어
A: 1. 중앙관제장치
A: COMPUTER(3-B_전기실) B: i7-Processor(3.2GHz), 32GB C: EA D: 1
A: SOFTWARE B: BTL인증 C: EA D: 1
A: MONITOR(3-B_전기실) B: 24" LED, 해상도 FHD C: EA D: 1
A: PRINTER B: A4, Ink Jet C: EA D: 1
A: UPS B: 3KVA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24포트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2. 원격제어장치
A: DDC-E1(전기실)
A: 독립형빌딩제어기(DDC) B: CPU이중화, BTL인증 C: EA D: 2
A: 확장 I/O 모듈 B: AI :8 POINT이상 C: EA D: 1
A: 확장 I/O 모듈 B: BI :8 POINT이상 C: EA D: 4
A: 인터페이스 유니트 B: TCU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 B: 900W×1700H×350D C: L/S D: 1
A: 3. 프로그램 시운전비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23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2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4. 설치기자재
A: 전류변환기 B: 1상 C: EA D: 3
A: 전압변환기 B: 1상 C: EA D: 3
A: 직류전류 변환기 B: 출력 : DC 4 ~ 20㎃ C: EA D: 6
A: 직류전압 변환기 B: 출력 : DC 4 ~ 20㎃ C: EA D: 3
A: 5. 설치 인건비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1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6. 공사자재
A: 전선관 B: 16C C: M D: 19
A: 전선관 B: 22C C: M D: 19
A: 관부속 B: 전선관의 20% C: SET D: 1
A: 케이블 B: F-CVV 1.5/2C C: M D: 1777
A: 케이블 B: F-CVV 1.5/4C C: M D: 12
A: 케이블 B: UTP CAT.5E/4P C: M D: 18
A: 케이블 B: RS-485/2P C: M D: 151
A: 케이블 B: F-CV 4.0/3C C: M D: 18
A: 행거 B: 9Ø 1000㎜ C: EA D: 7
A: 앵커볼트 B: 9Ø C: EA D: 7
A: 찬넬 B: 1.2m(1.2t) 41x25 C: EA D: 1
A: 잡자재비 B: 공사자재비의 2% C: 식 D: 1
A: 7. 공사 인건비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4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2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1.관급자관급::1-5.조명제어
A: 1. 중앙관제장치
A: COMPUTER(3-B_전기실) B: i7-Processor(3.2GHz), 32GB C: EA D: 1
A: SOFTWARE B: BTL인증 C: EA D: 1
A: MONITOR(3-B_전기실) B: 24" LED, 해상도 FHD C: EA D: 1
A: PRINTER B: A4, Ink Jet C: EA D: 1
A: UPS B: 3KVA C: EA D: 1
A: SYSTEM DESK B: W:1800 H:720, D:800 C: EA D: 1
A: SYSTEM CHAIR B: 회전용 C: EA D: 1
A: 2. 조명제어장치
A: 1) LCP-MDF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2) LCP-1A-2 B: 조명제어패널 (80회로)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5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1400H x 160D
C: L/S D: 1
A: 3) LCP-2A-2 B: 조명제어패널 (80회로)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3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1400H x 160D
C: L/S D: 1
A: 4) LCP-3A-2 B: 조명제어패널 (80회로)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5) LCP-4A-2 B: 조명제어패널 (80회로)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1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6) LCP-5A-2 B: 조명제어패널 (80회로)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2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7) LCP-M B: 조명제어패널 (80회로)
A: 조명마스터제어기 B: CPU, BTL인증 C: EA D: 1
A: 조명릴레이제어기 B: Extension Relay Module-A(근거리 확장) C: EA D: 4
A: 스위칭허브 B: 8포트 C: EA D: 1
A: 판넬 외함 및 조립(조명) B: 500W x 600H x 160D
C: L/S D: 1
A: 3. 설치기자재
A: 프로그램스위치 B: PS-S1 C: EA D: 3
A: 프로그램스위치 B: PS-S2 C: EA D: 1
A: 프로그램스위치 B: PS-S3 C: EA D: 5
A: 프로그램스위치 B: PS-S4 C: EA D: 2
A: 프로그램스위치 B: PS-D6 C: EA D: 8
A: 4. 설치 인건비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1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5. 프로그램 시운전비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26
A: 노무비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1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A:
A:
C:
A: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수배전반 C: 0
A: 1-2.전동기제어반 C: 0
A: 1-3.무정전전원장치 C: 0
A: 1-4.무대설비 C: 0
A: 2-1.분전반 C: 0
A: 2-2.조명기구 C: 0

===== ║░├╖1.╜├╣µ╝¡_└ⁿ╖┬,┴╢╕φ┴ª╛ε/002010 3A└ⁿ╜├└σ └ⁿ╖┬┴ª╛ε╝│║±░°╗τ_REV4.pdf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E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술제안 시 발주처에서 제공된 입찰안내서 기준 동등이상으로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은 특정업체(제품,자재 품목 등)를 지정한 것이 아니며, 설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3) 본 시방서 내용은 최종 선정된 업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발주
처, CM단,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수요기관 요청사항에 기능 및 성능을 만족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전반적인 설치 및 납품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사, 수요기관(킨텍스), 공사감리
(이하 발주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 관급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전 자재 및 설치 도면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주 감독관의 참석하에 진행한다.
(7) 현장 반입 자재는 납품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8) 본공사의 도서관리는 시공 착수전 현장여건에 맞도록 SHOP DWG을 작성하여 승인 후
작업하고 준공도서 작성에 협조한다.
(9) 본 공사의 시공전 안전에 관한사항은 발주감독관께 사전 보고하며, 현장 책임시공사
및 공사감리의 요청에 따른다.
(10) 시공완료 후 예비품 목록을 작성 제출 하여 발주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11)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본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12) 본 시방서는 KSC표준시방서(국가건설기준센터), 전기공사 표준시방서(한국전기산업연구
원)를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3) 이 시방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에 수행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4)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5)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6) 이 시방서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규정에 따른다.

1.1.1 관급자재 및 현장운영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수요기관 요청사항에 기능 및 성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전반적인 설치 납품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사, 수요기관(킨텍스), 공사감리(이하
발주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관급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전 자재 및 설치 도면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주 감독관의 참석하에 진행한다.

002010-1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4) 현장 반입 자재는 납품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적재 장소 등은 책임시공사와 협의
하여 정한다.
(5) 본공사의 도서관리는 시공 착수전 현장여건에 맞도록 책임시공사가 SHOP DWG을 작성하
여 승인 후 작업하고 준공도서 작성에 협조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본 공사의 시공전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발주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며, 현장 책임시공사 및 발주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즉각적으로 보완하여 현장 관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완료 후 예비품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8)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본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9) 계약상대자의 별도 검사 외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주관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계
약자는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사감리 등이 입회하에 준공 검사를 수
행해야 하며, 준공 검사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고, 준공 및 개장에 영향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계약상대자는 자재시방서 등에 명시된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재시방서에 표시
안된 것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자재 및 작업, 기타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서 및 도면
등 제반서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공사 현장출입 등)과 관련된 비용 등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련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납품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납기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적용한다.
① 입찰안내서
②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표준시방서 등

1.2 공사범위
(1) 전력제어 시스템 자재승인서 제출
(2) 전력제어 시스템 장비반입 및 설치
(3) 전력제어 시스템의 시운전 조정
(4) 운영교육 실시
(5) 시스템 인수인계

1.3. 일반 및 공통사항
1.3.1 전력제어시스템 공급 및 설치업체 자격
1) 전력제어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및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002010-2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이어야 한다.
(3) 중앙관제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GS인증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동제어 운영프로그램, 통신중계장치, 제어장치는 상호 Open Protocol 기능과 성능을
만족한다. 특히 타 시스템 또는 타 제품과의 인터페이스가 연계·연동·통합 등 될 수 있어야
한다.
(5) 기존 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프로토콜 오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6) 기존 시스템의 프로토콜 오픈이 불가할 시 시스템 구성방식(감시환경)을 발주처와 협의
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1.3.2. 제출 자료
(1) 계약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
원)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양질의 지질을 사용하고 분해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4) 제출 자료는 각 품목별 특기 시방서에 의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3.3.1 시

험

(1) 공 장 시 험
① 제작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완제품 구매
납품설치 시공 시는 예외로 한다.)
(2) 성 능 검 사
현장 설치가 완료된 후 계약자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1.3.3.2 검

사

(1) 입 회 검 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필요시 감독관에 의한 중간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순응해야 한다.
(2) 반 입 검 사(기자재 납품 시)
① 반입검사는 제작공장 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된 때
에 실시하며 계약자책임하에 감독관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② 외관 검사
③ 수량 검사
④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

002010-3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3.3.3 각종 시험 및 검사 기준은 품목별 특기시방에 명기된 품목에 의한다.
1.3.3.4 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① 준공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도면
②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수
③ 공사사진
④ 각종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⑤ 발생품 정리부 및 지급자재 잉여분 현황
⑥ 각종 필증(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⑦ 예비검사 지적 보완자료
⑧ 간접비 증빙자료
⑨ 공사 사전검측 및 확인서류
⑩ 안전점검 총괄표 등
(2)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⑩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등
(3) 준공검사 불합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지체일수를 산정할 수 있
다.

1.3.3.5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 30일 전까지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및 종류, 절차, 시험 장
비, 설비사용 계획, 운전 및 검사요원 선임 계획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 선임된 검사용
원 등이 입회하고,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 자료가 포함된 성과품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점검항목 및 점검표
② 점검 및 유지관리 지침
③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서 및 계획서
④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등
002010-4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3.3.6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인계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수급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확정된 인계 문
서 목록을 기준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검토
및 확인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3.7 보수예비품(유지관리용 자재)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입찰안내서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수예비품 및 유지관리용 자재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비
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3.3.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의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안전유지, 청소, 손질, 보
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4 운반 및 납품
(1) 계약자는 제작공장 시험 후 운반하여 납품한다.
(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운반 시에는 계약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3) 납품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3.5 공사 품질조건
(1) 자동제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중앙관제장치, DDC 및 하부 기기
간 반드시 유선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002010-5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3.6 하자보증
(1) 계약자는 설비운용이, 준공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하자이행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 및 천재지변에 의한 설비의 파손 등은 제외한다.

1.3.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
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1.3.8 경미한 변경
통신 설비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
라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3.9 제출서류
(1) 제작자는 계약 후 계약기간을 고려 3일에서 15일 이내에 착수계를 각 2부씩 제출한다.
(2) 자재승인서는 착수계 제출 후 설계도서 검토하여 승인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
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납품과 동시에 감독관승인을 득하고, 다음과 같은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① 최종

도면 : 각 3부

② 운영매뉴얼 : 사본 1부(일반구매 완제품 납품은 제외)
③ 최종도면 CD 또는 USB : 1부
(4) 증명제출서류 : 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감독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➀ 공장 등록증
➁ 전기공사업 등록증
➂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➃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➄ 프로그램 등록증(BAS)
➅ BTL(BACnet) 인증서(보유 또는 구매공급)
➆ 납품실적 증명서(통합계약실적, 계약서 및 내역서 첨부)

002010-6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3.10 운반, 납품 및 시운전
(1)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도)
(2)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분해하여 운반 후 제작자 책임으로 조립,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1.3.11 납품 설치기한
납품 설치기한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되 공사의 공정 일정에 따라 납품(포장완료 후) 시기
및 장소는 감독관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1.3.12 기술교육
(1) 본 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숙달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발주처 승인 후 교육)
(2) 교육실시에 대한 제반경비는 제작자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3) 운영매뉴얼을 작성한다.

