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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639] 2027~2028년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18.0억원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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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노원행복버스 운행 용역(게시용).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노원행복버스 운행 용역(게시용).pdf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6호

용역 입찰 공고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니, 입찰참여업체는 전자계약 방법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용역건명 : 2027~2028년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2028. 12. 31.(24개월) ※ 용역기간(시행일)은 변동될 수 있음.

  • 1차: 2027.1.1.~12.31. / 2차: 2028.1.1.~12.31.

다. 용역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978,919,08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1,016,318,750원 / 2차: 962,600,33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마.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22.(일)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사.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구
구 분
일
일 시
장
장 소

입찰참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 기술
기술제안서 및
및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안서 평가일

2026. 11.
11. 23.(월)
23.(월) 10:00~17:00
10:00~17:00
(※ 마감시간
마감시간 이후
이후 제출
제출 불가)
불가)

노원구청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별관
(별관 2층)
2층)
대표자 방문 제출
제출

(※
(※ 대리인
대리인 제출
제출 시
시 위임장 및
및 대표자의
대표자의 인감도장(또는
인감도장(또는
방
방 법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반드시
반드시 지참)
지참)
신분증
신분증 지참
지참 // 우편, FAX, 인터넷 제출 불가)

추후
추후 공지
공지

2.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공동도급 불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라. 모바일앱(APP)으로 구현되는 자체 개발한 차량관제 및 승차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1) 노원행복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 및 앱 서비스 제공
2)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운행차량의 노선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3) 시간대별 승차 인원 정보 제공
4) 차량 내 QR코드 및 RF카드 리더기 도입
마. 2024년7월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25인승 준중형버스(카운티급)」
차량 10대를 확보한 자
바.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단독 운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
사. 운행차량 차고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아.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자.「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직접 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1. 23. (월) 10:00~17:00

나. 제출장소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별관 2층) 담당 주무관 (☎02-2116-403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기관·업체 대표자의 인감인 날인된 공식문서
  • 제출인(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제안요청서 서식3)를 반드시 지참,
참여 기관의 대표 또는 법인인감(사용인감)이 찍힌 위임장(제안요청서 서식2)를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라.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 각2부,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 서약서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8)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도장 지참)
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및 자동차손해보험 가입 증서 각 1부.
10)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 업체현황 평가서 : 2부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2) 발표용 PPT자료(기술제안서)

  • 관리용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3)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자료가 담긴 USB 1매 (업체명 표기, 사용폰트 포함)
4) 가격입찰제안서 1부
  • 지정방식 봉투에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동봉하여 밀봉 인감날인 제출

바. 입찰 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의 내용, 작성요령,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의 의함.

4.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개별 통지
2)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3)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4) 발표 및 참석자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심사 제외
.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 발표자(참가신청서에 명시된자) 외 1인으로 제한
. 발표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내

용 : 참여업체 제안내용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설명회 자료 : 사업제안서, PPT자료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를 참조, 숙지하여 준비

나.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5.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적용
※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평가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
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본 계 약은 청 렴계 약 제가 적 용됩 니 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노원구청 교통행정과(02-2116-4036), 입찰 및 계약에 관
한 사항은 노원구청 재무과(02-2116-3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분임)재무관

===== ★[공고문]노원행복버스 운행 용역(게시용).hwpx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6호

용역 입찰 공고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니, 입찰참여업체는 전자계약 방법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용역건명 : 2027~2028년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2028. 12. 31.(24개월) ※ 용역기간(시행일)은 변동될 수 있음.

  • 1차: 2027.1.1.~12.31. / 2차: 2028.1.1.~12.31.

다. 용역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978,919,08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1,016,318,750원 / 2차: 962,600,33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마.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22.(일)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사.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구 분
입찰참가 등록서류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
일 시
<hp:markpenBegin color="#FFE766"/>2026. 11. 23.(월) 10:00~17:00<hp:markpenEnd/>
(※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추후 공지
장 소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별관 2층)
방 법
대표자 방문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반드시 지참)
신분증 지참 / 우편, FAX, 인터넷 제출 불가)

2.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공동도급 불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라. 모바일앱(APP)으로 구현되는 자체 개발한 차량관제 및 승차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1) 노원행복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 및 앱 서비스 제공

2)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운행차량의 노선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3) 시간대별 승차 인원 정보 제공

