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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101]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3.3억원 입찰일시: 2026-11-10 0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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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0774).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R26DC00260774

용 역 명: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개찰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2.<hp:markpenEnd/> 11:00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Ⅹ.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hp:lineBreak/>(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60774
1.2.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1.3. 용 역 명: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1.4. 용역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동 5-4번지 외 2필지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0일
1.6. 용역예정금액: 1,468,170,000원(추정가격 1,334,700,000원 + 부가가치세 133,47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hp:markpenBegin color="#FFFFFF"/>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markpenEnd/>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4.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hp:markpenBegin color="#FFFFFF"/>홈페이지의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p:markpenEnd/>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 환경영향평가: 100%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심사 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1.1. 입찰공고일 기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68조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22.7.1.)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에 따른 감점(△10)처리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7.21.개정, ’12.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7.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2.2.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4. 18:00<hp:markpenEnd/>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부표]- Ⅱ-6.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복잡사업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4.3.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4. 업체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5. 하도급 준수: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4.3.2.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hp:lineBreak/>(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총 괄
환경
1
평가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환경
1
비평가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 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기술자의 중복금액을 평가 시 계약금액의 범위는 공동이행일 경우 총 계약금액(지분율에 따른 금액이 아님)이며,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사”와 “해당기술사”는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 불인정)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참고로, 업무여유도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자격증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민간실적인 경우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 산정은 “1”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4.3.5.1. “과업의 이해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4.3.5.1.1. 전(前)단계 용역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증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니다.

4.3.5.1.2.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는 4.3.5.의 참여기술인배치기준의 평가대상자 중 전 단계용역을 총 과업기간의(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과업기간이 아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를 인정하며 “전 단계용역을 총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용역”이 2개 이상인 기술자는 1개 용역만 인정합니다.

※ 4.3.5.의 참여기술인배치기준의 비평가대상자는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총과업기간, 참여기간 산정시 용역중지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3.5.1.3. “총평가인원수”는 “4.3.5.의 참여기술인배치기준”의 평가인원수(비평가인원수제외)로 산정합니다.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4.3.8.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괄책임평가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hp:lineBreak/>(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2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4. 5.1.과 5.1.1.과 5.1.2. 및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4.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4. 납부기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1. 18:00<hp:markpenEnd/>

6.2.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 00:00 ∼ 2026. 11.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2.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담당자(전화 041-540-2757)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hp:markpenBegin color="#FFFFFF"/>□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hp:markpenEnd/>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0774).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1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R26DC00260774
용 역 명: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개찰일시: 2026. 11. 12. 11:00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
(042-724-7515)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Ⅹ.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60774
1.2.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1.3. 용 역 명: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기후
변화영향평가 포함)
1.4. 용역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동 5-4번지 외 2필지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0일
1.6. 용역예정금액: 1,468,170,000원(추정가격 1,334,700,000원 + 부가가치세 133,47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4.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의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 환경영향평가: 100%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심사 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1.1. 입찰공고일 기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68조2항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업 기술인력 기준(‘22.7.1.)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 기술
인력보유상황”에 따른 감점(△10)처리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7.21.개정, ’12.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22.7.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2.2.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1. 04. 18:00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
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PQ (제출방법: 온라인)

서류
제출

제출서류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가격입찰 후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대상: 낙찰예정자)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

(제출방법: 오프라인)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부표]- Ⅱ-6.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복잡사업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폐기물 처리시
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4.3.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
한도를 적용합니다.
4.3.1.4. 업체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5. 하도급 준수: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4.3.2.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
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환경 1 평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환경 1 평가 분야별 환경 1 평가 참여기술인 환경 1 비평가 환경 1 비평가 총 괄

분야별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 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기술자의 중복금액을 평가 시 계약금액의 범위는 공동이행일 경우 총 계약금액(지분율에 따른
금액이 아님)이며,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사”와 “해당기술사”는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특 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
불인정)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
합니다.)