1.3.13 기타
(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표시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표시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KS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보증 제품이 아닌 것은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체)
(2)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감리원의 해
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감리원)의 해석에 따른
다.
(3) 계약자는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한다.
(4) 발주처(감리원)에서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
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5) 특정업체(제품,자재,품목 등)를 명시 또는 추정하는 문구 (제품명, SPEC 등)가 있더라도 이는
오기로서, 특정업체(제품, 자재, 품목 등)를 지칭 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1.3.14 시 공 구 분
1.3.14.1 전기공사 업체
(1) 중앙감시반 1차 전원공사
(2) UPS 1차 전원공사
1.3.14.2 수배전반 제작 업체
(1) Transducer의 설치 및 1차 결선공사
(2) 전자화배전반의 공급 및 설치, 1차 결선공사
(3) 전자화배전반 및 Transducer의 자동제어 접점인출
1.3.14.3 전력제어 공사업체
002010-7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 전력제어용 기자재(DDC패널, Transducer, 전자화배전반 프로토콜변환기) 납품
(2) 전자화배전반과 전자화배전반간, 전자화배전반 or Transducer와 DDC간 배관/배선공사
(3) DDC와 중앙감시반간 Data Line 배관/배선공사
(4) 전력제어 시운전

1.3.15 제어기기 설치공사
1.3.15.1 제

어 방 식 :

DDC (Direct Digital Control)

1.3.15.2 현장제어기 설치공사
현장제어기는 도면 및 특기사양에 표시된 대로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될 시스템
및 원격제어장치는 특기사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앙관제장치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3.15.3 자동제어패널 설치공사
(1) 제어패널의 주위에는 보수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
킨다.
(2)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배선과 제어패널사이의 배선에서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
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제어패널의 크기, 형태, 도장색 등의 제작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
작하고 아크릴판으로 용도표시판을 부착시켜야 한다.
(4) 모든 패널종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800~2,000㎜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견
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기타의 모든 기기설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3.15.4 공통사항
(1) 공사 중 관계법규에 해당되는 그 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시방서,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함은 물론 기술상 외관상 당연하고, 필
요한 사항 또는 공사에 수반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15.5 세부사항
(1) 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 등으로 하고 배관부속품을 시중1급 제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필히 리머로서 절단벽면을 다듬질해야 한다.
(3)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제어배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4) 고온다습한 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종류의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기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Flexible Tube로 시공하여야 한
다.
(5) 항상 사용되는 전선관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6) Pull Box는 배관 최대간격이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 설치하며 기술상 필요
한 곳에는 Pull Box를 설치한다.

002010-8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7) 모든 전선종류는 배관과의 연결시에 볼트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결합한다.
(8) 배관의 지지는 Universal Channel과 Clamp를 이용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한
다.
(9) 한 구간의 배관지지는 횡주관일 때 30미터 이내로 한다.
1.3.15.6 배선공사
(1) 전선종류 및 케이블종류의 배선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며
전선종류의 단선 여부를 매회 조사하여 시공한다.
(2)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자대 등에 연결 시에는 고정와
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3) Pull Box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여분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패널 및
박스 내를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한다.
(4) 동축 케이블은 연결도중에 이음부분이 생겨서는 안된다.
(5) 다심케이블은 결선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시 필히 선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1.3.15.7 배관, 배선 자재
(1) 배 관 자 재
① 전선관 (BC) : E16, E22, E28, E36 / G16, G22, G28,G36
② KS표시의 강제전선관(후강) 또는 나사없는 전선관(박강)
③ KS표시의 후강용 커플링
④ KS표시의 로크너트
⑤ KS표시의 부싱
⑥ KS표시의 노말 밴드
⑦ KS표시의 서비스 엘보
⑧ KS표시의 아우트레트 박스
⑨ KS표시의 Flexible Tube
⑩ KS표시의 Flexible Connecter
(2) 배 선 자 재
① RS-485 Twisted 2 Pair (24AWG 2P) : 데이터 전송라인용
② XLPE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 4.0㎟/3C) : DDC전원용
③ 인터컴통신용 케이블 (MVVS 0.9㎟/2C) : 인터컴 라인용
④ 제어용 비닐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V 1.5㎟/4C) : 차단기 Open/Close 제어용
⑤ 제어용 비닐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V 1.5㎟/2C,4C,6C,8C,10C) : 시그널 전송용
⑥ 제어용 비닐절연차폐 케이블 (F-CVVS 1.5㎟/2C,4C,6C,8C,10C) : 시그널 전송용

002010-9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2. 특기사항
2.1 중앙관제장치(CCMS)의 개요 및 기능
2.1.1 중앙관제장치의 개요
중앙관제장치는 빌딩의 각 부분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설치된 각종 설비들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어 및 감시 장치이다. 본 현장에 공급되는 제어 시스템은
BTL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
(1) 중앙관제장치 하드웨어 사양(납품시 최신사양)
① 컴

퓨 터 (가) C. P. U

: Intel Core i7 Processor 3.2GHz 이상

(나) Operating Syste: Windows 11 이상
(다) 주 기 억 용량

: 32GB 이상 (라) 보조기억 용량

: 1TB 이상의 Hard Disk Drive

(마) 소 프 트 웨 어 : 중앙감시제어 S/W, MS OFFICE (바) 그 래 픽 카 드 : Integrated Intel® UHD Graphics 770 / (2)

DisplayPort , (1) HDMI
② 모

니 터 (가) 모 ③ 프 니 터

: LED 백라이트, LCD모니터 또는 동등이상

(나) 모니터 사이즈 : 24“ (다) 해 : FHD 이상 린 상 도 터(동등이상제품) (가) 프린터 종류 : 컬러 잉크젯

(나) 출력용지 사이즈: A4용
④ 마스터컨트롤러(Master Control Unit)
(가) 프 로

세 서

: 32bit micro-Processor 66㎒

(나) 최대수용 관제점

: 5,120Point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다) 메

: 기본 1MB Flash Memory, 2MB Flash Memory

모 리 (라)

512KB Battery Backuped SRAM, 8MB SDRAM

(마) 디 스 플 레 이

: 4Line x 16char DOT Matrix LCD

(바) 키

: Numeric/Direction Key (9개)

패 드 (사) 통 신 포 트

: RS-485, RS-232, Ethernet

(아) 자 기 진 단

: WDT(Watch Dog Time) Function

(자) 전 원 : AC/DC 24V, 60㎐

(차) 최대 FCU 노드 : 32대
(카) 지원 프로토콜

: TCP/IP, BACnet/IP, Modbus/TCP 등 (동등이상)

(타) 전 송 : 9,600 bps 속 도 002010-10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파) 전 송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거 리

: 1.2㎞, Repeater 사용시 13.2㎞까지 연장가능

(하) 기본 Battery Backup(90일 이상), Flash Backup(반영구적)
⑤ 무정전 전원장치(동등이상제품)
(가) 용
(나) 백 업

량 : 3kVA 시 간 : 30분

2.1.2 중앙관제장치의 기능
1) 보

안

각각의 사용자별로 암호를 부여하여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기능과 운용자별로
권한을 차별화하여 운용자 등록, 데이터 작성, 제어 및 감시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2) 경보의 표시 및 기록
경보가 발생하면 화면하단에 경보를 표시하여 신속한 조치(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텍스트 및 그래픽 감시제어
① 관제점에 대하여 표형태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제점에 관한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실시간 동향 감시
한 그래프에 관제점에 대한 실시간 값 변화를 선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5) 이력 데이터의 기록
관제점의 상태값 변화, 제어명령 수행 등의 내용은 프린터로 출력 및 기록데이터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기 록

관 제 점 : 모든 관제점에 대해 가능

② 자동 기록시간 설정 : 분 단위 설정
6) 기록 동향 감시
기록관제점의 이력내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스케줄 설정 및 제어
직관적인 달력형태로 관제점에 대한 제어 스케줄링이 그룹 및 개별형태로 가능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양식 작성 및 출력 기능
다양하고 세련된 포맷의 보고서 양식 작성이 가능하며 실시간 관제점 값과 데이터를 이용
하여 일보, 월보, 연보 등의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현장보수 및 통신감시 기능
중앙감시반에서 현장기기의 사용자 프로그램의 변경을 하거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002010-11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2.2 원격제어장치(Direct Digital Controller)의 구성 및 기능
2.2.1 원격제어장치(DDC)의 개요
(1) 원격제어장치는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등 각종 입․출력 모듈을 수용하는 디
지털 제어장치이어야 한다.
(2) 본 현장에 공급되는 제어 시스템은 BTL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
2.2.2 원격제어장치의 모듈 사양
(1) 관 제

점 수 : 구성 모듈에 따라 결정 (2) 사 용 전 원 : AC/DC 24V, 60㎐ (3) 동 작

조 건 : 0~60℃, 10~90%Rh (Non-condensing)

(4) Field Control Unit
① 프 로

세 서

: 32bit RISC Microcontroller (ARM9 400㎒)

② 최대 수용 관제점 : 256 Point
③ 메

모 리

: Flash Memory 256MB, DRAM 64MB
Serial Flash Memory 8MB, MRAM 512KB

④ 디 스 플 레 이

: 16CH 2LINE DOT MATRIX LCD / W LED Backlight

⑤ 키 드 : 8-KEY Membrane Keypad ⑥ 통 신 포 트

: RS-485, RS-232, Ethernet

⑦ 자 기 진 단

: WDT(Watch Dog Time) Function

패

⑧ 전
⑨ 이

중 원 : AC/DC 24V, 50㎐/60㎐ 화 : 통신이중화, CPU이중화 (동등이상) ⑩ 지원 프로토콜 : Modbus TCP, BACnet/IP ⑪ 전 송 속 도 : 9,600 bps ⑫ 전 송 거 리

: 1.2㎞, Repeater 사용시 13.2㎞까지 연장가능

⑬ 메모리 백업

: 기본 Battery Backup(90일 이상), Flash Backup(반영구적)

(5) Extension I/O Module (공통)
① Analog Input Module
(가) 입 력 상 태

: 0~10V/2~10V/0~20㎃/4~20㎃, 0~2㏀

(나) 관 점 : 8점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선

: 2선식(온도), 3선식(습도/압력/CO/CO₂)

제 (다) 결

② Analog Output Module
(가) 출 력
(나) 관

상 태
제

(다) 결

: 0~10V/2~10V/0~20㎃/4~20㎃/1~5V/6~10V/0~5V

점 : 8점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선 : 3선식

③ Digital Input Module
(가) 입 력
(나) 관
(다) 결

상 태
제

: Alarm/Status 점 : 8점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선 : 2선식

