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청군 소각)입찰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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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 N1-20261597-17호
공고명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40일(장기차수계약)
다. 예 산 액 : 1,5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과업내용서 등 참조, 문의 에너지설계부 김성중 대리 ☏ 032-590-461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 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2874호, ‘26.5.14.]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아래의 과업별 분담비율로 산정하며(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① 평가비율: 환경·기계·토목 60%, 전기 20%, 건축20%
②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30% 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 미만 0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라. 총액,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산업기계설비 환경부문(분야) 폐기물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건설부문 구조,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기술사법령에 의해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바. 건축사법 제23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9항제1호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 3. 참가자격 중 ‘나, 다, 라’ 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3. 참가자격의 ‘마, 바, 사’ 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 보완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 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20.(11: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제출(온라인)
가. 제출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문서함→보낸문서함→신규 비정형 문서작성→수신자검색 및 지정→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윤태경→수신자지정)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메일(e-mail: [email protected])로 제출 가능합니다.(문의처 : 윤태경 과장 ☏032-590-3267)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와 [email protected]로 중복접수 시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제출서류만 접수합니다.
※ 메일 제출 시 제목은 “사업명(업체명)”으로 기재, 제출서류가 대용량 첨부파일로 송부될 경우 첨부파일 용량을 줄여 일반파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 2026.11.20.(11:00)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공동수급협정서
‧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 포함(해당자에 한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 시 PQ접수 불가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
라.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11.05.(최초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의 증명자료를 입찰참여 업체간 상호확인을 거쳐 공단에서 평가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 평가 관련
가. 참여기술자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PQ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평가용)”의 참여기술자 배치표에 명시하시고,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자경력 증명서를 증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공단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5.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6항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2.03.(09:00) ~ 12.07.(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07.(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PQ통과점수 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가격입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입찰자부터 본 용역에 적용할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입찰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에너지설계부(담당: 김성중 대리) ☏ 032-590-4611
○ 입찰․계약 관련사항: 계약부(담당: 윤태경 과장) ☏ 032-590-3267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2. (산청군 소각)공고문 붙임문서 1식.zip =====
===== 2. (산청군 소각)공고문 붙임문서 1식/1. [산청군 소각 및 재활용] 과업내용서(안)_F.hwp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안) 2026. 10.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1
1.2 과업목적 1 1.3 과업개요 및 과업범위 1 1.4 과업기간 2 제2장 일반사항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3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2.3 용역감독 등 5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5 2.5 보안대책 9 2.6 기타사항 9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3.1 일반사항 10 3.2 현황조사 11
3.3 기본설계
13
3.4 실시설계 18 3.5 관련 인·허가 25 3.6 과업성과품 제출 26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산청군 소각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목적
산청군에서 운영 중인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15톤/일)의 효율저하 및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대체 소각시설을(30톤/일) 및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10톤/일)을 신규로 설치하여 향후 산청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1.3 과업개요 및 과업범위 과업개요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진산로 2192-103일원
시설용량 : 소각시설 30톤/일(주민편익시설 포함), 생활자원회수센터 10톤/일
사업내용 : 소각시설 (스토카식), 생활자원회수센터(자동선별)
과업범위 현황조사 - 일반현황조사
- 현황측량(지장물 조사 포함) 및 폐기물 성상조사 등
※폐기물성상조사 : 생활폐기물, 재활용잔재물 등
기본 및 실시설계 - 소각시설(30톤/일) 1) 폐기물 반입설비 및 저장시설 2) 폐기물 공급 및 소각설비
3) 연소가스 냉각설비 및 연소가스(유해가스) 처리설비
4) 여열이용설비 및 부대설비 1식
※ 여열활용 전력생산 내지 온수생산 등을 포함(최적 활용방안 제시 등)
5) 재처리 설비 및 이송·저장설비 1식
6) 소각시설 운영인력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재원계획 포함)
7)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적합한 소각시설 설치계획
- 생활자원회수센터(10톤/일) 1) 폐기물 반입설비 및 저장시설 2) 재활용선별설비, 압축설비 등
3) 광학선별장치(PE, PP, PS, PET 등)
- 공통 및 기타(주민편익시설 포함)
1)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주민편익시설 포함)
2) 주민편익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부지확보 계획, 진출입 동선계획 등 포함) 일체
3) 전기, 계측제어설비 1식 4) 통풍설비 및 덕트설비 1식 5) 급배수 설비 및 배관설비 1식
6) 각종 유틸리티(상하수도, 우수 등) 설비 일체, 진입도로 등
7) 지자체 확보 사업비 규모에 적합한 사업계획 마련 및 제시
8) 기타 부지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9) 공사발주관련 지원업무(발주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제본, 조달청 XML파일 작성 등)
10) 총사업비 이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수행
※ 사업비 초과시 용역발주기관(공단), 산청군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진행
인‧허가 일체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합 인허가 일체
2) 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등 각종 인허가 일체
3)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설계기준 개선 자문회의
1) 소각시설 주요 기자재 설계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대상 및 횟수 : 주요 기자재·공법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과업기간 내 수행(횟수는 감독관과 협의)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용역 예정공정은 수요처의 추진계획, 제반 과업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사항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처리공법 선정 및 주요 기자재의 선정 시 협의사항
기타 관계기관(지자체, 주민협의체 등)과의 협의사항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설계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등 관계전문가(설계VE, 설계자문, 설계단가 조달검토 등)의 검토의견을 받아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본 업무의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인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을 성실히 이행(본 사업과 연관된 협의·협의사항 반영 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2.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산파일 포함)
과업착수계[착수계,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용역공정예정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2.3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내용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후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2.4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 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작성한 과업내용과 추진일정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과업내용과 추진일정이 공정률 대비 미진한 경우 부진사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보완방안(만회대책)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 중간(필요시) 및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착수, 과업수행계획서와 관련된 내용 및 사업현황을 파악한 후, 착수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는 감독 요구(장소, 횟수, 참여자, 보고자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VE 및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단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각종 심의위원회, 자문회의, 주민의견 수렴회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기간중「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의한 설계VE를 필요시에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검토결과의 조치계획을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기간 중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자문·심의위원회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관련하여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작성, 회의준비 및 기술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인‧허가관련 제반협의(기타 유관 과업 포함)
본 사업과 관계된 제반 인·허가 수행과정에 소요되는 협의 및 자료작성 등은 금번 용역의 주요 과업에 해당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허가 지연시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된 기타 유관과업(환경영향평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유관과업의 성과결과는 금번 설계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종 인‧허가의 협의조건 등은 설계과업에 반영하여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재원협의 등 각종 유관기관 협의
본 사업과 관련된 재원협의에 각종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성과품 제출과 재원협의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원협의의 시기가 용역준공 이후일 경우에도 관련 자료 작성 및 성과품제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각종자료 작성과 발주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기, 관급자재 등 별도 발주시 용역준공 이후에도 관련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요처(지자체)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를 구분하여 시행할 경우에도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을 구분하여 제출한다.
기타 보고 및 자료제출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서제출, 자료취합, 각종보고자료 작성, 사업수행계획 수립 등 보고 및 자료제출시 대표사에서 취합(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사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내역서, 시방서, 단가산출서 등 제출하는 성과품 및 자료의 양식이 상이하지 않도록 대표사에서 통일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하며,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상해야할 사항을 누락시 용역사에서 책임진다.
2.3 용역감독 등 2.3.1 용역감독
우리 공단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주요 보고회 및 자문, VE회의 등에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보고 및 참여)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참여현황 및 기술인별 용역참여 현황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3.2 용역의 점검
우리공단은 설계품질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단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감독이 요구할 경우에는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 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용역업무에 대하여 보고(대면)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2.4.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우리 공단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
과업수행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의 안전성검토 등 관련의무 이행사항에 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설계사에서 누락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계자는 발주자에게서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제시한 유해․위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안전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 요청하는 경우,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발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설계자가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을 받아 안전설계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순서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중간보고(필요시)→공법선정→실시설계→ 최종보고→준공」의 수행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계에 대한 성능보증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용역준공계 접수시 설계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공법이 선정되도록 제안서 접수 시 공법에 대한 사전검토서 작성(적용될 경우에 대비한 공법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등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주관하여 공법사와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자재 설계기준 개선 자문회의(감독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시설설치와 관련된 기자재 내지 공법 등 주요항목에 대한 설계기준(시방기준 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독관 요청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설계시 특정업체(자재)의 시방 및 도면이 반영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용역 준공시 특정업체(자재)의 시방 및 도면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한다.
[특정자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심의위원회에 선정사유를 제출하여 심의 후 결정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4.2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감독의 요구(자료요청 및 보고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지연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2.4.3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 구성, 표현방법 등은 우리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2.4.4 기타 행정사항 계약의 해지 및 중지 명령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때
우리 공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주민 민원, 사업비 변경협의, 각종 심의(공법선정) 및 인·허가 , 사업규모 및 추진방향 변경, 타 용역의 추진경과 등으로 용역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다.
용역중지중이라도 계약상대자는 용역중지 사유 해소 및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출장, 회의참석, 업무협의, 자료작성,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중도 타절
발주자는 수급인이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나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 변경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 할 시 현재까지의 공정률로 쌍방의 합의 하에 중도 타절을 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보완제출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 관련 지자체 또는 현장에서 요청시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공단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완료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기타사항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용 자료는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감독이 요구하는 검토 자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요구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보고토록 한다.
본 사업의 공사착공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에도 발주자 요청시 공사 준공에 필요한 설계자료 및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공단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우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후 제출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절감한다.
설계서 작성시 특정 사양 및 문구 등을 명기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이로 인해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소속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착수계 제출 시 관련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보안대책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우리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용역 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필요시 감독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6 기타사항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용 자료는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한다.
본 과업수행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우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 등 관련 최신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3.1 일반사항 과업 일반사항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공공재활용선별시설)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계획 조사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이 되도록 하고, 지자체 등의 요구로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할 경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국내‧외에 운영중인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최신기술,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설의 기능, 경제성, 운영의 편의성, 안정성 및 유지 보수를 감안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설계를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폐기물 성상조사 및 분석, 발열량 예측을 하여 소각시설 열수지, 물질수지 검토를 통해 소각로, 연소가스 냉각설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연소가스 관련 설비의 규격,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교체, 보수, 재사용 할 수 있는 기자재 제시하고,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계획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기자재 설치를 위한 절차서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시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2012.10, 환경부)」에 기재된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에 기재된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적용
과업내용은 관련법규의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등 관련법규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시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하고,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에너지회수 기준 관련 고시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기타 관련법규 일체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시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하고,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기존 소각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해야 함
환경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당해지역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법 3.2 현황조사(측량, 폐기물 성상조사 등)
현황조사(측량 등)는 조사범위 및 장비사용계획 등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하며, 조사결과 및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구 분 현황측량(m2) 폐기물 성상조사(회) 수 량 9,425 4 3.2.1 측량 측량일반
본 과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본 측량조사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이므로 성과심사 규정에 따라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물 또는 관로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조서, 용지도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한다.(별도의 도서로도 가능)
측량도중 또는 측량결과가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 조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관로 노선계획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 용지도를 확인하여 사유지로 관로 노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로 노선계획을 재확정한 후 측량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측량결과는 수치지도로 작성하여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조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GIS DB(하수도, 상수도, 도로 등)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기존 자료와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현황측량
측량성과품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지형지물을 정확히 기재하고 등고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기준점 성과는 기본삼각점 및 수준점 또는 선행된 공공 기준점에 의하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왕복측량을 시행하고 공사시행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지점은 공사 착공 시 사용가능하도록 가수준점(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량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되 그 주변 지역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여유 있게 실시하고 경계점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설치한다.