4) 차량 내 QR코드 및 RF카드 리더기 도입
마. 2024년7월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25인승 준중형버스(카운티급)」차량 10대를 확보한 자
바.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단독 운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사. 운행차량 차고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아.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자.「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직접 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1. 23. (월) 10:00~17:00
나. 제출장소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별관 2층) 담당 주무관 (☎02-2116-403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기관·업체 대표자의 인감인 날인된 공식문서
  • 제출인(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제안요청서 서식3)를 반드시 지참,

참여 기관의 대표 또는 법인인감(사용인감)이 찍힌 위임장(제안요청서 서식2)를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라.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 각2부,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 서약서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8)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도장 지참)
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및 자동차손해보험 가입 증서 각 1부.
10)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 업체현황 평가서 : 2부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2) 발표용 PPT자료(기술제안서)

  • 관리용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3)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자료가 담긴 USB 1매 (업체명 표기, 사용폰트 포함)
4) 가격입찰제안서 1부

  • 지정방식 봉투에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동봉하여 밀봉 인감날인 제출

바. 입찰 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의 내용, 작성요령,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의 의함.

4.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개별 통지

2)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3)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4) 발표 및 참석자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심사 제외

.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 발표자(참가신청서에 명시된자) 외 1인으로 제한

. 발표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내

용 : 참여업체 제안내용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설명회 자료 : 사업제안서, PPT자료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를 참조, 숙지하여 준비

나.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5.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적용
※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평가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노원구청 교통행정과(02-2116-403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원구청 재무과(02-2116-3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 노원행복버스 운행 용역_양식.hwpx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

노원구청

목
차

Ⅰ. 사업안내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과 업 명<hp:tab width="36619" leader="3" type="2"/> 3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과업배경<hp:tab width="36623" leader="3" type="2"/> 3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3. 과업방향<hp:tab width="36623" leader="3" type="2"/> 3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4. 과업내용<hp:tab width="36623" leader="3" type="2"/> 3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일반사항 및 선정방법<hp:tab width="29587" leader="3" type="2"/> 5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691" leader="3" type="2"/> 6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7827" leader="3" type="2"/> 7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4. 유의사항<hp:tab width="36623" leader="3" type="2"/> 8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3107" leader="3" type="2"/>9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hp:tab width="29407" leader="3" type="2"/> 9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2703" leader="3" type="2"/> 10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hp:tab width="2760" leader="0" type="1"/>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055" leader="3" type="2"/> 10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23323" leader="3" type="2"/> 13

3. 협상 및 운영사업자 결정<hp:tab width="26839" leader="3" type="2"/> 13

Ⅴ. 붙임 및 서식
Ⅰ

사업안내

1. 과 업 명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2. 과업배경
노원구 내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노원행복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및 구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hp:lineBreak/>
3. 과업방향
가. 노원구 주요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노선
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 노선으로 무료 셔틀버스 차량 운행
나. 노원구 내 공공시설과 교통취약지역, 주요 권역 및 환승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 운영
다. 셔틀버스 이용은 기존 대중교통버스 이용과 유사하게 구현

4. 과업내용
가.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운영기간: `27년 1월 1일 ~ `28년 12월 31일

※ 폭우·폭설 등 사고우려 시 운행 중단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운행시간: 평일(월요일 ~ 금요일) 09시~19시(막차 종점 도착기준)

※ 주말, 공휴일 제외

※ 운행 여건에 따라 노선별 운행시간 조정 가능

○ 운행대상: 노원구에서 설립·운영하는 주요 공공시설

○ 운행 예정차량: 25인승 준중형버스, 카운티급 총 10대

※ 예비차량 별도 ○ 이 용 료: 무료

○ 이용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자 누구나 ※거주지 제한 없음

○ 운행노선: 2개 노선
노선
운행시작
차량
정류장수
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제1노선
(월계·공릉·중계권역)
`25.7.1.
6대
24개
20.6km
1시간40분
24회
20분
제2노선
(상계권역)
`26.6.16.
4대
17개
11.8km
1시간5분
25회
20분

※ 운행 환경 및 여건에 따라 운행노선·시간·정류장 수 등 변경 가능

나.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및 RF카드) 발급 및

승차인원 관리 모바일앱 [노원행복버스] 전체 노선 서비스 제공

※ 2026년 12월 말까지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 통합 앱 제공 대상: 노원행복버스 전체 노선

○ 차량 내 QR 및 RF카드리더기를 도입하여, 이용자 수 제공

○ 운행차량의 노선 및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바일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 모바일앱은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함

