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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96]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물품] 발주기관: 한국투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5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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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hwpx ===== 입찰공고문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지서식의 청렴·인권 경영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준법지원실(☎ 02-2179-129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장기계속계약)
라. 사업예산 : 825,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자.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3. 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기간 : 2026년 9월 23일(수)<hp:fwSpace/>∼<hp:fwSpace/>2026년 9월 28일(월)
나. 입찰공고기간 : 2026년 10월 8일(목)<hp:fwSpace/>∼<hp:fwSpace/>2026년 11월 18일(수) 15:00
다.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1월 18일(수) 15:00
라.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1월 23일(월),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시간 계획은 서류제출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년 11월 23일(월),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년 11월 24일(화)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상황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1월 18일(수) 15: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8층 한국투자공사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email protected], 02-2179-1121)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별도 제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 제출)
라. 제출서류 목록
순 번
서류목록
비 고
1
입찰참가공문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1부
최근 결산 기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9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2)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1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1) 최근 3년 : 2023년 ∼ 2025년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 재무제표 등
12
청렴 인권 경영 서약서 1부
[별지2]
1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부
[별지3]
1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6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현금 등)
입찰공고문 5. 참조
17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18
기술제안서 1부

19
제안요약서 12부
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20
USB 2개
다음의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1) 기술제안서 (순번 18)
2) 제안요약서 (순번 19)
21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별지4], 별도 밀봉(봉인)하여 경영지원실 제출
22
위임장 1부
[별지5]
23
사용인감계 1부
[별지6]
24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
[별지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본 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입찰 마감일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 입찰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서 제출 전 별도 문의(02-2179-1264)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반환) 가목 단서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현금)은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이 종료된 후 반환함
마.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42∼43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및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함
다.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절차 및 방법, 시기 등)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자.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차.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입찰 ·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 등)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www.kic.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게시됨
마.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 및 사업관련 문의

사업 및 제안서 작성, 평가관련
: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 (02-2179-1121)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02-2179-1264)

2026년 10월 8일

한국투자공사
[별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입

찰 보 증 금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증금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보증액
:
일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면제(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다음의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 입찰·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속부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hp:tab width="53" leader="0" type="1"/>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2]

청렴
인권 경영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을 제공하는 등 본 서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투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
□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4)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가 격 제 안 서

1. 총 견적금액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H/W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합 계

※ 상세 H/W 비용 산출내역 별첨 (하자담보책임기간, 유지보수요율 등)

3. 기타(임차료 등)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합 계 ※ 상세 기타품목 산출내역 별첨

[별지4]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위
임
장
[별지5]

한국투자공사 귀중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사업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본인) :
(인)
인감대조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별지6]

위 사용인감은 아래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한국투자공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기타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인감)

인감대조필 한국투자공사 귀중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별지7]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있다 :
▷ 없다 :

< 제재내용 >
처분 년월일
제한기간( 일)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계

주) 1. 관련기관 또는 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협동기관이 다수일 때는 참여기관 모두 작성할 것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1. 입찰공고.pdf =====
입찰공고문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지서식의 청렴·인권
경영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준법지원실(☎ 02-2179-129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장기계속계약)
라. 사업예산 : 825,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
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자.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3. 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 2026년 9월 28일(월)
나. 입찰공고기간 : 2026년 10월 8일(목) ∼ 2026년 11월 18일(수) 15:00
다.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1월 18일(수) 15:00
라.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1월 23일(월),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시간 계획은 서류제출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년 11월 23일(월),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년 11월 24일(화)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상황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1월 18일(수) 15: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8층 한국투자공사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email protected], 02-2179-1121)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별도

제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 제출)
라. 제출서류 목록

순번
서류목록
비고
1 입찰참가공문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1부 최근 결산 기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9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 최근 3년 : 2023년 ∼ 2025년
11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
에서 확인한 재무제표 등
12 청렴ž인권 경영 서약서 1부
[별지2]
1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부
[별지3]
14 국세ž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6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현금 등)
입찰공고문 5. 참조
17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18 기술제안서 1부
19 제안요약서 12부
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20 USB 2개
21
22
23
24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

다음의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1) 기술제안서 (순번 18)
2) 제안요약서 (순번 19)
[별지4], 별도 밀봉(봉인)하여 경영지원실 제출
[별지5]
[별지6]
[별지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본 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입찰 마감일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 입찰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서 제출 전 별도 문의(02-2179-1264)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또
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
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반환) 가목 단서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현금)은 귀속사유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이 종료된 후 반환함
마.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42∼43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및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함
다.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절차 및 방법, 시기 등)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자.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며,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차.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
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
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행정안

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입찰 · 계약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 등)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www.kic.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게시됨

마.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 및 사업관련 문의
n

사업 및 제안서 작성, 평가관련 :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 (02-2179-1121)

n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02-2179-1264)

2026 년 10월 8일 한국투자공사 [별지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시

신
청
인
대
입
찰
개
요

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건 제 호 명 입 찰 일 자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입
찰
보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증 ○ 보증금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금 ○ 보증액 : 일금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원정(₩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면제( )

다음의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 입찰·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 소속부서 :
○ 성

사용인감 (인) (인) 명 :

○ 생년월일 :
○ 주

법인인감 소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1 통 신청인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2]

청렴 ž 인권 경영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위
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
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
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을 제공하는 등 본 서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중요한 가치로 생
각하겠습니다.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한국투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서 약 자

. . 소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 회

사
표

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
운 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
고자 합니다.
해당여부
여
부

구 분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
□
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
□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
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주
서 약 자

.

.
소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 회

사
표

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별지4)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가 격 제 안 서
1.

총 견적금액 : 2. H/W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품목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합 계
※ 상세 H/W 비용 산출내역 별첨 (하자담보책임기간, 유지보수요율 등)

3. 기타(임차료 등)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품목

합 계
※ 상세 기타품목 산출내역 별첨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별지5]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별지4]

위 임 장 한국투자공사 귀중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사업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년 주 소 : 상 호 : 성 명(본인) : ( 월 일

인)
인감대조필

[별지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아래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한국투자공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기타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인감)
인감대조필

한국투자공사 귀중 [별지7]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있다 :
▷ 없다 :

< 제재내용 >
처분 년월일

제한기간( 일)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계
주) 1. 관련기관 또는 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협동기관이 다수일 때는 참여기관 모두 작성할 것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2. 제안요청서.hwpx =====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3

1. 일 반 사 항<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 3

2. 추 진 배 경<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 3

Ⅱ. 제안 요청내용<hp:tab width="29260" leader="3" type="2"/> 4

1. 정보화 현황<hp:tab width="30964" leader="3" type="2"/> 4

2. 사 업 범 위<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 4

3. 요구사항 총괄<hp:tab width="29664" leader="3" type="2"/> 5

4. 요구사항 세부내역<hp:tab width="27064" leader="3" type="2"/> 8

Ⅲ. 제안의 전제조건<hp:tab width="27092" leader="3" type="2"/> 33

Ⅳ. 제안 추진일정<hp:tab width="28444" leader="3" type="2"/> 35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hp:tab width="21344" leader="3" type="2"/> 36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hp:tab width="24144" leader="3" type="2"/> 40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5744" leader="3" type="2"/> 42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hp:fwSpace/>▢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hp:fwSpace/>▢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의거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hp:fwSpace/>▢ 사업예산 : 금825,000,000원(부가세 포함)
<hp:fwSpace/>▢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hp:fwSpace/>▢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hp:fwSpace/>▢ 공사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hp:fwSpace/>▢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성능이 개선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고자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추진
[전산장비 교체 사업 대상]
구 분
도입 대상
수 량
주 센터(본사)
서버
2식
모니터링 시스템(EMS)
1식
스토리지
1식
DNS
2식
네트워크 스위치(L3)
2식
백업장비

  • (증설)

재해복구 센터
네트워크 스위치(L3)
1식

Ⅱ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1영업일 전 신청 필요

2. 사업 범위 ▢ 서버 및 스토리지 재구축

  • 다수의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 보관용량 확대

- 신규 통합스토리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DNS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주소관리 체계 마련

▢ 장애대응 및 백업체계 강화

  • 통합 모니터링체계 고도화를 통한 장애 조기탐지 및 대응체계 구축
  • 백업 용량 증설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 대응 및 안정적인 백업 수행

▢ 네트워크 체계 보완

  • 본사 및 재해복구센터 내 네트워크 장비의 신규 도입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보완

3. 요구사항 총괄
<hp:fwSpace/>1) 요구사항 종합
요구사항 구분
약어
ID 부여 체계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ECR-000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SFR-000
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PER-000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SIR-000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TE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QUR-000
2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CO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PMR-000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PSR-000
3

<hp:fwSpace/>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2
신규 도입 장비 내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 요구 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네트워크 스위치(L3)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2
서버컴퓨터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3
백업장비 성능 (증설)
성능 요구사항
PER-004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EMS)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5
통합스토리지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6
DNS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운영시스템 호환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R-002
인적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003
인프라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004
문서 및 PC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품질 요구사항
QUR-002
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업무 및 표준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관리 업무보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위험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지보수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요구사항별 세부 요구사항 내용은 제안사가 본 사업의 제안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화면 또는 기능 목록은 본 사업 착수 후 진행되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확정됨

