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Q공고]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찰공고번호 : 2026-700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안내]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185,460,000원(VAT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 신청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나. PQ 자기심사 평가서 제출
1) 안내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 긴급공고
1) PQ 제출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기평가서
4) 평가기준 :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참조
다. PQ 평가 및 적격자 선정
1) PQ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안내합니다. (결과 안내일: 2026.11.2.(월) - 변동가능)
3) 자기평가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공고문에서 정한 대상 및 기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평가점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감리업자의 선정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4.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10. 06.(화) ~ 10. 11.(일)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고
입찰 공고
2026. 10. 20(화) ~ 10. 26(월)
나라장터
PQ심사 평가서 및
증빙서류 제출
2026. 10. 26(월) ~ 10. 30(금)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PQ심사결과 통보(예정) 2026. 11. 02(월) 나라장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2026.11.3.(화) ~ 11.13.(금) 10시까지
온라인 및
직접방문 접수
기술제안서 평가 2026.11.13.(금) 11시 이후 연구원 내 개찰 2026.11.17.(화) 10시 이후 연구원 내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으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원자력시설의 소방시설 설계에 적용되는 NFPA 등 해외 화재방호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분석과
국내 소방설계도서에 대한 적용성 검토가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본 용역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 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제출
가. 제출대상 : PQ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나. 제출기간 : 2026.11.3.(화) ~ 11.13.(금) 10시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및 직접 방문 제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자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 직접 방문 제출: 입찰참여신청서 및 기술제안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우편접수 불가함
- 제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동 1층 구매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 제출을 위한 방문 전날 16시까지 원자력연 E-biz(https://ebiz.kaeri.re.kr)에서 담당자(김도경)
앞으로 사전 방문신청 필수
다. 입찰참가신청 및 기술제안서 : 공고서 붙임파일 중 ‘제안요청서’ 참고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이를 수록한 USB 1개
2)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
은행통장사본 각 1부
3)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
페이지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 및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8. 기술제안서 평가
가. 평가대상 : PQ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나.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
다.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평가일정 및 발표방법 등은 평가대상 업체에 별도 안내합니다.
9.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발주사업이 면세대상 사업(교육용역, 보험용역, 의료보건, 여객운송용역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185,460,000원(VAT포함)
10.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 결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계약법령 및 (계약예
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반영방법, 협상순위 결정방법은 제
안요청서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을 따릅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행가능위험작업
등급 득점 평가 결과 S 90점이상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모든 작업가능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작업 불가
13.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가.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붙임자료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없는 사항은 붙임자료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침)
Ⅲ.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Ⅷ. 안전계약 특수조건(연구원)
Ⅸ.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Ⅹ. 용역 계약(주문)조항 (연구원)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 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마. 연구원은 안전위반 신고, 윤리위반 신고,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정보공개 →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시방서, 평가 :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나성민 (042-868-2759)
- 계약 관련 행정사항 : 구매팀(042-866-6101)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안내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사업관리절차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1부.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기평가서 1부.
7. 긴급공고사유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붙임7. 긴급공고사유서.hwp =====
긴급공고 사유서
(2026.10.14.,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기술관리부)
1. 용역 개요
- 용역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 사업예산 : 185,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공고예정일 : 2026. 10. 19.(월)
ㅇ 공고예정기간 : 10일 2. 긴급공고 추진 사유
가.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공사 일정 준수 필요
- 수출용신형연구로 구축사업은 2027년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잔여 공사기간이 제한적인 상황임.
- 본 용역은 연구로 및 부대시설의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국내·외 화재방호 기술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업으로, 건설공사 및 후속 사업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의 계약체결 및 착수가 지연될 경우 검토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해져 건설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용역 발주 및 착수가 필요함.
나. 사업예산 집행기간 임박
- 본 용역은 확보된 사업예산의 진행기한이 임박한 상황으로, 정해진 예산 집행기간 내에 계약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 통상적인 입찰공고기간을 적용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예상 집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예산의 적기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 대응의 시급성
- 수출용신형연구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인허가 심사에 대응해야 하며, 화재방호 설계의 적정성 및 관련 기술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용역을 통해 소방시설 설계의 적정성, 국내 소방 관계 법령 및 NFPA 등 해외 화내방호 기술기준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인허가 심사 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용역 착수가 지연될 경우 설계 검토 결과의 확보와 보완사항 반영이 늦어져 인허가 심사 대응 및 후속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본 용역은 2027년 말 건설공사 완료 목표 달성, 사업예산의 적기 집행 및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 대응을 위해 조속한 착수가 필요한 과업임.
- 특히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 계약상대자 선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입찰공고기간 적용 시 용역 착수가 지연되어 전체 사업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건성공사 및 인허가 일정의 차질을 방지하고 사업예산의 적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 붙임1. 수출용 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과업지시서(KJ-010-KT-400-143, Rev.0).pdf =====
PROPRIETARY
KIJANG RESEARCH REACTOR
수출용 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Doc. No. :
KJ-010-KT-400-143 Rev. No. : 0 NASEONGMIN 2026-08-13
Prepared by :
Technical Management
Signature
이동욱
Reviewed by :
2026-08-13
Project Control Management
Division Director
Signature
Ki-Jung Park
Reviewed by :
Technical Management
Division Director
Kijang Research Reactor Design &
Construction Agency Manager(PM)
Date
2026-08-13
Signature
Min-Hwan Kim
Approved by :
Date
Date
2026-08-13
Signature Date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is to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with KAERI pursuant to which it is furnished.
1/2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8.19 14:2:43
Revision History
Document Title :
수출용 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Document No. : KJ-010-KT-400-143
Rev.
No.
Section or Page 0 Date 2026-08-13 Full Revision
Section or page
including TBD
Description of Revision
(Including the Revision Reason)
Rev. No. : 0
Prepared
by
Approved
by
NASEONG Min-Hwan
MIN
Kim
Initial issue N/A 2/2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8.19 14:2:43
KJ-010-KT-400-143, Rev.0, 수출용 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1/15
Table of Contents
Contents
1.1
사업 개요 ................................................................................................................... 2
1.2
과업 역무범위........................................................................................................... 2
1.2.1 배경 및 목적 .............................................................................................................................................. 2
1.2.2 과업의 범위 ................................................................................................................................................ 2
1.2.3 적용기술기준 및 참고도서 .................................................................................................................. 5
1.3
과업 일반사항........................................................................................................... 6
1.3.1 수행계획서................................................................................................................................................... 6
1.3.2 수행지침 ........................................................................................................................................................ 6
2.1 지식재산권의 침해 ..................................................................................................... 9
2.2 품질보증 ..................................................................................................................... 10
2.2.1 일반사항 ..................................................................................................................................................... 10
2.2.2 품질보증계획............................................................................................................................................ 10
2.2.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 10
2.2.4 불일치 사항의 관리 .............................................................................................................................. 11
2.2.5 서류 제출................................................................................................................................................... 11
2.2.6 품질보증기록............................................................................................................................................ 11
2.2.7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11
2.2.8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방지....................................................................................... 12
2.2.9 원자력안전법의 준수............................................................................................................................ 12
2.3 산업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 13
2.3.1 산업안전관리............................................................................................................................................ 13
2.3.2 안전보건관리............................................................................................................................................ 13
2.4 표준 및 진도 관리 ................................................................................................... 13
2.4.1 코드•표준 ................................................................................................................................................... 13
2.4.2 진도 관리................................................................................................................................................... 14
2.5 대가 지급 ...................................................................................................................................................... 14
2.6 하자보수보증 ............................................................................................................................................... 14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8.19 14:2:43
KJ-010-KT-400-143, Rev.0, 수출용 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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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업(구매) 일반사항
1.1 사업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발주자”)은 부산시 기장군에 수출용신형연구로 (이하 “기장로”) 라고
명칭한 15㎿급 연구용원자로 1기를 건설 중이다. 기장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다.
1.2 과업 역무범위
1.2.1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에 적용한다.
(1) 배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9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서는 원자로시
설 소방시설의 설계에 대해서 제3자 감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기장로 소방시설 설계에 대한 적정성 및 관련 법령·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
(2) 목적
① 기장로 전체 부지의 소방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및 소방법에 따른 설계 적정성
을 검토한다.
② 소방시설 설계 결과물에 대한 소방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및 인허가 심사에 필
요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소
방시설 관련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기술기준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1.2.2 과업의 범위
(1) 과업 역무
① 기장로의 최신 개정본 소방설계 도서 설계감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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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 수행 내용
1) 관련자료 검토
(ㄱ) 소방시설 설계현황 파악 및 자료조사
(ㄴ) 인허가 관련자료 및 설계도서, 규제요건 검토
(ㄷ) 자료조사 및 현장실사(필요시)
2) 성능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
(ㄱ) 설계성능
(ㄴ) 약제량 계산, 설계 여유율
(ㄷ) 성능개선 및 설비교체 범위
3) 상세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ㄱ) 설계값에 대한 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ㄴ)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정정지시 및 확인
(ㄷ) 계통영향 검토
(ㄹ) 소방기술기준(법령, Code & Standard) 만족 여부 확인
4)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적용 요건 검토
(ㄱ) 프로그램 매뉴얼 요건 준수 여부
(ㄴ) 프로그램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구매기술규격서 검토
(ㄱ) 소방설비 기자재 구매규격서 검토
(ㄴ) 공급자문서 및 설계도서 반영여부
6) 인허가 기술지원
(ㄱ) 소방인허가 도서(도면, 서류 등) 확인
(ㄴ)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 적정성 확인
(ㄷ) 소방설비 준공도서 확인
(ㄹ) 규제기관 인허가심사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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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공급 도서 및 설계변경서 사전검토 등
7)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ㄱ) 설계 감리보고서 작성
(ㄴ) 용역 최종보고서 작성
나) 과업 수행 예상 결과
1) 기장로의 소방시설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설계감리를 수행함으로써 설계의 적
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소방관계법령 및 적용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설계상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3) 화재위험도분석(FHA) 결과가 소방설계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방
화구획,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등 주요 화재방호계통의 성능
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4) 규제기관 심사 및 인허가 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근거와 검토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2) 품질등급 : S등급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단, 용역 기간은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4) 과업추진일정
구분
1
2026
9
10 11
2027
12
1 2 3 4 5 6 7 8
용역 수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소방시설 설계감리
3
4
소방시설 설계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소방시설 설계감리보고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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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 제출 결과물
과업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별도의 결과물이나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도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① 용역 수행 계획서
② 소방시설 설계감리보고서
③ 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
1.2.3 적용기술기준 및 참고도서
(1) 설계 감리 적용 법령, 기술규격(Code 및 Standard) 및 참고도서
① 국내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고시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규제지침(KINS/GR)
③ 소방청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④ Korea Electrical Power Industry Code(KEPIC)
⑤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⑥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⑦ 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IEEE)
⑧ ANSI/ASME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ies Standard
⑨ ASME Sec. Ⅲ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⑩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⑪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QAP(원자력 품질보증)
⑫ NRC Generic Letter, Information Notice 등
⑬ 국내 소방법/건축법 및 국내 기타 법령
⑭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⑮ 품질보증계획서(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⑯
화재위험도분석(FH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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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업 일반사항
1.3.1 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가 승
인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개정은 발주자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 투입 계획 - 과업수행 일정 - 용역 결과물 제출 일정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일지라도, 건설공사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으로 인
하여 발주자가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납품
일정 변경에 최대한 협조하여 하고, 쌍방의 협의 하에 조치 되어야 한다.
1.3.2 수행지침
(1) 문서관리 및 교신
-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도서는 추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관리절차서(이하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가 발행하는 모든 도서에도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계약 쌍방의 계약서에 따른 의사전달(계약상 모든 통지, 요청, 청구, 승인)은 사업
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출문서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
자료 이외에 과업수행 과정에서 이용 또는 취득하는 Back-up data 및 기타 특기사
항 자료를 관리하고, 발주자 요청 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모든 문서 관리는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하고, 계
약상대자의 모든 제출문서들은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문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
다.
(2) 보고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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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2026년말에 발주자에게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3) 인허가 관리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규제기관의 협의 시 발주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으며,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제출문서 이외에 발주자의 인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규제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이후 본 용역의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로 인허가 과정에
서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추가 검토 사항에 대한 범위와
내용,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에 협조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보고서 관련 인허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청사항
에 대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4) 제출 문서 및 책임
-
계약상대자가 발행하는 문서, 결과물로 공급하는 보고서의 성능 및 하자에 대한 책
임이 있다. 이는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제출 문서 및 부품에 대해서도 동일하
게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가 제출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책임이 있다. 발주
자의 승인 문서라 할지라도 과업지시서 제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의 수
정/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제출 문서 이외에 다른 형식의 문서 등의 추가 제출 요
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역무에 대한 업무 범위, 내용,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 후에 진행한다.
-
과업기간 중 제출되는 자료는 출력물 및 파일(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며, 제출 내
용 중 기일 내에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로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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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물 검토 및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에 의해
조건부 승인된 결과물은 과업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발주자로부터 반려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한다.
-
결과물 제출기한 내 승인받아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업 종료일까지는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6) 과업 결과에 대한 기술지원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규제와 관련하여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수행 업무에
대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용역 완료 이후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계약상대
자의 수행 업무와 관련한 기술적 검토 또는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기술연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
다.
(7) 보안서약서 및 비밀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발주자 제공 양
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취득한 중요사항을 본 과업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발주자로부터 자료 파기 요구가 있는 경우, 서약에 따른 비밀정보가 담긴 모든 자
료를 발주자로 반환하거나 이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주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8) 일반 사항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우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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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
우에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
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과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및 계약상
대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과업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기간이 연장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
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성과가 발주자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과업을 축소하거나 조정 및 변경할 수 없다.
2.0 과업 특수사항
2.1 지식재산권의 침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역무 및 공급한 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
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프로그램, 상표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
령 또는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독점적 권리(이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
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가 지식재산권 등의 침
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
된 손실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
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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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과업대가의 지불을 보류한다.
(4)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49호, 시행 2026.4.30.)』 제35조의 2(계약목
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적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
우 위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의해 해결한다.+
2.2 품질보증
2.2.1 일반사항
(1) 본 조항은 품질등급 Q, T 품목에 적용한다. 품질등급 S 품목은 본 조항의 적용이 요구
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제작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참조하여 적절한 품질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조항과 기장로 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에 기술된 요건
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2.2 품질보증계획
(1) 계약상대자는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 등의 적용 서류와 기장로 사업 품질보증구
매시방서에 규정된 품질보증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
다.
(2) 계약상대자는 수립된 품질보증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하도급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본 품질보증 요
건이 하도급자에게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1) 발주자(대리인 포함) 또는 정부 규제기관(이하 발주자)은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또는
품질검사 등을 위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시설
을 출입하거나, 서류,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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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하도급 업무 포함)에 대
한 시험, 검사 및 서류검토 공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을 작성 및 제출하여 해당 업무 착수 2주 이전까지 발주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입회점(Witness Point) 및 필수확인점(Hold Point)으로 선정된
공정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검사일자를 협의한 후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중대한 품질 문제에 대하여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발주자에 의한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2.2.4 불일치 사항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업무 또는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작업
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불일치품목을 현상태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술적 타당성과 처리방안을 문서화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기장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 등 계약에
적용되는 문서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자체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
어야 하며 서명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및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2.6 품질보증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록이 명확하게 추적관리되도록 사전에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하여 품질보증기록 관리 요
건에 따라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보관 중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체비용으로 발주자에게 해당 품
질보증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2.2.7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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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사항이 있을 경우, Q등급 조립품(Assembly) 제작 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일반규격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수행하고,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프로그램(CGID
Program),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계획(CGID Plan) 및 일반규격품 품질검증보고서(CGID
Report)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문서 또는 발주자에 의해 CGID가 요구되는 경우, 품질등급 T
품목에 대해서도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2.2.8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목 및 관련 서류를 위조 또
는 모조하여 납품(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고발, 부정당업자(업체) 제재조치, 계약상대자 등록 취소
및 일정 기간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가 제작 시 사용되거나,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요건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2.2.9 원자력안전법의 준수
(1)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
능검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신고를 위한 서
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성능검증기관, 일반규격품 품질검
증(CGID)수행기관 포함)가 안전관련설비를 발주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 후에 불일치를
발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제30조 및 제30조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부적합사항을 보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렇게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해당 불일치 사항에 대한 평
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성능검증 대상 품목의 계약상대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에 따라 성능검증 관리기
관으로부터 인증된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상기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주자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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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3 산업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2.3.1 산업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해당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유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해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현장점검 및 기기 상태 확인 등의 행위 중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치
않고 임의로 수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3.2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4 표준 및 진도 관리
2.4.1 코드•표준
(1)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법규 및 계약발효일
현재 관할권을 갖는 법정기관의 법령, 규정, 코드와 표준상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그러한 요건적합성에 대한 증명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도면, 자료,
운전설명서 등에 국제단위계(SI system)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측기의 눈금과 범위 및
물품의 명판에도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는 피트-파운드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모든 설계, 엔지니어링, 인허가 및 제작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이 계약상대자 판단에 의거 발주자에게 유익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자 사전승인 하에 새로운 코드 및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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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10-KT-400-143, Rev.0, 수출용 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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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공급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발주자의 검토, 승인 없이 설계변경을 수행할 수 없다.
2.4.2 진도 관리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도급 업체의 사무실, 공장, 기타 시설물에 업무의 이행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의
사무실, 공장이나 설비, 현장, 서류 등을 자유롭게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
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전화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합의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계
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진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의 월별 또는
분기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진도보고서에는 하도급자의 작업진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과업의 결과물은 본 과업의 종료 전 성공적 수행 여부에 대해 발주자가 평가를 실시하
며, 계약상대자가 완전히 수행하여 발주자가 확인, 인수한 때에 완료된다.
2.5 대가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납품 및 검사, 검수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지급한다.
(2)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전량 납품 및 검사, 검수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 일
정에 맞추어 기기 품목별 납품 예정일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경우, 분납 및 인수검사,
검수 후에 지급할 수 있음)
(3) 계약서에 분류된 품목이 분할 납품될 경우, 청구금액은 납품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할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의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납품서류상에 일련번호를 기재하
여야 한다.
(4) 대가지급 청구서는 계약조건 및 상관례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2.6 하자보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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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
금)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납부금액 및 시기, 방법, 예치기
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70조 내지
제73조 등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역무 상 하자, 계약위반 또는 역무 수행 지체 등의 원인으로 발주
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실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정 또는 하자 보완을 위한 추가 용역도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따라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4)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
자보수완료에 대하여 발주자가 확인한 시점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또한, 하자부
분이 단위기기 내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업무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하자
보증은 단위기기 전체 또는 영향을 받은 업무까지 적용된다.
(5) 물품 및 용역의 전부나 일부분이 수리, 교체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리, 교체 또는 변경의 완료일로부터 규정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추가로
보증책임을 진다. 단, 총 보증기간은 규정된 보증기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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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입찰안내서.docx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입찰안내서
2026. 10.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Table of Contents
Contents
1.0입찰안내서
1.0입찰안내서2
1.1용역 개요3
1.2 사업자 선정방법3
1.2.1입찰참가 자격3
1.2.2 입찰 방법3
1.3 입찰 추진일정 및 현장설명회4
1.3.1 입찰 추진일정4
1.3.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5
1.3.3 현장설명회5
1.4 입찰서 제출 및 기술(규격) 입찰서 작성방법6
1.4.1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6
1.4.2 기술(규격) 입찰서의 작성방법6
1.5 기술(규격) 입찰서 평가7
1.5.1평가 방법7
1.5.2 평가 일정7
1.5.3 적격자 선정7
1.6낙찰자 선정8
1.6.1낙찰자 선정 방법8
1.7제안요청서(평가세부기준 포함) 1부. (별도첨부)8
1.0입찰안내서
용역 개요
품 명: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상세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예산: 입찰공고문 참조
과업 역무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품질관리: 품질등급 ‘S등급’으로 관리
1.2 사업자 선정방법
1.2.1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으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원자력시설의 소방시설 설계에 적용되는 NFPA 등 해외 화재방호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분석과 국내 소방설계도서에 대한 적용성 검토가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본 용역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2 입찰 방법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 라 함) 대상 용역
- PQ심사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을 적용합니다.
- 동 기준 제8조 제3항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PQ심사서류(자기평가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공고문 참조
단독계약 방식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을 불허함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3 입찰 추진일정 및 현장설명회
1.3.1 입찰 추진일정
1.3.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신청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공사시설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1)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PQ심사 평가기준: 입찰 공고문 붙임 서류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참조
1.3.3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입찰 관련 문의사항 및 자료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기술관리 나성민, 042-868-2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서 제출 및 기술(규격) 입찰서 작성방법
1.4.1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제출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및 제출처
- 가격입찰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원화금액으로 제출함)
<기술(규격)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 제안서 접수처: 한국원자력연구원 구매팀(상세정보는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는 각각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 담당자 확인 후 밀봉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어떤 경우에도 수정, 보완, 교환, 반환이 불가함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획득한 연구원 내부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기술(규격) 입찰서: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입찰참여신청서 및 기술제안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1.4.2 기술(규격) 입찰서의 작성방법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부수: A4 규격의 기술(규격)입찰서 7부(원본 1부 및 복사본 6부), 요약서 7부, USB메모리 1개(기술(규격)입찰서 및 요약서의 전자파일)
작성분량: 제한없음/ 요약서의 경우 PPT 25페이지 이내
작성요령: 제안요청서(별도첨부) 참조
※ 요약서는 발표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작성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술(규격) 입찰서 평가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장 포함하여 5명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비공개로 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의 기준을 적용함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평가세부기준 포함, 별도첨부) 참조
- 제출된 기술(규격) 입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부적합한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평가는 접수 상황 및 기타 연구원 사정 등에 따라 비대면 평가, 서면평가 등으로 대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안내 예정
1.5.2 평가 일정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공지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
발표시간: 총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료: 기 제출된 요약서에 의함
1.5.3 적격자 선정
배점한도의 80% 이상 획득한 경우 적격자로 선정함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함(단, 평균점수 산정시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출함)
- 획득점수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 ÷ 평가위원 수
낙찰자 선정
1.6.1낙찰자 선정 방법
낙찰자 결정은 관계 계약법령 및 본 용역에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방영방법, 협상순위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의 기준에 따릅니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랑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을 따릅니다.
제안요청서 1부. (별도첨부)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입찰안내서
3/7
===== 붙임3.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제안요청서.hwpx =====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6920"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13420" leader="3" type="2"/> 2
Ⅲ.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안내<hp:tab width="13052" leader="3" type="2"/> 7
Ⅳ.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출 안내<hp:tab width="9820" leader="3" type="2"/> 9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24072" leader="3" type="2"/> 12
Ⅵ. 협상 및 계약<hp:tab width="23172" leader="3" type="2"/> 13
붙임 문서<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 15
Ⅰ 과업 개요
1. 목적
- 본 과업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9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2호(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출용신형연구로의 소방설비 설계에 대한 제3자의 감리를 수행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며, 소방 및 원자력 관련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용 역 비 : 금185,460,000원(부가세 포함)
3. 과업 주요내용 (세부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가. 소방시설 설계도서 검토
나. 국내·외 화재방호 기술기준 적합성 검토
다. NFPA 등 해외 화재방호 기술기준의 적용성 및 설계 반영 여부 검토
라. 설계변경 및 구매기술규격서 검토
마. 설계감리 결과보고 및 기술지원
바. 소방 및 원자력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토 및 보완 지원
3. 과업범위
가. 대상 시설
- 수출용신형연구로 및 부대시설
- 연구로시설,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등 소방시설 설계감리 대상 시설
나. 검토 대상
- 소방시설 설계도면 및 관련 기술문서 등
- 소방시설 관련 설계변경 도서 및 구매기술규격서 등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PQ(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PQ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업체로 선정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코드 : 1492)
4. 원자력시설의 소방시설 설계에 적용되는 NFPA 등 해외 화재방호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분석과 국내 소방설계도서에 대한 적용성 검토가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5.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6.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 허용 여부
- 공동도급 불허
- 본 용역은 과업의 규모, 일관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4. 추진일정(안)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10.6.(화)~
2026.10.11.(일)
ㆍ조달철 『나라장터』
입찰 공고 및 제안서교부
입찰공고문
참조
ㆍ조달철 『나라장터』
PQ심사 평가서 제출
ㆍ제출 및 게시 : 조달철 『나라장터』
PQ심사 평가결과 게시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및 PQ심사 증빙서류 접수
ㆍ제출처 : 조달철 『나라장터』 및 직접방문
제안서 심사
ㆍ평 가<hp:fwSpace/>: 제안서 평가위원회
협상적격자 선정
별도통보
ㆍ협상적격자 서면 이메일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ㆍ협상기간<hp:fwSpace/>: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ㆍ계약체결<hp:fwSpace/>: 협상 성립 후 7일 이내
※<hp:fwSpace/>위 일정은 우리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입찰업체 유선통보
5. 자료제공
- 자료제공 기준
- 본 용역은 국가보안시설 내 과업으로서 상세자료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췌하여 과업지시서에서 제한제공함
- 상세 자료는 계약체결 후 보안절차를 완료한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함
6. 현장설명회
- 미실시, 과업지시서 설명으로 대체
7. 문의처
- 기술사항 :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042-868-2759)
- 계약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Ⅲ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안내
1.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가. 참여 감리원
1) 등급
∘ 소방공사(설계)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감리원에 대한 등급을 평가
25
2) 소방분야 경력
∘ 소방공사(설계)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에 대한 경력을 평가
25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공사(설계)감리용역 누계 수행실적 평가
10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가 최근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후 감점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1년간 자격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후 감점 평가
7
2) 재정상태건실도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평가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평가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실적 평가
4
2)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평가
4
3) 교육 실적
∘ 참여감리원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 감리 관련 교육훈련 실적 평가
2
마. 업무 중첩도
1) 일반 공사(설계)감리 대상의 경우
∘ 참여감리원의 공사(설계)감리 중복 배치에 대한 평가
10
바. 교체빈도
1) 감리업체
∘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수에 대한 교체 건수의 비율 평가
2.5
2) 참여 감리원
∘ 최근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설계)감리용역에서의 교체횟수에 따른 감점 평가
2.5
사. 감리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 설계감리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평가
3
2) 감리기법
∘ 설계감리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평가
2
가점 및 감점
1) 지역
∘ 6개월 이상 당해지역 사무소가 등록된 업체
가점
2) 책임감리원
∘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가점
가점
배점 합계
100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제출
- 제출일정 : 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경로 : 나라장터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자기평가기술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파일 첨부 후 제출
※ 첨부파일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기평가서’ 파일 작성 및 첨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결과 게시
ㅇ 게시일정 : 공고문 참고
- 게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게시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함
- 제출일정 : 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결과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서의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평가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용역의 목적과 과업범위에 부합하도록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과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세부 수행계획, 과업수행 지원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 후 일체의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출자료가 누락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점 혹은 0점으로 처리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지 사용 및 제본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 제안서는 A4종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 쪽 번호를 삽입하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필요에 따라 제안서의 항목을 세분화 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 제출대상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
- 제출일정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나라장터 전자제출 모두 제출
-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기술제안서 7부 및 USB 1개
- 입찰 참가 등록서류 필수 포함사항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붙임1 참조)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1부
- 실적/경력증명서(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서약서 1부(붙임3 참조)
-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거래은행 통장사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우리 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5.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우리 연구원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업체별 제안서는 1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과업 수행성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계약 수행 중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우리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가 전적으로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제안서 평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과업내용 이해도, 과업수행 조직,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과업수행 지원체계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위원은 제안내용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2.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5명
* 내부 사정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변동 가능
- 평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기술능력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
3.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과 평가기준은 붙임2 참조
Ⅵ 협상 및 계약
1.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사업자 선정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여 선정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ㆍ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ㆍ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ㅇ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은 협상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모든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4.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결과 및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붙임1
제안서[요약] 양식
기술제안서(요약)
1. 입찰명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2. 제안사
일반사항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대표) 전화번호 :
이메일 :
3. 주요연혁(요약)
4. 사업책임자
① 성명 및 직위:
② 해당분야 경력 기간: 00년 00개월
③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5. 투입 인력현황
본 과업관련 업무수행 인력을 일(Man Day) 단위로 기재
※ 기술제안서 본 내용은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평가표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실적증명서 등 제안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도록 한다.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과업내용
이해도
(15)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표현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5
기술제안서
발표
-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5
과업수행
조직
(15)
조직 구성의
적정성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5
인원투입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10
과업수행
세부 계획
(55)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20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체크리스트 제시)
10
안전관리 방안
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10
공사관리 방안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
10
공정관리 방안
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5
과업수행 지원체계
(15)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사 종류별 보고·협의체계) 구축 방안
5
본사의
지원체계
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5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
관리 체계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평가
5
합 계
100
1. 과업내용 이해도 평가(15)
가.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5)
❍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표현에 대해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5점)
5.00
4.50
4.00
3.50
나. 예상 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에 대해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5점)
5.00
4.50
4.00
3.50
다. 기술제안서 발표(5)
❍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5점)
5.00
4.50
4.00
3.50
2. 과업수행 조직(15)
가. 조직 구성의 적정성(5)
❍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5점)
5.00
4.50
4.00
3.50
나. 인원투입 계획의 적정성(10)
❍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10점)
10.00
9.00
8.00
7.00
3. 과업수행 세부 계획(55)
가.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20)
❍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한 내용을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20점)
20.00
18.00
16.00
14.00
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10)
❍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한 내용을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10점)
10.00
9.00
8.00
7.00
다. 안전관리 방안(10)
❍ 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한 내용을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10점)
10.00
9.00
8.00
7.00
라. 공사관리 방안(10)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10점)
10.00
9.00
8.00
7.00
마. 공정관리 방안(5)
❍ 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5점)
5.00
4.50
4.00
3.50
4. 과업수행 지원체계(15)
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5)
❍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사 종류별 보고·협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5점)
5.00
4.50
4.00
3.50
나. 본사와의 지원체계(5)
❍ 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에 대해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5점)
5.00
4.50
4.00
3.50
다.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 관리 체계(5)
❍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
- 점수 산정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적용비율(%)
100
90
80
70
점 수 (5점)
5.00
4.50
4.00
3.50
(평가표 예시)
기술능력 평가표
▣ 용역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 제안사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심사 점수
비고
과업내용
이해도
[15]
-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 예상 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5
- 기술제안서 발표
5
과업수행 조직
[15]
-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 인원투입 계획의 적정성
10
과업수행 세부 계획
[55]
-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20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10
- 안전관리 방안
10
- 공사관리 방안
10
- 공정관리 방안
5
과업수행 지원 체계
[15]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5
- 본사와의 지원체계
5
-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5
평점 계
100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3 서약서
서
약
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설비 설계감리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귀 기관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 붙임4. 사업관리절차서(KJ-070-KP-400-004, Rev.19).pdf =====
PROPRIETARY
KIJANG RESEARCH REACTOR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KJ-070-KP-400-004 개 정 번 호 19 발 행 일 자 2026. 10. 08
■ 관 리 본
배
부 처
□ 비 관 리 본
N/A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is to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with KAERI pursuant to which it is furnished.
개 정 이 력
문서제목: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9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
개정 번호 장 0 All Initial issue PP-1
-사업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내용 및 그림 반영
개정사유 및 내용
-설계종합(EM)책임자 선임에 따른 변경사항반영
PP-2
-계약”사” → “기관” 용어 통일
-분야의 정의 반영
작성자 승인자 승인일자
Kim
Jeeyoung
Kim
Jeeyoung
Lim InCheol
Wu Sangik
2012-11-30
2013-07-05
Wu Sangik 2013-10-10
Kim
Jinkyoung
2015-08-31
Park
Kook-Nam
-회의의 정의 수정 및 추가
-용어의 통일 및 정확한 의미 전달 위해 문구변경
PP-3
-통합안전경영시스템(ANSIM)의 보완으로 인해 “자
료접수관리대장” 불필요성에 따른 삭제
-주관기관 세부분야조직분류 변경사항 반영,
1 PP-4
-계약기관별 사업관리절차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조
직체계분류 삭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문구 수정, 불필요한 내
PP-5
용 삭제
-각 계약기관별도의 개정번호 체계 운영에 관한 내
용 삽입
-역할책임자에 대한 수정 및 정확한 의미 전달을
PP-6
위한 문구 수정,
-관리 및 시행공정표 정의변경에 따른문구 수정
PP-7 2 PP-8
PP-1
PP-4
3
PP-5 -전체 작성 -진도관리절차서 작성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 변경 추가
-세부분야 개편에 따른 내용 변경 추가
-FBS 추가
-설계변경통보서 양식 내 일부 명칭 변경
-역할 책임자에 대한 표현 수정
PP-7
Kim
Jeeyoung
Yoo
Yong Hwan
Kim
Jeeyoung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 변경 추가 PP-1
-사업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내용 및 그림 반영
Kim
Jeeyoung
Oh
KeunBae
2016-06-29
Kim
Jeeyoung
Oh
KeunBae
2016-08-02
Kang
GunWook
Oh
KeunBae
2017-11-07
Kang
GunWook
Lim 2018-05-29 InCheol
Choi
MinHo
Jung
HwanSung
2020-01-22
Choi
MinHo
Ryu
Jeong-Soo
2020-10-07
Choi
MinHo
Kim
MinHwan
2021-01-18 양소진 김민환 2021-07-22 -조직역무 변경사항반영 4 5 PP-2 -절차서 검토사항 추가, 회의체 추가 PP-3 -자료 정의 제출 승인에 대한 변경사항반영 PP-4 -사업번호체계 중 수정 추가사항 반영 PP-5 -개정번호 정의 의미 추가 PP-7
-계약기관 제출문서 절차 및 책임 변경사항 반영
PP-1 -사업추진체계개편에 따른 내용 변경 PP-7
-사업추진체계 변경에 따른 업무 수정사항 반영
PP-1
6
PP-4
-사업추진 주요일정 변경사항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 변경 추가
-기기분류체계 추가
-사업번호체계 중 수정 추가사항 반영
PP-5 -개정번호 정의 의미 추가 PP-7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수정사항 반영
-사업일정 현황에 맞게 변경
PP-1
-사업단 PM 공석 시 관련 내용 추가
-조직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
-핵연료제조 수행기관 변경
7 PP-2 -절차서 관리 승인/검토자 수정 PP-4
-붙임3 기기분류체계(TYPE 10) 코드 추가
-양자(사업단 PD/PM) 공석사유로 절차서 승인이 불
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직제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
범위에 따라 절차서를 승인/시행 하고자 합니다.
