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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778] 2027~2028년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장기계속계약)

[용역] 발주기관: 양평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6.7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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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2027~2028년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hwpx =====

양평공사 공고 제2026-69호(공고일자 : 2026.11.02.)

2027~2028년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입찰공고

양평공사는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p:fwSpace/>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위법 부당한 업무관행 등으로 인한 부조리를 경험
하셨다면 언제든지 양평공사 클린신고센터(http://www.yp04.or.kr, ☎031-770-40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7~2028년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장기계속계약)

나.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24개월)

다. 용역내용

① 용역범위 : 21인승(이상) 어린이통학버스 3대 운행(임차 3대, 운전자 3명, 동승보호자 3명)

② 운행일 및 횟수 : 평일(월~금) 7~8회

③ 운행노선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33,293,130원(추정가격 : 666,630,119원)
구분
용역기간
연도별 예정금액
2027년(1차)
2027.01.01. ~ 2027.12.31.
365,000,000원
2028년(2차)
2028.01.01. ~ 2028.12.31.
368,293,130원

※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 : 불가 < 유 의 사 항 >

※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09.09. 시행)이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 미 이행시는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용역수행 상세내역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03.(화) 10: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0.(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마.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바.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11.10.(화) 16:00로 하며 같은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 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로 허가를 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로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방법

가. 본 용역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요청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무효
<hp:fwSpace/>가.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8장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04.15.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1-4]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 : 666,630,119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인정범위 : 21인승 이상 통학(통근) 또는 셔틀버스 운행 이행실적
  • 유의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 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 기간, 21인승 이상 버스를 이용한 통학(통근)셔틀운송 용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나)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육상여객운송업을 따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낙찰자 지위가 취소되어 재공고 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 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 등의 설계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 요청 또는 변경 기준에 관한 근거를 요청하였을 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지위가 취소되어 재공고 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

1)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hp:fwSpace/>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계약 특수조건 참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8,422,424원
13,942,533원
1,831,002원
26,934,069원

<hp:fwSpace/>나. 보험료 등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본 용역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감액 정산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붙임2],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사항

가. 본 공고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hp:tab width="48" leader="0" type="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hp:tab width="48" leader="0" type="1"/>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생결제 방식 대금지급안내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지급하므로,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협약은행 : 농협은행 양평군지부(☎ 1588-2100), 상품명 “NH다같이성장론”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 : 결제전산원(☎ 1670-0833)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양평공사 재무회계팀(☏031-770-4051),
용역에 관한 사항은 양평공사 용문국민체육센터(☏031-775-7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양평공사 재무관
【붙임 1】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양평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평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hp:tab width="1116" leader="0" type="1"/>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hp:tab width="472" leader="0" type="1"/>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hp:tab width="2104" leader="0" type="1"/>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양평<hp:tab width="1116" leader="0" type="1"/>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제재내역이 향후 양평공사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시 평가 및 심사,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참고될 수 있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평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양평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사전 협의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평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평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평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대 표 자) :
(인)

양평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 4】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평공사와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평공사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평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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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 입찰공고문_2027~2028년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pdf =====
양평공사 공고 제2026-69호(공고일자 : 2026.11.02.)
2027~2028년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입찰공고
양평공사는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위법 부당한 업무관행 등으로 인한 부조리를 경험
하셨다면 언제든지 양평공사 클린신고센터(http://www.yp04.or.kr, ☎031-770-40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7~2028년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장기계속계약)
나.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24개월)
다. 용역내용
① 용역범위 : 21인승(이상) 어린이통학버스 3대 운행(임차 3대, 운전자 3명, 동승보호자 3명)
② 운행일 및 횟수 : 평일(월~금) 7~8회
③ 운행노선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33,293,130원(추정가격 : 666,630,119원)
구분 용역기간 연도별 예정금액
2027년(1차) 2027.01.01. ~ 2027.12.31. 365,000,000원
2028년(2차) 2028.01.01. ~ 2028.12.31. 368,293,130원
※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 : 불가
< 유 의 사 항 >
※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09.09. 시행)이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 미 이행시는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용역수행 상세내역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03.(화) 10: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0.(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6.11.10.(화) 11:00
마.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바.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
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11.10.(화) 16:00로 하며 같은날 17:00
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 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
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로 허가를 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
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로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 2 -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
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용역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입찰보증금
의 세입조치)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요청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

  • 3 -

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8장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04.15.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1-4]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 : 666,630,119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인정범위 : 21인승 이상 통학(통근) 또는 셔틀버스 운행 이행실적
  • 유의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 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 기간, 21인승 이상 버스를
이용한 통학(통근)셔틀운송 용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나)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육상여객운송업을 따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
을 시 낙찰자 지위가 취소되어 재공고 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 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 등의 설계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변경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4 -

추가적인 서류 요청 또는 변경 기준에 관한 근거를 요청하였을 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지위가 취소되어 재공고 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
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
1)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계약 특수조건 참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8,422,424원 13,942,533원 1,831,002원 26,934,069원
나. 보험료 등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
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
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
하는 보험료는 감액 정산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붙임2],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

  • 5 -

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별도로 통보하
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
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
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
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
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
(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
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0조의 2
(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6 -

자. 상생결제 방식 대금지급안내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
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지급하므로,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
야 합니다.

  •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협약은행 : 농협은행 양평군지부(☎ 1588-2100), 상품명 “NH다같이성장론”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 : 결제전산원(☎ 1670-0833)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양평공사 재무회계팀(☏031-770-4051),
용역에 관한 사항은 양평공사 용문국민체육센터(☏031-775-7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양평공사 재무관
  • 7 -

【붙임 1】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
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
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8 -

【붙임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양평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평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양평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9 -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제재내역이 향후 양평공사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시 평가 및 심사,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참고될 수 있다.

  • 10 -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평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양평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사전 협의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평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평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양평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평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대 표 자) : (인)
양평공사 재무관 귀하

  • 11 -

【붙임 4】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평공사와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평공사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평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
2025년 월 일
계 약 자 :
대 표 : (인)

  • 12 -

===== 과업지시서_2027~2028년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_최종.hwpx =====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
과업 지시서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 과업 지시서 양평공사(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양평공사(이하 “발 주처”라 칭한다)와 용역 도급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 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은 계약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의 과업을 정하여 “발주처” 의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수송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 대상 및 기간)
1. “발주처”가 운영하는 시설 용문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칭한다)의 이용회원 수송
2. 계약기간은 2027.01.01. ~ 2028. 12. 31.(24개월)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1. 투입차량[어린이통학버스 21인승(이상) 3대] 및 인력(운전원 3명, 동승보호자 3명) 제공
2. 셔틀버스 지정노선 운행 및 관련 서비스
3. 셔틀버스의 차량 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포함)
4. 셔틀버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
※ 유류비는 공사에서 별도 제공되며, 세부 사항은 특수조건 제5조(차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5. 투입차량[어린이통학버스 21인승(이상) 3대]은 공사가 지정한 디자인으로 도색 및 랩핑하여야 하며 도색 및 랩핑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조의2(과업의 직접 수행)
과업의 직접 수행,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및 승인절차는 계약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규격 및 안전장치 설치 등)
1. 용역수행을 위한 차량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입차량 : 어린이통학버스[21인승(이상) 3대]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동급 이상의 차량 1대 이상을 예비차량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하고 신고가 가능한 차량
나. 투입차량은 계약일 기준 2021년 이후 출고 된 차량이어야 하며 기간 조
건을 충족하더라도 “발주처”가 판단하여 차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차량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차
량으로 어린이 보호표지, 정차표시장치, 전좌석 안전벨트 등 필요 장치를 설
치하고 신고증명서를 갖춘 차량이어야 한다.
2.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안전장치(블랙박스, 후방경보센서, 하차확인장치)는 운행 개시 전 설치되어야 한다.
3. 투입차량은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을 용역 착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투입 차량에 대해 하차확인장치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동작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차확인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원은 상시전원이 공급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ON/OFF 스위치 또는
시거잭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임의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확인장치를 임의
로 ON/OFF할 수 없어야 한다.
나.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
격으로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 경고음 발생 시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유선 확인벨을 눌렀을 때만 경고
음이 꺼져야 한다.
라.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m, 높이 1.2m 위치
에서 측정하였을 때 60db(데시벨) 이상일 것
마. 시동 정지 후 3분 이내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되
어야 한다.
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5. 셔틀버스 운행 착수 전 공사 감독관 입회하에 운행차량에 대한 도색 및 제반 장비 설치 등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6.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이하 “소속 직원”이라 칭함)에 대한 각종 교육 및 관리(산업안전보건 등)
7. 기타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공사가 요청하는 업무

