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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302] 2027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물품] 발주기관: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2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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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7년 역촌노인복지관-납품업체 선정공고문.hwp =====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공고 제2027-1호

2027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2027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의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1) 사 업 명 : 2027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년)

3) 납품품목 : 급식물품(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닭류, 김치류, 쌀류, 소모품류 등)

4) 예정가격 :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 예정금액은 2026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전염병 및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한일반경쟁(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납품장소 :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경로식당(지하1층)

2. 입찰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1) 공고 및 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월) ~ 2026년 11월 23일(월) / 22일간

※ 운영지원팀으로 직접 접수 제출 마감일 도착분(17시)에 한함

2) 제안서설명회 :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2월 2일(수) 15:30~17:00 / 역촌노인복지관 1층

- 업체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5분

3) 결과발표 : 2026년 12월 3일(목) 개별연락 및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

※ 상기 입찰공고를 제외한 모든 일정은 코로나 및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

3) 사업자등록상 취급품목에 해당품목(농·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기업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사업자

4)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등)

5)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6)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주 5회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8) 물품발주시스템(ON-Line)이 가능한 업체

9) 대금결제 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10)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복지시설포함) 1년 이상 식자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해당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입찰일까지 유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5. 제안서 및 제출서류

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서식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다. <서식 3>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최근 2년 이내)

라. <서식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서식 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바. <서식 6> 서약서. 1부.

사.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서식 8> 위임장 1부.

자.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차. <서식 10> 보증금 지급 확인서. 1부.

카. <서식 11> 신인도 평가 현황표. 1부.

타. <서식 12> 식자재 납품 단가표. 1부.(2026년 10월 기준)

파.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거.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신용평가확인서. 사본 각 1부.

너. 보험관련 서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건). 사본 각 1부.

더.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러. 사업장(작업장) 및 차량의 정기소독 필증. 사본 1부.

머.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서 사본 첨부)

버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서. 업체 제안서. 1부.(자유양식) 6. 선정기준 및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정량적 평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를 평가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지 1호 참고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7인)로 구성

2) 정서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진행. 단,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마. 협상대상자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2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바.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이후라도 선정취소

라. 신인도 평가 현황표 작성 시 기준표에 의거하여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필수

마.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품 후 납품 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함

바. 모든 서류는 제출일정 안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하며, 운송 중 분실 및 훼손 등으로 도착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음

사.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2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아.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운영지원팀(☎ 02-385-9500)으로 문의

[별지 1호]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한도 비고 총 계 100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소 계 20 ▪ 계약담당자 (또는사업담당자)가 평가

▪ 제안서 제출업체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서류 및 참고 자료를 반드시 제출

▪ 확인이 불가 또 는 미제출시 0점 처리 주요납품실적 -실적확인서 - 20곳 이상 5 10곳 이상 20곳 미만 3 10곳 미만 1 경영상태 -경영신용등급 확인서 - AAA이하 ~ BBB-이상 5 - BB+이하 ~ CCC+이상 3 - 없음 1 영업/생산물배상 책임보험 -보험증권 - 2개 다 해당 5 1개 만 해당 3 없음 1 식품인증 -HACCP 인증 -식품별 인허가 사항 자체HACCP인정 5 간접HACCP업체 3 정성적 평가분야 소 계 60 ▪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을 토대 로 하여 평가서류 및 질문내용 등에 의한 평가위원별 자체평가 ▪평가위원 평가에 따른 배점 매입경쟁력 -단가의 변동률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탄력성 -차별화된 품목 및 다양성 상 10 중 7 하 5 품질관리 -물류시스템(생산, 배송 등) 위생 및 안전성 방안 상 10 중 7 하 5 운영시스템 -검색, 발주시스템 의 편리성 -결제방식의 편의성 상 10 중 7 하 5 상호협력 관계 -긴급발주 요청시 대응 방안 -교환, 반품 품목 발생시 대응 및 처리방안 -식품사고 발생시 대책 상 10 중 7 하 5 제안 평가 -제안내용의 차별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제안내용의 신뢰성 최상 20 상 15 중 10 하 5 입찰가격 평가분야 소 계 20 ▪입찰업체 기준 ▪실행가능성 확인 식자재 단가표 기준 식자재 단가표 평균 이하 20 평균 15 평균 이상 10 기타