* 참고로, 업무여유도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자격증에 준공일자가 명시
되지 않는 민간실적인 경우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
기간“ 산정은 “1”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
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4.3.5.1. “과업의 이해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4.3.5.1.1. 전(前)단계 용역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증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입니다.
4.3.5.1.2.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는 4.3.5.의 참여기술인배치기준의
평가대상자 중 전 단계용역을 총 과업기간의(장기계속용역의 차수
과업기간이 아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를 인정하며 “전 단계용역을
총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용역”이 2개 이상인 기술자는 1개
용역만 인정합니다.
※ 4.3.5.의 참여기술인배치기준의 비평가대상자는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총과업기간, 참여기간 산정시 용역중지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3.5.1.3. “총평가인원수”는 “4.3.5.의 참여기술인배치기준”의 평가인원수(비
평가인원수제외)로 산정합니다.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
법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
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4.3.8.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괄책임평가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2에 따른 “공동
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4. 5.1.과 5.1.1.과 5.1.2. 및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2026. 11. 04.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
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4. 납부기한: 2026. 11. 11. 18:00
6.2.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 00:00 ∼ 2026. 11.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12.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담당자(전화 041-540-2757)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
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
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

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가격입찰 전

낙찰예정자
⇒
(개찰)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과업지시서(R26DC00260774).hwpx =====

ㄴ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ㄴ

2026. 9. 아산시

<hp:titleMark ignore="1"/>- 목
차 -

제 1 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414" leader="3" type="2"/> 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177"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177" leader="3" type="2"/> 1
3. 과업의 수행기간<hp:tab width="30777" leader="3" type="2"/> 1
4.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177" leader="3" type="2"/> 1
5. 과업의 내용<hp:tab width="33177" leader="3" type="2"/> 1

제 2 장 일반사항<hp:tab width="32362" leader="3" type="2"/> 2

제 3 장 과업의 세부사항<hp:tab width="27814" leader="3" type="2"/> 5
1. 과업의 내용<hp:tab width="33177" leader="3" type="2"/> 5
2.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1977" leader="3" type="2"/> 5
3. 일반지침<hp:tab width="34977" leader="3" type="2"/> 6
4.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hp:tab width="21777" leader="3" type="2"/> 6
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hp:tab width="24177" leader="3" type="2"/> 6
6.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hp:tab width="27177" leader="3" type="2"/> 7
7. 환경질 현황 조사<hp:tab width="30177" leader="3" type="2"/> 9

제 4 장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목록<hp:tab width="21210" leader="3" type="2"/> 11
1. 성과품 작성<hp:tab width="32577" leader="3" type="2"/> 11
2. 성과품 제출목록<hp:tab width="30177" leader="3" type="2"/> 11

제 5 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30954" leader="3" type="2"/> 12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에서는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증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주변환경 등의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피해 예방 및 친환경적인 사업 시행은 물론 각종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3.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4. 과업의 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동 5-4 외 2필지
❍ 사업개요

  • 면 적 : 91,855㎡
  • 시설용량 : 소각시설 350톤/일(기존 170톤/일, 증설 180톤/일)

5. 과업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평가준비서 1식
❍ 「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규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 기타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추진에 필요한 사항
<hp:titleMark ignore="1"/>제 2 장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부서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 계획표,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및 기술면허 사본,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공문포함)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5. 과업공정보고는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며 감독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6.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과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전산 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자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 및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최종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및 책임을 진다.
10.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을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을 수행토록 한다.
12. 본 과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3.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급인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라.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제업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4. 과업성과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수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15.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 민원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수행이 지연될 경우
라.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어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7. 용역중지 및 연기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주민민원,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 추가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18. 수급인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용역수행 사항을 포함해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가.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9. 기타
가.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0. 본 과업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일간지 및 주민공람·공고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1. 본 과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자료는 기본, 실시설계와 병행 추진되는 바, 해당 용역 수행기관에서 자료 요구 시 모든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채해처벌법 등 기타 용역시행에 관련되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3 장 과업의 세부사항

1. 과업의 내용
1)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등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개발 현황, 생태적 특성 및 오염원 현황 등을 조사하고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의 작성), 같은법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되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관련 매뉴얼에 의거 작성하되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업내용
(1)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평가준비서(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포함)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3)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4) 환경현황조사(환경질 및 동·식물상)
(5)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공청회) 등 기술적 업무
3. 일반지침
1) 환경영향평가서는「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부고시 제2025-10호(2025.10.23)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부고시 제2025-8호(2025.11.3.)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평가준비서의 구성

(1)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 계획안
◦ 지역개황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대안의 설정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약식평가 절차 신청여부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행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발주처와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초안의 구성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환경보전목표
6.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다음 각 목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평가 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 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9. 부록

(2)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4. 사후환경영향조사
5. 부록

(3)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기재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6.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의 구성

