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2026-2521호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김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VAT 및 제비용 모두 포함)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의 조건( ~ )을 모두 충족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본 사업은 책임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을 허용하지 않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 2026. 11. 2.(월) ~ 11. 12.(목) / 10일간
2)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3.(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3) 제출장소 : 김천시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3층)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 계약 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7)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 19.(목) 14:00 예정
2) 장
소 : 김천시청 3층 영상회의실(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 포함)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0’점 처리함
- 제안설명은 2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하며 제안서 발표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이 실시
※ 발표시간은 제안서 접수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발표자(동행자 포함)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 계약체결 : 협상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구비서류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료처리함
나.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상기 입찰자격 외 다른 법령에 의한 부적합 계약 체결 대상 업체는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음.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를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8.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 관광정책과(☎ 054-42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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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26-2521호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규정에 의거『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김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VAT 및 제비용 모두 포함)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의 조건( ~ )을 모두 충
족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본 사업은 책임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을 허용
하지 않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 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 2026. 11. 2.(월) ~ 11. 12.(목) / 10일간
2)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3.(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3) 제출장소 : 김천시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3층)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 계약 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7)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 19.(목) 14:00 예정
2) 장 소 : 김천시청 3층 영상회의실(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 포함)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0’점 처리함
- 제안설명은 2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하며 제안서 발표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이 실시
※ 발표시간은 제안서 접수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발표자(동행자 포함)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 계약체결 : 협상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구비서류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료처리함
나.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상기 입찰자격 외 다른 법령에 의한 부적합 계약
체결 대상 업체는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음.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를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8.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 관광정책과(☎ 054-420-6824)
===== 과업지시서(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hwpx =====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김천시
관광정책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1184" leader="3" type="2"/> 1
Ⅱ. 과업 내용 및 중점사항<hp:tab width="20584" leader="3" type="2"/> 3
Ⅲ.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 5
Ⅳ. 과업 세부지침<hp:tab width="26616" leader="3" type="2"/> 10
Ⅴ. 성과품<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 2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0개월
3. 용 역 비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김밥축제를 계기로 사명대사공원과 직지사 등 직지권역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제 방문객의 재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관광소비를 지역경제로 연결 할 수 있는 관광 기반 확충이 필요함.
- 기존 역사·문화 관광자원에 가족 중심의 놀이·체험, 숙박
휴양및 스포츠·레저기능을 연계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체류형 관광 공간 조성 방안 마련.
- 관광수요와 입지여건, 개발 제약요인, 경제성 및 재무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개발 범위와 시설규모를 설정하고, 공공 재정부담 및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수립.
- 민간투자자의 참여 여건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원조달 방안 및 후속 행정절차를 제시하여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부내륙권 대표 체류형 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6.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도
- 계획년도 : 2027 ~ 2032년도(6년간)
* 분석자료는 기준연도 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시점과 적용연도를 명시. 성과품 제출 전 확보 가능한 주요 최신 자료를 반영.
ㅇ 공간적 범위
- 위치 : 권역설정 필요(사명대사공원을 포함한 대항면 일원)
- 면적 : 미정
*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개발 가용지, 토지 확보 가능성 및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 후보지와 최종 계획구역을 제시.
* 직접 개발대상인 핵심 사업구역과 관광·교통·상권 측면의 연계 검토구역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구역별 기능과 면적 산정 근거를 제시.
* 관광지 관광단지(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가능성을 포함한 사업추진 방식별 적용 요건을 검토. 지정 요건, 부지 확보 또는 사업성 측면의 제약이 있는 경우 관광지 정비·확장이나 개별 사업 추진 등 실현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
ㅇ 내용적 범위 - 개발여건 및 관광수요 조사·분석
- 개발목표, 도입기능 및 적정 개발규모 설정
- 개발 대안 비교와 기본구상 수립
* 토지이용, 교통·동선, 시설배치, 경관 및 기반시설 등 부문별 기본구상 방향 제시
- 단계별 사업실행, 재원조달, 민간투자 유치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 타당성 조사 및 지역파급효과 분석
7. 과업의 수행 수준
- 본 과업은 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대상으로 함. 부문별 구상 방향은 공간구성, 시설규모, 기반시설 수요 및 개략사업비를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 관광지
관광단지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은 적용 가능성, 추진절차 및 후속 과업을 검토하는 범위로 함. 해당 승인절차의 직접 이행이나 지정 성과를 본 용역의 완료조건으로 설정하지 않음.
