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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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5) 제주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5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PQ))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및계약조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PQ, 적격심사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정동석(☎064-797-242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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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적격심사낙찰제(PQ)[붙임 심사기준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284,5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31,728,000원 - 2차년도: 252,860,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80일(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하도급: 불허 - 납품대금연동제: 해당없음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 적격자 가격입찰서 제출 ⇒ 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PQ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로 제출일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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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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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공고문 3-2. ~ 3-5. 참고]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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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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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후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3-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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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시: 2026/10/22(목) 10:00 ~ 2026/11/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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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09:00~17:00, 점심시간 제외)에 한하여 접수가능
- 방문제출 시, 1일 전 사전연락 바랍니다. - 우편제출 시, 발송 후 사전연락 바랍니다. - 사전연락처: ☎064-797-2317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일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방문제출 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4층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우편제출 시: 제주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4층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원본 및 사본 여부를 명시하고 사본은 표지에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대리인 방문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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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필요없음
*
①, ③~⑥ 서류는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분리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문의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정동석(☎064-797-2425)
3-5. 입찰참가 적격자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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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일시: 2026/11/05(목) 15:00
○ 공개장소: 나라장터 ○
이의신청기간: 2026/11/05(목) 15:00 ~ 2026/11/10(화) 15:00
※
기한 내 적격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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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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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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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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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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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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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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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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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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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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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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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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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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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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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송승엽(☎064-797-242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최대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양식) 1부. 2.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양식) 1부. 3.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6.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끝.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양식)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pdf =====
주소: (63115) 제주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5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PQ))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및계약조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PQ, 적격심사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정동석(☎064-79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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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적격심사낙찰제(PQ)[붙임 심사기준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284,5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31,728,000원 - 2차년도: 252,860,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80일(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하도급: 불허
- 납품대금연동제: 해당없음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 적격자 가격입찰서 제출 ⇒ 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PQ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로 제출일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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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공고문 3-2. ~ 3-5. 참고]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격으로 등록한 자(이후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3-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 제출일시: 2026/10/22(목) 10:00 ~ 2026/11/3(화) 10:00
- 업무시간(09:00~17:00, 점심시간 제외)에 한하여 접수가능
- 방문제출 시, 1일 전 사전연락 바랍니다.
- 우편제출 시, 발송 후 사전연락 바랍니다.
- 사전연락처: ☎064-797-2317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일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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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소
- 방문제출 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4층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우편제출 시: 제주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4층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원본 및 사본 여부를 명시하고 사본은 표지에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대리인 방문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우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필요없음
* ①, ③~⑥ 서류는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분리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문의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정동석(☎064-797-2425)
3-5. 입찰참가 적격자 결과 발표
------------------------------------------------------------------------------------------------------------------------○ 공개일시: 2026/11/05(목) 15:00
○ 공개장소: 나라장터
○ 이의신청기간: 2026/11/05(목) 15:00 ~ 2026/11/10(화) 15:00
※ 기한 내 적격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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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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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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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
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 6 -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송승엽(☎064-797-242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최대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양식) 1부.
2.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양식) 1부.
3.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6.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끝.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7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양식)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2]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
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 과업내용서(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자체 보안성 검토 필 분류 일반 제주시설단장 (인) 과 업 내 용 서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2026. 10 한 국 공 항 공 사 제주공항
시 설 단
전 력 시 설 부
과 업 내 용 서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공사 감리용역]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제1장 과업 개요 1-1 과업 목적
본 감리용역은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공정 진행 및 공사 품질확보, 시설안전 및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제주공항 내 안정적인 소방시설을 구축하고자 함.
