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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901]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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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개산초).hwp =====
청렴은 안성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 고 번 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공
사
명 :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3. 15: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안내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 행정팀(전화번호 : 031-8057-215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우)17587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구포동)

(http://www.goean.kr/ )

Tel.(031)8057-2151 / Fax.(031)8057-2153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 알림마당/안성교육재정공개-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다음과 같이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1.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개요 공 사 명 공사기간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일은 감독관협의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4:00 2026. 10. 23 15: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 집행관PC 금153,324,000원

(추정가격: 139,385,455원 부가가치세: 13,938,545원)

1.3. 수요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1.4. 공 사 명 :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1.5. 공사구분 : 전문공사 1.6. 공사유형 : 유지보수

1.7.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1.8. 공사현장 : 개산초등학교(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외개산길 42)

1.9.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일은 낙찰후 감독관 협의)

1.10.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11.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53,324,000 153,324,000 139,385,455 13,938,545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5.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적용대상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2.8.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9.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0원 0원 0원 1,304,87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736,413원 0원 0원 4,041,291원

2.1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5.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금액을 정산합니다.

2.16.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면허를 보유(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안성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사무실) 경기도 안성시 백성2길 59 공유학교 안성맞춤캠퍼스 후관 2층

공사 담당자(☎031-8057-3056)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8.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23. 15: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집행관PC

9.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9.6.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9.7.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9.8.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9.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3.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11.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6.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7.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담당자

18.1.1.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8.1.2.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 행정팀

(☎031-8057-2151)

18.1.3.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 관리팀 공사담당

(☎031-8057-3056)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3.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3.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3.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4.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개산초).pdf =====
청렴은 안성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 고 번 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공

사 명 :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3. 15: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안내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 행정팀(전화번호 : 031-8057-2151)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우)17587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구포동)

(http://www.goean.kr/ )
Tel.(031)8057-2151 / Fax.(031)8057-2153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 알림마당/안성교육재정공개-입찰자료실)

(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
(

) ,

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2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다음과 같이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
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
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1.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개요

공 사 명
개산초

개찰일시
및 장소

착공일로부터 2026. 10. 20.
29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견 적 서
제출기간

공사기간 * 착공일은 2026. 10. 23 10:00 일 2026. 10. 금153,324,000원 15:00 ~ 감독관협의 설계(기초)금액 23.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집행관PC

14:00 1.3. 수요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1.4. 공 사 명 :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1.5. 공사구분 : 전문공사 - 3 - ( 추정가격: 139,385,455원 부가가치세: 13,938,545원) 1.6. 공사유형 : 유지보수 1.7.

공종구성 :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 [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 100%

1.8.

공사현장 : 개산초등학교(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외개산길 42)

1.9.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일은 낙찰후 감독관 협의)

1.10.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11.

공사금액 :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 +E) (B =C+D ) (C)

(D =C/
10)

도급자설치(E) 153,324,000 153,324,000 139,385,455 13,938,545 0 관급자설치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5.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적용대상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2.8.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9.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 4 - 0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및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국민연금보험료 원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원 안전관리비 원 2,736,413 2.1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원 0

품질관리비
0

원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원 1,304,878 합계 원 0 원 4,041,29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2.12.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2.13.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2.14.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
라 사후 정산합니다.
2.15.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고
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
담금 금액을 정산합니다.

- 5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

2.16.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 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면

허를 보유(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안성시에 둔 자이어야 하
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 6 -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3.5.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3.6.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

4.3.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

사무실) 경기도 안성시 백성2길 59 공유학교 안성맞춤캠퍼스 후관 2층
공사 담당자(☎031-8057-3056)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 직접공사비

5.1.1.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7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
담금,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청렴계약특수조
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7.2.2.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 8 -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

7.2.4.

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23. 15: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집행관PC

9.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 9 -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4

결정하고,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9.5.

없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9.6.

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9.7.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9.8.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9.9.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11.1.

