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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678] 춘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공사]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06.6억원 입찰일시: 2027-04-15 09: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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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안).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 N1-20261597-15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춘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나.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681-1(춘천환경사업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73일(시운전 3개월 포함)

라. 설계도서 작성기간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휴일포함)

마. 공사예정금액(총추정금액) : 66,73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종별 추정금액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57,856백만원 - 전기공사업 : 8,275백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 267백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333백만원

바. 공사규모(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조)

○ 시설용량 : 130톤/일(소각시설) ○ 공사내용 : 소각시설 1식 및 부대시설

사. 공사유형 및 구분 : 신설공사, 종합공사

○ 이 공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대상업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에 의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라.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바. 소방공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19.6.19)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품목 예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등 제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2023.4.14.)’을 적용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설계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설부문 : 토질․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40,499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경쟁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라-1. 라의 해당업종 및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에 입찰공고서상 명시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2. 라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라-3. 다만, 라-1의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금액은 라-1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한 : 2026. 11. 4. (16:00)

나. 제출장소 : 공단 경영지원처(계약부)

다. 제출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서류(G2B 출력분) 사본 1부

○ 사전심사신청서 1식[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 참조]

○ 인감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및 나라장터(G2B) 출력분), 기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신청 서류

라.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40,499백만원 이상인 자

마. 사전심사 평가는 “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7182호, 2025.12.4. [별표 2]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일괄/대안, 기술제안 등의 공사에 적용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별표 7 관련]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고, 실적계수(C)=(최근 5년간 업종실적)/(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52,596백만원)×5×보정계수(a))에서 보정계수는 1.00을 적용

바. 사전심사에 대한 결과는 평가 후 개별 통지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합산액이 4. 라.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다음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분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라. 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역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개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 공동계약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봅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 (16:00)

차.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일시 : 2026. 11. 16. (14:00 ~ 16:00)

나.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681-1(춘천환경사업소)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 개별통지

다.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기술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자격증빙서류 사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장(서명으로 대체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등록

가.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27. 4. 15. (16:00), 경영지원처(계약부)

나.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인감증명서,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기본설계 도서는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수량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공단(에너지설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2027. 4. 15. (09:00) ~ 4. 19. (15:00)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7. 5월(예정) 기본설계 심의완료 후(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개찰예정일은 우리공단 사정(기본설계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본설계도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입찰금액내역서 포함)를 접수하여 기본설계도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양식〕“「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6.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필히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공사예정금액(66,731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작성, 가격입찰서 제출 조건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60점)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시설공사 낙찰자결정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10절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및「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장(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따른 제출도서의 인쇄, 제본기준 및 설계내역서 양식 등은 입찰안내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된 입찰일시까지 요구된 수량의 입찰관련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못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우리공단 입찰담합 징후 확인 및 조사의뢰 세부기준에 의거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후 위반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조규남) ☏ 032-590-4566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0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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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안).pdf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 N1-20261597-15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
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춘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나.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681-1(춘천환경사업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73일(시운전 3개월 포함)
라. 설계도서 작성기간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휴일포함)

마. 공사예정금액(총추정금액) : 66,73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종별 추정금액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57,856백만원
  • 전기공사업 : 8,275백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 267백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333백만원

바. 공사규모(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조)
○ 시설용량 : 130톤/일(소각시설)
○ 공사내용 : 소각시설 1식 및 부대시설

사. 공사유형 및 구분 : 신설공사, 종합공사
○ 이 공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

까지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
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대상업종 :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에 의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라.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바. 소방공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2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19.6.19)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품목 예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등 제반사항은 ‘한국환경

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2023.4.14.)’을 적용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 3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설계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 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설부문 : 토질 • 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 • 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이

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에 기
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40,499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경쟁입찰참가자격) 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라-1. 라의 해당업종 및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에 입찰공고
서상 명시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
합니다.