(1)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환경보전목표
8. 환경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9.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총괄)
10.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1.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2. 대안 설정 및 평가
13. 종합 평가 및 결론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라. 용어 해설
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바.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hp:lineBreak/>(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4. 사후환경영향조사
5. 부록

(3)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7. 환경질 현황조사
가. 환경질 조사는 각 분야별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대기질

1)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6지점

2) 조사회수 : 4회

3) 조사항목 : SO2, NO2, PM-10, PM-2.5, CO, O3, Pb, 벤젠

(2) 악취

1)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6지점

2) 조사회수 : 4회

3) 조사항목 : 복합악취,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CH3SH(메틸메르캅탄),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다이메틸설파이드,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3) 수질 1) 지표수질 ·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4지점 · 조사회수 : 2회

  • 조사항목 : pH, DO, BOD, COD, SS, TOC, 총대장균군, T-N, T-P, Cr+6, Cd, As, CN, Hg, 유기인, Pb, PCB, 음이온계면활성제

2) 지하수질 ·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4지점 · 조사회수 : 2회

  • 조사항목 :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납, 비소, 수은, 크롬, 시안, 질산성 질소, 카드뮴, 페놀류, 염소이온,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4) 토양
1)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4지점
2) 조사회수 : 2회
3) 조사항목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Phenol, 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TPH, TCE, PCE, 벤조(a)피렌, 1,2 디클로로에탄
(5) 소음 · 진동
1) 소음
  •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4지점
  • 조사회수 : 3회(1회 조사시 주간 4회, 야간 2회)

2) 진동
  •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4지점
  • 조사회수 : 3회(1회 조사시 주간 2회, 야간 1회)

(6) 공중 · 위생보건
1)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6지점
2) 조사회수 : 4회
3) 조사항목 : As, Cd, Cr, Ni, Be, 클로로포름, 스티렌, 에틸벤젠,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7) 기상

1) 사업지구에 AWS를 설치하여 1년간 부지기상관측

2) 사업부지에서 GPS Sonde를 이용하여 계절별(4계절)로 1일 4회(6시간 간격), 5일간 상층기상관측(고도별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기압)

제 4 장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목록
<hp:titleMark ignore="1"/>1. 성과품 작성
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준비서, 초안, 평가서를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인쇄 전에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공정계획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단계별,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성과품 제출목록
가. 성과품은 감독관이 검토한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목록(원본 포함)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부 수
비고
1.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1)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hp:lineBreak/>평가준비서
A4
20부
감독부서와 협의 조정
(2)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A4
50부
(3)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A4
50부
(4) 현황조사 사진첩
-
1식
(5) 기초 자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질분석자료)
(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비교 분석)
-
1식
2. 평가요약 보고서<hp:lineBreak/>(인터넷게재 및 주민설명회용)
-
1식

3. 성과품 전산자료(USB)
-
1식

4. 기타 관계 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hp:lineBreak/>요구자료
-
1식

제 5 장 예정공정표
구
분
착 수 후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 현황 파악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hp:lineBreak/>(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포함)

3.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hp:lineBreak/>초안 작성 및 제출

4.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hp:lineBreak/>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5.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hp:lineBreak/>(본안) 작성 및 제출

6.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

===== 환경영향평가업자의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_서식(온라인제출)24.1월이후.xlsx =====

[시트: 제출요령]
A: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전면사후평가용
A: < 숙 지 사 항 >
A: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는 아래 1~16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6)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배치표
A:
5. 기술자의 경력평가서
A:
6. 기술자의 실적평가서
A:
7. 업무여유도 F:

A:
8. 교육훈련
A:
9. 과업의 이해도
A:
10. 이적계수
A:
11. 환경영향평가 수행건수
A:
12. 환경영향평가 수행금액
A:
13. 신용도
A:
14. 투자실적
A:
15. 개발실적
A:
16. 활용실적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전면사후평가용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2091292-00
B: 용
역
명 :
B: 수 요 기 관 : C: 0 0 시
B: 입찰공고일 : C: 1/1/24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B: 입 찰 일 시 :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 (사무실)
G:
(핸드폰)
B: 제출일자 : 2024 . 01.
.

