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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359] 군도17호선(제3출렁다리)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8818만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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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군도17호선(제3출렁다리)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41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17호선(제3출렁다리)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 장성읍 용곡리 일원

다. 과 업 량 : 사후환경영향조사 L=0.92㎞(대기, 수질, 토양, 자연생태, 생활환경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97,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1. 3.(화) 09:00~ 2026. 11. 6.(금) 10:00한 2026. 11. 6.(금)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지 않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건설과
☎ 061-390-7496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11월 2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소액수의) 군도17호선(제3출렁다리)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441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 및 기획실(☎061-390-7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17호선(제3출렁다리)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 장성읍 용곡리 일원
다. 과 업 량 : 사후환경영향조사 L=0.92㎞(대기, 수질, 토양, 자연생태, 생활환경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97,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1. 3.(화) 2026. 11. 6.(금) 2026. 11. 6.(금)
개찰용 전용PC
09:00~ 10:00한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지 않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
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건설과 ☎ 061-390-7496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11월 2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전구간)과업지시서(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군도(제3출렁다리)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지시서 (공사시)

2026. 10.

장성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착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예상치 못한 현저한 환경의 악영향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군도17호선(제3출렁다리) 도로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나. 위
치 : 북이면 수성리 ~ 장성읍 용곡리 일원
다. 사업규모 : L=0.92㎞(25,977㎡)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대기질 등), 수환경(수질 등), 토지환경(토양 등),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보고되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사업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영향권 내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분석
라. 환경피해 민원발생 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마. 사후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바.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사. 보고서 작성(분기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아. 기 타(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전에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 내역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나. 용역수행자가 직접 제출하는 보고 도서는 국내 혹은 관계법규 및 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후 15일까지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 에 의하여 시행 및 작성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바. 조사 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 또는 추가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1) 사업개요 검토

<hp:fwSpace/>◦ 사업의 개요 및 주요 공정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hp:fwSpace/>◦ 주요 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hp:fwSpace/>◦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hp:fwSpace/>◦ 사업지역 및 주변 환경영향 권역의 환경질 및 조사항목을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범위에 제시된 측정지점 및 조사지점에서 측정․조사․분석한다.

<hp:fwSpace/>◦ 본 사업이 주변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미치는 요인도 포함한다.

<hp:fwSpace/>◦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시 분기별, 반기별 조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특정항목에 대한 조사내용을 명기하도록 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hp:fwSpace/>◦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 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hp:fwSpace/>◦ 현황조사 및 분석을 관련법 및 지침, 공정시험방법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1) 조사항목 (1) 자연생태환경 (가) 식물상

<hp:fwSpace/><hp:fwSpace/>◦ 조사지역의 종별 분포상황 및 녹지자연도 변화 등 식생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 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나) 동물상

<hp:fwSpace/><hp:fwSpace/>◦ 조사지역의 종별 분포상황을 조사하고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동물 서식지 및 이동로를 조사한다. 또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 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2) 대기환경 (가)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hp:fwSpace/><hp:fwSpace/>◦ 사업노선 공사시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도를 측정한다.

(나) 온실가스

<hp:fwSpace/><hp:fwSpace/>◦ 공사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확인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한다.

(3) 수환경 (가) 수질

<hp:fwSpace/><hp:fwSpace/>◦ 사업노선 인근지역 수질 오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수질, 호소수질을 측정한다.

<hp:fwSpace/><hp:fwSpace/>◦ 공사시 현장사무소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수처리수를 측정한다.

(4) 토지환경 (가) 토양

<hp:fwSpace/><hp:fwSpace/>◦ 공사구간, 폐유보관시설 설치지점 등의 토양오염 현황 등을 조사한다.