본 측량은 부지의 경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토지의 소유자 조서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장물 조사 및 용지조서 작성
◦ 해당부지의 시설물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용지도(1/1000) 및 용지조서를 작성
3.2.2 폐기물 성상조사 폐기물 성상조사
◦ 대상 및 횟수 : 생활폐기물 / 4회 기준
◦ 조사항목 : 시료채취, 물리적조성, 삼성분, 원소분석 및 발열량 분석 등
※ 설계서의 품질확보를 위해 상기조사 횟수는 “계약상대자”가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성상조사 대상 선정 및 시기 등은 사전 승인을 득하고 실시
◦ 기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자료를 검토하여 반영
3.3 기본설계 3.3.1 일반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법」, 「건축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결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소각시설의 건축물 디자인 설계시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을 탈피하여 건축물 디자인이 획기적이고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 및 사업별 설계기준은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사용효율 등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조사 및 설계 반영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시(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3.3.2 소각시설 일반사항
소각시설의 능력은 1일 30톤 1기 이어야 한다.
소각시설의 운영시간은 1일 24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연간 가동일수(315일 이상)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청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소각시설 현황을 면밀히 조사 ‧ 검토 후, 상호 유기적인 연계처리 효과와 에너지절감효과를 최대한 향상시키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소각로에 연결되는 환경오염방지설비는 연소가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2차공해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각종 처리시설의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재질은 처리에 사용되는 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습기, 배기가스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폭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소실에는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각로의 압력이 입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통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소방법은 소각물의 건조 및 연소가 가능한 구조의 연소실과 불완전 연소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연소실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수용인원 및 건물의 기능에 적정한 규모의 위생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시에는 향후 대보수 등을 고려하여 장비반입 및 보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이어야 한다.
청소차량의 진입로는 진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회수 효율이 최소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계산항목 계측을 위한 계측기를 설계에 반영), 설계사는 수요처와 협의하여 에너지 회수 효율에 대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3.3 생활자원회수센터 일반사항
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능력은 1일 10톤(자동선별)이며, 시설의 운영시간 및 연간 가동일수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청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현황을 면밀히 조사 ‧ 검토 후, 상호 유기적인 연계처리 효과와 에너지절감효과를 최대한 향상시키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소각로에 연결되는 환경오염방지설비는 연소가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2차공해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마. 각종 처리시설의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모든 재질은 처리에 사용되는 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습기, 배기가스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폭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 실의 급·배기가 가능하도록 통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용인원 및 건물의 기능에 적정한 규모의 위생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설계시에는 향후 대보수 등을 고려하여 장비반입 및 보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이어야 한다.
카. 청소차량의 진입로는 진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타. 이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3.3 기본설계 세부지침 공통사항
○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이동동선이 편리하도록 하고, 모든 시설물은 장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비 절감, 운전유지 보수의 편이성 및 시설운영에 따른 소음, 악취, 혐오감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반영한다.
일반사항
절차에 의해 선정된 처리 공법을 바탕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 등 관련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검토시는 관련 법규상 기준치를 충분히 감안하고, 개정예정 법률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계획서의 작성시는 시설의 개요, 연간유지관리비 소요 예상액 및 소각처리 결과 발생되는 잔재물의 예상량과 처리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기간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의 작성 기계분야
·국내 폐기물 특성상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내에서 운영중인 유사사례 폐기물 처리시설을 파악하여 본 사업에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시설에 채택된 시스템 등을 검토 분석하며 대기오염물질 및 다이옥신 등 유독성물질의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소각시설의 설비별로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고, 비교․검토하여 선정하며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기자재 철거/설치(배관, Walk-way, 철골 등 포함)를 위한 공정도 및 flow chart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소각처리시설 ○ 주요설비계통선정 - 반입 및 공급설비 - 연소가스 처리 및 냉각설비 - 통풍설비 및 덕트설비
- 급․배수설비(정수설비 설치여부 등 포함) 및 수처리설비(주변시설과 연계처리 여부 검토 포함)
- 주요 유틸리티설비
○ 환경오염방지설비(배기가스, 악취, 폐수, 소음진동․연돌높이 등)
- 관련 법규상 기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설비가 되도록 하며 장래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한 설계방안 검토
○ 소각여열 이용방안 수립 - 물질 및 열수지 산정
- 여열활용에 대한 검토 및 적정 이용방안 산정
○ 소각재 처리방안 검토
- 비산재 처리방안 검토 선정(저장공간 확보방안 포함)
- 바닥재 및 기타 관련시설 검토 ② 생활자원회수센터 ○ 주요설비계통선정 - 반입 및 투입설비
- 재활용품 선별 등 처리설비(광학선별장치 등 포함)
- 통풍설비 및 덕트설비 - 급․배수설비(정수설비 설치여부 등 포함)
- 수처리설비(주변시설과 연계처리 여부 검토 포함)
- 주요 유틸리티설비
○ 환경오염방지설비(배기가스, 악취, 폐수, 소음진동 등)
- 관련 법규상 기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설비가 되도록 하며 장래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한 설계방안 검토
전기‧계측제어설비 ① 기본방향 ② 설계기준 ③ 공사범위 ④ 적용법령 및 법규 ⑤ 전력시설물 검토 ⑥ 감시제어방식 선정
⑦ 전력계통 및 제어설비 구성도(전력생산설비 포함)
토목분야 ① 전체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기존 관리동 및 기타 부대시설 배치계획 및 연계성 검토
·운반차량의 도로계획 및 폐기물 반입장, 유틸리티, 동선계획
·보수시설 중량에 따른 기초적정성 검토 및 보강계획
② 기초보강 필요시 보강형식 선정(필요시) ③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 실시(필요시)
④ 유틸리티(기존사용방식 외 개선사항 발생시) 인입계획 등
⑤ 신축으로 인한 토공 및 흙막이 설계, 우‧오수 설계
⑥ 도로 및 포장설계, 상수도 등 기타 유틸리티, 기타 토목설계 일체 등
건축 및 조경분야
신규시설 설치를 위한 최적 건축공사 수행계획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시설의 용도 및 기능 동선 등이 최적배치가 되도록 평면, 입면, 단면계획을 검토 선정한다.
① 신규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 및 설치 등 구성 계획
② 신규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건축물 구성계획
③ 조경식재(이식 등) 계획(필요시) ④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등 사업비 제시 소요사업비 산정 및 공종별 공사비를 제시
(고재철거 및 매각에 따른 수익비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등 포함)
유지관리비 및 운영방안
연간 소요되는 동력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등 변동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건축물(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① 사업규모, 용도, 면적 등 세부계획은 발주기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추진
② 시설물 유지관리방안(인력, 운영비 포함) 등 제시
③ 관련 인‧허가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건축신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행위제한 검토 및 허가 업무
-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일체
④ 건축물이 산청군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한다.
3.4 실시설계 3.4.1 공통사항
입찰서류(자재구매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공종별, 시설별 내지 관급자재(직접구매품목별), 전기․계측제어, 소방, 정보통신은 분리토록 한다.
설계예산서 작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K.S 규격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는 것은 이에 준하는 수준급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다.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준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우리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된 주요기자재에 대한 설계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경험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경험자(설계‧시공‧운영자 등 3인 이상)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이 반영되는 복합공사이므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탈취시설은 완벽한 탈취가 되도록 탈취용량을 산정하여, 최적의 취기포집 방법 등을 강구하여 탈취방식을 비교․검토한 후 선정한다.
시설배치는 작업동선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필요시 청소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서 분석 선정된 건축물 구조와 시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 등 세부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본 시설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시설, 주차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울타리 및 조경계획, 방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설물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시설물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토목구조물 및 건축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제시 3.4.2 실시설계 보고서 세부지침 기계분야 ① 공사개요 · 위치, 규모, 공사기간 등
② 소각설비, 생활자원회수설비 및 기타 주요 설비
- 물질수지, 열수지 등 각종 수지도 및 소각시설 처리용량선도 등
· 광학선별장비 등 재활용 선별장비 선정 등
- 배치계획, 설계 또는 운전조건, 설비종류 및 규격, 용량 등
③ 주요 유틸리티 설비
- 전력, 용수, 펌프, 공기조화, 증기, 배선배관, 기타설비 등
④ 소각시설 부대설비 ⑤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 세부공정계획 ⑦ 설비 존치, 교체 및 신규계획, 기술자료 전기 ‧ 계측분야 ① 전기설비개요
- 전력, 조명, 통신, 접지, 소방 등의 각 설비에 대한 설명
② 수변전설비도와 결선도등에 대한 채택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배선도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③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제안서 기준, 시설물에 대하여 설명
④ 에너지 절감 및 관리유지에 관한 고려사항 ⑤ 시스템별 특성비교
⑥ 제어시스템 및 감시설비, 전력생산설비의 설치 및 운영방안
건축분야 ①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등 ②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차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층 주요도 등
③ 계획 및 방침(기존소각시설 사업개요 참조 가능)
· 시설종합 배치계획 · 세부배치, 평면, 입면계획 · 세부동선계획, 세부주차계획 등 ④ 세부시공·공정·설비·자재사용계획 토목분야 ① 공사개요
- 목적, 규모,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등
② 계획 및 방침 · 위치 선정, 단지계획고 결정근거 · 주요 구조물 및 수리계획 등 ③ 사전조사사항
④ 세부시공·자재사용·공정계획(기초보강 내지 신규 해당품목 등)
⑤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⑥ 토질조사보고서(기존 참조) · 토질개황, 세부토질조사, 세부토질시험 조경분야 ① 공사개요 · 목적, 규모, 범위 및 내용, 기간 등 ② 계획 및 방침 · 계획 목표 및 방향 등 ③ 조경계획
- 계획의 기본원칙, 공간계획 및 공간별 상세계획
④ 식재계획
- 기본방향 및 수종선정기준, 공간별 식재계획 및 수목수량표
⑤ 조경시설물 계획
- 기본방향 및 시설물 수량표, 도입시설물 상세
3.5.3 실시설계도면 세부지침 기계분야 ① 일반사항
-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 사항 포함)
② 배치도
- 주요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위치,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각종 탱크, 연돌, 기계실의 위치, 기기 반․출입구의 표시 등을 구체화한 내용
③ 계통도
- 주요생산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 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위생설비 및 정수설비 포함), 소화, 기타설비의 세부계통(P&ID도면 포함)
④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등 ⑤ 단면도
- 각종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에 대한 주요단면도, 기계 단면도
⑥ 기계실 배관도 ⑦ 각종 상세도
⑥ 기자재 철거 / 설치 flow-chart 작성 (Walk-way, 배관, 전기케이블 처리방안 등)(필요시)
※ 기자재 철거·설치를 위한 flow-chart 작성시에는 인접 기자재 전복 방지를 위한 안전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전기‧계측제어분야 ① 도면목록표
② 범례, 특기사항(전력, 조명, 통신, 접지, 소방 등의 각 설비에 대한 설명)
③ 배치도
- 각 건축물 내부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④ 옥내외 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내외 간선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 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⑤ 수변전 설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시설 등 기타 설치 상세도 등(특수한 경우 외에는 제작도를 제외한다)
⑥ 수․변전 설비 결선도
- 수변전 설비의 단선결선도로 각종 기기, 배선등에 대한 정격, 조작 설명 등 포함
⑦ 제어계통도(제어 시스템 및 감시설비) ⑧ 제어실 배치도 ⑨ 전자기기실 배치도 ➉ 제어반 및 감시반 배열도 ⑪ 제어 구성도 ⑫ 제어 논리도 ⑬ 제어계통자료 ⑭ 계측제어신호 배선안내도 ⑮ 계기설치 상세도 ⑯ 계기목록 ⑰ 경보 및 경보설정 목록 건축분야 ① 부근안내도 ② 조감도 ③ 도면목록표 ④ 배치도
- 축적, 방위,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폭, 대지 및 도로의 경계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 부수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⑤ 부분배치도 ⑥ 주차장 평면도 ⑦ 구적도 ⑧ 건축물면적 산출도 ⑨ 내외부 마감표 ➉ 건축면적 산출도 ⑪ 각층평면도 단위 평면도 ⑫ 각층천정 평면도 지붕평면도 ⑬ 입면도(4면) ⑭ 주단면도, 주단면 상세도 ⑮ 계단 평면단면 상세도 ⑯ 창호상세도 ⑰ 각부 배근 상세도, 옹벽 배근도 ⑱ 각부 구조단면도 ⑲ 구조부재 중심선도,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⑳ 구조부의 구성재료 ㉑ 각층기둥 일람표 ㉒ 각층 기둥, 보 위치도 ㉓ 부착시설물 상세도 ㉔ 각층 보 일람표 토목분야
① 위 치 도 : 주변지형지물 표기 (1/50,000 - 1/5,000 축척지형도)
② 종단면도 및 평면도 : 세부 종평면도 ③ 횡단면도 : 세부횡단면도 ④ 구조물도 : 세부구조물도 ⑤ 토 공 도 : 세부토공계획도, 표준도 등
⑥ 부대시설물도 : 세부 부대시설도 및 세부 가시설물도
⑦ 용 지 도 : 세부용지 계획도
⑧ 진입도로 계획도면 :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구조물, 용지도 등
조경분야 ① 조경 배치도 및 조경 물량표 ② 조경 구적도 및 조경 배식도 ③ 식재 상세도 및 부분 상세도 ④ 시설물 상세도 등 3.4.4 시방서 및 계산서 세부지침 시방서
“우리공단”의 「공사시방서 구성 표준안 작성기준」참고하여 목차 및 구성을 준수해야 한다.