  •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노원행복버스 이용 대상자임을 확인 후 바로

탑승권 (QR코드) 발급 및 노선도, 버스 차량 실시간 위치 정보제공

5. 사업예산 : 1,978,920천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구분
계약기간(예정)
계약금액
1차 년도
2027. 1. ∼ 12.
1,016,319천원(예정)
2차 년도
2028. 1. ∼ 12.
962,601천원(예정)

6. 운행차량 조건
가. 차종은 25인승 버스(카운티급, 국산차량) 10대(블랙박스 4채널)
나.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다. 운행차량 고장 시 빠른 시간 내에 투입 운행 가능한 예비차량 1대

이상 확보
라. 하차벨 및 정류장 안내시스템(안내방송, 모니터 등) 구비
마. 차량 외부에 노원구 셔틀버스 디자인 랩핑 및 도색 가능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일반사항 및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수의 공급

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다. 선정절차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안 서
심
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 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 선정
마.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평가결과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 개별 통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제안 시 유의사항>
* 공정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 대상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입회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사전접촉이 확인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라 산출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10점을 감점하며 협상순위를 재선정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분야: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4. 모바일앱(APP)으로 구현되는 자체 개발한 차량관제 및 승차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 및 앱 서비스제공
  •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운행차량의 노선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셔틀버스 노선별, 차량별 일 이용 인원 확인

  • 차량 내 QR코드 및 RF카드 리더기 도입

5.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동일 상호의 차량 총 10대를 소유
한 업체

※ 차종은 25인승 버스(카운티급, 국산차량)로 운전자 제외, 차량 내 20명
탑승이 가능해야 함
6.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단독 운행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지입불가)

※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7. 운행차량 차고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8.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투찰기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장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별관2층 교통행정과

  • 제출방법: 기관·업체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제출 불가)

  • 제 출 인: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제출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서식 3])를 반드시 지참. 참여 기관의 대표 또는

법인인감(사용인감)이 찍힌 위임장([서식 2])을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 제출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입
찰
등
록
서
류
신청서
교통행정과
○ 입찰참가신청서
※<hp:fwSpace/>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1
서식2
서 류
○ 법인인감 지참 (사용인감계 사용시는 사용인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약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및 자동차손해

보험 가입 증서 각 1부.
○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접수증
교통
행정과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8
정량적
평가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
○ 사업체 현황
○ 정량적평가(사업수행증력) 자체평가표 1부
○ 승무사원 인력 보유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버스차량 확보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등)
○ 관제시스템 관리 인력 현황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 용역 수행실적(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 차량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hp:fwSpace/>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정성적
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11부

  • 원본 1부(보관용): 업체명 표시,
  • 사본 10부(평가용): 업체명 미표시

○ USB(제안서 원본, 사본 포함)
서식14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입찰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서식15

4.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 마감 전까지 열람․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라. 무효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방법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2)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

하고〔증빙(입증)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3)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

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함.

〔증빙(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

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7)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 노트형(스프링형X)
가. 제안서는 한글, MS-WORD, 파워 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나.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횡

또는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다.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 증빙(입증)서류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
마.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대표자의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라. 우리 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계약업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hp:fwSpace/> 대한 통보는 생략
자. 제안자는 우리 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차. 본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함
카.「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제3장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IV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1) 인
원: 7명〔위원장 1 - 당일 위원 중 호선, 위원 6〕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

3) 위원구성: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중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참가업체에 최근 3년 이내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제외

  • 불참자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 2명 추가선정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계량화)
▪ 인력확보 계획
▪ 차량확보 현황
▪ 경영상태
▪ 이행실적
▪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 평가등급
▪ 신인도(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사항)
▪ 사무실 확보 현황
30
발주부서평가
정성적
평 가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계획
▪ 승하차 관리 및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계획
▪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의 안정성
▪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방안
50
평가위원평가
입찰가격평가
※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lineBreak/> 제7장 <별표1>에 의함
20

1) 운영업체 선정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표 ---〔붙임 1〕

2) 평가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배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다. 분야별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경영상태 평가는

①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hp:fwSpace/>확인 재무제표

(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②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③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양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④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평가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73호(2026.6.29.)에 따름

2) 입찰가격평가

  • 심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산식<hp:lineBreak/>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산식 <hp:lineBreak/>[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기초금액의 80% 상당가격)]+[2 × (기초금액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기초금액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hp:lineBreak/>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 및 운영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2) 용역 과업지시서