④ Digital Output Module
002010-12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가) 출 력
(나) 관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상 태
제

(다) 결 : 0, 1 점 : 8점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선 : 2선식

⑤ Digital Input/Output Module
(가) 입 력

상 태 : Alarm/Status (나) 출 력 상 태 : 0, 1 (다) 관 제 점

: DI 8점, DO 8점 (현장 협의후 결정)

⑥ Analog Digital Input Module
(가) 아날로그 입력

: (나) 디 지 털 입력 : Alarm/Status (다) 관

: AI 8점, DI 8점 (현장 협의후 결정)

제 점

0~10V/2~10V/0~20㎃/4~20㎃, 0~2㏀,

⑦ Analog Input/Output Module
(가) 아날로그 입력

: 0~10V/2~10V/0~20㎃/4~20㎃, 0~2㏀,

(나) 아날로그 출력

: 0~10V/2~10V/0~20㎃/4~20㎃/1~5V/6~10V/0~5V

(다) 관

: AI 8점, AO 8점 (현장 협의후 결정)

제 점

⑧ Analog Input/Output Digital Input/Output Module
(가) 아날로그 입력

: 0~10V/2~10V/0~20㎃/4~20㎃, 0~2㏀

(나) 아날로그 출력

: 0~10V/2~10V/0~20㎃/4~20㎃/1~5V/6~10V/0~5V

(다) 디 지 털 입력 : Alarm/Status (라) 디 지 털 출력 : 0, 1 (마) 관

: AI 4점, AO 4점, DO 4점, DI 4점 (현장 협의후 결정)

제 점

2.2.3 원격제어장치(DDC)의 기능
DDC는 모든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 설계된 운용소프트웨어를 갖는 장치이어야 한다.
(1) 다양한 제어기능
각종 제어함수를 내장하고, 빌딩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어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
다.
(2)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기능
다양한 에너지관리 프로그램 및 제어함수를 내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가능하여
야한다.
(3) 독립적인 제어기능
DDC는 내장된 알고리즘과 사용자 정의 Function Block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서버의 연
결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 현장제어를 완결하는 독자적인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정전시 장시간 데이터 보존
어떤 상황에서도 제어 데이터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휘발성 메모리백업을 통해 장
비교체나 수리후에도 별도의 재설정 없이 즉시 정상적인 최종 제어상태로 복귀하는 기능
을 핵심으로 하여야 한다.
(5) 이중화 기능
컨트롤러와 통신망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어떠한 단일 장애 포인트에서도 시스템의 지연이
002010-13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나 정지없는 실시간 제어가 가능해야한다.
① RS-485 통신망, LAN 통신망 이중화 (동등이상)
② DDC 이중화
RS-485로 구성한 DDC 이중화 시스템으로 하나의 DDC가 고장이나 전원 이상 등으로
동작이 정지하여도 이중화 구성되어 있는 다른 DDC가 자동으로 제어 권한을 승계하고,
자동 Data 동기화 기능으로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DDC 이중화
절체 전환시간보조 제어장치로 전환 시 절체 전환시간은 100ms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④ DDC 이중화 Data 동기화 기능 (RS-485구성)
RS-485로 구성된 DDC 이중화 시스템에서 감시반 명령, MCU의 직접 명령, DDC의
직접 명령 시 전체 시스템에서의 Data가 일치되어야 하며, 제1, 2 제어장치가 고장으로
인한 제어장치의 변경, 고장 난 제어장치의 수리 후 복구 시에도 자동 Data 동기화
기능으로 시스템의 최종 명령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⑤ DDC 이중화 Data 동기화 기능 (LAN구성)
LAN으로 구성된 DDC 이중화 시스템에서 감시반 명령, DDC의 직접 명령 시 전체 시
스템에서의 Data가 일치되어야 하며, 제1, 2 제어장치가 고장으로 인한 제어장치의 변
경, 고장 난 제어장치의 수리 후 복구 시에도 자동 Data 동기화 기능으로 시스템의 최
종 명령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6) 통신 프로토콜 선정기능
타 시스템 또는 타 제품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Modbus, T-Term 등으로 변경할 수 있
어야 한다.
(7) 기타 기능 및 특성
상위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현장 DDC를 통해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제어함으로
써 빌딩기능의 정지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2.3 전력제어 설치기기
2.3.1 최대수요 전력제어기
(1) 입 력

전 압 : AC 220V, 60㎐ (2) 신 호 입 력 : 전자식 전력량계 신호(EOI, WH) (3) 부 하 제 어 : 8단계 (4) 크 기 : 230W x 180H x 80D 내외 (5) 기 능

: 계절별/시간별 목표전력관리, 보고서(일보, 월보, 연보)

(6) 통 신 포 트

: RS-485, RS-232, Ethernet

  • 002010 3A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 끝.

002010-14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 ║░├╖1.╜├╣µ╝¡_└ⁿ╖┬,┴╢╕φ┴ª╛ε/002020 3A└ⁿ╜├└σ ┴╢╕φ┴ª╛ε╝│║±░°╗τ_REV4.pdf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E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술제안 시 발주처에서 제공된 입찰안내서 기준 동등이상으로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은 특정업체(제품,자재 품목 등)를 지정한 것이 아니며, 설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3) 본 시방서 내용은 최종 선정된 업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발주
처, CM단,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수요기관 요청사항에 기능 및 성능을 만족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전반적인 설치 및 납품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사, 수요기관(킨텍스), 공사감리
(이하 발주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 관급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전 자재 및 설치 도면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주 감독관의 참석하에 진행한다.
(7) 현장 반입 자재는 납품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8) 본공사의 도서관리는 시공 착수전 현장여건에 맞도록 SHOP DWG을 작성하여 승인 후
작업하고 준공도서 작성에 협조한다.
(9) 본 공사의 시공전 안전에 관한사항은 발주감독관께 사전 보고하며, 현장 책임시공사
및 공사감리의 요청에 따른다.
(10) 시공완료 후 예비품 목록을 작성 제출 하여 발주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11)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본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12) 본 시방서는 KSC표준시방서(국가건설기준센터), 전기공사 표준시방서(한국전기산업연구
원)를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3) 이 시방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에 수행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4)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5)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6) 이 시방서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규정에 따른다.

1.1.1 관급자재 및 현장운영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수요기관 요청사항에 기능 및 성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전반적인 설치 납품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사, 수요기관(킨텍스), 공사감리(이하
발주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관급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전 자재 및 설치 도면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주 감독관의 참석하에 진행한다.

002020-1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4) 현장 반입 자재는 납품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적재 장소 등은 책임시공사와 협의
하여 정한다.
(5) 본공사의 도서관리는 시공 착수전 현장여건에 맞도록 책임시공사가 SHOP DWG을 작성하
여 승인 후 작업하고 준공도서 작성에 협조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본 공사의 시공전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발주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며, 현장 책임시공사 및 발주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즉각적으로 보완하여 현장 관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완료 후 예비품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8)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본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9) 계약상대자의 별도 검사 외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주관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계
약자는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사감리 등이 입회하에 준공 검사를 수
행해야 하며, 준공 검사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고, 준공 및 개장에 영향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계약상대자는 자재시방서 등에 명시된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재시방서에 표시
안된 것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자재 및 작업, 기타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서 및 도면
등 제반서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공사 현장출입 등)과 관련된 비용 등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련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납품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납기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적용한다.
① 입찰안내서
②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표준시방서 등

1.2 공사범위
(1) 조명제어 시스템 자재승인서 제출
(2) 조명제어 시스템 장비반입 및 설치
(3) 조명제어 시스템의 시운전 조정
(4) 운영교육 실시
(5) 시스템 인수인계

1.3. 일반 및 공통사항
1.3.1 자동제어시스템 공급 및 설치업체 자격
(1) 조명제어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및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
002020-2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어야 한다.
(3) 중앙관제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GS인증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동제어 운영프로그램, 통신중계장치, 제어장치는 상호 Open Protocol 기능과 성능을
만족한다. 특히 타 시스템 또는 타 제품과의 인터페이스가 연계·연동·통합 등 될 수 있어야
한다.
(5) 기존 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프로토콜 오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6) 기존 시스템의 프로토콜 오픈이 불가할 시 시스템 구성방식(감시환경)을 발주처와 협의
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1.3.2. 제출 자료
(1) 계약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
원)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양질의 지질을 사용하고 분해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4) 제출 자료는 각 품목별 특기 시방서에 의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3.3.1 시

험

(1) 공 장 시 험
① 제작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완제품 구매
납품설치 시공 시는 예외로 한다.)
(2) 성 능 검 사
현장 설치가 완료된 후 계약자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1.3.3.2 검

사

(1) 입 회 검 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필요시 감독관에 의한 중간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순응해야 한다.
(2) 반 입 검 사(기자재 납품 시)
①반입검사는 제작공장 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된 때
에 실시하며 계약자책임하에 감독관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②외관 검사
③수량 검사
④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

002020-3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3.3.3 각종 시험 및 검사 기준은 품목별 특기시방에 명기된 품목에 의한다.
1.3.3.4 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① 준공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도면
②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수
③ 공사사진
④ 각종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⑤ 발생품 정리부 및 지급자재 잉여분 현황
⑥ 각종 필증(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⑦ 예비검사 지적 보완자료
⑧ 간접비 증빙자료
⑨ 공사 사전검측 및 확인서류
⑩ 안전점검 총괄표 등
(2)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⑩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등
(3) 준공검사 불합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지체일수를 산정할 수 있
다.

1.3.3.5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 30일 전까지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및 종류, 절차, 시험 장
비, 설비사용 계획, 운전 및 검사요원 선임 계획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 선임된 검사용
원 등이 입회하고,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 자료가 포함된 성과품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점검항목 및 점검표
② 점검 및 유지관리 지침
③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서 및 계획서
④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등
002020-4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3.3.6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인계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수급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확정된 인계 문
서 목록을 기준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검토
및 확인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3.7 보수예비품(유지관리용 자재)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입찰안내서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수예비품 및 유지관리용 자재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비
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3.3.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의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안전유지, 청소, 손질, 보
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4 운반 및 납품
(1) 계약자는 제작공장 시험 후 운반하여 납품한다.
(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운반 시에는 계약
자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3) 납품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3.5 공사 품질조건
(1) 자동제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중앙관제장치, DDC 및 하부 기기
간 반드시 유선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002020-5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3.6 하자보증
(1) 계약자는 설비운용이, 준공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조
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하자이행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 및 천재지변에 의한 설비의 파손 등은 제외한다.

