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44호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통 영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도남동 일원
다.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1,260,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1,145,454,545원, 부가가치세: 114,545,455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바.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 중(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hp:markpenEnd/>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00"/>엔지니어링사업<hp:markpenEnd/>으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사사무소<hp:markpenEnd/>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부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hp:markpenEnd/>
4)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hp:markpenEnd/>로 등록한 업체
※ 참여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함.
5)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hp:markpenEnd/>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소기업확인서’<hp:markpenEnd/>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hp:markpenBegin color="#FFFF00"/>‘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hp:markpenEnd/>를 소지한 업체
6)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hp:markpenEnd/>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hp:markpenEnd/>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성원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3)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과업분야
1) 엔지니어링
2) 측량조사
3) 토질조사
비율
85.91%
7.57%
6.52%
※ 분담업체인 측량조사,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측량조사와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에서 동시 수행 가능)
※ 지역업체 참여도 공동도급 예시
구성원
업종
합 계
A사
B사
(지역업체)
C사
D사
합 계
100%
55.91%
30.00%
7.57%
6.52%
엔지니어링
85.91%
55.91%
(65.08%)
30.00%
(34.92%)
측량조사
7.57%
7.57%
(100%)
토질조사
6.52%
6.52%
(100%)
주1) B사(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4.92% 이상 시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적용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2026. 10. 20.(화) 10:00 ~ 17:00 까지
(당일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① 등록 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청 2청사 3층 도로과 하천관리팀
② 등록 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접수증·대장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1부)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별권 제출, 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⑤ USB 1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일체, 증빙서류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 산출서 ※ 한글(HWP): 업무중복도
※ PDF: 자기평가 산출서, 업무중복도 제외 서류 일체
4. P.Q 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업체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의해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낙찰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없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고 서식의 접수증 작성·준비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된 관련 협회의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우리 시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도로과(☎055-650-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통영시 도로과(Fax : 055-650-2399)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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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6-1944호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통 영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도남동 일원
다.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1,260,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1,145,454,545원, 부가가치세: 114,545,455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바.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 중(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으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4)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 참여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제3항에 따라 방재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함.
5)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6)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성원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3)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과업분야
1) 엔지니어링 2) 측량조사 3) 토질조사 비율 85.91% 7.57% 6.52%
※ 분담업체인 측량조사,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측량조사와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에서 동시 수행 가능)
※ 지역업체 참여도 공동도급 예시
합 계
A사
B사
(지역업체)
C사 D사 합 계 100% 55.91% 30.00% 7.57% 6.52% 엔지니어링 85.91%
55.91%
(65.08%)
30.00%
(34.92%)
측량조사 7.57% 토질조사 6.52% 업종 구성원
7.57%
(100%)
6.52%
(100%)
주1) B사(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4.92% 이상 시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적용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2026. 10. 20.(화) 10:00 ~ 17:00 까지
(당일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① 등록 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청 2청사 3층 도로과 하천관리팀
② 등록 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접수증·대장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1부)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별권 제출, 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⑤ USB 1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일체, 증빙서류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 산출서
※ 한글(HWP): 업무중복도
※ PDF: 자기평가 산출서, 업무중복도 제외 서류 일체
4. P.Q 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업체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의해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낙찰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없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고
서식의 접수증 작성·준비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된 관련
협회의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우리 시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도로과(☎055-650-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통영시
도로과(Fax : 055-650-2399)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 과업지시서(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2026년
도남천 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
계
서
2026. 10. 통 영 시 차 례
Ⅰ.<hp:fwSpace/><hp:fwSpace/>과 업 위 치 도 <hp:tab width="47188" leader="3" type="1"/> 1
Ⅱ.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7184" leader="3" type="1"/> 3
Ⅲ. 일반과업지시서 <hp:tab width="47176" leader="3" type="1"/> 7
Ⅳ. 특별과업지시서 <hp:tab width="47176" leader="3" type="1"/> 16
Ⅴ. 보 안 대 책 <hp:tab width="47540" leader="3" type="1"/> 42
Ⅵ. 기 타 사 항 <hp:tab width="47364" leader="3" type="1"/> 44
Ⅶ. 예 산 내 역 서 <hp:tab width="47184" leader="3" type="1"/> 46
Ⅰ. 과
업
위
치
도
1. 위치도
Ⅱ. 설
계
설
명
서
Ⅱ. 설 계 설 명 서
<hp:markpenBegin color="#D8FFD8"/>1. 과 업 명 : 도남천 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D8FFD8"/>2.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 도남동 일원<hp:markpenEnd/>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2026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hp:markpenBegin color="#D8FFD8"/>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소하천인 도남천에 <hp:markpenEnd/>대하여 긴급 피해복구 및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잇음.
