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9196]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 사업

[물품] 발주기관: 금융감독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5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9:55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_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_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사업.hwp =====
(금융감독원 입찰공고 26-정보보안팀-825)

- -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금융감독원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 건

명 :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 사업

- 세 부 사 항 : 제안요청서 참조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 정 예 산 : 금 645,649천원(부가세 포함)

구 분 제안요청설명회 (사업설명회)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마감 제안설명회 (기술성 평가) 가격개찰 (가격평가) 일 시 `26.10.19.(월) 15:00 `26.11.24.(화) 17:00 `26.11.27.(금) 15:00 `26.11.30.(월) 10:00 장 소 금감원 본원* 9층 회의실 - 가격입찰(투찰) : 나라장터 - 서류제출 :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금감원 9층 회의실 나라장터(조달청)

* 우리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가격평가는 기술성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며 협상일정 등은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사업수행기간 : 약 8주(‘26.12.7.∼‘27.01.29.),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30일(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 이후)
  •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금융감독원으로 귀속됨

4. 낙찰자 결정

  • 평가배점은 기술성 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을 준용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 입찰대리인 위임장 1부

  • 입찰대리인 신분증(앞면)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1부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외부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일반법인)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 제안서 및 요약서 각각 8부(내용수록 USB 포함)

※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6. 가격입찰’ 참조)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청렴계약 이행각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입찰참가 공문

  • CC인증 증빙서류 각 1부 (대상 시스템)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 인감(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

6. 가격입찰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
  •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7. 입찰무효

  • 금감원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의함

8.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9. 기 타

  •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정보보안팀(02-3145-540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국장

===== 1.입찰공고문_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사업.pdf =====
(

금융감독원 입찰공고 정보보안팀
26-

-825)

입찰공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금융감독원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 총액
건
명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 사업
세 부 사 항 제안요청서 참조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예산 금
천원 부가세 포함
입찰등록 및
제안설명회
가격개찰
구 분 제안요청설명회
사업설명회
기술성 평가
가격평가
제안서접수 마감
일시
월
화
금
월
가격입찰
투찰
나라장터
장 소 금감원 본원 층 회의실 서류제출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금감원 층 회의실 나라장터 조달청
우리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가격평가는 기술성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며 협상일정 등은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사업수행기간 약 주
∼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

:
:
:
:

645,649 ( ) )

`26.10.19.(
*

* ( ( ) 15:00 `26.11.24.( - 9 ( - ) 17:00 ) ) `26.11.27.( ) 15:00 ) `26.11.30.( ) 10:00 : 9 : : ( ( ) 38

**
***

2.
-

: 8 (‘26.12.7. ‘27.01.29.),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 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 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27

( 76 ) ( ,

3.
-

, )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일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 이후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금융감독원으로
귀속됨
100

5 ( 30 -

4.
-

- ) )

낙찰자 결정
평가배점은 기술성 평가 점수 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점으로 함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점 의
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을 준용
90

10 , 85%(76.5 - ( (90 ) ( - 1 - 40 ) )

5.
-

입찰등록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금감원 소정양식 부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부
법인인감증명서 부
사용인감계 부 사용인감 날인 시
입찰대리인 위임장 부
입찰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부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부
최근 년간 외부감사보고서 외감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일반법인 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 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제안서 및 요약서 각각 부 내용수록 포함
※ 가격제안서 입찰금액 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격입찰 참조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금감원 소정양식 부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 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 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금감원 소정양식 부
입찰참가 공문
인증 증빙서류 각 부 대상 시스템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부
※ 인감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
가격입찰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입찰무효
금감원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의함
유의사항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함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정보보안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1 ( ) : - 5 ( ) 1 1 1 ( ) 1 ( ) ( , 3 ( 1 ) ( ( 8 ( USB .( ( ) -

7.
-

8.
-

’ ) 1 , ) ) 1 1 ( ) 1 ) ( - ‘6. 2 ( ( 6. 1 1

  • CC

-

) ) ) , - 1 ) ( - ) 1 ( - 100 1 (G2B) ( ) ) (www.g2b.go.kr) , , , -

9.
-

( ) (02-3145-5405) (www.fss.or.kr) . 2026 10 13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국장

  • 2 -

,

===== 2.제안요청서_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사업.hwp =====

입찰공고번호 26-정보보안팀-825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안) 33 2026. 10.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국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배경 및 목적 1 3. 추정소요금액 1 4. 사업 일정 1 Ⅱ. 제안 요청 내용 2 1. 사업 범위 2 2. 세부 사업 내용 2 3. 하드웨어 요구 규격 3 4. 추진 일정 7 5. 상세 요구사항 8 Ⅲ. 제안 일반사항 26 1. 입찰방식 26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27 3. 제출 일정 및 방법 30 4. 제출서류 31 5. 제안서의 효력 31 6. 제안설명회 32 7. 입찰 시 유의사항 33 Ⅳ. 제안서 안내사항 34 1. 제안서 목차 34 2. 제안서 작성요령 35 Ⅴ. 기타사항 38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39

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6

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7

<서식1~9> 제출서류 관련서식(9종) 48

목
차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 사업

2. 사업 배경 및 목적

□ 주요 보안시스템의 기술지원 종료(EoS) 및 노후화로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어 DDoS 공격 방어 시스템,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및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를 최신 장비로 교체

□ 수작업 중심의 방화벽 정책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 및 사후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 방화벽 정책관리 시스템을 재구축

3. 추정소요금액 : 총 645,649천원(부가세 포함)

□ 공구기구집기(471,849천원), 소프트웨어(173,800천원)

□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작성시 각 비목에 맞게 금액이 산출되어야하고, 우리원에 맞게 S/W를 적용

4. 사업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사전공개

’26.10.7. ∼ ’26.10.12.(6일)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공고

’26.10.13. ∼ ’26.11.24.(42일)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원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26.10.19. 15:00 · 우리원 회의실 · 제안서 접수 마감 ’26.11.24. 17:00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일체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 기술성 평가 ’26.11.27. 15:00 · 우리원 회의실 · 가격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11.30. 15:00 · 조달청 나라장터 · 협상 및 계약체결 ’26.12.1. ∼ ’26.12.4.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등 □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6.12.7. ∼ ’27.01.29. · 사업기간 : 약 8주 · 검사 ’27.02.1. ∼ ’27.02.26.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조정 가능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노후 보안장비 교체) 도입시기와 기술지원 종료(EoS) 등을 고려하여 DDoS 공격 방어 시스템 2대,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2대,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 3대 등 총 7대 교체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재구축) 방화벽 정책 신청·승인·분석·설계·적용·통보·이력관리 및 정책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정책관리 시스템 재구축

◦ 기존 방화벽·보안관제·인증·메일·인사정보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고 기존 정책 및 이력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

◦ 기능·성능·연계·장애복구 테스트를 수행하고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 튜닝, 오류 보완 및 기술지원 수행

2. 세부 사업 내용

(디도스 공격 방어 시스템) DDOS 공격 패턴을 분석·차단하는 보안장비 2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2대(인터넷구간 보호용 2대<이중화 구성>)를 최신 장비로 교체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 서버) 보안규정 준수를 위해 서버에 저장된 첨부파일 및 로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정책을 관리하는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 서버 3대(정책서버 2대(이중화), 재해복구센터용 1대) 하드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기존 운영환경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정책 신청·승인, 분석·설계, 적용·검증 및 운영정보 수집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관리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기존 정책정보 이관을 통해 정책관리 업무의 자동화·표준화와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하드웨어 요구 규격 디도스 공격 방어 시스템 구 분

규
격

수량 디도스 공격 방어 시스템 ◦ 도입 수량: 총 2대 (본원 2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구분 세부사양 하드웨어 CPU 2.4GHz 8Core 이상 Memory 16GB 이상 DISK 1.92TB 이상 인터페이스 NIC

1GC * 4port이상, 10GF * 4port 이상

처리성능 Throughput(최대 성능) 20Gbps 이상 기타 전원 이중화 지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종류 및 수량은 구축 대상의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협의하여 구성

※ 위 사항은 최소 기준으로 하드웨어 규격은 제품 특성에 맞게 동일 성능 및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일반사항 -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CC인증 획득한 제품

※ 보안기능확인서 혹은 국내/국제 CC인증서 사본 제출

-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 H/W 일체형 장비(Appliance)로서 전용 OS 사용

- IPv4 및 IPv6 지원 ◦ DDoS 대응 기능

  • 최신 공격 패턴에 대한 설정 및 업데이트 제공
  • 대상 별 Inbound/Outbound 트래픽 분석 및 공격의 실시간 탐지/차단 가능
  • 다수의 모니터링 대상은 순서에 따라 차단 정책 적용이 가능
  • 지역 기반으로 트래픽을 식별·차단하기 위한 GeoIP 리스트를 지원
  • IPv4 & IPv6 관리 및 탐지/차단 기능 제공
  • 정책 설정 시, IP 및 Port Group 객체 및 범위(Range) 설정 지원
  • 다중 계정 로그인 시, 후속 로그인 계정을 통한 작업수행 차단 지원

- 보호 대상별 정책 설정을 지원 ◦ 탐지/차단 기능

  • DDoS 공격에 대한 실시간 수집 및 분석 기능 지원
  • 프로토콜 대역폭 공격 및 커넥션 공격 탐지/차단 기능 제공

- 복합 공격 탐지/차단 기능 제공

  • Fragment Flooding 공격 대응 기능 제공
  • TCP/UDP 프로토콜을 이용한 세션 기반 공격의 탐지/방어 기능 제공
  • 모니터링 대상별(정책별) 차단 없이 탐지만 가능할 수 있는 설정 기능 제공
  • 장비 운영 시 예외 IP 설정 등으로 Blacklist/Whitelist 설정 기능 제공
  • DNS 공격 (DNS Query Flood, Subdomain Attack 등)에 대한 탐지/차단 기능 제공
  • TCP SYN 및 HTTP 웹 인증 기능 제공
  • 암호화 트래픽(TLS, HTTPS 등) 처리를 위한 TLS 1.2 지원
  • 비정상 프로토콜, 프로토콜 취약점 방어 기능 제공

◦ 기타

  • 공격 탐지/차단을 위한 운영 시 타 장비에 부하를 주지 않아야 함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 제출
  • DDoS 통합관리서버가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제안 가능.

2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 총 2대 구 분

규
격

수량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 도입 수량: 총 2대(본원 2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구분 세부사양 하드웨어 CPU 2.4GHz 10core 이상 Memory 32GB 이상 DISK 1.92TB 이상 인터페이스 NIC

1GF * 8port, 10GF * 4port 이상

NIC 포트 10 Port 이상 성능 Throughput 80Gbps 이상 기타 전원 이중화 지원

※ 위 사항은 최소 기준으로 하드웨어 규격은 제품 특성에 맞게 동일 성능 및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일반사항 -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CC인증 획득한 제품

※ 보안기능확인서 혹은 국내/국제 CC인증서 사본 제출

  • H/W 일체형 장비(Appliance)로서 전용 OS 사용

◦ Firewall 기능

  • Stateful Inspection 기반 Firewall 기능 제공
  • Source/Destination IP, Port 및 Protocol 기반 접근통제 기능 제공
  • Network, Host, Service Object 및 Group 기반 정책 기능 제공
  • 사용자 및 사용자 Group 기반 보안정책 기능 제공
  • Network Zone 기반 보안정책 기능 제공
  • 정책별 Allow/Deny, Schedule, Logging 설정 기능 제공
  • 비정상 Packet 및 Session 탐지·차단 기능 제공
  • IPv4/IPv6 기반 Firewall 정책 기능 제공

◦ 기타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2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본원 2대, DR 1대

구 분

규
격

수량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 도입 수량: 총 3대(본원 2대, DR 1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구분 세부사양 하드웨어 CPU 2.4GHz 12core 이상 Memory 32GB 이상 DISK 8TB 이상 인터페이스 NIC 1GC * 4port 이상 기타 전원 이중화 지원 ◦ 일반사항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파일, 이미지, 녹취, 영상, 로그 등 비정형 데이터 암·복호화
  • File 및 Directory 단위 실시간 암·복호화
  • 기존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키관리 시스템 (PNP 시큐어 KMS-100)과 연계 호환성을 보장하고, 기존 암호화 정책 SW를 이관하여야 함.

