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2475] 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추정가격: 5600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4:00
#용역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v1_.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v1_.hwpx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공고 제2026-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11. 2.
태안군 상수도공기업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83-16번지 일원
○ 용역개요 :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비상가압장 신설(Q=2,000㎥/일, H=20m) 및 송수관로(D150㎜, L=125m) 설계
  • 가압펌프·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
  • 현황·노선측량, 토질조사(NX 1공) 및 인허가 협의

기 초 금 액
금61,6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hp:fwSpace/><hp:fwSpace/>11.<hp:fwSpace/><hp:fwSpace/>9.(월) 14:00
추 정 가 격
금56,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hp:fwSpace/>11.<hp:fwSpace/><hp:fwSpace/>9.(월) 15:00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hp:fwSpace/>11.<hp:fwSpace/><hp:fwSpace/>2.(월) 14:00
개 찰 장 소
<hp:fwSpace/> 상하수도센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총액견적, 지역제한(태안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내역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 3587]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47]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021]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여부는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서류 열람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상수도팀(041-670-5783)

5. 견적제출 및 계약보증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보증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나라장터 등록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위반한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계약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관계 법령 및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계약상대자의 채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태안군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또는 공고조건의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개찰결과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 입력된 내용과 첨부 공고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공고내용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정정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개찰결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관련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관리팀(041-670-5773)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상수도팀(041-670-578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v1_.pdf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공고 제2026-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 11. 2.
태안군 상수도공기업 재무관
건 명 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83-16번지 일원
○ 용역개요 :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용 역 개 요

  • 비상가압장 신설(Q=2,000㎥/일, H=20m) 및 송수관로(D150㎜, L=125m) 설계
  • 가압펌프·전기·계측제어설비 설계
  • 현황·노선측량, 토질조사(NX 1공) 및 인허가 협의

기 초 금 액 금61,6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9.(월) 14:00
추 정 가 격 금56,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5:00
입찰개시일시 2026. 11. 2.(월) 14:00 개 찰 장 소 상하수도센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총액견적, 지역제한(태안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내역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 3587]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47]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021]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업체
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여부는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서류 열람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상수도팀(041-670-5783)
5. 견적제출 및 계약보증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보증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나라장터 등록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위반한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
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계약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관계 법령 및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계약상대자의 채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태안군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또는 공고조건의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개찰결과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 입력된 내용과 첨부 공고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공고내용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정정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개찰결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관련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관리팀(041-670-5773)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상수도팀(041-670-578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_.hwpx =====

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목
차 】

1. 총 칙<hp:tab width="35190" leader="3" type="2"/> 1
1.1 과업의 목적<hp:tab width="28987"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범위<hp:tab width="28987" leader="3" type="2"/> 1
1.3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28087" leader="3" type="2"/> 1
1.4 과업의 수행방법<hp:tab width="25387" leader="3" type="2"/> 2
2. 과업의 내용<hp:tab width="29190" leader="3" type="2"/> 5
1.1 현지조사<hp:tab width="31687" leader="3" type="2"/> 5
1.2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4487" leader="3" type="2"/> 5
3. 과업의 수행방법<hp:tab width="25190" leader="3" type="2"/> 6
3.1 목 적<hp:tab width="34387" leader="3" type="2"/> 6
3.2 사업개요<hp:tab width="31687" leader="3" type="2"/> 6
3.3 사업개요<hp:tab width="31687" leader="3" type="2"/> 9
4. 행정협의 서류<hp:tab width="25930" leader="3" type="2"/> 14
5. 성과품 제출<hp:tab width="27930" leader="3" type="2"/> 14
1. 총
칙
1. 1 과업의 목적
『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태안화력발전소의 물 사용량 급증 시 발생하는 남문배수지의 수압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상가압장 설치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2 과업의 내용

가. 과 업 위 치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83-16번지 일원(남문배수지 인근)

나. 과업 범위

(1) 기초조사 : 남문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태안군 상수도관망기술진단, 태안군 관망도, 상수도통계 자료, 배관, 수압, 사용량, 블록 유량, 배수구역 등

(2) 기본 및 실시설계

1) 가압장 신설 : Q=2,000㎥/일(H=20m, 물탱크형식 HRT:10분)<hp:lineBreak/>: 송수관로 D150㎜, L=125m
(3) 현지조사

1) 측량 조사 : 현황측량 : 500㎥, 노선측량 : 125m

2) 토질 조사 : NX 1공 (3) 기타 행정협의 서류 작성 (4) 성과품 작성

1. 3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로 하며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시

나. 천재지변 등 용역수행이 곤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행정협의로 인한 연기 포함)

라. 관련법령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과 각종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용역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건 변동 시 별도 조정할 수 있다.

1. 4 과업수행방법
가. 적용기준

(1) 모든 과업은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제 규정 및 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신 분석기법 및기술을 적용하여 수행하며, 최근 개정된 설계기준들 및 시방서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보고

(1) 본 과업은 당 본부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 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5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 : 용역완료 50% 이내, 최종보고 : 용역완료 이전

(5)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

본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는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춘 특급기술자이여야하며, 또한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력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과업 수행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 본부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 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도급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정산한다.

1)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2) 물량변동(조사측량 등 승인된 부분에 한해)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방안에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시 관련법령 이행과 각종 심의, 승인 및 인가에 필요한 도서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및 발주방법 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보완사항이 발생시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및 기타

(1) 보안대책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대표자 및 과업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 종료시까지 과업수행종사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퇴사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용역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 시 용역수행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즉시 우리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한다.

(2)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용역수행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충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나 조정이 불가할 경우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4) 현지조사는 실제 시행 결과에 의해 정산할 수 있다.

5)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을 경우 설계VE를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2. 1 현지조사
가. 측량, 각종 지하매설물 조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나. 지장물, 수목, 묘지, 문화재, 전, 공사차량 진입 가능 여부, 공사 중 소음피해 여부, 진동 영향, 유출입관로 부설 가능여부, 시설물 설치 전·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예측 등

2.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가. 남문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 검토
나. 태안군 상수관망기술진단 내용 검토
다. 태안군 상수도 관망도 상의 남문배수지 송·배수관망 검토
라. 기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마. 급수수요량 및 공급방안 검토
바. 설계항목 검토

  • 가압펌프설비 기기 형식, 용량 및 대수 산정

- 기기주요부의 재질 및 특성

  • 기기 배치 검토

사.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아.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자.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비 산정
차. 가압장 전동전기장치는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상황실 제어 가능토록 설계
3. 과업수행방법
3. 1 일반현황
가. 신설 가압장 주변 및 급수구역에 대한 지형, 지세, 지질 등 자연조건과 인문, 사회, 경제 등에 대한 기존조사 현황을 상세히 검토, 분석
나. 가압장 위치의 선정은 연약지반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운전 소음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다. 관련계획 조사

본 과업구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도시재개발계획 등 기본조사 시 미 공고계획에 대한 조사 및 지하매설물계획 등 향후 시행계획에 대한 조사

3. 2 현지조사
가. 측량

(1)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측량이 별도 또는 분담으로 시행될 경우 양질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사의 검토 후 승인이있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단,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한다.)

