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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545]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협상)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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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997호 <hp:markpenEnd/>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제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080일)
다. 용역내용 :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1식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1,096,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차수계약 : 1차분 300,000천원, 추후분 796,590천원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엔지니어링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조경, 교통)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동일 분야에 신고를 필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공기업”이라 한다)이 발주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검토)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hp:markpenBegin color="#FFFFFF"/> [수기문서(2026. 11. 09.(월) 17:00까지)<hp:markpenEnd/>]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 등록취소․휴업․폐업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공개자료 확인으로 갈음.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가격제안서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일
시 : 2026. 11. 09.(월) 10:00 ~ 17: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장
소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hp:markpenEnd/> 산단조성팀(043-641-6687)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입찰 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자)이 사용인감도장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hp:markpenEnd/>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참석하여햐 하며, 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첨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hp:markpenBegin color="#FFFFFF"/>6.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일
시 : 2026. 11. 20. (금) 14:00 예정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장
소 : 제천시청 박달재실(3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개최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발 표 자 : 제안업체 사업책임기술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석인원 : 업체별 2명이내(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발표순서 : 추첨에 의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제안서 평가일 이후<hp:markpenEnd/>
아.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추후 개별 통보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에 의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jecheon.go.kr)에 게재됩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천시 투자유치과 산단조성팀(☎ 043-641-6687)
다. 입찰·계약 관련 사항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9. 제천시 재무관

===== 공고문_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pdf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997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
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제천시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080일)
다. 용역내용 :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1식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1,096,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차수계약 : 1차분 300,000천원, 추후분 796,590천원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231호」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
액으로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엔지니어링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
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조경, 교통)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동일 분야에 신고를 필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하“공기업”이라 한다)이 발주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사업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검토)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
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기문서(2026. 11. 09.(월) 17:00까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 등록취소․휴업․폐업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

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요청서 설명회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공개자료
확인으로 갈음.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09.(월) 10:00 ~ 17: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장

소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산단조성팀(043-641-6687)

3)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입찰 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표자의 위
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자)이 사용인감도장 지참하고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
는 대리인)은 반드시 참석하여햐 하며, 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0. (금) 14:00 예정

나. 장 소 : 제천시청 박달재실(3층)

※ 개최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
다. 발 표 자 : 제안업체 사업책임기술자
※ 참석인원 : 업체별 2명이내(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마. 발표순서 : 추첨에 의함
바.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사.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제안서 평가일 이후
아.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추후 개별 통보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
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종합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에 의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
지 (www.jecheon.go.kr)에 게재됩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천시 투자유치과 산단조성팀(☎ 043-641-6687)
다. 입찰·계약 관련 사항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9. 제천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_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최종).hwpx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 천 시 【투자유치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명칭<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1848" leader="3" type="2"/> 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27440" leader="3" type="2"/> 2<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4. 과업기간<hp:tab width="29528" leader="3" type="2"/> 3 <hp:tab width="416" leader="0" type="1"/>

Ⅱ.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27440" leader="3" type="2"/> 3<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 일반사항<hp:tab width="29528" leader="3" type="2"/> 3<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 착수신고서 제출<hp:tab width="24608" leader="3" type="2"/> 6 <hp:tab width="1088" leader="0" type="1"/>
4.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 보고<hp:tab width="16928" leader="3" type="2"/> 67<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5.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26024" leader="3" type="2"/> 8<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6. 계약조건<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0<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7. 보안사항<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0<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8. 자료의 적용<hp:tab width="26768" leader="3" type="2"/> 1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9. 기타사항<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지침<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2<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 세부지침<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3<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 기타사항<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8

Ⅳ.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목록<hp:tab width="17216" leader="3" type="2"/> 19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8016" leader="3" type="2"/> 2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본 과업은 제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국가산업단지 유치 필요

교통축에 머문 강호축을 산업축으로 확장하여 청주~충주 중심으로 편중된 충북지역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과 기업유치를 통한 충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상위관련 계획과 지역현황 및 특성, 입주기업수요조사 등을 통한 입지적정성을 토대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분석(B/C)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사업화 방안과 사업추진방식을 도출하여 산업단지 개발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나. 목적

