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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093]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기관: 해외건설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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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_긴급입찰공고사유서_재건지원사업(스리랑카)_재공고.hwp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재공고)

□ 개 요

  • 용 역 명 :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 예정금액 : 금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프라 복구가 필요한 국가의 재건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후속사업 참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 「2026년 해외건설 정책지원사업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긴급입찰 사유

  • 동 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사이클론 피해에 따른 스리랑카 철도 재해 복구 지원의 시급성 및 과업기간 확보와 국가 예산과의 연계·조기 집행을 위해 같은 항 단서 제1호(제4항1호의2 및 제3호)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동 사업은 제2026-8호의 입찰이 유효한 입찰자 2인 미만으로 성립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제35조제5항 단서 제1호(제4항제1호)에 의거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1_입찰공고문_재건지원사업(스리랑카)_최종_재공고.hwp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공고 제2026-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3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직접입찰 입찰서(가격) 재공고 개시일 2026. 10. 13.(화) 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의 주요 내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 총액입찰, 직접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기술 : 가격, 9 : 1)

※ 기재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하며 세부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제안요청서 – Ⅴ.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름

4.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기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사유가 없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5.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 2026. 10. 26.(월), 10:00까지 (서류 도착 기준)
  • 서류제출 장소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13층)

*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하며, 도착 1시간 전 유선 연락(02-3406-1170) 바람

※ 원활한 제안서 및 서류의 검토를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 권유

  • 입찰 및 제안 관련서류 안내 : 제안요청서 참고

나. 입찰 및 가격평가(변경 시 개별 통보)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변경 가능,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해외건설협회 회의실

*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서 내용을 발표하여야 함

  • 발표 등 참석자 : PM 포함 총 3인 이내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참여자(2인 이내)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PM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정보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지참하여야 함

  • 발표시간 : 총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ㅇ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름

  • 가격평가 :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후 가격개찰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가 담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일에 입찰 참가자가 불참하거나, 입찰자가 지정한 PM(과업책임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서는 서면평가로 대체됨

* PM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발표자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

다. 입찰보증금

  • 해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 보증서 제출 권장, 입찰서(가격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포함)을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가능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 제안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02-3406-1170)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02-3406-11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1_입찰공고문_재건지원사업(스리랑카)_최종_재공고.pdf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공고 제2026-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3.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 36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직접입찰
2026. 10. 26.(월) 10:00

입찰서(가격)
재공고 개시일

2026. 10. 13.(화)

입찰서(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의 주요 내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 총액입찰, 직접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기술 : 가격, 9 : 1)
※ 기재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하며 세부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제안요청서 – Ⅴ.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름

4.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기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사유가 없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5.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 2026. 10. 26.(월), 10:00까지 (서류 도착 기준)
  • 서류제출 장소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13층)

(

*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하며, 도착 1시간 전 유선 연락(02-3406-1170) 바람

※

원활한 제안서 및 서류의 검토를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 권유

  • 입찰 및 제안 관련서류 안내 : 제안요청서 참고

나. 입찰 및 가격평가(변경 시 개별 통보)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변경 가능,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해외건설협회 회의실

*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서 내용을 발표하여야 함

  • 발표 등 참석자 : PM 포함 총 3인 이내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참여자(2인 이내)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PM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정보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지참하여야 함

  • 발표시간 : 총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름
  • 가격평가 :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후 가격개찰
  • 유의사항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가 담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발주

기관은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일에 입찰 참가자가 불참하거나, 입찰자가 지정한 PM(과업책임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서는 서면평가로 대체됨
-

* PM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발표자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

다. 입찰보증금

  • 해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

* 보증서 제출 권장, 입찰서(가격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고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

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날인하여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포함)을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가능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제안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02-3406-1170)
  • 입찰

계약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02-3406-117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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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제안요청서_재건지원사업(스리랑카)_최종_재공고.hwp =====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과업 제안요청서 2026. 10. 해 외 건 설 협 회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과업지시서 -------------------------------------------------------------- 7

Ⅲ. 입찰 일정,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13

Ⅳ. 참가 자격, 계약 방법,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17

Ⅴ.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 ------------------------------- 19

Ⅵ. 과업의 일반지침 및 수행방법 ------------------------------- 22

[붙임] 제안 관련 서식 목록 ------------------------------------- 33

Ⅰ. 과업 개요 1. 개요

□ (제 목)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사전타당성 조사

□ (기간·예산)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내 용)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술90%+가격10%) 실시

