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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520-001]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개설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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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기장군 공고 제2026-198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관읍 모전교 ~ 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용역위치
정관읍 모전리 761 ~ 용수리 1346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도로개설 L=1,134m, B=8m)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예정금액
금200,000,000원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추정가격
금181,818,182원
부가가치세
금18,181,818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1. 3.(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아래 표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기성실적 미인정)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시설계용역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해당용역 추정가격)
181,818,182원

※ 이행실적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건설과)의 판단을 따릅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 051-709-4704)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심사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의 감독관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유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평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hp:fwSpace/><hp:fwSpace/>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71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hp:fwSpace/>곤란한<hp:fwSpace/><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hp:fwSpace/>투찰시간<hp:fwSpace/><hp:fwSpace/>마감<hp:fwSpace/><hp:fwSpace/>24시간<hp:fwSpace/><hp:fwSpace/>이전에<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건설과(☎051-709-47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hp:fwSpace/>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51-709-470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709-4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기 장 군 재 무 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기장군 공고 제2026-198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정관읍 모전교 ~ 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
용 역 명
개설 실시설계용역
용역위치 정관읍 모전리 761 ~ 용수리 1346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도로개설 L=1,134m , B =8m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예정금액 금200,000,000원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추정가격 금181,818,182원 부가가치세 금18,181,818원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1. 3.(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 C
개찰일시 및 장소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및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의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
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
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아래 표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기성실적 미인정)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시설계용역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해당용역 추정가격) 181,818,182원
※ 이행실적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건설과)의 판단을 따릅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 051-709-4704)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심사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의 감독관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유
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평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
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참
고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
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군 건설과(☎051-709-47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051-709-470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51-709-4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기 장 군 재 무 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464호선)개설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2026.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사 업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개설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규모
(1)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모전리 761~용수리 1346(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2) 규모 : 도로개설 L=637m, B=20~27m

- 실시설계 1식 - 현황측량 1식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간 시·종점부 기존 4차로 단절도로 연결을 통해 우회 통행불편 및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주요 과업내용
(1) 조사

가.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나. 현지조사 및 답사 다. 교통시설 조사 라. 수리 수문 조사 마. 기상 및 환경현황 조사 바. 측량조사 사.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아.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자. 용지조사 등 (2) 계획

가. 상위 계획 확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 등)

나. 평면 및 종단선형 검토 다. 수리 ․ 수문검토 라. 관련규정 검토 마. 구조물계획 검토 바. 설계기준 작성

사.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검토 등
(3) 설계

가. 선형설계

나. 공종별 상세설계 (토공, 비탈면, 배수, 포장, 교통안전, 부대, 공사 중 교통처리 등)

다. 경관 설계

라. 공사비 산정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식 (발주처 요구 부수만큼 제출)
(5) 각종 협의(인⋅허가) 등 서류 작성 및 협의 1식

5. 과업기간 및 과업기간의 연장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과업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라.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개설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일원 내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정체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모전리 761~용수리 1346(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4. 과업개요
가. 과업의 범위 : 도로개설 L=637m, B=20~27m
나. 과업의 내용

  • 실시설계 1식
  • 현황측량 1식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간 시·종점부 기존 4차로 단절도로 연결을 통해 우회 통행불편 및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해 과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과업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라.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7. 과업내용의 변경
발주청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 예측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조치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인허가 결정(변경) 사항
라.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사항
마.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바. 측량 및 지반조사 계획
사.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9.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② 예정공정표
➂ 분야별 참여기술인(내국인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외국인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혹은 경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www.cems.kr)’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➂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⑥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⑦ 공동도급인 경우 수급사별 계약이행 계획서
⑧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공정보고
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 책임자가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방법, 예정공정, 예상 문제점 등을 포함한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월간 진도보고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➂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기술인 현황(Time Sheets 포함)
⑤ 월간 실적 및 월간 과업 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에 용역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유관기관(부서)과 협의 또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유관기관과 협의 및 인ㆍ허가 과정 등에서 보완,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검토 및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예비준공검사 등)을 득한 후 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 작성한다.

15.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 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가)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숫자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은 3개 이내로 검토하여 제시할 것(필요시 추가 가능)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7.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다. 건설폐자재 및 재활용 골재 활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활용(의무사용량 이상 적용)한 설계
라.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마.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바.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사.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부산광역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감안한 설계
아. 토지 보상 최소화를 위해 사유지 편입이 최소화되도록 선형 및 옹벽(가시설 포함) 구조물 설계

18. 건설신기술 등 신공법 활용 촉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 기준(부산광역시)』에 의한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법으로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과 설계기준 및 지침(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된 경우에는 동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인용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0<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도급 시행은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한 후 발주청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과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Ⅱ. 조사업무
1<hp:markpenBegin color="#FFFFFF"/>.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hp:markpenEnd/>
가. 상위계획, 지역 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 관련 계획, 수자원 관련 개발 계획, 지하 매설물 등을 조사하고, 각종 기자재 적치 후보지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나. 상위계획
1) 국토종합계획
2)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3)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4) 부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5)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등
6)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다.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1) 광역개발계획
2) 시‧도 종합개발계획
3) 지역 및 도시계획
4) 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5)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등
라. 교통 관련 계획
1) 광역종합교통계획
2)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3)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4) 기타 주변도로계획 등
마. 수자원개발 관련계획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3) 상․하수도기본계획
4) 하천기본계획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2. 현지조사 및 답사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등을 파악․확인한다. 또한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 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드론)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다. 사업지역의 주요 민원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교통시설조사
가. 과업노선 주변의 도로망을 조사한다.
나.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 형태, 교차로 시설, 대중교통 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4. 수리․수문조사
가.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한다.
다. 계획지역 인근의 용․배수로, 양․배수장, 유수지 등 수리관계 시설물현황을 조사한다.
라.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을 적정하게 산정한다.
마.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바.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지역 주변의 재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위험가중 요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5. 기상
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강우강도, 강우빈도, 뇌우일수, 낙뢰빈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다.

6. 측량

가.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을 수행한다.
나. 중심선 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평지부, 구릉지, 산지부 등 지역특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라.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마. 측량 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바.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작업계획 변경하는 경우 포함)
사.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공측량 성과심사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7. 지장물, 구조물조사 및 지하매설물 확인 조사
가.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사 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 시설물(상수도, 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한다.
나. 계획 구조물에 저촉되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송전탑,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획시설물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조사를 한다.
라.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가급적 우회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계획하고 부득이 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조서에 반영한다.
바. 조사된 지하매설물은 소유자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확인 굴착을 시행하여 지하 매설물 이설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이설 가능 시 설계에 반영하고, 이설 불가 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확인조사 시 굴착된 조사 굴은 굴착 전 상태로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 조사결과와 당해 시설물의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등을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설계지침서에 따라 실시설계시 유관기관에서 지하매설물 이설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발주청, 설계사,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설 설계하여 심사 완료 및 설계도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실시설계시 지장물 조사비를 설계내역서에 충분히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공동 조사 및 협의하여 상세한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토취장 ․ 골재원 ․ 사토장조사
가.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한다.
나.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한다.
다.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한다.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마.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고 공사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한다. 또한 운반비는 제시된 후보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바.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갖도록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 후보지는 노선 시점에서 종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사.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매할지 별도 플랜트를 설치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기재한다.
아. 자재적치장 및 제작장이 필요할 경우 대상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9. 용지조사
가.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수목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Ⅲ. 계획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2. 수리 ․ 수문검토
가.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에서 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나. 계획 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라. 계획구조물로 인한 단절된 하천 및 배수로의 수리구조물 규모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지역 주변의 재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위험가중 요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3.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르며, 각각에 적용되는 법령은 최근 개정안을 적용한다.
가. 도로
1)『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령 제922호, 시행 2021)
2) 도로 설계기준
3) 도시지역 도로설계지침
4) 기타 관련 기준 참고
나. 구조물 설계 관련 규정
1) 도로교 설계기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4) 기타 관련기준 참고
4.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작성하여 상세 설계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 선형, 폭원, 차로수,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 방법 등

