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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1400호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공고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 2023년 10월 23일(금)(10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 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09:00 ~ 15: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영월군청 행정과 전산정보팀(☎033-370-2045)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마.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26.10.27.(화), 영월군청 2층 상황실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업체별 제안설명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 체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함)
라.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입찰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영월군 행정과 전산정보팀(033-370-2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영 월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pdf =====
영월군 공고 제1400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서 조회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공고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 2023년 10월 23일(금)(10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함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 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
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26.10.27.(화), 영월군청 2층 상황실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
,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
- 업체별 제안설명
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협상 및 계약 체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09:00 ~ 15: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영월군청 행정과 전산정보팀(☎033-370-2045)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 가신청서 상에 대 리인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함)
라.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갈음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5.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
여야 하는 청렴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
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입찰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영월군 행정과 전산정보팀(033-370-2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6년 영 월 군 10월 13일 분 임 재 무 관
===== 제안요청서(영월군 누리집 디자인 개편).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 10.
사 업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
이메일
행정과
팀 장
함형구
033-370-2042
[email protected]
주무관
김우현
033-370-204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416" leader="3" type="1"/> 1
3. 운영 현황 <hp:tab width="33392" leader="3" type="1"/> 2
4. 사업 범위 <hp:tab width="33392" leader="3" type="1"/> 2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방향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 3
2. 추진체계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 3
3. 추진일정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 4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0736" leader="3" type="1"/> 5
2.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0736" leader="3" type="1"/> 7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30736" leader="3" type="1"/>10
Ⅳ.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절차 <hp:tab width="29408" leader="3" type="1"/>35
2.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31400" leader="3" type="1"/>35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4096" leader="3" type="1"/>37
4.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2064" leader="3" type="1"/>39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3432" leader="3" type="1"/>40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0736" leader="3" type="1"/>41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hp:tab width="21440" leader="3" type="1"/>41
3. 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항목 <hp:tab width="21440" leader="3" type="1"/>43
4.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30736" leader="3" type="1"/>46
[붙임자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4096" leader="3" type="1"/>49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hp:tab width="25424" leader="3" type="1"/>50
3.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30072" leader="3" type="1"/>54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ab width="16792" leader="3" type="1"/>60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hp:tab width="8160" leader="3" type="1"/>62
6. 용역사업 보안 특약 <hp:tab width="27416" leader="3" type="1"/>63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hp:tab width="20112" leader="3" type="1"/>74
8. 제안 관련 서식 <hp:tab width="30072" leader="3" type="1"/>75
9. 입찰참가 신청서 <hp:tab width="29408" leader="3" type="1"/>84
10. 보안서약서 <hp:tab width="32064" leader="3" type="1"/>85
11. 청렴서약서 <hp:tab width="32064" leader="3" type="1"/>86
12. 위임장 <hp:tab width="34720" leader="3" type="1"/>87
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hp:tab width="26088" leader="3" type="1"/>88
14. 공동수급 체결 현황 <hp:tab width="26752" leader="3" type="1"/>91
15. 합의각서 <hp:tab width="33392" leader="3" type="1"/>92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영월군 대표 누리집(누리집) 디자인 개편 사업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사용자 중심의 누리집 디자인 및 이용환경 개선
- 최신 웹 환경을 반영한 화면 구성 및 디자인 개편
-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직관적인 메뉴 구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
나. 최신 버전의 미리보기 프로그램,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도입
- 기존 미리보기 프로그램의 노후화로 개방형 문서 형식(hwpx 등) 열람에 제약 발생
- 최신 버전의 미리보기 프로그램 및 검색엔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다양한 문서 형식 지원 및 검색 성능 형상
-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안 취약점 예방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다. 콘텐츠 관리체계 개선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성 향상
- 메뉴 및 콘텐츠 재구성을 통한 정보 전달력 강화
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최신 보안기준을 반영한 시스템 보안성 향상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마.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확보
-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 향상
- 주요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와의 호환성 확보
- 웹 표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3. 운영 현황
가. 누리집 운영 현황
누리집명
URL
비고
대표 누리집
https://www.yw.go.kr/www/index.do
대표 누리집(영문)
https://www.yw.go.kr/eng/index.do
대표 누리집(중문)
https://www.yw.go.kr/chn/index.do
대표 누리집(일문)
https://www.yw.go.kr/jpn/index.do
문화관광 누리집
https://www.yw.go.kr/tour/index.do
보건소 누리집
https://www.yw.go.kr/health/index.do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https://www.yw.go.kr/agri/index.do
4. 사업 범위
가. 사용자 중심의 누리집 디자인 개편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 누리집 메인 및 서브 화면 디자인 전면 개편
- 영월군의 특성과 지역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화면 구성 및 사용자 경험(UI/UX) 개선
-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반응형 웹 구현
- 콘텐츠 가독성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한 화면 구성 개선
- 대표 누리집의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 마련
나. 정보구조 및 콘텐츠 재구성
- 이용자 중심의 메뉴 체계 및 정보구조(IA) 개선
- 중복 및 불필요한 콘텐츠 정비
- 주요 행정서비스 및 관광정보의 접근성 향상
- 콘텐츠 분류체계 개선 및 정보 전달력 강화
- 콘텐츠 표준화 및 최신 정보 유지체계 마련
- 부서별 콘텐츠 관리체계 개선
- 콘텐츠 현행화 및 정보 품질 향상
다.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
- 관리자 중심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기능 개선 - 게시판 및 메뉴 관리 기능 개선 - 권한관리 기능 개선 - 관리자 편의기능 개선 - 통계 및 운영관리 기능 개선
-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한 CMS 구조 개선
라.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개선
- 최신 버전의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도입 또는 고도화
- 누리집 내 콘텐츠의 검색 정확도 및 검색 속도 향상
- 메뉴, 게시물, 첨부파일 등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 개선
- 검색 결과의 정확성 및 최신성 향상
-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등 이용자 편의기능 제공
- 개방형 문서(HWPX, HWP, PDF, DOCX, XLSX, PPTX 등) 본문 검색 지원
- 검색 색인(Index) 자동 생성 및 관리 기능 개선
- 최신 검색엔진 적용을 통한 보안 취약점 개선 및 안정적인 검색환경 제공
마. 문서뷰어 프로그램 개선
- 최신 버전의 문서뷰어 프로그램 도입 및 적용
- 개방형 문서(HWPX, XLSX, DOCX, PPTX, PDF 등) 열람 지원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안정적인 문서 열람환경 제공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문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게시물 및 첨부문서와의 연계성 확보
- 최신 버전 적용을 통한 보안 취약점 개선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바. 누리집 기능 개선
- 게시판 기능 개선 - 자주 찾는 서비스 기능 개선 - 민원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 이용자 편의기능 개선 - 공공서비스 연계 기능 개선 - 오류 기능 개선 및 안정성 향상
- 관리자 운영 기능 개선
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기 도입한 암호화 솔루션 이용)
-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구간 보안 강화 - 최신 보안 패치 적용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체계 개선
- 안전한 누리집 운영환경 구축
아.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준수
- 웹 접근성 품질 향상을 위한 화면 개선
-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 향상
- HTML5, CSS3 등 최신 웹 표준 준수
- 주요 웹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등) 호환성 확보
- 다양한 운영체제 및 모바일 환경 지원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
자. 시스템 성능 및 운영환경 개선
- 누리집 응답속도 및 처리 성능 개선
- 서버 자원 사용 효율화
- 시스템 안정성 및 가용성 향상
-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운영환경 개선
- 장애 대응 체계 마련
-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운영환경 구축
차. 시험운영 및 안정화
-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수행
-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 수행
- 웹 접근성 시험
-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호환성 시험
- 오류 수정 및 안정화
- 최종 검수 지원 및 운영 안정화
카.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실시
- 콘텐츠 관리자 교육 실시
- 운영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 사업 종료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
타. 산출물 작성 및 사업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 정보구조 설계서 작성
- 화면설계서 및 디자인 시안 작성
- 프로그램 설계서 및 개발 산출물 작성
- 시험 결과서 및 검수자료 작성
- 완료보고서 작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산출물 제출
Ⅱ
사업 추진방안 추진목표
가. 사용자 중심의 UI·UX 디자인 개편을 통한 군민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제고
나. 검색엔진 시스템과 미리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
다.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솔루션 도입으로 안정적인 통합운영환경 구성
라. 영월군 누리집 콘텐츠 구조개선 및 표준안 마련
마.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성, 웹 호환성 준수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브라우저로 누리집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고
2. 추진전략
가. 사업수행 전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7조에 따라 주관사업자로부터 품질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등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정상추진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용
- 시스템 사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방향 등 명확한 사업관리 추진
- 사업 단계별 표준산출물의 종류, 수량, 제출시기 등은 제안내용을 검토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나. 사업관리 전략
- 사업관리 : 투입인력, 일정, 통제, 비용관리 등
- 품질관리 :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S/W, 초기데이터, 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 이행 및 준수여부 점검
- 변경관리 : 업무, 기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투입인력, 일정 등
- 위험관리 : 내‧외부 위험요소 관리
- 보안관리 : 사업수행 중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보안대책 강구
다. 표준화 전략
- 정보시스템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술 지침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통한 응용 S/W 품질향상 및 개발표준 준수
- 국제·국가표준 등을 준수하고 최신 기술과 정보 기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확장성·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3. 추진체계
가. 구성 및 임무
- 구성목적 :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행정적․기술적 지원 및 체계적인 업무 수행
- 방
법 : 안건발생 시 수시회의
- 주요임무 : 방향 및 지침 제시, 추진상황 점검, 자문, 자료수집 등
구분
주요역할 및 기능
참여부서
사업주관
○ 영월군 누리집 디자인 개편 총괄조직
○ 기본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수행 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결과물 인수ㆍ운영
○ 부서관련 구축내용 검수 및 평가
행정과
(전산정보팀)
실무지원
○ 부서/기관별 업무관련 자료 제공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 부서관련 구축내용 검수 및 평가
실/과/소 , 읍/면/동
용역수행
○ 개편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 실행계획 수립 및 구현