4. 요구사항 세부내역
<hp:fwSpace/>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에 시스템 장비 제안시 요구되는 공통사항
세부
내용
○ 단종, 배달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수행 기간 내 납품 불가 시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
○ 제안하는 품목의 제안사항 충족 여부 및 제품명, 주요 규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에 반드시 포함)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납품대상 장비 중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CC인증(국제 CC인증의 경우 국정원 PP준수)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검증을 위한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장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
○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 신규 운영체제 버전 출시에 따른 신속한 패치 지원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안 제품을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교체 또는 대체, 보완해야 함
○ 운영환경을 대비한 IT 인프라 부하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국내외 표준 및 국제 권고안에 적합한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를 제안
○ 구축되는 모든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의 보안적합성 통과 및 기술지원
○ 기구축된 공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광 등), 소요 부속품 및 기타 네트워크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제공
○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자재 난연 등급에 대한 자료 제출
○ 제안사는 시스템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이상으로 제안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제안 등으로 요구사항 이외의 품목을 납품할 경우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향상 및 호환성 확보 필요
○ 제안 제품은 최신버전의 정품으로서, 국내·외에서 구축되어 운영 및 검증된 사례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단, 공사와 협의 하에 운영 안정성 등을 위하여 검증된 구버전으로 변경 구성 가능

○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포함된 상태로 제안해야 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구독형)의 경우 검수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제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신규 도입 장비 내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도입 인프라에 적합한 장비 구성
세부
내용
[공통사항]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의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 연결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게 구축되어야 하고, 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 관리사업자와 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에서 시스템 운영목적으로 사용중인 S/W(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 운영체계와 연계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도입 대상]
○ 다음 최소수량을 충족하여 제안하여야 함

  • 네트워크 스위치(L3) 교체: 3ea
  • 서버컴퓨터 교체: 2ea
  • 백업 어플라이언스 증설: 1ea
  • 통합 스토리지 : 1set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set
  • DNS 교체: 2ea

<이하 여백>

<hp:fwSpace/>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준수사항

  •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의 준수

○ 시스템 기능 구성 요구사항
  • 공사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및 호환성 고려
  • 구축 이후 향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상 기술지원 가능

* 내용연수 기한 내 모델 단종 시 서비스 지원 대책 제시

  •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 필요시 공사 승인 후 설치
  • 통신 시 내/외부 업무용 서버의 안전한 서버 통신을 위한 특정 프로토콜 사용 및 포트 제한 기능 등
  • 로그 설정 및 관리(일시, IP, 인증정보, 작업내역 등)
  • 사용자 및 관리자 접근 제어 수행
  • NTP를 통한 시간동기화
  • Web 기반의 GUI 및 커스텀 대시보드 제공

<이하 여백>

<hp:fwSpace/>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L3)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밀도 1Gbps PoE 접속, 10Gbps 업링크 및 고급 Layer 3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본사(명동)에 2식, DR센터(안양)에 1식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 19인치 랙 마운트형 1U 스위치 및 마운트 키트를 제공하여야 함
○ 10/100/1000Mbps RJ-45 포트 48개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전 포트 Universal PoE(60W/포트) 급전 기능 지원하여야 함
○ 스위칭 용량 256Gbps 이상, 패킷 포워딩 성능 190Mpps 이상 지원하여야 함
○ MAC 주소 테이블 32,000 엔트리 이상 지원하여야 함
○ 10G SFP+ Uplink 전용 포트(모듈형 업링크 슬롯) 4개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10GBASE-SR SFP+ 광모듈 4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Layer 3 라우팅(OSPF, EIGRP, BGP 등), 정책기반 라우팅(PBR),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지원하는 상위 등급 이미지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48포트 전체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자동화·분석(Assurance)·중앙관리 구독형 라이선스 3년 term을 제공하여야 함
○ 이중화(Redundant) 전원공급장치 1개 추가 제공하여야 함

  • Hot-Swap 방식, 80+ Platinum 이상 효율 등급

○ 스택킹 기술(StackWise 또는 동등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CLI, Web GUI, SNMPv3, NETCONF/RESTCONF 또는 동등한 원격관리·자동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802.1X 인증, 동적 ACL, MACsec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하드웨어 신뢰 기반의 Secure Boot 및 서명된 소프트웨어 이미지 무결성 검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정전·재부팅 시에도 급전이 유지되는 Perpetual PoE 또는 동등한 무중단 급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장애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 등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기술지원을 3년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컴퓨터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버 성능 및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인터페이스 서버(1식) 요구사항
○ 물리 코어 8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지원하여야 함

  • Turbo Boost 등 가변주파수는 기본동작주파수 산정에서 제외

○ DDR5 ECC Registered 메모리 128GB 이상 제공하여야 함
○ 1GbE 4포트 BASE-T RJ-45 NIC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 OCP 3.0 또는 동등한 Mezzanine형 NIC 1개 이상
  • PCIe 장착형 NIC 1개 이상

○ NIC 장착을 위한 PCIe 확장 슬롯과 OCP 계열 슬롯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함
○ 파워서플라이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원격지원 서버(1식) 요구사항
○ 물리 코어 4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지원하여야 함
  • Turbo Boost 등 가변주파수는 기본동작주파수 산정에서 제외

○ DDR5 ECC Registered 메모리 32GB 이상 제공하여야 함
○ LOM + OCP 3.0 슬롯 4포트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공통 요구사항
○ 19인치 랙 장착형 1U 서버 및 전용 레일키트를 제공하여야 함
○ x86-64 서버 CPU 1개 이상 장착하여야 함
○ 메모리 오류 검출·정정 기능 및 향후 메모리 확장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Enterprise급 SSD 최소 480GB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 2개 SSD는 동일 규격으로 구성하고 RAID 1 또는 동등한 디스크 장애 대응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SSD는 Hot-Plug 방식 또는 동등한 무중단 교체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전용 1Gbps Out-of-Band 관리 포트를 제공하여야 함
○ 원격 전원제어, 원격 콘솔, 하드웨어 상태 모니터링, 장애 알림 및 자산정보 조회를 지원하여야 함
○ Redfish API, IPMI 2.0, SNMPv3 또는 동등한 원격관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UEFI, Secure Boot 및 TPM 2.0을 지원하여야 함
○ 서명된 펌웨어 검증, 펌웨어 Rollback 또는 동등한 보안 복구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제조사 공식 지원 OS 확인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 호환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3년간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펌웨어 및 드라이버 업데이트 권한을 지원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함
○ 위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네트워크 모듈, 업링크 모듈, 광모듈, 전원공급장치, 라이선스, 케이블, 랙 브래킷 및 레일키트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선택사항 또는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기능은 제안서와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제안 장비의 제조사·모델명·부품번호·라이선스 기간·지원범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장비 성능(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백업환경 용량 증설 및 연계
세부
내용
○ 본사에서 운영 중인 백업장비의 저장용량을 65TB 이상 증설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TB와 TiB를 구분하고, 물리적 용량, RAID·시스템 오버헤드 차감 후 Usable 용량, 라이선스 기준 용량 및 중복제거 적용 여부를 각각 명시하여야 함
○ 기존 백업관리 서버, 미디어 서버, 백업 카탈로그, 백업정책, 보존기간, 저장소 단위 및 기존 백업 이미지와 호환되어야 함
○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설된 용량은 기존 백업관리 화면에서 신규 저장공간으로 인식·관리되어야 하며, 기존 백업정책에서 백업 및 복구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백업 이미지, 카탈로그, 보존기간 및 복구 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증설 작업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이 없어야 함
○ 용량 구성 과정에서 백업작업 중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작업시간에 수행하고, 작업 종료 후 기존 백업정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함
○ 중복제거, 압축, 암호화, 백업 복제 또는 원격지 전송 기능을 기존 운영환경의 정책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상태, 용량 사용률, 백업성공·실패, 디스크 및 인터페이스 장애를 모니터링하고 임계치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저장장치, 네트워크 연결부품, 케이블, 랙 부속품,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세부
내용
○ 해당 시스템은 아래 표와 같은 구성이어야 함

도입 대상 라이선스
최소 수량
EMS 매니저
1
Syslog 매니저
1
Syslog 노 드
6
NMS 매니저
1
NMS 노 드
100
NMS ICMP
200
FMS 매니저
1
FMS 노 드
6