4. 기타사항
가. 운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서,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V 붙임 및 서식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점

100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30
발주
부서
평가
정량적
평가
(사업
수행
능력)
1. 전담 인력 보유 현황
[8]

○ 공고일 기준 보유 인력(4대보험가입자 명부 제출)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20명 이상
8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이상
4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미만
0
2. 차량 확보 현황
[10]

○ 준중형버스(25인승, 카운트깁, 국산차량) 10대
○ 당해 용역에 사용될 해당 차량으로 한정
○ `24.7.1. 이후 출고 차량만 유효

10대 중 7대 이상 6개월 이내
10
10대 중 5대 이상 6개월 이내
8
10대 중 5대 미만 6개월 이내
5
10대 중 3대 이하 6개월 이내
0
3. 공공셔틀버스 이행실적
[3]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 업체의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수행 이력(관련용역 재하청 인정 불가)
○ 단일 용역실적이 1억 이상만 해당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실적(경험) 있음
3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실적(경험) 없음
0
4. 경영상태
[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기업신용

AAA
2
AA+, AA°, AA-
A+, A°, A-
1
BBB+, BBB°, BBB-
BB+, BB°, BB-
B+, B°, B-
0
CCC+ 이하

5. 안전
[3]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안전평가등급, 평가결과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1등급
3
2~3등급
1
4등급 이하
0
6. 신인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
[2]

○ 입찰공고 게시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없음
2
있음
0
7. 사무실 관내 확보 현황
[2]

서울특별시 내에 사무실 보유
2
서울특별시 내에 사무실 미보유
0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50
평가
위원
평가
정성적
평가
(기술
제안서)
9.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계획
[10]

○ 셔틀버스 운영목적 및 사업의 이해도
○ 셔틀버스의 운행 계획 : 투입 인력, 차량배차 계획,

운행관리 계획 등

상
10
중
9
하
8
최하
7
10. 승하차 관리 및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계획
[10]

○ 당해 용역에 맞춘 모바일앱 및 탑승관리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가능 여부
○ 이용자에게 노선정보, 운행차량 실시간 위치 등 편의

정보 제공 방법
○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정보 관리, 데이터 분석 및

제공 방법

상
10
중
9
하
8
최하
7
11.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10]

○ 이용자 불편, 분실물 등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고객센터 운영 방법

상
10
중
9
하
8
최하
7
12.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안정성
[10]

○ 인력운영 및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시설․장비 운영계획(고장시 대책 포함)
○ 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위기 관리 계획

상
10
중
9
하
8
최하
7
13.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방안
[10]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등
○ 용역근로자 보호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적정임금 지급 등

상
10
중
9
하
8
최하
7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에 의함
[20]

[붙임2]
입찰가격 평가 기준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제출서류 서식 목록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hp:tab width="22024" leader="3" type="2"/>2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2) <hp:tab width="18024" leader="3" type="2"/>21
서 약 서(서식 3)<hp:tab width="27624" leader="3" type="2"/>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서식 4) <hp:tab width="11624" leader="3" type="2"/>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서식 5)<hp:tab width="1824" leader="3" type="2"/>24
위임장(서식 6)<hp:tab width="29224" leader="3" type="2"/>25
사용인감계(서식 7)<hp:tab width="26024" leader="3" type="2"/>26
제안참가 접수증(서식 8)<hp:tab width="22024" leader="3" type="2"/>27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표지(서식 9)<hp:tab width="14024" leader="3" type="2"/>28
사업체 현황(서식10)<hp:tab width="24160" leader="3" type="2"/>29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서식 11)<hp:tab width="4560" leader="3" type="2"/>32
용역 수행실적(서식 12)<hp:tab width="21760" leader="3" type="2"/>34
신인도(서식 13)<hp:tab width="27360" leader="3" type="2"/>35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서식 14)<hp:tab width="3360" leader="3" type="2"/>36
가격제안서(서식 15)<hp:tab width="24160" leader="3" type="2"/>39

【별지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입찰
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노원구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법인(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노원구청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노원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노원구에서 시행하는「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노원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노원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노원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대표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

서 약 서

당사는 노원구청에서 시행하는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제안 입찰에 참여하고자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노원구청에서 정한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과 절차를 인정하고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출되는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설계 설명서의 제반사항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과장된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노원구에서 제안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및 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노원구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제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계<hp:fwSpace/>약<hp:fwSpace/>명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hp:fwSpace/>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hp:fwSpace/>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hp:fwSpace/>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자치단체 귀속사유에 여하한 조치에도 귀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위 임 장 대표자
(대표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노원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서식 제7호】

사 용 인 감 계
(별도 인감 사용 시)

사용 인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는 노원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제안참가 접수증
접
수
번
호
노원구 2025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노 원 구청장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노원구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소속: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성명
(인)

【별지서식 제9호】표지, 1부 제출 (원본 1부)

접수번호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 임 <hp:fwSpace/>1. 사업체 현황 1부.

