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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694]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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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_협상_재공고.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78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추정금액
(A+B+C)
금364,000,000원

추정가격(A)
금330,909,091원
부가가치세(B)
금33,090,909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364,000,000원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6.(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6.(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허용)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바.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26.(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청
1청사 별관 4층
계약팀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각 1부
⑤ 조세포탈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⑦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서류 각 1부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3별관 3층
버스노선팀
①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
② 정량적 제안서(수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사회적 책임) 2부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포함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보유인력 기술경력 증빙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회적 책임 관련 증빙서류

③ 정성적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원본은 각 2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각 8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발표자료(PPT 형식)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④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예정)일: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가.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일 추첨에 의함
나. 평가장소: 입찰마감 후 별도통지
다. 제안 설명시간: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마. 평가결과 및 협상일시: 추후 개별 통보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710-4336, 강상규)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3, 고은미)

2026. 10. 14.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공고문(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_협상_재공고.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78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추정금액
(A+B+C)

금364,000,000원 추정가격(A) 금330,909,091원 기 부가가치세(B) 금33,090,909원 타(C) 기초금액(A+B) 금364,000,000원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6.(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6.(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허용)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바.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26.(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입찰참가 등록>

제 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회계재산관리과

④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각 1부
⑤ 조세포탈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청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1청사 별관 4층

⑦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서류 각 1부

계약팀

①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
② 정량적 제안서(수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사회적 책임) 2부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포함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보유인력 기술경력 증빙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회적 책임 관련 증빙서류
③ 정성적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원본은 각 2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각 8부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청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제2청사 3별관 3층

※ 발표자료(PPT 형식)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버스노선팀

④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예정)일: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가.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일 추첨에 의함
나. 평가장소: 입찰마감 후 별도통지
다. 제안 설명시간: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마. 평가결과 및 협상일시: 추후 개별 통보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
여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
자로 제재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
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
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710-4336, 강상규)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3, 고은미)

2026. 10. 1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_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hp:tab width="37788" leader="3" type="2"/>1
1. 사 업 명 <hp:tab width="4006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hp:tab width="40664" leader="3" type="2"/>1
3. 추진목적<hp:tab width="40664" leader="3" type="2"/>1
4. 과업범위<hp:tab width="40664" leader="3" type="2"/>2

제2장 제안 안내<hp:tab width="37788" leader="3" type="2"/>2
1. 공고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34064" leader="3" type="2"/>2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32864" leader="3" type="2"/>3
3.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6
4.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6464" leader="3" type="2"/>9
5.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5264" leader="3" type="2"/>10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8664" leader="3" type="2"/>12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34832" leader="3" type="2"/>17
[양식 2] 사용 인감계<hp:tab width="36484" leader="3" type="2"/>18
[양식 3] 위임장<hp:tab width="39232" leader="3" type="2"/>19
[양식 4] 재직증명서<hp:tab width="37032" leader="3" type="2"/>20
[양식 5] 서약서<hp:tab width="39232" leader="3" type="2"/>21
[양식 6] 보안 서약서<hp:tab width="36484" leader="3" type="2"/>22
[양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32084" leader="3" type="2"/>23
[양식 8] 서약서<hp:tab width="39232" leader="3" type="2"/>24
[양식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32084" leader="3" type="2"/>26
[양식 10] 정량적 평가제안서 표지<hp:tab width="29884" leader="3" type="2"/>27
[양식 11] 정량적 평가제안서 서약서<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28
[양식 12] 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34832" leader="3" type="2"/>29
[양식 13] 최근 3년간 재무현황<hp:tab width="31532" leader="3" type="2"/>30
[양식 14]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31
[양식 15] 유사용역 실적증명서<hp:tab width="31532" leader="3" type="2"/>32
[양식 16]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33
[양식 17]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34
[양식 18] 연구진 이력사항<hp:tab width="33732" leader="3" type="2"/>35
[양식 19] 신인도 평가자료(행정처분내용)<hp:tab width="26444" leader="3" type="2"/>36
[양식 2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24792" leader="3" type="2"/>37
[양식 2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30432" leader="3" type="2"/>38
[양식 22] 합의각서<hp:tab width="37580" leader="3" type="2"/>41
[양식 23]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hp:tab width="29196" leader="3" type="2"/>42
[양식 24] 목차 <hp:tab width="39232" leader="3" type="2"/>43
[양식 25] 가격제안서<hp:tab width="36480" leader="3" type="2"/>44
[양식 26] 산출내역서(예시)<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45

<hp:titleMark ignore="1"/>제1장 사업 개요
1. 사 업 명
가. 사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소요예산 : 3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 연계와 관련 ‘간선-순환-수요응답’ 3단계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주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필요
❍ 도심 확장과 도민 생활권 변화, 관광도시 특수에 따른 관광객 수요 등으로 인해 현 실정에 맞는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요 변화의 능동적 대처 필요
❍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노선 운영 재정지원액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운행 효율성과 교통복지 향상을 균형 있게 도모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3. 추진목적
❍ 제주지역의 노선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해 정밀진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간선, 생활권 순환버스, 수요응답, 수요맞춤형, 권역별 책임 운영 택시 등 운영·도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중교통 수단 간 역할과 연계체계를 재정립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버스운행 효율화와 교통복지를 균형 있게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으로 함