8 All 9 PP-2
-사업단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전면 개정
- 사업관리절차서 총 8 장을 5개로 축소 통합
-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시 “Revise as per
comment” 문구를 추가
- PM 메모 일련번호에 관한 설명문구를 추가
10 PP-2
- OBS 번호 일부 추가 (주식회사 삼신)
- OBS 번호 관련 설명 문구를 추가
목차
개정이력
- 목차 상 개정번호를 장별로 관리하여 관리
- 개정이력
- 형식 수정(영문 → 한글)
- 1.3절
11 제1장
- 3항: 장별 개정관리에 따른 구성 문구 추가
- 6항: 붙임 1. 사업관리절차서 양식 수정
- 2.7절 - 4.2.2항
제2장
- 주관기관 세부분야 변경사항 반영
- OBS 기호 일부 추가 (주식회사 엘에치이)
- OBS 기호 개정 관련 설명 문구를 추가
제6장
첨부
목차
- 신규 작성
- 인허가 관리
- 첨부2
- 설비분류체계(PBS) 049 추가
- 7장 신규 추가 (구매관리)
- 1.2절 사업추진체계
제1장
- QAP 상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도 반영 (인허가
•공정관리실, 사무국, 건설사무소, CM사 추가,)
- 2.1절 교신관리
- 현장 문서는 현장의 자료관리절차서(KJ-050KG-489-005)에 따름을 명시
- 2.6절 회의체관리
제2장
- 기장로자문위원회 추가
- 2.7절
- 기능분류체계(FBS) 409,442 변경, 489, 490 추가
- 조직분류체계(OBS) 추가 (건설사무소, 인허가
공정관리실, 시공사, CM사 등)
- 조직분류체계(OBS) 오타 수정 (대우 계장분야)
12 최민호 김민환 2022-11-21 박시훈 김민환 2023-02-28 박시훈 김민환 2023-11-01
- 3.1절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제3장
- 현장의 현장설계변경요구서 관리절차서(KJ-050KG-489-010) 상의 FCR 양식과 통일
• 4.1절 공정관리 제4장
- 현장의 시공공정관리 절차서(KJ-050-KG-489008) 상의 공정표 계층구조와 통일
제5장
- 5.1절 진도관리
- 가중치 분개에 대한 세부 설명 추가
- 7.1절 일반사항
제7장
- 현장 구매관리절차는 현장의 구매관리절차서
(KJ-050-KG-489-006)를 따름을 명시
제6장
13
- 6.2절 인허가문서 변경제안서 작성절차 개정 등
- 7.1절
책임부분 추가 품질경영부 및 구매팀
제7장
정의 구체화 (구매문서, 과업지시서 등)
•7.2절
구매절차 내자 외자 구매사항 구체화 등
- 2.4절
- 설계문서 개정 절차 중 인허가 관련 IOC 발행
14 제2장
내용 반영
- 2.7절
- 조직분류체계(OBS) 추가 (KAERI 시운전)
- 조직분류체계(OBS) 오타 수정 (대우 계장)
- 일련번호코드 부여 문구 및 예시 보완
- 기기번호 부여 체계 변경
- 첨부 자료 변경
- 3.1절
-현장내부절차서 우선 적용 내용 반영
-DCN 내용 구체화 등
제3장
- FCR/NCR/SDDR 관련 현장절차서 내용 반영
- QA 확인 절차 관련 구체화
- 붙임 4
- 후속조치보고서 양식 오타 수정
- 6.1절
제6장
-현장에 적용되는 시공/제작 관련 인허가 문서
개정 절차 반영
- 첨부1
- 기능분류체계(FBS) 460 조정
- 첨부2
- 설비분류체계(PBS) 06X 추가 및 조정 등 개정
첨부
- 설비분류체계(PBS) 78X 추가 및 조정 등 개정
- 설비분류체계(PBS) 79X 추가 및 조정 등 개정
- 첨부3
- 기기분류체계 삭제 및 기자재 종류 추가
- 첨부4
- 밸브 종류 추가
- 2.2절
- 설계문서 개정번호 부여 관련 문구 조정
제2장
- 2.4절
- 하도급 선정에 관한 발주자 승인 문구 조정
- 2.7절
- 조직분류체계(OBS) 최신화
제3장
15
제6장
- 3.1절
- SDDR 영문화 양식 추가
- 전면개정
- 인허가공정관리시 추가 및 관련 업무 기술
박시훈 김민환 2024-12-17 박시훈 김민환 2025-03-31 • 7.2절 제7장
- 과업지시서/기술규격서 표지의 등급 표기 내용
추가
- 첨부1
- 기능분류체계(FBS) 사이버보안 추가
첨부
- 첨부2
- 설비분류체계(PBS) 사이버보안 추가
- 설비분류체계(PBS) 전기계통 개정
- 설비분류체계(PBS) PCLMS 추가
- 1.2절 사업추진체계
제1장
- QAP 상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도 반영
(시운전부 및 품질조직 변경 사항)
16 • 2.4절 제2장
- 품질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 핵연료제조 과제 신설에 따른 자격 부여
• 3.4절, 6절, 7절, 붙임1,2,3 제3장
- 품질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 3. 붙임3
- SDDR 처리 개선 방안 반영
제7장
- 7.3절. 4절, 5절
- 품질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 전체
제8장
- FBS / PBS / Equipment Type에 대한 기계구조
분야 검토의견 반영
- 1.2절 사업추진체계
제1장
-핵연료 제조책임자 책임사항을 품질보증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수정함
- 품질보증계획서 사업추진체계와 일치하도록 수정
제2장
17
제6장 제1장
- 2.4절
- 선시공 재발방지대책 관련 문구 추가
박시훈 김민환 2025-06-30 박시훈 김민환 2025-12-18 이승원 김민환 2026-10-08
- 6.2절. 4절
- 인허가 현황 공유 관련 내용 추가
- 1.2절 사업추진체계
- 설계총괄실장 추가 및 시운전부 세부 팀 추가
- 2.3절 설계 문서 관리
- 수기서명 관련 내용 추가 고려
- 2.4절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제2장
- 건설변경허가/경미한 사항 변경 관련 문구 추가
및 수정
- 문서제출용도 ‘파란색’ 문구 삭제
18
- 2.7절 사업번호체계
- OBS ‘경인기계(KI)’ 수정
- 3.1절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제3장
- SDDR 종결 결재선 관련 내용 수정
- 후속조치보고서 내용 수정
- SDDR 양식 수정 (영문양식 포함)
- 2. 설비분류체계
첨부
- 481번 추가
- 482번 수정
- 1.2절 사업추진체계
- 인허가ᆞ공정관리실을 인허가관리실로 수정
- 인허가관리실장 업무 수정(사업 인허가 및 공정
19 제1장
관리 총괄을 사업 인허가 관리 총괄로 수정)
- 1.3절 사업관리절차서 관리
- 인허가ᆞ공정관리실을 인허가관리실로 수정
- 시운전부장 검토 추가
- 절차서 개정 관리 문구 추가
- 2.3절 설계 문서 관리
- 붙임 1 별표 및 계약자 로고란 추가
- 2.4절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 인허가ᆞ공정관리실을 인허가관리실로 수정
- 2.6절 회의체 관리
제2장
- 3.4.2를 3.5.2로 수정
- 2.7절 사업번호체계
- 사무국 추가
- 두산에너빌리티 계약 품목 명시 및 OBS 추가
- 두산에너빌리티 특수배관플랜지 OBS 추가
- OBS 수정
- 삼신 OBS 중복건 처리 관련 문구 추가
- 3.1절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 ‘변경문서(DCN, SDDR, NCR 등)의 검토결과 Reject
또는 조건부승인일 경우의 관리방안(원 변경문서를
개정하여 처리할지, 신규로 발행할지 등)’에 대한
보완 내용 작성(3.11 추가)
- 건설현장에서 시운전 시험 중 불일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견자는 해당 시험을 중지하고 시운전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불일치사항 관리
및 부적합사항 보고(KJ-060-KY-443-126)에 따라
제3장
식별 및 조치하여야 한다.(6.3 추가)
- 검토 분야 책임자, EM 및 기술관리부장을 기술관리
부장으로 수정(후속조치보고서 종결 시점에 대하여
구체화 및 문서 개정이 완료된 후 종결하는 업무는
기술관리부장만 해당, 8.3.1 수정)
- NCR 영문본 추가
- SDDR 한글본 및 영문본 양식 수정(‘공급자 처리
결정’ 내용 삭제하면서 남아있던 선 삭제)
- SDDR/FCR/NCR 후속조치 보고서 양식 수정(‘KAERI
품질검사자’ 내용 삭제하면서 남아있던 칸 삭제)
- 4.1절 공정관리일반
제4장
- 인허가ᆞ공정관리실을 사업관리부로 수정
- 4.2절 공정관리표 작성 및 관리
- 인허가ᆞ공정관리실을 사업관리부로 수정
- 6.1절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제6장
- 인허가ᆞ공정관리실을 인허가관리실로 수정
- 6.2절 인허가문서 작성ᆞ개정 관리
- 인허가ᆞ공정관리실을 인허가관리실로 수정
제7장
- 전면 개정
- 2절 설비분류체계
첨부
- 501번, 702번 및 723번 추가
- 3절 기자재 종류
- DM, MIT, MT, PIT, TIT 및 TS 추가
목 차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번호: 19
목 차
장
제1장 제2장 제3장 일반사항 사업문서관리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제4장 공정관리 1/2
개정
번호
발행
일자
표지 19 2026.10.08 개정 이력 19 2026.10.08 목차 19 2026.10.08 1.1 일반사항 16 2026.10.08 1.2 사업추진체계 1.3 사업관리절차서 관리 2.1 교신 관리 18 2026.10.08 2.2 문서 제출 2.3 설계 문서 관리 2.4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2.5 기록 관리 2.6 회의체 관리 2.7
사업번호체계
16
2026.10.08 12 2026.10.08 제목 번호 3.1 제목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4.1 공정관리일반 4.2 공정관리표 작성 및 관리 제5장 진도 관리 5.1 진도 관리 11 2022.11.21 제6장 인허가 관리 6.1 건설•운영허가 업무처리 5 2026.10.08 6.2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
4
2026.10.08 16 2026.10.08
기술지침서 작성•개정 관리
제7장
첨부 구매 관리 7.1 일반사항 7.2 구매 절차 첨부 1 기능분류체계 첨부 2 설비분류체계 첨부 3 기기분류체계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번호: 19
목 차 Prepared by : 2/2
26.10.08
이승원 / 사업관리부
Reviewed by :
Date
26.10.08
박종필 / 인허가관리실장
Reviewed by :
Date
26.10.08
이동욱 / 사업관리부장
Reviewed by :
Date
26.10.08
박기정 / 기술관리부장
Reviewed by :
Date
26.10.08
하성욱 / 건설사무소장
Reviewed by :
Date
26.10.08
김홍철 / 시운전부장
Reviewed by :
Date
26.10.08
이규만 / 사무국장
Reviewed by :
Date
26.10.08
남지희 / 품질경영부장
Approved by :
Date
26.10.08
김민환 / 기장로 사업단장 Date 제 1 장 일반사항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1.1 일반사항 1/1
1. 목적
본 절차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고 기술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기장연구로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하였다. 본 절차서에 기술된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은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이 절차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업일반
- 사업명: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일원 - 사업내용: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
방사성동위원소(RI) 생산 시설 개발 및 건설
Fission Molybdenum 공정 및 LEU 표적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성자 도핑 시설 개발 및 건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 및 건설
4. 정의
4.1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은 이하 “기장연구로 사업”이라 한다.
4.2 기장연구로는 영문으로 KIJANG Research Reactor 이며 영문약어로는 KJRR로 표기한다.
4.3 기장연구로 사업수행 주관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이다.
4.4 기장연구로의 종합설계, 기기 설계 및 제작, 건설시공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역무의 계약
기관을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각 계약 기관의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절차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1.2 사업추진체계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1/8
1. 사업조직
1.1 사업조직 운영
1.1.1 기장연구로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이하 기장로 사업단) 주관으로
운영하며,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장(이하 기장로 사업단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임명한다.
1.1.2 사업책임자는 기장로 사업단장이다.
1.1.3 기장로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사무국, 인허가관리실,
사업관리부,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 시운전부를 둔다.
1.1.4 기장로 사업단은 설계, 시험, 제작, 설치, 시공 등 기장연구로 사업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타 조직이나 외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2 사업조직 체계
사업조직 체계는 그림 1과 같으며, 각 조직별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1.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한국원자력연구원 최고 경영 책임
1.2.2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장 (기장로 사업단장)
- 기장연구로 사업 지휘 및 감독 총괄
1.2.3 기술자문위원회
- 기장연구로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1.2.4 사무국장
- 사업책임자 보좌
- 사업책임자의 사업 기획, 정책 수립, 사업관리 자문 및 지원
1.2.5 인허가관리실장
- 사업 인허가 관리 총괄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1.2 사업추진체계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2/8
1.2.6 사업관리부장
- 사업단 대 정부업무
- 사업단 예산, 조직, 과제 관리
- 사업단 계약 관리 (주요 관급 자재 대상, 안전관련설비의 경우, KINS 계약 신고 역무 포함)
- 사업단 본원 사업관리절차서 및 문서관리시스템 관리 (ANSIM)
- 사업단 심의위원회 관리 (제1장 일반사항 1.4 회의체 관리 참조)
- 산업체 유치전략 수립 및 추진, 대외협력 및 홍보
- 기타 사업단 예산, 조직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1.2.7 기술관리부장
- 연구로 종합설계 용역 기술관리
- 연구로 기자재 설계 및 제작 용역 기술관리
- 연구로 시설 전문분야 기술관리 (방사능 방재, 사이버보안 등)
- 연구로 건설공사 기술지원
- 연구로 시운전 및 인허가 업무 기술지원
- 연구로 이용시설 기술관리
- 기타 연구로 설계, 기자재 제작, 건설, 시운전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2.7.1 설계총괄실장 (EM: Engineering Manager)
- 원자로계통 세부분야 설계관리 및 연계 업무 관리
- 원자로계통 세부분야 인허가 업무 기술지원
- 원자로계통 세부분야 기자재 설계 및 제작 기술지원
- 기술관리 업무 지원
- 문서의 검토 또는 승인 (관련 절차서 및 Doc. R&A Sheet 참조)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1.2 사업추진체계
1.2.8 건설사무소장
- 건설사무소 지휘 및 감독 총괄
-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리 총괄
1.2.8.1 공사관리팀장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사관리
- 공사비 관리
- 현장 관급자재 및 사후정산 품목 공사비 관리
- 건설사업관리시스템(nPMIS) 관리
- 현장내부절차서(SIP) 작성 및 개정
- 기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1.2.8.2 시공기술팀장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기술관리
- 건설공사 인허가 관리 (KINS 사용 전 검사, 지자체 인허가 등)
- 건설공사 시공기술 현안 관리 및 기술적 연계 업무 수행
- 지자체 건설공사 기술지원 및 지자체 위탁 건설공사 수행
- 기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기술관리에 필요한 사항
1.2.9 시운전부장
- 시운전 업무 총괄
- 시운전부 작성 문서 검토 및 승인
1.2.9.1 시운전지원팀장
- 타부서 연계업무
- 인허가 업무 지원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3/8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1.2 사업추진체계
- 시운전 행정지원, 공정관리, 문서관리, 시운전 시험 지원
- 시운전안전위원회 간사 업무
1.2.9.2 원자로계통시운전팀장
- SPT/IST/RPT 시운전절차서 작성,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보조계통시운전팀 기술 지원
- 시운전 관련 현장과 본원의 연계업무 주관
1.2.9.3 보조계통시운전팀장
- CAT/세척/SPT 시운전절차서 작성,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원자로계통시운전팀 현장 지원
- 보조계통시운전팀 업무 범위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지원
1.2.10 종합설계 책임자
- 종합설계
- 설계 요건 및 기준 작성
- 플랜트 배치
- 건물, 기기 및 계통 설계
- 기기 지지물과 건물 설계
- 배관 계장도(P&ID) 작성
- 기기 배치 기본 도면 작성
- 방사선 방호 설계
- 방사선 구역도, 접근성 및 보수 여건 작성
- 배관 응력 해석
- 전기 계통 전기 단선도, 보호 및 계측도, 전개 접속도 작성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4/8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1.2 사업추진체계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5/8
- 설계 품질기술 업무
- 인허가 문서 작성 및 지원
- A/E 업무분야에 대한 인허가 문서 작성, 개정 및 규제기관 질의 답변
- 규제기관 요구에 대한 분석/기술 보고서 작성
-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위한 설계 관련 자료제출
- 건설공사 발주 설계서 작성
- 공사발주설계서, 공사 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작성
- 기술지원업무
- 기자재 구매, 건설공사, 시운전 업무지원
1.2.11 부지상세조사 책임자
- 부지상세조사 관련 업무 수행
- 부지상세조사 관련 인허가 기술지원
- 부지상세조사를 위한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이행
1.2.12 핵연료 제조 책임자
- 핵연료 제조 및 공급 관련 업무 수행
- 핵연료 제조를 위한 별도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수립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 관련 업무 수행
- 핵연료 제조시설 인허가
- 핵연료 관련 인허가 기술지원
- 핵분열 Mo 표적 조사시험용 시편 제조 및 연계 업무 지원
1.2.13 기기 제작/공급 책임자
- 계약에 따른 기기 제작/공급 관련 업무 수행
- 기기 제작/공급 관련 인허가, 시운전 기술지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1.2 사업추진체계
- 기기 제작/공급을 위한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이행
1.2.14 건설/시공/시운전지원 책임자
- 건설 관리
- 건설공사 인허가
- 건설공사 계약 관리
- 토목공사
- 부지 정지
-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
- 조경공사
- 건축 공사
∙ 원자로 건물(FM 생산 건물 및 Utility 건물 포함)
∙ 동위원소생산건물
∙ 방사성폐기물처리건물
∙ 부속건물
∙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관리
∙ 기계, 전기 및 제어계측 각종 설비공사
- 시운전 지원
1.2.15 ALARA 책임자
- 설계 결과물에 대한 ALARA 개념 적용 적정성 평가
- ALARA팀 운영
1.2.16 품질경영부장
- 품질관련 업무 총괄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6/8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1.2 사업추진체계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7/8
- 품질보증실장 및 품질검사실장 관리ᐧ감독
1.2.17 품질보증실장
-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 수립 및 관리
- 품질보증 관련 문서검토 또는 승인
- 품질보증감사 관리
1.2.18 품질검사실장
- 품질검사 관련 문서검토 또는 승인
- 품질검사 관리
1.2.19 CM 책임자
- 국토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역무 수행
- 시공관리 및 기술관리 수행
- 공사비 관련 지원
- 원자력안전법관련 인허가 지원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수행
- 안전 및 공정관리 수행
- 건설공사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이행역무 수행 지원
- 품질등급 "S"등급의 품질검사 수행
2. 책임
2.1 기장 연구로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 기관의 세부적인 역무 범위 및 책임 한계는 해당 계약서 또는
협약서의 역무 범위 수행 내용에 따른다.
2.2 주관 기관과 계약 기관은 담당 역무에 대한 품질보증과 사업 일정 준수의 책임이 있으며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1.2 사업추진체계
그림 1. 사업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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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8/8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1.3 사업관리절차서 관리 1/4
1. 목적
본 절차서는 기장 연구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및 계약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업 기본지침
등을 제시하는 사업관리절차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배포 관리, 개정 등에 관한 절차를 기술한다.
2. 일반사항
2.1 사업관리절차서는 사업관리부에서 작성을 하고, 인허가관리실장, 시운전부장, 사업관리부장,
기술관리부장, 건설사무소장, 품질경영부장 및 사무국장 검토 후 기장로 사업단장이 최종 승인한다.
2.2 사업관리절차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영문을 혼용한다.
2.3 사업관리절차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에 배포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3. 구성
3.1 사업관리절차서 문서 번호는 KJ-070-KP-400-004로 한다.
3.2 사업관리절차서는 붙임 1의 양식을 사용하며, 제목번호별로 페이지 번호를 관리한다.
3.3 절차서 각 페이지에는 문서 번호, 개정 장, 개정 번호 및 총 페이지를 포함한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3.4 절차서의 각 장 별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번호는 0, 1, 2 … 순으로 한다.
3.5 모든 절차서는 아래와 같은 번호체계를 갖는다.
- 사업관리절차서 개정 장 : 제X장, 개정번호 : Rev. Y
(X: 장 번호, Y: 개정 번호)
4. 개정
4.1 사업수행 중 참여 분야는 사업관리절차서의 변경 또는 신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붙임 2의 양식을
참고하여 변경을 요청하고 기장로 사업단장은 절차서의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다.
4.2 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주관기관은 해당 절차서 내용을 개정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배포 및
공람하도록 한다. 문서의 개정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원 문서를 검토, 승인하였던 조직에 의해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1.3 사업관리절차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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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1장
개정번호: 16
2/4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4.3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단 오른쪽 여백에 수직선을 긋는다.
4.4 변경된 내용이 광범위하여 4.3항의 방법으로 식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해당 페이지 우측
상단에 “전면 개정” 표시를 할 수 있다.
5. 관리
5.1 사업관리부장은 사업관리절차서의 개정 관리, 배포 및 공람을 관리한다.
6. 붙임
6.1 붙임 1. 사업관리절차서 양식
6.2 붙임 2. (참고) 사업관리절차서 변경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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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관리절차서 관리 3/4 붙임 1. 사업관리절차서 양식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 제 목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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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Y
페이지/총 페이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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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16
1.3 사업관리절차서 관리 4/4
붙임 2. (참고) 사업관리절차서 변경 요청서
사업관리절차서 변경 요청서
1. 변경 요청 내용: “필요시 별첨 사용”
2. 요청 사유: “필요시 별첨 사용”
3. 요청자
기관명:
부 서: 성 서 명: 명: 4. 사업단 검토: □ 승인 일 자:
□ 승인불가
(사유:
서
기장로 사업단장
명: ) 일 자: 제 2 장 사업문서관리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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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신 관리 1/4
1. 목적
본 절차서는 주관 기관과 계약 기관 간의 문서 교신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2. 문서 교신 관리
2.1 일반사항
2.1.1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의 사업관리분야 책임자는 문서 교신 관리를 위한 문서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2.1.2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 간의 모든 문서의 수발신 창구는 주관기관의 문서관리담당자로 하며,
교신 방법은 PM 메모를 이용한다.
2.1.3 PM 메모는 설계 자료 및 정보의 전송, 사업운용상의 의견제시 및 통지 등 사업전반에 관하여
활용할 수 있다.
2.1.4 주관기관 및 계약 기관의 문서관리담당자는 PM 메모 수/발신 내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회신 필요로 수신된 PM 메모에 대한 회신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붙임 2. 예시 이용)
2.1.5 건설사무소의 문서 관리는 별도의 건설 현장내부절차서 중 자료관리절차서(KJ-050-KG-489003)를 따른다.
2.2 교신 방법
2.2.1 PM 메모는 서면/팩시밀리/전자메일로 송부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의 요청, 계약서 및 협약서에
서면 제공이 명시된 문서의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2.3 PM 메모
2.3.1 PM 메모는 각 관련 분야 혹은 사업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작성, 검토하고 사업책임자가
발송한다. (붙임 1. 양식 이용)
2.3.2 주관기관의 세부설계분야에서 발주한 기기 제작 또는 위탁의 경우는 PM 메모 양식을 사용하여
교신할 수 있으며, 발송 및 관리책임은 주관기관의 세부설계분야책임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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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신 관리 2/4
2.3.3 PM 메모 번호 체계
- K J-E-AB/CD-YY-0000
- - - ▪ KJ: KIJANG Project ▪ E: 문서 형태 ▪ AB: 발신 기관 기호 ▪ CD: 수신 기관 기호 ▪ YY: 년도 ▪ 0000: 일련번호
문서 형태 (E)
▪
L(Letter): 계약관련 문서 (계약서, 서무/총무 사항 등)
▪
T(Document Transmittal): 설계 문서/설계 도면/설계 정보 등의 송부
▪ M: 공식문서
발신 기관(AB)/수신 기관(CD) 기호
▪
사업번호체계의 조직분류체계(OBS)를 따른다 ▪ 발신/수신 기관은 2자리 기호를 사용한다.
년도(YY)/일련번호(0000)
▪
년도는 문서발행연도 뒤 2자리를 나타낸다. ▪
일련번호는 문서의 발행 시점과 상관없이 문서의 순번을 따른다. 다만, 2021년 1월 사업
관리절차서 개정 전 이미 발행된 문서에 대하여 본 조항을 소급적용 하지는 않는다.
3. 붙임
3.1 붙임 1. PM 메모 양식
3.2 붙임 2. PM 메모 수발신 관리대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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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1 교신 관리 3/4 붙임 1. PM 메모
KIJANG RESEARCH REACTOR
PM MEMO
PM Memo 번호
발행일자 발 신 승인자 수 신 회 신 □필요 □불필요
참 조
관련문서번호
□없음 □있음 (PM Memo 번호:
작성자
검토자
제 목
( 내용 )
첨 부: □없음 □있음 :
)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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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1 교신 관리 4/4
붙임 2. PM 메모 수발신 관리대장 예시
수신
수신처
문서 접수 번호 일자 제목
담당
부서
발신
담당자
문서 처리 문서 발신 발신 발신 제출용도 사항 번호 일자 부서 담당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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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18
2.2 문서 제출 1/1
1. 목적
본 절차서는 기장연구로 사업 계약 기관이 참조, 검토, 평가 및 승인을 위해 주관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제출 요건 및 절차를 기술한다.
2. 일반사항
2.1 주관기관 및 계약 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문서의 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기간 동안 최신판의
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2.2. 본 사업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계약 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 시에 해당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서류명, 서류 번호, 개정번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서류의 각 면에 서류 번호, 개정번호, 페이지(총 페이지수 포함)가 표시되어야 한다.
2.4 계약 기관은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작성/검토/승인된 문서를 사업관리절차서 ‘교신 관리’ 절차에
따라 PM 메모를 이용하여 주관 기관에 제출하고, 필요 시 자료/도면 목록을 첨부하여 사용한다.
2.5 계약 기관은 사업관리절차서 ‘사업번호체계’에 따라 모든 자료를 구분하여야 한다.
2.6 제출되는 서류 및 도면은 판독 가능 하여야 하고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불량이 발견될 경우 반송 사유와 함께 서류 및 도면을 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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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18
2.3 설계 문서 관리 1/4
1. 목적
본 절차서는 기장연구로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는 모든 설계 문서 및 도면에 적용한다.
2. 설계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요건
2.1 모든 설계 문서 및 도면은 다음의 요건이 식별되어야 한다.
요건
설계 문서 설계도면 사업명 (기장연구로 사업) 모든 쪽 모든 쪽 주관기관 로고 모든 쪽 모든 쪽 계약자 로고 모든 쪽 모든 쪽 문서 제목 모든 쪽 모든 쪽 문서 번호 모든 쪽 모든 쪽 개정 번호 모든 쪽 모든 쪽 발행 일자 첫 쪽 모든 쪽 안전 등급 첫 쪽 모든 쪽 품질 등급 첫 쪽 모든 쪽 내진 등급 (해당 시) 첫 쪽 N/A 전기안전등급 (해당 시) 첫 쪽 N/A 결재란 (작성/검토/승인) 첫 쪽 모든 쪽 쪽번호 모든 쪽 모든 쪽
- 문서 및 도면 번호는 사업번호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 설계 문서 양식은 각 기관의 절차에 따르나 본 절차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설계도면에 대해 각 기관은 붙임 1에 제시된 도면표제란 형식을 준용한다.
-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서명(수기)하는 것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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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 문서 관리 2/4
2.2 설계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설계 상태를 결정하고, 개정 번호를 이용하여 구분 기재한다.
설계 상황에 따라 개정번호 P0 또는 P1은 생략할 수 있으나, 개정번호 P0 또는 P1로 발행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개정번호 0로 발행 가능하며 개정번호 0 이후에는 개정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 개정번호 P0
예비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는 확정되지 않은 설계 상태
- 개정번호 P1 및 알파벳 순서로 덧붙여진 후속 개정 (예: P1-A, P1-B, 등)
원자재 구매 및 물량 산정, 예비 계산을 위해 제공되는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는 설계 상태를
나타낸다. 이들 정보는 추후 확정이 요구되는 가정에 근거하며 품목의 최종 설계, 제작, 건설에는
사용될 수 없다.
- 개정번호 0 및 후속 개정
기자재 공급자 제공 정보를 제외한 모든 설계 정보가 확정되어 최종 설계, 해석 및 문서화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설계 상태로 정의한다. 단, 시제품 검증 시험이
수행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검증 시험이 완료된 상태의 개정 번호를 상기의 상태로 정의한다.
개정 문서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에 유효하며, 해당문서가 주관기관에 의해 거절(Reject)된 경우
계약기관은 기존개정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문서의 승인을 위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2.3 모든 설계 문서 및 도면의 크기는 KSA-5201 또는 ISO-216 표준에 따른다.
2.3.1 도면
- 기기 배치도, P&ID, 전기 단선도: A0, A1, A2
- 상세설계: A1, A2, A3
- 제작, 설치: A2, A3, A4
- 데이터 및 기타 기술문서: A3, A4, B4
2.4 주관기관으로 제출된 계약 기관의 설계 문서/도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통합안전경영시스템
(ANSIM)에 등록하여 관리 보관한다.
2.5 건설 및 제작에 적용되는 설계 문서 및 도면에는 “For Fabrication” 또는 “For Construc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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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 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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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18
3/4
표기되어야 한다.
2.6 기타 과업지시서는 본 장에서 정의하는 설계 문서 또는 도면이 아니며 구매 등을 위한 일반
문서이다.
3. 붙임
3.1 붙임 1. 도면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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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3 설계 문서 관리 4/4 붙임 1. 도면표제란 (예시)* REV. DATE
DRAWN DESIGNED INDEPENDENT REVIEWED APPROVED
DESCRIPTION BY BY REVIEWER BY BY
KIJANG RESEARCH REACTOR
계약자 로고**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 stitute (KAERI) and is to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with KAERI pursuant to which it is furnished.
SAFETY
CLASS
QUALITY
CLASS
ASSEMBLY DRAWING NO.
TITLE
PROJECTION
DRAWING NO. REV SIZE SHEET
* 해당 양식은 예시이므로, 설계 문서 및 도면에 필요한 요건이 확인 가능할 경우 수정 가능
**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각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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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개정번호: 18
2.4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1/8
1. 목적
본 절차서는 기장연구로 사업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 및 계약 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검토/승인/
배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기장연구로 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 및 계약기관에서 생산되는 제반 설계 문서, 도면,
공사시방서, 기자재 구매 기술 규격서, 표준 요건 및 절차서, 보고서 및 용역 결과물에 적용하며,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 행정 문서는 제외한다.
3. 일반사항
3.1 주관기관의 공식적인 검토가 요구되지 않는 자료제출 시에도 주관기관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2 계약 기관은 계약 기관의 하도급 업무에도 본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각 계약 기관은 계약 또는 사전 합의된 제출 일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에 의해 제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5 계약 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은 2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 기관의
자료 검토 및 회신 또한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검토에 장시간이 요구되는 서류는 별도
합의에 의해 검토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3.6 제출된 서류의 검토 후 수정이 요구된 내용은 반송일로부터 통상적으로 2주일 이내에 재 제출
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수정 또는 장시간이 요구되는 서류의 일정은 별도 합의하여 조정한다.
3.7 각 계약 기관은 검토 및 승인 시 관련되는 참고 및 근거자료 제출을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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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개정번호: 18
2.4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2/8
4. 정의
4.1 예비용(Preliminary: PI): For Approval, For Construction 또는 For Fabrication 제출 이전에 주관
기관의 검토를 위해 계약 기관이 주관 기관에 제출하는 예비용 문서;
수행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및 의견조정을 통하여 최종
결론에 대한 오류 및 이견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단계
4.2 승인용(For Approval: FA): 승인을 위해 계약 기관이 주관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주관(계약)기관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고 Approved/Rejected(승인/승인 불가), Approved with
Comment (조건부승인) 등 관련 자료를 확인/반영하여 최종결과물로 제출되는 단계로서, 기장
연구로 설계와 건설에 활용이 가능한 수준
4.3 참고용(For Information: FI):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불필요한 단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계약 기관이 주관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4.4 건설용(For Construction) 또는 제작용(For Fabrication): 건설 또는 제작에 적용을 위한 승인을
위해 계약 기관이 주관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건설 또는 제작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4.5 As-built(준공도서): 건설 또는 제작의 완료를 나타내기 위해 계약 기관이 주관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건설 또는 제작이 끝난 상태
4.6 승인(Approved): For Approval 또는 For Construction 또는 For Fabrication 문서에 대해 주관기관이
승인한 문서; 승인 문서에 대하여 후속 업무 진행이 가능함.
4.7 조건부 승인(Approved with Comment): For Approval 또는 For Construction 또는 For Fabrication
문서에 대해 Comment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기관이 승인한 문서;
제시된 Comment 사항은 차기 개정본에 반영이 가능하며, Comment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업무 진행이 가능함.
4.8 재제출(Revise as per Comment): For Approval 또는 For Construction 또는 For Fabrication 문서에
대하여 Comment 사항을 제시하여 주관기관이 승인 불가한 문서
승인 불가 문서에 대해서는 후속업무진행이 불가능하며, Comment 사항을 차기 개정본에 반영하여
재 제출, 이후 주관기관의 최종승인(Approved 또는 Approved with Comment)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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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2장
개정번호: 18
2.4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3/8
4.9 승인 불가(Rejected): For Approval 또는 For Construction 또는 For Fabrication 문서에 대해 주관
기관이 승인 불가한 문서;
승인 불가 문서에 대해서는 후속업무진행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개정번호로 재제출 하여야 함
주관기관은 사유를 명시하여 PM 메모로 회신함
4.10 계약서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5. 주관기관의 문서 작성, 검토, 승인
5.1 주관기관의 문서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주관기관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른다.
5.2 작성된 문서가 건설변경허가/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작성부서에서 IOC를
발행하여 인허가관리실에 알리도록 한다.
6. 계약 기관의 문서 제출
6.1 계약 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문서를 송부할 때, 계약 기관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이 완료된 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문서가 건설변경허가/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PM 메모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해당문서가 시공도면이고
건설변경허가 허가 전일 경우 해당 사항을 도면에 보류(HOLD) 표시하고, 보류표시의 근거가 되는
인허가 정보도 표제란 등에 병기한다.
6.2 계약 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문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문서제출 용도 중 하나를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문서제출 용도 표시(예시) 참조)
① Preliminary
② For Approval 또는 For Construction 또는 For Fabrication
③ For Information
④ As-Built
6.3 문서제출 용도 표시 방법
① 도면 이외의 문서: 문서 표지의 적절한 위치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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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개정번호: 18
2.4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4/8
② 도면: 모든 페이지의 TITLE BLOCK 또는 TITLE BLOCK 상단
③ 단, 문서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표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표시의 크기는 5 cm(w) × 1 cm(h) 내외로 한다.