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11.2.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
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
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
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3.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11.4.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8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
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31

1 3 , ,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92

1 3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

- 12 -

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
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
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16.1.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7.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 13 -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담당자
18.1.1.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8.1.

18.1.2.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 행정팀
(

18.1.3. ☎031-8057-215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 관리팀 공사담당
(

18.2. ☎031-8057-3056)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 →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령정보”에서 열람
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3.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3.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3.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4.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

  • 14 -

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전기료 및 수도료
(

)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
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
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15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6 -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 」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
34

1 , 16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7 -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8 - 【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9 -

===== 내역서(개산초)_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F D: 건설폐기물 처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7 O: P: Q: 6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건축물현장정리** B: 방수 C: M2 D: 1,166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소운반 및 자재양중) C: 일 D: 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형 C: M2 D: 1,122
A: 우레탄 도막방수 B: 수직부, 1mm, 노출형 C: M2 D: 14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두겁 C: M D: 325
A: 균열보수(균열발견시) B: W=2~3mm몰탈크랙/다목적건축조인트실링재주입후에폭시수지몰탈 C: M D: 150
A: ※ 방수공사에서 균열보수(균열발견시) 품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할 것. (미적용 시 감독관 협의 후 정산대상임.)
A: [ 합
계 ]
A: 지붕및홈통공사 B:
A: 아스팔트싱글 설치 B: 337*984, 이중슁글, 경사 30˚미만 C: M2 D: 45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122
A: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45
A: 기존 아스팔트싱글 해체 B: C: M2 D: 45
A: 기존 시트방수 해체 B: 시트방수 해체 C: M2 D: 1,079
A: 기존 전선트레이 쟈켓인양/재설치 B: 인양→방수→재설치 C: M D: 110
A: [ 합
계 ]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6
A: [ 합
계 ]

===== 공사시방서(개산초).hwp =====

건축일반시방서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설계 용역) 2026. 1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목
차

제 1장
총
칙 (2~3p)

제 2장
가
설
공
사 (4~13p)

제 3장
방
수
공
사 (14~25p)

제 4장
지
붕
공
사 (26~31p)

제 5장
철
거
공
사 (32~35p)

제 6장
폐기물처리 공 사 (36~42p)

00000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개산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2. 부지개요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외개산길 42

3.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4. 공사규모 : 옥상 방수공사 5. 주요마감재 구 분

실
명

마
감
재

비
고

바
닥

걸레받이 벽 천 정 1층 도면참조

*.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할 것.

*.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문양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개산초 1(본관)동 옥상 방수공사의 건축공사분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 공사감리

1) “감리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한다.

2)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적용순서 1) 설계도 2) 시방서 3)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리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5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는 감리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 또는 부분준공 할 수 있다.

1.6 동절기 공사 및 야간공사

시공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도 이에 준하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1.7 준공도면 및 사진첩

시공자는 준공도면(원도) 및 각공종별, 시공사진 등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품질관리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9 자
재

1.9.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의 규격품은 시중 최상품으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2 지급자재는 지급자재 시방에 의하며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검수후 인수하여 보관하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 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 시공검사

공사 시공 중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은 사전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11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부분은 감리원이 입회하에 시공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지며 감리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1.12 작업인원 및 공사장 관리

본 공사장 내에서 감리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현장 관리를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작업원의 안전사고 등 재해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통제, 감시 및 풍기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설비와 시공재료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4)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13 일보제출

시공자는 일일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일보로 작성 감리자 경유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으며 기타 감리원의 요구 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1.14 공사용 사진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기타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규격 5″×7″)을 작성하여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하고 1부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15 본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재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1.16 현장 뒷정리

공사완료시 또는 공사 중이라도 현장내부는 물론 인근 주변도로를 말끔히 청소하여야 한다.