제5조(셔틀버스 운행관리)
1. 셔틀버스 운행 시간 등
가. 운행일 : 월~금(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운행 휴무일은 체육센터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운행 일
수의 변경으로 휴무일이 감소 되더라도 이로 인한 용역대가는 조정하지 않는다.
나. 운행 시간 및 횟수 : 운행시간 08:00 ~ 18:00(운행횟수 : 셔틀버스 노선도참조)
다. 소속 직원 배치 : 21인승(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원과 동승보호자를 배
치하고 노선별 운전원과 동승보호자를 고정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할
수 있다.
라. 운행노선 및 시간 변경 등 : 상기의 셔틀버스 운행노선, 운행 시간 및 횟
수 등은 “발주처” 시설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발주처”에서 정한 노선 및 운행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발주처”의 이용회원과 시민의 안
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모든 금전 적 부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사. “계약상대자”는 각종 검사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급이상의 차량을 즉시
대차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여분의 차량을 투입하여 과업수행에 차
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이 일일 차량 운행 및 점검일지를 매일 작성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체육센터 감독관에게 주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반장급 운전
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반장급 운전원의 선임은 체육센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운전 불량 등 운전원의 자질 부족으로 교체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교체 투입하여 “발주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의 노선 운행 후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주·
정차시켜야 하며 차량 예비열쇠 각 1개씩 체육센터에 항상 보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임의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타.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 관리 및 차량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셔틀버
스의 운행이 결행된 경우에는 계약 특수조건(제12조 결행대책)에서 정한 산
출 방법에 따라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파. 셔틀버스 차량 내·외부 광고와 관련된 권리는 “발주처”가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셔틀버스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휴무일중 1일을 체육센터와 협의하여 정한 후 차량정비업체에서 셔틀버스 일제 점검과 그에 따른 정비를 실시해야며 차량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부의 쓰레기처리 및 시트, 바닥 얼룩 등 청소를 수시로 하여 차량 내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차량 내, 외부 청결 상태 및 정비상태 등 확인을 위해 수시로 차량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소속 직원 관리 및 의무)
1.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의 자격요건
가. 운전원은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21인
승 이상 승합자동차 또는 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나. 65세 이상 운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자격요
건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관
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관계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가 없으며, 채용신체검사결과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으로 한다.
라. 소속 직원은 관계 법령상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평군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채용·배치·교체·징계 및 근태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발주처는 자격 미달, 계약상 의무위반 또는 안전상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시정 또는 교체 검토를 요구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관계 법령에 맞게 관리하고,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5. 반장급 운전원 등 현장책임자의 지정·변경은 계약상대자가 결정하여 발주처에 통보한다.
6. 소속 직원의 인사상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 연속성과 자격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주처에 통보하고 적격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소속 직원은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출발·급정거, 난폭운전 또는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나. 지정 정류장 무단 통과 또는 지정 노선 이탈
다. 이용자에게 욕설·고성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라. 무단결근·근무태만·음주·도박 또는 차량의 사적 사용
마.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바. 습득물 미신고,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또는 그 밖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8.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사용자로서 임금, 복리후생, 건강, 안전, 작업규율 및 관계 법령상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9. 소속 직원은 이용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안내하고 승하차를 안전하고 친절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유아, 임산부,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결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관련 서류와 배치계획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근무상황을 작성·관리하고 주 단위로 투입인력 현황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이는 계약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이며, 개별 노동자의 일상적인 근태 지휘·명령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제7조의2(고용안정 및 인력운영)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3명과 동승보호자 3명의 상시 투입인원을 유지하고, 휴가·교육·질 병 등 결원에 대비한 적격 대체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조치 하고, 발주처에는 과업수행 자격 확인과 업무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8조(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셔틀버스 차량 3대[투입차량 3대]에 대한 종합보험(대인:무한, 대물: 2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조치의 의무)
1.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차량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용역수행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직원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119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체육센터 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책임 범위, 보험금 초과 손해 및 대금과의 상계는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다.

제11조(운전원의 복장)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소속 직원의 복장을 정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정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속 직원의 지정 근무복은 연 2회(하복, 동복) 이상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용역비 감액)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 운휴 및 차량 운행 지체 시, 소속 직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 등으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소속 직원을 즉시 대체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용역비 지급 시 운행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계약 특수조건(제12조 결행 대책)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2. 천재지변(운행 중 사고 및 자연재해)으로 인한 경우 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한 결행은 제외한다.
3.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수리수선공사, 감염병 예방에 따른 상급기관 운영지침 시달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때는 월 용역비에서 해당 월의 총 운행가능일수를 나누고 실제 운행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3조(하도급 및 권리·의무의 양도)
1. 직접 수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다.
2.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은 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계약 해지 및 변경)
1. 다음 사항의 발생 시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통보 없이도 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발주처의 시설 운영계약 종료” 또는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중지될 경우
2. 자연재난, 감염병(코로나19 포함)등에 의한 체육센터 장기휴관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시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발주처”의 시설 운영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량 대수 또는 노선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승객에 대한 불친절, 운행시간 미 준수, 승차거부 등으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았을 때,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처”에게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해지가 될 경우에는 예치된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제15조(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제반 노동관계법령 및 용 역 업무수행 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 따른 “발주 처”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회의내용: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사항
나. 운영시기: 협의체 회의[매월 1회], 합동안전보건 점검[분기별 1회]
다. 회의방법: 협의체 회의[현장 또는 영상회의], 합동안전보건 점검[현장점검]
라. 참석대상자 - 발주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팀장, 시설장, 담당직원 – 계
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담당직원, 수급인 근로자.
제17조(대외명의 표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발주처”의 명의로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8조(업무요구 및 연락체계)
1. 발주처의 업무요구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전달한다. 통상적·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전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후 문서로 확인한다.
2. 이용자 안전, 사고 예방,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경우 발주처는 현장에 있는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한다.
3.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요구는 용역수행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이나 계약금액·과업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문서로 처리한다.
4. 소속 직원의 채용·징계·근태관리·작업배치 등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는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9조(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1. “계약상대자”는 2015. 1. 29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만 13세 미만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노란색 도색, 경광등, 보조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후방감지기(센서 및 카메라), 광각후사경, 정지표지 등의 구조 변경을 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확인을 받아 경찰청(서)에 신고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구조 변경 미 실시 및 미신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포함한 모든 피해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은 필수 안전교육(신규,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안전장치를 설치 후 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미준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모든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제20조(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위반 조치)
1. 계약상대자는 노선 준수, 안전운전, 차량 청결, 복장, 친절, 차량의 사적 사용 금지, 음주·도박 금지,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준수사항을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경우 발주처는 그 사실과 사유를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교육·경고·배치변경·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의무 위반이 누적된 경우의 인력관리 조치는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다. 직원 개인에 대한 경고·교체 횟수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는 구분하여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반복된 위반을 방치하거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상 조치는 계약특수조건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21조(성범죄자 취업제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및 제60조, 제67조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관한 경력조회를 위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거부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신상 정보를 “발주처”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공하여야 하며 부적격 사유 발견 시 다른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22조(공동협의체 운영)
공동협의체의 구성, 운영주기, 참여범위 및 협의 결과의 관리는 계약특수조건 제23조에 따른다.

제23조(이행실적 제출 및 점검)
1. 계약상대자는 월별 기성검사 시 인력배치 현황과 노무비 구분지급 현황을 제출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특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노동조건 보호 이행자료를 제출한다.
2. 발주처는 고용유지, 임금지급, 보험료 납부, 노무비 목적 외 사용 여부,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조치의 이행 여부를 필요한 범위에서 점검할 수 있다.
3. 동일한 자료는 중복 제출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제출하고 발주처는 계약 이행점검 목적에 한하여 관리한다.

제24조(서류 보존)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임금 이체확인자료, 보험료 납입증명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관련 자료, 공동협의체 회의자료 등 이 과업의 노동조건 보호 이행자료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미규정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제27조에 따른다.