산업단지의 개발방향과 규모, 유치업종분석, 입주기업수요, 개발방법 등을 종합분석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과 정부정책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천 특성을 파악하고 주변현황과 연계한 개발방향, 여건분석, 적정시설 및 규모 등에 관한 기술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객관적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제천시 관내일원
2) 부지면적 : 약100만평
나. 시간적 범위
1) 계획 기준년도 : 2028년(자료활용 기준년도)
2) 목표년도 : 2030년도
다. 과업의 주요내용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산업환경분석)
2) 사업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후보지 대안 검토 및 선정)
3)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4) 정책적 타당성 분석(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 개발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5)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
6) 사업화 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7) 충북도, 인근지역 산업분야 분석
8) 기업 투자유치 및 홍보 전략 수립
11) 최적 사업구상(안) 개략도서 및 조감도 작성
12)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컨설팅

  •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컨설팅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요구자료 작성 등

13) 기업유치를 위한 수요조사 리서치
14) 기타
① 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제안 서류 일체 작성 지원
②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지원
③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조성계획 수립, 유관기관(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충청북도 등) 협의자료 지원
④사전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협의자료 지원 등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⑥ 자문위원회 운영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80일간(36개월)
가. 용역 최종 성과품 납품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위한 일체의 자료(조성계획서 등) 납품 외에 사업시행사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시까지 대응 협조(중앙부처 수행기관에 대한 협의 및 처리 등)
나. 단, 용역 완료 전(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와 필요한 관련 자료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ⅡⅠ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라 함은 “제천시”를 말한다.
나.“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종사할 것을 명받은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당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학술연구기관, 대학・대학원연구소, 기업, 시민단체 등) 및 전문가(교수 등)를 참여시킬 수 있고,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방향 등에 대해 수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른다.
마. 계약대상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계별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과업의 추진 방향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시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등을 갖도록 한다.(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대상자 부담한다.)
바.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등 협조해야 하며, 감독원이 판단하여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및 도면, 조감도 등 성과품 제작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후라도 발주처에서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 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본 과업 수행 중 계약대상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카.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 내용상의 잘못이 발견되거나 여건변경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타.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파. 용역수행자는 관련법규와 제(諸) 기준, 과업지시서, 과업수행 착수보고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 과업수행 착수보고서 제출시 용역수행기관(업체)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이력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 용역감독원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너. 용역수행자는 용역감독원 또는 발주처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더.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러. 과업 보완에 대한 용역수행자 의무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과업 지시 할 수 있다.

2) 용역수행자는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등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자문․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머.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1)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성과품 및 각종 자료를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 각종 사전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또는 부서)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버.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서.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착수계 제출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3)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4.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 보고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한다.

1) 착공계 제출시 2)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시 3) 조사 및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 완료시 4) 관련부서 협의시 5) 주민설명회 등 개최시 6) 각종 자문 또는 심의시 7) 성과품 작성시 8) 공정보고시

9) 준공시
나. 과업수행 기간 동안 감독원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 협의를 갖는다.
다. 월간 공정보고 및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대면 or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자료를 수시 제출 또는 보고하여 하며, 보고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시작 또는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 추진과정 변경시

다)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라) 발주처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마) 발주처가 요구한 전문가 자문 등 중요사항 및 처리결과
라. 보고회 개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며,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필요시)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쟁점사항

나) 과업내용별 일정표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 보고

2) 중간보고 가) 과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과업배경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개략공사비 포함)

3) 최종보고 가) 단계별 과업수행과정 및 실적

나) 중간보고회 결과 반영 등 최종 결과 보고
마. 발주처는 과업 추진 정도에 따라 용역수행자의 공정보고, 보고회에 대한 방법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회, 공정보고 및 회의 시 제기된 주요내용을 기록,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회의록 작성 등)

5.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변경 및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과업중단이 필요하거나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라.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항
마.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직접경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직접경비(여비, 인쇄비, 전산처리비, 교통통신비, 회의비, 감정평가컨설팅, 입주수요조사, 조감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제출된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완료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한다.

7.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2)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4)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5)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6)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 되었을 경우

7)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과업성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9. 자료의 적용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순위로 활용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당해 지역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나. 미래지표설정은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련자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고,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에 따른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개발지침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부합되도록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우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국토부에 제안하여 선정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로 상위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산업용지 추가 확보에 따라 새로운 수요분석과 사업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개발을 통하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변경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의 입지, 규모, 업종, 분양성, 환경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또한, 후보지에 국가산업단지의 대안으로 대규모 산단 조성계획의 전체 청사진과 단계별․시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개발 가능 블록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선 개발 후 국가산업단지 순차적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계획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유사 또는 해당분야 타당성 조사 결과 등),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마. 현황조사, 기본구상(계획), 타당성 검토와의 연속적인 Feed-Back을 통해 발주처의 최종 방침을 받아 최종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1) 현황조사 및 분석