라-2. 라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라-3. 다만, 라-1의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금액은 라-1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 전일까지는

- 4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한 : 2026. 11. 4. (16:00)
나. 제출장소 : 공단 경영지원처(계약부)
다. 제출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서류(G2B 출력분) 사본 1부
○ 사전심사신청서 1식[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 참조]
○ 인감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및 나라장터(G2B) 출력분), 기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신청 서류
라.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 합산*)이 40,499백만원 이상인 자
마. 사전심사 평가는 “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7182호,
2025.12.4. [별표 2]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난
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일괄/대안, 기술제안 등의 공
사에 적용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별표 7 관련]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고,

실적계수(C)=(최근 5년간 업종실적)/(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52,596백만원)×5×보정계수(a))
에서 보정계수는 1.00을 적용
바. 사전심사에 대한 결과는 평가 후 개별 통지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합산액이 4. 라.에 해당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다음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 방식과 서로 다른 법

- 5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분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라. 이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강원특별자
치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역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 • 환경설비업 시공
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개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 • 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 공동계약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봅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 (16:00)
차.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일시 : 2026. 11. 16. (14:00 ~ 16:00)
나.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681-1(춘천환경사업소)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 개별통지

다.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기술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자격증빙서류 사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장(서명으로 대체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 6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등록
가.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27. 4. 15. (16:00), 경영지원처(계약부)
나.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인감증명서, 입찰참가대리인 재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기본설계 도서는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수량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공단
(에너지설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2027. 4. 15. (09:00) ~ 4. 19. (15:00)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7. 5월(예정) 기본설계 심의완료 후(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개찰예정일은 우리공단 사정(기본설계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본설계도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입찰금액내역서 포함)를
접수하여 기본설계도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7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양식〕“「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 8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6.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필히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공사예정금액(66,731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작성, 가격입찰서 제출 조건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60점)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시설공사 낙찰자결정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10절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
합니다.

- 9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장(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장(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기준)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따른 제출도서의 인쇄, 제본기준 및 설계내역서 양식 등은 입찰안내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된 입찰일시까지 요구된 수량의 입찰관련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못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우리공단 입찰담합 징후 확인 및 조사의뢰 세부기준에 의거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후 위반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조규남) ☏ 032-590-4566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10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0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1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2】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
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0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2 -

===== 2. [춘천 소각] 현장설명서.hwp =====

「춘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현 장 설 명 서 2026. 9. 한 국 환 경 공 단 환경에너지시설처 현 장 설 명 서 1. 사 업 명 : 춘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681-1(춘천환경사업소)

3. 사업목적

❍ 춘천시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약 15년), 생활폐기물의 발열량 증가 및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한 효율적, 합리적, 경제적인 신규 소각시설 건설

4. 사업기간 : 2023. ~ 2029.(사업기간 연장 예정)

5.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1,057㎡ ❍ 시설용량 : 130톤/일 × 1기

❍ 공사예정금액 : 66,73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2개월(시운전 3개월 포함)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130톤/일 × 1기(스토커식) ❍ 사업부지 현황 6. 주요 보증사항

❍ 폐기물 처리시설 정격용량(아래 동등 이상 입찰자 제시)

구 분 저위발열량 (kcal/kg) 소각량 (톤/일) 비 고 1. 정격연속운전 - 고질(100%) - 기준질(110%) - 저질(100%) 입찰자 제시 입찰자 제시 입찰자 제시 130 143 130 연간 가동일수 315일 2. 소각한계 (최고, 최저 연속운전) 입찰자 제시 91 이상 최대 연속운전 가능일 제시, 최저 연속운전은 70% 이상 3. 연소공기 예열운전범위 입찰자 제시 입찰자 제시 4. 보조연료사용 운전범위 입찰자 제시 입찰자 제시 5. 바닥재 강열감량 5wt% 이하

❍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설계기준(아래 동등이상 입찰자 제시)

대기오염물질 단위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설계기준 가스 형태의 물질 암모니아 ppm 20(12) 이하 16(12) 이하 일산화탄소 ppm 50(12) 이하 30(12) 이하 염화수소 ppm 12(12) 이하 8(12) 이하 황산화물 ppm 20(12) 이하 10(12) 이하 질소산화물 ppm 50(12) 이하 25(12) 이하 입자 형태의 물질 먼지 ㎎/S㎥ 10(12) 이하 8(12) 이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다이옥신 ng- TEQ/S㎥ 0.1(12) 이하 0.05(12) 이하

*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만, 실측 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7. 사업 추진방식 ❍ 발주방식 발주방식 관련근거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1항 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결(’22.12.)

❍ 사업수행 단계별 소요기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공사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착공일로부터 32개월 (시운전 3개월 포함) 8. 특기사항 “별첨” 참조 [별첨] 특기사항

1. 본 사업은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되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필요한 조사, 확인, 검토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주자에 의해 제시되는 기본계획 및 지침으로 오류나 실제와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설계 시 기본계획보고서와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발열량 동등 이상으로, 추가적인 조사 등을 통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입찰사간 상호 협의하여 가능한 한 입찰참가업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다음 각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입찰공고 내용
◦ 기본계획보고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각종 지침 등)

4. 입찰안내서와 현장설명서 내용 중 상이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우선으로 하되, 현장설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공단 에너지설계부에 공문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고, 우리공단에서 통보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 16:00까지 제출분에 한함.)