4)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계약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8)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9)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2)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을 기본으로 하되 측정한 축척이 되도록 한다.

2)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3)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노선측량

1) 관로노선측량의 축척은 1/500으로 시행하며(단, 과업수행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관로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종단의 변화가 심한 곳은 반드시 중간측점을 설치하여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2) 관로노선측량의 측량폭은 30m 이상으로 하고, 관로노선 주위는 지형현황측량을 시행하여 구조물, 지형변화 등을 상세히 표시하며 지하매설물도 동시에 조사한다.

(4) 토질조사 1) 시추조사

1. 조사위치 측량
감독관과 협의 확정된 시추시점에 대하여 위치측량을 실시하고 표고 및 좌표에 관한 성과를 제출한다.

2. 시추조사
◦ 시추위치는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성과도면에 표시된 지점으로 한다.
◦ 상황의 변동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시추 전에는 인력터파기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물 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하여야한다.
◦ 시추구경은 NX의 규격으로 하되 CORE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 시추심도는 현장조건 및 기타 상황에 따라 가압장의 기초 검토가 되는 깊이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한다.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 Core 회수율, RQD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 시추완료 후에는 P.V.C Pipe를 필요한 구간에 삽입하여 시추공이 완전하게 보존토록 하며, Pipe상단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캡 장치를 한다.
◦ 채취된 시료 및 코아는 규정된 용기에 자연 상태로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필요한 구간마다 심도표시를 한다.
◦ 시추조사와 병행 또는 시추조사 후 실시하게 되는 제반 현장시험을 철저히 시행한다.
◦ 다음과 같이 현장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한다.

- 시추광경 전경 - 현장시험 전경 - 코아상자 전경

  • 코아상자 개발전경(심도 및 코아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측량에 포함되어 조사되어야 함)

(1) 계획 구역 내 각종 지하매설 및 지장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1) 기본계획 검토

1) 기 시행된 남문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당 설계에서 검토한 가압장 설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송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현황 및 계획을 분석하여 가압장 규모 및 펌프설비 용량, 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태안군 상수관망 기술진단의 일반기술진단 및 송수관로 성능·상태평가 내용을 연계 검토한다.

(4) 기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남문배수지 및 유입·유출 관로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및 보고서를 수집·분석하여 구조적, 수리적 설계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송수계통을 조사·검토하고 대상시설의 부하(수압, 수량 등), 운전관리방식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압장 설치에 따른 보령정수장 송수계통의 기존 송수관, 가압장 및 배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망해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남문배수지 계획, 유지관리의 편의성, 부지의 형상 및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발주처에 보고 후 확정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6) 기존 감시제어설비와 연계하여 원격 감시·제어가 가능한 계측제어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7) 상기 분석결과에 따라 가압장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구조물의 최적설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며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와 상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AWWA 등 정부 및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하고,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고,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한다.

2)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설계한다.

3) 관매설 토피는 지역의 동결심도, 상부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한다.

4) 도시공간등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의 공사계획은 소음, 진동, 분진 등 적절한 공해방지 방법을 강구한다.

5) 설계에 반영된 시설물 및 자재는 에너지 절감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로 한다.

6) 유지관리시 장비반출이 원활히 되도록 도로선형을 고려하여 건물 설계시는 동선 및 시설의 이용, 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한다.
(2) 토공

1) 토공은 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하고, 절·성토 경사 및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하되, 사면은 식재 및 표토 복원 등으로 토사붕괴 방지와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구조물은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며, 지형변동에 의한 인접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3) 지형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토공계획을 수립하고 토질별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4) 굴착공법은 경제성, 안정성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시공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로공

1) 관로노선은 공사비,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송수관의 관종과 관경은 내·외압,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부식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관의 부설깊이는 동결심도, 기존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관의 부설은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곡관부·도로횡단부 등에는 보호공을 설치하며, 접합부의 안전과 부등침하 방지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배관 규격과 재질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노출관과 매설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가압설비

1) 펌프의 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완충시설 설치 및 소음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펌프의 교체나 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각 기기는 최대한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각 기기 및 배관은 사용 압력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노출배관은 유체특성에 따라 외부 색상 구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4) 펌프 기동 시 전압강하에 의한 기동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펌프대수를 분할하고, 비상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현장조작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수격현상, 수주분리 등을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압방지대책(에어챔버, 공기밸브 등)과 압력상승에 따른 보호대책(안전밸브, 체크밸브, 수충격 완화밸브, 우회관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수충격 방지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6) 펌프장 내 기기 반입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크레인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기기의 점검 및 보수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펌프실은 기기 운전 시 발생하는 열, 분진, 냄새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펌프 병렬운전 조건을 검토하여 펌프 대당 운전 유량범위를 예측하고, 최대유량에 대하여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9) 가압설비의 설치환경 및 접촉유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기자재의 재질을 선정하고 필요시 내부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침수피해(관로파손 등 사고에 의한 가압장 침수)에 따른 설비가동 중단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

1) 각 설비별 전기기기 배치, 주요간선 경로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전원공급의 차단(정전, 낙뢰 등의 사고) 시에도 각종 설비가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이중전원 및 비상예비전원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배전반에 내장하는 모든 기기는 신뢰성, 안정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동력설비를 설계하여야 하며, 옥내·외 조명설비는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구역별, 용도별 조명제어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KS 등에 의해 설계한다.

5) 설비기기는 채용기종에 대한 채용이유를 타 방식과 비교 검토한 후 최적의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주요부하의 제어방식은 부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운전제어방식과 자동운전제어방식으로 검토 설계되어야 한다.

7) 감시제어설비는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원격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호전송에 여유를 두어 구성하여야 한다.