○ 제안 시스템은 전용 어플라이언스 또는 서버 기반의 일체형 장비 형태로 구성·납품되어야 함
○ 각 관리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 이벤트를 중앙 관리시스템에서 통합 수집하여야 함
○ 이벤트 발생시간, 대상 장비 또는 구성요소, 이벤트 유형, 심각도, 현재 상태, 복구 여부, 담당자 등의 정보를 표준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연관 이벤트를 분석하여 장애의 원인 이벤트와 영향 이벤트를 구분하고, 근본 원인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장애 이벤트를 정상, 주의, 경고, 심각 등으로 분류하고 기준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벤트 발생, 인지, 조치 중, 복구 및 종료 상태를 관리하고 담당자 확인 및 조치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장애 유형·대상·심각도·발생시간·처리상태별 검색 및 필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시간, 계획작업 및 일시적인 장애에 대한 이벤트 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전후의 관련 성능정보, 트래픽, 원본 로그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벤트 현황, 장애 추이, 처리현황 및 미조치 현황을 대시보드와 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로그인·설정변경·장애확인·조치·복구 이력을 감사로그로 기록하여야 함
○ 관리시스템의 설정정보, 이벤트 정책, 대시보드 및 이력정보에 대한 백업·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라우터에서 설정된 IP-SLA 측정 결과를 수집·감시하여야 함
○ IP-SLA의 응답시간(RTT), 지연시간, 지터, 패킷 손실률, 가용성, 실패 횟수 및 상태 정보를 조회·저장하여야 함
○ ICMP, TCP Connect, UDP Jitter, HTTP/HTTPS 등 IP-SLA 측정 유형별 수집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 전용회선별·통신구간별 IP-SLA 임계값을 개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준 초과 또는 측정 실패 시 경보(이메일, SMS 등)를 발생하여야 함
○ 본사, 해외지사, 재해복구센터, IDC 등의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및 보안장비, 전용회선 등 서비스 간 연결관계를 토폴로지 맵으로 시각화하여야 함
○ 토폴로지 맵에서 장비 및 회선의 정상·경고·장애 상태와 IP-SLA 상태를 색상 등으로 직관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토폴로지 맵에서 영향 범위 및 상위 연관 장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회선 장애와 장비 장애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토폴로지 맵은 장비 및 인터페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구성하거나, 관리자가 논리적 그룹과 연결관계를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지사별 IP-SLA 성능 추이 및 가용률을 일·주·월 단위 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및 성능 이벤트에는 최소한 발생시각, 지사명, 장비명, 관리 IP, 인터페이스 또는 회선명, IP-SLA 식별자, 측정유형, 응답시간, 지터, 패킷손실률, 임계값, 상태 및 이벤트 심각도를 포함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의 로그는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 스토리지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스토리지 성능
세부
내용
○ SSD 기반 All-Flash Storage로 1식 이상 제안하여야 한다.
○ 캐시 메모리는 시스템 전체 기준 512GB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캐시는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미러링되어야 하며, 비휘발성 보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컨트롤러, 전원, FAN 및 인터페이스 포트 등 주요 구성요소는 이중화하여 단일 장애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개별 SSD 용량은 3.84TB 이상이어야 하며, RAID 6 또는 동등 이상의 이중 디스크 장애 보호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RAID 구성, 시스템 메타데이터, 예비영역 및 포맷 후 기준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27.94TiB 이상이어야 한다.
○ 외부확장쉘프 등 추가장치를 통해 증설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TB와 TiB를 구분하여 물리적용량, 보호구성 후 용량, 실제 사용 가능 용량 및 데이터 중복제거기능 적용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 32Gbps급 Fibre Channel 포트 4포트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SAN Fabric A/B 이중경로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FC 멀티패스, LUN 매핑·마스킹, 호스트별 접근제어 및 경로 장애조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씬 프로비저닝, 스냅샷, 복제 또는 등 데이터 보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디스크, 컨트롤러, 전원, 냉각장치 및 펌웨어를 운영 중 교체·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 용량·성능·장애·온도·디스크 상태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SNMP, Syslog 또는 표준 API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GUI, CLI 또는 REST API 기반 관리기능과 RBAC·감사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스토리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안하고, 라이선스 정책 및 제공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스토리지 소프트웨어·펌웨어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3년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DNS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NS 서비스 성능 및 보안 기능
세부
내용
○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또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상 어플라이언스 제안 시 공사가 지정하는 하이퍼바이저의 제품명·버전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 DNS 질의 처리성능은 권한 DNS, 재귀 DNS 및 DNS Traffic Control 역할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역할은 이중화 구성 상태에서 최소 30,000 QPS 이상을 처리하여야 함
○ 권한 DNS, 재귀 DNS, 보조 DNS, DNS 전달 및 캐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권한 DNS와 내부 재귀 DNS는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외부 권한 DNS에서 비인가 재귀 질의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DNS View, 동적 DNS 갱신, 영역 전송, DNS 레코드 관리 및 IPv4·IPv6을 지원하여야 함
○ DNSSEC 서명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HCPv4·DHCPv6, DHCP 장애조치, 예약주소, 옵션관리, 임대현황 및 임계치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NS 서비스는 단일 장애점이 없도록 이중화하여야 하며, 노드·네트워크·전원 장애 시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 장애 감지, 전환, 복구 및 데이터 동기화 절차를 제시하고 검수 시 시연하여야 함
○ DNS 응답을 이용한 서버 부하분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서버 상태 확인, 우선순위·가중치·지역 또는 속성 기반 분산 및 자동 장애전환을 지원하여야 함
○ DNS 질의·차단·재지정·관리자 작업 로그를 저장하고, 원격 Syslog, SNMPv3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 모니터링 방식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관리 트래픽 암호화, 감사로그, 시간 동기화, 설정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독권, 보안기능, 기술지원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을 포함하여야 함
○ DNS 보안정책(RPZ 등)을 통한 악성·피싱·C2 도메인 차단 또는 재지정 기능의 제공 여부와 필요한 라이선스를 명시하여야 함
○ 재귀 DNS는 허가된 내부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응답률 제한(Response Rate Limiting), 접근제어목록, DNS 증폭공격 완화 및 비정상 질의 탐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이하 여백>

<hp:fwSpace/>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연동 및 호환성 제공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함<hp:lineBreak/>- 바이러스방지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hp:lineBreak/>- 서버 관리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hp:lineBreak/>-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hp:lineBreak/>- 백업시스템과 호환성 제공<hp:lineBreak/>- 인사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등
○ 인사시스템과 연동을 통하여 최신의 조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UI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 기반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함
○ 직관적이고 접근성 높은 UI/UX를 제공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함
○ 하위페이지에서 상위페이지로 이동 또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간편하도록 구성
○ 등록·수정·삭제 등 사용자 요청 수행 시 확인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오류 메시지 및 오류 페이지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 (서버 및 MiddleWare의 구성·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오류 처리로직 및 화면을 구성해야 함

<hp:fwSpace/>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및 수행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장비 테스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수립 및 수행

(테스트 인력,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 공사와 협의)

  • 환경 구성(시스템 Config 등) 및 시스템 정상 접근 여부 테스트
  • 구간별 네트워크 통신 확인 및 기본 트래픽 분석
  • 내 · 외부 네트워크 접속 확인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통합 테스트 항목 제시
  • 테스트 실시 결과 작성·제출 및 이력관리
  • 시스템 등 성능정보 수집 및 분석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HA 구조인 경우, Active 장비 장애 시 Standby 장비로의 자동 전환 동작 확인
  • 기타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공사와 사전 협의된 범위에 한함)

<이하 여백>

<hp:fwSpace/>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공사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가 공사의 보안정책 위반 시 공사 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사용금지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 중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최초 설치 시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운영
○ 시스템 또는 WEB/WAS/DB 등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는 공사 보안정책에 맞는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사용하며 디폴트 패스워드는 사용 금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용자 패스워드 등 암호화 대상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SHA512 이상) 적용방안 제시
○ RC4 등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고, 비활성화 처리
○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방안 제시
○ 시스템 접속 시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방식 적용 제시

(HTTPS, 2차인증 등)
○ 정보시스템 접속 및 정책변경 등 모든 접근기록 보관 기능 제공
○ 시스템 로그 자동백업 및 최소 1년이상 보관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회사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작성
  • 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입대장 제출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대상 장비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공사 보안 및 점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검수 전 시스템(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한 보안 설정항목, 취약점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원격접속(SSH, RDP 등) 및 서비스 구축·운영 시 디폴트 포트 변경
○ 공개 S/W의 보안취약점 공개 시 업데이트 또는 조치방안 제시
○ 서버 및 네트워크 등 모든 장비는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 보안적합성 승인 획득 부합 및 기술지원
○ Telnet,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와 포트 제거 또는 안전한 프로토콜로 변경
○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최신화
○ 모든 하드웨어의 물리적 USB Port는 보안을 위해 잠금장치를 제공
○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취약요소를 제거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PC 등의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무단으로 삭제, 변경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허가를 득한 후 백신 및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반입한 PC 반출시, 하드디스크 포맷 및 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
○ 사업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이하 여백>

<hp:fwSpace/>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 및 준수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사용자 만족 수준의 서비스 속도 유지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사업수행 단계별 반영률 확인
○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
○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시 즉시 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방안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제시
○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성능저하, 장애 등)이 발견될 경우 신규 제품으로 교체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조직, 전문인력 배치, 예비장비 부품 확보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hp:fwSpace/>8)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표준제약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공사에서 보유 중인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운영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제안사는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이하 여백>

<hp:fwSpace/>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준수요건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공사의 내부 지침 또는 표준 준수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방안을 제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제안 가능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적정 종류 및 수량의 라이선스 제공
○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관리방법론 제시<hp:lineBreak/>- 사업 수행기간, 세부일정, 활동 계획 수립<hp:lineBreak/>-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 정기보고 실시<hp:lineBreak/>- 주 1회 주간보고 실시<hp:lineBreak/>- 필요시 수시보고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세부
내용
○ 위험 관리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제시

○ 위험성 평가
  • 위험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유해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

<hp:fwSpace/>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인계인수 상황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인프라 시스템의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예비제품 확보 등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 조건 상세 제시
○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 신기술 등 다양한 경험 및 절차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 공사 요청 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 도입장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 지원 등
○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공
○ 그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작업장소(원격개발지)는 제안사가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 원격지에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 후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므로, 필요 시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단순 H/W를 도입·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비대상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보며,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Ⅳ 제안 추진일정

