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hwpx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사 업 명 :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3호점) 제작 및 설치
□ 소요예산 : 금78,600,000원(금칠천팔백육십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 긴급 입찰공고 사유
❍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제1차 추경 편성 일정이 9월로 지연되어 지난 3월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신속 집행이 요구됨.
❍ 또한, 배달업무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한 쉼터 제작·설치는 물품 제작부터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공고를 요청함.
2026. 9.
.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이 샘 이 (인)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조 은 영 (인)
===== 재공고문_이동노동자쉼터3호점.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2호
물 품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물 품 내 역
사 업 기 간
물 품 금 액(원)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3호점) 제작·설치
[긴급]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기초금액
78,600,000
추정가격
71,454,550
부 가 세
7,145,450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접수•평가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6.(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3:00 ~ 17:00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추진절차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1)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강서구 공항대로 135, 마곡 통합신청사 4층), 이샘이 주무관(☎02-2600-6369)
2)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안서 평가 (※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1) 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0:00 마곡 통합신청사 4층 소회의실 4-1
2) 형 식: 프레젠테이션 발표
3) 분 량: 제안사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자
- 사업수행책임자(PM) 또는 현장대리인이 직접발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제한, 신분증 등 지참
※ 제안서 평가 위원 추첨: 2026. 10. 26.(월) 17:00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SW 관련: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아.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함(하도급 불허)
5. 입찰참가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계약 관련 자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 소식광장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사항은 개별 문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문의: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이샘이(☎ 02-2600-6369)
※ 계약문의: 강서구 재
무
과 서하진(☎ 02-2600-62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고객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09), 감사담당관(☎02-2600-6014)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공고문_이동노동자쉼터3호점.pdf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2호
물 품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물 품 내 역 강서구 이동노동자 제안요청서 및 쉼터(3호점)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긴급] 참조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물 품 금 액(원)
기 초 금 액
78,600,000 추 정 가 격 71,454,550 부 7,145,450 가 세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접수•평가
공
고 기 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
출 기 간
2026. 10. 14.(수) ~ 2026. 10. 26.(월)
2026. 10. 26.(월)
13:00 ~ 17:00
가. 추진절차
제안요청서 공고
협상실시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1)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강서구 공항대로 135, 마곡 통합
신청사 4층), 이샘이 주무관(☎02-2600-6369)
2)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안서 평가 (※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1) 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0:00 마곡 통합신청사 4층 소회의실 4-1
2) 형
식: 프레젠테이션 발표 3) 분
량: 제안사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자
- 사업수행책임자(PM) 또는 현장대리인이 직접발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제한, 신분증 등 지참
※ 제안서 평가 위원 추첨: 2026. 10. 26.(월) 17:00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SW 관련: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아.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함(하도급 불허)
5. 입찰참가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계약 관련 자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 소식광장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사항은 개별 문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문의: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이샘이(☎ 02-2600-6369)
※ 계약문의: 강서구 재
무 과 서하진(☎ 02-2600-621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고객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09), 감사담당관(☎02-2600-6014)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 제작·설치).hwpx =====
제 안 요 청 서 및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3호점) 제작·설치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이샘이
일자리정책과
02-2600-6369
lsl0302@
gangseo.seoul.kr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5580"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3648" leader="3" type="2"/>1
3. 사업위치<hp:tab width="33648" leader="3" type="2"/>1
4. 추진일정<hp:tab width="33648" leader="3" type="2"/>2
5. 추진체계<hp:tab width="33648" leader="3" type="2"/>2
6. 과업내용<hp:tab width="33648" leader="3" type="2"/>3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4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988" leader="3" type="2"/>4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988" leader="3" type="2"/>4
Ⅲ. 제안안내<hp:tab width="32012" leader="3" type="2"/>25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7708" leader="3" type="2"/>25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164" leader="3" type="2"/>25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7708" leader="3" type="2"/>26
4.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7708" leader="3" type="2"/>28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hp:tab width="20388" leader="3" type="2"/>34
6.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708" leader="3" type="2"/>36
Ⅲ. 과업지시서<hp:tab width="30364" leader="3" type="2"/>40
1. 일반사항<hp:tab width="32824" leader="3" type="2"/>40
2. 사업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6252" leader="3" type="2"/>43
3. 기술요구사항<hp:tab width="29912" leader="3" type="2"/>50
4. 제안요청장비 목록 및 세부규격<hp:tab width="17476" leader="3" type="2"/>58
[별지서식]
[별지 1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4060" leader="3" type="2"/>60
[별지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2304" leader="3" type="2"/>61
[별지 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1008" leader="3" type="2"/>62
[별지 4호 서식] 위임장<hp:tab width="27344" leader="3" type="2"/>63
[별지 5호 서식] 사용인감계<hp:tab width="24824" leader="3" type="2"/>64
[별지 6호 서식] 가격제안서<hp:tab width="24824" leader="3" type="2"/>65
[별지 7호 서식] 확약서<hp:tab width="27344" leader="3" type="2"/>66
[별지 8호 서식] 확인서<hp:tab width="27344" leader="3" type="2"/>67
[별지 9호 서식]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hp:tab width="17840" leader="3" type="2"/>68
[별지 10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19680" leader="3" type="2"/>69
[별지 11호 서식] 실적 증명서<hp:tab width="23460" leader="3" type="2"/>70
[별지 12호 서식] 경영실태(최근 3년)<hp:tab width="19392" leader="3" type="2"/>71
[별지 13호 서식] 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hp:tab width="16328" leader="3" type="2"/>72
[별지 14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8236" leader="3" type="2"/>74
[별지 15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자용)<hp:tab width="18236" leader="3" type="2"/>75
[별지 16호 서식] 보안확약서<hp:tab width="24108" leader="3" type="2"/>76
[별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0396" leader="3" type="2"/>77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79
