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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351] 2027년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용역 선정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3:3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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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 (2027년).hwp =====
동탄노인 공고 제2026 - 02호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셔틀버스운행 임차용역 입찰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임차용역 업체 선정
나. 용역개요 : 순환노선 셔틀버스 (25인승 2대)

다. 운행구간 : 동탄2신도시(4개 노선)

라. 용역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평일운행) / 공휴일 제외

마. 예비가격 : 一金이억오백일십칠만사천원정(一金205,174,000원) VAT 포함

바.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고문의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참가 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나.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함(지사 투찰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바. 공동수급 및 분담이행 불가 3. 입찰참가 수수료 - 없음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총액 전자견적 입찰

나. 제한경쟁 입찰

다. 본 입찰은 낙찰자와 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 실시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 5. 전자견적 제출 및 마감일시

가. 사전규격공개 : 2026. 10. 26.(월) ~ 2026. 10.30.(금)

나. 실제공고일시 : 2026. 11. 2.(월) ~ 2026. 11. 11.(수) 14:00

6. 전자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입찰담당자 PC

(단,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시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 제출의 무효
가. 동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에 의함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및 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이내)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위 “2”조에서 정한 입찰참가적격자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낙찰하한율 87.745%)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적격심사 대상 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재확인한 결과 자격조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적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제출서류목록표 (별지 제6호 서식)

6)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능력 조사서 (별지 제7호 서식)

7) (선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8) 그밖에 필요한 서류(투입차량총괄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각 1부)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다음의 투입할 차량(지입차량 불가) 보유현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투입차량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관련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서류제출 시, 중대시민제해예방 안전관리능력조사서를 최초 1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상.하반기(년2회)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G2B이용자등록관련집행기준, 관련
회계예규(이상「전자조달시스템-계약정보-입찰자료실」참조) 및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과관련하여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서면으로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 그 설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일정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G2B
시스템에 공지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기일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관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시함

14. 기타

가.
계약 체결 후 용역기간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셔틀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운전자를 확보하고 노선을 숙지하여,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운영지원과 사무원(☎031-8077-1805)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공고 기간 중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달 등에 따라 공고가 취소 될 수 있음

2026. 10. 26.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관장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용
역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역명 : 4. 제출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보험금지급능력 신 인 도 지역 참여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1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0. 2.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현장감독 확인 소속 회사명 : 대표자

:
(인)

직급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성명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신인도 7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별지 제7호서식]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능력 조사서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운영 관리 업무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제8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귀사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향후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 종 명 전년도매출액 사업장규모

50인 미만[
] 50인 이상~500인 미만[
] 500인 이상[
]

소 재 지 □ 인력현황 구 분 담 당 이 름 직급(보직) 보유자격 본 사 경영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시설관리 교육관리 현 장

□ 예산현황 (본원 도급범위에서 한정하여 작성)

구 분 세부내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지침 및 매뉴얼 보유 현황 구 분 세부내용 보관형태 비 고 □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처 목격자 또는 담당자 중대시민재해 발생 인지 ↓

현장관리자 :
(연락처)

도급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수급·용역·위탁사

(
)

주요 관공서 ※ 추후 작성 (계약 후)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연락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연락처:

(
)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연락처: 화성소방서 031-8012-6119 화성시보건소 031-5189-2551 고용노동부관할지청 031-290-0800 ↓ ↓ 부장 ↓ ↓ 안전관리책임자 (관장) ↓

□ 교육 및 훈련실적 (최근3개년 교육현황 작성)

실시년도 교육훈련명 대상자 수료인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 중대재해현황 (최근3개년 기준, 중대산업재해도 포함)

최근3개년 중대재해발생여부 피해정도 행정처분유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신인도 7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중대시민 재해 예방 8 · 안전관리 능력 조사서 신청자 별지 제6호 그 외 9 그 외 서류 신청자 -

===== 1. 입찰공고서 (2027년).pdf =====
동탄노인 공고 제2026 - 02호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셔틀버스운행 임차용역 입찰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임차용역 업체 선정
나. 용역개요 : 순환노선 셔틀버스 (25인승 2대)
다. 운행구간 : 동탄2신도시(4개 노선)
라. 용역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평일운행) / 공휴일 제외
마. 예비가격 : 一金이억오백일십칠만사천원정(一金205,174,000원) VAT 포함
바.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고문의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
찰에 응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참가 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나.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함(지사 투찰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8항 또는 제9항
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
능
바. 공동수급 및 분담이행 불가
3. 입찰참가 수수료 - 없음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총액 전자견적 입찰
나. 제한경쟁 입찰
다. 본 입찰은 낙찰자와 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 실시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