2.1 과업의 배경 1) 스리랑카 철도의 반복적 자연재해 피해

  • 극심한 물리적 피해 누적: 스리랑카는 몬순 강우, 홍수, 산사태, 열대성 저기압 등 반복적 자연재해로 인해 철도 인프라(노반, 교량, 궤도, 신호·통신, 전력공급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2025년 11월, 사이클론 Ditwah 직격: 스리랑카 동부 해안에 상륙한 사이클론 Ditwah로 인해 전국 철도망 전반에 159건의 산사태, 95건의 노반 세굴, 286건 이상의 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78km 이상의 노선이 침수 피해를 입고 교량 35개소가 파손됨
  • 직접 피해액 규모: 세계은행 신속재해 피해평가(GRADE)에 따르면, 사이클론 Ditwah로 인한 스리랑카 전체 피해액은 약 US$41억(GDP의 약 4%)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도로·교량·철도·상수도 등 인프라 부문이 약 US$17억 5천만(전체의 42%)을 차지함
  • 철도 분야 피해 및 복구비용: 스리랑카 철도청(SLR) 자체 추산에 따르면 사이클론 Ditwah로 인한 철도 직접 피해액은 약 Rs.3,410억(약 US$11.4억)이며, 재건 및 복구 소요비용은 Rs.1,280억(약 US$4.3억)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사회적 비용 유발: 반복적인 재해로 인한 여객·화물 수송 중단, 긴급복구 인력 및 재원 소요, 경제활동 위축 등 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누적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저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예측·예방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2) 예측·예방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현재 스리랑카 철도는 재해 발생 이후 사후적 복구에 의존하는 수동적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어, 반복되는 피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IoT 센서,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AI 기반 위험예측 등)을 활용한 선제적 재해 예측 및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스리랑카 국가철도 마스터플랜(2020-2040) 및 공공투자 프로그램(2026-2030)의 ICT 기반 교통 인프라 현대화 방향과도 부합함
  • 한국은 IoT·빅데이터·AI 기반 철도 안전관리 기술, 재해 대응 시스템 및 관련 운영 경험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ODA 협력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음

3)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

  • 재원 조달의 한계: 반복적 재해 피해와 재정 건전성 회복이 동시에 요구되는 스리랑카의 국가적 상황에서 자국 재원만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어려우며, ODA 등 국제 재원 연계가 필수적임
  • 선결 조건으로서의 사전타당성 조사: 국제기구 및 지원국은 재원 투입 이전에 체계적인 사전타당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를 요구함. 이를 통해 어떤 기술을, 어느 우선순위와 방법으로, 얼마의 비용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2.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스리랑카 철도시설물의 반복적 자연재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의 사전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후속 사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함
  • 구체적으로는 스리랑카 철도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디지털 예측·예방 기술 적용방안 검토, 우선 투자 구간 선정, 사업비 개략 추정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여 후속 본타당성조사·기본설계·본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전 분석 결과를 도출함

[스리랑카 철도시설 자연재해 피해 현황(참고)]

2.3 스리랑카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스리랑카 정부는 철도 현대화, 교통부문 ICT 도입, 실시간 데이터 기반 운영, 국가 재해위험 저감 및 디지털전환을 각각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본 과업은 이러한 정책을 철도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재해취약구간을 대상으로 IoT·빅데이터·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예측, 조기경보 및 열차운영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본 사전타당성 조사는 스리랑카 정부정책을 실제 투자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향후 ODA 본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선행단계라는 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음

정부 정책 부합 내용 철도부문 상위계획

스리랑카 철도 마스터플랜(2020-2040) 및 공공투자 프로그램(2026-2030)이 지향하는 철도 안전성·신뢰성 향상, 운영 현대화 및 기술혁신 방향과 부합

국가 디지털전환정책

본 과업의 IoT·빅데이터·AI 기반 재해예측시스템은
National Digital Economy Strategy 2030이 제시하는 인프라·데이터·보안 중심 디지털전환 비전과 부합

국가 재해관리정책

Disaster Management Act에 근거해 설립된 재해관리센터(DMC) 및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2023-2030의 재해대응 전략과 부합

<참고>

□ Sri Lanka Railway Master Plan 2020–2040

  • 철도 운영·인프라·차량·유지보수·기관 개혁 및 투자우선순위를 포괄하는 국가 철도개발계획

□ 공공투자 프로그램(Public Investment Programme 2026–2030)