1.3.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
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1.3.8 경미한 변경
통신 설비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
라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3.9 제출서류
(1) 제작자는 계약 후 계약기간을 고려 3일에서 15일 이내에 착수계를 각 2부씩 제출한다.
(2) 자재승인서는 착수계 제출 후 설계도서 검토하여 승인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
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납품과 동시에 감독관승인을 득하고, 다음과 같은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① 최종

도면 : 각 3부

② 운영매뉴얼 : 사본 1부(일반구매 완제품 납품은 제외)
③ 최종도면 CD 또는 USB : 1부
(4) 증명제출서류 : 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감독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➀ 공장 등록증
➁ 전기공사업 등록증
➂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➃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➄ 프로그램 등록증(BAS)
➅ BTL(BACnet) 인증서(보유 또는 구매공급)
➆ 납품실적 증명서(통합계약실적, 계약서 및 내역서 첨부)

002020-6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3.10 운반, 납품 및 시운전
(1)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도)
(2)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분해하여 운반 후 제작자 책임으로 조립,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1.3.11 납품 설치기한
납품 설치기한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되 공사의 공정 일정에 따라 납품(포장완료 후) 시기
및 장소는 감독관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1.3.12 기술교육
(1) 본 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숙달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발주처 승인 후 교육)
(2) 교육실시에 대한 제반경비는 제작자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3) 운영매뉴얼을 작성한다.

1.3.13 기타
(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표시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표시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KS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보증 제품이 아닌 것은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체)
(2)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감리원의 해
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감리원)의 해석에 따른
다.
(3) 계약자는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한다.
(4) 발주처(감리원)에서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
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5) 특정업체(제품,자재,품목 등)를 명시 또는 추정하는 문구 (제품명, SPEC 등)가 있더라도 이는
오기로서, 특정업체(제품, 자재, 품목 등)를 지칭 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1.3.14 시 공 구 분
본 조명제어공사와 조명전기공사와의 시공구분은 다음과 같다.

002020-7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조 명 제 어 공 사
번 호

제 어 장 치 통신라인 전원 결선 결선 조 명 전 기 공 사 설 치 전원계통 통신라인 배관배선 배관배선 설 치 1 중앙 관제 장치 ○ ○ - ○ ○ - 2 조 명 제 어 반 ○ ○ - ○ ○ ○ 3 프로그램스위치 ○ ○ ○ - 4 릴레이 2차 측 접 점 제 공 전등라인(부하) 결선

1.3.15 제어기기 설치공사
1.3.15.1 제

어 방 식 :

DDC (Direct Digital Control)

1.3.15.2 현장제어기 설치공사
현장제어기는 도면 및 특기사양에 표시된 대로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될 시스템
및 원격제어장치는 특기사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앙관제장치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3.15.3 공통사항
(1) 공사 중 관계법규에 해당되는 그 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시방서,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함은 물론 기술상 외관상 당연하고, 필
요한 사항 또는 공사에 수반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15.4 세부사항
(1) 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 등으로 하고 배관부속품을 시중1급 제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필히 리머로서 절단벽면을 다듬질해야 한다.
(3)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제어배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4) 고온다습한 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종류의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기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Flexible Tube로 시공하여야 한
다.
(5) 항상 사용되는 전선관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6) Pull Box는 배관 최대간격이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 설치하며 기술상 필요
한 곳에는 Pull Box를 설치한다.
(7) 모든 전선종류는 배관과의 연결시에 볼트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결합한다.
(8) 배관의 지지는 Universal Channel과 Clamp를 이용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한
다.
(9) 한 구간의 배관지지는 횡주관일 때 30미터 이내로 한다.
002020-8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3.15.6 배선공사
(1) 전선종류 및 케이블종류의 배선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며
전선종류의 단선 여부를 매회 조사하여 시공한다.
(2)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자대 등에 연결 시에는 고정와
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3) Pull Box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여분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패널 및
박스 내를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한다.
(4) 동축 케이블은 연결도중에 이음부분이 생겨서는 안된다.
(5) 다심케이블은 결선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시 필히 선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1.3.15.7 배관, 배선 자재
(1) 배 관 자 재
① 전선관 (BC) : E16, E22, E28, E36 / G16, G22, G28, G36
② KS표시의 강제전선관(후강) 또는 나사없는 전선관(박강)
③ KS표시의 후강용 커플링
④ KS표시의 로크너트
⑤ KS표시의 부싱
⑥ KS표시의 노말 밴드
⑦ KS표시의 서비스 엘보
⑧ KS표시의 아우트레트 박스
⑨ KS표시의 Flexible Tube
⑩ KS표시의 Flexible Connecter
(2) 배 선 자 재
① XLPE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 4.0㎟/3C) : DDC전원용
② RS-485 Twisted 2 Pair (24AWG 2P) : 데이터 전송라인용
③ 저독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2.5㎟) : 제어용
④ XLPE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 4.0㎟/3C) : LCP전원용
⑤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 케이블 (VCT 1.5/2C) : 프로그램스위치 통신용

002020-9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2. 특기사항
2.1 중앙관제장치(CCMS)의 개요 및 기능
2.1.1 중앙관제장치의 개요
중앙관제장치는 빌딩의 각 부분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설치된 각종 설비들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어 및 감시 장치이다. 본 현장에 공급되는 제어 시스템은
BTL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
(1) 중앙관제장치 하드웨어 사양(납품시 최신사양)
① 컴

퓨 터 (가) C. P. U

: Intel Core i7 Processor 3.2GHz 이상

(나) Operating Syste: Windows 11 이상
(다) 주 기 억 용량

: 32GB 이상 (라) 보조기억 용량

: 1TB 이상의 Hard Disk Drive

(마) 소 프 트 웨 어 : 중앙감시제어 S/W, MS OFFICE (바) 그 래 픽 카 드 : Integrated Intel® UHD Graphics 770 / (2)

DisplayPort , (1) HDMI
② 모

니 터 (가) 모 ③ 프 니 터

: LED 백라이트, LCD모니터 또는 동등이상

(나) 모니터 사이즈 : 24“ (다) 해 : FHD 이상 린 상 도 터(동등이상제품) (가) 프린터 종류 : 컬러 잉크젯

(나) 출력용지 사이즈: A4용
④ 마스터컨트롤러(Master Control Unit)
(가) 프 로

세 서

: 32bit micro-Processor 66㎒

(나) 최대수용 관제점

: 5,120Point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다) 메

: 기본 1MB Flash Memory, 2MB Flash Memory

모 리

512KB Battery Backuped SRAM, 8MB SDRAM
(라) 디 스 플 레 이

: 4Line x 16char DOT Matrix LCD

(마) 키

: Numeric/Direction Key (9개)

패 드 (바) 통 신 포 트

: RS-485, RS-232, Ethernet

(사) 자 기 진 단

: WDT(Watch Dog Time) Function

(아) 전 원 : AC/DC 24V, 60㎐

(자) 최대 FCU 노드 : 32대
(차) 지원 프로토콜

: TCP/IP, BACnet/IP, Modbus/TCP 등 동등이상

(카) 전 송 속 도 : 9,600 bps (타) 전 송 거 리

: 1.2㎞, Repeater 사용시 13.2㎞까지 연장가능
002020-10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파) 기본 Battery Backup(90일 이상), Flash Backup(반영구적)
⑤ 무정전 전원장치(동등이상제품)
(가) 용
(나) 백 업

량 : 3kVA 시 간 : 30분

2.1.2 중앙관제장치의 기능
1) 보

안

각각의 사용자별로 암호를 부여하여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기능과 운용자별로
권한을 차별화하여 운용자 등록, 데이터 작성, 제어 및 감시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2) 경보의 표시 및 기록
경보가 발생하면 화면하단에 경보를 표시하여 신속한 조치(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텍스트 및 그래픽 감시제어
① 관제점에 대하여 표형태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제점에 대하여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실시간 동향 감시
한 그래프에 관제점에 대한 실시간 값 변화를 선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5) 이력 데이터의 기록
관제점의 상태값 변화, 제어명령수행 등의 내용은 프린터로 출력 및 기록데이터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설정된 시간간격에 따라 파일에 저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① 기 록

관 제 점 : 모든 관제점에 대해 가능

② 자동 기록시간 설정 : 분 단위 설정
6) 기록 동향 감시
기록관제점의 이력내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스케줄 설정 및 제어
직관적인 달력형태로 관제점에 대한 제어 스케줄링이 그룹 및 개별형태로 가능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양식 작성 및 출력 기능
다양하고 세련된 포맷의 보고서 양식 작성이 가능하며 실시간 관제점 값과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보, 월보, 연보 등의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현장보수 및 통신감시 기능
중앙감시반에서 현장기기의 사용자 프로그램의 변경을 하거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002020-11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2.2 조명제어장치(Lighting Control Unit)의 구성 및 기능
2.2.1 조명마스터제어기(LCU)의 개요
1) 조명제어기기들은 건물 내 전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명제어기기는 마스터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조명마스터제어기와 조명릴레이제어기
그리고 프로그램스위치로 구성되어지며, Two Way 전송방식으로 상호정보를 교환하여
야 한다.

2.2.2 조명마스터제어기(LCU)의 기능
(1) 원격 제어
키보드의 Key 또는 Mouse를 이용하여 운영요원이 조명회로를 개별/그룹/패턴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Time Schedule 제어
전등의 점․소등을 일간/주간/월간/연간 Schedule 제어가 최소 분 단위로 가능하여야 한다.
(3) Event Program 제어
화재발생 또는 정전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설정한 특정조명회로를 자
동적으로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
(4) 중앙관제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원격제어가 불가능할 때에도 조명등의 On/Off는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설정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프로그램스위치에 의한 제어는 정상적으로 수행된
다. (Stand Alone기능)
(5) 복수의 릴레이를 동시에 제어시에는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시간 간격으로 릴레이를
On/Off 하여야 한다.
(6) 정전시에도 릴레이의 상태를 유지하여 복전시에 정전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복원시킬 수 있
어야 한다.
(7) 전등평면 Graphic을 작성한다.
(8) 조명회로의 조작 우선순위 지정 및 자동 조작 폐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9) 접점출력타입의 포토센서를 장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입력 접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3 조명제어장치 설치기기
2.3.1 조명마스터제어기
(1) 제어

릴레이 : 확장모듈을 이용하여 릴레이 제어 가능

(2) 사 용 전 원 : AC/DC 24V, 60㎐, (3) 동 작

조 건 : -10~55℃, 35~85%Rh (Non-condensing)

(4) 중앙처리장치 : ARM 32-bit MCU, 72MHz
(5) 메

모

리 : 내장 SRAM 64KB, Flash Memory 256KB
외장 Flash Memory 2MB

(6) 상태표시램프 :

2-Digit FND(IP 어드레스, 버전 표시)

(7) 어드레스설정 : Dip Switch로 개별/그룹/패턴 설정
(8) 데이터

백업 : Flash Memory 내장으로 프로그램스위치 정보 영구보존

(9) 그룹별/패턴별 제어회로 구성 002020-12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0) 접속 가능한 최대 프로그램스위치 구성
(11) 네 트 워 크
① 통 신