4. 과업개요
지구명
하천명
위 치
하쳔연장
(㎞)
과 업 량
비 고
통영시
도남천
도남천
통영시 봉평동 ~
도남동 일원
1.99
축제 488m, 복개정비 906m, 교량 재가설 1개소, 보 및 낙차공 1개소, 여수로 감세공
※ 추후 복구계획 중앙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구간 및 물량 변경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hp:markpenBegin color="#FFFF00"/>개월(180)<hp:markpenEnd/>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비 율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비 고
실 시 설 계
100
10
10
10
15
15
15
소 계
100
10
10
10
15
15
15
6. 설계변경
가. 본 용역 설계는 설계 당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추정 설계한 것인바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보안관리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8. 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 완료시에는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가. 설계보고서 : 5부
나. 전산자료(CD/DVD/USB 등) : 1식
다. 설계도 : 5부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 : 5부
마. 설계예산내역서(일위대가포함,내역유) : 5부
바. 공사시방서 : 5부
사.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 각 5부
아. 각종 인・허가 도서 : 각 5부
자. 설계 완료전 사전심의 도서 : 9부
(단, 용역결과 사전심의 대상일 경우 작성)
차.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 각 5부
카. 공사기간적정성 보고서 : 각 5부
Ⅲ.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라. 하천구조물 표준도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도로・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관련 각종 지침
타. 하천사업실시설계용역 지침(경상남도)
<hp:markpenBegin color="#FFFF00"/>
파.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행안부)<hp:markpenEnd/>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등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적 분석 및 재해예방, 제방법선 계획,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지역관련계획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나. 하천시설 관련계획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및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 <hp:markpenBegin color="#FFFF00"/>복구사업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초기 단계(착수 후 30일)에 필요한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기간 단축을 도모하여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hp:markpenEnd/>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치수, 이수, 환경, 문화, 역사, 경관 등 다양한 하천 및 주변 현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획수립 도상예비조사 하천답사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 1/50,000,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 역사·문화 자료조사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 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 및 토질조사<hp:markpenEnd/>
∘ 토지이용 현황조사
∘ 환경영향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현장조사
(1)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3) 부체도로 및 농로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4)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6) 용수 및 배수계통조사
(7)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8) 토취장 조사 라. 수문 및 배수조사
(1)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 (침식, 퇴적 등) 내수침수시간
(3)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마. 재료원 조사 (1)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시험굴착(Auger Boring)조사와 실내시험을 하고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하여 토취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하상 골재원 조사
1) 운반거리 2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2)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다) 석산조사
1) 기개발된 석산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2)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1)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 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시) 및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바.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사
(1) 설화·인물·축제 등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다.
(2) 해당 하천의 특징과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전문가 그룹(수리․수문, 생물‧생태, 수질, 문화·역사 등)을 구성하고 자문 또는 조사를 수행한다.
(3) 하천과 연계된 축제, 문화행사 등의 개최 공간, 지형, 하천 및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 문화유적, 유적지, 문화제험시설 등
(4) 탐방객, 이용객 등의 접근 동선, 이동경로 파악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구조분야 토질분야
환경분야
기술사 /
기술사 / 기술사 / 기술사 /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2) 관련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검토 (2단계)
(3) 실시설계 단계 (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 (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① 관련계획 및 현황 조사 단계
제
1
단
계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조사
- 축제 구간의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② 관련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검토 단계
제
2
단계
- 관련계획 검토
- 하천기본계획 검토
- 조사자료 검토
↓ ③ 실시설계 단계
제
3
단계
<hp:markpenBegin color="#FFFF00"/>·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세부조사<hp:markpenEnd/>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 토공, 호안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④ 설계도서 작성단계
제
4
단계
- 보고서 작성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라.「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비’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마. <hp:markpenBegin color="#FFFF00"/>토취장, 사토장 등은 용역설계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을 적극 활용하고,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하면 1~2개소의 예비 토취장, 사토장 후보지를 사전선정 및 설계내역에 반영<hp:markpenEnd/>
바. <hp:markpenBegin color="#FFFF00"/>복구사업 사전설계심의 시행 후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역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사전행정절차는 설계VE, 환경영향평가, 업무협의 및 인허가 처리 등을 말한다. ※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제외<hp:markpenEnd/>
사. <hp:markpenBegin color="#FFFF00"/>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사전협의에 따라 복구사업 수립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hp:markpenEnd/>
아.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존 계획빈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계획빈도를 상향<hp:markpenEnd/>한다.
자. 공공측량 사항
1)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2)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시 공공측량에 관한 법규에 따라 수행해야한다.
3)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Ⅳ.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계도서 제출
가. 재<hp:markpenBegin color="#FFFF00"/>해복구사업 추진 체계도<hp:markpenEnd/>
2. 설계기준 가. 축제, 호안 및 기타 하천구조물
(1) 축제계획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등 축제단면과 호안공법, 배수구조물 등 모든 시설은 하천기본계획 및 국토교통부제정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 등에 의거 결정한다.
(2) 제방선형은 당해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법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밀집가옥이 편입되거나 이설<hp:fwSpace/>이 어려운 지장물이 편입될 경우 홍수위 유속 등 수리변동사항과 시공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요자재 사용기준
철근의 사용기준
종
류
항 복 강 도
허용 응력
적 용 구 조 물
비
고
SD 40
fy=400 MPa
fsa=180 MP
⋅fck=27MPa 이상 구조물
⋅일반적 부재
fsa=160 MP
⋅바닥 및 지간이 10m이하인 슬래브교
⋅수중 혹은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되는 구조물
SD 30
fy=300 MPa
fsa=150 MP
⋅fck=27MPa 미만 구조물
콘크리트 강도별 적용구조물
설계기준
강도(MPa)
골재 최대치수
적
용
40
19
⋅PSC 구조물, PREFLEX 아래 플랜지
27
25
⋅라멘교(바닥판, 측벽, 기초, 날개벽)
⋅바닥판
⋅PREFLEX(복부, 가로보)
⋅하부구조(교각)
⋅배수공(현장제작 철근콘크리트관)
24
40
⋅교량하부 구조 (교각, 우물통, 후팅)
⋅날개벽, 철근콘크리트 옹벽, 연석, 암거
⋅중앙분리대(교량구간), 방호벽(육교용)
25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및 입출구 시설
19
⋅중앙분리대(교량구간), 방호벽(하천교량 및 옹벽공)
21
25
⋅배수공(배수공 설계기준 참조)
40
⋅매스 콘크리트
⋅부대공(부대시설 기초)
⋅중력식 옹벽(철근이 없거나 아주 적은 구조물)
⋅배수공(배수공 설계기준 참조)
15
5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
4.5
32
⋅콘크리트 포장
40
⋅포장용 LEAN 콘크리트
※ NOTE :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 타설시 8, 슬립폼 페이퍼장비 사용시 별도 슬럼프치로 적용 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1)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중간보고는 일반과업지시서 제5항 다호의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중 제2단계와 제3단계 과업이 완료될 때마다 단계별 검토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4) 설계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5)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 등을 감안하여 농로(부체도로, 진・출입로) 및 용・배수로를 계획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당해공사의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법적구속력을 가지므로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발주청과 공사수급자간의 책임범위와 한계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축제공 (1) 답사에 의한 축제지역 조사
(가) 축제 예정지의 토질, 토양, 함수상태, 연약지반 유. 무 기초지반의 투수성 등 지반조건을 조사한다.