  • 제주지역 간지선체계 재정립 및 구축,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 타수단 환승정책, 수요응답 연계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노선운영 2024~2026년
❍ 목표연도 : 단기 2027년, 중기 2028년
다. 내용적 범위
❍ 노선개편 및 운영 성과평가
❍ 도시교통 현황 분석 및 관련 계획 검토
❍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노선별 이용실태 및 운행실태, 노선망, 장래 이용수요 분석
❍ 대중교통 수단 간 역할과 연계체계 재정립
❍ 대중교통 노선망 분석체계 구축
❍ 노선체계 재정립 및 조정 방향, 전략
❍ 최적 버스노선망 도출 및 합리적 운행계통 정립
❍ 노선체계 조정 효과 분석
❍ 읍‧면 지역책임택시 운영체계 구축 및 실행 방안
❍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기술협의
❍ 최적 버스노선망 실행방안 수립
❍ 기타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제2장 제안 안내
1.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나라장터 공고
나.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에 명기된 일자
❍ 제 출 처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다. 제안요청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제안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라. 제안서 설명 관련
❍ 평가일 제안발표자 : 제안사의 임직원 중 제안요청서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표”의 사업관리자(PM)로 제한한다.(발표자 외 참석 불가)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관리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발표순서 / 시간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25분(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다른 제안사 제출자의 발표 청취 불가
❍ 제출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발표회 일정 및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마. 사업관련 문의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 연락처 : 064) 710-4336 버스노선 담당자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다) 적용규정
① 일반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④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2)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문 참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 자격을 보유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하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며, 구성원 각각은 “2­가- 2)”의 가)부터 다)까지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3)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7장)에 의거하며,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분야별 배점기준 및 협상절차에 따른다.
나) 입찰서 평가 방법
①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정량적평가: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 10%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②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4) 협상내용 및 절차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에서는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다른 제안자의 우수한 제안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마)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6)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가)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결렬된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나. 계약상대자의 조건
1) 일반 사항
❍ 과업 시행과 관련한 수행방법 및 행정사항 등은 ‘과업지시서’를 준용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 간 협약서 및 각서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 제시 공동수급의 경우 기술 및 재정을 요하는 부문은 무효 처리한다.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업체(기관)를 선정하여 전체 일정관리, 자료 및 분석결과의 일관성 유지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동수급의 사업추진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의된 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의견 반영
❍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제안업체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 비용은 증감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진행현황 및 결과를 발주기관에 정기적(월별)으로 보고한다(공정보고).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 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업체(기관)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최상의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 부분별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자회사 제외), 민자·민간 실적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에 한한다.

나. 제안서 작성
❍ 도면 및 계산용지의 규격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Size
규격 (종 × 횡, mm)
비
고
A3
A4
297 × 420
210 × 297
도면, 공정표 등
제안서

❍ 입찰도서 표지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HY헤드라인M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용지는 백색 아트지, 내지는 백상지로 한다.
❍ 계약을 위한 내역서, 제안서, 계산서, 요약서 및 관련 자료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 기술자 서명 란을 두어 서명하고 참여 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도서(도면 제외)는 양면으로 인쇄하고(단면인쇄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 각 쪽의 중앙하단에 “- 페이지 -”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 간지 : 간지는 앞ㆍ뒷면 모두 쪽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드시 쪽에 장이나 절, 분야 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분류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 A4를 초과하는 경우와 A3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며 인쇄되지 않는 뒷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수는 “- 페이지, 페이지+1 -”로 표기하여야 함. 단 뒷면을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4쪽으로 계상해야 한다.

  • A4로서 인쇄되지 않는 쪽은 쪽수로서 인정된다.

❍ 제안서 구성은 아래와 같다.
차례
형식
비고

제1장
1.
1.1
1.1.1
가.
1)
□
◦
-

굴림 20, 1칸
굴림 16, 1칸
굴림 14, 1칸
굴림 12, 1칸
바탕체 11, 3칸
<hp:tab width="3532" leader="0" type="1"/> 5칸(이하, 11)

<hp:fwSpace/>7칸 <hp:fwSpace/>9칸

<hp:fwSpace/>11칸
* 각 제목 아래의 기술될 내용은 휴면명조 11을 사용

* 영어는 Arial체를 사용

ㆍ줄간격은 180
ㆍ여백

  • 위쪽

: 10

- 머리말 : 25 - 아래쪽 : 17 - 꼬리말 : 17

  • 왼쪽

: 25

  • 오른쪽 : 25

ㆍ머리말

- 홀수쪽(우측)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굵은으뜸체 15

  • 짝수쪽(좌측)