포 트 : Ethernet, RS-485, DC전력선

② 프 로

토 콜 : TCP/IP 및 국제표준 오픈 프로토콜

③ 통 신

속 도 : 9,600bps, LAN 10/100 Mbps

④ 최대통신거리 : 1.2㎞
(12) 기

능

① 중앙감시반의 명령을 받아 해당릴레이의 On/Off 명령을 수행한다.
② 프로그램스위치 조작시 해당릴레이의 On/Off를 수행한다.
③ 조명릴레이의 문제 발생시 중앙관제장치에 보고한다.
④ 프로그램스위치에 대한 정보를 자체 내장하고 있어 상위통신과 두절된 때에도 프로
그램스위치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며, 제어기의 자체이상 시에는 릴레이에 내장된 수
동스위치로 부하에 대한 On/Off 조작이 가능하다. 해당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수
준 제품을 사용한다.
2.3.2 조명릴레이제어기
(1) 제어

릴레이 : 래치릴레이 (2) 공 급

전 원 : 근거리용 AC/DC 24V
원거리용 AC 24V

(3) 동 작

조 건 : -10~55℃, 35~85%Rh (Non-condensing)

(4) 중앙처리장치 :
(5) 상태표시램프 : Host Tx/Rx, RUN, ERR, Relay상태 LED내장
(6) 어드레스설정 : Dip Switch
(7) 네 트

워 크 ① 상 위 : RS-485 ② 프 로 토 콜 : open protocol ③ 매

체 : Molex Cable(근거리용), Duplicated Twisted Pair Cable(원거리용)

④ 통 신 속 도 : 9,600 bps

⑤ 최대통신거리 : 1.2㎞(원거리용)
(8) 기

능

① 프로그램스위치 조작시 해당릴레이의 On/Off를 수행한다.
② 조명마스터제어기로부터 명령을 받아 래치릴레이의 On/Off 명령을 수행한다.
③ 제어기의 자체이상 시에는 릴레이에 내장된 수동스위치로 부하에 대한 On/Off 조작
이 가능하다.
2.3.3 래치릴레이
(1) 정격전압전류 : AC 250~300V, 20~25A
(2) 구동전압전류 : AC/DC 24V, 0.35~0.5A
(3) 동 작

속 도 : 1/120초

  • 002020 3A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 끝.

002020-13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 ║░├╖1.╜├╣µ╝¡_└ⁿ╖┬,┴╢╕φ┴ª╛ε/002030 3B└ⁿ╜├└σ └ⁿ╖┬┴ª╛ε╝│║±░°╗τ_REV4.pdf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E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술제안 시 발주처에서 제공된 입찰안내서 기준 동등이상으로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은 특정업체( 제품,자재,품목 등)를 지정한 것이 아니며, 설계 기준을 제시
한 것으로 동등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3) 본 시방서 내용은 최종 선정된 업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발주
처, CM단,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수요기관 요청사항에 기능 및 성능을 만족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전반적인 설치 및 납품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사, 수요기관(킨텍스), 공사감리
(이하 발주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 관급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전 자재 및 설치 도면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주 감독관의 참석하에 진행한다.
(7) 현장 반입 자재는 납품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8) 본공사의 도서관리는 시공 착수전 현장여건에 맞도록 SHOP DWG을 작성하여 승인 후
작업하고 준공도서 작성에 협조한다.
(9) 본 공사의 시공전 안전에 관한사항은 발주감독관께 사전 보고하며, 현장 책임시공사
및 공사감리의 요청에 따른다.
(10) 시공완료 후 예비품 목록을 작성 제출 하여 발주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11)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본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12) 본 시방서는 KSC표준시방서(국가건설기준센터), 전기공사 표준시방서(한국전기산업연구
원)를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3) 이 시방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에 수행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4)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5)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6) 이 시방서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규정에 따른다.

1.1.1 관급자재 및 현장운영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수요기관 요청사항에 기능 및 성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전반적인 설치 납품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사, 수요기관(킨텍스), 공사감리(이하
발주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관급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전 자재 및 설치 도면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주 감독관의 참석하에 진행한다.

002010-1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4) 현장 반입 자재는 납품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적재 장소 등은 책임시공사와 협의
하여 정한다.
(5) 본공사의 도서관리는 시공 착수전 현장여건에 맞도록 책임시공사가 SHOP DWG을 작성하
여 승인 후 작업하고 준공도서 작성에 협조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본 공사의 시공전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발주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며, 현장 책임시공사 및 발주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즉각적으로 보완하여 현장 관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완료 후 예비품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8)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본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9) 계약상대자의 별도 검사 외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주관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계
약자는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사감리 등이 입회하에 준공 검사를 수
행해야 하며, 준공 검사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고, 준공 및 개장에 영향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계약상대자는 자재시방서 등에 명시된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재시방서에 표시
안된 것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자재 및 작업, 기타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서 및 도면
등 제반서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공사 현장출입 등)과 관련된 비용 등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련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납품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납기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적용한다.
① 입찰안내서
②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표준시방서 등

1.2 공사범위
(1) 전력제어 시스템 자재승인서 제출
(2) 전력제어 시스템 장비반입 및 설치
(3) 전력제어 시스템의 시운전 조정
(4) 운영교육 실시
(5) 시스템 인수인계

1.3. 일반 및 공통사항
1.3.1 전력제어시스템 공급 및 설치업체 자격
(1) 전력제어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및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002010-2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이어야 한다.
(3) 중앙관제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GS인증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동제어 운영프로그램, 통신중계장치, 제어장치는 상호 Open Protocol 기능과 성능
을 만족한다. 특히 타 시스템 또는 타 제품과의 인터페이스가 연계·연동·통합 등 될 수 있어
야 한다.
(5) 기존 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프로토콜 오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6) 기존 시스템의 프로토콜 오픈이 불가할 시 시스템 구성방식(감시환경)을 발주처와 협의
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1.3.2. 제출 자료
(1) 계약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
원)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양질의 지질을 사용하고 분해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4) 제출 자료는 각 품목별 특기 시방서에 의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3.3.1 시

험

(1) 공 장 시 험
① 제작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완제품 구매
납품설치 시공 시는 예외로 한다.)
(2) 성 능 검 사
현장 설치가 완료된 후 계약자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1.3.3.2 검

사

(1) 입 회 검 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필요시 감독관에 의한 중간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순응해야 한다.
(2) 반 입 검 사(기자재 납품 시)
① 반입검사는 제작공장 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된 때
에 실시하며 계약자책임하에 감독관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② 외관 검사
③ 수량 검사
④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

002010-3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3.3.3 각종 시험 및 검사 기준은 품목별 특기시방에 명기된 품목에 의한다.

1.3.3.4 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① 준공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도면
②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수
③ 공사사진
④ 각종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⑤ 발생품 정리부 및 지급자재 잉여분 현황
⑥ 각종 필증(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⑦ 예비검사 지적 보완자료
⑧ 간접비 증빙자료
⑨ 공사 사전검측 및 확인서류
⑩ 안전점검 총괄표 등
(2)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⑩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등
(3) 준공검사 불합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지체일수를 산정할 수 있
다.

1.3.3.5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 30일 전까지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및 종류, 절차, 시험 장
비, 설비사용 계획, 운전 및 검사요원 선임 계획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 선임된 검사용
원 등이 입회하고,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 자료가 포함된 성과품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점검항목 및 점검표
② 점검 및 유지관리 지침
③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서 및 계획서
002010-4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④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등

1.3.3.6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인계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수급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확정된 인계 문
서 목록을 기준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검토
및 확인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3.7 보수예비품(유지관리용 자재)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입찰안내서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수예비품 및 유지관리용 자재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비
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3.3.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의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안전유지, 청소, 손질, 보
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4 운반 및 납품
(1) 계약자는 제작공장 시험 후 운반하여 납품한다.
(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운반 시에는 계약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3) 납품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3.5 공사 품질조건
(1) 자동제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중앙관제장치, DDC 및 하부 기기
002010-5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간 반드시 유선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1.3.6 하자보증
(1) 계약자는 설비운용이 준공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하자이행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 및 천재지변에 의한 설비의 파손 등은 제외한다.

1.3.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
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1.3.8 경미한 변경
통신 설비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
라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3.9 제출서류
(1) 제작자는 계약 후 계약기간을 고려 3일에서 15일 이내에 착수계를 각 2부씩 제출한다.
(2) 자재승인서는 착수계 제출 후 설계도서 검토하여 승인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
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납품과 동시에 감독관승인을 득하고, 다음과 같은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① 최종

도면 : 각 3부

② 운영매뉴얼 : 사본 1부(일반구매 완제품 납품은 제외)
③ 최종도면 CD 또는 USB : 1부
(4) 증명제출서류 : 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감독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➀ 공장 등록증
➁ 전기공사업 등록증
➂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➃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➄ 프로그램 등록증(BAS)
➅ BTL(BACnet) 인증서(보유 또는 구매공급)
➆ 납품실적 증명서(통합계약실적, 계약서 및 내역서 첨부)

002010-6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3.10 운반, 납품 및 시운전
(1)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도)
(2)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분해하여 운반 후 제작자 책임으로 조립,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1.3.11 납품 설치기한
납품 설치기한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되 공사의 공정 일정에 따라 납품(포장완료 후) 시기
및 장소는 감독관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1.3.12 기술교육
(1) 본 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숙달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발주처 승인 후 교육)
(2) 교육실시에 대한 제반경비는 제작자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3) 운영매뉴얼을 작성한다.

1.3.13 기타
(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표시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표시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KS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보증 제품이 아닌 것은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체)
(2)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감리원의 해
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감리원)의 해석에 따른
다.
(3) 계약자는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한다.
(4) 발주처(감리원)에서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
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5) 특정업체(제품,자재,품목 등)를 명시 또는 추정하는 문구 (제품명, SPEC 등)가 있더라도 이는
오기로서, 특정업체(제품, 자재, 품목 등)를 지칭 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1.3.14 시 공 구 분
1.3.14.1 전기공사 업체
(1) 중앙감시반 1차 전원공사
(2) UPS 1차 전원공사
1.3.14.2 수배전반 제작 업체
(1) Transducer의 설치 및 1차 결선공사
(2) 전자화배전반의 공급 및 설치, 1차 결선공사
(3) 전자화배전반 및 Transducer의 자동제어 접점인출
1.3.14.3 전력제어 공사업체
002010-7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1) 전력제어용 기자재(DDC패널, Transducer, 전자화배전반 프로토콜변환기) 납품
(2) 전자화배전반과 전자화배전반간, 전자화배전반 or Transducer와 DDC간 배관/배선공사
(3) DDC와 중앙감시반간 Data Line 배관/배선공사
(4) 전력제어 시운전

1.3.15 제어기기 설치공사
1.3.15.1 제

어 방 식 :

DDC (Direct Digital Control)

1.3.15.2 현장제어기 설치공사
현장제어기는 도면 및 특기사양에 표시된 대로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될 시스템
및 원격제어장치는 특기사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앙관제장치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3.15.3 자동제어패널 설치공사
(1) 제어패널의 주위에는 보수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
킨다.
(2)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배선과 제어패널사이의 배선에서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
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제어패널의 크기, 형태, 도장색 등의 제작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
작하고 아크릴판으로 용도표시판을 부착시켜야 한다.
(4) 모든 패널종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800~2,000㎜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견
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기타의 모든 기기설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3.15.4 공통사항
(1) 공사 중 관계법규에 해당되는 그 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시방서,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함은 물론 기술상 외관상 당연하고, 필
요한 사항 또는 공사에 수반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15.5 세부사항
(1) 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 등으로 하고 배관부속품을 시중1급 제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필히 리머로서 절단벽면을 다듬질해야 한다.
(3)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제어배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4) 고온다습한 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종류의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기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Flexible Tube로 시공하여야 한
다.
(5) 항상 사용되는 전선관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6) Pull Box는 배관 최대간격이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 설치하며 기술상 필요
한 곳에는 Pull Box를 설치한다.