○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운영자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용역사업자
추 진 업 무
착수일로부터 4개월
M
M+1
M+2
M+3
사업착수
착수 및 일정 수립
분
석
데이터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설
계
프로세스 설계
화면, 디자인 설계
구
현
프로토타입 제공
시스템 구축 단위테스트
시험운영
및 보완
통합 테스트
산출물 작성 및 교육 시스템 오픈 시스템 안정화 및 검수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4. 추진일정(추진일정은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청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영월군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모든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체계적인 누리집 관리 및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누리집의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상세 요구사항의 모든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항목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계약 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영월군 대표 누리집 운영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영월군청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최종검수 이후 1년 으로하며,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 개선 등에 대해 유상 유지관리는 계약물의 인수 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나. 시스템 구성
- 하드웨어 : 영월군 가상화서버 활용
- 소프트웨어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제안사가 제안
※ 네트워크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다.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월군 가상화서버를 활용하여 구축하며, 내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연계에 대한 보안 및 정합성 방안이 확보되어야 함
- 다양한 기기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큐어코딩, 웹접근성 및 표준화 코딩 준수 방안과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수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3
2.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
10
3.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3
5.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변환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6.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테스트로 인한 장애 대응 등을 기술함
1
7.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8.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9. 제약사항
COR(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합 계
48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스템 장비구성(ECR)
ECR-001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ECR-002
문서뷰어 프로그램 도입
ECR-003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도입
2. 기능(SFR)
SFR-001
누리집 공통 요구사항
SFR-002
대표 누리집 개편 요구사항
SFR-003
반응형 웹 페이지 구축
SFR-004
외국어 누리집 개편
SFR-005
문화관광 누리집 콘텐츠 개편
SFR-006
열린군수실 게시판 개편
SFR-007
기타 누리집⦁API의 통합 구축
SFR-008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SFR-009
농업기술센터⦁보건소 누리집 콘텐츠 개편
SFR-010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기능 개선
3. 성능(PER)
PER-001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PER-002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및 보안
4. 인터페이스(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3
정보 구조 설계 및 UI/UX 개선
5. 데이터(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
DAR-002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관리
DAR-003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DAR-004
데이터베이스 이관 방안
6. 테스트(TER)
TER-001
테스트 계획의 수립 및 이행
7. 보안(SER)
SER-001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8. 품질(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QUR-003
프로그램 사용성
QUR-004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하자 보증
9. 제약사항(COR)
COR-001
개발 표준 준수
CO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3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04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005
안전보건 확보 의무
10.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11. 프로젝트 지원(PSR)
PSR-001
교육훈련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나. 요구사항 목록
3.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의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세부
내용
영월군에서 운영 중인 물리 서버(가상화)를 활용한 서버환경을 구축하여야함
사업자는 서버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규모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영월군 물리 서버 환경에 맞춰서 합리적인 구성방안(HW, SW)을 제시하여 최적의 환경 설정을 해야함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함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구성도,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뷰어 프로그램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뷰어 프로그램 도입
세부
내용
다양한 문서 형식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의 문서뷰어 프로그램을 도입
문서뷰어는 개방형 문서(HWPX, HWP, XLSX, PPTX)뿐만 아니라 기존 문서 포맷(hwp, pdf)의 본문 열람을 지원하여야 하며,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한 제품
MS office 또는 한글 오피스가 없어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첨부파일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현
파일 내 데이터가 모바일 또는 PC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 및 보기가 구현되어야 하며 확대/축소 시 해상도가 깨지는 현상이 없도록 표현해야 함
웹 접근성 사항을 준수하여 첨부파일 내 이미지에 대체텍스트가 있을 경우 변환결과 이미지에서도 ‘Alt 태그’를 노출하도록 변환하여 구성해야 함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App 형식의 프로그램의 설치없이 볼 수 있어야 함(Android, IOS, 태블릿PC, PC환경 등을 지원)
변환된 결과 화면에서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여 원하는 ‘텍스트’를 빠르게 찾도록 구현해야 함
통합검색 시 첨부파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및 연동 구현
프로세스 코어 단위로 파일 1개를 처리하는 멀티변환방식을 지원해야 함
GS 인증 제품이어야 함
신규 도입되는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과 연동처리 되어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도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에 호환되는 검증된 CMS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영월군 운영환경에 필요한 사항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구현하여야 함
CMS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라이선스, 설치 환경설정 데이터 이관 및 기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GS 인증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 4.1 이상, 호환 레벨 2이상 제품
세부 규격
사이트
관리
운영될 사이트 등록/수정/삭제 기능
사이트 별 운영 관리자 및 접근권한 지정
복수 사이트의 통합 관리
도메인 및 사이트 운영정보 관리
메인 디자인 탬플릿 관리
사용자
관리
- 관리자 계정 생성·수정·삭제 및 관리자별 로그인 기능을
제공
- 관리자 등급 및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을 설정
- 사이트·메뉴·콘텐츠·게시판 등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 관리자 계정 및 권한 변경 이력 관리
- 기존 회원관리 기능 중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기능은 신규
- CMS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계 또는
이관 지원
조직도
관리
부서 및 직원정보 수정/삭제/순서변경 기능
내부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조직·직원정보 갱신
부서정보는 트리형태로 제공
권한
관리
사이트·메뉴·콘텐츠·게시판 등 관리 대상별 접근권한을 관리자 등급 또는 역할에 따라 설정
관리자별 이용 가능한 메뉴와 기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
콘텐츠 변경 이력 조회 및 이전 콘텐츠 확인 기능 제공
콘텐츠
관리
웹 기반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메뉴별 관리자 권한에 따른 콘텐츠 관리
콘텐츠 변경 이력 관리
게시판
관리
게시판 생성·수정·삭제 및 게시물 관리 기능 제공
회원 또는 관리자 권한에 따른 게시판별 읽기·쓰기·수정·삭제·답변 권한 설정
게시판 유형별 기본 탬플릿 제공
첨부파일 및 댓글 등 게시판 운영 기능 제공
로그
관리
누리집 접속통계의 일·월·연도별 조회
통계자료 엑셀 다운로드 및 그래프 제공
관리자 접속 및 작업이력 관리
운영
관리
자주찾는 서비스 관리
팝업·팝업존 등록·수정·삭제·기간·순서 관리
메인 비주얼이미지관리 : 비주얼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등
외부 시스템연계
기존 운영 시스템 및 기도입 솔루션과의 연계 지원
업무 프로그램의 연계·개선에 필요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hp:lineBreak/>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누리집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개발 시 요구되는 공통 기본사항
세부
내용
구축되는 모든 누리집 페이지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상에서 생성·관리·운영되어야 하며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표준문법, 개발보안을 준수
기존 콘텐츠를 개선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의견에 따라 수행
영월군이 도입⦁운영중인 솔루션 및 누리집 연계 시스템과의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며 필요시 기능개선 적용
조직도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사발령이나 조직개편 시 신속한 정보 갱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보안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보안지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내부망 연계 가능)
영월군 실과별 계정을 할당하여 콘텐츠 관리의 주체로써 편리하게 누리집 자료의 생성, 변경 및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
안정적인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되는 신규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해야 하며 발전된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
통합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누리집 내 콘텐츠, 게시물, 첨부파일 등 주요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검색 대상에 활용하며 각 누리집 메인화면에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
외부 연계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지도, 본인인증 등 주요 민간서비스는 복수의 제공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한 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대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
산출정보
메인 디자인 시안,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대표누리집 개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메뉴 및 콘텐츠 개편 기본사항
세부
내용
대표 누리집의 기존 메뉴 및 콘텐츠를 전수 검토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메뉴체계를 재구성하고, 유사 중복 콘텐츠를 통합하며 주요 분야별정보 전용 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정보 소외 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메뉴 및 디자인으로 구성
누리집 내 주요소식 및 SNS의 최근소식이 메인페이지에 반영되도록 함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유연한 구조 설계와 공개ㆍ개방에 필요한 콘텐츠 연계 및 생성
자주찾는 메뉴 기능(기존 메뉴 조회수 별 또는 중요도), 조직안내, 전화번호 바로가기 버튼이 메인페이지에 표출되도록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반응형 웹 개발(스마트폰, 태블릿)
- 하나의 웹사이트 구축만으로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변경 가능한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
- 브라우저의 가로 크기에 따라 PC 및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 된 화면크기로 변경되도록 구축(기준 해상도 제안 필요)
- CMS와 연동하여 이중관리 없이 웹사이트 하나의 수정만으로 메뉴 추가, 수정, 삭제 및 내용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 웹 페이지 콘텐츠 특성상 반응형 구축이 불가한 화면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브라우저 크기가 해상도 1280px 이상일 때 PC 버전으로, 1280px 이하 일 때 태블릿, 모바일 버전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구현
별도의 모바일용 관리자를 구성치 않고 CMS와 연동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개념에 따라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사이즈의 화면에 최적화된 UI/UX 적용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준수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대응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고, 주요 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Firefox)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점검표,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외국어 누리집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국어 누리집 개편 정의
세부
내용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누리집 개편
- 기존 외국어 누리집의 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인 및 시인성 개선
- 누리집의 내용 중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선별 적용하고, 외국인의
방문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간결하고 효율적인 콘텐츠로 구성
- 외국인을 위한 영월군 대표 누리집 콘텐츠 및 편의기능 보강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관광 누리집 콘텐츠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관광 누리집 개편 및 통합 구축
세부
내용
관광도시 영월군의 상징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위주의 레이아웃 및 콘텐츠 구성
콘텐츠별 테마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트렌드를 고려해 맞춤형정보 제공을 위한 테마 여행 정보 전달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여행코스를 배제하고 인접 지역 간 연계할 수 있는 여행 정보 제공
관광지 정보/여행 코스/각종 관광관련 서비스 신청 메뉴로 분류하여 일관성 있는 메뉴 편성
기존 관광지의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시각적 정보 전달
포털검색사이트의 지도와 연계한 위치기반 통합 관광 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기존 메뉴 및 콘텐츠의 이용률을 분석하여 저조하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을 통폐합
영월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웹사이트 홍보방안 제시 및 개발
홍보효과 강화를 위하여 통합 구축되는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열린군수실 게시판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린군수실 게시판 개편 정의
세부
내용
군수실 누리집 개편
- 군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콘텐츠 구축 방안 제시
-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의 UI/UX 설계 및 메뉴 배치
군수에게 바란다 기능 제공
- 본인인증은 영월군 대표 누리집의 공통 모듈을 이용하여 적용
- 본인인증 후 글쓰기, 답변 확인, 수정·삭제 기능 제공
- 군민이 등록한 글에 대해 담당자 답변(댓글) 기능 제공
산출정보
메인 디자인 시안,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누리집·API의 통합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통합대상 누리집 및 API 서비스의 통합 구축
세부
내용