5. 입찰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97호, ’26.7.8.)에 따라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설계분야 참가자와의 계약서를 현장설명일로부터 8주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 내용의 변경사항 등 본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사항은 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의 일부로 갈음하여 계약서류의 일부가 된다.

7. 입찰금액내역서의 작성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정부제정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발표 시중노임단가,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등)를 근거로 입찰공고월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8. 제출한 설계서가 입찰안내서와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발주처에서 확인하고 보완・수정을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 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기본설계에 수록된 사항은 평가와 본 사업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사업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 및 기본설계도서에 수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시설부지와 관련한 철거지장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재처리비 등을 고려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1. 종합시운전 관련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12. 도서의 크기와 재질 내용에 대해서는 인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본설계와 입찰안내서를 비교하여 “입찰안내서 비교표”를 작성하여 기본설계서 제출 시 함께 제출(사업부서)하여야 한다.

◦ 비교표 작성범위 : 입찰안내서 제1장 및 제4장

< 예 시 >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5) 보조 버너

가) 형
식: 이동식 로터리 또는 건타입(저 NOx 버너)

나) 수
량: 입찰자 제시

다) 사용연료: 경유

라) 재
질: SS275 또는 동등 이상

5) 보조 버너

가) 형
식: 이동식 로터리

나) 수
량: 2기

다) 사용연료: 경유

라) 재
질: SS275

14.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별표 3] 설계검토서 작성기준”(붙임 1)을 작성하여 제출(사업부서) 하여야 한다. 금회 입찰안내서 평가기준(분야별 배점기준 및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세부 검토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5. 설계심의 토론회 시 참석자는 공동 도급사 및 설계사로 제한하며, 인원수는 별도 통보한다.

16. 실시설계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7.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8. 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공동수급체 중 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9. 설계 주요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경사유와 근거를 기본설계 도서에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포함하고, 기본설계에서 입찰자가 반영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실시설계 시 실시설계 적격자가 임의대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20. 실시설계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및 타당성 등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고,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후 입찰자의 임의대로 기본설계의 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21. 주요 구조물의 구조는 자중, 수압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지역의 지진발생 추이를 검토하여 지진발생 시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22. 부지 내 시설물 배치는 기본계획보고서를 참조하되, 운영 시 유지관리 동선 및 차량 이동, 주민편익시설 방문객과 운영관리자(소각시설 포함)의 동선 분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하는 등 적정히 계획하여야 한다.

23. 본 공사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보상 등 문제점 발생 시는 즉시 해결토록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따라야 한다.

◦ 본 공사의 하도급금액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등에 따른다.

25.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정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적정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체 공사기간(약 32개월) 단축이 가능할 경우 관련 인허가 및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처(춘천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단축 공정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26.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공업)규격」, 기타 정부 및 건설 관련 법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공단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7. 공사 관련 부서에서는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 지시, 지침사항을 수시로 시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이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 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OHSAS 18001)을 구축하였으므로 입찰자는 공단의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입찰자는 기본설계 제출 시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또한, 공사 중에 계약자가 발생시키는 폐기물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 분리시행에 따른 수집 및 상차, 폐기물 반출량 확인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에 의거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순환골재 사용용도를 준수하고 용도별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30. 입찰자는 아래의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비용 일체는 입찰금액에 반영하고, 분리발주 대상(100톤 이상)일 경우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도급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분리발주를 위한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도급의 분리)「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분리)에 따라 공사를 건설공사와 일반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로 분리도급·발주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 부속도서(성능보증 사항을 제외하며, 일반적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를 의미함)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도급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부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위한 자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외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은 입찰안내서 ‘제4장 1.4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등에 따른다.

31. 직접구매 품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실시설계도서 기준으로 관급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발주기관이 단순 구매대행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 품질, 안전, 성능이행, 성능보증, 하자보증 등 모든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조달구매 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세부사항(계약조건 등)은 우리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 입찰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호) 제3조에 따른 신기술 제품, 녹색인증제품 등을 성능보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시 우수제품(조달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능보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재는 우수제품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5. 입찰자는 자원회수시설 정상운전에 필요한 예비품 및 유지관리공구(특수공구 포함)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소모품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사용분을 공급하여야 한다.