[시트: 2.자기평가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B: ○ 대상업체 :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내 역 F: 평 점 G: 비고
B: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C: (1) 자격 및 등급 D: [14] E: 자격 및 등급 F: 0.00
C: (가) 총괄 D: [3]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6]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5]
C: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D: [17] E: 경력(년) F: 0.00
C: (가) 총괄 D: [4]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C: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D: [17] E: 실적(건수) F: 0.00
C: (가) 총괄 D: [4]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C: (4) 업무여유도 D: [17] E: 업무여유도 F: 0.00
C: (가) 총괄 D: [4]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C: (5) 교육훈련 D: [2]
C: (가) 총괄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C: (6) 과업의 이해도 D: [1]
C: (가) 총괄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C: (7) 이적계수 E: 이적계수 F: 기술자 점수
C: (가) 총괄 F: 0.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F: 0.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F: 0.00
C: 이적계수에 따른 최종 기술자 점수
C: (가) 총괄 F: 0.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F: 0.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F: 0.00
C: 소
계(기술자 점수) F: 0.00
B: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 C: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D: [14] E: 수행건수 및 금액 F: 0.00
C: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D: [7]
C: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D: [7]
C: (2) 신용도 D: [9] E: 신용도 F: 0.00
C: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D: [6]
C: (나) 재정상태 건실도 D: [3]
C: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6] E: 점수 F: 0.00
C: (가) 개발실적 D: [2]
C: (나) 투자실적 D: [2]
C: (다) 활용실적 D: [2]
C: (4) 공동도급 D: [1] E: 점수 F: 0.50
C: (가) 제1종업체↔제2종업체 D: [0.5] F: 0.50 G: 배점 만점 적용
C: (나)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D: [0.5]
C: (5) 업체능력 평가 D: [2] E: 2.0 F: 2.00 G: 배점 만점 적용
C: 소
계(업체 능력평가) F: 2.50
B: 계 D: 100 F: 2.50
B: 가점
B: 총점 F: 2.5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소기업 유무 G: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A: 공동이행
A: 계 H: 100%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확인서 1부.

[시트: 4.참여기술자배치표]
A: (1)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및 배치표(자격 및 등급 포함)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M: 비고
D: 성 명 E: 생년월일 F: 분야 G: 등급 H: 자격증 I: 자격증
취득일 J: 경력 L: 실적
J: 년수 K: 일수 L: 건수
A: 회사명 B: 대표자 D: 성명
B: 총괄 D: ooo F: 수질관리 또는 자연 환경 또는 토양환경 M: 평가
B: 분야책임 D: ooo M: 평가
B: 분야책임 M: 비평가
B: 분야책임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ooo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ooo M: 평가
B: 분야참여 M: 비평가
B: 분야참여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ooo M: 비평가
A: 붙임 :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1부
B: 기술자별 자격증 1부.
A: * 주의사항
A: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시트: 5.기술자의 경력평가]
A: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A: 가. 총괄기술자의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비율(%) I: 결과
A: ooo B: 79.03.01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I: 0
A: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의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비율(%) I: 결과
A: ooo B: 79.03.01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I: 0
A: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의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비율(%) I: 결과
A: ooo B: 79.03.01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I: 0

[시트: 6.기술자의 실적평가]
A: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A: 가. 총괄기술자의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B: 79.03.01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A: 계 G: 0
A: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B: 79.03.01
A: 계 G: 0
A: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B: 79.03.01
A: 계 G: 0

[시트: 7.업무여유도 ]
A: (4) 업무여유도 평가
A: 가. 총괄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C: 1/1/24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잔여일수 G: 총계약일수 H: 중복금액
(원)
A: 1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0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2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1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3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2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4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3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계 H: -
A: 평점 H: 4.00
A: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C: 1/1/24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잔여일수 G: 총계약일수 H: 중복금액
(원)
A: 1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 D: 9/24/15 E: 4/23/23 F: -252 G: 2769
A: 2 B: 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2,000,000,000 D: 9/21/15 E: 2/20/21 F: -1044 G: 1980
A: 3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0 D: 6/29/15 E: 12/31/21 F: -730 G: 2378
A: 4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 D: 6/1/15 E: 12/31/22 F: -365 G: 2771
A: 계 H: -
A: 평점 H: 7.00
A: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C: 6/7/16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잔여일수 G: 총계약일수 H: 중복금액
(원)
A: 1 B: ㅇ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C: 9,000,000 D: 10/19/15 E: 10/17/16 F: 365 G: 364
A: 2 B: ㅇㅇ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C: 6,000,000 D: 2/18/16 E: 5/17/16 F: 365 G: 89
A: 3 B: ㅇㅇ 환경영향평가 용역 C: 3,000,000 D: 3/24/16 E: 3/8/17 F: 365 G: 349
B: 계 H: 0