◦ 기능 요건

  • 기존 비정형 데이터 일괄(Bulk) 암호화

- 신규 생성 데이터 자동 암호화

  • Kernel, Agent, API 또는 동등 방식의 암호화 적용
  • OS 계정, 사용자, Process, IP 기반 암·복호화 권한제어
  • 비인가 사용자 및 Process의 평문 데이터 접근 차단
  • 암호화 대상 File/Directory 및 예외 대상 정책 설정
  • 대용량 File 및 다수 File에 대한 암·복호화 지원

- 업무 특성에 따른 암호화 정책 선택 적용 ◦ 암호키 및 접근통제

  • 암호키 생성·저장·배포·변경·폐기 등 Life Cycle 관리
  • 중앙 집중식 암호키 관리 및 기존 KMS 연동
  • 검증된 표준 암호 알고리즘 및 안전한 암호모듈 적용
  • 사용자 및 Group별 암·복호화 권한 설정
  • Application/Process별 암·복호화 권한 설정

- 관리자 계정 및 권한 분리 - 암호키 및 보안정책 변경이력 관리 ◦ 기타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3대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재구축 구 분

규
격

수량 방화벽 정책 관리 서버 ◦ 도입 수량: 총 1대(본원 1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구분 세부사양 하드웨어 CPU 2.4GHz 10core 이상 Memory 32GB 이상 DISK 1.92TB 이상 기타 전원 이중화 지원 1대 방화벽 정책 수집 서버 ◦ 도입 수량: 총 1대(본원 1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구분 세부사양 하드웨어 CPU 2.4GHz 10core 이상 Memory 32GB 이상 DISK 1.92TB 이상 기타 전원 이중화 지원 1대

공통
규격

◦ 일반사항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방화벽 제조사 제품과 연동이 가능해야 함.

(시큐아이, 안랩 등)

  • 이외에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하는 방화벽 추가 연동을 제공해야 함.

◦ 방화벽 정책 프로세스 관리

  • 방화벽 정책 생성‧변경‧삭제 등 신청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신청한 정책을 결재자(사용자 소속 부서·팀장 등)가 결재
  • 필요 시 사용자 앞으로 반려 및 수정 요청하는 기능 등을 제공
  • 결재자가 승인한 방화벽 보안정책을 관리자가 승인하여 접수
  • 필요 시 사용자 앞으로 반려 및 수정 요청하는 기능 제공
  • 사전설정 된 룰 바탕으로 신청/접수 단계 등에서 정책 이상 유무 자동 판별
  • 방화벽 정책 라우팅 경로 자동 분석, 경유 방화벽을 자동/수동 설계기능 제공
  • 관리자 승인 시 방화벽 정책을 설계 내용대로 일괄 자동 적용 및 수동 적용
  • 정책 적용 등 요구하는 업무 절차 완료 시 사용자 앞 자동 통보 기능 제공

◦ 방화벽 정책 자동 분석 및 적용

  • 처리 중인 정책, 과거에 신청/적용 완료된 정책 현황에 대한 조회 기능 제공
  • 변경된 방화벽 정책에 대한 롤백 기능 제공
  • 방화벽 정책에 대해 사용 설정(활성화·비활성화)을 제어하는 기능 제공
  • 방화벽 정책의 사용 정보와 관련된 로그(hitcount, last used) 조회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템플릿 적용 및 편집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신청 시 미사용‧중복, 규정 위반 조회, 예외 처리 등록기능 제공
  • 신규 정책 등록 시 방화벽 최적화 경로 권고‧조회‧수정 기능을 제공

- URL 기반 정책등록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별 정책 이력 확인 가능(신규, 변경 등)

- 객체 생성‧삭제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설계 시 정책 논리 최적화(병합·분리) 기능 제공
  • 방화벽 룰 최적화를 위한 방화벽 자동 분석 기능 제공
  • 정책 예약, 즉시 적용 및 자동 푸시 기능을 제공
  • 정책 적용 프로세스 단계 안내(작업 진행 상태) 기능을 제공

-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 생성, 제공 기능

  • 토폴로지 맵 자동화 및 건별 구간표시 기능을 제공

- 정책/경로 시뮬레이션 기능 - 방화벽 정책 조회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시스템 관리 - 사용자 UI 조정 기능

  • 관리서버 및 수집서버 장애 시 시스템 백업(복구) 기능

-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 계정관리 기능 - 로그관리 기능 - 연동 대상장비 데이터 및 로그 수집 기능 - 방화벽 그룹관리 - 대시보드 기능 4. 추진 일정 □ 사업일정 : 계약일로부터 약 8주 진행일정 M M+1 M+2 주단위 1 2 3 4 5 6 7 8 9 10 추진단계 분석/설계 설치/이관/구성/테스트 안정화

※ 상기 일정표는 개발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제안 가능

5.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4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Software Requirement SWR-000 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5 합 계 27 □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도스 공격 방어 장비,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세부
내용

□ 장비 품목 및 수량 ◦ 디도스 공격방어 시스템 2대

※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있을 경우 추가 가능.

◦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총 2대

◦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총 3대 (본원 2대, DR 1대)

□ 장비 기능 및 성능

◦ 기본사양: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 참조

□ 보안 요구사항

◦ DDoS 공격 방어 시스템 및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CC인증 제품 혹은 보안기능확인서가 존재해야 함

※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는 기존 암호화 시스템과의 연계·호환성 및 기관 보안규정 준수를 보장하여야 함

□ 장비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 기존 DDoS·방화벽의 보안정책 및 네트워크 설정과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정보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이관 전·후 정합성 및 정상 동작을 검증하여야 함

◦ DDoS 및 방화벽 장비는 이중화 구성을 유지하고,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는 본원 이중화 및 재해복구센터 연계 구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 및 라이선스는 기본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교체 대상 장비와 기존 보안·관제·정책관리 환경의 연계 및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비 교체·설치·이관 시 업무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원복 및 비상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장비 철거·회수, 케이블·전원 등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제조사가 발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CC인증서 혹은 보안기능확인서(대상제품), 장비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재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화벽 정책 신청·승인·자동분석·자동적용 및 통합관리 시스템 재구축

세부
내용

□ 장비 품목 및 수량 ◦ 관리서버 1대 ◦ 수집서버 1대 ◦ 수집/정책관리 SW,

◦ 방화벽 연동 라이선스 및 유관시스템 인터페이스 1식 *20

□ 장비 기능 및 성능

◦ 기본사양: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 참조

□ 보안 및 연계 요구사항

◦ 20대 이상 방화벽 장비 연동을 지원하고, 방화벽 제조사 API 및 기존 보안환경과의 연계·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또는 취약점 점검 대상인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보완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장비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기본 장착하여 제안

◦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및 전원 공사 등 제품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 포함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증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증서 제출

◦ 서버 OS는 서버에 포함하여 제안하며, 서버 OS 백업 및 데이터 백업 기능을 자체 수행하되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백업정책 수행

◦ 관리서버, 수집서버는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PCIe Gen5(PCIe 5.0) 슬롯 5개 이상 지원(향후 확장 고려)

- OCP 슬롯 최대 2개 장착 지원

  • 디스크 전면부에 디스크 activity, 상태 정보 제거불가 LED 지원
  • 시스템 사용량에 따라 최적의 워크로드를 제안하는 기능 제공
  • 실시간 펌웨어 이상 감지 및 Firmware Recovery 기능 제공
  • 해당 장비는 제조사 또는 공식 총판을 통해 3년 이상 국내 기술지원 및 A‧S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산출물

제조사가 발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장비 구성도, 정책 이관·정합성 검증 보고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등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간 제약사항

◦ 대상 장비: DDoS 공격 방어 시스템,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 방화벽 정책관리 시스템

◦ 도입대상 전산장비의 납품·설치는 금감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야 함

□ 장애 처리

◦ 장비의 납품·설치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거나 내부 업무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등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사항

세부
내용

◦ 도입대상 전산장비는 정품 또는 신품으로,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시스템 환경(서버, 통신·보안·백업장비 등 H/W, S/W관리시스템)과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도입대상 전산장비는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 이상의 성능 및 용량을 보장하여야 함

  •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전산장비의 성능 및 라이선스가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도입대상 전산장비가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서식7> 양식 참조)

◦ 시스템에 탑재되는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는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거나 사업완료일 기준 5년 이내 단종 예정인 장비는 납품 불가

◦ 납품 장비 일체는 금감원 시스템 운영에 적합해야 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양으로 제안하여야 함. 단, 서버 과부하, 서비스 지연 등 성능 및 속도 이슈 발생 시 상급사양의 제품으로 납품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관리자 프로그램 등)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안 및 지원

◦ 납품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 중 금감원이 요구하는 로그에 대해서 금감원 보안관제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하드웨어 요구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 추가 설비(H/W, S/W)가 필요할 경우 제안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보안인증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제안사 선정 후에도 제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구축, 교체 등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함

◦ 물품 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함

◦ 사업진행 중 최초 제안한 제품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최초 제안한 사양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고 금감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납품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

◦ 모든 납품 제품(H/W, S/W)은 검사완료 후 최소 5년 이상 장애조치,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WR-001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관리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중인 국내외 방화벽 제조사 제품과 연동

  • 시큐아이, 안랩 방화벽 연동(필수사항) 이외에 요청하는 방화벽 추가 연동을 제공해야 함
  • 방화벽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API연동이 가능해야 함

◦ 방화벽 최소 20개 이상(구간)을 연동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안

(이중화 구성시 Master만 적용)

◦ 방화벽 이중화시 Master 장비에만 적용하여도 보안정책 관리기능 제공(자동입력, 통합검색, 보안 위배정책 삭제 등)

◦ 오픈소스 사용시 해당 소스 리스트 제공 및 업그레이드 지원방안 제공

◦ 방화벽 정보 실시간 수집 기능을 제공

  • IP, 인터페이스, Zone, 라우팅, 객체, 룰 등

◦ 방화벽 정보수집 항목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제공

◦ 사용자정의 보고서 작성/조회/export 기능을 제공할 것

◦ GUI 한글 지원 기능을 제공할 것

◦ 방화벽 정책, 데이터 백업 기능을 제공할 것

◦ 금융감독원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동기능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이 요청하는 방식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구현해야 함

  • SSO, BOIS 메일, 인사정보,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이하 망연계 솔루션), SIEM서버, NTP 서버 (예) 망연계 솔루션 API 및 정책 연동
  • 망연계 솔루션과의 스트림 연계 기능 연동 지원(API 연동 등)
  • 망연계 정책의 출발지, 목적지 IP 자동 분석
  • 망연계 서버의 가상 IP(NAT IP등) 연동 지원
  • 망연계 정책의 출발지, 목적지, 서비스, VIP 자동 등록
  • 망연계 솔루션 지원방식에 따라 관리서버 이중화 또는 인터넷망 관리서버 배치는 금융감독원이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구현해야 함