계약정보⦁재정공개시스템의 내부행정업무 DB를 연계하여 군민에게 공개한 정보는 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정보 제공
내부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조직도/직원 API 연계
민원접수 페이지 구축 시 국민신문고 접수 API를 활용하여 구축
기존 소규모 시스템인 주정차알림서비스와 대형폐기물시스템의 주요 데이터를 신규 CMS 환경으로 이관하고,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 및 필요한 관리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필요시 협의)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 공개 API 연계(공공 API데이터 개방과정 진행 중, 개방 완료시 API 연계)
본인인증 서비스 및 간편인증 서비스 API 연계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호환되는 검증된 CMS 솔루션을 활용하여 영월군 대표누리집의 사이트·메뉴·콘텐츠·게시판·관리자 권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 CMS를 활용하여 기존 영월군 대표 누리집의 운영환경을 신규 CMS로 전환하고, 영월군 운영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하되 CMS 기본 제공 기능은 별도 신규 개발 대상에서 제외
콘텐츠 수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웹에서 즉시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
하나의 도메인으로 다수의 사이트 운영이 가능하도록 디렉토리 구조 적용
웹 로그 분석과는 별개의 웹페이지를 통한 사이트별, 메뉴별 접속건수, 게시판별 등록 현황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일별,월별,년별 형태로 서식화하여 엑셀자료 변환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한 눈에 보기 편하도록 그래프형태로 표출
기존 영월군 대표 누리집의 메뉴·콘텐츠·게시물·첨부파일 등 주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 CMS 환경에 맞게 마이그레이션하고, 데이터 누락·중복·오류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정상 이관을 수행
장학생 및 아르바이트 신청 등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이관 및 고도화하고, 기존 개인정보 보호 및 암호화 솔루션과 연계하여 신청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 설계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누리집 콘텐츠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과 보건소 누리집 콘텐츠 및 메뉴 개편
세부
내용
기존 농업기술센터 누리집/보건소 누리집의 데이터를 활용하되, 메뉴나 콘텐츠 수정 및 통폐합 시 실무부서 협의후 진행
콘텐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팝업관리 ,콘텐츠 수정 및 생성이 가능하도록 구축
농업기술센터 콘텐츠 개선
농산물 가격정보 실시간 연계 구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영월군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상단에 영월군 농특산물 목록을 배치
보건소 콘텐츠 개선
기존 보건소 누리집의 조회수와 중요성을 판단하여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메뉴 구축
시인성 있는 보건소 팝업존 생성
산출정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 설계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기능 개선
세부
내용
영월군에서 기 도입한 기존 검색엔진의 제공 기능 및 기술지원 범위를
확인하고, 기존 검색엔진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합검색 기능을 개선해야
하며,필요한 경우 검색엔진 제조사와 협의하여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설정 변경 등을 수행
누리집 내 메뉴·게시물·콘텐츠·첨부파일 등 통합검색 기능 개선
검색어 자동완성 및 추천검색, 검색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확도·최신순 등으로 정렬하는 기능 제공
동의어·유사어·오타 등을 고려한 검색 기능 개선
기간·분야·게시판 등 조건별 검색 및 검색결과 필터링 기능 제공
산출정보
설계결과서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 시간과 동시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중 충분히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며 성능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튜닝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첫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전송데이터 압축, 이미지 최적화, 중복 또는 미사용 스크립트 제거 등 웹
페이지 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구현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서버당 1000명 이상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 동시 접속관련 세부사항 및 이용자 규모는 영월군청과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모든 오류는 오류메시지를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제시(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 구성)
웹페이지 성능 기준 준수
-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및 통계 산출, 조회 등 소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3초 이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 대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10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대용량 데이터 질의 등 수행 지연 건은 사용자에게 사전 알림 제공
- 작업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하거나 작업을 취소하는 기능 제공
- 팝업, 프로그레스바 등의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작업의 시작과 끝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
응답시간 지연 등 장애 발생시 대체 화면 제공 방안 및 복구체계 마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및 보완
세부
내용
전개발된 각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검증 실시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도출하여 보완 실시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디자인 시안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세부
내용
비 전문가도 쉽게 콘텐츠를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 구성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디자인 설계
- 특성에 맞는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고 정확하고 직관적인 메뉴구조로 구축
- 무분별한 이미지 최소화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과 편집,
수정이 편리하도록 페이지 구조방식 적용
- 영월군의 특성을 잘 살린 디자인 시안 제시(3안 이상)
메인페이지의 디자인을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
- 비주얼영역 배치 및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방안 제시
콘텐츠 메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메뉴 구성
-메뉴 구조의 일관성 있는 구성으로 시각적 효과 및 접근성을 높임
최종정보까지의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네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크기를 통일해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자료 삭제 혹은 입력 완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 제공
메인화면과 서브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유지
팝업, 알람 등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는 일관성 있는 스타일과 폼을 사용
정보 입력/등록/신청할 때 삭제나 초기화 버튼 클릭 시 확인 메시지 제공
화면마다 메인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표준화 링크 제공
산출정보
화면시안, UI개발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 구조 설계 및 UI/UX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디자인
세부
내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사용자 관점에서 웹사이트 화면구조 및 콘텐츠 배치 실현
- 화면 구성에 대한 구분/정렬 등의 기준을 정의하여, 산발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화면 활용을 사전에 방지
- 주제별 서비스 구성 화면을 제공하여 사이트 이용의 활용성을 높일 수 <hp:lineBreak/>있도록 구현
- 정보의 신뢰성, 안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디자인 적용과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적용
사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구조(IA)를 설계함
설명 없이 디자인만으로도 의미 파악이 가능한 직관적인 아이콘 디자인을 설계 · 구현하여야 함
가독성을 고려한 폰트 및 타이포그래피 활용
산출정보
화면시안, UI개발가이드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안 제시 및 설계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공공데이터 <hp:lineBreak/>관리지침 준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범정부 및 영월군청의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적용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DB 구조 변경시 업데이트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는 단계별 검증 기준 수립 및 검증을 실시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저장공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 및 성능 개선 지원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제시
다수의 시스템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설계
영월군청 내부 업무시스템 DB연계로 개방데이터 기반 구축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 간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
데이터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가 있을 경우 암복호화 기능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시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이 추적될 수 있어야 함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및 검증 방안
세부
내용
사업 완료 시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연계목록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 작성하여 제출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한 정합성 검증 방안 및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 품질 검증 수행 및 결과 제출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hp:lineBreak/>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품질진단 계획) 및 품질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이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관리
세부
내용
현행 누리집의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이관방안, 정제방안, 정합성 검증방안 등을 제시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 후 조치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누리집 DB를 개편하는 시스템의 DB로 <hp:lineBreak/>마이그레이션(Data Migration) 수행
DB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시 협의를 통한 불필요한 데이터 일괄 정비
이관작업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및 장애 발생 시 복구체계 등의 구성 방안을 영월군청에 제시
이관작업은 영월군청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시 제안사의 책임하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때 원상복구 및 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용역수행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테스트 수행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대해 영월군청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결과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테스트(시험) 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기능 수행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대내 시스템 간/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영월군청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함
개발 완료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영월군청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유형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서비스 오픈 후 운영 및 업무서비스 정상여부를 점검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결함 리포트
관련 요구사항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개편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UI 설계서, 기능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hp:lineBreak/>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hp:lineBreak/> 정보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책임자 사전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 보안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신규 개발 또는 개편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보안 교육자료, 사진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개발완료 시, 유지보수 시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장비 신규·변경이 포함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정보시스템 설정정보 및 소스코드 전체
보안취약점진단시스템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개통 및 시스템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
- 시스템 : OS,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누리집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서비스는 24시간/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해야 함
품질관리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영월군청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세부
내용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에러 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사항은 영월군청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정보
장애 보완 조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및 지침서(매뉴얼) 제공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장애 조치방법 포함)에 필요한 관리자매뉴얼과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하자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하자 보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함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함
※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하에 시행하여 프로그램 오류 등 예방
시스템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임
시스템의 하자보증 대상은 본 사업에 개발 및 도입된 H/W, S/W에 해당됨
산출정보
유지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hp:fwSpace/><hp:fwSpace/>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hp:fwSpace/><hp:fwSpace/>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hp:fwSpace/><hp:fwSpace/>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hp:fwSpace/>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 준수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hp:fwSpace/><hp:fwSpace/>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관련지침