신인도
평가

조달청 *신인도 평가 기준표 (2021. 4 1) 가산점 +3 ~ -2 ※ 단, 총계를 넘을 수 없음. ▪조달청지침 계약 이행능력 심사 세 부기준으로 평가

===== 1)2027년 역촌노인복지관-납품업체 선정공고문.pdf =====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공고 제2027-1호
2027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2027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의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1) 사 업 명 : 2027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년)
3) 납품품목 : 급식물품(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닭류, 김치류, 쌀류, 소모품류 등)
4) 예정가격 :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 예정금액은 2026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전염병 및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제한일반경쟁(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납품장소 :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경로식당(지하1층)
2. 입찰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1) 공고 및 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월) ~ 2026년 11월 23일(월) / 22일간
※ 운영지원팀으로 직접 접수 제출 마감일 도착분(17시)에 한함
2) 제안서설명회 :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2월 2일(수) 15:30~17:00 / 역촌노인복지관 1층
  • 업체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5분

3) 결과발표 : 2026년 12월 3일(목) 개별연락 및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
※ 상기 입찰공고를 제외한 모든 일정은 코로나 및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
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
3) 사업자등록상 취급품목에 해당품목(농·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기업 사
업자등록증을 필한 사업자
4)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등)
5)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6)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주 5회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8) 물품발주시스템(ON-Line)이 가능한 업체

9) 대금결제 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10)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복지시설포함) 1년 이상 식자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해당되어 입찰 참가자격
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입찰일까지 유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
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
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5. 제안서 및 제출서류
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서식 2> 업체기초조사표. 1부.
다. <서식 3>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최근 2년 이내)
라. <서식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서식 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바. <서식 6> 서약서. 1부.
사.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서식 8> 위임장 1부.
자.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차. <서식 10> 보증금 지급 확인서. 1부.
카. <서식 11> 신인도 평가 현황표. 1부.
타. <서식 12> 식자재 납품 단가표. 1부.(2026년 10월 기준)
파.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거.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신용평가확인서. 사본 각 1부.
너. 보험관련 서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건). 사본 각 1부.
더.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러. 사업장(작업장) 및 차량의 정기소독 필증. 사본 1부.
머.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서 사본 첨부)
버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서. 업체 제안서. 1부.(자유양식)

6. 선정기준 및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정량적 평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평
가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를 평가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지 1호 참고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7인)로 구성
2) 정서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
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진행. 단,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는 하나만 제외함
마. 협상대상자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2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바.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에서 권유한 사
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이후라도 선정취소
라. 신인도 평가 현황표 작성 시 기준표에 의거하여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필수
마.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품 후 납품 대금은 카드결제
를 원칙으로 함
바. 모든 서류는 제출일정 안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하며, 운송 중 분실 및 훼손 등으로 도착하지 아니한 서
류는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음
사.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2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
아 제출하여야 함
아.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운영지원팀(☎ 02-385-9500)으로 문의

[별지 1호]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한도
총 계 100
소 계 20

  • 20곳 이상 5 ▪ 계약담당자 (또는

주요납품실적 -실적확인서 - 10곳 이상 20곳
미만 3 사업담당자)가 평
  • 10곳 미만 1 가
  • AAA이하 ~ ▪ 제안서 제출업체

BBB-이상 5
정량적 -경영신용등급 는 정량적 평가가
경영상태 - BB+이하 ~
평가분야 확인서 3 가능한 서류 및 참
CCC+이상
(계량화) - 없음 1 고 자료를 반드시
  • 2개 다 해당 5 제출