“제1장 -- ”, 가는으뜸체 15

❍ 인쇄형식

  • 크기 : A4 (210 × 297mm)
  • 간지 색상은 제한 없으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쪽수 산정에 있어 목차도 쪽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본 : 무선철 제본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용 1부에는 제안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번호
도 서 명
규격
수량
총쪽수
인쇄
비고
1
기술제안서
(정성적평가제안서)
A4
10부
50쪽 이내
양면
업체명 표기2, 미표기 8
2
기술제안서
(정량적평가제안서)
A4
2부
제한없음

업체명 표기1, 사본 1
3
USB
(1-2까지 수록)

2개
제한없음
라벨
부착
기술제안서 및 그림, PPT, 제안발표자료 등 원본 수록

라.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 제 출 처 :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 제출서류 :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기
타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4.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한다.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입찰참가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 입찰안내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목표실현과 관련하여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가능하다.
나.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부록으로 제출함.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해석한다.

  • 계약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가칭 “기술제안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의결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보완조건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안자는 제안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제안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규격) 평가를 실시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7명 (위원장 포함)
❍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되,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세분화하거나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자료 요청
❍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질의시점으로부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마.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합계 (100점)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실적증명서)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신인도
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1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2
소
계
20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과업 대상 현황 및 문제점 인식 수준
5
연구체계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5
조사 및 분석방법론의 적정성
5
수요예측 및 DB구축방안 적정성
10
노선개편 목표 및 방향 설정 계획 적정성
10
운영체계 및 교통거점조성·주민공청회 등 적정성
10
대중교통수단간 연계성 및 개선방안 적정설
10
추가적인 사항(노선개편 후 모니터링 및 추후 조치 마련, 특별제안 등)
10
소
계
70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hp:fwSpace/>평가
(1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20점)

  •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경영상태 평가 시 참고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 용역 수행실적(6점)

항
목
계 산 방 법
기
준
평점(점)
최근 5년 이내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납품실적(VAT제외)
────────── × 100

추정가격(본사업예산)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0%미만
D. 30%이상 - 50%미만
E. 30%미만
6
5
4
3
2

① 실적은 최근5년(공고일 기준)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자·민간에서 발주한 교통 관련 사업(연구용역, 기본계획)에 한하여 인정함
② 최근5년(공고일 기준) 동안 준공한 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원을 인정하며, 증명서의 내용(금액 등)을 기초로 평가함. ※ 단, 그 외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평가 방법 : 평점×공동수급 이행비율 >

[(납품실적(VAT제외) /추정가격)×A사 참여비율] +[(납품실적(VAT제외) /추정가격)×B사 참여비율]
④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참여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항
목
기
준
평점(점)
기 술
인 력
보 유
A. 특급기술자, 기술사, 박사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3.0
2.0
0
B. 중급․고급기술자 또는 석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2.0
1.0
0
C. 초급기술자 또는 학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1.0
0.5
0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또는 학위(박사, 석사, 학사)에 대해 평가하며, 교원과 학위(박사, 석사)는 교통관련 분야만 인정함. 또한, 공동수급의 경우 과업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② 기술인력은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함.
③ 참여 기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선임컨설턴트 이상, 과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hp:lineBreak/>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 이상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사회적 책임(2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삭제>
<삭제>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③ 고용개선<hp:fwSpace/>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신인도(1점)<hp:tab width="2822" leader="0" type="1"/>

  • 부정당업체(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유무(1점)

구 분
처분사실 없음
처분사실 있음
배 점
1.0
0

2) 정성적 평가(7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과업 대상 현황 및 문제점 인식 수준
5
연구체계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5
조사 및 분석방법론의 적정성
5
수요예측 및 DB구축방안 적정성
10
노선개편 목표 및 방향 설정 계획 적정성
10
운영체계 및 교통거점조성·주민공청회 등 적정성
10
대중교통수단간 연계성 및 개선방안 적정설
10
추가적인 사항(노선개편 후 모니터링 및 추후 조치 마련, 특별제안 등)
10
합
계
70

※ 정성적 평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총계)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양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도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양식 제2호】 사용 인감계

사용 인감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기관․단체(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제안 공모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관․단체(업체)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양식 제3호】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에 입찰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양식 제4호】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양식 제5호】 서약서
서
약
서

□ 입찰건명: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1. 당사는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도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도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도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양식 제6호】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양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양식 제8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표이사
(인)

【양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공 고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6-
호
2. 입 찰 건 명: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3. 입 찰 일 시: 2026년
월
일
4.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 1000분의 25 이상
5. 수 요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양식 제10호】 정량적 평가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제안서 2026. 0. 0 ○○○○○(업체명)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양식 제11호】 정량적 평가제안서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협의회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법인 인감증명서 1통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 부록으로 첨부
【양식 제12호】 업체 일반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용역등록 분야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전 화 번 호
(FAX)