-<hp:fwSpace/><hp:fwSpace/>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hp:fwSpace/><hp:fwSpace/>누리집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hp:fwSpace/><hp:fwSpace/>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누리집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hp:fwSpace/><hp:fwSpace/>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hp:fwSpace/><hp:fwSpace/>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hp:fwSpace/><hp:fwSpace/>W3C Markup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hp:fwSpace/><hp:fwSpace/>W3C CSS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hp:fwSpace/><hp:fwSpace/>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hp:fwSpace/><hp:fwSpace/>3종 이상 브라우저(Edge, 파이어폭스, 크롬 등) 지원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웹사이트 품질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영월군청에서 활용할 계획임을 사전에 안내함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영월군청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행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자는 영월군청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 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 웹사이트의 이미지와 서체는 영월군청 SNS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야 함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산출정보
라이선스 증빙 자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작업 장소 제시·검토 절차>
제안사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위험 요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가 제시하는 작업 장소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작업 보안관리 대책을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 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 자료보안기술,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은 보안인증 제품을 설치
산출정보
용역사업장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촉진
세부
내용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 산출물 반출 절차>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개발SW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확보 의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 유의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월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hp:fwSpace/>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월군청<hp:fwSpace/>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업체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발생된 보안위규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메일함의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
해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보안점검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hp:lineBreak/>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기술전수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영월군청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자는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교육교재,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현 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
시스템 확장 등 필요한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가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이 있고 무상으로 보상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 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 불가함(제출인원의 50% 이상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입찰 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장소: ‘입찰 공고문’에 의함
다. 사업설명회:‘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9호 서식]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등록면허 및 신고확인서 등 입찰자격 증빙서류 1부
- 보안서약서 1부 ※ [붙임 10호 서식]
- 청렴서약서 1부 ※ [붙임 11호 서식]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등록인 신분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붙임 12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1부 ※ [붙임 13호 서식]
- 공동수급체결현황 및 합의각서 각 1부 ※ [붙임 14, 15호 서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상기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마.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성적 제안서 10부(증빙서류 포함)
- 평가용 자료로 제안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함
- 제안요약서 10부
- 평가용 자료로 제안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함
- 제안서 및 요약서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바.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함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허위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 상이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
가.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나. 제안서 평가 일시: ‘입찰 공고문’에 의함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담당자(PM)가 제안내용 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 참석인원은 2명(발표자 1명, 배석자 1명)이며 회사 직원임을 증빙할 서류 지참
다.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 평가(90%), 입찰가격 평가(10%)
라.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상기의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평가에 필수적인 서류의 누락 등으로 제안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10%
- 기술능력평가(90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한 정량적 평가(20점)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정성적 평가(70점) 합산하여 종합 평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참고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3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 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정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 협상 절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을 추진함
라.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등에 공개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 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용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제안서 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본 요청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요구사항 이하로 제안하는 경우에도 본 요청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에서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실제 수행할 사업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다. 제안서 보상
-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라. 제안서 보안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입찰 및 제안에 참여에 따라 제안사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마.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3. 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항목
가.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제안업체 현황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사업이해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추진전략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적용기술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시스템 요구사항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4.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관리방법론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관리역량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일정계획
4. 개발환경
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2. 시험운영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3. 하자보수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4. 기밀보안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5. 비상대책
작성항목
작성방법(예시)
비고
Ⅰ. 제안업체 현황(※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정량
평가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인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보유 기술인력에 대한 증명서류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최근 3년간)
※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고, 위 1~3 각 항목을 업체별로 작성
※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기술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확장성 및 최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 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등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4. 개발 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 시스템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 장치의 사양, 기능, 구성, 인터페이스 및 연계 등을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재하고 분석 구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현행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연계 방안 제시
데이터 품질진단 방안 제시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6.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제시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4.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및 의사소통 능력 등 사업관리자(PM)의 사업관리 능력을 제시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4. 개발환경
-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기술지원,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사항을 제시
2. 시험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하자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5.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나. 제안서 작성 항목
4.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나.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다. SW사업 작업장소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제안서의 저작권은 수요기관과 제안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관련 법령 및 국가기관(국회, 감사원, 법원 등)에 따라 제출 요구 시 제안 업체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마.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바.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사.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아.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붙임 5 참조)
자.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1조 제3항, 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차.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 4 참조)
카.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환경, 도구, 비용·규모·일정, 품질특성정보 등)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등록방법’등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타.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평가주관)
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사업 수행실적
5
사업부서
평가
▪ 보유인력 기술상태
5
▪ 경영상태
3
▪ 기업신인도
5
▪ 사회적책임
2
정성적 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1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기술 및 기능
25
▪ 성능 및 품질
10
▪ 프로젝트 관리
10
▪ 프로젝트 지원
10
입찰가격 평가(10점)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10
평가산식에 따름
[주]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붙임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1. 정량적 평가 분야(20점)
가. 사업 수행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평가등급
배점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의 사업 수행실적 (금액 기준) 합산
100%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주]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2. 사업 인정범위 : 공공기관, 지자체 누리집 등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편 사업
※ 단순 DB구축, HW/SW 납품 및 유지보수 등의 유사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3.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8 - 서식 4>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 8 - 서식 5>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나. 보유인력 기술상태(5점)
평가항목
평가점수
배점
비고
기술자
보유현황
60점 이상
5.0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점수에 인원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으로 평가
55점 이상 60점 미만
4.5
50점 이상 55점 미만
4.0
45점 이상 50점 미만
3.5
45점 미만
3.0
※ 기술자 등급별 기준
구 분
기술자격기준
점수
기 술 사
- 기술사
5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사항 경력을 갖춘 후 3년이상 SW기술분야에서 근무한 자
4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경력을 갖춘 후 3년이상 SW기술분야에서 근무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한 자
3
중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SW분야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SW기술분야에서 근무한 자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SW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2
초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년 이상 SW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1
[주]
1.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의 기준으로, 기술 상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함
2. 보유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사업관리자는 보유기술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사항목은 제출된 <붙임 8 – 서식 6>호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다. 경영상태(3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7
B+, B0, B-
B-
B+, B0, B-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라. 기업 신인도(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건수)(5점)
평가기준
배점
최근 3년간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건수
5.0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획득한 총 건수에 따라
총 30건 이상인 경우
5.0
총 30건 미만인 경우 ~ 20건 이상인 경우
4.5
총 20건 미만인 경우 ~ 10건 이상인 경우
4.0
총 10 미만인 경우
3.5
[주]
1. 최근 3년이내 획득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붙임 8 – 서식 7>에 맞도록 증빙자료 제출
2.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마. 사회적 책임준수(2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
②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2점)를 부여한다.