  • 경제환경, 인문환경(인구, 시설, 교통 등) 및 사회환경, 지역환경 등 조사․분석
  • 상위계획, 관련계획, 주변지역 여건 및 개발계획 등 조사․분석
  • 국내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

- 국내 유사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부합성 검토

  • 국가 또는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전라도에서 수립한 각종 상위계획 조사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 강호축 종합발전계획(2018~2022)

  • 제4차 충청북도 발전계획(2018~2022)
  • 제4차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2021~2040)
  • 제4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21~2040)

  • 대상 지역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조사, 시군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장기발전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관련계획 조사

2) 관련법령 검토(기타사항 포함)

ㅇ 환경적 검토사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 산지관리법상 지역별 보전임지 비율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표고, 산지경사도 등

  • 생태자연도, 생태축(산맥),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경관여부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 하천 및 소하천 구역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기타 재해영향성

ㅇ 물리적 검토사항

  •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접도구역 등
  • 철도 및 관련시설, 철탑·선하지, 광업권 등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하수처리 기본계획, 상수도 기본계획상 오수관로 및 상수관로 둥

ㅇ 기타 검토사항

  • 인근 마을, 민가, 축사 등과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형, 조성원가 등 고려

3)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방향, 개발규모 및 도입기능 등을 설정

나. 사업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검토
1) 후보지 대안 검토 및 선정

ㅇ 후보지별 기본 및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 GIS 등 공간정보자료를 활용한 후보지에 대한 공간적 분석

  • 후보지 선정 평가방법 제시 및 평가방법에 따른 후보지별 평가결과 도출

2) 수요조사 및 분석

  • 도입기능의 적정개발규모 산정 및 개발컨셉 설정을 위한 유치기업 수요조사 시행
  • 분석된 수요를 토대로 토지용도별 필요수요를 정량적,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정

  • 각종 지표는 수요에 의한 공급량 결정, 공급에 의한 수요 창출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규모 설정

3). 개발방향 및 목표설정
2TRACK 산단계획 전략 수립

  • 제천시만의 산업단지 개발 잠재력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방향 및 목표설정(마스터플랜)

∙ 제천시·충청북도와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 정부 제안을 위한 전략 수립

∙ 우선 개발 가능 블록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선 개발 후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산단 조성계획 전체 청사진과 단계별·시기별 계획을 위한 전략 수립
4) 개발계획을 연계한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 마련

  • 입지, 규모, 용도, 영역별 특화(수익구역, 공원구역 등)등 기본구상 검토
  •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개발 방향 구상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RE100 기반 산업단지, 산업 고도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활용 등 구체적인 개발컨셉 검토
  • 용수, 전기 사용량 등 유치기업에 따른 계통 용량 검토
  • 강호축(호남·충북·강원), 경북 북부 연계 산업유형, 생산자원 등을 고려한 개발 방향 검토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등의 지정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규 검토 및 중복지정 가능여부, 장단점 검토․분석

  • 기능별 교통동선 체계구상, 공원 및 녹지체계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문별 구상을 3개(안) 이상 제시

5) 개발구상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한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 및 주택계획, 기반시설계획(상하수도 등), 교통 동선계획,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계획, 공원 녹지계획 등 핵심적인 부문별 계획 작성

  • 각종 영향평가 등의 규제 여부 검토(환경, 문화재, 교통, 재해, 경관 등)

  • 시설별 배치계획, 건축계획(평면도, 배치도 및 조감도 포함)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예정지 고시 등) 작성(필요시)
다.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1)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 분석
2)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여 경제적 타당성(B/C, NPV, IRR) 도출

3) 재무성 분석

ㅇ 총사업비의 추정

  • 사업면적 및 구역을 설정하고 사업대상지 내·외부 사업비를 구분하여 산출
  • 보상비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토를 통해 제시하며 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관련규정의 항목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 추정

ㅇ 재무적 수익성 산출

  • 조성원가를 관련법령에 의해 검토하고 수입 항목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의 용도별 단위매각 금액에 대해 감정평가결과 및 주변 시장 가격을 검토하여 매각 금액의 적성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입 검토시 운영기간 소요경비 및 분양계획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

4) 경제성 분석 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 실시
5)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제 규정 및 일반 지침에 따름

라.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분석
2)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지방재정 영향 등),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등 검토

마. 타당성 분석결과
1)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

바. 사업화 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1) 사업추진 로드맵 제시 및 마스터플랜 수립
2) 사업비 산정, 재원조달계획, 연차별(단계별) 투입계획 및 자금 회수방안 수립
3) 유지관리계획 수립
4) 위탁개발, 민간투자개발, 사용수익허가방식 등 각 사업방식에 대한 개념 및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사업추진방식 설정