1-2 과업 대상 및 감리 개요
가. 건
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나. 대상건물: 제주공항 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다. 대상면적: 약 153,802㎡
라. 용
도: 운수시설(공항시설)
마. 감리배치: (상주) 특급감리원 이상의 책임감리원 1명, 초급 이상 보조감리원 1명
1-3 과업 범위 가. 과업분야: 감리용역(소방) 나. 공사내용
1) 제주공항 메인 수신반(R형), 중계반, 감지기 교체(노후화 장비) 1식
2) 수신반-중계반, 중계반간 간선 재구성(통신거리 고려) 1식
3) 터미널 지하구간 화재경보시스템 개선(일반 → 아날로그) 1식
4) 가스계 소화설비 연동 시스템 개선 1식 5) 신축 및 증축 구간 소방공사 1식 1-4 과업 기간
본 감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80일(장기계속계약)
※ 착수일 및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일반 사항 2-1 용여의 정의
가. 본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업무위임자 포함)를 "발주처"라 하고, 본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상대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 "사업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라 함은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분야별 책임기술자"라 함은 해당 분야(공종)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기술자를 말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사업 책임기술자"를 보좌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감리용역"이라 함은 "제주공항 제2항공등화제어소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을 말한다.
2-2 적용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 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 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2-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가. `"발주처"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2)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품질사항 관리
3)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4)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준공 관련사항
5) 하도급 관련사항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공사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용역진행에 따른 기성, 준공 및 용역비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용역수행조직
가. "계약상대자"는 감리내용의 통합조정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간섭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필요시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분장된 고유 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는 법이 정하는 외에는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발주처"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3) 감리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4)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로부터 인수인계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이 공항 부지 내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항 관련 참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2-5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시공사 등과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감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의 감독 및 시행은 제주공항의 운영(무중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야간에 시행을 원칙으로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다.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시공 오류 및 하자사항
나) 용역수행내용이 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시공의 불합리함이 인정되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라) 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위항의 수정,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1)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착수신고서, 각종 심의, 인․허가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 과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자료를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물의 공사 착공 전․후 및 시설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주처"가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취득, 신고 등의 `인․허가취득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타분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자. 현장설계변경업무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현장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오류, 누락사항 처리를 위한 설계변경 통보서 작성
나) 시공사가 현장시공 대안제시, 설계오류 수정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현장 설계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
다) 기타 시공과정에서 원 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2-6 계약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발주처",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2) "발주처"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3)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4) 직접경비 및 실비계상법에 의한 비용의 실적 정산 시 증감이 발생할 때
5) 기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나. "발주처"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7 정산
가.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감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설계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발주처”의 직접경비 정산기준에 따름), 정산을 위한 일체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액처분지시가 있어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라.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기성대가의 지급은 용역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발주처"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8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가) 업체대표자 및 현장책임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나)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2) 보안교육 :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실시
가) 공사 보안감독자에 의한 교육 : 1회(최초 1회)
나) 정기교육 : 책임기술자는 전 참여인원에게 월 1회 이상 자체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보안각서 징구
가) 업체 대표자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자필서명)
나)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 (자필서명)
4)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구분된 작업 장소(실)를 정하여 보호구역(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 범위설정 2)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절차)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마. "발주처"의 보안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안대책 시행 준비상태와 지정된 작업 장소에 대하여 작업 착수 전에 현장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 보관함, 세절기, 복사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사. 전산기를 사용할 때에는 비밀번호사용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중간 및 최종 성과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자. 우리공사에 납품(성과품) 완료까지 제반자료에 대한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불량․파지 등은 파기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의 외부 반출자료는 보안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카. 상기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도출되거나 새로운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2-9 도면관리 가. 도면의 대출
1) 감리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公社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발주처"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2) 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 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면반납
1)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公社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10 신원조사
가. 우리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18조 및 제127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 및 사업 책임감리
2) 기타 공항보안상 관계기관이나 우리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우리 公社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1부 2) 신원진술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 1매
2-11 위반 및 부실 행위의 조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발주처"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단계 및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기록유지, 검토,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사업책임기술자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불응한 경우