3.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2. 정성적 평가 분야(70점)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 파악의 정확성
5
추진전략
- 누리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현 방안 제시
- 추진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적정성, 확장성
-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구축 전략
3
개발 방법론
- 개발 절차의 타당성, 개발 방법론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
2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 도입 시스템 규격, 기능 및 충족도
- 도입 시스템 호환성, 확장 편의성, 유지관리 사항
4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및 구현의 적정성
- 구현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의 타당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데이터 요구사항
- 초기 데이터 구축,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검증 방법 제시 및 오류 데이터 처리 방안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의 충족도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 및 대응방안
-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2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및 성능요구 사항 충족도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요구 성능 충족도
3
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DB 품질관리 계획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연계 방안 및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고려 및 설계방안의 적정성
3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수행계획 여부
1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진도관리,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 일정 관리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3
개발환경
- 개발환경의 구성 및 해결방안의 적정성
3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3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3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
비상대책
시스템 백업, 복구 및 장애 대응방안의 적정성
1
합 계
70
[붙임 3]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붙임 4]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본 종합 산정서는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붙임 7]
보 안 특 약 사 항
1. 사업자는 영월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영월군청에 납부한다.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영월군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 사업자는 개인정보호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용역수행자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별표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별표5]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표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7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미승인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ㅇ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ㅇ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hp:lineBreak/>
경고 등 문책
ㅇ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7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붙임 7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7 - 별표 4]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① 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증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3576"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61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hp:tab width="4785" leader="0" type="2"/>
서약집행자<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448" leader="0" type="1"/>직
급 :
<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②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hp:lineBreak/>
(외부 유출시 국가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성 명 :
(서명)
③ 보안확약서(대표자명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는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282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3448"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hp:tab width="4785" leader="0" type="2"/>
영월군수 귀하
[붙임 7 - 별표 5]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4.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5.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6.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자<hp:tab width="3800" leader="0" type="1"/>소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급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7 - 별표 6]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은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를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위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행 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영월군 영월군수
(인)
수탁자
△△△(○○시 ○○로 ○○)
대표자
(인)
[붙임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영월군수 귀하 [붙임 9] 제안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경영실태
<서식 3> 관련사업 수행실적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5>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6>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사항
<서식 7>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목록
<서식 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점검표
<붙임 9 -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사업장 주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누리집 주소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사업 담당자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주요연혁(요약)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hp:lineBreak/>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붙임 9 - 서식 2>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보안컨설팅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붙임 9 - 서식 3>
관련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사업만을 기재한다.
<hp:fwSpace/>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hp:fwSpace/> 3.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hp:fwSpace/> 4. 사업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 입증이 가능한 서류 목록>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hp:lineBreak/>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항목 이외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hp:lineBreak/>세금 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붙임 9 -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붙임 9 - 서식 5>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hp:lineBreak/>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9 - 서식 6>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사항
분야별
성명
연령(세)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각종 자격증 사본 등 증명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붙임 9 - 서식 7>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목록
번호
인증번호
운영기관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획득일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사본
번호
인증서 사본
(인증서 번호)
번호
인증서 사본
(인증서 번호)
1
인증서 사본 이미지
2
인증서 사본 이미지
제○○○-○○○○○○호
제○○○-○○○○○○호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 최근 3년이내 획득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 제외됨
<붙임 9 - 서식 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점
자체평가점수
비고
계
20
점
사업수행
실적
5
점수
점
최근 3년간의 사업 수행실적 <누리집 구축 사업> 건
보유인력 기술상태
5
기술자 보유현황
등급
점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
등급
점
기업신인도
3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건수
등급
점
사회적
책임
2
점
수
점
① 임금체불
해당/미해당
점
②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해당/미해당
점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 사업수행실적 : 불인정 대상 실적(하도급 실적)은 제외
[붙임 10]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
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
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서류심사 대상 건)
2026 .
.
.
신 청 인 :
(본인감)
영월군수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붙임 11]
보 안 서 약 서
제안사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영월군수 귀하
[붙임 12]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월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영월군수 귀하
[붙임 1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영월군청에서 시행하는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15]
공동수급 체결 현황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붙임 1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과업지시서(영월군 누리집 디자인 개편).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 10.
사 업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
이메일
행정과
팀 장
함형구
033-370-2042
[email protected]
주무관
김우현
033-370-204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 개요 <hp:tab width="33392" leader="3" type="1"/>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416" leader="3" type="1"/> 1
3. 운영 현황 <hp:tab width="33392" leader="3" type="1"/> 2
4. 과업 범위 <hp:tab width="33392" leader="3" type="1"/> 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론 <hp:tab width="36712" leader="3" type="1"/> 6
2.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 사항 <hp:tab width="22104" leader="3" type="1"/> 6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hp:tab width="19448" leader="3" type="1"/> 7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hp:tab width="22768" leader="3" type="1"/> 7
5. 안전관리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 8
Ⅱ. 과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 8
2. 추진전략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 8
3. 추진체계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10
4. 추진일정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10
Ⅲ. 과업요청 내용
1. 과업요청 개요 <hp:tab width="30736" leader="3" type="1"/>11
2.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0736" leader="3" type="1"/>13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30736" leader="3" type="1"/>18
[붙임자료]
1.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30072" leader="3" type="1"/>47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hp:tab width="19448" leader="3" type="1"/>53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ab width="16792" leader="3" type="1"/>54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hp:tab width="8160" leader="3" type="1"/>55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hp:tab width="23432" leader="3" type="1"/>58
6. 보안특약 <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64
6-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22104" leader="3" type="1"/>65
6-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25424" leader="3" type="1"/>67
6-1.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26752" leader="3" type="1"/>68
6-1.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hp:tab width="22104" leader="3" type="1"/>69
6-1.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hp:tab width="14800" leader="3" type="1"/>72
6-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19448" leader="3" type="1"/>73
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hp:tab width="26752" leader="3" type="1"/>76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hp:tab width="26752" leader="3" type="1"/>77
9. 공동수급 체결 현황 <hp:tab width="27416" leader="3" type="1"/>80
10. 합의각서 <hp:tab width="33392" leader="3" type="1"/>81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영월군 대표 누리집(누리집) 디자인 개편 사업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사용자 중심의 누리집 디자인 및 이용환경 개선
- 최신 웹 환경을 반영한 화면 구성 및 디자인 개편
-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직관적인 메뉴 구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
나. 최신 버전의 미리보기 프로그램,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도입
- 기존 미리보기 프로그램의 노후화로 개방형 문서 형식(hwpx 등) 열람에 제약 발생
- 최신 버전의 미리보기 프로그램 및 검색엔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다양한 문서 형식 지원 및 검색 성능 형상
-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안 취약점 예방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다. 콘텐츠 관리체계 개선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성 향상
- 메뉴 및 콘텐츠 재구성을 통한 정보 전달력 강화
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최신 보안기준을 반영한 시스템 보안성 향상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마.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확보
-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 향상
- 주요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와의 호환성 확보
- 웹 표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3. 운영 현황
가. 누리집 운영 현황
누리집명
URL
비고
대표 누리집
https://www.yw.go.kr/www/index.do
대표 누리집(영문)
https://www.yw.go.kr/eng/index.do
대표 누리집(중문)
https://www.yw.go.kr/chn/index.do
대표 누리집(일문)
https://www.yw.go.kr/jpn/index.do
문화관광 누리집
https://www.yw.go.kr/tour/index.do
보건소 누리집
https://www.yw.go.kr/health/index.do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https://www.yw.go.kr/agri/index.do
4. 과업 범위
가. 사용자 중심의 누리집 디자인 개편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 누리집 메인 및 서브 화면 디자인 전면 개편
- 영월군의 특성과 지역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화면 구성 및 사용자 경험(UI/UX) 개선
-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반응형 웹 구현
- 콘텐츠 가독성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한 화면 구성 개선
- 대표 누리집의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 마련
나. 정보구조 및 콘텐츠 재구성
- 이용자 중심의 메뉴 체계 및 정보구조(IA) 개선
- 중복 및 불필요한 콘텐츠 정비
- 주요 행정서비스 및 관광정보의 접근성 향상
- 콘텐츠 분류체계 개선 및 정보 전달력 강화
- 콘텐츠 표준화 및 최신 정보 유지체계 마련
- 부서별 콘텐츠 관리체계 개선
- 콘텐츠 현행화 및 정보 품질 향상
다.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
- 관리자 중심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기능 개선 - 게시판 및 메뉴 관리 기능 개선 - 권한관리 기능 개선 - 관리자 편의기능 개선 - 통계 및 운영관리 기능 개선
- 향후 기능 확장을 고려한 CMS 구조 개선
라.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개선
- 최신 버전의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도입 또는 고도화
- 누리집 내 콘텐츠의 검색 정확도 및 검색 속도 향상
- 메뉴, 게시물, 첨부파일 등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 개선
- 검색 결과의 정확성 및 최신성 향상
-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등 이용자 편의기능 제공
- 개방형 문서(HWPX, HWP, PDF, DOCX, XLSX, PPTX 등) 본문 검색 지원
- 검색 색인(Index) 자동 생성 및 관리 기능 개선
- 최신 검색엔진 적용을 통한 보안 취약점 개선 및 안정적인 검색환경 제공
마. 문서뷰어 프로그램 개선
- 최신 버전의 문서뷰어 프로그램 도입 및 적용
- 개방형 문서(HWPX, XLSX, DOCX, PPTX, PDF 등) 열람 지원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안정적인 문서 열람환경 제공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문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게시물 및 첨부문서와의 연계성 확보
- 최신 버전 적용을 통한 보안 취약점 개선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바. 누리집 기능 개선
- 게시판 기능 개선 - 자주 찾는 서비스 기능 개선 - 민원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 이용자 편의기능 개선 - 공공서비스 연계 기능 개선 - 오류 기능 개선 및 안정성 향상
- 관리자 운영 기능 개선
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기 도입한 암호화 솔루션 이용)
-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구간 보안 강화 - 최신 보안 패치 적용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체계 개선
- 안전한 누리집 운영환경 구축
아.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준수
- 웹 접근성 품질 향상을 위한 화면 개선
-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 향상
- HTML5, CSS3 등 최신 웹 표준 준수
- 주요 웹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등) 호환성 확보
- 다양한 운영체제 및 모바일 환경 지원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
자. 시스템 성능 및 운영환경 개선
- 누리집 응답속도 및 처리 성능 개선
- 서버 자원 사용 효율화
- 시스템 안정성 및 가용성 향상
-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운영환경 개선
- 장애 대응 체계 마련
-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운영환경 구축
차. 시험운영 및 안정화
-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수행
-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 수행
- 웹 접근성 시험
-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호환성 시험
- 오류 수정 및 안정화
- 최종 검수 지원 및 운영 안정화
카.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실시
- 콘텐츠 관리자 교육 실시
- 운영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 사업 종료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
타. 산출물 작성 및 사업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 정보구조 설계서 작성
- 화면설계서 및 디자인 시안 작성
- 프로그램 설계서 및 개발 산출물 작성
- 시험 결과서 및 검수자료 작성
- 완료보고서 작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산출물 제출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itleMark ignore="1"/>1. 총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영월군 누리집 디자인 개편'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영월군(이하 "갑"이라 함)과 과업수행자(이하 "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설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갑”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해야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며 분야별 전문성을 감안하여 총괄감독관, 분야별 분임감독관을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 분임감독관은 담당분야 사업추진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을 진행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괄감독이 진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자.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영월군에 소유권이 있다.