2. 승무사원 인력 보유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부.

<hp:fwSpace/><hp:fwSpace/>3. 버스차량 확보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등) 1부.

4. 차량 관제시스템 관리 인력 현황

5.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8.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9. 차량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별지서식 제10호】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버스 운전기사 확보 현황(계획)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기간
비 고
운전원

※ 운전원 확보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첨부)과 확보계획

인력을 구분하여 작성

3. 차량확보 현황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차고지)

※ 자동차 등록증, 차고지증명 첨부(“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임차불가
4. 관제시스템 관리 인력 현황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자격사항
경력 기간
( 년 월)
비 고
종 류
취 득 일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관련자격증 사본 첨부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작성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6. 이행실적<hp:fwSpace/>(최근 3년간)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 적

※ 용역 기간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실적에 한함.
※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청의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제시)

7. 안전평가 등급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

결과서’이어야 한다.

  • 안전 평가등급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7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제3장제12조(평가등급)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연도
차 수
등 급
점 수
비 고

8. 신인도: 최근 3년<hp:fwSpace/>이내 행정처분<hp:fwSpace/>사항
※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 허가증 첨부

9. 사무실 확보 현황
구 분
소재지
토지(건물)
소유자
확보방법
(매매, 임차)
비 고
사무실

※ 사무실 및 확보 증빙자료 첨부(“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

【별지서식 제11호】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자체평가
제출서류명

30

1. 전담 인력 보유 현황
전담 인력 보유 현황
점수

  •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20명 이상

8
  •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이상

4
  •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미만

0

8 2. 차량확보 현황

차량확보 현황
점수

○ 준중형버스(25인승, 카운트깁, 국산차량) 10대
○ 당해 용역에 사용될 해당 차량으로 한정
○ `24.7.1. 이후 출고 차량만 유효
10대 중 7대 이상 6개월 이내
10
10대 중 5대 이상 6개월 이내
8
10대 중 5대 미만 6개월 이내
5
10대 중 3대 이하 6개월 이내
0

10 3. 공공셔틀버스 이행실적

공공셔틀버스 이행실적
점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 업체의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수행 이력(관련용역 재하청 인정 불가)
○ 단일 용역실적이 1억 이상만 해당
운행 용역 실적(경험) 있음
3
운행 용역 실적(경험) 없음
0

3 4. 경영상태

경영상태
점수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기업신용

AAA
2
AA+, AA°, AA-
A+, A°, A-
1
BBB+, BBB°, BBB-
BB+, BB°, BB-
B+, B°, B-
0
CCC+ 이하

2 5. 안전

공공셔틀버스 이행실적
점수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안전평가등급, 평가결과서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1등급
3

2등급~3등급
1

4등급 이하
0

3 6. 신인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점수

○ 입찰공고 게시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없음
2
있음
0

2

7. 사무실 관내 확보 현황
사무실 관내 확보 현황
점수

없음.
2
있음.
0

2 【별지서식 제12호】

용역 수행실적
발주처
(기 관)
용 역 명
용 역 내 용
기 간
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참여자수)

※ 최근 3년간 정부, 지자체, 국공립기관, 국책연구소, 지자체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셔틀버스 운행 관련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발급날짜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원본으로 하되, 원본대조필 인정

【별지서식 제13호】 신 인 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행정처분 내역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14호】 11부 제출(원본1부, 사본 10부)

접수번호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2026. .
.

○○○○ (회사명)
대표자
○○○

※사본표지 - 10부 접수번호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2026. .
.

