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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고 제2026-644호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군 위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 대구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695
다. 사업내용 : 사과·토마토 선별시스템 제작 및 설치(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806,630,000원(부가가치세포함)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사과 또는 토마토 캐리어타입 선별시스템에 한해 단일계약으로 7억 이상(부가세포함)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나. 스마트 APC의 사업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입고, 선별, 정산에 관련한 정보처리에 대하여 수요처에서 원하는 사양으로 제작 납품가능해야 하며, 기존 자두 선별기와 통합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이 실시되어야 하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10자리21102098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공고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26.(월) 10:00 ~ 16:00 까지 (12:00~13:00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다. 접 수 처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54-380-7034)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0. 30. 14:00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일 변경시 입찰참가업체 별도 통보
나. 장
소 :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제1회의실(대구광역시 군위군 효우로 97)
- 제안설명시간 : 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내용은 제안(요약)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평가는 군위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동영상, 녹음삽입 및 애니메이션 불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추첨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불참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라.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후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hp:tab width="2199" leader="0" type="1"/>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바.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54-380-7034),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380-6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pdf =====
군위군 공고 제2026-644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의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110209801, 세부품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선과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
번호(10자리21102098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026년
10월 13일 군 위 군 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ㆍ소기
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 대구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695
다. 사업내용 : 사과·토마토 선별시스템 제작 및 설치(제안요청서 참조)
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공고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
마. 기초금액 : 금806,63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제출일시 : 2026. 10. 26.(월) 10:00 ~ 16:00 까지 (12:00~13:00 접수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사과 또는 토마토 캐리어타입 선별시스템에
하여 접수하여야 함
다. 접 수 처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54-380-7034)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한해 단일계약으로 7억 이상(부가세포함)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나. 스마트 APC의 사업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입고, 선별, 정산에 관련한 정보
처리에 대하여 수요처에서 원하는 사양으로 제작 납품가능해야 하며, 기존
자두 선별기와 통합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이 실시되어야 하며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0. 30. 14:00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일 변경시 입찰참가업체 별도 통보
나. 장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소 :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제1회의실(대구광역시 군위군 효우로 97)
- 제안설명시간 : 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 발표내용은 제안(요약)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 제안서평가는 군위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동영상, 녹음삽입 및 애니메이션 불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추첨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불참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라.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후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
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
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
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
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바.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54-380-7034),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380-6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방서(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pdf =====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사과&토마토 선별・포장라인 설치를 위한 것으로, 공급자는 GAP
선행 요건 및 본 제안요청서의 조건에 부합하는 설비를 기본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공급범위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 선별시스템 제작·설치
시방서
공급자는 설비의 공급, 조립 및 설치와 시운전, 구매자의 설비운전 담당자들
에 대한 교육 등 본 제안요청서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가. 공급품목
1) 사과&토마토 전자식 선별시스템
(원물투입, 비품배출, 선별, 포장 등) 현장 공급에 관한 전체
2) 사과&토마토 전자식 선별시스템의 조립, 설치 및 시운전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와 장비 포함)
3) 구매자 설비 운전요원의 교육훈련(설치 및 시운전시 실시)
4) 다음을 포함하는 기술자료
- 설치 평면도 (설비 배치도)
- 설비별 기계도면 (평면도, 측면도)
5) 각 설비별 구매품 사양 카탈로그 등
- 취급설명서
- 유지보수 매뉴얼
- 전기 배선도
- 투입 유틸리티 소모량 제시
- 설비면적 표시 (설비면적, 설비높이)
나. 공급제외품목
1) 공장건물, 조명, 소방시설
2) 공장 내 지정위치(분전반)까지의 1차 전원공급
3) 공장 내 지정 위치까지의 1차 용수, 배수
4) 폐수처리시설
군 위 군
( 농업 기 술 센터 )
- 1 -
(2) 모든 도면 및 Data의 문자는 한글 또는 영문의 한글발음으로 표기한다.
다. 설비 일반사항
(3) 설치현장의 환경, 기타 특수조건에도 작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본 기준서는 사과&토마토 선별,포장시스템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기준서는 구매 요구에 첨부될 상세 시방서나 도면과 함께 조합하여
취급하며 상호간에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와 공급
자가 협의하여 수정 보완한다.
다. 공급자는 표준성․작업성․내구성․여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도면 승인을 득한 후 설계, 제작할 수 있으며 승인
도면의 미승인 상태에서 제작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언제든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마.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에
확인하여야 하며,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바.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공정에 임하고 공사기간 내에 설치(60일)를
완료한다.
사. 공사가 완료되면 장비가 최상의 상태로 기능을 발휘해야 되며, 장비
운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는 책임지고 보수 처리해야 한다.
아.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추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재료의 오용 및 작업부주의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괴 및 각종 기기의
피해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작업현장은 항시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발생
재를 전부 수거하고 현장 뒷정리를 철저히 한다.
2) 규격의 적용
가. 규격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따라야 한다.
나. 모든 전기기기와 배선은 한국 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기기와 설치도 아래 규격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따라야 한다.
-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
- ASA(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
- 기타 국제 공인 규격
(4) 운전과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유지, 보수, 수리하기에
편리하고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5) 산업안전법에 의한 필요 보호 장치를 부착한다.
(6) 작동상태 등은 외부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7) 설계는 발주처에 제출된 승인도면의 승인 후 실시한다.