<hp:titleMark ignore="1"/>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과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과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및 최종완료 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 및 분임감독관의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을"은 과업홍보를 위한 각종행사(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를 지원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5. 안전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출입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시설물 및 전산장비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전산장비, 전기·통신시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운영 중인 누리집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 백업,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일정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및 데이터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 시스템 장애 또는 데이터 손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Ⅱ 과업 추진방안 추진목표
가. 사용자 중심의 UI·UX 디자인 개편을 통한 군민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제고
나. 검색엔진 시스템과 미리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
다.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솔루션 도입으로 안정적인 통합운영환경 구성
라. 영월군 누리집 콘텐츠 구조개선 및 표준안 마련
마.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성, 웹 호환성 준수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브라우저로 누리집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고
2. 추진전략
가. 사업수행 전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7조에 따라 주관사업자로부터 품질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등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정상추진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용
- 시스템 사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방향 등 명확한 사업관리 추진
- 사업 단계별 표준산출물의 종류, 수량, 제출시기 등은 제안내용을 검토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나. 사업관리 전략
- 사업관리 : 투입인력, 일정, 통제, 비용관리 등
- 품질관리 :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S/W, 초기데이터, 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 이행 및 준수여부 점검
- 변경관리 : 업무, 기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투입인력, 일정 등
- 위험관리 : 내‧외부 위험요소 관리
- 보안관리 : 사업수행 중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보안대책 강구
다. 표준화 전략
- 정보시스템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술 지침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통한 응용 S/W 품질향상 및 개발표준 준수
- 국제·국가표준 등을 준수하고 최신 기술과 정보 기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확장성·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3. 추진체계
가. 구성 및 임무
- 구성목적 :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행정적․기술적 지원 및 체계적인 업무 수행
- 방
법 : 안건발생 시 수시회의
- 주요임무 : 방향 및 지침 제시, 추진상황 점검, 자문, 자료수집 등
구분
주요역할 및 기능
참여부서
사업주관
○ 영월군 누리집 디자인 개편 총괄조직
○ 기본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수행 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결과물 인수ㆍ운영
○ 부서관련 구축내용 검수 및 평가
행정과
(전산정보팀)
실무지원
○ 부서/기관별 업무관련 자료 제공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 부서관련 구축내용 검수 및 평가
실/과/소 , 읍/면/동
용역수행
○ 개편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 실행계획 수립 및 구현
○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운영자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용역사업자
추 진 업 무
착수일로부터 4개월
M
M+1
M+2
M+3
사업착수
착수 및 일정 수립
분
석
데이터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설
계
프로세스 설계
화면, 디자인 설계
구
현
프로토타입 제공
시스템 구축 단위테스트
시험운영
및 보완
통합 테스트
산출물 작성 및 교육 시스템 오픈 시스템 안정화 및 검수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4. 추진일정(추진일정은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요청 내용 1. 과업요청 개요
가. 시스템 구성
- 하드웨어 : 영월군 가상화서버 활용
- 소프트웨어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제안사가 제안
※ 네트워크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나.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월군 가상화서버를 활용하여 구축하며, 내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연계에 대한 보안 및 정합성 방안이 확보되어야 함
- 다양한 기기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큐어코딩, 웹접근성 및 표준화 코딩 준수 방안과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수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3
2.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
10
3.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3
5.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변환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6.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테스트로 인한 장애 대응 등을 기술함
1
7.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8.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9. 제약사항
COR(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합 계
48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스템 장비구성(ECR)
ECR-001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ECR-002
문서뷰어 프로그램 도입
ECR-003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도입
2. 기능(SFR)
SFR-001
누리집 공통 요구사항
SFR-002
대표누리집 개편 요구사항
SFR-003
반응형 웹 페이지 구축
SFR-004
외국어 누리집 개편
SFR-005
문화관광 누리집 콘텐츠 개편
SFR-006
열린군수실 게시판 개편
SFR-007
기타 누리집⦁API의 통합 구축
SFR-008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SFR-009
농업기술센터⦁보건소 누리집 콘텐츠 개편
SFR-010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기능 개선
3. 성능(PER)
PER-001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PER-002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및 보안
4. 인터페이스(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3
정보 구조 설계 및 UI/UX 개선
5. 데이터(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
DAR-002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관리
DAR-003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DAR-004
데이터베이스 이관 방안
6. 테스트(TER)
TER-001
테스트 계획의 수립 및 이행
7. 보안(SER)
SER-001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8. 품질(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QUR-003
프로그램 사용성
QUR-004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하자 보증
9. 제약사항(COR)
COR-001
개발 표준 준수
CO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3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04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005
안전보건 확보 의무
10.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11. 프로젝트 지원(PSR)
PSR-001
교육훈련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나. 요구사항 목록
3.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의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세부
내용
영월군에서 운영 중인 물리 서버(가상화)를 활용한 서버환경을 구축하여야함
사업자는 서버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규모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영월군 물리 서버 환경에 맞춰서 합리적인 구성방안(HW, SW)을 제시하여 최적의 환경 설정을 해야함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함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구성도,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뷰어 프로그램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뷰어 프로그램 구축
세부
내용
다양한 문서 형식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의 문서뷰어 프로그램을 구축
문서뷰어는 개방형 문서(HWPX, HWP, XLSX, PPTX)뿐만 아니라 기존 문서 포맷(hwp, pdf)의 본문 열람을 지원하여야 하며,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한 제품
MS office 또는 한글 오피스가 없어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첨부파일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현
파일 내 데이터가 모바일 또는 PC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 및 보기가 구현되어야 하며 확대/축소 시 해상도가 깨지는 현상이 없도록 표현해야 함
웹 접근성 사항을 준수하여 첨부파일 내 이미지에 대체텍스트가 있을 경우 변환결과 이미지에서도 ‘Alt 태그’를 노출하도록 변환하여 구성해야 함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App 형식의 프로그램의 설치없이 볼 수 있어야 함(Android, IOS, 태블릿PC, PC환경 등을 지원)
변환된 결과 화면에서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여 원하는 ‘텍스트’를 빠르게 찾도록 구현해야 함
통합검색 시 첨부파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및 연동 구현
프로세스 코어 단위로 파일 1개를 처리하는 멀티변환방식을 지원해야 함
GS 인증 제품이어야 함
신규 도입되는 통합콘텐츠관리시스템과 연동처리 되어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도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에 호환되는 검증된 CMS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영월군 운영환경에 필요한 사항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구현하여야 함
CMS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라이선스, 설치 환경설정 데이터 이관 및 기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GS 인증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 4.1 이상, 호환 레벨 2이상 제품
세부 규격
사이트
관리
운영될 사이트 등록/수정/삭제 기능
사이트 별 운영 관리자 및 접근권한 지정
복수 사이트의 통합 관리
도메인 및 사이트 운영정보 관리
메인 디자인 탬플릿 관리
사용자
관리
- 관리자 계정 생성·수정·삭제 및 관리자별 로그인 기능을
제공
- 관리자 등급 및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을 설정
- 사이트·메뉴·콘텐츠·게시판 등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 관리자 계정 및 권한 변경 이력 관리
- 기존 회원관리 기능 중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기능은 신규
- CMS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계 또는
이관 지원
조직도
관리
부서 및 직원정보 수정/삭제/순서변경 기능
내부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조직·직원정보 갱신
부서정보는 트리형태로 제공
권한
관리
사이트·메뉴·콘텐츠·게시판 등 관리 대상별 접근권한을 관리자 등급 또는 역할에 따라 설정
관리자별 이용 가능한 메뉴와 기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
콘텐츠 변경 이력 조회 및 이전 콘텐츠 확인 기능 제공
콘텐츠
관리
웹 기반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메뉴별 관리자 권한에 따른 콘텐츠 관리
콘텐츠 변경 이력 관리
게시판
관리
게시판 생성·수정·삭제 및 게시물 관리 기능 제공
회원 또는 관리자 권한에 따른 게시판별 읽기·쓰기·수정·삭제·답변 권한 설정
게시판 유형별 기본 탬플릿 제공
첨부파일 및 댓글 등 게시판 운영 기능 제공
로그
관리
누리집 접속통계의 일·월·연도별 조회
통계자료 엑셀 다운로드 및 그래프 제공
관리자 접속 및 작업이력 관리
운영
관리
자주찾는 서비스 관리
팝업·팝업존 등록·수정·삭제·기간·순서 관리
메인 비주얼이미지관리 : 비주얼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등
외부 시스템연계
기존 운영 시스템 및 기도입 솔루션과의 연계 지원
업무 프로그램의 연계·개선에 필요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hp:lineBreak/>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누리집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개발 시 요구되는 공통 기본사항
세부
내용
구축되는 모든 누리집 페이지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상에서 생성·관리·운영되어야 하며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표준문법, 개발보안을 준수
기존 콘텐츠를 개선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의견에 따라 수행
영월군이 도입⦁운영중인 솔루션 및 누리집 연계 시스템과의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며 필요시 기능개선 적용
조직도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사발령이나 조직개편 시 신속한 정보 갱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보안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보안지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내부망 연계 가능)
영월군 실과별 계정을 할당하여 콘텐츠 관리의 주체로써 편리하게 누리집 자료의 생성, 변경 및 통제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
안정적인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되는 신규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해야 하며 발전된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과업지시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
통합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누리집 내 콘텐츠, 게시물, 첨부파일 등 주요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검색 대상에 활용하며 각 누리집 메인화면에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
외부 연계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지도, 본인인증 등 주요 민간서비스는 복수의 제공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한 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대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