[붙임]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80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4096" leader="3" type="2"/>87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등 플랫폼 기반 업무 종사자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무더위 및 한파에 대응하는 대기 공간 조성
나. 이동노동자 쉼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 공공Wi-Fi, 유무선 휴대폰 충전 등 스마트 생활편의 기능 제공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3호점) 제작·설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사 업 비 : 금 78,600,000원(부가세 포함)
○ 대 상 지 : 한국SGI 강서문화회관 앞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우장산동)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서비스명
주 요 내 용
수량
비고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
- 대상지: 한국SGI 강서문화회관 앞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우장산동)
- 내 용: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LED조명, CCTV, 자동문, 스마트폰 충전기, 바테이블, 이용객용 벤치(의자), 비상벨, 쉼터 통합운영시스템 설치 등을 통한 밀폐형 쉼터 구축
1개소
※ 전기·통신 공사 별도 발주
3. 사업위치
○ 대상지 : 한국SGI 강서문화회관 앞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우장산동)
○ 규 모 : 6.6m(길이) × 2m(폭) × 2.9m(높이)
4. 추진일정
항 목
사업추진내용
M
M+1
M+2
사업착수
세부 사업추진 계획 수립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목표시스템 정의
설 계
현장조사
상세설계 (제작도면 작성)
구 현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
연계서비스 분석 및 설계
장비설치
현장장치 및 시설물 설치
서비스 연계
통합시험
서비스 연계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
교육 및 운용
통합 테스트 및 성능 시험
메뉴얼 제작 시스템 운영 교육 시스템 시험 가동 시스템 운영 / 안정화
5. 추진체계
추진 주체
주 요 역 할
비 고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전반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관리 및 타부서 의견 수렴 등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자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 서비스와 기존 시스템 연계 및 구축(원격제어시스템)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품질보증활동 및 산출물 제출 등
6. 과업내용
1) 강서구에서 지정한 설치장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지하매설물 현황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전 발주처에 제출
2) 현장 서비스 연동 및 구축
기존 원격제어시스템에 쉼터 내 각 장비를 연계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3) 기타 제안사 추가 제안
가) 시스템 구축, 편의‧안전장비 설치, 시설‧유지관리 등 이동노동자 쉼터 구현 및 향후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제안사의 개선의견, 추가 편의‧안전장비 설치 제안 등
4)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등 기본적인 ICT 설비는 강서통합관제센터 및 발주처 요청장소에서 원격관제 및 운영(on/off)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디자인 및 구조물 설계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구조물을 설계하여야 하고, 안전 관련한 디자인 및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6) 이동노동자 쉼터는 상황에 따라 이전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7) 외부 디자인(채널 사인)과 연계하여야 한다.
- 채널 사인 디자인은 ECR-003의 채널사인 요구사항 세부내용을 참조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시스템 구현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라. 제안사의 제안사항이 강서구의 요구기능보다 개선된 사항일 경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1
컨설팅요구사항
(CNR)
CNR-001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방안 제시
CNR-002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서비스 연계방안
2
기능요구사항
(SFR)
SFR-001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충족
SFR-002
데이터 수집의 호환성 제공
3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냉난방기
ECR-002
공기청정기
ECR-003
채널사인
ECR-004
LED 조명
ECR-005
실내/실외 감시용 CCTV
ECR-006
자동문(이중슬라딩도어)
ECR-007
출입인증기
ECR-008
통합제어컨트롤러
ECR-009
스마트폰 충전기
ECR-010
이용객용 벤치(의자)
ECR-011
바(bar) 테이블
ECR-012
비상벨 시스템
ECR-013
중앙 관제센터 시스템
ECR-014
디지털 사이니즈
ECR-015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ECR-016
하드웨어 공통 요구사항
ECR-017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4
성능요구사항
(PER)
PER-001
개발된 정보시스템 및 도입된 장비의 성능요건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인터페이스 일반 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수집 항목
7
테스트 검수 요구사항
(TER)
TER-001
인수인계 검수
8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납품 시스템의 품질 관리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PSR-002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PSR-003
사업효과평가
나.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현장 분석, 구조물 디자인, 솔루션 구성기획,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연계 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시스템과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에 필요한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솔루션별 상세 운영방안, 확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쉼터 조성 완료 후 홍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1)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서비스 연계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 이동노동자 쉼터 서비스의 데이터와 이벤트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1) 이동노동자 쉼터의 각종 데이터를 통합관제센터 및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장소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 내 ICT 설비 수집정보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2) 기능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충족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동노동자 쉼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세부
내용
□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1) 냉/난방기
- 혹서기/혹한기 이동노동자 쉼터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현장 상태 및 이용 상황에 따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냉/난방기 용량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크기 및 냉/난방 부하량에 따른 산출 근거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2) 공기청정기
- 이동노동자 쉼터 내 공기정화 및 관리를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 공기청정기는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ON/OFF 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하며,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프리필터, H13 헤파필터 사용)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UV LED 기능이 있어 프리필터를 살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공기청정기는 이동노동자 쉼터 천장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미관을 위하여 돌출부는 없어야 한다.
3) 채널사인
- 이동노동자 쉼터 외부에 “플랫폼노동자 쉼터(3호점)” 로 채널사인을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 채널사인은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ON/OFF제어 및 상태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채널사인 디자인은 ECR-003의 채널사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조
4) LED 조명
- 실내조명은 LED광원을 사용하며 이용상태에 따라 디밍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LED 조명은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ON/OFF제어 및 상태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실내/실외 감시용 CCTV
- 비상 상황 및 필요시 쉼터 내/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 실내/실외 CCTV 영상은 VMS를 통해 저장되어야 하며, 영상저장 기간은 30일 이상 되어야 한다.
6) 자동문(이중슬라이딩도어)
- 자동문 출입은 인증을 통한 입장과 무선 리모컨으로 눌러서 퇴장을 원칙으로 한다.
- 화재 등 위험상황으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경우 수동으로 자동문을 열고 이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야간시간 등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에서 출입은 불가능하게 하되 내부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 DC파워모터, 강화유리 등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 인증기
자동문과 연동하여 인증을 통한 입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인증은 신분증(모바일, 패스인증) 또는 신용카드, QR 등을 이용하여
성인 인증 후 입장할 수 있어야 한다.
8) 통합제어컨트롤러
- 이동노동자 쉼터에 설치된 IoT기기는 통합운영단말기를 통해 장비의 데이터, 시스템 상태, 운영상황, 동작유무, 통신, 전기 등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 또한, 강서구에 구축되어있는 제어 S/W와 연동되어 IoT 기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스마트폰 충전기
- 유무선 충전기는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콘센트(유선), USB, 무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10) 이용객용 벤치(의자)
-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벤치에는 손잡이를 달아 공간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해야 한다.