5. 전자견적 제출 및 마감일시
가. 사전규격공개 : 2026. 10. 26.(월) ~ 2026. 10.30.(금)
나. 실제공고일시 : 2026. 11. 2.(월) ~ 2026. 11. 11.(수) 14:00
6. 전자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입찰담당자 PC
(단,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시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
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
신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 제출의 무효
가. 동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에 의
함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 제8항 및 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15개의 복
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이내)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
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위 “2”조에서 정한 입찰참가적격자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낙찰하한율 87.745%)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적격심사 대상 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결과(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
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7”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재확인한 결과 자격조건이 미비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적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제출서류목록표 (별지 제6호 서식)
6)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능력 조사서 (별지 제7호 서식)
7) (선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8) 그밖에 필요한 서류(투입차량총괄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
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각 1부)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다음의 투입할 차량(지입차량 불가) 보유현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투입차량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관련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
여야 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서류제출 시, 중대시민제해예방 안전관리능력조사서를 최초 1회 제출하여
야 하며 계약체결 후 상.하반기(년2회)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특수조
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G2B이용자등록관련집행
기준, 관련 회계예규(이상「전자조달시스템-계약정보-입찰자료실」참조) 및 입찰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
찰과관련하여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서면으로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 그 설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일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일정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G2B 시스템에 공지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
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기일 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관 홈페이
지에 일정 기간 게시함
14. 기타
가. 계약 체결 후 용역기간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셔틀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
될 수 있도록 운전자를 확보하고 노선을 숙지하여,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운영지원과 사무원(☎031-8077-1805)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공고 기간 중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달 등에 따라 공고가 취소 될 수 있음
2026. 10. 26.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관장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용 역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
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해당용역 경 영 상 태
수행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신 인 도
지역 참여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사업자번호 FAX
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용 역 명 구 분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이 용역개요
행
실적내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용 이행실적(금액 또는
계약금액 비고
계약번호 면적)
계약기간 또는 이행기간
(계약일자)
계약면적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년 월 일
서
기 관 명 : (인) (전화: )
발급기
관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1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
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
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0. 2.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
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주 소 : 현장감독 확인
회사명 : 소속
대표자 : (인) 직급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성명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1
총 괄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
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

경영상태 4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무제표
근로조건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이행계획
생활임금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
6 신청자 별지 제5호
지급계획 약서
신인도 7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별지 제7호서식]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능력 조사서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운영 관리 업무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제8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귀사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향후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성실
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 종 명 전년도매출액
사업장규모 50인 미만[ ] 50인 이상~500인 미만[ ] 500인 이상[ ]
소 재 지
□ 인력현황
구 분 담 당 이 름 직급(보직) 보유자격
경영책임자
본 사
중대시민재해
시설관리
교육관리
현 장

□ 예산현황 (본원 도급범위에서 한정하여 작성)
구 분 세부내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지침 및 매뉴얼 보유 현황
구 분 세부내용 보관형태 비 고

□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처
목격자 또는 담당자
중대시민재해 발생 인지
↓
현장관리자 : (연락처)
도급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수급·용역·위탁사
( )
주요
관공서
※ 추후 작성 (계약 후)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연락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연락처:
( )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연락처:
↓ ↓
부장
↓
안전관리책임자
(관장)
↓
↓
화성소방서
031-8012-6119
화성시보건소
031-5189-2551
고용노동부관할지청
031-290-0800

□ 교육 및 훈련실적 (최근3개년 교육현황 작성)
실시년도 교육훈련명 대상자 수료인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 중대재해현황 (최근3개년 기준, 중대산업재해도 포함)
최근3개년 중대재해발생여부 피해정도 행정처분유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발행기관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서식)
(확인기관)
1
총 괄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
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 입찰자

경영상태 4 관계기관
제표 선택
근로조건 별지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이행계획 제4호
생활임금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 별지
6 신청자
지급계획 서 제5호
신인도 7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중대시민 별지
8 · 안전관리 능력 조사서 신청자
재해 예방 제6호
그 외 9 그 외 서류 신청자 -
  • 16 -

===== 2. 과업지시서.hwp =====
<별첨1-과업지시서>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 운행 및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며, 용역의 내용은 다음에 의해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건
명: 2027년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2. 용역의 대상

가. 용역대상: 셔틀버스 영업용 2대(25인승 2대)

나. 소 재 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8길 36)

3. 용역의 범위

가. 복지관이 지정한 셔틀버스 노선운행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관련 서비스 제공

나. 셔틀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청소, 부품교체, LED안내판(좌석안내), 블랙박스 관리 및 오일교환 등)

다. 운행노선은 복지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되, 변경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셔틀버스 운행관리

가. 셔틀버스의 운행시간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노선도에 근거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으나,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노선 및 운행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 2대 버스 중 1대는 1,4호차 노선을 운행하며, 다른 1대는 2,3호차 노선을 회차별 순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별첨2 참조]

2) 노선별 시간 및 정류장별 정차 후 출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미준수로 민원 발생 시 해당 시간은 결행으로 간주한다. 단, 블랙박스, GPS 운행궤적 등의 자료로 소명할 경우 운행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복지관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회원 및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각종 검사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동급이상의 차량을 즉시 대차하여 가, 나항과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 운행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선임기사를 배치하여 복지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담당자로 둘 수 있다.