나. 제 작
(1) 제작일반
가) 용접구조물은 스테인레스 및 일반 철골구조물 제작규정에 준하여
제작한다.
나) 필요개소에 소요되는 명판을 취부하고, 명판의 문자는 한글로 표
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일 경우에는 해당 영문의 한글발음으로
표기한다.
- Limit Switch의 동작명칭
- Motor의 회전방향 (정 회전 방향)
- 조정용 기기용도 명판
- 윤활유의 사용기준
다) 운용상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명판 일체
라) 기타 발주 측의 요구사항
(2) 기계부문
가) 각 Frame은 사용 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내구성을 가져야한다.
나) 각종 절단면은 날카롭지 않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Bearing, Shaft, Coupling의 가공부위는 정밀가공의 공차
(특히 끼워 맞춤 공차는 KS, JIS 기준)에 따른다.
라) 기계가공 전에 가공설비의 정도를 점검하여 완벽한 상태에서
가공한다.
마)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장치의 소음 기준은 85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바) 원물이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표면 처리는 300#이상 되어야 하며
외부는 120# 이상 되어야 한다.
3) 설계 및 제작조건
가. 설 계
(1) 사용단위는 미터 단위계에 준한다.
- 2 - - 3 - 다. 전기부문 바. 용접부
(1) 공급되는 1차 전원(판넬)에서부터 생산설비에 연결되는 모든 전기
(1) 용접기준에 의해 국가공인기관 자격증의 소지자에 의해 실시한다.
공사는 공사 수주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2) 용접부는 외관상 균열, 불 응착, 용입 부족 등의 Over Lap이 없어야 한다.
(전기공사 자격자가 없을 경우 자격자에게 외주처리가능),
(3) 기계가공을 요하는 부분과 주요 부재의 용접은 용접 후 응력을 제거
2차 전원 판넬로부터 각각의 생산 장비에 연결되는 배선은
천장으로부터 연결되어야 한다.(전선관은 Stainless Pipe 사용)
(2) 배선, 배관은 설치현장에서 완료하며, 시운전 완료 후 조립한 상태에서
하고 열처리를 실시한다.
(4) 용접을 실시한 부위의 소손된 Paint는 재도장하여야 한다.
사. 조작반
최종 검수한다.
(1) 조작반은 Conveyor상의 작업자 방향에 설치한다.
- 배선은 적절하게 사용하여 노후 교체 시 원활히 대처하도록 한다
(2) 명판은 발주청이 지정한 형식과 재질로 제작, 취부해야 하며 문자는
- 동력선과 제어선은 최소 100mm이상 이격시켜 포설되어야 한다.
- 동력선과 제어선은 동일 배관에 포설해서는 안 된다.
(3) 설치요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기설치와 배관배선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기계작동 간섭과
마모가 없어야 하며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 동작표시 기기는 전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Cable은 Maker공급자의 사양에 준하되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굵기의 선을 사용해야 하고 전기도면상에 이를 표기하며, 변경요구가
(4) 유동기기에 배선은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는 Cable을 사용하고 단선에
대한 대책과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작 표시기가 부착된 기기는 전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한다.
있을 때 공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해야 한다.
- 각종 Control 장치는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적 Noise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동력 구동원에는 전류계, 전압계를 부착하여 전류, 전압변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설비 이상시 전원의 차단과 설비정지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하고,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라. 제어반
(1) Door의 개방은 180。개방형으로 한다.
(2) 제어판 내 부착된 기기는 정렬되고,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3) Cable연결부에는 끝단에 각각의 용도 및 기능을 나타내 표시물을 부착한다.
(4) 외부 경보장치 (Siren, Buzzer, Signal Lamp)을 부착한다.
3. 제작사양
가. 기본방향
1) 일일 20톤 규모의 사과/토마토의 중량을 선별하고 포장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
2) 원물 훼손 최소화 및 원물 신선도 제고를 위한 최적의 선별 라인
3) 선별장내 물류 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설계
4) 최소 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5) 선별 포장 시 낙차로 인한 손상방지
6) 선별 결과를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보고서는 일자별,
농가별, 등급별로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한다.
7)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은 한글로 표기되어야 한다.
(5) 각 회로별로 보호 Fuse 또는 MCCB를 부착해야 한다.
(6) 작동 이상 유무 신호를 주 제어반에 보내어 연동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사용 모터
(1) 회전부에 안전 Cover를 설치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기호 또는 명칭에 대한 명판을 부착한다. (알루미늄 음각)
(3) 고효율 모터를 사용한다.