영업/생산물배상 -보험증권 - 1개 만 해당 3
책임보험 ▪ 확인이 불가 또
  • 없음 1

는 미제출시 0점
-HACCP 인증 - 자체HACCP인정 5
식품인증 -식품별 인허가 처리
사항 - 간접HACCP업체 3
소 계 60
-단가의 변동률 상 10
-시장 가격 변동에
매입경쟁력 따른 탄력성 중 7
-차별화된 품목 및
다양성 하 5
-물류시스템(생산, 상 10
품질관리 배송 등) 위생 및 중 7
안전성 방안 하 5 ▪ 평가위원이 평가
상 10 ▪ 평가내용을 토대
-검색, 발주시스템 로 하여 평가서류
운영시스템 의 편리성 중 7 및 질문내용 등에
정성적
-결제방식의 편의성 하 5 의한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자체평가
-긴급발주 요청시 상 10 ▪평가위원 평가에
대응 방안 따른 배점
-교환, 반품 품목
상호협력 관계 발생시 중 7
대응 및 처리방안
-식품사고 발생시
대책 하 5
최상 20
-제안내용의 차별성 상 15
제안 평가 -제안내용의 적정성
-제안내용의 신뢰성 중 10
하 5
소 계 20
입찰가격 - 평균 이하 20 ▪입찰업체 기준
식자재 단가표 - 식자재 단가표 - 평균 15 ▪실행가능성 확인
평가분야 기준
  • 평균 이상 10

신인도 조달청 가산점 +3 ~ -2 ▪조달청지침 계약
기타 평가 *신인도 평가 기준표 ※ 단, 총계를 넘을 수 없음. 이행능력 심사 세
(2021. 4 1) 부기준으로 평가

===== 2)2027년 역촌노인복지관-납품업체서식.hwp =====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입 찰 개 요 입찰건명 2027년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일자

년
월
일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2027년도 귀 기관의 급식재료(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은 평 구 립 역 촌 노 인 복 지 관 장 귀하

[서식 2호]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ㆍ시설 현황 ※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동․냉장 혼합차량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2025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최근2년)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필수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ㆍ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필수 8 물품 단가표 제출 ※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 2026년 10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필수 9 위생 및 기타영역 업무협조가능 여부

조리실소독 및 대청소(
)행사기물(
)단체급식자문(
)

위생점검(
)위생안전교육(
)영양교육(
)인력지원(
)

기타( ) 필수 [서식 3호] 납품거래실적현황

1. 대상기관 :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기관, 학교 및 관공서

2. 대상기간 : 2024년 10월 ~ 2026년 10월까지 (최근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서식 4호]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인감 (인) 대 표 자 :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 5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제2027-1호 입찰일자

2027.
.

입찰건명 2027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7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 6호] 서 약 서

본사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 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 8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부서 연락처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2027년 식자재납품업체 선정』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호에 의거 본인은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입찰 활용에 관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가.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

나. 조달청 나라장터 및 식자재납품업체 필요한 경우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 등의 내용에서 본인 및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입찰참가자 대표 및 대리인(관련 직원)은 향후 5년간

4.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관한 거부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위 사항에 확인하였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 거부□)

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0호] 보증금 지급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제 2027-1호 입찰건명

2027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복지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복지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입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복지관의 입찰보증금 면제 방침에 따라 본 사는 본 입찰건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본 각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인)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 11호] 신인도 평가 현황표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평 점 가. 기술인증 고도기술 인증 일반기술 인증 나.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구성 및 영세기업 등 다. 약자기업 지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라. 고용창출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고용형태 등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바. 불공정 계약행위 납품지연 불공정하도급 거래 하자조치 불이행 사. 고용관련 법률위반 행위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장 귀하