  • 사업추진 주체,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방식 검토

  • 사업추진주체 및 사업방식 평가 및 설정

5) 사업실행에 따른 재무리스크 분석

ㅇ 예상 사업비 분석(용지비, 개발비 등)

  • 사업방식에 따른 재무리스크 분석(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영개발 등)

6) 재무리스크 저감 방안

ㅇ 단계별 개발 방안 - 적정 개발 시기 및 개발순서 검토 - 자금 투입시기 조절 ㅇ 정부 보조금(국도비) 활용 방안

  • 진입도로 연결, 공공 폐수 처리시설, 공업용수 지원비 확보 방안

ㅇ 사업수지 확보 방안 - 공급가격 조절, 환지방식 이용 검토

사. 충북도, 인근지역 산업분야 분석
1) 충북도, 인근지역 산업분야 분석
2) 앵커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유치수요 발굴
3)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리서치 결과 분석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표준 설문지를 활용하여 본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설문지 확정
  • 조사대상 기업은 수요조사 대상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기업명부를 사전에 작성하여 조사를 실히하며 대상기업 수의 50% 이상 회수를 목표로 함.
  • 수요조사 내용은 기업들의 입주의사와 함께 주요 유치업종, 분양가에 따른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함.
  •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입주 적극성, 저항선, 실수요연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
  • 조사에는 조사기업 일반현황, 입주수요, 분양가, 기타 요구 및 건의사항, 입주의향서가 포함되며 감독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 설문조사지는 KDI, 산업입지심의 자료 등을 감안하여 본사업지구에 맞게 작성
  • 수요조사 수행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aire)를 이용하여 직접방문 면접조사와 정보통신(이메일) 및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산업기능 면적을 기준으로 150% 이상 설문조사, 입주의향서 및 사업계획이 포함된 입주희망 기업 모집
  • 회수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여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며, 확인 및 검증을 거친 자료를 SPSS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함.
  • 사업지구의 가격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가능성, 적정 분양가, 분양가에 따라 타당성 분석의 경제적 편익 등 도출

아. 기업 투자유치 및 홍보 전략
1) 투자환경 조사분석

  • 강호축(호남-충북-강원), 경북북부 산업유형 및 자원과 연계된 개발요인 분석
  • 국내 유사 국가산업단지 개발투자 유치의 조건분석

  • 투자·금융기관의 사업참여 추세분석

2) 투자유치 기본전략 수립

  • 국가산업단지 이미지 창출 기본전략 및 마켓전략 수립
  • 국내 입주기업 리스트 작성 및 마켓팅 주요대상 설정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견기업 상호간의 업무협력 네트워크 분석
  • 인센티브 분석 및 마켓팅 조직체계 기본전략 수립
  • 외부 전문조직 및 자문조직 활용, 인센티브옵션 등 기본방향 설정

ㅇ 홍보 및 마케팅 기본전략 수립

자. 최적 사업구상안 개략도서 작성
1)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포함

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제안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하도급으로 수행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구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 시 자료조사 인용 및 참조 문헌에 출처를 기재하고, 자료는 별도로 정리․편집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필요 시 각종 조사․분석 결과는 적정 축척의 지도에 위치와 내용을 표기하여 제작,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사. 용역완료 이후에 본 작품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처의 직제상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자. 과업지시 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모든 용역과정에서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카.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지원

  •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평가항목별 효과분석 방안 강구 및 대응체계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정성·정량평가 항목 대응을 위한 효과분석 방법론, 중요 평가항목 발굴 및 대응체계·전략 수립

ⅣⅢ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목록

1. 성과품 소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인쇄에 임하여야 하며, 보고서, 검토서, 각종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마.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 되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목록
가. 기타 현황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는 성과품 USB로 제출토록 하며 성과품 제출목록(원본포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보고회 자료
착수보고회
A4
10
A4, Presentation 형식
중간보고회
A4
20
A4, Presentation 형식
최종보고회
A4
20
A4, Presentation 형식
보고서
(성과품)
최종보고서
(요약본 포함)
A4
20
A4, 백상지, 일부칼라
(기본도면 및 조감도 첨부)
조감도
A1
1식
전체 조감도
성과품 수록 USB
1EA
보고서 및 관련서류 일체 수록
행정절차 서류
각 1식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제안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발주청 요구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ⅤⅣⅢ
예정공정표

개월
구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8
22
26
30
33
36
현황조사분석

기술 기본구상

기술
학술

입주기업 분석 및 리서치

기술
학술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 분석

기술
학술

사업집행계획
(감정평가 컨설팅)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학술 기업유치 및 홍보전략 수립 학술 관계기관 협의 및 성과품 작성 기술 업무지원 기술