1.17 시공 중의 경미한 변경도 및 준공도면은 시공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건설지원장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참고 기준 2.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2.2.2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 고소작업대 :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2.3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6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2.7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2.8 양중장비 2.8.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2.8.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표 3.2-1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3.0 m 이상 350 kV ∼ 500 kV 7.5 m 이상 50 kV ∼ 200 kV 4.5 m 이상 500 kV ∼ 750 kV 10.0 m 이상 200 kV ∼ 350 kV 6.0 m 이상 750 kV ∼ 1000 kV 12.5 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1.2 m 이상 350 kV ∼ 500 kV 5.7 m 이상 50 kV ∼ 200 kV 2.7 m 이상 500 kV ∼ 750 kV 8.2 m 이상 200 kV ∼ 350 kV 4.2 m 이상 750 kV ∼ 1000 kV 10.7 m 이상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0 비계 일반사항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11 참고 기준 2.11.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2.11.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2.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2.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15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7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8 기타 비계 2.18.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18.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8.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9 기타 비계 2.19.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19.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9.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0 금회 방수공사 특기사항

금회 방수공사 시 내역서상 균열보수(균열 발견 시, W=2~3mm 몰탈 크랙, 다목적 건축조인트 실링재
주입 후 에폭시수지몰탈) 수량은 예상 물량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균열이 없거나 수량이 감소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 하여야 한다.

3.1 도막방수 일방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3.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3.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3.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3.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3.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3.7 자재 3.7.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3.7.2 지붕방수용 도막재

3.7.3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7.4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3.7.5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7.6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4.7.7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7.8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7.9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3.7.10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7.11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7.12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7.13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3.7.14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7.15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8. 도막방수 시공 일반사항 3.8.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4.9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주: 2)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10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11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11.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11.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11.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11.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11.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11.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11.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11.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11.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1.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1.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제 4 장
지 붕 공 사

4.1 아스팔트싱글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2 용어의 정의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지붕 바탕면에서 최소 200 mm의 일정한 높이를 갖도록 함

두겁 겹침(head lap): 아스팔트 펠트 적층지붕 공사 또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 공사에서 처마 끝단에서부터 3번째 이상인 횡열부터 형성되는 겹침으로 2개단 아래쪽 횡열에 위치한 싱글의 상단부와 중간 횡열을 포함하여 최상단부의 아스팔트 싱글이 겹치면서 형성되는 삼중 겹침부의 최소 폭

마름 겹침: 지붕골이나 지붕마루에서 아스팔트 싱글이 맞닿는 형태에 맞추어 절단 가공하여 밀실하게 겹침을 형성하는 이음 방법

무기질 섬유 제품 싱글

1) 밑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제품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4 kg/m² 이상의 무게를 가진 제품

2) 유리섬유 제품의 아스팔트 싱글은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9.27 kg/m²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12.5 kg/m² 이상의 제품을 사용

상단 겹침: 횡열 간에 서로 인접한 아스팔트 싱글 사이의 겹침 폭

일반 아스팔트 싱글: 단위 중량이 10.3 kg/m² 이상 12.5 kg/m² 미만인 아스팔트 싱글 제품

중량 아스팔트 싱글: 단위 중량이 12.5 kg/m² 이상 14.2 kg/m² 미만인 아스팔트 싱글 제품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초중량 아스팔트 싱글: 단위 중량이 14.2 kg/m² 이상인 아스팔트 싱글 제품

후레싱(flashing): 지붕면에 돌출된 부위와 지붕면과의 연결 부위, 지붕 끝 부분 및 외벽과 만나는 부분 등에 댈 목적으로 용도나 부위의 형상에 맞도록 제작된 금속판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4.3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① 아스팔트 싱글 시공상세도: 후레싱(flashing) 설치 부위, 지붕면 돌출 부위, 처마끝 부위, 용마루 부위 등 방수의 취약성이 있는 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 싱글 나누기도 (2) 제품자료

①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의 종류, 무게, 등급 및 색상에 관한 사항과 프라이머(primer) 및 아스팔트 싱글 시멘트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② 후레싱(flashing) 및 처마 거멀띠

(3) 견본 : 아스팔트 싱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색상 및 표면마감 상태별로 3종 이 상을 제출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4.4 품질보증 (1)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자재는 제조업자명, 상품명, 기타 상표 등이 부착된 개봉되지 않은 묶음이나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싱글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라 저장 및 보관하되 천막지 등으로 덮어두고 건조상태를 유지하며 외기로부터 보호한다.