Ⅱ
과업 내용 및 중점사항
1.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당위성 검토 제시
- 핵심과제, 추진방법, 추진전략에 대한 이해 및 방향 제시
2. 개발여건 분석
- 기초자료 및 현황 조사 ․ 분석
- 관광수요, 시장성, 체류 숙박 수요, 방문객 특성, 대상부지 개발가능성 등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 상위계획(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 검토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5명 정도) 자문회의(워크숍 형식 포함) 3회 이상 진행 의견 수렴 ․ 반영하여 개발가능성 및 제약요인 도출
3.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 개발방향(사업 추진 방법, 추진전략 포함) 및 콘셉트 설정
* 타 지역과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복수의 개발 대안 비교
- 독창적이며 사업성이 높은 시설물(숙박·휴양시설 등) 및 콘텐츠 제시
- 시설물 배치<hp:fwSpace/>․<hp:fwSpace/>조경 계획 등 공간 이미지 콘셉트 구상
- 조성 및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hp:fwSpace/>․<hp:fwSpace/>관리 가능한 적정규모 및 범위 설정
-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존 도로 개선 및 대체우회도로 등 접근체계 개선 방향 검토(노선·사업비 산정 제외)
- 꼬달이놀이터(가칭)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입지 연계 검토(적정 부지 추천)
- 스포츠산업과에서 계획 중인‘대항 운수(직지사) 파크골프장(18홀) 조성계획’과의 기능 동선 연계 방향 검토
4. 사업화 계획 수립
- 단계별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
* 관광지 관광단지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개발방식별 지정요건, 도입시설 및 사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직지권역에 적합한 개발방식과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 1차적으로 관광지 지정을 통한 단계별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관광단지 지정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추진전략 제시
- 어린이 놀이시설 및 기반 ․ 편의시설 등 공공 조성 시설 검토
- 숙박·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검토 및 유치 방안 제시
- 시설별 개략사업비(원단위·유사사례 기반) 및 총사업비 추정
* 시설별 입지여건, 사업규모, 경제성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조성방안과 객관적 근거 제시
- 경제적<hp:fwSpace/>․<hp:fwSpace/>기술적 타당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조사
- 관리운영계획 및 관광 활성화 방향 제시
- 지역파급효과 분석
5. 과업수행 중점사항
- 사명대사공원·직지사 관광지와 신규 시설의 기능 분담 및 연계성 확보
- 축제기간에 집중된 방문수요를 사계절 체류수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콘텐츠 발굴
- 어린이·가족 단위 이용객을 고려한 놀이·체험시설과 숙박·휴양시설의 적정 조합 검토
- 부지 확보, 진입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확충의 실현 가능성 검토
- 민간투자 참여 여건과 공공의 조성·운영 부담을 반영한 단계별 실행방안 마련
- 검증 가능한 수요·사업비 자료와 후속 행정절차 활용 자료 확보
Ⅲ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동시에 추진되는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수급인은 중앙정부(정부투자기관 포함)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관광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상위 관련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2. 착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과업참여자명단,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등)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완성도를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2주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용역 진행상황 및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매월 월말기준 용역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협의 및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문회의 등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김천시 의회, 유관부서,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인력 및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우수한 연구결과의 도출과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업기간 중 수시로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검토 ․ 반영하여야 한다. 단,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상의 하에 선정해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 시, 투입인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자료의 적용
- 본 과업 수행 시 문체부 및 경상북도에서 기 수립한 상위계획의 내용 등을 선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김천시와 관련된 상위 경상북도의 관광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및 필요시 유관계획에 포함 ․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인용된 자료는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각종 조사 ․ 분석 결과는 적정 축척의 지도(관광, 도로, 행정, 항측도 등)에 위치와 내용을 표기하여 제작<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한다.
-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CEL,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분석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경북도 및 김천시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5.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져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사업기간 및 완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과업변경 조건
- 관련 법령 및 계획,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과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저작권 관련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이 발주처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8. 분쟁의 해결 및 계약 해지
-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가있는 경우
9. 기타사항
- 수급인은 과업기간 내에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료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따른 서류보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사업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Ⅳ
과업 세부지침
1. 개발여건 분석
가. 지역여건 분석
- 김천시 및 직지권역의 지리적 위치, 인구·가구구조, 산업·고용, 생활권 및 관광권 특성을 조사하고, 체류형 관광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여건을 분석한다.
- 김천구미역, 고속도로 나들목 및 주요 도로망을 기준으로 접근권역을 설정하고, 주요 출발지역별 이동시간, 대중교통 및 관광교통 이용여건을 검토한다.
- 대항면 일원의 생활기반, 상업·숙박시설, 지역인력 및 관광서비스 공급여건을 조사하여 신규 관광시설과 기존 지역경제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나. 부지여건 및 개발 가용지 분석
- 기존 지형도, 지적도, 항공영상 및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표고·경사·수계·산림·경관 및 재해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현장 확인으로 주요 제약사항을 보완한다.
- 지목, 용도지역·지구·구역, 실제 토지이용, 국·공유지와 사유지 분포, 주요 건축물 및 기존 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 국가유산과 주변 보호·관리구역, 전통사찰, 농지·산지, 하천 등 입지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 개발이 가능한 구역, 추가 검토가 필요한 구역 및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구분하여 가용지 분석도를 작성하고, 제외·유보 사유와 자료의 한계를 명시한다.
- 부지 확보 가능성, 연속성, 접근성, 경사도, 기반시설 확충비, 경관 영향 및 주민 생활 영향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비교·평가한다.
다. 기반시설 및 접근여건 분석
- 진입도로의 기능·폭원·병목구간, 주요 교차로, 주차장과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평상시와 축제·성수기의 교통 특성을 구분한다.
- 축제기간 교통 특성은 발주처 보유 자료(교통·주차 운영실적 등)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라. 관광자원 및 시장여건 분석
-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기존 숙박·체험시설 등 직지권역 관광자원의 기능, 규모, 운영주체, 이용실적 및 관광객 동선을 조사한다.
- 최근 5년간 확보 가능한 관광객·시설이용·숙박 자료를 분석하되, 계절·요일·시간대별 편중과 특이요인을 검토한다. 축제 방문객 수를 연중 상시 이용수요로 단순 환산하여서는 안 된다.
- 시설별 이용실적은 발주기관 제공자료와 공신력 있는 공개자료를 활용한다.
- 가족 단위, 어린이 동반, 휴양·숙박 및 스포츠·레저 등 목표시장별 방문 목적, 체류시간, 소비행태, 불편사항 및 신규 시설 이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 인접 관광권의 숙박·놀이·휴양시설과 계획 중인 경쟁시설을 조사하고, 가격, 접근성, 수용규모 및 운영방식 측면에서 차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역사·문화자원 연계 휴양시설, 가족형 놀이·체험시설, 민간투자 관광시설 등 국내 3개소 이상과 국외 2개소 이상의 사례를 조사한다.
- 시설규모, 사업비, 사업주체, 재원구조, 방문수요, 수익구조 및 운영상 문제점을 비교하고, 직지권역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제시한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포함한다. 사업비·재원구조·수익구조는 공개자료 범위 내에서 조사한다.
바. 상위계획 및 관련 법제도 검토
- 관광개발기본계획,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김천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관련 관광·교통·환경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한다.