===== 제안요청서_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최종).hwpx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제천시

목
차

Ⅰ. 과업개요 <hp:tab width="32704"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1
1. 추진목적 <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1
2. 용역개요 <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1
3. 추진일정 <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2

Ⅱ. 입찰안내 <hp:tab width="32704"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2
1. 계약방법 <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2
2. 입찰 참가 자격 <hp:tab width="290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2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3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4
4. 질의 및 답변 <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6
5. 낙찰자 결정방법 <hp:tab width="284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7
6.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48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7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hp:tab width="23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7
8. 입찰의 무효 <hp:tab width="308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7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hp:tab width="21004" leader="3" type="2"/> <hp:tab width="732" leader="0" type="1"/>8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hp:tab width="23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8
2.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84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8

Ⅳ.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7228" leader="3" type="2"/> <hp:tab width="732" leader="0" type="1"/>11
1. 제안서 평가안내 <hp:tab width="284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11
2. 제안서 평가 시 감점사항 <hp:tab width="23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17

Ⅴ. 협상, 계약체결 등 안내 <hp:tab width="22152" leader="3" type="2"/> <hp:tab width="732" leader="0" type="1"/>18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hp:tab width="23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18
2. 계약체결 및 이행 <hp:tab width="278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19
3. 유의사항 <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19
4. 제안업체 준수사항 <hp:tab width="272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0
5. 기타사항 <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0

Ⅵ. 관 련 서 식 <hp:tab width="30460" leader="3" type="2"/> <hp:tab width="732" leader="0" type="1"/>21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추진목적

제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국가산업단지 유치 필요

교통축에 머문 강호축을 산업축으로 확장하여 청주~충주 중심으로 편중된 충북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충북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 거점 구축 및 국가첨단 전략사업 집적 대규모 사업 단지 조성 필요

본 과업은 제천시 신규 산업단지에 대하여 기본구상을 통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급증하는 공장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용역개요

과 업 명:『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1,080일)

사 업 비: 금1,096,5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 차수계약 진행(1차분 300,000천원, 향후분 796,590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과업내용(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 타당성 검증, 감정평가컨설팅, 수요조사 리서치, 조감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 평가원 투자분석센터 「타당성 검토」 수행을 위한 매뉴얼 및 지침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 10. 08.(목)
~ 10. 13.(화)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게재
입찰공고
2026. 10. 19.(월)
~ 11. 09.(월)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재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공개자료 참조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09.(월)
10:00 ~ 17:00
▶ 장 소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제안서 평가
2026. 11. 20.(금)
14:00
▶ 장 소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천시청 박달재실(3층)<hp:markpenEnd/>
※사정에 따른 변동 가능
협상적격자 통보
2026. 11. 25.(수)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2026. 12. ~
▶ 계약체결은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유선통보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방법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엔지니어링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조경, 교통)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동일 분야에 신고를 필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공기업”이라 한다) 이 발주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검토) 용역<hp:markpenEnd/> 실적이 있는 업체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기문서(2026.11.09.(월) 17:00까지)]

입찰참가 제한 대상

①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
나. 입찰참가

■ 입찰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접수

①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1. 9.(월) 10:00∼17:00<hp:markpenEnd/>

② 장
소 :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 043-641-6687)

③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발주부서에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 입찰참가업체 한하여 제안서 제출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당일 투자유치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직접방문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 서류제출 이후 참석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방문 제출)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사용인감계 1부(서식 제1-1호)

② 위임장(서식 제2호)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인감도장(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3호)

⑥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각 1부(서식 제4-5호)

⑦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각 1부

⑧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⑨ 공동수급협정서(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합의각서) 1부.

제안서 등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발주부서 확인, 서식 제6호)

③ 정량적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가. 정량적 평가서 (표지 : 서식 제7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서식 제8호)

다.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9호) 마.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서식 제10호) 라. 책임기술자 이력사황 (서식 제11호)

바.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1부(서식 제12호)

사. 유사용역이행실적 1부(서식 제13호)

아.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서식 제14호)

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서식 제15호)

차. 신인도 평가자료(행정처분 내용) 1부(서식 제16호) <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카. 용역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17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타. 외부전문가 참여신고서(서식 제18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파. 입찰가격 제안서(서식 제21호)<hp:tab width="2688" leader="0" type="1"/>

④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제안서 (표지 : 서식 제19-1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제안서 발표용 출력물 (표지 : 서식 제19-2호)