<hp:fwSpace/>▢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11월 18일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 USB메모리(2ea,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파일수록) 별도제출 요망
<hp:fwSpace/>▢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1월 23일 09:30~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자세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마감 후 참가한 제안사에 개별통지 예정
<hp:fwSpace/>▢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02) 2179.1264

‣ 과업 내용 관련

  •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 ☏(02) 2179.1121
  • 정보시스템실 박수영 과장 ☏(02) 2179.1288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별첨 1] 참고)를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의 전면부(제안본문 또는 목차의 앞부분)에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반드시 조견표(별첨 1 참고)로 작성하여 삽입해야 함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범위 다) 구축 및 운영 전략 라) 제안시스템의 특징 마) 기대 효과 2) 제안사 소개 (협력업체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6. 10월말 이후 기준)

▸ IT분야의 자격보유 현황 ▸ 교육 및 훈련전담 조직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요약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나) 해당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및 유사한 분야에서의 경험 및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실적 증명을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사업수행 실적증명 권장
  •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다) 기타 공공기관 및 금융권 대상 주요 프로젝트 추진실적

라) 감독기관의 보안적합성 수검 및 승인 획득 지원 실적

마) 국내∙외 제휴관계, 첨단 신기술 도입 및 지원 채널 등
나. 「프로젝트 추진 방안」

1)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일정 및 방법 나) 시스템 설계 및 장비 구축 방안 다) 시스템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라) 테스트 및 시험운영, 안정화 방안 마) 비상대책 바) 향후 발전방향 사) 기타사항 2) 인력투입계획 가) 인력투입 계획 나) 투입 인력의 역할 및 세부 조직도

다) 보유 인력 Profile (주요 경력 등 이력사항)

3) 기술이전 및 교육 계획

가) 분야별 기술이전 계획, 내용, 방법, 기간

나) 관리자 등에 필요한 교육내용, 방법, 일정을 상세히 기술
다. 「정보기술(IT) 구축 체계」

○ 제안시 고려사항

  • 공사의 기구축된 정보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구축 방안 제시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함
  •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성능저하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 공사의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 제안
  • 급격한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보장 방안 제시
  •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대책과 백업체계 고려하여 제안

- 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체계 제시

  • 공사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기술구조로 구성
  • 제안된 정보기술요소의 선정사유 및 근거 명기, 솔루션의 장단점 및 극복방안 제시

1)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체 구성도<hp:lineBreak/>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hp:lineBreak/>다) 향후 확장시 구현 방안 및 예상 구성도 등<hp:lineBreak/>라) 시스템 구성 및 세부 내역<hp:lineBreak/> ▸ 하드웨어 용량은 최대 부하시 업무처리를 고려<hp:lineBreak/> ▸ 공사에 적합한 적정 용량 제안 및 산정 근거<hp:lineBreak/> ▸ Component별 주요 기능, 사양 및 설치 일정<hp:lineBreak/>마) 하드웨어 및 라이선스 등에 대한 유지보수방안 제시<hp:lineBreak/> ▸ 하자담보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요율 등 조건 제시

2) 응답시간 보장 방안 3) 확장성, 가용성 유지 방안 4) 무장애 및 무중단 서비스 구현 방안

5) 기타<hp:lineBreak/>가) 제안 및 선정 사유<hp:lineBreak/>나) 타 제품과의 비교자료 제시<hp:lineBreak/>다) 지속적인 개선 또는 업무협조, 제휴 방안
라.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내역」
마.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 시 우선 고려사항

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우수성

나) 공사의 정보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구축 방안

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관리 방안

마) 유기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관리 및 소통 방안
2) 평가 배점한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①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
90
②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10
총 점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마감 →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가격 평가(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자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
【세부추진 일정】
순 서
절 차
날 짜
비 고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2026.11.18.
공사 방문 제출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2026.11.18.
계약담당자
03
제안서 평가
2026.11.2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04
가격 평가(개찰)
2026.11.23.
나라장터 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2026.11.24.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2026.12.4.
별도 안내
07
낙찰자 선정
2026.12.4.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8
계약 체결
~2026.12.11.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구축일정,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시스템 구성 및 제안 장비의 세부사양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상호간에 인정하는 사항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5
수행
방법론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1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 및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술 여부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
10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제안한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5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15)
경영상태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보안관리
물리적, 관리적 보안 관리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5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의 지원체계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5
교육기술이전
교육·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0)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5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상생협력
(10)
추가 지원사항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5
합 계
100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정량평가(경영상태)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을 준용하며, 이 외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83호)를 준용함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별첨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페이지
제안서 내용

※ 표의 내용은 해당 요구사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작성

[별첨 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별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일체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 금지함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 시 보안위규 처리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는 원격관리 금지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디스크를 완전포맷(또는 디가우징, 천공)해야 하며, 임의로 디스크 반출 금지
■ 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업무예규」 등 반출입 절차에 따름
■ 기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적용

===== 2. 제안요청서.pdf =====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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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일 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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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 진 배 경 ·····························································································

3

Ⅱ. 제안 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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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 정보화 현황 ·····························································································

4

2. 사 업 범 위 ·····························································································

4

3. 요구사항 총괄 ·························································································

5

4. 요구사항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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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의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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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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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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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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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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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의거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예산 : 금825,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 공사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가 노후화됨
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성능이 개선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자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추진
[전산장비 교체 사업 대상]
구분

도입 대상 수 량 서버 2식 모니터링 시스템(EMS) 1식 스토리지 1식 DNS 2식 네트워크 스위치(L3) 2식 백업장비 - (증설) 네트워크 스위치(L3) 1식 주 센터(본사) 재해복구 센터 - 3 - Ⅱ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1영업일 전 신청 필요

2. 사업 범위
▢ 서버 및 스토리지 재구축

  • 다수의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데

이터 보관용량 확대
  • 신규 통합스토리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DNS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주소관리 체계 마련

▢ 장애대응 및 백업체계 강화
  • 통합 모니터링체계 고도화를 통한 장애 조기탐지 및 대응체계 구축
  • 백업 용량 증설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 대응 및 안정적인 백업 수행

▢ 네트워크 체계 보완
  • 본사 및 재해복구센터 내 네트워크 장비의 신규 도입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보완

- 4 -

3. 요구사항 총괄
1) 요구사항 종합
요구사항 구분

약어 ID 부여 체계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ECR-000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SFR-000 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PER-000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SIR-000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TE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QUR-000 2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CO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PMR-000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PSR-000 3 - 5 -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2 신규 도입 장비 내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 요구 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네트워크 스위치(L3)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2 서버컴퓨터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3 백업장비 성능 (증설) 성능 요구사항 PER-004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EMS)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5 통합스토리지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6 DNS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운영시스템 호환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R-002 인적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003 인프라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004 문서 및 PC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품질 요구사항 QUR-002 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업무 및 표준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관리 업무보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위험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지보수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기타사항 - 6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요구사항별 세부 요구사항 내용은 제안사가 본 사업의 제안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화면 또는 기능 목록은 본 사업 착수 후 진행되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확정됨

- 7 -

4. 요구사항 세부내역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정의

공사에 시스템 장비 제안시 요구되는 공통사항
○ 단종, 배달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수행 기간 내 납품 불가 시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
○ 제안하는 품목의 제안사항 충족 여부 및 제품명, 주요 규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에 반드시 포함)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납품대상 장비 중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CC인증(국제 CC인증의 경우 국정원
PP준수)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검증을 위한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장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
○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 신규 운영체제 버전 출시에 따른 신속한 패치 지원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안 제품을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교체 또는 대체, 보완해야 함
○ 운영환경을 대비한 IT 인프라 부하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국내외 표준 및 국제 권고안에 적합한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를 제안
○ 구축되는 모든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의 보안적합성 통과 및 기술지원
○ 기구축된 공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

  • 8 -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광 등), 소요 부속품 및 기타
네트워크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제공
○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자재 난연 등급에 대한 자료 제출
○ 제안사는 시스템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이상으로 제안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제안 등으로 요구사항 이외의 품목을 납품할 경우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향상 및 호환성 확보 필요
○ 제안 제품은 최신버전의 정품으로서, 국내·외에서 구축되어 운영
및 검증된 사례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단, 공사와 협의 하에 운영 안정성 등을 위하여 검증된 구버전으로

변경 구성 가능
○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포함된 상태로 제안해야 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구독형)의 경우 검수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제시

<이하 여백> - 9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신규 도입 장비 내역 정의

신규 도입 인프라에 적합한 장비 구성
[공통사항]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의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 연결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게 구축되어야 하고, 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 관리사업자와 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에서 시스템 운영목적으로 사용중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S/W(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 운영체계와
세부
내용

연계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도입 대상]
○ 다음 최소수량을 충족하여 제안하여야 함

  • 네트워크 스위치(L3) 교체: 3ea
  • 서버컴퓨터 교체: 2ea
  • 백업 어플라이언스 증설: 1ea
  • 통합 스토리지 : 1set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set
  • DNS 교체: 2ea

<이하 여백> - 10 -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기능 공통사항
○ 준수사항

  •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기능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사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및 호환성 고려
  • 구축 이후 향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상 기술지원 가능

* 내용연수 기한 내 모델 단종 시 서비스 지원 대책 제시
  •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 필요시 공사 승인 후 설치
  • 통신 시 내/외부 업무용 서버의 안전한 서버 통신을 위한 특정