- 관광진흥, 국토계획, 산지·농지, 국가유산·전통사찰, 환경·재해, 건축 및 지방재정 등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고, 쟁점별 적용근거와 협의기관을 제시한다.
- 계획의 수립·변경 주기와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상위계획 반영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다. 특정 차수의 계획을 근거 확인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사. 관광수요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관광객 및 잠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행태, 선호시설, 숙박 의향, 이용가격 수용도 및 재방문 요인을 조사한다. 유효표본 300부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과 배분기준은 착수단계에서 협의한다. 「6. 타당성 조사」의 경제적 편익 추정에 필요한 문항을 분석방법에 맞게 포함한다.
- 현장조사와 온라인조사 등은 조사목적에 맞게 구성하고, 거주지·연령·가족동반 여부·방문경험 등에 따른 표본 편중을 검토한다. 표본추출 방식과 결과의 대표성 한계를 명시한다.
- 실제 방문·지출 행태와 향후 이용 의향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단순한 이용 의향을 그대로 유료시설 방문수요나 매출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주민, 상인, 직지사 및 기존 시설 운영주체,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면담·간담회 등으로 수렴하고, 수용 가능한 요구와 조정이 필요한 쟁점을 구분한다.
아.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입지, 수요, 경쟁여건, 규제, 토지 확보, 기반시설 및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의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과 핵심 해결과제를 도출한다.
- 후보지별 적합성, 개발 제한요인, 예상 추가비용 및 선행 협의사항을 비교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할 조건을 제시한다.
- 분석결과를 현황도, 개발 가용지 분석도, 후보지 비교표 및 쟁점관리표로 정리하고, 후속 조사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한다.
2. 개발목표 및 규모 설정
가. 개발목표와 계획지표 설정
- 직지권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및 기존 시설을 바탕으로 개발목표, 핵심 기능과 목표시장을 설정한다.
- 관광객의 체류시간, 숙박 전환, 비수기 이용, 지역소비 및 운영수지 등 사업목적과 연결되는 지표를 설정하고 기준값·목표값의 산정 근거를 제시한다.
- 목표는 시설 공급량의 확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단계별 투자 여건과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성을 검토한다.
나. 관광수요 추정
- 영향권 인구, 접근시간, 기존 방문실적, 경쟁시설, 관광행태 조사 및 유사사례 등을 활용하여 권역 전체 방문수요와 개별 시설 이용수요를 구분하여 추정한다. 대안 비교 단계는 권역 방문수요 기준으로 개략 추정하고, 시설별·연도별·시나리오별 상세 추정은 우선 검토안을 대상으로 한다.
- 방문객 수, 연인원, 시설별 이용건수 및 숙박객 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권역 내 중복 방문과 시설 간 교차 이용을 보정한다.
- 기존 수요, 신규 유발수요 및 다른 시설에서 이전되는 수요를 구분하고, 추정모형의 입력자료와 적용계수, 산식을 제시한다.
- 시설 개장 초기의 수요 정착기간과 성수기·비수기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별 수요를 추정한다. 기준·보수·낙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변동요인의 근거를 제시한다.
- 숙박수요는 숙박 전환율, 평균 숙박일수, 객실당 이용인원 및 객실가동률을 연계하여 추정하고, 기존 숙박시설과의 경쟁·보완관계를 검토한다.
다. 시설별 규모 및 수용력 산정
- 연간수요, 최대일·최대시 이용수요, 체류시간, 회전율, 운영일수 및 적정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시설별 수용인원과 소요공간을 산정한다.
- 어린이 놀이·체험, 숙박·휴양, 스포츠·레저, 식음·판매 및 휴게시설의 도입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하고, 주차·보행·화장실 등 편의시설 수요를 함께 산정한다.
- 시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비수기 활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한 다목적 시설 및 단계별 확장방안을 제시한다.
라. 개발범위 및 적정규모 설정
- 관광수요와 개발 가용지 분석을 연계하여 계획구역, 시설별 면적, 보전공간 및 기반시설 규모를 설정한다. 동일 면적의 중복 산입을 방지한다.
- 관광단지 등 사업추진 방식의 적용 요건과 부지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개발 가능 면적과 법적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구역 조정 또는 추진방식 변경 대안을 제시한다.
- 총괄 개발규모와 단계별 우선 개발구역을 제시하고, 시설별 수요·면적·수용력·투자규모가 상호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3. 기본구상
가. 개발 콘셉트 및 기능 설정
- 직지권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개발 콘셉트를 설정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신규 시설의 역할을 구분한다.
- 관람 중심 관광에 놀이·체험, 숙박·휴양 및 스포츠·레저 기능을 연계하여 낮과 밤, 성수기와 비수기에 이용 가능한 공간 및 운영콘텐츠를 제시한다.
- 김밥축제와 지역 관광콘텐츠를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축제 운영공간과 상시 관광시설의 이용 특성 및 관리체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개발 대안의 작성 및 평가
- 부지, 도입시설 조합, 개발규모 또는 사업추진 방식이 다른 실행 가능한 개발 대안을 2개 이상 작성한다. 현상 유지 또는 최소 정비 수준의 비교기준안도 설정한다.
- 대안별로 계획구역, 주요 기능, 시설규모, 개략사업비, 공공·민간 역할, 예상수요 및 주요 제약요인을 같은 기준으로 제시한다.
- 전문가 검토와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우선 검토안을 선정한다. 상세 타당성 분석에서 주요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시설 조합과 규모를 조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다. 도입시설 및 핵심 콘텐츠 구상
- 어린이·가족형 놀이·체험시설, 숙박·휴양시설 및 스포츠·레저시설 등을 검토하고, 목표시장과 계절별 운영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제시한다.
- 공공성이 높은 기반·편의시설과 수익성 검토가 필요한 민간시설을 구분하고, 시설별 도입근거와 운영주체를 제시한다.