===== 3)2027년 역촌노인복지관-급식물품 단가표.xlsx =====

[시트: 2026년 견적]
A: 단 가 견 적 리 스 트
D: 단가기준일 : 2026. 09. 01 ~ 2026. 10. 30
A: No B: 구분 C: 상 품 명 D: 규 격 E: 수량 F: 단가 G: 계(VAT포함)
A: 1 B: 농
산
물 C: 염장연근(슬라이스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2 C: 시금치(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3 C: 아욱(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4 C: 양배추(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5 C: 얼갈이배추(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6 C: 배추(겉잎미제거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7 C: 가지(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8 C: 다다기오이(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9 C: 청피망(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0 C: 취청오이(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1 C: 홍피망(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2 C: 꽈리고추(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3 C: 청양고추(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4 C: 부추(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5 C: 세척무우(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6 C: 깐우엉채(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7 C: 깻잎순(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8 C: 참나물(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19 C: 깐도라지채(KG) D: KG/소수점발주 E: 1
A: 20 C: 흙대파(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21 C: 마늘쫑(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22 C: 브로컬리(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23 C: 홍고추(상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24 C: 애호박(특품 인큐베이터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25 C: 새송이버섯(Kg/EA) D: KG/소수점발주 E: 1
A: 26 C: 깐양파(특품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27 C: 아삭이고추(상품 1Kg/EA) D: KG/소수점발주 E: 1
A: 28 C: 애느타리버섯(1Kg/EA) D: KG/소수점발주 E: 1
A: 29 C: 흙당근(1Kg/EA) D: KG/소수점발주 E: 1
A: 30 C: 양상추 (1KG) D: KG/소수점발주 E: 1
A: 31 C: 청상추(1Kg/EA) D: KG/소수점발주 E: 1
A: 32 C: 냉동다진마늘(1Kg/EA) D: KG/소수점발주 E: 1
A: 33 C: 감자(특품 180~130g/개 KG) D: KG/소수점발주 E: 1
A: 34 C: 미나리,국내산,KG D: KG/소수점발주 E: 1
A: 35 C: 근대,국내산,KG,상 D: KG/소수점발주 E: 1
A: 36 C: 부추,국내산,KG,지방 D: KG/소수점발주 E: 1
A: 37 C: 숙주나물,녹두:외국산(중국,미국,미얀마),KG/EA D: KG E: 1
A: 38 C: 일반콩나물,FD전용,콩:외국산(중국,미국,캐나다),KG D: KG E: 1
A: 39 C: 찜용콩나물,콩:외국산(중국,미국,캐나다),1KG D: KG E: 1
A: 40 C: 느타리버섯 D: KG/소수점발주 E: 1
A: 41 C: 표고버섯,국산(접종,배양:중국) D: KG/소수점발주 E: 1
A: 42 B: 가
공
식
품
/
양
념
류 C: 백설 다시다(쇠고기 2Kg/EA) D: EA E: 1
A: 43 C: 오뚜기 2배양조식초(1.8L 1.8Kg/EA) D: EA E: 1
A: 44 C: 백설 100%통참깨참기름(PET_1.5L 1.38Kg/EA) D: EA E: 1
A: 45 C: 대두유(18L 16.506Kg/EA) D: EA E: 1
A: 46 C: 물엿(NEW 5Kg/EA) D: EA E: 1
A: 47 C: 백후추분말(450g/EA) D: EA E: 1
A: 48 C: 백설 굴소스(2.4Kg/EA) D: EA E: 1
A: 49 C: 백설 하얀설탕(3Kg/EA) D: EA E: 1