  • 스리랑카 재무부 산하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이 발행한 공식 국가 중기 투자계획
  • PIP는 육상교통 분야의 문제점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정보공유 및 데이터 분석 부족을 지적하고, 핵심 전략으로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부문을 현대화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
  • 5.2.6 투자우선순위(Investment Priority Areas)에 교통계획(Planning), 운영(Operations), 대국민 정보(Public Information),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National Transport Database)를 명시
  • 주요 정책과제는 본 과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됨

PIP 2026–2030 정책과제 본 과업과의 직접 연계 Real-time data capturing

강우, 수위, 사면변위, 레일온도 등 IoT 실시간 계측

Information sharing

철도청·DMC·기상청 등 유관기관 간 재해정보 공유

Data analysis

빅데이터·AI 기반 위험도 분석 및 이상징후 탐지

Operations

위험 수준에 따른 감속·운행중지·운행조정 의사결정 지원

Public Information SMS, 앱 등 이용객 재난·운행정보 제공

National Transport Database

향후 철도 재해·시설 데이터 통합 DB 구축 기반

□ Sri Lanka Disaster Management Act No. 13 of 2005 (DMC 설립 근거)

  • 제2조: 재해관리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Disaster Management) 설립을 규정
  • 제8조: 위원회가 국가재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그 계획의 이행 책임을 지는 재해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기능(제2조 관련)으로 재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프로그램 수립,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 명시

□ National Digital Economy Strategy 2030 (6대 전략분야)

  • 혁신·사회적 포용·친환경 성장을 기반으로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국가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디지털 산업 연간 매출 50억 달러 및 전체 디지털 경제 규모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2048년 선진 고소득 국가 진입을 지향

  • 6대 전략분야는 인프라 연결성 및 접근성, 기술·문해력·산업·일자리, 연계형

전자정부, 사이버보안·안전·프라이버시, 디지털 금융서비스, 부문별·중소기업 디지털화로 구성됨

  • 본 사업은 철도시설에 설치되는 IoT 센서와 통신망뿐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열차운영 및 재난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National Digital Economy Strategy 2030이 지향하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서비스 및 사이버보안 강화 방향과 부합함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2023-2030

  • 과학적 데이터 기반 및 정보시스템 구축 (위험 정보에 기반한 계획 및 시스템)

실시간 및 과학적 관측 시스템 강화: 재난 관리 계획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서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재해를 관측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

  • 기관별 재난관리계획(IDMP) 및 SOP 수립 의무: 재난관리법에 따라 철도 관련 부처 및 기관(Ministry of Transport and Highways, Sri Lanka Railways 등)은 자체적인 기관 재난관리계획(IDMP)과 표준운영절차(SOP)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타당성 조사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제안될 수 있음)

3. 과업 범위

  • 스리랑카 철도산업, 디지털․ICT 환경 분석 (법·제도, 상위계획, 국제기구 지원 동향)
  •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자연재해 피해 현황 조사 및 취약성 분석
  • 국내외 철도 재해 예측·예방 기술 및 적용 사례 분석
  • 디지털 예측·예방 시스템 기술 대안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 경제적 타당성 및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재원조달 방안 수립
  • 후속 ODA 사업 연계 전략 및 추진 로드맵 제시

4. 과업 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210일) 5. 용역 금액

  • 금 3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의 주요 내용 1.1 스리랑카 철도사업 환경 분석 1.1.1 법적 및 제도적 환경 분석

  • 스리랑카의 철도산업 및 디지털․ICT 분야 법체계(Railway Ordinance, ICT Act 등), 철도․디지털․ICT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조직 분석

1.1.2 국가교통전략 등 상위계획 분석 및 부합성 검토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공공투자 프로그램 2026-2030(육상교통 부문), 철도 마스터플랜(2020-2040), 국가 공간계획(2050)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을 분석하고, 본 과업과의 정책적 부합성 검토
  • 아래 스리랑카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함께 분석하여, 후속 사업 추진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

정책/ 계획 주요 내용 본 과업과의 연계성

National Digital Economy Strategy 2030

(디지털경제부, 2024.3 국무회의 승인)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수립.