프로토콜 사용 및 포트 제한 기능 등
  • 로그 설정 및 관리(일시, IP, 인증정보, 작업내역 등)
  • 사용자 및 관리자 접근 제어 수행
  • NTP를 통한 시간동기화
  • Web 기반의 GUI 및 커스텀 대시보드 제공

<이하 여백> - 11 -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L3) 성능 정의

고밀도 1Gbps PoE 접속, 10Gbps 업링크 및 고급 Layer 3 기능 제공
○ 본사(명동)에 2식, DR센터(안양)에 1식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 19인치 랙 마운트형 1U 스위치 및 마운트 키트를 제공하여야 함
○ 10/100/1000Mbps RJ-45 포트 48개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전 포트 Universal PoE(60W/포트) 급전 기능 지원하여야 함
○ 스위칭 용량 256Gbps 이상, 패킷 포워딩 성능 190Mpps 이상
지원하여야 함
○ MAC 주소 테이블 32,000 엔트리 이상 지원하여야 함
○ 10G SFP+ Uplink 전용 포트(모듈형 업링크 슬롯) 4개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10GBASE-SR SFP+ 광모듈 4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Layer 3 라우팅(OSPF, EIGRP, BGP 등), 정책기반 라우팅(PBR),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지원하는 상위 등급 이미지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48포트 전체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자동화·분석(Assurance)·중앙관리
구독형 라이선스 3년 term을 제공하여야 함
○ 이중화(Redundant) 전원공급장치 1개 추가 제공하여야 함

  • Hot-Swap 방식, 80+ Platinum 이상 효율 등급

○ 스택킹 기술(StackWise 또는 동등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CLI, Web GUI, SNMPv3, NETCONF/RESTCONF 또는 동등한
원격관리·자동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802.1X 인증, 동적 ACL, MACsec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하드웨어 신뢰 기반의 Secure Boot 및 서명된 소프트웨어 이미지
무결성 검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정전·재부팅 시에도 급전이 유지되는 Perpetual PoE 또는 동등한
무중단 급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장애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 등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기술지원을 3년간 제공하여야 함
  • 12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컴퓨터 성능 정의

안정적인 서버 성능 및 관리 기능
□ 인터페이스 서버(1식) 요구사항
○ 물리 코어 8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지원하여야 함

  • Turbo Boost 등 가변주파수는 기본동작주파수 산정에서 제외

○ DDR5 ECC Registered 메모리 128GB 이상 제공하여야 함
○ 1GbE 4포트 BASE-T RJ-45 NIC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 OCP 3.0 또는 동등한 Mezzanine형 NIC 1개 이상
  • PCIe 장착형 NIC 1개 이상

○ NIC 장착을 위한 PCIe 확장 슬롯과 OCP 계열 슬롯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함
○ 파워서플라이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원격지원 서버(1식) 요구사항
○ 물리 코어 4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지원하여야 함
  • Turbo Boost 등 가변주파수는 기본동작주파수 산정에서 제외

요구사항
상세설명

○ DDR5 ECC Registered 메모리 32GB 이상 제공하여야 함
세부
내용

○ LOM + OCP 3.0 슬롯 4포트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공통 요구사항
○ 19인치 랙 장착형 1U 서버 및 전용 레일키트를 제공하여야 함
○ x86-64 서버 CPU 1개 이상 장착하여야 함
○ 메모리 오류 검출·정정 기능 및 향후 메모리 확장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Enterprise급 SSD 최소 480GB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 2개 SSD는 동일 규격으로 구성하고 RAID 1 또는 동등한 디스크 장애
대응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SSD는 Hot-Plug 방식 또는 동등한 무중단 교체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전용 1Gbps Out-of-Band 관리 포트를 제공하여야 함
○ 원격 전원제어, 원격 콘솔, 하드웨어 상태 모니터링, 장애 알림 및
자산정보 조회를 지원하여야 함
○ Redfish API, IPMI 2.0, SNMPv3 또는 동등한 원격관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UEFI, Secure Boot 및 TPM 2.0을 지원하여야 함

  • 13 -

○ 서명된 펌웨어 검증, 펌웨어 Rollback 또는 동등한 보안 복구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제조사 공식 지원 OS 확인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 호환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3년간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펌웨어 및 드라이버 업데이트 권한을 지원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함
○ 위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네트워크 모듈, 업링크 모듈, 광모듈,
전원공급장치, 라이선스, 케이블, 랙 브래킷 및 레일키트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선택사항 또는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기능은 제안서와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제안 장비의 제조사·모델명·부품번호·라이선스 기간·지원범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이하 여백> - 14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장비 성능(증설) 정의

기존 백업환경 용량 증설 및 연계
○ 본사에서 운영 중인 백업장비의 저장용량을 65TB 이상 증설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TB와 TiB를 구분하고, 물리적 용량, RAID·시스템
오버헤드 차감 후 Usable 용량, 라이선스 기준 용량 및 중복제거
적용 여부를 각각 명시하여야 함
○ 기존 백업관리 서버, 미디어 서버, 백업 카탈로그, 백업정책,
보존기간, 저장소 단위 및 기존 백업 이미지와 호환되어야 함
○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설된 용량은 기존 백업관리 화면에서 신규 저장공간으로
인식·관리되어야 하며, 기존 백업정책에서 백업 및 복구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존 백업 이미지, 카탈로그, 보존기간 및 복구 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증설 작업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이 없어야 함
○ 용량 구성 과정에서 백업작업 중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작업시간에 수행하고, 작업 종료 후 기존 백업정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함
○ 중복제거, 압축, 암호화, 백업 복제 또는 원격지 전송 기능을 기존
운영환경의 정책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상태, 용량 사용률, 백업성공·실패, 디스크 및 인터페이스
장애를 모니터링하고 임계치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저장장치, 네트워크 연결부품, 케이블, 랙 부속품,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15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정의

장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 해당 시스템은 아래 표와 같은 구성이어야 함

도입 대상 라이선스
EMS 매니저
Syslog 매니저
Syslog 노 드
NMS 매니저
NMS 노 드
NMS ICMP
FMS 매니저
FMS 노 드

최소 수량
1
1
6
1
100
200
1
6

○ 제안 시스템은 전용 어플라이언스 또는 서버 기반의 일체형 장비
형태로 구성·납품되어야 함
○ 각 관리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 이벤트를 중앙 관리시스템에서 통합
수집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이벤트 발생시간, 대상 장비 또는 구성요소, 이벤트 유형, 심각도,
현재 상태, 복구 여부, 담당자 등의 정보를 표준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연관 이벤트를 분석하여 장애의 원인 이벤트와 영향 이벤트를
구분하고, 근본 원인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장애 이벤트를 정상, 주의, 경고, 심각 등으로 분류하고 기준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벤트 발생, 인지, 조치 중, 복구 및 종료 상태를 관리하고 담당자
확인 및 조치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장애 유형·대상·심각도·발생시간·처리상태별 검색 및 필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시간, 계획작업 및 일시적인 장애에 대한 이벤트 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전후의 관련 성능정보, 트래픽, 원본 로그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벤트 현황, 장애 추이, 처리현황 및 미조치 현황을 대시보드와
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함

  • 16 -

○ 사용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로그인·설정변경·장애확인·조치·복구
이력을 감사로그로 기록하여야 함
○ 관리시스템의 설정정보, 이벤트 정책, 대시보드 및 이력정보에 대한
백업·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라우터에서 설정된 IP-SLA 측정 결과를 수집·감시하여야 함
○ IP-SLA의 응답시간(RTT), 지연시간, 지터, 패킷 손실률, 가용성, 실패
횟수 및 상태 정보를 조회·저장하여야 함
○ ICMP, TCP Connect, UDP Jitter, HTTP/HTTPS 등 IP-SLA 측정 유형별
수집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 전용회선별·통신구간별 IP-SLA 임계값을 개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준 초과 또는 측정 실패 시 경보(이메일, SMS 등)를 발생하여야 함
○ 본사, 해외지사, 재해복구센터, IDC 등의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및 보안장비,
전용회선 등 서비스 간 연결관계를 토폴로지 맵으로 시각화하여야 함
○ 토폴로지 맵에서 장비 및 회선의 정상·경고·장애 상태와 IP-SLA
상태를 색상 등으로 직관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토폴로지 맵에서 영향 범위 및 상위 연관 장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회선 장애와 장비 장애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토폴로지 맵은 장비 및 인터페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구성하거나,
관리자가 논리적 그룹과 연결관계를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지사별 IP-SLA 성능 추이 및 가용률을 일·주·월 단위 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및 성능 이벤트에는 최소한 발생시각, 지사명, 장비명, 관리 IP,
인터페이스 또는 회선명, IP-SLA 식별자, 측정유형, 응답시간, 지터,
패킷손실률, 임계값, 상태 및 이벤트 심각도를 포함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의 로그는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17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 스토리지 성능 정의

통합 스토리지 성능
○ SSD 기반 All-Flash Storage로 1식 이상 제안하여야 한다.
○ 캐시 메모리는 시스템 전체 기준 512GB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캐시는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미러링되어야 하며, 비휘발성 보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컨트롤러, 전원, FAN 및 인터페이스 포트 등 주요 구성요소는
이중화하여 단일 장애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개별 SSD 용량은 3.84TB 이상이어야 하며, RAID 6 또는 동등 이상의
이중 디스크 장애 보호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RAID 구성, 시스템 메타데이터, 예비영역 및 포맷 후 기준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27.94TiB 이상이어야 한다.
○ 외부확장쉘프 등 추가장치를 통해 증설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서에는 TB와 TiB를 구분하여 물리적용량, 보호구성 후 용량, 실제
사용 가능 용량 및 데이터 중복제거기능 적용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32Gbps급 Fibre Channel 포트 4포트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SAN
Fabric A/B 이중경로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FC 멀티패스, LUN 매핑·마스킹, 호스트별 접근제어 및 경로 장애조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씬 프로비저닝, 스냅샷, 복제 또는 등 데이터 보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디스크, 컨트롤러, 전원, 냉각장치 및 펌웨어를 운영 중
교체·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 용량·성능·장애·온도·디스크 상태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SNMP, Syslog
또는 표준 API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GUI, CLI 또는 REST API 기반 관리기능과 RBAC·감사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스토리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안하고,
라이선스 정책 및 제공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스토리지 소프트웨어·펌웨어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3년간
제공하여야 한다.