  • 횡방향 작성하고, 글자체 및 크기, 작성양식 및 색채사용 자율

  • 음성, 동영상, 에니메이션 등 불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제안서 및 발표용 PDF 수록 USB 1개

‣ 제안서 사본(평가본) 및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표지는 서식(서식 제19-2호)을 사용하며, 원본 1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 10부는 관인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장변 좌철 접착제 제본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으나, 제출 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직접 방문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우편, 이메일,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여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4. 질의 및 답변

질의서 접수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14.(수) 17:00<hp:markpenEnd/> 도착분에 한함(수신여부 확인)

접 수 방 법 : E-mail : [email protected]에 한함<서식 제20호>

※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접수여부를 확인(☎ 043-641-6687)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질의서 답변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16.(금)<hp:markpenEnd/>까지 e-mail 통보

질의서 작성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5.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6.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 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일반현황
․ 제안 대표사의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서식 제09호
2.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본 사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기술 및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기술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3. 수행경험(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이행실적 제출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4 경영상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활용 가능
서식 제15호
5 신인도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한다.
서식 제16호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의 이해
․ 계획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를 표현한다.
․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를 기술한다.
〔자유서식〕
2. 과업수행계획
․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추진(개발)방향 제시
․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제시
〔자유서식〕
3. 과업수행능력
․ 본 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방법 등 제시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 설명 및 기타 제안업체의 노하우 등 제시
․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역수행 결과물(사업실행 전략, 로드맵) 도출 계획
․ 용역결과물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기대성과 등 기술
〔자유서식〕
4. 과업수행

적절성
․ 시간적 기준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자유서식〕
5. 과업관리능력
․ 과업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 과업결과에 대한 파급효과
〔자유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매수 및 수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량적 평가서 : 페이지수 제한 없음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 30페이지 이내 단면으로 작성 /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제안서 발표용 : 20페이지 이내 횡방향 단면 작성 /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표 지 : 백색, 무광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보관용 원본(1부)의 표지는 <서식 제7호, 제19-1호, 제19-2호>에 따라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평가용 사본(10부)의 표지는 <서식 제7호, 제19-1호, 제19-2호>에서 하단 기관명 등 제외

형 태 : 장변 좌철, 접착제 제본 규 격 : A4(210×297㎜), 백색용지

※ 기본계획안 도면은 A3 첨부가능 (반접하여 첨부),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본 문 : 글자체 및 크기는 신명조 16, 14, 12, 11을 사용토록 함

칼라 색채사용은 불가하며, 흑백의 단일톤만 인정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서의 그림 및 삽도, 표 안의 글자체는 자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표용에는 글자체 자율 및 색채사용 가능

본문위계 : Ⅰ, 1, 가, 1), - 순으로 작성 (중간위계 건너뛰기 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문의 양식은 제안사 임의 구성 가능 (예: 서술형, Box형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쪽은 알아보기 쉽게 하단 중앙에 쪽번호(-1-) 붙임

표지와 목차, 간지는 쪽수에 산정하지 않으며, 본문의 빈 페이지는 쪽수에 산정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간지는 연녹색 용지 단면인쇄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사본) 및 발표 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로 진행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식별정보 : 제안업체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참여인력 프로필 등

제안서 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비용 등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무효 등 발주부서에서 임의 처리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
도록 표기하여야 함.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제천시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평가용 제안서(사본) 10부에는 서명 날인하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제천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제천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누락될 경우 접수 불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만 유효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안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제천시에서 정한 평가위원 / 비공개)

본 위원회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이 평가한다.

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사업수행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로 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개최 일시 및 장소 : 변경시 별도 고지(추후 통보 예정)

  •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1. 20.(금), 14:00<hp:markpenEnd/>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천시청 박달재실(3층)<hp:markpenEnd/>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발표자 :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타 업체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발표 방법 : 제출된 제안서 발표용으로 설명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설명 시 발표자 이외에 2인까지 참석 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설명 불참 시 용역신청 포기로 간주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시 실격처리 등 평가 불이익

다.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평가점수 분포표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
입찰가격평가점수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20점
70점
10점

※ 평가기준 및 방법, 배점기준 등 수정·보완 시 평가일 전에 공고 예정

기술능력평가(90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량적 평가분야 : 발주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성적 평가분야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hp:markpenBegin color="#FFFFFF"/>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hp:markpenEnd/>반올림함.