② 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서 보관한다.

(2)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4.5 아스팔트 싱글

KS F 475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른다.

4.6 하부 바탕재 4.6.1 아스팔트 바탕펠트

지붕널의 바닥에 바탕깔개로 사용되는 아스팔트 바탕펠트는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KS F 4901 규격 중에서 지붕널에는 540품, 지붕골 및 굽도리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는 650품 또는 KS F 4906을 사용한다.

4.6.2 누수 방지용(self-sealing) 자착식 방수시트

자착식 누수 방지막으로 사용하는 폴리머 변성 아스팔트 방수막은 최소 두께 1 mm로서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고정 못 주위에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밀폐하는 데 사용한다.

4.6.3 자착식 고무화 아스팔트 펠트

자착식 고무화 아스팔트는 최소 두께 1 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아스팔트 싱글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경우 처마 빗물 흘림용으로 사용한다.

4.7 부속 금속재 4.7.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싱글 설치에 사용하는 모든 금속재는 아스팔트 싱글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아스팔트 싱글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이 없는 경우 KCS 41 56 14에 따른다.

(2) 지붕 부속 자재의 제작은 도면에 명기한 치수, 형태, 모양에 일치하도록 제작 가공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금속의 종류 등은 KCS 41 56 14에 따른다.

(3) 지붕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지붕 부속재는 아스팔트 싱글의 물리적 특성 또는 설계도에서 지정한 내풍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제작하고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4.7.2 싱글 못

알루미늄 또는 용융아연도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직경 8∼9 mm 이상인 원형 또는 이형 몸통 평머리못을 사용한다. 못의 길이는 지붕널을 관통하거나 또는 바탕면에 최소 20 mm 이상 박힐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7.3 아스팔트 시멘트

아스팔트 싱글의 점착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시멘트는 무석면, 방습 및 방수용 역청질 제품으로 0 ℃에서 균열 현상이 없이 유연성을 가지며 상온에서 접착력을 유지하고 흙손을 사용하여 도포할 수 있는 점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4.7.4 아스팔트 싱글 일반

(1) 아스팔트 싱글을 목조지붕에 방수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붕의 경사가 1/3에서 3/4 이내인 지붕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풍압이 강한 지역에서는 고정 못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추가로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싱글 하단부의 아랫면을 점착한다.

(3) 아스팔트 싱글을 콘크리트 지붕에 시공할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공사 방법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7.5 현장 상태 점검

(1) 아스팔트 바탕펠트와 굽도리 지붕널을 설치하기 전에 지붕 바탕면의 평탄, 건조 및 청결 상태와 오손 여부를 확인한다. 지붕 바탕면은 균열, 서리, 습기 또는 오물, 느슨하게 고정된 지붕널 등이 없어야 하고 아스팔트 바탕 펠트 및 아스팔트 싱글을 손상할 수 있는 돌출물, 이탈물 등 이물질의 제거 여부를 확인한다.

(2) 환기용 강관, 연통 등과 같이 지붕을 관통하여 지붕 바탕면 위로 돌출된 부재들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후레싱(flashing)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4.7.6 지붕 바탕면 준비작업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할 지붕은 잇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른 공정에 필요한 모든 설치물과 관련된 작업을 완료한다. 지붕 바탕면에 잔재한 옹이구멍과 과도한 균열 및 틈새는 아연 강판을 덮고 아연 못으로 견고하게 지붕널에 고정한다. 지붕 바탕면 위로 돌출된 부재들은 또한 돌출된 못은 지붕 바탕면과 완전히 평탄하게 일치하도록 한다.