- 4 - - 5 - 나. 선별. 포장 시스템 기본사양
다. 선별. 포장 시스템 요구사양
□ 대상 품목 : 사과&토마토 전자식 선별시스템
구분 항목 사과&토마토 전자식 선별시스템 A 품명
선별설비
육안선별기(정보처리시스템 포함)
순환기
전자식 중량선별기 1조 32등급, 롤러형 캐리어 타입
전처리 설비 AI카메라 육안선별기
내부품질센서
과일배출 컨베이어
수과대
작업테이블
선별방식
로드셀 측정방식 / 신호 증폭 구조(AMP) / AI / 내부품질센서
캐리어 방식 / 원물의 2중탑재를 물리적으로 방지
B
상품화 설비
제함기
경사직진 컨베이어
상층무구동 컨베이어
배출구 규격 배출구 수
롤러형 중량계
하층 만재박스배출 컨베이어
라운드 컨베이어
대기 컨베이어
선별등급
A형박스 수동포장
A1박스 자동포장
검수저울 32
스톱 컨베이어
테이핑기
후렉시블 컨베이어
A1박스투입 컨베이어
라운드 컨베이어(저상)
선별능력 A1박스대기 컨베이어 20톤 / Day (1일 8시간 작업기준)
A1공박스공급 컨베이어
중량계근장치
파워롤러
포장형식
만재배출 컨베이어 8단 자동포장 / 24단 수작업 포장
경사벨트 컨베이어
만재이송 컨베이어
검근
포장 후 출하 전 검수 C
기타 설비
정보처리시스템
전기전자제어
정보처리
입고, 선별, 포장 정보처리시스템 (보고서 연동)
컴프레셔
라벨프린팅 시스템
- 6 - - 7 -
□ 대상 품목 : 사과&토마토 전자식 선별시스템
항목
품명
수량
(식)
D 소포장 설비 1 투입대기롤러 컨베이어 1 라운드 컨베이어 2 하층이송롤러 컨베이어 1 상층이송벨트 컨베이어 1 소포장 저울 10 경사이송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 1 스톱 컨베이어 2 방향전환 컨베이어 1 정렬벨트 컨베이어 1 라벨부착기 1
(라) 건물의 실별 칸막이 및 장비 반입 구는 설치 후 원상으로 복구한다.
(마) 건물의 장비 관통부, 개구부 등은 장비설치 후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바) 구매자는 설치시작 요구일을 30일 이상 이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바. 시운전 및 성능검사
1) 설치 완료 후 시운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시운전 기간 중 또는 시운전 완료 후 설치된 설비의 성능을
공인기관(예: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검정받아야 한다. 검정에 소요
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검정항목은 위 제작사양에
제시된 항목으로 한다.
3) 구매자는 시운전 및 검사에 적합한 품질의 원료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할
것이며 또한 가동에 필요한 제반 유틸리티, 즉 전력과 용수 등을 공급해
야 한다.(단, 컴프레셔는 구매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자 분)
사. 교육 훈련
턴테이블 1
1) 공급자는 설비의 시운전 전에 운전과 유지보수 교육에 대한 계획을 작성
필름부착기 1
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에 시운
플렉시블 컨베이어 1 전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 1
2) 공장에서 구매자의 운전요원들에 대해 설비의 운전과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계획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제안 특기사항
라. 기타 1) 제작 및 책임
(가) 시운전, 성능검사 등
(나) 기술 지원 및 교육계획 및 방법
제작사는 모든 탑재 장비들이 제작사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
(다) 예비품, 소모품 및 공구 공급 방안
을 보유한 신제품(저장 기간 1년 미만)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마) 시스템 교육 및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바) 기타 선별 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2) 하자보증
(가) 계약자는 공급된 모든 장비가 최신품이고 결함이 없으며 또한 최고급
의 기술과 재질로 되어 있고, 정상적인 운용조건에서 설계, 재질, 기
술상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마. 설비의 설치
(나) 전술한 계약자의 의무 사항은 시운전 완료 후 3년까지 유효하며 하
1) 설비의 설치라 함은 설비를 군위군청 지정하는 현장에 조립, 설치 하는
것이며 아래의 작업을 포함한다.
(가) 설비의 기계적 조립 및 설치
(나) 건물 내의 1차 전기 배전반으로부터 설비와의 전기배선 및 기계간 배선
자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예치하여야
한다(증권가능).
(다) 만약 하자 보증기간 중 어떠한 장비라도 전기한 하자보증조건에 위
배되어 구매자가 문서로 그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면 계약자는 문
(다) 건물 내의 유틸리티 단자로부터 설비까지의 유틸리티 배관
- 8 -
- 9 -
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급자의 비용부담 하에 그 장비를
수리, 원상회복, 교환 또는 수정해야 한다.
(라) 단, 천재지변, 부품의 수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
자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 하자보증 기간 동안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하자수리(교체)되는 물품
운송 비용은 계약자가 지불한다.
(바) 하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 상기 기술내용은 제작사의 하자보증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구매자의
요구사항과 계약자의 하자보증 방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의 요구가 우선한다.