주요연혁

기술자(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기술사
(부교수<hp:fwSpace/>이상)

특급기술자
(박사)

고급기술자
(석사)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학사)

계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부록으로 첨부

【양식 제13호】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비 고
당기말합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자 기 자 본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 참가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정기 주총 미실시 업체는 최근 2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부록으로 첨부

【양식 제14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업체(기관)명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비고

※ 작성요령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완료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2.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금액)만을 기재

4. 사업건별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양식 제15호】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양식 제16호】 용역 참여기술자(연구원) 조직표

용역 참여기술자(연구원) 조직표 사 업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hp:fwSpace/>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양식 제17호】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구 분
기술자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위)
자격사항
입 사 일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총근무경력
( 년 월)
책 임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기술자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양식 제18호】 연구진 이력사항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또는 자격사항

본용역
참여임무

주요경력

참
여
실
적
수행연구용역명
용역기간
( 년 월~ 년 월)
용역금액
담당업무
발 주 처

주) 1.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 2.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

【양식 제19호】 신인도 평가자료(행정처분내용)

신인도 평가자료(행정처분내용)

□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처분)
일자
제한기간
(일)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관계 법령)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양식 제2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 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 정량적평가제안서에 첨부
【양식 제21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제22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 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협의회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정량적평가제안서에 첨부 【양식 제23호】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접수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제안서 2026. 0. 0 ○○○○○(업체명)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0부 중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7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양식 제24호】 목차
목
차

Ⅰ. 제안개요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지식능력 평가관련)

1. 제안동기 2. 프로젝트 추진방향 및 전략 등

Ⅱ. 프로젝트 내용 (전략의 충실성 및 과업제안내용 평가관련)

※ 과업요청서 내용 참조 작성

Ⅲ. 프로젝트 수행조직 (용역수행계획 평가관련)

1. 프로젝트 수행조직 구성도 2. 과업수행 분장내용 및 추진일정(로드맵) 3. 소요자원 및 일정계획(연구수행 진도표) 4. 참여인력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 제안서 작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 추가 및 변경 가능
【양식 제25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입 찰 명

제 안 자
주
소

기관․단체(업체)명 대 표 자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 1부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2026.
.
.

주
소 :

기관․단체(업체)명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 반드시 산출내역서(서식 20-1)와 같이 밀봉하여 제출 요함

【양식 제26호】 산출내역서(예시)
산출내역서(예시)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원)
인
건
비
(A)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소
계

경

비
(B)
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소
계

순원가(C)
(C=A+B)

일반관리비(D) 이 윤(E)

소 계(F)
(F=D+E)

부가가치세(G)

합 계(H)
(H=F+G)

※ 산출내역서는 제안한 내용에 맞게 상세히 작성 요망(추후 계약시 산출근거가 됨)
※ 정산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산출내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성서식에서 추가 및 변경 가능
[ 참고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대중교통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544" leader="3" type="1"/> 1
1. 과 업 명<hp:tab width="37680" leader="3" type="1"/> 1
2. 과업기간<hp:tab width="37776" leader="3" type="1"/> 1
3. 추진배경<hp:tab width="37776" leader="3" type="1"/> 1
4. 추진목적<hp:tab width="37776" leader="3" type="1"/> 1
5. 과업범위<hp:tab width="37776" leader="3" type="1"/> 2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31504" leader="3" type="1"/> 3
1. 노선개편 및 운영 성과평가<hp:tab width="27208" leader="3" type="1"/> 3
2. 도시교통 현황 분석 및 관련 계획 검토<hp:tab width="20528" leader="3" type="1"/> 3
3.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hp:tab width="28536" leader="3" type="1"/> 3
4. 노선별 이용실태 및 운행실태, 노선망, 장래 이용수요 분석<hp:tab width="9520" leader="3" type="1"/> 4
5. 대중교통 노선망 분석체계 구축<hp:tab width="24840" leader="3" type="1"/> 5
6. 노선체계 조정 방향 및 전략<hp:tab width="26688" leader="3" type="1"/> 5
7. 최적 버스노선망 도출 및 합리적 운행계통 정립<hp:tab width="15600" leader="3" type="1"/> 7
8. 노선체계 조정 효과 분석<hp:tab width="28536" leader="3" type="1"/> 8
9.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hp:tab width="24840" leader="3" type="1"/> 8
10. 기술협의<hp:tab width="37712" leader="3" type="1"/> 9
11. 최적 버스노선망 실행방안 수립<hp:tab width="24776" leader="3" type="1"/> 9
12. 읍‧면 책임택시 운영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 수립<hp:tab width="15184" leader="3" type="1"/> 10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9984" leader="3" type="1"/> 12
1. 일반사항<hp:tab width="37252" leader="3" type="1"/> 12
2. 과업수행의 보고<hp:tab width="32808" leader="3" type="1"/> 13
3. 도민 설명회(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hp:tab width="5744" leader="3" type="1"/> 14
4. 과업수행의 의무<hp:tab width="32808" leader="3" type="1"/> 15
5. 과업의 변경<hp:tab width="35408" leader="3" type="1"/> 16
6. 보안관리 대책<hp:tab width="34108" leader="3" type="1"/> 16
7. 기타 과업 관련 사항<hp:tab width="30212" leader="3" type="1"/> 17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544" leader="3" type="1"/> 19