- 신규 시설은 직지사와 사명대사공원의 기존 기능을 보완하도록 계획하고, 이용객 유치와 운영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구체화한다.
- 시설별로 목적, 위치, 주요 이용자, 규모, 운영방식, 개략사업비 및 도입 우선순위를 기재한 시설계획표를 작성한다.
라. 공간구조 및 연계체계 구상
- 진입·안내, 놀이·체험, 숙박·휴양, 스포츠·레저, 편의·지원 및 보전공간의 기능과 배치를 설정하고, 시설 간 이동과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공간구조는 공간구상도(개념도) 수준으로 제시한다.
-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기존 숙박시설과 상권을 연결하는 관광동선을 마련하고, 도보·차량·셔틀 등 이동수단별 연결성을 검토한다.
- 방문객, 숙박객, 관리차량 및 비상차량 동선을 구분하고, 행사기간 혼잡과 평상시 이용을 함께 고려한다.
- 보전이 필요한 산림·수변·경관자원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고, 주거지와 종교·문화공간에 대한 소음·빛·교통 영향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한다.
4. 부문별 기본구상 계획 방향
※ 본 장은 기본구상 단계의 부문별 계획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부문별 기본계획·조성계획 및 측량·설계는 후속 과업으로 함
가. 토지이용 구상
- 최종 기본구상에 따라 기능별 구역, 시설용지, 도로·주차장, 녹지·휴게공간 및 보전구역을 구분하고 개략 면적과 구성비를 제시한다.
- 기존 조성구역과 신규 개발구역, 공공시설용지와 민간사업용지를 구분하고, 단계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양호한 산림과 경관을 보전하고 지형 변화와 토지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치방안을 검토한다. 토지이용 제약과 향후 변경 필요사항을 도면에 표시한다.
나. 교통 및 동선계획
- 기존 교통여건과 축제·성수기 혼잡 실태를 바탕으로, 진입부·교차로·주차장 등 주요 병목구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기존 도로 개선, 운영·교통관리 개선, 대체·우회도로 신설 등의 대안을 비교하여 필요성, 추진주체 및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 도로 신설이나 확장을 확정된 전제로 적용하지 않고, 관광시설 개발규모 및 단계별 수요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접근체계를 제시한다.
- 승용차·버스·보행·교통약자 동선과 승하차 공간을 계획하고, 축제·성수기의 임시주차 및 셔틀 운영 등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다. 시설배치 및 공간 구상
- 이용자 특성, 수요규모, 보행거리, 시설 간 연계성 및 관리효율을 고려하여 주요 시설의 개략 위치와 규모를 설정한다. 시설배치는 배치구상도 수준으로 한다.
- 숙박·놀이·체험시설의 배치, 건축 규모와 높이의 검토 방향, 휴게·편의공간을 기본구상 수준으로 제시한다.
- 향후 민간사업자의 운영모델과 투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경계 및 공동 이용시설을 구분한다.
라. 경관 및 조경계획
- 직지권역의 사찰·역사문화 경관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경관축, 주요 조망점, 녹지체계 및 조경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보행로, 광장, 휴게공간, 안내체계와 야간조명의 배치 방향을 제시하고, 주변 생활·종교공간의 정온성과 빛환경을 고려한다.
마. 안전 및 이용편의 계획
- 어린이·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객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접근로, 주차, 안내, 화장실 및 휴게시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침수·사면·산불 등 입지 관련 위험과 놀이·체험시설의 이용 안전을 검토하고, 시설 배치 및 관리운영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한다.
- 본 계획은 개략 검토 수준으로 작성하고, 후속 설계·인증·법정 평가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제시한다.
5. 사업실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가. 사업추진 방식 및 단계별 실행계획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방식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방식에 대하여 대상지 적용 가능 여부, 지정·개발 요건, 도입 가능 시설, 인·허가 절차, 사업성, 재원조달 및 민간투자 가능성 등을 비교·검토하고, 직지사·사명대사공원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직지권역에 적합한 개발방식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 공공이 추진할 기반·편의시설과 민간 참여가 가능한 숙박·휴양·수익시설을 구분하고, 시설별 사업주체와 투자·운영 책임을 설정한다.
- 2027~2032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목표, 선행조건, 사업내용, 투자규모 및 추진일정을 제시한다. 단기 사업은 독립적인 이용·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민간투자 시설 등 중장기 단계는 계획기간 이후로 설정할 수 있다.
- 장기·민간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조성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 간 의존관계를 검토하고, 단계 전환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나.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 토지·지장물 보상비, 조성공사비, 건축·시설비, 기반시설비, 조사·설계·감리비, 부담금 등 부대비용 및 예비비를 구분하여 원단위·유사사례 기반으로 총사업비를 추정한다.
- 부지 내 시설과 외부 진입도로·기반시설의 비용을 구분하고, 다른 부서·기관의 사업과 비용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 시설별 적용 원단위와 사례, 기준연도, 물가 반영 및 세금 처리방식을 명시한다.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보정배율을 적용한 개략 추정임을 명시한다.
- 총사업비를 단계별·연도별·시설별·사업주체별로 구분하고, 시설 갱신·대수선 등 운영기간 중 추가 투자비를 별도 산정한다.
다. 재원조달 및 공공 재정부담 검토
- 국비·도비·시비·민간자본 등 재원별 확보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지원사업의 근거, 지원조건, 부담비율 및 신청시기를 제시한다.
- 확정 재원과 확보가 필요한 재원을 구분하고, 국·도비 또는 민간자본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사업규모 조정과 시비 부담 변화를 분석한다.
- 공공의 조성비, 부지·기반시설 제공, 출자·보조 및 운영지원 등 부담항목을 구분하고, 적용 근거와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검토 단계의 지원방안을 확정 지원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라. 민간투자 유치 및 사업화 방안
- 숙박·휴양·놀이시설 등의 민간 참여 가능 분야와 적정 사업단위를 설정하고, 토지 확보 및 제공 방식, 기반시설 분담, 개발·운영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한다.