자재시방서
①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 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의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특기시방서
①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등을 명기하며, 공사의 범위 등의 기타 시공 방법 등을 설명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설계계산서 기계분야 ① 주요설비의 용량계산서
② 주요 유틸리티 설비의 용량계산서, 부하계산서, 성능보증서
전기‧계측분야 ①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의 제시 ② 조도계산서, 간선계산서 ③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등 용량계산서 ④ 축전지설비등의 용량계산서
⑤ 수변전설비의 기기 및 배선등의 정격용량산출서, 단락용량계산서, 계통전압강하계산서 등
⑥ 기타 채택된 설비의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또는 기기와 배선의 계통전압강하 적절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의 계산서
건축분야 ① 설계근거 규준 ②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③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④ 구조의 형식 선정계획 ⑤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층고, 바닥관구조, 지붕구조, 기타
⑥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소음․진동 장애등 ⑦ 구조계산서 토목분야 ① 세부구조 계산서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각종 기초에 대한 지지력 검토, 각부구조의 재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②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③ 사면안정 구조검토 ④ 포장단면결정 및 표준도 ⑤ 각종 배수시설 용량 및 배치도 기타사항
◦ 에너지 절약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하여 자재를 선정한다.
◦ 가스관련시설은 가스안전기준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검토 및 반영한다.
3.4.5 유지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수립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유지관리 방안 제시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 동력비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유지관리비의 조달, 확보방안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생산된 부산물 수요처 조사 및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처리공정별로 제시한다.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 기능별 소요인력, 업무분담의 내용을 제시한다.
3.4.6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소요사업비 산정 및 공사비를 제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사업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공종별로 구분,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3부 이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3.5 관련인·허가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본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용역 준공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완료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인‧허가 수행사항 비 고 •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 통합인허가 사항(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 설계안전성검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 건축 관련 인·허가사항
-관련 유틸리티(상하수도, 우수, 전기 등) 등 인·허가 포함
-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일체
※ 인허가사항은 미수행시 정산한다. 3.6 과업성과품 제출
구
분
수 량
비
고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각 20부 전산자료 포함 나. 설계도면 설계도면(축소도면, A3) 20부 전산자료 포함 다. 설계자료 구조, 용량 및 부하계산서 20부 전산자료 포함 설계예산서 20부 일위대가표 20부 단가산출서 20부 수량산출서 20부 공사시방서 20부 라. 조감도(액자) 1식 전산자료 포함 마. 기타 도서 소요부수 바. 관련 인허가 서류 1식 사. 기타 수행 조사 및 관련자료 성과품 4부 계산부, 사진첩 아. 성과품 (외장하드) 2개
※ 설계 심의 및 자문, 용역감독 설계도서 검토 등을 위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함.
기본도서목록에 없는 항목도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작한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납품한다.
성과품 제출시 모든 성과품을 한 개의 PDF로 통합하여 제출한다.
준공이후 전기공사 등 공사발주시 시점에 맞추어 관련자료를 재작성하여 제출
조달청 발주를 위한 XML파일 제출
===== 2. (산청군 소각)공고문 붙임문서 1식/2. [산청군 소각 및 재활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_F.hwp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2026. 10.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목
차
1. 목 적 1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일반사항 2 4.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7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단「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계약부-2874호, `26.5.14)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경 력 4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정분야 설계)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19) 등 급 4 경 력 7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정분야 설계)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 등 급 4 경 력 5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정분야 설계) 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2) 교육훈련 1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소계】 [5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12) (최근 5년간) 규모(금액) 6 건수 6 용역수행성과(3) (최근 3년간) 용역수행성과 3 【소계】 [15점】 [다] 신용도 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업자/참여기술인 7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소계】 [15점】 [마]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중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기간) 3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4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일반사항 가. 평가방법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2874호, `26.5.14)에 따라 평가한다.
나. 입찰대상업체 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서류제출
1) 참여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발주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 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하다.
3) 참여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주처 등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 타 1)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가)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 건설업경력 평가
가) 건설업경력이란 참여기술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경력을 통칭한다.
나)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자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예:‘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함.
3)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실적(주공종분야 설계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행한 준공금액 50백만원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절대평가한다.
- 주요사업 수행실적(1.0) :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 수행실적(0.6)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매립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실적은 개인별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년수 및 금액의 차상위까지 인정한다(사업책임인: 10년, 분야별책임인: 8년, 분야별참여기술인: 4년, 비율: 400%)
※ 소각시설: 소각로 전체에 대한 대보수사업은 인정, 부분보수 불인정
※ 고형연료 사용시설: 폐기물에 의한 고형연료 100% 사용시설에 한함
※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음폐수·하수찌꺼기·가축분뇨처리시설(정화처리시설 제외)
※ 매립시설: 비위생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제외함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열,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사업에 한함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실적건수(1건) 산정 : (본인참여기간/총계약기간) x 1건
※ 공고일로부터 10년이내에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실적 인정기간 연장
※ 실적평가는 참여기술인 과업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나) 유사용역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
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한다.
- 주요사업 수행실적(1.0) :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 수행실적(0.6)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매립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설계용역
※ 소각시설: 소각로 전체에 대한 대보수사업은 인정, 부분보수 불인정
※ 고형연료 사용시설: 폐기물에 의한 고형연료 100% 사용시설에 한함
※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음폐수·하수찌꺼기·가축분뇨처리시설(정화처리시설 제외)
※ 매립시설: 비위생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제외함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열,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사업에 한함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실적점수는 0점 처리한다.
6)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의 실적은 용역 개요란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하고, 발주처(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은 주무관청)에서 발행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결정된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인정하며, 설계보상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증빙서류 첨부). 다만,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산출근거 제출시만 인정).
7)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업무정지, 벌점 등” 및 “재정상태건실도”,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9) 참여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가중치에 의하여 평가한다.
구 분 환경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토목 분야 건축 분야 가중치 25% 25% 20% 10% 20%
10)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본 과업을 공동도급 할 경우 대표사 외 나머지 각 공동도급사들은 각 1개 분야 이상에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하고, 총 참여기술인의 배치는 공동도급 참여지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투입인원이 소수점일 경우 지분율에 가장 가까운 투입인원(인원수)을 적용한다.
12) 자기평가점수는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기술서”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을 하지 않는다.
※ 최종 제출전 자기평가기술서 엑셀 양식상의 모든 평가요소가 본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엑셀 양식 작성의 오류로 인해 발생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안됨)
13)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4)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2874호, `26.5.14.)”에 따라 평가한다.
4. 사업수행능력(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50점) 1) 사업책임기술인(15점) : 절대평가 가) 등급(3점)
- 사업책임기술인은 폐기물처리기술인 또는 기계기술인으로서, 대표사의 근무인원이어야 한다.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
수
3.0 2.5 2.0 1.5 나) 경력(4점)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 총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15년이상 10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다) 유사용역실적(5점)
- 유사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행한 실적을 건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본인참여기간 / 총계약기간 × 1건
구
분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주요사업 수행실적(1.0) :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 수행실적(0.6)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매립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실적은 개인별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년수 및 금액의 차상위까지 인정한다(사업책임인: 10년, 분야별책임인: 8년, 분야별참여기술인: 4년, 비율: 400%)
※ 소각시설: 소각로 전체에 대한 대보수사업은 인정, 부분보수 불인정
※ 고형연료 사용시설: 폐기물에 의한 고형연료 100% 사용시설에 한함
※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음폐수·하수찌꺼기·가축분뇨처리시설(정화처리시설 제외)
※ 매립시설: 비위생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제외함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열,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사업에 한함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라)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덧붙임 참조)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2.7 2.4 2.1 1.8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안) [서식 1-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참조
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 절대평가 가) 등급(4점)
구
분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
수
4.0 3.6 3.2
※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점수 × 가중치)의 합
나) 경력(7점)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 총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점수 × 가중치)의 합
다) 유사용역실적(8점)
- 유사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행한 실적을 건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본인참여기간 / 총계약기간 × 1건
구
분
7건이상 6건이상 5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점수 × 가중치)의 합
- 주요사업 수행실적(1.0) :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 수행실적(0.6)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매립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실적은 개인별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년수 및 금액의 차상위까지 인정한다(사업책임인: 10년, 분야별책임인: 8년, 분야별참여기술인: 4년, 비율: 400%)
※ 소각시설: 소각로 전체에 대한 대보수사업은 인정, 부분보수 불인정
※ 고형연료 사용시설: 폐기물에 의한 고형연료 100% 사용시설에 한함
※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음폐수·하수찌꺼기·가축분뇨처리시설(정화처리시설 제외)
※ 매립시설: 비위생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제외함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열,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사업에 한함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3) 분야별 참여기술인(14점) : 절대평가 가) 등급(4점) - 기술인은 해당분야 기술인에 한한다.
구
분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
수
4.0 3.6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점수 × 가중치)의 합
나) 경력(5점)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 총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점수 × 가중치)의 합
다) 유사용역실적(5점)
- 유사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행한 실적을 건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본인참여기간 / 총계약기간 × 1건
구
분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점수 × 가중치)의 합
- 주요사업 수행실적(1.0) :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 수행실적(0.6)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매립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실적은 개인별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년수 및 금액의 차상위까지 인정한다(사업책임인: 10년, 분야별책임인: 8년, 분야별참여기술인: 4년, 비율: 400%)
※ 소각시설: 소각로 전체에 대한 대보수사업은 인정, 부분보수 불인정
※ 고형연료 사용시설: 폐기물에 의한 고형연료 100% 사용시설에 한함
※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음폐수·하수찌꺼기·가축분뇨처리시설(정화처리시설 제외)
※ 매립시설: 비위생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제외함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열,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사업에 한함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4) 실무기술인
- 참여분야별로 실무기술인 1인을 반영해야 하며, 해당 실무기술인에 대한 등급·경력·유사용역실적 평가는 하지 않으나“4.마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2점) : 절대평가
가) 교육훈련(1점)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① 2주 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②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 본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은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 기본계획(보완) 및 용역 폐쇄 타당성검토 용역”에 한함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명당 : 0.5점
구 분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이상 점 수 0.5 0.3 0.1 0 적 용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를 적용 후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 50% 적용
※ 전차용역사업 참여건설기술인이 해당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15점) : 절대평가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 주공정의 설계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주요사업 수행실적(1.0) :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 설계용역
- 유사사업 수행실적(0.6)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매립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설계용역
※ 소각시설: 소각로 전체에 대한 대보수사업은 인정, 부분보수 불인정
※ 고형연료 사용시설: 폐기물에 의한 고형연료 100% 사용시설에 한함
※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음폐수·하수찌꺼기·가축분뇨처리시설(정화처리시설 제외)
※ 매립시설: 비위생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제외함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열,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사업에 한함
- 설계용역의 종류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2) 실적규모(6점)
가) 등급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간 설계실적 규모 / 해당용역 발주 규모) × 100
나)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 규모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
분
250%이상 250%미만 200%이상 200%미만 150%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3.0 3) 실적건수(6점) 가) 회사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나)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구
분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3.0 4) 용역수행성과(3점)
가) 업체가 공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구
분
95점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용역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의거, 공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름
나) 공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시 “2.4”의 점수를 부여
다. 신용도(10점) : 절대평가
1)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지정기간(7.0점)
가)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건설기술인(비평가 대상 포함)이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의 경우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3.0점)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근거자료 미 첨부시 불인정 : 0점 처리)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한다.