2048년 고소득경제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전환을 국가 경제모델의 핵심으로 설정

본 사업의 IoT·빅데이터 ·AI 기반 철도 재해 예측시스템과 국가 디지털전환 비전 및 6대 전략 분야와의 부합성 검토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

Disaster Management Act

2004년 쓰나미를 계기로 제정된 재해관리법에 근거해 재해관리센터(DMC)가 설립되었으며, 국가 재해대응 전략계획을 이행

관련 법 의무사항과 본 과업의 조기경보체계·재해대응 협력체계 등 구축의 연관성 검토

ADB Railway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 / Railway Sector Improvement Project (TA)

콜롬보 교외철도망 통신·발권·관제센터 시스템 현대화 및 단계적 장기 투자·현대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ADB 기존/후속 지원사업

기존 국제기구 지원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연계 전략 수립 근거
(본 과업 1.1.3 국제기구 동향분석과 상호 참조)

1.1.3 국제기구 및 양자협력 동향 분석

  • ADB, 세계은행, JICA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스리랑카 철도·교통 인프라 지원 실태 및 재해 관련 복구·회복력 강화 지원 사업 분석
  • 한국 ODA(KOICA, EDCF 등)의 스리랑카 지원 현황 및 철도 분야 협력 가능성 분석

1.2 스리랑카 철도시설물 피해 현황 조사 및 취약성 분석

1.2.1 노선 및 시설 현황 파악

  • 스리랑카 철도망 전체(약 1,500km)의 노선별 제원(연장, 선형, 궤간), 노반(토공, 터널, 교량), 신호·통신·전력 등 시스템 시설 현황 조사
  • 기상 조건 및 지형·지질 특성을 고려한 재해 취약 구간 현황 파악

1.2.2 자연재해 피해 정량적 조사 및 평가

  • 과거 10년간 홍수, 산사태, 태풍, 사이클론 등 주요 자연재해로 인한 스리랑카 철도 시설물 피해 이력 조사 및 피해 규모 정량화 (피해 구간 연장, 교량·터널 등 구조물 피손 현황, 신호·전력 설비 피해 등)
  • 고해상도 위성영상, 드론 촬영, GIS 분석 등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피해 현황 조사 수행 및 최종보고서 반영

1.2.3 취약성 및 위험도 분석

  • 재해 유형별(홍수, 산사태, 폭풍해일, 열대성 저기압 등) 취약 구간 및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평가하여 우선 개선 대상(구간) 선정
  •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 / 8.5)에 따른 중장기 재해 위험도 전망 및 철도 시설물 영향 분석

1.2.4 운행 중단 및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 재해로 인한 여객·화물 수송 중단, 대체 수단 전환 비용, 긴급복구 비용, 경제활동 위축 등 간접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1.3 국내외 철도 재해 예측·예방 기술 및 사례 분석

1.3.1 디지털 예측·예방 기술 현황 조사

  • IoT 기반 실시간 계측·모니터링 기술(노반 침하, 사면 변위, 강우·수위 센서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예측, 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조기경보 플랫폼 등 관련 기술 현황 조사
  • 한국의 철도 재해 안전관리 기술(K-철도 IoT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철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등) 현황 및 해외 적용 사례 분석

1.3.2 국내외 적용 사례 분석

  •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철도 재해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조사
  • 유사 기후·지형 조건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철도 재해 대응 디지털화 사례 분석 및 스리랑카 적용 가능성 검토

1.4 디지털 예측·예방 시스템 기술 대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1.4.1 기술 대안 작성

  • 1안: 핵심 취약 구간 중심 단계적 Io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 2안: 전국 철도망 통합 재해 예측·조기경보 플랫폼 구축 방안
  • 각 대안별 기술 구성(센서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센터 등) 및 적용 범위 명시

1.4.2 기술 적합성 검토

  • 스리랑카의 기술 수준, 유지관리 역량, 통신 인프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대안별 현지 적합성 분석
  • 한국 K-철도 디지털 안전 기술의 스리랑카 환경 적용 가능성 및 현지화 요건 검토