002010-8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7) 모든 전선종류는 배관과의 연결시에 볼트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결합한다.
(8) 배관의 지지는 Universal Channel과 Clamp를 이용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한
다.
(9) 한 구간의 배관지지는 횡주관일 때 30미터 이내로 한다.
1.3.15.6 배선공사
(1) 전선종류 및 케이블종류의 배선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며
전선종류의 단선 여부를 매회 조사하여 시공한다.
(2)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자대 등에 연결 시에는 고정와
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3) Pull Box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여분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패널 및
박스 내를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한다.
(4) 동축 케이블은 연결도중에 이음부분이 생겨서는 안된다.
(5) 다심케이블은 결선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시 필히 선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1.3.15.7 배관, 배선 자재
(1) 배 관 자 재
① 전선관 (BC) : E16, E22, E28, E36 / G16, G22, G28, G36
② KS표시의 강제전선관(후강) 또는 나사없는 전선관(박강)
③ KS표시의 후강용 커플링
④ KS표시의 로크너트
⑤ KS표시의 부싱
⑥ KS표시의 노말 밴드
⑦ KS표시의 서비스 엘보
⑧ KS표시의 아우트레트 박스
⑨ KS표시의 Flexible Tube
⑩ KS표시의 Flexible Connecter
(2) 배 선 자 재
① RS-485 Twisted 2 Pair (24AWG 2P) : 데이터 전송라인용
② XLPE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 4.0㎟/3C) : DDC전원용
③ 인터컴통신용 케이블 (MVVS 0.9㎟/2C) : 인터컴 라인용
④ 제어용 비닐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V 1.5㎟/4C) : 차단기 Open/Close 제어용
⑤ 제어용 비닐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V 1.5㎟/2C,4C,6C,8C,10C) : 시그널 전송용
⑥ 제어용 비닐절연차폐 케이블 (F-CVVS 1.5㎟/2C,4C,6C,8C,10C) : 시그널 전송용

002010-9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2. 특기사항
2.1 중앙관제장치(CCMS)의 개요 및 기능
2.1.1 중앙관제장치의 개요
중앙관제장치는 빌딩의 각 부분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설치된 각종 설비들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어 및 감시 장치이다. 본 현장에 공급되는 제어 시스템은
BTL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
(1) 중앙관제장치 하드웨어 사양(납품시 최신사양)
① 컴

퓨 터 (가) C. P. U

: Intel Core i7 Processor 3.2GHz 이상

(나) Operating Syste: Windows 11 이상
(다) 주 기 억 용량

: 32GB 이상 (라) 보조기억 용량

: 1TB 이상의 Hard Disk Drive

(마) 소 프 트 웨 어 : 중앙감시제어 S/W, MS OFFICE (바) 그 래 픽 카 드 : Integrated Intel® UHD Graphics 770 / (2)

DisplayPort , (1) HDMI
② 모

니 터 (가) 모 ③ 프 니 터

: LED 백라이트, LCD모니터 또는 동등이상

(나) 모니터 사이즈 : 24“ (다) 해 : FHD 이상 린 상 도 터(동등이상제품) (가) 프린터 종류 : 컬러 잉크젯

(나) 출력용지 사이즈: A4용
④ 마스터컨트롤러(Master Control Unit)
(가) 프 로

세 서

: 32bit micro-Processor 66㎒

(나) 최대수용 관제점

: 5,120Point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다) 메

: 기본 1MB Flash Memory, 2MB Flash Memory

모 리 (라)

512KB Battery Backuped SRAM, 8MB SDRAM

(마) 디 스 플 레 이

: 4Line x 16char DOT Matrix LCD

(바) 키

: Numeric/Direction Key (9개)

패 드 (사) 통 신 포 트

: RS-485, RS-232, Ethernet

(아) 자 기 진 단

: WDT(Watch Dog Time) Function

(자) 전 원 : AC/DC 24V, 60㎐

(차) 최대 FCU 노드 : 32대
(카) 지원 프로토콜

: TCP/IP, BACnet/IP, Modbus/TCP 등 동등이상

(타) 전 송 : 9,600 bps 속 도 002010-10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파) 전 송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거 리

: 1.2㎞, Repeater 사용시 13.2㎞까지 연장가능

(하) 기본 Battery Backup(90일 이상), Flash Backup(반영구적)
⑤ 무정전 전원장치(동등이상제품)
(가) 용
(나) 백 업

량 : 3kVA 시 간 : 30분

2.1.2 중앙관제장치의 기능
1) 보

안

각각의 사용자별로 암호를 부여하여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기능과 운용자별로
권한을 차별화하여 운용자 등록, 데이터 작성, 제어 및 감시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2) 경보의 표시 및 기록
경보가 발생하면 화면하단에 경보를 표시하여 신속한 조치(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텍스트 및 그래픽 감시제어
① 관제점에 대하여 표형태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제점에 관한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실시간 동향 감시
한 그래프에 관제점에 대한 실시간 값 변화를 선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5) 이력 데이터의 기록
관제점의 상태값 변화, 제어명령 수행 등의 내용은 프린터로 출력 및 기록데이터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기 록

관 제 점 : 모든 관제점에 대해 가능

② 자동 기록시간 설정 : 분 단위 설정
6) 기록 동향 감시
기록관제점의 이력내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스케줄 설정 및 제어
직관적인 달력형태로 관제점에 대한 제어 스케줄링이 그룹 및 개별형태로 가능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양식 작성 및 출력 기능
다양하고 세련된 포맷의 보고서 양식 작성이 가능하며 실시간 관제점 값과 데이터를 이용
하여 일보, 월보, 연보 등의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현장보수 및 통신감시 기능
중앙감시반에서 현장기기의 사용자 프로그램의 변경을 하거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002010-11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2.2 원격제어장치(Direct Digital Controller)의 구성 및 기능
2.2.1 원격제어장치(DDC)의 개요
(1) 원격제어장치는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등 각종 입․출력 모듈을 수용하는 디
지털 제어장치이어야 한다.
(2) 본 현장에 공급되는 제어 시스템은 BTL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
2.2.2 원격제어장치의 모듈 사양
(1) 관 제

점 수 : 구성 모듈에 따라 결정 ((2) 사 용 전 원 : AC/DC 24V, 60㎐ (3) 동 작

조 건 : 0~60℃, 10~90%Rh (Non-condensing)

(4) Field Control Unit
① 프 로

세 서

: 32bit RISC Microcontroller (ARM9 400㎒)

② 최대 수용 관제점 : 256 Point
③ 메

모 리

: Flash Memory 256MB, DRAM 64MB
Serial Flash Memory 8MB, MRAM 512KB

④ 디 스 플 레 이

: 16CH 2LINE DOT MATRIX LCD / W LED Backlight

⑤ 키 드 : 8-KEY Membrane Keypad ⑥ 통 신 포 트

: RS-485, RS-232, Ethernet

⑦ 자 기 진 단

: WDT(Watch Dog Time) Function

패

⑧ 전
⑨ 이

중 원 : AC/DC 24V, 50㎐/60㎐ 화 : 통신이중화, CPU이중화 (동등이상) ⑩ 지원 프로토콜 : Modbus TCP, BACnet/IP ⑪ 전 송 속 도 : 9,600 bps ⑫ 전 송 거 리

: 1.2㎞, Repeater 사용시 13.2㎞까지 연장가능

⑬ 메모리 백업

: 기본 Battery Backup(90일 이상), Flash Backup(반영구적)

(5) Extension I/O Module (공통)
① Analog Input Module
(가) 입 력 상 태
(나) 관

제 (다) 결

: 0~10V/2~10V/0~20㎃/4~20㎃, 0~2㏀

점 : 8점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선

: 2선식(온도), 3선식(습도/압력/CO/CO₂)

② Analog Output Module
(가) 출 력
(나) 관

상 태
제

(다) 결

: 0~10V/2~10V/0~20㎃/4~20㎃/1~5V/6~10V/0~5V

점 : 8점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선 : 3선식

③ Digital Input Module
(가) 입 력
(나) 관
(다) 결

상 태
제

: Alarm/Status 점 : 8점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선 : 2선식

④ Digital Output Module
002010-12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가) 출 력
(나) 관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상 태
제

(다) 결 : 0, 1 점 : 8점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선 : 2선식

⑤ Digital Input/Output Module
(가) 입 력

상 태 : Alarm/Status (나) 출 력 상 태 : 0, 1 (다) 관 제 점

: DI 8점, DO 8점(현장 협의후 결정)

⑥ Analog Digital Input Module
(가) 아날로그 입력

: (나) 디 지 털 입력 : Alarm/Status (다) 관

: AI 8점, DI 8점(현장 협의후 결정)

제 점

0~10V/2~10V/0~20㎃/4~20㎃, 0~2㏀,

⑦ Analog Input/Output Module
(가) 아날로그 입력

: 0~10V/2~10V/0~20㎃/4~20㎃, 0~2㏀,

(나) 아날로그 출력

: 0~10V/2~10V/0~20㎃/4~20㎃/1~5V/6~10V/0~5V

(다) 관

: AI 8점, AO 8점(현장 협의후 결정)

제 점

⑧ Analog Input/Output Digital Input/Output Module
(가) 아날로그 입력

: 0~10V/2~10V/0~20㎃/4~20㎃, 0~2㏀

(나) 아날로그 출력

: 0~10V/2~10V/0~20㎃/4~20㎃/1~5V/6~10V/0~5V

(다) 디 지 털 입력 : Alarm/Status (라) 디 지 털 출력 : 0, 1 (마) 관

: AI 4점, AO 4점, DO 4점, DI 4점(현장 협의후 결정)