(나) 지형․지질

<hp:fwSpace/><hp:fwSpace/>◦ 공사시 절․성토 처리계획, 사면안정 저감대책 이행현황 및 운영시 비탈면 녹화, 안정상태를 파악한다.<hp:lineBreak/>

(5) 생활환경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hp:fwSpace/><hp:fwSpace/>◦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음․진동

<hp:fwSpace/><hp:fwSpace/>◦ 공사장비 가동시 및 발파시 소음, 진동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다. 환경영향 분석
(1) 공사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등을 분석한다.
(2)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3) 또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4)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환경영향조사 및 제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 현장조사 및 실험데이터의 결과가 확실성이 결여되었거나 변화상이 없을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7) 현황조사 및 실험자료는 환경영향평가서 즉 기 조사된 보고서 등의 자료와 상호 비교․분석하여 변화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8) 환경영향평가서의 저감방안, 협의내용 및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분기보고서 포함)에는 측정결과 분석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다”항에서 분석된 영향 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되 사후환경 관리기구 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 조사, 평가된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평가 및 결론을 보고서 작성시 요약하여 제시한다.

사. 보고서 작성
(1) 자료분석

<hp:fwSpace/>◦ 제반 조사결과를 상호 관련성있게 조사․분석되어야 하며 관련성이 결여된 수치의 나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hp:fwSpace/>◦ 사업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hp:fwSpace/>◦ 각종 조사분서 결과를 토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환경영향평가서 및 각종 기

조사된 보고서 등)와 비교분석 한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2) 측정

<hp:fwSpace/>◦ 측정일은 일반적인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상 상태를 유지하는 날로 선정한다.
(3) 보고서 작성

<hp:fwSpace/>◦ 국․한문 및 영문혼용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분기보고서

<hp:fwSpace/> <hp:fwSpace/>◦ 분기별 보고 내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항목별 조사내용 및 분석내용 - 조사지역 및 조사지점 -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지점

  • 조사방법(인자별 환경기준 및 분석방법 등) 및 조사사진

- 종합평가 및 결론

<hp:fwSpace/> <hp:fwSpace/>◦ 평가서의 예측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검토하고, 대상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또는 판단될 때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저감시설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 환경상의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고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통보 등 조치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hp:fwSpace/> <hp:fwSpace/>◦ 분기별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환경영향 조사결과 : 매분기별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사진 및 도면첨부)

-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

  •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사업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 사업장 현지조사․확인내역 -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환경관리계획 이행현황 - 기타 · 항목별 측정․분석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 조사․분석결과 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

※ 관련서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과업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되었을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한다.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조정한다.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변경한다.
마.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 변경한다.
3. 항목별 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지점 및 조사범위
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조사방법
동·식물상
◦식생 및 식물상

  • 식물 분포 현황
  • 식생 현황 및 변화 양상
  • 절‧성토 비탈면 녹화 공정 현황
  • 공사지역 외 훼손여부
  • 훼손수목 이식공정(이식수목 관리대장)

◦수목 이식 상태 확인
◦사업노선 및 조사지역(환경영향평가시와 동일)
◦분기 1회
◦현지조사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종 분포 및 서식환경 등의 변화

◦육수동물상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담수어류 종 분포 및 서식환경 등의 변화

◦법정보호종
  • 현지조사 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의 출현 및 서식환경의 변화 등

◦기타사항
  • 사업노선 내 생태계교란 생물 출현 및 관리여부
  •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 현황

대기질
◦대기질 현황조사
  • PM-10, PM-2.5, NO2 (3항목)
  • 대기질 유지목표농도(환경기준) 준수 여부

◦2지점
◦분기 1회
(3일측정)
◦대기오염공정시험법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지점 및 조사범위
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조사방법
대기질
◦저감시설의 적정설치․운영 여부

  •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 운영
  • 공사용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여부
  • 살수차 운행
  •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설치

◦수목 이식 상태 확인
◦사업노선
◦분기 1회
◦현지조사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이행 여부 점검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제자 및 공회전 금지
  • 저탄소 공사장비 사용
  • 건설자재, 폐기물 재활용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씨앗뿜어붙이기, 거적덮기
  • 수목 이식 상태 확인

