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안) - 여수시 지하안전사고 예방 오수압송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여수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 제2026 - 2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수시 지하안전사고 예방 오수압송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웅천동 1858-2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100,000,000원 (추정가격 90,909,091원 + 부가가치세 9,090,909원 )
※ 기초금액 : 100,0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1. 3.(화) 10: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상하수도), 건설부문(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동 분야로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등록한 업체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 용역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하수도과
류태원(☎061-659-4991)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안전총괄과
윤성진(☎061-659-40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 여 수 시 재 난 관 리 기 금 운 용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공고(안) - 여수시 지하안전사고 예방 오수압송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여수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 제2026 - 2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수시 지하안전사고 예방 오수압송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웅천동 1858-2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100,000,000원 (추정가격 90,909,091원 + 부가가치세 9,090,909원 )
※ 기초금액 : 100,0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1. 3.(화) 10: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
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상하수도), 건설부문(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동 분야로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등록한 업체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
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
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전라남도 여수시 2025.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차. 기타사항 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 용역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하수도과 류태원(☎061-659-499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안전총괄과 윤성진(☎061-659-404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 4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2026년 11월 3일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여 수 시 재 난 관 리 기 금 운 용 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02. 과업지시서(여수시 지하안전사고 예방 오수압송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여수시 지하안전사고 예방 오수압송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여
수
시
- 목
차 -
1. 설계설명서 3 2. 측량 및 조사 8 3. 실시설계 12 4.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21 5. 성과품 납품 29 6. 보안대책 31 7. 기타사항 33 8. 예정공정표 36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여수시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를 하여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으로, 현황조사, 측량, 실시설계, 인허가 서류 작성 등 제반사항 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1) 과 업 명 : 여수시 지하안전사고 예방 오수압송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위치 : 여수시 관내 일원
3) 과업범위 : 실시설계 1건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예상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건
1,426,000
여수시 지하안전사고 예방 오수압송관로 정비사업
웅천동 1858-2번지 일원
오수압송관로 정비 D1000, L=897.0m
1,426,000
4) 과업기간 : 과업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 설계지침 사항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관련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하며, 과업수행 중 시방서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3) 상·하수도 설치 및 관련지침 4) 전기시설 설치 및 관련지침
5) 건축법과 건축물(화장실) 설치 및 관련지침
6)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7)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8) 도로관련 각종 지침 9)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10) 국토계획법 등 토지관련 법령 (농지, 산지, 환경, 교통, 재해 등)
11) 한국산업규격 12)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3) 도로용량 편람 14) 산업안전보건법
15)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1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7)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4.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2) 환 율 :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3)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물가조사 및 물가정보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1)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관광객 방문수요 추정, 구조물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관련계획의 검토 ○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등
○ 도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 등 각종시설의 정비기본계획 등
6.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1) 보고 및 의무
○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발주청의 확인을 거쳐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월말 진도 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보완 설계
○ 실시설계 수행 시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로 점·사용허가 등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하고,
○ 현장여건에 따라 예상사업비가 예산확보액보다 증가된 구간은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관계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참여기술진(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은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 기술진의 교체는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기술자 및 관련용역 회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용지조서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 성명과 편입면적 및 지장물 현황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고, 성과품 납품 시 등기부등본을 별도 제출한다.
Ⅱ. 측량 및 조사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위치를 확인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측량
1) 다각측량 ○ 다각측량의 정도는 공공 측량에 준한다. 2) 수준측량
○ 국가 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본 수준 측량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3) 평판측량
○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적은 양질의 필름지를 사용한다.
○ 평판측량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도로중심선에 좌·우 30m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등고선은 주곡선 1m, 계곡선 5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는 간곡선도 기입한다.
○ 지형표시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등고선법으로 하고 평면위치 오차는 도상 폐합오차 0.2㎜ 이하로 한다.
4) 중심선 측량
○ 중심선은 1:1,2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현지측량을 실시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부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 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5) 종·횡단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의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 하여야 한다.
○ 구조물 위치는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특히 유입구 및 유출구의 표고를 측정하고 현 매설장과 소요장은 물론 신설 및 이음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 횡단도 작성은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깍기공(토사, 리핑암, 발파암), 쌓기공(노체, 노상) 및 법면보호공 등 모든 물량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물량 산출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6)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1) 설계 계획 조사
○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관련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토공조사
○ 토공조사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지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및 토취장 후보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용 가도 설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취장 선정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조사
○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의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 상기 조사는 교량 시설, 횡단구조물, 용․배수시설,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획구역의 활용 방안, 해당지역의 장래 건설계획 및 타 시설물과의 관련성을 종합 평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
○ 지장물 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5) 용지조사
○ 용지 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열람 및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6) 배수조사
○ 제반 배수시설 및 교량을 계획하기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계획도로 주변의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하고 필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 외 기존 시설물과의 관련성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Ⅲ.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관련규정의 적용
○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수리 검토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3)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 상기 사항은 “발주청”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5)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하고,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2. 설계기준
1) 설계기준 : 기존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의 작성 : 당해 설계 시 적용할 단가 및 수량산출기준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표준도 보완 : 기존의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조건
○ 주요 구조물 및 주요 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분야별 설계내용 1) 토공설계 ○ 횡단면도의 측점은 20m로 한다.
