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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971]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353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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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1413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가조면 셔틀버스 주차장 ↔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왕복 8㎞)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 11. 1. ~ 12. 13.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
마. 기초금액 : 금531,970원 / 1대당 단가(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추정금액 : 금38,833,81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하오니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에 소재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5.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산림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 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산림과(055-940-7932)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10. 19. 거 창 군 (분임) 재 무 관

===== (공고문)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pdf =====
【거창군 공고 제2026-1413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가조면 셔틀버스 주차장 ↔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왕복 8㎞)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 11. 1. ~ 12. 13.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
마. 기초금액 : 금531,970원 / 1대당 단가(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추정금액 : 금38,833,81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하오니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에 소재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
명번호 10자리: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5.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산림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 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6)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
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055-940-3246)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산림과(055-940-7932)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거 창 군 10. 19. (분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hwpx =====

  •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거창군
[산 림 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
나. 과업기간 : 2026. 11. 1. ~ 12. 13. 주말 및 공휴일 13일

※ 힐링랜드 운영상황 및 방문객 수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수송대상 :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이용객
라. 운행구간 : 가조면 셔틀버스 주차장 ↔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왕복 8km)
마. 운 행 일 : 과업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
바. 운행대수 기준

  • 11월 : 토요일 및 공휴일 6대, 일요일 7대(성수기)
  • 12월 : 토요일 및 공휴일 3대, 일요일 4대

※ 관광객 방문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붙임1] 2025년 셔틀버스 운행현황 참조
사. 운행시간 : 08:30 ~ 18:30

※ 관광객 방문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 운행거리 : 왕복 8km
자. 운행횟수 : 연중 평균 왕복 15회/ 1일/ 1대당
차. 기초금액 : 38,834천원 / 부가세포함
Ⅱ

일반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거창군 산림과(이하 “발주처”라 함)와 계약 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대행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짐.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거창군 산림과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4대 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개인별로 가입하고, 근로자의 4대 보험관련 규정 및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라. 본 용역은 그 용역일체를 계약서, 과업지시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지시서와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지시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지시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현장대리인 지정
가.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셔틀버스 수송을 감독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용역계약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발주처 감독공무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용역 착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용역공정예정표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용역시행 세부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나. 운영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 동안 지정된 서식(별지2)에 의거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각종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유선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4. 용역시행
4-1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본 용역은 지시서 등 관련 서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과업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이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이용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셔틀버스 수송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운행일지-사진포함 등)를 작성·제출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 인정 할 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서식에 의거 매주 운행사항(사진포함)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차. 계약 비용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카.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승/하차 장소, 운행시간, 과업기간, 차량 운행 대수 등)은 발주처의 사정 및 운행상 여건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운영 전, 수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셔틀버스 운전원은 근무 시 반드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하.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셔틀버스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4-2 설계변경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3) 셔틀버스 운영 상 추가 운송수단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Ⅲ 특별지시서

1. 용역 수행사항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나. 셔틀버스의 차량 점검 및 정비(방역, 청소, 세차 포함)
다.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
라. 셔틀버스 운영 관련 현장민원 발생 처리
마. 일일 탑승인원 등 운행일지 작성‧보고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바.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의무

※ 계약금액 이외에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운행차량 및 운전원 조건
가. 운행차량 조건

1)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차량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할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 차량검사관련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요구 시 제출)

2)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점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안전성 등이 우수한 차량

3) 냉‧난방시설 및 차내 방송시설, 블랙박스,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기타 비상탈출기구 등 필요한 장비가 비치된 차량

4)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

※ 가입 종합보험 조건 : 대인보상 - 무한, 대물보상 - 1억 이상

나 운전원 조건
1) 1종 대형먼허를 취득하여 41인승 이상 차량을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자
3)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인자 등)가 없는 자
4)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 통한 범죄사실이 없는 자
5)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운전원 중 운전미숙, 차량관리 불량, 불친절, 난폭 운전 및 중요 교통법규 위반 등 안전운전을 위반, 민원 발생, 운전기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등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방법
가. 사전준비
1)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발주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운전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연락처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빙서류

