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590호
-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부천시(하수하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220 (굴포하수처리장 일원)
2) 용역내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1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등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마.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전기부문: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라. 본 과업에 측량, 토질·지질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09:00 ∼ 17:00)
다. 제출장소: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별도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9) 제출도서 USB :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0)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hp:markpenEnd/>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387호)」, 경기도 공고「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3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 + 기술인력보유현황(감점10) + 계약질서준수(감점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사업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의 적용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별도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실시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6. 기타 유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hp:fwSpace/>1부, 사본<hp:fwSpace/>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또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hp:markpenEnd/>
※ 금회 사업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 없음’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현대화팀(☎032-625-4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p:markpenEnd/>
=====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590호
-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부천시(하수하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220 (굴포하수처리장 일원)
2) 용역내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1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등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마. 사업금액: 금959,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전기부문: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
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
릅니다.
라. 본 과업에 측량, 토질·지질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09:00 ∼ 17:00)
다. 제출장소: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8)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별도 제출)
9) 제출도서 USB :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10)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387호)」, 경기도 공고「경기도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평
가하며,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3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
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 2026. 7. 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
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 + 기술인력보유현황(감점10) + 계약질서
준수(감점1.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사업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의 적용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별도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실시하므로 배점한도
(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또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회 사업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 없음’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
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현대화팀(☎032-625-483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hwpx =====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부천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9064"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6600" leader="3" type="2"/>1
3. 과업기간<hp:tab width="38448" leader="3" type="2"/>1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hp:tab width="36600" leader="3" type="2"/>1
2. 내용적 범위<hp:tab width="36600" leader="3" type="2"/>1
Ⅲ. 과업의 내용
1. 적용범위<hp:tab width="38448" leader="3" type="2"/>2
2.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35368" leader="3" type="2"/>2
1) 총설<hp:tab width="39864" leader="3" type="2"/>2
2) 기초조사<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2
3) 현장조사<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3
4) 타당성조사<hp:tab width="36168" leader="3" type="2"/>3
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hp:tab width="25080" leader="3" type="2"/>3
6) 인 ․ 허가 업무 검토<hp:tab width="31576" leader="3" type="2"/>4
7) 행정사항<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4
3. 일반지침<hp:tab width="38448" leader="3" type="2"/>5
4. 세부지침<hp:tab width="38448" leader="3" type="2"/>6
4-1. 현장조사 및 분석<hp:tab width="32288" leader="3" type="2"/>6
1) 일반사항<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6
2) 현황조사<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6
3) 지반조사<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7
4-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hp:tab width="27976" leader="3" type="2"/>10
1) 일반사항<hp:tab width="36784" leader="3" type="2"/>10
2) 처리구역 및 목표연도 설정<hp:tab width="26312" leader="3" type="2"/>10
3) 계획하수량 산정 및 단계별 증설계획<hp:tab width="20768" leader="3" type="2"/>10
4)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설정<hp:tab width="26312" leader="3" type="2"/>11
5) 하수처리방식의 검토<hp:tab width="30008" leader="3" type="2"/>11
6)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계획<hp:tab width="25080" leader="3" type="2"/>12
7) 사회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하수도 운영관리 필요 <hp:tab width="10296" leader="3" type="2"/>14
5. 성과품작성<hp:tab width="36600" leader="3" type="2"/>14
Ⅳ. 과업수행 일반원칙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35984" leader="3" type="2"/>15
2. 과업수행<hp:tab width="37832" leader="3" type="2"/>15
1) 과업수행 방법<hp:tab width="33704" leader="3" type="2"/>15