1.4.3 단계별 추진 일정 검토

  • 시범사업 구간 선정 및 조기 구현, 1단계 핵심 구간 확대, 전국망 단계적 확산 등 단계별 실행 가능한 추진 일정 수립

1.5 재건사업 우선순위 및 디지털활용 우선순위 검토

1.5.1 재건사업(노선·구간) 우선순위 검토

  • 1.2절 피해현황조사 및 취약성분석결과(재해피해 규모·빈도, 복구비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를 토대로, 재건사업 우선적용 대상 노선·구간을 선정
  • 1.3절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확인된 유사 여건국가의 우선순위 선정기준(피해이력, 인구밀집도·수송수요, 경제적 중요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선정기준의 객관성 제고
  • 3. 과업 범위에서 제시한 "재건사업 추진 우선 적용 노선 검토" 결과와 연계하여 최종 우선순위(안) 제시

1.5.2 디지털활용 우선순위 검토

  • 1.4절 기술 적합성 검토 결과(스리랑카의 기술수준, 유지관리 역량, 통신인프라, 재정여건 등)를 토대로, 디지털기술(IoT 센서, 조기경보체계, AI 기반위험 예측 등) 적용의 우선 순위 도출
  • 단 기간내 적용가능한 Quick-win 기술과 중장기적으로 확산해야 할 기술을 구분하여 제시
  • 재건사업 우선노선(1.5.1)과 디지털활용 우선기술을 매칭하여, 노선별·구간별 최적기술조합(안)을 제시

1.6 경제적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 수립 1.6.1 총사업비 추정

  • 기술 대안별 시스템 구축 비용(CAPEX) 및 운영·유지 비용(OPEX)을 개략 추정
  • 재해 피해 저감에 따른 편익(직접 피해복구비 절감, 수송 중단 비용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분석하여 비용·편익비율(B/C Ratio) 산정

1.6.2 단계별 재원조달 방안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ODA(무상원조 및 EDCF 유상원조), KOICA 협력사업, 세계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MDB) 차관, EU·일본 등 양자 협력국 지원 등 재원 조달 경로 분석
  • 한국 기업의 시스템·장비 공급 및 기술이전 참여 방안, 한국 정부 지원 자금 연계 가능성 제시
  •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대안 적용 시 수반되는 금융비용을 반영한 총사업비를 산정

2. 용역 산출물 목록표 No. 산출물 제출시기 파일형식 제출부수 보고대상 언어 공문 1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초안) 한글 전자파일 발주처 국문 ○ 2 착수 보고서 착수보고회 개최일 3일 전까지 PPT 전자파일 발주처 국문 ○ 3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초안) 한글 및 PPT 국문 20부 영문 10부 발주처 국문 영문 ○ 4 법령분석 보고서 준공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초안) 한글 전자파일 발주처 국문 영문 ○ 5 준공(최종)보고서 준공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초안) 한글 및 PPT 국문 20부 영문 10부 발주처 국문 영문 ○ 6 최종 성과품 잔금 수령 전 한글 영문 국문 20부 영문 10부 발주처 국문 영문 ○ 7 국내 보고회 개최계획(안) 개최일 1주 전까지 한글 전자파일 발주처 국문 × 8 국내 보고회 회의록 개최일 이후 1주 이내 한글 전자파일 발주처 국문 × 9 월간공정 보고서 매월 말까지 한글 전자파일 발주처 국문 × 10 수시 보고서 주요 현안 사항 발생 시 한글 전자파일 발주처 국문 × 11 기타 회의록 회의 개최 후 영업일 3일 이내 한글 전자파일 발주처 국문 × Ⅲ. 입찰 일정,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입찰 일정(재공고) 구 분

일
정

비고(장소 등) 입찰공고일 2026.9.21.(월) 나라장터, 협회 홈페이지 사전 규격공고 2026.9.18.(금) ~ 9.20.(일) 상동 본 공고

2026.9.21.(월) ~ 10.13.(화)

상동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10.13.(화) 15:00 방문 접수(서류 도착 기준) 재공고 2026.10.13.(화) 나라장터, 협회 홈페이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재공고) 2026.10.26.(월) 10:00:00 방문 접수(서류 도착 기준) 기술평가 및 가격개찰 2026.10.29.(목) 이후 해외건설협회(변경 가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2026.10.30.(금) 이후 일정 변경 가능 (추후 통보) 협상 및 계약 2026.11월 중

2. 제안서 작성 형식 및 내용(안) * 제안사 실정에 맞게 수정가능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등),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현황

  • 본 과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을 제시

Ⅲ. 과업수행 방안 1. 과업수행 방법

  • 각 부문별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현지 네트워크와의 협업 및 활용 계획 기술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기술 시 요구되는 서식(안) 등 제시