◦ 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WR-002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프로세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용자 신청 UI 기능)

◦ 방화벽 정책 생성‧변경‧삭제 등 신청 기능 제공

  • 사전에 정책 템플릿을 정의하여 신청 시 템플릿을 추가 및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Excel, Word 등 상용 문서편집 프로그램 기반의 양식 파일 기반의 신청 내역 일괄 업로드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신청 UI를 행·열 구조의 테이블 형태 입력 방식으로 제공

◦ 부서·팀별 정책 신청 현황 조회(사용자) 등

  • 방화벽 정책 신청 내역 관리로 진행현황 조회 기능(임시저장‧결재대기‧처리중‧처리완료‧반려 등) 및 검색조건(제목‧작성자‧결재일, 출발지 및 목적지 IP주소 등) 설정 기능 제공

(결재자 승인 UI 기능)

◦ 사용자가 신청한 방화벽 보안정책을 결재자(사용자 소속 부서·팀장 등)가 결재하고 필요 시 사용자 앞으로 반려 및 수정 요청하는 기능 등을 제공

(관리자 접수 UI 기능)

◦ 결재자가 승인한 방화벽 보안정책을 관리자가 승인하여 접수하되, 필요 시 사용자 앞으로 반려 및 수정 요청하는 기능 등을 제공

(자동 분석 UI 기능)

◦ 금융감독원에서 사전에 설정한 컴플라이언스 룰*을 바탕으로 사용자 신청 단계 및 관리자 접수 단계 등에서 정책 이상 유무를 자동 판별하는 기능 제공

* 이종 망간 통신, 보안취약 서비스 포트 등

(자동 적용 UI 기능)

◦ 관리자가 접수한 정책 적용이 용이하도록 방화벽 정책의 라우팅 경로를 자동 분석하여 경유 방화벽을 자동 설계가 가능하고 관리자가 수동 설계도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관리자 승인 시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에 방화벽 정책을 설계 내용대로 일괄 자동 적용하되, 관리자가 수동 적용도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사용자 통보 UI 기능)

◦ 정책 적용 등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업무 절차 완료 시 사용자 앞 자동 통보 기능 제공

  • 시스템 내부 자체 통보 및 금융감독원 내부 메일시스템과 연계 등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WR-003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자동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방화벽 정책 관리)

◦ 처리 중인 정책과 과거에 신청 및 적용 완료된 정책 현황에 대한 조회 기능

  • 사용자, 사용자 소속 부서 및 팀 단위 조회 기능 제공

◦ 변경된 방화벽 정책에 대한 롤백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에 대해 사용 설정(활성화·비활성화)을 제어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의 사용 정보와 관련된 로그 조회기능을 제공

◦ 사용자 정의 템플릿 적용 및 편집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신청시 미사용‧중복, 규정 위반 조회 및 예외 처리 등록

- 최근 일자별 방화벽별 변경이력 자동 요약

  • 변경 정책(객체)들을 이력추적(신청, 설계, 적용) 기능

- 기간만료정책 이력관리 제공

◦ 신규 정책 등록시 방화벽 최적화 경로 권고‧조회‧수정 기능을 제공

  • 신규 정책 등록시 룰 검토(중복‧유사정책 조회‧안내) 기능을 제공

◦ URL 기반 정책등록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별 정책이력 확인가능(신규, 변경 등)

  • 신청서 내역처리현황(조회‧검색‧저장(export))의 이력관리 기능 제공
  • 미사용 객체‧ 중복객체 정비 후 이력관리 화면 제공
  • 정책 순서 변경 적용 후 변경된 내용 이력 관리 화면 제공
  • 방화벽 미사용‧중복‧과다허용기간만료 등 정책 보고서 생성 기능
  • 방화벽 과다허용정책(Any,Network Class별)를 분석 및 정책정비 가이드 지원
  • 방화벽 과다허용정책 사용 실트래픽 분석 및 조회 기능
  • 방화벽별 중복정책(Zone별, Any포함, Any미포함 정책 등) 분석 기능
  • 방화벽 중복정책의 출발지‧목적지 Zone 정보 제공 기능

◦ 객체 생성‧삭제 기능을 제공

  • 출발지, 목적지, 포트, 타임객체 생성‧삭제 기능

- 객체에 네이밍 규칙 적용 기능

◦ 방화벽 정책 설계 시 정책 논리 최적화(병합·분리) 기능 제공

◦ 방화벽 룰 최적화를 위한 방화벽 자동분석기능 제공

  • 불필요(미사용), 중복, 과다허용정책, 기간만료정책 등의 알림‧검색‧삭제 기능
  • 방화벽별 사용 트래픽 검색을 통한 경유지 방화벽 검색 기능
  • 방화벽별 IP&포트 객체 현황(사용량, 참조된 정책 수) 조회
  • 다중 검색조건(출발지, 목적지, 대역 등)으로 방화벽 정책 통합 검색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WR-004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자동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책 예약적용, 즉시적용 및 자동 푸시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적용후 롤백(추가‧삭제 룰) 기능을 제공

- 블랙리스트 IP 적용 기능을 제공

◦ 정책 적용 프로세스 단계 안내(작업진행 상태)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적용완료 통보‧알림 기능을 제공
  • 정책등록 결과 확인 및 증적관리 기능을 제공
  • 적용단계에서 기존 유사 정책 병합 적용(방화벽 최적라인 권고) 기능 제공

◦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 생성, 제공 기능

  • 방화벽 연동 시,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에 자동 등록
  • 이웃 방화벽 지정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 자동 구성

- 가상 네트워크 장비 등록 기능

◦ 토폴로지 맵 자동화 및 건별 구간표시 기능을 제공

- 방화벽 경유지 자동 토폴로지 생성 기능

  • 네트워크 이동경로(출발지/목적지/경유지 방화벽 등)를 통한 라우트맵 생성 기능

  • 최초 구축 및 사후 변경 시 방화벽 인터페이스(Zone정보) 자동 또는

수동 토폴로지 구성 기능

  • 정책 설계 내용 경유지 방화벽 별 정책유무를 객체(Zone 정보 등)자동 설계 기능
  • 방화벽 정책 병합, 분산, 별도 그룹화 가능한 논리설계 최적화 기능

- 표준화된 객체를 통한 정책설계

  • 기설계된 정책 방화벽 Zone 관리 기능으로 인한 자동 매핑 기능

◦ 정책/경로 시뮬레이션 기능

  • 경로 시뮬레이션 기능 지원 (출발지/목적지IP/포트 기반 경유 방화벽 확인)
  •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 지원 (출발지/목적지IP/포트 기반 유사 정책 확인)

◦ 방화벽 정책 조회 기능을 제공

  • RBAC(역할기반 접근제어)기능, 역할별 권한그룹 등록‧관리 기능 제공
  • 방화벽 ‧ 계정 ‧ 일자별(기간 설정) 방화벽 작업현황 조회 기능
  • 방화벽 정책에 대해 설계, 적용, 변경이력 추적 기능
  • 방화벽 관리자 계정별 특정기간 변경이력 확인 및 출력 기능
  • 방화벽 관리자 계정별, 방화벽별 정책의 신규‧변경‧삭제 건 확인 기능
  • 방화벽 정책보고서(정책변경 현황, 미사용‧만료정책 등) 기능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WR-005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UI 조정 기능

  • 사용자별 출력 메뉴 및 탭 등의 UI 요소 수정 기능

◦ 관리서버 및 수집서버 장애 시 시스템 백업(복구) 기능

  • 자체 수행한 서버 OS 백업 및 데이터 백업 기능을 하되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백업정책 수행

◦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 일반 사용자, 중간/메인 관리자로 차등 권한 관리 및 차등 기능 제공

- 사용자 계정별 IP 접근 통제 기능 제공 - 관리자 계정별 담당 방화벽 관리 기능 ◦ 계정관리 기능

  • 서로 다른 계정이 방화벽 정책관리솔루션에 동시 접속/작업 기능

- 계정 생성‧삭제‧변경 기능

  • 계정 잠금 임계값, 패스워드 변경주기 설정 기능

- 계정별 IP접근제한 기능 - 세션타임 아웃 설정 기능 - 계정별 차등 권한 설정 기능 ◦ 로그관리 기능

  • SYSLOG ‧ snmp 연동기능을 제공할 것
  • 시스템 이벤트 로그 조회‧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 연동 대상장비 데이터 및 로그 수집 기능

  • 방화벽의 SYSLOG를 타 장비로 포워딩 기능 제공

- 수집된 방화벽 로그 검색 기능 제공 ◦ 방화벽 그룹관리 - 연동 방화벽에 대한 그룹 관리 지원 - 방화벽에 지정된 그룹 일괄 삭제 지원 ◦ 대시보드 기능

  • 신청현황, 시스템 및 연동 방화벽 리소스 상태 출력 대시보드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W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을 위한 SW 구성은 다음에 제시된 사항 이상으로 제안해야 하며, 모든 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를 제안해야 함

  • 포탈 제공시 사용자(망별)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해야 함

세부항목 상세 스펙 수량(대,식) 비고 관리서버 SW 라이선스 방화벽 정책관리시스템 운영·신청 포탈 제공 방화벽 정책 신청 및 결재 방화벽 정책 분석 방화벽 정책 적용 자동화 등 1 수집서버 SW 라이선스

방화벽 연동(20대) 및 syslog 수집 등

1

* 수집서버 SW 라이선스 1식당 방화벽 로그 수집 및 정책 연동 지원 등을 위한 방화벽 연동 라이선스 20식을 포함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도입 장비의 CPU 및 Memory 성능은 안정화 기간 평균 사용량 50%(최대 사용량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DISK는 사용자 접속·차단 로그 및 정책 백업 로그 등이 최소 3년 이상 유지 가능한 용량으로 공급되어야 함

  • 안정화 기간 동안 DISK 사용량 증가분을 통한 예측 사용량이 제시되어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라.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비구성, 성능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테스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 작성시 요구사항을 반영한 테스트 범위, 기능, 테스트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에 맞춰 테스트를 실시하고(타 시스템 연계 검증 등 포함), 그 결과 도출된 결함 및 수정사항 등은 원인 파악 후 사업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등에 대해서는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함

◦ 보완 사항에 대하여 금감원 담당자의 검사를 받고 최종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 결과 보고서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안과정 및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각종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각서 및 투입인력의 신원조회를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각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투입인력)는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금감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하기 이전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는 암호화(비밀번호 등) 처리하여야 함

◦ 구축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소스 등 불필요한 자료는 구축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투입인력)는 본 사업에 따라 취득한 금감원의 중요정보 및 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 종료 후에는 금감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제안사의 PC 등 장비 반출을 원할 경우 저장된 누출금지 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완전 삭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작성 등 PC에서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금감원이 제공하는 가상화 시스템 하에서만 수행하여야 하며, 금감원 승인없이 개발환경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로그기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오류 발생에 대비, 오류 로그(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조치 내역 등)를 기록하여야 함

◦ 관리자 권한 접근로그(접근IP, 접속시간 등)를 기록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조직·역할·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핵심요소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야 함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등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분석·설계·설치·구성·테스트 이행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 업무, 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금감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보고서, 결과물 등은 통일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감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필요시 금감원과 상호 협의하여 산출물을 통합,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금감원이 지정하는 문서양식으로 작성하여 2부 이상 제출(파일원본 동시제출)

구분 산출물 종류(예시) 보고 ▪ 착수 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중간 보고서 ▪ 이슈 보고서 ▪ 완료 보고서 분석/설계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 위험/품질/일정/자원/형상관리 사업 관리 계획서