Ⅴ. 추진일정<hp:tab width="36824" leader="3" type="1"/> 20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 과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간지선체계 재정립 및 구축,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 수요응답 운영 연계, 버스와 타수단 환승정책 등
  • 이용객 수요 및 교통여건 등을 감안한 노선체계 조정 및 노선버스 운행 효율화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추진배경
❍‘간선-순환-수요응답’3단계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주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 필요
❍ 도심 확장과 도민 생활권 변화, 관광도시 특수에 따른 관광객 수요 등으로 인해 현 실정에 맞는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요 변화의 능동적 대처 필요
❍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노선 운영 재정지원액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운행 효율성과 교통복지 향상을 균형 있게 도모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 필요

4. 추진목적
❍ 제주지역의 노선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해 정밀진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간선, 생활권 순환버스, 수요응답, 수요맞춤형, 권역별 책임 운영 택시 등 운영·도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중교통 수단 간 역할과 연계체계를 재정립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버스운행 효율화와 교통복지를 균형 있게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주지역 간지선체계 재정립 및 구축,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 타수단 환승정책, 수요응답 연계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노선운영 2024~2026년

  • 목표연도 : 단기 2027년, 중기 2028년

❍ 내용적 범위
  • 노선개편 및 운영 성과평가

도시교통 현황 분석 및 관련 계획 검토
  •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노선별 이용실태 및 운행실태, 노선망, 장래 이용수요 분석
  • 대중교통 수단 간 역할과 연계체계 재정립
  • 대중교통 노선망 분석체계 구축
  • 노선체계 재정립 및 조정 방향, 전략
  • 최적 버스노선망 도출 및 합리적 운행계통 정립
  • 노선체계 조정 효과 분석
  •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기술협의
최적 버스노선망 실행방안 수립

- 기타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읍‧면 지역책임택시 운영체계 구축 및 실행 방안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노선개편 및 운영 성과평가
❍ 노선개편 및 운영 추진사항 분석

  • 노선개편 및 운영 문제점, 개선효과 분석
  • 노선개편 및 운영 효율성 분석

❍ 타시도 준공영제 운영 정책 비교 분석
  • 타시도 운영·관리 시스템 조사 및 제주도입 가능성 등 향후 개선 방향

❍ 타시도 노선버스 재정지원 방식 조사 및 장단점 분석
❍ 타시도 재정절감 정책 등 조사 및 장단점 분석
❍ 타시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정책방향과 재정지원 연계 효과 분석
  •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신모델 등 방향성 제시

❍ 경유 노후 차량 전기저상버스로 대폐차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 분석
❍ 버스 준공영제 한계점(문제점) 도출
❍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재정지원 절감방안,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발전방안 등) 제시 등

2. 도시교통 현황 분석 및 관련 계획 검토
❍ 도시일반 현황, 도시교통 현황, 도시 공간구조 전망
❍ 상위계획, 최근 개발지역 세부계획 및 관련 법규
❍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 버스 노선별 승하차 현장조사

  • 버스 교통카드 DATA을 활용하되, 하차 DATA가 없을 경우 버스 노선별 정류장 승하차 조사 실시

3.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노선버스 일반현황 및 운행현황

  • 업체별 면허 현황

∙ 업체수, 차량 보유대수(상용, 예비), 운수종사자수(정비직, 관리직, 운전직 등)

  • 노선별 운행 현황(수요맞춤형노선 포함)

∙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노선 굴곡도, 노선 중복도

∙ 노선망 현황, 노선 유형별 정차 정류소수, 회차지, 노선 유형별 환승체계 등
❍ 노선버스 시설현황 및 이용실태

  • 시설현황

∙ 버스정류소 현황 및 유지관리

∙ 노선별 차고지, 차량, 주유소, 회차지, 공차거리

∙ 공영차고지, 터미널, 환승시설, 버스전용차로 등

  • 이용실태

∙ 노선별·방면별·요일별·시간대별 이용현황, 최대재차인원, 차내 혼잡도, 정류소 대기시간

∙ 요금체계,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 버스 이용 만족도 분석

∙ 대중교통 편의시설, 대중교통 환승체계 현황 등
❍ 대중교통 환승 현황 분석

  • 노선 간 환승 소요시간 및 환승인원, 정류소별 환승인원
  • 대중교통 환승센터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등

❍ 노선체계 유형별 문제점
  • 운행현황, 대중교통 여건, 시간표 대비 실운행시간 분석 및 구간 소요시간 적정성,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이용불편 민원, 관련 주체별 이해관계 등