===== 제안요청서(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pdf =====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 선별시스템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군 위 군
(농업기술센터)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 1
Ⅲ. 제안서 작성요령 ················································· 5
Ⅳ. 제안의 일반사항 ··················································· 7
Ⅴ. 제안요청 기본사양 ············································ 10
Ⅵ. 제안요청 시방사양 ············································ 13
Ⅶ.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 19
Ⅷ. 협상 및 계약체결 ·············································· 24
Ⅸ. 계약이후 조건 ···················································· 27
Ⅹ. 각종서식 ······························································ 31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
2. 사업위치 : 대구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695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설치 및 성능검사, 시운전 포함)
4. 사 업 량 : 사과 및 토마토 선별장비 1조 1식
- 사과·토마토 선별 20톤 이상/일(8시간)선별처리
5. 사업예산 : 금806,630,000원(금팔억육백육십삼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과업범위
가. 일반사항 : 투입, 선별, 포장 및 정산시스템 일체, 소포장 전용라인
나. 세부사항
- 사과·토마토 투입, 선별, 포장 등에 필요한 설비 등 부대시설 일체
- 선별장내 물류 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계획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설비 시공, 시운전 및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등 제반 일체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1 -
2. 제안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사과 및 토마토 캐리어타입 선별시스템에
한해 단일계약으로 7억 이상(부가세포함)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 스마트 APC의 사업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입고, 선별, 정산에 관련한 정보처
리에 대하여 수요처에서 원하는 사양으로 제작 납품가능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
번호(10자리21102098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110209801, 세
부품명: 선과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
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가능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
라. 입찰공고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참가일정
구
분
입찰공고일자
입찰 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제출
추 진 정 비 고 공고문에 따름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공고문에 따름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 054-380-7034)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설계 및 제안서 제출
현장설명회 제안서 평가 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가능)
공고문에 따름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주소: 대구 군위군 효령면 효우로 97
5. 제출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나라장터 다운로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 입찰참가신청서 내 지급확약 대체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서식 제2호)
⑦ 공장등록증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선별기(선과기)) 등록업체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납품실적확인서 1부
- 3 -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서식 제3,4호)
⑫ 서약서 1부(서식 제5호)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서식 제6호)
⑭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사용인감 날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서식 제7호)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 : 총 2부 (표지, 서식 제8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서식 제10호)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1호)
- 납품실적 집계표 (서식 제12호)
- 납품실적 증명서 (서식 제13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14호)
- 행정처분내용 (서식15호)
- 증빙서류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③ 정성적평가 제안서 : 총 10부(서식 제16호)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됨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 제출관련 전체 관련문서가 저장된 기록매체 1개(발표자료 업
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원본대조필”표시 후 사용인감 날인
- 4 -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정량적평가 제안서와 정성적평가 제안서, 입찰가격 제안서로 구
분하여 각각 제출한다.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제안제출서(서식 제7호)는 각각 제출
나.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다.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
혀야 한다.
라.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 제시한 선별기는 사과 및 토마토를 품목으로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
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납품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
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자.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카.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 5 -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
1) 규
격 : A4규격 세로, 단면 인쇄, 단변 상철 제본
2) 작성용지 : A4규격 용지
3)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을 이용
① 표
지 : (서식 제8호) ② 첨 부 : (서식 제9호 ∼ 서식 제15호)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0부
1) 규
격 : A4규격 가로, 단면 인쇄, 장변 상철 제본
2) 작성용지 : A4규격 용지
※ 내지는 글자체, 글자색, 그림 등은 자유 (컬러 사용 가능)
3) 작성매수 : 7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 번호 표기)
4) 표
지 : (서식 제16호)에 따라 작성
5) 작성항목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용을 보고 자유롭게 작성
※ 가급적 평가항목의 순서에 맞게 작성
다. 제안발표 요령 :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3. 특기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
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사
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
- 6 -
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
견을 따른다.
사. 제안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 시 발생된 불이익은 응모자가 책임을 진다.
아.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제안자는 사업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주변 환경 및 기존 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한다.
카.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Ⅳ 제안의 일반사항
1. 기본준수사항
가.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이라 함
은 발주처가 지시한 과업의 내용, 기계제작의 사방 및 사양서와 그 설
계도서에 의한 기계의 제작,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발주
처가 의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나. 선별시설의 제작, 설치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군위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여건을 고려하여
- 7 -
기계의 제작 및 설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능률 향상과 작업인부의
안전성․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선별라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군위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공간배치도에 맞게 선별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며, 작업동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특별 지시사항
가. 군위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기존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설
비 배치 및 작업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나. 기존 보유 기계장비(자두선별설비)와 신규 선별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 및 호환 방안을 제시한다.
다. 기존 자두선별시스템과 연동되어 통합된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보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3.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발주처와 협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
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화된 업무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
주처와의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라.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 8 -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기관의 협의를 받아 발주처와 협의한 후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
여야 한다.
사.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
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 본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6년으로 한다.
4.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
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급인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라. 발생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참가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계약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5. 설계변경조건
○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관을 경
유하여 계약기간, 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현저하게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취득에 따른 대안선정에 필요한 추가과업
- 9 -
설계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급자와 합의 시
마.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결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필
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계약해지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현저하게 변경할 때
나. 제안내용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
야 한다.
나. 선별시설의 제작설치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준공관련서류는 인·허가에
필요한 수량 외에 발주처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Ⅴ 제안요청 기본사양
1. 적용범위
○ 본 사양서는 군위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제작 설치되어 고품질 사과 및
토마토를 선별하는 라인으로써 설계, 제작 및 설치 검사에 준한다.
2. 적용 규격 및 기준
○ 본 설비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규격에 준한다.
- 10 -
가.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나.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다.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라. 발주처 구입사양 및 일반기준
※ 상기 규격에 없는 사양은 제작처의 설계사양에 준한다.
3. 설계 및 승인
가. 발주처의 구입사양(제안요청서)을 충족하고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모든 구조물은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 한 분해·결합이 용이하도록 하고
기구 부분은 재결합 후 변경이 없도록 설계한다.
다. 사용이 편리하고 점검 및 보수 부품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사
용부품은 기존 설비와 상호 호환이 되도록 설계한다.
라. 외관이 미려하도록 설계한다.
