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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26-1778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회산동 강변도로 개설공사(대로2-7호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라. 기초금액 : 금186,72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추정가격 : 169,748,182원 / 부가가치세 : 16,974,818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1. 10.(화)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
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본 계약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로 등록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해당용역수행능력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평가금액 기준 : 169,748,182원(추정가격 기준)
※ 제출 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따라서, 강릉시 도로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용역실적증명서는 도로과(☎033-640-5425) 확인(인정범위 용역실적 기재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도로과 (☎ 033-640-5425)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강릉시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공고문) 회산동 강변도로 개설공사(대로2-7호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강릉시 공고 제2026-1778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회산동 강변도로 개설공사(대로2-7호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라. 기초금액 : 금186,72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추정가격 : 169,748,182원 / 부가가치세 : 16,974,818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1. 10.(화)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
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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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
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로 등록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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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해당용역수행능력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평가금액 기준 : 169,748,182원(추정가격 기준)
※ 제출 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따라서, 강릉시 도로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용역실적증명서는 도로과(☎033-640-5425) 확인(인정범위 용역실적 기재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
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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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도로과 (☎ 033-640-5425)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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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과
업지시서(제안요청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강릉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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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이행요청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hwpx =====
과업이행요청서
[회산동 강변도로 개설공사(대로2-7호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026. 10.
담 당 자
팀 장
과 장
도 로 과
[도시계획도로]
Ⅰ
총
칙
1. 과 업 명
『회산동 강변도로 개설공사(대로2-7호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회산동 강변도로 개설공사(대로2-7호선)』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최적의 도로노선 선정 및 선정 된 노선에 대한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개요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2) 해당 사업개요
구 분
노 선
시 점
종 점
사 업 규 모
본선
대로2-7
강릉시 홍제동 산 306-2
강릉시 내곡동 산 52-6
L=2.9km 4차로
3) 주요시설 및 공종 : 교량, 암거, 기타 부대시설 등 포함한 절·성토 도로건설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 영향권 내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환경생태,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건설에 따라 공사 중, 사업시행 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파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현황 조사
4)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5) 입지의 타당성
6)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결과
7) 환경보전방안
3. 과업의 일반 지침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 10. 23.)에 의하여 작성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환경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4) 과업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필름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1) 요약문
-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2)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 작성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현황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 취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하수종말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 기타 사업지역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4)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5) 환경현황조사
- 기 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 대기질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
-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 수 질
-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지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DO, BOD, COD, SS, 시안, 비소, 수은, 유기인, T-P, PCB, 6가크롬, 카드뮴, 납, T-N, 클로로필-a, 총대장균군, 벤젠, 총 유기탄소량 총 21개 항목
◦ 지하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시안, 페놀류, 비소, 수은 TCE, PCE, 카드뮴, 납, 코름, 염소이온, 질산성 질소, 총대장균군,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총 20개 항목
-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 수리․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 토지이용
-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 토양 · 조사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16개 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 조사항목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16개 항목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 지형․지질
-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 동․식물상 ·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 조성, 종 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hp:fwSpace/>*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유의사항
⇒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한다.
-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소음․진동
-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 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 진 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 위락․경관
-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1:50,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1:50,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기술한다.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초지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범위는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로 하되 도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환경보전방안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및 대책을 각 항목별로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전체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이행요청서
1. 평가기간
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240일(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2)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본과업의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1)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해당 도로의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 당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 10. 23)」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15부 및 CD 1장
2)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 식 Ⅳ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1) 수급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본 용역 수행 시 참여인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회의 등의 자료를 발행할 때에는 회의에 필요한 부수만큼만 인쇄하고, 회의 후에는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업무일지 작성 및 우리 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도록 한다.
8) 용역 준공 시 납품 수량만큼만 인쇄하여야하며, 추가발행은 금지하며, 필요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한다.
10)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11) 수급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Ⅴ 기타사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우리 시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 전 체 : 240일(8개월)
세 부 공 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
역
기
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 사업개요 파악
2. 평가(검토)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3.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나. 동식물상 조사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Ⅶ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