산출정보
메인 디자인 시안,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대표누리집 개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메뉴 및 콘텐츠 개편 기본사항
세부
내용
대표 누리집의 기존 메뉴 및 콘텐츠를 전수 검토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메뉴체계를 재구성하고, 유사 중복 콘텐츠를 통합하며 주요 분야별정보 전용 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정보 소외 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메뉴 및 디자인으로 구성
누리집 내 주요소식 및 SNS의 최근소식이 메인페이지에 반영되도록 함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유연한 구조 설계와 공개ㆍ개방에 필요한 콘텐츠 연계 및 생성
자주찾는 메뉴 기능(기존 메뉴 조회수 별 또는 중요도), 조직안내, 전화번호 바로가기 버튼이 메인페이지에 표출되도록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반응형 웹 개발(스마트폰, 태블릿)
- 하나의 웹사이트 구축만으로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변경 가능한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
- 브라우저의 가로 크기에 따라 PC 및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 된 화면크기로 변경되도록 구축(기준 해상도 제안 필요)
- CMS와 연동하여 이중관리 없이 웹사이트 하나의 수정만으로 메뉴 추가, 수정, 삭제 및 내용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 웹 페이지 콘텐츠 특성상 반응형 구축이 불가한 화면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브라우저 크기가 해상도 1280px 이상일 때 PC 버전으로, 1280px 이하 일 때 태블릿, 모바일 버전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구현
별도의 모바일용 관리자를 구성치 않고 CMS와 연동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개념에 따라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사이즈의 화면에 최적화된 UI/UX 적용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준수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대응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고, 주요 브라우저(Edge, Chrome, Safari, Firefox)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점검표,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외국어 누리집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국어 누리집 개편 정의
세부
내용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누리집 개편
- 기존 외국어 누리집의 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인 및 시인성 개선
- 누리집의 내용 중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선별 적용하고, 외국인의
방문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간결하고 효율적인 콘텐츠로 구성
- 외국인을 위한 영월군 대표 누리집 콘텐츠 및 편의기능 보강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관광 누리집 콘텐츠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관광 누리집 개편 및 통합 구축
세부
내용
관광도시 영월군의 상징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위주의 레이아웃 및 콘텐츠 구성
콘텐츠별 테마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트렌드를 고려해 맞춤형정보 제공을 위한 테마 여행 정보 전달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여행코스를 배제하고 인접 지역 간 연계할 수 있는 여행 정보 제공
관광지 정보/여행 코스/각종 관광관련 서비스 신청 메뉴로 분류하여 일관성 있는 메뉴 편성
기존 관광지의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시각적 정보 전달
포털검색사이트의 지도와 연계한 위치기반 통합 관광 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기존 메뉴 및 콘텐츠의 이용률을 분석하여 저조하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을 통폐합
영월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웹사이트 홍보방안 제시 및 개발
홍보효과 강화를 위하여 통합 구축되는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열린군수실 게시판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린군수실 게시판 개편 정의
세부
내용
군수실 누리집 개편
- 군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콘텐츠 구축 방안 제시
-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의 UI/UX 설계 및 메뉴 배치
군수에게 바란다 기능 제공
- 본인인증은 영월군 대표 누리집의 공통 모듈을 이용하여 적용
- 본인인증 후 글쓰기, 답변 확인, 수정·삭제 기능 제공
- 군민이 등록한 글에 대해 담당자 답변(댓글) 기능 제공
산출정보
메인 디자인 시안,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누리집·API의 통합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통합대상 누리집 및 API 서비스의 통합 구축
세부
내용
계약정보⦁재정공개시스템의 내부행정업무 DB를 연계하여 군민에게 공개한 정보는 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정보 제공
내부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조직도/직원 API 연계
민원접수 페이지 구축 시 국민신문고 접수 API를 활용하여 구축
기존 소규모 시스템인 주정차알림서비스와 대형폐기물시스템의 주요 데이터를 신규 CMS 환경으로 이관하고,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 및 필요한 관리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필요시 협의)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 공개 API 연계(공공 API데이터 개방과정 진행 중, 개방 완료시 API 연계)
본인인증 서비스 및 간편인증 서비스 API 연계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호환되는 검증된 CMS 솔루션을 활용하여 영월군 대표누리집의 사이트·메뉴·콘텐츠·게시판·관리자 권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 CMS를 활용하여 기존 영월군 대표 누리집의 운영환경을 신규 CMS로 전환하고, 영월군 운영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하되 CMS 기본 제공 기능은 별도 신규 개발 대상에서 제외
콘텐츠 수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웹에서 즉시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
하나의 도메인으로 다수의 사이트 운영이 가능하도록 디렉토리 구조 적용
웹 로그 분석과는 별개의 웹페이지를 통한 사이트별, 메뉴별 접속건수, 게시판별 등록 현황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일별,월별,년별 형태로 서식화하여 엑셀자료 변환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한 눈에 보기 편하도록 그래프형태로 표출
기존 영월군 대표 누리집의 메뉴·콘텐츠·게시물·첨부파일 등 주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 CMS 환경에 맞게 마이그레이션하고, 데이터 누락·중복·오류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정상 이관을 수행
장학생 및 아르바이트 신청 등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이관 및 고도화하고, 기존 개인정보 보호 및 암호화 솔루션과 연계하여 신청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 설계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누리집 콘텐츠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과 보건소 누리집 콘텐츠 및 메뉴 개편
세부
내용
기존 농업기술센터 누리집/보건소 누리집의 데이터를 활용하되, 메뉴나 콘텐츠 수정 및 통폐합 시 실무부서 협의후 진행
콘텐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팝업관리 ,콘텐츠 수정 및 생성이 가능하도록 구축
농업기술센터 콘텐츠 개선
농산물 가격정보 실시간 연계 구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영월군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상단에 영월군 농특산물 목록을 배치
보건소 콘텐츠 개선
기존 보건소 누리집의 조회수와 중요성을 판단하여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메뉴 구축
시인성 있는 보건소 팝업존 생성
산출정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 설계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검색시스템(검색엔진) 기능 개선
세부
내용
영월군에서 기 도입한 기존 검색엔진의 제공 기능 및 기술지원 범위를
확인하고, 기존 검색엔진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합검색 기능을 개선해야
하며,필요한 경우 검색엔진 제조사와 협의하여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설정 변경 등을 수행
누리집 내 메뉴·게시물·콘텐츠·첨부파일 등 통합검색 기능 개선
검색어 자동완성 및 추천검색, 검색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확도·최신순 등으로 정렬하는 기능 제공
동의어·유사어·오타 등을 고려한 검색 기능 개선
기간·분야·게시판 등 조건별 검색 및 검색결과 필터링 기능 제공
산출정보
설계결과서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 시간과 동시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중 충분히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며 성능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튜닝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첫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전송데이터 압축, 이미지 최적화, 중복 또는 미사용 스크립트 제거 등 웹
페이지 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구현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서버당 1000명 이상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 동시 접속관련 세부사항 및 이용자 규모는 영월군청과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모든 오류는 오류메시지를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제시(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 구성)
웹페이지 성능 기준 준수
-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및 통계 산출, 조회 등 소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3초 이내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 대량 데이터 처리 기능은 10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대용량 데이터 질의 등 수행 지연 건은 사용자에게 사전 알림 제공
- 작업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하거나 작업을 취소하는 기능 제공
- 팝업, 프로그레스바 등의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작업의 시작과 끝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
응답시간 지연 등 장애 발생시 대체 화면 제공 방안 및 복구체계 마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및 보완
세부
내용
전개발된 각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검증 실시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도출하여 보완 실시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디자인 시안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세부
내용
비 전문가도 쉽게 콘텐츠를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 구성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디자인 설계
- 특성에 맞는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고 정확하고 직관적인 메뉴구조로 구축
- 무분별한 이미지 최소화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과 편집,
수정이 편리하도록 페이지 구조방식 적용
- 영월군의 특성을 잘 살린 디자인 시안 제시(3안 이상)
메인페이지의 디자인을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
- 비주얼영역 배치 및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방안 제시
콘텐츠 메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메뉴 구성
-메뉴 구조의 일관성 있는 구성으로 시각적 효과 및 접근성을 높임
최종정보까지의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네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크기를 통일해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자료 삭제 혹은 입력 완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 제공
메인화면과 서브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유지
팝업, 알람 등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는 일관성 있는 스타일과 폼을 사용
정보 입력/등록/신청할 때 삭제나 초기화 버튼 클릭 시 확인 메시지 제공
화면마다 메인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표준화 링크 제공
산출정보
화면시안, UI개발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 구조 설계 및 UI/UX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디자인
세부
내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사용자 관점에서 웹사이트 화면구조 및 콘텐츠 배치 실현
- 화면 구성에 대한 구분/정렬 등의 기준을 정의하여, 산발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화면 활용을 사전에 방지
- 주제별 서비스 구성 화면을 제공하여 사이트 이용의 활용성을 높일 수 <hp:lineBreak/>있도록 구현
- 정보의 신뢰성, 안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디자인 적용과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적용
사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구조(IA)를 설계함
설명 없이 디자인만으로도 의미 파악이 가능한 직관적인 아이콘 디자인을 설계 · 구현하여야 함
가독성을 고려한 폰트 및 타이포그래피 활용
산출정보
화면시안, UI개발가이드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안 제시 및 설계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공공데이터 <hp:lineBreak/>관리지침 준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범정부 및 영월군청의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적용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DB 구조 변경시 업데이트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는 단계별 검증 기준 수립 및 검증을 실시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저장공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 및 성능 개선 지원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제시
다수의 시스템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설계
영월군청 내부 업무시스템 DB연계로 개방데이터 기반 구축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 간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
데이터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가 있을 경우 암복호화 기능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시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이 추적될 수 있어야 함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및 검증 방안
세부
내용