36.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 관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중 필요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방지 등을 포함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인・허가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8. 고용위기 지역 지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2호, ’23.12.29.)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참고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하도급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9.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제5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②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붙임 2]을 검토하여 설계·시공 시 반영 하여야 한다.

40.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1. 설계에 반영된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을 거부하는 등에 따른 미활용 시에는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42.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967호‘26.7.8.)」에 따라 [붙임4] 배점산정표(양식)를 평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3.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원하는 최종성능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시운전 및 준공 후 성능보증을 만족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사업지연과 성능보증기준 미달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 및 입찰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준공보고서에 운영관리비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춘천시)에 제시하여야 하고, 신뢰성 시험 완료 후 제시한 운영관리비가 입찰시 제시한 연간 운영비와 다를 경우 증감내역을 비교・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재산출한 운영관리비 총액은 투입 폐기물 성상이 재산정 되었더라도 입찰 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은 비정산 항목이며, 변동비(약품비, 시상수비, 전력비 등)는 정산항목으로 한다.)

  • 연간운영비 Penalty는 입찰시 제시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10% 이상 초과 될 시 10%를 제외한 나머지 증액분에 대해서는 의무운전기간을 포함하여 시설의 내구연수(20년)까지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하되, 수요기관(춘천시)에서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결과를 기준으로 변동비 부담액을 산출하고 시운전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총액은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시설규모 이상의 반입폐기물 처리량 증가, 반입폐기물 종류 및 설계기준 발열량 변경, 그리고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초과는 제외한다.

45.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조치계획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6. 입찰자는 디지털 신기술의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방안과 스마트 운영체계 구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제안하여야 한다.

47. 금회 사업의 관급자재는 모두 도급자 관급자재로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1] 설계검토서 작성양식 [별표3]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춘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설계검토서

<예시(일부, ‘제6편 평가에 관한 사항’ 참조)>

전문분야 세부 검토항목 A사 B사 제시내용 관련근거 (설계보고서) 제시내용 관련근거 (설계보고서) 폐기물 분야 1. 처리공정 및 성능보증 계획

(1) 기초자료조사 및 시설규모 검토의 적정성

(2) 처리공정 계획(부산물 처리계획 포함)의 적정성

(3) 성능보증계획의 적정성 2.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 계획 (1) 경제성(VE/LCC) 분석의 적정성 (2)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3. 에너지 절감 계획

(1)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자원 절감, 재이용 및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2) 에너지 회수효율 향상계획(폐열활용 등)의 적정성

5. 사회적 가치실현 계획

(1)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2) 주민친화, 민원방지 및 대응계획, 주변관광지 연계계획

<이하 생략>

[붙임 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

1) 공사금액의 적정성 주요공종 공사금액 적정성 여부 산업․환경설비공사 : 57,855백만원

소각시설 설치공사로 공사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각시설 표준사업비로 적정하나 생활폐기물의 발열량 증가,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에너지 활용성을 극대화 방안 등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음.

전기공사: 8,274백만원 정보통신공사 : 266백만원 전문소방시설공사 : 333백만원 2) 공사기간의 적정성 공종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복합공종 32개월

최근 유사사업(소각시설)으로 발주된 사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추가 토목공사기간을 검토한 결과 소각시설 130톤을 설치하는 공사기간(32개월)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입찰안내서 심의(’23. 07, 한국환경공단) 완료

3)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사업 전반 안전보건 총괄 관리 ⋅적절한 공사 금액 및 기간 산정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안전설계 반영 확인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지도 및 조언(전문가)

⋅설계자와 시공자의 업무이행 확인(전문가) 설계자

⋅안전 설계 수행 유해·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안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반영

시공자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계획 및 이행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이행

⋅근로자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안전보건 전문가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지원 및 조언 ⋅설계자와 시공자의 업무이행 확인

[붙임 3] 공사기간 산출자료 [2023.07.26.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의결]

Ⅰ 공사기간 산정근거 검토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 2023.04.)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1.)에 따라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일부 발췌 편집)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9조(법정공휴일 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Ⅱ 공사기간 산정

❑ 산정 결과(표준작업량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 60일(준비기간) + 354일(비작업일수) + 529일(작업일수, 시운전 포함) + 30일(정리기간) = 973일 ≒ 32개월