(나) 기성제방이 설치 되어있을 경우 그 부위를 축제 부위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토질상태, 기존제체의 안정성, 공극상태, 사면경사)
(다) 잡목, 잡초, 유기질토 등 직접 성토하기에 부적합한 요소를 조사한다.
(라) <hp:fwSpace/>하천환경의 보전상 주요군락(예 : 수목, 초목, 갈대, 억새풀, 갯버들 등)이 있는 경우 군락의 위치와 범위, 군락 종류 등을 조사한 후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전상 필요할 경우는 이・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마) 지류 합류부의 축제계획은 본류의 배수위 영향을 검토하여 지류 축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제방이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향후 안전한 제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도로기능을 제내측으로 변환하고 제방의 본래 기능만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사) 도시지역 등 지역적 제약여건으로 흉벽(PARAPET)으로 부득이 축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 홍수시 투수성 지반을 통해 제내지의 용수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형성되었던 하도가 차단된 지역 또는 홍수시 제내측으로의 용수 또는 지하수 상승현상 발생 여부 그리고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기초 지반투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제방의 시・종점부가 산지에 접할 경우 접할 산지부분의 여건조사
(차) 하천 선형의 사행정도 조사
(카) 하도의 하상변동 가능성 및 세굴, 퇴적실상 조사
(2) 축제의 선형(도상)
(가) 축제의 선형은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상의 선형 또는 급류부, 완류부 등의 특성에 알맞는 선형을 유지하되, 자연형(홍수흔적, 과거의 하천형태)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며, 유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고, 하천 생태계의 서식 보전이 가능한 선형이어야 한다.
(나) 계획하폭 및 축제선형은 계획홍수규모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 경관, 친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축제 선형의 중심선은 계획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머리를 기준으로 한다.
(라) 지류 하류부의 선형은 가능하면 예각을 유지하고,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하여 도류제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축제단면
(가)<hp:fwSpace/> 제방단면은 계획 홍수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침윤, 제체의 활동, 파이핑, 세굴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제방의 사면경사는 토제일 경우 최소한 1:2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류의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제방계획고는 본류의 제방계획고보다 가급적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하구부와 같이 파랑이 예상되는 경우의 계획제방고 및 제체단면 규모는 파랑, 파고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흉벽의 설치는 수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가급적 적용을 피하되 부득이 흉벽(PARAPET)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의 흉벽 기초계획고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가급적 1.0m이내가 되도록 한다.
(바) 계획제방의 둑마루는 도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획하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용 통로를 별도 확보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제방의 안정, 비상용 토사의 비축,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측단을 제방 뒷기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아) 제내지측 축제고가 4m이상, 제외지측 축제고가 6m이상일 경우는 소단설치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 제방의 침하를 감안하여 연약지반에서만 더돋기를 계획하여야 하며 더돋기의 높이 등이 표시된 단면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차) 제내측의 원활한 내수처리와 제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제내지측의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기존 제방의 경우 사면 경사가 1:4 보다 급할 때에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잡목 또는 수림, 군락지역은 벌개제근을, 잡초, 유기질토 등의 기존제체의 겉표면은 표토제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생태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고수부지는 가급적 존치하되 부득이 고수부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고수부지 정리 절취단면은 배수가 용이한 횡구배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파) 고수부지를 토취장으로 이용할 경우는 토취계획 평면도(1/1,000 ~1/1,200) 및 종・횡단면도를 별도 작성하되 하천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하) 벌개제근된 나무뿌리는 페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거) 제방상단(둑마루)에 포장을 할 경우에는 다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너) 제내지측 제방과 사유지 경계부에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방축조
(가) 성토용으로 적합한 흙은 투수계수가 10-4cm/s 정도에 가까운 토사로서 현지에서 구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에 영향이 없는 구간 및 심도에 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토취장을 선정하여 양질의 토사를 운반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은 2~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현지의 관계인, 지주와 협의하여 사용범위, 진입로, 승낙여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확인(사용승락서)한 후 성토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축제용 토사가(건조밀도 1.5kg/㎥이하)근거리에 부존할 경우 혼합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 복구비용,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철거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성토의 다짐율은 일반적으로 90%(현장 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 상태의 최대건조밀도와의 비)가 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인해 더 높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9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호안공
(1) 호안은 제방이나 하안이 유수에 의한 파괴나 침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되 하상내 호안재료원 (돌망태용 호박돌, 돌붙임용 자연석 등)의 존재 유무, 호안의 중요성, 공사기간, 시공성, 미관, 경제성, 내구성 등과 하천규모, 하천경사, 수심, 하상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호안공법은 제방사면의 소류력을 계산한 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돌붙임, 블럭붙임, 돌망태 등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택하여야 한다.