2. 과업수행 계획

  • 제안 요청된 각 부문별 추진일정 및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수행조직 및 참여 인원현황

  • 본 과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 및 이력사항 기술

4. 과업관리방안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별 투입 등 연구과정

관리, 보안관리 및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시기 등
산출물 제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기타

  • 유사 지역 또는 과업에서의 현지 수행 경험 및 관련 제언
  • 관련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아이디어 제시
  •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본문에 포함하지 못한 사항

ㅇ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3. 작성방법 및 기타사항

□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 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 제시된 작성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은 작성 항목별 내용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붙임] 제안 관련 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포인트 13, 줄간격 160%)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분량은 A4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 작성 등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 비용 일체는 제안기관이 부담한다.

□ 제안자는 요구 시 지정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는 A4 책자형태로 제본(10부)하여 USB(1부)와 함께 방문 제출

◦ 제안서(표지) 및 기타서류(표지)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제안서 10 USB 1부 / 제본 10부

  • 제안개요, 제안사 일반현황,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계획, 기타 제안내용 1 【서식 1】 / 별첨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서식 2】/ 별첨 - 연구진 총괄표 및 이력사항 1 【서식 3】 / 별첨 2 기타서류 2 총 2부 / 표지에 인감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4】 - 입찰참가서약서 1 【서식 4】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 - 법인등기부등본 1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1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1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1 【서식 6】 - 합의각서(해당 시) 1 【서식 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서식 8】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보증증권 대체) 1 해당 시 - 면제사유확인서 1 해당 시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1 간지 포함, 해당 시 - 투입인력 증명서(학위, 경력) 1 간지 포함 - 보안각서 1 【서식 9】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서식 10】

주 1.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용역실적증빙서류, 투입인력 증명서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각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3. (해당 시)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제출 시, 발주처의 해외 소재 등으로 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출기한(용역공고에 의한 접수 마감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 불가

◦ 제안서 및 기타첨부서류는 표지 등에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는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서식 5 참고) 및 봉인 후 1부 제출

◦ 가격 제안은 사업예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제안 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각 1부씩 지참해야 함

□ 가격 산정 기준

◦ 가격제안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포함(면세사업자도 반드시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 가격산출내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인건비는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 입찰금액 관련 세부산출내역 및 근거는 추후 계약설계서로 다시 제출해야 하며, 세부 비목은 기획재정부의「예정가격 작성기준」및 관련 지침·업무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관련 문의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02-3406-1170)

□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Ⅳ. 참가 자격, 계약 방법,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1.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연구용역 수행 가능

◦ 계약 체결 시 위 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본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거나 창의적 의견을 제안서에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본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된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자료나 정보의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Ⅴ.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90) 정량 평가 (20) 수행실적 ㅇ 동일과업 이행실적 (공고일부터 최근 3년이내) 20 정성 평가 (70) 과업 수행인력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분야 과업수행경험, 학력 등

10 기술‧지식 능력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 → 과업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현지 정부 등 유관기관 및 네트워크 협력 방안

20 사업의 적합성 ㅇ 재건지원의 시의성 ㅇ 재건지원 대상의 적절성 ㅇ 과업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ㅇ 성과물 활용도 및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30 사업관리

  •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 위험요소 대응 방안

ㅇ 예상 성과품 품질 ㅇ 제안서 품질 10 입찰가격평가(10)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0

주) 1. 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평가결과는 근로일 기준 5일 이내에 나라장터 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3.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

4.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수행실적 평가(정량평가)(20점)

□ 수행실적: 동일과업 이행실적(최근 3년이내)

- 동일실적: 제안한 사업과 동일한 과업

  • 산출식: [(3년 누계 수행실적액) ÷ 당해용역금액] x 100

구분 수행실적 점수 산출결과 100%이상 80~100%미만 60~80%미만 40~60%미만 20~40%미만 20%미만 점수 20 16 12 8 4 0

* 동일과업 수행실적 확인을 위해 실적확인서, 과업지시서, 최종성과품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의 경우 수행실적액은 참여 비율에 따라 산정

3. 비계량 평가(정성평가)(70점) 구분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과업 수행인력 10 8 6 4 2 기술 · 지식능력 20 16 12 8 4 사업의 적합성 30 26 22 18 14 사업관리 10 8 6 4 2

  • 비계량평가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술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평가위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이때 최고점 또는 최하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②항 준용

4. 입찰가격 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 및 별표)

5.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배점 : 수행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Ⅵ. 과업의 일반지침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기준

① 본 과업은 대상국의 계약 관행 및 관습, 현지 철도·재해 데이터 접근, 현장 접근성, 핵심 기술 수요 및 국내외 기업 현황 등 공급망 등에 대한 조사 및 인터뷰가 수반되므로, 관련한 과업 수행방식 및 수행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본 과업에 이용할 기본 통계 및 각종 수치자료는 2025년 이후 발행된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실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사용된 자료이어야 한다. 다만, 2025년 이후 발표된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③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공인된 출처 표기법에 따라 명시한다.