3) 사업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공사가 상당히 부실한 경우
4)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업책임기술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라.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및 벌점 부과
1) 『건설기술진흥법』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치 우려가 있는 경우
2-12 청렴이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다음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가. 청렴교육 :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실시
1)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 연 2회(최초교육은 착공후 15일 이내)
2) 책임기술자에 의한 교육 : 월 1회 (자필서명)
나.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이행확인서 제출 1) 책임기술자 청렴이행서약서 (자필서명) 2-13 하자보수 관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가.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가와 나의 업무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4 기타사항
가.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시공 시 현장 설계변경 업무 관련)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기타 설계변경 및 보완 사항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시공과정에서 원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과업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감리용역의 과업내용 3-1 과업의 개요
가. 본 감리용역은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검토와 제반 관계서류 및 관련 규정 검토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벽한 품질확보,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하여 목표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하여 화재감시체계 확보와 화재예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범위 1) 과업분야: 감리용역 소방 2) 감리 범위(공사내용)
(1) 제주공항 메인 수신반(R형), 중계반, 감지기 교체(노후화 장비) 1식
(2) 수신반-중계반, 중계반간 간선 재구성(통신거리 고려) 1식
(3) 터미널 지하구간 화재경보시스템 개선(일반 → 아날로그) 1식
(4) 가스계 소화설비 연동 시스템 개선 1식
(5) 신축 및 증축 구간 소방공사 1식
(6) 시설 교체에 따른 프로그래밍 수정 1식
(7) 기타 설계도서 내용 및 소방 관련법상 필요한 사항 전체
3) 소방공사 관련 행정 인·허가 1식 다.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 변경하는 경우
나)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 사업비 증가,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라)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발주처"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3-2 과업의 착수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감리면허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용역비 내역서 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마)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나) 종합공정계획 및 공종별 세부계획
다)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업체 통합운영계획
라)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마) 참여기술자 간의 세부 업무분장 내용 바) 보안관련 서류(보안각서 등) 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라. 착공단계 업무 1) 착공신고서 및 시공계획 검토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품질관리계획서(필요시)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사본 -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 제출가능) - 기타 착공시 필요서류
2) 참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계약서등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공단계 업무
1) 참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 검토하며, 접수된 서류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시공일자 ,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
5) 참여기술자는 발주처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참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도는 공람
6) 참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거 현지여건에 다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및 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7) 참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 및 확인하여 기술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추후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참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보고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한다.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미비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바.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단계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등)
- 단계별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
-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시운전 수행 지원
-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시설개선사항, 보완 대책 및 조치결과 등)
사.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공사와 관련한 다음의 건설사업관리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발주자와의 협의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 사진첩 - 준공도면 - 인허가 및 인증 관련 서류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3 공정보고 및 회의 가. 공정보고
1) 주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의 용역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매주 금요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나)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다)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라) 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필요시)
바) 익월 추진계획 등 3-4 감리의 권한 등 가. 감리의 권한
1) 감리원은 시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 의견제시
1)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감리원이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정토록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감리원이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여 한다.
3-5 감리기준 가. 감리의 지위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발주처"와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
나. 감리업무 내용
1)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관련 소방법 및 기타 법령과의 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설계도서 전체 대상)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소방용품의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5) 시공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7) 시공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0) 시공성확인 및 적정성 검토 11) 공정관리 12)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13) 기성검사, 준공검사 14) 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15)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감리업무 수행방침
1) 감리원은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도서 내용을 파악하여 설계도서 의도대로 최상의 품질확보와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사가 착공 전에 제출한 설계도서와 시공과정에서 작성되는 상세도면을 사전 검토 후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시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소방 시공계획의 검토 및 의견 제출
가)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배치 확인
나) 사용자재의 적정성, 투입 계획 등을 검토확인
4) 자재의 품질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부적정시 공사 중단 및 "발주처"에 보고
5) 소방 설계 도면의 검토확인
가) 설계도면을 Cross Check 하여 적합성 검토
나) 설계누락, 추가에 대한 설계도면 보완 다) 시공도 검토 승인 6) 품질관리, 시험
사용자재의 품질확인시험 실시 및 근거자료 유지
7) 감리업무의 기록유지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유지 및 준공 후 "발주처"에게 인계
8) 기타 감리 관련 업무는 관련 소방법 및 소방시설협회의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표준시방서 등을 따른다.
라. 감리업무 수행조직 및 운영계획 1)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가) 조직의 구성
효율적으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 및 기계분야 소방감리가
가능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조직의 운영
공사착공 전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기술자를 투입시켜 감리토록하며, 초기
부터 투입하여 공사 진행 속도에 맞는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원의 의무
가) 과업수행의 총괄책임자로 과업의 착수부터 종료까지 상주감리로서 과업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계약서 및 기타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한다.