  • 운전면허증(1종대형, 버스운전원),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나. 운행차량 관련 사항
1) 운행 차량은 전세버스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으로써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지정한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안내 게시물 또는 홍보영상을 부착·송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정비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조건으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의 청결한 상태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세차를 실시하고, 차량 내부의 쓰레기 처리와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2주 이내에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며, 차량하자에 따른 사고 발생 예측 시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입하는 차량의 부품, 소모품 및 연료, 타이어(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 등은 정품을 사용한다.
6) 계약상대자는 투입하는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의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발주처 감독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점검결과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임의로 차량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차량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속차량으로 한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차량운행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노선과 시간계획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한다.
2) 차량은 첫 출발시간 10분 전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한다.
3) 차량 이동시 목적지 및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며, 도로교통 관련 제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속도 및 교통신호 등 관련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발주처 감독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과실 및 차량 운행 정지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때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차량 및 운전원을 대체하여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및 대체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후 용역비 지급 시 운행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6) 운행 중 습득한 금전‧물품 등은 즉시 발주처 감독공무원 또는 발주처 현장 안내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운행 시 운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8) 운전원은 상시적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승차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탑승객의 승‧하차를 공무원에 준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탑승객이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책임자를 배치하여 차량운행 상황을 발주처 감독공무원에게 정기 보고하게 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0) 차량 운행 중 변경 및 응급 사태 발생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발주처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경찰관서 등에 의뢰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차량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 운전기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유류비, 수리 등 관리비용, 운전원 임금, 사고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운행 및 운전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과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전보, 해직 등 인사명령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휴가(연가, 병가, 공가 등) 신청 시 결원이 없도록 대체 운전원을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대체(임시)운전원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민원 발생시 민원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동일한 운전자가 발주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사항 미이행 및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금지사항
가. 차량 운행시 급출발, 급정거 등 난폭운전으로 탑승객이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하차지를 미정차하거나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 이용객에 불쾌감을 주는 언행 및 욕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라. 차량 내 흡연 및 운전 중 불필요한 휴대전화 조작 행위
마.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사. 차량 내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아.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행위
자. 차량 내 상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차.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카. 제공 용역 업무 이외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등의 월권행위
타.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파.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6. 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가’항에 반하여 권리 등을 취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 및 제3자는 발주처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을 자동해지 할 수 있다.
7. 지도⦁감독
가.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보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과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차량 수송 용역 대금 지급
가. 월 용역 금액 청구 시 관련증빙(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급여납입확인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점검일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나. 용역 대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운행 대수에 따라 계산하며, 발주처는 구비 서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통제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내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할 경우 미운행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운행대수에 대한 용역비만 지급한다.

9.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대하여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과 관련 발주처의 이미지 실추 및 피해를 입혔을 때

2) 발주처의 지시사항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대자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4)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 계약이 가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처가 발생한 손해는 용역업체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사업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10. 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 중 차량이나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기한 때에는 소속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처가 손해를 선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발주처에게 즉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체운행 등으로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내용 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계약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처의 해석의 이견이 있을 경우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 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약정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주처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인수·인계 등 제반사항에 협조한다.

○ 가조면 셔틀버스 주차장 ↔ 항노화 힐링랜드까지 왕복운행(8km)
○ 운행횟수 : 15회 왕복 / 1일 / 1대당
[별지 1] 운행노선

[별지 2] 셔틀버스 운행일지
운행일자 : 2026.
.
. (
)
차량 번호

운행 상황
전일누계
km
방역 실시 시간
금일운행
km
오전

운 전 자

누 계
km
오후

연번
시 간
운행경로
탑승 인원(명)
운행거리
(km)
운행확인
구분
출 발
도 착
1
상행
하행

(상행)
(하행)

2
상행
하행

(상행)
(하행)

3
상행
하행

(상행)
(하행)

4
상행
하행

(상행)
(하행)

5
상행
하행

(상행)
(하행)

6
상행
하행

(상행)
(하행)

7
상행
하행

(상행)
(하행)

8
상행
하행

(상행)
(하행)

9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0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1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2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3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4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5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6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7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8
상행
하행

(상행)
(하행)

19
상행
하행

(상행)
(하행)

20
상행
하행

(상행)
(하행)

비 고
(특이사항 기재)

[별지 3] 셔틀버스 일일 점검표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1)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2) 냉각수 보충 상태는? 3) 에어크리너는? 4)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5)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6)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7)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8)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9)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1)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2)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1)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2)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3)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4)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5) 정비 및 청소공구는? 6)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기타 기재 사항

범레 : ◎ 양호
△요수리
X요교환

[별지 4] 민원발생 보고서
차량번호

운 전 자 민원인 성명 민원인 연락처 민원발생일시 민원발생장소 민원내용 처리결과

[붙임1] 2025년 셔틀버스 운행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셔틀버스 운행내역(주말/공휴일)
(단위 : 대)
구분
운행
일수

합계 454

합계
89

3월
6
일자
소계
3.15.(토)
3.16.(일)
3.22.(토)
3.23.(일)
3.29.(토)
3.30.(일)