입찰가격평가(10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라.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평 가 방 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1. 기술인력보유상태 및 핵심인력
사업책임기술인 자격 및 실적
4
분야별책임기술인 자격 및 실적
4
2. 수행경험
유사용역 수행 실적
6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
4. 신 인 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술인의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따라 감점
2
정성적
평 가
(70)
과업의
이해
(10)
∘ 과업의 올바른 이해

  • 과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체계성
  • 기획의 구성과 내용의 충실성, 타당성

10
과업수행
계획
(20)
∘ 과업의 방향 수립
  • 과업의 특성에 따른 추진방향의 정확성
  • 산업단지개발 단계별 전략 및 체계(장단점, 적용방안)
  • 기초현황조사 및 분석 적정성
  • 시행방법의 적정성

20
과업수행
능력
(20)
∘ 과업 수행 내용
  • 과업 수행 절차 및 방법
  • 최적의 과업수행 구도 및 절차(근거법 제시)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계획 제시
  • 사업실행 전략 수립

20
과업수행
적절성
(10)
∘ 과업 수행 관리 계획
  • 사업추진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협력체계구축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10
과업관리
능력
(10)
∘ 과업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 과업결과에 대한 파급효과
10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10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량적 지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자격
절대
평가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하
2.0
1.5
1.0
0.5
실적
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2.0
1.5
1.0
0.5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하
2.0
1.5
1.0
0.5
실적
2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2.0
1.5
1.0
0.5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15건 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3
2.5
2.0
1.5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3
2.5
2.0
1.5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hp:lineBreak/>반영하여 산정(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참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4.0
3.5
3.0
2.5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 1. 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한다.

2.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참여기술인 실적은 최근 10년(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도시개발분야(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물류단지, 관광단지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보금자리주택, 혁신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단,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단지)사업은 실적증명서 상에 근거법령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인정한다.]
※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3.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되,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4. 전문분야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실적은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환경의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을 참여기술인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분야로 한다.

※ 점수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수

5.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참여당시의 지분비율을 적용하고, 금회 참여시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6.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미흡
(60%)
과업의
이해도
·제천시의 산업현황, 산업단지 입지 당위성 등 관련 현재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
·과업추진 단계별 목표 달성도가 파악되는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0)
10
9
8
7
6
과업수행
계획
·과업내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추진방향이 정확고 적정한가?
·과업방법 전략 및 체계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가?
·조사 설계 체계가 논리적이며,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방법론인가?
(20)
20
18
16
14
12
과업수행
능력
·과업(연구) 내용이 구체적인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제시된 과업내용 등이 시의적절하고, 달성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과업(연구)내용이 차별성을 갖는가?
·과업(연구) 내용의 전략 및 특징이 제시되어 있는가?
(20)
20
18
16
14
12
과업
수행의
적절성
·과업(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과업(연구) 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과업(연구) 관리방안 및 산출물 작성 계획이 적정한가?
·과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진과 그 역할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10
9
8
7
6
과업관리능력
·과업(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9
8
7
6
합 계
(70)
70
63
56
49
42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시 감점사항 가. 평가 제외 대상 평가의 익명성 관련규정 미준수

  • 제출도서에 참가업체를 인지 또는 예상할 수 있는 표식이 되어 있는 경우
  • 표지 양식의 임의 변경, 재질의 미준수 및 간지의 색상 미준수 시 표식의 근거로 간주함
  • 제안서(발표용) 횡방향 양식 미준수 및 음성, 동영상, 에니메이션 포함 시 표식의 근거로 간주함
  • 평가위원과의 사전 교류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정량적 평가서의 허위 작성, 증빙서류의 위조 등

나. 평가 시 감점 대상 페이지수 -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 30페이지를 초과하는 1쪽마다 –1점 - 제안서(발표용) : 20페이지를 초과하는 1쪽마다 –0.5점 본문에 대한 색채사용

  •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본문(A4, A3)에 칼라색채 사용 시 쪽당 -1점
  •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본문(A4, A3)에 흑백 이외의 단일톤(예시: 갈색톤) 사용 시 쪽당 -0.1점

다. 감점 기준

정량적 평가서의 경우, 증빙서류와의 대조를 통해 판별하여 기준 적용함.

※ 평가서 원본에는 증빙서류 원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함.

평가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전 개별 통보함.

감점이 있는 경우,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가 발표하기 전에 통보함.

Ⅴ 협상, 계약체결 등 이행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부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우리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제안서 협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이 가격에서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

2.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유의사항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안에 참가하여야 함

제안서는 표지서식(서식 제1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제천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제천시 소유로 귀속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제안업체 준수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제천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비공개처리 계획임.