다)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계약서, 공정계획표,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 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품질관리에 임하고 기타 시공사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하고 확인한다.
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무사항 1) 일반사항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요하는 모든 서류는 사본 2부를 "발주처"에 제출
하고 "발주처"는 이를 검토, 의견이나 승인여부를 감리원에게 통보한다. 또한, 감리원은 검토나 승인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작업지시, 과업수행)를 신속하게 시행한다.
2) “발주처”의 승인 검토사항
항
목
검
토
승
인
비
고
-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수행절차 - 설계변경(과업추가 또는 변경) - 각종성과품 - 각종보고서 - 기타 감독자 지시사항의 성과품 ○ ○ ○ ○ ○ ○ 3)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 분담 단 계 별 업무종류 세 부 사 항 업무 담당 발주처 감리원 시공사 인․허가사항 착공신고 - 착공신고 협조 ○ ○ 공사시행 시공관리 - 시공계획 검토확인 - 시공도서 검토확인 - 시공 검측확인 - 사용자재, 재료검사 및 시험입회 확인 - 품질관리시험 및 성과 분석 입회확인 - 현장실정보고 및 확인 확인 점검 확인 ○ ○ ○ ○ ○ ○ 작성 작성 작성 시험 시행 작성 시공지시 - 시공중지 - 재시공지시 ○ ○ 공정관리 - 공정계획 검토확인 - 공정작성 보고 - 공사 추진중 문제점 확인 확인 확인 ○ ○ ○ 수립 작성 ○ 설계변경 - 설계변경사항 조사 및 확인 - 기술검토 및 확인 - 현장실정보고 및 확인 - 설계변경도서 작성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 ○ ○ 조사 자재관리 - 자재품질 및 규격검토 - 자재검수 및 확인 - 수불처리 및 확인 - 시험의뢰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 ○ ○ 조사 기성검사 - 기성검사원 및 처리 확인 ○ 제출 부대행정 - 각종 정기 및 수시보고 (공정,자재,지시사항 등) - 하도급사항 검토처리 (불법하도급 방지 등) - 각종 대장정리 (자재수불, 송장 등) - 각종 도표정리 (공종표,시험성적서 등) - 감리일지 등 비치서류 점검 점검 ○ ○ ○ ○ ○ ○ ○
준
공
준공 준비 - 준공검사 검토확인 - 준공보고서 및 정산 - 준공도서 작성 확인 ○ ○ ○ ○ ○ 준공검사 - 예비준공 검사 - 준공검사원 확인 - 준공검사 검토 입회 ○ ○ ○ 제출 바. 성과품 납품 1) 인허가 서류 및 감리완료 보고서 1부. 2) 시험성적서 및 검측관련 자료 1부.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1부. 붙임 각종 양식(서식) 1부. 끝. [양식 1] 착 수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 ○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수 예 정 일 : 년 월 일 5. 완 료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2. 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계획서 4. 자체 보안대책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1.
계
약
번
호
2. 용역명 3.
계
약
금
액
4.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5. 착 수 년 월 일 년 월 일 6. 완료예정 년 월 일 년 월 일 7. 책임기술자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자격증번호
상기인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붙임서류와 같이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자격증(감리면허 포함)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용 역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양식 4] 완 료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용역명 : 2. 계약금액 : 3. 완료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6.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완료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완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5]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상 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6]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7]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25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8] 주간공정 보고 건 명 :
기 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 . .)
금주예정사항(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 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9] 월간공정 보고
건
명 :
과업개요 : - 현장위치, 과업기간, 계약금액 등 과업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3 . . . ~ 23 . . .)