마. 관리운영계획
-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관리범위, 통합·개별 운영 필요성 및 공동시설 비용 분담방안을 제시한다.
- 직영, 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임대 등 적용 가능한 운영방식을 비교하고, 운영 전문성, 책임성, 수입구조 및 재정부담을 기준으로 적정 방안을 제시한다.
- 조직·인력, 연간 운영일수, 이용요금 검토, 예약·안내·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운영주체와의 업무 조정사항을 정리한다.
바.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연계방안
- 가족·어린이, 숙박·휴양, 체험·레저 등 목표시장별 상품과 이용동선을 제시하고, 기존 관광시설·숙박업·상권과 연계한 체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김밥축제 방문객의 재방문 유도, 비수기 프로그램, 야간 체험, 숙박 연계상품 및 온라인 예약·홍보방안을 검토한다.
- 지역업체 참여, 지역인력 활용, 식음·판매 및 체험콘텐츠 연계를 통해 관광소비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 후속 행정절차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 방식별로 필요한 상위계획 반영, 토지이용계획 검토, 지방재정 절차, 부지 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구분한다.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별도 법정 타당성조사, 공유재산 관련 절차 등은 사업규모·재원·추진주체에 따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선후관계와 준비자료를 제시한다.
-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환경·재해·교통·국가유산 등 후속 검토는 적용 여부, 담당기관, 예상 소요기간 및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 사업비·시설규모·재원계획·수요분석 등 본 용역의 성과를 활용한 후속 협의용 사업개요서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법정 신청도서나 별도 전문기관의 조사·심사 자체는 후속 과업으로 구분한다.
- 김천시 관계부서, 경상북도, 시설 운영주체 및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착수 전 협의사항과 사업단계별 의사결정 사항을 정리한다.
- 본 용역 종료 후 1년간 우선 추진할 행정·재정·투자유치 과제를 담당주체, 착수시점 및 선행조건과 함께 제시한다.
6. 타당성조사
가. 분석체계 및 기준 설정
- 분석 기준연도, 가격기준, 분석기간, 수요 정착기간, 할인율, 잔존가치, 세금·물가 처리 및 주요 비용·편익 항목의 적용근거를 제시한다.
- 행정안전부 및 관련 전문기관의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검토하여 분석기준을 설정한다. 본 용역은 기본구상 단계의 검토이며, 별도 법정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와 구분한다.
- 개발 대안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우선 검토안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기본구상 및 사업실행계획에 반영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 시행과 미시행의 차이를 기준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고, 적용 가능한 편익 항목과 산정방법의 근거를 제시한다.
- 공공·민간 시설의 투자비, 운영·유지관리비, 갱신비 및 잔존가치 등을 분석범위에 맞게 반영하고, 세금·보조금 등 이전지출은 적용 지침에 따라 구분한다.
- 비용편익비(B/C), 경제적 순현재가치(NPV), 경제적 내부수익률(IRR) 등을 산정한다. 화폐가치 산정이 어려운 효과는 정성평가로 구분하고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 입장료 등 사업수입, 관광객 소비액 및 생산·고용유발효과를 경제적 편익에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않으며, 편익 항목 간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불확실성과 분석의 한계를 명시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과 보수적 해석의 근거를 제시한다.
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정책성 검토
- 개발 가용지, 사면·수문·배수, 진입도로, 용수·하수처리, 전력 및 시공·유지관리 여건을 기본구상 수준에서 검토하고 핵심 제약요인의 해소 가능성을 제시한다.
- 국가유산·사찰·산림·수변 경관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별 입지 적합성과 후속 정밀조사·평가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공공 개입의 필요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지역 수용성 및 사업추진 준비도를 검토한다.
- 민간투자의 실현 가능성, 국·도비 지원 가능성 및 시의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평가한다.
라. 지역경제 및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를 구분하여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적용 모형, 기준연도, 산업분류, 지역범위 및 계수를 제시한다.
- 직접고용과 고용유발효과, 일시적 건설고용과 지속적 운영고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효과의 산정단위와 중복 가능성을 명시한다.
- 지역소비, 상권 연계, 주민 여가, 관광편의 및 지역 이미지 등의 효과는 근거를 제시하여 분석한다. 정량화가 어려운 사항은 정성적으로 기술한다.
마. 종합평가 및 최종 추진방안
- 수요, 경제성, 공공 재정부담, 정책성, 기술성 및 민간투자 여건을 종합하여 대안별 추진 가능성을 평가한다.
- 최종안의 선정사유, 개발범위, 우선시설, 투자규모, 추진방식 및 단계별 실행조건을 제시한다.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사업 축소·조정·유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 최종 결론은 추진 가능, 조건부 추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선행조건과 미해결 쟁점을 별도 정리한다.
- 정책결정자가 주요 대안과 재정부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결과를 요약하고, 세부 산정자료와 원본 분석파일을 연결하여 검증 가능성을 확보한다.