제26조(보칙)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른다.
3. 본 계약에 관한 소송관할법원은 “발주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배차시간표(1~3호차)

1호차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배차시간표

양평읍 방면 출발 및 회차 안내
비 고
회차 및 시간<hp:lineBreak/> 승하차장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체육센터 출발
8:00
9:20
10:40
12:50
14:10
16:00
17:20
용문면사무소
삼성 2리
8:12
9:32
10:52
13:02
14:22
16:12

봉성 2리
8:14
9:34
10:54
13:04
14:22
16:14

대흥리
8:16
9:36
10:56
13:06
14:24
16:16

백안리
8:18
9:38
10:58
13:08
14:28
16:18

양평 하나로마트
후문 앞
8:23
9:43
11:03
13:13
14:33
16:23

KT
8:26
9:46
11:06
13:16
14:36
16:26

SK 아파트
8:31
9:51
11:11
13:21
14:41
16:31

현대성우아파트
8:36
9:56
11:16
13:26
14:46
16:36

휴먼빌
8:42
10:02
11:22
13:32
14:52
16:42

양평중학교
8:44
10:04
11:24
13:34
14:54
16:44

벽산 아파트
8:48
10:08
11:28
13:38
14:58
16:48

대흥1리
GS주유소 앞
8:54
10:14
11:34
13:44
15:04
16:54

그린아파트
(건너편)
9:02
10:22
11:42
13:52
15:12
17:02

킹마트(건너편)
9:04
10:24
11:44
13:54
15:14
17:04

체육센터 도착
9:10
10:30
11:50
14:00
15:20
17:10

마지막 운행차량은 회차용입니다. 눈 / 양평장날 배차간격, 일부노선 불규칙

2호차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배차시간표

용문, 지평 방면 출발 및 회차 안내
비 고
회차 및 시간<hp:lineBreak/> 승하차장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체육센터 출발
8:00
9:20
10:30
12:50
14:00
15:10
16:20
17:30

금곡 갈지마을
8:05
9:25
10:35
12:55
14:05
15:15
16:25

광탄문화마을입구
8:07
9:27
10:37
12:57
14:07
15:17
16:27

광탄삼거리 농협
8:09
9:29
10:39
12:59
14:09
15:19
16:29

청룡 아파트
8:11
9:31
10:41
13:01
14:11
15:21
16:31

지평 향교
8:12
9:32
10:42

월산 1리

13:03
14:13
15:23
16:33

월산 3리

13:06
14:16
15:26
16:36

월산 2리

13:09
14:19
15:29
16:39

망미 2리
8:21
9:41
10:51
13:11
14:21
15:31
16:41

망미 1리
8:23
9:43
10:53
13:13
14:23
15:33
16:43

대평 2리
8:28
9:48
10:58
13:18
14:28
15:38
16:48

곡수리농협
8:31
9:51
11:01
13:21
14:31
15:41
16:51

곡수초교사거리
8:35
9:55
11:05
13:25
14:35
15:45
16:55

옥현리
8:38
9:58
11:08
13:28
14:38
15:48
16:58

지평 농협 사거리
8:42
10:02
11:12
13:32
14:42
15:52
17:02

지평역
8:44
10:04
11:14
13:34
14:44
15:54
17:04

송현리
8:49
10:09
11:19
13:39
14:49
15:59
17:09

마룡1리
9:06
10:16
11:26
13:46
14:56
16:06
17:16

체육센터 도착
9:10
10:20
11:30
13:50
15:00
16:10
17:20

마지막 운행차량은 회차용입니다. 3호차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배차시간표

1회
3회
5회
6회
7회
비 고
승하자장소
시간
승하자장소
시간
승하자장소
시간
승하자장소
시간
승하자장소
시간
체육센터 출발
7:50
체육센터 출발
10:40
체육센터 출발
14:20
체육센터 출발
15:10
체육센터 출발
17:00

갈운3리 정류장
8:11
덕촌1리 정류장

연수1리 정류장
14:40

다문리 소방서 정류장

청운 하나로마트
8:23
조현초교후문

연수2리(중말)
정류장(건)
14:42

점말(영어마을) 정류장

감자바우 앞
8:24
망릉1리 정류장

연수2리 정류장
14:43

연수2리(장수마을)
정류장(건)

용두3리 정류장앞
8:25
승은이네식당앞

연수2리(장수마을)
정류장(건)
14:44

연수2리 정류장

가현리 정류장
8:26
단월 초교

점말(영어마을) 정류장
14:46

연수2리(중말)
정류장(건)

비룡 1리 정류장
8:27
비룡1리 정류장

다문리 소방서 정류장
14:49

연수1리 정류장 단월 초교 정문 가현리 정류장

킹마트 앞
14:50

단월 초교 정문

승은이네식당 앞
8:33
용두3리 정류장앞

조현리 마을회관 앞

망릉 1리 정류장
8:38
감자바우 앞

단월 초교 정문
15:22

조현 초교 후문
8:41
청운 하나로마트

조현리
마을회관 앞
15:35
※ 5, 6회차 회차용 노선

덕촌1리 정류장
8:46
갈운3리 정류장

체육센터 도착
8:51
체육센터 도착
11:40
체육센터 도착
14:55
체육센터 도착
16:00
체육센터 도착
17:40

회차 및 시간
2회
4회
비고
시간
시간
체육센터 출발
9:10
12:05

매월2리 회관
9:38

양동역 삼거리
9:41

양동 하나로마트 앞
9:42

고송리 보건소 앞
10:00

삼가리
10:06

수미뜰 정류장
10:08

체육센터 도착
10:15

마지막 운행차량은 회차용입니다 / 지정 장소에서만 승하차 하실 수 있습니다.
승하차지점 수요가 일정기간 없는 경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계약특수조건(2027~2028년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_최종.hwpx =====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관리 용역 계약 특수조건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는 용문국민체육센터 이용회원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양평공사와 용역수행업체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양평공사의 시설 이용회원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관리함에 있어 양평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용역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 필요한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상호 신의로써 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는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용역의 내용) 본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범위 : 셔틀버스 지정노선 운행 및 관리
2. 운행목적 : 용문국민체육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송 서비스
3. 운행종류 : 21인승(이상) 어린이통학버스 3대 운행(임차 3대, 운전자 3명, 동승보호자 3명)
4. 운행구간 : 과업지시서 「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노선표」 참조
5. 용역기간 : 2027.01.01. ~ 2028. 12. 31.(24개월)
6. 계약기간은 상기 용역 기간으로 하되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동일 용역대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차기 사업자 착수일 전일까지 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차기 사업자가 원활하게 용역에 착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관리 용역 업무수행 전 아래의 서류들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낙찰률 반영) : 사후정산 대상(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단, 국민연금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차감하고 낙찰율에 따른 금액의 조정은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조정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2. 차량운행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교육계획 수립(안전교육 등)
3. 각종 서식(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일지, 차량점검표, 교육일지, 근무상황부, 기타)
※ 서식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양식이나 “계약상대자”의 양식 중 협의하여 정한다.
4. 인력투입계획서 : 투입인력 제반 서류(이력서,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성범죄 경력조회서 등) 포함
5. 보험 등 가입증명서류 : 차량 3대[임차 3대] 종합보험가입증명서(대인:무한, 대물: 2억이상)
6. 투입차량에 대한 제반 서류(소유권, 제원 등) 및 안전장치 설치 증빙자료, 어린이 통 학버스 신고필증.
7. 본 과업수행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내용을 포함한 착수계를 업무 착수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투입차량의 검사(서류 및 장비 설치 등)를 완료하여야 한다.
8. 업체 운영 현황 등 과업수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처”는 용역수행 전 “계약상대자”의 사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착수서류)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적격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근로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 체 결 시 계약서에 첨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에 근로자별 근로계약기간, 근무형태 및 배치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영 계획서, 노무비 산출내역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한다.

제4조 (참여 인력에 관한 사항)
1.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의 자격요건은 과업지시서 제7조 제1항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 채용 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채용·배치·교체·징계·해고 등 인사권을 관계 법령,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행사한다.
4. 소속 직원의 결원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의 연속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배치계획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무단결근, 무정차, 노선 미준수, 난폭운전, 이용자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안전상 중대한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시정 또는 인력 교체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한다.
6.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원칙적으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하고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적격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운행시간 중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전념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본 용역 수행에 지장을 주는 다른 업무에중복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임금, 복리후생 및 법정부담금 등 사용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적정하게 지급·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이용자 민원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확인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교육·경고·배치변경·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의무 위반이 누적 3회에 이른 경우 발주처는 해당 직원의 교체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항의 인력관리 조치는 제13조의 계약 해지 사유와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이 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전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를 말한다.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단순한 계약상대자 변경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 고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그 객관적 사유와 근거자료를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제출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4. 기존 문서의 소속 직원 교체에 관한 규정은 안전한 용역 수행을 위한 시정 요구로 해석 하며, 채용·징계·해고 등 인사권은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과 취업규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제4조의3 (근로계약기간)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용역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 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기간을 달리 정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근로계약 체결 전에 노동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차량에 관한 사항)
1.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등록업체(“계약상대자”) 소유의 21인승(이상) 전세버스(2021년 이후 출고차량)로 하고 정기 검사를 필하고 정비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10일 이내로 반드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타사 차량 및 자가용차량은 운행에 투입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 정비 시 “발주처”가 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 부품교체 비용과 정비 불량으로 인한 벌과금 및 사고 발생 책임은 “계약상대자”가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필요시 “발주처”의 사전 동의 하에 1항의 조건 범위 내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운행에 지장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청결하고 양호하며 냉 난방 등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뛰어난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디자인 및 재질의 안내표시판과 노선안내판 등을 차량 전면, 양면 및 뒷면에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소속 직원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관리비용(소모 품교환, 요소수, 차량정비등)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 없이 운행 기간 중 임의로 차량을 교체할 수 없다.