A: 50 C: 이츠웰 볶음참깨(1Kg/EA) D: EA E: 1
A: 51 C: 매향(1.5L_조리용소스 1.8Kg/EA) D: EA E: 1
A: 52 C: 해찬들 알찬고추장(14kg) D: EA E: 1
A: 53 C: 참치액(1.8L 1.8Kg/EA) D: EA E: 1
A: 54 C: 해찬들 재래된장(14Kg/EA) D: EA E: 1
A: 55 C: 고추가루(중국산/굵은것) D: kg E: 1
A: 56 C: 다진마늘(중국산/1kg) D: kg E: 1
A: 57 C: 파우치케찹(3키로) D: kg E: 1
A: 58 C: 국물용멸치,다시,보급형,국내산,1KG/PAC,7~10CM D: kg E: 1
A: 59 C: 황태채,러시아산,상 D: kg E: 1
A: 60 C: 절단다시마 D: kg E: 1
A: 61 C: 절단미역,국내산,청정,1kg/PAC,상 D: kg E: 1
A: 62 C: 해원 절단꽃게(L 450g/EA) D: EA E: 1
A: 63 C: 백조기(상품 90~110g/마리 100g/EA) D: EA E: 1
A: 64 C: 이츠웰 절단주꾸미(M 500g/EA) D: EA E: 1
A: 65 C: 이츠웰 절단낙지(M 500g/EA) D: EA E: 1
A: 66 C: 가자미(내장제거_90~110g/토막 KG) D: KG E: 1
A: 67 C: 고등어(내장제거_90~110g/토막_평균100g 조림용 100g/EA) D: KG E: 1
A: 68 C: 삼치(내장제거_90~110g/토막 조림용 KG) D: KG E: 1
A: 69 C: 코다리(내장제거_90~110g/토막_평균100g 100g/EA) D: KG E: 1
A: 70 B: 수
산
물 C: 삼치(내장제거_90~110g/토막_평균100g 구이용 100g/EA) D: KG E: 1
A: 71 C: 가자미(내장제거_90~110g/토막_평균100g 100g/EA) D: KG E: 1
A: 72 C: 대왕오징어몸살(채썰기_외국산) D: kg
A: 73 C: 오징어채(상품 수율90% KG) D: KG E: 1
A: 74 C: 꽁치(특별사양 내장제거_70~90g/토막_평균80g 80g/EA) D: KG E: 1
A: 75 C: 민대구(순살_30~40g/토막 1Kg/EA) D: KG E: 1
A: 76 C: 가자미(비즈S용 순살_30~40g/토막 KG) D: KG E: 1
A: 77 C: 냉동새우살(RPD_71~90 200g/EA) D: EA E: 1
A: 78 C: 대구알(KG) D: EA E: 1
A: 79 C: 광천 돌자반볶음(500g/EA) D: EA E: 1
A: 80 C: 해초무침(2Kg/PAC) D: EA E: 1
A: 81 C: 해파리채(염장_수율80% KG) D: KG E: 1
A: 82 C: 민대구(80~90g/토막 탕용 KG) D: KG E: 1
A: 83 C: 바지락(생물 1Kg/PAC) D: KG E: 1
A: 84 C: 피홍합(자숙 1Kg/EA) D: KG E: 1
A: 85 C: 동림수산 날치알(골드 800g/EA) D: EA E: 1
A: 86 C: 명엽채(500g/EA) D: EA E: 1
A: 87 C: 염장미역줄기(수율70%이상 1Kg/EA) D: KG E: 1
A: 88 C: 바지락살(자숙_100/200 250g/EA) D: EA E: 1
A: 89 C: 바지락살(자숙_200/300 250g/EA) D: EA E: 1
A: 90 B: 축
산
물 C: 삶은계란(1Kg/EA) D: kg E: 1
A: 91 C: 돈사태(2*2*2cm 장조림용 KG) D: KG E: 1
A: 92 C: 대란(30ea) D: 1팩 E: 1
A: 93 C: 주원산오리 오리정육(1등급 6~7mm슬라이스 1Kg/EA) D: kg E: 1
A: 94 C: 쇠고기)목심(육우_2등급_냉동),국내산 D: kg E: 1
A: 95 C: 돼지고기)뒷다리_슬라이스_불고기용 D: kg E: 1
A: 96 C: 쇠고기)앞다리_불고기용(냉동)/호주산 D: kg E: 1
A: 97 C: 닭고기)닭토막 체리부로(냉장)/국내산 D: kg E: 1
A: 98 C: 체리부로 닭가슴살(껍질있음_무항생제_130±10g/덩어리 KG) D: kg E: 1
A: 99 C: 소양지(다짐육 볶음용 KG) D: kg E: 1
A: 100 C: 닭도리(껍질있음 1Kg/EA) D: kg E: 1
A: 101 C: 돈뒷다리(다짐육 볶음용 KG) D: kg E: 1
A: 102 C: 돈등뼈(3cm두께_절단 탕용 KG) D: kg E: 1
A: 103 C: 돈뒷다리(0.5*0.5*5cm 잡채용 KG) D: kg E: 1
A: 104 C: 돈전지(0.3cm두께 불고기용_구이용 KG) D: kg E: 1
A: 105 C: 돈앞다리(300±30g/개 보쌈용_수육용 KG) D: kg E: 1
A: 106 C: 소차돌양지(2mm슬라이스 구이용 1Kg/PAC) D: kg E: 1
A: 107 C: 깐메추리알(1Kg/EA) D: kg E: 1
A: 108 C: 돈목전지(3*2*0.3cm 찌개용 KG) D: kg E: 1
A: 109 C: 돈목전지(특별사양 KG) D: kg E: 1
A: 110 C: 소불고기(0.3cm두께 불고기용 KG) D: kg E: 1
A: 111 C: 소양지(1.5*1.5*0.3cm 국거리용 KG) D: kg E: 1
A: 112 C: 돈등심(키즈용 1*1*1cm 짜장카레용 KG) D: kg E: 1
A: 113 C: 돈갈비(특별사양 키즈용 KG) D: kg E: 1
A: 114 B: 김
치