7. 주관기관의 계약 기관 제출 문서 검토 및 승인
7.1 주관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및 승인한다.
7.1.1 계약 기관이 제출한 Preliminary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문서에 별도의 승인 표시가 불필요 하며
검토의견을 계약 기관에 송부한다.
7.1.2 계약 기관이 제출한 For Approval 또는 For Construction 또는 For Fabrication 문서에 대해서는
Approved 또는 Approved with Comment 또는 Revise as per Comment 또는 Rejected 중
하나의 표시를 하여 해당문서를 계약 기관에 송부한다.
7.1.3 계약 기관이 제출한 For Approval 또는 For Construction 또는 For Fabrication 문서에 대해서
Approved with Comment 또는 Revise as per Comment 또는 Rejected로 표시되는 경우
Comment 사항 또는 Reject 사유를 해당 문서와 함께 계약 기관에 송부한다.
7.1.4 계약 기관이 제출한 For Approval 또는 For Construction 또는 For Fabrication 문서에 대하여
Approved 또는 Approved with Comment 또는 Revise as per Comment 또는 Rejected 중
하나가 표시된 문서는 ANSIM 기장로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계약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7.1.5 계약 기관이 제출한 For Information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문서에 별도의 승인 표시가
불필요하며 필요 시 검토의견을 계약 기관에 송부한다.
7.1.6 계약 기관이 제출한 As-Built 문서에 대하여 Approved 또는 Revise as per Comment 또는
Rejected 중 하나가 표시된 문서는 ANSIM 기장로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주관기관에서
관리한다.
7.1.7 승인 표시는 아래와 같이 계약자 제출 문서의 하단에 표시한다.
- 승인 표시 체계: 승인여부, 날짜, 주관기관 발신 PM memo 번호
예시) Approved by KAERI, yyyy.mm.dd, KJ-L-KH/XX-16-0000
Approved with Comment by KAERI, yyyy.mm.dd, KJ-L-0KH/XX-16-0000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2.4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2장
개정번호: 18
5/8
Revise as per Comment by KAERI, yyyy.mm.dd, KJ-L-KH/XX-16-0000
Rejected by KAERI, yyyy.mm.dd, KJ-L-KH/XX-16-0000
7.1.8 계약기관이 제출한 문서가 건설변경허가/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 기술
관리부에서는 인허가 상태(신청 및 승인여부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계약기관에 공유하도록
하고, 인허가관리실의 검토 및 승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7.2 검토 의견서
7.2.1 필요 시 주관기관은 검토의견서를 이용하여 계약 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검토의견서를 받은 계약 기관은 주관기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또는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7.2.2 검토의견서는 붙임 2의 양식을 준용할 수 있으며, 최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검토대상 문서명/문서번호/개정번호
- 검토 부서, 검토 일자
- 검토 내용/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또는 회신 의견
8. 배부
8.1 주관기관 및 계약 기관은 계약 관련 문서에서 요구하거나, 각 기관 간의 요청에 의해 문서를
배부할 책임이 있다.
8.2 각 기관은 교신 문서와 첨부물을 대조, 확인 후 배부하고 자료발송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8.3 Engineering Document List(EDL), Document Control List(DCL) 등 자료배부상황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붙임 3의 자료발송관리대장을 대체할 수 있다.
9. 붙임
9.1 붙임 1. 문서제출 용도 표시(예시)
9.2 붙임 2. 검토 의견서(예시)
9.3 붙임 3. 자료발송관리대장(예시)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2.4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붙임 1. 문서제출 용도 표시(예시)
Preliminary
For Information
For Approval
For Fabrication
For Construction
As-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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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개정번호: 18
6/8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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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4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7/8 붙임 2. 검토 의견서(예시)
검토 의견서
Document. No.
설 계 문 서
검
검
토 Date :
자
내
No.
Rev. No.
제 목 토 PM memo Page of 용 검토 해당 부분 분야 (페이지, 항, 절 번호 등) 검토의견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회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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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4 문서 검토, 승인 및 배부 관리 8/8
붙임 3. 자료발송관리대장(예시)
자료발송 관리대장
PM memo
번호
문서번호/개정번호 제 목 발송일 수신 기관 관련부서/담당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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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록 관리 1/2
1. 목적
본 절차서는 기장연구로 사업 수행에서 생산한 자료의 정리 및 보존, 이관 등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책임사항
기장연구로 사업 수행에서 생산한 자료는 계약서, 품질보증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요건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3.1 각 기관은 문서관리담당자를 운영하여 자료의 접수, 발송, 배부, 보존, 검색 등 종합 자료 관리를 한다.
이를 위해 전산화된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3.2 주관기관 및 계약 기관의 사업책임자는 자료를 분류, 검토, 확인, 보관할 책임이 있다.
3.3 자료는 사업 자료와 기술 자료로 분류한다.
3.3.1 사업 자료는 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공식문서를 말한다.
3.3.2 기술자료는 계산서, 자료, 설계기준, 도면, 사양, 표준 요건, 절차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보고서(SVVR) 및 보고서 등과 기술업무 수행결과물과 결과물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문서
(국제협력, 공동연구, 교육훈련자료 등)를 말하며, 기술자문기관의 자문 및 해외출장 수행 중
수집한 제반 기술 문서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3.4 계약 기관은 주관기관의 기록 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주관 기관에 제출한다.
4. 전자 기록의 관리
4.1 전자 기록은 각 기관의 해당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된 경우에만 유효한 기록으로
간주된다.
4.2 설계 문서, 도면 및 인허가 문서의 인쇄본을 전자 기록으로 변환하여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승인자가 전자 기록의 완결성 및 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며, 내용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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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2.5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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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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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인하기에 충분한 해상도의 Portable Document Format(‘PDF’)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관리해야 한다.
4.3 각 기관은 기록 또는 기록 매체의 이전이나 변환 과정에서 기록의 내용 및 문맥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4 각 기관은 전자 매체에 저장된 기록 이미지가 임의로 삭제 또는 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5 각 기관은 품질보증기록 관리 절차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 기록에 대하여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6 각 기관은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이 문서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색인 및 검색
5.1 자료의 검색은 문서번호, 제목, 핵심 단어, 발행일, 작성자 등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자료의 작성자는 자료의 색인이 용이하도록 자료의 발행일자, 문서번호, 정확한 제목을 명기
하여야 한다.
6. 이관
6.1 주관 기관에 이관되어야 하는 자료는 자료가 승인된 시점 또는 사업종료시점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하며 전산화된 자료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료의 이관과 동시에 시스템을 인계한다.
6.2 계약 종료 시 각 기관에서는 생산 및 제출된 최신문서목록을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3 계약 기관은 주관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하여 품질보증기록 관리 요건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보존기간 동안 보관 관리해야 한다.
6.4 기록 보관 중 계약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 기관에 해당
품질보증기록을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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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의체 관리 1/6
1. 목적
본 절차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의의 목적, 종류, 운영, 범위에 대해 기술한다.
2. 정의
2.1 사업점검회의 (PRM)
기장연구로 사업 전반의 수행 현황, 진도 점검 및 제반 문제점을 평가, 검토하기 위해 사업점검회의
(Project Review Meeting)를 갖는다.
2.2 사업책임자회의 (PM 회의)
기장연구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관리에 대한 종합 조정과 상호 의사 교류 및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수행분야별 사업책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갖는다.
2.3 기술점검회의 (ERM)
기장연구로 사업 수행 분야의 실무진 간 상호 의사 교류 및 이해를 증진하고 사업 수행상 상호연계
사항 및 설계 현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술진도점검 회의(Engineering Review Meeting)를
갖는다.
2.4 기술자문위원회
국내 연구용원자로 기술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기장연구로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과 하나로 및 국외
연구로의 설계, 건설, 시운전 및 운영 경험이 반영되도록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2.5 기장로자문위원회
국내 연구용원자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기장연구로에 대한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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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2.6 회의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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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회의체 운영
3.1 사업점검회의 (PRM)
3.1.1 회의 목적
- 이 회의는 기장 연구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제를 협의한다.
•
세부 사업 추진현황 •
전회 PRM 시 Action Item 및 조치사항
• 진행 업무 및 차기수행계획 • 특기사항 및 기관별 연계 사항 •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3.1.2 회의 구성
- 사업점검회의 구성은 주관기관 및 계약 기관의 기장로 사업 관련 분야 및 사업참여자로
구성된다.
3.1.3 회의 시기 및 장소
- 회의일정과 장소는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4 행정
-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은 회의 일정, 의제를 확정하고 필요 시 회의에 참여하는 기관의 발표자료
개요를 검토하며 회의자료를 종합 및 배부한다.
-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은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 결과를 작성, 배포한다.
3.2 사업책임자회의 (PM 회의)
3.2.1 회의 목적
- 사업수행 진행 현황을 검토하고, 기관간 연계 업무 관련사항, 각 분야별 업무조정사항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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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의체 관리 3/6
3.2.2 회의 구성
- 사업 책임자 회의는 주관기관 및 계약 기관의 각 분야 책임자로 구성된다.
3.2.3 회의 시기 및 장소
- 회의일정과 장소는 주관 기관과 계약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2.4 행정
- 주관기관 및 계약 기관의 분야책임자는 회의 의제로 채택할 내용을 회의 개최일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 결과를 작성 및 배포한다.
3.3 기술진도점검 회의 (ERM)
3.3.1 회의 목적
- 기장연구로 사업 참여 실무자 간 상호 의사 교류 및 이해를 증진하고 사업 수행상 상호연계
사항(Interface) 및 설계 현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술진도점검 회의(Engineering
Review Meeting)를 갖는다.
3.3.2 회의 구성
- 협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분야에서 연계 역무와 관련된 실무자들에게 연락하여
참석자를 결정한다.
3.3.3 회의 시기 및 장소
- 회의 개최시기와 장소는 회의를 개최하는 분야에서 참여 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4 행정
- 회의 개최 분야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주관 기관에 제출한다.
3.4 기술자문위원회
3.4.1 회의 목적
- 기장 연구로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 운전 경험을 수집, 선별, 분석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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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의체 관리 4/6
및 건설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3.4.2 회의 구성
- 회의 사안에 따라 기장로 사업 관련자, 하나로 전문가 및 운영책임자, 요르단 연구로 설계 및
시운전/운전 참여자, 해외 수출 연구로 설계 참여자 등에서 구성한다.
3.4.3 회의 시기 및 장소
- 회의 개최시기와 장소는 기장로 사업단에서 참여 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4 행정
- 기장로 사업단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3.5 기장로자문위원회
3.5.1 회의 목적
- 기장연구로 건설 공정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본 사업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3.5.2 회의 구성 및 시기
- 회의 개최시기와 장소는 필요 시 기장로 사업단에서 정한다.
4. 결과 관리
4.1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은 각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분야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과 회의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 회의록은 붙임 1의 양식을 준수하되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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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회의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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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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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2 회의록 번호 부여 체계
- KJ – MM – BB – YY – 0000
▪
KJ: KIJANG Project ▪ MM: 회의록 ▪
BB: 회의개최기관 또는 분야(2.7 사업번호체계 중 4.2.2 조직분류체계(OBS) 참조)
▪
YY: 년도(뒷자리 2개, 19, 20, 21, 22, ….)
▪
0000: 일련번호 (0001, 0002, 0003, ….)
4.3 회의록 배포와 보관
- 회의 개최분야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주관 기관에 송부하고 기타 참여 분야에 배포한다.
- 기장연구로 문서관리담당자는 회의록을 보관 관리한다.
5. 붙임
5.1 붙임 1. 회의록 양식(예시)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개정장: 제2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6 회의체 관리 6/6
붙임 1. 회의록 양식(예시)
회 의 록
문서번호
KJ-MM-BB-YY-0000 일 자 주관기관 장 소 부 서 작성자 2OOO.OO.OO ○○○
회의명
계약명
(필요 시)
참
석
자
회의내용
가.
나.
다.
Action Item
1. ○○○
2. ○○○
첨부문서
1. ○○○
2. ○○○
소속기관(분야)
KAERI
○○○
※ ※ 참석자 서명은 별도 첨부
문서번호: KJ-070-KP-400-004 성 명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2.7 사업번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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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개정번호: 18
1/9
1. 목적
본 절차서는 기장 연구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술자료(Drawing & Document), 단위
계정(Code of Account), 단위 작업(Activity)의 분류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다.
2. 책임사항
2.1 기장로 사업단장은 사업번호 체계를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며 사업수행 전 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3. 일반사항
3.1 본 절차서는 사업번호체계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의 기호를 설정 및 정의하고 그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규정한다.
3.2 본 절차서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설계도면 및 문서, 단위 작업, 단위 계정 번호 체계에 대한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며 최소한 주관 기관에 제출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3.3 본 절차서는 모든 설계도면 및 문서 등에 일관된 번호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설계도면
및 문서의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무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를 규정한다.
3.4 계약 기관은 본 절차서의 사업번호체계 기본구조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각 기관의 역무 범위와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계약 기관이 별도로 사용하는 절차서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본 절차서와 배치되는
내용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주관기관 절차서의 내용과 기준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2장
개정번호: 18
2.7 사업번호체계 2/9
4. 번호부여기준
4.1 분류기준
역무분류체계(WBS)의 기본구조
-설비분류체계 (Physical Breakdown Structure, PBS)
-기능분류체계 (Functional Breakdown Structure, FBS)
-조직분류체계 (Organizational Breakdown Structure, OBS)
4.2 역무분류체계(WBS)의 구성
4.2.1 설비분류체계 (Physical Breakdown Structure, PBS)
- 설비분류체계는 계통 설비, 기기 및 구조물의 설계, 구조, 시공, 시운전, 운전, 사업 운영 및
관리 등 사업전반에 걸쳐 동종의 설비 및 역무를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코드이다.
- 설비분류체계는 3자리의 숫자로 나타나며, 첫째 자리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0xx: 사업 일반 (Project general)
1xx: 공동 설비 (Multi-system items)
2xx: 옥외 설비 및 부대 건물 (Site, Building and Structure)
3xx: 원자로 및 관계시설 (Reactor and Connected systems)
4xx: 이용시설 (Utilization facilities)
5xx: 전기 계통 (Electrical systems)
6xx: 계측제어 계통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7xx: 공용 설비 (Common process and services)
8xx: 방사선 방호 (Radiation protection)
9xx: 간접비 (Indirect costs)
기장연구로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분류체계는 본 절차서 첨부 2를 참조한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2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7 사업번호체계 3/9
4.2.2 조직분류체계 (Organizational Breakdown Structure, OBS)
조직분류체계는 2자리 혹은 3자리 기호로 표시되며, 주관기관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AB
- A 관련 기관
K: KAERI
D: DAEWOO P: KEPCO E&C M: 무진기연 S: 두산에너빌리티
- B 세부 분야
KAERI (K)
H
사업책임자 R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연구설비 설계 L 인허가∙공정관리 N 핵연료설계 P 사업관리 V 핵연료 수송용기 T 기술관리 W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G 건설관리 E 방사선환경영향평가 C 노심설계 D 방사선안전관리 F 유체계통설계 J 방사능방재 M 기계설계 QA 품질보증 QC 품질검사 S 안전해석 K 원자력통제 I 계측제어설계 X 사이버보안 A 수조 및 주요기기설계 B 물리적방호 Y 시운전 Z 핵연료제조 O 사무국
DAEWOO (D)
H
사업책임자 P 배관 A 건축 S 구조 C 토목 T Project Support E 전기 U 설비 J 계장 F 소방 M 기계 Q 품질 N 원자력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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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번호체계 4/9
KEPCO E&C (P)
H
사업책임자 P 배관 C 토목/건축 Q 품질 E 전기 J 계장 N 원자력
㈜ 무진기연 (M)_Decay Tank
P
사업관리 M 기계설계 S 안전해석 Q 품질보증
㈜ 무진기연 (M)_Pool Liner PKG
P1
사업관리 Q1 품질보증 M1 기계설계
㈜ 무진기연 (M)_FM 생산
P2
사업관리 Q2 품질보증
㈜ 무진기연 (M)_핵연료저장
P3
사업관리 Q3 품질보증
두산에너빌리티 (S)_원자로패키지
S
사업책임자 M 기계설계/해석 P 사업관리 Q 품질보증 F 생산관리 C 시공관리
두산에너빌리티 (S)_특수배관플랜지
S1
사업책임자
㈜ 아이비에스 (I)
V
설계 P 사업관리 H 하도급(핵광) G 하도급(비전 ENG) 0 사용자 요구 규격서
※ 동일 계약 기관에서 복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조직분류체계 뒤에 추가로 숫자를
명기하여 구분한다. (예시: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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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18
2.7 사업번호체계 5/9
- 조직분류체계 기호에서 세부분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주관기관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목록
AT
에이엔티 BS 비즈 BS 부-스타 CH 시공사(본사)(**) CK 경인기계 CM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CM 사)(*) CN 원자력과학기술인협동조합 CO Corning SAS CS 시공사(현장) CT 센추리 EC 대산이엔씨 EN 이엔이 EP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FN 미래와도전 GD 도우이앤이 GF 금성풍력 GK 그린아이티코리아 GS 어스이앤지 GT 지투파워 HH 효성중공업 HS 효성굿스프링스 HS1 HS2
효성 굿스프링스
(General Service Pump 등)
HS3
효성굿스프링스
(배수조 펌프 및 원심 펌프 설계)
효성 굿스프링스
(소방펌프)
IE 국제전기 IM 바이더엠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IS 아이시스엔지니어링 IW IW LH 엘에치이 MR 미리온 NH 수산이앤에스(MMIS) NH1 수산이앤에스(FID 외 5 종 패키지) NU 핵광산업 OC 코센(전기분야 공급자도서 기술검토) OC1 코센(초기전원가압 기술지원) OC2 코센(시운전 준비) PH 한국전력기술 PO 포항공과대학 PW PW1 파워엠엔씨(천정크레인 및 호이스트) RS 한국차폐기술 SE SE&T SE1 SE&T(FM Target) SE2 SE&T(수력) SE3 SE&T(FM 조사) SE4 SE&T(FM 표적) SE5 SE&T(Go gauge 제작) SH 대신엔지니어링 SH1 대신엔지니어링(Core Box) SH2 대신엔지니어링(Reflector, CAR) SH3 대신엔지니어링(Reactor Cover) SI 디에스아이 SJ 서전기전 SJ1 서전기전(보호제어계통) SJ2 서전기전(저압배전반)
파워엠엔씨
(수조크레인 및 브릿지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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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2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7 사업번호체계 6/9
서전기전
SJ3
서전기전(변압기) SJ4
(일차냉각계통 펌프 전원차단기 판넬
및 로컬 모터 스타터)
SM1 삼신(***) ST 서진인스텍 SY 시스윌 TH 대한전선 TY 태양트레이 VT 빅텍스 VT1 빅텍스(모노레일 호이스트) WL 윌로펌프주식회사 WR 우리기술 YM 와이엠테크(냉각탑 공조)
(*) 건설관리용역컨소시엄 대표사 (**) 건설사컨소시엄 대표사
(***) OBS 코드 ‘SM’은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설계/해석’과 ‘삼신’에서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어,
업무 혼선 및 착오를 방지하고자 삼신의 OBS 코드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행된
삼신(SM) 공급자도서에는 변경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워터마크를 표기한다.
[표기내용] 날짜 / 주관부서 / 변경사유
[예시] 2026.05 / 기술관리부 / 사업관리절차서 REV.19에 따라 OBS가 SM에서 SM1으로 변경
- 계약기관의 문서관리담당자는 신규 계약 시, 주관기관과 조직분류체계 기호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문서 관리를 위해 최종 결정된 조직분류체계 기호를 주관기관 사업관리부 담당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고한다.
- 신규 추가된 조직분류체계 개정 사항은 최초 문서번호발행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4.2.3 기능분류체계 (Functional Breakdown Structure, FBS)
- 기능분류체계는 생산물과 관련 역무를 그 기능적 특성에 따라 3자리로 분류한 것이다.
1xx: 도면
2xx: 기술 규격서
3xx: 계산서
4xx: 보고서/자료 (설계, 시공, 시운전, 운전, 폐로, 사업기획, 관리 등)
5xx: 기타 (전 사업 관련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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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2장
개정번호: 18
2.7 사업번호체계 7/9
4.3 번호 체계의 적용방법
4.3.1 사업번호체계는 아래와 같은 기본구조에 따라 부여한다.
-
-
-
-
,
일련번호 (Serial number)
기능분류체계 (FBS)
조직분류체계 (OBS)
설비분류체계 (PBS)
KJRR 사업 기호
4.3.2 사업번호체계는 도면 및 자료, 기자재 및 역무의 특성이나 적용상의 효율성, 편이성에 따라
상기 4.3.1항의 기본 구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구조상
의 분류체계번호 이외의 특수 분류 코드로 대체 또는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3.3 사업 기호는 ‘KJ’로 부여한다.
4.3.4 일련번호코드(Serial Code)는 기본적으로 3자리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시하며, 필요한 경우
4자리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시한다.
예시) 001,002,003 … 또는 A01, A02, A03 … 또는 1001, 1002 등등
4.3.5 필요 시, 동일품목의 수량이 여러 개 일 경우에는 일련번호코드(Serial Code)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001-01, 001-02 등
4.3.6 기장연구로 사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번호부여체계는 본 절차서 ‘5. 부문별 사업번호체계’에
기술되어 있으며, 각 번호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한 상세 분류 코드는 본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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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7 사업번호체계 8/9 ‘첨부 1~4’에 예시되어 있다.
5. 부문별 사업 번호 체계
5.1 도면 및 문서 번호 체계 (Drawing and Document Numbering System)
내
용 KJ - PPP - KJ - AB - NNN - NNN, Rev. No.
KJRR 사업 기호
설비분류체계 (PBS, 첨부 2)
조직분류체계 (OBS, 4.2.2)
기능분류체계 (FBS, 첨부 1)
일련번호 (Serial Number)
개정번호
5.2 기기 설비 및 자재 번호 체계
5.2.1 기기 번호 (Equipment Number)
내
용
KJRR 사업 기호
설비분류체계 (PBS, 첨부 2)
기자재 종류 (Equipment Type, 첨부 3)
일련번호 (Serial Number)
PPP - A - NNN/NNNN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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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8 2.7 사업번호체계 9/9
5.2.2 배관 라인 번호 (Pipe & line Number)
내
용 KJ - PPP - A - NNN/NNNN KJ - PPP - A - NNN/NNNN
KJRR 사업 기호
설비분류체계 (PBS, 첨부 2)
Line size (In inch)
일련번호 (Serial Number)
5.2.3 밸브 번호 (Valve Number)
내
용
KJRR 사업 기호
설비분류체계 (PBS, 첨부 2)
밸브 종류 (Valve Type, 첨부4)
일련번호 (Serial Number)
6. 첨부
6.1 첨부 1. 기능분류체계(FBS)
6.2 첨부 2. 설비분류체계(PBS)
6.3 첨부 3. 기자재 종류(Equipment Type)
6.4 첨부 4. 밸브 종류(Valve Type)
제 3 장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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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1/20
1. 목적
본 절차서는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의 설계변경 및 계약자 불일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기술한다.
2. 일반사항
2.1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은 발생한 설계변경과 공급자불일치사항에 대하여 본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2.2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은 승인된 설계변경 및 공급자불일치사항에 대해 관련 조직에 통지하여
최신의 설계 내용이 관련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
2.3 설계변경 및 공급자불일치사항의 교신은 사업관리절차서 2.1 교신 관리에 따르며 주관 기관 문서
관리담당자를 창구로 한다
2.4 본 절차서는 품질 등급 Q/T/S 품목에 적용한다.
2.5 계약 기관 간의 설계연계업무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주관 기관에 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2.6. 건설사무소의 현장내부절차에 본 항 관련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현장내부절차서를 우선으로
하며 본 절차서에는 건설사무소 이외의 업무를 기술한다.
3. 설계변경 및 공급자불일치사항 일반
3.1 주관 기관 및 종합 설계사(이하 A/E)의 설계변경
3.1.1 주관 기관 및 A/E는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설계 문서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해야 한다.
3.1.2 주관 기관 및 A/E가 해당 설계 문서의 변경없이 긴급하게 설계변경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통보서(DCN)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3.2 계약 기관의 설계변경 제안
3.2.1 계약 기관이 설계변경사항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설계 문서 개정안을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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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2/20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계약 기관이 설계 문서의 변경없이 긴급하게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현장변경요청서
(FCR)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계약 기관이 불일치품목을 현상태사용(Use-As-Is) 또는 보수(Repair)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불일치사항보고서(NCR)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공급자불일치사항의 관리
3.3.1 현장변경요청서(FCR) 및 불일치사항보고서(NCR) 내용 이외의 계약 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변경사항의 통지
3.4.1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은 승인된 변경사항이 타 기관의 업무(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4.2 변경사항은 사업관리절차서 2.1 교신 관리 절차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주관 기관의 문서관리
담당자를 창구로 한다.
3.5 후속조치
3.5.1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은 설계변경에 따른 영향평가 및 후속조치가 수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5.2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은 설계변경사항이 포함된 설계변경 통보서(DCN), 현장변경요청서
(FCR),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사항보고서(NCR)를 관련 설계 문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 문서 개정 시 설계변경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설계변경
통보서(DCN), 현장변경요청서(FCR),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사항보고서
(NCR) 등의 발행이 설계 문서의 개정을 대체할 수 없다.
3.5.3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은 이러한 설계변경사항을 AS-Built에 반영하여야 한다.
3.6 주관 기관 및 계약 기관은 본 사업관리절차서의 내용을 만족하도록 설계변경사항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3.7 설계변경사항이 비용과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설계변경을 제안 또는 결정하기 전에 주관
기관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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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계약 기관은 현장변경요청서(FCR),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사항보고서(NCR)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품목을 출하할 수 없다.
3.9 계약 기관은 종결된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사항보고서(NCR)를 품질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3.10 설계변경 및 공급자불일치사항 관련 양식 번호체계
KJ – ABC – AB – YY0000
KJ
: 기장연구로 사업 기호
ABC : DCN(설계변경통보서), FCR(현장변경요청서), SDDR(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
NCR(불일치사항보고서)
AB : 조직분류체계 (OBS)
YY : 년도
0000 : 일련번호, 사업종료시까지 연속적으로 부여한다.
3.11 설계변경 및 공급자불일치사항 관련 양식에는 개정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제출안은 반려 처리하고 새로운 일련번호로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순
오탈자 수정이나 양식 서식 변경 등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일련번호를 유지한 채
수정할 수 있다.
4. 설계변경통보서 (DCN; Design Changes Notice)
4.1 주관 기관 및 A/E의 설계담당자가 해당 설계 문서의 변경없이 긴급하게 설계변경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통보서(이하 DCN; 붙임 1)를 작성해야 한다.
4.2 설계 담당자는 해당 설계 문서의 정보와 설계변경 내용, 설계변경 사유, 그에 따른 조치사항 및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한 수신처를 기록하고 설계분야 책임자의 검토 및 EM의 승인 후 기술관리
부장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4.2.1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품질분야책임자(주관기관의 경우, 품질보증실장)의
검토가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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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CN은 기술관리부장의 최종승인을 득한 문서에 한하여 공식 설계변경통보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4.4 설계 담당자는 DCN 작성 시 설계변경사항이 다른 설계 분야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설계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설계 분야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DCN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4.4.1 DCN 양식(붙임1) ‘개정예정 설계문서’란은 해당 설계문서의 기존 문서명, 문서번호, 개정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4.4.2 DCN 양식(붙임1) ‘설계변경 내용’란은 설계변경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변경되는 도면 및 설계
문서가 있을 경우 함께 첨부해야 한다. 변경 후 도면 및 설계문서 첨부 시 변경부분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당되는 부분만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전체 도면 및 설계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4.4.3 설계 담당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설계변경 전, 후의 물량 비교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4 주관기관은 공사비 변경이 수반될 경우 총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설계적정성검토 및 공사비
조정여부를 검토 후 설계변경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4.5 주관기관은 제출된 DCN에 의해 공사비 증감이 예상될 경우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5.1 공사비 증감사항은 건설사무소에서 주관/검토하며 필요시 관련분야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5.2 건설사무소장은 공사비 증감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술관리부장에게 통보한다.
4.5.3 공사비 증감사항 평가결과 공사비 조정이 불가할 경우, 기술관리부는 해당 DCN을 보류 또는
반려한다.
4.5.4 설계 담당자는 반려된 DCN을 보완하여 재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DCN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6 승인이 완료된 DCN은 주관기관의 문서담당자가 작성 분야 및 수신처로 송부하여야 한다.
4.7 개정 예정 설계 문서가 DCN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된 후, 설계 담당자는 설계 분야 책임자
및 기술관리부장의 확인 후 DCN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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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5/20
4.8 DCN의 관리
4.8.1 주관 기관의 문서관리담당자는 주관 기관/AE/계약 기관 간 DCN의 접수 및 전달을 담당한다.
4.8.2 DCN의 발행 기관 및 수신 기관은 DCN의 현황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4.8.3 승인된 DCN은 해당 개정 예정 설계 문서와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4.8.4 승인된 DCN은 시공용도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공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5. 현장변경요청서 (FCR; Field Changes Request)
5.1 건설현장에서 발행하는 현장변경요청서(이하 FCR)는 ‘현장설계변경요청서 관리절차서(KJ-050KG-489-010)’에 따라 작성부터 종결까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Nuclear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nPMIS)를 통해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된다.
5.2 계약 기관의 FCR 작성은 ‘현장설계변경요청서 관리절차서’에 따라 작성한다.
5.3 주관 기관 및 A/E의 ‘설계 조직 검토 승인 사항’의 작성
5.3.1 기술관리부장은 발행된 FCR과 관련된 원 설계문서의 작성 책임이 있는 설계사를 파악하여
nPMIS를 통해 FCR에 표시한 후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토록 한다.
5.3.2 설계사는 내부절차에 따라 검토 후 nPMIS을 이용하여 FCR 양식의 해당란에 “승인”, “승인불가”,
“조건부승인”, “해당없음” 중 관련 사항을 선택하고, 검토의견을 추가하여 서명한 후 기술관리
부장에게 회신한다.
5.4 주관 기관의 ‘최종승인’의 작성
5.4.1 기술관리부장은 설계사 의견을 검토한 후 설계사 검토의견의 적절성, 총공사비 영향, 후속
공정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승인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종 처리한다. 검토의견이
인허가서류 변경대상일 경우 인허가서류를 변경한 후 최종 처리한다.
5.5 종결 확인은 ‘현장설계변경요청서 관리절차서’에 따라 건설사무소장이 최종 FCR을 검토하여
서명함으로서 FCR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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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6/20
6. 불일치사항보고서 (NCR; Nonconformance Report)
6.1 계약 기관은 업무 또는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불일치사항보고서(이하 NCR)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에서 발견한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눠서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된다.
6.2 건설현장에서 불일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견자는 해당 작업을 중지하게 하고 발견자 소속
팀장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이하 CM단) 해당분야 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현장불일치
사항 관리절차서(KJ-050-KG-489-004)’에 따라 식별 및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6.2.1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불일치사항에 대한 NCR 작성 및 발행은 ‘현장불일치사항 관리절차서’에
따라 작성한다.
6.2.2 건설현장에서 발행된 NCR은 ‘현장불일치사항 관리절차서’에 따라 CM단, 발주자, 설계조직
및 원자력 공인검사원(이하 ANI)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6.2.3 기술관리부장은 처리방안이 현상태사용 및 보수인 NCR만 검토하고 해당 설계분야를 지정하여
담당 설계사의 검토가 진행되도록 한 후 설계사의 검토내용에 대해 승인한다.
6.2.4 승인권자는 검토 과정에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반려할 수 있으며 처리방안 작성자는 이를
반영 및 해결하여 재상신하여야 한다.
6.2.5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승인된 NCR은 ‘현장불일치사항 관리절차서’에 따라 종결까지 처리된다.
6.3 건설현장에서 시운전 시험 중 불일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견자는 해당 시험을 중지하고
시운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불일치사항 관리 및 부적합사항 보고(KJ-060-KY-443126)에 따라 식별 및 조치하여야 한다.
6.4 시공사 외 공급자(관급자재 공급자)의 불일치사항 관리
6.4.1 계약 기관의 담당자가 불일치품목을 현상태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타당성과 처리방안을 문서화하여 주관 기관에 전달하여 승인을 요청한다.
6.4.2 기술관리부장은 검토 분야를 지정하여 NCR 처리방안 적절성 검토를 요청한다.
6.4.3 검토 분야 담당자는 계약 기관의 NCR의 승인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분야 책임자 및 EM의
검토 서명 후 기술관리부장에게 승인을 받는다(필요시 타 분야 설계연계사항 검토).
6.4.4 불일치품목이 품질등급 Q/T인 경우, KAERI 품질검사실장의 검토가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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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7/20
6.4.5 불일치 품목이 공인 검사 대상인 경우, ANI의 확인이 추가로 요구된다.
6.4.6 검토 분야 담당자는 NCR의 검토/승인 후, 본 절차서 8항에 따라 SDDR/FCR/NCR 후속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4.7 기술관리부장은 검토/승인된 NCR을 계약 기관으로 회신하고, NCR의 설계변경사항이 다른
계약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기관에도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
6.5 시공사 외 공급자(관급자재 공급자)의 불일치사항의 조치 확인
6.5.1 계약 기관은 회신 받은 NCR을 종결한 후 그 증빙 자료와 함께 주관기관으로 NCR 조치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6.5.2 NCR의 해당 검토 분야 책임자 및 기술관리부장은 회신 된 NCR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종결
여부를 확인한다.
6.5.3 종결 확인 시 불일치 품목이 품질 등급 Q/T인 경우, KAERI 품질검사자의 확인이 추가로
요구된다.
6.5.4 불일치품목이 공인 검사 대상인 경우, ANI의 확인이 추가로 요구된다.
6.5.5 필요 시, 기술관리부장은 종결 확인된 NCR을 관련 계약 기관에 배부해야 한다.
6.6 NCR의 관리
6.6.1 주관 기관의 문서관리담당자는 주관 기관/AE/계약 기관 간 NCR 접수 및 전달을 담당한다.
6.6.2 NCR의 발행 기관 및 수신 기관은 NCR의 현황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6.6.3 종결된 NCR은 관련 설계 문서와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7.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SDD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7.1 계약 기관 담당자가 현장변경요청서(FCR) 및 불일치사항보고서(NCR) 내용 이외의 계약 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이하 SDDR; 붙임 4)를 작성하여야 한다.