◦사업노선
◦분기 1회
◦현지조사
수질 및 수리·수문
◦수질 현황조사
  • 하천수질 : pH, DO, SS, BOD, COD, T-P, TOC,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Cr6+, Pb, Cd, As, Hg, ABS, CN, 유기인, PCBs (18항목)

◦2지점
◦분기 1회
◦수질오염공정시험법
  • 호소수질 : pH, DO, SS, COD, T-N, T-P, TOC, Chl-a,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ABS, Cr6+, Pb, Cd, As, Hg, CN, 유기인, PCBs (19항목)

◦3지점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설치시) : BOD, SS (2항목)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저감시설 설치·운영 현황 조사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현황
  • 임시침사지의 토사 제거 관리 현황

◦저감시설 설치지역
◦분기 1회
◦현지조사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지점 및 조사범위
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조사방법
토양
◦토양 현황조사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22항목)

◦2지점
◦분기 1회
◦토양오염공정시험법
◦폐유보관시설 주변 조사
  • 항목 : TPH, BET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폐유저장소 설치 및 적정운영여부

◦1지점
(폐유보관소 설치지점)
◦분기 1회
(설치~철거시까지)
◦현지조사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지형·지질
◦발생 비탈면의 처리대책
  • 적정구배 유지 및 보강대책
  • 사면보호공법 적용 여부

◦사업노선
◦분기 1회
◦현지조사
◦비옥토 보관 및 처리대책
  • 작업일지 작성 확인(보관량, 보관기간, 재활용 현황 등)

◦비옥토 보관지역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 처리여부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성상별 분류 후 반출
: 오수처리시설 또는 이동화장실 설치시 분뇨
(슬러지) 반출(위탁처리 현황)
  • 건설폐기물 보관 및 적정처리 여부(위탁처리 현황)
  • 임목폐기물 보관 및 적정처리 여부(위탁처리 현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현지조사
◦자료조사
◦지정폐기물(폐유)
  • 폐유보관소 설치 현황
  • 폐유 위탁처리 현황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지점 및 조사범위
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조사방법
소음·진동
◦소음․진동 현황조사

  • 소음․진동 현황(등가소음도, 진동레벨) 조사
  • 발파시 소음․진동 현황 조사

◦2지점
◦분기 1회
◦소음‧진동 공정시험법
◦저감대책 이행여부의 적정성 조사
  • 작업시간 준수, 운행속도 제한 여부
  • 소음방지장치, 가설방음판넬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 기타 소음․진동 민원발생시 적절한 민원

대처 여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분기 1회
◦현지조사
◦자료조사

구 분
지 점
위
치
비 고
평가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기질
A - 2
A - 1
장성군 장성읍 용곡리 700
주거지 및 펜션
A - 3
A - 2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283
수성마을

하천수질

-
W - 3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
호소수질
LW - 1
LW - 1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218
장성호 상류 (수성마을)
LW - 2
LW - 2
장성군 장성읍 용곡리 715-3
장성호 중류
LW - 3
LW - 3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293-3
장성호 하류
토양
S - 3
S - 1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232
전(1지역)

-
S - 4
폐유보관시설
-
소음·진동
N·V - 2
N·V - 1
장성군 장성읍 용곡리 700
주거지 및 펜션
N·V - 3
N·V - 2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283
수성마을

4. 성과품 제출
가.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나.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다. 성과품은 관계법령에 의거 제출한다.
구
분
수 량
비
고
가. 분기보고서
5부

나. 결과보고서
5부

다. 기타 관련자료 및 전산자료(CD)
1식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보완보고서 포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다.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처가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 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환경영향조사 지역범위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5. 부분별 과업수행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6.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7.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8.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구<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분
공사시(1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가. 사업 개요 파악

나. 환경현황 조사 다.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 점검 라. 분기보고서 작성 마.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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