2) 착수신고서 제출<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15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30008" leader="3" type="2"/>15
3. 공정보고<hp:tab width="37832" leader="3" type="2"/>16
1)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hp:tab width="29392" leader="3" type="2"/>16
2)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hp:tab width="28776" leader="3" type="2"/>16
3)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hp:tab width="29392" leader="3" type="2"/>16
Ⅴ. 과업수행 특수사항
1. 용역감독 등<hp:tab width="35984" leader="3" type="2"/>17
1) 용역감독<hp:tab width="36784" leader="3" type="2"/>17
2) 용역점검<hp:tab width="36784" leader="3" type="2"/>17
2.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hp:tab width="29824" leader="3" type="2"/>17
1) 수급인의 책임범위<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17
2) 문서의 기록비치<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18
3) 안전관리의 의무<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18
4) 법률준수의 의무<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18
3.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hp:tab width="30440" leader="3" type="2"/>18
4.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2904" leader="3" type="2"/>18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hp:tab width="29392" leader="3" type="2"/>18
2) 과업성과품 등 발간시 유의사항<hp:tab width="23848" leader="3" type="2"/>19
3) 보안관리의 책임<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19
5.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hp:tab width="29208" leader="3" type="2"/>19
6. 공동도급 및 하도급사항<hp:tab width="29208" leader="3" type="2"/>19
7. 설계변경<hp:tab width="37832" leader="3" type="2"/>20
1)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3704" leader="3" type="2"/>20
2) 설계변경<hp:tab width="36784" leader="3" type="2"/>20
3) 과업기간 연기<hp:tab width="33704" leader="3" type="2"/>20
8.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31672" leader="3" type="2"/>21
9. 적용기준 <hp:tab width="37216" leader="3" type="2"/>21
10.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22
11. 사전협의 의무 등 <hp:tab width="31672" leader="3" type="2"/>22
1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hp:tab width="27976" leader="3" type="2"/>22
13. 기타사항 <hp:tab width="36600" leader="3" type="2"/>22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장·계양 신도시에 인접한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문제 및 입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하기 위함
3. 과업기간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행정절차 이행기간 별도)로 한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일원(굴포하수처리시설 내)
2. 내용적 범위
① 굴포하수처리시설(90만톤/일)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 모든 시설(침사지, 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 AI(인공지능형) 기반 지능형 하수처리시설 도입 검토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비전 반영)
②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부분 변경)
③ 수처리시설(52만톤/일) 재건설, 슬러지 처리시설(분뇨동, 농축기동 등) 집약화 재건설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
④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연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도입 검토
⑤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토지이용계획(GB 관리계획 변경 등) 등 협의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이행
⑥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총인 0.5 → 0.2 이하)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개량 검토
⑦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고려한 복개구간 상부 공원 및 편의시설 조성 검토
⑧ 기존 시설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지반조사
⑨ 국비 등 재원확보 마련 방안 협의
⑩ 상기 과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부처·부서) 협의 등
Ⅲ. 과업의 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하며, 모든 인허가 및 성과품 제출은 각각의 건으로 이행 및 제출한다.
2. 주요 과업내용
1) 총 설
① 계획의 목적 및 범위
② 계획의 개요
2) 기초조사
①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 강우, 기온 등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유입수 패턴 분석
②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관련법규 검토
③ 부하량에 관한 조사
- 오염부하 발생원 분석
- 고농도 오폐수 유입현황 분석
④ 처리구역 현황 조사
- 입지여건의 분석
- 토지이용현황 조사 분석
⑤ 환경기초기설에 대한 조사
⑥ 하수도 연혁 조사
- 굴포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관련 사업 조사 분석
3) 현장조사
① 일반현황 조사
② 현지조사 및 기존시설 현황 조사
③ 지형현황 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④ 조사결과 분석
4)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①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개요
② 타당성 평가
-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요 설비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안 선정
- 대장·계양신도시 오·폐수 유입 등을 고려한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안 선정
- 시설의 입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안 선정
- 1단계 성능평가
- 2단계 경제성평가
③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비전 반영한 지능형 하수처리시설(AI 등) 도입 검토
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① 목표년도 설정
② 계획구역 검토
③ 계획인구 설정
④ 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 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 설정
⑤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 하수처리방식 검토
- 토지이용계획(GB변경) 검토
- 기존 및 신설 유입관로 계획
- 공사중 무중단 운영을 고려한 기존 시설 철거 및 재배치 계획
- 1단계 침사지 복개 및 상부이용 방안
- 2단계 수처리시설 외장재 밀폐
- 고농도 악취시설 및 기타 악취저감 시설 개선 등
- 슬러지처리시설 재배치
-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검토
-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 하수찌꺼기 처리 및 처분계획
- 대장·계양 신도시 오‧폐수 유입현황을 고려한 전용 차집관로 및 유량조정조, 전처리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검토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총인 0.5 → 0.2 이하)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개량 검토
- 시운전 및 시공계획
⑥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⑦ 국비지원율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한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된 재정계획 및 사업시행효과 분석(통합바이오가스 사업 관련)
⑧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⑨ 설계자문 업무 지원