사업 완료 시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연계목록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 작성하여 제출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한 정합성 검증 방안 및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 품질 검증 수행 및 결과 제출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hp:lineBreak/>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품질진단 계획) 및 품질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이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관리
세부
내용
현행 누리집의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이관방안, 정제방안, 정합성 검증방안 등을 제시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 후 조치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누리집 DB를 개편하는 시스템의 DB로 <hp:lineBreak/>마이그레이션(Data Migration) 수행
DB 마이그레이션 및 자료 이관 시 협의를 통한 불필요한 데이터 일괄 정비
이관작업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및 장애 발생 시 복구체계 등의 구성 방안을 영월군청에 제시
이관작업은 영월군청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시 제안사의 책임하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때 원상복구 및 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용역수행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통합, 인수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테스트 수행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대해 영월군청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결과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테스트(시험) 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기능 수행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대내 시스템 간/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영월군청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함
개발 완료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영월군청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유형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서비스 오픈 후 운영 및 업무서비스 정상여부를 점검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결함 리포트
관련 요구사항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개편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서, UI 설계서, 기능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hp:lineBreak/>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hp:lineBreak/> 정보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책임자 사전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 보안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신규 개발 또는 개편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보안 교육자료, 사진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개발완료 시, 유지보수 시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장비 신규·변경이 포함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정보시스템 설정정보 및 소스코드 전체
보안취약점진단시스템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개통 및 시스템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
- 시스템 : OS,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누리집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서비스는 24시간/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해야 함
품질관리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과업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영월군청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세부
내용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에러 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사항은 영월군청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정보
장애 보완 조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및 지침서(매뉴얼) 제공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장애 조치방법 포함)에 필요한 관리자매뉴얼과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하자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하자 보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함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함
※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하에 시행하여 프로그램 오류 등 예방
시스템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임
시스템의 하자보증 대상은 본 사업에 개발 및 도입된 H/W, S/W에 해당됨
산출정보
유지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hp:fwSpace/><hp:fwSpace/>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hp:fwSpace/><hp:fwSpace/>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hp:fwSpace/><hp:fwSpace/>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hp:fwSpace/>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 준수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hp:fwSpace/><hp:fwSpace/>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관련지침
-<hp:fwSpace/><hp:fwSpace/>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hp:fwSpace/><hp:fwSpace/>누리집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hp:fwSpace/><hp:fwSpace/>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누리집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hp:fwSpace/><hp:fwSpace/>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hp:fwSpace/><hp:fwSpace/>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hp:fwSpace/>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hp:fwSpace/><hp:fwSpace/>W3C Markup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hp:fwSpace/><hp:fwSpace/>W3C CSS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hp:fwSpace/><hp:fwSpace/>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hp:fwSpace/><hp:fwSpace/>3종 이상 브라우저(Edge, 파이어폭스, 크롬 등) 지원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웹사이트 품질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영월군청에서 활용할 계획임을 사전에 안내함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영월군청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행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자는 영월군청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 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 웹사이트의 이미지와 서체는 영월군청 SNS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야 함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산출정보
라이선스 증빙 자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작업 장소 제시·검토 절차>
제안사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위험 요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가 제시하는 작업 장소는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작업 보안관리 대책을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 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 자료보안기술,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은 보안인증 제품을 설치
산출정보
용역사업장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촉진
세부
내용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 산출물 반출 절차>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개발SW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확보 의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 유의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월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hp:fwSpace/>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월군청<hp:fwSpace/>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업체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과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발생된 보안위규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메일함의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
해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보안점검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hp:lineBreak/>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기술전수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영월군청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자는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교육교재,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현 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
시스템 확장 등 필요한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가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이 있고 무상으로 보상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해야 하며,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붙임 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영월군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붙임 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본 종합 산정서는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붙임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 6]
보 안 특 약 사 항
1. 사업자는 영월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영월군청에 납부한다.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과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영월군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 사업자는 개인정보호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용역수행자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별표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별표5]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표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6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미승인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ㅇ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ㅇ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hp:lineBreak/>
경고 등 문책
ㅇ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6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붙임 6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6 - 별표 4]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① 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증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3576"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61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hp:tab width="4785" leader="0" type="2"/>
서약집행자<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448" leader="0" type="1"/>직
급 :
<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②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hp:lineBreak/>
(외부 유출시 국가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성 명 :
(서명)
③ 보안확약서(대표자명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는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282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3448"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hp:tab width="4785" leader="0" type="2"/>
영월군수 귀하
[붙임 6 - 별표 5]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4.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5.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6.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자<hp:tab width="3800" leader="0" type="1"/>소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급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6 - 별표 6]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은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를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위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리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행 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영월군 영월군수
(인)
수탁자
△△△(○○시 ○○로 ○○)
대표자
(인)
[붙임 7 ]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월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영월군수 귀하
[붙임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9]
공동수급 체결 현황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붙임 10]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