2. 과업의 수행 참여조건

① 본 과업은 스리랑카 철도 분야와 재해 예측·예방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스리랑카 현지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스리랑카 교통부 또는 철도청과의 MOU, LOI 접수 또는 관련 사업 추진 실적 1건 이상 필수) 제출 등을 포함하여 수행방식 및 수행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현지의 컨설팅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현지 전문기관‘)과 협업 또는 계약을 맺고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하 `과업수행자')는 자기 책임 하에 현지 전문기관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③ 현지 전문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하며, 그 참여 비중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④ 용역 참여 인력의 자격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단체 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ㅇ부교수 이상 ㅇ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정부 등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해외건설정책지원사업 관리·운영」의 기준을 준용

3. 사전 협의절차 이행

①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 용역수행 상의 주요 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본 과업 수행 시 과업의 일부분을 현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선정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 용역의 변경

①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중 정책 방향의 변경이나 현지 여건의 변동 등으로 과업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거쳐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중지 또는 과업 연기가 필요할 때

3) 전문가 등을 동반한 보고회, 자문회의 등으로 인한 기간 소요

4) 기타 특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④ 과업기간의 연장·변경에도 불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 이를 반영하여 보완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타 과업지시서 및 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5. 일반조건

① 용역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각 부문별 용역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③ 과업 책임자는 용역을 수행한 최종 결과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⑤ 용역수행상의 제반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조정·정산한다.

⑥ 국내외 기존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필요시 국내외 현장조사 및 관련 문헌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성과물에 충실히 반영한다.

⑦ 과업수행의 경비항목은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그 초과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 집행 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정산한다. 만일,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다.

⑧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특별조건

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②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책임자는 착수, 중간, 최종, 점검 등 보고회에 필참하여야 한다. 참석이 불가할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다.

7. 성과물 작성

① 용역성과물은 관련 지침에 제시된 양식을 따라 작성하며, 용어는 한글로 통일하여 작성한다.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② 과업수행자는 용역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최종보고서(안)을 제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용역 종료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크기,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이 발생하면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용역 성과품인 최종보고서(안)은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하며, 이와 관련해 자료 제출이나 보충설명이 요구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인쇄․납품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활용하여 표절검사 및 AI 생성물 검사를 실시하고, 표절검사 기준(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및 해외건설협회의 표절 허용률(10% 미만)을 충족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확인보고서는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⑤ 성과품은 납품 전 윤문(교정․교열)을 거쳐 오탈자, 비문, 용어․표기의 불일치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문․영문 용어는 과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한다.

⑥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20부(컬러 10부, 흑백 10부) 및 영문 10부(영문 보고서 있을 시)를 납품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외에 연구자료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HWP, MS Word 및 PDF 등)로 제출해야 한다.

⑦ 성과품은 필요시 파트별로 나눠 OCIS 등에 업로드할 것이므로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시 파트별로 편집하여 전자파일(HWP, MS Word 및 PDF(목차구분)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 타

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②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 및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9. 과업 수행방법

① 각 보고(착수, 중간, 최종, 점검 등) 단계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를 보고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 시 서면으로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료수집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현지 정부, 대사관, 해외건설협회, 진출 기관 및 법인, 관련 외국기업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③ 사업대상국에 대한 현지 조사 필요시 발주처에 해외출장 일정 및 출장자(과업책임자 및 연구원 등), 현지 면담자 리스트 및 면담 예상 질문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해외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해외출장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련 활동 내역 등 출장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 제출의 지연이 예상될 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보고서에는 (1) 주요 과업 수행 내역, (2) 목차별 완성도, (3) 자문의견 조치 현황, (4) 이슈사항, (5) 익월 과업수행 예정 내역을 담아야 하며, 별도로 성과품(소프트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성과품 작성에 참고한 모든 원문을 별도 파일로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 및 공유해야하며, 인터넷 자료는 반드시 URL 또는 하이퍼링크 형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⑥ 「인공지능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활용한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나 콘텐츠는 사실 여부와 정확성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며, 하나의 출처만 신뢰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하며 최신 정보 반영 여부, 편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중요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에는 관련 전문가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10. 발주처 보고