설치/이관/구성 ▪ 설치 및 이관계획서 ▪ 보안진단 평가 보고서 테스트 ▪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결과 보고서 이행 ▪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 ▪ 완료보고서 ▪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계획서

  • 기타 프로젝트 완료 이후 사용·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매뉴얼 등)는 사업수행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 계획, 의사소통 방안,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금감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사 완료 후에도 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운영 관리 등 필요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관련 금감원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현황 갱신 등 관련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지침서는 시스템 실행 방법, 세부 기능 사용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운영자 지침서는 시스템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절차를 문서화(시스템 실행, 점검, 백업, 긴급복구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함

◦ 지침서는 사용자 및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함

산출물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금감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별도 출입문(잠금장치 포함)이 설치된 폐쇄 공간으로 하며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자만 출입을 허용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 및 운용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는 등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검사·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리 또는 수리 불가시 순정정품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여야 하며, 복구완료 후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의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함(동 사업 추진시 도입되는 S/W를 포함)

◦ 시스템의 장애 발생부터 정상 복구까지의 전 과정 및 장애처리 절차를 정의하여 실제 장애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자. 기타사항 □ (클라우드 활용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식 가. 계약 체결 방식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내부규정에 따라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견적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가격제안

□ 제안금액은 배송비·인건비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합산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안

□ 제안금액은 제안업체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작성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입찰전에 완료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제안평가 : 100점 만점(종합평가점수=기술성 평가+입찰가격 평가)

□ 제안평가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평가배점을 각각 90점 및 10점으로 함

□ 기술성 평가 : 9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90점 배점으로 실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5.4.30.) 및 금감원 표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 유형 및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가감조정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별 기술평점 합계를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제안업체의 기술평점 산출(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10점 배점으로 실시

◦ 입찰가격은 전체 제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개찰일자 : 2026. 11. 30.(월)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나.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성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동일점수의 경우 기술점수 우선)

* 기술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가격 등)을 협상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 협상대상자의 가격제안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회의 가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동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의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가격제안 횟수를 늘릴 수 있음

3. 사업설명회

□ 일시 : 2026. 10. 19.(월) 15:00

□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 9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소재)

※ 사업설명회 참가 시 본 제안요청서를 출력·지참하여야 하며, 업체당 참가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함(사업설명회 미참가시에도 입찰참가는 가능)

4.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6. 11. 24.(화) 17:00

□
제출장소 : 금융감독원 4층 정보화전략국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 제안서 접수 마감일 까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금감원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정보화전략국(4층)에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30일(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가산) 이후)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금감원에 귀속됨

□
문의

◦ (과업) 정보화전략국 정보보안팀 최형길 선임(☎ 02-3145-5405)

◦ (계약) 정보화전략국 정보화기획팀 김수영 선임(☎ 02-3145-5392)

5.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서식1> 참조

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입찰대리인 위임장 1부

입찰대리인 신분증(앞면)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최근 3년간 외부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일반법인)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제안서 및 요약서 전자파일(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 입찰방식’ 참조)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서식5> 참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8> 참조

입찰참가공문
⑰ CC인증 증빙서류 각 1부

⑱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 인감(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6.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변경은 금융감독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 금감원은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제안설명회

□ 일시 : 2026. 11. 27.(금) 15:00

□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 회의실 □ 제안설명회 실시

◦ 발표순서 : 입찰 관련 서류 접수의 역순(발표시간은 개별 유선통보)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 제안내용 발표 : 15분 - 질의 및 응답 : 5분 ◦ 발표요령 : 프레젠테이션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전자파일로 당일 제출(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 발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PM)이 직접 담당하고 제안된 인력이 함께 참석하여 동 사업의 질의에 대한 응답

◦ 동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기술성 평가는 0점으로 처리하되, 입찰 자체는 유효함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보안규정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지침 준수 등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시스템의 성능저하 및 장애발생을 대비한 성능검증 및 대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금감원 시스템 구성 및 현황은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 등에 영향을 주어 업무운영에 지장 및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안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구성요건과 제안사 구성이 다를 경우 금감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안을 제안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안을 제안한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Ⅳ. 제안서 안내사항 1. 제안서 목차 1. 제안개요 2. 제안업체 일반 ■ 회사현황 ■ 조직 및 인원 ■ 주요사업내용 소개 3. 사업계획 부문 ■ 사업 목표 및 범위 ■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4. 시스템 구축 부문 ■ 제안 시스템 소개 및 제안 이유 ■ 주요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 방안 및 구성도 ■ 주요 이슈사항의 해결방안 ■ 안정화 방안 5. 프로젝트 관리 부문 ■ 사업추진 조직 ■ 관리방안 ■ 일정계획 6. 지원 부문 ■ 시험운영 방안 ■ 교육훈련 방안 ■ 하자보수 방안 ■ 기술이전 방안 ■ 보안 및 비상대책 7. 기타 ■ 제안사항 요약 등

※ 상기 목차는 업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교과서적인 설명과 특정 제품 또는 특정 회사의 홍보성 자료의 사용은 지양

※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

□ 제안된 내용은 확인이 가능토록 참고자료 부기(용어사전과 참고문헌목록을 반드시 포함)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 및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세부평가항목 제안 누락으로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나. 주요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서식2>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1. 제안 개요

◦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파악한 사업 목적, 범위를 기술

◦ 제안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2.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조직 및 인원 등을 <서식3>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확히 기재

◦ 제안사의 자본금,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을 <서식4>의 양식을 이용하여 기재

※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일반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서(국세청) 제출(최근 3년치)

  • 제안사의 재무건전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용평가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기업신용등급’ 등을 말함

2. 제안업체 일반(계속)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을 위해 <서식5>의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단일계약 기준으로 동 사업과 유사한 금융‧공공기관 업무시스템을 주사업자로서 구축한 실적을 <서식6>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작성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사업계획 부문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한 방향과 전략 제시

- 사업 목표에 대한 핵심사항 기술

  • 구축대상 장비별 성공요소, 위험요소, 사업의 목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제시

4. 시스템 구축 부문

◦ 제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구성 방안, 시스템 구성도, 설치 방안, 기존 운영장비에 대한 시스템 이관 방안 등을 정확하게 기술

◦ 구축대상 장비별로 주요 기능 특장점을 제시하고 제안요청서 상의 하드웨어 요구 규격 및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도입 대상 장비가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표를 <서식7>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구체적 일정 계획 및 인력 투입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위험요소, 타 장비와의 연계, 정상 가동을 위한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협력업체로 참가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현황, 보유기술, 전문성 및 업체 간 상호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신뢰성, 사용성, 상호운영성, 향후 확장성, 보안성, 유지보수 방안 등을 제시

◦ 운영자(관리자) 측면에서의 시스템 운영방안, 장애 등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조치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제시

◦ 단계별 산출물 예시, 핵심적인 주요기능과 품질 및 성능 등 비기능·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계획 등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부문

◦ 사업 수행조직 구성, 주계약자 및 담당업무, 지원조직의 사업 지원 활동 등을 기술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향상을 위하여 분석 도구,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일정, 위험, 보안지침,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형상관리, 중간산출물 제작 계획, 사업수행과정 동안의 문서작성 및 버전관리 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도출, 활동기간 산정, 중간목표제시, 자원할당 등 전반적인 일정계획을 명확하게 기술

6. 지원 부문

◦ 품질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목표, 전략, 절차, 제안업체의 책임사항 등)

◦ 품질보증 수행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그와 유사한 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명시

◦ 시험운영 일정, 조직, 방법 등 기술

◦ 개발 단계별 교육훈련 일정, 내용 등 기술

◦ 구축 완료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사업추진 동안 인력, 장비, 문서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을 기술

◦ 시스템장애, 파산 등에 대한 비상대책 기술

7. 기타

◦ 요구사항 범위 이외에 업체에서 부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에 관련하여 명시

◦ <서식9>의 양식에 맞추어 제안사항 요약을 기술

Ⅴ. 기타사항

□ 제안서는 가급적「V. 제안서 안내사항」의 순서에 준하여 작성하되 글,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능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가제안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약어는 용어설명을 첨부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 관련 소요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업체가 1개사 이하일 경우 본 사업은 유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일정은 자동 취소

□ 제안과정 중 취득한 제반 정보는 금감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금감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감원 계약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방화벽 정책관리 시스템 재구축 사업

작성일 2026. 9. 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솔루션 도입)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일반
부문
(10점)

경영상태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등 조직 및 제안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한다.

5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안장비 교체 또는 도입 등 관련 분야에서의 업무수행 실적(건수, 규모 및 역할 등)을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가를 평가한다.

5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 전략과 대안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고, 추진전략에 따른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의 제안 여부와,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기존 운영장비에 대해 정책 등 마이그레이션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시험 및
안정화

장비 정상 가동을 위한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타 보안·네트워크 장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지원

(10점)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 보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및 계획, 하자발생 시 조치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과기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규격, 형태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26-정보보안팀-825 입찰등록 마감일시 2026. 11. 24. 17:00 입찰건명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현 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사용인감 날인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입찰공고한 귀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귀중

입찰보증금 납부(현금납부시) 확인 : 출납담당직원
(인)

<서식2> 제안서 세부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요약

제안서
페이지

일반
부문
(10점)

경영상태 (예시) ◦ 조직 및 인원(보유 기술인력) ◦ 재무건전성

(예시)
2∼10

11,12

유사사업
수행실적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시험 및
안정화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프로 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프로
젝트
지원

(10점) 기술지원 하자 보수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매 출 액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4>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회사명: (단위: 백만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평균 1. 총 자 산 2. 고정자산 3. 유동자산 4. 자기자본 5. 부채총계 6. 유동부채 7. 고정부채 8. 당기순이익 9. 매출액 1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1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일반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서(국세청) 제출

<서식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금감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1급 2급

2. 금감원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 입찰과 관련한 평가시 금감원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약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6> 유사사업 이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서식7> 하드웨어 요구 규격 비교표(예시) 방화벽 구분

규
격

방화벽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예시) 구분 요구 규격 제안 규격 만족 여부 하드웨어 CPU 2.2GHz 4Core 이상 3.0GHz 4Core O Memory 16GB 이상 8GB X

1) ’요구 규격‘은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에 표기된 세부사양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제안 규격‘란에 실제 제안하는 장비 규격을 작성

2) ’만족 여부‘는 제안 장비 규격이 요구 규격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O 또는 X 로 표기

공통
규격

◦ 충족 불가 항목 및 사유 (예시) 구분 충족 불가 항목 사유

1) 모든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1) 상기 예시를 참고하여 도입 대상 장비(DDoS 공격방어시스템, 방화벽 침입차단 시스템,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 방화벽정책관리시스템 관리서버, 수집서버 등)별로 비교표 작성

<서식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며 <붙임> “공급자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붙 임> 공급자 행동 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공급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금감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2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1.3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4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부조리신고”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 사회적 기준

2.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2.3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2.4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 환경적 기준

3.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서식9> 제 안 사 항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안업체명) 재무현황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신용평가등급(점수) 주요구축실적 발주처 기 간 금 액 업무수행범위 제안사 협력사 (참여부분) 비 고

===== 3.입찰유의서_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사업.hwp =====

입 찰 유 의 서 2026. 10. 금 융 감 독 원 입 찰 유 의 서 - -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감원 자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3. 제안요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금감원이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금감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감원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금감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금감원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4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며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성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유효한 낙찰자라 할지라도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잘못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②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금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금감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은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등)

①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금감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6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금감원이 지정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금감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감원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약보증금)

① 금감원이 정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110조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여야 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4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금감원의 자산관리규정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제안요청서_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사업.pdf =====
입찰공고번호