4. 노선별 이용실태 및 운행실태, 노선망, 장래 이용수요 분석
❍ 대중교통 장래 이용수요 분석

  • 총 통행량, 수단통행량,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 노선별 운행계통 및 서비스 수준 분석
  • 운행거리, 운행횟수, 대당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운영시간, 배차간격
  • 차내혼잡도 및 정류소 대기시간

❍ 노선별 운행실적 추이 분석
  • 차량 운행거리, 이용 승객수(일반, 통학, 관광객 등 구분) 수준별 노선 운행 지역 분석
  • 노선별 평일·토요일·공휴일, 방학기간(평일), 평일(첨두, 비첨두) 운행계통 분석

❍ 노선별, 조정 유형별 분류 및 대체방안 도출
  • 노선별 특성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노선 단축, 변경, 폐지, 신설 등 조정 노선 유형별 분류
  • 조정 노선의 대체 노선 투입 방안

❍ 노선별 이용 승객수 추이 분석 및 BIS 실시간 자료 분석
  • 노선별 이용객 분석으로 노선 간 증·감차, 신설 노선 차량 재배치 방안

❍ 설문 등 현장조사 (조사 물량은 발주부서와 최종 협의)
  • 버스 정류장별 승하차 조사 (교통카드 DATA활용 / 현장 조사 등)
  • 전체 노선 차량속도 및 지체도, 이용실태 조사 : 2회 이상
  • 버스 이용자 설문조사 : 전체 2/3 노선 대상

5. 대중교통 노선망 분석체계 구축
❍ 교통카드자료(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자료(통신 및 행정 빅데이터) 등 활용
❍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6. 노선체계 조정 방향 및 전략
❍ 노선체계 조정 계획의 원칙과 기준 제시

  • 빅데이터 및 교통카드 기반 최적 노선망 도출

∙ 이용자 및 운영업체의 데이터 기반 노선계통 정립

∙ 수급불균형 운행노선 조정 등 노선 운행 효율성 제고

∙ 노선별 버스정류장 승하차 현장자료 제고
❍ 노선체계 조정 목표와 방향, 전략

1) 간·지선체계 분리 및 운영방안 - 간선버스의 기점 및 종점 변경 분석 - 간선버스의 단계별 개선안 도출

  •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심내 기종점과 외곽부 기종점 분리 검토
  • 굴곡·장거리 노선의 단축 및 직선화로 생활권 중심의 이동성 확보
  • 지선체계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과 읍면 중심으로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 검토

·생활형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개념 및 역할 정립

  • 간·지선체계의 핵심은 환승거점으로 환승거점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신규 및 기존 버스의 도심급행버스 도입 및 재조정 검토

∙ 현행 운행 중인 노선 효율성 분석 및 재조정 방안 제시

∙ 현행 급행버스 정류소 지정 현황 및 재배치 분석, 기준 마련 등

  • 수요맞춤형 노선 운행 분석 및 운영 개선방안 도출
  • 과다·과소 운행대수 노선의 운행계통 재조정, 이용객 저조 노선 운행 효율화와 교통복지(교통소외 지역, 배차간격 등) 고려 양립 운영 방안 마련

2)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 검토

  • 지점 간 이동에 집중된 기존 간·지선 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마을 단위(생활권)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기존 간·지선 체계 조정과 연계 반영
  • 생활권의 구분 및 O/D DATA를 활용한 구분

- 생활권변 순환버스 도입 검토 -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 시 환승체계 검토

  • 생활권 버스 도입 시 이용수요를 고려한 소형 및 중형버스 도입 검토

3) 버스중심의 타수단 환승체계 도입검토

  • 급행버스, 간·지선, 생활권버스, 수요응답, 지역책임 택시 등의 연계로 환승도입 검토

- 버스-버스 환승체계 검토 - 버스-택시 환승체계 도입검토 - 버스-승용차 환승체계 도입검토 - 연차별 환승체계 및 환승지점 도입검토 4) 읍면지역 수요응답(DRT) 연계방안

  • 재정립된 읍면의 간·지선 정규노선 체계 하에 수요응답(DRT)의 역할 검토
  • 14시 이후 수요응답형 운영 중인 읍면지선(공영버스 32개 노선)의 정규노선 원복 검토 및 원복 시 적정 배차간격 검토

7. 최적 버스노선망 도출 및 합리적 운행계통 정립
❍ 노선 조정 대안 발굴

  • 데이터 기반 최적 버스 노선안 도출

∙ 이용자 (교통카드자료, 모바일 통신 빅데이터)

∙ 운영업체 (노선별 BIS자료, 주유소/차고지, 회차지 운영자료)