비고 첫째주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 임 1.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2. 참여기술자투입현황 3. 과업 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양식 10] 도면열람․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담
당
부
장
부 서 장 ○ 열람․대출신청서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 도면을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코자 합니다. ○ 서약서
1. 위 열람․대출도면을 복제, 복사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사용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2. 본 도면으로부터 알게 된 모든 내용은 용도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시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관계 - 일 시 : - 반납자 : - 확인자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양식 11] 청렴이행서약서 (책임기술자) □ 사 업 명 : ○ ○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5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 적격심사세부기준(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항목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사업 수행능력 3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신인도 +1.0∼ △4.0 [별표2]에 따름 소계 30점 ▷입찰가격 7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70-4×|(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우리 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2]〈신설 19.5.17.,개정 <개정 20.04.03, 23.7.20, 26.2.27. 26.8.5.>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 나. 약자기업 지원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J
<삭제> <23.7.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삭제 23.7.20>
6.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 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개정 20.4.3〉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개정 23.7.20, 26.2.27.>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삭제 26.2.27.>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국무총리,대통령) C.<삭제 26.2.27.>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증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J.<삭제> <23.7.00>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개정 26.2.27.>
다. <삭제 26.2.27.> 라. <삭제 26.2.27.> 마. <삭제 23.7.20>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적격심사 신청서 신 청 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수 행 능 력 신인도 가감점 증빙서류 관련기관 및 협회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현황(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관련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관련협회/신청자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관련기관 및 협회 필요시
기
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신 청 자 필요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공사 ‘사전심사세부기준’ 및 ‘관련협회(기관)발행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5.17,23.7.2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용
역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 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및「(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5.2.27, 19.5.1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2).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2026. 10
한<hp:fwSpace/>국<hp:fwSpace/>공<hp:fwSpace/>항<hp:fwSpace/>공<hp:fwSpace/>사 제주공항
시 설 단
전 력 시 설 부
목
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25676" leader="3" type="2"/> 3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10376" leader="3" type="2"/> 7
Ⅲ. 평가서 작성 및 제출안내 <hp:tab width="10228" leader="3" type="2"/> 17
<서 식> 1~12<hp:tab width="25144" leader="3" type="2"/> 18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기준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하“발주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나. 사업위치: 제주공항 내
다. 과업내용(세부내용은‘과업내용서’참조)
- 제주공항 내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 1식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80일(장기계속계약)
3. 관련근거 및 적용범위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4. 평가기준
입찰참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평가기준”이라한다)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에 준하여 정한 우리 공사 기준(II항.p6)에 따른다.
5. 자료제출
가. 본 감리용역 참여시에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 항목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자격 및 교육실적, 업무중첩도 등은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소방기술인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협회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분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협회장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본 기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자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투자실적·교육실적, 업무중첩도 등)로만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업체)는 제출 마감일(시간)후 에는 평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자. 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차. 평가서 제출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카. 서류보완은 발주처에서 요청한 경우만 가능하며, 최초 제출자료 누락시에는 보완이 불가하며 0점처리된다. 또한 항목별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타 항목의 제출 자료로 또 다른 항목의 평가는 불가하다.
6. 입찰참가자 선정 등
가. 발주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나.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발주처는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마감시간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가 부도, 폐업, 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입찰참가자 선정 시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간의 산정 등
가.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8. 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해당 용역수행에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체가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할 수 있다.
9. 그 밖의 사항
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 14조 1항에 따라 경력 평가기준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세부평가방법 변경적용됨.
변경사유: 공항 특수성(보안구역, 24시간 운영, 이용객 안전 등)을 고려하여 책임 감리원 및 참여 감리원의 경력기준은 발주처와 유사한 운수시설 및 공공시설에 한하여 100% 인정을 하고, 그 외 기간은 50% 인정한다.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50
가) 책임감리원
[30]
(1) 등급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12)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운수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시설: 100% 기간 인정
- 그 외: 50% 인정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3) 참여분야
경력
(12)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운수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시설: 100% 기간 인정
- 그 외: 50% 인정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점 수
12
11
10
9
8
(6)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운수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시설: 100% 기간 인정
- 그 외: 50% 인정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점 수
6
5
4
3
2
나) 보조감리원
[20]
(1) 등급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8)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운수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시설: 100% 기간 인정
- 그 외: 50% 인정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8
7
6
5
4
(3) 참여분야
경력
(8)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운수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시설: 100% 기간 인정
- 그 외: 50% 인정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
7
6
5
(4)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운수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시설: 100% 기간 인정
- 그 외: 50% 인정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hp:fwSpace/>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 유사용역수행실적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수시설만 인정
실적금액
[10]
- 최근 5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0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7]
가) 감리업체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가) 자본비율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유동비율
(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1) 기술개발
실적
(4)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0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5
1) 감리업체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감리원
(2.5)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1) 과업수행계획
(3)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2) 작업기법
(2)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비 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동일 및 유사용역(운수시설): 100% 인정
- 그 외 용역: 인정되지 않음
가.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hp:fwSpace/>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hp:fwSpace/>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별도 서식없이 자율 양식으로 제출한다.