○○○○ (회사명)
대표자
○○○

Ⅰ. 사업계획서
1.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계획
○ 셔틀버스 운영목적 및 사업의 이해도
○ 셔틀버스의 운행 계획 : 투입 인력, 차량배차 계획, 운행관리 계획 등

2. 승하차 관리 및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계획
○ 당해 용역에 맞춘 모바일앱 및 탑승관리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가능 여부
○ 이용자에게 노선정보, 운행차량 실시간 위치 등 편의 정보 제공 방법
○ 셔틀버스 이용 인원 정보 관리, 데이터 분석 및 제공 방법

3.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이용자 불편, 분실물 등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고객센터 운영 방법

4.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안정성
○ 인력운영 및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시설․장비 운영계획(고장 시 대책 포함)
○ 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위기 관리 계획

5.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 방안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 용역근로자 보호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적정임금 지급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계획 포함

6.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별지서식 제15호】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업기간
2027.1.1. ~ 2028. 12. 31.(24개월)
제안금액
금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및 세부 내역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 제안금액의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과업지시서_2027.2028년분.hwpx =====

과 업 지 시 서 2027. 01.

사 업 명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기관
노원구청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노원구 내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이용고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노원구청(이하 “노원구”)과 용역업체(이하 “용역수행자”)간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 운행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노원구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건
명 :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2. 용역의 내용
가.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

단, 대상 노선이 운항 중단될 시 임차계약기간 자동 종료<hp:lineBreak/> ※ 용역준비기간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나. 총용역비 : 1,978,920천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구분
계약기간(예정)
계약금액
1차 년도
2027. 1. ∼ 12.
1,016,319천원(예정)
2차 년도
2028. 1. ∼ 12.
962,601천원(예정)

다. 운행차량 : 25인승 미니버스 10대 (운전원 포함)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차량종합검사합격)된 차량

  • 수요 증가 및 사고 대비 예비차량 1대 이상 확보 가능

라. 운행구간 및 시간

  •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 19시(막차 종점 도착 기준) * 점심시간 제외

  • 노원구가 제시하는 노선(2개 노선 : 제1노선 6대, 제2노선 4대 운행)으로 운영

※ 붙임의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

  • 운행 시간(횟수), 운행노선 및 정차 지점 등에 관한 사항은 노원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노선은 조정, 증설될 수 있으며, 노선 조정, 증설시 최종 노원구의 조정안에 따라야 한다.

3. 용역의 범위
가. 셔틀버스의 지정노선 운행 및 관련 서비스(민원처리, 운전자 채용, 교육, 관리 등 포함)
나. 셔틀버스의 차량 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포함)
다. 셔틀버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부품교체 및 오일교환, 자동차 검사 등)
라. 셔틀버스 승하차 이력 및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QR

코드 또는 바코드 형식) 등 시스템 구비
마. 셔틀버스의 정류장 안내 시스템, 하차 벨 등 구비(블랙박스 설치 포함)

4. 대가지급
가. 용역수행자는 익월 10일까지(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 계약만료 월은 당월 말일) 청구(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노원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위약금 발생 시 이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노원구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운행 시 운행 일수별로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초 설계보다 과소 투입 시에는 감액 정산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서와 함께 노원구가 요청하는 서류(차량 운행일지, 운행확인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급여 입금확인서, 급여대장 등)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5. 셔틀버스 조건 및 유지관리
가. 운행차량은 서울특별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으며, 모든 차량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동일 상호의 차량으로 한다.
※ 차종은 25인승 버스(카운티급, 국산차량)로 운전자 제외, 차량 내 20명 탑승이 가능해야 함
나. 용역제공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 차량”(지입불가)이어야 하고,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탑승자 승하차 이력 및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운용하여야 한다.
라. 운행할 차량은 냉·난방장치, 안전벨트 등이 완비된 차량이어야 하고,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 셔틀버스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노원구가 요구 시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마. 제3조(용역의 범위)의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블랙박스 관련한 일체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블랙박스 4채널 이상)
※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는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노원구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최소 1개월 분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바. 차량의 전, 후 및 측면에 노원구 공공 차량임을 나타내는 도색, 랩핑 등은 노원구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그 비용은 용역수행자와 노원구가 함께 부담한다.
※ 사업종료 후 셔틀버스 내·외부 설치 시설 제거(도색, 랩핑 등 포함)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원구와 협의하여 매월 차량별 1회를 정한 후 업체의 차량관리 담당 부서 또는 감독자에게 셔틀버스 일체 점검과 그에 따른 정비를 시행하게 하며 차량 점검 및 정비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예비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단, 차량관리 부서가 없으면 정부 허가 정비업체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정비 불량으로 인한 벌과금 및 사고 발생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아. 용역수행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시행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게 차량 내부의 쓰레기처리 및 청소를 수시로 하여 차량 내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매일 운행 종료 이후 다음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청소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한다.