라) 신용평가등급별 배점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3) 벌점(감점)
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과 관련 부칙에 따라 입찰공고일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점수계산 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비평가 대상 포함)의 벌점은 입찰공고일에 적용되는 법령 및 관련 부칙에 따라 각각 산정하고 감점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누계평균 벌점 0.5점 미만 0.5점이상 1점미만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감점) 0.1 0.2 0.3 0.5 1 2 3 5
※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별 업체 부실벌점 및 기술인 부실벌점 각각 합산
※ 기간은 개월 단위로 절상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 절대평가
1) 기술개발실적(2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점
수
2.0/건 1.0/건 0.5/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다)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라)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마) 공동도급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개발실적은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투자실적(10점)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가)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비율 =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근거자료 미 첨부시 불인정 : 0점처리)
라)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활용실적(3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점
수
1.0/건 0.6/건 0.3/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나)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마. 업무중복도(10점) : 절대평가 1) 업무중복도 평가방법
가) 당해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해당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로 평가
- 산식: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당해용역기간) × 100
나)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다)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설계 등 용역을 기준으로 당해용역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과업중지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중복기간 미산입
라)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 등)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주공종 분야( 환경(25/100) 기계(25/100), 전기(20/100), 토목(10/100), 건축(20/100))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 평가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3점)
가) 참여기술인 중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 3 2.7 2.4 2.1 1.8 3)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가)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 4 3.6 3.2 2.8 2.4 4)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가)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 2 1.8 1.6 1.4 1.2 5) 실무기술인(1점)
가)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경력 실적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으로, 이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 1 0.9 0.8 0.7 0.6
나)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체결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기술인이 다수인 경우 기술인별로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한 평점을 합산
※ 평가자료의 허위, 오류, 누락사항 등 확인 시 해당 기술인의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0.4점) : 절대평가
가)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100(%)
비율(%)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0.4점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다)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덧붙임]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1.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평가대상업체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결정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 2. (산청군 소각)공고문 붙임문서 1식/3. [산청군 소각 및 재활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안)_F.hwp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안) 2026. 10.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1 용역 개요 1. 과업명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 기존 산청군 소각시설(15톤/일) 효율저하 및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을 신규로 설치하여 산청군의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기 위함.
3. 과업대상지역 및 내용
- (위 치)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진산로 2195-103일원
- (시설규모) 소각시설 30톤/일(주민편익시설 포함),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10톤/일
4.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5. 주요 과업내용 : 입찰공고(과업내용서) 참조
6. 선정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2) 시행절차 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100점) 접수 →
1차 평가후 90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 입찰 (가격경쟁) → 2차평가 → 최종업체
선
정
(3) 입찰참가 대상업체의 선정
(가) 입찰참가대상업체의 선정은 우리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공단 계약부-2874호)에 의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업수행실적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4) 낙찰자 결정
(가) 최종업체(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가격입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입찰(투찰)자부터 해당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2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7. 참가자격 및 공동계약 : 입찰공고서에 따름
8. 특기사항
(1) 과업내용서상의 과업에 부수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본 작성지침을 충분히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행정사항 1. 제출기간 :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출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평가서는 우리공단에서 배부한 기재순서 및 양식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행실적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색지사용(수행실적평가서 간지는 색지사용 가능) 및 칼라인쇄는 불가하다.
※ 10페이지를 초과한 페이지는 삭제 후 위원배부 및 평가 실시
(4) 인쇄여부에 상관없이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5) 수행실적평가서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가) 편집용지 : A4 (210mm × 297mm)
(나) 글
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다) 재
질 : 백상지 (표지는 스노우지, 무광택)
(라) 제본방법 : 수행실적평가서-무선상철,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무선좌철(양면인쇄)
(6) 수행실적평가서는 표지다음 간지를 삽입하여 신청서를 기재 날인하여 제출
(7) 수행실적평가서의 경우 “자체평가서”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 후 평가서본문 및 자기평가표를 전산파일(PDF, EXCEL)로 제출
※ 자기평가표 전산파일(EXCEL)은 모든 시트를 작성
(8)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을 과업수행과정에서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소정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자료의 작성, 첨부서류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평가 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사업수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적점수는 0점 처리한다.
(1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한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제출 (양식 23)
3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요령 및 지침
※ 수행실적평가서는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명서류만 첨부
1. 용역 참가신청서 (양식 1) 2. 각서 (양식 2) 3. 회사의 현황 (1) 공동수급협정서
(2) 회사의 일반현황, 회사의 기구 및 조직표 (양식 3)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및 기술인보유현황(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첨부)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조직표에 반드시 명기
4.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4)
(2)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요약 (양식 5)
(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양식 6) (4) 교육훈련 이수실적(양식 7) (5) 전차용역 수행실적(양식 8)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실적 (양식 9)
(2)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한다.
구분 유사사업 시설종류 주요사업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 설계용역 유사사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매립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설계용역
용역종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유사사업(실적은 개인별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년수 및 금액의 차상위까지 인정한다(사업책임인: 10년, 분야별책임인: 8년, 분야별참여기술인: 4년, 비율: 400%)
※ 소각시설: 소각로 전체에 대한 대보수사업은 인정, 부분보수 불인정
※ 고형연료 사용시설: 폐기물에 의한 고형연료 100% 사용시설에 한함
※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음폐수·하수찌꺼기·가축분뇨처리시설(정화처리시설 제외)
※ 매립시설: 비위생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제외함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열,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사업에 한함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의 실적은 발주처(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은 주무관청)에서 발행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결정된 증명서류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와의 계약관계가 입증되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시만 인정하며(미제출시 불인정), 설계보상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증명서류 첨부시만). 다만,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산출근거 제출시만 인정).
(4)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해당용역 발주처의 확인받은 증명서류,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5)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양식 10).
6. 신용도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업자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기준 (양식 11)
※ 입찰 참가제한 기간은 1개월 단위로 기재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양식 12)
(3)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3)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공고일 기준 신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 실적 (양식 14)
(2)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기술개발 투자실적 (양식 15)
(3) 보호기간 만료 3년 이내 실제 활용한 실적 (양식 16)
8. 업무 중첩도
(1)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중복 건수 및 비중(양식 17)
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1)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으로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에 한한다.(양식 18)
10. 기술인력 보유상황
(1)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별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인보유 증명서 제출
11. 자기평가표 (양식 19)
(1) 참여기간 및 책임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관련협회 발급) 제출
※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반드시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 서약서 (양식 20)
13.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양식 21)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지침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본 설계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분량 (1)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10페이지를 초과한 페이지는 삭제 후 위원배부 및 평가 실시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인쇄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쪽수에 포함
2. 구성 및 작성 지침
(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서식 1-1).
(가) 기술능력평가서(5페이지 이내로 작성)
①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② 당해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 사업명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 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 사업명
③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나) 업무관리능력 평가서(5페이지 이내로 작성)
①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상하수도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②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①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③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사업책임 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④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용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2)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3)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17~19, 글씨모양: 견명조 진하게, 정렬: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
(글씨크기: 13~15, 글씨모양: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1)/ 가)/ (1)/ (가)
(글씨크기: 11~13, 글씨모양: 신명조, 정렬: 양쪽, 문단 여백: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마)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자율구성, 글씨 모양: 신명조, 정렬: 양쪽)
3. 인쇄 및 제본
(1) 편집용지: A4 (210mm × 297mm)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단, A3 규격 용지의 인쇄되지 않은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3) 편집상세: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가) 줄간격: 160% (나) 글씨색상: 흑색 (다) 표 제목셀 음영: 회색 25%
(라)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마)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4) 표지 작성
(가) 기술인평가서의 표지는 서식 제1-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5) 재질
(가) 표지: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백상지 80g/㎡, 양면 인쇄
(다) 간지: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6) 인쇄방법: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7) 제본방법: 수행실적평가서-무선상철,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무선좌철(양면인쇄)
※ 표지 및 본문에 대한 재질확인서 별도제출(양식22)
(8) 제출도서의 목록 (가)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나) 청렴 서약서
(다) 그 밖에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과업내용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식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표지
3
3
3 3 5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 업 수 행 실 적 평 가 서 2026. 00. 업 체 명 주) 1. 단위는 cm임.
2. 표지는 백색표지에 인쇄체로 작성하되, 그림을 넣어서는 안됨.
(서식 1-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원본 및 평가본)
<------------------ 210 mm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식 1] 용 역 참 가 신 청 서 (업체 자체양식 가능)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참
조 : 계약부장
용 역 명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귀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 2]
각
서
용 역 명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본 업체는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심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공단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 3]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주
소
4. 전
화
번
호
5.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6. 면 허 증, 허 가 증, 등 록 증 현 황
7. 조직표 (부서별 인원기재)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환경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분야별 기술인 (책임, 참여, 실무)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폐기물처리기술인 또는 기계기술인이어야 한다.
2. 분야별 책임 기술인은 해당분야 기술인에 속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에서 맡아야 한다.
4.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실제 투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 이상의 비율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별 성 명 생년 월일 직 위 최 종 학 교 (학위) 기술인 등 급 자 격 증 해당 분야 경력 종 류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질․지질 구조 기계 전기․계측 건축 또는 조경
주) 1. 양식 4에 포함된 기술인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3. 기술인 등급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4. 기재 순서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순으로 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1. 자격 및 경력 부실벌점 :
성
명
근무부서(소속)
직
위
생년월일 -
(만
세)
최
종
학
교
학 교 명 학 위 명 졸업년도 전 공
자
격
증
* 해당분야실적 * 해당분야 전체 경력기간
분
야
종
류
취 득 일 건 금액(원) 상훈 및 자격정지 * 세부 경력 기간 (일, 월)
상
훈
자 격 정 지 실시설계 용역감독 조사용역, 공사감독 교육,연구, 시공
기
타
* 본 과업 참여 분야 * 본 과업참여 직위 경 력 사 항 참 여 기 간 사 업 명 발 주 청 참여당시 담당업무 (책임정도) 비 고 소속회사 직 위 2.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용역금액 (천원)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참여분야 *직위 계 건 천원
- 경력 및 실적증명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명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여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명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주) 1. 개인별 증명서류(자격증, 졸업증 사본 등) 첨부
2.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은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 작성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설계용역을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유사사업 시설종류 주요사업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 설계용역 유사사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매립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설계용역
용역종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4.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의 실적은 용역개요란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하고, 발주처(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은 주무관청)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하며, 설계보상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증명서류 첨부). 다만,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로 한다(산출근거 제출시만 인정).
5.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기재사항 중 용역개요는 관로연장, 시설규모 등을 기재한다.
6.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서류 등 증명서류를 첨부한 경우 인정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이 불가능한 분야(전기)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류를 첨부 할 경우 인정한다(전 직장 포함).
7.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
[양식 7] 교육훈련 이수실적 성 명 교육내용 교육훈련기간 교육기관 (수여자)
비
고
주)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기재(1주는 5일 기준)
2.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첨부 [양식 8] 전차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경과기간 참여형태 OO 용역 00.00.00 ~ 00.00.00 △△ 용역 00.00.00 ~ 00.00.00
주) 1. 전차용역사업 참여건설기술인이 해당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며, 용역의 수행정도(경과기관, 참여형태)에 따라 평가
2. 경과기간은 용역완료 후 경과된 기간을 연단위로 기재한다.
3. 참여형태는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발주처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도 유효함).
5.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전차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발주처 사업책임 기술인 비고 (지분율) 완충저류시설 관련 설계용역 1 OO 용역 OOOO 00.00.00 ~ 00.00.00 700 OO 홍길동 ※공동도급 (주)○○:70% (주)○○:30% ※총준공금액 1,000백만원
예시) 총준공금액 1억원, 참여지분 70%인 경우
2 △△ 용역 OOOO 00.00.00 ~ 00.00.00 1,000 OO 홍길동 100%
예시) 총준공금액 1억원, 단독수행(100%)인 경우
계 건수 2건 1,700
주) 1. 용역 개요에는 시설규모를 기재한다.