7.2 계약 기관의 ‘공급자 불일치 사항 보고’의 작성
7.2.1 계약 기관 담당자는 SDDR의 ‘공급자 불일치 사항 보고’란을 작성하여 해당 품질 부서 및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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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책임자의 검토/승인을 받는다. 단, 처리방안이 다른 설계 분야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설계 분야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7.2.2 계약 기관 담당자는 승인된 SDDR을 주관 기관에 전달하여 공급자 불일치 사항의 처리방안을
제안한다.
7.3 주관기관 및 A/E의 ‘공급자 불일치 사항 검토’의 작성
7.3.1 기술관리부장은 검토 분야를 지정하여 ‘공급자 불일치 사항 검토’란 작성을 요청한다
7.3.2 검토 분야 담당자는 계약 기관의 계약 불일치 사항 및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만족여부를
결정하고, 공급자 조치 요구사항을 작성한 후 검토분야책임자 및 EM의 검토를 받는다. 단,
품질등급 Q,T 품목의 경우, KAERI 품질보증실장의 검토가 추가로 요구되며, 기술관리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시 타 분야 설계연계사항 검토)
7.4 검토 분야 담당자는 SDDR의 검토/승인 후, 본 절차서 8항에 따라 SDDR/FCR/NCR 후속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5 기술관리부장은 검토/승인된 SDDR은 계약기관으로 회신하고, SDDR의 설계변경사항이 다른 계약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관에도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
7.6 종결 확인
7.6.1 계약 기관의 품질부서장은 회신 받은 SDDR 승인 본의 내용 중 공급자의 ‘처리방안’과 주관
기관의 ‘공급자 조치 요구사항’의 종결을 확인하고 그 증빙 자료와 함께 주관 기관으로
SDDR 종결 확인 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6.2 SDDR의 해당 공급자 품질 부서장과 품질 검사자 및 기술관리부장은 회신 된 SDDR 및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종결된 경우 확인 서명을 날인한다.
7.6.3 필요 시 기술관리부장은 종결 확인된 SDDR을 해당 계약 기관에 배부해야 한다.
7.7 SDDR의 관리
7.7.1 주관기관의 문서관리담당자는 주관 기관/AE/계약 기관 간 SDDR 접수 및 전달을 담당한다.
7.7.2 SDDR의 발행 기관 및 수신 기관은 SDDR의 현황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7.7.3 종결된 SDDR은 관련 계약문서(설계 문서 포함)와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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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DDR/FCR/NCR 후속조치 보고서
8.1 SDDR/FCR/NCR의 해당 검토 분야는 SDDR/FCR/NCR 후속조치 보고서(이하 후속조치 보고서,
붙임 5)를 이용하여 계약 기관의 SDDR/FCR/NCR 발행으로 기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주관 기관
또는 A/E의 설계에 대한 영향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8.2 주관 기관과 A/E의 ‘설계 분야 검토 사항’의 작성
8.2.1 해당 검토 분야 담당자는 검토대상문서(FCR/NCR/SDDR)의 계약 기관의 조치 사항과 그로
인한 주관 기관 및 A/E의 설계변경 필요성 등의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하여 후속조치보고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8.2.2 검토 시, 후속조치의 종류, 상세 사항 및 주관기관 또는 A/E의 개정 필요 문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8.2.3 작성이 완료된 후속조치 보고서는 분야책임자와 EM의 검토/승인 후 기술관리부에 제출하고
기술관리부 담당자는 ANSIM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8.3 종결 확인
8.3.1 기술관리부장은 후속조치 및 설계 문서의 개정이 완료된 후 종결 확인 서명을 한다.
8.4 후속조치 보고서의 관리
8.4.1 주관 기관 및 A/E는 후속조치보고서를 검토대상문서(FCR/NCR/SDDR) 목록과 함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양식 및 예시
9.1 붙임 1. 설계변경통보서 (DCN; Design Changes Notice)
9.2 붙임 2. 불일치사항보고서 (NCR; Nonconformance Report)
9.3 붙임 3.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SDD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9.4 붙임 4. SDDR/FCR/NCR 후속조치 보고서
9.5 예시 1. 설계변경통보서 목록
9.6 예시 2. 현장변경요청서 목록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9.7 예시 3. 불일치사항 보고서 목록
9.8 예시 4.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목록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3장
개정번호: 16
10/20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3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11/20
붙임 1. 설계변경통보서 (DCN; Design Changes Notice)
KIJANG RESEARCH REACTOR
설계변경통보서(DCN)
DCN
제
No. KJ-DCN-OBS-YY0000 설 계 분 야 ) ▢ A / E (분야명: ) 목
관 련 계 통
/
▢ KAERI (분야명: 기 PBS 기 개 정 예 정 품질등급 안전등급 문서명, 문서번호, 개정번호(변경전), 설 계 문 서 변경 전 (첨부: ▢있음 ▢없음) 변경 후 (첨부: ▢있음 ▢없음)
설 계 변 경
내
용 (첨부: ▢있음 ▢없음) 변 경 사 유 (첨부: ▢있음 ▢없음)
설계변경에
따른 조치 필요
사
수
항
신
처 □ KAERI □ A/E □ 시공사 □ 기기제작사( ) □ 기타( )
검토(설계분야책임자) :
서명:
작성(설계분야담당자) : 승 인 서명: 일자: 일자:
검토(품질분야책임자): 2)
서명:
종 결 확 인 1)
1)
2)
서명:
승인(기술관리부장):
일자:
서명: 일자:
설계분야책임자 :
서명:
승인(EM) :
기술관리부장 :
일자:
서명: 일자:
종결 확인은 개정예정설문서에 대한 개정 완료 확인을 의미함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품질분야 책임자(주관기관의 경우, 품질보증실장)의 검토 추가 필요
일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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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불일치사항보고서 (NCR; Nonconformance Report)
KIJANG RESEARCH REACTOR
불일치사항보고서(NCR)
N C R
계
N o .
약
제 발 KJ-NCR-OBS-YY0000 공 급 자 명
명
목
발견일자 관련계통/기기 PBS 품질등급 안전등급 문서명, 문서번호, 개정번호,
관 련 문 서
(첨부: ▢있음 ▢없음)
행
불 일 치 사 항
공급자 서명
작성(부서/성명):
일자:
▢ 현상태사용
처 리 방 안
처 품질검토(부서/성명): 서명: 서명: ▢ 보수 ▢ 재작업 ▢ 폐기
승인(부서/성명):
일자:
서명: 일자:
(현상태사용, 보수: 기술적 타당성 문서화 필요)
처리내용(첨부: ▢있음 ▢없음)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첨부: ▢있음 ▢없음)
원 인 분 석
리
공급자
서명
작성(부서/성명):
서명:
일자: 품질검토(부서/성명): 승인(부서/성명): 서명: 서명: 일자: 일자: 설 계 조 직 검 토 검토(검토분야담당자): 검토(검토분야책임자): 검토(EM): ▢KAERI ▢A/E 서명: 서명: 서명: KAERI 승인
조조 치 내 용
공급자
서명
치
조 치 확 인
배 부 일자: 검토(KAERI 품질검사실장*): 승인(기술관리부장): 서명: 서명: 일자: 일자: 일자:
확인(ANI):
일자:
서명: 일자: (첨부: ▢있음 ▢없음)
작성(부서/성명):
서명:
품질검토(부서/성명):
일자:
서명:
승인(부서/성명):
일자:
서명: 일자: 검토분야책임자: KAERI 품질검사자*: 기술관리부장: ANI: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 N/A □ A/E □ 기기제작사
* KAERI 품질 조직의 서명은 Q/T 품목에 한함. 해당 없는 경우, N/A 처리.
□ 시공사 □ 기타( )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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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2. NCR (Nonconformance Report)
KIJANG RESEARCH REACTOR
Nonconformance Report(NCR)
NCR No.
KJ-NCR-OBS-YY0000 Supplier Name Contract Name Discovery Title Date Related System Issuance PBS
/ Equipment
Related
Quality Safety Class Class
Document Title, Doc. No., Rev. No,
Documents
Deviation
(Attachment : ▢ YES ▢ NO)
Description
Prepared(Dept./Name):
QA Review(Dept./Name): Approved(Dept./Name): Signature: Date: Signature: Signature: Disposition ▢Use As Is ▢Repair ▢Rework Description
Disposition Description (Attachment : ▢ YES ▢ NO)
Supplier
Signature
Cause Analysis
Supplier
Disposition Signature
Reviewed by
▢ KAERI ▢ A/E
Approved by
KAERI
Corrective Date: Date:
▢Reject (Use As Is, Repair : Documentation of technical feasibility is required.)
Cause analysis and Preventive Actions (Attachment : ▢ YES ▢ NO)
Prepared(Dept./Name):
QA Review(Dept./Name): Approved(Dept./Name):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Date: Review(Reviewer): Date: Review(Manager): Signature: Date: Signature: Signature:
Review(EM):
Date:
Signature:
Review(Technical Management
Review(KAERI QC Manager):
Signature: Date: Verification(ANI): Manager): Date: Date: Signature: Date: Date:
(Attachment : ▢ YES ▢ NO)
Action Details Corrective
Supplier
Signature
Action Prepared(Dept./Name): QA(Dept./Name): Signature: Signature: Date: Review Group Manager: KAERI QC Inspector*: Signature: Signature: Termination Distributi on □ N/ A Date: □ A/E Date: □ Supplier
Approved(Dept./Name):
Date:
Signature:
Technical Management
Manager:
Signature:
Date: □ Cons truc tor
* Signature of the KAERI Quality Dept. is mandatory only for Q/T items. If not applicable, mark 'N/A'.
Date:
ANI:
Signature:
□ Etc . ( Date: )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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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SDD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KIJANG RESEARCH REACTOR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SDDR)
SDDR
계
공
급
자
불
일
KJ-SDDR-OBS-YY0000 No. 약 공 급 자 명 명 제 목 계 약 불일치 요
품 질
등 급
PBS 관련계통/기기
안 전
등 급
건 (첨부 □유, □무)
사항
(첨부 □유, □무)
치
사
항
처 리 방 안 보 공급자 제출서류 변경 : □유 고
가격 영향 : □유
공급자
공 서명 □무 (변경 서류명 : □무 납기 영향 : □유
작성(부서/성명) :
서명:
) 일자: □무 품질검토(부서/성명) : 승인(부서/성명) : 서명: 서명: 일자: 검토분야 지정 □ KAERI (분야: ) (기술관리부) □ A / E (분야: ) 일자: 접수일자
급
자
검 토 의 견 불
(불만족 사유 포함) □도면변경 □인허가 서류변경
일
치
공급자 사 요 구 사 항 항 토 승 인 종 결 확 인 토 배 검토결과 : □ 만 족 □ 불만족 조치 검 검 □구매규격서 변경 □가격조정 □ 공급자 제출서류 변경 □기타 부 검토(검토분야담당자) : 검토(검토분야책임자) : 검토(EM) : 서명: 서명: 서명: 일자: 일자: 검토(KAERI 품질보증실장) 1) : 일자: 승인(기술관리부장) : 서명: 일자: 서명: 일자: 공급자품질부서장 : KAERI 품질검사자 : 기술관리부장: 서명: 서명: 서명: 일자: □ N/A □ A/E 일자: □ 기기제작사
1) KAERI 품질 조직의 서명은 Q/T 품목에 한함. 해당 없는 경우, N/A 처리
□ 시공사 □ 기타( 일자: )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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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3. SDD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
KIJANG RESEARCH REACTO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SDDR)
SDDR
KJ-SDDR-OBS-YY0000 No. Supplier Name
Contract (Project)
Name
Title
R Related System E / Equipment P Deviation O Description
Quality
Class
PBS
(Attachment : □ Yes □ No )
(Attachment : □ Yes □ No )
R
T
Safety
Class
Proposed
Disposition
Associated Supplier Document Change(Project No., Supplier Document No. and Title)
Cost Impact : □ Yes
Supplier Prepared(Dept./Name) : signature Signature: Review Group □ No
Schedule Impact : □ Yes
QA(Dept./Name) :
Date: Approved(Dept./Name) : Signature: Date: □ KAERI (Group: ) □ A / E (Group: ) □ No Signature: Date: Results : □Acceptable □Not acceptable Date Review
R
E
V
I
Opinion
□ Drawing change □ Licensing document change
(Including reason
□ Spec. / req. change □ Price adjustment
for dissatisfaction)
□ Other suppliers affected ______________ □ Other ______________
Recommended
Action Requested
E
W
Reviewed by Approved by
Termination
Distribution
Review(Issuer) : Review(Manager) : Signature: Date: Date:
Review(KAERI QA Manager) 1) :
Signature:
Review(EM) : Signature: Signature: Date:
Approved(Technical Management Manager) :
Date:
Signature: Date: Supplier's QA/QC Manager KAERI QC Inspector :
Technical Management Manager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Date: □ N/A
1) Quality Class Q or T only. N/A If not applicable.
□ A/E Date:
□ Manufacturer □ Constructor □ etc(
Date: )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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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3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16/20
붙임 4. SDDR/FCR/NCR 후속조치 보고서
SDDR/FCR/NCR 후속조치 보고서
SDDR/FCR
대
상
문
서
(SDDR/FCR/NCR No.) /NCR No. 공급자명
제 목
관련계통/기기
품 질
등 급
PBS 검토분야 □ KAERI (분야: ) 후속조치 □ 필요(아래에 후속조치 상세 기술)
안 전
등 급
□ A/E (분야: ) □ 불필요
* 후속 조치 종류
□ 설계문서/도면 변경
□ 과업지시서(구매시방서)변경 □ 인허가 문서변경
□ 기타 :
* 상세 사항 (첨부: □있음 □없음)
설
계
조
직
후
후속조치 속 상세
* 개정필요문서 (□ KAERI 문서 □ A/E 문서)
문서번호
조 Rev.No 주요 개정 내용
치
사
항
검토/승인 종결 확인 1)
검토(검토분야담당자):
서명:
검토분야책임자:
서명:
승인(EM):
검토(검토분야책임자):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기술관리부장:
E M:
일자:
서명: 일자:
1) 종결확인은 KAERI 또는 A/E사의 설계변경 및 후속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확인을 의미함.
서명: 일자: 불필요한 경우 N/A 처리.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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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3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17/20 예시 1. 설계변경통보서 목록
DCN 목록
번호
DCN 번호 제목 설계분야 발행일자 종결일자 비고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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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3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18/20 예시 2. 현장변경요청서 목록
FCR 목록
번호
FCR
No.
제목 품질 안전 발행 발행 검토 종결 등급 등급 일자 기관 분야 일자
후속조치
보고서
종결 일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3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19/20 예시 3. 불일치사항 보고서 목록
NCR 목록
번호 NCR No.
제목 품질 안전 발행 공급 검토 종결 등급 등급 일자 자 분야 일자
후속조치
보고서
종결 일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3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3.1 설계변경 및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20/20
예시 4.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목록
SDDR 목록
번호
SDDR No. 제목 발행일자 공급자 검토분야 종결일자
후속조치보고서
종결 일자
제 4 장 공정 관리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4장
개정번호: 12
4.1 공정관리일반 1/1
1. 목적
본 절차서는 기장연구로 사업의 공정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절차서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공정관리절차서(KJ-070-KP-401001)를 따르며, 건설현장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장내부절차서 중 시공 공정관리절차서(KJ-050-KG489-008)을 따른다.
1.1 Level 1 마일스톤공정표 (Milestone Schedule)
- 사업추진 기본 공정(Milestone)을 정의하는 최상위 공정표로서 사업 전 단계(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계획 및 주요일정을 제시한다.
- 총 사업 일정 관리가 주 목적이며, 마일스톤 준수/변경 관리 및 경영층 보고 자료에 사용한다
1.2 Level 2 종합공정표 (Summary Schedule)
- 사업 전 단계에 공기 목표달성 확률 분석 및 주 공정 위험도 관리가 주 목적이며,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분야별 역무를 세분화하여 주요업무수행 및 관계 표시를 나타내며 분야별로는 최상위
수준의 공정표로 이용된다.
- 기장로 사업단장이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한다.
1.3 Level 3 관리기준공정표 (Integrated Project Schedule)
-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인허가 분야별 단위 작업에 대한 관리공정표로서, 단위 작업의 주요
일정을 제시하고 작업 간의 상관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정표이다.
- 설계, 구매, 시공 및 시운전, 인허가 분야별로 취합하여 본원의 사업관리부에서 관리한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4장
개정번호: 12
4.2 공정관리표 작성 및 관리 1/1
1. 공정관리표 작성
1.1 역할
- 기장로 사업단장은 공정관리표의 내용, 현황 및 계약 의무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 사업관리부장은 공정관리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공정현황정보를 제공하며,
필요 시, 기장로 사업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관리표를 개정한다.
1.2 운영 절차
- 공정관리표의 작성은 사업수행 계획서 주요 일정(Project Key Milestone Dates) 확정 후 착수하며
기장로 사업단장은 사업 전체 계획을 검토하여 주요 공정, 요구 일정 등 공정관리표 전반에 걸쳐
검토, 확인한다.
1.3 진도 현황 파악, 분석 및 보고
- 공정관리담당자는 분야별 공정 현황을 종합하여 공정관리표의 공정 현황을 분석한다. 이때 지연
공정에 대해서는 지연 사유,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하여 결과를 즉시 기장로
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2. 공정관리표 관리
2.1 공정관리표 작성
- 공정관리표는 공정관리담당자가 작성하며 사업관리부장, 기장로 사업단장의 최종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2.2 공정관리표 보관
- 작성된 공정관리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통합안전경영시스템(ANSIM)에 등록하여 관리 보관한다.
- 공정관리담당자는 정기적 또는 수시(필요에 따라)로 공정관리표를 보완한다.
제 5 장 진도 관리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5.1 진도 관리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5장
개정번호: 11
1/4
1. 목적
본 절차서는 기장 연구로 사업진도율 산출 및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
며, 본 절차서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공정관리절차서(KJ-070-KP-401-001)를 따르
고, 건설현장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장내부절차서 중 시공 공정관리절차서(KJ-050-KG-489-008)
을 따른다.
2. 정의
2.1 진도율
- 진도율은 보고일을 기준으로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진도율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이를 집계, 보고하여야 한다.
2.1.1 종합 진도율
- 사업과 관련된 모든 Activity를 포함한 진도율을 의미한다.
2.1.2 분야별진도율
- 업무분야별(설계, 기자재 구매, 건설공사, 인허가 및 시운전) Activity를 산출하는 진도율로서, 업
무 분야의 진척상황을 보고하는 용도이다.
3. 진도 관리
진도 관리는 사업 진척에 대한 진도 현황 관리와 진도율 관리로 구분되며 사업의 진도를 정확히
측정, 분석하여 사업의 종료시점을 예측할 수 있고,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3.1 진도현황관리
- 진도 현황 관리는 시행 공정표(Level 3)의 일정 분석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기본 공정표(LEVEL1)
의 계획대비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시행 공정표(Level 3)의 진도 현황은 Activity 별
실적을 종합하여 일정 분석을 한 후 Critical Activity, 각 요소 작업의 진도율 현황 등이 전산 보
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5장
개정번호: 11
5.1 진도 관리 2/4
3.2 진도율 관리
- 기준공정표의 일정을 기준으로 레벨 1,2의 경우 기성고 또는 Man/day로 가중치를 설정하며,
레벨 3의 경우, 동일 공정 내 작업의 계획된 작업 일수, 작업의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가중치
를 설정한다.
- 설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진도 측정을 위한 Control Point를 결정하여 Control point 기준 투
입실적(인적자원, 물적 자원, 역무 성취도)을 기준으로 진도율을 산출한다.
3.3 진도 보고
3.3.1 계약 기관 진도 보고
- 모든 진도 보고는 하도급 분 까지를 통합 집계하여 작성하고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
라 계약 기관은 정기적으로(매월) 월간 진도 보고서 (Monthly Progress Report) 형태로 제출한
다.
- 진도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 주기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진도 정
보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양식은 계약 기관 자체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3.3.2 주관기관의 진도 보고
- 주관기관은 계약 기관의 개별 진도 보고를 취합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도보고서
를 작성한다.
4. 첨부
4.1 붙임 1. 진도율 산정 체계 및 Activity 별 가중치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5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1 5.1 진도 관리 3/4
붙임 1. 진도율 산정 체계 및 Activity 별 가중치
1. 작업 항목 (Activity) 별 가중치 구축 체계
1.1 가중치 산정기준
- 총 사업비를 100 %로 기준으로 각 작업 항목 별 소요예산을 비율로 산정한다.
1.2 각 분야별 가중치 산정기준
- 기장연구로사업 예산 및 투입 예상인력(M/Y)를 3단계에 걸쳐 배분 및 추정한다.
프로젝트
사업단계별 계획원가 분야별 계획원가 작업별 계획원가 총 예산 (1차 배분) (2차 배분) (3차 배분)
KJRR
E/P/C/S
→ - ENGINEERING → ENGINEERING → - PROCUREMENT - System design System Design - CONSTRUCTION - Architect Engineering - Core Analysis - LICENSING & - - Site Survey - Fluid System - COMMISSIONING - …(이하 생략)
- I&C
- …(이하 생략)
- 1차 배분기준: 프로젝트 E/P/C/S 단계별 예산 비율로 배분
- 2차 배분기준: 분야별 예산 비율로 배분
- 3차 배분기준: 동일 분야 내 각 작업(Activity)별 투입예상인력(M/Y) 비율로 배분
1.3 각 Activity별 가중치 (Weight) 산정
Weight i (%) =
작업항목별 계획 원가
총작업항목계획원가
× 100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5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1 5.1 진도 관리 4/4
2. 종합 진도율 산정 체계
2.1 각 Activity별 (Level 3) 목표 진도율 산정 (Progressp)
Progressp (%) =
당일기준 투입계획
총계획작업
× 100
2.2 각 Activity별 (Level 3) 실제 진도율 산정 (Progressa)
Progressa (%) =
당일기준 투입실적
총계획작업
× 100
2.3 종합 진도율 (Progresst)
n
Progresst (%) = �(Weight i × Progressa )
3. 계획 작업의 변경 i=1
3.1 전진법 적용: 기성 진도율의 재계산은 실시하지 않고 잔여 작업에 대해서만 변경된 계획 작업에
따라 진도율을 계산한다.
3.2 각 Activity별 (Level 3) 계획 작업 변경 후 목표 진도율 산정 (Progressp)
Progressp (%) = 기존진도율 + �100% − 기존 진도율� ×
당일기준 투입계획
총 잔여업무
× 100
3.3 각 Activity별 (Level 3) 계획 작업 변경 후 실제 진도율 산정 (Progressa)
Progressa (%) = 기존진도율 + (100% − 기존 진도율) ×
당일기준 투입실적
총 잔여업무
× 100 제 6 장 인허가 관리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6장
개정번호: 5
1/14
1. 목적
이 사업관리절차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기장연구로)의 건설ᆞ운영허가, 건설ᆞ운영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업무처리 요건과 절차를 기술한다.
2. 일반사항
2.1 건설ᆞ운영허가와 관련된 최신의 법, 령,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2 건설ᆞ운영허가 주관부서(인허가관리실, 이하 주관부서)는 관련 법, 령, 규칙의 개정을 추적하고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주관부서는 건설ᆞ운영허가 관련 규제기관 및 심사기관과의 문서 수/발신과 각종 협의의 창구
역할을 한다.
2.4 주관부서는 기술관리부에 건설ᆞ운영허가 신청서의 서류 및 심사 수검에 필요한 자료 생산을
요청하고, 기술관리부는 건설ᆞ운영허가 지원부서(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 참여 원내 설계, 품질
조직 및 용역회사, 이하 지원부서)에 협조 요청한다.
2.5 지원부서는 건설ᆞ운영허가 신청서의 서류 및 심사 수검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여 기술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건설ᆞ운영허가 신청서의 서류 및 심사 수검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사업 조직이 불명확한 경우
기술관리부장은 사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자료를 작성할 조직을 결정한다.
2.7 주관부서는 건설ᆞ운영허가 신청서, 신청서의 첨부 서류, 심사 수검을 위하여 규제기관 및 심사
기관에 제출한 일체의 문서를 관리하고, 인허가 상태(신청 및 승인여부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원부서에 공유하도록 한다.
2.8 건설ᆞ운영허가 법, 령, 규칙 및 지침서
-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조, 제20조, 제30조, 제30조의2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9조, 제43조, 제44조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 연구용ᆞ교육용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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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2/14
3. 건설ᆞ운영허가
3.1 일반 사항
3.1.1 건설ᆞ운영허가 신청, 심사 및 허가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은 첨부 6.1과 같다.
3.1.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허가 신청을 받은 후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청 서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그 밖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허가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3.2 건설허가 신청
3.2.1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 2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와 건설허가 신청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3.2.2 신청서에는 신청 법인의 대표 및 법인 정보와 사용 목적, 원자로의 종류ᆞ출력ᆞ기수ᆞ제작 국
ᆞ제작자 및 제작 연도, 원자로 시설의 공사계획,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 물질의
종류ᆞ연간 사용 예정량 및 그 취득 계획,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 방법, 원자로 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액 및 그 조달 계획을 작성한다.
3.2.3 건설허가 신청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부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
(3)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
(4)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5부
(5)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5부
(6)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 능력의
설명서 5부
(7) 정관 1부
3.2.4 3.2.3의 (1)부터 (6)까지는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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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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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영허가 신청
3.3.1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항,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5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의2 서식]”와 운영허가 신청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3.2 신청서에는 신청 법인의 대표 및 법인 정보와 원자로시설의 운영 예정 시기 및 핵연료의 장전
계획을 작성한다.
3.3.3 운영허가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5부
(2)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
(3)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
(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5부
(5)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
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5부
(6)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 능력의 설명서 5부
(7)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5부
(8)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 방법에 관한 설명서 5부
(9) 정관 1부
3.3.4 3.3.3의 (1)부터 (8)까지는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를 제출한다.
3.4 건설ᆞ운영허가 심사 및 허가
3.4.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ᆞ운영허가 신청 서류 심사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뢰한다.
3.4.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청한 서류가 심사에 적합한지 “신청 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한다.
3.4.3 “신청 서류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류적합성 검토결과와 심사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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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ᆞ운영허가 신청 기관에 통보한다.
3.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적합성이 확인된 건설ᆞ운영허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심사한다.
3.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안전성 심사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건설ᆞ운영허가 신청 기관에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그 자료를 제출한다.
3.4.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건설ᆞ운영허가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안전성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3.4.7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심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건설허가증 또는 운영허가증을 발급한다.
3.5 신청서류 보완 및 심사 추가 자료 제출
3.5.1 주관부서는 서류적합성 검토 및 안전성 심사를 위한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술
관리부 및 지원부서의 협조를 받아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한다.
3.5.2 주관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는 답변 및 자료를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3.5.3 주관부서는 서류적합성 검토 및 안전성 심사가 종료되어 보완이 완료된 서류를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제출한다.
3.5.4 주관부서는 건설ᆞ운영허가 신청 “최초 서류”, “심사 적합성이 확인된 서류”, “심사가 완료되어
허가가 승인된 서류”의 버전이 서로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원자력안전
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건설ᆞ운영변경허가
4.1 일반 사항
4.1.1 건설ᆞ운영변경허가 신청, 심사 및 허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첨부 6.2와 같다.
4.1.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경미한 사항(5.2.1항 참조)을 제외한 변경에 대하여는 건설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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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4.1.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8조의 경미한 사항(5.3.1항 참조)을 제외한 변경에 대하여는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4.1.4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4.1.5 시공/제작과 관련된 건설변경허가/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관리실에서
IOC를 발행하여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와 품질경영부에 인허가 상태(신청 및 승인여부 등)를
알리도록 한다.
4.2 건설변경허가 신청
4.2.1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44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26조 제
1항, 제2항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와 건설
변경허가 신청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4.2.2 신청서에는 신청 법인의 대표 및 법인 정보와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및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계획을 작성한다.
4.2.3 건설변경허가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 변경 전ᆞ후의 비교표 3부
(2) 건설허가증 1부
4.2.4 4.2.3 (1)은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할 수도 있다.
4.2.5 4.2.3의 신청 서류 외에 심사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안전성분석 결과
요약, 변경(안) Mark-up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
4.2.6 건설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 작성 예시는 첨부 6.3과 같으며, 필요시 일부 양식을 수정하여
건설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한다.
4.3 운영변경허가 신청
4.3.1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 제1항,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44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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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의2 서식]”와
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4.3.2 신청서에는 신청 법인의 대표 및 법인 정보와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작성한다.
4.3.3 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 서류 중 변경 전ᆞ후의 비교표 3부
(2) 운영허가증 1부
4.3.4 4.3.3 (1)은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할 수도 있다.
4.3.5 4.3.3의 신청 서류 외에 심사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안전성분석 결과
요약, 변경(안) Mark-up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
4.3.6 운영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 작성 예는 첨부 6.3과 같다.
4.4 건설ᆞ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허가
4.4.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ᆞ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 심사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뢰한다.
4.4.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건설ᆞ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심사한다.
4.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안전성 심사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건설ᆞ운영변경허가 신청
기관에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그 자료를 제출한다.
4.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건설ᆞ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안전성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4.4.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심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건설변경허가 또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한다.
4.5 신청서류 보완 및 심사 추가 자료 제출
4.5.1 주관부서는 안전성 심사를 위한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술관리부 및 지원부서의
협조를 받아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한다.
4.5.2 주관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는 답변 및 자료를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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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주관부서는 안전성 심사가 종료되어 보완이 완료된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4.5.4 주관부서는 건설ᆞ운영변경허가 신청 “최초 서류”, “심사가 완료되어 변경허가가 승인된 서류”의
버전이 서로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5.1 일반 사항
5.1.1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검토 및 결과 통보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은 첨부 6.4와 같다.
5.2 건설허가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5.2.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3) 원자로시설의 공사 일정
(4)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연간 사용 예정량 및 그 취득 계획
(5)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5.2.2 5.2.1의 (1)~(4)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 후 2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3 5.2.1의 (5)~(7)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4 5.2.2, 5.2.3에도 불구하고 건설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서류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건설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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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8/14
5.2.5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별지4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5.2.6 5.2.5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에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안전성분석 결과 요약, 변경(안)
Mark-up 자료를 포함한다.
5.2.7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의 서류 작성 예는 첨부 6.5와 같다.
5.3 운영허가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8조)
5.3.1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
(1) 운영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
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5.3.2 5.3.1의 (1)~(3)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3 5.3.1의 (3)의 경우에도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으로 안전관련설비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5.3.4 5.3.1의 (4), (5)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5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별지4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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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9/14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5.3.1의 (1), (2)가 변경되는 경우)
5.3.6 5.3.5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에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안전성분석 결과 요약, 변경(안)
Mark-up 자료를 포함한다.
5.3.7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의 서류 작성 예시는 첨부 6.5과 같으며, 필요시 일부 양식을 수정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한다.
5.4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검토
5.4.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서류 검토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뢰한다.
5.4.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변경신고 서류 검토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변경신고 기관에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그 자료를 제출한다.
5.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변경신고 서류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5.4.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5.5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서류 보완 및 검토 추가 자료 제출
5.5.1 주관부서는 변경신고 서류 검토를 위한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술관리부 및 지원
부서의 협조를 받아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한다.
5.5.2 주관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는 답변 및 자료를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5.5.3 주관부서는 변경신고 검토가 종료되어 보완이 완료된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5.5.4 주관부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최초 서류”, “검토가 완료된 서류”의 버전이 서로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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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6. 첨부
6.1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ᆞ운영허가 신청, 심사 및 허가 업무 흐름도
* 기술관리부에서는 인허가문서 발행 등을 통해 주관부서의 역무 수행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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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6.2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ᆞ운영변경허가 신청, 심사 및 허가 업무 흐름도
* 기술관리부에서는 인허가문서 발행 등을 통해 주관부서의 역무 수행을 지원함
11/14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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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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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6.3 건설ᆞ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 작성 예
기장연구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내용 비교표
1. 계측제어 설계변경(안전등급)
1) 관리번호: 설계변경내용 간략하게 작성
- 변경사유: 개조식으로 작성
- 설계변경 안전성분석: 개조식으로 작성
2) 관리번호…
기장연구로 PSAR 개정안 비교표
관리번호
허가서류 변경 전ᆞ후 비교 개정 근거 및 사유
변경항목/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 개정안 필수 첨부: 건설·운영허가서류 PDF 파일에 개정 부분 Markup
** 필요시 상세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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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6.4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검토 업무 흐름도
* 기술관리부에서는 인허가문서 발행 등을 통해 주관부서의 역무 수행을 지원함
13/14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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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서류 작성 예
기장연구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내용 비교표
1. 계측제어 설계변경(비안전등급)
1) 관리번호: 설계변경내용 간략하게 작성
- 변경사유: 개조식으로 작성
- 설계변경 안전성분석: 개조식으로 작성
2) 관리번호…
기장연구로 PSAR 개정안 비교표
관리번호
허가서류 변경 전ᆞ후 비교 개정 근거 및 사유
변경항목/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 개정안 필수 첨부: 건설·운영허가서류 PDF 파일에 개정 부분 Markup
** 필요시 상세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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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허가문서 작성ᆞ개정 관리 1/14
1. 목적
이 사업관리절차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기장연구로)의 인허가문서의 작성 및 개정 절차를 기술한다.
2. 일반사항
2.1 본 절차서에서의 인허가문서는 원자력안전법 제30조와 동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위해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문서를 말한다.
2.1 인허가문서의 작성,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와 관련한 최신의 법, 령,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고 6.1의 절차를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2 주관부서는 관련 법, 령, 규칙, 지침서의 개정을 추적하고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주관부서는 인허가문서 작성 및 개정에 필요한 자료 생산을 기술관리부에 요구하고, 기술관리부는
지원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5 지원부서는 인허가문서의 작성 및 개정에 필요한 자료(이하 인허가문서 입력자료)를 생산하여
기술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인허가문서의 작성 및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사업 조직이 불명확한 경우 기술관리부장은
사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자료를 작성할 조직을 결정한다.
2.7 주관부서는 인허가문서 작성 및 개정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2.8 건설ᆞ운영허가 법, 령, 규칙 및 관련 조항
-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조, 제20조, 제30조, 제30조의2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9조, 제43조, 제44조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 연구용ᆞ교육용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지침서
2.9 SCN(SAR Change Notice)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포함한 인허가문서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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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허가문서 작성ᆞ개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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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3. 인허가문서 작성
3.1 인허가문서 작성 책임
3.1.1 기술관리부장은 인허가문서를 취합, 편집, 발행을 총괄한다.
3.1.2 지원부서는 본 사업에서 부여받은 업무에 해당하는 인허가문서를 작성하고, 이와 연계된 인
허가문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3.2 인허가문서 작성 절차
3.2.1 주관부서는 기술관리부에 인허가문서 입력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기술관리부장은 유관 지원
부서에 인허가문서 입력자료 작성을 요청한다.