6) 인ㆍ허가 업무 검토(절차, 구비서류, 시기 등)
① 현대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② 관련 인ㆍ허가 업무 수행지원
③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ㆍ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필요시)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교통성 및 경관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행정계획)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공법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장외영향평가, 경관계획 및 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방건설심의, 개발제한구역(GB) 검토, 예비타당성(KDI) 검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사업계획 적성성 등
7) 행정사항
①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준비 및 지원
② 감독 및 착수, 보고 및 협의, 중지 및 연기, 인가 및 승인 등
③ 방류수질 유예 신청, 국고지원 협의, 주민협의회, 하수도자문, 민원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④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⑤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3. 일반지침
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하수처리시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위계획인「2040년 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굴포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미반영 되어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지침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과 처리구역내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사항 및 관련기관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용역 수행 중 불합리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과 관련된 과업내용서와「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등이 규정한 방법, 절차, 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며 계획 및 시설기준은「하수도법」,「바이오가스법」등의 관계 법령 및 기준(환경부제정 하수도설계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비전 등)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존 계획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사유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절차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고, 각종 법령, 고시, 지침, 규칙 및 부천시 조례 등에서 규정한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인·허가 자료와 관련 협의 서류 작성과 협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과업 성과물로 제시된 모든 내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성검토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대한 사전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⑦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과 관련된 발주청(부천시)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은 계약자 상호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⑧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 및 국내·외 운영 중인 유사시설의 최신 적용 기술 등을 비교·분석 후 시설계획에 반영하여 처리공법, 처리시설 상부이용 방안 등을 수립하고 모든 계획은 주변 하천 및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⑨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각종 자료 인용시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 부천시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⑩ 기타 본 과업수행시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주민협의회 참석, 유사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⑪ 성과품 작성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저장장치(usb)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4. 세부지침
4.1. 현장조사 및 분석
1) 일반사항
① 계획 대상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 경제부문 등 조사분석과 기존 상위계획 검토분석 과정으로 기조사 및 분석된 결과물은 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써 활용되도록 한다.
② 모든 현장조사는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모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현장 조사 전, 부천시 통계자료 또는 하수처리장 운영사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로 대체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한다.
2) 현황조사
① 지형 및 지세, 토지이용현황, 기상개황, 하천현황, 방류수역현황, 개발후 자연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한다.
② 행정구역 및 인구, 경제 및 산업현황 등 인문현황을 분석한다.
③ 현지답사를 통해 공사용도로, 자재 및 토사 적치장,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사진 등을 찍어 정리한다.
④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강우시 유입하수량, 고농도 하수 유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수처리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 및 계획처리시설에서 전체 유입하수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필요시)
① 일반사항
- 기존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는 계획부지에 대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제반 원위치시험 등의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계획부지 일대의 지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반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개요, 조사위치도, 조사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조사조직표, 주요장비 및 기기, 특기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시추시료를 확인하지 않아도 시추시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시추 상자별로 천역색 사진을 촬영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시추조사
-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첩 및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정리, 제출한다.
-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는 NX로 하되 CORE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 시추위치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굴진작업이 완료되면 시추공내의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 도로 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절도 있는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시추 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보관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명 / 조사기간 / 조사자 및 시행자
·조사위치 및 표고(표고는 수준점을 기준으로 표시)
·시추공번과 시추장비명 /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원위치 및 시험의 심도결과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지하수위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토층 및 암층의 샘플표시)
③ 원위치 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용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기는 입구가 넓고 뚜껑이 있는 유리병으로 계약상대자는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서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심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연결성있게 실시한다.