마. 전체적인 기계동작 및 구조를 간결하게 설계한다.
바. 농산물선과기 및 선별기(비파괴센서 포함)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한국
농업기술진흥원 등)의 성능 시험을 받아야하며,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공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보완 또는 교체하
여 성능검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용재료 및 구입품
가. 모든 사용재료는 KS 및 JIS, ISO가 정하는 표준규격을 사용한다.
나. 구입품은 해당 전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며 주요 설비 구성품은 설계 사
양에 준한다.
5. 제작방법
가. 단품조립 : 용접형태나 용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 순서 및 방법을 결정
하여 조립한다. 모든 제품은 누적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립한다.
- 11 - 나. 용
접 : 모든 용접은 형태에 따라 규격에 맞게 용접하며, 순서를 잘
고려하여 용접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기계가공 : 중요 설비 등은 조립된 상태에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중요 설비의 끼워 맞춤 허용치는 도면에 준한다.
라. 가 조 립 : 공장에서 필히 실시하며 전선 등의 전장품, 기타 부품을 가조립
시 취부하여 도장 후 용접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사
상 : 절단면의 모서리나 드릴 홀 가공부위는 부리 등을 필히 그라인딩
하여 제작한다.
바. 도금 및 열처리 : 기계 가공면은 도면에 기입된 도금 또는 도장을 원칙으
로 하며, 잦은 마찰이 생기는 부위는 경질크롬도금을
하도록 한다.
- 치차면은 구동 중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열처리한다.
사. 도
장 : 도장은 분체 또는 액체 도장을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계조립 : 기계조립은 구조, 기계부품, 구동기기, 공업기기, 제어기기 순
으로 조립하며 조립 시 도장된 표면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충분한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 표면에 주름이나 자국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한다.
자. 전
기 : 모든 전기 작업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차. 시 운 전 : 중요 구동 부위 등의 볼트 체결 상태를 확인 후 운전을 실시
한다.
카. 시험 및 검사 : 시험 방법 및 절차는 상호 별도 협의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 12 - Ⅵ 제안 요구사항
1.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설치
○ 제안사는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건축 평면도면 범위 내에서 동선․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가. 기본방향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2) 원물훼손을 최소화하고 선별의 정확성과 상품화가 용이하도록 최적 선
별라인 구축
3)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4)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나. 사과·토마토 선별라인 주요사양
1) 본 시방서에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제안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2. 선별포장시스템 설비
○ 선별 흐름 단계별 요구사항
※ 요구사항에 적시된 모든 설비는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설비에 맞게 설치
하여야 한다.
① 육안선별기
- 원물 압상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원물 이송속도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사과 / 토마토 컨테이너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순환기
- 덤핑된 원물 이송 컨베이어로 호퍼 기능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컨베이어 속도 조절이 되어야 한다.
③ 전자식 중량선별기 본체
- 라인별 초당 최대 10과 이상 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소과 2중 탑재가 불가한 구조이어야 한다.
- 13 -
- 중량 오차는 ±1.5% 이내이어야 한다.
- AI 카메라 선별을 하기 위해서 소과 40mm 이상은 카메라 구간에서
회전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④ AI 카메라 시스템
- CCD, IR 복합카메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측정의 정밀도 확보와 정교한 AI모델 학습을 위해 복수의 카메라가
완벽하게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초당 10과 이상 선별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채도별 색상, 부패과, 기형과 및 상처과 등이 선별이 되어야 한다.
- 선별 기준은 사용자가 조정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선별 재현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⑤ 내부품질센서
- 전투과 방식으로 당도 SEP ±0.5 Brix이내 이어야 한다.
- 운영자가 검량선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전수해야 하며, 관련된 장비도 제공해야 한다.
⑥ 과일배출 컨베이어
- 자동 적재 및 배출 구간용 전용 배출구로 설계되어야 한다.
- 최소 8개 이상의 배출구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⑦ 수과대
- 배출구 수는 24개이상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 원물 압상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⑧ 제함기
- 사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매거진(대기열)이 연장되어야 한다.
- 핀타입으로 수요처의 필요에 따라 여러 규격의 성형이 되어야 한다.
⑨ 경사직진 컨베이어
- 공박스의 성형과 이송 속도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공박스가 이송과정에서 뒤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⑩ 상층무구동 컨베이어
- 공박스가 반자동으로 작업에게 이동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이송 중 박스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⑪ 롤러형 중량계
- 최대 150Kg의 중량 계근이 되어야한다.
- 계근 후 박스가 포장라인으로 이송이 간편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14 -
⑫ 하층만재박스배출 컨베이어
- 배출된 박스간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송간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⑭ 라운드 컨베이어
- 이송되는 박스가 원활하게 90도 방향전환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송간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⑮ 대기 컨베이어
- 다음 공정 전 이송박스의 버퍼구간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센서를 통해 다음 공정에 박스가 존재 시 구동을 정지한다.
⑯ 검수저울
- 최대 150Kg의 중량 계근이 되어야한다.
- 다음 공정으로 박스 이송이 간편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⑰ 스톱 컨베이어
- 다음공정 이송 전 버퍼역활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⑱ 테이핑기
- A형박스 상부 봉함이 원할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박스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⑲ 플렉시블 컨베이어
- 상황에 따라 길이를 조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⑳ A1박스 투입대기 컨베이어
- 공박스가 반자동으로 작업자 위치로 이동하게 설계한다.