제6조 (운행조건)
1. 셔틀버스의 운행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2. 운행노선은 용문국민체육센터 출발 기준 3개 노선이며, 제2조 5항 가호 등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 대수, 운행노선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별첨 운행노선표 참고)
3. 휴무일은 매주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되 “발주처” 시설 운영 사정에 따라 휴무일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발주처”의사정으로 연장 운행을 할 경우 연장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된 추가 운행비를 해당 차량 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가. 휴일 운행 시 : (월간 용역비 ÷ 해당월 운행가능일수) × 초과 운행 일수
※ 휴일 운행 시 일일운행시간에 미달할 경우는 아래 운행 횟수 연장 시 계산을
적용한다.
나. 운행 횟수 연장 시 : (월간 용역비 ÷ 해당월 운행가능일수) ÷ 10시간 × 초과
운행시간
4. 차량 운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별지 셔틀버스 운행노선표(노선변경 시에도 포함) 등에 따라 운행구간, 운행 시간, 승ㆍ하차 지점들을 지시받아 운행한다.
5. 차량 운행 시 각 정류장마다 30초~1분간 정차하여야 하며, 조기 출발 및 지연 출발이 없도록 한다. 단,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범위 외의 추가 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그 대금은 3항에 의하며 그 외 기타사항은 쌍방 합의하에 정산한다.
7. “발주처”의 사정(대수선 공사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기타 사유로 상급 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이 한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소멸될 경우 “발주처”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운행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8. 7항의 운행 정지 시 미 운행기간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9. 차량 운행 시는 실내 온도가 계절에 맞도록 냉, 난방장치를 가동하여 항상 쾌적한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

제7조 (소속 직원의 의무사항) “계약상대자” 와 그 소속 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 수송을 이유로 금품을 모금하게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
2. 급출발, 급정거를 하는 행위
3.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4.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5.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가. 셔틀버스 이용회원에게 욕설 및 고성금지
나. 셔틀버스 이용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다. 세차 및 내부 청소를 하지 않아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
6.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지정된 노선 운행을 하지 않거나 생략하는 행위
8. “발주처” 시설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체육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9. 체육센터에서 소란행위, 풍기 문란행위, 음주·도박 행위
10. “발주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1. 기타 “발주처”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8조 (셔틀버스의 안전대책 마련)
1. 소속 직원은 이용회원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유아 및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가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조건에 맞는 안전장치를 장착 하여야 하며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는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체육센터가 수시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고 소속 직원의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금청구 및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기성완료 후 5일 이내에 기성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기성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류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한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및 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용역비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기성검사요청 및 용역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성검사 자료(차량운행일지, 근무상황부, 차량정비일지, 교육일지 등)
나. 기성서류(기성계, 기성내역서, 기성검사원 등)
다. 기성금 청구서(공문 포함)
라. 사후정산 증빙자료(4대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마.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경기도)
바. 전자세금계산서
사.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3. 해당 월의 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가. 산출식 : (실제 운행일수 ÷ 당월 운행가능일수) × 월 용역비
※ 운행가능일수란 해당 월 용문국민체육센터 실 운영 일수를 말하며 월 용역비는
계약금액을 10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나. 최초 기성금 대가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계산하며 해당 월 용역대가는 가항의
산출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의2 (임금 및 법정부담금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 자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낙찰률 적 용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기준 노임단가보다 높은 경우 지침 시행 또는 기준 노 임단가 하락을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퇴직급여,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적정하게 책정·납부하여 야 한다.

제9조의3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 예정가격 작성 이후 관계 법령 또는 계약예규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인상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무비 및 이에 연 동되는 항목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증액된 노무비가 해당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기준 노임단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또는 노동자 의 임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제10조(4대 보험료 등 사후정산)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따르며, 낙찰률을 근거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낙찰이 완료된 이후라도 산출 내역서상의 금액 조정이 있을 경우 낙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국민연금 납부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고용한 경우 해당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변경하여 계약체결금액을 재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성금 청구 전 기성검사 시 보험료 사후정산 자료를 상호 확인하여 기성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차량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책임,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가 입증명서 각 1부(지입차량 3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용역대금 총액의 10%를 “발주처”에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없이 신규가입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자동차등록증, 차종, 차량 연식, 소속 직원의 자격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면허증 사본, 기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관리 규정 및 단체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휴가 및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의 단독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차량 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차량, 인명 및 대물 등에 대한 업무수행
등의 책임
라. 개인 신상에 대한 책임
마. 노동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바. 매월 1일 이상 소속 직원들에게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근무복을 연 2회(하복, 동복)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소속 직원의 임금, 사고처리비 등의 차량 운행 및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근무 수칙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 및 소속 직원은 본 계약과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발주처”와 관련된 제반 지식과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만약 누설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인성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친절교육과 이용회원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대한 신규, 정기안전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제12조 (결행 대책)
1.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 및 고장, 사고 등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으로 대체하여 체육센터 이용회원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 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운행이 결행된 경우에는 아래 해당 금액에 대해 용역대가의 지급 시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가. 결행 1회 : (월간 용역비 ÷ 해당월 운행가능일수 ÷ 일일운행횟수) × 2배
나. 결행 1일 : (월간 용역비 ÷ 해당월 운행가능일수) × 2배
다. 동승보호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용역비 감액은 해당 일수에 대한 인건비만 차감
한다.
3. 월간 결행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 내 누적 5회 이상 발생 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파산,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주처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반복적인 결행 등으
로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라. 법령 개정, 천재지변, 사업 폐지·반납 등으로 용역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하게 된 경우
2. 발주처는 제1항 나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후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하거나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발주처의 사업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량 대수·노선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전에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소속 직원 개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교육·교체 등은 제4조에 따라 처리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약 해지 횟수로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반복된 위반을 방치하거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손해배상과 계약보증금의 처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4조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차량 또는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고의 원인과 책임 범위는 관계 법령 및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하며,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손해액과 책임 범위가 확정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상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서면 통지 후 처리한다.
4. 과업지시서의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이 조에 따른다.

제15조 (권리, 의무의 양도 등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상대자”를 포괄 인수하는 회사에 양도시에는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 인수하는 회사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자격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른다.

제16조 (노무비 구분 작성 및 공개)
1.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고 기본급,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세부 항목별로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노무비 산정내역을 노동자의 작업공간 또는 휴게장소에 게시 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등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
다.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시기에 맞추어 공개한다.

제17조 (노무비 구분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1.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월별 기성대가 중 확 인된 노무비를 해당 전용계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노무비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임금,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노동자를 위 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윤, 일반관리비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사 용하거나 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후 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노동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임금지급 등의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노동자별 임금지급명세서, 임금 이체확 인자료, 4대 사회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발주처가 근로조건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합 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개인 별로 지급되었는지, 법정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및 노무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 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제출받 은 자료를 이행 확인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직접 수행 및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서 허용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범위, 필요성, 계약기간, 금액, 노무비 산출내역 및 고용안정대책을 제출하고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성 심사와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하도급 노동자에게도 이 계약에서 정한 노동조건 보호수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4. 과업지시서의 직접 수행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은 이 조에 따른다.

제20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계약상대자의 독립성 및 업무지시 체계)
1. 계약상대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소속 노동자의 채용·징계·근태관리·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2. 발주처의 업무요구와 계약 이행 관련 지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한다.
3. 이용자 안전, 사고 예방,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경우 발주처는 현장에 있는 소속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한다.
4. 발주처의 시정·교체 요구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과 안전 확보를 위한 요청으로 보며, 구체적인 인사조치와 근태관리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과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시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노동환경 및 편의시설)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노동자가 발주처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게 시설, 화장실, 주차장, 냉난방, 조명, 좌
석, 사물함, 작업복 보관시설, 출입절차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2.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 주처가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시설을 선량하게 사용·관리하고 소속 노동자가 이용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23조 (공동협의체 및 고충 소통)
1.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노동조건, 작업환경, 안전·보건, 교대·휴게 및 복지 증진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협의체 또는 이에준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2. 공동협의체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 관계자, 계약상대자 관계자 및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체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3. 협의 결과와 조치사항은 기록·관리하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지시서의 공동협의체 운영은 이 조에 따른다.