2. 공동도급일 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해당 지분비율을 기재한다.
3. 발주처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도 유효함).
4.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
[양식 10]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1] 부정당업자 지정도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 업자로 지정 여부 제 재 기 관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간
비
고
유 : 무 :
최근 1년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 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질관리 기계 전기․계측 건축 또는 조경 분야별 참여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질관리 기계 전기․계측 건축 또는 조경 계
총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며, ‘계’란에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제재기간의 합계를 기재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인은 “해당 사항 없음”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개월)로 기재
[양식 12] 부실벌점 해당년도 용역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벌 점 비 고 년도 업체명 참여기술인명 년도 업체명 참여기술인명
소
계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별표8>에 따라 산정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부실벌점 모두 기재(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사업자등록번호 6. 신용등급 평가 내용
종
류
회사채신용평가등급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행처 신용등급
주) 1.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서 및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
2.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3.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조달청 통보 근거자료 미 첨부시 불인정 : 0점 처리
[양식 14] 기술개발실적 년 도 건 명 내 용 취득일 유효기간 비 고 신기술
(
) 건
특 허
(
) 건
실용신안
(
) 건
계
(
) 건
주) 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등 유효한 건수를 기재하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4. 근거자료 미 첨부시 0점 처리 [양식 15] 투 자 실 적
년
도
총 기술개발
투자금액(가)
건설부문
총매출액(나)
가/나 (%) 2016 2017 2018 계 (백만원) (백만원)
평균 :
%
주) 1.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2절“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해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명서류 첨부
2.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3. 실적이 없는 업체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양식 16] 활 용 실 적 구 분 지정 및 등록번호 제목 유효기간 활용실적 가중치 (활용건수) 점수 건수 금액(천원) 신기술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 실용신안
주)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 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단, 특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양식 17] 업무중첩도 성 명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분야 잔여과업 기간 비 고
주) 1.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별로 작성
2.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정지중인 용역은 중복기간에서 제외한다.
(용역정지 관련 발주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잔여과업기간이 90일 미만인 용역 또는 사후환경조사 용역은 업무중첩도평가 제외한다.
(단, 업무중첩도 자료는 제시하여야 함)
3.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고, 발주처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자료[계약서와 과업참여기술인 명단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업무중첩도는 입찰참여 업체간 상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대사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공단에서 평가하되, 상대사의 이의 제기시 해당업체의 사실확인을 거쳐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술인 항목을 0점 처리한다.
5.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을 경우 본 양식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다.
[양식 1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인)*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인)** 신규고용율(%)*** 비 고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인)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평균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인)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평균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신규고용율(%)은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함
- ex)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3인)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101인) × 100 = 2.9703%
[양식 19] 자기평가기술서 1. 관리번호 : 2. 용 역 명 : 3. 수요기관 : 4. 사업자등록번호 : 5. 평가서작성자 : 연락처: 참여기술인[50] 유사용역실적 [15] 신용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업무 중첩도 가점 총점 [100] 회사명 구분 이름 분야 등급 점수 건설업 경 력 점수 유사 경력 점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교육 전차 합계 금액( 백 만 원 ) 점수 업무정지 , 부정당업자 재정상태 벌점 개발 실적 투자 실적 활용 실적 청년기술인참여 회사명 대표자 책임기술 분야책임 분야참여
[양식 20] 청렴 서약서(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 21]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참여기술인 경력평가서 1. 해당분야 경력 평가(총괄)
구
분
전체경력(일) [참여일수:A] 환산경력(일) [환산일수:B] 비율(%) (B/A×100) 점수 비고
합
계
사업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2.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본 과업 참여직위 전체경력 합계 (일) 환산경력 합계 (일)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책임 정도 가중치 환산 일수 3. 작성 유의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2010.02.03.이후)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여 기재하고, 마지막 행 소계란에 합계치를 기재(단,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나.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
다. 가중치에는 해당 전문분야 경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은 “1”로 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기간의 경우에는 “0.5”로 적용하고 타 전문분야 경력은 “0”으로 함.
․ 해당 전문분야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책임정도”에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
라. 환산일수는 “참여일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고 합계에서 정수로 표기(소수점 이하는 절사)
마.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바.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합산비율 30% 이상 : 1점
사.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4. 평가
가.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인경력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기술인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예 시 ○경력평가 방법 예시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설계 비고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사업책임 1,200 200 200 200 00분야 책임 1,200 100 100 200 00분야 책임 1,200 200 200 300 00분야 책임 1,000 100 100 200 00분야 책임 1,000 100 100 200 00분야 책임 1,000 100 100 200
설계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200+200+(200÷2)+100+100+(200÷2)+200+200+(300÷2)+100+100+(200÷2)+100+100+(200÷2)+100+100+(200÷2)]
(1200+1200+1200+1000+1000+1000)
= × 100 = 34.09% ⇒ 30%이상으로 1점 [양식 22] 재질확인서 재 질 확 인 서 수 신: 한국환경공단
용역명: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상기 용역 건의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크기 및 지질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구 분
크
기
재 질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 및 평가용)
A4(
)
표 지:
(
g/㎡)
본 문:
(
g/㎡)
간 지:
(
g/㎡)
2026. .
.
확인자 :
(인)
업체명 :
(인)
※ 확인자는 인쇄소 또는 제지공장 등 지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업체)가 확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 23]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은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 하
===== 2. (산청군 소각)공고문 붙임문서 1식/4. [산청군 소각 및 재활용] 자기평가서_F.xls =====
[시트: 제출요령]
A: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용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7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7)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2~17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7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7)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배치표
A:
5. 경력사항(참여기술자)
A:
6. 교육훈련
A:
7. 전차실적
A:
8. 유사용역수행실적
A:
9.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A:
10. 부실벌점
A:
11.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A: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13. 활용실적
A:
14. 업무중첩도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6.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17. 적격심사 기술인력 보유현황(지방계약법)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가 신청서)
B: 수 신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B: 참 조 : 계약부장
B: 제 목 :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입찰공고 번호 :
B: 용
역
명 : C: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B: 수 요
기 관 : C: 산청군
B: 입 찰 공 고 일 : C: 2026-00-00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2026-00-00
B: 입 찰
일 시 : C: 2026-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026 . 00. 00.
[시트: 2.자기평가서(용역비5억이상)]
A: 자기평가서(용역비5억이상)
A: 용역금액(백만원) : B: 1,586
A: 1. 관
리
번
호 : E: #VALUE!
A: 2. 용
역
명 : E: #VALUE!
A: 3. 수
요
기
관 : E: #VALUE!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VALUE!
A: 5. 평가서 작성자
: E: #VALUE! J: #VALUE! S: #VALUE! U: #VALUE!
A: 참여기술인[50] S: 유사용역수행실적
[15] V: 신용도
[10] Y: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AB: 업무
중복도[10] AC: 가점 AD: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G: 건설업 경력 I: 유사 경력 K: 기술능력 L: 업무관리능력 M: 소계 N: 가중치
(%) O: 적용 P: 교육(1) Q: 전차(1) R: 합계 S: 금액
(6) T: 건수
(6) U: 용역수행 성과
(3) V: 업무정지.부정당업자(7) W: 재정상태
(3) X: 벌점 Y: 개발
실적(2) Z: 투자
실적(10) AA: 활용
실적(3) AC: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E: 구분 F: 점수 G: 구분 H: 점수 I: 구분 J: 점수
A: 소 계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VALUE! T: #VALUE! U: #VALUE! V: 0.00 W: #VALUE! X: 0.00 Y: #VALUE! Z: #VALUE! AA: #VALUE! AB: #VALUE! AC: #VALUE! AD: #VALUE!
B: 책임
기술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100 O: #VALUE! P: #VALUE! Q: #VALUE!
B: 분야 책임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25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25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20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10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20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0 O: 0.00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0 O: 0.00
B: 분야 참여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25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25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20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10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20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0 O: 0.00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0 O: 0.00
A: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 따라 합계 3점 범위에서 평가하며 해당 점수를 입력합니다.
[시트: 2.자기평가서 (용역비5억미만)]
A: 미사용 참고양식: 이 사업은 5억원 이상 자기평가서를 사용합니다.
A: 1. 관
리
번
호 : E: #VALUE!
A: 2. 용
역
명 : E: #VALUE!
A: 3. 수
요
기
관 : E: #VALUE!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VALUE!
A: 5. 평가서 작성자
: E: #VALUE! J: #VALUE! K: #VALUE! Q: #VALUE! R: #VALUE!
A: 참여기술자 [50] Q: 유사용역실적
[15] S: 신용도
[10] V: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Y: 업무
중첩도[10] Z: 가점 AA: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소계 N: 가중치
(%) O: 적용 P: 합계 Q: 금액(백만원) R: 점수(15) S: 업무정지.부정당업자(7) T: 재정상태
(3) U: 벌점 V: 개발
실적(2) W: 투자
실적(10) X: 활용
실적(3) Z: 청년 기술자 참여
A: #VALUE! B: 대표자 C: #VALUE! F: #VALUE! H: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M: #VALUE! N: 100 O: #VALUE! P: #VALUE! Q: #VALUE! R: #VALUE! S: #VALUE! T: #VALUE! U: #VALUE! V: #VALUE! W: #VALUE! X: #VALUE! Y: #VALUE! Z: #VALUE! AA: #VALUE!
B: 책임
기술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B: 분야 책임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B: 분야 참여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P: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M: #VALUE! N: #VALUE! O: #VALUE!
A: * 주) 입찰공고상에 분야참여기술자가 없을시에는 배점(8점)한도를 적용합니다.
A: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회사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공동이행 F: 업종 G: 50% H: 63%
F: 업종 G: 35%
F: 업종 G: 10%
F: 업종 G: 5% H: 27%
A: 분담이행 F: 업종 G: 100% H: 10%
A: 계 H: #VALUE!
A: ※ 지역업체 참여도 H: %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E:
[시트: 4.참여기술자배치표]
A: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구분 B: 회사명 C: 기
술
자 K: 비고
C: 성 명 D: 분야 E: 등급 F: 자격증 G: 자격증
취득일 H: 건설업경력 J: 유사용역실적
H: 년수 I: 일수 J: 건수
A: 총괄책임 B: 홍길동 C: 사책 D: 폐기물/기계 E: 특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책임 B: 박문수1 C: 분책1 D: 환경 E: 초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책임 B: 박문수2 C: 분책2 D: 기계 E: 특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책임 B: 박문수3 C: 분책3 D: 전기 E: 특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책임 B: 박문수4 C: 분책4 D: 토목 E: 특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책임 B: 박문수5 C: 분책5 D: 건축 E: 특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책임 B: 박문수6 C: 분책6 D: 비평가1 E: 특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비평가
A: 분야책임 B: 박문수7 C: 분책7 D: 비평가2 E: 특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비평가
A: 분야참여 B: 임꺽정1 C: 분참1 D: 환경 E: 고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참여 B: 임꺽정2 C: 분참2 D: 기계 E: 고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참여 B: 임꺽정3 C: 분참3 D: 전기 E: 고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참여 B: 임꺽정4 C: 분참4 D: 토목 E: 고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참여 B: 임꺽정5 C: 분참5 D: 건축 E: 고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평가
A: 분야참여 B: 임꺽정6 C: 분참6 D: 비평가1 E: 고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비평가
A: 분야참여 B: 임꺽정7 C: 분참7 D: 비평가2 E: 고급 H: #VALUE! I: #VALUE! J: #VALUE! K: 비평가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감독,시공,감리,설계 등 총경력을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A: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A: 붙임 :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붙임 :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시트: 5.경력사항(사업총괄책임기술자)]
A: 가.평가대상 사업총괄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VALUE!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5/19 F: 6/2/20 G: #VALUE! H: 10/5/19 I: 6/2/20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3/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5/9/18 F: 6/2/20 G: #VALUE! H: 5/9/19 I: 6/1/20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수자원개발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경력사항(환경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6/2/20 G: #VALUE! H: 2/5/10 I: 6/2/20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2/4/12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2.경력사항(기계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6/3/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3.경력사항(전기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3/20 G: #VALUE! H: 2/5/10 I: 6/2/20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K: #VALUE!