3.2.2 지원부서 책임자는 인허가문서 입력자료 작성자를 지정하고, 작성이 완료된 인허가문서 입력
자료를 기술관리부에 전달한다.
3.2.3 기술관리부는 지원부서에서 전달된 인허가문서 입력자료를 취합하여 인허가문서를 작성하고
ANSIM 시스템을 통해 관련 지원부서에 DDA를 진행한다.
3.2.4 DDA가 완료된 후 기술관리부는 DDA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인허가문서를 REV.0로 발행
(인허가관리실장 검토, 기술관리부장 승인 결재)한다.
3.3 인허가문서 작성 방식
3.3.1 인허가문서의 서식, 장/절/세부절의 표기 등은 첨부 5.1을 따르며, 지원부서는 이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4. 인허가문서 개정
4.1 건설허가/운영허가 허가본 개정 제안 및 추진
4.1.1 지원부서는 본 사업에서 부여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인허가문서 개정이
필요하면 첨부 5.2에 따라 SCN을 작성한다.
4.1.2 SCN 작성시 SCN의 문서번호는 사업관리 절차서 PBS, FBS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4.1.3 지원부서는 SCN 작성 후 ANSIM 시스템을 통해 연계분야에 DDA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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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허가문서 작성ᆞ개정 관리 3/14
4.1.4 DDA가 완료된 후 지원부서는 최종 검토가 완료된 SCN을 기술관리부에 송부한다.
4.1.5 기술관리부 추가 검토의견 등의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부서는 ANSIM에서 SCN REV.0를
발행(발행시 결재선은 기술관리부장 최종승인)한다.
4.1.6 SCN의 개정번호는 DDA 진행 후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의 검토의견이 반영된 SCN(최초 건설
변경허가 신청서류/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서류)을 Rev.0으로 하며, 발행 후 규제기관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본을 Rev.1으로 발행(지원부서에서 발행)한다.
4.1.7 SCN Rev.0 발행이 완료되면 지원부서는 이를 E-mail 등으로 주관부서 및 기술관리부에 알려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통해 인허가문서 개정을 추진한다.
4.1.8 지원부서가 A/E사인 경우에는 기술관리부에서 SCN을 발행하기로 한다.
4.1.9 설계변경 인허가 절차 흐름도는 첨부 5.4를 참조한다.
4.1.10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SCN을 받으면, 사업관리절차서 6.1 건설ᆞ운영허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건설ᆞ운영변경허가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추진한다.
4.1.11 건설·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서류의 개정안 비교표 관리번호,
Mark-up No는 주관부서에서 부여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4.1.12 규제기관 심사 중인 인허가문서 서류에 대해서는 상기 SCN 발행없이 질의답변 등에 근거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4.1.13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기술지침서를 제외한 인허가
문서에 대해서는 본 절차서의 인허가문서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2 인허가문서 개정 발행
4.2.1 주관부서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건설ᆞ운영변경허가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적합함을
승인 또는 통보받은 후(심사중인 인허가문서 서류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등이 완료된 후)
기술관리부에 인허가문서 개정을 요청하고, 기술관리부는 개정목록(첨부 5.3 참조)을 포함한
인허가문서 개정본을 작성하고 ANSIM 시스템을 통해 지원부서에 DDA를 진행하여야 한다.
4.2.2 DDA가 완료된 후 기술관리부는 DDA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인허가문서 개정본(REV.1,
2…)을 발행(인허가관리실장 검토, 기술관리부장 승인 결재)한다.
4.2.3 운영허가 전까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건설허가 허가서류는 건설변경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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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허가문서 작성ᆞ개정 관리 4/14
수리가 완료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운영
허가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KINS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개정하도록 한다.
4.2.4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중 일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수리 전 인허가문서 개정본을
발행할 수 있다.
5. 첨부
5.1 인허가문서 작성ᆞ개정 양식
5.1.1 전체적인 서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한글 2007 이상 버전
(2) 좌우상하 여백: 한글 실행 시 기본 값
(3) 줄 간격: 200%
(4) 글자체: 장 제목을 제외한 본문 전체 - 신명조 11pt, 양쪽 정렬
장 제목 - 신명조 14pt, Bold체, 가운데 정렬
(5) 머리말과 쪽 번호는 일괄 삽입 예정
(6) 스타일은 사용하지 않음
(7) 세부항목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문단 들여쓰기는 하지 않음. 세부항목이나 참고문헌이
2줄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첫 번째 줄의 문장 시작에 맞춰 들여쓰기 함
5.1.2 문서의 분류는 다음을 따른다.
(1) 장(Chapter): 예시) 제 8 장 계측제어계통
(2) 절(Section): 예시) 8.1 개요
(3) 세부절(Subsection): 예시) 8.1.1 허용 기준 (0.0.0 이하는 모두 ‘세부절(Subsection)’로 호칭)
※ 세부절의 자릿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사항들은 가급적 하나의 세부절로 기술함.
(4) 세부 항목 : 예시)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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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장/절/세부절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1) 장/절/세부절 번호와 제목 사이는 2칸을 띄우고 절/세부절 제목에는 밑줄을 사용함
(2) 장 제목 다음은 14pt, 절/세부절 제목 다음은 11pt로 1줄띄움
(3) 장 제목은 “제 00 장”으로 쓰고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제”를 쓰지 않고 “00장”으로 기술함
(4) 제목의 전, 제목과 본문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수식 전후는 1줄 띄움.
5.1.4 세부 항목은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하이픈(-), 점(⦁) 순으로 기술함. (가, 나,
다, ..., 타, 파, 하까지 순서가 끝난 후에는 거, 너, 더, ... 순) 번호와 제목 사이는 1칸 띄우고
제목에는 밑줄을 사용하지 않으며, 줄 띄어쓰기는 다음을 따른다.
(1) 세부항목의 전에는 1줄 띄움
(2) 세부항목이 명사로 끝나는 경우에는 세부 항목 사이에 줄을 띄우지 않음
(예시)
가. 원자로보호계통 내에서 식별은 가능하지만 감지 불능인 모든 고장과
동시에 발생한 감지 가능한 단일고장
나. 단일고장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고장
다. 안전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설계기준사건을 일으키거나 설계기준사건
발생에 의한 모든 고장 및 계통의 의사(spurious) 작동
(3) 세부항목의 제목 뒤에 본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항목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는 줄을
띄우지 않고 본문이 끝난 뒤에만 1줄 띄움
(예시)
가. 원자로정지 및 해지 스위치
운전원이
원자로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선택된 채널의 원자로정지
개시회로가 동작하고, 원자로가 정상 상태에서는 해지 스위치로 선택된
채널의 개시회로 동작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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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폰차단밸브 동작 스위치
운전원이
사이폰차단밸브 동작 스위치를 누르면 선택된 채널의
사이폰차단밸브 개시회로가 동작하며, 원자로가 정상 상태에서는 해지
스위치로 선택된 채널의 개시회로 동작을 해지할 수 있다.
(4) 세부항목이 제목없이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문이 끝난 뒤 1줄 띄움
(예시)
주제어실 공간설계에 적용되는 인간공학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기계연계 기기 및 설비에의 접근성: 주제어실 작업공간의
설비배치는 운전원의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어반에
배치되는 기기는 운전원의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체계측자료 적용: 제어반 형상의 주요 설계변수 값의 결정에 최신
인체계측자료를 적용해야 한다.
다. 협업을 고려한 제어반 및 부대설비 배치: 주제어실에서 제어반을
포함하는
부대설비는 운전원 간의 협업을 고려하여 팀수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세부 항목 다음에 바로 하위 세부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부 항목과 하위 세부 항목
사이를 1줄 띄우고 하위 세부 항목의 띄어쓰기는 세부 항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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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형화면 (Large Display Panel, LDP)
1) 대형화면은 원자로의 개괄정보를 제공하는 표시장치로 운전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다.
2) 3 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원자로지역감시계통으로부터 구성되며, 제공받는 그 실시간 중 1 개의 영상을 화면은 표시하고,
정보처리계통이 다른 2 개의 화면에 원자로의 개괄정보를 표시한다.
3) 대형화면의 정보표시는 쉽고 정확한 정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인간공학
원칙에 따라 설계된다.
5.1.5 주요 용어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1) 연구로의 명칭은 “기장연구로”로 통일함
(2) 연구로의 출력은 “열출력 15 MW”로 표기함
(3) 본문 중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자체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PSAR”로
표기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표기가 필요한 경우, “FSAR”로 표기함
5.1.6 표현은 “~하고 있다”, “~되어 있다” 등의 확정적 표현과 “~해야한다”, “~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적 표현은 자제하고(설계 기준 및 요건 제외) 가급적 “~한다”, “~된다” 등으로 기술한다.
5.1.7 영문 및 약어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1) 영문 Full Name은 모두 소문자로 표기함
(2) 약어는 “국문(영문 Full Name, 약어)”와 같이 표기하며, 이때 영문 Full Name은 각 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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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허가문서 작성ᆞ개정 관리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표기함.
8/14
예시)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
(3) 약어는 각 장의 첫번째 표기에서 한번만 정의함
5.1.8 단위 및 수량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1) 단위는 기본적으로 국제단위인 SI 단위를 사용하되, 파이프나 노즐 등과 같이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inch 단위를 사용함
(2) 단위는 숫자 뒤에 1칸 띄어 표기하되, %는 예외적으로 숫자와 붙여서 표기함
(3) “~”는 전후 문자와 붙여서 표기함.
예시) 10~20 mm
(4) 기기나 계통 등의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예시) 한 대(✕) → 1대(◯)
5.1.9 표와 그림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1) 그림은 JPEG 파일을 사용함
(2) 위치는 Section(0.0)의 마지막 부분에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페이지 당 1개씩만 삽입하며,
순서는 표, 그림 순으로 함
(3) 번호와 제목 사이는 2칸을 띄우고 제목은 가운데 정렬, 밑줄을 사용하며, 가급적 국문으로
표기함. 그림 번호 및 제목은 그림 아래 1줄띄우고 중앙 정렬, 표 번호 및 제목은 표 위
1줄 띄우고 중앙 정렬함
(4) 하나의 표나 그림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을 경우, 표나 그림의 제목 뒤에 1칸을 띄우고
“현재 페이지 수/총 페이지 수”를 표기하고 표 헤딩을 각 페이지마다 삽입함
(5) 표의 테두리는 모두 1줄로 함
(6) 표와 그림 내의 글자는 가급적 국문으로 표기하고 글자체는 본문과 동일하게 신명조를
사용하며, 글자 크기는 전체적인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함
(7) 주석은 표의 해당 내용 뒤에 위 첨자로 표시하고 표의 아래에 1), 2) 3), ... 순으로 기술함
(문단 들여쓰기는 하지 않고 줄 간격 및 글자체는 본문과 동일하게 함)
(8) 도면의 수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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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예시)
표 8.1-1
표 제목 (1/4)
표
¹⁾ 주석 내용
(그림 예시)
그림
그림 8.1-2 그림 제목 (1/2)
5.1.10. 각종 번호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1) 페이지, 그림, 표, 수식의 번호는 “장.절-일련번호”의 형식을 따름.
예시) 5.4-1
(2) 페이지 번호는 아래 중앙 정렬, 그림 번호 및 제목은 그림 아래 1줄띄우고 중앙 정렬,
표 번호 및 제목은 표 위 1줄 띄우고 중앙 정렬, 수식 번호는 수식과 같은 줄 오른쪽 끝에
위치시킴
(3) 수식 번호의 괄호는 소괄호를 사용함
(예시)
노심 입구에서 출구까지 냉각재 온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고온수로인자,
Fb 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Tb = Tb − Ti = Fb
Q
Cp W
여기서,
Tb = 냉각재 온도, ℃
Ti = 냉각재 입구 온도, ℃
Q = 첨두출력인자 (FQ)가 적용된 출력,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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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W = 질량 유량, kg/s
Cp = 냉각재의 정압 비열, kJ/kg/oC
를 각각 나타낸다.
5.1.11. Codes and Standards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1) Edition/Addenda는 본문에는 기술하지 않고 참고문헌에만 기술함.
(2) ASME와 IEEE 요건을 기술하는 경우, “KEPIC~ (ASME~)”, “KEPIC~ (IEEE~)”와 같이 KEPIC과
병기함.
예시) KEPIC ENB 1100 (IEEE Std. 603)
(3) 참고문헌에서의 KEPIC 표기는 “KEPIC 분야명, 국문 제목, Edition/Addenda, 기관명”으로 함
(예시)
5.4.4
참고문헌
[5.4-1] KEPIC MND, 3등급기기, 2005년 판 및 2006년 추록, 대한전기협회
[5.4-2] KEPIC MNG, 노심지지구조물, 2005년 판 및 2006년 추록, 대한전
기협회
[5.4-3] KEPIC MI, 원전가동중검사, 2005년 판 및 2006년 추록, 대한전기
협회
5.1.12. 참고문헌은 각 절(0.0)의 마지막 세부절(0.0.0)에 기술하고 번호를 “장.절-일련번호”와 같이
부여하며, 가급적 국문으로 작성한다.
5.1.13. 본문 중에 참고문헌의 내용을 발췌하는 경우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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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SC-1 shall apply to pressure-retaining portions and supports of
mechanical equipment that form part of the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RCPB) whose failure could cause a loss of reactor coolant in
excess of the reactor coolant normal makeup capability and whose
requirements are within the scope of the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I.’
5.1.14. 인허가문서의 개정으로 쪽 번호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추가될 내용이 많아 쪽 번호가 늘어나는 경우
- 가능한 한 해당 쪽에서 삽입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행 간격을 조정한다.
- 삽입되는 쪽은 기존 쪽 번호 끝에 영문 알파벳 소문자를 순서대로 붙인다. 예를 들어,
11쪽부터 시작하여 삽입 내용이 2쪽 분량이라면 추가될 쪽 번호는 11a, 11b와 같이
부여한다. 단, 가능한 마지막으로 삽입되는 쪽(11b)과 개정되지 않고 이어지는 쪽(12)
사이에 가급적 공면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2) 삭제될 내용이 많아 쪽 번호가 줄어드는 경우
- 삭제된 쪽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 예를 들어, 11에서 13까지 삭제된다면 삭제된 쪽을 알 수 있도록 삭제되는 처음 쪽(11)에
삭제되는 쪽 번호를 “11 ∼ 13”과 같이 기입한다
- 11쪽의 중간부터 13의 중간까지 삭제된다면 11쪽의 삭제된 부분에 “11 ∼ 12”와 같이 쪽번호를
부여하고, 13의 쪽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삭제된 부분에 “삭제”를 기입한다.
- 11쪽의 중간부터 13의 끝까지 삭제된다면 11쪽에 “11 ∼ 13”과 같이 쪽 번호를 부여한다.
5.1.15. 이외 서술되지 않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최종본 발행 절차, ANSIM 등록 절차 등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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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의 6.3 인허가문서 관리를 따른다.
5.1.16. 안전성분석보고서 이외의 인허가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을 적용할 수 있다.
5.2 인허가문서 변경 제안서(SCN)
5.2.1. ANSIM의 설계문서 작성 양식을 따른다.
5.2.2. 본문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동 사업관리절차서의 6.1 건설·운영허가 업무처리에 기술된 건설·
운영허가 신청 서류 작성 예 혹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서류 작성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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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5.3 인허가문서 입력자료 개정목록 예시
Revision List
Section
Page
Question ID (Table No./Figure No.)
‣ Section: 개정된 인허가문서 Section 번호
‣ Page: 개정된 인허가문서 페이지
‣ Question ID: 인허가문서의 개정 원인이 되는 질의 ID
‣ Remarks: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 기재
- 새로운 표 추가/표 #.#-# 삭제
- 새로운 그림 추가/그림 #.#-# 삭제
- 새로운 section 추가/section #.## 삭제
- 내용 수정(본문/표/그림)
‣ 필요시 일부 양식을 수정(개정번호 표기 추가 등)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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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설계변경 인허가 절차 흐름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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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목적
본 절차서는 인허가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기술한다.
2. 일반사항
2.1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장은 인허가문서 관리에 관한 책임을 기술관리부장에게 위임한다.
3. 인허가문서 관리
3.1 기술관리부장은 인허가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한다.
KJ-XXXX, Rev.YY
․KJ: 기장연구로사업을 의미하는 영문 약어
․XXXX: 인허가문서의 종류
- PSAR: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 FSAR: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RER: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DRU: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 DTC: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 OTS: 운영기술지침서
- PDP: 예비해체계획서
- DTV: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 DTO: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 DNP: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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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허가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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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5
2/2
․YY: 개정번호 (3.2항 참조)
3.2 기술관리부장은 다음과 같이 인허가문서의 개정번호를 부여한다.
3.2.1 개정번호 P1
- 건설 또는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인허가문서
3.2.2 개정번호 0
- 심사 착수를 위한 심사 대상 인허가문서
3.2.3 후속개정
- 심사가 완료된 인허가문서 또는 심사 완료 후 발생된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허가문서
예시: Rev. 0의 심사 완료 시 → Rev. 1
Rev. 1의 개정사항 발생 → Rev. 2
3.3 인허가문서의 개정은 문서 관리 동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르되, 개정식별표시 우측에 개정번호를
추가로 표기하여 관리한다.
3.4 인허가문서는 ‘ANSIM 기장로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품질보증기록 관리 절차서(QAP-KJ17.1)에 따라 품질보증기록으로 관리한다.
4. 붙임
4.1 (삭제)
4.2 (삭제)
제 7 장 구매 관리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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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반사항 1/4
1. 목적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공사”)의 관급자재 구입 및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본원의 구매업무 절차를 명시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 및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본원과
건설사무소 간의 일반적인 구매 업무의 방법과 절차 등을 기술하였다. 본 절차서에서 기술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별도의 현장내부절차서 중 관급자재구매관리절차서(KJ-050-KG-489-006)를 따른다.
3. 책임
3.1 본원 사업관리부
연구장비 사전 전문기관 심의, 구매 서류 취합 및 검토, 구매 의뢰, 총사업비관리지침 준수여
부 검토, 인허가 기관 계약신고 등 구매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전반을 담당한다.
3.2 본원 기술관리부
연구장비 사전 전문기관 심의대상 장비를 비롯한 종합설계사에서 설계한 물품의 구매업무 및
필요 용역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총괄한다.
3.3 현장 건설사무소
연구장비 사전 전문기관 심의 대상이 아닌 관급자재 및 필요 용역에 대한 구매업무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3.4 본원 품질보증실
품질등급 Q 또는 T, 주요 자재와 용역 등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의 공급자평가 업무와 계약이
완료된 업체에 대한 승인공급자목록 등록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3.5 본원 구매팀
계약담당부서로서 구매요구를 접수하여 관련된 계약업무처리(구매요구서 접수 및 검토, 계약
후속조치, 기타 계약이행관리 및 하자처리 등)를 담당한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7.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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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정의
4.1 ‘관급자재’란 안전성 품목(Q,T), 중소기업판로지원법에 따른 조달청 지정 품목, 기타 기술적
사유로 연구원에서 직접 발주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4.2 ‘용역’이란 안전성 용역(Q,T)이나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노동·기술·지식·전문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연구원에서 직접 발주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4.3 ‘장비구입 심의 전문기관’이란 정부 R&D 예산으로 구축하는 3억원(세금포함) 이상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기부 산하의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총괄전담
기관(이하 NFEC)을 말한다.
4.4 ‘총사업비관리지침’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예산처 훈령을 말한다.
4.5 ‘구매문서’란 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하며,
구매요구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구매규격서, 기술규격서, 기술시방서, 도면 등의 문서를 총칭
한다.
4.6 ‘계약특수조건’이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부가적으로 필요한 특수사항을
조건에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4.7 ‘과업지시서’란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 범위(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과업기간 등)와 관련 특수사항(품질, 포장, 납품, 대가지급, 하자보수보증 등)을
기재한 것으로 내자구매를 위한 일반적인 구매문서를 말한다.
4.8 ‘구매규격서(Commodity Description)’란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 범위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과업기간 등)와 관련 특수사항(품질, 포장, 납품, 대가지급,
하자보수보증 등)을 영문으로 기재한 것으로 외자구매를 위한 일반적인 구매문서를 말한다.
4.9 ‘기술규격서(Design Specification)’란 운용상 특정한 기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실질적 설계의
개발과 생산 과정을 위하여 기초가 되는 기술적인 소요를 적절한 용어로 상술한 구매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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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반사항 3/4
4.10 ‘기술시방서’란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 연구원이 요구하는 기술적 성능,
품질, 설계, 과업 수행을 위한 제작·시공·설치, 시험·검사 및 기타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용역구매를 위한 일반적인 구매문서를 말한다.
4.11 ‘기술평가’란 사용하고자 하는 물자, 용역 또는 제도에 대하여 기술적인 적합성 여부를 해당
분야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12 ‘입찰안내서’란 입찰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4.13 ‘제안요청서’란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제안서 작성
순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을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4.14 ‘품질관리’란 품질등급 Q 또는 T, 주요 자재와 용역 등에 대한 안전성 및 명시된 요건에
부합한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말한다.
5. 일반사항
5.1 구매 발주와 관련된 최신의 법, 령,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2 구매 발주 주관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자는 관련 법, 령, 규칙의 개정을 추적하고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5.3 주관부서는 구매 관련 기관, 부서와의 문서 수/발신과 각종 협의의 창구 역할을 한다.
5.4 주관부서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 생산을 관련 사업 조직에 요구하여야 한다.
5.5 구매 지원부서(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참여 원내 조직 및 용역회사, 이하 지원
부서)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품질등급 Q 또는 T에 해당하는 관급자재 및 용역의 구매문서 가운데 과업지시서, 구매규격서,
기술규격서, 기술시방서는 작성 후 본원 품질보증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7 구매 관련 법, 령, 규칙은 아래와 같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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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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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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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구매절차 1/12
1. 절차
1.1 일반 사항
1.1.1
구매 발주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은 첨부 3.1 구매 발주 업무 흐름도와 같다.
1.2 관급자재 내자구매 요구
1.2.1
관급자재 내자구매 요구는 원규 계약업무요령에 준거하여 내자구매를 위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담당부서(이하 구매팀)에 제출한다.
1.2.2
관급자재 내자구매 요구에는 구매품종, 예산계정정보,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감독원
정보 등을 작성한다.
1.2.3
관급자재 내자구매를 위한 일반적인 구매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 범위 등을 기재한
서류. 작성된 과업지시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통합안전경영시스템(ANSIM)에 등록하여
검토 및 관리한다. 구매 품목의 등급(Safety Class/Seismic Category/Quality Class)은
기술규격서에 명시하며 과업지시서 표지에는 명시하지 않는다.
(2) 기술규격서(Design Specification) :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의 상세 정보와
품목별 적용 설계, 기술규격 관련 세부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작성된 DS는 한국원자력
연구원 통합안전경영시스템(ANSIM)에 등록하여 검토 및 관리한다.
(3) 입찰안내서 : 입찰 방법, 입찰 참가 자격,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4) 제안요청서 :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등을 기재한 서류
(5)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계약
목적물의 품질보증 관련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견적서 : 예정가격을 위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계약목적물의 거래 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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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구매절차 2/12
(7)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결과 : 정부 R&D 예산으로 구축하는 3억원(세금포함) 이상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해 NFEC의 승인 획득을 증빙하는 서류
(8) 기타 구매관련 서류 : 기타 구매발주 관련 특수조건, 안내 사항을 기재한 서류
1.2.4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9조 3항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있는
원가계산보고서(기초예정가격조서)를 구매팀에 제출한다.
1.3 관급자재 외자구매 요구
1.3.1
관급자재 외자구매 요구는 원규 외자구매요령에 준거하여 외자구매를 위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담당부서(이하 구매팀)에 제출한다.
1.3.2
관급자재 외자구매 요구에는 예산계정정보, 품명, 제조사 및 공급자, 물품명세, 단위,
수량, 단가, 외자용도설명, 감독원정보 등을 작성한다.
1.3.3
관급자재 외자구매를 위한 일반적인 구매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구매규격서(Commodity Description) :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 및 계약목적물의 성능, 규격, 재질, 요건 등을 영문으로 기재한 서류. 작성된
구매규격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통합안전경영시스템(ANSIM)에 등록하여 검토 및
관리한다. 구매 품목의 등급(Safety Class/Seismic Category/Quality Class)은 기술
규격서에 명시하며 구매규격서 표지에는 명시하지 않는다.
(2) 기술규격서(Design Specification) :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의 상세 정보와
품목별 적용 설계, 기술규격 관련 세부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작성된 DS는 한국원자력
연구원 통합안전경영시스템(ANSIM)에 등록하여 검토 및 관리한다.
(3) 외자입찰유의서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할 사항이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
(4) 외자계약일반조건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외자
계약 일반조건이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된 서류
(5) 기술평가계획서 :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등을 영문으로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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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구매절차 3/12
(6)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영문) :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계약목적물의 품질보증 관련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서류
(7) 견적서 : 해외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직접 발행한 구매요구 당시 유효한 카탈로그나
견적서(또는 구매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8)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결과 : 정부 R&D 예산으로 구축하는 3억원(세금포함) 이상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해 NFEC의 승인 획득을 증빙하는 서류
(9) 기타 구매관련 서류 : 기타 구매발주 관련 특수조건, 안내 사항을 기재한 서류
1.4 용역 내자구매 요구
1.4.1
용역 내자구매 요구는 원규 계약업무요령에 준거하여 내자구매를 위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담당부서(이하 구매팀)에 제출한다.
1.4.2
용역 내자구매 요구는 1.2 관급자재 내자구매 요구를 준용한다. 단, 기술규격서(Design
Specification)는 기술시방서로 대체하고,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결과는 연구시설장비
구매에 해당하므로 제외한다.
2. 후속조치
2.1 일반 사항
2.1.1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 완료된 관급자재 및 용역의 구매문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통합안전경영시스템(ANSIM)에 등록한다.
2.1.2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 관련 계약은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다.
2.1.3
안전관련설비의 계약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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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
3.1 관급자재 구매 발주 업무 흐름도
순서
업무 내용 주관 1 구매 발주 준비 사업관리부 지원 비고
- 심의대상 관급자재*의 경우
1-1
NFEC 심의 사업관리부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
진행
*정부R&D예산으로구축하는3억원(세금포함)
이상연구시설및장비
기술규격서
1-2
(Design Specification) 기술관리부
서류 준비
과업지시서(내자) /
1-3
구매규격서(외자)
입찰안내서(내자)
서류 준비
품질보증실(Q/T) · 종합설계사 지원
건설사무소
기술관리부
서류 준비
1-4
건설사무소
사업관리부
품질보증실(Q/T)
사업관리부 기술관리부 기술관리부 사업관리부
제안요청서(내자) /
1-5
기술평가계획서(외자)
서류 준비
1-6 견적서 접수 기술관리부 1-7 기타 구매문서 준비 사업관리부 1-8 2 원가계산 의뢰(내자)
구매 내부결재 품의
및 구매요구
사업관리부 사업관리부
건설사무소
사업관리부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
-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진행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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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7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4 7.2 구매절차 순서 3 4 5 6 7
업무 내용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 자격심사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결과 통보
개찰 및 계약 진행
5/12 주관 지원 구매팀 사업관리부 품질보증실(Q/T) 구매팀 기술관리부 구매팀 비고 기술관리부 · 품질등급 Q, T 품목의 경우 사업관리부 진행
사업관리부
기술관리부
사업관리부
건설사무소
사업관리부
건설사무소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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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제7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4 7.2 구매절차 6/12
3.2 용역 구매 발주 업무 흐름도
순서
업무 내용 주관 1 구매 발주 준비 수요 부서 지원
사업관리부
1-2
기술시방서
서류 준비
수요 부서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
품질보증실(Q/T)
비고
- 품질등급 Q, T 용역의 경우
진행
- 종합설계사 지원
사업관리부
1-3
과업지시서(내자)
서류 준비
수요 부서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
품질보증실(Q/T)
1-4 1-5
입찰안내서(내자)
서류 준비
제안요청서(내자)
서류 준비
사업관리부
수요 부서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
사업관리부
수요 부서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
1-6 견적서 접수 수요 부서 1-7 기타 구매문서 준비
수요 부서
-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1-8 원가계산 의뢰(내자) 수요 부서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진행
2
구매 내부결재 품의
및 구매요구
사업관리부
수요 부서
기술관리부
건설사무소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7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4 7.2 구매절차 순서 3 4 5 6 7
업무 내용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 자격심사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결과 통보
개찰 및 계약 진행
7/12 주관 지원 구매팀 수요 부서 품질보증실(Q/T) 수요 부서 구매팀 수요 부서 수요 부서 구매팀 수요 부서 비고
- 품질등급 Q, T 품목의 경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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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7.2 구매절차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7장
개정번호: 4
8/12
3.3 관급자재 내자구매 과업지시서 작성 예
- 관급자재 내자구매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으로 과업 일반사항과 특수사항을 고려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만, 아래 목차는 과업지시서 작성의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계약의 특성 및 수행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핵연료저장 및 수조운영 설비
상세설계 및 제조 과업지시서
1.0 과업(구매) 일반사항
1.1 사업 개요
1.2 과업 역무범위
1.2.1 과업명 및 공급 기기
1.2.2 품목별 적용 설계, 기술규격 및 역무범위
1.2.3 공급 요건 및 특기 사항
1.2.4 과업기간 및 납품 특기사항
1.3 과업 일반사항
1.3.1 수행계획서
1.3.2 기성관리절차서
1.3.3 수행지침
2.0 과업 특수사항
2.1 지식재산권의 침해
2.2 품질보증
2.2.1 일반사항
2.2.2 품질보증계획
2.2.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2.2.4 불일치 사항의 관리
2.2.5 서류 제출
2.2.6 품질보증기록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7.2 구매절차
2.2.7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2.2.8 위, 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방지
2.2.9 원자력안전법의 준수
2.3 표준 및 공정관리
2.3.1 코드·표준
2.3.2 공정관리
2.4 포장, 납품 및 검사
2.4.1 공통 일반사항
2.4.2 보존처리
2.4.3 포장 및 중량물
2.4.4 표시
2.4.5 납품
2.4.6 납품검사
2.5 대가지급
2.6 하자보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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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7장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4 7.2 구매절차 10/12
3.4 관급자재 외자구매 구매규격서 작성 예
- 관급자재 외자구매 구매규격서는 일반적으로 과업 일반사항과 특수사항을 고려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영문으로 작성한다. 다만, 아래 목차는 과업지시서 작성의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계약의 특성 및 수행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종목
관세분류 번호 번호 Item No.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10자리)
Korean Government
품 명 단 위 수 량 Commodity Classification Description Unit Q'ty set 1 Code(eight-digit)
Nuclear
Instrumentation
1
9030.10.0000 4617168601
System (NIS) for
KiJang Research
Reactor (KJRR)
Ⅰ. 용도(End-user's Use and Feature)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Ⅲ. 규격(Specification)
Ⅳ. 관련법령에 따른 필수 면허‧자격 사항(Compulsory Licenses, Certificates and
Qualifications required by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Ⅴ. 기타 조건(Remarks)
3.5 용역 내자구매 과업지시서 작성 예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7.2 구매절차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제7장
개정번호: 4
11/12
- 용역 내자구매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으로 과업 일반사항과 특수사항을 고려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만, 아래 목차는 과업지시서 작성의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계약의
특성 및 수행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업지시서
1.0 과업(구매) 일반사항
1.1 사업 개요
1.2 과업 역무범위
1.2.1 배경 및 목적
1.2.2 과업의 범위
1.2.3 적용기술기준
1.3 과업 일반사항
1.3.1 수행계획서
1.3.2 수행지침
1.3.3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3.4 발주처 공급범위
1.3.5 계약상대자의 책임
1.3.6 용역 수행방법
2.0 과업 특수사항
2.1 지식재산권의 침해
2.2 품질보증
2.3 산업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2.3.1 산업안전관리
2.3.2 안전보건관리
2.4 표준 및 진도 관리
2.4.1 코드·표준
2.4.2 진도 관리
2.5 대가 지급
2.6 하자보수보증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7.2 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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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4
12/12
3.6 용역 내자구매 기술시방서 작성 예
- 용역 내자구매 기술시방서는 일반적으로 과업 일반사항과 특수사항을 고려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만, 아래 목차는 기술시방서 작성의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계약의
특성 및 수행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기술시방서
1.0 목적
2.0 적용범위
2.1 업무 범위
2.2 제외사항
3.0 규격 및 기술기준 요건적용범위
4.0 기타 사양 및 운전조건
5.0 시험 및 검사 요건
5.1 일반사항
5.2 시험 항목
5.3 합격기준 및 불확도 반영
5.4 시험 조건 제한 시 조치
5.5 입회검사
5.6 시험원 자격
6.0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요건
6.1 일반사항
6.2 품질보증계획
6.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6.4 불일치 사항의 관리
6.5 서류 제출
6.6 품질보증기록
6.7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방지
7.0 특수공정 요건
8.0 산출물의 취급·인도 및 보관
9.0 예비품 및 대체품
10.0 기타 요구사항
첨 부
첨부 1. 기능분류체계 (FBS)
첨부 2. 설비분류체계 (PBS)
첨부 3. 기자재 종류 (Equipment Type)
첨부 4. 밸브 종류 (Val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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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16
첨부 1. 기능분류체계
첨부 1. 기능분류체계 (FBS)
기능분류체계 (FBS)
1XX: DRAWINGS
ARCHITECTURE /STRUCTURE /CIVIL/NUCLEAR
100
PLAN 101 ELEVATION 102 SECTION 103
OPENING/PENETRATION SCHEDULE & DETAIL
104
EMBEDMENT PLATE SCHEDULE & DETAIL
105
CONCRETE STRUCTURE SCHEDULE (SLAB, COLUMN, GIRDER, BEAM, ETC)
106
DOOR & WINDOW SCHEDULE (DOORS, WINDOWS, LOUVERS, ETC)
107 FINISH SCHEDULE 108 MISCELLANEOUS STEEL 109 LIFT & STAIR 110 DETAIL 111
CONCRETE STRUCTURE REINFORCING STEEL DETAIL
112 CONCRETE STRUCTURE 113 EQUIPMENT FOUNDATION 114 PIPE SUPPORT 115 LAYOUT 116 EARTHWORK 117 PARTITION WALL 118 STEEL STRUCTURE 119 PHYSICAL PROTECTION 120 BUILDING SERVICE DRAWING 121 SHIELDING CELL DRAWING 122
RADIATION ZONE MAPPING DRAWING
123 CYBER SECURITY 1/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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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1XX: DRAWINGS
ELECTRICAL
130
SINGLE LINE DIAGRAM 131 BLOCK DIAGRAM 132 THREE LINE DIAGRAM 133
ELECTRICAL SCHEMATIC DIAGRAM
134 WIRING DIAGRAM 135 CONNECTION DIAGRAM
136
137
138
ELECTRICAL LOGIC DIAGRAM
139
140
FUNCTIONAL DIAGRAM 141 RISER DIAGRAM 142 SCHEDULE 143 PLAN AND SECTION DRAWING 144 DETAIL DRAWING
145
146
147
148
149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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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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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1XX: DRAWINGS
INSTRUMENTATION &CONTROL
150
CONTROL LOGIC DIAGRAM 151 SINGLE LOOP DIAGRAM 152 SCHEMATIC DIAGRAM 153
INSTRUMENT INSTALLATION DETAIL
154
CONTROL PANEL ARRANGEMENT
155
FUNCTIONAL INTERCONNECTION DIAGRAM
156 LEVEL SETTING DIAGRAM 157 CONTROL ROOM LAYOUT 158
INSTRUMENT SENSING AND AIR TUBING DRAWINGS
159
LEVEL INSTRUMENT BRIDLE DRAWINGS
160
LOCAL PANEL / RACKS ARRANGEMENT DRAWING
161
INSTRUMENT TUBING ISOMETRIC DWG.