- 자연시료의 채취는 동체채취기를 사용하며 진동이나 비틀림 없이 적당한 속도로 채취기 길이보다 약간 적게 압입하여 채취 즉시 양쪽 끝을 파라핀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시 흐트러진 시료와 모든 흙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함수비 시험: KS F 2306
·액성한계 ․ 소성한계시험: KS F 2303
·밀도시험: KS F 2308
·입도시험: KS F 2302
④ 시료정리
-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위치,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 시료상자의 봉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고서
-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지반여건을 고려하여 가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암석명, 색상, 풍화도,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지하수위 관측치,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기타 참고사항)
4.2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1) 일반사항
①「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중장기 개선방안 로드맵 연구 (2023.12.,환경부)」를 참조하여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조사·분석 하여야 한다.
② 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기 수행한 기술진단,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조물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금회 사업과 동일한 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여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고, 각 시설별 내구연한을 고려한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운영비 등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을 현가분석하여 비교하며, 기존 구조물에 대한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경제성 검토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④ 총사업비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 사업이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한 과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처리구역 및 목표연도 설정
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기타 관련계획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목표년도를 설정한다.
② 지형적인 여건, 하수관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처리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계획하수량 산정 및 단계별 재건설계획
① 계획하수량은 생활오수량 및 지하수 유입량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원이 존재 할 경우 공장폐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처리구역내 개발계획의 시기를 반영한 단계별 증설계획을 경제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 유입률 및 생활오수량 등 기초단위는 적정성을 검증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하수는 용수공급계획과 현재의 용수 공급량, 지하수 사용량 등 실제 급수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장래 용수 공급량을 산정하고 규모가 유사한 지역의 용수 사용량 등과 정부의 수도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생활하수량 원단위를 산정토록 한다.
③ 공장폐수는 상수도 계획 및 별도의 공업용수 공급계획 및 공급량을 검토하고, 설정된 처리구역 내 공장폐수에 대한 계획은 문헌 및 유사 공장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가동 중인 공장은 폐수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공장폐수 발생량을 산정한다.
④ 기타 오수는 처리구역 내의 시설현황과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개별 시설에 대한 오수량을 산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유입 가능성을 조사한다.
⑤ 지하수는 관의 접합 및 파손 등에 의해 지하수 유입은 필연적이나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대시키므로, 지역의 실정과 장래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고려 적정한 지하수 발생 원단위를 산정한다.
⑥ 계획하수량 검토 결과 하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증설계획 필요시 펌프장 및 유입관로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설치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⑦ 굴포하수처리시설이 제3기 신도시에 미치는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노후된 시설(침사지, 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의 재건설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설정
①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적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향후 하수처리시설 가동 시 처리효율을 달성하여 목표수질(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인 BOD, TOC, SS, T-N, T-P, 대장균수에 대해 현재 및 장래의 생활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등을 감안하고, 하수의 차집방법 및 관로 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총인 0.5 → 0.2 이하)됨에 따라, 해당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류수질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5) 하수처리방식의 검토
① 오․폐수의 성상에 따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법을 검토하고 처리시설 유입수질과 상위계획에서 요구하는 방류수질을 감안하여 처리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내외 신공법 및 적용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비교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분쇄기(Disposer) 사용에 따른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하수처리 시설에 직접 유입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의 성상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수처리방안에 대해 검토 후 최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슬러지 처리현황 및 슬러지함수율 처리방법별 경제성 분석과 환경관련법 및 지자체 등의 상위계획을 반영한 최적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각 구성안에 대하여 생활권 계획,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되 최종대안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계획
①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 및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과 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②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이 적용되어 가동중이거나 시공중인 하ㆍ폐수 처리시설의 시설물 소요부지 면적을 조사후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면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건설에 의한 시설 재배치로 신설되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물재이용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참고하여 하수처리수의 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재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처리수의 재이용 계획시에는 물의 수급 및 처리수의 사용대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내외 수질기준 및 이용사례 수집·검토 후 적정수질을 제시하고 처리시설부지 외로 송수할 경우 수량 및 수질, 이에 필요한 설비를 계획한다.