K: #VALUE!
K: #VALUE!
K: #VALUE!
K: #VALUE!
K: #VALUE!
K: #VALUE!
K: #VALUE!
K: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4.경력사항(토목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12/20 G: #VALUE! H: 2/5/10 I: 6/2/20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5.경력사항(건축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2/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6.경력사항(비평가1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2/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7.경력사항(비평가2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2/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8.경력사항(환경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3/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9.경력사항(기계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9/6/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0.경력사항(전기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9/21 G: #VALUE! H: 2/5/10 I: 6/9/2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1.경력사항(토목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6/2/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2.경력사항(건축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5/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L: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3.경력사항(비평가1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5/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L: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4.경력사항(비평가2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자의 경력현황 D: 입찰공고일 E: #VALUE!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총계약기간 G: 계약일수 H: 본인 참여기간 J: 참여일수 K: 실적건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6/5/20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E: 2/5/10 F: 2/4/12 G: #VALUE! H: 2/5/10 I: 4/2/11 J: #VALUE! K: #VALUE!
L:
A: 계 B: 해당분야경력 K: #VALUE!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K: 참여일수
B: #VALUE! K: 12000
A: 계 K: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6.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자만 해당) E: 입찰공고일 : F: #VALUE!
A: 책임정도 B: 분야 C: 참여기술자 D: 교
육
명 E: 교육기간 G: [주] H: 비고
A: #VALUE! B: #VALUE! C: #VALUE! E: 2018.01.01.~2018.01.01. G: 2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VALUE! B: #VALUE! C: #VALUE! G: 1 주
G: 1 주
A: 점수 G: 1
A: 평점 G: #VALUE!
A: * 교육훈련 수료증(사본)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시트: 7.전차실적]
A: 전차용역 수행실적
I: 입찰공고일 : J: #VALUE!
A: 구분 B: 참여기술자 C: 용역명 D: 발주청 E: 계약기간 H: 경과기간에
따른 배점(점) I: 보정계수 K: 점수
E: 착수일 F: 완료일 G: 경과기간(년) I: 책임정도 J: 용역단계
A: #VALUE! B: #VALUE! C: ㅇㅇㅇ 기본계획 E: 1/1/15 F: 1/1/17 G: #VALUE! H: 0.0 I: 1.0 J: 0.6 K: #VALUE!
A: #VALUE! B: #VALUE! C: ㅇㅇㅇ 기본계획 E: 1/1/15 F: 1/1/17 G: #VALUE! H: 0.0 I: 0.5 J: 0.6 K: #VALUE!
A: #VALUE! B: #VALUE! C: ㅇㅇㅇ 기본계획 E: 1/1/15 F: 1/1/17 G: #VALUE! H: 0.0 I: 0.5 J: 0.6 K: #VALUE!
A: #VALUE! B: #VALUE! C: ㅇㅇㅇ 기본계획 E: 1/1/15 F: 1/1/17 G: #VALUE! H: 0.0 I: 0.5 J: 0.6 K: #VALUE!
A: #VALUE! B: #VALUE! C: ㅇㅇㅇ 기본계획 E: 1/1/15 F: 1/1/17 G: #VALUE! H: 0.0 I: 0.5 J: 0.6 K: #VALUE!
A: #VALUE! B: #VALUE! C: ㅇㅇㅇ 기본계획 E: 1/1/15 F: 1/1/17 G: #VALUE! H: 0.0 I: 0.5 J: 0.6 K: #VALUE!
A: 계 K: #VALUE!
A: 평점 K: #VALUE!
A: ※ 면적비율 B: =
A: 붙임 : 발주청의 기술자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붙임 : 발주청의 기술자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E:
E: I:
[시트: 8.유사용역수행실적]
A: 8.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D: 입찰공고일: E: #VALUE!
D: 해당용역 발주규모(원) E: #VALUE!
A: 구 분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합계
A: 지분율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A: 규모(금액)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A: 환산점수 F: #VALUE!
A: 건수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A: 환산점수 F: #VALUE!
A: 용역명 B: 발주처 C: 용역기간 D: 턴키낙찰 E: 용역금액(원) F: 건수
A: #VALUE!
A: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D: 1 E: 1000000000 F: #VALUE!
A: 참고) 실적은 금액 또는 면적 등이 될 수 있음 D: 2 E: 2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2 E: 12500000 F: #VALUE!
A: 합 계 E: #VALUE! F: #VALUE!
A: #VALUE!
A: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D: 1 E: 1000000000 F: #VALUE!
A: 참고) 실적은 금액 또는 면적 등이 될 수 있음 D: 2 E: 2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A: 합 계 E: #VALUE! F: #VALUE!
A: #VALUE!
A: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D: 1 E: 1000000000 F: #VALUE!
A: 참고) 실적은 금액 또는 면적 등이 될 수 있음 D: 2 E: 2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A: 합 계 E: #VALUE! F: #VALUE!
A: #VALUE!
A: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D: 1 E: 1000000000 F: #VALUE!
A: 참고) 실적은 금액 또는 면적 등이 될 수 있음 D: 2 E: 2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D: 1 E: 200000000 F: #VALUE!
A: 합 계 E: #VALUE! F: #VALUE!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시트: 8-1.용역수행성과]
B: 8-1. 업체 용역수행성과(용역수행평가일 기준 최근 3년간)
D: 입찰공고일 E: #VALUE!
A: 구 분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합계
A: 지분율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A: 환산점수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A: 구분 B: 용역명 C: 발주청 D: 도급방법 E: 평가일 F: 평점
A: #VALUE!
A: 1 B: 00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C: 한국환경공단 D: 공동 E: 3/1/23 F: 92.00
A: 2 B: 00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C: 한국환경공단 D: 공동 E: 5/1/23 F: 93.00
A: 3 B: 00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C: 한국환경공단 D: 공동 F: 98.00
A: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 F: 94.33
F: #VALUE!
A: #VALUE!
A: 1 B: 00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C: 한국환경공단 D: 공동 E: 2023.03.30 F: 90.25
A: 2 B: 00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C: 한국환경공단 D: 공동 E: 2023.03.31 F: 98.56
A: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 F: 94.41
F: #VALUE!
A: #VALUE!
A: 1 B: 00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C: 한국환경공단 D: 공동 E: 2023.03.30 F: 90.25
A: 2 B: 00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C: 한국환경공단 D: 공동 E: 2023.03.31 F: 98.56
A: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 F: 94.41
F: #VALUE!
A: #VALUE!
A: 1
A: 2
A: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 F:
F: #VALUE!
A: * 주의사항
A: - 해당 발주처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A: - 해당 발주처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을 경우 공란으로 기재한다.
A: -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 I)에서 제공된 설계용역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시트: 9.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A: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지정기간(전 참여업체 해당)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정지 및 제재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VALUE! M: #VALUE!
A: #VALUE! B: 6/1/17 C: ~ D: 11/1/19 E: #VALUE! H: #VALUE!
A: #VALUE! B: 6/1/17 C: ~ D: 6/7/19 E: #VALUE! H: #VALUE!
A: #VALUE! C: ~ D: 11/2/18 E: #VALUE! H: #VALUE! K: #VALUE! L: #VALUE! M: #VALUE!
A: #VALUE! C: ~ D: 6/1/19 E: #VALUE! H: #VALUE! O: #VALUE!
A: #VALUE! C: ~ D: 7/2/19 E: #VALUE! H: #VALUE!
A: #VALUE! C: ~ D: 7/3/19 E: #VALUE! H: #VALUE!
A: #VALUE! C: ~ E: #VALUE! H: #VALUE! M: 1
A: #VALUE! C: ~ E: #VALUE! H: #VALUE!
A: #VALUE! C: ~ E: #VALUE! H: #VALUE! I: 절대평가 L: #VALUE!
A: #VALUE! C: ~ E: #VALUE! H: #VALUE! I: 절대평가
A: #VALUE! C: ~ E: #VALUE! H: #VALUE! I: 절대평가
A: #VALUE! C: ~ E: #VALUE! H: #VALUE! I: 절대평가
A: #VALUE! C: ~ E: #VALUE! H: #VALUE! I: 절대평가
A: #VALUE! C: ~ E: #VALUE! H: #VALUE!
A: #VALUE! C: ~ E: #VALUE! H: #VALUE!
A: #VALUE! C: ~ E: #VALUE! H: #VALUE!
A: #VALUE! C: ~ E: #VALUE! H: #VALUE!
A: 추가 참여기술인 C: ~ E: #VALUE! H: #VALUE!
A: 계 H: #VALUE!
A: 평점 H: #VALUE!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D:
[시트: 10.부실벌점]
A: 부실벌점 확인서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관 D: 용역명 E: 벌점 F: 누계평균벌점 G: 입찰공고일 : H: #VALUE!
A: #VALUE! F: 0.12
A: #VALUE! F: 2
A: #VALUE!
A: #VALUE!
A: #VALUE!
A: #VALUE!
A: #VALUE!
A: #VALUE!
A: #VALUE! G: 절대평가
A: #VALUE! G: 절대평가
A: #VALUE! G: 절대평가
A: #VALUE! G: 절대평가
A: #VALUE! G: 절대평가
A: #VALUE!
A: #VALUE!
A: #VALUE!
A: #VALUE!
A: 추가 참여기술인
A: 계 F: 2.12
A: 평점 F: #VALUE!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함
[시트: 11. 재정상태건실도]
A: 재정상태(신용등급)
A: 구 분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합계
A: 지분율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A: 환산점수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A: 구분 B: 신용정보업체 C: 신용평가등급 D: 등급평가일 E: 등급유효기간 F: 재무결산기준일 G: 평점 H: <참고>
A: #VALUE! C: A0 G: 3 H: 회사채 I: BBB-이상 J: BBB-미만
B-이상 K: CCC+이하 L: 미제출
A: #VALUE! C: A0 G: 3 H: 기업어음 I: A3-이상 J: A3-미만
B-이상 K: C이하 L: 미제출
A: #VALUE! C: A0 G: 3 H: 기업신용 I: BBB-이상 J: BBB-미만
B-이상 K: CCC+이하 L: 미제출
A: #VALUE! C: A0 G: 3 H: 점수 I: 3.0 J: 2.8 K: 2.1 L: 0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시트: 12.투자실적]
A: 투자실적
A: 구 분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합계
A: 지분율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A: 환산점수 B: #VALUE!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F: #VALUE!
A: #VALUE! B: 최근 3개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F: 실적
B: 1차년도(2023) C: 2차년도(2024) D: 3차년도(2025) E: 계(A)
B: 12,500,000 C: 65,000,000 D: 50,000,000 E: 127,500,000
B: 최근 3개년 건설부문 매출액
B: #VALUE! C: #VALUE! D: #VALUE! E: 계(B) F: 비율(A/B)
B: 3,251,000,000 C: 2,157,000,000 D: 4,250,000,000 E: 9,658,000,000 F: #VALUE!
A: #VALUE! B: 최근 3개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F: 실적
B: 1차년도(2023) C: 2차년도(2024) D: 3차년도(2025) E: 계(A)
B: 12,500,000 C: 65,000,000 D: 50,000,000 E: 127,500,000
B: 최근 3개년 건설부문 매출액
B: #VALUE! C: #VALUE! D: #VALUE! E: 계(B) F: 비율(A/B)
B: 3,251,000,000 C: 2,157,000,000 D: 4,250,000,000 E: 9,658,000,000 F: #VALUE!
A: #VALUE! B: 최근 3개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F: 실적
B: 1차년도(2023) C: 2차년도(2024) D: 3차년도(2025) E: 계(A)
B: 12,500,000 C: 65,000,000 D: 50,000,000 E: 127,500,000
B: 최근 3개년 건설부문 매출액
B: #VALUE! C: #VALUE! D: #VALUE! E: 계(B) F: 비율(A/B)
B: 3,251,000,000 C: 2,157,000,000 D: 4,250,000,000 E: 9,658,000,000 F: #VALUE!