4.7.7 아스팔트 싱글 설치 굽도리판 설치

(1) 비흘림 및 빗물막이 금속제 굽도리판의 설치는 KCS 41 56 14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제 굽도리판은 지붕과 벽체 수직면이 만나는 부분, 굴뚝이나 배기구와 같이 지붕을 관통하는 구조물들의 돌출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 아스팔트 싱글 설치 시에 지붕골에서의 굽도리 설치 방법은 개방식 지붕골 이음, 마름겹침식 지붕골 이음 또는 직조식 겹침 지붕골 이음 등 세 방법 중에서 적합한 것을 택일하여 시공한다.

4.7.8 금속제 처마 거멀띠의 설치

(1) 처마 거멀띠는 내부식성 재질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는 아연도 강판, 동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여 처마와 박공처마의 모서리를 따라서 설치한다.

(2) 처마 거멀띠는 박공처마에서는 바탕펠트 상부에 설치하고 처마에서는 바탕펠트의 하부인 지붕 바닥널 위에 설치한다.

(3) 처마 거멀띠는 처마 끝에서부터 지붕의 폭이 안쪽으로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덧댄다.

(4) 처마 거멀띠에는 적절한 형태와 길이의 고정못을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철제 처마 거멀띠의 안쪽 모서리를 따라서 박는다.

4.7.9 바탕펠트의 설치

(1)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기 이전에 1/3 이상의 경사를 가진 지붕에는 아스팔트 함침 펠트로 외겹 바탕펠트를, 그리고 경사가 1/6 내지 1/3 미만의 지붕에는 두 겹 바탕펠트를 지붕널 위에 설치한다. 또한 지붕에 물의 고임이나 흐름이 예상되는 장소로서 특별히 방수를 겸한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여 두 겹 바탕펠트 깔기를 한다.

(2)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KS F 4901의 650품, 폭 900 mm 두루마리 펠트를 사용하여 지붕의 경사와 직교방향으로 설치하고 펠트작업은 처마에서부터 용마루쪽으로 진행한다. 외겹 바탕펠트와 두 겹 바탕펠트 작업은 다음과 같다.

① 외겹 바탕펠트: 아스팔트 바탕펠트의 측단 겹침은 최소 50 mm, 끝단 이음은 최소 100 mm로 한다. 박공처마의 끝 부분에 설치되는 바탕펠트의 길이는 최소 300 mm 이상으로 하며 바탕펠트는 싱글을 설치할 때까지 못으로 고정한다.

② 두 겹 바탕펠트: 처마 끝에 설치되는 바탕펠트의 첫 단은 폭 500 mm로 설치하고 그 위에 900 mm의 상부층 펠트를 덮는다.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설치되는 펠트들은 500 mm 폭으로 중첩하며 노출면은 400 mm로 한다. 바탕펠트의 하단부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지붕골 이음: 지붕골에서는 KS F 4902를 두 겹 깔기로 지붕골 굽도리를 설치하는데 바탕펠트는 처마에서 용마루쪽으로 깔고 처마 이상으로 한다. 지붕골 바탕펠트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되는 지붕널의 바탕깔기 펠트 밑으로 겹치도록 설치한다. 바탕깔기는 폭이 450 mm의 KS F 4901, 650품의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하여 지붕골의 중심과 굽도리용 펠트의 중심선을 일치시키고 펠트의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못은 최소한의 수량을 사용하여 펠트 모서리에서 30 mm가 되는 지점에 박는다. 바탕펠트 위에 위치하는 굽도리용 아스팔트 루핑(roofing)은 KS F 4902의 1,500품 아스팔트 루핑을 사용하고 폭은 900 mm 이상으로 하며 바탕펠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이때에 루핑(roofing)의 옆모서리는 지붕널의 바탕펠트 위에 위치해야 하며 루핑(roofing) 끝 부분에서의 300 mm 폭의 겹침 이음부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점착한다.