  • 18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DNS 성능 정의

DNS 서비스 성능 및 보안 기능
○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또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상 어플라이언스 제안 시 공사가 지정하는 하이퍼바이저의
제품명·버전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 DNS 질의 처리성능은 권한 DNS, 재귀 DNS 및 DNS Traffic Control
역할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역할은 이중화 구성 상태에서 최소
30,000 QPS 이상을 처리하여야 함
○ 권한 DNS, 재귀 DNS, 보조 DNS, DNS 전달 및 캐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권한 DNS와 내부 재귀 DNS는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외부 권한 DNS에서 비인가 재귀 질의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DNS View, 동적 DNS 갱신, 영역 전송, DNS 레코드 관리 및
IPv4·IPv6을 지원하여야 함
○ DNSSEC 서명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DHCPv4·DHCPv6, DHCP 장애조치, 예약주소, 옵션관리, 임대현황 및
임계치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NS 서비스는 단일 장애점이 없도록 이중화하여야 하며,
노드·네트워크·전원 장애 시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 장애 감지, 전환,
복구 및 데이터 동기화 절차를 제시하고 검수 시 시연하여야 함
○ DNS 응답을 이용한 서버 부하분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서버 상태
확인, 우선순위·가중치·지역 또는 속성 기반 분산 및 자동 장애전환을
지원하여야 함
○ DNS 질의·차단·재지정·관리자 작업 로그를 저장하고, 원격 Syslog,
SNMPv3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 모니터링 방식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관리 트래픽 암호화, 감사로그, 시간 동기화, 설정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독권, 보안기능, 기술지원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을 포함하여야 함
○ DNS 보안정책(RPZ 등)을 통한 악성·피싱·C2 도메인 차단 또는 재지정
기능의 제공 여부와 필요한 라이선스를 명시하여야 함

  • 19 -

○ 재귀 DNS는 허가된 내부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응답률 제한(Response Rate Limiting), 접근제어목록,
DNS 증폭공격 완화 및 비정상 질의 탐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이하 여백> - 20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호환성 정의

목표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연동 및 호환성 제공
○ 목표시스템은 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바이러스방지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서버 관리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세부
내용

  •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 백업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 인사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등

○ 인사시스템과 연동을 통하여 최신의 조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정의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UI에 대한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 기반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함
○ 직관적이고 접근성 높은 UI/UX를 제공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하위페이지에서 상위페이지로 이동 또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간편하도록 구성
○ 등록·수정·삭제 등 사용자 요청 수행 시 확인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오류 메시지 및 오류 페이지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 (서버 및
MiddleWare의 구성·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오류 처리로직 및 화면을 구성해야 함

  • 21 -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정의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및 수행
○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비 테스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수립 및 수행

(테스트 인력,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 공사와 협의)
  • 환경 구성(시스템 Config 등) 및 시스템 정상 접근 여부 테스트
  • 구간별 네트워크 통신 확인 및 기본 트래픽 분석
  • 내 · 외부 네트워크 접속 확인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통합 테스트 항목 제시
  • 테스트 실시 결과 작성·제출 및 이력관리
  • 시스템 등 성능정보 수집 및 분석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HA 구조인 경우, Active 장비 장애 시 Standby 장비로의 자동 전환

동작 확인
  • 기타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공사와 사전 협의된 범위에 한함)

<이하 여백> - 22 -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정의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 제안요청서 및 공사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가 공사의 보안정책 위반 시 공사 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사용금지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 중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최초 설치 시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운영
세부
내용

○ 시스템 또는 WEB/WAS/DB 등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는 공사
보안정책에 맞는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사용하며 디폴트
패스워드는 사용 금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용자 패스워드 등
암호화 대상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SHA512 이상)
적용방안 제시
○ RC4 등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고, 비활성화
처리
○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방안 제시
○ 시스템 접속 시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방식 적용 제시
(HTTPS, 2차인증 등)
○ 정보시스템 접속 및 정책변경 등 모든 접근기록 보관 기능 제공
○ 시스템 로그 자동백업 및 최소 1년이상 보관방안 제시

- 23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회사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

세부
내용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작성
  • 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입대장 제출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이하 여백> - 24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보안 정의

도입대상 장비에 대한 보안
○ 공사 보안 및 점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검수 전
시스템(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한 보안 설정항목,
취약점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원격접속(SSH, RDP 등) 및 서비스 구축·운영 시 디폴트 포트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개 S/W의 보안취약점 공개 시 업데이트 또는 조치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서버 및 네트워크 등 모든 장비는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 보안적합성 승인 획득 부합 및 기술지원
○ Telnet,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와 포트 제거 또는 안전한
프로토콜로 변경
○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최신화
○ 모든 하드웨어의 물리적 USB Port는 보안을 위해 잠금장치를 제공
○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취약요소를 제거

<이하 여백> - 25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정의

문서 및 PC 등의 보안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무단으로 삭제, 변경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허가를 득한 후 백신 및

요구사항
상세설명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세부
내용

○ 반입한 PC 반출시, 하드디스크 포맷 및 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
○ 사업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이하 여백> - 26 -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정의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방안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 및 준수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사용자 만족 수준의 서비스 속도 유지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사업수행 단계별 반영률 확인
○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
○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시 즉시 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정의

산출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방안
○ 제안하는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성능저하, 장애
등)이 발견될 경우 신규 제품으로 교체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조직, 전문인력 배치, 예비장비ž부품 확보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27 -

8)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정의

업무 및 표준제약
○ 사업수행 시 공사에서 보유 중인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운영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제안사는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이하 여백> - 28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준수요건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공사의 내부 지침 또는 표준 준수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제안 가능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적정 종류 및
수량의 라이선스 제공
○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이하 여백> - 29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업무보고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
○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 수행기간, 세부일정, 활동 계획 수립
  •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세부
내용

○ 정기보고 실시

  • 주 1회 주간보고 실시
  • 필요시 수시보고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정의

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 위험 관리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성 평가

  • 위험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유해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

- 30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정의

유지보수 방안
○ 인계인수 상황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인프라 시스템의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세부
내용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예비제품 확보 등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 조건 상세 제시
○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이하 여백> - 31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정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 신기술 등 다양한 경험 및 절차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 공사 요청 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 도입장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세부
내용

기술 지원 등
○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공
○ 그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정의

기타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32 -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작업장소(원격개발지)는 제안사가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 원격지에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 후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므로, 필요 시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단순 H/W를 도입·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비대상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 33 -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보며,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 34 - Ⅳ 제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11월 18일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 USB메모리(2ea,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파일수록) 별도제출 요망

▢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1월 23일 09:30~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자세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마감 후 참가한 제안사에 개별통지 예정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02) 2179.1264

‣ 과업 내용 관련
  •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 ☏(02) 2179.1121
  • 정보시스템실 박수영 과장 ☏(02) 2179.1288

- 35 -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별첨 1] 참고)를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의 전면부(제안본문 또는 목차의 앞부분)에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를 반드시 조견표(별첨 1 참고)로 작성하여 삽입해야 함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범위
다) 구축 및 운영 전략

  • 36 -

라) 제안시스템의 특징
마) 기대 효과
2) 제안사 소개 (협력업체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6. 10월말 이후 기준)
▸ IT분야의 자격보유 현황
▸ 교육 및 훈련전담 조직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요약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나) 해당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및 유사한 분야에서의 경험 및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실적 증명을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사업수행 실적증명 권장
  •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다) 기타 공공기관 및 금융권 대상 주요 프로젝트 추진실적
라) 감독기관의 보안적합성 수검 및 승인 획득 지원 실적
마) 국내∙외 제휴관계, 첨단 신기술 도입 및 지원 채널 등
나. 「프로젝트 추진 방안」
1)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일정 및 방법
나) 시스템 설계 및 장비 구축 방안
다) 시스템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라) 테스트 및 시험운영, 안정화 방안
마) 비상대책
바) 향후 발전방향
사) 기타사항
2) 인력투입계획
가) 인력투입 계획
나) 투입 인력의 역할 및 세부 조직도
다) 보유 인력 Profile (주요 경력 등 이력사항)
3) 기술이전 및 교육 계획
가) 분야별 기술이전 계획, 내용, 방법, 기간
나) 관리자 등에 필요한 교육내용, 방법, 일정을 상세히 기술
  • 37 -