Ⅴ
성과품
구
분
규격
수 량
비고
성
과
품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조성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
A4
20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A4
필요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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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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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
성과물 USB 또는 외장하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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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과품은 전산(USB 또는 외장하드)처리 납품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hwpx =====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김천시
관광정책과
목
차
Ⅰ. 제안 개요
1.1. 용역 개요<hp:tab width="34320" leader="3" type="2"/> 2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2
1.3. 과업의 내용<hp:tab width="33044" leader="3" type="2"/> 2
Ⅱ. 입찰참가 기준
2.1.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30492" leader="3" type="2"/> 3
2.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3
2.3. 추진절차<hp:tab width="34960" leader="3" type="2"/> 4
Ⅲ. 입찰 절차
3.1.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25384" leader="3" type="2"/> 5
3.2. 제안서 심사 및 평가<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6
3.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hp:tab width="27300" leader="3" type="2"/> 7
3.4. 협상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8
3.5. 계약방법 및 체결<hp:tab width="29852" leader="3" type="2"/> 8
3.6. 기타사항<hp:tab width="34960" leader="3" type="2"/> 9
Ⅳ. 제안서 작성
4.1. 일반사항<hp:tab width="34320" leader="3" type="2"/> 10
4.2. 보안유지<hp:tab width="34320" leader="3" type="2"/> 10
4.3.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852" leader="3" type="2"/> 10
4.4.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hp:tab width="26020" leader="3" type="2"/> 12
4.5. 기타사항<hp:tab width="34320" leader="3" type="2"/> 12
Ⅴ. 첨부서류
5.1.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7080" leader="3" type="2"/>13
5.2. <첨부 2> 구비서류 세부내역<hp:tab width="23464" leader="3" type="2"/>19
Ⅰ 과업 개요
1. 용역개요
가. 과 업 명 :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0개월
다. 용 역 비 : 금100,000,000원(VAT 및 제비용 모두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김밥축제를 계기로 사명대사공원과 직지사 등 직지권역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제 방문객의 재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관광소비를 지역경제로 연결 할 수 있는 관광 기반 확충이 필요함.
나. 기존 역사·문화 관광자원에 가족 중심의 놀이·체험, 숙박
휴양및 스포츠·레저기능을 연계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체류형 관광 공간 조성 방안 마련.
다. 관광수요와 입지여건, 개발 제약요인, 경제성 및 재무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개발 범위와 시설규모를 설정하고, 공공 재정부담 및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수립.
라. 민간투자자의 참여 여건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원조달 방안 및 후속 행정절차를 제시하여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부내륙권 대표 체류형 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3. 과업의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참가 기준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수행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의 조건( ~ )을 모두 충족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본 사업은 책임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을 허용하지 않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비영리법인(부가가치세 면제대상)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단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입찰 절차
1.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 공고
- 공고기간: 입찰 공고문 참조(입찰서 등록자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시: 입찰 공고문 참조
- 장소: 김천시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김천시청, 본관 3층)
- 참석대상: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
- 기타사항
⦁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함(가격입찰서 동시 접수)
⦁ 입찰참가 등록 시 관련 서류 모두 지참
다.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 제출 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명기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라. 제출서류
※<첨부 2> 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 입찰등록서류 1부
- 기술능력 정량평가, 정성평가 제안서류 등<hp:lineBreak/>※ 정성적 평가 제안서가 담긴 USB 1개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 재직증명서,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 성과물 등 증빙자료<hp:lineBreak/>※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인감계 별지 제5호 서식)] 지참
- 입찰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2.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기준: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평가: 10점(협상의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 기타사항: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제안 발표
- 일시/장소: 추후 개별 통보
-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hp:lineBreak/>※ 발표시간은 제안서 접수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참고사항 ⦁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시 첨부한 USB 정성적 평가제안서(PDF파일)
- 폴더 2개 생성(폴더명 엄수): 1. 발표용, 2. 제출용
- “발표용” 폴더에는 발표용 파일만 있어야 함(파일명: 발표자료)
- “제출용” 폴더에는 제안서 원본파일(업체명 표기) 저장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참석인원: 업체당 2명<hp:lineBreak/>- 발표자는 제안업체에 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hp:lineBreak/>- 제안서 발표자(동행자 포함)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설명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발표 불참자는 입찰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설명 시 발표자료 외 추가자료 배포 불가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위원회 구성
⦁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7명(위원장 포함, 위원장 호선)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7개의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과 제출된 서류를 통해 평가
⦁ 정량적 평가: 담당부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이 평가
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인 경우에도 제안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다.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을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협상: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가격협상: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과업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고,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나. 협상절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김천시와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협상이 성립되고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본 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모든 권리는 김천시가 소유하며, 제출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바.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Ⅳ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나.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 김천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고, 김천시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은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한다.
-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할 자료는 목차순서를 준수하고, 각종 증빙서는 해당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제출서류에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 누락 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정량적 평가 부문
- 제출부수 : 2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부)
- 제본 : 단면, 세로 좌철, 책자제본(스프링 사용 불가)
- 표지 : 별지 제11호 서식, 백색아트지, 무광택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내 시행(용역)한 사업건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다. 정성적 평가 부문
- 제출부수: 8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7부)
- 제본: 단면, 가로 상철, 책자제본(스프링 사용 불가)
- 표지: 별지 제19호 서식, 백색아트지, 무광택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 중앙 쪽 번호 표기
- 매수: 4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 제안서는 과업수행 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 완료된 것만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보관용 제출서류 원본 1부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나. 평가용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명·대표자 성명·세부 용역명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마. 김천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타사항
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및 작성한 성과품과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김천시와 사업자 공동소유이나, 사업수행 완료 시까지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일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마. 과업에 필요한 필요 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Ⅴ 첨부서류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첨부 2> 구비서류 세부내역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가.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사 업
부 서
평 가
(절대평가)
책임연구원 수행능력
2
연구원 수행능력
2
연구원의 전문성
2
나. 유사용역 수행경험 및 실적(기초금액 내 유사용역)
6
유사용역 수행금액
3
유사용역 수행건수
3
다. 참여업체 경영 상태(신용평가등급)
6
라. 대외적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
정
성
적
평
가
(70)
가. 과업 이해 및 조사·분석
10
심 사
위 원
평 가
(상대평가)
- 과업 목적·범위 및 주요 추진쟁점에 대한 이해
5
- 대상지 개발여건 및 관광수요 조사·분석의 적정성
5
나. 개발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20
- 개발비전·특화콘셉트 및 도입시설 구상의 적절성
5
- 기존 관광자원 연계 및 체류형 콘텐츠의 차별성
5
- 토지이용·시설배치 및 공간구상 계획의 구체성
5
- 진입도로·기반시설·환경·경관 고려의 적정성
5
다. 사업 타당성 및 실행전략
25
- 관광수요 예측 및 경제성·재무성 분석의 신뢰성
10
- 관광지·관광단지·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대안 검토
5
- 단계별 사업화·재원조달 및 민간투자 전략의 실효성
10
라. 과업수행 체계 및 관리
10
- 전문분야별 수행체계·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5
- 수행일정·검증·품질관리 계획의 구체성
5
마. 성과품 활용 및 행정지원
5
- 최종 성과품의 활용성 및 후속 행정절차 지원계획
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참고
10
사 업
부 서
평 가
2. 세부평가 기준
❍ 정량적 평가: 20점
가. 전문인력 보유현황 : 6점 ◦ 책임연구원 수행능력
기
준
배 점
·책임연구원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0
·책임연구원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의 업무를 10년 미만 ~ 5년 이상 수행한 자
1.5
·책임연구원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의 업무를 5년 미만 수행한 자
1.0
◦ 연구원 수행능력(평균)
기
준
배 점
·연구원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의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2.0
·연구원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의 업무를 8년 미만 ~ 4년 이상 수행한 자
1.5
·연구원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의 업무를 4년 미만 수행한 자
1.0
◦연구원급 이상 과업 참여자 수
기
준
배 점
- 5인 이상
2.0
- 3 ~ 4 인
1.5
- 2인이하
1.0
- 직급별 자격기준
구 분
자격 기준
책 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hp:fwSpace/>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hp:fwSpace/>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관련분야를 기재해야 한다.