운행대수
27
4
5
4
5
4
5

4월
8
일자
소계
4.5.(토)
4.6.(일)
4.12.(토)
4.13.(일)
4.19.(토)
4.20.(일)
4.26.(토)
4.27.(일)

운행대수
36
4
5
4
5
4
5
4
5

5월
11
일자
소계
5.3.(토)
5.4.(일)
5.5.(월)
5.6.(화)
5.10.(토)
5.11.(일)
5.17.(토)
5.18.(일)
5.24.(토)
5.25.(일)
5.31.(토)

운행대수
48
4
5
5
3
4
5
4
5
4
5
4

6월
10
일자
소계
6.1.(일)
6.6.(금)
6.7.(토)
6.8.(일)
6.14.(토)
6.15.(일)
6.21.(토)
6.22.(일)
6.28.(토)
6.29.(일)

운행대수
44
4
4
4
5
4
5
4
5
4
5

7월
8
일자
소계
7.5.(토)
7.6.(일)
7.12.(토)
7.13.(일)
7.19.(토)
7.20.(일)
7.26.(토)
7.27.(일)

운행대수
37
4
5
4
5
4
5
5
5

8월
11
일자
소계
8.2.(토)
8.3.(일)
8.9.(토)
8.10.(일)
8.15.(금)
8.16.(토)
8.17.(일)
8.23.(토)
8.24.(토)
8.30.(토)
8.31.(일)

운행대수
49
4
5
4
5
4
4
5
4
5
4
5

9월
8
일자
소계
9.6.(토)
9.7.(일)
9.13.(토)
9.14.(일)
9.20.(토)
9.21.(일)
9.27.(토)
9.28.(일)

운행대수
52
6
7
6
7
6
7
6
7

10월
13
일자
소계
10.3.(금)
10.4.(토)
10.5.(일)
10.6.(월)
10.7.(화)
10.8.(수)
10.9.(목)
10.11.(토)
10.12.(일)
10.18.(토)
10.19.(일)
10.25.(토)
10.26.(일)
운행대수
82
6
6
7
6
6
6
7
6
6
6
7
6
7
11월
10
일자
소계
11.1.(토)
11.2.(일)
11.8.(토)
11.9.(일)
11.15.(토)
11.16.(일)
11.22.(토)
11.23.(일)
11.29.(토)
11.30.(일)

운행대수
65
6
7
6
7
6
7
6
7
6
7

12월
4
일자
소계
12.6.(토)
12.7.(일)
12.13.(토)
12.14.(일)

운행대수
14
3
4
3
4

===== (산출내역서)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동절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
(단위:원/일/대)
A: 구분 C: 규격 D: 운행일수 E: 운행대수 F: 총
운행대수 G: 단가 H: 금액 I: 비고
A: 11월
(성수기) B: 토요일 및 공휴일 C: 일15회 D: 4 E: 24 F: 59 G: 531,970 H: 12,767,280 I: 6대/일
B: 일요일 C: 일15회 D: 5 E: 35 G: 531,970 H: 18,618,950 I: 7대/일
A: 12월 B: 토요일 및 공휴일 C: 일15회 D: 2 E: 6 F: 14 G: 531,970 H: 3,191,820 I: 3대/일
B: 일요일 C: 일15회 D: 2 E: 8 G: 531,970 H: 4,255,760 I: 4대/일
A: 합 계 D: 13 F: 73 H: 38,833,810 I: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 용역명 : 2026년 항노화 힐링랜드 하반기 셔틀버스 운행 대행 용역
A: ○ 규
격 : 41인승 E: (단위 : 원/일/대)
A: 구 분 C: 금 액 D: 구 성 비 E: 비 고
A: ⓛ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C: 248,969
B: 간접노무비 C: -
B: 소계 C: 248,969 D: 46.8%
A: ②
경
비 B: 유류비 C: 78,497
B: 감가상각비 C: 46,449
B: 차량유지비 C: 8,351
B: 보험료 C: 33,959
B: 세금과공과 C: 2,489
B: 소계 C: 169,745 D: 31.9%
A: ③ 원 가 합 계 C: 418,714 D: 78.7% E: (ⓛ+②)
A: ④ 일 반 관 리 비 C: 20,935 D: 3.9% E: (ⓛ+②) x 5%
A: ⑤ 이 윤 C: 43,964 D: 8.3% E: (①+②+④) x 10%
A: ⑥ 총 원 가 C: 483,613 D: 90.9% E: (③+④+⑤)
A: ⑦ 부 가 가 치 세 C: 48,361 D: 9.1% E: (⑥) x 10%
A: 총 금 액 C: 531,970 D: 100% E: (⑥+⑦), 천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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