다. 「정보기술(IT) 구축 체계」
○ 제안시 고려사항

  • 공사의 기구축된 정보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구축 방안 제시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함
  •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성능저하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 공사의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 제안
  • 급격한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보장 방안 제시
  •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대책과 백업체계 고려하여 제안
  • 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체계 제시
  • 공사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기술구조로 구성
  • 제안된 정보기술요소의 선정사유 및 근거 명기, 솔루션의 장단점 및

극복방안 제시
1)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체 구성도
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다) 향후 확장시 구현 방안 및 예상 구성도 등
라) 시스템 구성 및 세부 내역
▸ 하드웨어 용량은 최대 부하시 업무처리를 고려
▸ 공사에 적합한 적정 용량 제안 및 산정 근거
▸ Component별 주요 기능, 사양 및 설치 일정
마) 하드웨어 및 라이선스 등에 대한 유지보수방안 제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요율 등 조건 제시
2) 응답시간 보장 방안
3) 확장성, 가용성 유지 방안
4) 무장애 및 무중단 서비스 구현 방안
5) 기타
가) 제안 및 선정 사유
  • 38 -

나) 타 제품과의 비교자료 제시
다) 지속적인 개선 또는 업무협조, 제휴 방안
라.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내역」
마.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 39 -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 시 우선 고려사항
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우수성
나) 공사의 정보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구축 방안
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관리 방안
마) 유기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관리 및 소통 방안
2) 평가 배점한도

평가요소
① 기술평가
② 가격평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총점

배점
90
10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마감 →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가격 평가(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자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
【세부추진 일정】

순서
절차
날짜
비고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2026.11.18.
공사 방문 제출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2026.11.18.
계약담당자
03
제안서 평가
2026.11.2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04
가격 평가(개찰)
2026.11.23.
나라장터 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2026.11.24.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2026.12.4.
별도 안내
07
낙찰자 선정
2026.12.4.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8
계약 체결
~2026.12.11.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0 -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
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
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
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
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
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구축일정,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시스템 구성 및 제안 장비의 세부사양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상호간에 인정하는 사항

- 41 -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5

수행
방법론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 및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
인 실행 방안 기술 여부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5

성능
요구사항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 10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제안한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5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5 경영상태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보안관리

물리적, 관리적 보안 관리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5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의 지원체계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교육기술이전 교육·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지원
(10)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
간, 활동의 적정성

5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추가
지원사항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30)

성능 및
품질
(20)

프로젝트
관리
(15)

상생협력
(10)

합계

5
10

100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정량평가(경영상태)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을 준용하며, 이
외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83
호)를 준용함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 42 -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43 - [별첨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페이지

※ 표의 내용은 해당 요구사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작성

- 44 - 제안서 내용 [별첨 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45 - 구분 항 목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관련규정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
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외부 접근
장치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IPv4
IPv6

- 46 -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
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
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
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네트워크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 47 -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o DBMS
  • RDBMS
  • ORDBMS

데이터베이스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IaaS

클라우드
컴퓨팅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48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
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
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x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 C++

프로그래밍

  • Java
  • C#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49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
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
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
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
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
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

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50 -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

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

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51 -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52 - [별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53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위규자 교체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한 조치계획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제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해당사업 참여자
관련 자료 수발신
전체 대상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특별교육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54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보통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55 -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6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7 -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일체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58 -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 금지함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 시 보안위규 처리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59 -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는 원격관리 금지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디스크를 완전포맷(또는
디가우징, 천공)해야 하며, 임의로 디스크 반출 금지

■ 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업무예규」 등 반출입 절차에 따름

■ 기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적용

- 60 -

===== 2. 제안요청서.pdf =====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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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일 반 사 항 ·····························································································

3

2. 추 진 배 경 ·····························································································

3

Ⅱ. 제안 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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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 정보화 현황 ·····························································································

4

2. 사 업 범 위 ·····························································································

4

3. 요구사항 총괄 ·························································································

5

4. 요구사항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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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의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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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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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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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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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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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의거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예산 : 금825,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 공사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가 노후화됨
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성능이 개선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자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추진
[전산장비 교체 사업 대상]
구 분

도입 대상 수량 서버 2식 모니터링 시스템(EMS) 1식 스토리지 1식 DNS 2식 네트워크 스위치(L3) 2식 백업장비 - (증설) 네트워크 스위치(L3) 1식 주 센터(본사) 재해복구 센터 - 3 - Ⅱ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1영업일 전 신청 필요

2. 사업 범위
▢ 서버 및 스토리지 재구축

  • 다수의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데

이터 보관용량 확대
  • 신규 통합스토리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DNS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주소관리 체계 마련

▢ 장애대응 및 백업체계 강화
  • 통합 모니터링체계 고도화를 통한 장애 조기탐지 및 대응체계 구축
  • 백업 용량 증설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 대응 및 안정적인 백업 수행

▢ 네트워크 체계 보완
  • 본사 및 재해복구센터 내 네트워크 장비의 신규 도입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보완

- 4 -

3. 요구사항 총괄
1) 요구사항 종합
요구사항 구분

약어 ID 부여 체계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ECR-000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SFR-000 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PER-000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SIR-000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TE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QUR-000 2 COR COR-000 2 PMR PMR-000 3 PSR PSR-000 3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5 -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2 신규 도입 장비 내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 요구 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네트워크 스위치(L3)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2 서버컴퓨터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3 백업장비 성능 (증설) 성능 요구사항 PER-004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EMS)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5 통합스토리지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6 DNS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운영시스템 호환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R-002 인적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003 인프라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004 문서 및 PC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품질 요구사항 QUR-002 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업무 및 표준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관리 업무보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위험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지보수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기타사항 - 6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요구사항별 세부 요구사항 내용은 제안사가 본 사업의 제안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화면 또는 기능 목록은 본 사업 착수 후 진행되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확정됨

- 7 -

4. 요구사항 세부내역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정의

공사에 시스템 장비 제안시 요구되는 공통사항
○ 단종, 배달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수행 기간 내 납품 불가 시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
○ 제안하는 품목의 제안사항 충족 여부 및 제품명, 주요 규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에 반드시 포함)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납품대상 장비 중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CC인증(국제 CC인증의 경우 국정원
PP준수)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검증을 위한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장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
○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 신규 운영체제 버전 출시에 따른 신속한 패치 지원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안 제품을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교체 또는 대체, 보완해야 함
○ 운영환경을 대비한 IT 인프라 부하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국내외 표준 및 국제 권고안에 적합한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를 제안
○ 구축되는 모든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의 보안적합성 통과 및 기술지원
○ 기구축된 공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

  • 8 -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광 등), 소요 부속품 및 기타
네트워크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제공
○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자재 난연 등급에 대한 자료 제출
○ 제안사는 시스템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이상으로 제안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제안 등으로 요구사항 이외의 품목을 납품할 경우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향상 및 호환성 확보 필요
○ 제안 제품은 최신버전의 정품으로서, 국내·외에서 구축되어 운영
및 검증된 사례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단, 공사와 협의 하에 운영 안정성 등을 위하여 검증된 구버전으로

변경 구성 가능
○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포함된 상태로 제안해야 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구독형)의 경우 검수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제시

<이하 여백> - 9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신규 도입 장비 내역 정의

신규 도입 인프라에 적합한 장비 구성
[공통사항]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의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 연결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게 구축되어야 하고, 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 관리사업자와 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에서 시스템 운영목적으로 사용중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S/W(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 운영체계와
연계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도입 대상]
○ 다음 최소수량을 충족하여 제안하여야 함

  • 네트워크 스위치(L3) 교체: 3ea
  • 서버컴퓨터 교체: 2ea
  • 백업 어플라이언스 증설: 1ea
  • 통합 스토리지 : 1set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set
  • DNS 교체: 2ea

<이하 여백> - 10 -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기능 공통사항
○ 준수사항

  •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기능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사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및 호환성 고려
  • 구축 이후 향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상 기술지원 가능

* 내용연수 기한 내 모델 단종 시 서비스 지원 대책 제시
  •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 필요시 공사 승인 후 설치
  • 통신 시 내/외부 업무용 서버의 안전한 서버 통신을 위한 특정

프로토콜 사용 및 포트 제한 기능 등
  • 로그 설정 및 관리(일시, IP, 인증정보, 작업내역 등)
  • 사용자 및 관리자 접근 제어 수행
  • NTP를 통한 시간동기화
  • Web 기반의 GUI 및 커스텀 대시보드 제공

<이하 여백> - 11 -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L3) 성능 정의

고밀도 1Gbps PoE 접속, 10Gbps 업링크 및 고급 Layer 3 기능 제공
○ 본사(명동)에 2식, DR센터(안양)에 1식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 19인치 랙 마운트형 1U 스위치 및 마운트 키트를 제공하여야 함
○ 10/100/1000Mbps RJ-45 포트 48개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전 포트 Universal PoE(60W/포트) 급전 기능 지원하여야 함
○ 스위칭 용량 256Gbps 이상, 패킷 포워딩 성능 190Mpps 이상
지원하여야 함
○ MAC 주소 테이블 32,000 엔트리 이상 지원하여야 함
○ 10G SFP+ Uplink 전용 포트(모듈형 업링크 슬롯) 4개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10GBASE-SR SFP+ 광모듈 4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Layer 3 라우팅(OSPF, EIGRP, BGP 등), 정책기반 라우팅(PBR),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지원하는 상위 등급 이미지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48포트 전체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자동화·분석(Assurance)·중앙관리
구독형 라이선스 3년 term을 제공하여야 함
○ 이중화(Redundant) 전원공급장치 1개 추가 제공하여야 함