26-정보보안팀-825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안)
33

2026. 10.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국

목
목

차
차

Ⅰ . 사업 개요 ················································································ 1
1. 사업명 ·············································································································· 1
2. 사업 배경 및 목적 ························································································ 1
3. 추정소요금액 ·································································································· 1
4. 사업 일정 ········································································································ 1

Ⅱ . 제안 요청 내용 ······································································ 2
1. 사업 범위 ········································································································ 2
2. 세부 사업 내용 ······························································································ 2
3. 하드웨어 요구 규격 ······················································································ 3
4. 추진 일정 ········································································································ 7
5. 상세 요구사항 ································································································ 8

Ⅲ . 제안 일반사항 ······································································ 26
1. 입찰방식 ········································································································ 26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7
3. 제출 일정 및 방법 ······················································································ 30
4. 제출서류 ········································································································ 31
5. 제안서의 효력 ······························································································ 31
6. 제안설명회 ···································································································· 32
7. 입찰 시 유의사항 ························································································ 33

Ⅳ . 제안서 안내사항 ·································································· 34
1. 제안서 목차 ·································································································· 34
2. 제안서 작성요령 ·························································································· 35

Ⅴ . 기타사항 ················································································ 38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 39
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46
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47
<서식1~9> 제출서류 관련서식(9종) ······························································ 48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재구축 사업
2. 사업 배경 및 목적
□ 주요 보안시스템의 기술지원 종료(EoS) 및 노후화로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어 DDoS 공격 방어 시스템,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및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를 최신 장비로 교체
□ 수작업 중심의 방화벽 정책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 및 사후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 방화벽 정책관리 시스템을 재구축
3. 추정소요금액 : 총 645,649천원(부가세 포함)
□ 공구기구집기(471,849천원), 소프트웨어(173,800천원)
□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작성시 각 비목에

맞게 금액이 산출되어야하고, 우리원에 맞게 S/W를 적용
4. 사업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사전공개

’26.10.7. ∼ ’26.10.12.(6일)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공고

’26.10.13. ∼ ’26.11.24.(42일)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원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26.10.19. 15:00 · 우리원 회의실 · 제안서 접수 마감 ’26.11.24. 17:00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일체 · 제안설명회, 기술성 평가 ’26.11.27. 15:00 · 우리원 회의실 · 가격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11.30. 15:00 · 조달청 나라장터 · 협상 및 계약체결 ’26.12.1. ∼ ’26.12.4.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등 · 사업기간 ’26.12.7. ∼ ’27.01.29. · 사업기간 : 약 8주 · 검사 ’27.02.1. ∼ ’27.02.26.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사업 추진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조정 가능 - 1 -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노후 보안장비 교체) 도입시기와 기술지원 종료(EoS) 등을 고려하여
DDoS 공격 방어 시스템 2대,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2대,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 3대 등 총 7대 교체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재구축) 방화벽 정책 신청·승인·분석·설계·
적용·통보·이력관리 및 정책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정책관리
시스템 재구축
◦ 기존 방화벽·보안관제·인증·메일·인사정보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고

기존 정책 및 이력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
◦ 기능· 성능· 연계· 장애복구 테스트를 수행하고 안정화 기간 동안 모

니터링, 튜닝, 오류 보완 및 기술지원 수행
2. 세부 사업 내용
(디도스 공격 방어 시스템) DDOS 공격 패턴을 분석·차단하는 보안장
비 2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2대(인터넷구간
보호용 2대<이중화 구성>)를 최신 장비로 교체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 서버) 보안규정 준수를 위해 서버에 저장된
첨부파일 및 로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정책을 관리하는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 서버 3대(정책서버 2대(이중화), 재해복구센터용 1대) 하
드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기존 운영환경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정
책 신청·승인, 분석·설계, 적용·검증 및 운영정보 수집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관리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기존 정책정보 이관을 통
해 정책관리 업무의 자동화·표준화와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

3. 하드웨어 요구 규격
디도스 공격 방어 시스템
구 분

규 격 수량

◦ 도입 수량: 총 2대 (본원 2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구분

세부사양
CPU

2.4GHz 8Core 이상 Memory 16GB 이상 DISK 1.92TB 이상 인터페이스 NIC

1GC * 4port이상, 10GF * 4port 이상

처리성능 Throughput(최대 성능) 20Gbps 이상 전원 이중화 지원 하드웨어 기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종류 및 수량은 구축 대상의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협의하여 구성

※ 위 사항은 최소 기준으로 하드웨어 규격은 제품 특성에 맞게 동일 성능 및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일반사항

디도스
공격
방어
시스템

  •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CC인증 획득한 제품

※ 보안기능확인서 혹은 국내/국제 CC인증서 사본 제출
  •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 H/W 일체형 장비(Appliance)로서 전용 OS 사용
  • IPv4 및 IPv6 지원

◦ DDoS 대응 기능
  • 최신 공격 패턴에 대한 설정 및 업데이트 제공
  • 대상 별 Inbound/Outbound 트래픽 분석 및 공격의 실시간 탐지/차단 가능
  • 다수의 모니터링 대상은 순서에 따라 차단 정책 적용이 가능
  • 지역 기반으로 트래픽을 식별·차단하기 위한 GeoIP 리스트를 지원
  • IPv4 & IPv6 관리 및 탐지/차단 기능 제공
  • 정책 설정 시, IP 및 Port Group 객체 및 범위(Range) 설정 지원
  • 다중 계정 로그인 시, 후속 로그인 계정을 통한 작업수행 차단 지원
  • 보호 대상별 정책 설정을 지원

◦ 탐지/차단 기능
  • DDoS 공격에 대한 실시간 수집 및 분석 기능 지원
  • 프로토콜 대역폭 공격 및 커넥션 공격 탐지/차단 기능 제공
  • 복합 공격 탐지/차단 기능 제공
  • Fragment Flooding 공격 대응 기능 제공
  • TCP/UDP 프로토콜을 이용한 세션 기반 공격의 탐지/방어 기능 제공
  • 모니터링 대상별(정책별) 차단 없이 탐지만 가능할 수 있는 설정 기능

제공
  • 장비 운영 시 예외 IP 설정 등으로 Blacklist/Whitelist 설정 기능 제공
  • DNS 공격 (DNS Query Flood, Subdomain Attack 등)에 대한 탐지/차단

- 3 - 2

기능 제공

  • TCP SYN 및 HTTP 웹 인증 기능 제공
  • 암호화 트래픽(TLS, HTTPS 등) 처리를 위한 TLS 1.2 지원
  • 비정상 프로토콜, 프로토콜 취약점 방어 기능 제공

◦ 기타
  • 공격 탐지/차단을 위한 운영 시 타 장비에 부하를 주지 않아야 함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 제출
  • DDoS 통합관리서버가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제안 가능.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 총 2대
구 분

규 격 수량

◦ 도입 수량: 총 2대(본원 2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구분
CPU

2.4GHz 10core 이상 Memory 32GB 이상 DISK 1.92TB 이상 NIC

1GF * 8port, 10GF * 4port 이상

NIC 포트 10 Port 이상 성능 Throughput 80Gbps 이상 기타 전원 이중화 지원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세부사양

※ 위 사항은 최소 기준으로 하드웨어 규격은 제품 특성에 맞게 동일 성능 및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일반사항

  •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CC인증 획득한 제품

※ 보안기능확인서 혹은 국내/국제 CC인증서 사본 제출
  • H/W 일체형 장비(Appliance)로서 전용 OS 사용

◦ Firewall 기능
  • Stateful Inspection 기반 Firewall 기능 제공
  • Source/Destination IP, Port 및 Protocol 기반 접근통제 기능 제공
  • Network, Host, Service Object 및 Group 기반 정책 기능 제공
  • 사용자 및 사용자 Group 기반 보안정책 기능 제공
  • Network Zone 기반 보안정책 기능 제공
  • 정책별 Allow/Deny, Schedule, Logging 설정 기능 제공
  • 비정상 Packet 및 Session 탐지·차단 기능 제공
  • IPv4/IPv6 기반 Firewall 정책 기능 제공

◦ 기타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4 - 2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본원 2대, DR 1대
구 분

규 격 수량

◦ 도입 수량: 총 3대(본원 2대, DR 1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구분

세부사양
CPU

2.4GHz 12core 이상 Memory 32GB 이상 DISK 8TB 이상 인터페이스 NIC 1GC * 4port 이상 기타 전원 이중화 지원 하드웨어

◦ 일반사항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파일, 이미지, 녹취, 영상, 로그 등 비정형

데이터 암·복호화
  • File 및 Directory 단위 실시간 암·복호화
  • 기존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키관리 시스템 (PNP 시큐어 KMS-100)과 연계

호환성을 보장하고, 기존 암호화 정책 SW를 이관하여야 함.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 기능 요건

  • 기존 비정형 데이터 일괄(Bulk) 암호화
  • 신규 생성 데이터 자동 암호화
  • Kernel, Agent, API 또는 동등 방식의 암호화 적용
  • OS 계정, 사용자, Process, IP 기반 암·복호화 권한제어
  • 비인가 사용자 및 Process의 평문 데이터 접근 차단
  • 암호화 대상 File/Directory 및 예외 대상 정책 설정
  • 대용량 File 및 다수 File에 대한 암·복호화 지원
  • 업무 특성에 따른 암호화 정책 선택 적용

◦ 암호키 및 접근통제
  • 암호키 생성·저장·배포·변경·폐기 등 Life Cycle 관리
  • 중앙 집중식 암호키 관리 및 기존 KMS 연동
  • 검증된 표준 암호 알고리즘 및 안전한 암호모듈 적용
  • 사용자 및 Group별 암·복호화 권한 설정
  • Application/Process별 암·복호화 권한 설정
  • 관리자 계정 및 권한 분리
  • 암호키 및 보안정책 변경이력 관리

◦ 기타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5 - 3대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재구축
구 분

규 격 수량

◦ 도입 수량: 총 1대(본원 1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방화벽
정책 관리
서버

구분
하드웨어
기타

세부사양
CPU

2.4GHz 10core 이상 Memory 32GB 이상 DISK 1.92TB 이상 전원 이중화 지원 1대

◦ 도입 수량: 총 1대(본원 1대)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방화벽
정책 수집
서버

구분
하드웨어
기타

세부사양
CPU

2.4GHz 10core 이상 Memory 32GB 이상 DISK 1.92TB 이상 전원 이중화 지원

◦ 일반사항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방화벽 제조사 제품과 연동이 가능해야 함.

(시큐아이, 안랩 등)
  • 이외에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하는 방화벽 추가 연동을 제공해야 함.