162
INSTRUMENT LOCATION DRAWING
163
SYSTEM CONFIGURATION DRAWING
164 TERMINATION DIAGRAM 165 CABLE ROUTING DIAGRAM 166
ASSEMBLY / OUTLINE DRAWING
167
INSTRUMENT WIRING DRAWING
168 CABLE SCHEDULE 169 LOOP WIRING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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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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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1XX: DRAWINGS
PROCESS SYSTEM
170
FLOW DIAGRAM 171 P&ID 172
EQUIPMENT GENERAL ARRANGEMENT
173
PIPING ARRANGEMENT DRAWING
174
PIPE / LINE ISOMETRIC DRAWING
175
PIPE SUPPORT DETAIL DRAWING
176
ACTIVE DRAINAGE PLAN DRAWING
177
178
179
PIPE SUPPORT LOCATION DRAWING
180 HVAC DUCT LAYOUT 181
HVAC DUCT EQUIPMENT DETAIL
182
HVAC DUCT SUPPORT LOCATION
183
HVAC DUCT SUPPORT DETAIL DRAWINGS
184
HVAC DUCT FABRICATION DETAIL
185
HVAC DUCT INSTALLATION DETAIL
186 HVAC GENERAL DRAWING 187
SYMBOLS & LEGEND FOR PROCESS
188
SYMBOLS & LEGEND FOR HVAC & F/F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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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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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1XX: DRAWINGS
MECHANICAL SYSTEM
190
GENERAL ARRANGEMENT 191 INTERFACE DRAWING 192 COMPONENT DRAWING 193 MANUFACTURING DRAWING 194 AS-BUILT DRAWING 195 TEST FACILITY DRAWING 196
SCHEMATIC DRAWING (GENERAL DRAWING)
197 FUEL ASSEMBLY 198 DUMMY FUEL ASSEMBLY 199 DUMMY TEST FUEL ASSEMBLY
2XX: SPECIFICATION
200
GENERAL 210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MANUFACTURING
211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PRE-ASSEMBLY & ALIGNMENT
212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QUALIFICATION TEST
213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PERFORMANCE TEST
214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COMMISSIONING TEST
215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STALLATION
216
217
21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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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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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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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3XX: CALCULATION / ANALYSIS
ARCH. / STRUCTURE
300
GENERAL 301 STATIC ANALYSIS 302 SEISMIC ANALYSIS 303
CONCRETE STRUCTURE DESIGN CALCULATION
304
STEEL STRUCTURE DESIGN CALCULATION
305
DESIGN CALCULATION FOR EACH FLOOR
306
MISC. STRUCTURE CALCULATION (PARTITION WALL, LADDER, STAIR, HANDRAIL
307
PENETRATION OPENING & SLEEVE CALCULATION
308
EMBEDDED PLATE CALCULATION
309 LINER PLATE CALCULATION 310
EQUIPMENT FOUNDATION CALCULATION
311
BUILDING FOUNDATION CALCULATION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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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3XX: CALCULATION / ANALYSIS
CIVIL / STRUCTURE (YARD)
320
GENERAL 321
OUTDOOR EQUIPMENT FOUNDATION & DIKE, SUNSHADE STRUCTURE
322
SEISMIC ANALYSIS FOR OUTDOOR EQUIPMENT FOUNDATION
323 OUTDOOR STEEL STRUCTURE 324 INCLINED PLANE 325
PAVING & RAIN WATER, SEWAGE
326
327
328
329
ELECTRICAL
330
POWER SYSTEM ANALYSIS CALCULATION
331
MAIN TRANSFORMER CAPACITY CALCULATION
332
DIESEL GENERATOR CAPACITY CALCULATION
333
CONDENSER CAPACITY CALCULATION
334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CAPACITY CALCULATION
335
BATTERY AND BATTERY CHARGER CAPACITY CALCULATION
336
LIGHTING ILLUMINATION LEVEL CALCULATION
337
GROUNDING AND LIGHTNING PROTECTION SYSTEM CALCULATION
338 CABLE SIZING CALCULATION 339
ELECTRICAL PENETRATION ASSEMBLY SIZING CALCULATION
7/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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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3XX: CALCULATION / ANALYSIS
I&C
340
GENERAL 341 EQUIPMENT SIZING 342
INSTRUMENT INDICATION & SET POINT MARGIN CALCULATION
343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344 UNAVAILABILITY ANALYSIS 345 UNCERTAINTY CALCULATION 346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ANALYSIS
347 RESPONSE TIME ANALYSIS 348
HUMAN FACTORS ENGINEERING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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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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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3XX: CALCULATION / ANALYSIS
PROCESS SYSTEM
350
PROCESS CALCULATION 351 SYSTEM CALCULATION 352 EQUIPMENT SIZING 353 HVAC DUCT LOADING
354
355
PIPE STRESS ANALYSIS REPORT
356 PIPE LINE SIZE 357 PIPE WALL THICKNESS 358 PRESSURE DROP
359
360
361
362
CALCULATION NOTE 363 TECHNICAL NOTE 364 TECHNICAL REPORT
365
366
367
368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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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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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3XX: CALCULATION / ANALYSIS
MECHANICAL
370
GENERAL 371 COMPONENT SIZING 372
SEISMIC / VIBRATION ANALYSIS
373 STRESS ANALYSIS 374 THERMAL ANALYSIS 375
IRRADIATION GROWTH ANALYSIS
376 LIFE PREDICTION 377 LOAD COMBINATION 378 MATERIAL 379
PRESSURE LOSS ANALYSIS
NUCLEAR
380 GENERAL 381 SHIELDING CALCULATION 382 DOSE CALCULATION 383
EFFLUENT CONTROL CALCULATION
384 SOURCE TERMS CALCULATION 385 FUEL DESIGN 386 FUEL TEST 387
THERMAL HYDRAULIC ANALYSIS
388
DESIGN DATA FOR SAFETY ANALYSIS
389
SAFETY ANALYSIS
FLUID SYSTEM DESIGN
390 CALCULATION NOTE 391 TECHNICAL NOTE 392 TECHNIC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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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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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4XX: DOCUMENT
PROJECT MANAGEMENT
400
GENERAL 401 PROJECT PROCEDURE MANUAL 402 PROJECT SCHEDULE 403 DESIGN BASES 404 SCOPE OF ENGINEERING 405 TOP TIER REQUIREMENT 406 NOMENCLATOR 407 DOCUMENT CONTROL LOG 408 QA MANUAL 409 QA/QC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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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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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4XX: DOCUMENT
DESIGN DOCUMENT & MANUAL
410
GENERAL 411 DESIGN BASES 412 CLASSIFICATION CRITERIA 413 DESIGN REQUIREMENT 414 SYSTEM DESCRIPTION 415 INTERFACE REQUIREMENT 416 DESIGN SPECIFICATION 417 DESIGN GUIDE 418 GUIDELINE 419
FABRICATION SPECIFICATION
420 FUEL DESIGN DATA 421 FUEL MATERIAL HANDBOOK 422 FUEL DESIGN REPORT 423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
424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425
OPERATION & MAINTENANCE MANUAL / PROCEDURE
426
PMC (PIPE MATERIAL CLASSIFICATION)
427 PROCUREMENT SPEC. (RFQ) 428 MATERIAL SPECIFICATION 429
CONSTRUCTION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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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4XX: DOCUMENT
LICENSING DOCUMENT
430
LICENSING PLAN 431 PSAR 432 FSAR 433
SOIL INVESTIGATION REPORT
434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435 ALARA DESIGN AND REVIEW 436
RADIOLOGICAL EMERGENCY PLAN
437
GENERAL ARCHITECTURE LICENSE
438 FIRE HAZARD ANALYSIS 439
PLAN / PROCEDURE
440
HEALTH PHYSICS 441
INSPECTION AND TEST PLAN (QA)
442
TEST PLAN / PROCEDURE / TEST DESIGN/ WPP/ QCI
443
COMMISSIONING PLAN / PROCEDURE
444
PROCESS QUALIFICATION PLAN / PROCEDURE
445
PRE-ASSEMBLY & ALIGNMENT PROCEDURE
446 INSTALLATION PROCEDURE 447 MANUFACTURING PROCEDURE 448 DECOMMISSIONING 449
OPERATION & MAINTENANC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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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14/15
4XX: DOCUMENT
REPORT
450
COMMISSIONING / DECOMMISSIONING REPORT
451
PERFORMANCE / FUNCTION TEST REPORT
452 DESIGN REPORT 453 DATA REPORT 454
EQUIPMENT QUALIFICATION REPORT (SEISMIC, IRRADIATION, FIRE ETC)
455 SHIELDING REPORT 456
CONSTRUCTION ENGINEERING REPORT
457 TECHNICAL REPORT 458
PRE-ASSEMBLY & ALIGNMENT REPORT
459
AS-BUILT INSTALLATION REPORT
460
END OF MANUFACTURING REPORT(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QVD)
461
PROCESS QUALIFICATION REPORT
462 PROGRESS REPORT 463
SOFTWARE VERIFICATION & VALIDATION REPORT
464
SOFTWARE SAFETY ANALYSIS REPORT
465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REPORT
466 FUEL INSPECTION REPORT 467
FUEL MANUFACTURING REPORT
468 FUEL TEST REPORT 469
TECHNICAL BID EVALU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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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능분류체계
4XX: DOCUMENT
LIST
470
SOFTWARE LIST 471 EQUIPMENT LIST 472
INSTRUMENT LIST/CONTROL VALVE LIST
473 I / O LIST 474 LINE LIST 475 VALVE LIST 476
ELECTRICAL LOAD LIST, MOTOR LIST
477 SPARE PART LIST 478
SYSTEM INSTALLATION DOCUMENT LIST
479
PROJECT DOCUMENT LIST
MISCELLANEOUS
480 GLOSSARY 481 INSTRUMENT DATA SHEET 482 BILL OF MATERIALS 483 COST ESTIMATION 484 PQR 485 WPS 486
RADIATION EMERGENCY PROCEDURE
487
EMBEDDED PLATE LIST / PENETRATION LIST
488 TECHNICAL DATA SHEET 489 Site Internal Procedure 490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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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첨부 2. 설비분류체계 1/10
첨부 2. 설비분류체계 (PBS)
0XX
PROJECT GENERAL
00X
PROJECT
GENERAL
000
GENERAL
001
EDUCATION AND
TRAINING
002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003
01X
PROJECT
MANAGEMENT
& SUPERVISION
010
GENERAL
011
CONTRACT
CONTROL
012
02X
PROJECT
SUPPORT
020
GENERAL
021
QUALITY
ASSURANCE &
CONTROL
022
PLANNING &
SCHEDULING
013 014 023
015
PUBLIC
RELATION
006
016
ENGINEERING
SUPERVISION
007 017 009 030 024 GENERAL
031
REACTOR
PHYSICS
032 033
MATERIAL
CONTROL
026 034 035 036 037
CONTROL
ADMINISTRATION
SERVICE
ENVIRONMENT
IMPACT STUDIES
018 028 038
CONSTRUCTION
SUPERVISION
PROJECT
ADMINISTRATION
SERVICE
019
029
PROJECT DATA
PROCESSING
SERVICE
050 060 GENERAL GENERAL
SITE
PREPARATION
WORK
CONSTRUCTION
ACCEPTANCE
TEST
042 052 062
OL DOCUMENT
PREPARATION &
REVIEW
GOVERNMENT
CORRESPONDENCE
CIVIL &
STRUCTURE
WORK
053
MECHANICAL
WORK
044 054
REG.BODY
CORRESPONDENCE
PIPING WORK (KINS,KINAC)
MISC.
CORRESPONDENCE
RELIABILITY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
ALARA REVIEW
049
MODEL
START-UP &
COMMISSIONING
CP DOCUMENT
PREPARATION &
REVIEW
048 039
CONSTRUCTION
WORK
061 047
SAFETY
ANALYSIS
06X 051
046
FUEL
05X 041 045
I&C /
ELECTRICAL
PROCUREMENT
SERVICE
GENERAL 043
MECHANICAL
/PROCESS
025 LICENSING 040 027
STARTUP
SUPERVISION
008 R&D THERMALHYDRAULICS REPORT 005 04X SHIELDING
COST
CONTROL
004 03X
SAR CHANGE
NOTICE
055
ELECTRICAL
WORK
056 FLUSHING
063
SYSTEM
PERFORMANCE
TEST
064
065
REACTOR
PERFORMANCE
TEST
066 067
INTERNATIONAL
COOPERATION
080 GENERAL 071 090 GENERAL
081
CIVIL
072 073 GENERAL
091
IAEA
082 ARCHITECTURAL UTILIZATION 092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RRESPONDE
NCE
083 093 084 094 085 095 086 096 087 097 088 098 089 099
MECHANICAL /
PROCESS
074
PIPING
DESIGN
075
ELECTRICAL
076
077
NUCLEAR
068
SUPERVISION/
TECH.SUPPORT
059 070 09X
I&C/
ELECTRICAL
ARCHITECTURAL
WORK
058 08X ENGINEERING
INTEGRATED
SYSTEM TEST
I & C WORK 057 07X
078
HVAC /
FIRE FIGHT
069
MISCELLANEOUS
079
SAFETY
ANALYSIS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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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첨부 2. 설비분류체계 2/10
1XX
MULTI-SYSTEM ITEMS
10X
11X
MULTI-SYSTEM
ITEMS GENERAL
ARCHITECTURAL
FEATURES
100 110 GENERAL
101
PHYSICAL
PROTECTION
102 103
111
MASONRY
112 113
114
THERMAL &
MOISTURE
PROTECTION
105
115
DOORS &
WINDOWS
106
116
FINISHES
107
117
SPECIALITIES
SPEC.
CONSTRUCTION
& FINISHING
108 GENERAL 118 132 123 124 TANKS 125
COMPRESSOR
/DRYER
135 126 127 VALVES
HEAT
EXCHANGERS
137
METAL
SHIELDING
128
ACOUSTICAL
INSULATION &
STRUCTURES
15X
ELECTRICAL
EQUIPMENT
MATERIAL
150
GENERAL
151
MOTORS &
MOTOR
ACTUATORS
152
RELAY &
CONTROL
PANELS
153
160
GENERAL
161
162
ANALYSIS
INSTRUMENTS
163 164
AUXILIARY
ELECTRICAL
CONTROL
BOARDS
155 18X
BUILDING
SERVICE
EQUIPMENT &
MATERIAL
170
GENERAL
171 165 166 190 GENERAL
181
FANS
172
HVAC
EQUIPMENT
173
LOUVERS,
DAMPERS.
DUCTWORK &
CHARCOAL
PLENUMS
174 19X
PIPING
MATERIAL
180
LEVEL
FUNCTION
INSTRUMENTS
PRESSURE
FUNCTION
INSTRUMENTS
156 17X
CONTROL
VALVES
154
191
PIPING
182 192
PIPE
SUPPORTS
183 193 STRAINERS 184 194 INSULATION 175 185 195 176 186 196 177 187 197 178 188 198 189 199
FIRE
PROTECTION
EQUIPMENTS
TEMPERATURE
FUNCTION
INSTRUMENTS
LABORATORY
FURNITURE
147
I&C EQUIPMENT
& INSTRUMENTS
FLOW FUNCTION
INSTRUMENTS
LABORATORY
EQUIPMENTS
146 16X
LOCAL CONTROL
STATIONS
157
167
TUBING
ACCESSORIES &
FITTINGS
ION
EXCHANGERS
138
METAL
DECK
THERMAL
INSULATION
145 136
MISCELLANEOUS
STEEL
PROTECTIVE
COATINGS
144 HEATER
STRUCTURAL
STEEL
CRANES &
HOISTS
143 134
EMBEDDED
STEEL
GENERAL 142 133
REINFORCING
STEEL
MISCELLANEOUS
MECHANICAL
FEATURES
141
PUMPS
CONCRETE 14X 140 GENERAL
FOUNDATION
TREATMENTS
ELEVATOR &
CONVEYING
SYSTEM
109
PROCESS
EQUIPMENT &
MATERIAL
131
122
METALS
13X 130 121
WOODS &
PLASTICS
104
BUILDING &
STRUCTURAL
FEATURE
120 GENERAL
CYBER
SECURITY
12X 148 158
168
POSITION
FUNCTION
INSTRUMENTS
FILTERS 119 129 139 149 159 169 179
MISCELLANEOUS
ARCHITECTURAL
FEATURES
MISCELLANEOUS
STRUCTURAL
COMPONENTS
MISCELLANEOUS
PROCESS
MATERIAL
MISCELLANEOUS
MECHANICAL
ITEMS
MISCELLANEOUS
ELECTRICAL
ITEMS
MISCELLANEOUS
I&C DEVICES
MISCELLANEOUS
BUILDING
SERVICE ITEMS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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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첨부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첨부 2. 설비분류체계 3/10
2XX
SITE, BUILDING & STRUCTURE
20X
21X
SITE, BUILDING
&
STRUCTURE
GENERAL
REACTOR AREA 200 210 GENERAL 201
211
SITE
202
REACTOR
BUILIDING
203 204 GENERAL
REACTOR AREA
CONCRETE
STRUCTURE
212
REACTOR AREA
STEEL
STRUCTURE
213 22X 23X FM AREA
220
GENERAL
221 24X SERVICE AREA
RADIO ISOTOPE
PRODUCTION
FACILITY AREA
230 240 GENERAL 231
FM AREA
CONCRETE
STRUCTURE
222
SERVICE AREA
CONCRETE
STRUCTURE
223 GENERAL 233 GENERAL 251
RIPF CONCRETE
STRUCTURE
242
SERVICE AREA
STEEL
STRUCTURE
RADWASTE
TREATMENT
FACILITY
BUILDING
250 241 232
FM AREA
STEEL
STRUCTURE
25X
RADWASTE
TREATMENT
FACILITY
252
RIPF STEEL
STRUCTURE
243
SOLID
RADWASTE
STORAGE
BUILDING
253
UNDERGROUND
PIPING &
FACILITIES
SITE DESIGN /
CIVIL
IMPROVEMENT
260 270 280 290 GENERAL
261
EMERGENCY
DIESEL
GENERATOR
BUILDING
262
PUMP HOUSE
263 224 234 244 254 264 216 217 235 LINER
226
FM AREA
RE-BAR
227 245 LINER 236 218 219 265 LINER 246
SERVICE AREA
RE-BAR
237 255
RIPF
RE-BAR
247 275 266 238 248
TECHNICAL
GALLERY
283 257 267 258 268 284 239 249 259
269
METEOROLOGICAL
OBSERVATION
STATION
292
SITE SURVEY
293
294
DRAINAGE
285 286
295
SERVICE WATER
RESERVOIR
WATER SUPPLY
296
ROAD &
PARKING LOTS
277
287
UNDERGROUND
FUEL, OIL TANK
278 288
GUARD HOUSE/
TRAINING
BUILDING
229 291 SITE GRADING FENCE & GATE RETAILING WALL 228 282
ELECTRICAL
DUCT BANK
276 GENERAL
SITE
INVESTIGATION
ELECTRIC
BUILDING
STACK 256 281
CO-LARGE
SCALE
PRODUCTION
FACILITY
274
COOLING
TOWER/BASIN
225 GMP BUILIDING 273 214 GENERAL SWITCHYARD 272
FIRE FIGHTING
WATER
STORAGE TANK
215 GENERAL 271
SOLAR
EVAPORATION
FACILITY
RCM LINER 209
YARD
STRUCTURE &
FACILITIES Ⅱ
RIPF
ARCHITECTURE
RCM ROOM
DOOR
208 29X
SERVICE AREA
ARCHITECTURE
REACTOR AREA
RE-BAR
207 28X
FM AREA
ARCHITECTURE
POOL/PIT LINER 206 27X
YARD
STRUCTURE &
FACILITIES Ⅰ
REACTOR AREA
ARCHITECTURE
POOL
STRUCTURE
205 26X
297
LANDSCAPE &
SEEDING
298
SANITARY &
SEWER
279 289
299
MISCELLANEOUS
CIVIL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첨부 2. 설비분류체계 4/10
3XX
REACTOR & CONNECTED SYSTEMS
30X
PROCESS
GENERAL
300
GENERAL
301
31X
REACTOR
310
GENERAL
311
32X
REFLECTOR
ASSEMBLIES
AND GAMMA
SHIELDING
320
GENERAL
321
IN-CORE
REFLECTOR
ASSEMBLIES
302
312
REACTOR
STRUCTURE
ASSEMBLY
303 313
322
OUTREFLECTOR
ASSEMBLIES
AND GAMMA
SHIELDING
323
33X
PRIMARY
COOLING
SYSTEM
330
GENERAL
331
34X
AUXILIARY
PROCESS
SYSTEM
340
GENERAL
341
PRIMARY
COOLING
SYSTEM
332
35X
STORAGE &
HANDLING
SYSTEM
350 351 352
Safety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333 37X
POOL OPERATION
FACILITIES
360 GENERAL SPECIAL TOOL 342 36X 361 353 363 314 324 334 344
354
FUEL STORAGE
& HANDLING
305 315 325 335
NEUTRON
DETECTOR
HOUSING
306 316 326 336 345 355
POOL WATER
MANAGEMENT
SYSTEM
RX COMPONENT
STORAGE &
HANDLING
346 356 317 365 337
CONTROL ROD
DRIVE
MECHANISM
308 318 347 357 366 338 348
319
PENETRATION
ASSEMBLY FOR
REACTIVITY
CONTROL
MECHANISMS
(PA FOR RCM)
383 384 358 368 378 385 339 349 359 369 395 386
396
NUCLEAR
MATERIAL
CONTROL
387
397
VISUAL &
DIMENSIONAL
INSPECTION
388
398
FUEL
INSPECTION
379 MISC 394 SIPPING TEST TOOL HANGERS 329 393
FUEL
PROCUREMENT
FUEL
MANUFACTURING
QA/QC
377 392 FUEL CHANGE
DUMMY FUEL
MANUFACTURING
CRDM/SSDM
SUPPORT
STRUCTURES
309 376 367 391
FACTORY
ACCEPTANCE
TEST
FUEL
MANUFACTURING
HOT WATER
LAYER SYSTEM
328 382
FUEL
QUALIFICATION
AND TEST
375
TRANSFER
ELEVATOR
327 381
DUMMY FUEL
DESIGN
374
POOL HANGER
BRACKETS
SECOND
SHUTDOWN
DRIVE
MECHANISM
307 GENERAL FUEL DESIGN 373 364 390
FUEL
TRANSFER
372 POOL PLATFORMS 304 380
POOL CRANE AND
BRIDGE
362
39X
FUEL
MANAGEMENT
GENERAL 371 POOL DOOR 343
FUEL
ASSEMBLY
370
GENERAL
38X 389
399
FUEL
CANISTER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첨부 2. 설비분류체계 5/10
4XX
UTILIZATION FACILITIES
40X
EXPERIMENTAL
FACILITIES
GENERAL
400
GENERAL
401
UPPER
GUIDE
STRUCTURE
402 403
41X
IRRADIATION
FACILITIES
410
GENERAL
411
TARGET
42X 43X FISSION MOLY
NEUTRON
TRANSMUTATIO
N DOPINGFACILITY
420 430 GENERAL 421 GENERAL 431 422
IRRADIATION
AND TRANSFER
DEVICE
IRRADIATION
AND TRANSFER
DEVICE
413 423
HYDRAULIC
TRANSFER
SYSTEM
440
GENERAL
441
45X
PNEUMATIC
TRANSFER
SYSTEM
450
GENERAL
451 46X 47X
FAST NEUTRON
IRRADIATION
FACILITY
460 470 GENERAL 461
432
IRRADIATION
DEVICE
433
414
STORAGE
405 415
424
STORAGE
425 434 471 PRODUCTION 406 407 416 417 442 452 462
IRRADIATION
AND TRANSFER
DEVICE
IRRADIATION
AND TRANSFER
DEVICE
IRRADIATION
AND TRANSFER
DEVICE
443 453 463 472 418 444 454 464 RIPF HOT CELL 473 474
445
TARGET
455 465 475 446 456 466
MEASUREMENT
SYSTEM
MEASUREMENT
SYSTEM
MEASUREMENT
SYSTEM
MEASUREMENT
SYSTEM
MEASUREMENT
SYSTEM
427 437 447 457 467 476 419
429
IRRADIATED
CAPSULE
STORAGE VAULT
GENERAL
491
NEUTRON
SOURCE
ASSEMBLY
492
NEUTRON
SOURCE
HANDLING
DEVICE
493 477
GAS SUPPLY
SYSTEM
448 458 484 494 485 495 468 486 496
PROCESS
EQUIPMENT
487 497 R&D FACILITY 478 488 498
PHARMACEUTIC
AL (RI, RPH
GAMP & GLP)
FUME HOOD 409 490
RI IRRADIATION
TRANSFER
SYSTEM
TARGET 436 438 483
NEUTRON
SOURCE
FISSION MO
PRODUCTION
TRANSFER
SYSTEM
STORAGE &
COOLING
426 428 482 49X
MISCELLANEOU
S
FACILITIES
WASTE
MANAGEMENT
408
481
FMPF HOT CELL
STORAGE &
COOLING
435
480
GENERAL
TRANSFER
DEVICE
404
48X
RADIOISOTOPE
PRODUCTION
FACILITIES
HYDRAULIC
SYSTEM
TARGET 412 44X 439 449 459 469 479
479
RI Production
License
499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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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X
ELECTRICAL SYSTEM
50X
GENERAL
500
GENERAL
501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502 51X 52X 53X
154KV
POWER SYSTEM
PRIMARY
POWER SYSTEM
SECONDARY
POWER SYSTEM
510 520 530 GENERAL 511
154KV GIS
SYSTEM
512
ELECTRICAL
EQUIPMENT
MONITORING
SYSTEM
503 504 513 514 GENERAL 521 506 515 516 531
DIESEL
GENERATOR
540
GENERAL
55X
DC POWER AND
UPS SYSTEM
550
GENERAL
541 551
56X
ELECTRIC
AUXILIARY
SYSTEM
560
GENERAL
561 517
RACEWAY
SYSTEM
570
GENERAL
571
154/4.16kV MAIN
TRANSFORMER
480V NON-CLASS
1E LOAD
CENTER
480V NON-CLASS
1E EMERGENCY
DIESEL
GENERATOR
522 532 542 552
480V CLASS 1E
LOAD CENTER
480V CLASS 1E
EMERGENCY
DIESEL
GENERATOR
120V AC CLASS
1E
UNINTERRUPTIB
LE
POWER SUPPLY
SYSTEM
533 543 553
Non-Segregated
Phase Bus duct
(NSPB)
480V NON-CLASS
1E MOTOR
CONTROL
CENTER
480V NON-CLASS
1E MOBILE
EMERGENCY
DIESEL
GENERATOR
524 534 544 554 564
480V CLASS 1E
MOTOR
CONTROL
CENTER
480V CLASS 1E
MOBILE
EMERGENCY
DIESEL
GENERATOR
125V DC CLASS
1E
POWER SUPPLY
SYSTEM
HEAT TRACING
SYSTEM
535 545 555 565 575
COMMUNICATIO
N
SYSTEM
CABLE SYSTEM 566 576
4.16KV NONCLASS 1E
SWITCHGEAR
523 525 526 536 546
125V DC NONCLASS
1E POWER
SUPPLY
SYSTEM
556
LIGHTING AND
RECEPTACLE
SYSTEM
562
GROUNDING
AND
LIGHTNING
PROTECTION
SYSTEM
563
CATHODIC
PROTECTION
SYSTEM
SECURITY
SYSTEM
507 57X
120V AC NONCLASS 1E
UNINTERRUPTIB
LE
POWER SUPPLY
SYSTEM
154KV
TRANSMISSION
LINE #1, #2
505 GENERAL 54X 527 537 547 557 567
CABLE TRAY &
CONDUIT
SYSTEM
572
58X
BUILDING
SERVICE
SYSTEM
580
GENERAL
581
59X
MISCELLANEOU
S
590
GENERAL
591
ELEVATOR
SYSTEM
582 592 583 593 584 594 585 595
ELECTRICAL
UNDERGROUND
SYSTEM
573
ELECTRICAL
PENETRATION
ASSEMBLY
SYSTEM
574
ELECTRICAL
OPENING
SYSTEM
. 586 596 577 587 597
SPECIAL
RACEWAY
SYSTEM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
508 518 528 538 548 558 568 578 588 598 509 519 529 539 549 559 569 579 589 599 MISCELLANEOUS MISCELLANEOUS MISCELLANEOUS MISCELLANEOUS MISCELLANEOUS MISCELLANEOUS MISCELLANEOUS MISCELLANEOUS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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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XX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60X
I&C GENERAL
600
GENERAL
601
61X
SITE
INSTRUMENTATI
ON
610
GENERAL
611
OVERALL
SYSTEM STUDY
602 603
BUILDING &
STRUCTURES
620
GENERAL
621
VISITOR
GALLERY
612 622
METEOROLOGIC
AL
INSTRUMENT
REACTOR AREA
SURVEILLANCE
SYSTEM
613 623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604 62X 614 615 64X 65X 630 640 650 GENERAL 631 624
660
GENERAL
641 651
ALTERNATE
PROTECTION
SYSTEM
632
66X
CONTROL
CENTER
EQUIPMENT
REACTOR &
AUX. I&C
661 642 652 662
COMMON
PROCESS
SERVICES I&C
670
GENERAL
671
68X
SAFETY SYSTEM
680
GENERAL
681
REACTOR
PROTECTION
SYSTEM
69X
INSTRUMENT
CABLE &
FITTINGS
690
GENERAL
691
INSTRUMENT &
SPECIALTY
CABLES
672 682 692 673 683 693 674 684 694
MAIN CONTROL
ROOM
633 643 653
663
SUPPLEMENTAR
Y CONTROL
ROOM
634 644 654 664
REACTIVITY
METER AND ROD
DROP TESTER
625 67X CONTROL ROOM
ACCESS
CONTROL
SYSTEM
AUTOMATIC
SEISMIC TRIP
SYSTEM
605 63X 635
PROCESS I&C
SYSTEM
645 655 665
ACCIDENT
MONITORING
SYSTEM
675 685 695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606 616 626 636 646 656 666 676 686 696 607 617 627 637 647 657 667 677 687 697 688 698 689 699
COMMON FIELD
PANELS &
RACKS
608
REACTOR
REGULATING
SYSTEM
618 628 638
VIBRATION
MONITORING
SYSTEM
648 658 668
678
RADIATION
MONITORING
SYSTEM
609 619 629
639
DYNAMIC TEST
BED &
SIMULATOR
649 659 669
679
REACTOR AREA
SURVEILLANCE
SYSTEM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첨부 2. 설비분류체계 8/10
7XX
COMMON PROCESS & SERVICES
70X
71X
COMMON
PROCESSES &
SERVICE
700
SECONDARY
COOLING
SYSTEM
710 GENERAL 701 GENERAL 711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702 Sewage 703
SECONDARY
COOLING
SYSTEM
73X
SERVICE WATER
SYSTEM
HVAC SYSTEM 720 730 GENERAL 721 707 731
740
GENERAL
741
COMPRESSED
AIR SYSTEM
750
GENERAL
751
76X
MATERIAL
HANDLING
SYSTEM
760
GENERAL
761
GAS SUPPLY
SYSTEM
770
GENERAL
78X
RADWASTE
MANAGEMENT
SYSTEM
780
GENERAL
RADWASTE
TREATMENT
SYSTEM
790
GENERAL
771 781 TANK/BOTTLE
SOLID
RADWASTE
MANAGEMENT
SYSTEM
791 772 782 792
LIQUID
RADWASTE
MANAGEMENT
SYSTEM
LIQUID WASTE
TREATMENT
SYSTEM
712 722 732 742 752
SECONDARY
COOLING WATER
CHEMICAL
INJECTION
SYSTEM
DEMINERALIZED
WATER
SUPPLY SYS.
SERVICE AREA
HVAC SYSTEM
SERVICE AREA
FIRE FIGHTING
SYSTEM
COMPRESSED
SERVICE AIR
SYSTEM
713 723 733 743 753 763 773 783 793 754 764 774 784 794 755 765 775 785 795 714 724 715 725
FM AREA HVAC
SYSTEM
716 717 726 727
FM AREA FIRE
FIGHTING
SYSTEM
734 744
RIPF AREA HVAC
SYSTEM
RIPF AREA
FIRE FIGHTING
SYSTEM
735 745
RWTF HVAC
SYSTEM
762
RWTF FIRE
FIGHTING
SYSTEM
736 746
YARD FACILITY
HVAC SYSTEM
YARD FACILITY
& UNDER
GROUND FIRE
FIGHTING
SYSTEM
737 747
Primary Coolant
Leakage
Monitoring System
756 766 776
786
ACTIVE
DRAINAGE
SYSTEM
757 767 777 787
BOILER &
CHILLER
WATER SYS
708 79X
COMPRESSED
INSTRUMENT
AIR SYSTEM
Raw Water
System
MATERIAL
HANDLING
FACILITY
77X
REACTOR AREA
FIRE FIGHTING
SYSTEM
GAS SUPPLY
SYSTEM
706 GENERAL
FIRE
PROTECTION
SYSTEM
75X
REACTOR AREA
HVAC SYSTEM
COOLING
TOWER
705 74X
SERVICE WATER
DISTRIBUTION
SYSTEM
SECONDARY
COOLING WATER
FILTERING
SYSTEM
704 72X 718 728 738
SORTING
SYSTEM AND
COMPACTOR
796
SOLIDIFICATION
SYSTEM
797
DECONTAMINATI
ON SYSTEM
748 758 768 778 788 798 749 759 769 779 789 799
NATURAL
EVAPORATION
SYSTEM
NOBLE GAS
DELAY SYSTEM
LEAK RATE TEST
SYSTEM
709 719 729
739
PLUMBING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첨부 2. 설비분류체계 9/10
8XX
RADIATION PROTECTION
80X
RADIATION
PROTECTION
800
GENERAL
801
81X
SOURCE-TERM
810
GENERAL
811
RX. BLDG.