류 C: 배추겉절이(KG) D: KG E: 1
A: 115 C: 포기김치(중숙 KG) D: KG E: 1
A: 116 C: 열무김치(약숙 KG) D: KG E: 1
A: 117 C: 깍두기(중숙 kg) D: KG
A: 118 C: 나박김치(중숙 KG) D: KG E: 1
A: 119 C: 백김치(중숙 KG) D: KG E: 1
A: 120 C: 맛김치(kg) D: KG E: 1
A: 121 B: 가
공
식
품 C: 볶은검정깨kg D: kg E: 1
A: 122 C: 들깨가루,피있음,베트남산,참고을,1KG/PAC D: kg E: 1
A: 123 C: 들깨가루,피제거,베트남산,참고을,1KG/PAC D: kg E: 1
A: 124 C: 아몬드슬라이스 D: kg E: 1
A: 125 C: 볶음깐땅콩 D: kg E: 1
A: 126 C: 마요네즈 D: 3kg E: 1
A: 127 C: 유자레몬드레싱 D: kg E: 1
A: 128 C: 오리엔탈소스 D: kg E: 1
A: 129 C: 참깨흑임자드레싱 D: kg E: 1
A: 130 C: 백설 다시다(쇠고기 2Kg/EA) D: EA E: 1
A: 131 C: 오뚜기 2배양조식초(1.8L 1.8Kg/EA) D: EA E: 1
A: 132 C: 백설 100%통참깨참기름(PET_1.5L 1.38Kg/EA) D: EA E: 1
A: 133 C: 대두유(18L 16.506Kg/EA) D: EA E: 1
A: 134 C: 물엿(NEW 5Kg/EA) D: EA E: 1
A: 135 C: 백후추분말(450g/EA) D: EA E: 1
A: 136 C: 백설 굴소스(2.4Kg/EA) D: EA E: 1
A: 137 C: 코메코백 후추 D: EA E: 1
A: 138 C: 백설 하얀설탕(3Kg/EA) D: EA E: 1
A: 139 C: 이츠웰 볶음참깨(1Kg/EA) D: EA E: 1
A: 140 C: 매향(1.5L_조리용소스 1.8Kg/EA) D: EA E: 1
A: 141 C: 해찬들 알찬고추장 D: EA E: 1
A: 142 C: 참치액(1.8L 1.8Kg/EA) D: EA E: 1
A: 143 C: 해찬들 재래된장(14Kg/EA) D: EA E: 1
A: 144 C: 고추가루(중국산/굵은것) D: EA E: 1
A: 145 C: 다진마늘(중국산/1kg) D: EA E: 1
A: 146 C: 국물용멸치,다시,보급형,국내산,1KG/PAC,7~10CM D: kg E: 1
A: 147 C: 황태채,러시아산,상 D: kg E: 1
A: 148 C: 절단다시마 D: kg E: 1
A: 149 C: 절단미역,국내산,청정,1kg/PAC,상 D: kg E: 1
A: 150 C: 볼어묵(알알이 1Kg/EA) D: EA E: 1
A: 151 C: 사각어묵(절단_4.3g*232내외입 1Kg/EA) D: EA E: 1
A: 152 C: 고구마샐러드(16년리뉴얼 1Kg/EA) D: EA E: 1
A: 153 C: 감자샐러드(16년리뉴얼 1Kg/EA) D: EA E: 1
A: 154 C: 판두부(부침용 3Kg/EA) D: EA E: 1
A: 155 C: 메추리알장조림(고형량49.3% 1Kg/EA) D: EA E: 1
A: 156 C: 고추장더덕무침(1Kg/EA) D: EA E: 1
A: 157 C: 오복지(1Kg/EA) D: EA E: 1
A: 158 C: 오이지(슬라이스 1Kg/EA) D: EA E: 1
A: 159 C: 된장깻잎지(1Kg/EA) D: EA E: 1
A: 160 C: 연근조림(1Kg/EA) D: EA E: 1
A: 161 C: 차이웰 락교(SS 3Kg/EA) D: EA E: 1
A: 162 C: 양념깻잎지(유통용 1Kg/EA) D: EA E: 1
A: 163 C: 간장깻잎지(유통용 1Kg/EA) D: EA E: 1
A: 164 C: 깐마늘지(유통용 1Kg/EA) D: EA E: 1
A: 165 C: 장조림(돈육 1Kg/EA) D: EA E: 1
A: 166 C: 훈제오리(NEW통_무항생제1등급오리 800g/EA) D: EA E: 1
A: 167 C: 판두부(슬라이스_88조각 부침용 3Kg/EA) D: EA E: 1
A: 168 C: 판두부(슬라이스_528조각 찌개용 3Kg/EA) D: EA E: 1
A: 169 B: 소
모
품 C: 앞치마(우레탄_대_분홍 EA) D: EA E: 1
A: 170 C: 이츠웰 라텍스위생장갑(아이보리색_중_100입 EA) D: EA E: 1
A: 171 C: 마스크린 투명마스크필름(5개입 리필용 EA) D: EA E: 1
A: 172 C: 크린업 부직포행주(삼색_38*38cm_3입 EA) D: EA E: 1
A: 173 C: 이츠웰 주방세제(리뉴얼_그린알로_3kg EA) D: EA E: 1
A: 174 C: 유한양행 락스(20kg 주방용 EA) D: EA E: 1
A: 175 C: 자외선살균등(435mm EA) D: EA E: 1
A: 176 C: 면행주 (40*60cm) D: EA E: 1
A: 177 C: 페이퍼타올(실속 핸드타올_4500매 BOX) D: EA E: 1
A: 178 C: 이츠웰 위생장갑(200매입 EA) D: EA E: 1
A: 179 C: 태화지앤지 고무장갑(뉴_특대L_빨간색 EA) D: EA E: 1
A: 180 C: 태화지앤지 고무장갑(뉴_특대L_분홍색 EA) D: EA E: 1
A: 181 C: 태화지앤지 고무장갑(NEW_특대L_아이보리색 EA) D: EA E: 1
A: 182 C: 냅킨(실속 80매*60속 BOX) D: EA E: 1
A: 183 C: 면장갑(표백_줄무늬_10입 EA) D: EA E: 1
A: 총
계