※ 비작업일수는 발주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기간 적정성 비교·검토 유사사례 발주 사업 공사기간 비교(참고) 사 업 명 시설규모(톤/일) 공사기간 (개월) 비 고 아산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200 38 거제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200 33 청주시(2호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200 34 시흥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200 36 평 균 200 35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 공식 검토(참고) 공 종 산 정 방 법 적 용 소각처리 시설

Y = 0.0044C - 0.9111V + 603.0703

※ Y(공사일수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일)

C(총공사비, 백만원) : 75,434백만원 V(시설용량, 톤/일) : 130톤/일 -

Y = 0.0044 × 75,434 – 0.9111 × 130 + 603.0703 = 819.5 ≒ 820일

820일 공사기간 산정결과

총 공사기간 = Y + 준비기간 + 정리기간 = 820일 + 60일 + 30일

= 910일 = 30.3개월 ≒ 30개월 910일 (약 30개월)

※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부록 5]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한국환경공단, 2023. 4.)

[붙임 4] 배점산정표 양식

※ 입찰안내서 <제6편 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표 □ 안 건 명 : 춘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 전문분야 : 폐기물 분 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배 점 구성(%) Ⅰ. 폐기물 1. 처리공정 및 성능보증 계획 13.0 30.0

(1) 기초자료 조사 및 시설 규모 검토의 적정성

(2) 처리공정 계획(부산물 처리계획 포함)의 적정성

(3)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2.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 계획 7.0 (1) 경제성(VE/LCC) 분석의 적정성 (2)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3. 에너지 절감 계획 7.0

(1)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자원 절감, 재이용 및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2) 에너지 회수효율 향상계획(폐열활용 등)의 적정성

4.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3.0

(1)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2) 주민친화, 민원 방지 및 대응계획

소
계

30.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 기계 분 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배 점 구성(%) Ⅱ. 기계 1. 주요 설비 선정 계획 14.0 30.0

(1) 기기 용량, 기기 선정(냉·난방 등 건축기계설비 시스템 포함)의 적정성 및 기존설비 연계성

(2) 기기별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보증기간 등)

2. 기계 배치 및 동선 계획 6.0

(1) 전체 설비 및 기기 배치 계획의 적정성(비상 정지 시 운전 대책 포함)

(2) 장비 반·출입 동선 계획의 적정성 3. 시운전 및 운영 관리 계획 6.0

(1) 시운전(운영관리, 교육훈련, 기술이전 포함) 계획의 적정성

(2) 예비품 및 특수공구 계획과 BIM 설계적용의 적정성

(3) 공사 및 운영관리시 환경영향(소음, 진동, 악취 등)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4. 공사 및 운영시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4.0

소
계

30.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 전기 및 계측제어 분 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배 점 구성(%) Ⅲ. 전기 및 계측제어 1. 전기설비 계획 7.0 15.0

(1) 전기설비 계획, 수·배전 및 동력설비 계획의 적정성

(2) 주요 기기의 용량 및 부하 계산서, 기기 선정 배치 계획의 적정성

2. 계측제어설비 계획 5.0 (1)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2) 계측기기 계획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3. 건축전기설비 계획 3.0

(1)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2)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소
계

15.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 건축 및 조경 분 야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배점 구성(%) Ⅳ. 건축 및 조경 1. 건축 계획 6.0 15.0 (1) 건축계획, 친환경건축의 적정성

(2) 건축물 종합 디자인 계획(입면, 색채, 매스계획 등)의 적정성

(3) BIM 설계 적용의 적정성 2. 건축구조 및 시공 계획 7.0

(1) 건축구조 계획(내진설계, 구조안전성 등)의 적정성

(2) 건축시공 계획(시공, 공정, 지붕 설치 계획 등)의 적정성

(3)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3. 조경 계획 2.0

(1) 주변 환경과 조화된 조경 계획의 적정성

(2) 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소
계

15.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 토목 분 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배 점 구성(%) Ⅴ. 토목 1. 토목 계획 3.0 10.0

(1) 기초자료 조사(측량 조사, 지반 조사 등)의 적정성

(2)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2. 토목구조 및 시공 계획 7.0

(1) 토목구조 계획(내진설계, 구조 안전성 등)의 적정성

(2) 토목시공 계획(시공, 공정, 기초, 가시설 등)의 적정성

(3)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4) 공사 현장 관리 계획 및 공사 중 주변 영향 최소화 계획의 적정성

소
계

10.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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