∙ 이용자(일반, 통학, 관광객 등) 통행패턴과 운영업체 운행여건을 고려한 최적 버스노선안 도출

- 간선버스 통폐합 및 기종점 변경

  • 환승 거점을 고려한 단계별 노선 조정 대안 분석

  • 생활권 순환버스 신규 도입 연계 운행 검토

❍ 최적 버스노선 합리적 운행계통 정립

  • 합리적 노선 운행계통 조정 및 운전자 증원 최소화 방안

∙ 노선별 차량 종류(소형/대형 등), 적정 운행대수 및 배차간격, 운행시간 산정

∙ 간선노선을 최소화하고 학교, 병원, 생활권 등을 연계한 지선노선 확대

∙ 효율적 지역 노선 운행 및 교통취약지역 교통수단 제안

∙ BIS 운행 데이터에 기반한 운행계통 현행화

∙ 비혼잡시간 운영 방안, 이용수요에 따른 첫차·막차시간 조정, 시간표 구간별 실운행시간 조사 및 최적 소요시간 도출

  • 수요대응형 운행계통 조정

∙ 버스 수요 대비 과소·과다 공급 버스노선의 조정 및 최적 서비스 공급

∙ 노선 조정에 따른 증차/감차 처리방안 및 운수종사자 조정 방안

∙ 신규 수요지역 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 차량 재배치

  • 첨두시와 비첨두시 탄력적 운행방안

∙ 노선별 탄력 운행이 가능한 적정 운행대수 검토

∙ 수요맞춤형 버스 운행 조정방안 제시(출퇴근, 통학, 관광객 수요 고려)

∙ 형식별(소형버스, 일반버스, 저상버스(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노선별 투입 방안

∙ 노선별 운행시간표 작성 방법 제시

∙ 심야버스 개선 방안

  • 평일과 휴일 운행계통 탄력적 적용 방안

∙ 평일과 휴일 탄력적 적용을 위한 평균 운행속도 별도 산정 및 운행시간표 작성

∙ 노선별 탄력 운행이 가능한 적정 운행대수 및 운수종사자 운영 검토

  • 감차기간(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 감차율 적용(확대) 방안

∙ 노선별 감차율 적용 운행대수 및 운수종사자 운영, 방학 적용기간 검토

  • 노선 중복도 분석 및 과다 중복노선 개선, 노선 공급 불균형 해소

분산 회차지 통합 운영 방안 마련(전기버스인 경우 전기충전기 수요 고려)
❍ 신규 수요지역 노선 발굴 및 비수익 노선체계 조정 분석 방법론 적용

  • 도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수요대응 버스 방안

  • 통학 및 출퇴근 맞춤형 버스 운행(노선별 특성에 맞는 운행방안 마련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 조정 및 읍면지역 수요응답형(DRT) 연계 방안 마련

∙ 수요응답(DRT)은 읍면의 간·지선 정규노선 배차가 충분치 않은 취약정류장을 해당 읍면 내 환승거점정류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전제<hp:lineBreak/>→ 도서 지역을 제외한 10개 읍면의 각 환승거점정류장과 취약정류장 도출

8. 노선체계 조정 효과 분석
❍ 노선 조정 전/후 평가기준 및 지표비교

  • 이용 편의 향상, 환승 소요시간, 노선별 배차간격, 통행시간 단축, 정시성 및 접근성 변화, 교통소외 지역 운행,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적 효과

9.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사업계획 수립

  • 노선개편에 따른 차량변동 및 시설물 이전·설치, 개선안별 투자소요금액 산정

  • 대중교통 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우선순위 검토 후 개선안별 투자소요(규모 및 계획)를 산정

❍ 투자재원 조달방안
  • 소요재원에 대한 연차별 재원과 사업별 총 재원으로 구분하고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을 제시

  • 대규모 투자사업과 중앙정부지원 가능사업 분류,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규모 및 연차별 조달방안 제시

10. 기술협의
❍ 공청회 및 전문가 기술자문 회의

  • 읍·면지역, 동지역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 노선개편 용역 기술자문단(T/F팀) 구성 및 기술자문회의

❍ 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
  • 관계기관 협의

∙ 노선체계 조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월 1회 이상)

  • 운수회사 등 협력기관
  • 보고 및 협의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 등

  • 노선체계 전면개편 계획 및 실행계획 등 협의

11. 최적 버스노선망 실행방안 수립
❍ 운수업체간 노선배분(재배정)
1) 운수업체간 노선배분 방향 및 기준

  • 노선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별 노선 재배정 방향 및 기준 제시
  •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휴게시간, 각 운수회사 단체협약을 고려한 적정 운행시간 및 운영인력 산정

2) 노선배분 계획 및 협의
  • 노선배분에 대한 운수업체 의견 수렴 및 분석

  • 노선개편 후 노선별 예상수입금 추정, 운행소요시간(회당, 일당, 주당 등), 운행비율(대수)을 감안한 배분계획 수립
  •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한 배분계획 제시 및 협의
  • 적정 대수 산정결과 증·감차, 비수익노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제시