4.7.10 아스팔트 싱글 설치

(1)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으로 고정한다.

(2) 지붕널에서의 설치: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직교방향으로 설치하며 전체적인 작업의 진행은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의 상부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3) 처마띠 ① 처마띠는 처마 끝에 반드시 설치한다.

② 처마띠는 약 200 mm 폭의 모래붙인 루핑(roofing)이나 아스팔트 싱글의 널 부분을 절단한 나머지 윗부분을 사용하여 처마의 단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③ 처마띠는 처마 끝에서부터 12 mm가 돌출되도록 하고 최초에 설치하는 처마띠는 측단을 75 mm 절단하여 설치한다.

④ 하부면에 접착제가 부착된 싱글 제품을 처마띠로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있는 하부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처마 끝에서부터 약 75 mm 내지 100 mm되는 지점에 못을 약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한다. 또한 접착제가 없는 싱글의 경우에는 싱글의 널부분을 절단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한다.

⑤ 루핑(roofing)을 처마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마 끝에서부터 약 75 mm 내지 100 mm되는 지점에 약 300 mm 간격의 못으로 고정하는데 루핑의 이음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폭 50 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4) 첫째 단 및 후속단 설치: 접착제가 없는 싱글이나 두루마리형 루핑(roofing)을 처마 거멀띠로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 단 싱글의 모든 널 부분은 널면적의 1/4에 아스팔트 시멘트를 충분히 도포하여 처마띠 상부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5) 용마루 및 추녀마루 이음

① 용마루와 처마는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설치업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② 싱글의 중심선과 용마루 또는 처마의 상단이 일치되도록 하여 세로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눌러서 양쪽지붕의 용마루 및 처마 직하단 싱글의 노출면과 동일하도록 부착한다.

③ 이때에 용마루 싱글의 겹침은 아랫단 싱글의 상단부에서부터 최소 12 mm 이상이 되도록 하며 아랫단의 싱글 상단부로부터 15 mm가 되는 위치의 선상과 싱글의 옆모서리로부터 25 mm 되는 지점의 은폐되는 부분에 못을 박는다.

(6) 지붕골의 아스팔트 싱글 설치 :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지붕골의 아스팔트 싱글 설치는 지붕골에서 보다 원활한 배수를 위한 개방식 지붕골이음, 지붕골의 양측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을 매 단이 서로 엇갈려서 교차되도록 설치하는 직조식 지붕골 이음, 그리고 어느 한 쪽 지붕의 싱글을 지붕골에 일치되도록 절단하여 다른 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 상부에 겹침이음을 하는 절단식 지붕골 이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일하여 시공한다.

① 개방식 지붕골 이음

가.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지붕공의 바탕깔기용 펠트는 KS F 4906의 지붕골 바탕펠트 깔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이때 아스팔트 루핑의 모래 붙은 면이 바탕펠트는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상부의 펠트는 반대로 위를 향하도록 한다.

나. 지붕골에서의 양측 아스팔트 싱글의 개방폭은 지붕골에서 최소 75 m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처마쪽의 폭이 용마루쪽보다 1/200의 비율로 넓어지도록 한다. 개방식 지붕골 이음에서는 지붕골 굽도리와 아스팔트 싱글과의 겹침은 최소 75 mm 이상으로 한다. 또한 지붕골 굽도리와 겹치는 모든 아스팔트 싱글의 상단부 지붕골쪽 귀모리는 45°로 최소 30 mm를 절단하고 지붕골의 바탕펠트와 싱글 측단의 겹침은 최소폭 50 mm를 아스팔트 시멘트로 점착한다.

② 직조식 지붕골 이음

가. 직조식 지붕골 이음은 맨 처음 지붕골을 가로지르는 처마쪽 맨 아랫단의 아스팔트 싱글이 지붕골의 중심선에서 반대쪽 지붕으로 최소 300 mm 이상 겹쳐야 한다.