◦ 방화벽 정책 프로세스 관리

공통
규격

  • 방화벽 정책 생성‧변경‧삭제 등 신청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신청한 정책을 결재자(사용자 소속 부서·팀장 등)가 결재
  • 필요 시 사용자 앞으로 반려 및 수정 요청하는 기능 등을 제공
  • 결재자가 승인한 방화벽 보안정책을 관리자가 승인하여 접수
  • 필요 시 사용자 앞으로 반려 및 수정 요청하는 기능 제공
  • 사전설정 된 룰 바탕으로 신청/접수 단계 등에서 정책 이상 유무 자동 판별
  • 방화벽 정책 라우팅 경로 자동 분석, 경유 방화벽을 자동/수동 설계기능 제공
  • 관리자 승인 시 방화벽 정책을 설계 내용대로 일괄 자동 적용 및 수동 적용
  • 정책 적용 등 요구하는 업무 절차 완료 시 사용자 앞 자동 통보 기능 제공

◦ 방화벽 정책 자동 분석 및 적용
  • 처리 중인 정책, 과거에 신청/적용 완료된 정책 현황에 대한 조회 기능 제공
  • 변경된 방화벽 정책에 대한 롤백 기능 제공
  • 방화벽 정책에 대해 사용 설정(활성화·비활성화)을 제어하는 기능 제공
  • 방화벽 정책의 사용 정보와 관련된 로그(hitcount, last used) 조회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템플릿 적용 및 편집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신청 시 미사용‧중복, 규정 위반 조회, 예외 처리 등록기능 제공
  • 신규 정책 등록 시 방화벽 최적화 경로 권고‧조회‧수정 기능을 제공

- 6 - 1대

  • URL 기반 정책등록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별 정책 이력 확인 가능(신규, 변경 등)
  • 객체 생성‧삭제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설계 시 정책 논리 최적화(병합·분리) 기능 제공
  • 방화벽 룰 최적화를 위한 방화벽 자동 분석 기능 제공
  • 정책 예약, 즉시 적용 및 자동 푸시 기능을 제공
  • 정책 적용 프로세스 단계 안내(작업 진행 상태) 기능을 제공
  •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 생성, 제공 기능
  • 토폴로지 맵 자동화 및 건별 구간표시 기능을 제공
  • 정책/경로 시뮬레이션 기능
  • 방화벽 정책 조회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시스템 관리
  • 사용자 UI 조정 기능
  • 관리서버 및 수집서버 장애 시 시스템 백업(복구) 기능
  •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 계정관리 기능
  • 로그관리 기능
  • 연동 대상장비 데이터 및 로그 수집 기능
  • 방화벽 그룹관리
  • 대시보드 기능

4. 추진 일정
□ 사업일정 : 계약일로부터 약 8주
진행일정
주단위

M
1

2

M+1
3

4 5 6

M+2
7

8 9 분석/설계 추진단계

설치/이관/구성/테스트
안정화

※ 상기 일정표는 개발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제안 가능

- 7 - 10

5.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4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Software Requirement SWR-000 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5 합 계 27 - 8 -

□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정의 요구사항 번호 ECR-001

디도스 공격 방어 장비,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 장비 품목 및 수량
◦ 디도스 공격방어 시스템 2대
※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있을 경우 추가 가능.

◦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총 2대
◦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총 3대 (본원 2대, DR 1대)
□ 장비 기능 및 성능
◦ 기본사양: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 참조
□ 보안 요구사항
◦ DDoS 공격 방어 시스템 및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CC인증 제품 혹은 보안기능확인서가
존재해야 함
※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는 기존 암호화 시스템과의 연계·호환성
및 기관 보안규정 준수를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장비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내용 ◦ 기존 DDoS·방화벽의 보안정책 및 네트워크 설정과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정보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이관 전·후 정합성 및
정상 동작을 검증하여야 함
◦ DDoS 및 방화벽 장비는 이중화 구성을 유지하고,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는 본원 이중화 및 재해복구센터 연계 구성을 보
장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 및 라이선스는
기본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교체 대상 장비와 기존 보안·관제·정책관리 환경의 연계 및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비 교체·설치·이관 시 업무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원복 및 비상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장비 철거·회수, 케이블·전원 등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산출물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제조사가 발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CC인증서 혹은 보안기능확인서(대상제품), 장비 구성도

- 9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재구축 정의 요구사항 번호 ECR-002

방화벽 정책 신청·승인·자동분석·자동적용 및 통합관리 시스템
재구축
□ 장비 품목 및 수량
◦ 관리서버 1대
◦ 수집서버 1대
◦ 수집/정책관리 SW,
◦ 방화벽 연동 라이선스 및 유관시스템 인터페이스 1식 *20
□ 장비 기능 및 성능
◦ 기본사양: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 참조
□ 보안 및 연계 요구사항
◦ 20대 이상 방화벽 장비 연동을 지원하고, 방화벽 제조사 API
및 기존 보안환경과의 연계·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또는 취약점 점검 대상인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보완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장비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기본 장착하여
제안
◦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및 전원 공사 등 제품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항 포함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증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증서 제출
◦ 서버 OS는 서버에 포함하여 제안하며, 서버 OS 백업 및 데이터
백업 기능을 자체 수행하되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백업정책 수행
◦ 관리서버, 수집서버는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
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PCIe Gen5(PCIe 5.0) 슬롯 5개 이상 지원(향후 확장 고려)
  • OCP 슬롯 최대 2개 장착 지원
  • 디스크 전면부에 디스크 activity, 상태 정보 제거불가 LED 지원
  • 시스템 사용량에 따라 최적의 워크로드를 제안하는 기능 제공
  • 실시간 펌웨어 이상 감지 및 Firmware Recovery 기능 제공
  • 해당 장비는 제조사 또는 공식 총판을 통해 3년 이상 국내 기술

지원 및 A‧S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산출물

제조사가 발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장비 구성도, 정책 이관·정합성 검증 보고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 10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등 제약사항 정의 요구사항 번호 ECR-003

제약사항
□ 시간 제약사항
◦ 대상 장비: DDoS 공격 방어 시스템,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 방화벽 정책관리 시스템
◦ 도입대상 전산장비의 납품·설치는 금감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

요구사항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야 함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장애 처리

◦ 장비의 납품·설치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거나 내부 업무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등 공통사항 정의 요구사항 번호 ECR-004

공통사항
◦ 도입대상 전산장비는 정품 또는 신품으로,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시스템 환경(서버, 통신·보안·백업장비 등 H/W, S/W관리시스템)과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도입대상 전산장비는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 이상의 성능 및 용량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전산장비의 성능 및 라이선스가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도입대상 전산장비가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서식7> 양식 참조)
◦ 시스템에 탑재되는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는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거나 사업완료일
기준 5년 이내 단종 예정인 장비는 납품 불가
◦ 납품 장비 일체는 금감원 시스템 운영에 적합해야 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양으로 제안하여야 함. 단, 서버 과부하,

- 11 -

서비스 지연 등 성능 및 속도 이슈 발생 시 상급사양의 제품으로 납품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관리자 프로그램 등)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안 및 지원
◦ 납품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 중 금감원이 요구하는 로그에
대해서 금감원 보안관제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하드웨어 요구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 추가 설비(H/W, S/W)가
필요할 경우 제안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
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보안인증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제안사
선정 후에도 제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구축, 교체
등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함
◦ 물품 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함
◦ 사업진행 중 최초 제안한 제품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최초 제안한
사양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고 금감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납품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

산출물

◦ 모든 납품 제품(H/W, S/W)은 검사완료 후 최소 5년 이상 장애
조치,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해당사항 없음

- 12 -

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관리 공통 요구사항 SWR-001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중인 국내외 방화벽 제조사 제품과 연동

  • 시큐아이, 안랩 방화벽 연동(필수사항) 이외에 요청하는

방화벽 추가 연동을 제공해야 함
  • 방화벽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API연동이 가능해야 함

◦ 방화벽 최소 20개 이상(구간)을 연동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안
(이중화 구성시 Master만 적용)
◦ 방화벽 이중화시 Master 장비에만 적용하여도 보안정책 관리기
능 제공(자동입력, 통합검색, 보안 위배정책 삭제 등)
◦ 오픈소스 사용시 해당 소스 리스트 제공 및 업그레이드 지원방안
제공
◦ 방화벽 정보 실시간 수집 기능을 제공
  • IP, 인터페이스, Zone, 라우팅, 객체, 룰 등

◦ 방화벽 정보수집 항목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세부
◦ 사용자정의 보고서 작성/조회/export 기능을 제공할 것
상세설명 내용
◦ GUI 한글 지원 기능을 제공할 것
◦ 방화벽 정책, 데이터 백업 기능을 제공할 것
◦ 금융감독원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동기능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이
요청하는 방식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구현해야 함
  • SSO, BOIS 메일, 인사정보,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이하 망연계

솔루션), SIEM서버, NTP 서버 (예) 망연계 솔루션 API 및 정책
연동
  • 망연계 솔루션과의 스트림 연계 기능 연동 지원(API 연동 등)
  • 망연계 정책의 출발지, 목적지 IP 자동 분석
  • 망연계 서버의 가상 IP(NAT IP등) 연동 지원
  • 망연계 정책의 출발지, 목적지, 서비스, VIP 자동 등록
  • 망연계 솔루션 지원방식에 따라 관리서버 이중화 또는

인터넷망 관리서버 배치는 금융감독원이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구현해야 함
◦ 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13 -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프로세스 관리 SWR-002 (사용자 신청 UI 기능)

◦ 방화벽 정책 생성‧변경‧삭제 등 신청 기능 제공

  • 사전에 정책 템플릿을 정의하여 신청 시 템플릿을 추가 및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Excel, Word 등 상용 문서편집 프로그램 기반의 양식 파일 기반의 신

청 내역 일괄 업로드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신청 UI를 행·열 구조의 테이블 형태 입력 방식으로 제공

◦ 부서·팀별 정책 신청 현황 조회(사용자) 등

  • 방화벽 정책 신청 내역 관리로 진행현황 조회 기능(임시저장‧결재대

기‧처리중‧처리완료‧반려 등) 및 검색조건(제목‧작성자‧결재일, 출발지 및
목적지 IP주소 등) 설정 기능 제공
(결재자 승인 UI 기능)
◦ 사용자가 신청한 방화벽 보안정책을 결재자(사용자 소속 부서·팀장 등)
가 결재하고 필요 시 사용자 앞으로 반려 및 수정 요청하는 기능 등을
제공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관리자 접수 UI 기능)
◦ 결재자가 승인한 방화벽 보안정책을 관리자가 승인하여 접수하되,
필요 시 사용자 앞으로 반려 및 수정 요청하는 기능 등을 제공
(자동 분석 UI 기능)
◦ 금융감독원에서 사전에 설정한 컴플라이언스 룰*을 바탕으로 사용자
신청 단계 및 관리자 접수 단계 등에서 정책 이상 유무를 자동 판별
하는 기능 제공
* 이종 망간 통신, 보안취약 서비스 포트 등
(자동 적용 UI 기능)
◦ 관리자가 접수한 정책 적용이 용이하도록 방화벽 정책의 라우팅 경로를
자동 분석하여 경유 방화벽을 자동 설계가 가능하고 관리자가 수동
설계도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관리자 승인 시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에 방화벽 정책을 설계 내용
대로 일괄 자동 적용하되, 관리자가 수동 적용도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사용자 통보 UI 기능)
◦ 정책 적용 등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업무 절차 완료 시 사용자 앞
자동 통보 기능 제공

  • 시스템 내부 자체 통보 및 금융감독원 내부 메일시스템과 연계 등

- 14 -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자동 분석 요구사항 번호 SWR-003

(방화벽 정책 관리)
◦ 처리 중인 정책과 과거에 신청 및 적용 완료된 정책 현황에 대한 조회 기능

  • 사용자, 사용자 소속 부서 및 팀 단위 조회 기능 제공

◦ 변경된 방화벽 정책에 대한 롤백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에 대해 사용 설정(활성화·비활성화)을 제어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의 사용 정보와 관련된 로그 조회기능을 제공
◦ 사용자 정의 템플릿 적용 및 편집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신청시 미사용‧중복, 규정 위반 조회 및 예외 처리 등록
  • 최근 일자별 방화벽별 변경이력 자동 요약
  • 변경 정책(객체)들을 이력추적(신청, 설계, 적용) 기능
  • 기간만료정책 이력관리 제공