8) 부하용량에 따른 최적운전을 위해 수용률을 감안하여 적정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9) 전동기의 기동방법을 적절히 선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 제어방법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0) 모든 전기설비는 단전 없는 시스템 구축과 부식을 고려하고, 향후 부하의 증감을 고려한 예비설비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계장 및 통신설비

1) 계장설비의 시스템구성, 배치, 조작, 감시제어 방안은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 예비부분 추가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7) 기타 부대공

1) 가압장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통제시설 및 안내간판을 설치한다.

2) 가압장 내부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도면작성

1) 설계도면의 작성은 KS F 1001(토목제도 통칙), KS F 1501(건축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에 준한다.

3) 설계도의 각종 재료 및 재료규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하며, 가압장의 위치도는 1:50,000~1:5,000, 일반평면도 및 단면도는 1:200으로 작도하고,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는 1:50 또는 1:100, 부대시설 및 조경도는 1:200 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도한다.

4) 도면표기는 미터법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적절한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같은 설계도 내에서는 그 단위가 일치하여야 하며, 사용문자는 한글표기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을 이용하여 영문을 보조 표기할 수 있다.

5)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CD 등 전자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상에 측량 성과도에 의한 BM, 도근점의 좌표, 표고를 표시한다.

(9) 설계서 작성

1) 공사비 산출은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분 작성하되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및 국내물가시세표(가격정보 등)에 의거 산출하고, 공사개요와 제경비를 포함하며, 그 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각 공정별로 재료산출근거 및 단가산출근거를 사용에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설규정, 지침 및 KS, KWWA, AWWA, JIS, ASTM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각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가능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방서는 장비를 포함한 자재 및 공사를 총망라하여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안전관리시방서를 작성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 시에는 공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행정협의 서류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를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 된 후에도 보완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 5부
나. 부록(용량 및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 5부
다. 시방서
: 5부
라. 수량산출서
: 5부
마.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 5부
바. 설계예산서
: 5부
사. 설계도면(A3)
: 5부
아. 기타 관련자료(각종 인․허가 등)
: 1식
자. 납품도서 USB제작
: 1식

===== 설계내역서(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v1_.xlsx =====

[시트: Sheet1]
A:
B: 총공사비 38,096백만원 C: 2,126,000,000
A: 소 계 B:
C: 1,835,090,000
A: 설계비 B:
C: 1,499,610,000
B: ○ 실시설계비(500억이하) C:

B: - 34,633,064,956원×4.33% C:

B: ※ 38,096,000,000 ÷ 1.1 C:

B: = 34,633,064,956원 적용 C: 206,820,000
B:
C: 100,390,000
B: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C: 28,270,000
B: ○ 공원조성계획(변경)
B: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A: 소 계 B:
C: 77,438,000
A: 현지조사비 B: 조사측량비(2.6km) C: 18,442,000
B:
C:

B: 토질조사비(7공) C: 58,996,000
A: 소 계 B:
C: 213,472,000
A: 손해보험료 B: 손해배상보험료 1식 C: 20,200,000
A:
B:
C:

A: 부가가치세 B:
C:

B: 부가세(10%) 1식 C: 193,272,000

[시트: 표지]
C: FY 2 0 2 6
B: 태안군 남문배수지 비상가압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D: 설
계
서
F: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REF!
A:
1. 현장조사비 C: 1 D: 식
A:
2.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A:
3. 인허가 지원 C: 1 D: 식
A:
4. 손해배상보험료 B: 소계의 C: 1 D: 식
A:
5. 공 급 가 액 B: 1+2+3+4+5 C:
D:

A: 부가가치세 B: 5 의 C: 10 D: %
A: 총
계
A: 적 용
A: #REF!
A: 1. 현 장 조 사 비
A:
가. 조사측량비 C: 1 D: 식
A:
1) 지형현황측량 B: 평지 C: 500 D: ㎡
A:
2) 수도노선측량 B: 1㎞ C: 0.125 D: ㎞
A:
나. 토질조사비 N: #REF!
A:
(가) 보오링조사(NX) C: 10 D: m
A: 점토층 C: 2 D: m
A: 모래층 C: 3 D: m
A: 자갈층 C: 3 D: m
A: 풍화암층 C: 1 D: m
A: 연암층 C: 1 D: m
A: 자연시료채취 C: 1 D: 회
A:
(나) 표준관입시험 C: 10 D: 회
A:
(다) 기계기구설치 C: 1 D: 회
A:
(라) 실내토질시험
A: 토성시험 B: 토성시험 C: 1 D: 회
A: 역학시험 B: 역학시험 C: 1 D: 회
A: 계 B: (가~라)
A:
(바) 제경비 B: 인건비의 C: 110 D: %
A:
(사)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A: 계 B: 소계+제경비
A: 2.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A: 3. 인허가 지원 C: 1 D: 식

[시트: 간지(대가)]
A: 일 위 대 가 표

[시트: 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호표] 지형현황측량(평지, 면적 10만㎡기준)
A: 특급기술자 C: 1.52 D: 인
A: 고급기술자 C: 19.02 D: 인
A: 중급기술자 C: 22.99 D: 인
A: 초급기술자 C: 26.48 D: 인
A: 초급기능사 C: 19.80 D: 인
A: 보 통 인 부 C: 7.39 D: 인
A: 소
계
A: 2) 제
경
비 B: 인건비의 C: 110 D: %
A: 3) 기
술
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A: 계 C:
D:

A: ㎡당(÷100,000) C:
D:

A: [제 2호표] 수도 노선측량(1km당, 교외시가지)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A: 초급기능사 C: 6.00 D: 인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A: 소
계
A: 2) 제
경
비 B: 인건비의 C: 110 D: %
A: 3) 기
술
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A: 계 C:
D:

A: [제 3호표] 토질조사(점토,육상,NX기준,m당)
A: 중급 기술자 B: NX C: 0.180 D: 인
A: 보
링
공 B: NX C: 0.350 D: 인
A: 특 별 인 부 B: NX C: 0.250 D: 인
A: 보 통 인 부 B: NX C: 0.350 D: 인
A: Core Barrel B: single, NX × 1.0m C: 0.010 D: 본
A: Metal Bit B: crown Φ76 C: 0.025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10 D: EA
A: 드라이브슈 B: NX C: 0.010 D: EA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 1.5m C: 0.010 D: EA
A: 경유 C: 7.700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0 D: %
A: 보 링 기 손 료 B: 54HP(40kW) C: 1.530 D: HR
A: 계
A: [제 4호표] 토질조사(모래,육상,NX기준,m당)
A: 중급 기술자 C: 0.210 D: 인
A: 보
링
공 C: 0.400 D: 인
A: 특 별 인 부 C: 0.290 D: 인
A: 보 통 인 부 C: 0.400 D: 인
A: Core Barrel B: NX × 1.0m C: 0.025 D: 본
A: Metal Bit B: NX C: 0.050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25 D: EA
A: 드라이브슈 B: NX C: 0.025 D: EA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 1.5m C: 0.025 D: EA
A: 경유 C: 9.600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0 D: %
A: 보 링 기 손 료 B: 54HP(40kW) C: 1.660 D: HR
A: 계
A: [제 5호표] 토질조사(자갈,육상,NX기준,m당)
A: 중급 기술자 C: 0.450 D: 인
A: 보
링
공 C: 0.720 D: 인
A: 특 별 인 부 C: 0.630 D: 인
A: 보 통 인 부 C: 0.720 D: 인
A: Core Barrel B: NX × 1.0m C: 0.050 D: 본
A: Metal Bit B: NX C: 0.500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50 D: EA
A: 드라이브슈 B: NX C: 0.050 D: EA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 1.5m C: 0.050 D: EA
A: 경유 C: 16.500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0 D: %
A: 보 링 기 손 료 B: 54HP(40kW) C: 2.850 D: HR
A: 계
A: [제 6호표] 토질조사(풍화암층,육상,NX기준) m당
A: 중급 기술자 C: 0.190 D: 인
A: 보
링
공 C: 0.350 D: 인
A: 특 별 인 부 C: 0.260 D: 인
A: 보 통 인 부 C: 0.350 D: 인
A: Double Core Barrel B: NX 1.5m C: 0.020 D: 본
A: Metal Bit B: NX C: 0.800 D: 개
A: 메탈리밍쉘 B: NX C: 0.020 D: 개
A: 코어리프트 B: NX C: 0.100 D: EA
A: 경유 C: 8.400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0 D: %
A: 보 링 기 손 료 B: 54HP(40kW) C: 1.450 D: HR
A: 계
A: [제 7호표] 토질조사(연암층,육상,NX기준) m당
A: 중급 기술자 C: 0.210 D: 인
A: 보
링
공 C: 0.370 D: 인
A: 특 별 인 부 C: 0.280 D: 인
A: 보 통 인 부 C: 0.370 D: 인
A: Double Core Barrel B: NX 1.5m C: 0.025 D: 본
A: Metal Bit B: NX C: 1.000 D: 개
A: 메탈리밍쉘 B: NX C: 0.025 D: 개
A: 코어리프트 B: NX C: 0.100 D: EA
A: 경유 C: 9.600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0 D: %
A: 보 링 기 손 료 B: 54HP(40kW) C: 1.660 D: HR
A: 계
A: [제 8호표] 자연시료채쥐 1회당, 육상
A: 중급 기술자 C: 0.130 D: 인
A: 보
링
공 C: 0.24 D: 인
A: 특 별 인 부 C: 0.18 D: 인
A: 보 통 인 부 C: 0.240 D: 인
A: 신 월 튜 브 C: 1.00 D: 개
A: 피 스 톤 샘 플 러 C: 0.01 D: 개
A: 경유 C: 6.400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0 D: %
A: 시추장비손료 C: 1.100 D: HR
A: 계
A: [제 9호표] 표준관입시험
A: 중급 기술자 C: 0.020 D: 인
A: 보
링
공 C: 0.070 D: 인
A: 특 별 인 부 C: 0.060 D: 인
A: 보 통 인 부 C: 0.070 D: 인
A: 슈 B: φ51㎜ C: 0.100 D: 개소
A: 샘플러 B: split spoon C: 0.015 D: 개소
A: 경유 C: 2.900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0 D: %
A: 시추장비손료 C: 1.660 D: HR
A: 계
A: [제 10호표] 흙의 실내시험
A: [제 10-1호표] 토성시험,1회당
A: 함 수 량 C: 1 D: 식
A: 밀
도 C: 1 D: 회
A: 액 성 한 계 C: 1 D: 회
A: 소 성 한 계 C: 1 D: 회
A: #200체 통과량 C: 1 D: 회
A: 입도(200체) C: 1 D: 회
A: 소계
A: [제 10-2호표] 역학시험, 1회당
A: 압 밀 시 험 C: 1 D: 회
A: 직접 근속 전단 C: 1 D: 회
A: 일축 압밀 시험 C: 1 D: 회
A: 소계
A: 계
A: [제 11호표] 기계기구설치
A: 보
링
공 C: 1.00 D: 인
A: 특 별 인 부 C: 1.00 D: 인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A: 경유 C: 11.600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0 D: %
A: 시추장비손료 C: 2.000 D: HR
A: 계
A: [제 12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A: 기본 및 실시설계 C: 1.00 D: 식
A: 계
A: [제 13호표] 인허가 지원
A: 기술사 C: 0.50 D: 인
A: 특급기술자 C: 1.50 D: 인
A: 고급기술자 C: 2.00 D: 인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A: 초급기술자 C: 3.00 D: 인
A: 소
계
A: 2) 제
경
비 B: 인건비의 C: 110 D: %
A: 3) 기
술
료 B: (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A: 계 C:
D:

[시트: 산근2.-노선측량]
A: [산근 2] 수도노선측량 (교외시가지 : 1㎞당)
A:
1. 작업량비 산출(진행기준)
B: 구 분 C: 중심선 측량 E: 종단 측량 G: 횡단 측량 I: 비 고
C: 진행(m) D: 일 수 E: 진행(m) F: 일 수 G: 진행(m) H: 일 수
B: 변화시가지 C: 400 D: 2.5 E: 1,000 F: 1.0 G: 500 H: 2.0 I: 건설표준품셈
9-4-2
B: 보통시가지 C: 500 D: 2.0 E: 1,500 F: 0.7 G: 100 H: 1.0
B: 교외시가지 C: 1,000 D: 1.0 E: 2,000 F: 0.5 G: 1,500 H: 0.7
A:
2. 인원산출
B: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보 통 인 부
D: 인 원 E: 결 과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B: 중심선측량 C: 1 D: 1 E: 1 F: 1.5 G: 1.5 H: 1.5 I: 1.5 J: 2 K: 2 L: 1 M: 1
B: 종 단 측 량 C: 0.5 E: 0 F: 1 G: 0.5 H: 2 I: 1 J: 4 K: 2 L: 1 M: 0.5
B: 횡 단 측 량 C: 0.7 E: 0 F: 1 G: 0.7 H: 2 I: 1.4 J: 4 K: 2.8 L: 1 M: 0.7
B: 합
계 E: 1 G: 2.7 I: 3.9 K: 6.8 M: 2.2
B: ※ 결과 = 작업량비 x 인원
A:
3. 수도노선 측량 연장
B: - 실시설계 시설연장(L) : D: 6,600 E: m
B: - 적 용 연 장(L) : D: 6,600 E: m