제 점

2.2.3 원격제어장치(DDC)의 기능
DDC는 모든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 설계된 운용소프트웨어를 갖는 장치이어야 한다.
(1) 다양한 제어기능
각종 제어함수를 내장하고, 빌딩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어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기능
다양한 에너지관리 프로그램 및 제어함수를 내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독립적인 제어기능
DDC는 내장된 알고리즘과 사용자 정의 Function Block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서버의 연
결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 현장제어를 완결하는 독자적인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정전시 장시간 데이터 보존
어떤 상황에서도 제어 데이터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휘발성 메모리백업을 통해 장
비교체나 수리후에도 별도의 재설정 없이 즉시 정상적인 최종 제어상태로 복귀하는 기능
을 핵심으로 하여야 한다.
(5) 이중화 기능
컨트롤러와 통신망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어떠한 단일 장애 포인트에서도 시스템의 지연이
나 정지없는 실시간 제어가 가능해야한다.
002010-13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① RS-485 통신망, LAN 통신망 이중화 (동등이상)
② DDC 이중화
RS-485로 구성한 DDC 이중화 시스템으로 하나의 DDC가 고장이나 전원 이상 등으로
동작이 정지하여도 이중화 구성되어 있는 다른 DDC가 자동으로 제어 권한을 승계하고,
자동 Data 동기화 기능으로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DDC 이중화
절체 전환시간보조 제어장치로 전환 시 절체 전환시간은 100ms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④ DDC 이중화 Data 동기화 기능 (RS-485구성)
RS-485로 구성된 DDC 이중화 시스템에서 감시반 명령, MCU의 직접 명령, DDC의
직접 명령 시 전체 시스템에서의 Data가 일치되어야 하며, 제1, 2 제어장치가 고장으로
인한 제어장치의 변경, 고장 난 제어장치의 수리 후 복구 시에도 자동 Data 동기화
기능으로 시스템의 최종 명령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⑤ DDC 이중화 Data 동기화 기능 (LAN구성)
LAN으로 구성된 DDC 이중화 시스템에서 감시반 명령, DDC의 직접 명령 시 전체 시
스템에서의 Data가 일치되어야 하며, 제1, 2 제어장치가 고장으로 인한 제어장치의 변
경, 고장 난 제어장치의 수리 후 복구 시에도 자동 Data 동기화 기능으로 시스템의 최
종 명령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6) 통신 프로토콜 선정기능
타 시스템 또는 타 제품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Modbus, T-Term 등으로 변경할 수 있
어야 한다.
(7) 기타 기능 및 특성
상위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현장 DDC를 통해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제어함으로
써 빌딩기능의 정지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2.3 전력제어 설치기기
2.3.1 최대수요 전력제어기
(1) 입 력

전 압 : AC 220V, 60㎐ (2) 신 호 입 력 : 전자식 전력량계 신호(EOI, WH) (3) 부 하 제 어 : 8단계 (4) 크 기 : 230W x 180H x 80D 내외 (5) 기 능

: 계절별/시간별 목표전력관리, 보고서(일보, 월보, 연보)

(6) 통 신 포 트

: RS-485, RS-232, Ethernet

  • 002030 3B전시장 전력제어설비공사 - 끝.

002010-14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 ║░├╖1.╜├╣µ╝¡_└ⁿ╖┬,┴╢╕φ┴ª╛ε/002040 3B└ⁿ╜├└σ ┴╢╕φ┴ª╛ε╝│║±░°╗τ_REV4.pdf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E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기술제안 시 발주처에서 제공된 입찰안내서 기준 동등이상으로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은 특정업체( 제품,자재, 품목 등)를 지정한 것이 아니며, 설계 기준을 제시
한 것으로 동등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3) 본 시방서 내용은 최종 선정된 업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발주
처, CM단,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수요기관 요청사항에 기능 및 성능을 만족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전반적인 설치 및 납품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사, 수요기관(킨텍스), 공사감리
(이하 발주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 관급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전 자재 및 설치 도면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주 감독관의 참석하에 진행한다.
(7) 현장 반입 자재는 납품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8) 본공사의 도서관리는 시공 착수전 현장여건에 맞도록 SHOP DWG을 작성하여 승인 후
작업하고 준공도서 작성에 협조한다.
(9) 본 공사의 시공전 안전에 관한사항은 발주감독관께 사전 보고하며, 현장 책임시공사
및 공사감리의 요청에 따른다.
(10) 시공완료 후 예비품 목록을 작성 제출 하여 발주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11)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본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12) 본 시방서는 KSC표준시방서(국가건설기준센터), 전기공사 표준시방서(한국전기산업연구
원)를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3) 이 시방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에 수행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4)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5)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6) 이 시방서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규정에 따른다.

1.1.1 관급자재 및 현장운영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수요기관 요청사항에 기능 및 성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전반적인 설치 납품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사, 수요기관(킨텍스), 공사감리(이하
발주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관급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전 자재 및 설치 도면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주 감독관의 참석하에 진행한다.

002020-1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4) 현장 반입 자재는 납품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적재 장소 등은 책임시공사와 협의
하여 정한다.
(5) 본공사의 도서관리는 시공 착수전 현장여건에 맞도록 책임시공사가 SHOP DWG을 작성하
여 승인 후 작업하고 준공도서 작성에 협조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본 공사의 시공전 안전에 관한
사항은 발주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며, 현장 책임시공사 및 발주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즉각적으로 보완하여 현장 관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완료 후 예비품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8)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본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9) 계약상대자의 별도 검사 외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주관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계
약자는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사감리 등이 입회하에 준공 검사를 수
행해야 하며, 준공 검사 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고, 준공 및 개장에 영향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계약상대자는 자재시방서 등에 명시된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재시방서에 표시
안된 것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자재 및 작업, 기타 구매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서 및 도면
등 제반서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공사 현장출입 등)과 관련된 비용 등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련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납품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납기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적용한다.
① 입찰안내서
②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표준시방서 등

1.2 공사범위
(1) 조명제어 시스템 자재승인서 제출
(2) 조명제어 시스템 장비반입 및 설치
(3) 조명제어 시스템의 시운전 조정
(4) 운영교육 실시
(5) 시스템 인수인계

1.3. 일반 및 공통사항
1.3.1 자동제어시스템 공급 및 설치업체 자격
(1) 조명제어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및 등록증을 보유한 업
체.
002020-2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한다.
(3) 중앙관제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GS인증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동제어 운영프로그램, 통신중계장치, 제어장치는 상호 Open Protocol 기능과 성능을
만족한다. 특히 타 시스템 또는 타 제품과의 인터페이스가 연계·연동·통합 등 될 수 있어야
한다.
(5) 기존 시스템과 연동 및 호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프로토콜 오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6) 기존 시스템의 프로토콜 오픈이 불가할 시 시스템 구성방식(감시환경)을 발주처와 협의
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1.3.2. 제출 자료
(1) 계약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
원)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양질의 지질을 사용하고 분해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4) 제출 자료는 각 품목별 특기 시방서에 의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3.3.1 시

험

(1) 공 장 시 험
① 제작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완제품 구매
납품설치 시공 시는 예외로 한다.)
(2) 성 능 검 사
현장 설치가 완료된 후 계약자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1.3.3.2 검

사

(1) 입 회 검 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필요시 감독관에 의한 중간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순응해야 한다.
(2) 반 입 검 사(기자재 납품 시)
①반입검사는 제작공장 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된 때
에 실시하며 계약자책임하에 감독관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②외관 검사
③수량 검사

002020-3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④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
1.3.3.3 각종 시험 및 검사 기준은 품목별 특기시방에 명기된 품목에 의한다.
1.3.3.4 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① 준공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도면
②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수
③ 공사사진
④ 각종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⑤ 발생품 정리부 및 지급자재 잉여분 현황
⑥ 각종 필증(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등)
⑦ 예비검사 지적 보완자료
⑧ 간접비 증빙자료
⑨ 공사 사전검측 및 확인서류
⑩ 안전점검 총괄표 등
(2)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⑩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등
(3) 준공검사 불합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지체일수를 산정할 수 있
다.

1.3.3.5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 30일 전까지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및 종류, 절차, 시험 장
비, 설비사용 계획, 운전 및 검사요원 선임 계획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 선임된 검사용
원 등이 입회하고,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 자료가 포함된 성과품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점검항목 및 점검표
② 점검 및 유지관리 지침
002020-4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③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서 및 계획서
④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등

1.3.3.6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인계 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수급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확정된 인계 문
서 목록을 기준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검토
및 확인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3.7 보수예비품(유지관리용 자재)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입찰안내서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수예비품 및 유지관리용 자재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비
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3.3.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의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안전유지, 청소, 손질, 보
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4 운반 및 납품
(1) 계약자는 제작공장 시험 후 운반하여 납품한다.
(2)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운반 시에는 계약
자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3) 납품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3.5 공사 품질조건
002020-5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 자동제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중앙관제장치, DDC 및 하부 기기
간 반드시 유선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1.3.6 하자보증
(1) 계약자는 설비운용이, 준공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하자이행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 및 천재지변에 의한 설비의 파손 등은 제외한다.

1.3.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
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1.3.8 경미한 변경
통신 설비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
라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3.9 제출서류
(1) 제작자는 계약 후 계약기간을 고려 3일에서 15일 이내에 착수계를 각 2부씩 제출한다.
(2) 자재승인서는 착수계 제출 후 설계도서 검토하여 승인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
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납품과 동시에 감독관승인을 득하고, 다음과 같은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① 최종

도면 : 각 3부

② 운영매뉴얼 : 사본 1부(일반구매 완제품 납품은 제외)
③ 최종도면 CD 또는 USB : 1부
(4) 증명제출서류 : 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감독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➀ 공장 등록증
➁ 전기공사업 등록증
➂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➃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➄ 프로그램 등록증(BAS)
➅ BTL(BACnet) 인증서(보유 또는 구매공급)
➆ 납품실적 증명서(통합계약실적, 계약서 및 내역서 첨부)

002020-6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3.10 운반, 납품 및 시운전
(1)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도)
(2)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분해하여 운반 후 제작자 책임으로 조립,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1.3.11 납품 설치기한
납품 설치기한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되 공사의 공정 일정에 따라 납품(포장완료 후) 시기
및 장소는 감독관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1.3.12 기술교육
(1) 본 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숙달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발주처 승인 후 교육)
(2) 교육실시에 대한 제반경비는 제작자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3) 운영매뉴얼을 작성한다.

1.3.13 기타
(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KS표시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표시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KS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보증 제품이 아닌 것은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체)
(2)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감리원의 해
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감리원)의 해석에 따른
다.
(3) 계약자는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한다.
(4) 발주처(감리원)에서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
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5) 특정업체(제품,자재,품목 등)를 명시 또는 추정하는 문구 (제품명, SPEC 등)가 있더라도
이는 오기로서, 특정업체(제품, 자재, 품목 등)를 지칭 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1.3.14 시 공 구 분
본 조명제어공사와 조명전기공사와의 시공구분은 다음과 같다.