이동 가능한 1인용 의자(바 테이블용)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바(bar) 테이블
-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테이블을 설치하되,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바(bar) 형태로 한다.
- 테이블은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여야 하며
스마트폰 충전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2) 비상벨 시스템
- 비상 상황 발생 시 강서통합관제센터 관제실 호출 및 상호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에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13) 구조물 관련 사항
- 철강재료는 SS400(KS D 3503 또는 SM490A(KS D 3515) 및 SPPS380(KS D 3562) 및 SRT275(KS D 3568)을 사용하도록 한다.
- 전기아연도금판은 KS D 352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 전기아연도금판(EGI)은 1.6T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이동노동자 쉼터에 사용되는 유리는 강화유리 10T 이상을 사용하여, KS L 2002의 규격에 따라, 열관류 저항, 태양열 제거율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해당 유리는 모두 강화유리로 설치한다.
- 단열재는 저방사 단열재 또는 샌드위치 판넬을 또는 준불연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다.
- 단열재료는 KS 규격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14) CCTV 관제센터 스토리지 연동
- CCTV의 저장 및 CCTV 관제를 위해 관제센터와 호환되는 제품으로 스토리지 및 영상 라이선스를 연동하여야 한다.
※ 기재되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산출 정보
설계도면, 납품확인서, 인증서(해당제품)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의 호환성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수집 호환성 제공 기능
세부
내용
1) 다양한 IoT 기기 및 통신방식, 연계방식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양한 IoT 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할 것
- 다양한 통신방식의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할 것
- 공공데이터 및 연계기관의 다양한 연계방식을 지원할 것
- 데이터 수집 주기 및 재전송, 오류 검지 기능을 제공할 것
산출 정보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냉난방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냉난방기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시스템 냉/난방 기능이 탑재된 장치를 설계/적용되어야 한다.
- 온도 등 리모컨으로 조절 가능한 기능은 모두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해야한다.
- 실내/실외기 배치 등 구조가 공기 순환에 있어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주요사양 (냉난방기) 구 분
항 목
세 부 사 양
규격
실내기(mm)
본체 : 840×288×840
판넬 : 950x35x950
실외기(mm)
950x834x330
성능
냉방성능
3.40∼10.80KW / 정격 9.0KW
난방성능
4.300∼13.00KW / 정격 13.0KW
소비전력
냉방소비전력
0.51∼3.7KW / 정격 2.5KW
난방소비전력
0.72∼4.06KW / 정격 2.8KW
수량
1식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인증서(품질보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공기정화장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기청정기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미세먼지를 제거할 필터를 장착한 장치여야 하며, 코로나를 대비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균으로 오염된 공기는
UV램프로 살균되어 공급된다.
- 외부공기와 순환되는 환기가 적용된 제품을 채택한다.
- H13 등급 헤파필터 사용
- 통합운영시스템과 연동되어야한다. (자동/원격제어, 데이터수집)
- 공기청정기 제품 인증서 또는 성적서 보유
2) 주요사양구 분
세 부 사 양
규격
천장 매입 형태
사양
환기량 200 CMH 이하, 소비전력 75W 이하, 220V
미세먼지 필터
H13 필터, 99.97%
위생
UV LED : 살균효율 99.99% 프리필터 살균
항균 단열재 : 항곰팡이 0등급(자라지 못함)
수량
1식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성적서(인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채널사인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널사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본 요구사항
- 이동노동자 쉼터 외부에 “플랫폼노동자 쉼터” 로 채널사인을 제작하여 설치해야한다.
- 채널사인은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ON/OFF 제어 및 상태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널사인 제작은 아래 시안을 참고하여 제작 설치하고 글자체 등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산출 정보
제품 인증서,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LED 조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ED 조명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실내조명은 LED광원을 사용하며 이용 상태에 따라 디밍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LED 조명은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ON/OFF 제어 및 상태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천장 매립형 Cut-off 방식의 조명을 채택한다.
2) 주요사양 구 분
세 부 사 양
사용전원
AC 220V(SMPS 포함)
소비전력
20w ~ 23w
설치타입
Cut-off 다운라이트
수량
4개
산출 정보
제품 인증서,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실내/실외 감시용 CCTV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내/실외 감시용 CCTV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비상 상황 및 필요시 이동노동자 쉼터 내/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 실내/실외 CCTV 영상은 VMS를 통해 저장되어야 하며, 영상저장기간은 30일이상 되어야 한다.
- 기존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구 분
세 부 사 양
VMS L/C
쉼터 내/외 영상 모니터링 및 저장
2) 주요 사양
- (돔형) 200만, 1/1.9", 3배
- (뷸렛형) 200만, 1/1.9“, 12.7mm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 카탈로그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자동문(이중슬라딩도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동문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자동문 출입은 동작 센서가 아닌, 무선 출입버튼으로 눌러서 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 화재 등 위험상황으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경우 수동으로 자동문을 열고 이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야간시간 등 운영시간외에는 외부에서 출입은 불가능하게 하되 내부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 DC파워모터, 강화유리 등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세 부 사 양
모터
DC Power Motor 60W/90W
재질
SUS H/L 12T 강화투명
외부인터페이스
출입터치 S/W, 파워써보 자동오퍼레이터
수량
1식
2) 주요사양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출입인증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입인증기 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자동문과 연동하여 인증을 통한 입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인증은 신분증(모바일, 패스인증) 또는 신용카드, QR인증 등을
이용하여 성인 인증 후 입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입인증기기에 적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 카탈로그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제어컨트롤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제어컨트롤러 <hp:titleMark ignore="1"/>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이동노동자 쉼터에 설치된 IoT기기는 통합운영단말기를 통해 장비의 데이터, 시스템 상태, 운영상황, 동작유무, 통신, 전기 등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확산을 고려하여 확산성이 있는 구성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기재되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2) 구 분
세 부 사 양
통합운영컨트롤러
H/W
- CPU : I.MX 515 (ARM Coretex A8 800MHz)
OS : Linux
Storage : 4GB NAND / 512MB SDRAM
Comm/ I/F : Ethernet (1CH), RS-232 (1CH), RS-485 (4CH), CAN (1CH)
IO I/F : DO (3EA), DI (4EA), AO (3EA), UI (6EA)
전원 : AC24V
소비전력 : 15.6W
통합운영단말기 S/W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IoT 장치 수집데이터, 통계, 분석, 모니터링, 원격제어 기능
수량
- 1식
주요사양
산출 정보
인증서, 사용자 메뉴얼, 시스템 메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폰 충전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폰 충전기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이용자 벤치나 바(bar)테이블 일체형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 무선충전이 가능한 일정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 사용시 관리가 수월하도록 의자 점검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주요사양 구 분
세 부 사 양
정격출력
10A, 250V
구성
콘센트 2EA, USB포트 2EA, 무선충전 1EA
수량
2개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이용객용 벤치(의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에 설치할 이용객용 벤치(의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본 요구사항
이동노동자쉼터 내부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벤치에는 손잡이를 달아 공간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해야 한다.