[시트: 산근4.-유량및수질조사]
A: [산근 4] 유량 및 수질조사
B: 내
용
B: 1. 수질조사
C: * 강우시 하천수 수질조사 : 6회/지점 x 2계절 I: = J: 12 K: 회/지점
C: * 건기시 하천수 수질조사 : 6회/지점 x 2계절 I: = J: 12 K: 회/지점
C: 구 분 E: 위치
(지점) F: 단위 G: 수온 H: pH I: BOD J: CODmn K: SS L: T-N M: T-P N: 탁도 O: 전기
전도도 P: n-헥산 Q: 중금속 T: CH-a U: 대장
균군
Q: Cd R: Pb S: Zn
C: 삼가천
D: 하천수(강우) E: 4 F: 회 G: 48 H: 48 I: 48 J: 48 K: 48 L: 48 M: 48 N: 48 O: 48 P: 48 Q: 48 R: 48 S: 48 T: 48 U: 48
D: 하천수(건기) E: 4 F: 회 G: 48 H: 48 I: 48 J: 48 K: 48 L: 48 M: 48 N: 48 O: 48 P: 48 Q: 48 R: 48 S: 48 T: 48 U: 48
C: 계 E: 8 G: 96 H: 96 I: 96 J: 96 K: 96 L: 96 M: 96 N: 96 O: 96 P: 96 Q: 96 R: 96 S: 96 T: 96 U: 96
B: 2. 유량조사
C: * 유량계측 장치 설치 및 철거 : 2계절 x 4지점/계절 J: = K: 8 L: 회

[시트: 산근5.-수리수문]
A: [산근 5] 수리·수문분석(물수지, 하천내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리·수문영향 조사 분석)
A: 구
분 B: 소요인력 (인·일) H: 비고 I: 적용 J: 구
분 K: 소요인력 (인·일) Q: 비고
B: 기술사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G: 중 급
기능사 K: 기술사 L: 특 급
기술자 M: 고 급
기술자 N: 중 급
기술자 O: 초 급
기술자 P: 중 급
기능사
A: 소요인력 계 B: 9.91 C: 19.05 D: 53.87 E: 70.82 F: 34.02 G: 17.75 J: 소요인력 계 K: 11.47 L: 20.87 M: 58.52 N: 76.08 O: 38.72 P: 19.7
A: 1. 유역특성조사 B: 0 C: 0 D: 0 E: 0 F: 0 G: 0 J: 1. 유역특성조사 K: 1.56 L: 1.82 M: 4.65 N: 5.26 O: 4.7 P: 1.95
A:
가. 유역특성조사 B: 0 C: 0 D: 0 E: 0 F: 0 G: 0 I: 0 J:
가. 유역특성조사 K: 0.09 L: 0.2 M: 0.5 N: 0.69 O: 0.3 P: 0.21
A:
나. 수문자료조사 B: 0 C: 0 D: 0 E: 0 F: 0 G: 0 I: 0 J:
나. 수문자료조사 K: 0.11 L: 0.21 M: 0.53 N: 0.77 O: 0.32 P: 0.23
A:
다. 하천특성조사 B: 0 C: 0 D: 0 E: 0 F: 0 G: 0 I: 0 J:
다. 하천특성조사 K: 0.84 L: 0.37 M: 0.94 N: 0.98 O: 1.04 P: 0.39
A:
라. 하상자료조사 B: 0 C: 0 D: 0 E: 0 F: 0 G: 0 I: 0 J:
라. 하상자료조사 K: 0.09 L: 0.19 M: 0.57 N: 0.64 O: 0.78 P: 0.21
A:
마. 유사량조사 B: 0 C: 0 D: 0 E: 0 F: 0 G: 0 I: 0 J:
마. 유사량조사 K: 0.24 L: 0.47 M: 1.15 N: 1.15 O: 1.2 P: 0.51
A:
바. 상·하류 구조물조사 B: 0 C: 0 D: 0 E: 0 F: 0 G: 0 I: 0 J:
바. 상·하류 구조물조사 K: 0.19 L: 0.38 M: 0.96 N: 1.03 O: 1.06 P: 0.4
A: 2. 기초수문 검토 B: 2.8 C: 5.6 D: 13.89 E: 25.29 F: 8.54 G: 5.09 J: 2. 기초수문 검토 K: 2.8 L: 5.6 M: 13.89 N: 25.29 O: 8.54 P: 5.09
A:
가. 수위 관측소 B: 1.1 C: 2.21 D: 4.87 E: 8.67 F: 3.42 G: 2.27 I: 1 J:
가. 수위 관측소 K: 1.1 L: 2.21 M: 4.87 N: 8.67 O: 3.42 P: 2.27
A:
나. 강우 관측소 B: 1.03 C: 2.05 D: 4.6 E: 8.4 F: 3.15 G: 2 I: 1 J:
나. 강우 관측소 K: 1.03 L: 2.05 M: 4.6 N: 8.4 O: 3.15 P: 2
A:
다. 수위-유량 B: 0.67 C: 1.34 D: 4.42 E: 8.22 F: 1.97 G: 0.82 I: 1 J:
다. 수위-유량 K: 0.67 L: 1.34 M: 4.42 N: 8.22 O: 1.97 P: 0.82
A: 3. 홍수유출 해석 B: 2.01 C: 4 D: 11.95 E: 14.5 F: 7.45 G: 3.15 J: 3. 홍수유출 해석 K: 2.01 L: 4 M: 11.95 N: 14.5 O: 7.45 P: 3.15
A:
가. 확률강우량 분석 B: 0.53 C: 1.06 D: 3.37 E: 4.05 F: 2.44 G: 0.84 I: 1 J:
가. 확률강우량 분석 K: 0.53 L: 1.06 M: 3.37 N: 4.05 O: 2.44 P: 0.84
A:
나. 홍수량 분석 B: 0.71 C: 1.41 D: 4.16 E: 5.05 F: 2.92 G: 1.11 I: 1 J:
나. 홍수량 분석 K: 0.71 L: 1.41 M: 4.16 N: 5.05 O: 2.92 P: 1.11
A:
다. 유출 결과 분석 B: 0.77 C: 1.53 D: 4.42 E: 5.4 F: 2.09 G: 1.2 I: 1 J:
다. 유출 결과 분석 K: 0.77 L: 1.53 M: 4.42 N: 5.4 O: 2.09 P: 1.2
A: 4. 수리구조물 설치영향 평가 B: 4.35 C: 8.7 D: 26.03 E: 29.03 F: 16.03 G: 7.51 J: 4. 수리구조물 설치영향 평가 K: 4.35 L: 8.7 M: 26.03 N: 29.03 O: 16.03 P: 7.51
A:
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류변화 검토 B: 1.66 C: 3.33 D: 9.66 E: 10.95 F: 6.36 G: 2.49 I: 1 J:
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류변화 검토 K: 1.66 L: 3.33 M: 9.66 N: 10.95 O: 6.36 P: 2.49
A:
나. 하상안정 검토 B: 1.29 C: 2.58 D: 7.94 E: 8.72 F: 4.16 G: 2.94 I: 1 J:
나. 하상안정 검토 K: 1.29 L: 2.58 M: 7.94 N: 8.72 O: 4.16 P: 2.94
A:
다. 세굴 검토 B: 1.4 C: 2.79 D: 8.43 E: 9.36 F: 5.51 G: 2.08 I: 1 J:
다. 세굴 검토 K: 1.4 L: 2.79 M: 8.43 N: 9.36 O: 5.51 P: 2.08
A: 5. 보고서 작성 B: 0.75 C: 0.75 D: 2 E: 2 F: 2 G: 2 I: 1 J: 5. 보고서 작성 K: 0.75 L: 0.75 M: 2 N: 2 O: 2 P: 2
A: 자료 : 수자원개발 표준품셈(2008. 1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시트: 산근4.-실시설계비]
A: [산근 4] 개략공사비 및 설계비 산출 AP: 120,000 AQ: 50,000
A: 1. 개략공사비 AP: 30,000
A: ① B: 하수처리시설 증설
B: - C: 영해 증설 I: Q= J: 1,100 M: ㎥/일 T: 10,575 X: 백만원
AD: 수도정비4-56 AE: D200 AF: 1787
AE: D150 AF: 3740
B: 공사비 소계 T: - X: 백만원 AD: 낭성 마을수 AE: 11 AF: 27.48
AE: #REF! AF: #REF!
A: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J: - 건설부문
B: 구분 I: 업무별요율
I: 기본설계 P: 실시설계 W: 기본 및 실시설계 AD: #REF!
B: 100억원이하 I: 1.81 P: 4.65 W: 6.46 AD: 63500 AG: #REF!
B: 200억원이하 I: 1.72 P: 4.41 W: 6.13 AD: #REF! AE: 6620
B: 300억원이하 I: 1.62 P: 4.16 W: 5.78
B: 500억원이하 I: 1.54 P: 3.94 W: 5.48 AD: #REF!
B: 1,000억원이하 I: 1.43 P: 3.67 W: 5.10
B: ※ 1.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건설부문의 요율 : 산업플랜트
B:
2.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요율의 1.31배적용 AD: #REF!
A: 2. 설계비요율 산정
A: ◎ 용수공급시설
A:
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 :
A:

  • 공사비 100억원 까지 : J: 4.41 L: % M: × N: 1.31 P: = Q: 5.78 S: %

A:
  • 공사비 200억원 까지 : J: 4.16 L: % M: × N: 1.31 P: = Q: 5.45 S: %

A:
나. 공 사 비 : F: - J: 백만원에 대한 요율 산정 R: (부가세 제외)
A:
  • 적용요율(직선보간법에 의해 계산)

C: : D: 5.78 F: - G: ( H: 0 M: - N: 20,000,000,000 S: ) T: × U: ( V: 5.78 X: - Z: 5.45 AB: )
K: ( L: 30,000,000,000 R: - S: 20,000,000,000 X: )
D: = E: 6.432 AD: 1
A: 3.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정
A: ◎ 용수공급시설
C: - J: ÷ K: 1 M: × N: 6.432 Q: % U: = V: - Z: 원
Q: 적용 U: = V: -
Z: 원

[시트: 산근6.-공원조성계획(변경)]
A: [산근 6] 공원조성계획(변경)
A:
※ 적용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19.3, 산업통상자원부)
A: 9-3. 공원계획
A: 1. 면적보정계수(α)
A:
-. 기 준 면 적 C: 2,500 D: ㎡
A:
-. 계 획 면 적 (배수지부지 및 진입도로) = C: 10,000 D: ㎡
A:
-. α = [계회면적/기준면적]^0.6 = C: [ 4 / 1 ]^0.6 = F: 2.297
A: 2. 소공원, 어린이공원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2500㎡)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A: 1. 개발여건분석 B: ① 자연환경 C: - D: - E: 0.16 F: 0.35 G: 0.33 H: 0.70
B: ② 인문환경 C: - D: - E: 0.16 F: 0.30 G: 0.33 H: 0.62
B: ③ 종합분석 C: - D: - E: 0.18 F: 0.35 G: 0.34 H: 0.68
B: 소
계 C: - D: - E: 0.50 F: 1.00 G: 1.00 H: 2.00
A: 2. 기본구상 B: ① 개발방향설정 C: 0.08 D: 0.08 E: 0.08 F: 0.09 G: 0.09 H: 0.18
B: ② 계획지표설정 C: 0.13 D: 0.13 E: 0.08 F: 0.12 G: 0.12 H: 0.19
B: ③ 토지이용체계구상 C: 0.13 D: 0.13 E: 0.12 F: 0.11 G: 0.11 H: 0.21
B: ④ 동선체계구상 C: 0.08 D: 0.08 E: 0.12 F: 0.09 G: 0.09 H: 0.21
B: ⑤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설정 C: 0.08 D: 0.08 E: 0.10 F: 0.09 G: 0.09 H: 0.21
B: 소
계 C: 0.50 D: 0.50 E: 0.50 F: 0.50 G: 0.50 H: 1.00
A: 3. 기본계획 B: ① 토지이용계획 C: 0.09 D: 0.09 E: 0.12 F: 0.11 G: 0.17 H: 0.25
B: ② 교통동선계획 C: 0.09 D: 0.09 E: 0.08 F: 0.09 G: 0.17 H: 0.25
B: ③ 시설물배치계획 C: 0.09 D: 0.09 E: 0.10 F: 0.10 G: 0.19 H: 0.50
B: ④ 식재계획 C: 0.14 D: 0.14 E: 0.12 F: 0.11 G: 0.28 H: 0.75
B: ⑤ 공급처리시설계획 C: 0.09 D: 0.09 E: 0.08 F: 0.09 G: 0.19 H: 0.25
B: 소
계 C: 0.50 D: 0.50 E: 0.50 F: 0.50 G: 1.00 H: 2.00
A: 4. 사업계획 B: ① 개발추진계획 C: - D: - E: 0.30 F: 0.27 G: 0.27 H: 0.54
B: ② 관리운영계획 C: - D: - E: 0.20 F: 0.23 G: 0.23 H: 0.46
B: 소
계 C: - D: - E: 0.50 F: 0.50 G: 0.50 H: 1.00
A: 5.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 D: - E: - F: 0.33 G: 0.60 H: 0.80
B: ② 관련도서 작성 C: - D: - E: - F: 0.17 G: 0.40 H: 1.20
B: 소
계 C: - D: - E: - F: 0.50 G: 1.00 H: 2.00
A: 6. 기술협의 B: ① 공청회/주민설명회 C: 2.00 D: 2.00 E: 2.00 F: 4.00 G: 4.00 H: 4.00
B: ②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2.00 D: 2.00 E: 2.00 F: 4.00 G: 4.00 H: 4.00
B: ③ 위원회심의 지원 C: 2.00 D: 2.00 E: 2.00 F: 4.00 G: 4.00 H: 4.00
B: ④ 관계기관 협의 C: 2.00 D: 2.00 E: 2.00 F: 4.00 G: 4.00 H: 4.00
B: 소
계 C: 8.00 D: 8.00 E: 8.00 F: 16.00 G: 16.00 H: 16.00
A: 계 C: 9.00 D: 9.00 E: 10.00 F: 19.00 G: 20.00 H: 24.00
A: 면적보정계수 (α ) C: 2.297
A: 적
용 C: 20.67 D: 20.67 E: 22.97 F: 43.64 G: 45.94 H: 55.13