(3) 호안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석, 목재, 나뭇가지, 천연섬유 등을 이용한 자연형 호안공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4) 호안의 법선은 유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수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지뿐만 아니라 홍수시의 흐름방향도 감안하며 설계하여야 한다.
(5) 호안의 높이는 설치공법, 설치장소의 수리조건,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고수호안의 경우는 계획홍수위까지, 저수호안의 경우 홍수터에까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수호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가) 특별히 중요한 제방 (나) 파랑이 발생하는 장소 (다) 급류하천(수면경사 1/200 이상) (라) 고조의 영향을 받는 하구부 구간 (마) 굴곡이 심한 만곡부의 외측안
(7) 호안의 파괴는 호안의 기초부분의 세굴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하상에서 1.0m 이상 유지되도록 하되 계획하상에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호안의 근입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충부로서 깊은 세굴이 예상되는 곳, 보 및 낙차공의 상・하류, 첩수로, 방수로 등 하상저하가 예상되는 하천에서는 더 깊게 설계하여야 한다.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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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상 재 료
홍수시 하안의 유속
3m/sec 이상
3~2m/sec
2m/sec 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자갈 정도의 입경
잔자갈 정도의 입경
1.0
1.5
-
0.5
1.0
1.5
-
0.5
1.0
(8)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유수의 직진성으로 인해 저수호안 비탈머리 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한다.
(9) 호안의 기초부분에서 발생하는 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밑다짐공(섶침상, 목공침상, 콘크리트 블럭, 사석공 및 돌망태공 등)은 소류력을 견딜 수 있고, 하상변화에 대해 굴요성이 있어야 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큰 종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호안은 제방 성토재 또는 뒷채움 토사의 토압 또는 수압, 토사의 유출 등으로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사면정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사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사석의 중량(최소 30kg이상)을 산출하여야 한다.
(12) 블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비탈멈춤공을 반드시 설계하여야 한다.
(13) 밑다짐 사석을 시공할 경우 사석의 높이는 당해 공사구간 하천의 수위를 조사하여 최소한 상시수위보다 0.5m이상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비탈경사는 1:2, 폭은 중소하천에서는 2.0m이상, 대하천에서는 4.0m이상(최소두께는 1.5m이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하상저면에 돌망태 설계시 유수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배수유역도를 작성하고 (유역이 큰 경우/25,000지형도 이용), 집수면적, 배수계통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필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도 선정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계획지점의 유입수로 규격, 유입수로 상류측의 구조물 제원 등을 조사하여 배수문의 단면을 결정한다.
(2) 배수구조물은 유수작용에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근의 호안이나 구조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하상이나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수문의 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문설치 위치는 수충부나 연약지반을 피하여 하상이 안정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배수구조물의 단면은 집수면적내의 강우량, 본류와 내수의 유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배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하되, 유입수로 및 유입수로 상류측 구조물의 규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관내유속은 최대 3.5m/sec 이하로 하고 토사나 이물질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최소 Ø 800 m/m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5) 배수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암거의 길이가 30m 이상일 경우 부등침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음매를 두어야 하며 연약지반인 경우는 20m 정도를 기준으로 이음매를 설치하되 중앙부를 피해서 두어야 한다.
(나) 토류벽의 높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권양대의 높이는 수문개방시 문짝 하단까지의 높이에 문짝의 높이와 관리를 위한 여유고를 더한 값으로 하며, 여유고는 최소한 0.5m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수문은 개폐가 용이하고 수밀성을 가져야 하며 유수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되 강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hp:fwSpace/>원칙으로 한다.
(마) 흉벽은 암거의 본체와 제방내 토립자의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하고 제방의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날개벽은 독립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수문의 차수 널말뚝은 강철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 길이, 위치 등은 침투 유로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류에 의해 암거 주변의 파이핑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암거의 본체와 일체로 된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되 폭 1m, 두께 0.35m 이상의 차수벽을 설치한다. 차수벽 공사시 발생되는 슬라임은 제방보강용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 배수암거의 단면은 상부의 성토높이별 하중에 따라 단면을 구조계산하고 성토높이별 단면도를 각각 작성한다.
(자) 수문설계시 공도교에 대한 구조검토를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차) 3련 이상의 수문의 경우 전동수문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전기반입이 곤란할 경우 수동수문으로 한다.
(6) 배수구조물의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가) 구조물의 위치 평면도,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한 소축척 확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 철근 피복두께 확보와 철근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날개벽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도면의 상단에 허용응력 설계법이나 강도설계법 등 설계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마) 상세도를 표시할 수 없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바) 시공순서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별로, 또는 동일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부분별로 각각의 소요 콘크리트 강도 및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의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축이음, 수축이음의 위치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이나 양생시 발생된 신축, 수축 등으로 균열이 발생될 정도로 암거의 길이가 긴 경우는 필히 횡방향으로 이음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를 설치하는 경우나 시공여건 완전분리(철근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분리된 암거의 양끝에 필히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유입부 및 유출부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hp:fwSpace/><hp:fwSpace/>기존암거를 단순히 연장할 경우는 기존암거를 절단하지 않고 신규암거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암거 양단에 필히 면벽을 설치하도록 한다.
(타)<hp:fwSpace/><hp:fwSpace/>배수암거의 내부바닥높이는 유입수로 바닥 높이보다 다소 낮게 계획하여야 한다.
(7) 구조물 기초의 필요성, 기초의 종류, 기초의 형식결정, 구조물의 안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지반에 대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조사결과를 반영<hp:markpenEnd/>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지반조사는<hp:markpenEnd/> 구조물의 기능, 크기 및 중요성, 인근 지반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오링공의 수와 심도, 시행되는 시험의 종류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구조물별로 1개소 이상의 보오링을 시행한다.