⑤ 상위계획, 목적, 용도 및 지역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나 공공성의 확보 등의 고려하여 하수처리시설 공간의 다목적 이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지하화 및 상부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및 자원순환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⑥ 하수처리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시설들의 기능에 관하여 기술적, 합리적, 경제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각 시설들의 단위공정 및 단위조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설은 최신기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현황을 조사하고 처리시설과 주변현황에 적합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공사의 입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토목계획: 시설물배치, 부지정지고(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수리계산, 구조계획, 토질 및 기초, 장내 우ㆍ오수배치계획, 방수계획 등
- 건축계획: 건축물 배치 및 평면계획, 건축물 통합계획 및 마감계획 등
- 기계계획: 침사제거 방법, 유입펌프, 수처리방법, 슬러지처리 등 기계시설 및 배관시설 계획, 환기시설계획, 악취처리공법, 소독설비 등
- 전기 및 계측제어계획: 전력공급, 비상전원계획, 계장(감시, 제어방식 등) 계획 등
- 조경계획: 지하화시설 상부 및 여유부지에 대한 조경계획 수립시 하수처리시설과 조경시설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한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비교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최적안을 도출 하고, 상부 활용계획별 사업추진 방식 및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 관로계획: 필요시 중계펌프장 및 유입관로(압송관로포함)등 펌프장과 연계배관(기존배관 포함) 계획
⑧ 하수처리시설(슬러지처리시설) 배치시 위치별 공사비와 잔여부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최적의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시설의 철거 및 재건설계획 수립시 공사중 방류수질 유예기준을 환경청과 사전협의하고 협의된 공사중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무중단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⑩ 하수처리시설의 공사비를 각 공종별, 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기구, 통합유지관리방안(기존시설과 연계), 운영인력산정, 운영방법, 소요장비 및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연간 유지관리비를 전력비, 용수비, 약품비, 수리비, 인건비, 시설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⑫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과 최신 기술 등을 비교·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기능성, 경제성, 운영의 편의성, 안정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최적의 하수처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⑬ 금회 계획된 하수처리시설을 최첨단 방식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지 사례 등을 조사하여 과업성과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위해, 하수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최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⑮ 대장신도시와 연계하여 주민편익을 고려한 부지활용 및 공간조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회변화(인구감소, 메가시티 등)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하수도 운영관리 필요
①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공하수도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 방안 제시
② AI, 디지털전환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운영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 제시
5. 성과품작성
① 성과품 제출전 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입찰안내서 심의 등에 필요한 인ㆍ허가 도서를 작성·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심의,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서명 및 인적사항, 참여 내용, 참여기간) 을 수록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 목록
-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구 분
부 수
비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보고서
10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보고서
10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보고서(부록)
10부
기타 조사자료 및 감독원 요구사항
1식
인·허가 자료
1식
성과품 전산자료(usb 저장매체)
2SET
Ⅳ. 과업수행 일반원칙
1. 용어의 정의
①“발주청”이라 함은 부천시를 말한다.
②“수급인”이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③“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2. 과업수행
1) 과업수행 방법
①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①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사업책임기술자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직표(명단포함) 등
- 장비투입계획서
- 기타 계약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착수신고서 제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 후 과업수행 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과업 품질관리 확보방안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3. 공정보고
1)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자문회의시
④ 성과품 작성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
⑦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3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경과(승인사항 포함)
④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현황(개별 수행사항 포함)
⑥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 실시 15일 전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② 과업완료 1개월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특수사항
1.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청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
① 필요시 다음과 같은 과업단계별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실시하며 수급인은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라 평가 및 용역수행 방향 결정시
- 중간 성과품 검토단계
- 기본계획 종합 검토단계
② 수급인은 검토 및 자문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반영한다.
③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청은 상기사항과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에 대하여 검토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기술심의 및 설계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청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특히 본 과업은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용역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2) 과업성과품 등 발간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부천시에 속하며 수급인은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①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② 본 과업 수행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③ 과업 수행 중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5.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한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사항
①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는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② 공동도급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분담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한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④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대하여 수급인은 종합적으로 관리 및 책임을 져야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조건
① 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① 과업내용서와 설계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용역과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액 정산하고, 발주청의 지시로 추가 실시한 과업은 증액(총 용역비의 5% 이상일 때) 정산하되 낙찰률을 감안한다. 단, 보고서, 부록 등의 Page수가 제시 기준면보다 ±5%인 경우 정산하지 않으며, 자문회의는 3회에 걸쳐 시행하며(필요시 추가 시행), 자문비는 정산한다.