나. 반대쪽 지붕널에 위치한 아스팔트 싱글의 끝은 지붕골에서 최소한 150 mm 이상 지점에 위치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다. 후속하여 시공되는 아스팔트 싱글은 지붕골의 중심선에서 양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이 교차하여 지붕골을 통과하도록 한다.

③ 절단식 지붕골 이음

가. 지붕골을 중심으로 어느 한 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의 단부가 일치되도록 설치한다. 이때에 하부에 위치하는 완료된 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의 끝은 지붕골에서부터 최소한 300 mm 이상이 되는 위치까지 다른 쪽 지붕에 겹치도록 설치한다.

나. 다른 쪽 지붕널에 위치한 아스팔트 싱글의 끝은 최소한 두 개의 못으로 고정하는데 못의 위치는 지붕골에서부터 최소한 150 mm 이상의 지점에 위치한다.

다. 다른 한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은 지붕골에서부터 최소한 50 mm가 되는 위치에서 절단하며 절단작업은 처마쪽에서부터 용마루쪽으로 진행한다.

라. 다른 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과 겹치는 모든 아스팔트 싱글의 상단부 귀모서리를 45°가 되도록 하고 그 길이는 최소 30 mm가 되도록 절단하며 아스팔트 싱글의 측단은 최소 75 mm 이상의 폭을 아스팔트 시멘트로 충분히 점착한다.

(7) 수직면과의 접합부

① 수직면 또는 벽체와 접하는 부분은 최소 180 mm×250 mm 이상의 내 부식성 금속 굽도리널을 사용하여 “L” 자형의 굽도리널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한다. 이때에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한 후에 노출되는 금속판 굽도리널의 수평면은 최소 120 mm 이상으로 한다.

② 금속제 굽도리널은 아스팔트 싱글의 매단마다 설치하는데 같은 단의 아스팔트 싱글 하부에 위치하여야 하며 낮은 쪽의 모서리는 아랫단 아스팔트 싱글의 상단 모서리 위에 덮이는 비늘형태로 설치한다.

③ 금속제 굽도리널의 고정은 한 개의 못을 수직면의 상단 모서리에 박아서 고정한다. 인접한 지붕널 간의 겹침은 최소한 50 mm 이상으로 한다.

4.7.11 못박기

(1)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은 아연 제품 또는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 못은 싱글의 모서리로부터 50 mm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2) 못의 사용량은 싱글 형태에 관계없이 싱글 한 장에 4개씩 사용하며 못의 위치는 널형 싱글의 경우 절단된 두 개의 개구부 직상부에서 16 mm가 되는 지점과 이 두 개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싱글 상부측의 양측단으로부터 25 mm가 되는 곳에 각각 1개의 못을 설치한다.

(3) 평판형 싱글은 하단부로부터 150 mm가 되는 평행선상에서 하단부의 양측단으로부터 25 mm 되는 지점과 이 두 개의 지점으로부터 각각 280 mm가 되는 지점에 2개의 못을 설치한다.

(4) 거멀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붕과 거멀못의 상부가 평행이 되도록 거멀못을 박아야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5.1.2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

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5.2. 작업조건
5.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5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7) 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5.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5.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5.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5.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5.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3. 해체 및 철거
5.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5.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5.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5.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5.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5.4. 보강자재 및 발생재
5.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5.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5.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5.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5.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폐 기 물 공 사

6.1.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본 공사에 있어 저촉이 되는 지상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요 및 특기사항 1.폐기물 개요

∙ 건축 폐자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2조에 따른 법률 적용)

2.폐기물 수집.운반 (상차별도)

(1)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30km 이내로 계산하였으나 30km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2) 현장여건이 상이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공사감독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폐기물 증감 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계약물량 이상일시에는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4.모든 법 적용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 6.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룰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1.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6.1.3 제출문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1.4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 , 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6.2. 자재 6.2.1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 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6.3.2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
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 ×40㎝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6.4. 폐기물 처리기준
6.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6.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6.4.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6.4.4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6.4.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6.4.6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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