❍ 노선개편 실행계획

  • 노선별 운행계통도, 운행대수, 배차간격 등 최종안 마련
  • 노선조정 실행을 위한 상세 실행계획 수립
  • 노선조정에 따른 대도민 홍보계획 수립

  • 대중교통 노선안내책자 제작(안) 등 노선체계 조정 시행 홍보방안
  • 각종 홍보물 시안, 승강장 노선안내도 개선 등

· 기타 노선체계 조정에 따른 홍보방안 등

12. 읍‧면 지역책임택시 운영체계 구축 및 실행 방안 수립
❍ 지역책임택시 수요분석

  • 읍‧면 지역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현황 분석
  • 지역별 인구구조, 고령화율, 교통약자, 관광수요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
  • 적용요금(버스, 택시, 50%할인)에 따른 수요 분석
  • 버스 미운행 시간대 및 서비스 공백지역 분석

❍ 지역책임택시 운영 권역 설정
생활권 및 행정구역을 고려한 책임운영 권역 설정
권역별 운행대수 및 적정 공급기준 마련
  • 간선버스정류장 중심 운영과 지역내 주요 교통수요 중심 운영 비교 하여 적정 필요대수 산정(과도한 공급 지양)

권역별 운영 우선순위 선정
❍ 운영방식 및 서비스 기준 마련
  • 운행시간, 배차기준 및 이용대상 설정
  • 예약방식(전화‧앱 등) 및 배차체계 구축방안
  • 지역별 책임택시 동선 최소화 대기장소 제시
  • 버스와 연계한 환승 운영모델 제시
  • 심야 및 응급 이동서비스 운영방안 검토

❍ 운영비 및 재정지원 기준 마련
  • 권역별 운영원가 및 옵서버스 대체 시 절감 비용 분석
  • 운행실적 기반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 운영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 이용율, 대기시간, 만족도 등 성과지표(KPI) 개발
  •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방안(기존 택시호출앱 활용 또는 신규개발 비교분석)
  • 데이터 기반 운영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 단계별 확대 로드맵 수립
  • 조례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 예산 및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노선 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연구원별 과업참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참여자별 보안각서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

❍ 본 과업은 과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책임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또한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문 또는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MP(Master Planner)를 운영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의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hp:fwSpace/>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의 보고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정기적(월간)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에는 과업수행내용, 발주처 요청사항 처리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는 매월의 공정진도와 익월 수행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추진상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회를 개최한다.
구 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시기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
과업착수 후 180일 이내
과업완료 30일 이전

  • 착수보고는 과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과업세부항목,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 과업착수 후 6개월 내에 중간보고를 하되,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안)은 보고 10일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시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 용역보고회 자료준비 및 수당지급 등은 예산 범위내에서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최종보고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준공 10일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과업공정 진행에 따라 발주처의 요청시 필요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민 설명회(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 도민 설명회(공청회) 개최
❍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 개최 지역은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은 권역별로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우리 도의 필요에 따라 개최 지역을 증가하여 개최 가능
  • 개최 지역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의 사전승인 필요

❍ 과업 수행자는 도민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일·개최지역·개최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도와 협의 하여야 한다.
❍ 제시된 의견의 처리
  • 과업 수행자는 수렴된 의견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미 반영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수렴된 의견의 반영여부, 반영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수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개최시기 : 과업 수행자가 필요시 또는 우리 도의 요구가 있을 때
  •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 구성원은 전문가, 대중교통 운수업체 종사원 등으로 구성하며 우리 도와 과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성한다.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시 제시된 의견의 처리
  • 과업 수행자는 수렴된 의견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미 반영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수렴된 의견의 반영여부, 반영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의 의무
❍ 과업 업무협의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등 과업지시서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조사 성실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경우 용역수행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각종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근거자료,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및 결과 등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표기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보고 등 의무

  • 발주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나 과업 진척사항(공정보고서 포함) 보고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자료제출 성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보고회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납품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 또는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에서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정책변동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과업지시서상의 상충된 의견 등 추가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 예측내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
  •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오류가 발견된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

❍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전문자문단의 판단에 따라 대폭적인 과업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6. 보안관리 대책
❍ 과업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자에게 보안사항을 주지시키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주처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유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변경되는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 및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용역수행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7. 기타 과업 관련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수행자는 제반 의견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내용 및 지시사항 불이행 등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성과물은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료 및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의 규격‧편집‧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량
비 고
최종
성과품
본 보고서
요약보고서
부록보고서
노선도(안)
100
50
50
50

USB 등(최종성과품, 보고회, 기타자료 등 일체)
5

Ⅴ 추진일정

세부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노선개편 및 운영 성과평가

도시교통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노선별 이용실태 및 운행실태, 노선망, 장래 이용수요 분석

대중교통 노선망 분석체계 구축
노선체계 조정 방향 및 전략

최적 버스 노선망 도출 및 합리적 운행계통 정립

노선체계 조정효과 분석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보고 및 자문회의 ● ● ●

● 보고회 개최(착수, 중간, 최종) : 필요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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