이동 가능한 1인용 의자(바(bar) 테이블용)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바(bar) 테이블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에 설치할 이용객용 바(bar) 테이블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기본 요구사항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바(bar) 테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해야 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비상벨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벨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비상상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실 호출 및 상호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존 운영 중인 플랫폼에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제센터에서 필요시 이동노동자 쉼터로 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2) 주요사양
구
분
세부사양
비고
사용전원
DC24V
소비전력
최대 9W
외형규격
55(H)mm x 170(W)mm x 125(D)mm 내외
중 량
500g
사용온도
-10 ~ 70 C
스피커 출력 포트
2 EA
비상벨 입력 포트
1 EA
외부 전원 공급
DC 12V 1A x 2 EA
센서 입력 포트
2 EA
센서 출력 포트
접점 2EA
볼륨조절
외부 볼륨 조절 장치 1EA
Audio AMP
Low Impedance : 최대40W(8Ω)*2EA
LAN
10/100M LAN : 4포트, 커넥터 타입 :RJ-45
프로토콜
SIP (RFC3261) 국제 표준 규격, TCP/IP
통신규약
Echo Cancellation : G.168 COMPLIANCE
Silence Suppression (G.164)
Codec Auto Negation
VAD (Voice Active Detector)
SIPFrag(RFC 3420)
※ 기재되지 않은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인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명칭
중앙 관제센터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앙 관제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 개요
- 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플랫폼 기반 마련 및 이동노동자 쉼터 서비스 데이터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2) 주요도입 사항
- SW : 자동문, 조명 등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 설비 중앙 관제 연동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4
요구사항 명칭
DID모니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앙 관제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정홍보 등이 표출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의 UI는 강서구와 사전협의하여
승인받고 구상해야 한다
- 구정홍보 등은 대시민 정보제공편의시스템을 통해 고화질의 영상 및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단, 이미지 및 영상을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해상도에 맞게 디스플레이의 UI를 구상해야한다.)
- 모든 정보는 원격으로 업로드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SW와 연동해야 한다.
- 또한, 디스플레이장치는 충분한 밝기의 제품을 선정하여,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2) 주요도입 사항
구
분
세부사양
비고
패널
UHD 50인치 이상
해상도
1920*1080(Full HD) / 3840*2160 (Output)
밝기
700nit 이상
명암비
4,000:1 이상
시야각
178°/178°
응답속도
8ms 이하
베젤(mm)
9.2 / 9.2 / 11.2 이하(top/side/bottom)
산출 정보
납품확인서, 제품 카달로그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제안한 모든 제품은 타 시스템 구축사업에 납품되어 적용된 사례(Reference Site)가 있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제안하는 시스템(HW, SW 등)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사양의 정품이어야 한다.
3)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 SW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과 라이선스, 수량 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 장비 사양에서 요구하는 기능, 성능 등은 최소한의 능력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사업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양(스펙, 용량)의 장비를 제안하여야 한다.
5)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강서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구성해야 한다.
6) 모든 HW, SW는 제안되는 규격, 규격요건에 만족여부 조견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사항, 만족여부 등)
7)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6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한 일반 요건 사항
세부
내용
1) H/W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2)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에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구성조건이며, 그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고 향후 2년간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솔루션)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시스템에 최적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필요할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 장비(HW, SW 등) 및 각종 솔루션의 라이선스 및 제안되는 제품의 규격, 사용형태 및 목적, 정책 등에 맞게 빠짐없이 제안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장비에 대해서도 관련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4)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된 정보시스템 및 도입된 장비의 성능요건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된 정보시스템 및 도입된 장비의 성능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1) 시스템의 성능요건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5초 이내에 보여줘야 함
2) 제안업체는 구축대상인 업무의 최대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등의 화면 구성은 사용자 경험 기반(UX) 디자인을 적용하여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2) 시스템 운영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메시지를 표출하여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6)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항목
요구사항 분류
테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별 데이터 수집 항목의 정의
세부
내용
1) 주요수집 데이터 정의(예시)
구성품목
기능
상태
제어
통신방식
냉난방기
온도, 풍량, 냉난방 전환, 기동정지 등
O
O
통신
공기정화장치
풍량, 필터교체알람, 기동정지 등
O
O
통신
LED 조명
작동상태
O
O
접점
이중슬라이딩도어(자동문)
개폐상태
O
O
접점
2) 제안사는 상기 데이터 이외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다.
산출 정보
(7) 테스트 검수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검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시설물의 인수시험 검사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1)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인수시험 검사는 강서구와 제안사간 협의에 의해 기간과 내용을 정한다.
- 인수시험 검사는 과업 종료 전 완료하여야 함.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진다.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8)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 품질관리에 대한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전담조직 제시
3) 품질관리 운영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납품 시스템의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납품 기기의 품질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주요자재 및 기기는 표준, 인증,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주처 요청시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본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제안사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 실시하여야 한다.
-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입 장비(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규정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른다.