◦ 신규 정책 등록시 방화벽 최적화 경로 권고‧조회‧수정 기능을 제공
  • 신규 정책 등록시 룰 검토(중복‧유사정책 조회‧안내) 기능을 제공

◦ URL 기반 정책등록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별 정책이력 확인가능(신규, 변경 등)
  • 신청서 내역처리현황(조회‧검색‧저장(export))의 이력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세부
  • 미사용 객체‧ 중복객체 정비 후 이력관리 화면 제공

상세설명 내용
  • 정책 순서 변경 적용 후 변경된 내용 이력 관리 화면 제공
  • 방화벽 미사용‧중복‧과다허용기간만료 등 정책 보고서 생성 기능
  • 방화벽 과다허용정책(Any,Network Class별)를 분석 및 정책정비 가이드 지원
  • 방화벽 과다허용정책 사용 실트래픽 분석 및 조회 기능
  • 방화벽별 중복정책(Zone별, Any포함, Any미포함 정책 등) 분석 기능
  • 방화벽 중복정책의 출발지‧목적지 Zone 정보 제공 기능

◦ 객체 생성‧삭제 기능을 제공
  • 출발지, 목적지, 포트, 타임객체 생성‧삭제 기능
  • 객체에 네이밍 규칙 적용 기능

◦ 방화벽 정책 설계 시 정책 논리 최적화(병합·분리) 기능 제공
◦ 방화벽 룰 최적화를 위한 방화벽 자동분석기능 제공
  • 불필요(미사용), 중복, 과다허용정책, 기간만료정책 등의 알림‧검색‧삭제 기능
  • 방화벽별 사용 트래픽 검색을 통한 경유지 방화벽 검색 기능
  • 방화벽별 IP&포트 객체 현황(사용량, 참조된 정책 수) 조회
  • 다중 검색조건(출발지, 목적지, 대역 등)으로 방화벽 정책 통합 검색

- 15 -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자동 적용 요구사항 번호 SWR-004

◦ 정책 예약적용, 즉시적용 및 자동 푸시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적용후 롤백(추가‧삭제 룰) 기능을 제공
  • 블랙리스트 IP 적용 기능을 제공

◦ 정책 적용 프로세스 단계 안내(작업진행 상태) 기능을 제공
  • 방화벽 정책 적용완료 통보‧알림 기능을 제공
  • 정책등록 결과 확인 및 증적관리 기능을 제공
  • 적용단계에서 기존 유사 정책 병합 적용(방화벽 최적라인 권고) 기능 제공

◦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 생성, 제공 기능
  • 방화벽 연동 시,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에 자동 등록
  • 이웃 방화벽 지정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 자동 구성
  • 가상 네트워크 장비 등록 기능

◦ 토폴로지 맵 자동화 및 건별 구간표시 기능을 제공
  • 방화벽 경유지 자동 토폴로지 생성 기능
  • 네트워크 이동경로(출발지/목적지/경유지 방화벽 등)를 통한 라우트맵 생성 기능

요구사항 세부
  • 최초 구축 및 사후 변경 시 방화벽 인터페이스(Zone정보) 자동 또는

상세설명 내용
수동 토폴로지 구성 기능
  • 정책 설계 내용 경유지 방화벽 별 정책유무를 객체(Zone 정보 등)자동 설계 기능
  • 방화벽 정책 병합, 분산, 별도 그룹화 가능한 논리설계 최적화 기능
  • 표준화된 객체를 통한 정책설계
  • 기설계된 정책 방화벽 Zone 관리 기능으로 인한 자동 매핑 기능

◦ 정책/경로 시뮬레이션 기능
  • 경로 시뮬레이션 기능 지원 (출발지/목적지IP/포트 기반 경유 방화벽 확인)
  •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 지원 (출발지/목적지IP/포트 기반 유사 정책 확인)

◦ 방화벽 정책 조회 기능을 제공
  • RBAC(역할기반 접근제어)기능, 역할별 권한그룹 등록‧관리 기능 제공
  • 방화벽 ‧ 계정 ‧ 일자별(기간 설정) 방화벽 작업현황 조회 기능
  • 방화벽 정책에 대해 설계, 적용, 변경이력 추적 기능
  • 방화벽 관리자 계정별 특정기간 변경이력 확인 및 출력 기능
  • 방화벽 관리자 계정별, 방화벽별 정책의 신규‧변경‧삭제 건 확인 기능
  • 방화벽 정책보고서(정책변경 현황, 미사용‧만료정책 등) 기능

- 16 -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방화벽 정책 시스템 관리 SWR-005

◦ 사용자 UI 조정 기능

  • 사용자별 출력 메뉴 및 탭 등의 UI 요소 수정 기능

◦ 관리서버 및 수집서버 장애 시 시스템 백업(복구) 기능
  • 자체 수행한 서버 OS 백업 및 데이터 백업 기능을 하되 금융감독

원과 협의하여 백업정책 수행
◦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 일반 사용자, 중간/메인 관리자로 차등 권한 관리 및 차등 기능 제공
  • 사용자 계정별 IP 접근 통제 기능 제공
  • 관리자 계정별 담당 방화벽 관리 기능

◦ 계정관리 기능
  • 서로 다른 계정이 방화벽 정책관리솔루션에 동시 접속/작업 기능
  • 계정 생성‧삭제‧변경 기능
  • 계정 잠금 임계값, 패스워드 변경주기 설정 기능

요구사항 세부
  • 계정별 IP접근제한 기능
  • 세션타임 아웃 설정 기능

상세설명 내용
  • 계정별 차등 권한 설정 기능

◦ 로그관리 기능
  • SYSLOG ‧ snmp 연동기능을 제공할 것
  • 시스템 이벤트 로그 조회‧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 연동 대상장비 데이터 및 로그 수집 기능
  • 방화벽의 SYSLOG를 타 장비로 포워딩 기능 제공
  • 수집된 방화벽 로그 검색 기능 제공

◦ 방화벽 그룹관리
  • 연동 방화벽에 대한 그룹 관리 지원
  • 방화벽에 지정된 그룹 일괄 삭제 지원

◦ 대시보드 기능
  • 신청현황, 시스템 및 연동 방화벽 리소스 상태 출력 대시보드

- 17 -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구사항 번호 SWR-006

◦ 시스템 운영을 위한 SW 구성은 다음에 제시된 사항 이상으로 제안해야 하며,
모든 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를 제안해야 함

  • 포탈 제공시 사용자(망별)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해야 함

세부항목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관리서버
SW 라이선스

수집서버
SW 라이선스

상세 스펙 수량(대,식)

  • 방화벽 정책관리시스템

운영·신청 포탈 제공
  • 방화벽 정책 신청 및 결재
  • 방화벽 정책 분석
  • 방화벽 정책 적용 자동화 등

1

  • 방화벽 연동(20대) 및 syslog

수집 등

1 비고

* 수집서버 SW 라이선스 1식당 방화벽 로그 수집 및 정책 연동 지원 등을 위한
방화벽 연동 라이선스 20식을 포함

- 18 -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번호 PER-001

◦ 도입 장비의 CPU 및 Memory 성능은 안정화 기간 평균 사용량 50%
(최대 사용량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요구사항 세부 ◦ DISK는 사용자 접속·차단 로그 및 정책 백업 로그 등이 최소 3년 이
상세설명 내용
상 유지 가능한 용량으로 공급되어야 함

  • 안정화 기간 동안 DISK 사용량 증가분을 통한 예측 사용량이

제시되어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라.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수립 요구사항 번호 TER-001

◦ 장비구성, 성능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테스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테스트 계획서 작성시 요구사항을 반영한 테스트 범위, 기능, 테스트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번호 TER-002

◦ 테스트 계획에 맞춰 테스트를 실시하고(타 시스템 연계 검증 등 포
함), 그 결과 도출된 결함 및 수정사항 등은 원인 파악 후 사업 기
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등에 대해서는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함

◦ 보완 사항에 대하여 금감원 담당자의 검사를 받고 최종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 결과 보고서 - 19 -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 준수사항 SER-001

◦ 제안사는 제안과정 및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각종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제안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각서 및 투입인력의 신원조회를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각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SER-002

◦ 제안사(투입인력)는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금감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하기 이전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20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3

◦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음
요구사항 세부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는 암호화(비밀번호 등) 처리하여야 함
상세설명 내용
◦ 구축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소스 등 불필요
한 자료는 구축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4

◦ 제안사(투입인력)는 본 사업에 따라 취득한 금감원의 중요정보
및 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 종료 후에는
금감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제안사의 PC 등 장비 반출을 원할 경우 저장된 누출금지 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완전 삭제 확약서를 제출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작성 등
PC에서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금감원이 제공하는 가상화 시스템
하에서만 수행하여야 하며, 금감원 승인없이 개발환경의 정보
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명칭 로그기록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QUR-001

◦ 오류 발생에 대비, 오류 로그(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조치 내역 등)를 기록하여야 함
◦ 관리자 권한 접근로그(접근IP, 접속시간 등)를 기록하여야 함
해당사항 없음

- 21 -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번호 PMR-001

◦ 프로젝트 수행조직·역할·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세부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핵심요소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야 함
상세설명 내용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번호 PMR-002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등
요구사항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상세설명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분석·설계·설치·구성·테스트 이행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 업무, 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금감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 22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3

◦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보고서, 결과물 등은 통일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감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필요시 금감원과 상호 협의하여 산출물을 통합, 추가 및 변경
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금감원이
지정하는 문서양식으로 작성하여 2부 이상 제출(파일원본 동시제출)
구분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보고

산출물 종류(예시)
▪ 착수 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중간 보고서
▪ 이슈 보고서
▪ 완료 보고서

분석/설계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 위험/품질/일정/자원/형상관리 사업 관리 계획서

설치/이관/
구성

▪ 설치 및 이관계획서
▪ 보안진단 평가 보고서

테스트

▪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결과 보고서

이행

▪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
▪ 완료보고서
▪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계획서

  • 기타 프로젝트 완료 이후 사용·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는 사업수행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 제안사는 품질보증 계획, 의사소통 방안,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제안사는 과업 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금감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23 -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번호 PSR-001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검사 완료 후에도 시스템 안정화 및 최적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실시 요구사항 번호 PSR-002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운영 관리 등 필요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본 사업관련 금감원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현황 갱신 등 관련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번호 PSR-003

◦ 사용자 지침서는 시스템 실행 방법, 세부 기능 사용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운영자 지침서는 시스템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절차를 문서화
(시스템 실행, 점검, 백업, 긴급복구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지침서는 사용자 및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
하여 기술하여야 함

산출물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 24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번호 PSR-004

◦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금감원과 협의하여 결정
하되, 원칙적으로 별도 출입문(잠금장치 포함)이 설치된 폐쇄
공간으로 하며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자만 출입을 허용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 및 운용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
하는 등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검사·하자보수 요구사항 번호 PSR-005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리 또는 수리
불가시 순정정품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여야 하며, 복구완료 후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의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함(동 사업 추진시 도입되는
S/W를 포함)
◦ 시스템의 장애 발생부터 정상 복구까지의 전 과정 및 장애처리
절차를 정의하여 실제 장애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자. 기타사항
□ (클라우드 활용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 25 -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식
가. 계약 체결 방식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내부규정에 따라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 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견적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가격제안
□ 제안금액은 배송비·인건비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합산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안
□ 제안금액은 제안업체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작성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 26 -

참가자격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입찰전에 완료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제안평가 : 100점 만점(종합평가점수=기술성 평가+입찰가격 평가)
□ 제안평가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지침」(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평가배
점을 각각 90점 및 10점으로 함
□ 기술성 평가 : 9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90점 배점으로 실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5.4.30.) 및 금감원 표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준용