(나) 조사심도는 구조물 기초의 충분한 지지층으로 신뢰되는 깊이(암층)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암반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표준관입시험 결과인 N치가 적어도 50이상 되는 심도까지 시행하도록 한다.
(다) 시추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비중, 입도분석, 자연함수비 등의 물성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전단, 1축압축, 3축압축, 압밀시험 등의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존 배수구조물을 연결 시공할 경우는 기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 및 철거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배수구조물 설계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 처리계획 (나) 말뚝의 지지력 검토 및 배열 (다) 널말뚝길이 (라) APRON연장 (마) 지수벽 설치여부 및 규격 (바) 수문용량계산 및 산출근거 (사) 수문단면 및 수리계산서
(10) 신설제방과 관련된 기존도로, 양수장, 수로 및 교량등 공공시설의 이용간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
(1) 보의 위치는 설치목적, 취수구의 위치, 구조상의 안정, 공사비 및 유지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용수 수급지까지 도수하는 데 필요한 취수위가 확보되어야 하며, 만곡부는 피하도록 하고 유속의 변화나 유수에 의한 하상변화가 적고 기초지반이 양호한 곳,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하폭을 가진 곳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형식은 홍수소통능력, 취수위 및 취수방법, 구조적인 안정성, 공사비의 경제적 타당성, 완전 차수의 필요성 여부, 세굴 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최적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3) 보의 평면배치는 되도록 유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4) 고정보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고정보의 본체는 콘크리트 구조를 표준으로 하되 하상변동이 심한 장소에서는 돌망태 또는 콘크리트 블록 구조 등 굴요성이 있는 구조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나) 고정보의 단면은 사다리꼴 단면으로 하되 상류측은 연직이나 연직에 가까운 경사로, 하류측 경사는 완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의 상하류 수위차에 의한 침투수의 침투길이와 외력에<hp:fwSpace/>의한 본체의 전도, 활동, 침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 보상하류의 세굴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물받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바닥보호공을 병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상류측 물받이는 보 높이가 2~3m정도이고 상류측에 퇴사가 예상되는 곳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 보를 월류하는 유수에 의해 하상이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 상하류에 굴요성을 가진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동보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가) 가동보의 경간길이는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되 다음 표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계획홍수량과 경간길이
계 획 홍 수 량
(CMS)
경 간 길 이
(m)
500미만
5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15
20
30
40
(나) 가동보의 물받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받이와 상판과의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고 부등침하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한다.
(다) 상판은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문짝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보 기둥사이에서 물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보 기둥은 상부하중과 홍수시 유수의 수압을 안전하게 상판에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보 기둥의 높이는 인양식의 경우 홍수위 + 수문높이 + 여유고 + 교량높이로 하고 전도식인 경우 수문 마루표고 + 여유고로 한다.
(마) 가동보의 문짝은 개폐가 확실하고 완전한 수밀성을 가지고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투수성 지반에 보를 설치할 경우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투수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투수량이 많은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보의 설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취수구, 배사구, 침사지, 어도, 갑문, 관리용 교량, 수문조작 및 유지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 설계시 구조물 도면의 작성 및 <hp:markpenBegin color="#FFFF00"/>지반조사<hp:markpenEnd/>는 배수구조물공의 내용에 따라 설계하도록 한다.
마. 부체도로
(1) 제외지측에 설치하는 부체도로는 유수의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체도로의 최소폭은 3m로 하고 종단경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내를 유지하며 횡단경사는 1:2를 기준으로 한다.
(3) 부체도로는 제내・외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두께는 20cm로 설치하고 와이어메쉬를 부설하여야 한다.
(4) 포장의 마무리는 제방상단 둑마루부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바. 교량설계 (1) 구조설계
(가)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교량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라)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마)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바)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사)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 확인한다.
(자)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차)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카)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짐,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타)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파)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하)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구조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교면포장설계
(가)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나)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추정교통량・기후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라)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고 동시에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교면포장 설계는 슬래브와의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마모 및 방수층 설치 필요성 여부 등을 감독관과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3) 부대시설설계
(가)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나)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다) 교명주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질 등을 설계한다.
(라) 교량으로 통과가 예상되는 타기관 시설물(통신, 가스, 상수관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도로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만 감독관이 본 과업에서 가로등을 설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향후 가로등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기초 및 배관시설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다음의 유지관리 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사. 가설공법
(1)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hp:nbSpace/>차수공
(1)<hp:nbSpace/>답사에 의한 제체보강지역 조사
(가)<hp:nbSpace/>제체보강 예정지의 토질, 토양, 함수상태, 연약지반 유ㆍ무, 기초지반의 투수성 등 <hp:markpenBegin color="#FFFF00"/>지반조건을 조사<hp:markpenEnd/>한다.
(나) 본 조사구간은 기성제방구간 이므로 제체의 토질상태, 안정성, 공극상태, 사면경사 등을 세밀히 조사한다.
(다) 제체 횡단시설물 등 일관성 있는 보강대책 수립에 부적합한 지장물을 조사한다.
(라) 홍수시 투수성 지반을 통해 제내지의 용수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뒷비탈면 국부세굴 및 파이핑
현상, 제방 횡단 구조물 주변누수, 제내지측 인위적 굴착현상 등 홍수시 제내지측으로의 용수도는 지하수상승
현상발생 여부 그리고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기초지반 투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수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두더지, 들쥐 등 야생동물의 구멍은 제체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바) 지반누수는 고수부지의 표토가 유실되거나 제체 비탈기슭 부근에서 골재채취 등 굴착을 실시하여 투수층이 노출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2)<hp:nbSpace/>제체누수 원인분석
(가) 제체의 계획홍수량에 따른 유효단면 확보 검토 여부
(나) 현장 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수 결정 및 유선망 작성을 통한 누수 및 파이핑 현상 규명
(다) 제방 횡단구조물에 대한 누수에 대해 검토시 구조물과 제체 접촉부의 공동 여부를 판별하여 검토
(라) 지질조사 결과 제체지반의 투수성, 파이핑, 세굴침하 등 제체 안정성을 종합 검토한다.