②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미협의, 미승인시에는 과업수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과업기간 연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은 과업을 중지하거나 수급인은 과업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지연으로 연기가 불가피할 때
③ 천재지변이나 행정처리상 중지 또는 기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8. 용역수행자의 교체
①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자가 퇴직 등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9. 적용기준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등에 의하되 용역완료 3개월전까지 개정된 규정으로 수행한다.
①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제정된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업무편람,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과 하수처리시설의 설계(환경부)
②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한국산업규격, 산업표준화법
③ 기타 계획수립에 각종 편람
④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항공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주차장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설산업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행정절차법 등 제반법규, 환경관련 조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⑤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⑥ 기타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10.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①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③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⑤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전협의 의무 등
① 수급인은 용역수행중 발주청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은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USB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1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④ 성과품 작성시
⑤ 자문회의시
⑥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13. 기타사항
①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 추가비용의 조치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시 중요사항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후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한다.
③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세부평가기준(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hwpx =====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2026. 10.
부천시
하수하천과
사업수행능력<hp:fwSpace/>세부평가기준
□ 평가목적
본 평가 기준의 목적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제51조와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기준을 정함에 있다.
□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다.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0
∘<hp:fwSpace/>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hp:fwSpace/>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건수 7점, 금액 6점
∘<hp:fwSpace/>용역수행 성과 2점
다. 신 용 도
10
∘<hp:fwSpace/>영업정지, 벌점 등 7점
∘<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개발실적 2점 ∘<hp:fwSpace/>투자실적 10점 ∘<hp:fwSpace/>활용실적 3점
마. 업무중복도
1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3점
∘<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hp:fwSpace/>실무기술인 1점
바. 가점
+0.3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2
∘<hp:fwSpace/>젊은 기술인 참여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특성에 맞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8.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9.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수도
하수도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가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①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1.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당해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hp:markpenEnd/> 조정하여 평가
12.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 할 수 있다.
13.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4.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5.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 과징금, 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6.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공종 분야 : 토목(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hp:fwSpace/>‧<hp:fwSpace/>지질), 환경(수질), 기계(일반 또는 건설)
2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Ⅱ. 분야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②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평가 시 100%를 인정한다.
③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하수도]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 전문분야 실적 중 공종은 하수도 분야 경력으로만 평가한다.
· 경력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④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부표1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②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③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부표1 [표]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전문분야의 최소한의 실적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할 경우에는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최근 10년간 단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신설, 증설 또는 개량 중 어느 하나의 시설용량이 1만㎥/일 이상인 하수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외),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업(분야)책임기술인으로 2건 이상 참여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적 미달시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④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4)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
평가대상 전문분야
사업 책임기술인(1인)
토목(상하수도)
분야별 책임기술인(7인)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토목(토질‧지질)
환경(수질관리), 전기(건축전기설비), 전자(산업계측제어),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분야별 참여기술인(7인)
토목(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토목(토질‧지질)
환경(수질관리), 전기(건축전기설비), 전자(산업계측제어),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②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로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 견적전문기술, 시방서전문 기술,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직 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8) 발주청, 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이 가능하다.