바.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이 운전 불량 또는 운전능력 미흡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의 노선운행 후 다음 운행 시간까지 차량 주·정차장소를 별도로 확보하여 대기하며, 출발 5분 전 복지관 앞 승·하차 장소로 복귀하여 운행을 준비한다.

(※ 복지관 앞 주차가 불가할 시 승·하차 시 정차만 가능하므로 업체에서 별도로 인근 주정차 구역을 확보하여야 함.)

아. 운행 중 발생된 차량이나 용역수행자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그 금액을 전적으로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자. 용역수행자의 인원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운행이 결행된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 시 월단위로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결행 1회 : (월간용역비 ÷ 월운행일수 ÷ 일일운행횟수) × 3배

2) 결근 1회 : (월간용역비 ÷ 월운행일수) × 3배

※ 차종별 운행 단가 산출표 제출 5. 셔틀버스의 유지관리

가. 운행할 차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써, 냉․난방 장치, 오디오, 마이크, 블랙박스 내, 외부 필수, 승/하차 벨 장치(필수), 좌석LED 안내판(권고)이 완비된 차량이어야 되고,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나. 셔틀버스 운행 시 복지관이 지정한 로고, 관명, 프로그램 내용 홍보 자석스티커 및 현수막을 부착하되, 미운행 시에는 홍보물을 탈착하여 불법주차 등으로 기관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셔틀버스의 내·외부의 정기적 차량 관리를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안전한 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여야 하며, 당일 기준 전 15일간의 블랙박스 녹화내용을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대처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정류장 도착, 승객 안내 등을 위하여 차량 내부에 오디오, 방송시설을 장착하여야 하며, 매 정류장 승하차 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6. 운전원 인력관리 가. 운전원의 자격요건

1) 만 25세 이상 만65세 미만 (2027년 기준, 2002년~1962년 출생자)으로 2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4)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5)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6) 「노인복지법」상 ①범죄경력조회, ②성범죄경력조회 ③ 노인,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확인 결과 문제가 없는 자

나.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셔틀버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 복지관과 이용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운행 서비스 의무

가.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 수송을 목적으로 금품을 모금하게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

2) 급출발․급정거를 하는 행위

3)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 및 신호 위반하는 행위

4)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5) 복지관 직원의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6)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에게 욕설하는 행위
  •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7)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8)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9)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10) 본 복지관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복지관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복지관에서 소란행위, 풍기문란행위, 음주행위

12) 복지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3) 기타 복지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나. 용역수행자는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전원에게 근무시간 중에 단정한 복장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8. 업무관리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용역세부계획서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셔틀버스 운행 관련 문제 발생 시 복지관에 즉시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다. 안전관리수준평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표를 계약체결시(최초), 상/하반기 총 3회 조사하여 제출한다. (별지 제7호 서식)

9.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가. 셔틀버스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은 용역수행자 명의로 가입하여 가입증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 소속 종업원 운전자 보험은 용역수행자가 가입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차량이나 용역수행자가 고용하는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복지관이 손해를 선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복지관에 즉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전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복지관은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시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합의금 등도 용역수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10.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며,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1. 행정처분

셔틀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처분기준 위 반 행 위 비고

주
의

- 과업지시서 위반시 -

경
고

- 주의 조치 3회 발생시 경고 1회

  • 운전원 결근 등으로 셔틀버스 운행 결행시 경고 1회
  • 운행중 차량의 고장 및 사고(가해자) 등으로 결행시 경고 1회

- 12. 계약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복지관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계약관련 일반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해지 사유 이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은 용역수행자에게 서면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수행자가 관리하는 운전원의 무단결근이 월 2회 이상일 때

2) 복지관의 운영 방침에 위배되는 노선불이행 등이 월 4회 적발될 때

3) 용역수행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였을 때

4) 용역수행자가 해산명령를 받았거나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5) 용역수행자가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도발생, 차량운행요원의 단체행동 등 노사분규, 운행요원의 임금체불 등 기타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차량관리가 안되어 복지관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거나, 복지관 측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등 지시사항 및 상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6) 셔틀버스 임차 운행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제12조에서 정한 경고 3회 이상일 때

7) 1호 내지 6호 이외에 용역수행자의 용역 제공이 계속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다. 위와 관련하여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복지관에 발생한 손해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복지관에 귀속된다.