제24조 (이행점검 및 자료보관)
1. 발주처는 근로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및 이 계약에서 정한 노동조건 보호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정기 제출자료와 제출 주기는 제18조 및 과업지시서 제23조에 따르며, 동일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행자료를 보관하고, 발주처는 점검내역을 계약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4.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제출하고 이행 확인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불이행에 대한 시정 및 제재)
1. 계약상대자가 근로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또는 이 계약의 노동조건 보호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처는 원칙적으로 10일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이 행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즉시 조치가 필요하거나
노동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임금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향후 심사 시 감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른 제재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해당 위반사항 및 조치내용이 명시된 경 우에 적용한다.

제26조 (지침 공유 및 보호수준 유지)
1. 발주처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공유하고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지침의 시행 또는 종전 지침의 폐지를 이유로 기존 노동자에게 적 용되던 노동조건과 보호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 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소송관할)
1.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 문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관할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3.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28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셔틀버스 운영을 위하여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_(27~28)용문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xlsx =====

[시트: 3]

[시트: 집계]
A: [표 - 3]
A: 집 계 표
A: #REF! J: [단위 : 원]
A: NO. B: 비목 C: 규격 D: 운행차량수 F: 운행일수 H: 일일운행단가 I: 금액 J: 비고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493 G: 일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493 G: 일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493 G: 일
B: 계
A: 주1)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4]

[시트: 원가]
A: [표 - 4]
A: 원가계산총괄표
A: #REF! F: [단위 : 원]
A: 비 목 C: 1호차 D: 2호차 E: 3호차 F: 비 고
J: 집계표 L: 산출표
A: (1) B: 직접재료비 F: 유류비 양평공사 부담 J: O K: - L: O M: -
A: 재 B: 간접재료비 J: O K: - L: O M: -
A: 료 B: 작업설(△) J: O L: O
A: 비 B: 소계 J: O K: - L: O M: -
A: (2) B: 직접노무비 J: O K: - L: O M: -

A: 노 J: O L: O
A: 무 B: 간접노무비 J: O K: - L: O M: -
A: 비 B: 소계 J: O K: - L: O M: -
A: (3) J: O L: O
A: 경 B: 경
비 J: O K: - L: X M: 93,792
A:
J: O L: O
A: 비 B: 소계 J: O K: - L: X M: 93,792
A: (4) B: 순용역원가 F: (1) + (2) + (3) J: O K: - L: X M: 93,792
A: (5) B: 일반관리비 F: (4) × 5% H: 5.00% J: O K: - L: X M: 4,680 N: -
A: (6) B: 이
윤 F: [(2)+(3)+(5)] × 10.0% H: 10.0% J: X K: -2 L: X M: 9,845 N: -
A: (7) B: 총용역원가 F: (4) + (5) + (6) J: X K: -2 L: X M: 108,317 N: -
A: (8) B: 부가가치세 F: (7) × 10.0% H: 10.0% J: X K: -2 L: X M: 10,830 N: -
A: (9) B: 합
계 F: (7) + (8) J: X K: -18 L: X M: 119,133 N: -
A: 주1) 각 비목별 집계표 참조

[시트: 5]

[시트: 재집]
A: [표 - 5]
A: 재료비 집계표
A: #REF! I: [단위 : 원]
A: NO. B: 비목 C: 규격 D: 수 량 E: 단 위 F: 주1) G: 주2) H: 주3) I: 주4)
F: 직접재료비 G: 간접재료비 H: 작업설(△) I: 계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 G: - I: - K: 1호차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 G: - I: - K: 2호차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 G: - I: - K: 3호차
A: 주1) [표 - 5 - 1] 직접재료비 산출표 참조
A:
2) [표 - 5 - 5] 간접재료비 산출표 참조
A:
3) 과업 특성을 고려하여 미적용
A:
4) 1) + 2) - 3)

[시트: 직산]
A: [표 - 5 - 1]
A: 직접재료비 산출표
A: #REF! I: [단위 : 원]
A: NO. B: 비목 C: 규격 D: 재료비 비목 E: 수 량 F: 단 위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D: 요소수 E: 1.81 F: L M: 1호차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D: 요소수 E: 1.91 F: L M: 2호차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D: 요소수 E: 2.34 F: L M: 3호차
A: 주1) [표 - 5 - 2] 재료비 산출표 참조
A:
2) [표 - 5 - 6] 단가조사 비교표 참조
A:
3) 1) × 2)

[시트: 수량]
A: [표 - 5 - 2]
A: 재료비 산출표
L: 차량연비 : 승합차(버스) [중형 : 16~35인승], 시장조사 적용
A: #REF! J: [단위 : L/일] Q: 57.8
A: NO. B: 비 목 C: 규 격 D: 재료비 비목 E: 1일 운행거리[KM] H: 차량연비 I: 경유 1일 소요량 J: 요소수 1일 소요량 Q: 9.633333333 S: https://www.acea.auto/fact/diesel-exhaust-fluid-adblue/?utm_source=chatgpt.com
E: 운행거리 F: 예비거리 G: 계 H: [KM/L] I: [L/일] J: 경유량의 2%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D: 요소수 E: 227.40 F: 0.00 G: 227.40 H: 2.50 I: 90.96 J: 1.81 P: 1호차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D: 요소수 E: 239.70 F: 0.00 G: 239.70 H: 2.50 I: 95.88 J: 1.91 P: 2호차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D: 요소수 E: 293.70 F: 0.00 G: 293.70 H: 2.50 I: 117.48 J: 2.34 P: 3호차
A: 주1) 통학거리 : [표 - 5 - 4] 운행거리 산출표 참조 D: 4)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자료 참조 (경유소요량의 2% 적용)
A:
2) 예비거리 : [표 - 6 - 3] 예비거리 운행시간 산출표 참조
A:
3) 차량연비 : [표 - 5 - 3] 자동차 연비표 참조

[시트: 연비]
A: [표 - 5 - 3]
A: 자동차 연비표
A: 1. 자동차의 분류상 승합차
A: 구분 B: 정
의 D: 유형별 분류 F: 규모별 분류
D: 명 칭 E: 내 용 F: 분류기준 G: 명
칭
G: 경 형 H: 소 형 I: 중 형 J: 대 형
A: 승합자동차 B: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다만 (참조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D: 일반형 E: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F: 승차정원(배기량), 크기(①길이②너비③높이) G: 1,000cc미만이고, ①3.6m이하②1.6m이하③2.0m이하인 것 H: 15인이하이고, ①4.7이하②1.7m이하③2.0m이하인 것 I: 16인이상 35인이하이거나 ①②③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미만 J: 36인이상이거나 ①②③중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이상
D: 특수형 E: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A: [참조]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별표1(자동차의 종류)

2) 이륜차는 제외

A: 2. 차종별 연비, 주행거리 및 년간 연료사용량
A: 차종구분 E: 연비 J: 비 고
E: 경유 F: LPG G: CNG H: 수소 I: 전기
E: (㎞/ℓ) F: (㎞/ℓ) G: (㎞/㎥) H: (㎞/kg) I: (㎞/kWh)
A: 승 합 차
(버 스) B: 소
형 C: 15인승이하 E: 9.90 F: 6.50 G: 0.00 H: 28.00 I: 2.37
B: 중
형 C: 16~35인승 E: 2.50 F: 1.59 G: 0.00 H: 28.00 I: 2.37
B: 대
형 C: 36인승이상 E: 2.10 F: 1.20 G: 5.30 H: 28.00 I: 2.37
A: 트
럭 B: 소
형 C: 1.0~1.5톤 E: 9.5 F: 6.5 G: 0.0 H: 0.0 I: 0.0
B: 중
형 C: 2.0~5.0톤 E: 2.5 F: 1.6 G: 2.5 H: 0.0 I: 0.0
B: 대
형 C: 8톤이상 E: 2.1 F: 1.2 G: 1.9 H: 0.0 I: 0.0
A: 주1) 주행여건, 주행거리, 교통여건, 온도, 기상여건, 차량상태 등 많은 요소들이 연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운전자의 주행습관에 따라 연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함.
A: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고 한국물가협회 원가계산 산정시 기준치를 적용하였다.