- 참여인력의 경력은 관련분야별 자격기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참여인력의 해당분야 경력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해당 월이 15일 미만일 경우 1개월에서 제외하며 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개월로 인정 ⇨ 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나. 유사용역 및 사업수행 실적 : 10점 ◦ 사업실적 건수
기
준
배 점
·5건 이상 수행
3.0
·5건 미만 ~ 3건 이상 수행
2.0
·3건 미만 수행
1.0
◦ 사업실적 금액(단일 건 부가가치세 제외 5천만원 이상 기준)
기
준
배 점
- 누계 2억원 이상 수행
3.0
- 누계 2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수행
2.0
- 누계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수행
1.0
- 실적인정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용역(관광분야) 실적으로 하며, 공공에서 발주한 실적증명서만 인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민자·민간,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실적증명서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0점’처리
실적증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 인정 불가
용역 수행 실적은 용역 실적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 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관광종합개발(발전)계획, 권역단위 관광기본계획, 관광분야의 정책개발 및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등 정부사업 신청․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 사업실적 건수 및 금액 합산 평가(누계)
하도급 실적은 인정 불가하며, 공공도급은 비율 및 이행실적에 따라 적용함
※ 용역의 수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평가하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단일 건 부가세 제외 5천만원 이상)
다. 참여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2점
회 사 채
기업어음
기 업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에 준하는 등급)
배 점
AAA
AAA
6.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5.0
BBB0
A30
BBB0
BBB-
A3-
BBB-
4.0
BB+, BB0
B+
BB+, BB0
BB-
B0
BB-
3.0
B+, B0, B-
B-
B+, B0, B-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CCC+ 이하 또는 미제출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한다.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대외적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2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점수
입찰참가 제한
(1점)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1.0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0.5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1점)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지 않은 경우
1.0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경우
0.5
❍ 정성적 평가: 70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배점적용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합
계
70
가. 과업 이해 및 조사·분석
10
- 과업 목적·범위 및 주요 추진쟁점에 대한 이해
5
5
4
3
2
1
- 대상지 개발여건 및 관광수요 조사·분석의 적정성
5
5
4
3
2
1
나. 개발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20
- 개발비전·특화콘셉트 및 도입시설 구상의 적절성
5
5
4
3
2
1
- 기존 관광자원 연계 및 체류형 콘텐츠의 차별성
5
5
4
3
2
1
- 토지이용·시설배치 및 공간구상 계획의 구체성
5
5
4
3
2
1
- 진입도로·기반시설·환경·경관 고려의 적정성
5
5
4
3
2
1
다. 사업 타당성 및 실행전략
25
- 관광수요 예측 및 경제성·재무성 분석의 신뢰성
10
10
8
6
4
2
- 관광지·관광단지·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대안 검토
5
5
4
3
2
1
- 단계별 사업화·재원조달 및 민간투자 전략의 실효성
10
10
8
6
4
2
라. 과업수행 체계 및 관리
10
- 전문분야별 수행체계·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5
5
4
3
2
1
- 수행일정·검증·품질관리 계획의 구체성
5
5
4
3
2
1
마. 성과품 활용 및 행정지원
5
- 최종 성과품의 활용성 및 후속 행정절차 지원계획
5
5
4
3
2
1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이 경우 최고점수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3. 가격제안서 평가: 1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심사 시 불이익 처분 기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감점처리 기준
- 규격: 백색 A4지(칼라사용 가능)
- 매수: 제안서 40쪽 이내(표지 등은 매수 제외) <hp:lineBreak/>⇒ 감점(1쪽당 0.2점)
- 본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hp:lineBreak/>⇒ 감점(1쪽당 0.5점)
※ 총 감점이 2점 이상일 경우 2점까지만 감점 처리
❍ 제안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제안서의 작성 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사유가 될 수 있음
<첨부 2> 구비서류 세부내역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입
찰
등록서류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위임장(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 서식
■ 입찰참가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등록증·면허증 사본, 실적증명서)
■ 법인(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5호 서식
■ 확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 경쟁입찰참가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2호 서식
■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별지 제15호 서식
■ 용역 실적증명서
별지 제16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 신인도 평가 자료
별지 제1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8호 서식
■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9호 서식
■ 제안서 8부(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7부)
■ 정성적평가 제안서가 담긴 USB 1개
가
격
제 안 서
■ 가격제안서 표지
별지 제20호 서식
■ 가격제안서
별지 제21호 서식
■ 사업비 총괄 산출내역서
별지 제22호 서식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별지 제23호 서식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입찰등록서류 표지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입찰등록서류
2026년
월
일
접 수
번 호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김천시에서 시행하는「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임: 1. 입찰 참가 등록서류 원본 1부
2. 정량적 평가서류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3. 정성적 평가서류 각 8부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7부 4. 가격제안 서류 1부
5. 발표용, 제출용 파일이 담긴 USB 1개
<hp:fwSpace/>김천시장 귀하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 출 자
귀 사에서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김천시 관광정책과
(인)
<별지 제3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업체명(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김천시 공고
제 2026 -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 찰 건 명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소속부서)
연 락 처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사용인감)
대
리
인 :
(인)