나. 일반적인 설계방법, 설계기준 및 지침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다. 주요 자재 및 장비 등은 사용성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라. 공사원가 계산 및 설계지침 및 품은『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검토
가.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나.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시행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라. 공사 시작 전 충분한 주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본 성과품(시방서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 소통대책(각종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포함) 및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Ⅳ. 설계업무
1. 선형설계
가. 노선검토에서 이루어진 최적노선을 기본으로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설계한다.
나.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부여하며,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선형설계시 측점은 20m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간격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2 토공설계
가. 땅깎기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지반조사 결과 비탈면 안정 검토가 요구되는 구간의 비탈면 안정 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나.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 한다.
다. 토량환산계수(C, L) 등 토공계수 적용 시 토질조사 결과와 현장 조건을 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포장공 설계
가.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도로등급과 교통량을 기준으로 설계등급을 구분하고 한국형 포장 설계법을 활용하여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나. 포장공법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공법 및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의 개략적인 계산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무근콘크리트(JCP)와 철근콘크리트(JRCP)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라. 포장층은 설계동결심도를 고려하여 동상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동상방지층을 두어여 한다.
4. 부대시설 설계
가.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하며 제원, 구조, 기본선형 등을 설계한다.
나. 도로 연결부 진출입 부분에 대한 교차로 통행 안전시설물을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도시기초시설물 설치․관리기준』에 의한 선진화 기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가시설 설계
가. 개착공법 적용구간의 가시설 구조는 인접 사유지 침범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가시설 공법을 비교·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가시설도는 대표구간 및 사유지 인접 특수구간의 표준단면도 및 계산서를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인접 사유지 내 기존 건축물 및 지하매설물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상세 가시설물도를 작성하고 굴착 영향선 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라. 가시설 설계 시 인접 지반 침하 및 구조물 거동을 감시할 수 있는 계측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구조물 설계
가. 옹벽의 형식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사유지 경계 이격거리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형식을 선정한다.
나. 구조물의 안정조건(전도, 활동, 지지력, 사면안정)을 만족하도록 구조계산을 수행하고 배수대책 및 이음부 설계를 철저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7. 지장물 이설 설계
가. 이설비의 산출
도로건설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이설계획
이설 계획은 해당 기관 입회하에 확인 굴착을 거쳐 이설 가능 여부 및 이설 가능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가.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교차로 포함)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다.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한다.
② 지하 및 지상 지장물의 이설을 검토한다.
③ 우회도로를 조사한다.
④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 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⑥ 주민 불편에 따른 홍보대책도 수립하고, 교차로 부근에는 공사 안내 간판과 우회도로 안내판 위치를 지정하여 사전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가시설이 설치된 구간은 해체 작업 시 위험도를 감안, 교통 처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시설
가.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나. 설계도서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 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산정
가. 공사비 및 부대비용은 최근 발간된 정부품셈과 물가시세의 변동성이 감안된 자료를 사용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는 도심지 공사 또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일 경우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비용과 근접시공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야간작업 등에 따른 할증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특허 및 신기술에 대한 설계예산서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11.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제2항(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나.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은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을 참고한다.
Ⅴ. 성과품 작성기준
1. 성과품의 구성
가. 실시설계 보고서 5부
나. 구조․수리계산서 5부
다.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5부
라. 공사시방서 5부
마. 유지관리 계획서 5부

2. 성과품의 내용
가. 실시설계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노선을 1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축척)
6) 공사개요(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7) 조사현황
①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② 현지조사 및 답사
③ 지반조사
④ 교통시설조사
⑤ 수리․수문조사
⑥ 기상조사
⑦ 측량
⑧ 지장물․구조물조사(지하매설물 확인조사)
⑨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⑩ 용지조사
⑪ 기타
8) 계획현황
① 전 단계 성과검토
② 노선계획
③ 수리․수문 검토
④ 구조물계획
⑤ 설계기준 작성
⑥ 계측관리계획
⑦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⑧ 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 및 조건, 선형,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시설, 기타) 현황
10) 사업비 산출(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① 개요
② 구조계획도(단면가정 등)
③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④ 구조계산(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과정 및 검토 결과
⑤ 내진설계(해석방법, 내진성능목표, 지반조건 등) 과정 및 검토 결과
⑥ 가시설설계(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기타)
2) 수리계산서
① 유역도, 홍수량 산정 지점도
② 수리계산(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 홍수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및 유효우량, 설계홍수량, 홍수위 계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계수계획 검토, 소류력, 기초세굴 검토 등) 과정 및 검토 결과
다.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2) 설계내역서
3) 단가산출서
4) 수량산출서
① 총괄 자재집계표
② 공종별 수량집계표
③ 공종별 자재집계표
④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⑤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⑥ 기타
라. 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물 일반도, 배근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도
13)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등)
마.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도로 및 포장공사
9) 기타공사 등
바. 기타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실시설계 보고서
1) 발주청이 전체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소요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반조사는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량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별도 작성하며,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청,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각 설계 항목별로 수행된 구조계산에서 산출된 모든 데이터(raw data)가 정확하게 간결하게 기재되어 각 설계 항목별로 검토가 용이해야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해석프로그램은 명칭과 관련된 설계항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해석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해석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 검증 후 해당 전산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 전산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전산 해석에 사용된 모든 입력파일에 대응되는 하중조건, 경계조건, 물성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전산해석의 결과로 산출된 출력자료도 사용된 설계항목별 검토가 용이하도록 가독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이어그램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예시: 축력도, 전단력도, 모멘트도 등)
5) 모든 전산해석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요약 정리된 형태의 입․출력자료는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7) 수리계산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시설 설계도면 및 시공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다.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3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5)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한다.
6)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및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 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6)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에 따라 작성한다.
8)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작성한다.
9)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한다.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 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계약상대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①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 검사, 기성 지급, 과업 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등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바.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 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사.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 용지 내 보상 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한다.
2) 보상 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3)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아.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국토교통부)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한다.
4) 전자납품 성과품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청의 지침(부산시 건설도감에 등재 조치)에 따른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 용 역 명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개설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
1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10개월
비 고
1.
관련자료 검토 및 현황측량