9.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및 제출안내
1. 작성방법
가. 규격: A4(210mm×297mm)
나. 제본: 무선 좌철(단면)
다. 재질: 표지(백색아트지), 간지(파란색), 속지(백상지)
라. 서체: 휴먼명조체
마. 작성방법: 본 서식을 변경 및 파괴하지 않고 순서대로 작성하며, 기간산정에 해당하는 서류는 중복기간을 삭제하고, 산정기간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출지 또는 별도의 표시를 사용할 것.
2. 기본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증 사본
나.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3. 평가서 제출목록
가. [표 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다. [서식 2] 서약서
라.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마. [서식 4] 참여소방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실적 총괄
바. [서식 5]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사. [서식 6]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아. [서식 7] 유사용역 수행실적
자. [서식 8] 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차. [서식 9]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카. [서식 10]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소방시설 세부평가기준 별지)
타. [서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육실적(특허증, 교육수료증 등 증빙첨부)
파. [서식 12]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세부평가기준 별지)
[표 지] [작성시 삭제할 것]
접수
번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작 성 자 (연락처:010-0000-0000)
제출일자: 2026.
.
(발주처 작성, 작성시 빈칸)
접 수 인:
(발주처 작성, 작성시 빈칸)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상 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위 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평가서상의 허위기재, 본업체의 착오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귀 공사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본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 및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상기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서약하며,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를 교체할 시에는 귀 공사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고,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본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에 아무런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6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4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4]
참여소방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실적 총괄
구분
성명
자격등급
경력년수
(○년○월)
참여 기간
(실적 건수)
인정기간
(중복제외)
비 고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서식 5]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6]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기술
자
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
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
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기술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발행번호:
성명: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
용도
직위
담당
업무
업무
분야
종류
처리
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총 참여 일수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 번
용 역 명
발주기관
용역기간
계약금액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소
계
붙임 각 증빙서류 1부.
[서식 8]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3쪽 중 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2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수행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3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 감리용역비:
천원,
○ 계약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감리수행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9]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 설계업체
순번
구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합산기간
감점
(-0.2/1개월)
득점
(만점 4점)
ex)
업무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3.8점
□ 참여소방기술자 자격정지
순번
구분
(자격정지)
합산기간
감점
(-0.2/3개월)
득점
(만점 3점)
ex)
자격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2.8점
※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2.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처분사실 확인서 첨부
3. 기타 관련증빙자료(법원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이거나 처분취소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10]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 교육실적 현황
기술개발실적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계
비고
특허
건
건
건
건
실용신안
건
건
건
건
기술개발투자실적(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
합계금액(A)
총매출액(소방)
합계금액(B)
투자실적
(A/B, %)
비고
%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교육실적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인원
비고
2주 이상
명
명
1주 이상
2주 미만
명
명
1. “기술개발실적”은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적용하며, 동일내용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1건만 인정합니다.
2.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소방기술개발투자액을 의미합니다.
3. “교육실적”의 경우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실적입니다.
※ 증빙서류 첨부
-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투자실적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 또는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해서 증명합니다.
- 교육실적은 해당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서식 12]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 위험등급
- (사 업 명) 제주공항 터미널 및 기타지역 소방시설 개량공사 감리용역
- (위험등급) 고 :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Ⅱ), 위험도(Ⅰ) 사업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등급분류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출서류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증빙자료 - 기타 업체에서 안전보건을 수행 이력 등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등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KOSHA-MS 또는 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샘플)
※ 해당 샘플은 예시입니다. 계획서 작성 시 세부적으로 작성바라며, 업체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