===== 4)신인도 평가기준(공통)(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 =====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2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2점)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4] : 배점한도 +3점~-2점)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인증 ①고도기술 인증

A.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녹색기술인증보유자 1.5 ②일반기술 인증

A.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 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단체표준 또는 우수단체표준인증보유자

C. ‘삭제’, ‘삭제’, ‘삭제’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우수재활용(GR) 보유자 H.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2019.12.> J. ‘삭제’ 0.75 나. 중소기업

① 혁신형
중소기업

A.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②공동수급체
구성 및
영세기업 등
지원

A.공동수급체 지원(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3개 이상인 경우 1.0 ㆍ2개 이상인 경우 0.5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30% 이상 0.5 ㆍ20%이상 30% 미만 0.25 -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ㆍ30% 이상 0.75 ㆍ20%이상 30% 미만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 ㆍ30% 이상 0.5 ㆍ20%이상 30% 미만 0.25

B.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및 보훈복지단체 지원

- 소상공인 1.0 - 소기업 0.75

  • 보훈복지단체([별표1],[별표2],[별표3]의 경우)

- 보훈복지단체([별표4]의 경우) 0.25 1.0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A.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ㆍ중기업 8% 이상인 기업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B.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청년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25 ⑤ 고용형태 등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 0.5배 미만인 경우 2.0 -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2022.3.31.까지 유효>