4)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품질 보증 계획서, 품질 보증 결과서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관리영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업관리
세부
내용
1) 범위관리 : 사업수행 계획수립, 범위관리 절차수립, 변경관리 등
2) 진척관리 : 진척관리 계획수립
3) 위험관리 : 위험식별 및 분석, 위험관리계획 수립, 위험예방 등
4) 자원관리 : 인적자원 관리계획, 교육 계획 수립 등
5) 의사소통관리 : 보고 계획수립, 정기/수시보고
6) 형상관리 : 형상관리 대상 식별, 형상 변경 등제 수행
7) 산출물관리 : 문서표준 수립, 버전관리, 배포관리, 산출물 검토 등
8) 품질관리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절차 수립, 품질보고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검수 완료 후 담당직원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자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향후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방안
세부
내용
1) 납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납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납품 시스템의 무상/유상 하자 보수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 제시하고 하자보증 방안안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납품 시스템의 S/W를 포함한 구축장비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된 한 날(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목표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하자보증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효과평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치,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세부
내용
1)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완료하고 당해 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준공 전까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 실내 공간 이용률을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설문조사, 이용률 측정 등 사업효과평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산출 정보
사업효과평가 계획서 및 결과서
Ⅲ 제안안내 <hp:fwSpace/>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2. 입찰 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일반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나) SW 관련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④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나. 과업심의위원회 및 과업변경심의회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예정인 사업이며, 이후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2)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3)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 정량적 평가는 강서구 사업담당자가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5)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 가격평가
1)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가격평가(10점) 실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SW사업)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예정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 스마트쉼터 및 이동노동자쉼터 수행실적
6
20
경영상태
6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사 인력현황
6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8
70
추진 전략
7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8
기능 요구사항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성능 및 품질
(10)
성능확보방안
5
품질보증방안
5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4
추진일정 계획
4
장애복구 방안
3
유지관리 계획
4
기타사항
(추가제안)
(10)
설치‧운영비용 절감방안
5
사용자 편의 증진방안
5
가격평가
입찰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수행실적 평가 (최대 6점)
가) 스마트 쉼터 및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수행 총금액 기준
구 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40% 미만
점 수
6점
5.4점
4.8점
4.2점
▣ 평가기준
1. 최근 3년(공고일 기준)동안 준공(납품)한 단일실적을 평가함.
* 계산방법 : [납품실적(VAT제외)/추정가격]×100
2. 실적인정범위
가. 공공기관과 계약한 계약목적물 중에서 동등이상 실적만 인정하며 세부분야는 스마트쉼터, 스마트쉘터, 스마트버스정류장(승강장), 이동노동자쉼터로 한정한다.(단, 중앙관제시스템(S/W) 미적용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스마트쉼터, 스마트쉘터, 스마트버스정류장, 이동노동자쉼터 등과 상관없는 단순 물품, 디자인 등은 제외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경영상태 (최대 6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3. 1호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최대 6점)
가) 사업수행 기술자 보유현황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평
점
기술자
보유현황
6
40점 이상
6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을 평가함.
30점이상 ~ 40점미만
5.4
20점이상 ~ 30점 미만
4.8
20점미만
4.2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 기술사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고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중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초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 평가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
2. 국가기술자격은 토목<hp:fwSpace/>&<hp:fwSpace/>건축<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도시<hp:fwSpace/>&<hp:fwSpace/>디자인<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전기 분야에 한하여 인정하고, 협회 자격은 한국건설기술인<hp:fwSpace/>&<hp:fwSpace/>한국전기기술인<hp:fwSpace/>&<hp:fwSpace/>한국전기공사<hp:fwSpace/>&<hp:fwSpace/>한국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한국엔지니어링협회<hp:fwSpace/>&<hp:fwSpace/>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 한하여 인정함.
3. 기술사 등(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 참여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관련 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신인도 (최대 2점)
가) 혁신형 중소기업 및 기술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대표사업자만 평가함
나) 부정당업자 제한 및 공정거래<hp:fwSpace/>/<hp:fwSpace/>하도급 법률 위반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평가항목
평점
○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여부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 기술(품질)인증 보유 업체
- 혁신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 인증
1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hp:lineBreak/>제한을 받은 경우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회
-1
○ 최근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사실 조회
-1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대상지 여건 및 현황 분석
-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8
추진전략
- 수행범위에 대한 계획의 현실성
- 추진전략 및 사업범위의 명확성
7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현장 및 센터 시스템 설계 방안의 적정성
8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성 및 구체성
-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방안의 구체성
: UI 및 시스템 구성도
- 구조물 안전성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통합 / 성능 테스트계획
- 구축에 따른 시험 운영계획
6
성능 및 품질
(10)
성능확보방안
- 요구 성능의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제작 공정, 설비, 품질관리 실태 등 구조물 제작 능력
-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최적의 공간 구성 방안
- 각종 디바이스 및 편의시설 선정의 적정성
-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명계획 등
5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이동노동자 쉼터 안전보건 확보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업무협조체계 구축 방안
4
추진일정 계획
- 단계별 추진일정, 우선순위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방법, 내용의 적정성
4
장애복구 방안
- 장애 대응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3
유지관리 계획
- 유지관리 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관리 범위, 조치절차, 지원
<hp:fwSpace/>방안 등의 구체성, 적절성
4
기타사항
(10)
추가사항
- 설치‧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
5
-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안 등
5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4) 제안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설명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확인
별지 제2,4호
2
자기평가표
별지 제13호
3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첨부
별지 제5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6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
7
확약서
별지 제7호
8
확인서
별지 제8호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9호
10
주요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10호
11
실적증명서
별지 제11호
12
경영실태
별지 제12호
1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 제14호
1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별지 제15호
15
보안확약서
별지 제16호
16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
17
가격 제안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별지 제6호
18
정량적 제안서
본 제안요청서 'Ⅲ-6' 참조하여 제출(1부)
-
19
정성적 제안서
본 제안요청서 'Ⅲ-6' 참조하여 제출
- 제안요약서 및 사업계획 제안서 10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 발표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각종 증빙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USB 2매(제출파일 모두 저장)
-
5) 접수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법인(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략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한다.
6) 제안서 발표(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사에게 개별 통지하며, 발주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방법이 서면평가나 온라인 화상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사업수행책임자(PM) 또는 현장대리인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한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수행책임자(PM) 또는 현장대리인이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 신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여야 한다.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별로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한다.
* 설명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한다.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 문의처 :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이샘이 주무관 (☎ 02-2600-6369)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용파악과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한다.
발표자료는 30페이지(15장), 본문은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별지 제외)
제안서 본문은 양면으로 인쇄, 양장제본, 제안 설명 시 동영상 활용 금지
표지는 백상지, 업체명 표기 금지
A4 종방향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이나 기타 크기 일부 사용 가능
3)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제안서 작성은 목차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5) 제출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해지될 수 있다.
6)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로고, 실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사용 시 1건당 0.2점을 감점하며, 최대 2점까지 감점 처리한다.