- 이송 중 박스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㉑ 라운드 컨베이어(저상)
- 이송되는 박스가 원활하게 90도 방향전환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송간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㉒ A1박스대기 컨베이어
- A1박스 이송 중 버퍼구간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센서를 통해 다음 공정에 박스가 존재 시 구동을 정지한다.
㉓ A1공박스공급 컨베이어
- 배출구 하부 자동으로 A1박스를 공급하도록 설게되어야 한다.
- 센서를 통해 박스 이송 간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 15 -
㉔ 중량계근장치
- 지정중량 도달시 자동으로 포장박스가 배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원물 적재시 충격량 감소를 위해 중량에 따라 배출 각도가 변경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㉖ 파워롤러
- 만재된 포장박스(A1)가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㉗ 만재배출 컨베이어
- 배출된 포장박스가 자동으로 이송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배출된 박스 간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㉘ 경사벨트 컨베이어
- 배출된 박스의 이송간 높이가 올라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충분한 접지력으로 박스가 뒤로 흐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㉙ 만재이송 컨베이어
- 배출된 박스가 이송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이송 중 박스/원물 간 충격이 발생되지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㉚ 정보처리시스템
- 입고/선별/상품의 데이터가 개별·통합으로 축적, 가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기존 자두 선별시스템과 통합으로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모바일 또는 외부기기를 통해 작업지시/선별현황/선별결과의
지표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㉛ 전기전자제어
- 터치스크린 방식의 PLC제어 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 도면을 첨부하여 유저편의성이 확보된 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 이상 발생시 부저/경고 문구를 표기하여 유저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㉜ 컴프레셔
- 컴프레셔/리시브탱크 구성으로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압을 원할하게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사용자의 편의확보를 위해 현장의 요청에따라 에어건 및 에어 배선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 16 -
㉝ 라벨프린팅 시스템
- A1전용 포장라인에 설치하여 박스 별 선별정보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생산자, 등급 등 기본 사양을 실사하여 인쇄한다.
㉞ 소포장 전용라인
- 소포장용 원물의 투입방향과 배출방향을 분리하여 작업의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작업자 별 충분한 작업공간과 조도를 확보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포장용기에 따라 배출라인이 분리되어 용기별 포장 및 정보 기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오픈박스/팩포장이 개별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일자별/납품업체 별 작업수량을 실시간 파악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설비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① 메인 선별시스템 구축 시 최대한 많은 물량을 선별 할 수 있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② 기존 자두선별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 상 연동/일원화를 거쳐 사용자
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3. 구간별 구성요소
구분
사과·토마토 선별기
육안선별기
투입/전처리 구간 순환기
전자식 중량선별기 본체
AI 카메라 시스템
선별 구간
내부품질센서
과일배출 컨베이어
상품화 구간
수과대
- 17 -
제함기
경사직진 컨베이어
상층무구동 컨베이어
롤러형 중량계
하층만재박스배출 컨베이어
라운드 컨베이어
대기 컨베이어
검수저울
스톱 컨베이어
테이핑기
후렉시블 컨베이어
A1 투입대기 컨베이어
라운드 컨베이어(저상)
A1박스 대기컨베이어
A1박스 공박스공급 컨베이어
중량계근장치
파워롤러
만재배출 컨베이어
경사벨트 컨베이어
만재이송 컨베이어
정보처리시스템
전기전자제어
기타 구간
컴프레셔
라벨프린팅 시스템
이송컨베이어류
저울
라벨부착기
소포장 전용라인
턴테이블
필름부착기
플렉시블 컨베이어
정보처리시스템
- 18 - Ⅶ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1. 평가방법
가.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
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정량적평가(2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마.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
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 ․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
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
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
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19 -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계
기술
능력
평가
배점한도 비고
100
▪수행경험(납품실적)(4점)
정량적평가
▪경영상태(4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력평가(6점)
▪기술신뢰도평가(6점)
20
사 업
담당자
평 가
▪ 사업이해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평가(10점)
▪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평가(10점)
▪ 원물의 압상방지 등 상품의 안
전성(10점)
정성적평가
▪ 선별의 정확성 및 특장점(1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 상품화 용이성 평가 및 특장점(10점)
▪ 정보처리시스템의 타당성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 평가
(5점)
▪ 사업수행방안 및 유지보수·사
후관리방안의 적정성 평가(5점)
60
평
위
평
입찰가격 평가 20
사 업
담당자
평 가
※평점산식으로 계산
가
원
가
3. 참가업체 제안 설명
가.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비공개)을 실시한다.
※ 설명방법은 제출한 제안 설명서 파일을 활용하며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
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나.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누구나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다. 제안 설명순서는 입찰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불참 시 평가 제외)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아 1개 업체만이 제안 설명할 경우 미참석 한
업체의 평가는 제출된 서면제안서(정량적평가)로만 평가한다.