[시트: 산근9.-인쇄]
A: [산근 9] 성과품 인쇄비 산출근거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매수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A: 1. 보고서
A: 소 계 G: 2749220 I: 6448785
A: 1) 계획평면도 B: 옵셋인쇄 C: 식 D: 1 E: 1 F: 274820 G: 274820
A: 2) 칼라삽도 B: 옵셋인쇄 C: 식 D: 1 E: 1 F: 393360 G: 393360 H: 5매/1부
A: 3) 경 인 쇄 B: 10절백상지 50부 C: 부 D: 10 E: 300 F: 6000 G: 1800000 I: 조판생략감
A: 4) 표
지 B: 칼라 4도 C: 식 D: 1 E: 1 F: 230550 G: 230550
A: 5) 제
본 B: 무사무선철 C: 식 D: 1 E: 300 F: 168.3 G: 50490
A: 2. 보고서 부록
A: 소 계 G: 1318195
A: 1) 경 인 쇄 B: 10절백상지 50부 C: 부 D: 10 E: 200 F: 6000 G: 1200000
A: 2) 표
지 B: 단색 C: 식 D: 1 E: 1 F: 84535 G: 84535
A: 3) 제
본 B: 무사무선철 C: 식 D: 1 E: 200 F: 168.3 G: 33660
A: 3. 각종도서 인쇄
A: 소 계 G: 2381370
A: 1) 설계예산서(6종) B: A4 C: 5 D: 800 E: 매 F: 50 G: 200000
A: 2) 시 방 서(6종) B: A4 C: 5 D: 800 E: 매 F: 50 G: 200000
A: 3) 수량산출서(6종) B: A4 C: 5 D: 800 E: 매 F: 50 G: 200000
A: 4) 설계도면(원도 : 6종) B: A1 C: 1 D: 500 E: 매 F: 700 G: 350000
A: 5) 설계도면(청사진 : 6종) B: A1 C: 2 D: 500 E: 매 F: 400 G: 400000
A: 6) 설계도면(축소도면 : 6종) B: A3 C: 5 D: 500 E: 매 F: 100 G: 250000
A: 7) 제계산서(구조, 토질등) B: A4 C: 5 D: 500 E: 매 F: 50 G: 125000
A: 8) 제 본 B: 무사무선철 C: 식 D: 1 E: 3900 F: 168.3 G: 656370
A: 4. 조감도(정수장) B: A1 규격 C: 식 D: 1 F: 3500000 G: 3500000
A: 합 계 G: 9948785
A: 구
분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고
A: 1. 옵셋인쇄
A: 1)옵셋인쇄(원색 4도)
A: [계획평면도] F: 274820
A:

  • 옵셋사진제판료(4색도) B: 2절 C: 판 D: 1 E: 182800 F: 182800 J: 182800

A:
  • 인쇄판대 B: PS판 2절 C: 판 D: 4 E: 12140 F: 48560

A:
  • 옵셋인쇄료 B: 4색도 C: 통 D: 1000 E: 43.46 F: 43460

A: [칼라삽도 (5매/1부)] F: 393360
A:
  • 옵셋사진제판료(4색도) B: 10절 C: 판 D: 5 E: 45700 F: 228500 J: 246200

A:
  • 인쇄판대 B: PS판 4절미만 C: 판 D: 20 E: 6070 F: 121400 J: 5

A:
  • 옵셋인쇄료 B: 4색도 C: 통 D: 1000 E: 43.46 F: 43460 J: 49240

A: 2. 표지
A: 1) 단색 표지(1도) F: 84535
A:
  • 인쇄(50부) B: 10절 C: 면 D: 1 E: 76850 F: 76850 G: 단색