[시트: 거리]
A: [표 - 5 - 4]
A: 운행거리 산출표
A: #REF! G: [단위 : KM/일]
A: NO. B: 비목 C: 노선 D: 소요시간 E: 소요시간 F: 소요거리 G: 운 행 노 선 도
D: [분] E: [HR] F: [KM]
A: 1 B: 1호차 C: 양평읍
방면 D: 480.00 E: 8.00 F: 227.40 G: <1회~6회> 체육센터 출발 → 삼성 2리 → 봉성 2리 → 대흥리 → 백안리

→ 양평 하나로마트 후문 앞 → KT → SK 아파트 → 현대성우아파트

→ 휴먼빌 → 양평중학교 → 벽산 아파트 → 대흥1리GS주유소 → 그린아파트

→ 킹마트 → 체육센터 도착
<7회> 체육센터 출발지로 회차
A: 계 D: 480.00 E: 8.00 F: 227.40 I: 1호차
A: 2 B: 2호차 C: 용문, 지평
방면 D: 480.00 E: 8.00 F: 239.70 G: <1회~3회> 체육센터 출발 → 금곡 갈지마을 → 광탄문화마을 입구 → 광탄삼거리 농협

→ 청룡 아파트 → 지평 향교 → 망미 2리 → 망미 1리 → 대평 2리

→ 곡수리농협 → 곡수초교사거리 → 옥현리 → 지평 농협 사거리

→ 지평역 → 송현리 → 마룡1리 → 체육센터 도착
<4회~7회> 체육센터 출발 → 금곡 갈지마을 → 광탄문화마을 입구 → 광탄삼거리 농협

→ 청룡 아파트 → 월산 1리 → 월산 3리 → 월산 2리 → 망미 2리 → 망미 1리

→ 대평 2리 → 곡수리농협 → 곡수초교사거리 → 옥현리 → 지평 농협 사거리

→ 지평역 → 송현리 → 마룡1리 → 체육센터 도착
<8회> 체육센터 출발지로 회차
A: 계 C: 소계 D: 480.00 E: 8.00 F: 239.70 I: 2호차
A: 3 B: 3호차 C: 용문, 청운
방면 D: 480.00 E: 8.00 F: 293.70 G: <1,3회> 체육센터 출발 ↔ 갈운3리 정류장 ↔ 청운 하나로마트 ↔ 감자바우 앞

↔ 용두3리 정류장앞 ↔ 가현리 정류장 ↔ 비룡 1리 정류장

↔ 단월 초교 정문(회차노선에서 제외) ↔ 승은이네식당 앞 ↔ 망릉 1리 정류장

↔ 조현 초교 후문 ↔ 덕촌1리 정류장 ↔ 체육센터 도착

<2,4회> 체육센터 출발 → 매월2리 회관 → 양동역 삼거리 → 양동 하나로마트 앞

→ 고송리 보건소 앞 → 삼가리 → 수미뜰 정류장

→ 체육센터 도착 → 체육센터 출발

<5회> 체육센터 출발 → 연수1리 정류장 → 연수2리(중말) 정류장(건)

→ 연수2리 정류장 → 연수2리(장수마을) 정류장(건) → 점말(영어마을) 정류장

→ 다문리 소방서 정류장 → 킹마트 앞 → 체육센터 도착

<6회> 체육센터 출발 → 단월 초교 정문 → 조현 초교 정문 → 체육센터 도착

<7회> 체육센터 출발 → 다문리 소방서 정류장 → 점말(영어마을) 정류장

→ 연수2리(장수마을)정류장(건) → 연수2리 정류장 → 연수2리(중말)정류장(건)

→ 연수1리 정류장 → 단월 초교 정문 → 조현 초교 정문 → 체육센터 도착

A: 계 D: 480.00 E: 8.00 F: 293.70 I: 3호차
A: 주1) 소요시간, 소요거리, 운행노선도 : 과업지시서 참조

[시트: 간산]
A: [표 - 5 - 5]
A: 간접재료비 산출표
A: #REF! H: [단위 : 원]
A: NO. B: 비목 C: 규
격 D: 주1) F: 주2) G: 주3) H: 비 고
D: 수량 및 단위 F: 단
가 G: 금
액
A: 1 B: 1호차 C: 잡품, 주연료의 38% D: 38.0 E: % F: - G: - J: 1호차
A: 2 B: 2호차 C: 잡품, 주연료의 38% D: 38.0 E: % F: - G: - J: 2호차
A: 3 B: 3호차 C: 잡품, 주연료의 38% D: 38.0 E: % F: - G: - J: 3호차
A: 주1) 잡품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기계 제8장, 덤프트럭(0602) 소요공수 준용
A:
2) [표 - 5 - 1] 직접재료비 산출표 참조
A:
3) 1) × 2)

[시트: 단가]
B: [표 - 5 - 6]
B: 단가조사 비교표
B: #REF! I: [단위 : 원]
B: 비목 C: 규
격 D: 단 위 E: 조사단가 G: 최저단가 H: 적용단가 I: 비 고
E: A사 F: B사
B: 요소수 D: L K: 1.086957 L: 610 M: 663 N: 요소수 1kg = 0.92L
요소수 1L = 1.09kg
B: 주1) 부가세 별도

[시트: 6]

[시트: 노집]
A: [표 - 6]
A: 노무비 집계표
A: #REF! I: [단위 : 원]
A: NO. B: 비목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주1) G: 주2) H: 주3) I: 비
고
F: 직접노무비 G: 간접노무비 H: 계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 G: - H: - K: 1호차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 G: - H: - K: 2호차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 G: - H: - K: 3호차
A: 주1) [표 - 6 - 1] 직접노무비 산출표 참조
A:
2) [표 - 6 - 6] 간접노무비 산출표 참조
A:
3) 1) + 2)

[시트: 노무]
B: [표 - 6 - 1]
B: 직접노무비 산출표
B: #REF! L: [단위 : 원]
B: NO. C: 비목 D: 규
격 E: 직
종
명 F: 단 위 G: 주1) H: 주2) I: 주3) J: 주4) K: 주5) L: 주6)
G: 소요공수 H: 주휴수당 I: 계 J: M/H당 임률 K: 투입인원 L: 금
액
B: 1 C: 1호차 D: 21인승 이상 E: 외부특수차운전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K: 1 L: -
E: 단순노무종사원
(안전지도요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K: 1 L: -
B: 계 L: - N: 1호차
B: 2 C: 2호차 D: 21인승 이상 E: 외부특수차운전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K: 1 L: -
E: 단순노무종사원
(안전지도요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K: 1 L: -
B: 계 L: - N: 2호차
B: 3 C: 3호차 D: 21인승 이상 E: 외부특수차운전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K: 1 L: -
E: 단순노무종사원
(안전지도요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K: 1 L: -
B: 계 L: - N: 3호차
B: 주1) 소요공수 : [표 - 6 - 2] 소요공수 원단위 산출표 참조
B:
2) 주휴수당 : 4주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
B:
3) 계 : 소요공수 + 주휴수당
B:
4) M/H당 임률 : [표 - 6 - 4] M/H당 임률산출표 참조
B:
5) 금 액 : 계 × M/H당 임률

[시트: 소요1]
B: [표 - 6 - 2]
B: 소요공수 원단위 산출표
B: #REF! J: [단위 : MAN/HR]
B: NO. C: 비 목 D: 규 격 E: 운행노선 F: 1일차량 운행시간 [분] J: 1일차량 운행시간 K: 출발전대기 L: #REF!
F: 셔틀거리 운행시간 G: 예비거리 운행시간 H: 출발전 대기시간 I: 계 J: [HR]
A: 1호차 B: 1 C: 1호차 D: 21인승 이상 E: 회차 노선 F: 480.00 G: 0.00 H: 0.00 I: 480.00 J: 8.00 L: 1호차
B: 2 C: 2호차 D: 21인승 이상 E: 회차 노선 F: 480.00 G: 0.00 H: 0.00 I: 480.00 J: 8.00 L: 2호차
B: 3 C: 3호차 D: 21인승 이상 E: 회차 노선 F: 480.00 G: 0.00 H: 0.00 I: 480.00 J: 8.00 L: 3호차
B: 주1) 셔틀거리 운행시간 : [표 - 5 - 4] 운행거리 산출표 참조
B:
2) 예비거리 운행시간 : [표 - 6 - 3] 예비거리 운행시간 산출표 참조

[시트: 소요2]
A: [표 - 6 - 3]
A: 예비거리 운행시간 산출표
A: #REF! H: [단위 : MAN/HR]
A: NO. B: 비 목 C: 규 격 D: 운행노선 E: 예비거리 F: 평균주행속도 G: 예비거리 운행시간 H: 예비거리 운행시간
E: [KM] F: [KM/HR] G: [HR] H: [분]
A: 1 B: 셔틀버스 C: 집계표 참조 D: 운행노선 E: 0.0 F: 30.0 G: 0 H: 0.0
A: 계 H: 0.0
A: 주1) 평균주행속도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평균주행속도 :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 적용