①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및 과업 참여인력, 추진일정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간보고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자문 의견, 잠정 결론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초안을 중간보고회 이후 2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최종보고회는 용역 종료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앞서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인쇄본은 발주처의 검토를 거친 후, 협의된 부수만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처의 요청 또는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발주처가 요청한 날로부터 업무일 5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나, 사안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20~30부를 인쇄하여 제출하고, 수정보고서 및 관련 참고자료(신·구문 대비, 개정자료 등)는 전자파일(HWP, MS Word 및 PDF(목차구분) 등) 형식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보안대책

① 과업책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보안각서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책임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교체된 과업참여자는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과업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조와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⑤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⑥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 관련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므로,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

⑦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및 폐지, 잉여분은 철저히 회수 및 소각해야 한다.

⑧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⑨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대외비 성격의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부분만 인쇄한다.

⑩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⑪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⑫ 「인공지능기본법」 및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과업 수행과정에 활용한 각종 자료는 AI 서비스 이용 후 불필요한 입력 기록이나 생성 결과는 삭제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별도로 안전하게 저장한다. 계정 해지 시 데이터 처리 방식도 확인해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한다.

⑬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⑭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붙임 제안 관련 서식 <서식 목록> (서식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3) 연구진 총괄표 및 이력사항

(서식 4)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입찰 참가 서약서

(서식 5) 가격제안서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7) 합의각서 (서식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9) 보안각서 (서식 10)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서식 11) 보증각서(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서식 1) 과업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 ○ ○ ○ ○ 사업

2026.
.

기관(업체)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3년 2024년 2025년 9.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023년 2024년 10. 상시 종업원수

11.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주) 재무제표 증명원 등 회계자료 별첨 (서식 3) 연구진 총괄표 및 이력사항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주) 1.【서식 3】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서식 4)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입찰 참가 서약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6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해외건설협회에서 정한 입찰공고 내용을 전적으로 수락하며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식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1식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입찰 참가 서약서

「OOO 사업」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허위 기재사항 발생 시 업체선정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협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서식 5)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용역명 : ₩

한글표기 (금
)

※ 가격 산출내역 1부 별첨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해 외 건 설 협 회 귀하 가 격 산 출 내 역

구
분

투입 인력 투입률 단가 계 산출근거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소 계 경 비 ◦ 여비(국외) ◦ 여비(국내) ◦ 유인물비 ◦ 회의비 ◦ 전문가활용비 ◦ 외주사업비 소 계 일반관리비(5%) 부가가치세(10%) 계 ※ 상세 산출내역서 첨부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용역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7)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위탁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서식 9)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서식 10)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서약자(PM) 정보 성 명 E-mail 소 속 직장 직위 전화번호 자택/휴대폰 직장

주
소

2. 연구 정보(사업정보) 연구과제명 (사업명) 주요내용 3. 서약사항

상기 본인은, 해외건설협회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상기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인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통계 등)을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상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위조와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본인은 ‘나’의 서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활용하여 표절검사 기준(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및 해외건설협회의 표절 허용률(10% 미만)을 준수하여 요청시 카피킬러 등 결과 확인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연구로 수행한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 지적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가 해외건설협회에 귀속되므로, 해외건설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 본인은 ‘라’의 서약사항에 따라, 상기 연구로 산출된 연구성과물의 편집 및 교정에 있어 해외건설협회가 규정한 기간 내에 ‘라’의 서약 사항을 충족하는 연구 결과물 제출을 위한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바. 본인은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본 윤리서약을 준수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제재를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서약자(PM)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서식 11) 보증각서(공기업·준정부기관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증서 대신 각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한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수령 시 제출

계약금/입찰보증금/선금 보증각서 1. 계약명: 2. 계약기간: 3. 계약금액: 4. 보증금액: 계약금 10% - 금액 기입

5. 보증기간: 금차완수일 + 60일 가산 – 날짜 기입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함에 있어 당사에서 계약금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00.00. 주소: 상호:

대표자: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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