A: #VALUE! B: 최근 3개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F: 실적
B: 1차년도(2023) C: 2차년도(2024) D: 3차년도(2025) E: 계(A)
B: 12,500,000 C: 65,000,000 D: 50,000,000 E: 127,500,000
B: 최근 3개년 건설부문 매출액
B: #VALUE! C: #VALUE! D: #VALUE! E: 계(B) F: 비율(A/B)
B: 3,251,000,000 C: 2,157,000,000 D: 4,250,000,000 E: 9,658,000,000 F: #VALUE!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시트: 12-1. 건설기술개발실적]
A: 건설기술개발실적
C: 구 분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I: 합계
C: 지분율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I: #VALUE!
C: 환산점수 D: #VALUE! E: #VALUE! F: #VALUE! G: #VALUE! I: #VALUE! K: 입찰공고일 L: #VALUE!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출원자수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VALUE!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VALUE! K: 2 L: #VALUE!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VALUE! K: 1 L: #VALUE!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VALUE! K: 4 L: #VALUE!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VALUE! K: 2 L: #VALUE!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VALUE! K: 2 L: #VALUE!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VALUE! K: 4 L: #VALUE!
A: 계 L: #VALUE!
A: #VALUE!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VALUE! K: 2 L: #VALUE!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VALUE! K: 1 L: #VALUE!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VALUE! K: 4 L: #VALUE!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VALUE! K: 2 L: #VALUE!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VALUE! K: 2 L: #VALUE!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VALUE! K: 4 L: #VALUE!
A: 계 L: #VALUE!
A: #VALUE!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VALUE! K: 2 L: #VALUE!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VALUE! K: 1 L: #VALUE!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VALUE! K: 4 L: #VALUE!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VALUE! K: 2 L: #VALUE!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VALUE! K: 2 L: #VALUE!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VALUE! K: 4 L: #VALUE!
A: 계 L: #VALUE!
A: #VALUE!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VALUE! K: 1 L: #VALUE!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VALUE! K: 2 L: #VALUE!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VALUE! K: 1 L: #VALUE!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VALUE! K: 4 L: #VALUE!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VALUE! K: 2 L: #VALUE!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VALUE! K: 2 L: #VALUE!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VALUE! K: 4 L: #VALUE!
A: 계 L: #VALUE!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시트: 13. 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B: 구 분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H: 합계
B: 지분율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H: #VALUE!
B: 환산점수 C: #VALUE! D: #VALUE! E: #VALUE! F: #VALUE! H: #VALUE!
G: 입찰공고일 H: #VALUE!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E: 유효기간 F: 활용실적 H: 가중치
(활용건수) I: 점수
F: 건수 G: 금액(천원)
A: #VALUE!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E: 2004.04.20
~2010.04.16 F: 2 G: 228,000 H: #VALUE! I: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E: 2003.12.20~
2020.03.08 F: 2 G: 383,958 H: #VALUE! I: #VALUE!
H: #VALUE!
H: #VALUE!
H: #VALUE!
A: 실용신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E: 2003.12.20~
2020.03.08 F: 2 G: 383,958 H: #VALUE! I: #VALUE!
H: #VALUE!
H: #VALUE!
H: #VALUE!
A: 계 I: #VALUE!
A: #VALUE!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E: 2003.12.20~
2020.03.08 F: 2 G: 228,000 H: #VALUE! I: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E: 2003.12.20~
2020.03.08 F: 2 G: 383,958 H: #VALUE! I: #VALUE!
H: #VALUE!
H: #VALUE!
H: #VALUE!
A: 실용신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E: 2003.12.20~
2020.03.08 F: 2 G: 383,958 H: #VALUE! I: #VALUE!
H: #VALUE!
H: #VALUE!
H: #VALUE!
A: 계 I: #VALUE!
A: #VALUE!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E: 2004.04.20
~2010.04.16 F: 2 G: 228,000 H: #VALUE! I: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E: 2003.12.20~
2020.03.08 F: 2 G: 228,000 H: #VALUE! I: #VALUE!
H: #VALUE!
H: #VALUE!
H: #VALUE!
A: 실용신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E: 2004.04.20
~2010.04.16 F: 2 G: 228,000 H: #VALUE! I: #VALUE!
H: #VALUE!
H: #VALUE!
H: #VALUE!
A: 계 I: #VALUE!
A: #VALUE!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E: 2004.04.20
~2010.04.16 F: 2 G: 228,000 H: #VALUE! I: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신기술 H: #VALUE!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E: 2003.12.20~
2020.03.08 H: #VALUE! I: #VALUE!
H: #VALUE!
H: #VALUE!
H: #VALUE!
A: 실용신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E: 2003.12.20~
2020.03.08 H: #VALUE! I: #VALUE!
H: #VALUE!
H: #VALUE!
H: #VALUE!
A: 계 I: #VALUE!
A: 붙임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2.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2-1.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3.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3-1.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시트: 14.업무중복도]
B: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복도
H: 당해용역기간(일) I: 540
H: 입찰공고일 I: #VALUE!
A: 구분 B: 성명 C: 분야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참여분야 G: 잔여기간 H: 중복기간 I: 평가점수 J: 가중치(%) K: 점수
A: 책임기술 B: 사책소계 H: 719 I: #VALUE! J: 100% K: #VALUE!
B: #VALUE! C: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사업책임기술인 H: 236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A: 분야책임 B: 분책소계 K: #VALUE!
B: #VALUE! C: #VALUE! D: 분책1합계 H: 603 I: #VALUE! J: 25%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12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B: #VALUE! C: #VALUE! D: 분책2합계 H: 483 I: #VALUE! J: 25%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2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B: #VALUE! C: #VALUE! D: 분책3합계 H: 483 I: #VALUE! J: 20%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2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B: #VALUE! C: #VALUE! D: 분책4합계 H: 483 I: #VALUE! J: 10%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2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B: #VALUE! C: #VALUE! D: 분책5합계 H: 483 I: #VALUE! J: 20%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A: 분야참여 B: 분참소계 K: #VALUE!
B: #VALUE! C: #VALUE! D: 분참1합계 H: 483 I: #VALUE! J: 25%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2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B: #VALUE! C: #VALUE! D: 분참2합계 H: 483 I: #VALUE! J: 25%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B: #VALUE! C: #VALUE! D: 분참3합계 H: 483 I: #VALUE! J: 20%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B: #VALUE! C: #VALUE! D: 분참4합계 H: 483 I: #VALUE! J: 10%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B: #VALUE! C: #VALUE! D: 분참5합계 H: 483 I: #VALUE! J: 20%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A: 실무기술 B: 실무소계 K: #VALUE!
B: 실무1 C: #VALUE! D: 실무1합계 H: 483 I: #VALUE! J: 25%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B: 실무2 C: #VALUE! D: 실무2합계 H: 483 I: #VALUE! J: 25%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B: 실무3 C: #VALUE! D: 실무3합계 H: 483 I: #VALUE! J: 20%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B: 실무4 C: #VALUE! D: 실무4합계 H: 483 I: #VALUE! J: 10%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B: 실무5 C: #VALUE! D: 실무5합계 H: 483 I: #VALUE! J: 20% K: #VALUE!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책임기술인 H: 210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분야별 참여기술인 H: 153
D: 000 기본 및 실시설계 F: 실무기술인 H: 120
A: 업무중복도 합계 K: #VALUE!
A: * 업무중복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으로 평가함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설계 등 용역을 기준으로 당해용역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과업중지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중복기간 미산입)
* 기술인이 다수인 경우 기술인별로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한 평점을 합산
[시트: 15.건설기술인 신규고용]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G: 구 분 H: #VALUE! I: #VALUE! J: #VALUE! K: #VALUE! L: 합계
G: 지분율 H: #VALUE! I: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G: 환산점수 H: #VALUE! I: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M: 입찰공고일 N: #VALUE!
H:
B: * 회사명 : D: #VALUE!
B: 직전년도 12개월간 평균고용인원(재직인원) O: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증가율 (B/A) P: 점수
B: 24개월전 C: 23개월전 D: 22개월전 E: 21개월전 F: 20개월전 G: 19개월전 H: 18개월전 I: 17개월전 J: 16개월전 K: 15개월전 L: 14개월전 M: 13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1000 C: 1000 D: 1000 E: 1000 F: 1000 G: 1111 H: 988 I: 1000 J: 1000 K: 1000 L: 1000 M: 1000 N: 1008 O: #VALUE! P: #VALUE!
B: 최근 12개월간 신규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B)
B: 3 C: 3 D: 3 E: 3 F: 3 G: 3 H: 3 I: 0 J: 3 K: 3 L: 3 M: 3 N: 33
B: * 회사명 : D: #VALUE!
B: 직전년도 12개월간 평균고용인원(재직인원) O: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증가율 (B/A) P: 점수
B: 24개월전 C: 23개월전 D: 22개월전 E: 21개월전 F: 20개월전 G: 19개월전 H: 18개월전 I: 17개월전 J: 16개월전 K: 15개월전 L: 14개월전 M: 13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1000 C: 1000 D: 1000 E: 1000 F: 1000 G: 1000 H: 1000 I: 1000 J: 1000 K: 1000 L: 1000 M: 1000 N: 1000 O: #VALUE! P: #VALUE!
B: 최근 12개월간 신규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B)
B: 3 C: 3 D: 3 E: 3 F: 3 G: 3 H: 3 I: 3 J: 3 K: 3 L: 3 M: 3 N: 36
B: * 회사명 : D: #VALUE!
B: 직전년도 12개월간 평균고용인원(재직인원) O: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증가율 (B/A) P: 점수
B: 24개월전 C: 23개월전 D: 22개월전 E: 21개월전 F: 20개월전 G: 19개월전 H: 18개월전 I: 17개월전 J: 16개월전 K: 15개월전 L: 14개월전 M: 13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1000 C: 1000 D: 1000 E: 1000 F: 1000 G: 1000 H: 1000 I: 1000 J: 1000 K: 1000 L: 1000 M: 1000 N: 1000 O: #VALUE! P: #VALUE!
B: 최근 12개월간 신규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B)
B: 3 C: 3 D: 3 E: 3 F: 3 G: 3 H: 3 I: 3 J: 3 K: 3 L: 3 M: 3 N: 36
B: * 회사명 : D: #VALUE!
B: 직전년도 12개월간 평균고용인원(재직인원) O: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증가율 (B/A) P: 점수
B: 24개월전 C: 23개월전 D: 22개월전 E: 21개월전 F: 20개월전 G: 19개월전 H: 18개월전 I: 17개월전 J: 16개월전 K: 15개월전 L: 14개월전 M: 13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1000 C: 1000 D: 1000 E: 1000 F: 1000 G: 1000 H: 1000 I: 1000 J: 1000 K: 1000 L: 1000 M: 1000 N: 1000 O: #VALUE! P: #VALUE!
B: 최근 12개월간 신규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B)
B: 3 C: 3 D: 3 E: 3 F: 3 G: 3 H: 3 I: 3 J: 3 K: 3 L: 3 M: 3 N: 36
B: * 주의사항
B: -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B:
(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붙임 C: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1부.
[시트: 16.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A: 1. 해당분야 경력 평가(총괄)
A: 구분 C: 전체경력(일)
[참여일수:A] E: 환산경력(일)
[환산일수:B] G: 비율(%)
(B/Ax100) I: 점수 K: 비고
A: 합
계 C: #VALUE! E: #VALUE! G: #VALUE! I:
A: 사업책임기술인 C: #VALUE! E: #VALUE!
A: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C: #VALUE! E: #VALUE!
A: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C: #VALUE! E: #VALUE!
A: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C: #VALUE! E: #VALUE!
A: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C: #VALUE! E: #VALUE!
A: 건축분야 책임기술인 C: #VALUE! E: #VALUE!
A: 비평가1분야 책임기술인
A: 비평가2분야 책임기술인
A: 2.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작성)
A: 성명 E: 소속 및 직위 H: 본 과업
참여직위 J: #VALUE!
A: 전체경력 합계 E: #VALUE! F: 환산경력 합계 J: #VALUE!