6. 운전원 인력관리
가. 운전원의 자격요건

1) 만 60세 이하로 1종 대형면허 소지 및 25인승 이상 버스를 3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3)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

4)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후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지 않은 자
나.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게 근무 수칙, 인사 예절 등을 교육하고 매일 음주 측정실시 및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사 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다. 운전원은 셔틀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하고 운행 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의 불편, 근무 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노원구의 교체요청이 있거나 용역수행자가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 신규 운전원을 교체일 3일 전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 시설, 소모품비 및 피복 등을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차량별 고정기사 배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원의 인사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사 관련 정보를 노원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운전원의 복무, 급여, 식대,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
사. 운전원은 승객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유아 또는 노약자가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셔틀버스 운행 관리
가. 용역수행자는 노원구에서 제시하는 정류장별 시간표를 준수하여 운행하며, 출발 시각을 준수한다. 단, 탑승객이 많을 때나 적을 때 노원구의 요청에 따라 출발 시각을 조정, 변경하고 증차, 감차, 운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노원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노원구에서 정하는 노선 및 운행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당일 운행 종료 이후(막차 종점 도착시간 : 19시) 일일 운행 결과를 당일 중 노원구로 보고해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운행 개시일 전까지 운전자가 지정한 노선에 대해 시험 차량 반복 운행으로 운행노선 및 정차 장소 간 소요 시간 등을 습득하게 하고 정류장 정차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각종 검사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원구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예비차량 활용 또는 동급이상의 차량을 즉시 대차(차량 외부에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표식부착 등)하여 가, 나, 다 항과 같이 운행하여야 한다.
아. 차량 및 운전자 관리는 용역수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탑승객 실수로 차량 파손이 있을 시 노원구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 용역수행자는 원활한 차량 관리와 전반적인 업무 대행을 위해 관리인력을 지정하여야하며, 민원처리 및 운행 종료 이후 일일 운행 결과 당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노선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차.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 또는 고정기사 배치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 노원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을 노원구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8. 운행 서비스 의무
가. 운전원은 탑승객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운전원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은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은 제5조 ‘가’항 셔틀버스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 시작 전 노선별 첫 번째 승차장에 대기하여야 하고, 정해진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에 의해 운행하여야 한다.
마.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은 즉시 노원구에 인계 또는 탑승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바. (운전원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의 사항을 2회 위반 시, 용역수행자는 해당 운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1) 소란·풍기문란·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근무 중 탑승객 탑승 거부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탑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폭언 및 욕설 등 폭력적 행위
11)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12) 근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13) 노선운행시간과 공지된 노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9. 업무보고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용역 세부 계획서와 용역비 산출내역서(감가상각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 보험증서 사본 및 감가상각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일까지 노원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다. 용역수행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신원진술서(2부), 기본증명서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 체결일까지 노원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라.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즉시 노원구 셔틀버스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운전자에게 일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매월 용역 청구 서류와 함께 노원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가. 셔틀버스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은 용역수행자 명의로 가입하여 가입증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용역 착수 전 보험 가입 증명서를 노원구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노원구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 보험기간 만료 예정일 5일 전까지 신규 가입 증명서를 노원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 소속 종업원 운전자 보험은 용역수행자가 가입한다.
마.<hp:nbSpace/>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차량이나 용역수행자가 고용하는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노원구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할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ㆍ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노원구가 손해를 선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노원구에 즉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바.<hp:nbSpace/>용역수행자는 전 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원구는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시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한다.

11.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2. 행정처분 및 운행위반 위약금 공제지급
가. 공공시설 셔틀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처분기준
위 반 행 위
비고
주 의

  • 과업지시서 위반 시

경 고

  • 주의 조치 2회 발생 시 경고 1회
  • 운전원 결근 등으로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결행 시 경고 1회
  • 운행 중 차량의 고장 및 사고(가해자) 등으로 결행 시 경고 1회

나. 용역수행자는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수(일수)만큼 용역금
액을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노원구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hp:nbSpace/>노원구는 용역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차량 운휴 및 차량운행 지체, 운전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 등으로 인하여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한다.
※ 위약금 공제액 기준

1) 차량운행 지연(10분 이상) : 1회 운행단가 x 10% x 지연 횟수

2) 차량 무단 운휴 또는 대차 지연

  • 1일당 공제금액 기준 : 1일 운행단가 x 2배
  • 1회당 공제금액 기준 : (1일 운행단가/ 운행횟수) x 2배

13.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가.<hp:nbSpace/>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코로나19로 운행 불가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 및 위약금(보상금, 배상금 등)을 노원구에 청구할 수 없다.