- 제안서 발표 시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로고, 실명 등을 발표하거나 발표자료에 사용할 경우 2점 감점 처리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 가능할 것이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9)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10)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11)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12)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사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지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1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15)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17)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8)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1.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각 제안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제출
2. 경영상태
각 제안사별 경영상태를 제시해야 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행능력)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 또는 실적(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4. 신인도
스마트쉼터 관련 설비의 기술력 및 관련 제품의 각종 고도기술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및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위반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증빙자료
증빙서류 첨부
2) 정성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격보유, 주요수행실적 등을 기재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2. 사업 수행조직
각 제안사별 본 사업 참여율을 명시
각 제안사 조직 인원별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 제시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및 제안의 차별성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의 수행범위에 대한 추진전략 및 계획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전체사항을 정의
-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작성
현장 및 센터시스템 설계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구조물 안전성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제시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테스트 운영계획을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확보방안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성능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작 공정, 설비, 품질관리 실태 등 구조물 제작 능력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최적의 공간 구성 방안 제시
각종 디바이스 및 편의시설 선정의 적정성 기술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명계획 등 기술
2.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발법, 절차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전보건 확보 및 관리역량 제시
Ⅴ.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수행체계, 참여인력 구체적으로 제시
2. 추진일정 계획
사업기간 내의 사업수행 종합 계획 및 주요 부문별 세부일정 계획을 제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고 계획과 주요 시점별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계획을 제시
3. 장애복구 방안
시스템을 장기간 운용 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복구 용이성 등을 기술
4. 유지관리 계획
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후 교육에 대하여 교육 대상,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기술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을 사업기간과 운영 시점을 고려하여 방안 제시
Ⅵ. 기타사항
추가사항
설치‧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안 등 Ⅳ
과업지시서 <hp:fwSpace/>
1. 일반사항
가. 총 칙
1) 본 사업은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의 제작․공급․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일반 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리
1)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포함)를 위해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 한다.
5) “수요기관”이란 본 설비의 제조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강서구청)
6)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책임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제조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11)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이 발휘하여 수요기관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다. [구조물] 제작기준
1)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설치 위치, 간단한 배선, 기타 특이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 설치 시에 사건, 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관청의 사정에 따라 표준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 [구조물] 납품자격
1) 본 제품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금속구조물로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 금속구조조립 전문 업체 등 품질인증 자격(ISO 9001 또는 9002)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제작납품 설치할 수 있다.
마. [구조물] 시험
1) 공인기관 시험 : STEEL, STS강판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시험(성분, 기계적 성질 등)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시험 : 제작 완료 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바. 적용범위
1) 본 사업의 계약조건과 장비설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 관련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등에 적용한다.
2)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라)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마)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아) 전파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자)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차) 전기설비시설기준 및 관련 법령
카)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수요기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의 문구 및 용어해석에 있어서 수요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수요기관은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사. 사업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사업시행 중에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사업의 중단 및 연장
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수요기관에 의하여 사업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문서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사유발생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요시간이 있었음을 수요기관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사유 발생인지를 파악, 일자를 결정하여 연장기간을 결정된 일자로부터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축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에 발생한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작업계획에는 시스템의 설치인원 보강, 설치작업의 재구성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기타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업수행 요구사항
가. 제조구매 착수
1) 계약상대자는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현장 대리인 계 다) 현장 대리인 이력서 라) 사업 수행 계획서 마) 사업수행조직도(수행인력 포함) 바) 보안각서 사) 분야별시스템 구축계획서
아) 기타 필요한 서류
나. 감독원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제안요청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착수와 동시에 제안요청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업무 한계
가)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조․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계약상대자부담으로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아)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자)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업무 처리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동일 지점을 작업하는 다른 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 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품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현장설치 작업을 위하여 기 설치된 관련 설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유관기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구축 전․후 소요되는 행정사항(해당 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에 대해서는 일체 계약자가 조치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 전기인입, 케이블링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사. 공정관리
1)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자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력 및 장비 추가 등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에 의거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2) 설치공사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 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3)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6)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기관과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 한다.
나)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법을 금한다.
라)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 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7)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11)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 설치기간 중(기초공사 ~ 시험운영)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한다.
자. 납품기기의 규격
1) 자재는 K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기술이여야 하며, 준공 후 2년 이상 교체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차. 현장조립설치 및 운반
1)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수행 한다.
2)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3)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카. 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시방서 기준에 적합 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타. 기록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 서류와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제조 및 현장 시공 전․중․후 사진
나)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정보고 :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계획대비실적)을 7일 단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시보고 : 수요기관 또는 감독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파. 시운전
1) 각종 장비의 설치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준공 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내어 수정하기 위한 시운전을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완료시 각 장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수요처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시스템 시운전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고,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 준공
1)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2부(원본1부, 사본 1부)를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괄호로 명기할 수 있다.
가) 준공도서(사진, 도면, 내역서 등 산출물) - 2부
나) 사용자 매뉴얼 및 제품사양서(완제품 사양서, 설명서 포함) - 2부
다) 준공USB – 2EA
라) 기타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 인수
1) 수요기관은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지적 또는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 되거나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인수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모든 설비를 강서구청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너.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세부 교육항목 및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2)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교육자료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각 시스템별, 장비별 동작개요, 기능, 운영방법,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 품질 및 하자보증
1)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로 하고, 동 기간 중 장비의 결함 및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시스템 설계 및 운영상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태유지의 최적화를 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시설물 포함)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최소 년 2회 이상)․비정기의 점검과 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구축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러. 보안관리
1)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내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은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출입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공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머. 기타사항
1)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술요구사항
가.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강서구청의 요구사항, 현황을 사전에 분석하고 상세 설계 후 설치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을 진행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는 24시간 장애없이 안정적으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및 구성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치별 상세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은 제안요청서의 요구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으로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4) 제안업체의 독특한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의 제작, 설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기술 및 설계내역을 제시하여 강서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장비에 의한 성능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 간 최적의 규격을 확보하고 최상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전기․통신․영상케이블 및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설치 등)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노동자 쉼터 구조물 제작 부문
1) 재료
가) 모든 재료의 치수와 형상은 제작도면을 준수하며,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치수 및 형상의 허용공차는 특수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적시된 허용공차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시방서와 설계도면에서 명기된 구체적인 수치가 없을 시에는 건축 및 기계설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차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강화유리와 복층유리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강화유리 : KS L 2002 내의 치수공차를 만족해야 한다.