NORMAL
802 803 GENERAL 821 813 823 814 815 816 817 841 833 824
844
OFF-SITE
NORMAL
RIPF AREA 835
845
OFF-SITE
ACCIDENT
RWTF. BLDG 826
843
ON-SITE
ACCIDENT
834 825
842
ON-SITE
NORMAL
FM. AREA 836 846 818 819 853 827
EMERGENCY
PREPAREDNESS
870 880
890
GENERAL
871 881 891 872 882 892 863 873 883 893 864 874 884 894 865 875 885 895 866 876 886 896 867 877 887 897 868 878 888 898 869 879 889 899
HEALTH
PHYSICS
FACILITY
862 SERVICE.AREA 89X
RADIATION
MONITORING
FM. AREA
854
RIPF AREA
855
SITE RADIATION
MONITORING
RWTF. BLDG
856
YARD
837 847
857
ENTRANCE &
EXIT CONTROL
828 838 848
858
CO-LARGE
SCALE
PRODUCTION
FACILITY
RADIATION
MONITOR
RANGE
809 852 88X GENERAL 861 RX. BLDG. 87X
RADIATION
MANAGEMENT
SYSTEM
860 GENERAL YARD
ACCIDENT
SOURCE-TERM
808
RADIATION
ZONING
851
X/Q
832 86X 850 GENERAL 831 SERVICE.AREA 85X 840 RX. BLDG. YARD NORMAL 807 830 SERVICE.AREA RWTF. BLDG 806 820
84X
DOSE
ASSESSMENT
SHIELDING 822 RIPF AREA 805 83X 812 FM. AREA 804 82X 829 839 849 859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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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장: 첨부
사업관리절차서 개정번호: 16 첨부 2. 설비분류체계 10/10
9XX
INDIRECT COSTS
90X
91X
LAND & LAND
RIGHTS
900
910
GENERAL
901
911
LAND
ACQUISITION
902
912
CLEARING
LAND
903
913
PROPERTY
OF OTHERS
904
914
SURVEYS
905
915
FEE AND
EXPENSE
906
916
TAXES AND
ASSESSMENT
907
917
PRELIMINARY
SITE
PREPARATION
908 918
92X
DISTRIBUTABLE
CONSTRUCTION
COST
920
GENERAL
921
93X
DESIGN
ENGINEERING
930
GENERAL
931
TEMPORARY
CONSTRUCTION
FACILITIES
94X
A/E
SUPPORT
940
GENERAL
941
PROJECT
CONTROL
919 96X
PROJECT
SERVICE
(OWNER COST)
950
KEPCO'
CONSORTIUM
CHARGES
960 GENERAL GENERAL 951 961
ADMINISTRATION
& ACCOUNTING
SECURITY BOND
PREMIUMS
952 962 922 932 942
MISCELLANEOUS
CONSTRUCTION
SERVICE
BASIC DESIGN PROCUREMENT 923 933 943
CONSTRUCTION
EQUIPMENT
& TOOLS
DETAIL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924 934 944 954 964
COMMISSIONING
& START-UP
PROCUREMENT
ALLOWANCE
FOR
FUND DURING
CONSTRUCTION
945 955 965
CONSUMABLE
SUPPLY &
UTILITIES
925 935
COMMISSIONING
& START-UP
926 LICENSING 936
PAYROLL
EXPENSE
927
946
TECHNICAL
CONSULTANT
937 947
PROJECT
INSURANCE
928
929
OTHER
DISTRIBUTABLE
FIELD COST
R&D
953
ENGINEERING
CONSTRUCTION
MANAGEMENT
956 938 948
97X
ESCALATION
970
GENERAL
971
CONTRACT
ESCALATION
CONTINGENCY
980
GENERAL
981
CONTRACT
RESERVE
99X
SUSPENSE
ACCOUNT
990
GENERAL
991
STOCK
MATERIAL
SUSPENSE
982 992 973 983 993 974 984 994 975 985 995 966 976 986 996 967 977 987 997 968 978 988 998 969 979 989 999
TAXES DURING
CONSTRUCTION
963 972 98X
MATERIAL
ESCALATION
EXPENSE FOR
LAND
LEGAL &
INSURANCE
COMMISSIONING
& START-UP
957
LICENSING
NATIONAL &
LOCAL TAXES
909 95X 958
MANAGEMENT
RESERVE
PROJECT
CONTROL
939 949 959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첨부 3. 기자재 종류 (Equipment Type)
CODE
A
DESCRIPTION
In-Core Aluminum Reflector / Aluminum Plug
AB
AC
AD
Access door AE Analyzing Element AF Fan / Blower AG AGITATOR AH Air Handling Unit (AHU)
AI
AJ
AK
AL
Air Lock & Hatch AM Preamplifier
AN
AO
AP
Air Pre-heater. Steam Air Heater (For Boiler)
AQ
AR
Aux Relay
AS
AT
Analyzing Transmitter AU Air Cleaning Unit (ACU)
AV
AW
AX
AY
AZ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B
In-Core Beryllium Reflector / Beryllium Plug
BA
Fuel Basket / Fresh FM Basket / FM Transfer Basket
BB
BC
Battery Charger (Rectifier)
BD
Beam Port Assemblies / Bus Duct
BE
BF
BG
BH
BI
BJ
BK
Breaker BL Boiler
BM
BN
BO
BP
BQ
BR
Beryllium Reflector / Beryllium Reflector Storage Rack
BS Switch & Control Box BT Battery
BU
BV
BW
BX
BY
BZ
Blower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2/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CA
CRDM / Control Rod Drive Assembly
CAB Cabinet CB
Chemical Addition Unit / Package / Circuit Breaker/NTD Cooling Basket
CC
Coupling Capacitor Potential Device
CD
Confinement Isolation Damper
CE Conductivity Element CF Charcoal Filter CG CO2 System CH Chiller CI
Cylinder / Conductivity Indicator
CJ
CK
Cask
CL
CM
Compressor CN CN Beam Tube CO Console CP
Control Panel/NTD Control Panel
CQ
CR
Crane/NTD Cooling Rack CS
Reactor Component Storage Rack
CT
Current Transformer / Conductivity Transmitter / Cooling Tower
CU Conductivity Unit
CV
CW
CX
CY
CZ
CCTV / Conductivity Relay / Computer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3/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DA
DB
DC
DRUM CARRIER DD NTD Driving Device
DE
DF
Demineralized Water Production Facility
DG
DGA
Diesel Generator
Deuterium Gas Analyzer
DH
Duct Heater / Discharge Header
DI
DJ
DK
DL
DM
Drum Monitor
DN
DO
Door DP Distribution Panel DQ Damper DR (AIR) Dryer DS Disconnect Switch DT Detector
DU
DV
Diverter DVC
Dynamic Voltage Compensator
DW
DX
DY
DZ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4/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EA
DESCRIPTION
Electrical Penetration Assembly
EB
EC
ED
EE
Ejector & Eductor EF Experimental Facility
EG
EH
Electrical Heat Tracing panel
EI
EJ
EK
EL
Electric Elevator EM
Electrical Supervision System
EN
EO
EP
Evaporator
EQ
ER
ES
Electrical Conduit Sealing Assembly
ET Electrical Heater
EU
EV
Extractor EW
Safety Shower / Safety Eyewasher
EX
EY
EZ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5/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FA
6/26
DESCRIPTION
Fire Receiving Panel / Fire Alarm Main Receiving Panel / Fuel Assembly
FB
FC
Fan Coil Unit FD Fire Detector FE
Fire Extinguisher / Flow Element
FF
FG
Fire Hydrant / Stand Pipe & Hose Station / Flow Indicating Glass / Flow Local Observation Glass
FH Fume Hood / Clean Booth FI Flow Indicator FJ Flow Drain FK Fire Damper FL Flexible Hose
FM
FN
Fan Coil Unit FO Flow Orifice FP
Fire Protection Equipment Miscellaneous
FQ
FR
New Fuel Storage Rack FS Flow Switch FT
Filter / Absorber / Dust Collector / Moisture Separator / Filter Train / Flow Transmitter
FU Fault Recorder
FV
FW
FX
FY
FZ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GA Gate Devices GB Gas Bottle GC Grounding & Resister
GD
GE
GF
GG
GH
GI
GIC
Gamma Ion Chamber
GJ
GK
GL
GM
GMS
Gamma Radiation Measurement System
GN
GO
GP
GQ
GR
GRIPPER GS
Gamma-ray Spectrometric System / Gamma Shielding
GT Grounding Transformer
GU
GV
GW
GX
GY
GZ
Glove Box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7/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HA
HB
HEPA Filter Box
HC
HCV
Heating Coil (Electrical) / Duct Heater (Stem & Water) / Hot Cell
Hand Control Valve
HD Header HE HTS equipment HF HEPA Filter
HG
HH
HI
HJ
Heating Coil (Steam & Water)
HK Hook
HL
HM
HN
HO
Hoist
HP
HQ
Heat Tracing Transformer
HR
HS
HSU
Hand Switch
Helium Supply Unit
HT Heater HU Humidifier HV HVAC Package Unit. HW Hot Water Generator HX
Unit Heater (Electrical) / Heat Exchanger
HY
Unit Heater (Steam & Water)
HZ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8/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IA
IB
IC
Converter ID
SO-Phase Bus & Components
IE Inverter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nstrument Pipe & Fitting
IQ
IR
Instrument Rack / IR Rig IS
Isolator /NTD Ingot Station
IT
Irradiation Target Handling Tool
IU
IV
IW
IX
IY
IZ
Ion Exchanger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9/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JA
JB
DESCRIPTION
JUNCTION Box. & Pull
JC
JE
JF
JG
JH
JI
Power Indicator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Electrical Jumper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0/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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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DESCRIPTION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1/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LA Lightning Arrester LB Load Bank
LC
LCS
Load Center
Load Control Station
LD
LDP
Local Devices
Large Display Panel
LE Level Element LF
Lighting Panel / Lighting Distribution Board
LG Level Gauge LH Lighting Fixture LI Level Indicator
LJ
LK
LL
LM
LN
LO
Loader LP
Liner Plate / Local Control Panel (Field Panel)
LQ
LR
Lead Container LS Level Switch LT Level Transmitter
LU
LV
LW
LX
LY
LZ
Liquid Waste Tank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2/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MA Manifold MB Microbalance MC Motor Control Center
MD
ME
Moisture Element
MF
MG
Motor Generator Set
MH
MI
Moisture Indicator MIT
Moisture Indicating Transmitter
MJ
MK
ML
MM
MN
MO
MP
Manipulator
MQ
MR
Motor MS Moisture Switch MT Moisture Transmitter MTS Multi Trip Safety System
MU
MV
MW
MX
MY
MZ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3/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NA
NB
NC
ND
NE
NF
NG
NH
Neutron Detector Housing Assemblies
NI
NJ
NK
NL
NM
NMS
Neutron Radiation Measurement System
NN
NO
NP
NQ
NR
NS
Neutron Shielding NT NTD Tool
NU
NV
NW
NX
NY
NZ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4/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OA
Out-Core Aluminum Reflector
OB
Out-Core Beryllium Reflector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R Rig OS
Out-Core Reflector Sleeve
OT
OU
OV
OW
OX
OY
OZ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5/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6/26 CODE DESCRIPTION PA
Auxiliary Electrical Equipment Room Panel / Penetration Assembly for Reactivity Control Mechanism
PB
Push Button / Pool Bridge
PCV Pressure Control Valve
PD
PDI
PDIS
PDH
PDT
Pool Door
Pressure Differential Indicator
Pressure Differential Indicator Switch
PCS Discharge Header
Pressure Differential Transmitter
PE PTS Equipment
PF
PG
Pressure Gauge
PH
PI
Pressure Indicator PIT
Pressure Indicating Transmitter
PJ Protection Panel
PK
PL
PLATFORM SCALE PM
Polymer Solidification System
PN Penetration / Panel PO DC Power Supply PP Pump
PQ
PRV
Pressure Relief Valve PS Pressure Switch
PT
PTS
Pressure Transmitter
Pneumatic Transfer System
PU
PV
Pressure Vessel
PW
PX
PY
PZ
Physical Security System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QA
QB
QC
QD
QE
Public Line Telephone
QF
QG
QH
QI
QJ
QK
QL
Private Line Telephone QM Public Address
QN
QO
QP
Paging Phone
QQ
QR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QS
QT
QU
Signal Addition Unit QV Evacuation Alarm QW Direct Wire Telephone
QX
QY
QZ
Communication Facilities for Guard House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7/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RA
DESCRIPTION
Radiation Alarm Unit
RB
RC
Radwaste Compactor RD Rupture Disk RE
Resin Ejector / Radioactivity Element
RF
RG
NTD Rig RH
Relay & Metering Panel / Rig Handling Tool
RI Radiation Indicator
RJ
RK
RI Storage Rack / Storage Rack / Handling Rack / Rack
RL
RIP Target Handling Equipment
RM
RN
RO
RP
RPP
Reactor Pool Platform RQ
RI Quality Control Equipment
RR Rupture Restraint RS
Reservoir, Radiation Switch
RT Regulating Transformer RU Radiation Unit RV Radiation Transmitter
RW
RX
Reactor Structure Assembly
RY
Radiation Amplifier / Relay
RZ
Research RI Production System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8/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SA
DESCRIPTION
SSDM / Second Shutdown Drive Mechanism
SB
SC
SCADA SD Stabilizer / Dampener SE Seismic Element SF
Sand Filter /NTD Support Frame
SG Shielding Glass, Plug SH Shielding Door
SI
SJ
SK
Stack SL Silencer SM Sample Rack SN Screen SO SCREW SP
Separator / Out-Core Reflector Support Plate
SFP
Spent Fuel Storage Pool Platform
SPB Service Pool Barrier SPP Service Pool Platform SQ Starter SR Spent Fuel Storage Rack SS
Seismic Restraint, Seismic Switch / CRDM/SSDM Support Structure
ST
Strainer Special Tool, Station
SU Sump SV STACKER SW Shielding Window SY Sight Glass SZ Switch Gear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19/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TA
TB
Terminal Box / Trip Button
TC
Thermo Couple / Temperature controller
TD
Thermal Column Assembly/NTD Transfer Device
TE Temperature Element
TF
TG
TH
Constant Temperature & Humidity Unit
TI Temperature Indicator TIT
Temperature Indicating Transmitter
TJ
TK
Tank TL Tie Line
TM
TN
TO
Tool TP Trap
TQ
TR
Transformer TS
Temperature Switch / Tritium Sampler
TT Temperature Transmitter TU Temperature Unit
TV
TW
TX
TY
TZ
Thermowell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20/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UA
DESCRIPTION
Alarm Unit
UB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UU
UV
UW
UX
UY
UZ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21/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VA
VB
VC
VD
VE
VF
VG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
VW
VX
VY
VZ
Vibrator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22/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WA
WB
WC
WD
WASTE DRUM
WE
WF
WG
WH
WI
WJ
WK
WL
WM
WN
WO
WP
WQ
WR
Welding Receptacle
WS
WT
WU
WV
WW
WX
WY
WZ
Wave Trap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23/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XA
XB
XC
XD
X-ray detector
XE
XF
XG
XH
XI
XJ
XK
XL
XM
XN
XO
XP
XQ
XR
XS
Transfer switch
XT
XU
XV
XW
XX
XY
XZ
TRANSFER SCREW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24/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DESCRIPTION
YA
YB
YC
YD
YE
Vibration Element
YF
YG
YH
YI
Vibration Indicator
YJ
YK
YL
Vibration Light
YM
YN
YO
YP
YQ
YR
YS
Vibration Switch YT Vibration Transmitter
YU
YV
YW
YX
YY
YZ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25/26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첨부 3. 기자재 종류
CODE
ZA
26/26
DESCRIPTION
Category for architectural miscellaneous equipment which are not dedicated
to a specific equipment code listed herein.
ZB
Category for civil /structural miscellaneous equipment which are not dedicated
to a specific equipment code listed herein.
ZC
ZD
ZE
Category for electrical miscellaneous equipment which are not dedicated to
a specific equipment code listed herein.
ZF
ZG
ZH
ZI
Position Indicator
ZJ
ZK
ZL
Position Indicating Light
ZM
Category for mechanical miscellaneous equipment which are not dedicated
to a specific equipment code listed herein
ZN
Category for miscellaneous equipment which are not dedicated to a specific equipment code
listed in herein
ZO
ZP
ZQ
ZR
ZS
Position Switch ZT Position Transmitter
ZU
ZV
ZW
ZX
ZY
ZZ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사업관리절차서
문서번호: KJ-070-KP-400-004
개정장: 첨부
개정번호: 16
첨부 4. 밸브 종류
첨부 4. 밸브 종류 (Valve Type)
Type
V
Valve
Manual Valve
(Glove Valve, Gate Valve, Check Valve, Ball Valve, etc.)
SV Solenoid Valve MOV Motor Operated Valve PSV Pressure Safety Valve YS Y Type Strainer TS T Type Strainer SU
Temporary Start Up Strainer
AOV Air Operated Valve PRV Pressure Relief Valve 1/1
===== 붙임5.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hwpx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용역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2026. 10.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1조 (목적)
본 평가기준은『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소방청 고시『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사전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로 설계감리 조직 구성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배점은 첨부 1과 같다.
③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해당 감리계획 및 기법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적용한다.
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사업수행실적의 증명)
①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해당 용역의 발주기관이 발행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증명서류에 의하며,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증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 이외의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국외의 실적인 경우 ③항목에 따른다.
2. 해당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는 용역계약서 사본 및 용역종합보고서 해당페이지 또는 책임자 변경문서 등 입증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② 필요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실사할 수 있다.
③ 국외에서 수행한 실적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주재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당해 용역의 용역내용, 규모,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고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④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소방기술인등"이라 한다)의 등급·실적·경력·자격 및 교육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참여소방기술인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협회장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서류)
① 당해용역 참여 신청자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붙임에 첨부된 양식 및 증빙서류 등 이다.
② PQ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 제출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와 신용도 부문 평가관련서류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제출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제5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당해 기술용역 입찰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입찰참가적격업체의 선정)
① 사전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가 부도, 폐업, 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7조 (심사결과의 통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23. 발전시설”로 판단한다.
①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시설(실적 100% 인정)
② 화력(열병합) 발전소 및 한국전력 전력설비(실적 75% 인정)
③ 수력발전소 및 풍력발전소(실적 50% 인정)
④ 전기저장시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실적 25% 인정)
제9조 (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당사 계약규정 등을 준용하고 이상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0조 (기 타)
①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적격심사에 반영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④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소방기술인등은 모두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업체가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 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⑥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양식. 끝.
첨부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가. 참여 감리원
1) 등급
∘ 소방공사(설계)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감리원에 대한 등급을 평가
25
2) 소방분야 경력
∘ 소방공사(설계)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에 대한 경력을 평가
25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공사(설계)감리용역 누계 수행실적 평가
10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가 최근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후 감점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1년간 자격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후 감점 평가
7
2) 재정상태건실도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평가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평가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실적 평가
4
2)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평가
4
3) 교육 실적
∘ 참여감리원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 감리 관련 교육훈련 실적 평가
2
마. 업무 중첩도
1) 일반 공사(설계)감리 대상의 경우
∘ 참여감리원의 공사(설계)감리 중복 배치에 대한 평가
10
바. 교체빈도
1) 감리업체
∘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수에 대한 교체 건수의 비율 평가
2.5
2) 참여 감리원
∘ 최근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설계)감리용역에서의 교체횟수에 따른 감점 평가
2.5
사. 감리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 설계감리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평가
3
2) 감리기법
∘ 설계감리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평가
2
가점 및 감점
1) 지역
∘ 6개월 이상 당해지역 사무소가 등록된 업체
가점
2) 책임감리원
∘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가점
가점
배점 합계
100
* 평가항목은 모두 절대평가 기준임
1. 항목별 평가기준
가. 참여 감리원(배점: 50점)
본 용역은 고도의 기술력 및 경험이 필요한 용역이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는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소지자), 보조감리원(분야별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설계감리 조직 구성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1) 등급(배점: 25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나목의 소방공사(설계)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설계)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2) 소방분야 경력(배점: 25점)
○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설계)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나. 유사용역[공사(설계) 감리용역] 수행실적(배점: 10점)
(1) 실적금액(배점: 10점)
○ 최근 3년간 공사(설계) 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이에 실적금액은 1억원(부가세 포함)을 100%로 계산한다.
구 분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40% 미만
점 수
10
9
8
7
6
다. 신용도(배점: 10점)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배점: 7점) 가) 감리업체(배점: 4점)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배점: 3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한다.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배점: 3점) 가) 자본비율(배점: 1점)
○ 자본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년도(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유동비율(배점: 2점)
○ 유동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년도(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배점: 10점)
1) 기술개발 실적(배점: 4점)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단,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한다. 또한,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기술개발 투자실적(배점: 4점)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실적(배점: 2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한다. 단,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이 없는 경우 모두 만점처리 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수) × 1점
마. 업무중첩도(배점: 10점)
1) 해당 일반 공사(설계)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한다.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한다.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빈도(배점: 5점) 1) 감리업체(배점: 2.5점)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감리원(배점: 2.5점)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한다.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 관리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감리계획 및 기법(배점: 5점) 1) 과업수행계획(배점: 3점)
○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2) 감리기법(배점: 2점)
○ 해당 설계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설계감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조정내용 및 사유】
내용 : 공사관련 내용을 소방시설 설계감리 내용으로 문구 수정
사유 : 발주용역 특성에 맞게 문구 변경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수출용신형연구로 소재지인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참고사항》
※ 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설계) 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설계)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설계)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감리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 따라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국가 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가 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양식
구
비
서
류
관련서식
○ 표 지
[양식 1]
○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 2]
○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양식 3]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양식 4]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양식 5]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양식 6]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양식 7]
○ 기술개발 실적
[양식 8]
○ 감리계획 및 기법
[양식 9]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사<hp:fwSpace/>업<hp:fwSpace/>수<hp:fwSpace/>행<hp:fwSpace/>능<hp:fwSpace/>력 평<hp:fwSpace/>가<hp:fwSpace/>서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참여업체명 :
【양식 2】
용역참여 신청서
수
신 :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장
참
조 :
제
목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아래의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2. 용역회사등록증 사본(원본대조확인 날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년
월
일
상<hp:fwSpace/> 호 <hp:fwSpace/>또 는 <hp:fwSpace/>명 <hp:fwSpace/>칭
:
법 인 (주민) 등 록 번 호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앞의 6자리만 기재
전 <hp:fwSpace/>화
번 <hp:fwSpace/>호
:
<hp:fwSpace/>F <hp:fwSpace/>A <hp:fwSpace/>X <hp:fwSpace/>번 <hp:fwSpace/>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평 가 항 목
배점
참여업체
자체평가 점수
비 고
가. 참여 감리원
1) 등급
25
절대평가
2) 소방분야 경력
25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실적금액
10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7
2) 재정상태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4
2) 기술개발 투자실적
4
3) 교육 실적
2
마. 업무 중첩도
1) 일반 공사(설계)감리
10
바. 교체빈도
1) 감리업체
2.5
2) 참여 감리원
2.5
사. 감리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3
2) 감리기법
2
가점 및 감점
1) 지역
1
가점
2) 책임 감리원
1/0.4/0.3
가점
총 계
100
100
<hp:fwSpace/>
상 호 :
<hp:fwSpace/>
주 소 :
<hp:fwSpace/>
대표자 :
(인)
【양식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4. 1. 4.>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3쪽 중 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2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수행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3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 감리용역비:
천원,
○ 계약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감리수행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양식 5】■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
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기술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성명: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주요
용도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총 참여 일수
(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6】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7】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8】
기술개발(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실적
1. 보유기술 세부내용
구 분1)
지정(등록)일
내용요약
지정(등록)번호
비 고
(기술분야)
※ “비고”란에 기술분야는 소화설비 설계, 감리, 시공 등의 기술분야만 기재
2. 보유기술 종합표
신기술 구분1)
건
수
특
허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실용신안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 구분 : 신기술특허/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만 인정)
※ 참고사항
○ 개발실적이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hp:fwSpace/><hp:fwSpace/>높은 1건만 인정
○ 첨부서류
<hp:fwSpace/>[첨부1] 관련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인증서 사본
<hp:fwSpace/> [첨부2] 기타 신기술 입증서류
※ 첨부서류 누락 시 점수 불인정
【양식 9】
감리계획 및 기법
감리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 작성기준 :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범위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용역 관련 용역시방서의 역무내용, 국내 규제동향 등의 범위를 아래의 가), 나), 다) 항목에 맞게 작성
○ 평가방법 : 작성내용의 ①연관성 〉②충실도 〉③간단 명료성
가) 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나) 조치사항 다) 향후 대책방안
===== 붙임6.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기평가서.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제출요령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T: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첩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기술등급 가점]
A:
파. 양식 12[서약서]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한국원자력연구원장
B: 참 조 :
B: 제 목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B:
아래용역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용
역
명 : C: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B: 수 요 기 관 : C: 한국원자력연구원
B: 입찰공고일 : C: 2026-00-00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C: 2026-00-00
B: 입 찰 일 시 : C: 2026-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HP) :
G:
(사무실) :
B: 제출일자 : 2026 . 00. 00.
[시트: 참여감리원 배치표]
A: C
E: 참여기술자
E: (00분야)
E: # 1 F: # 2
E: # 3
A: (주) 예시 : 본 용역 수행 예정자 현황을 조직도로 표시
A: 1. # 1 : 소방분야 기술자의 범위 기술등급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예;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A: 2. # 2 :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A: 3. # 3 : 보유 자격증 기재
A: 4. “참여기술자” 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A: 5. 고용사실 입증자료 첨부
A: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
A:
만약 국민연금 미가입시 입찰공고일에 발급된 4대보험증명서 제출 또는 신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A:
4대보험증명 서류
A: 나.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해당 참여기술자보유증명서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일, 개찰일 기준일)
[시트: 양식1(참여신청서)]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한국원자력연구원장
A: 참
조 B: :
A: 제
목 B: : C: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C: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제출
C: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C: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C: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C: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C: 하지않겠음을 확약합니다.
J: 2026년 00월 00일
J:
A: 주
소 B: :
A: 회 사 명 B: :
A: 대 표 자 B: : C: ○
○
○
(인)
A: 제출서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각 1부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공동수급)_해당없음]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해당없음)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해당사항없음"
A: 공동수급자
A: 공동수급자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B: ○ 대상업체 :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평 점 F: 평 가 G: 비고
B: 1. 참여감리원 C: 일반공사감리 D: [50] E: 50.00
C: 등급 D: 25 E: 25.00
C: 소방분야 경력평가 D: 25 E: 25.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0] E: 6.00
B: 3. 신용도 D: [10] E: 9.60
C: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D: 7 E: 6.60
C: -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3.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0] E: 7.80
C: - 기술개발실적 D: 4 E: 2.8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D: 4 E: 4.00
C: - 교육실적 D: 2 E: 1.00
B: 5. 업무중첩도 D: [10] E: 0.00
C: - 일반공사감리 D: 10 E: 0.00
B: 6. 교체빈도 D: [5] E: 4.00
C: - 감리업체 D: 2.5 E: 2.00
C: - 참여감리원 D: 2.5 E: 2.0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D: [5] E: 5.00
C: - 과업수행계획 D: 3 E: 3.00 I: 제출시 만점
C: - 작업기법 D: 2 E: 2.00 I: 제출시 만점
B: 8. 기타(가점 및 감점) D: [ ] E: 1.00
C: - 가점(책임감리원) E: 1.00
B: 계 D: 100 E: 83.4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참여소방기술자 등급,경력,실적)]
A: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A: ○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A: ○ 대상업체 :
A: 구 분 C: (1) 등급 E: (2) 소방분야 경력 G: 적용요소
C: 자 격 및 등 급 D: 적정
여부 E: 기
간
( 년
개월) F: 평점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특급(기술사) D: 25.0 E: 7년 7개월 F: 25.0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A:
2. 책임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A:
3. 보조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3)
A:
4. 감리원 경력확인서(또는 소방기술자 경력확인서)
A:
5.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6.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소방기술자자격사항)]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K: 특급(기술사)
A: ○ 대상업체 : K: 특급
K: 고급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성 명 F: 생년월일 G: 자격내용 I: 소속회사 K: 중급
G: 자격명 H: 취득일 K: 초급
A: 책임감리원 C: 소방 D: 특급(기술사) E: 홍길동 F: 1/1/65 G: 소방기술사 H: 0000-00-00 I: ㈜OOOOOOOOOOOOO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경력)]
A: 책임감리원 경력 사항
A: 1. 기술자 구분 : C: 책임감리원
A: 2. 기술자 성명 : C: 홍길동
A: 3. 소방분야 경력 : D: 7 E: 년 F: 7 G: 개월 H: ( I: 2,768 J: 일)
D: 25.0 E: 점 P: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Q: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P: 20억원 이상 Q: 7 이상 R: 7 미만 S: 6 미만 T: 5 미만 U: 4 미만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R: 6 이상 S: 5 이상 T: 4 이상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P: 점 수 Q: 25 R: 24 S: 23 T: 22 U: 21
A: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
A: OOOOOOOOOO신축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감리 L: 100% M: 520
A: OOOOOOO학교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감리 L: 100% M: 351
A: OOOOOOO시장 1지구 감리용역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감리 L: 100% M: 60
A: OOOOOOOOOO 연구원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E: OOOOO G: 9/5/11 I: 11/30/12 J: 453 K: 감리 L: 100% M: 453
A: < 감리 및 공사감독 >
A: OOOOOOOOOO신축 아파트 소방공사 감리용역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감리 L: 100% M: 520
A: OOOOOOO학교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감리 L: 100% M: 351
A: OOOOOOO시장 1지구 감리용역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감리 L: 100% M: 60
A: OOOOOOOOOO 연구원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E: OOOOO G: 9/5/11 I: 11/30/12 J: 453 K: 감리 L: 100% M: 453
A: 계 J: 2,768 M: 2,768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D: ㅁ
[시트: 양식5.( 유사용역수행실적)]
A: 감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A: (단위: 천원,건)
A: 구분 B: 용역명 C: 발주기관 D: 유사용역 이행실적 내용 G: 가중치 H: 비 고
D: 계약기간 E: 계약금액 F: 특정소방대상물
F: (용 도)
A: 실적금액
(완료 및 진행) B: ooooo 감리용역 C: oooo D: '00.00.00. E: 15,000 F: oooo G: 100% H: 15,000
D: ~
D: '00.00.00.
B: ooooo 감리용역 C: oooo D: '00.00.00. E: 10,500 F: oooo G: 80% H: 8,400
D: ~
D: '00.00.00.
G: 100% H: -
G: 100% H: -
B: 소계 G: 100% H: 23,400 I: 29%
B: 평점 H: 6
A: ※ 증빙서류 첨부
A:
- 소방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협회)에서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사본) 첨부
A: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 대장 등) 첨부
A:
- 실적증명서에 해당되는 용역명, 기간, 해당금액란 표기
[시트: 양식6(입찰참여제한및영업정지)]
A: 입찰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최근 1년간)
A: 1.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A: 업체명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제재기간
A: ㈜OOOO방재기술 C: 영업정지
2016.6.15 ~ 2016. 7.14 D: 1 E: OO광역시 F: 영업정지 G: 1 H: -0.2 I: 4 J: 3.8
A: ㈜OOOO방재기술 C: 영업정지
2016.6.15 ~ 2016. 7.14 D: 1 E: OO광역시 F: 영업정지 G: 1 H: -0.2 I: 4 J: 3.8
A: 감 점 합 계 J: 3.8
A: 2. 참여감리원의 기술자격 정지기간
A: 기술자성명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제재기간
A: 홍길동 C: 자격정지
2016.6.15 ~ 2016. 8.14 D: 2 E: OO광역시 G: 2 H: -0.2 I: 3 J: 2.8
A: 이순신 C: "해당없음"
A: 감 점 합 계 J: 2.8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1. 협회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 2. 행정처분 확인서, 3. 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시트: 양식7(재정상태)]
B: 재정상태 건실도
A: 구분 B: 심사분야 C: 심 사 항 목 D: 항 목 평 가 G: 등 급 H: 배점 I: 자기
평점 J: 심사
평점
D: 당해업체
비율(A) E: 업종평균
기준비율(B) F: A/B
A: 당해용역수행능력 H: 3 I: 3.0
B: 재정상태
건실도 C: 가. 최근년도(2024년) D: 46.71% E: 42.39% F: 110.18% G: A. 100% 이상 H: 1.00 I: 1.00
C:
자기자본비율 G: B. 75%이상 H: 0.85
C: (자기자본/총자산) G: C. 50%이상 H: 0.70
G: D. 25%이상 H: 0.55
C:
G: E. 25%미만 H: 0.40
C: 나. 최근년도(2024년) D: 158.61% E: 125.42% F: 126.46% G: A. 100% 이상 H: 2.00 I: 2.00
C:
유동비율 G: B. 75%이상 H: 1.70 J:
C: (유동자산/유동부채) G: C. 50%이상 H: 1.40
G: D. 25%이상 H: 1.10
C:
G: E. 25%미만 H: 0.80
B: * 당해업체 재무제표(단위 : 원)
B: 자기자본 C: 1,209,512,250
B: 총자산 C: 2,589,642,807 D: 제출서류(둘 중 1개)
D: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B: 유동자산 C: 4,170,808,911 D: 2.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1부(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명시되있어야 인정)
B: 유동부채 C: 2,629,561,617
A:
※ 공동이행시 각각 구성원사의 평점에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시트: 양식8(기술개발및투자실적 등)]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B: ○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B: ○ 대상업체 :
B: 가. 개발실적(4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 수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제연설비 연구 E: 1/30/16 F: 1/30/36 G: 100% H: 1 I: 2.0 J: 2.00
B: (3) 실용신안 C: OOOOOOOOO 소화분무시설 활용OO E: 9/30/10 F: 1/2/22 G: 80% H: 2 I: 2.0 J: 0.8
B: 합 계 J: 2.8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도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합산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B:
2.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B:
3.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B:
4.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B: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B: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23 F: 2024 G: 2025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소방 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소방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주의 : 공동이행시 각 구성원사의 평점에 지분율을 곱하고 합산하여 평가
B: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6호서식의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1(A) F: 0(B) H: B/A×2점 J: 2.00 K: 1.00
B: 1주이상2주미만 D: 1(A) F: 1(B) H: B/A×1점
B: 합 계 J: 3.0 K: 1.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만 인정(실무교육 제외))
[시트: 양식9(업무중복도)]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A: ○ 대상업체 :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배점 G: 평점 H: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10
A: 첨부 :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1부 제출(협회발급)
2. 비상주 소방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특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감리원 철수예정확인서
A:
A: ■ 배점기준(당해 현장 포함)
A: 3개소 이하 B: 4개소 C: 5개소
A: 10 B: 9 C: 8
[시트: 양식10(교체빈도)]
A: 참여기술자 교체빈도(최근 1년 간)
A: ○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A: ○ 대상업체 :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체 감리원수 D: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 수 F: 최근 1년간 교체건수 H: 교체빈도율(%) J: 배점 K: 평점 L: 평가
C: 10 D: 25 F: 4 H: 16.00% J: 2.5 K: 2.0
A: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A: 나. 참여기술자(2.5점)
A: 참여감리원 성명 C: 용역명 E: 참여기간 F: 교체일 G: 교체사유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I: 0 J: 2.5 K: 2.0
A: ※ 1.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
A:
2.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건당 0.5점씩 감점)
A: 첨부 : 1.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2.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시트: 양식없음(작업계획 및 기법)]
A: 작업계획 및 기법
A:
A: 배점한도 만점 적용 (제출한 경우)
A: 1. 과업수행계획
A: 구분 B: 제출 C: 미제출
A: 점수 B: 3 C: 0
A: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 품질, 안전, 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A:
작성, 제출의 경우
A: 2. 작업기법
A: 구분 B: 제출 C: 미제출
A: 점수 B: 2 C: 0
A: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A: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 제출의 경우
[시트: 양식11(가점)]
B: 책임감리원 가점
B: ○ 용 역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B:
B: 구분 C: 기술등급 자격 D: 가점 E: 비 고
B: 책임감리원 C: 소방기술사 D: 1
B: 계 D: 1
B: 첨부 : 1. 자격증 사본 1부.