<hp:fwSpace/>

2.
선형 및 주요구조물 검토

3.
지질 및 지반조사 검토

별도
발주

6.
실시설계

8.
설계도서 검토 및 보완

9.
인·허가서류 작성 및 협의

10.
성과품 인쇄 및 제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사 업 위 치 도 ===== 용역내역서.xls =====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E: 설계자 F: 심사자 G: 팀 장 H: 과 장
A: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개설 실시설계용역
B: ○ 용역개요
B:

  • 도로 건설 L=637m, B=20~27m M: \

B:
  • 측량 1식

C: 용 역 비 : 금이억원(\200,000,000원)

[시트: 총용역비집계표]
A: 원 가 계 산 서
A: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A: 1. 실시설계비 C: 1 D: 식 F: 153,188,000 H: 0 J: 0 L: 153,188,000
A: 2. 측량조사비 C: 1 D: 식 F: 27,493,364 H: 0 J: 10,910,065 L: 16,583,299
A:
소 계 (1) F: 180,681,364 H: 0 J: 10,910,065 L: 169,771,299
A: 3.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F: 1,172,622 L: 1,172,622 M: 산근3참조
A:
소 계 (2) F: 181,853,986 G: - H: - I: - J: 10,910,065 K: - L: 170,943,921
A: 4. 부 가 세 C: 10 D: % F: 18,185,398
A:
합
계 F: 200,000,000
A:
적용용역비 F: 200,000,000 M: 절사 N: 4,000,000,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A: 1. 실시설계비 F: 153,188,000 L: 153,188,000
A: 실시설계비 C: 1 D: 식 F: 153,188,000 L: 153,188,000 M: 산근2참조
A: 2. 측 량 비 F: 27,493,364 J: 10,910,065 L: 16,583,299
A:
지형현황측량 B: 평지 C: 20,000 D: ㎡ E: 237 F: 4,739,965 I: 237 J: 4,739,965 M: 제1호표
A: 종단측량 B: 시가지 C: 0.640 D: km E: 3,213,594 F: 2,056,700 I: 3,213,594 J: 2,056,700 M: 제2호표
A: 횡단측량 B: 시가지 C: 0.640 D: km E: 6,427,188 F: 4,113,400 I: 6,427,188 J: 4,113,400 M: 제3호표
A:
제 경 비 B: 노무비의 C: 1 D: 식 F: 12,001,072 J: -
K: 110% L: 12,001,072
A:
기 술 료 B: (노무비+ 제경비)의 C: 1 D: 식 F: 4,582,227 J: -
K: 20% L: 4,582,227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비 고
A: 지형현황측량 B: 평지 C: 1 D: ㎡ E: 237 G: 237 I: 제 1호표
A: 종단측량 B: 시가지 C: 1 D: ㎞ E: 3,213,594 G: 3,213,594 I: 제 2호표
A: 횡단측량 B: 시가지 C: 1 D: ㎞ E: 6,427,188 G: 6,427,188 I: 제 3호표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1-464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A: 제 1 호표 B: 지형현황측량(평지) F: ㎡당
A: 측량고급기술자 C: 1.91 D: 인 E: 280,278 F: 536,031 I: 280,278 J: 536,031
A: 측량중급기술자 C: 6.75 D: 인 E: 244,289 F: 1,648,950 I: 244,289 J: 1,648,950
A: 측량초급기술자 C: 6.75 D: 인 E: 207,826 F: 1,402,825 I: 207,826 J: 1,402,825
A: 측량초급기능사 C: 3.15 D: 인 E: 193,697 F: 610,145 I: 193,697 J: 610,145
A: 보통인부 C: 3.15 D: 인 E: 172,068 F: 542,014 I: 172,068 J: 542,014
A: 계 F: 4,739,965 J: 4,739,965
A: 계 / 면적 F: 237 J: 237
A: 제 2 호표 B: 종단측량(시가지) F: km당
A: 측량중급기술자 C: 2.00 D: 인 E: 244,289 F: 488,578 I: 244,289 J: 488,578
A: 측량초급기술자 C: 4.00 D: 인 E: 207,826 F: 831,304 I: 207,826 J: 831,304
A: 측량초급기능사 C: 8.00 D: 인 E: 193,697 F: 1,549,576 I: 193,697 J: 1,549,576
A: 보통인부 C: 2.00 D: 인 E: 172,068 F: 344,136 I: 172,068 J: 344,136
A: 계 F: 3,213,594 J: 3,213,594
A: 제 3 호표 B: 횡단측량(시가지) F: km당
A: 측량중급기술자 C: 4.00 D: 인 E: 244,289 F: 977,156 I: 244,289 J: 977,156
A: 측량초급기술자 C: 8.00 D: 인 E: 207,826 F: 1,662,608 I: 207,826 J: 1,662,608
A: 측량초급기능사 C: 16.00 D: 인 E: 193,697 F: 3,099,152 I: 193,697 J: 3,099,152
A: 보통인부 C: 4.00 D: 인 E: 172,068 F: 688,272 I: 172,068 J: 688,272
A: 계 F: 6,427,188 J: 6,427,188