- 복층유리 : KS L 2003 내의 치수공차를 만족해야 한다.
나) 주 구조물 재료
- 철강재료 SS400(KS D 3503; 또는 SM490A(KS D 3515)) 및 SPPS380(KS D 3562) 및 SRT275(KS D 3568)
- 주 금속 재료의 요구 물성(최소값)
- 도급자가 알루미늄합금의 원소재를 확보할 시에는 KS D ISO6362-1 규격에 준하여 검사 후 인도받아야 한다.
- 각각의 재료가 KS규격에 만족하는 물성을 갖는 재료임을 입증 할 것을 요구할 시에는 국내의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결합부재
- 기계조립을 위한 결합 부재로 사용되는 볼트, 너트 및 나사는 모두 내식성이 우수한 KS 규격의 스테인레스 재질(STS304 또는 STS316 등)을 사용한다.
- 모듈제작을 위한 부재의 결합은 용접 이외에 도급자의 능력에 따라 기계조립이 가능하므로, 결합 골조의 모서리 등에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브라켓류는 모두 KS규격의 스테인레스 재질(STS304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상용 시판되는 특수크기의 결합부재(볼트, 나사, 브라켓 등)가 KS규격의 스테인레스 재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하에 고장력강 등의 일반 철강재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재의 표면은 반드시 용융아연 도금 또는 전기아연도금 처리되어야 한다.
라) 유리제품
- 유리는 주 구조물의 벽과 천정 그리고 광고판 보호물로 사용되도록 치수 및 형상을 가공하며, 강도와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KS규격의 복층유리(안전강화유리 6T+간봉 + 안전강화유리 6T 이상)또는 안전강화유리 (10T 이상) 사용하여, KS L 2003의 규격에 따라, 열관류 저항, 태양열 제거율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 강화유리는 내부응력이 불균일하거나, 성분의 불순물 금속원소(니켈 등) 등이 잔존하여 기준 이하의 충격, 진동, 압력이나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자체 폭발하거나, 태풍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서 이탈되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유리 파편에 의한 대기 승객과 보행자 등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본 구조물에 사용하는 모든 강화유리에 KS L 2016 규격의 안전필름을 붙인다. KS L 2004 규격의 접합안전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붙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강화유리의 요구 특성
(가) 유리의 강도: KS L 2002의 규격에 따라,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면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나) 소재의 결함: KS L 2012의 규격에 따라, 유리 내외부의 기포, 이물, 흠, 점상/선상 결점, 잔금, 파상, 절단면 결점(이빠짐, 돌기결함, 조개피, 귀나감, 귀달림, 절단면 직각도)이 없어야 한다.
- 안전필름의 요구 특성
(가) 강화유리에 부착될 안전필름은, KS L 2016에서 정한 제2종(2-II) 외장용 유리 비산방지 필름이며, 두께는 2 - 8mm 범위에 있으며, 아래 항에서 명기한 투명성, 균일성, 강인성, 가요성, 온습도 변화 시의 치수유지성 등을 가져야 한다. 전 항의 특성은 KS L 2016에 의해 시험하며, 필름 투신에 지장이 있는 오염, 기포, 주름 등이 없어야 하고, 붙인 필름은 유리를 손상하거나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필름은 유리에 붙였을 때 균일하게 접착하고, 필요에 따라 벗겨지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마) 유리 결합구 소재
- 유리와 유리, 유리와 금속이 마주 닿는 부위에는, 설계도면 상 유격(blank)을 두지 않는 한, 강화유리의 국부적인 충격에 의한 파손과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류의 유리 결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리 결합구는 설계도면에 따른 형상으로 금형 사출된 것을 사용하며, 액체형 실란트는 보조재로써 결합구 내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액체형 실란트를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장 실리콘고무 소재의 특성
- 보조재로 사용하는 실란트는 KS F 4910에 준한 제품으로, 유리결합구와 동일한 실리콘계를 권장하지만, 유리 결합구와의 결합성(접합성)이 우수하며, 결합구의 물성과 유사하고, 결합구의 원래의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무색의 반투명 액형 실란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란트가 외부로 압출되거나,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바) 단열시공
- 단열재료는 KS 규격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 단열재는 열손실을 막기 위해 단열재(50T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열재는 방습제를 겸해야 한다. 사) 유리설치
- 반드시 투명 안전강화유리를 설치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두께는 10T 이상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치수 및 정밀도는 KS L 2002, KS L 2003에 따른다.
- 시공재료는 실란트를 사용하며 KS F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아) 도장
- 도장재료는 한국 산업규격(KS)에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부용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따라 불소수지 도료 도장을 한다.
-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는 도장을 실시하며, 색상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장공사를 실시한다.
자) 전기 및 조명기구 설치
- 한국 산업규격(KS)에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금속시공
-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 공사에 맞게 바르게 설치한다.
-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연마의 과정에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한다.
-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조립품의 조립은 제품의 완성도와 질을 위해 숨김을 원칙으로 한다.
- 조립품의 홀 가공은 미리 가공하여 조립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인다.
2)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 공사관리 “협의와 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 사전에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 모든 기기는 사양서에 의한 재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적합하고 충분한 용량의 공사용 장비 및 자재를 현장에 반입 시켜야 한다.
다) 시공기준
- 공통사항
(가) 현장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시방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는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시공 우선순위도 감독(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쉼터 구성품은 시공 전 감독(감리원)의 자재검수 후 시공하여야 하며 검수 부적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완제품 설치
(가) 완제품을 운반하여 설치 시 파손, 흠집 등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완제품의 설치는 트럭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 수평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하차한다.
(다) 바닥 기초판의 수평 볼트를 이용하여 쉼터의 수평을 잡고, 셋트앙카 또는 케미칼 앙카볼트로 고정한다.
- 공사 시 유의사항
(가)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나)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적절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다.
(라) 공사 현장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명, 공사 기간, 시공 부서, 시공자 명을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 게시한다.
(마)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 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행로 안전 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망 및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시설 구조물 또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한다.
(아) 공사 시행에 있어서 자연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자연 보호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한다.
(자) 공사 시행의 사정상 작업 시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차)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 사전에 교통처리 계획도에 의해 해당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신호수에 의해 공사현장에 서서히 진입한다.