[시트: 8.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자만 해당)
E: 입찰공고일 : F: 1/1/24
E: 최근 3년 : F: 1/2/21
A: 분야 B: 참여기술자 C: 교
육
명 D: 교육기간(주) E: 가점 F: 평가점수 G: 비고
B: OOO D: 2005.12.21-12.25 E: 0.5 F: 0.1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5 E: 1 F: 0.2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6 E: 1 F: 0.2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7 E: 1 F: 0.2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8 E: 1 F: 0.2
B: OOO F: 0
A: 계 F: 0.9
A: 평점 C: 점수 F: 0.90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시트: 9.과업의 이해도]
A: 과업의 이해도 평가
A: 전단계 용역명 B: 전 단계용역
참여평가자 C: 전 단계용역의 총과업기간 E: 참여평가자 참여기간 G: 점수 I: 총평가인원수(평가)
C: 착수일 D: 완료일 E: 착수일 F: 완료일 I: 총과업기간 J: 참여평가자 참여기간
A: ㅇㅇㅇㅇㅇㅇㅇㅇ 조사 B: 홍길동 C: 12/15/02 D: 4/15/03 E: 1/1/03 F: 2/10/03 G: 0.20 I: 122 J: 41
I: 1 J: 1
A: ㅇㅇㅇㅇㅇㅇㅇㅇ 조사 B: 김유신 C: 12/15/02 D: 4/15/03 E: 1/1/03 F: 4/15/03 G: 0.20 I: 122 J: 105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A: 계 G: 0.40
A: 평점 G: 0.40
A: 붙임 : 1.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전단계용역을 참여한 기간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
A:
2. 전단계용역의 총과업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종계약서

[시트: 10.이적계수]
A: 이적계수 평가
A: 구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이적 내용 E: 이적계수
A: 총괄
A: 분야책임
A: 분야참여
A: (참고사항) 위 양식에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기입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트: 11.환경영향평가 수행건수]
A: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A: 소
계 G: 0
A: 공동이행시 지분율에 따른 수행 건수 합계
A: * 주의사항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환경영향평가 수행금액]
A: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 F: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H: 실적금액
A: OOO
A: 소
계 H: 0
A: 공동이행시 지분율에 따른 수행 금액 합계
A: * 주의사항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신용도]
A: 신용도 평가
A: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내역서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정지
및
제재기간 C: 기간(월) D: 조치기관명 E: 사유요약 F: 점수(감점)
B:
∼
B:
∼
B:
∼
A: 합 계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나. 재정상태 건실도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신용정보업체 B: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구분 C: 신용평가등급 D: 등급평가일 E: 등급유효기간 F: 재무결산기준일 G: 평점
C: A0 G: 3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업체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4.투자실적]
A: 투자실적 평가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총매출액 E: 2.0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비율에 업체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5.개발실적]
A: 개발실적 평가
A: 가. 환경분야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환경분야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L: -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L: -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6 J: 0.60 K: 1.0 L: 0.6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6 J: 0.48 K: 1.0 L: 0.48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6 J: 0.36 K: 1.0 L: 0.36
L: -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L: -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3 J: 0.30 K: 1.0 L: 0.3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3 J: 0.24 K: 1.0 L: 0.24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3 J: 0.00 K: 1.0 L: -
A: 연구보고서 B: (사)환경영향평가협회 G: 0.1 J: 0.10 K: 1.0 L: 0.10
A: 소계 L: 5.08
A: 총계 K: 평점 L: 2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총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A:
3.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A:
4.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6.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평 가
A: 가. 환경분야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또는 금액) H: 배점 I: 환경분야 J: 해당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D: 2004.04.20
~2010.04.16 E: 2 F: 228,000 G: 70% H: 0.7 I: 1.0 J: 0.7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80% H: 0.38 I: 1.0 J: 0.384
I: 1.0 J: 0
I: 1.0 J: 0
I: 1.0 J: 0
A: 소계 J: 1.084
A: 실용신안실적
A: 실용신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80% H: 0.19 I: 1.0 J: 0.192
I: 1.0 J: 0
I: 1.0 J: 0
I: 1.0 J: 0
A: 소계 J: 1.66
A: 총계 I: 평점 J: 1.66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총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포함) 1부.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포함) 1부.
A:
4. 최초출원인 확인용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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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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