A: 연번 B: 참여
기간 C: 참여
일수 D: 용역명 E: 발주자 F: 공사
종류 G: 직무
분야 H: 전문
분야 I: 책임
정도 J: 가중치 K: 환산
일수
A: 1 B: 2010.02.22 - 2010.12.29 C: 80 D: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개발공사 F: 하수도 G: 토목 H: 수자원개발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2 B: 2010.03.04 - 2010.12.28 C: 80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시청 F: 하수도 G: 토목 H: 수자원개발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3 B: 2010.03.25 - 2012.01.25 C: 23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군 F: 하수도 G: 토목 H: 수자원개발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4
A: 5
A: 6
A: 계 C: 183 K: #VALUE!
A: 성명 E: 소속 및 직위 H: 본 과업
참여직위 J: #VALUE!
A: 전체경력 합계 E: #VALUE! F: 참여경력 합계 J: #VALUE!
A: 연번 B: 참여
기간 C: 참여
일수 D: 용역명 E: 발주자 F: 공사
종류 G: 직무
분야 H: 전문
분야 I: 책임
정도 J: 가중치 K: 환산
일수
A: 1 B: 2010.02.23
~2010.04.05 C: 62 D: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개발공사 F: 하수도 G: 토목 H: 수자원개발 J: #VALUE! K: #VALUE!
A: 2 B: 2010.04.30
~2010.06.30 C: 62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시청 F: 하수도 G: 토목 H: 수자원개발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3 B: 2010.07.01
~2010.07.19 C: 19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군 F: 하수도 G: 토목 H: 수자원개발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4
A: 5
A: 6
A: 계 C: 143 K: #VALUE!
A: 성명 E: 소속 및 직위 H: 본 과업
참여직위 J: #VALUE!
A: 전체경력 합계 E: #VALUE! F: 참여경력 합계 J: #VALUE!
A: 연번 B: 참여
기간 C: 참여
일수 D: 용역명 E: 발주자 F: 공사
종류 G: 직무
분야 H: 전문
분야 I: 책임
정도 J: 가중치 K: 환산
일수
A: 1 B: 2010-02-05 ~ 2011-02-12 C: 40 D: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개발공사 F: 상수도 G: 토목 H: 수질관리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2 B: 2010-02-08 ~ 2011-09-30 C: 80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시청 F: 하수도 G: 토목 H: 수질관리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3 B: 2010-02-18 ~ 2010-07-07 C: 100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군 F: 도로 G: 토목 H: 수질관리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4
A: 5
A: 6
A: 계 C: 220 K: #VALUE!
A: 성명 E: 소속 및 직위 H: 본 과업
참여직위 J: #VALUE!
A: 전체경력 합계 E: #VALUE! F: 참여경력 합계 J: #VALUE!
A: 연
번 B: 참여
기간 C: 참여
일수 D: 용역명 E: 발주자 F: 공사
종류 G: 직무
분야 H: 전문
분야 I: 책임
정도 J: 가중치 K: 환산
일수
A: 1 B: 2010.02.10 - 2010.07.09 C: 60 D: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개발공사 F: 도로 G: 토목 H: 토질·지질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2 B: 2010.07.30 - 2010.12.21 C: 30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시청 F: 도로 G: 토목 H: 토질·지질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3 B: 2010.08.26 - 2014.03.31 C: 77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군 F: 철도 G: 토목 H: 토질·지질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4
A: 5
A: 6
A: 계 C: 167 K: #VALUE!
A: 성명 E: 소속 및 직위 H: 본 과업
참여직위 J: #VALUE!
A: 전체경력 합계 E: #VALUE! F: 참여경력 합계 J: #VALUE!
A: 연
번 B: 참여
기간 C: 참여
일수 D: 용역명 E: 발주자 F: 공사
종류 G: 직무
분야 H: 전문
분야 I: 책임
정도 J: 가중치 K: 환산
일수
A: 1 B: 2010.02.22 - 2010.12.29 C: 65 D: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개발공사 F: 하수도 G: 토목 H: 토목구조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2 B: 2010.02.25 - 2010.06.21 C: 44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시청 F: 하수도 G: 토목 H: 토목구조 I: 분야별책임기술인 J: #VALUE! K: #VALUE!
A: 3 B: 2010.03.04 - 2010.12.28 C: 53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군 F: 하수도 G: 토목 H: 토목구조 I: 분야별책임기술인 J: #VALUE! K: #VALUE!
A: 4
A: 5
A: 6
A: 계 C: 162 K: #VALUE!
A: 성명 E: 소속 및 직위 H: 본 과업
참여직위 J: #VALUE!
A: 전체경력 합계 E: #VALUE! F: 참여경력 합계 J: #VALUE!
A: 연
번 B: 참여
기간 C: 참여
일수 D: 용역명 E: 발주자 F: 공사
종류 G: 직무
분야 H: 전문
분야 I: 책임
정도 J: 가중치 K: 환산
일수
A: 1 B: 2010-02-15 ~ 2011-01-31 C: 21 D: 00지구도시개발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E: 00개발공사 F: 단지조성 G: 조경 H: 조경계획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2 B: 2010-07-06 ~ 2011-01-05 C: 11 D: 00천복원 기본계획용역 E: 00시청 F: 하천 G: 조경 H: 조경계획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3 B: 2010-09-27 ~ 2011-01-24 C: 7 D: 00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 E: 00군 F: 단지조성 G: 조경 H: 조경계획 I: 사업책임기술인 J: #VALUE! K: #VALUE!
A: 4
A: 5
A: 6
A: 계 C: 39 K: #VALUE!
A: 성명 E: 소속 및 직위 H: 본 과업
참여직위 J: #VALUE!
A: 전체경력 합계 E: #VALUE! F: 참여경력 합계 J: #VALUE!
A: 연
번 B: 참여
기간 C: 참여
일수 D: 용역명 E: 발주자 F: 공사
종류 G: 직무
분야 H: 전문
분야 I: 책임
정도 J: 가중치 K: 환산
일수
A: 1 B: 2010.02.03
~2010.10.10 C: 250 D: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개발공사 F: 페수종말처리시설 G: 기계 H: 건축전기설비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2 B: 2010.05.27
~2011.07.13 C: 276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시청 F: 노유자시설 G: 기계 H: 건축전기설비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3 B: 2010.12.03
~2011.07.30 C: 17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군 F: 하수도 G: 기계 H: 건축전기설비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4
A: 5
A: 6
A: 계 C: 543 K: #VALUE!
A: 성명 E: 소속 및 직위 H: 본 과업
참여직위 J: #VALUE!
A: 전체경력 합계 E: #VALUE! F: 참여경력 합계 J: #VALUE!
A: 연
번 B: 참여
기간 C: 참여
일수 D: 용역명 E: 발주자 F: 공사
종류 G: 직무
분야 H: 전문
분야 I: 책임
정도 J: 가중치 K: 환산
일수
A: 1 B: 2010.02.03
~2010.10.10 C: 250 D: 00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개발공사 F: 페수종말처리시설 G: 전기계측 H: 전기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2 B: 2010.05.27
~2011.07.13 C: 276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시청 F: 노유자시설 G: 전기계측 H: 전기 I: 참여기술인 J: #VALUE! K: #VALUE!
A: 3 B: 2010.12.03
~2011.07.30 C: 17 D: 00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00군 F: 하수도 G: 전기계측 H: 전기 I: 사업책임기술인 J: #VALUE! K: #VALUE!
A: 4
A: 5
A: 6
A: 계 C: 543 K: #VALUE!
[시트: 17. 적격심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A: 17.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B: (아래는 예시로 해당업체 기술인력 보유현황 작성)
B: 참여업체명 C: 관련법 D: 부문 E: 자격 F: 제출 G: 기술인력 H: 변환 I: 적합여부 J: 감점여부
B: A사 C: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D: 토목 E: 상하수도 F: ○ G: 기술4 H: 특4,초4 I: ○
E: 토질·지질 F: ○ G: 기술5 H: 특5,초5
E: 구조 F: ○ G: 기술1,중1 H: 특1,중1,초1
D: 환경 E: 수질관리 F: ○
D: 기계 E: 일반산업기계 F: ○ G: 기술2,중2 H: 특2,중2,초2
D: 전기 E: 전기설비 F: ○ G: 기술2,고1 H: 특2,고1,초2
C: 전력기술관리법 D: 전기 E: 종합설계업 F: ○
C: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D: 측량 E: 공공측량업 F: ○ G: 특급2,중급1,초급2,기능사1
C: 건축사법 D: 건축 E: 건축사 F: ○ G: 특1(건축사)
C: 건설기술진흥법 D: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F: ○ G: 특급 17
B: B사 C: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D: 토목 E: 상하수도 F: ○
E: 토질·지질 F: ○
E: 구조 F: ○
D: 환경 E: 수질관리 F: ○
D: 기계 E: 일반산업기계 F: ○
D: 전기 E: 전기설비 F: ○
C: 전력기술관리법 D: 전기 E: 종합설계업 F: ○
C: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D: 측량 E: 공공측량업 F: ○ G: 특급2,중급1,초급2,기능사1
C: 건축사법 D: 건축 E: 건축사 F: ○ G: 특1(건축사)
C: 건설기술진흥법 D: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F: ○
B: C사 C: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D: 토목 E: 상하수도 F: ○
E: 토질·지질 F: ○
E: 구조 F: ○
D: 환경 E: 수질관리 F: ○
D: 기계 E: 일반산업기계 F: ○
D: 전기 E: 전기설비 F: ○
C: 전력기술관리법 D: 전기 E: 종합설계업 F: ○
C: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D: 측량 E: 공공측량업 F: ○ G: 특급2,중급1,초급2,기능사1
C: 건축사법 D: 건축 E: 건축사 F: ○ G: 특1(건축사)
C: 건설기술진흥법 D: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B: ※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을 확인 후 제출한 서류의 인력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B: ※ 본 용역 입찰공고문의 "3.입찰참가자격"을 준수하는 관련법령에 맞춰 작성 (양식 변경 가능)
===== 1. (산청군 소각)입찰공고문.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기술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 N1-20261597-17호
공고명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40일(장기차수계약)
다. 예 산 액 : 1,5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과업내용서 등 참조, 문의 에너지설계부 김성중 대리 ☏ 032-590-461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 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2874호, ‘26.5.14.]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아래의 과업별 분담비율로 산정하며(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① 평가비율: 환경·기계·토목 60%, 전기 20%, 건축20%
②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30% 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 미만 0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라. 총액,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산업기계설비
환경부문(분야) 폐기물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건설부문 구조,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기술사법령에 의해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바. 건축사법 제23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9항제1호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분담이행 또는
혼합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 3. 참가자격 중 ‘나, 다, 라’ 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3. 참가자격의 ‘마, 바, 사’ 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 보완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
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20.(11: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제출(온라인)
가. 제출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문서함→보낸문서함→신규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비정형 문서작성→수신자검색 및 지정→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윤태경→수신자
지정)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메일(e-mail:
[email protected])로 제출 가능합니다.(문의처 : 윤태경 과장 ☏032-590-3267)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와 [email protected]로 중복접수 시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 비정
형문서 제출서류만 접수합니다.
※ 메일 제출 시 제목은 “사업명(업체명)”으로 기재, 제출서류가 대용량 첨부파일로 송부될
경우 첨부파일 용량을 줄여 일반파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 2026.11.20.(11:00)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
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공동수급협정서
‧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 포함(해당자에 한함)
PQ
(제출방법 : 온라인)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서류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업체명 표기)
제출
※ 상기 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 시 PQ접수 불가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방법 : 오프라인)
라.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11.05.(최초 입찰공고일)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의 증명자료를 입찰참여 업체간 상호확인을 거쳐
공단에서 평가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6.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 평가 관련
가. 참여기술자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PQ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사후평가용)”의 참여기술자 배치표에 명시하시고,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자경력
증명서를 증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은 공단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5.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6항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제
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2.03.(09:00) ~ 12.07.(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07.(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PQ통과점수 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가격입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입찰자부터 본 용역에 적용할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
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
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
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입찰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과업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에너지설계부(담당: 김성중 대리) ☏ 032-590-4611
○ 입찰․계약 관련사항: 계약부(담당: 윤태경 과장) ☏ 032-590-3267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