[시트: MD]
A: [표 - 6 - 4]
A: M/H당 임률산출표 H: #REF!
A: #REF! F: [단위 : 원]
A: 직
종 B: 주1) C: 주2) D: 주3) E: 주4) F: 주5)
B: 기
본
급 C: 상
여
금 D: 퇴직급여충당금 E: M/D당 임률 F: M/H당 임률
A: 외부특수차운전원 D: 10,231 I: - J: 0
A: 단순노무종사원
(안전지도요원) D: 7,980 I: - J: 0
A: 주1) 기본급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2026년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및 [표 - 6 - 5] 시중노임 기본급 적용기준 적용 D: 493 E: 운행일수
A: #REF! D: 15,131,649 E: 운전원 3명
A:
3)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상여금 합계액의 1/12 적용 D: 11,802,420 E: 동승보호자 3명
A:
4) M/D당 임률 : 기본급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D: 26,934,069 E: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A:
5) M/H당 임률 : M/D당 임률 ÷ 8HR

[시트: 노임기준]
A: [표 - 6 - 5]
A: 시중노임 기본급 적용기준
A: #REF! F: [단위 : 율(%), 원]
A: 구분 C: 주1) 기준노임 D: 주2) 시중노임 F: 비고 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C: 2027년 최저시급 D: 외부특수차운전원 E: 단순노무종사원 N: 168p
A: 1) B: 일급 D: 122,773 E: 95,767 F: 8시간 기준
A: 2) B: 시급 C: 10,700 D: 15,347 E: 11,971 F: 1)일급 ÷ 8시간,

또는 시간급
A: 3) B: 낙찰하한율 C: ÷ 89.745% D: x 89.745% E: x 89.745% F: 지방계약법
A: 4) B: 낙찰하한율 적용 시급 C: 11,923 D: 13,773 E: 10,743 F: 주3)
A: 5) B: 적용시급 C: 11,923 D: 15,347 E: 11,971 F: 주4)
A: 6) B: 적용일급 C: 95,384 D: 122,773 E: 95,767 F: 5) x 8시간
A: 주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참조
A: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관계부처 합동) 및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조사ㆍ공표 제조부분 시중노임 적용
A:
3)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참조
A:
* 예정가격 작성기준 : 인건비 기준단가에 0.89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9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함 I: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A: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A: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지방계약법은 89.745% 이상)

[시트: 간출]
A: [표 - 6 - 6]
A: 간접노무비 산출표
A: #REF! G: [단위 : 원]
A: NO. B: 비목 C: 규
격 D: 주1) E: 주2) F: 주3) G: 비
고
D: 간접노무비율 E: 배부대상액(직접노무비) F: 금
액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D: 0.00% E: - F: - I: 1호차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D: 0.00% E: - F: - I: 2호차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D: 0.00% E: - F: - I: 3호차
A: 주1) 지난과업 참조하여 간접노무비 적용하지 않음
A:
2) [표 - 6 - 1] 직접노무비 산출표 참조
A:
3) 1) × 2)

[시트: 간접]
A: [표 - 6 - 7]
A: 간접노무비율 산출표
A: #REF!
A: 구
분 B: 산
출
내
역 C: 비
율 (%)
A: 1. 재정경제부 예규 B: 100% 이내에서 계상 C: 100.0%
B: -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B: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방성이
B: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기타
B: 보완적 계상방법에 의거 간접노무비율 적용
B: -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 14.5%
B: - 공사규모별 간접노무비율 : 14.0%
B: - 공사기간별 간접노무비율 : 13.0%
B: - 산출식
B:
( 14.5% + 14.0% + 13.0% ) / 3 = 13.83% C: 13.83%
A: 적 용 률 C: 13.83%
A: 주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참조

[시트: 7]

[시트: 경집]
A: [표 - 7]
A: 경비 집계표
A: #REF! K: [단위 : 원]
A: NO. B: 비목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주1) G: 주2) H: 주3) 보험료 J: 주4) K: 비
고
F: 경비산출액 G: 감가상각비 H: 인건비성 보험료 I: 자동차 보험료 J: 금
액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H: 31,264 M: 1호차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H: 31,264 M: 2호차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H: 31,264 M: 3호차
A: 주1) [표 - 7 - 1] 경비 산출표 참조
A:
2) [표 - 7 - 5] 감가상각비 산출표 참조
A:
3) [표 - 7 - 6] 보험 및 연금 산출표 및 [표 - 7 - 8] 자동차 보험료 산출표 참조
A:
4) 1) + 2) + 3)

[시트: 경산]
A: [표 - 7 - 1]
A: 경비 산출표
A: #REF! O: [단위 : 원]
A: NO. B: 비목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법 I: 노 무 비 법 L: 원 가 법 O: 적용금액
F: 배부율 G: 배부액 H: 금액 I: 배부율 J: 배부액 K: 금액 L: 배부율 M: 배부액 N: 금액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0.00 G: - H: - I: -
J: - K: - L: 0.00 M: - N: - O: - Q: 1호차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0.00 G: - H: - I: -
J: - K: - L: 0.00 M: - N: - O: - Q: 2호차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D: 1 E: 대 F: 0.00 G: - H: - I: -
J: - K: - L: 0.00 M: - N: - O: - Q: 3호차
A: 주1)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중 최소값 적용

[시트: 경배]
A: [표 - 7 - 2]
A: 경비배부율 산출표
A: #REF! F: [단위 : %]
A: 비목 C: 배 부 액 D: 재 료 비 법 E: 노 무 비 법 F: 원 가 법
A: 재료비
A: 노무비
A: 재료비+노무비
A: 경
비 B: 복리후생비
B: 전력비
B: 수도광열비
B: 세금과공과
B: 지급임차료
B: 수리수선비

[시트: 경조]
A: [표 - 7 - 3]
A: 경비조정액 산출표
A: #REF! F: [단위 : 백만원]
A: 비
목 B: 발
생
액 C: 조 정 내 역 E: 최종조정비목 F: 조
정
액
A: 복 리 후 생 비 C: 복리후생비 E: 복리후생비 F: -
A: 전
력
비 C: 전력비 E: 전력비 F: -
A: 가 스 수 도 비 C: 수도광열비 E: 수도광열비 F: -
A: 감 가 상 각 비 C: 직접산출 E: 세금과공과 F: -
A: 세 금 과 공 과 C: 세금과공과 E: 지급임차료 F: -
A: 임
차
료 C: 지급임차료 E: 수리수선비 F: -
A: 보
험
료 C: 직접산출
A: 수
선
비 C: 수리수선비
A: 외 주 가 공 비 C: 불인금액
A: 운반·하역·보관·포장비 C: 불인금액
A: 경 상 개 발 비 C: 불인금액
A: 기
타
경
비 C: 불인금액

[시트: 제조]
A: [표 - 7 - 4]
A: 제조원가명세서
A: #REF! H: [단위 : 백만원]
A: CODE NO. D: 내역 F: 금
액 G: 구 성 비 (%) H: 비
고
B: 31 D: 당기총제조비용 G: 100.00
B: 311 D: 재료비 G: #DIV/0!
B: 312 D: 노무비 G: #DIV/0!
B: 313 D: 경비 G: #DIV/0!
B: 31301 D: 복 리 후 생 비 G: #DIV/0!
B: 31302 D: 전
력
비 G: #DIV/0!
B: 31303 D: 가 스 수 도 비 G: #DIV/0!
B: 31304 D: 감 가 상 각 비 G: #DIV/0!
B: 31305 D: 세 금 과 공 과 G: #DIV/0!
B: 31306 D: 임
차
료 G: #DIV/0!
B: 31307 D: 보
험
료 G: #DIV/0!
B: 31308 D: 수
선
비 G: #DIV/0!
B: 31309 D: 외 주 가 공 비 G: #DIV/0!
B: 31310 D: 운반·하역·보관·포장비 G: #DIV/0!
B: 31311 D: 경 상 개 발 비 G: #DIV/0!
B: 31312 D: 기
타
경
비 G: #DIV/0!
B: 32 D: 기초재공품원가 G: #DIV/0!
B: 33 D: 기말재공품원가 G: #DIV/0!
B: 34 D: 유형자산(타계정)대체액 G: #DIV/0!
B: 35 D: 당기제품제조원가 G: #DIV/0!
A: 주1) 한국은행 발간 ' 기업경영분석[H492. 육상 여객 운송업](2025.10) ' 제조원가명세서 참조

[시트: 감가]
A: [표 - 7 - 5]
A: 감가상각비 산출표
A: #REF! J: [단위 : 원]
A: NO. B: 비
목 C: 규 격 D: 차량가액 E: 시간당(10-7) 상각계수 I: 차량운행시간 J: 운행일수
감가상각비
E: 상각비계수 F: 정비비계수 G: 관리비계수 H: 적용 상각비계수 I: [HR] L: 100%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E: 1,125 F: 1,000 G: 695 H: 1,125 I: 8.00 J: - M: #REF! N: 1호차 O: 21인승 이상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E: 1,125 F: 1,000 G: 695 H: 1,125 I: 8.00 J: - M: #REF! N: 2호차 O: 21인승 이상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E: 1,125 F: 1,000 G: 695 H: 1,125 I: 8.00 J: - M: #REF! N: 3호차 O: 21인승 이상
A: 주1) 차량가액 : 시중가격조사
A:
2) 시간당 상각계수 :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제8장, 덤프트럭(0602) 소요공수 준용
A:
3) 적용 상각비계수 : 상각비 계수의 100% 적용

