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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276] 김해국토 관내 도로비탈면정비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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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첨부-입찰공고.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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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국토해양 행정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보장과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제기절차를 고지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5. 본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시공 등 건설부조리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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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2026년 김해국토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2026.10).hwpx =====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적용) 2026.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우리 사무소의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 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사항은“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 포함)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본]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1인)[양식1]

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양식3]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양식4-1]

마. 경영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용역에 한함)[양식4-2]

마. 용역업무 중복도[양식5]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아.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 사유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
격 : A4(210cm×296cm)

지
질 : 백상지

인쇄방법 : 공판인쇄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들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평가위원회는 다음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 기준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가. 위원장 : 사무소장
나. 위 원 : 운영지원과장, 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

※ 평가위원장은 회의 주재만 하고, 심의·의결권은 갖지 않으며, 각 과의 과장이 참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 과위 계장이 위원으로 참여할수 있다.

6. 평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8. 본 용역은 단독참여만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한다

9. 용어의 정리
가. 국가 및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체단체, 정부투자기관(한국도로공사 등)을 말한다.

나. 설계용역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말하며, 연구용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Ⅱ.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인를 해당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는 발주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다.
순 번
공 종
평가대상기술인(인)
비 고
계
책임
분야
(도로 · 공항)
(토질· 지질)
(구조)
1
시설물 보수공사, 성능개선 공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
2
1
1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1인)
2
위험도로 개량 등
3
1
1
1

3
병목지점 개선 등
3
1
1
1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 설치, 입체횡단시설 개량 등

* 발주대상 사업에 대한 우리사무소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기술인는 변동(변경, 추가, 제외 등)될 수 있음

라. 기술자 중복업무 사항

1)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전문분야 : 도로․공항(舊도로 및 공항)]

(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한국도로공사,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경력 : 100%

(나) 「국가(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제외),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제외),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제외),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제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시공경력 또는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기술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분야 강의 경력 : 60%

※ 국
가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 공 공 기 관 :「공공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공기업

ex)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특별․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2) 분야별책임기술인[전문분야 : 토질․지질(舊토질 및 기초) 또는 구조(舊토목구조)]

(가)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100%

(나)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기타 토목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해당분야 이외의 전문분야, 도로분야 시공경력 또는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기술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분야 강의 경력 : 60%

바.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도로분야 경력은 「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 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4)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한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기술지원감리경력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7) 일정기간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8) 참여기술인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인정일로 산정한다.

예)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9) 참여기술인 경력산정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0일로 적용하여 연수 및 개월 수를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 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한 용역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용역명이 기재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상기 “(1)”항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실적은 「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참여기술인가 상기(1)항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용역감독(관리자)으로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용역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인정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가. 유사용역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사업중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실적에 한한다.
나. 상기 “가”항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실적은 「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다.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와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 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라. 상기 “가”항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그 실적 건수 및 금액은 80%를 인정하되,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

→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

→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마. 사업건수 및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4. 용역업무 중복도 평가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잔여과업의 합산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1건
2건
3건
4건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3인기준 가중치
2인기준 가중치
사업책임기술인
0.4
사업책임기술인
0.5
구조분야책임기술인
0.3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3
구조분야책임기술인 또는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5

다.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자가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처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기술자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일 ~ 1월 이하 0.2점, 2월 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 감점 (1일 ~ 3월 이하 0.2점, 6월 이하 0.4점....)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신용도는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3인기준 가중치
2인기준 가중치
사업책임기술인
0.4
사업책임기술인
0.5
구조분야책임기술인
0.3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3
구조분야책임기술인 또는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5

【별표 1】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 제2항 관련)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표】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계
50

  • ‘Ⅱ.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정지
(4)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Ⅲ.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본]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1인)[양식1]

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양식3]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양식4-1]

마. 경영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용역에 한함)[양식4-2]

마. 용역업무 중복도[양식5]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아.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 사유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
격 : A4(210cm×296cm)

지
질 : 백상지

인쇄방법 : 공판인쇄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표지]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OOOO 실시설계용역)

2026. 00. 00.