라. 제안 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 20 -
마.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바. 정성평가(제안서) 배점표
평가등급
평 가 기 준 배점 최적합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충분히 반영 10 적 합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반영함 8 보 통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대체로 반영 6 미 흡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의 반영이 미흡 4 부적합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에 부적합 2
※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절대평가)
4. 제안서의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다. 입찰가격이 사업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라.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마.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바.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5. 평가 항목별 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1) 사업수행실적(4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캐리어타입 사과 또는 토마토 선별시스템
의 납품한 실적의 단일계약실적 금액의 누계에 따라 배점
※ 외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국내업체의 설치금액만 인정
※ 1억이상의 단일계약만 인정
- 21 -
<배점표>(4점)
누계실적
금
액
30억
이상
25억
미만
20억
미만
15억
미만
10억
미만
5억
미만
점 4.0 3.5 3.0 2.5 2.0 1.0 수
2)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최근 6개월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배점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2 - 4점 3.8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점 3.6점
3) 기술인력 평가(6점)
<배점표>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고급숙련 중급숙련 초급숙련
구분 특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배 점 1.0점 0.8점 0.6점 0.3점 0.3점 0.2점 0.1점
가) 평점=해당 인원수×기술등급별 점수, 평점 6점 초과 시 6점으로 배점
나)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 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라) 기술자의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을 적용
4) 기술신뢰도 평가(6점)
- 보유한 선별기 관련 특허 등록 건수에 대한 평가
<배점표>
특허 20건
구분
특허 15건 특허 10건 특허 5-1건 4.5 3 1.5
이상
배 점
6
나. 정성적 평가(60점)
1) 사업이해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평가(10점)
- 23 -
2)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평가(10점)
3) 원물의 압상방지 등 상품의 안전성(10점)
4) 선별의 정확성 및 특,장점 평가(10점)
5) 상품화 용이성 및 특,장점 평가(10점)
6) 정보처리시스템의 타당성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 평가(5점)
7) 사업수행방안 및 유지보수·사후관리방안의 적정성 평가(5점)
다. 입찰가격 평가(20점)
- 가격입찰서와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시 제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
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Ⅷ 협상 및 계약체결
1. 저작권 및 사용권
가. 입찰에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나.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처에 귀속된다.
라. 발주처는 협상대상자와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2. 낙찰자 선정 - 24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6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
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가운데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실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협
상적격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시기준[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른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협상 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
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4. 협상내용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
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다.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5 -
라.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사업추정가격 이하로 협상한 가
격으로 한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
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평가위원 구성 및 추첨
가. 구
성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본 계약건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
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
다. 선정방법 : 평가위원(7인 이상 10인 이내)수만큼 추첨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제
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선택 기입 추첨
(선정순위 :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③ 예비후보 3명)
7. 유의사항
가. 제안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사항, 입찰유의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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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일반조건·특수조건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
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
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 무효, 협상적격자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
으나,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
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아. 문의사항 접수는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으로 한
다.(☎ 054-380-7034)
Ⅸ 계약이후 조건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대구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695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납품완료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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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제안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 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
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
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
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
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
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술자 등의 교체
1)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
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
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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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
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
가. 일반지침
1) 납품 중 설계변경 및 납품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
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
계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
며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전문가 또는 자
문 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야 하며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 하여야 한다.
- 보고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에 의한 설명이 되도록 하고 자료 준비 및
개최에 따른 비용은 사업 수행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나. 특별지침
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이동이나 농산물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도록 충분히 발주처와 협의 후 계획하도록 한다.
2) 현장 설치물의 이설은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3) 전기, 통신, 상수도 등 유관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 납품 및 설치
가. 제안서 제출 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납품 및 설치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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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설치 전에 작업예정공정표 및 세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정
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설치 전 건축 및 기타공사와 연계되는 부분은 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3년) 및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의 10%)을 예치하거나 보
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
라. 납품 및 설치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
리업체가 처리하되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업수행자가 민·형사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유지보수 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1)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요약
2)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설치·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사.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3) 기타 사업수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아. 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쟁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성과품 제출
가.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받아 작성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제출 한다.
다. 납품 성과품
1) 납품확인서(준공계)(A4), 납품도면(A3) 각 3부(전자적파일 별도)
2) 사진첩(A4) : 시공 전후 및 주요 공정사항 3부
3) 기타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일체 1식
4) 주요 부품 명칭 및 목록표 각 3부
- 30 - Ⅹ 각종 서식 【서식 제1호】
입 찰 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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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식 제2호】
사용인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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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식 제3호】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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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식 제4호】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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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식 제5호】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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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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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식 제7호】
제안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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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서식 제8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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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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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서식 제10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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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식 제11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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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식 제12호】 납품실적 집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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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식 제13호】 납품실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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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식 제14호】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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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식 제15호】 행정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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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서식 제16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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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서식 제17호】 가격입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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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식 제18호】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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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서식 제19호】 사업비총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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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서식 제20호】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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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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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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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입 찰 공 고
입찰일자
찰 (지 명) 번 호
개 입 찰 건 명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
요
※
- 보증금율 :
5%
입
납
부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확약
찰
보 납 부 면 제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군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증
금 및 지급확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리 위임합니다.
합니다.
인
․
사 성 명:
사용인감
( 인)
용
인 생년월일 :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 및
귀 군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상에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군위군수 귀하 - 32 - . . 인 ( ) 【서식 제2호】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인적사항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상기인은 발주처에서 주관하는「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년
2026 월 일
업체명 :
주 소: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군위군수 귀하
- 33 -
( 인) 【서식 제3호】 위 임 장
성 명
대표자 주 소
휴대폰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긴급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휴대폰
긴급 연락처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
스템 제작·설치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업체명 : . ( 인)
군위군수 귀하
※ 대표자는 사업참여 법인 대표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4 -
【서식 제4호】 성 재직증명서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주
소 속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군위군수 귀하
- 35 - . 인 ( ) 【서식 제5호】 서 약 서
당사는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 . 당사는 제 안 서 제 출 과 평 가 에 있 어 귀 군 이 결 정 한 평 가 내 용 ·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군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
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2026. .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군위군수 귀하
- 36 -
. 인 ( )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
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군위군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
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군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26.