2) 용역수행자가 버스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3) 과업지시서 제9조 각 항에서 정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때

4) 용역수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당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6)<hp:nbSpace/>용역수행자가 노원구의 지시사항 및 상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보장되지 않을 때

7) 과업지시서 제12조에서 정한 경고 3회 이상일 때
나.<hp:nbSpace/>위와 관련하여 용역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노원구에 발생한 손해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노원구에 귀속된다.

1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가.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안전보건확보 주요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노원구 및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안전관리비,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처리시설 내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원의 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원구가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노원구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운행노선 총괄자료
[제1노선(월계·공릉·중계권역]
정류장
노원구민의전당 뒤 공영주차장(기·종점, 제2노선 환승 가능)-노원구민의전당-하계2동주민센터-월계보건지소 맞은편(월계역 1,4번출구)-월계도서관.월계2동우체국–초안산스포츠타운주차장-월계2동주민센터–구립월계2동어린이집.염광고등학교-월계구민체육센터-월계청춘카페 맞은편(광운대역 2번출구)-엔터아지트.동해문화예술관-석계문화공원(석계역 1번출구)-공릉청춘카페(태릉입구역 7번출구)-공릉구민체육센터-공릉보건지소-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맞은편.원자력병원-불암산스포츠타운-중계본동주민센터 맞은편-노원문화예술회관 맞은편-동광모자원 맞은편-중계1동주민센터.은행사거리(제2노선 환승 가능)-불암산목공예체험장 맞은편.시립과학관-골마을근린공원.노원구립점프-하계역스마트도서관(하계역 1번출구)

운행개요
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대수
정류장수
배차간격
기사 휴게
20.6km
1시간40분
24회
6대
24개
20분
20분

운행노선(안)

[제2노선(상계권역]
정류장
노원구민의전당 뒤 공영주차장(기·종점, 제1노선 환승 가능)→중계무지개아이휴센터(중계역 2번출구)→중계구민체육센터.노해체육공원→중계1동주민센터 맞은편. 은행사거리(제1노선 환승 가능)→불암산철쭉동산→삿갓봉근린공원.노원어린이도서관→상계구민체육센터→상계종합사회복지관.구립수암경로당→상계3,4동주민센터→노원구 안심택배함(불암산역 1번출구)→수락산당고개지구공원(불암산역 3번출구)→상계6구역야외마을마당맞은편(노원센트럴푸르지오)→상계역자전거대여소(상계역 5번출구)→노원수학문화관.중계온마을센터→당현천당현마루→로보카폴리어린이교통공원(중계역 6번출구)→마들스포츠타운.노원에코센터

운행개요
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대수
정류장수
배차간격
기사 휴게
11.8km
1시간5분
25회
4대
17개
20분
15분

운행노선(안) [별첨 2] 직영차량 운행 각서

회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임차용역」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hp:lineBreak/>2. 자동차제작증 1부.<hp:lineBreak/>

202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노원구청 귀하 [별첨 3] 운 행 확 인 서

회 사 명 :
차량번호 :
운행기간 : 202
.
.
. ∼ 202
.
.
.
운행일수 :
일

기 준
차량내역
운행일수
전월까지 누계
당월
합계
운행일
25인승
1호차

기타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운행일지 1부. 끝.

202 .
.
.

제출자 직급 :
성명 :
(인)

O O O O O O O
(직인)

노원구청 귀하

[별첨 4]
운 행 일 지
○ 운행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차량번호 :
연번
날짜
목적지
운전자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hp:lineBreak/>(km)
담당자
비고
성명
확인(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비 및 차량 안전상태
정비내용

안전상태

기
타

[별첨 5]
안전운전 서약서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임차 계약 기간 내내 다음과 같이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번호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운행일정(노선 및 시간)을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8
운전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여 안전운행을 하겠습니다.

9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202 .
.
.

업체명
대표
(인)

노원구청 귀하 고정기사 배치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임차용역」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 소속의 고정기사를 배치하여 운행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노원구청 귀하 [별첨 6]

[별첨 7]
음주측정 확인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OOO은 노원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임차 용역에 수행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주측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측 정 일 :
2) 음주측정자 :
3) 음주측정대상자
연 번
운전자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비고
1

2

202 .
.
.

업체명
대표
(인)

노원구청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별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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