(주)○○ 엔지니어링
( 담당자 ○○○, 전화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hp:fwSpace/>), 설계(<hp:fwSpace/> ), 기타(<hp:fwSpace/> )
건설엔지니어링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별지 제3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건설엔지어링명

구 분
설
계(
)
건설사업관리(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1>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도로․공항 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ㅇㅇ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ㅇㅇ분야

<양식 2> □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 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도로․공항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질․지질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구조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작성요령
기술인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종으로 작성)

<양식 3>
□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기술등급
(직무/전문)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토목 특급/ 토목구조 특급)
자격증
(분야및종류)

참여분야

경
력
468일÷360일= 1.3년
실
적
576÷30일=15.6개월

2. 경 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처
담당
업무
참여당시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1.3년
1년=360일
계
건

468
468/36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도로
2008.
01.01
2009.
12.31
360
100%
360
XX
국도

2
국도00호선
건설공사
도로
2010.
01.01
2011.
12.31
180
60%
108
XX
국도

3. 실 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처
담당
업무
참여당시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15.6월
1개월=30일
계
건

468
468/3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도로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0
XX
국도

2
국도00호선
건설공사
도로
2010.
01.01
2011.
12.31
180
100%
108
XX
국도

※ 작성요령
본문 Ⅱ. 세부평가기준 →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 “마.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사.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참조
<양식 4-1> - 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구분
참여기간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적용실적
비고
착수
준공
건수
(A)
준공금액
(백만원)
(B)
%
(C)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산정결과 계

1
100

1
10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도로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00
100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할 경우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 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체 준공한 사업
다.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라. 용역실적은 시행청의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양식 4-2> - 5천만원 미만 용역에 한함

□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양식 5>

□ 용역업무중복도
1.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참여기술인 중복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토질)

소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구조)

소계
건

※ 작성요령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만 기재
나. 타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양식 6>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용역업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참여기술인
성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첨부 :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증빙서류 1부

※ 작성요령

가.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해당사항이 없어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나. 참여기술인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7>

□ 자기평가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2.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용역에한함)
계

건 수 금 액

2.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용역에한함)
계

자본비율 유동비율

3. 업무중복정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4.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 기술인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것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다. 자기평가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참 고]

===== 제2026-328호[김해국토 관내 도로비탈면정비 실시설계용역](적격심사).hwpx =====
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328호

용역전자입찰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용 역 명
김해국토 관내 도로비탈면정비 실시설계용역
개찰일시
2026. 11. 2. 11:00
개찰장소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181,100,000
추정가격
164,636,364
부가가치세
16,463,63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 ~ 2026. 11. 2. 10:00

나. 위
치 : 관내 경남, 기장, 울주, 경북, 일원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95,888,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4)에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도급 용역입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2026년 김해국토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2026.10)」 ”붙임 첨부”에 따라 심사 평가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재공고,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분야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또는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은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2026년 김해국토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2026.10)」 ”붙임 첨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및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및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후 발주처가 하자보증서, 손해배상증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340-6616)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055-340-6634)

2026. 10. 23.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제2026-328호[김해국토 관내 도로비탈면정비 실시설계용역](적격심사).pdf =====
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328호

용역전자입찰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용 역 명
개찰일시

김해국토 관내 도로비탈면정비 실시설계용역
2026. 11. 2. 11:00

기초금액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나. 위

181,100,000 개찰장소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추정가격 164,636,364 부가가치세 16,463,63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2026. 10. 23. ~ 2026. 11. 2. 10:00

치 : 관내 경남, 기장, 울주, 경북, 일원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95,888,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4)에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까지(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도급 용역입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2026년 김해국토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2026.10)」 ”붙임 첨부”에 따라 심
사 평가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재공고,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분야를 모두 등록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또는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은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2026년 김해국토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2026.10)」 ”붙임 첨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및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관련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및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후 발주처가 하자보증서, 손해배상증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
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340-6616)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055-340-6634)
2026. 10. 23.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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