13. 임차료의 정산과 지급

가. 임차료는 도급 계약금액을 산출 기준에 맞게 월별 지급액을 “용역수행자” 의 나라장터 청구에 의해 “용역수행자”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운행일지(복지관양식), 기성청구확인서, 기성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청구)를 첨부하여, 매월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지관”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복지관”은 제출서류 누락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

다. 근무자가 지정된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아 운행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복지관”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임차료에서 근로 손실분의 금액, 산업재해보장보험료, 고용보험료 해당액과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감하고 지급한다.

라. 자연재해 및 전염병 또는 부득이한 임시휴관 ⃰ 등 계약기간 내 복지관이 휴관(폐쇄)하여 용역수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임차료를 미지급 할 수 있다.

* 임시휴관 :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른 화성시 요청에 의한 휴관 등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지관이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자 또는 그 운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복지관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복지관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복지관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복지관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요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복지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7) 용역수행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도급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기사항 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복지관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운행 전 운전자격 적격 심사 및 차량 안전정보를 교통안전 공단에 의뢰하여 미달 시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교체하여야 한다.

마. 셔틀버스로 인한 사고 시 운송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바. 버스노선(정류장) 및 운행시간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별첨2-노선 및 시간표>

===== 3.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6.04.15.시행_별표 등 합본).hwpx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정) 2022-06-03 예규 제 729호
(일부개정) 2023-08-28 예규 제 736호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일부개정) 2025-07-18 예규 제 748호
(일부개정) 2026-04-15 예규 제 751호 (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제3조(평가기준)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14.>
1. 단순노무 용역: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이 적용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로 이행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2.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28.]
3.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염침전물,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개정 2026.4.15.>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별표 1-1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5.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6. 보험용역: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신설 2025.7.1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23.8.28.>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제6조(평가방법)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4.8.>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③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그 밖에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은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 용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은 제외한다)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8.28., 2025.7.18.> <단서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2.6.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1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7.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751호, 2026.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개정 2024.4.8., 2025.1.14.>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6.5
~△5.0
+6.5
~△5.0
+6.5
~△5.0
+8.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99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47
10
이행
실적
37
27
27
-
경영
상태
30
20
20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5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3] <개정 2024.4.8., 2025.1.1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37
27
이행
실적
37
27
17
12
경영
상태
30
20
20
15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3
입찰가격
30
50
60
7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5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4] <개정 2024.4.8., 2025.1.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5] [별표 1-6]으로 이동 <2025.7.18.> [신설 2025.7.18.]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
100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
40
30
보험금 지급능력
40
30
신인도
+4.5 ~ △5.0
+4.5 ~ △5.0
입찰가격
60
70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 이상
40
30
B. 100% 이상~150% 미만
38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식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6] <개정 2024.4.8., 2025.1.14.> [신설 2025.7.18.]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2025.7.18.>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8

2) 소프트웨어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27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24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21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18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15

3)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5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2
13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20
11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8
9
8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마.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한다.
바.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2) 소프트웨어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6

3) 폐기물처리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1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1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11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hp:fwSpace/>·<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 : 3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2) 경영상태 : 2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3) 경영상태 : 1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4) 경영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hp:fwSpace/>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hp:fwSpace/>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hp:fwSpace/>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25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2.0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2.0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2.0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0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2.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2.0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5)「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
(6)「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hp:fwSpace/><hp:fwSpace/>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0
(2)“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2.0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십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1.0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받은 경우

+1.0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0.5
<hp:fwSpace/>(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기업
+0.5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2.0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1.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hp:fwSpace/>․<hp:fwSpace/>처<hp:fwSpace/>․<hp:fwSpace/>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의 (3)은 제외.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6) “다-(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해당 기업의 휴직 관련 승인서류와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남성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두 제출
7)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hp:fwSpace/>가지만 평가한다.
8)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9)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10)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임금단가는 원가계산서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아” (1)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12) “아” (2)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등록한 시군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 제출
13)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
14) “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당해 용역 기초금액의 15%의 구매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인증서 등)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및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15) “타”모범납세자 등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6) “파”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하며, 각 항목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17) “하”(1)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8) “하”(2)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보험금지급능력 신 인 도 지역 참여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1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0. 2.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현장감독 확인
소속
회사명
:

대표자
:
(인)

직급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성명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신인도
7
·<hp:nbSpace/>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4.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는은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직원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의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 2 붙임 2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처분을 받은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붙임 3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
사업명
)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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