(3)<hp:nbSpace/>제체누수대책 설계
(가) 제방에서의 누수는 비탈면 붕괴, 제방파괴 등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제체의 누수대책은 제방 단면의 확대, 비탈면 피복, 차수벽 등으로 누수경로를 차단하거나 제내지 비탈면을 보강하는 방법 등 시공성, 경제성 및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누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지반누수의 대책은 투수층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방법, 제방과 제내지 또는 제외지가 접하는 부분을 불투수성 표면층으로 피복하는 방법, 제방의 폭을 넓혀 침윤선을 연장하는 방법, 제외지 앞부분에 수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고 토사의 퇴적을 도모하는 방법 및 제방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당해 제방의 특성, 전절에서 검토한 누수원인, 현지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경제적이며 시공성이 양호한 누수대책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4)<hp:nbSpace/>누수방지공의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가) 누수방지공의 위치평면도, 일반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축척 확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세도를 표시할 수 없는 시공시 유의사항에 등에 대해서는 도면상에 “NOTE”로 주기를 달아야 한다.
(다) 지반조<hp:markpenBegin color="#FFFF00"/>사 내용을 일<hp:markpenEnd/>반도 및 종단면도 등에 표기하여 누수대책공법의 적정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수반되는 기존제방의 철거 및 복구 등은 세부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 방안제시 또는 반영
<hp:fwSpace/>(1) 지역의 역사·문화 요소와 연계하여 휴식, 체험, 학습, 사색, 조망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hp:fwSpace/>(2) 역사·문화 요소와 하천을 접목시킬 수 있는 천변 프로그램 또는 이벤트 등을 도입한다.
<hp:fwSpace/>(3) 대상하천과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하천탐방이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관광루트에 해당 하천을 경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hp:fwSpace/>(4) 천변 관광·문화 연결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순환 동선을 구축하고, 하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 주변 관광·문화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계획한다.
<hp:fwSpace/>(5) 제방동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하며, 임야, 도로 등으로 끊길 경우 연결 데크 등을 검토하여 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 841) 규격, 소도면은 A3(297× 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 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은 캐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캐드파일 및 PDF파일로도 제출하여야 하고, 내역서는 상용 프로그램(SGS, EBS 등) 사용시 반드시 엑셀변환 파일도 함께 CD-ROM/DVD-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라.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가) 공사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구조물 도면은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종단도), 단면도(필요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시는 소축척 확대상세도(이하 부분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평면도 등을 작성할 시는 주위 지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개별구조물마다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철근배근도 및 가공도, 부분별 상세도, 철근수량 등 재료집계표 등 구조물에 필요한 도면을 연속하여 작성・편철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외곽선, 지형선, 철근선, 치수선, 철근종류 표시선 등 각선의 굵기가 서로 달라야 되며, 상호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구조물의 4면 끝부분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정. 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와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철근을 간격유지재로 사용할 경우는 철근가공도를 작성하고 수량은 개별구조물의 철근<hp:fwSpace/>재료표에 명기하여야 함.
(사) 철근을 동일면에서 배근할 경우에는 종·횡 철근중 어느 것이 윗쪽 또는 아래쪽에 배근되는지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기되어야 됨.
(아)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타)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파)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하) 한 구조물에 대한 도면은 상호 연계성이 있게 각 면에 적정 배치하여야 됨.
(거) 구조물도는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소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함.
(너) 소축척으로 작성하여도 치수가 작은 부위에 대하여는 보다 적은 소축척으로 부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함.
(더)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러)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 측점별 호안길이 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머)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버)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토공
(가)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가)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배수문, 유입. 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hp:fwSpace/>공사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은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바)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사)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자)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차)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 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hp:fwSpace/><hp:fwSpace/><hp:fwSpace/>준공시 준공도면(A1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과의 협의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2) 선행결정시 3)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4) 기존 구조물 위치 규격 조사시 5)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파)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발생을 초래할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1) 사업발주후의 설계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2)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 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일반지침
(1)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94호(2021.06.29.)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나) 보고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심의 (라)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승인, 반려
(3)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자는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를 실시토록 한다.