김천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김천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 등록번호: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김천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김천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업체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천시에서 발주하는「김천시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hp:lineBreak/>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hp:lineBreak/>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작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hp:lineBreak/>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hp:lineBreak/>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천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김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입 찰 일 자: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금
원(₩
)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20
20
20
접수
번호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주소 :
(전화 :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원수
명 (상근직만 해당)
*용역인력보유현황 :
명
자본금(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사업
책임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요연혁
<별지 제1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 직 도
총괄연구원
이
름
관광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분야
직위, 분야 직위, 분야 직위, 분야 직위, 분야
2. 참여연구원
번
호
역할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기술등급
( 000 )
참 여
비 율
분 야
참여자
업체명
소속부서
직위(급)
총괄연구원
관광
책 임
연구원
연구원 계
명
-
-
-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구 분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생년월일(연령)
학 력
학교명
전
공
학위(수료)
졸업(수료)년도
자격증
전문분야
종
류
기술등급
취 득 일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참여분야
자
격
본 용역 참여업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이
력
사
항
회
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 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
금액(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작성요령
1. 총괄연구원, 분야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참여자 순으로 각각 별지 기재하고, 자격증은“기술자격(기술사, 특급기술사 등) 또는 박․석사”등으로 구분 기재
2. 참여분야 업무 총 경력은 해당분야만 기재
3.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관광종합개발계획 또는 관광을 주제로 한 계획의 참여 경력만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내용이 없도록 기재 ※ 구분란은 분야 기재(관광, 마케팅 등)
4. 증빙서는 최종학교 졸업 및 수료(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제출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별지 제15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용역
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
기관
용 역
책임자
비고
계
(
)건 /
천원
※ 작성요령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자기회사 지분금액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사업을 완료한 실적으로 하며, 공공에서 발주한 실적증명서만 인정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민자·민간,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해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 인정 불가
- 민간이 발주한 실적은 해당 없으며,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0점’처리
2. 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 관광종합발전(개발)계획, 권역단위 관광기본계획, 관광분야 정책개발 및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정부사업 신청․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3. 사업실적 건수 및 금액 합산 평가(누계)
- 하도급 실적은 인정 불가하며, 공공도급은 자기회사 지분 금액으로 함
4.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최근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김천시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서식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제17호 서식>
신인도 평가 자료
1.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계
2.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 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김천시장 귀하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근거지 및 해당 시 조회)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명
동의여부
서명
대표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김천시의 「김천시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의 입찰 참여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김천시가 수행하는 계약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입찰관련 제출서류)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정보)
- 수행사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장주소, 학력, 경력,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 참여인력(내부 및 외부)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최대 5년)
- 보유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단, 거부 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A4, 백상지, 가로방향, 상철(스프링사용 불가)<hp:lineBreak/>2. 제출대상 제안서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 불가
목
차
작성항목 및 순서
작 성 방 법 (예시, 자유서식)
Ⅰ. 과업 이해 및 조사
분석
▪과업 목적·범위 및 주요 추진쟁점에 대한 이해
▪대상지 개발여건 및 관광수요 조사·분석의 적정성
▪과업달성을 위한 주안점, 강점 등
Ⅱ. 개발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기본방향 등 기본구상안
▪개발비전·특화콘셉트 및 도입시설 구상의 적절성
▪기존 관광자원 연계 및 체류형 콘텐츠의 차별성
▪토지이용·시설배치 및 공간구상 계획의 구체성
▪진입도로·기반시설·환경·경관 고려의 적정성
Ⅲ. 사업 타당성 및 실행전략
▪관광수요 예측 및 경제성·재무성 분석의 신뢰성
▪관광단지 지정·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대안 검토
▪단계별 추진전략 및 업무내용의 구체정, 전문성
▪단계별 사업화·재원조달 및 민간투자 전략의 실효성
Ⅳ. 과업수행 체계 및 관리
▪과업수행 방법 및 과업일정 계획 등
▪전문분야별 수행체계·역할분담 및 협업의 적정성
▪세부 기간별 과업별 수행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참여 인원 및 조직 인력의 운용계획의 적합성
Ⅴ. 성과품 활용 및 기획/업무 관리능력
▪기본계획 수립의 총괄기획/업무관리능력
▪관련 전문가(외부 자문 등) 활용방안 등
▪과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최종 성과품의 활용성 및 후속 행정절차 지원계획
※ 제시된 목차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별지 제20호 서식> 가격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별지 제2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직지권역 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제안금액
금
원(₩
원)
※이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이 정한 사업기간 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비 총괄산출내역서 1부 2.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업체:
(인)(사용인감)
김천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사업비 총괄 산출내역서
분야/비목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구성비
(%)
비고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계
<별지 제23호 서식>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분야/비목
산출내역
세부산출내역
(산출기초)
금액
(단위: 원)
비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계
【참고사항】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봉투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제안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A4 백색용지 사용
뒷면
밀봉후, 표시된 부분 인감 날인
부착후 날인
날인
부착후 날인
부착후 날인
※ 봉투는 대봉투 (330㎜×245㎜)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