[시트: 산근1]
A: ■ 산출근거 1 : 측량조사비 산정
B: 1. 지형현황측량
B: 1) 작 업 량 :
B: (1) 축
척 : C: 1 / 500 H: 구분 I: 폭(m) J: 연장(m) K: 면적(㎡) L: 비고
B: (2) 면
적 : C: 20,000㎡ H: 도로개설 I: 20~27 J: 640 K: 20,000
B: (3) 지형유형 : C: 구릉지
B: 2) 증감계수 :
B: (1) 지형유형 C: (K) = D: 1.25
B: (2) 축
척 C: (S) = D: 1.00
B: (3) 작 업 량 C: (P) = D: 0.8 + ( 2 / 2 ) = F: 1.80
B: (4) 총증감계수 C: ( 2 / 10 ) x 1.25 x 1.00 x 1.80 = G: 0.450
B: 작업내용 C: 증감수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인
부
D: 인 원 E: 결 과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B: 현황측량 C: 0.450 D: - E: - F: 8.00 G: 3.60 H: 8.00 I: 3.60 J: 7.00 K: 3.15 L: 7.00 M: 3.15
B: 내
업 C: 0.450 D: 4.25 E: 1.91 F: 7.00 G: 3.15 H: 7.00 I: 3.15 J: - K: - L: - M: -
B: 계 D: 4.25 E: 1.91 F: 15.00 G: 6.75 H: 15.00 I: 6.75 J: 7.00 K: 3.15 L: 7.00 M: 3.15
B: 2. 도로노선측량
B: 1) 진행기준
B: 구
분 D: 노선선정 F: 노선선점 H: 중심선측량 J: 종단측량 L: 횡단측량
D: 진행기준 E: 일 수 F: 진행기준 G: 일 수 H: 진행기준 I: 일 수 J: 진행기준 K: 일 수 L: 진행기준 M: 일 수
B: 보 통 시 가 지 D: 250 E: 4.0 F: 500 G: 2.0 H: 200 I: 5.0 J: 500 K: 2.0 L: 250 M: 4.0
B: 교 외 촌 락 지 D: 250 E: 4.0 F: 1,000 G: 1.0 H: 250 I: 4.0 J: 500 K: 2.0 L: 250 M: 4.0
B: 농 지,구 릉 지 D: 500 E: 2.0 F: 2,000 G: 0.5 H: 400 I: 2.5 J: 1,000 K: 1.0 L: 400 M: 2.5
B: 삼
림
지 D: 200 E: 5.0 F: 400 G: 2.5 H: 150 I: 6.7 J: 330 K: 3.0 L: 170 M: 6.0
B: 2) 작업별 인원편성
B: 종 별 C: 직 종 별 D: 노선선정 F: 노선선점 H: 중심선측량 J: 종단측량 L: 횡단측량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0 F: 1.0 H: 1.0 J: - L: -
C: 중급기술자 D: 1.0 F: 1.0 H: 1.0 J: 1.0 L: 1.0
C: 초급기술자 D: 2.0 F: 2.0 H: 1.0 J: 1.0 L: 1.0
C: 초급기능사 D: - F: 2.0 H: 2.0 J: 2.0 L: 2.0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2.0 F: 0.5 H: 0.5 J: - L: -
C: 중급기술자 D: 1.0 F: 0.5 H: 0.5 J: - L: -
C: 초급기술자 D: - F: - H: - J: 1.0 L: 1.0
C: 초급기능사 D: - F: - H: - J: 2.0 L: 2.0
B: 3) 지역별 소요인부
B: 구
분 D: 노선선정 F: 노선선점 H: 중심선측량 J: 종단측량 L: 횡단측량
B: 보 통 시 가 지 D: - F: 2.0 H: 2.0 J: 1.0 L: 1.0
B: 교 외 촌 락 지 D: 2.0 F: 3.0 H: 3.0 J: 1.0 L: 2.0
B: 농 지,구 릉 지 D: 1.0 F: 2.0 H: 2.0 J: 1.0 L: 1.0
B: 삼
림
지 D: 2.0 F: 3.0 H: 3.0 J: 1.0 L: 2.0
B: 4) 1km당 소용인원
B: 종 별 C: 직 종 별 D: 노선선정 E: 4.0 F: 노선선점 G: 2.0 H: 중심선측량 I: 5.0 J: 종단측량 K: 2.0 L: 횡단측량 M: 4.0
D: 인원편성 E: 소요인원 F: 인원편성 G: 소요인원 H: 인원편성 I: 소요인원 J: 인원편성 K: 소요인원 L: 인원편성 M: 소요인원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0 E: 8.0 F: 1.0 G: 2.0 H: 1.0 I: 5.0 J: - K: - L: - M: -
C: 중급기술자 D: 1.0 E: 4.0 F: 1.0 G: 2.0 H: 1.0 I: 5.0 J: 1.0 K: 2.0 L: 1.0 M: 4.0
C: 초급기술자 D: 2.0 E: 8.0 F: 2.0 G: 4.0 H: 1.0 I: 5.0 J: 1.0 K: 2.0 L: 1.0 M: 4.0
C: 초급기능사 D: - E: - F: 2.0 G: 4.0 H: 2.0 I: 10.0 J: 2.0 K: 4.0 L: 2.0 M: 8.0
C: 보통인부 D: - E: - F: 2.0 G: 4.0 H: 2.0 I: 10.0 J: 1.0 K: 2.0 L: 1.0 M: 4.0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2.0 E: 8.0 F: 0.5 G: 1.0 H: 0.5 I: 2.5 J: - K: - L: - M: -
C: 중급기술자 D: 1.0 E: 4.0 F: 0.5 G: 1.0 H: 0.5 I: 2.5 J: - K: - L: - M: -
C: 초급기술자 D: - E: - F: - G: - H: - I: - J: 1.0 K: 2.0 L: 1.0 M: 4.0
C: 초급기능사 D: - E: - F: - G: - H: - I: - J: 2.0 K: 4.0 L: 2.0 M: 8.0

[시트: 산근2]
A: ■ 산출근거 2 : 개략공사비에 따른 설계비 산정
B: 1) 개략공사비
B: 구
분 D: 시 설 계 획 E: 단 위 F: 단 가 G: 수 량 H: 개략공사비(백만원) J: 비
고
B: 계 H: 3,800
B: 도로 D: 도로개설 E: 식 G: 1 H: 3,800 M: 3,800,000,000
M: 200,000,000
B: 2) 실시설계비 산정:공사비요율에의한 용역비 산출
B: - 개략공사비 : D: 3,800 F: 백만원
B: - 부가세 제외 공사비 : E: 3,800 F: ÷ G: 1.1 H: = I: 3,455 J: 백만원
B: - 실시설계비요율(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E: : F: 1,000 G: 백만원까지 H: = I: 4.67
B: - 적 용 요 율 : D: 4.670 E: × F: 1.36 G: = H: 6.335 I: %
B: - 산정 설계비 : D: 3455 백만원 E: × F: 6.335% G: = H: 218,840,000 J: 원
B: - 적용 설계비 : D: 218,840,000 E: × F: 70% G: = H: 153,188,000 J: 원

[시트: 산근3]
A: ■ 산출근거 3 : 실시설계 공제요율(엔지니어링공제조합)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000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000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000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000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000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000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000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000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000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000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000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000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000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000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000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000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000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000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000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000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000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000
A: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1. 실시설계비 B: : C: 153,188,000 G: = H: 153,188,000
A:
2. 측 량 비 B: : C: 27,493,364 G: = H: 27,493,364
A: 소
계 B: : C: 180,681,364 G: = H: 180,681,364
A:
3. 손해배상보험 B: : C: 180,681,364 E: × F: 0.649% G: = H: 1,172,622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A: 산근 1 호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미만) 일 당
A:
B: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공구연장 500m미만) ; 일당 C: D: E: F:
A:
B:
☞ 건설표준품셈 12-1-2 C: D: E: F:
A:
B:
1. 배치인원 C: D: E: F:
A:
[W1002] B:
보통인부 : 68,965 x 2 인 = 137,930.0 \/인 C: 137,930.00 D:
E: 137,930.00 F:

A:
B:
------------------------------------------------------------ C: D: E: F:
A:
B:
합 계 C: 137,930.00 D:
E: 137,930.00 F:

B:
계 C: 137,930.00 D: - E: 137,930.00 F: -
A: 산근
2 호표 :시 추 기 운 반 (트레일러 20Ton) 식 당
A:
B: ◈ 중 기 운 반 (트레일러 20Ton) ; 식당 C: D: E: F:
A:
B:
운 반 : 시청기준, L=20Km C: D: E: F:
A:
B:
운반품목 : 보링기계 1 대 C: D: E: F:
A:
B:
총 1대 x 2회 = 2 회 C: D: E: F:
A:
B:
T1 = 10min, T2 = (20 / 30) x 2 x 60 =80min C: D: E: F:
A:
B:
T3 = 10min, T4 = 0.42min C: D: E: F:
A:
B:
q1 = 1.0, E = 0.9 C: D: E: F:
A:
B:
Cm = T1 + T2 + T3 + T4 = 100.42 min C: D: E: F:
A:
B:
To = (T2 + T4) / Cm = 0.8 Min C: D: E: F:
A:
B:
Q = (60 x q1 x E) / Cm = 0.54 회/hr C: D: E: F:
A:
[D2702-0020] B:
재료비: (30,090 / Q) x To x 2회 = 89,155.5 원/식 C: 89,155.50 D: 89,155.50 E:
F:

A:
[D2702-0020] B:
노무비: (20,561 / Q) x 2회 = 76,151.8 원/식 C: 76,151.80 D:
E: 76,151.80 F:

A:
[D2702-0020] B:
경 비: (14,644 / Q) x 2회 = 54,237.0 원/식 C: 54,237.00 D:
E:
F: 54,237.00
A:
B:
------------------------------------------------------------ C: D: E: F:
A:
B:
소 계 C: 219,544.30 D: 89,155.50 E: 76,151.80 F: 54,237.00
A:
B:
합 계 C: 219,544.30 D: 89,155.50 E: 76,151.80 F: 54,237.00
B:
계 C: 219,543.00 D: - E: - F: 219,543.00
A: 산근
3 호표 :아스팔트포장 깨 기 (대형B/R + B/H 0.7㎥) ㎥ 당
A:
B: ◈ 아스팔트포장깨기(T=30cm 미만) ㎥당 C: D: E: F:
A:
B:
1. 포장깨기 (대형브레이카+백호 0.7 ㎥) C: D: E: F:
A:
B:
☞ 건설표준품셈 11-6 참조 C: D: E: F:
A:
B:
Q = ( 3.3 + 5.9 ) / 2= 4.6 ㎥/hr C: D: E: F:
A:
[D0201-0070] B:
재료비 :18,567 / 4.60 = 4,036.3 \/㎥ C: 4,036.30 D: 4,036.30 E:
F:

A:
[D0201-0070] B:
노무비 :20,561 / 4.60 = 4,469.7 \/㎥ C: 4,469.70 D:
E: 4,469.70 F:

A:
[D0201-0070] B:
경 비 :(8,982+18,961) / 4.60 = 6,074.5 \/㎥ C: 6,074.50 D:
E:
F: 6,074.50
A:
B:
------------------------------------------------------------ C: D: E: F:
A:
B:
소 계 C: 14,580.50 D: 4,036.30 E: 4,469.70 F: 6,074.50
A:
B:
2. 치즐 소모비 ( 0.7 ㎥) C: D: E: F:
A:
[M0700-015] B:
(0.01 본/hr x 252,000) / 4.60 = 547.8 \/㎥ C: 547.80 D: 547.80 E:
F:

A:
B:
------------------------------------------------------------ C: D: E: F:
A:
B:
소 계 C: 547.80 D: 547.80 E:
F:

A:
B:
3. 보조인부 C: D: E: F:
A:
[W1002] B:
1인 x 68,965 / ( 8 x 4.60 ) = 1,874.0 \/㎥ C: 1,874.00 D:
E: 1,874.00 F:

A:
B:
------------------------------------------------------------ C: D: E: F:
A:
B:
소 계 C: 1,874.00 D:
E: 1,874.00 F:

A:
B:
합 계 C: 17,002.30 D: 4,584.10 E: 6,343.70 F: 6,074.50
B:
계 C: 17,001.00 D: 4,584.00 E: 6,343.00 F: 6,074.00
A: 산근
4 호표 :아스팔트포장 절 단 M 당
A:
B: ◈아스팔트포장 절단 ; m 당 C: D: E: F:
A:
B:
☞ 건설표준품셈 12-3-1, 08년 개정,P449 C: D: E: F:
A:
B:
1.절
단 : 커 터(320∼400mm) C: D: E: F:
A:
B:
Q = 400m / 8hr = 50 m/hr C: D: E: F:
A:
[D4430-0400] B:
재 료 비 : 10,073 / 50.00 = 201.4 C: 201.40 D: 201.40 E:
F:

A:
[D4430-0400] B:
노 무 비 : 14,915 / 50.00 = 298.3 C: 298.30 D:
E: 298.30 F:

A:
[D4430-0400] B:
경
비 : 1,460 / 50.00 = 29.2 C: 29.20 D:
E:
F: 29.20
A:
B:
------------------------------------------------------------ C: D: E: F:
A:
B:
소 계 C: 528.90 D: 201.40 E: 298.30 F: 29.20
A:
B:
2.재 료 비 C: D: E: F:
A:
[M9010-500] B:
블레이드(14×3.2mm) : 185,000 x0.0027개 = 499.5 C: 499.50 D: 499.50 E:
F:

A:
[M0908-621] B:
물 : 1.05 x 20ℓ= 21.0 C: 21.00 D: 21.00 E:
F:

A:
B:
3.인건비 C: D: E: F:
A:
[W1002] B:
보통인부 : 68,965 x 3인 / 400m = 517.2 C: 517.20 D:
E: 517.20 F:

A:
B:
------------------------------------------------------------ C: D: E: F:
A:
B:
소 계 C: 1,037.70 D: 520.50 E: 517.20 F:

A:
B:
합 계 C: 1,566.60 D: 721.90 E: 815.50 F: 29.20
B:
계 C: 1,565.00 D: 721.00 E: 815.00 F: 29.00
A: 산근
5 호표 :터 파 기(H=5m이하) (B/H 0.7㎥(50%)+인력(50%),토사) ㎥ 당
A:
B: ◈토사터파기(H=5m이하)(B/H 0.7㎥(50%)+인력(50%));㎥당 C: D: E: F:
A:
B:
x 인 력 50 % + 기계 50 % C: D: E: F:
A:
B:
1.인력터파기(50%) C: D: E: F:
A:
B:
x ☞ 건설표준품셈 3-1-3 C: D: E: F:
A:
[W1002] B:
보통인부 : 68,965 x 0.2인x 0.5 = 6,896.5 C: 6,896.50 D:
E: 6,896.50 F:

A:
B:
------------------------------------------------------------ C: D: E: F:
A:
B:
소 계 C: 6,896.50 D:
E: 6,896.50 F:

A:
B:
2.기계터파기(50%)백호우 0.7 ㎥ C: D: E: F:
A:
B:
x ☞ 건설표준품셈 11-3 C: D: E: F:
A:
B:
q = 0.7, K = 0.9, f = 1/1.25 = 0.8 C: D: E: F:
A:
B:
E = 0.70 - 0.05 = 0.65 C: D: E: F:
A:
B:
Cm = 19(90도) C: D: E: F:
A:
B:
Q = 3600 x q x k x f x E / Cm =62.07㎥/HR C: D: E: F:
A:
[D0201-0070] B:
재료비:18,567 / 62.07 x 0.5 = 149.5 C: 149.50 D: 149.50 E:
F:

A:
[D0201-0070] B:
노무비:20,561 / 62.07 x 0.5 = 165.6 C: 165.60 D:
E: 165.60 F:

A:
[D0201-0070] B:
경 비:18,961 / 62.07 x 0.5 = 152.7 C: 152.70 D:
E:
F: 152.70
A:
B:
------------------------------------------------------------ C: D: E: F:
A:
B:
소 계 C: 467.80 D: 149.50 E: 165.60 F: 152.70
A:
B:
합 계 C: 7,364.30 D: 149.50 E: 7,062.10 F: 152.70
B:
계 C: 7,363.00 D: 149.00 E: 7,062.00 F: 152.00
A: 산근
6 호표 :되메우기 및 다짐 (B/H 0.7㎥(100%)+핸드롤러) ㎥ 당
A:
B: ◈ 되메우기(B/H 0.7㎥(100%)+핸드롤러) ; ㎥당 C: D: E: F:
A:
B:
1. 되메우기 (B/H 0.7㎥) C: D: E: F:
A:
B:
☞ 건설표준품셈 11-3 참조 C: D: E: F:
A:
B:
q= 0.7, f= 0.875/1.25= 0.7, E=0.7 C: D: E: F:
A:
B:
K= 1.1, Cm= 19sec C: D: E: F:
A:
B:
Q = 3600xqxKxfxE/Cm =71.49m3/hr C: D: E: F:
A:
[D0201-0070] B:
경 비:18,961 / 71.49 = 265.2 C: 265.20 D:
E:
F: 265.20
A:
[D0201-0070] B:
노무비:20,561 / 71.49 = 287.6 C: 287.60 D:
E: 287.60 F:

A:
[D0201-0070] B:
재료비:18,567 / 71.49 = 259.7 C: 259.70 D: 259.70 E:
F:

A:
B:
------------------------------------------------------------ C: D: E: F:
A:
B:
소 계 C: 812.50 D: 259.70 E: 287.60 F: 265.20
A:
B:
2. 다 짐(핸드가이드식 진동로울러 0.7TON) C: D: E: F:
A:
B:
V = 1.0, W = 0.70, D = 0.1 C: D: E: F:
A:
B:
F = 1.0, E = 0.60, N = 6 C: D: E: F:
A:
B:
Q = 1000 x V x W x D x E x F / N = 7 ㎥/hr C: D: E: F:
A:
[D1305-0007] B:
재료비 : 3,261 / 7.00 = 465.8 C: 465.80 D: 465.80 E:
F:

A:
[D1305-0007] B:
노무비 : 20,561 / 7.00 = 2,937.2 C: 2,937.20 D:
E: 2,937.20 F:

A:
[D1305-0007] B:
경 비 : 1,563 / 7.00 = 223.2 C: 223.20 D:
E:
F: 223.20
A:
B:
------------------------------------------------------------ C: D: E: F:
A:
B:
소 계 C: 3,626.20 D: 465.80 E: 2,937.20 F: 223.20
A:
B:
합 계 C: 4,438.70 D: 725.50 E: 3,224.80 F: 488.40
B:
계 C: 4,437.00 D: 725.00 E: 3,224.00 F: 488.00
A: 산근
7 호표 :택 코 팅(수동식) (RSC-4(30ℓ/a)) ㎡ 당
A:
B: ◈ 택코팅(수동식) RSC-4(30ℓ/a) ; ㎡당 C: D: E: F:
A:
B:
☞ 건설표준품셈 12-3-1, P449 C: D: E: F:
A:
B:
※ 1일 시공량 : 8000 ㎡/일 C: D: E: F:
A:
B:
시간당시공량: Q = 8000㎡ / 8hr =
1000
㎡/hr C: D: E: F:
A:
B:
1. 배치인원 C: D: E: F:
A:
[W1002] B:
보통인부 : 68,965 x 2.0인 / 8000㎡ = 17.2 \/㎡ C: 17.20 D:
E: 17.20 F:

A:
B:
------------------------------------------------------------ C: D: E: F:
A:
B:
소 계 C: 17.20 D:
E: 17.20 F:

A:
B:
2. 살 포 : 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ℓ) C: D: E: F:
A:
[D3430-0400] B:
재 료 비 : 1,906 / 1000.00 = 1.9 \/㎡ C: 1.90 D: 1.90 E:
F:

A:
[D3430-0400] B:
노 무 비 : 20,561 / 1000.00 = 20.5 \/㎡ C: 20.50 D:
E: 20.50 F:

A:
[D3430-0400] B:
경
비: 695 / 1000.00 = 0.6 \/㎡ C: 0.60 D:
E:
F: 0.60
A:
B:
------------------------------------------------------------ C: D: E: F:
A:
B:
소 계 C: 23.00 D: 1.90 E: 20.50 F: 0.60
A:
B:
합 계 C: 40.20 D: 1.90 E: 37.70 F: 0.60
B:
계 C: 38.00 D: 1.00 E: 37.00 F: -
A: 산근
8 호표 :프라임코팅(수동식) (RSC-3(75ℓ/a)) ㎡ 당
A:
B: ◈ 프라임코팅(수동식) RSC-3(75ℓ/a) ; ㎡당 C: D: E: F:
A:
B:
☞ 건설표준품셈 12-3-1, P449 C: D: E: F:
A:
B:
※ 1일 시공량 : 8000 ㎡/일 C: D: E: F:
A:
B:
시간당시공량: Q = 8000㎡ / 8hr =
1000
㎡/hr C: D: E: F:
A:
B:
1. 배치인원 C: D: E: F:
A:
[W1002] B:
보통인부 : 68,965 x 2.0인 / 8000㎡ = 17.2 \/㎡ C: 17.20 D:
E: 17.20 F:

A:
B:
------------------------------------------------------------ C: D: E: F:
A:
B:
소 계 C: 17.20 D:
E: 17.20 F:

A:
B:
2. 살 포 : 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ℓ) C: D: E: F:
A:
[D3430-0400] B:
재 료 비 : 1,906 / 1000.00 = 1.9 \/㎡ C: 1.90 D: 1.90 E:
F:

A:
[D3430-0400] B:
노 무 비 : 20,561 / 1000.00 = 20.5 \/㎡ C: 20.50 D:
E: 20.50 F:

A:
[D3430-0400] B:
경
비: 695 / 1000.00 = 0.6 \/㎡ C: 0.60 D:
E:
F: 0.60
A:
B:
------------------------------------------------------------ C: D: E: F:
A:
B:
소 계 C: 23.00 D: 1.90 E: 20.50 F: 0.60
A:
B:
합 계 C: 40.20 D: 1.90 E: 37.70 F: 0.60
B:
계 C: 38.00 D: 1.00 E: 37.00 F: -
A: 산근
9 호표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 ㎥ 당
A:
B: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인력식소규모) ; ㎡당 C: D: E: F:
A:
B:
☞ 건설표준품셈 12-2-2, '08 개정,P446,447 C: D: E: F:
A:
B:
※ 1일 시공량 : 150㎥/일 C: D: E: F:
A:
B:
시간당시공량 : Q = 150㎥ / 8hr =
18.75
㎥/hr C: D: E: F:
A:
B:
1.배치인원 C: D: E: F:
A:
[W1002] B:
보통인부 : 68,965 x4.0인 / 150㎥ = 1,839.0 C: 1,839.00 D:
E: 1,839.00 F:

A:
B:
2.포
설 : 굴삭기(무한궤도 0.6㎥) C: D: E: F:
A:
[D0201-0060] B:
재 료 비 : 16,326 / 18.75 = 870.7 C: 870.70 D: 870.70 E:
F:

A:
[D0201-0060] B:
노 무 비 : 20,561 / 18.75 = 1,096.5 C: 1,096.50 D:
E: 1,096.50 F:

A:
[D0201-0060] B:
경
비 : 18,138 / 18.75 = 967.3 C: 967.30 D:
E:
F: 967.30
A:
B:
------------------------------------------------------------ C: D: E: F:
A:
B:
소 계 C: 4,773.50 D: 870.70 E: 2,935.50 F: 967.30
A:
B:
3.살
수 : 물탱크(5500ℓ) C: D: E: F:
A:
[D7204-0055] B:
재 료 비 : 15,862 / 18.75 = 845.9 C: 845.90 D: 845.90 E:
F:

A:
[D7204-0055] B:
노 무 비 : 17,696 / 18.75 = 943.7 C: 943.70 D:
E: 943.70 F:

A:
[D7204-0055] B:
경
비 : 7,823 / 18.75 = 417.2 C: 417.20 D:
E:
F: 417.20
A:
B:
------------------------------------------------------------ C: D: E: F:
A:
B:
소 계 C: 2,206.80 D: 845.90 E: 943.70 F: 417.20
A:
B:
4.다
짐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C: D: E: F:
A:
[D1305-0007] B:
재 료 비: 3,261 / 18.75 = 173.9 C: 173.90 D: 173.90 E:
F:

A:
[D1305-0007] B:
노 무 비: 20,561 / 18.75 = 1,096.5 C: 1,096.50 D:
E: 1,096.50 F:

A:
[D1305-0007] B:
경
비: 1,563 / 18.75 = 83.3 C: 83.30 D:
E:
F: 83.30
A:
B:
------------------------------------------------------------ C: D: E: F:
A:
B:
소 계 C: 1,353.70 D: 173.90 E: 1,096.50 F: 83.30
A:
B:
합 계 C: 8,334.00 D: 1,890.50 E: 4,975.70 F: 1,467.80
B:
계 C: 8,332.00 D: 1,890.00 E: 4,975.00 F: 1,467.00
A: 산근 10 호표 :아 스 팔 트 표 층 (인력식소규모) ㎡ 당
A:
B: ◈ 아 스 팔 트 표 층 (인력식소규모) ; ㎡당 C: D: E: F:
A:
B:
☞ 건설표준품셈 12-3-1, P449 C: D: E: F:
A:
B:
※ 1일 시공량 : 300 ㎡/일 C: D: E: F:
A:
B:
시간당시공량: Q = 300㎡ / 8hr =
37.5
㎡/hr C: D: E: F:
A:
B:
1. 배치인원 C: D: E: F:
A:
[W1019] B:
포
장
공 : 93,077 x 1.0인 / 300㎡ = 310.2 \/㎡ C: 310.20 D:
E: 310.20 F:

A:
[W1002] B:
보통인부(포설) : 68,965 x 1.0인 / 300㎡ = 229.8 \/㎡ C: 229.80 D:
E: 229.80 F:

A:
[W1002] B:
보통인부(다짐) : 68,965 x 1.0인 / 300㎡ = 229.8 \/㎡ C: 229.80 D:
E: 229.80 F:

A:
B:
------------------------------------------------------------ C: D: E: F:
A:
B:
소 계 C: 769.80 D:
E: 769.80 F:

A:
B:
2. 플레이트 콤팩터(1.5ton) C: D: E: F:
A:
[D1730-0015] B:
재 료 비 : 1,798 / 37.50 = 47.9 \/㎡ C: 47.90 D: 47.90 E:
F:

A:
[D1730-0015] B:
노 무 비 : 14,915 / 37.50 = 397.7 \/㎡ C: 397.70 D:
E: 397.70 F:

A:
[D1730-0015] B:
경
비 : 559 / 37.50 = 14.9 \/㎡ C: 14.90 D:
E:
F: 14.90
A:
B:
------------------------------------------------------------ C: D: E: F:
A:
B:
소 계 C: 460.50 D: 47.90 E: 397.70 F: 14.90
A:
B:
3.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 D: E: F:
A:
[D1305-0007] B:
재 료 비 : 3,261 / 37.50 = 86.9 \/㎡ C: 86.90 D: 86.90 E:
F:

A:
[D1305-0007] B:
노 무 비 : 20,561 / 37.50 = 548.2 \/㎡ C: 548.20 D:
E: 548.20 F:

A:
[D1305-0007] B:
경
비 : 1,563 / 37.50 = 41.6 \/㎡ C: 41.60 D:
E:
F: 41.60
A:
B:
------------------------------------------------------------ C: D: E: F:
A:
B:
소 계 C: 676.70 D: 86.90 E: 548.20 F: 41.60
A:
B:
4. 로더(타이어, 0.57㎥) C: D: E: F:
A:
[D0302-0057] B:
재 료 비 : 6,612 / 37.50 = 176.3 \/㎡ C: 176.30 D: 176.30 E:
F:

A:
[D0302-0057] B:
노 무 비 : 20,561 / 37.50 = 548.2 \/㎡ C: 548.20 D:
E: 548.20 F:

A:
[D0302-0057] B:
경
비 : 6,785 / 37.50 = 180.9 \/㎡ C: 180.90 D:
E:
F: 180.90
A:
B:
------------------------------------------------------------ C: D: E: F:
A:
B:
소 계 C: 905.40 D: 176.30 E: 548.20 F: 180.90
A:
B:
5.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D: E: F:
A:
[D7204-0055] B:
재 료 비 : 15,862 / 37.50 = 422.9 \/㎡ C: 422.90 D: 422.90 E:
F:

A:
[D7204-0055] B:
노 무 비 : 17,696 / 37.50 = 471.8 \/㎡ C: 471.80 D:
E: 471.80 F:

A:
[D7204-0055] B:
경
비 : 7,823 / 37.50 = 208.6 \/㎡ C: 208.60 D:
E:
F: 208.60
A:
B:
------------------------------------------------------------ C: D: E: F:
A:
B:
소 계 C: 1,103.30 D: 422.90 E: 471.80 F: 208.60
A:
B:
합 계 C: 3,915.70 D: 734.00 E: 2,735.70 F: 446.00
B:
계 C: 3,915.00 D: 734.00 E: 2,735.00 F: 446.00
A: 산근 11 호표 :아 스 팔 트 기 층 (인력시공(T=20.0cm)) ㎡ 당
A:
B: ◈ 아 스 팔 트 기 층 (인력식소규모) ; ㎡당 C: D: E: F:
A:
B:
☞ 건설표준품셈 12-3-1, P449 C: D: E: F:
A:
B:
포장두께 7.5cm 기준임 C: D: E: F:
A:
B:
※ 1일 시공량 : 300 ㎡/일 C: D: E: F:
A:
B:
시간당시공량: Q = 300㎡ / 8hr =
37.5
㎡/hr C: D: E: F:
A:
B:
1. 배치인원 C: D: E: F:
A:
[W1019] B:
포
장
공 : 93,077 x 1.0인 x 3 / 300㎡ = 930.7 \/㎡ C: 930.70 D:
E: 930.70 F:

A:
[W1002] B:
보통인부(포설) : 68,965 x 1.0인 x 3 / 300㎡ = 689.6 \/㎡ C: 689.60 D:
E: 689.60 F:

A:
[W1002] B:
보통인부(다짐) : 68,965 x 1.0인 x 3 / 300㎡ = 689.6 \/㎡ C: 689.60 D:
E: 689.60 F:

A:
B:
------------------------------------------------------------ C: D: E: F:
A:
B:
소 계 C: 2,309.90 D:
E: 2,309.90 F:

A:
B:
2. 플레이트 콤팩터(1.5ton) C: D: E: F:
A:
[D1730-0015] B:
재 료 비 : 1,798 / 37.50 x 3 = 143.8 \/㎡ C: 143.80 D: 143.80 E:
F:

A:
[D1730-0015] B:
노 무 비 : 14,915 / 37.50 x 3 = 1,193.2 \/㎡ C: 1,193.20 D:
E: 1,193.20 F:

A:
[D1730-0015] B:
경
비 : 559 / 37.50 x 3 = 44.7 \/㎡ C: 44.70 D:
E:
F: 44.70
A:
B:
------------------------------------------------------------ C: D: E: F:
A:
B:
소 계 C: 1,381.70 D: 143.80 E: 1,193.20 F: 44.70
A:
B:
3.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 D: E: F:
A:
[D1305-0007] B:
재 료 비 : 3,261 / 37.50 x 3 = 260.8 \/㎡ C: 260.80 D: 260.80 E:
F:

A:
[D1305-0007] B:
노 무 비 : 20,561 / 37.50 x 3 = 1,644.8 \/㎡ C: 1,644.80 D:
E: 1,644.80 F:

A:
[D1305-0007] B:
경
비 : 1,563 / 37.50 x 3 = 125.0 \/㎡ C: 125.00 D:
E:
F: 125.00
A:
B:
------------------------------------------------------------ C: D: E: F:
A:
B:
소 계 C: 2,030.60 D: 260.80 E: 1,644.80 F: 125.00
A:
B:
4. 로더(타이어, 0.57㎥) C: D: E: F:
A:
[D0302-0057] B:
재 료 비 : 6,612 / 37.50 x 3 = 528.9 \/㎡ C: 528.90 D: 528.90 E:
F:

A:
[D0302-0057] B:
노 무 비 : 20,561 / 37.50 x 3 = 1,644.8 \/㎡ C: 1,644.80 D:
E: 1,644.80 F:

A:
[D0302-0057] B:
경
비 : 6,785 / 37.50 x 3 = 542.8 \/㎡ C: 542.80 D:
E:
F: 542.80
A:
B:
------------------------------------------------------------ C: D: E: F:
A:
B:
소 계 C: 2,716.50 D: 528.90 E: 1,644.80 F: 542.80
A:
B:
5.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D: E: F:
A:
[D7204-0055] B:
재 료 비 : 15,862 / 37.50 x 3 = 1,268.9 \/㎡ C: 1,268.90 D: 1,268.90 E:
F:

A:
[D7204-0055] B:
노 무 비 : 17,696 / 37.50 x 3 = 1,415.6 \/㎡ C: 1,415.60 D:
E: 1,415.60 F:

A:
[D7204-0055] B:
경
비 : 7,823 / 37.50 x 3 = 625.8 \/㎡ C: 625.80 D:
E:
F: 625.80
A:
B:
------------------------------------------------------------ C: D: E: F:
A:
B:
소 계 C: 3,310.30 D: 1,268.90 E: 1,415.60 F: 625.80
A:
B:
합 계 C: 11,749.00 D: 2,202.40 E: 8,208.30 F: 1,338.30
B:
계 C: 11,748.00 D: 2,202.00 E: 8,208.00 F: 1,338.00

[시트: 산근4]
A: ■ 산출근거 4 : 노임산출근거 I: 대한건설협회 -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Q: 한국산업평가연구원 - 2026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법령지침자료)
A: 엔지니어링협회 -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시트: 기술자노임,자재]
A: ■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C: (단위 : 원) D: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F: (단위 : 원)
A: 구
분 B: 단
가 C: 비
고 D: 구
분 E: 단
가 F: 비
고
A: 기 술 사 B: 425,718 C: 엔지니어링협회 (2026.01) D: 측량특급기술자 E: 315,285 F: 측량협회(2026.01)
A: 특급기술자 B: 358,273 C: 엔지니어링협회 (2026.01) D: 측량고급기술자 E: 280,278 F: 측량협회(2026.01)
A: 고급기술자 B: 300,980 C: 엔지니어링협회 (2026.01) D: 측량중급기술자 E: 244,289 F: 측량협회(2026.01)
A: 중급기술자 B: 284,046 C: 엔지니어링협회 (2026.01) D: 측량초급기술자 E: 207,826 F: 측량협회(2026.01)
A: 초급기술자 B: 223,644 C: 엔지니어링협회 (2026.01) D: 측량고급기능사 E: 250,450 F: 측량협회(2026.01)
A: 고급숙련기능사 B: 267,012 C: 엔지니어링협회 (2026.01) D: 측량중급기능사 E: 227,604 F: 측량협회(2026.01)
A: 중급숙련기능사 B: 240,710 C: 엔지니어링협회 (2026.01) D: 측량초급기능사 E: 193,697 F: 측량협회(2026.01)
A: 초급숙련기능사 B: 204,392 C: 엔지니어링협회 (2026.01)
A: 특별인부 B: 226,122 C: 대한건설협회 (2026.01)
A: 보통인부 B: 172,068 C: 대한건설협회 (2026.01)

[시트: 요율적용기준]
A: ■ 건설부분 요율적용기준(실시설계)
A: 요율 B: 업무별요율(%) G: 요율 H: 업무별요율(%)
A: 공사비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F: 하천 G: 공사비 H: 도로 I: 철도 J: 항만 K: 상수도 L: 하천
A: 10억원 이하 B: 6.16 C: 4.10 D: 7.65 E: 8.27 F: 5.37 G: 300억원 이하 H: 3.43 I: 3.15 J: 4.09 K: 4.42 L: 2.81
A: 20억원 이하 B: 5.47 C: 3.88 D: 6.74 E: 7.28 F: 4.71 G: 500억원 이하 H: 3.15 I: 3.03 J: 3.73 K: 4.03 L: 2.55
A: 30억원 이하 B: 5.10 C: 3.76 D: 6.25 E: 6.75 F: 4.36 G: 1,000억원 이하 H: 2.79 I: 2.87 J: 3.28 K: 3.54 L: 2.24
A: 50억원 이하 B: 4.67 C: 3.62 D: 5.69 E: 6.15 F: 3.96 G: 2,000억원 이하 H: 2.48 I: 2.72 J: 2.89 K: 3.12 L: 1.96
A: 100억원 이하 B: 4.15 C: 3.43 D: 5.01 E: 5.41 F: 3.47 G: 3,000억원 이하 H: 2.31 I: 2.64 J: 2.68 K: 2.89 L: 1.82
A: 200억원 이하 B: 3.68 C: 3.25 D: 4.41 E: 4.76 F: 3.04 G: 5,000억원 이하 H: 2.12 I: 2.54 J: 2.44 K: 2.64 L: 1.65
A: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37호
A: 주) 요율적용기준
A:
1.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적용
A:
2.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않은 기본설계는 해당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적용
A:
3. 기본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실시설계는 해당실시설계 요율의 1.45배 적용
A:
4.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기본설계는 해당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적용
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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