하여 사업 유형 및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가감조정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별 기술평점 합계를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제안업체의

기술평점 산출(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10점 배점으로 실시

- 27 -

◦ 입찰가격은 전체 제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개찰일자 : 2026. 11. 30.(월)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 28 -

나.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성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동일점수의 경우 기술점수 우선)
* 기술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 (용역내용 , 가격 등 )을 협상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진행
◦ 협상대상자의 가격제안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회의

가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동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의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가격제안 횟수를 늘릴 수 있음

- 29 -

3. 사업설명회
□ 일시 : 2026. 10. 19.(월) 15:00
□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 9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소재)
※ 사업설명회 참가 시 본 제안요청서를 출력·지참하여야 하며, 업체당 참가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함(사업설명회 미참가시에도 입찰참가는 가능)

4.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6. 11. 24.(화) 17:00
□ 제출장소 : 금융감독원 4층 정보화전략국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 제안서 접수 마감일 까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금감원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정보화전략국(4층)에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납부(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30일(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가산) 이후)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금감원에

귀속됨
□ 문의
◦ (과업) 정보화전략국 정보보안팀 최형길 선임(☎ 02-3145-5405)
◦ (계약) 정보화전략국 정보화기획팀 김수영 선임(☎ 02-3145-5392)

  • 30 -

5.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서식1> 참조
② 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⑤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⑦ 입찰대리인 위임장 1부
⑧ 입찰대리인 신분증(앞면)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⑨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최근 3년간 외부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일반법인)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제안서 및 요약서 전자파일(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 입찰방식’ 참조)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서식5> 참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8> 참조
입찰참가공문
⑰ CC인증 증빙서류 각 1부
⑱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 인감(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6.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변경은 금융감독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 금감원은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31 -

7. 제안설명회
□ 일시 : 2026. 11. 27.(금) 15:00
□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 회의실
□ 제안설명회 실시
◦ 발표순서 : 입찰 관련 서류 접수의 역순(발표시간은 개별 유선통보)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 제안내용 발표 : 15분
  • 질의 및 응답 : 5분

◦ 발표요령 : 프레젠테이션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전자파일로 당일 제출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 발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PM)이 직접 담당하고 제안된 인력이

함께 참석하여 동 사업의 질의에 대한 응답
◦ 동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기술성 평가는 0점으로

처리하되, 입찰 자체는 유효함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 32 -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보안규정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지침 준수 등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시스템의 성능저하 및 장애발생을 대비한 성능검증 및 대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금감원 시스템 구

성 및 현황은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 등에 영향을 주어 업무운영에 지장 및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안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구성요건과 제안사 구성이 다를 경우 금감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안을 제안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안을 제안한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33 -

Ⅳ. 제안서 안내사항
1. 제안서 목차
1. 제안개요
2. 제안업체 일반
■ 회사현황
■ 조직 및 인원
■ 주요사업내용 소개
3. 사업계획 부문
■ 사업 목표 및 범위
■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4. 시스템 구축 부문
■ 제안 시스템 소개 및 제안 이유
■ 주요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 방안 및 구성도
■ 주요 이슈사항의 해결방안
■ 안정화 방안
5. 프로젝트 관리 부문
■ 사업추진 조직
■ 관리방안
■ 일정계획
6. 지원 부문
■ 시험운영 방안
■ 교육훈련 방안
■ 하자보수 방안
■ 기술이전 방안
■ 보안 및 비상대책
7. 기타
■ 제안사항 요약 등
※ 상기 목차는 업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 34 -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교과서적인 설명과 특정 제품 또는 특정
회사의 홍보성 자료의 사용은 지양
※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

□ 제안된 내용은 확인이 가능토록 참고자료 부기(용어사전과 참고
문헌목록을 반드시 포함 )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 및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세부평가항목 제안
누락으로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나. 주요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
§ 목차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 작성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서식2>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1. 제안 개요

◦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파악한 사업 목적, 범위를 기술
◦ 제안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2.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조직 및 인원 등을 <서식3>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확히 기재
◦ 제안사의 자본금,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을 <서식4>의
양식을 이용하여 기재
※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일반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
증명서(국세청) 제출(최근 3년치)

  • 제안사의 재무건전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용평가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기업신용등급’ 등을 말함

- 35 -

항목
2. 제안업체 일반(계속)

작성방법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을 위해 <서식5>의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단일계약 기준으로 동 사업과
유사한 금융‧ 공공기관 업무시스템을 주사업자로서 구축한
실적을 <서식6>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작성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사업계획 부문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한 방향과 전략 제시

  • 사업 목표에 대한 핵심사항 기술
  • 구축대상 장비별 성공요소, 위험요소, 사업의 목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제시
4. 시스템 구축 부문

◦ 제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구성 방안, 시스템 구성도, 설치
방안, 기존 운영장비에 대한 시스템 이관 방안 등을 정확하게 기술
◦ 구축대상 장비별로 주요 기능 특장점을 제시하고 제안요청서
상의 하드웨어 요구 규격 및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도입 대상 장비가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표를 <서식7>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구체적 일정 계획 및 인력 투입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위험요소, 타 장비와의 연계, 정상 가동을 위한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협력업체로 참가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현황, 보유기술,
전문성 및 업체 간 상호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신뢰성, 사용성, 상호운영성, 향후
확장성, 보안성, 유지보수 방안 등을 제시
◦ 운영자(관리자) 측면에서의 시스템 운영방안, 장애 등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조치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 시스템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제시
◦ 단계별 산출물 예시, 핵심적인 주요기능과 품질 및 성능 등
비기능·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계획 등 기술

- 36 -

항목
5. 프로젝트 관리 부문

작성방법
◦ 사업 수행조직 구성, 주계약자 및 담당업무, 지원조직의 사업
지원 활동 등을 기술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향상을 위하여 분석 도구,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일정, 위험, 보안지침,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형상관리,
중간산출물 제작 계획, 사업수행과정 동안의 문서작성 및
버전관리 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도출, 활동기간 산정, 중간목표제시,
자원할당 등 전반적인 일정계획을 명확하게 기술

6. 지원 부문

◦ 품질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목표, 전략, 절차, 제안
업체의 책임사항 등)
◦ 품질보증 수행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그와 유사한
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명시
◦ 시험운영 일정, 조직, 방법 등 기술
◦ 개발 단계별 교육훈련 일정, 내용 등 기술
◦ 구축 완료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사업추진 동안 인력, 장비, 문서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을 기술
◦ 시스템장애, 파산 등에 대한 비상대책 기술

7. 기타

◦ 요구사항 범위 이외에 업체에서 부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에
관련하여 명시
◦ <서식9>의 양식에 맞추어 제안사항 요약을 기술

- 37 -

Ⅴ. 기타사항
□ 제안서는 가급적「V. 제안서 안내사항」
의 순서에 준하여 작성

하되 글,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능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가제안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하여 평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약어는 용어설명을 첨부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 관련 소요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업체가 1개사 이하일 경우 본 사업은 유찰된 것으로 간주

되며 이후 일정은 자동 취소
□ 제안과정 중 취득한 제반 정보는 금감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금감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감원 계약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38 -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방화벽 정책관리 시스템 재구축 사업

작성일 2026. 9. 6.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39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없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관련규정

외부 접근
장치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없음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40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데이터베이스 - 41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데이터 표현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프로그래밍 데이터 교환 ) ○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솔루션 도입)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42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
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
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기술적
보안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 (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

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43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부분 미 해당
적용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음

목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백도어
방지
기술적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44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확인사항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부분 미 해당
적용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음

목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45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부문
일반
부문
(10점)

전략 및
방법론
(10점)

기술 및
기능
(30점)

성능 및
품질
(20점)

프로
젝트
관리
(20점)

프로
젝트
지원
(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경영상태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등 조직 및 제안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한다.

5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안장비 교체 또는 도입 등 관련 분야에서의 업무수행 실적
(건수, 규모 및 역할 등)을 평가한다.

5

사업
이해도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가를 평가한다.

5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 전략과 대안을 수립
하였는지 평가하고, 추진전략에 따른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의 제안 여부와,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기존 운영장비에 대해 정책 등 마이그레이션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
한지를 평가한다.

10

시험 및
안정화

장비 정상 가동을 위한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구체적
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성능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인터페이스 타 보안·네트워크 장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
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
보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및 계획,
하자발생 시 조치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과기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 46 -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규격, 형태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47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한
즉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청
인
대표자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

시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26-정보보안팀-825

2026. 11. 24.
17:00

입찰등록
마감일시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방화벽 정책 관리 시스템 재구축 사업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 부 원정(₩

  • 보증금액 : 금
  • 보증금 납부방법 : 현 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납부면제 및
해당사항 없음
지급확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대 리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및

  • 성

명:
사용인감
사용인감 날인 :
(인)
  • 생년 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입찰공고한 귀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귀중
입찰보증금 납부(현금납부시) 확인 : 출납담당직원

- 48 - (인) <서식2>

제안서 세부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
부문
일반
부문
(10점)

전략 및
방법론
(10점)

평가항목
경영상태

평가기준 요약
(예시)
◦ 조직 및 인원(보유 기술인력)
◦ 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시스템
요구사항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시험 및
안정화

성능 및
품질
(20점)

프로
젝트
관리
(20점)

프로
젝트
지원
(10점)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기술지원
하자
보수

- 49 -

제안서
페이지
(예시)
2∼10
11,12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자 본 금 매 출 액 회사 설립년도 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월

~ 주요연혁 - 50 - 종

종업원 수
년

월 ( 년 개월) <서식4>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회사명:
(단위: 백만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평균

1. 총 자 산
2. 고정자산
3. 유동자산
4. 자기자본
5. 부채총계
6. 유동부채
7. 고정부채
8. 당기순이익
9. 매출액
1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1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일반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서(국세청) 제출

- 51 - <서식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금감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영입 인원수(명)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임 원
1급
2급
2. 금감원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 입찰과 관련한 평가시 금감원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계약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52 - <서식6> 유사사업 이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 53 - 발주처 비고 <서식7> 하드웨어 요구 규격 비교표(예시)

방화벽
구분

규 격

◦ 하드웨어 규격 및 성능 요건 (예시)
구분
하드웨어

방화벽

CPU
Memory

요구 규격
2.2GHz 4Core 이상
16GB 이상

제안 규격
3.0GHz 4Core
8GB

만족
여부
O
X

1) ’요구 규격‘은 “Ⅱ.3. 하드웨어 요구 규격“에 표기된 세부사양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제안
규격‘란에 실제 제안하는 장비 규격을 작성
2) ’만족 여부‘는 제안 장비 규격이 요구 규격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O 또는 X 로 표기

◦ 충족 불가 항목 및 사유 (예시)
구분

충족 불가 항목 사유

공통
규격

1) 모든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1) 상기 예시를 참고하여 도입 대상 장비(DDoS 공격방어시스템, 방화벽 침입차단 시스템, 비
정형 데이터 암호화 정책서버, 방화벽정책관리시스템 관리서버, 수집서버 등)별로 비교표
작성

- 54 - <서식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며 <붙임> “공급자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 . 서 약 자 :

.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55 -

<붙 임>
공급자 행동 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공급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금감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2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1.3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4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부조리신고”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 사회적 기준
2.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2.3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2.4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 환경적 기준
3.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56 - <서식9>

제 안 사 항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안업체명)
자 본

매출액
재무현황
당기순이익

신용평가등급(점수) 발주처 주요구축실적 기 간 금 액 제안사

업무수행범위
협력사
(참여부분)

비 고 - 57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