(카) 구조물 설치 준비가 완료되면 신호수가 통행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신호봉으로 신호를 보내며 또한 보행자를 설치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우회 시키거나 잠시 멈추도록 유의한다.
(타) 작업이 완료되면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위를 깨끗이 정리정돈 한 후 철수하며 작업이 완료 된 후 해당 청에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한다.
다. 영상 및 비상벨 연계 부문
1) 본 사업에 구축되는 CCTV는 발주처에서 운영중인 VMS와 연계를 해야한다. 다만, 발주처의 내부 사정상 연계가 불가능하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2) 강서통합관제센터의 GIS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치를 표시하고, 비상벨 작동 시 현장 CCTV 영상이 자동으로 팝업(Pop-Up)되고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내부 사정상 연계가 불가능하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 이동노동자 쉼터 통합운영/관리 부문
1) 현장 정보통신/IoT설비는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강서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관제, 저장, 제어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안 요청장비 목록 및 세부규격
가. 제안요청장비 목록
1) 이동노동자 쉼터 산업설비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자동문
강화유리, 출입인증기기 기능포함
식
1
2
냉/난방기
인버터 방식의 천장카세트형 난방기+공기정화장치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
식
1
3
천정형 공기정화
시스템
장치 안의 팬을 통해 오염된 실내 내부 공기를 흡입하면 필터링을 통해 필터에 오염물질들이 걸러지며, 내부 공기 정화 및 환기
식
1
4
채널사인
채널사인 디자인은 ECR-003의 채널사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조하여 제작 설치
식
1
5
조명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편안함을 가질 수 있고, 외부 빛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조명 배치 제안( * 다운라이트 등)
식
1
6
벤치(의자)
이용객편의를 위한 스마트 벤치(유/무선 충전기 포함) 제작 설치
식
1
이동 가능한 1인용 의자
3
7
분전반, 제어함, 통신함
함체의 크기는 제안사의 구조물 디자인에 따름
분전반, 제어함, 통신함 재질은 SUS 또는 철재+도장 사용, 녹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 납품
식
1
※ 이외 제안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 적합한 시스템 제안 가능
2) 정보통신시스템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실링스피커
비상벨 통화 및 음원 표출용 스피커
식
1
2
내부 카메라(돔형)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 관리 CCTV
(시설물 및 비상상황)
식
1
3
외부용 카메라
오토바이 주정차 촬영용 CCTV
식
1
4
비상벨
강서구 기 구축 비상벨 서버에 연동되어, 이동노동자 쉼터의 비상 상황 시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어 양방향 소통 IP 단말기 포함
식
1
※ 이외 제안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 적합한 시스템 제안 가능
3) ICT SW연동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IoT설비 원격 자동제어를 위한 S/W, H/W
관리 / 운영 / 제어 / 통계시스템 연동
(관리 PC의 S/W UI 구성 디자인 포함)
식
1
※ 이외 제안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 적합한 시스템 제안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3
㎝
↓
← 3.5㎝ →
↑
3
㎝
↓
← 3㎝ → ↑ 2㎝ ↓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ㆍ설치(3호점)
(견고딕 22, 장평 95%,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 32, 장평 95%, 가운데정렬)
2026.
.
.
(견고딕 20, 장평 95%, 가운데정렬)
【별지 제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서류심사 대상 건)
2026.
.
.
신 청 인 :
강서구(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별지 제3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4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강서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제 안 금 액
일 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
합
계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hp:lineBreak/>
붙임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hp:fwSpace/>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강서구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발주하는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주요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1
합 계
(
)건
(
)백만원
※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까지만 작성하고, 실적증빙이 첨부된 사업은 실적증빙번호를 기재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을 적용한 금액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금액 포함)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발급부서:
담 당 자
:
(전화번호)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 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원본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자기평가표<hp:titleMark ignore="1"/>(정량적 평가)
1) 수행실적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수행실적
계약금액
6.0
업체명
수행실적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2) 경영상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0
업체명
신용평가등급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3) 기술인력 보유현황(수행능력)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기술인력
기술자 보유규모
6.0
업체명
기술자보유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4) 신인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고도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공정거래
기술력
부정당업자 및 공정거래 위반하지 않은 증빙서류
2.0
업체명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평점
평가점수
합 계
【별지 제14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이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 행 자
직위
성명
(서명)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강서구청장 귀하
【별표 1】<hp:titleMark ignore="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각종 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업무)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소홀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자료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장비 보안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0`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hp:titleMark ignore="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40%
계약금의 30%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10%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3호점)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
수정개발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해당요소 개발없음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해당요소 개발없음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해당요소 개발없음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해당요소 개발없음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기존
시스템
수정개발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
수정개발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제작·설치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1개소 구축
냉난방, 자동문, 조명 등 원격제어
CCTV 연계
기기 사용량 수집 및 유동인구 정보 통계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ㆍ
ㆍ
ㆍ
ㆍ
4. 사업의 필요성ㆍ<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강서구 이동노동자쉼터(3호점) 제작 및 설치
B: 설 계 내 역 서
B: 구
분 G: 금
액 P: 비
고
B: 총 사업비 P: VAT 포함
B: 강서구 이동노동자쉼터(3호점) 제작 및 설치 P: VAT 포함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 내역서
A: 강서구 이동노동자쉼터(3호점) 제작 및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이동노동자쉼터 F: - H: - J: -
A: - 제조 C: 식 D: 1
A: - 설치 C: 식 D: 1
A: - 물품 C: 식 D: 1
A: 합 계 F: - H: - J: - K: -
[시트: 제조간]
A: Ⅰ. 제조원가계산서
[시트: 제조원가계산서]
A: 제조 원가계산서
A: 강서구 이동노동자쉼터(3호점) 제작 및 설치 G: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적 용 요 율 G: 비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퇴직 공제 부금
C: 노인장기보험료
C: 산업안전관리비
C: 환경보전비
C: 기 타 경 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순
원
가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총
사 업 비
[시트: 제조내역서]
C: 제조내역서
C: 강서구 이동노동자쉼터(3호점) 제작 및 설치
C: 품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합계 N: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C: 합 계 H: - J: - L: - M: - N: -
H: - J: - L: - M: -
[시트: 설치간]
A: Ⅱ. 설치원가계산서
[시트: 설치내역서]
C: 설치내역서
C: 품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합계 N: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L: - M: -
C: 합 계 H: - J: - L: -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