(4)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안전성검토 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 검토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다. 제공자료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사항
(7) 기타 설계의 안전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절차 및 내용
(1)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4)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6)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에 따른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1)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다)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라)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마)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hp:markpenBegin color="#FFFF00"/> 8.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요청 협의<hp:markpenEnd/>
가. 일반사항
재해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평가 제외를 협의하려는 사업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2025.2)’ 지침을 적용함
나. 평가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1) 환경부장관에게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대상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제59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2) 평가제외 요청서류는「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요청서류 작성방법」(붙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3)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기존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조사 실시(동·식물상 조사 등)
< 평가대상 제외 절차 >
1. 평가대상 제외 요청
⇒
2. 평가대상 제외요청<hp:lineBreak/>서류 검토
⇒
3. 평가대상 제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행안부장관 →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 필요시 지방환경관서 의견청취
환경부장관 → 행안부장관
←
처리기간 : 15일(근무일 기준)
→
다. 평가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1) 실시설계 완료 전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제59조의2에 따른 서류 작성이 가능한 시점부터 환경부장관에게 평가대상 제외를 요청할 수 있음
Ⅴ. 보 안 대 책
Ⅴ.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반드시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Ⅵ. 기 타 사 항
Ⅵ.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5.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기준(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2026. 10. 통 영 시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Ⅰ. 목
적
본 기준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Ⅱ.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05.27.)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Ⅲ.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4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5)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다. 신 용 도
8
∙업무정지, 벌점 등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개발실적 3점 ∙투자실적 6점 ∙활용실적 3점
마. 업무중복도
11
∙사업책임기술인 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6점
바. 가점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율에 따라 적용)
Ⅳ.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 전차용역 : 도남천지구 재해복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026년)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hp:fwSpace/><hp:fwSpace/>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비 고(추가기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업무
(3명)
수자원개발(70%)
토질・지질(20%)
-<hp:fwSpace/>토목구조(10%)
주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등은 일반적인 하천에서의 피해발생인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산사태, 낙석, 교량붕괴 또는 도로유실 등 재해내용에 따라 발주청이 업무량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2)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해당분야 또는 그 외 해당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기술인을 선택하여 배치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210mm×297mm(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당해사업과 유사한 사업만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신 설>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분야
총점
분야
별
(%)
기술
인
(%)
발주
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0.1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0.11
0.03
0.01
합 계
1.0
0.3
-사업책임 : 을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0.5
70
20
10
100
60
-
-
50
0.10
-
-
합 계
1.0
0.15
-사업책임 : 병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
-
-
-
-
-
합 계
1.0
0.05
-사업책임 : 무
0.5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100
-
60
-
50
-
0.03
-
합 계
1.0
0.03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0.5
70
20
10
50
50
50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을
0.5
100
33
100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0.5
70
20
10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발주
형태
(%)
사업량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100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100
100
100
===== 작성지침(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10.
통 영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본 지침은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역의 주요내용: 공고내용 및 과업지시서 참조
3. 제 출 가. 제출일자 및 부수 ① 제출일자: 별도 공고내용 참조 ② 제출서류: 별도 공고내용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
(별권 제출,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 사본 업체명 미기재 5부)
- USB 1개
- 접수대장 및 접수증 각 1부(제본 미포함)
나. 제출장소: 별도 공고내용 참조 다. 참가자격: 별도 공고내용 참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내용 참조
제2장<hp:nbSpace/><hp:nbSpace/>평가서 작성요령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1부(원본 1부),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6부(별권 제출,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 사본 업체명 미기재 5부)를 제출하며,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3) 신청서 작성 시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복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으로 기재한 후 참여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대조필 확인서”로 갈음)
(4)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한다.
(5)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 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모든 참여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 기술인이어야 한다.
(7) 평가서 작성은 본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8) 제출된 평가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0점 처리한다.
(9)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한다.
(10)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1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기준
(1) 용지규격: A4 백상지(210m/m × 297m/m)
(2) 인쇄방법: 양면인쇄
(3) 제본방법: 세로방향으로 좌철
<hp:markpenBegin color="#FFFFFF"/>※ 항목별로 색 간지 삽입 및 견출지로 구분<hp:markpenEnd/>
(4) 글 씨 체: 국문(휴먼명조), 신명조 또는 굴림체
(5) 페이지 표시: 신청서 공문, 표지, 목차를 제외한 서류에 쪽번호(하단 중앙) 기입
3. 각 서식별 작성요령
(1) 표지
(2) 신청공문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제출하되, 참여비율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한다.
-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현재 기준) 준공한 용역사업만 기재
- 참여기술인의 자격증 및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서식 다음에 순서대로 첨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은 3개 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은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유사용역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 <hp:fwSpace/>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
(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hp:fwSpace/>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상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신용도 (회사의 경영내용, 업무정지기간, 부실벌점)
- 용역업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부실점수를 기재한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증빙서류 등 첨부)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은 건설분야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하되, 방재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거서류 사본을 제출한다.
-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을 알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연구개발비 및 교육훈련비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 한다.
-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7) 업무중복도
- 공고일(포함)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을 기준으로 중앙기관, 산하기관(각 청),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수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 시 평가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하고 있는 용역이 장기계속인 경우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 과업수행 전체기간을 기재한다.
(8)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접수번호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026.
.