[시트: 보험]
A: [표 - 7 - 6]
A: 보험 및 연금 산출표
A: #REF! K: [단위 : 원]
A: NO. B: 비목 C: 주1) D: 건강보험 E: 노인장기요양보험 F: 국민연금 G: 산재보험 H: 고용보험 I: 임금채권보장보험 J: 석면피해구제분담금 K: 계
C: 배부대상액 D: 3.595 E: 13.140 F: 4.750 G: 1.860 H: 1.150 I: 0.090 J: 0.006
A: 1 B: 1호차 C: 262,233 D: 9,427 E: 1,238 F: 12,456 G: 4,877 H: 3,015 I: 236 J: 15 K: 31,264 N: 1호차
B: 운행일수 C: 493 D: 4,647,511 E: 610,334 F: 6,140,808 G: 2,404,361 H: 1,486,395 I: 116,348 J: 7,395 K: 15,413,152 N: 산출요청
A: 2 B: 2호차 C: 262,233 D: 9,427 E: 1,238 F: 12,456 G: 4,877 H: 3,015 I: 236 J: 15 K: 31,264 N: 2호차
B: 운행일수 C: 493 D: 4,647,511 E: 610,334 F: 6,140,808 G: 2,404,361 H: 1,486,395 I: 116,348 J: 7,395 K: 15,413,152
A: 3 B: 3호차 C: 262,233 D: 9,427 E: 1,238 F: 12,456 G: 4,877 H: 3,015 I: 236 J: 15 K: 31,264 N: 3호차
B: 운행일수 C: 493 D: 4,647,511 E: 610,334 F: 6,140,808 G: 2,404,361 H: 1,486,395 I: 116,348 J: 7,395 K: 15,413,152
A: 주1) [표 - 7 - 7] 보험료 적용 인건비 산출표 참조 D: 13,942,533 E: 1,831,002 F: 18,422,424

[시트: 보험노무]
B: [표 - 7 - 7]
B: 보험료 적용 인건비 산출표
B: #REF! L: [단위 : 원]
B: NO. C: 비목 D: 규
격 E: 직
종
명 F: 단 위 G: 주1) H: 주2) I: 주3) J: 주4) K: 주5) L: 주6)
G: 소요공수 H: 주휴수당 I: 계 J: M/H당 임률 K: 탑승인원 L: 금
액
B: 1 C: 1호차 D: 21인승 이상 E: 외부특수차운전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J: - K: 1 L: - O: 자동차보험료는 차량 운행과 직접 관련된 운전자 등의 정기적·계속적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래 발생 비용은 보험료 산정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한다.
E: 단순노무종사원
(안전지도요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J: - K: 1 L: -
B: 계 L: - N: 1호차
B: 2 C: 2호차 D: 21인승 이상 E: 외부특수차운전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J: - K: 1 L: -
E: 단순노무종사원
(안전지도요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J: - K: 1 L: -
B: 계 L: - N: 2호차
B: 3 C: 3호차 D: 21인승 이상 E: 외부특수차운전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J: - K: 1 L: -
E: 단순노무종사원
(안전지도요원) F: 시간 G: 8.00 H: 1.60 I: 9.60 J: - K: 1 L: -
B: 계 L: - N: 3호차
B: 주1,2) 소요공수, 주휴수당 : [표 - 6 - 1] 직접노무비 산출표 참조
B:
3) 계 : 1) + 2)
B:
4) M/H당 임률 : [표 - 6 - 4] M/H당 임률산출표 참조
B:
5) 3) × 4)

[시트: 차량]
A: [표 - 7 - 8]
A: 자동차 보험료 산출표
A: #REF! H: [단위 : 원]
A: NO. B: 비목 C: 규격 D: 수 량 E: 단 위 F: 주1) G: 주2) H: 비고 J: 보험료조사
F: 조사단가 G: 적용단가 K: http://kpub.knia.or.kr/carInsuranceDisc/insurance/carInsurance.do
A: 1 B: 1호차 C: 21인승 이상 D: 365 E: 일 J: #REF! L: 1호차
A: 2 B: 2호차 C: 21인승 이상 D: 365 E: 일 J: #REF! L: 2호차
A: 3 B: 3호차 C: 21인승 이상 D: 365 E: 일 J: #REF! L: 3호차
A: 주1) 과업지시서 참조 및 시중유통가격 조사
A:
2) 1) ÷ 365일

[시트: 8]

[시트: 일비]
B: [표 - 8]
B: 일반관리비율 산출표
B: #REF! H: [단위 : %]
B: 구
분 F: 내
용 H: 산 출 율
B: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F: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H: 5.00
B: 2. 손익계산서
A: 매출원가 B:
1) 매출원가
A: 판매비와관리비 B:
2) 판매비와 관리비
B:
3) 불인정항목 C: [ D: 접대비 E: ]
C: [ D: 광고선전비 E: ]
C: [ D: 대손상각비 E: ]
C: [ D: 무형자산상각비 E: ]
C: [ D: 기타판매비와관리비 E: ]
B:
4) 조정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관리비 - 불인정항목]
B:
5) 일반관리비율 F: ( 조정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원가 ) × 100 H: #DIV/0!
B: 계 (최저율 적용) H: #DIV/0!

[시트: 일반율]
A: [표 - 8 - 1]
A: 일반관리비율표
A: #REF!
B: 업
종 C: 주1) 일반관리비율[%] D: 비
고
B: ■ 공사
A: 1. B: 공사 C: 8
B: ■ 제조
A: 2. B: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C: 14
A: 3. B: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C: 8
A: 4. B: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C: 9
A: 5. B: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C: 14
A: 6. B: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C: 8
A: 7. B: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C: 12
A: 8. B: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C: 6
A: 9. B: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C: 7
A: 10. B: 수입물품의 구매 C: 8
A: 11. B: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C: 11
B: ■ 용역
A: 12. B: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C: 10
A: 13. B: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C: 9
A: 14. B: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C: 8
A: 15. B: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C: 5
A: 16. B: 장비 유지·보수 용역 C: 10
A: 17. B: 기타 용역 C: 6
A: 주1)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시트: 기업]
A: [표 - 8 - 2]
A: 손익계산서
A: #REF! H: [단위 : 백만원]
A: CODE NO. D: 내역 F: 금
액 G: 구
성
비 (%) H: 비
고
B: 21 D: 매출액 G: 100.00%
B: 22 D: 매출원가 G: #DIV/0!
B: 23 D: 매출총손익 G: #DIV/0!
B: 241 D: 판매비와관리비 G: #DIV/0!
B: 24101 D: 급
여 G: #DIV/0!
B: 24102 D: 퇴 직 급 여 G: #DIV/0!
B: 24103 D: 복 리 후 생 비 G: #DIV/0!
B: 24104 D: 세금과공과 G: #DIV/0!
B: 24105 D: 임차료 G: #DIV/0!
B: 24106 D: 감가상각비 G: #DIV/0!
B: 24107 D: 접대비 G: #DIV/0!
B: 24108 D: 광고선전비 G: #DIV/0!
B: 24109 D: 경상개발비,연구비 G: #DIV/0!
B: 24110 D: 보험료 G: #DIV/0!
B: 24111 D: 대손상각비 G: #DIV/0!
B: 24112 D: 무형자산상각비 G: #DIV/0!
B: 24113 D: 기타판매비와관리비 G: #DIV/0!
B: 24 D: 영업손익 G: #DIV/0!
B: 251 D: 영업외수익 G: #DIV/0!
B: 252 D: 영업외비용 G: #DIV/0!
B: 25 D: 법인세차감전순손익 G: #DIV/0!
B: 261 D: 법인세비용 G: #DIV/0!
B: 28 D: 당기순이익 G: #DIV/0!
A: 주1) 한국은행 발간 ' 기업경영분석[H492. 육상 여객 운송업](2025.10) ' 손익계산서 참조

[시트: 9]

[시트: 이윤율]
A: [표 - 9]
A: 이윤율표
A: #REF! E: [단위 : %]
B: 구분 D: 주1) 이
윤
율 E: 비
고
B: 공사 D: 15
B: 제조, 구매 D: 25
B: 수입물품의 구매 D: 10
B: 용역 D: 10
B: 적용 이윤율 D: 10
A: 주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시트: 10]
B: 10. 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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