0.2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H. ‘삭제’ <2019.12.>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C등급을 제외한 기업

1.0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2.3.31.까지 유효> 1.0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1.5

P.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 10. 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사. 고용관련 법률위반 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2019.12.> ③ ‘삭제’ ④ ‘삭제’

⑤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나.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구성 및 영세기업 등 지원 중 "A"의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B"의 소상공인, 소기업은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기술인증으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인증"의 해당"평가요소 및 등급(인증)"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인증, ②일반기술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②일반기술인증" 심사항목의 "A. 특허, 디자인 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는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3) ‘삭제’

5. "②일반기술인증"의 "B. 우수단체표준", "KS", "단체표준"의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6. "삭제" 7. "삭제" 8. 중복평가

1) "가. 기술인증"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한 가지만 인정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혁신형중소기업

1)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및 영세기업 등 지원

1) "A" 공동수급체 지원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2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4) "A"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B" 영세기업 지원 평가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한다.

6) "A"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 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보훈복지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지정서, 정관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규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신규고용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신규고용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B.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조달청장 J.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P.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2. ‘삭제’ <2019.12.>

3. D.상생협력우수기업, E. 노사문화우수기업, G. 하도급거래모범업체, K.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0.1.1.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M.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1.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4.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하며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J.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2. 4.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복평가

1) "마.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바.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⑦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2018.1.1 이후 최초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 5)역촌노인복지관-심사표 및 과업지시서(2027년도용).hwp =====
【별지1호】

2027년 서류심사 평가(1차 기본평가)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바 ( ) 1차 서류평가 (20점) 제출서류의 준비성 참가신청서 5 A(5) B(4) C(3)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서 신용평가확인서 영업배상책임증권 납품차량등록증/ 소독필증/ 배송기사,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업체소개서 납품실적서 단가견적서 점수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5 A(5) B(4) C(3) D(2) 점수 납품실적 납품실적합계금액 (단위:억원) 10

A(10) B(9)
C(8) D(7)

점수 가격평가 (20점) 급식물품 단가견적서 (합계금액) 20 총액(천원) A(20) B(18) C(16) D(14)

총
점

40 최종순위 은 평 구 립 역 촌 노 인 복 지 관 【별지2호】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업체명 : 가칭( 가 – 업체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객관적평가 (정량평가) (20점) 서류평가 제출서류의 준비성 (5점) 5 A(5) B(4) C(3)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5점) 5 A(5) B(4) C(3) D(2) 납품실적 평가 (10점) 10 A(10) B(9) C(8) D(7) 가격평가 (20점) 급식물품 단가견적서(20점) 20 A(20) B(18) C(16) D(14) 소 계 40 주관적평가 (정성평가) (60점)

물품신뢰도, 사업장시설현황 및 배송체계의 적합성 평가(10점)

10 A(10) B(8) C(6) D(4) 긴급발주 및 반품시스템 주말, 공휴일 배송평가(10점) 10 A(10) B(7) C(5) 제안서구성의 적합성과 이행 타당성(20점) 20 A(20) B(15) C(10) 기타 심사 선정자의 의견(20점) 20 A(20) B(15) C(10) 소 계 60 총 계 100 평가기준 추가 평가항목(가산점 및 감점) 배점 점수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약자 및 우수기업 여성기업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0.5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1 사회적 기업 1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지정)

0.5 중소기업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서울소재 중기업

1 감 점 1. 업체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시 -1

2. 부가서비스, 후원지원, 연수, 바자회 이벤트지원 등 홍보시

-1 최종점수 심사일 :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3호】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2027년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내용 : 주6회(월~토), 공휴일 급식물품 납품

3.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소모품 등

4. 예정가격 :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은 2026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급식지원사업으로 급식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식수인원 : 300~350명 내외(일일 평균)

6. 납품(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7.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 주 6회(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6:30 ~ 08:00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품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요청날짜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업체에서 휴대하
고 복지관을 방문하여 결제함.

○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예: 1kg → 100g)

○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
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 주시기 당부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나.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월별단가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을 때

마.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바.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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