○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한계 성토고의 결정, 총 침하량의 산정,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등
○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2) 용·배수공설계
○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지역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지역을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지역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3) 소구조물설계
○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포장공설계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포장설계는 “2011 도로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포장에 적용할 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 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부대시설 설계
○ 휴게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의 주요 시설물은 해당 지역의 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주요 시설물의 설계 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6) 지장물 이설 설계
○ 이설비의 산출 : 본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 보호방안의 수립 :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조경 및 수목식재 등의 설계
○ 각종 시설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주변여건 및 수목과 연계되는 식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이용시설의 소재선정 및 구조계산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수목선정은 의왕시의 기후와 과업대상지의 지형 및 토양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가급적 향토수종을 선정하고, 상록수와 활엽수의 비율을 적절히 하여 미관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8) 전기, 가로등 설계
○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는 상위 관련법을 검토하여 “발주청”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안정성 및 조명 등의 조도기준을 제시하며, 통신설비의 형태, 재료 등 선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공선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전기설비의 시스템구성, 배치 및 조작, 제어방안의 신뢰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추후 설비 증설시 운전상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시설용량 증설시 부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부하율, 부등률, 수용률 등을 충분히 검토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전체 설비에 대한 자동화방안을 검토하여 현대적 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감시‧제어방식의 검토 시 보안관리체계, 감시‧제어항목, 제어방식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비상용 전원설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는 조명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설치장소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 가로등 설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야간범죄의 예방 등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등기구는 대상지의 분위기와 부합된 외관이 미려하고, 소비전력이 적은 것으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시설
○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청”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1. 일반사항
1) 표준도, 설계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 도면 등은 가능한 CAD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평면과 종단은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한다.
3)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도의 목차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5) 설계도서의 종류 ○ 실시설계보고서
○ 설 계 도(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등)
○ 설계 예산서 ○ 공사 시방서 ○ 수량 및 단가 산출서 ○ 구조 및 수리 계산서
○ 이용 관광객수 검토를 통한 정화조 용량 계산 및 화장실 규모 선정 서류
○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도서 등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1) “발주청”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을 이용한 구조계산은 프로그램명칭, 개요, 순서도(FLOW CHART) 및 사용조건 등을 명기하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입․출력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3)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4)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 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1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 시 외환환율은 당해년도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실시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 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6)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 하단의 표제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0)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1)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2)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필요시)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필요시)
1) 과업 용지 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도로 점․사용협의 신청서 작성(필요시)
1) 도로부지 사용을 위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서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도로 점․사용협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도면, 기타 발주청 및 도로관리청이 요청하는 서류 등
10. 기타사항
1) 기타 설계도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 “계약상대자”은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그 시점은 다음과 같다.
○ 조사측량 및 표준도, 설계기준, 설계도작성(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등)완료시
○ 단가 및 수량산출서 작성 완료시
○ 기타 “발주청”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3)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설계도서 납품 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6)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납품
1. 측
량
1)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및 트레싱 원도 각 1부.
2) 관측야장 및 계산부 각 1부.
2. 실시설계
1) 실시설계 보고서 5부.
2) 실시설계도 5부. (원도 1부 별도제출)
3) 설계내역서 5부. 4) 수량 및 단가 산출서 5부. 5) 구조 및 수리 계산서 5부. 6) 공사 시방서 5부. 7) 편입용지 및 지장물도 5부. 8) 건축허가 신청 도서 소요분
9) 배수설비 조사대장 등 기타 인허가 및 협의서류 (필요시)
10) 전산화 작업 CD 및 USB제출 (선형계산,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중심선 선정, 단가산출 등)
3. 공통사항
1) 현장조사 사진첩 (사진원본파일 CD 및 USB 별도 제출)
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3) 각종 성과품의 CD 및 USB 별도제출
Ⅵ.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청이 제공하는 자료[지적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 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설계자문등 타 기관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9. 도로 노선결정 등 주요 공정작업의 확정안은 대외비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Ⅶ. 기타사항
1. 용역 준공 후 토질조사를 실시한 구간의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철도, 한전, 한국통신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 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된다.
5. 자체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필요시 중앙건설기술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13.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 가능한 전산자료[발주청이 제공하는 자료 등]를 이용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청”이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의 완료로 준공처리가 되어 납품되었다 하여도 사업시행 중 설계내용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상황변경에 따라 설계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20.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규정과 정부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Ⅷ. 예정공정표
구
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110일
120일
비 고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현지조사 2.1 조사측량 3. 실시설계 4. 관계부서 협의 등 5. 보고서 작성 6. 보고회 개최 착수보고 최종보고
공
정 (%)
5
15
15
15
25
25
누
계 (%)
5
20
35
50
7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