[시트: 양식12(서약서)]
A: 서
약
서
A: 관리번호 : 2026-
A: 용 역 명 : B: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A: 입찰일시 : B: 2026. 00 .00. (일)
A: 본 업체는 귀기관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
A: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허위기재, 착오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A: 그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A: 귀 기관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A: 또는 해지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 및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A: 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A: 아울러, 상기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당사의
A: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감리워 교체 시에는 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A: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그 감리원의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A: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에 아무런 이의
A: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D: 2026.
.
.
E: 주 소 :
E: 업체명 :
E: 대표자
인
A: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zip =====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개정본) KA-SHP-024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개정번호3 20250701).pdf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 / 55
<개정 이력> 번호 일 자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1 2023.11.21 신규 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2 2024.04.30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개선에 따른 개정 함승언
어혜준
외
이완로 3 2025.01.09 지침서에서 절차서로 격상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이완로 4 2025.07.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잔심사 후속조치 등에
따른 개정
함승언
이정섭
외
이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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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6. 평가 주체 및 평가 기준
7. 평가 업무 절차
8. 수의계약 및 소액 구매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11. 기록 및 보관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3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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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절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도급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속 환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사, 용역, 위탁에 등의 도급 사업 중에서 우리 연구원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계약 건과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순 납품 계약 및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의 용역 등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도급인’이라 함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
업주를 말한다.
4)‘수급인(수급업체)’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관계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수급인
(수급업체)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6)‘건설공사발주자’라 함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다만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호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KOSHA-MS/ISO45001 4/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5 / 55
8)‘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
한다.
9)‘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안전보건관리계획서’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한 도급 사업 수행을 위해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평가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1)‘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안전보건관리보고서’라 함은 도급 준공 단계 또는 도급인 요청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수급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13)‘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라 함은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대로 안전하게 도급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수급인과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원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연구원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 관리
4.2 원자력안전관리담당부서장
1)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 업무 관리
2)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서 제·개정 승인
4.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장
1)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제·개정 및 지도·조언
2)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지도·조언
3)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4) 적격수급업체 선정 체계 관련 이행 및 주요 위반사항 조치 요구
5) 필요시 구매요구부서장에 수급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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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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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매요구부서장(도급인 및 수급업체 사용부서장)
1) 도급 업무의 안전보건업무 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구매요구
2)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 실시(기준 미달 시 재평가)
3)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결과의 적격 여부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
4) 필요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평가 실시
4.5 계약담당부서
1) 계약 단계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청
2) 낙찰예정자로부터 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평가 요청
3)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수급인의 평가 결과가‘적격’회신 후 계약 체결
5.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 및 주체
5.1 평가 대상 및 방법
1)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도급에 해당되는 공사, 용역, 위탁 등의 아래의 계약 건에 적용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예) 구내식당 운영 위탁,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 기계설비 등의 설치·해체 또는
정비·수리 공사 등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예) 계획 예방 정비, 경상 정비, 설치 조건부 구매, 설비의 운전·관리 용역 등
2) 1)에 해당되는 도급 중 구매요구 추정가격이 2.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1)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의 경우 : 정식 평가
(2) 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의 경우 : 약식 평가
KOSHA-MS/ISO45001 6/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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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평가 진행 주체
6.에 따른 정식 평가는 수행 예정인 도급 사업의 위험 작업의 종류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구매요구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구매요구부서의 해당 도급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평가한다.
6. 정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초과) 기준
6.1 평가 배점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아래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의 기준(4개 분야 8개 항목)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평가표 및 세부 평가 기준은 <붙임 2>와 같다.
평가 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10
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B. 실행수준
2. 위험성평가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배점
10
80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
대책 수준
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20
2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10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10 6. 비상대책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운영계획,
응급처치 수립 수준
C.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 현황
10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D. 자율 안전 인증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
10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합계
10
100
6.2 산업재해 예방 능력 등급 분류
1) 구매요구부서에서는 평가 항목별 득점 합계 점수로 수급업체에 아래 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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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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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B
80점 이상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6.3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에 <붙임 2>에 따른 평가표와 함께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
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2) 최종 낙찰 예정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위험 작업별 적격 기준 미달인 경우 구매요구
부서는 수급업체에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재평가 하여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적격 통보
및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식 평가 업무 절차
① 구매요구
[구매요구부서]
‧ 도급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
(MOAS 구매요구 활용)
⑥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평가 결과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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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
⇨ ‧ 입찰공고문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시행 명시
‧ 낙찰단계 제출서류 명시
⑤ 평가 진행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개찰
[계약담당부서]
⇨ ‧ 낙찰단계 평가 시행 알림(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
작성·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④ 평가 요청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송부 및
평가(붙임2) 요청(→구매요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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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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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초과
이면서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구매요구서(MOAS)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 단순 납품 계약, 비대면 업무 진행,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 용역은 제외
2) 계약담당부서는 1)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한 경우 구매요구부서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1)에 관한 사항을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절한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중 낙찰자 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에
의거 낙찰 예정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하는「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충족해야
낙찰 처리되므로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 참가시 평가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통과 등급 : 최소 C이상(위험 작업별 등급 상이)
- 제출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 시기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예 시
3) 계약담당부서는 개찰 시 낙찰 예정 1순위 업체에게 <붙임1>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진행
안내’서류와 <붙임 3> 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을 제공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시 <붙임 1>의 안내 사항에 따라 <붙임 3>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담당부서는 낙찰예정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구매요구부서에 송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 제반의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붙임 2>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격 여부를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부서는 수급업체가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수급업체 평가
등급이 6.3에 따른 ‘등급별 수급업체의 위험 작업 수행 기준’에 미달 시에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보완을 요구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2) 구매요구부서는 도급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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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구부서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적격’ 결과를 수신 후 계약을
체결한다.
8. 약식 평가(구매요구 추정가격 2.2천만원 이하) 기준
1) 구매요구부서에서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일 경우
2) 출입방문신청 시‘외주업체 수행작업 신청서’를 통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업체가‘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한 경우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갈음한다. 세부
내용은 「KA-SHI-014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지침서에 따른다.
9.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
1) 정식평가 대상 수급업체는 도급인 요청시 <붙임 3>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붙임5>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요구부서에서는 수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보고서’를 <붙임4>의 세부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역량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필요시 구매요구부서 및 수급업체에 9.의 1) ~ 2)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평가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10.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 점검
중대재해관리담당부서는 5. ~ 9. 절차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매
요구부서 및 계약 담당부서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 기록 및 보관
1) 기록 및 보관은 「KA-SHP-012(안전보건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이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2. 붙임
1) <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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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3) <붙임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예정업체 송부용)
4) <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5) <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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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계약담당부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낙찰
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구매요구부서]
⇨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위험 작업
일반작업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그 외 일반작업
적격 등급 기준
A(우수, 80점이상)
B(양호, 70점이상)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중대재해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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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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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붙임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평가 위원
’00. 00. 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인)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1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10 7 4 20 14 8 20 14 8 10 7 4 10 7 4 20 14 8 7 4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2. 위험성 평가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
수료율 60% 미만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5. 안전작업 허가 6. 비상대책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7. 산업재해 현황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10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총 점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10점(가점)
-
등급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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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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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고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수행가능 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
(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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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
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
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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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
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
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KOSHA-MS/ISO45001 16/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7 / 55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KOSHA-MS/ISO45001 17/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8 / 55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18/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19 / 55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19/55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0 / 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6. 비상대책
○ / × / 해당없음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KOSHA-MS/ISO45001 ○ / × / 해당없음 20/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목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1 / 55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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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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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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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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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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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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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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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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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MS/ISO45001
21/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2 / 55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KOSHA-MS/ISO45001 22/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3 / 55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주요 업무
(
직책 및 역할 ) 주요 업무 인원수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0명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0명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관리감독자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2.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4.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0명
사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5.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KOSHA-MS/ISO45001 23/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2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4 / 55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
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KOSHA-MS/ISO45001 24/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5 / 55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KOSHA-MS/ISO45001
25/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6 / 55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KOSHA-MS/ISO45001
26/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7 / 55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화재·폭발
위험 작업
점 검 내 용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고소 작업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
점검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주기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장비 등 도입전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
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유해·위험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
기계기구
적격
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
KOSHA-MS/ISO45001 ··· 점검자 주기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장비
도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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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8 / 55
-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KOSHA-MS/ISO45001
28/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쪽 번 호: 29 / 55
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KOSHA-MS/ISO45001 826,166원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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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특별교육대상자
건설일용근로자
합 계
(필수 작성) KOSHA-MS/ISO45001
수료율
(수료/대상)
0%(0/0)
0%(0/0)
0%(0/0)
0%(0/0)
0%(0/0)
0%(0/0)
0%(0/ 0)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1년
`24.00.00~00.00 매 2년
`24.00.00~00.00 매 반기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
○/×
○/×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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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3명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 5명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건설일용근로자 2명 합 계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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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
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 작업 수행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허가 대상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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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 (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
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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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안전관리자 → ↘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도급 활용 부서장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종사자(근로자 포함)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연구원 관리감독자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연구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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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
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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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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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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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 HA-M S 또는 I S O45001) 인증서>
<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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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평가 일시
공사(작업)명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이행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보고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10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2∼3번 항목 평가)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및 조치
30 12
3. 안전점검 이행 및 · 이행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조치
20 8
C. 안전보건 확보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4~5번 항목 평가)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 이행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미흡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 이행 : 해당없음 또는 ① 항목 증빙자료 첨부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안전보건관리보고서 6번 항목 평가)
4 10 4 10 4 20점
- 이행 : 도급기간 중 무재해 또는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6. 산업재해 발생 시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①, ② 항목 중
보고체계 및 조치
1가지 이상 누락
20 총 점 등급 동일 수급업체 도급 계약 및 작업 가능 여부 적격 8 부적격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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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이행 70점 이상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 미흡 70점 미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미흡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인력 등 선임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1.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법적
이행 미흡 인력 등 선임’ 평가 10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최신화)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사업장 조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증빙 자료 첨부
∗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B. 유해·위험요인 이행 및 조치 : 50점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2. 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 평가
이행 미흡 30 12
○ 평가 착안사항(도급작업 중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립 이행)
① 도급작업 중 사용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③ 위험성평가 중 8 이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위험성평가 시 위험도 8 이상의 위험도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 체크시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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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및 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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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미흡 20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이행 및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이행확인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②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증빙 여부
③ 보호구 지급·관리 및 보호구 구매 예산 집행 여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③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 20점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이 구체적
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 및 합계 집행예산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작성 여부
∗ 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시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보고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미흡 :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이행 미흡 10 4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5. 안전작업 허가 운영’ 평가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운영 수준)
① 도급 수행 중 작성 및 승인한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 증빙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안전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대상인 경우 ①의 안전작업 허가 증빙자료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시 보고서 ① 항목 증빙자료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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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 20점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중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이행 미흡 및 조치’ 평가 20 8
○ 평가 착안사항(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운영 및 사고조사 이행 수준)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운영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여부
∗ ‘도급 기간 중 무재해’ 체크시 해당 항목을 작성한 것으로 평가
○ 이행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도급 기간 중 무재해인 경우(해당항목 체크) ‘이행’ 점수 부여
○ 미흡 : 도급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서에 ①, ② 항목 중 1가지 이상 누락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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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양식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보고서
2020. 00 회 사 명 KOSHA-MS/ISO45001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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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KOSHA-MS/ISO45001 44/55
제정일자 2023.11.21.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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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작성 안내>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보고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 한다
- (제출 방법) 보거서를 작성하여 구매요구부서(도급 활용부서)에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보고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
○ / ×
B.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2. 위험성평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 확인 ○ / ×
C. 안전보건 확보 조치
4. 안전보건 교육 운영 확인
○ / × 5. 안전작업 허가 이행 확인 ○ / × / 해당없음
D. 비상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
6.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 이행 ○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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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절차서
KA-SHP-024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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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체계(배점 : 10점)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역할(안전보건관리계획서 대비 현 기준으로
최신화하여 작성)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현장 안전조직
안전관리자
지휘 ․ 감독
관리감독자
작업 1팀 팀장
지도 ․ 조언 ㅇㅇㅇ(성명)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작업 1팀
근로자
지도 ․ 조언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KOSHA-MS/ISO45001 - 46 - 46/55
안전보건경영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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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
-2. 법정 인력 선임(해당 시 작성)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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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선임 보고서 첨부
KOSHA-MS/ISO45001 - 47 - 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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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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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이행 및 조치(배점 : 30점)
-1.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의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①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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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해당 시 작성)
③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확인 해당없음 □
※ 도급기간 중 도출한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실적 작성,
위험도 8이상의 유해·위험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유해·위험 예시) 000 시설 스위치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오동작 방지 덮개 미설치 장소 000 기계실 개선 전 개선 후 유해·위험 예시) 00 가스용기 개선 일시 2000.00.00 요인 전도방지 조치 미흡 장소 000 실험실 개선 전 개선 후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사진 첨부 개선 조치 사항 사진 첨부 KOSHA-MS/ISO45001 - 49 -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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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이행 및 조치(배점 : 20점)
-1. 도급 작업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① 안전 점검 이행확인
<안전점검 이행확인 서약>
도급사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아래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이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2)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② 안전 점검 이행 서류 첨부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실적 1부 증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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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이행
③ 보호구 지급 확인
구매 예산
구매 현황 지급 지급 (필요수 및 액수) (구매 개수 및 액수) 날짜 확인 안전모 3개, 89,700원 3개 구매, 89,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화 3개, 221,970원 3개 구매, 221,97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6개, 73,800원 5개 구매, 61,5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절연장갑
(1000V용)
2개, 101,200원 1개 구매, 50,6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보안경 1개, 4,680원 1개 구매, 4,68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내화학복 3개, 145,530원 3개 구매, 145,53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복 3개, 82,467원 3개 구매, 82,467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진마스크 3개, 28,200원 3개 구매, 28,2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방독마스크 1개, 6,919원 1개 구매, 6,919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귀덮개 3개, 71,700원 3개 구매, 71,700원 20.00.00
담당자
000 확인
··· ··· ··· ··· ··· 구매 예산 826,166원 보호구
집행 예산
(집행률)
763,266원(92%)
○ 구매 변경 사유 작성(구매 개수 변경 또는 집행률 80%이하 인 경우 작성)
- 도급사업 중 담당자 1명 퇴사에 따른 필요 개수 감소
- 안전장갑(산, 알칼리용) : 6개 → 5개
- 절연장갑(1000V용) : 2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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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교육 운영(배점 : 10점)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 교육 이수 및 예산 집행 실적(현 시점, 해당연도에 대한
실적을 최신화하여 작성)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1/1)
관리감독자
100%(3/3) 안전관리자 100%(1/1)
근로자
100%(5/5)
특별교육대상자 100%(3/3)
종류(예) 크레인)
건설일용근로자 100%(2/2)
합 계
(필수 작성) 최근 교육시기
집행 예산 (원)
(교육 기관)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 216,000 = 648,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24.00.00~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24.00.00~00.00
`24.00.00~00.00
5명(무료) = 0원
(안전보건공단)
× 120,000 = 360,000원
`24.00.00~00.00 3명 (대한산업안전협회)
2명 × 60,000 = 120,000원
`24.00.00~00.00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373,000원
100%(0/ 0)
②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현 시점 교육 이수율 100% 미만 시 작성)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교육 이수율 100%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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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허가 작성 및 승인 확인
※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5. 안전작업 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위의‘해당없음’체크 표시
예시) 아래와 같이 연구원의 외주업체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에 따른 승인 실적
1부 증빙(연구원 감독원에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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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및 재해발생 조치(배점 : 20점)
-1.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운영
도급기간 중 무재해 □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①, ② 항목 작성,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위의 ‘도급기간 중 무재해’ 항목 체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섬명)
↗ ☎ 010-0000-0000
최초목격자
→ ↘
○○○(성명)
☎010-0000-0000
<연구원 연락체계> 연구원 담당자 도급 활용 부서장 →
○○○(섬명)
☎ 010-0000-0000
KOSHA-MS/ISO45001 → ☎010-0000-0000 ↓ (근로자)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4 - ○○○(성명) → 안전보건담당부서 ☎010-0000-0000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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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발생 현황
② 도급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작성
사고 발생 경위서
부서명 : ○○○○○○연구부
보고자 : ○○○
1. 사고일시 :
년 월 일 ( ), 00:00 경
2. 발생장소 :
3. 부서장 또는 과제책임자 :
4. 사고내용 :
5. 사고원인 :
6. 인명 및 재산피해 :
7. 방지대책
8. 현장사진(필히 첨부)
2020. 0. 0.
부서장 : 홍길동 (서명)
KOSHA-MS/ISO45001 - 55 - 55/55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25.7).hwp =====
○○○ 공사, 용역, 도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0. 00 회 사 명 제출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 공사(도급, 용역)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위한 자료임.
0000년 00월
00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도급사업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귀하 <작성 안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은 연구원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양식(작성방법, 서식 등)을 준수하여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작성 내용 중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한다.
- (제출 방법) 낙찰단계에서 구매 관련 문서와 함께 구매담당부서로 제출
- (작성 문의) 한국원자력원구원 중대재해관리팀 ☎ 042)86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첨부 항목 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작성·첨부 확인 A.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 × B. 실행 수준 2. 위험성평가 ○ / ×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 ×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 × 5. 안전작업허가 ○ / × / 해당없음 6. 비상대책 ○ / × D. 재해발생수준 7.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E. 자율 안전 인증(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해당없음
목
차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0 1. OOOO 0 2. 위험성 평가 0 1. OOOO 0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0 1. OOOO 0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0 1. OOOO 0 5. 안전작업 허가 0 1. OOOO 0 6. 비상 대책 0 1. OOOO 0 7. 산업재해 현황 0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0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작성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을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제조업 5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이상, 건설업 20억 이상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이상 등)
∗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 관리감독자는 필히 지정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을 작성
∗ (평가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주요 업무·인원수 등의 기재 여부
-1. 안전 관련 조직 및 업무 분장 ① 본사와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직도 본사와 작업장 안전 조직 대표이사 ㅇㅇㅇ(성명) 본사 안전조직 ㅇㅇㅇ(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성명) 지도 ․ 조언 지휘 ․ 감독 현장 안전조직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ㅇㅇㅇ(성명) 작업 1팀 팀장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지도 ․ 조언 작업 1팀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성명) 지휘 ․ 감독 관계 수급인(하도급) ㅇㅇㅇ, ㅇㅇㅇ(성명)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주요 업무)
직책 및 역할 주요 업무 인원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참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0명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서 심의·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5.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0명 관리감독자
(기업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하고 확인 감독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확인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0명
∗ (참고) 주요 업무 예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며, 미선임 시 주요 업무란에‘해당없음’ 기재
2 위험성평가(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작업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유해위험의 누락없이 평가 실시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평가사항)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적합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여부
-1.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아래 예시 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 위험성평가를 빈도·강도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추정 기준(가능성(빈도) 및 중대성(강도)) 산정표(Matrix) 제시
<빈도·강도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예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② 도급 작업 시 취급 예정인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 점검 계획을 작성
③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절차·계획을 작성
④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보호구 지급대장 등)관리 방안을 작성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을 작성
∗ (평가사항)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과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체계 마련여부,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목록·지급·관리 계획 수립 여부
-1. 도급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
①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점검 계획
∗ 화재, 폭발, 질식, 고온, 고압, 중독, 고소, 전기 작업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화재·폭발 위험 작업
용접 작업 중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불티 방지포 설치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매 작업전 고소 작업
2인1조 작업 여부, 안전대 설치 여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 예방조치 여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② 유해·위험 기계 기구∗ 안전 점검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기구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자 주기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외관 및 조립상태, 절연저항 등 점검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매 작업전 적격 기계·기구
안전·보건 인증 기계·기구 사용, 법정 안전검사 통과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장비 도입전 ··· ··· ··· ··· -2. 점검결과의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③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요구서 발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 모니터링 실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시정/예방요구서 발행 후속조치 및 개선 개선사항의 검토 및 작업 개시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1팀 안전관리자 / 작업1팀 - · - ·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④ 작업별 필요 보호구 목록 작업명 작업인원 수 유해위험요인 필요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3 불꽃 및 화상 보안면, 방열복 등 고소작업 2 추락 및 물건 낙하로 인한 비래 등 안전모, 안전대 등 ··· ··· ···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방안
- 관리감독자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 전에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만을 구입하여 사용
-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교체
⑤ 보호구 구매 계획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물가정보표 참고하여 작성
보호구 작업인원 수 개수 가격(원) 필요 예산(원) 안전모 3명 1 29,900원 3 x 29,900 = 89,700원 안전화 3명 1 73,990원 3 x 73,990 = 221,970원 안전장갑 (산, 알칼리용) 3명 2 12,300 3 x 2 x 12,300 = 73,800원 절연장갑 (1000V용) 2명 1 50,600원 2 x 50,600 = 101,200원 보안경 1명 1 4,680원 4,680원 내화학복 3명 1 48,510원 3 x 48,510 = 145,530원 방진복 3명 1 27,489원 3 x 27,489= 82,467원 방진마스크 3명 1 9,400원 3 x 9,400 = 28,200원 방독마스크 1명 1 6,919원 6,919원 귀덮개 3명 1 23,900원 3 x 23,900 = 71,700원 ··· ··· ·· ··· ··· 합계 826,166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작성(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 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
∗ (실적 제출 대상) 도급 작업 참여인원 및 관계자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작성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작성
∗ (평가사항)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의 구체적 작성 여부 및 수료율, 미수료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1. 법정 안전보건 교육 최근 실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실적
교육 구분 수료율 (수료/대상) 최근 교육시기 법정 주기 준수 여부 주기 준수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관리감독자 0%(0/0) `24.00.00~00.00 매 1년 ○ / × 안전관리자 0%(0/0) `24.00.00~00.00 매 2년 ○ / × 근로자 0%(0/0) `24.00.00~00.00 매 반기 ○ / × 특별교육대상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건설일용근로자 0%(0/0) `24.00.00~00.00 사유 발생 시 ○ / × 합 계(필수 작성) 0%(0/0)
∗ (작성 방법) 법적 주기 내 총 수료 인원 / 대상인원
② 연간 안전보건 교육 예산
※ 실금액 작성, 실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가격 참고하여 작성
교육 구분 대상 인원(명) 인당 가격(원) (교육 기관) 교육 예산(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61,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1,000원 관리감독자 3명 216,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648,000원 안전관리자 1명 184,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184,000원 근로자 5명 0원 (무료) (안전보건공단) 0원 특별교육대상자 종류(예) 크레인) 3명 120,000원 (대한산업안전협회) 360,000원 건설일용근로자 2명 60,000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120,000원 합 계 1,373,000원 ③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방안
- 재 교육 / 작업 보류 / 벌점 제도 운영 / 작업장 출입 제한 등
· - · - · 5 안전작업 허가(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허가 대상 작업을 파악하여 현황에 작성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연구원) 인지 및 작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기재 및 <안전작업 허가 수행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 표시
∗ (평가사항) 안전작업 허가 대상의 사전 파악 및 현황 작성 여부, 연구원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수행을 위한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및 연락처 작성여부,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의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1.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수행
해당없음 □
① 도급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현황
∗ 안전작업 허가 대상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작업명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작업 수행 예정 일정 ○○배관 공사 용접작업 화기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불티방지포 설치, 역화방지기 설치 여부 등
‘24.08 ··· ··· ··· ··· ② 안전작업 허가 수행 절차 - 작업 기간 동안 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 방안 강구
- 작업 전 ‘일일 작업하가서’작성 및 연구원 감독원 승인 요청
허가 대상 작업 파악 일일 작업허가서 작성∗ 작업허가 수급업체 작업책임자 ○○○ (성명) ☎ 010-0000-0000 작업 전 수급업체 관리책임자가 작성 ○○○ (성명) ☎ 010-0000-0000 연구원 감독원에게 허가(일일 단위)
∗ 연구원‘외주업체 작업 안전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아래 양식) 작성
<안전작업 허가 대상 이행 서약>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에 해당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아래 연구원 양식(연구원 감독원이 제공)에 따라 일일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6 비상 대책(배점 : 20점) < 작성방법 >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 및 연구원 연락 체계(성명 및 연락처) 작성
②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중지제도를 숙지하고 이행을 위해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에 작업책임자 서명
③ 도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 (평가 사항)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연구원의 작업중지제도 숙지 및 이행 서약 서명 여부,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1.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연락 체계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전파(수급업체/연구원 포함) 체계
<수급업체 연락체계> 관리감독자 ○○○(섬명) ☎ 010-0000-0000 → 안전관리자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010-0000-0000 ↗ 최초목격자 (근로자) ↓ <연구원 연락체계> ↘ 연구원 담당자 ○○○(섬명) ☎ 010-0000-0000 → 도급 활용 부서장 ○○○(성명) ☎010-0000-0000 → 안전보건담당부서 -2. 작업중지제도 운영
② 작업 중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종사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조치 작업중지 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표지 부착, 안전조치 이행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중지 해제 종사자(근로자 포함) 연구원 관리감독자 연구원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서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또는 스캔본하여 서명 후 첨부
작업책임자 :
(서 명)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상 급박한 위험 예시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② 종사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작업의 상황을 관리감독자에게 상황을 보고(휴대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중지를 해제하거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작성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응급처치 요령 ○○설치 고소 작업 비계설치 미흡, 안전대 미 착용으로 추락
-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잘못된 처치는 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길수 있음
-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 병원 이송 후 치료 7 산업재해 발생 현황(배점 : 10점) < 작성방법 >
①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최근 2년간의 무재해 사업장 여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여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발급 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 접속(certi.kosha.or.kr) ⟶ 산업재해율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8 자율 안전 인증(가점 : 10점) 해당없음 □ < 작성방법 >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인증서 사본 첨부
∗ (평가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또는 ISO45001) 인증서>
∗ 입찰 공고일이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25.7).hwp =====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작성 시 해당문구 삭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 □ 평가 개요 업체명 공사(작업)명 평가 일시 ’00. 00. 00 평가 위원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세부배점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번 항목 평가)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B. 실행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번 항목 평가)
80점 2. 위험성 평가 · 우수 : ①, ②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은 작성되었으나 ②의 위험성 감소대책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20 14 8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우수 : ①, ②, ③, ④, ⑤ 항목 모두 작성
- 보통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2 또는 3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4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 우수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80% 이상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작성 및 ①의 합계수료율 60% 이상 80% 미만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①의 합계수료율 60% 미만
10 7 4 5. 안전작업 허가
- 우수 : ①, ②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또는 ‘해당없음’ 시
- 보통 : ①, ②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10 7 4 6. 비상대책
- 우수 : ①, ②, ③ 항목 모두 작성 및 ②의 서명완료
- 보통 : ①, ②, ③ 항목 중 1가지 항목 누락
- 미흡 : ①, ②, ③ 항목 중 2가지 항목 이상 누락
20 14 8
C. 재해발생수준(안전보건관리계획서 7번 항목 평가)
10점 7. 산업재해 현황
- 우수 : 최근 2년 무재해 사업장 또는 1년 미만 신생업체
- 보통 : 최근 2년 산재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산재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10 7 4
D. 자율 안전 인증(가·감점)(안전보건관리계획서 8번 항목 평가)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증빙 인증서 제출
- 총 점 등급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적격 여부 적격 부적격 (재평가)
※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표를 계약담당부서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첨부 2>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세부평가 기준
□ 득점별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미흡 ○ 등급별 수행 가능 작업 기준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 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이상 위험 작업
감전 위험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모든 도급 업무의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 체계 : 10점 1.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1.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관련 조직 및 역할 부여 수준)
①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업체 본사와 작업장(현장)의 안전·보건 조직도가 작성 여부
∗ 본사와 현장의 구분이 없는 수급업체일 경우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직책, 인원수) 및 역할(주요 업무)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1개 항목만 작성됨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B. 실행 수준 : 80점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2. 위험성평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감소대책 수준)
① 수행 예정인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② 발굴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은 작성하였으나, ②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예시) 전기작업이 예정인데, 감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고소작업이 예정인데 추락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3.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계획, 보호구 지급관리 수준)
① 도급 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화재·폭발, 질식·중독, 고소작업, 고온·고압 전기 작업 등
② 도급작업 시 사용 예정인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의 작성 여부
∗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롤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등
③ 안전점검 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안전 조치 및 개선완료 확인 체계 마련 여부
④ 작업별로 적절한 필요 보호구 목록과 지급·관리 방안이 마련 여부
⑤ 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④, ⑤ 항목 중 네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C. 재해발생수준 : 10점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4.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수준)
① 교육 대상별 교육 실적(수료율, 최근 교육시기, 주기준수 여부, 합계 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합계 수료율의 작성 여부
②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 편성 여부
③ 안전보건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어있거나 ①의 합계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
5. 안전작업허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5. 안전작업허가’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수준)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작업∗을 사전 파악하여 작업 현황(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등)의 작성여부
∗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작업, 전기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추락 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타 위험 작업
② 안전 작업허가 수행 절차의 작업 책임자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 대상 서약>에 작업책임자의 서명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체크)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모두 누락 되어있음
6. 비상대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6. 비상대책’ 평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 평가 착안사항(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작업중지제, 응급처치 수립 수준)
① 비상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업체/연구원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작성 여부
②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작업중지 제도 운영 대한 내용 숙지 후 작업책임자 서명 여부
③ 도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의 작성 여부
○ 우수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이 모두 작성되고 ②의 책임자 서명이 되어있음
○ 보통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 누락 되어있음
○ 미흡 : 계획서에 ①, ②, ③ 항목 중 두 가지 항목 이상 누락 되어있음
7. 산업재해 현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7.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평가 착안사항(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우수’ 점수 부여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첨부
D. 자율 안전 인증 : 10점(가점)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8. 자율안전 인증’ 평가
가점 10
○ 평가 착안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여부
○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구축 증빙 인증서 제출
∗ ISO45001, KOSHA-MS 동시 구축한 경우에 중복 적용 불가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붙임3) 안전계약 특수 조건.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용역·위탁 등)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연구원의 사업장 전체와 연구원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연구원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외주업체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한 도급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체계와 세부 공정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도급사업 착수 전 연구원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구매요구부서’라 함은 도급 사업을 발주(도급인)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공사, 용역, 제조, 수리 등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안전계약 특수조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외주업체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 등)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생시설 등의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자로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등)을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가까운 위생시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출입제한구역,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위생시설이 안전·보안상 제한이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연구원은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접·용단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취급작업, 고소추락작업, 폭발·인화성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의 7가지 유해·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른 필수서류(위험성평가 등)를 포함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검토·승인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연구원 안전보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산정 등)
① 연구원은 작업 시 위험도,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야간작업, 위험작업, 법정근로시간, 기상 여건 및 그 밖의 제반연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라 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 등에 따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원의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함께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평가 후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설구조물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연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도급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위험작업 및 다음 항목의 경우 근로자가 2인1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2.「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작업
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5. 밀폐된 공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작업
6.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7. 연구원의 구매요구부서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한 위험작업 및 작업장
②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이 시행하는 제안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보고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조사)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연구원의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사업소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제도 등)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자발적 참여제도인 작업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작업중지 대상
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 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 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다.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라. 화학물질 취급작업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마.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사. 태풍, 집중호우, 강풍, 대설, 지진, 폭염 등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 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원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도급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은 소속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등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통한 적격수급업체 선정)
①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사항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수행 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③ 연구원은 산업재해 예방능력 재평가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을 받아 작업 지연으로 납품 지연 등이 발생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이 생기더라도 연구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해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에서 발주한 도급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8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도급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참고)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을 위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 ⇨ ② 안전보건 수준평가 ⇨ ③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구매요구부서] [계약담당부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청(→낙찰예정업체)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낙찰예정업체→계약담당부서)
‧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시행 ‧ 적격 시 통보, 기준 미달 시 재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수신 후 계약체결
4. 평가 결과가 아래의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작업 착수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작업 구분 수행가능 위험작업 적격 등급 기준 고위험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추락위험,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 작업
A(우수, 80점이상) 위험작업
감전 위험작업 및 중량물 취급,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
B(양호, 70점이상) 일반작업 그 외 일반작업 C(보통, 60점이상)
∗ 평가 결과가 S등급(90점 이상)인 경우 도급 업무의 모든 작업 가능
∗∗ 평가 결과가 D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도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항 역량 ‘미흡’으로 작업 불가
5.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6.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평가표(양식)에 따라 매 6개월이 도래하기 전(계약 체결일 기준) 자체 평가 후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 평가 결과가 4. 위험 작업별 적격 등급 기준 미달인 경우 작업이 불가하며, 보완 요구 예정
7.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042-866-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