9)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다음과 같이 모두 감점 처리한다.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Ⅰ.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Ⅱ.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15)
3 4 5
3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평가기준에 따름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4
1.8
1.2
0.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평가 기준에 따름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평가 기준에 따름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당해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점수 부여 방법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 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 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 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 범위는 평가 기준에 따름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 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이상
40억 미만
~30억이상
30억 미만
~20억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 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부천시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1.6”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 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 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 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3)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률 적용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기간에 미산입)
(1) 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 경력, 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하수도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 경력, 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질관리, 기계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
(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
❍ 하수도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 경력, 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질관리, 기계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
❍ 하수도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4)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 실적, 경력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환경(수질관리), 기계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
❍ 하수도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Ⅲ.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참고사항】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계
3) 용 접<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hp:tab width="2528" leader="0" type="1"/>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hp:tab width="3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소방
3) 가스<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질관리
3) 소음진동<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hp:tab width="2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작성안내서(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hwpx =====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hp:markpenEnd/>
부천시
하수하천과
<hp:lineBreak/>
목 차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Ⅰ. 작성개요<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 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작성 목적<hp:tab width="34896" leader="3" type="2"/> 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사업 개요<hp:tab width="34896" leader="3" type="2"/> 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인쇄 및 제본방법<hp:tab width="30164" leader="3" type="2"/> 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Ⅱ. 작성안내<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 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작성요령<hp:tab width="35572" leader="3" type="2"/> 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30840" leader="3" type="2"/> 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편철순서<hp:tab width="35572" leader="3" type="2"/> 4<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별첨양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표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3】참여기술인 조직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4】참여기술인 총괄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5】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6】참여기술인 교육훈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7】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8】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9】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0】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1】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2】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3】재정상태 건실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4】기술개발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5】투자실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6】활용실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7】업무중복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8】건설기술인 신규고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9】젊은기술인 참여비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0】자기평가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1】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2】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hp:markpenEnd/>
Ⅰ
작성 개요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작성목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본 작성안내서의 목적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hp:markpenEnd/>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대한 낙찰자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사업개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용 역 명: <hp:markpenEnd/>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시행기관: 경기도 부천시 하수하천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국공휴일 포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사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인쇄 및 제본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용지크기: A4 (210mm × 297mm)<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재
질: 백상지 80g/m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표
지: 백색아트지 200g/m2 (무광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제본방법: 무선철(좌철, 양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인쇄방법: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hp:markpenEnd/>
Ⅱ
작성 안내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작성요령<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양식 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가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hp:fwSpace/>기술인 1인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 전문분야 기술인 각 1인씩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4]<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으로 구분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해당분야 근무경력은“해당 전문분야 경력”을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유사사업수행실적은“참여기술인 유사사업”실적합계를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 경력, 실적 [양식 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로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합계를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해당분야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 발주청에서 시행한 사업에 참여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 내
3개월 이상 참여하여 준공한[계속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이
완료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기성부분 등)된 경우에는 부분인정]
수행실적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 6]<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2주 이상 교육과 1주 이상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 미만 또는 미이수한 경우에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해당없음”으로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양식 7]<hp:markpenEnd/> ※ 금번 사업“해당없음”
<hp:markpenBegin color="#FFFFFF"/>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8]<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로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업체 유사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 내 준공한 실적을 기재하며,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참여실적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업체 유사수행실적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수행실적 확인 및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9]<hp:markpenEnd/> ※ 금번 사업“해당없음”
<hp:markpenBegin color="#FFFFFF"/>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양식 1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카.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1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타.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 1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파.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양식 14, 15, 16]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신고 된 실적을 기재하되,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갸. 업무중복도 [양식 17]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공고일<hp:fwSpace/>기준 참가업체에서 수행중인 유사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8]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댜.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양식 19]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랴. 자기평가서 [양식 20]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먀.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양식 21]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22]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평가서 작성은 흑백으로 하며, 양식에 기재된 글자, 문단모양을 반영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제출한 회사의 확인이 가능한 문구, 마크, 여백 등이 포함되어 익명성을 위배한 경우 평가<hp:markpenEnd/>에서 제외하고“0점”처리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별도 제본하여 무선좌철(단면)으로 하고, 제출 부수 5부 중 1부의 표지에는 회사명을 기재, 잔여 4부는 미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작성시 유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경기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바.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아.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가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편철순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양식 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참여기술인 현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4]<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 경력, 실적 [양식 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 6]<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7]<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라. 회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8]<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9]<hp:markpenEnd/> ※ 금번 사업“해당없음”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양식 1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신용도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양식 1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부실벌점[양식 1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개발실적 [양식 14]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투자실적 [양식 15]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활용실적 [양식 16]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 업무중복도 [양식 17]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아. 가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8]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젊은 기술인 참여 [양식 19]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 자기평가서 [양식 20]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차.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양식 21]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표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cm