002020-7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조 명 제 어 공 사
번 호

제 어 장 치 통신라인 전원 결선 결선 조 명 전 기 공 사 설 치 전원계통 통신라인 배관배선 배관배선 설 치 1 중앙 관제 장치 ○ ○ - ○ ○ - 2 조 명 제 어 반 ○ ○ - ○ ○ ○ 3 프로그램스위치 ○ ○ ○ - 4 릴레이 2차 측 접 점 제 공 전등라인(부하) 결선

1.3.15 제어기기 설치공사
1.3.15.1 제

어 방 식 :

DDC (Direct Digital Control)

1.3.15.2 현장제어기 설치공사
현장제어기는 도면 및 특기사양에 표시된 대로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될 시스템
및 원격제어장치는 특기사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앙관제장치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3.15.3 공통사항
(1) 공사 중 관계법규에 해당되는 그 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시방서,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함은 물론 기술상 외관상 당연하고, 필
요한 사항 또는 공사에 수반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15.4 세부사항
(1) 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 등으로 하고 배관부속품을 시중1급 제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필히 리머로서 절단벽면을 다듬질해야 한다.
(3)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제어배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4) 고온다습한 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종류의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기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Flexible Tube로 시공하여야 한
다.
(5) 항상 사용되는 전선관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6) Pull Box는 배관 최대간격이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 설치하며 기술상 필요
한 곳에는 Pull Box를 설치한다.
(7) 모든 전선종류는 배관과의 연결시에 볼트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결합한다.
(8) 배관의 지지는 Universal Channel과 Clamp를 이용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한
다.
002020-8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9) 한 구간의 배관지지는 횡주관일 때 30미터 이내로 한다.
1.3.15.6 배선공사
(1) 전선종류 및 케이블종류의 배선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며
전선종류의 단선 여부를 매회 조사하여 시공한다.
(2)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자대 등에 연결 시에는 고정와
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3) Pull Box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여분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패널 및
박스 내를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한다.
(4) 동축 케이블은 연결도중에 이음부분이 생겨서는 안된다.
(5) 다심케이블은 결선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시 필히 선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1.3.15.7 배관, 배선 자재
(1) 배 관 자 재
① 전선관 (BC) : E16, E22, E28, E36 / G16, G22, G28, G36
② KS표시의 강제전선관(후강) 또는 나사없는 전선관(박강)
③ KS표시의 후강용 커플링
④ KS표시의 로크너트
⑤ KS표시의 부싱
⑥ KS표시의 노말 밴드
⑦ KS표시의 서비스 엘보
⑧ KS표시의 아우트레트 박스
⑨ KS표시의 Flexible Tube
⑩ KS표시의 Flexible Connecter
(2) 배 선 자 재
① XLPE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 4.0㎟/3C) : DDC전원용
② RS-485 Twisted 2 Pair (24AWG 2P) : 데이터 전송라인용
③ 저독난연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2.5㎟) : 제어용
④ XLPE절연비닐시스 케이블 (F-CV 4.0㎟/3C) : LCP전원용
⑤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 케이블 (VCT 1.5/2C) : 프로그램스위치 통신용

002020-9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2. 특기사항
2.1 중앙관제장치(CCMS)의 개요 및 기능
2.1.1 중앙관제장치의 개요
중앙관제장치는 빌딩의 각 부분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설치된 각종 설비들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어 및 감시 장치이다. 본 현장에 공급되는 제어 시스템은
BTL 인증 제품을 적용한다.
(1) 중앙관제장치 하드웨어 사양(납품시 최신사양)
① 컴

퓨 터 (가) C. P. U

: Intel Core i7 Processor 3.2GHz 이상

(나) Operating Syste: Windows 11 이상
(다) 주 기 억 용량

: 32GB 이상 (라) 보조기억 용량

: 1TB 이상의 Hard Disk Drive

(마) 소 프 트 웨 어 : 중앙감시제어 S/W, MS OFFICE (바) 그 래 픽 카 드 : Integrated Intel® UHD Graphics 770 / (2)

DisplayPort , (1) HDMI
② 모

니 터 (가) 모 ③ 프 니 터

: LED 백라이트, LCD모니터 또는 동등이상

(나) 모니터 사이즈 : 24“ (다) 해 : FHD 이상 린 상 도 터(동등이상제품) (가) 프린터 종류 : 컬러 잉크젯

(나) 출력용지 사이즈: A4용
④ 마스터컨트롤러(Master Control Unit)
(가) 프 로

세 서

: 32bit micro-Processor 66㎒

(나) 최대수용 관제점 : (다) 메

: 기본 1MB Flash Memory, 2MB Flash Memory

모 리

5,120Point 이상 (현장 협의후 결정)

512KB Battery Backuped SRAM, 8MB SDRAM
(라) 디 스 플 레 이

: 4Line x 16char DOT Matrix LCD

(마) 키

: Numeric/Direction Key (9개)

패 드 (바) 통 신 포 트

: RS-485, RS-232, Ethernet

(사) 자 기 진 단

: WDT(Watch Dog Time) Function

(아) 전 원 : AC/DC 24V, 60㎐

(자) 최대 FCU 노드 : 32대
(차) 지원 프로토콜

: TCP/IP, BACnet/IP, Modbus/TCP 등 동등이상

(카) 전 송 속 도 : 9,600 bps (타) 전 송 거 리

: 1.2㎞, Repeater 사용시 13.2㎞까지 연장가능
002020-10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파) 기본 Battery Backup(90일 이상), Flash Backup(반영구적)
⑤ 무정전 전원장치(동등이상제품)
(가) 용
(나) 백 업

량 : 3kVA 시 간 : 30분

2.1.2 중앙관제장치의 기능
1) 보

안

각각의 사용자별로 암호를 부여하여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기능과 운용자별로
권한을 차별화하여 운용자 등록, 데이터 작성, 제어 및 감시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2) 경보의 표시 및 기록
경보가 발생하면 화면하단에 경보를 표시하여 신속한 조치(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텍스트 및 그래픽 감시제어
① 관제점에 대하여 표형태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제점에 대하여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실시간 동향 감시
한 그래프에 관제점에 대한 실시간 값 변화를 선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5) 이력 데이터의 기록
관제점의 상태값 변화, 제어명령수행 등의 내용은 프린터로 출력 및 기록데이터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설정된 시간간격에 따라 파일에 저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① 기 록

관 제 점 : 모든 관제점에 대해 가능

② 자동 기록시간 설정 : 분 단위 설정
6) 기록 동향 감시
기록관제점의 이력내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스케줄 설정 및 제어
직관적인 달력형태로 관제점에 대한 제어 스케줄링이 그룹 및 개별형태로 가능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양식 작성 및 출력 기능
다양하고 세련된 포맷의 보고서 양식 작성이 가능하며 실시간 관제점 값과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보, 월보, 연보 등의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현장보수 및 통신감시 기능
중앙감시반에서 현장기기의 사용자 프로그램의 변경을 하거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002020-11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2.2 조명제어장치(Lighting Control Unit)의 구성 및 기능
2.2.1 조명마스터제어기(LCU)의 개요
1) 조명제어기기들은 건물 내 전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도
해야한다.
2) 조명제어기기는 마스터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조명마스터제어기와 조명릴레이제어기 그리고
프로그램스위치로 구성되어지며, Two Way 전송방식으로 상호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2.2 조명마스터제어기(LCU)의 기능
(1) 원격 제어
키보드의 Key 또는 Mouse를 이용하여 운영요원이 조명회로를 개별/그룹/패턴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Time Schedule 제어
전등의 점․소등을 일간/주간/월간/연간 Schedule 제어가 최소 분 단위로 가능하여야 한다.
(3) Event Program 제어
화재발생 또는 정전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설정한 특정조명회로를 자
동적으로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
(4) 중앙관제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원격제어가 불가능할 때에도 조명등의 On/Off는 마스터
컨트롤러에서 설정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프로그램스위치에 의한 제어는 정상적으로 수행된
다. (Stand Alone기능)
(5) 복수의 릴레이를 동시에 제어시에는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시간 간격으로 릴레이를
On/Off 하여야 한다.
(6) 정전시에도 릴레이의 상태를 유지하여 복전시에 정전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복원시킬 수 있
어야 한다.
(7) 전등평면 Graphic을 작성한다.
(8) 조명회로의 조작 우선순위 지정 및 자동 조작 폐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9) 접점출력타입의 포토센서를 장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입력 접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3 조명제어장치 설치기기
2.3.1 조명마스터제어기
(1) 제어

릴레이 : 확장모듈을 이용하여 릴레이 제어 가능

(2) 사 용 전 원 : AC/DC 24V, 60㎐ (3) 동 작

조 건 : -10~55℃, 35~85%Rh (Non-condensing)

(4) 중앙처리장치 : ARM 32-bit MCU, 72MHz
(5) 메

모

리 : 내장 SRAM 64KB, Flash Memory 256KB
외장 Flash Memory 2MB

(6) 상태표시램프 : 2-Digit FND(IP 어드레스, 버전 표시)
(7) 어드레스설정 : Dip Switch로 개별/그룹/패턴 설정
(8) 데이터

백업 : Flash Memory 내장으로 프로그램스위치 정보 영구보존

(9) 그룹별/패턴별 제어회로 구성
(10) 접속 가능한 최대 프로그램스위치 구성
002020-12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00204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11) 네 트 워 크
① 통 신

포 트 : Ethernet, RS-485, DC전력선

② 프 로

토 콜 : TCP/IP 및 국제표준 오픈 프로토콜

③ 통 신

속 도 : 9,600bps, LAN 10/100 Mbps

④ 최대통신거리 : 1.2㎞
(12) 기

능

① 중앙감시반의 명령을 받아 해당릴레이의 On/Off 명령을 수행한다.
② 프로그램스위치 조작시 해당릴레이의 On/Off를 수행한다.
③ 조명릴레이의 문제 발생시 중앙관제장치에 보고한다.
④ 프로그램스위치에 대한 정보를 자체 내장하고 있어 상위통신과 두절된 때에도 프로
그램스위치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며, 제어기의 자체이상 시에는 릴레이에 내장된 수
동스위치로 부하에 대한 On/Off 조작이 가능하다.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조명릴레이제어기
(1) 제어

릴레이 : 래치릴레이 (2) 공 급

전 원 : 근거리용 AC/DC 24V
원거리용 AC 24V

(3) 동 작

조 건 : -10~55℃, 35~85%Rh (Non-condensing)

(4) 중앙처리장치 : ARM 32-bit MCU, 72MHz
(5) 상태표시램프 : Host Tx/Rx, RUN, ERR, Relay상태 LED내장
(6) 어드레스설정 : Dip Switch
(7) 네 트

워 크 ① 상 위 : RS-485 ② 프 로 토 콜 : open protocol ③ 매

체 : Molex Cable(근거리용), Duplicated Twisted Pair Cable(원거리용)

④ 통 신 속 도 : 9,600 bps

⑤ 최대통신거리 : 1.2㎞(원거리용)
(8) 기

능

① 프로그램스위치 조작시 해당릴레이의 On/Off를 수행한다.
② 조명마스터제어기로부터 명령을 받아 래치릴레이의 On/Off 명령을 수행한다.
③ 제어기의 자체이상 시에는 릴레이에 내장된 수동스위치로 부하에 대한 On/Off 조작
이 가능하다.
2.3.3 래치릴레이
(1) 정격전압전류 : AC 250~300V, 20~25A
(2) 구동전압전류 : AC/DC 24V, 0.35~0.5A
(3) 동 작

속 도 : 1/120초

  • 002020 3B전시장 조명제어설비공사 - 끝.

002020-13 전기 관급자재시방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