서약자 : 대표사명)
.
.
대표자
- 37 - (인) 【서식 제7호】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
『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업 체 명
제출자 대 표 자
(제안사)
주 소
연 락 처
제안제출서
년 월
2026
일
인
( ) TEL : FAX :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정량적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평가 제안서 10부
3. 제출용 USB 1개(평가제안서, 산출내역서, 발표용PPT 등 수록)
군위군수 귀하
응모자/인)-------- 절 취 선
-------(접수자/인)--------
--------(
제안서접수증
귀 사가「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제안입
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38 -
접수번호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접수자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성명
제출자 : - 39 - 인 ( ) 【서식 제8호】-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
정량적평가 제안서 ○ ○ ○ 회사 ※ 1. A4
백상지 / 2. 2부제출 / 3. 좌철 제본
- 40 -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2.
기본사항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면허
/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자본금
회사연혁
연월일
대표자
관할세무서
팩스번호
업 종
매출액
(최근년도)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 41 -
【서식 제10호】 □ 조직표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분야
선임기술자
기술자등급 성 명
○○○
□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자등급 성 명
분야
선임기술자
기술자등급 성 명
○○○
분야
선임기술자
기술자등급 성 명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
단위:명)
전 문 분 야
분 야 별 합 계 소 계 ○○
분야 ○○분야 ○○분야 기타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1. 본 과업참여 분야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여야함
3.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정 하여야함
- 42 -
【서식 제11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 자격 성 명 등록일 경력 등록번호 비 고
구분 일련
등
급
번호
분야 종목
(취득일) 기간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만3개월 이전 입사한 자만 명기
2.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 43 -
【서식 제12호】
납품실적 집계표
장비명
(기 종 )
납품
년도
납품처
수 량 금 액
(국내 ·국외 구분 )
비 고
주) 1. 실적증명서(발주처의 확인) 원본 첨부
주) 2. 공고일 기준 납품 완료한 연도순으로 기재,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
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주) 3.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
서 첨부
- 44 - 【서식 제13호】 납품실적 증명서
업 체 명
사업장소재지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용 도 납품 실적 확인용
계 약 사 항
품
명
계약금액
계 약 자
공급자(제작사)
계약일자
납품일자
대표자
전화번호
제출처
납품설비 설비구성
상세
처리용량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
)
납품받은 주 소 :
기관 확인
담당부서 :
확인자 :
(인)
주)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45 -
【서식 제14호】
보안서약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제
안 주 소
자
대표자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상기 제안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
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
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
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인(사용인감)
군위군수 귀하
- 46 -
【서식 제15호】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1. 공고일 기준 업체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정
지처분 받은 사실 기재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47 - 【서식 제16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
정성적평가 제안서 2026년 회사명 월 일 --
주) 1. 표지크기 등 : A4 가로 단면인쇄, 장변 상철 제본, 7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단위는 ㎜, 문자 서체는 예스체로 통일 사용
3. 회사명은 제안회사명을 기재(2부만 기재), 8부는 회사명 공란으로 제출(정성적 평가 시 제안회사명 기재 시 제안평가 제한됨)
- 48 -
【서식 제17호】
가 격 입 찰 서
공고
공 고 번 호 제군위군
입 찰 일 자
2026- 호
입
명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
찰 건
내 금
액 금
원정(₩
)
용
준공 (납품) 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입 상호 또는 법인명칭
찰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
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
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군위군수 귀하 - 49 - ( 인) 【서식 제18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사업기간
제안금액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
군위군청 ~ ( ) 일금
개월
원정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상호또는법인명 :
주
소:
대표자성명:
법인 등록 번호 :
생년월일(대표자) :
전화번호 :
( 인)
붙임 : 세부내역서 및 산출근거표 1부
2026
군위군수 귀하
- 50 -
년 월 일 【서식 제19호】
사업비 총괄
공 종 별
소 금 액 계
부 가 세
합
비 10% 계 ※공종분류는 추가 작성가능 함. - 51 - 고 【서식 제20호】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 단위
세부항목을 나누어 자유롭게 작성
※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가능
※ 단가 적용 시 근거 없는 1식 등으로 단가 적용 불가
※
- 52 - 수량 단 가 금 액
단위 : 원)
비고
【서식 제21호】 동 의 서
회 사 명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상기 본 업체는 군위군「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
업」입찰(공고 제2026- 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
자 선정 통보에 불응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
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상 호:
주 소:
대표자 :
년 월 (
군위군수 귀하
- 53 -
인) 일 【서식 제2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군위군은「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이메일 주소], 직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기 간 : 3년
▪ 사 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보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본인은 「군위군 스마트APC 사과·토마토선별시스템 제작·설치사업」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제안업체 대표자 군위군수 월 업체명:
귀하
- 54 -
일 대표자 성명 : (인)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 날인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55 -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