2cm<hp:markpenEnd/>
2cm
<hp:markpenEnd/>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능력평가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업
체
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명 : <hp:markpenEnd/>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결과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 2부 [원본 1부, 사본 1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회사<hp:tab width="3312" leader="0" type="1"/>주
소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동참여<hp:tab width="3312" leader="0" type="1"/>주
소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부천시장 귀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명 : <hp:markpenEnd/>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
상기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 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회사<hp:tab width="3312" leader="0" type="1"/>주
소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동참여<hp:tab width="3312" leader="0" type="1"/>주
소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부천시장 귀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참여기술인 조직표<hp:markpenEnd/>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구조토질분야
책임기술인
수질관리분야
책임기술인
건축전기설비분야
책임기술인
산업계측제어분야
책임기술인
일반(건설)기계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구조토질분야
참여기술인
수질관리분야
참여기술인
건축전기설비분야
참여기술인
산업계측제어분야
참여기술인
일반(건설)기계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1인으로 배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구조토질분야의 분야책임기술<hp:markpenEnd/>인 및 분야참여기술인 분야는 중복배치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③ 실무기술인은 분야별로 1인 이상 배치(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지분율대로 참여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투입, 사사오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예시) 공동이행방식 인력배치 기준 산출방법<hp:markpenEnd/>
구분
대표회사
공동도급사
산출방법
13인 × 70% = 9.1(9인)
13인× 30 % = 3.9( =4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4】<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참여기술인 총괄표<hp:markpenEnd/>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
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평가대상기술인에 대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기술인등급은 해당 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등급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4.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등급 및 경력<hp:markpenEnd/>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해당분야 실적
<hp:markpenEnd/>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6】<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참여기술인 교육훈련<hp:markpenEnd/>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7】<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markpenEnd/>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8】<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markpenEnd/>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회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당해업체 건수 및 금액은 총 건수 및 금액 중 당해업체 건수 및 지분금액을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4.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9】<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hp:markpenEnd/>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주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평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주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hp:markpenEnd/>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주1. 해당 발주청 혹은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는 일괄 1.6점 부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업체<hp:markpenEnd/>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hp:fwSpace/>포함)를 받은 기간<hp:fwSpace/>및 내용작성 (증빙자료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참여기술인<hp:markpenEnd/>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작성 (증빙자료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참여건설기술인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업체<hp:markpenEnd/>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참여업체는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벌점부과에 대한 해당사항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해당업체는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여기술인<hp:markpenEnd/>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참여 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에 대한 해당사항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재정상태 건실도<hp:markpenEnd/>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4】<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개발실적<hp:markpenEnd/>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등의 유효한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 출원인 확인서 사본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투자실적<hp:markpenEnd/>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6】<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활용실적<hp:markpenEnd/>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7】<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hp:markpenEnd/>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hp:markpenEnd/>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hp:markpenEnd/>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실무기술인 : (성명)<hp:markpenEnd/>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2. 누락 및 허위사실(오류, 고의 등) 발견시 해당분야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0’점 처리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3. 수행중인 사업 중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생략 가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4.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계약금액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5.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8】<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건설기술인 신규고용<hp:markpenEnd/>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발급자료(공고일 이후) 원본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19】<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젊은기술인 참여비율<hp:markpenEnd/>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원본 첨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기평가서<hp:markpenEnd/>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이에 귀 관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의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와 원·하도급 계약상 업무수행자(임직원·대리인 포함)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다
음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공정경쟁 준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입찰가격 담합,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협정·합의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부패행위 금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이나 부정한 이익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 포함)을 하지 않겠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위반 시 조치 수용 및 협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상기 1·2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및 관련 법령·예규(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포함)와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필요한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내부통제 및 신고자 보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임직원·대리인과 원·하도급 업무수행자의 부패·담합 방지를 위한 윤리규범 제정·교육·관리·감독을 이행하고, 내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준수하겠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서약의 계약 편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본 서약은 청렴계약 관련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과 함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기간·절차는 관계 법령·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년 00월 00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서 약 자) 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 표 :
(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서 약 자) 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 표 :
(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서 약 자) 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 표 :
(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서 약 자) 상 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대 표 :
(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2】<hp:markpenEnd/>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hp:markpenEnd/>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 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제출(원본 1부, 사본 4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2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hp:markpenEnd/>
※ 접수번호 :
사업명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절 ------ 취 ------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hp:markpenEnd/>
사업명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접 수 일 : 20
.
.
.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hp:markpen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