A:
  • 레자크지 C: 식 D: 1 E: 7685 F: 7685

A: 2) 칼라 표지(4도) F: 230550
A:
  • 인쇄(50부) B: 10절 C: 면 D: 1 E: 76850 F: 76850

A:
  • 추가색도 C: 도 D: 1 E: 76850 F: 76850 J: 115275

A:
  • 코팅 C: 도 D: 1 E: 76850 F: 76850

[시트: 산근9.설계안전성검토비]
A: 산근10. 설계안전성검토비
A: 1. 공사비 : B: #REF!
N: 64,471,263,414
A: 2. 투입인원수 산정 :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본설계)
A: 업무분류체계 E: 기준인원수 G: 난이도 H: 보 정 I: 산출결과 K: 비 고
A: 단 계 C: 기본업무 E: 고급(인·일) F: 특급(인·일) I: 고급(인·일) J: 특급(인·일)
A: 준비
단계 C: 1. 설계조건 검토 E: 0.00 G: #REF! H: 1.00 I: #REF! J: #REF! M: 보정
C: 2. 안전성 검토 목표 확인 E: 1.00 G: #REF! H: 1.00 I: #REF! J: #REF! M: 1.00
C: 3. 위험요소 자료 수집 E: 2.00 G: #REF! H: 1.00 I: #REF! J: #REF!
C: 4. 보고서 검토 시기 및 단계별 일정 협의 E: 0.00 G: #REF! H: 1.00 I: #REF! J: #REF!
C: 5. 설계도서 분석, 유사재해사례 등 관련자료 분석 E: 6.00 F: 2.00 G: #REF! H: 1.00 I: #REF! J: #REF!
C: 6. 워크 숍 E: 2.00 F: 1.50 G: #REF! H: 1.00 I: #REF! J: #REF!
C: 7. 참여자 교육 E: 2.00 F: 1.50 G: #REF! H: 1.00 I: #REF! J: #REF!
C: 소 계 E: 13.00 F: 5.00 H: 1.00 I: #REF! J: #REF!
A: 실시
단계 C: 1. 위험요소 인식 및 기록 E: 12.00 F: 7.00 G: #REF! H: 1.00 I: #REF! J: #REF!
C: 2. 발생빈도, 심각성, 허용수준 기준 결정 E: 2.00 F: 1.00 G: #REF! H: 1.00 I: #REF! J: #REF!
C: 3. 위험요소 위험성 평가 및 허용 여부 결정 E: 2.00 F: 1.50 G: #REF! H: 1.00 I: #REF! J: #REF!
C: 4. 저감대책 검토 및 수립 E: 16.00 F: 4.00 G: #REF! H: 1.00 I: #REF! J: #REF!
C: 5. 저감대책 결정 및 발주자 협의 E: 2.00 F: 1.50 G: #REF! H: 1.00 I: #REF! J: #REF!
C: 6. 저감대책 반영 위험성 평가 E: 2.00 F: 0.50 G: #REF! H: 1.00 I: #REF! J: #REF!
C: 7. 저감대책 설계도서 반영 E: 12.00 G: #REF! H: 1.00 I: #REF! J: #REF!
C: 8. 잔존 위험요소 기록 E: 2.00 G: #REF! H: 1.00 I: #REF! J: #REF!
C: 9. 보고서 작성 및 제출(심의) E: 4.00 G: #REF! H: 1.00 I: #REF! J: #REF!
C: 10. 보고서 보완 E: 2.00 G: #REF! H: 1.00 I: #REF! J: #REF!
C: 11. 최종 보고서 제출 G: #REF! H: 1.00 I: #REF! J: #REF!
C: 소 계 E: 56.00 F: 15.50 I: #REF! J: #REF!
A: 합 계 I: #REF! J: #REF!
A: 3) 공사 난이도 산정 식
A: 구 분 D: 난이도 산식 J: 산출계수
A: 공사 난이도 D: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단, 건축분야는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J: #REF!
A: 비 고 D: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한다.
N: 18,893,145

[시트: Sheet5]
L: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N: 측량부분
A: 구 분 C: 산 출 내 역 D: 금 액(원) E: 비 고 G: #REF! H: #REF! L: 기술사 M: 340765 N:

  • 특급기술자 O: 199610

A: 총 계 D: #REF! L: 특급 M: 249900 N:
  • 고급기술자 O: 162432

A: 직접인건비 B: 소 계 D: 642700000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비 L: 고급 M: 208973 N:
  • 중급기술자 O: 145291

B: 기술사 C: 340765 X 2인 X 160회 D: 109000000 F: #REF! G: #REF! H: #REF! J: #REF! L: 중급 M: 181229 N:
  • 초급기술자 O: 123318

B: 특급기술자 C: 249900 X 3인 X 160회 D: 119900000 H: #REF! L: 초급 M: 140862
B: 고급기술자 C: 208973 X 4인 X 160회 D: 133700000 H: 측량 J: 3개월
B: 중급기술자 C: 181229 X 5인 X 160회 D: 144900000 H: 보링 J: 1개월
B: 초급기술자 C: 140860 X 6인 X 160회 D: 135200000 H: 설계 J: 8개월 L: 지질조사 M:
  • 보오링공 N: 104870

F: 0 K: #REF!
A: 직접경비 B: 소 계 D: #REF! F: 설계 G: 단가 H: 인 I: 일 J: 월 K: 계
B: 출장여비 C: 20000 X 24회 D: 400000 F: 기술사 G: 340765 H: 2 I: 20 J: 8 K: 109044800
B: 재료비 C: 토질조사비 D: #REF! F: 특급 G: 249900 H: 3 I: 20 J: 8 K: 119952000
B: 측량기술자 C: 145291 X 12인 X 60회 D: 101700000 F: 고급 G: 208973 H: 4 I: 20 J: 8 K: 133742720
B: ․ F: 중급 G: 181229 H: 5 I: 20 J: 8 K: 144983200
B: ․ F: 초급 G: 140862 H: 6 I: 20 J: 8 K: 135227520
B: ․ J: 소계 K: 642950240
A: 제경 비 B: 소 계 D: #REF!
B: 측량 제경비 C: 1식 D: #REF! F: 측량 G: 단가 H: 인 I: 일 J: 월 K: 계
B: 소모품비 C: 기타 D: 9800000 F: 특급기술자 G: 199610 H: 2 I: 20 J: 3 K: 23953200
B: ․ F: 고급기술자 G: 162432 H: 2 I: 20 J: 3 K: 19491840
B: ․ F: 중급기술자 G: 145291 H: 4 I: 20 J: 3 K: 34869840
B: ․ F: 초급기술자 G: 123318 H: 4 I: 20 J: 3 K: 29596320
B: ․ J: 소계 K: 107911200
A: 기 타 B: 소 계 D: #REF!
B: 손해배상보험료 C: 1식(0.1%) D: #REF! F: 보링 G: 단가 H: 인 I: 일 J: 월/공 K: 계
B: 기술료 C: 측량부분 D: #REF! F: 보링공 G: 104870 H: 1 I: 20 J: 5 K: 10487000
B: 부가가치세 C: 1식(10%) D: 0 J: 소계 K: 10487000
K: 761348440
K: #REF!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