5. 기타 사항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우리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는 우리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관련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1-1. 사용인감계
서식 제1-1호
2. 위임장
서식 제2호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3호
4. 보안서약서
서식 제4호
5. 확약서
서식 제5호
6.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6호
7. 제안서(정량적 평가서) 표지
서식 제7호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서식 제8호
9.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9호
10. 제안사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0호
11. 책임자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제11호
12. 참여기술자 자격현황
서식 제12호
13. 유사용역 이행실적
서식 제13호
1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1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제15호
16. 행정처분내용
서식 제16호
17. 용역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17호
18. 외부전문가 참여 신고서
서식 제18호
19-1. 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표지
서식 제19-1호
19-2. 제안서(발표용) 표지
서식 제19-2호
20. 서면질의서
서식 제20호
21. 가격제안서
서식 제21호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hp:fwSpace/>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제천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제천시에서 시행하는『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 대표자 :
(인)

제천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사전 협의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천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4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5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제천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제천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용
역
명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1부) 및 관련서류.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

접 수 증
1. 용
역
명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천시 투자유치과
(인)

【서식 제7호】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삭제 / 사본에는 기관명 및 대표자 삭제)
접수번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서)

(이 표지 그대로 활용 / 변경 불가)

2026.
.
.

(정량적 평가서 표지 뒷장에 목차 삽입 요망)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8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분야)
자격
절대
평가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하
2

2.0
1.5
1.00
0.50
실적
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2

2.0
1.5
1.00
0.50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하
2

2.0
1.5
1.00
0.50
실적
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2

2.0
1.5
1.00
0.50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3

3
2.5
2.00
1.50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3

3
2.5
2.00
1.50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hp:lineBreak/>반영하여 산정(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참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4.0
3.5
3.0
2.5

4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딸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 해당분야의 경력은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환경에 대한 전문분야의 경력을 말함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9호】
회사의 일반현황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총종업원수

명
사
업
분
야
업태 :
종목 :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월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년<hp:tab width="3800" leader="0" type="1"/>월
〈<hp:fwSpace/>주요연혁(요약)<hp:fwSpace/>〉

【서식 제10호】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기술자
성명,직위,기술등급,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 :
성명 :
직위 :
기술등급 :
경력 :

분야 :
성명 :
직위 :
기술등급 :
경력 :

분야 :
성명 :
직위 :
기술등급 :
경력 :

분야 :
성명 :
직위 :
기술등급 :
경력 :
참여기술자
: OO인

참여기술자
: OO인

참여기술자
: OO인

참여기술자
: OO인

주) 1.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함.

2.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술자이어야 함.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1호]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기술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12호】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명)
연번
분야
성명
연령
(세)
직위
학위 및 자격사항
전공
관련분야
경
력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전체 인원에 대해 기재하되, 상세 이력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
기술등급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 의함
【서식 제1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천원

※ 1.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5.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

6.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도시개발분야(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물류단지, 관광단지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발사어브 주택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보금자리주택, 혁신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서식 제14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hp:fwSpace/><hp:fw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5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업체명 :

신용정보업자(평가기관)가 평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기술능력평가중 경영상태(4점) 평가에 활용되며, 미제출시 최하점수 부여

【서식 제16호】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17호】
용역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 추진계획

개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식 제18호】
외부전문가 참여 신고서
○ 참여 외부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
소속/직위 :

성명 :
소속/직위 :

성명 :
소속/직위 :

성명 :
소속/직위 :

성명 :
소속/직위 :

상기인은 참가자격에 따른 업체 이외에 제안도서 작성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또한, 상기인은 본 제안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외부전문가가 있을 경우 귀 시의 처분에 따를 것이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19-1호】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삭제 / 사본에는 기관명 및 대표자 삭제)
접수번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서)

(이 표지 그대로 활용 / 변경 불가)

2026.
.
.

(정성적 평가서 표지 뒷장에 목차 삽입 요망)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19-2호】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삭제 / 사본에는 기관명 및 대표자 삭제)
접수번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제 안 서 (발표용)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0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e-mail :

질
의
내
용

2026.
.
.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21호】
가
격
제
안
서
과 업 명

발 주 기 관
제천시
제 안 업 체

과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을 제안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직인)

제천시장귀하 용역비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원)
산출기초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1) (2) (3) (4) (5) (6)

2. 경
비

(1) (2) (3) (4) (5) (6) (7) (8) (9) (10) 3. 일 반 관 리 비

(1+2)의 5% 이내
4. 이
윤

(1+2+3)의 10% 이내
5. 소
계

6. 부 가 가 치 세

(5)의 10% 적용
총
계

(5+6)
※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참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가 격 제 안 서 및 산 출 내 역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날인)

인감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 사이즈 : 330mm × 240mm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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