.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휴대폰)
(
)
(
)
(
)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없을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신청 공문)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외 ○개사
수신 통영시장
참조 도로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 사 명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대 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없는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1부(원본 1부)
2.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별권 제출)
3. 참가등록 서류 1식 4. 확약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1부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결재란
문서번호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메일
<양식 1>
확 약 서
본인은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이 있을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통 영 시 장 귀 하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 용역명 :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통 영 시 장 귀 하
<양식 3>
참여기술인 현황
□ 과업참여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작성요령
1.<hp:nbSpace/>본 과업의 참여분야(사업특성을 감안)는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hp:nbSpace/>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함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이행방식 산출방법
구 분
배치기술인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 A사
공동회사 B사
산출방법
(7명)
7명×58.36%=4.09명(4명)
7명×<hp:fwSpace/>41.64%=2.91명(3명)
7명×59.85%=4.19명(4명)
7명×<hp:fwSpace/>40.15%=2.81명(3명)
7명×54.68%=3.83명(4명)
7명×<hp:fwSpace/>45.32%=3.17명(3명)
7명×56.75%=3.97명(4명)
7명×<hp:fwSpace/>43.25%=3.03명(3명)
7명×58.97%=4.13명(4명)
7명×<hp:fwSpace/>41.03%=2.87명(3명)
7명×62.89%=4.40명(4명)
7명×<hp:fwSpace/>37.11%=2.60명(3명)
7명×59.78%=4.18명(4명)
7명×<hp:fwSpace/>40.22%=2.82명(3명)
<양식 4>
사업 참여기술인 현황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소속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해당분야 실적
종류
취득일
건수
금액
(억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별참여
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 작성요령
1.<hp:nbSpace/>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2.<hp:nbSpace/>기술인의 등급․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3. 참여기술인 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시 해당기술인 배점(등급, 경력, 실적)을 “0점”처리함
<양식 5>
참여기술인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 격 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
건/
백만원)
해당분야전문분야 경력
년 월
상 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분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참여분야
총준공금
기재
년.월.일
~년.월.일
(
일)
년.월.일
~년.월.일
(
일)
합계
건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자격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기술인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 내에 준공 분으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양식 6>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7>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성 명
자 격
참여기간
전차용역시
담 당 내 용
현 근무처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8>
대행자의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지분율 적용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합
계
건
※ 작성요령
1.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에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2. 용역수행실적은 관련 협회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음
단,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완료된 용역)”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
- 2014년 5월 23일 이전 계약된 용역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한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인정
3. 서류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제출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는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식 9>
회사의 경영내용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종류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행처 신용등급
※ 증빙서류 첨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양식 10>
업무정지기간, 부실벌점
□ 참여대행자별
참여대행자
및 대표자
용 역 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기
간
제한조치
기관명
제한사유 요약
□ 참여기술인별
참여기술인 현황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금회
참여분야
성명
제한당시
근무업체명
기 간
사 유
제한조치
기관명
※ 작성요령
1.<hp:nbSpace/>참여대행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2. 해당사항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없음”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로 기재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의 부실벌점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 1. 용역관리 수탁기관 확인 증빙서류 첨부 → 참여대행자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
<양식 11>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개발실적
기술의
종류
등록청
(등록번호)
신기술개발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건명
최초출원일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최초
출원인수
계
<신기술 :
건,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 작성요령
1.<hp:nb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심사 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최초출원인확인서 첨부시 인정
2.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3.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4.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기재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① 2023년
② 2024년
③ 2025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 작성요령
1.<hp:nbSpace/>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을 기재
2. 기술개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에 의거 평가함
3. 실적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없음” 표시
□ 활용실적
구
분
제목
유효기간
활용실적
비 고
건수
금액
(천원)
계
건
※ 구분란에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등 표기
※ 증빙서류 첨부(신기술 등 활용실적증명서)
<양식 12>
업 무 중 복 도
□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역명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천원)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참여기술인
및 참여기간
비고
참여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 작성요령
1.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모두 기재
2.<hp:nbSpace/>공고일 현재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설계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미기재 사실 확인 시 임의 처리함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계약금액 기재
4. 업무중복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관련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양식 1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사명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발급자료(공고일 이후) 원본 첨부
<양식 14>
□ 용역명 :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 체 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업체)
담당자
연락처
참여기술인
TEL
FAX
분 야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사업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양식 15>
□ 자기평가서
(회사명 :
)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기준배점
평점
비고
1. 참
여
기 술 인
사업
책임기술인
등
급
6
경
력
년
월
6
실적건수
건
4
실적금액
백만원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소
계
23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급
6
경
력
년
월
6
실
적
건
5
소
계
17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
급
5
경
력
년
월
5
실
적
건
3
소
계
13 전차용역 수행실적 1 계 54
2. 대행자의
<hp:fwSpace/> 수행실적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
(최근 5년간)
수행건수
건
8
수행금액
억원
7
계 15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기준배점
평점
비고
3. 신 용 도
업무정지기간,
부실벌점
참여대행자
월
5
참여기술인
월
참여대행자
점
참여기술인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계 8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점
3
특허
점
실용신안
점
투자실적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6
활용실적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점
3
특허
점
실용신안
점
계
12
5. 업
무
중 복 도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5 분야별책임기술인 6 계 11
6.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합 계
배점(100점)
평 점(
)
총 평 점
평 점(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양식 16>
접수대장
□ 연
번:
□ 접수시간:
구 분
공동이행
분담이행
대표사
공동도급사1
공동도급사2
측량
토질
회 사 명
소재지 지 분 율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무
(PQ)
담당자
직책
성명
휴대전화
연락처
사무실연락처
평가
결과
통보처
이메일
팩스
번호
제출자
직책
성명
휴대전화
연락처
사무실연락처 회사 인감날인
※ 연번, 접수시간은 미작성하여 제출
<양식 17>
접
수
증
사
업
명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참여사(대표사)
㈜○○엔지니어링
대리인(접수인)
소속 : ㈜○○엔지니어링
직위 : ○○
성명 : ○○○
접 수 일 시
2026.
.
. (
)
:
상기사업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기에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접수자 : 도로과
(인)
(연락처 : 055-650-2342)
통 영 시 장 귀 하
별지 양식 1)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대표회사명만 기재)
(합본에만 업체명 기재, 별권에는 미기재)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당해사업과 유사한 사업만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긴급입찰 사유서(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입찰 개요
❍ 용 역 명 : 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발 주 처 : 통영시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용역금액 : 금1,260백만원(금일십이억육천만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긴급입찰 공고 사유
❍ 신속한 용역과업 추진
- 본 용역은 2026. 8. 15. ~ 18. 호우피해에 대하여 도남천 개선복구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 재해복구사업 실무 지침」에 엔지니어링 설계는 6월 이내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업체선정 절차 및 과업수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용역 착수가 요망됨.
❍ 지방재정 신속집행
- 개선복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라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예산의 신속집행에 기여하고자 함.
❍ 위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으므로「도남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긴급으로 요청함
□ 긴급입찰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 제4항 4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5조 제4항 5호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