  • Hot-Swap 방식, 80+ Platinum 이상 효율 등급

○ 스택킹 기술(StackWise 또는 동등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CLI, Web GUI, SNMPv3, NETCONF/RESTCONF 또는 동등한
원격관리·자동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802.1X 인증, 동적 ACL, MACsec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하드웨어 신뢰 기반의 Secure Boot 및 서명된 소프트웨어 이미지
무결성 검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정전·재부팅 시에도 급전이 유지되는 Perpetual PoE 또는 동등한
무중단 급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장애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 등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기술지원을 3년간 제공하여야 함
  • 12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컴퓨터 성능 정의

안정적인 서버 성능 및 관리 기능
□ 인터페이스 서버(1식) 요구사항
○ 물리 코어 8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지원하여야 함

  • Turbo Boost 등 가변주파수는 기본동작주파수 산정에서 제외

○ DDR5 ECC Registered 메모리 128GB 이상 제공하여야 함
○ 1GbE 4포트 BASE-T RJ-45 NIC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 OCP 3.0 또는 동등한 Mezzanine형 NIC 1개 이상
  • PCIe 장착형 NIC 1개 이상

○ NIC 장착을 위한 PCIe 확장 슬롯과 OCP 계열 슬롯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함
○ 파워서플라이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원격지원 서버(1식) 요구사항
○ 물리 코어 4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지원하여야 함
  • Turbo Boost 등 가변주파수는 기본동작주파수 산정에서 제외

요구사항
상세설명

○ DDR5 ECC Registered 메모리 32GB 이상 제공하여야 함
세부
내용

○ LOM + OCP 3.0 슬롯 4포트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공통 요구사항
○ 19인치 랙 장착형 1U 서버 및 전용 레일키트를 제공하여야 함
○ x86-64 서버 CPU 1개 이상 장착하여야 함
○ 메모리 오류 검출·정정 기능 및 향후 메모리 확장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Enterprise급 SSD 최소 480GB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 2개 SSD는 동일 규격으로 구성하고 RAID 1 또는 동등한 디스크 장애
대응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SSD는 Hot-Plug 방식 또는 동등한 무중단 교체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전용 1Gbps Out-of-Band 관리 포트를 제공하여야 함
○ 원격 전원제어, 원격 콘솔, 하드웨어 상태 모니터링, 장애 알림 및
자산정보 조회를 지원하여야 함
○ Redfish API, IPMI 2.0, SNMPv3 또는 동등한 원격관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UEFI, Secure Boot 및 TPM 2.0을 지원하여야 함

  • 13 -

○ 서명된 펌웨어 검증, 펌웨어 Rollback 또는 동등한 보안 복구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제조사 공식 지원 OS 확인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 호환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3년간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펌웨어 및 드라이버 업데이트 권한을 지원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함
○ 위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네트워크 모듈, 업링크 모듈, 광모듈,
전원공급장치, 라이선스, 케이블, 랙 브래킷 및 레일키트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선택사항 또는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기능은 제안서와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제안 장비의 제조사·모델명·부품번호·라이선스 기간·지원범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이하 여백> - 14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장비 성능(증설) 정의

기존 백업환경 용량 증설 및 연계
○ 본사에서 운영 중인 백업장비의 저장용량을 65TB 이상 증설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TB와 TiB를 구분하고, 물리적 용량, RAID·시스템
오버헤드 차감 후 Usable 용량, 라이선스 기준 용량 및 중복제거
적용 여부를 각각 명시하여야 함
○ 기존 백업관리 서버, 미디어 서버, 백업 카탈로그, 백업정책,
보존기간, 저장소 단위 및 기존 백업 이미지와 호환되어야 함
○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설된 용량은 기존 백업관리 화면에서 신규 저장공간으로
인식·관리되어야 하며, 기존 백업정책에서 백업 및 복구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존 백업 이미지, 카탈로그, 보존기간 및 복구 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증설 작업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이 없어야 함
○ 용량 구성 과정에서 백업작업 중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작업시간에 수행하고, 작업 종료 후 기존 백업정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함
○ 중복제거, 압축, 암호화, 백업 복제 또는 원격지 전송 기능을 기존
운영환경의 정책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상태, 용량 사용률, 백업성공·실패, 디스크 및 인터페이스
장애를 모니터링하고 임계치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저장장치, 네트워크 연결부품, 케이블, 랙 부속품,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15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정의

장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 해당 시스템은 아래 표와 같은 구성이어야 함
도입 대상 라이선스
EMS 매니저
Syslog 매니저
Syslog 노 드
NMS 매니저
NMS 노 드
NMS ICMP
FMS 매니저
FMS 노 드

최소 수량
1
1
6
1
100
200
1
6

○ 제안 시스템은 전용 어플라이언스 또는 서버 기반의 일체형 장비
형태로 구성·납품되어야 함
○ 각 관리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 이벤트를 중앙 관리시스템에서 통합
수집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이벤트 발생시간, 대상 장비 또는 구성요소, 이벤트 유형, 심각도,
현재 상태, 복구 여부, 담당자 등의 정보를 표준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연관 이벤트를 분석하여 장애의 원인 이벤트와 영향 이벤트를
구분하고, 근본 원인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장애 이벤트를 정상, 주의, 경고, 심각 등으로 분류하고 기준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벤트 발생, 인지, 조치 중, 복구 및 종료 상태를 관리하고 담당자
확인 및 조치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장애 유형·대상·심각도·발생시간·처리상태별 검색 및 필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시간, 계획작업 및 일시적인 장애에 대한 이벤트 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전후의 관련 성능정보, 트래픽, 원본 로그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벤트 현황, 장애 추이, 처리현황 및 미조치 현황을 대시보드와
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함

  • 16 -

○ 사용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로그인·설정변경·장애확인·조치·복구
이력을 감사로그로 기록하여야 함
○ 관리시스템의 설정정보, 이벤트 정책, 대시보드 및 이력정보에 대한
백업·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라우터에서 설정된 IP-SLA 측정 결과를 수집·감시하여야 함
○ IP-SLA의 응답시간(RTT), 지연시간, 지터, 패킷 손실률, 가용성, 실패
횟수 및 상태 정보를 조회·저장하여야 함
○ ICMP, TCP Connect, UDP Jitter, HTTP/HTTPS 등 IP-SLA 측정 유형별
수집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 전용회선별·통신구간별 IP-SLA 임계값을 개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준 초과 또는 측정 실패 시 경보(이메일, SMS 등)를 발생하여야 함
○ 본사, 해외지사, 재해복구센터, IDC 등의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및 보안장비,
전용회선 등 서비스 간 연결관계를 토폴로지 맵으로 시각화하여야 함
○ 토폴로지 맵에서 장비 및 회선의 정상·경고·장애 상태와 IP-SLA
상태를 색상 등으로 직관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토폴로지 맵에서 영향 범위 및 상위 연관 장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회선 장애와 장비 장애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토폴로지 맵은 장비 및 인터페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구성하거나,
관리자가 논리적 그룹과 연결관계를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지사별 IP-SLA 성능 추이 및 가용률을 일·주·월 단위 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및 성능 이벤트에는 최소한 발생시각, 지사명, 장비명, 관리 IP,
인터페이스 또는 회선명, IP-SLA 식별자, 측정유형, 응답시간, 지터,
패킷손실률, 임계값, 상태 및 이벤트 심각도를 포함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의 로그는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17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 스토리지 성능 정의

통합 스토리지 성능
○ SSD 기반 All-Flash Storage로 1식 이상 제안하여야 한다.
○ 캐시 메모리는 시스템 전체 기준 512GB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캐시는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미러링되어야 하며, 비휘발성 보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컨트롤러, 전원, FAN 및 인터페이스 포트 등 주요 구성요소는
이중화하여 단일 장애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개별 SSD 용량은 3.84TB 이상이어야 하며, RAID 6 또는 동등 이상의
이중 디스크 장애 보호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RAID 구성, 시스템 메타데이터, 예비영역 및 포맷 후 기준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27.94TiB 이상이어야 한다.
○ 외부확장쉘프 등 추가장치를 통해 증설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서에는 TB와 TiB를 구분하여 물리적용량, 보호구성 후 용량, 실제
사용 가능 용량 및 데이터 중복제거기능 적용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32Gbps급 Fibre Channel 포트 4포트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SAN
Fabric A/B 이중경로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FC 멀티패스, LUN 매핑·마스킹, 호스트별 접근제어 및 경로 장애조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씬 프로비저닝, 스냅샷, 복제 또는 등 데이터 보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디스크, 컨트롤러, 전원, 냉각장치 및 펌웨어를 운영 중
교체·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 용량·성능·장애·온도·디스크 상태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SNMP, Syslog
또는 표준 API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GUI, CLI 또는 REST API 기반 관리기능과 RBAC·감사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스토리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안하고,
라이선스 정책 및 제공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스토리지 소프트웨어·펌웨어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3년간
제공하여야 한다.

  • 18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DNS 성능 정의

DNS 서비스 성능 및 보안 기능
○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또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상 어플라이언스 제안 시 공사가 지정하는 하이퍼바이저의
제품명·버전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 DNS 질의 처리성능은 권한 DNS, 재귀 DNS 및 DNS Traffic Control
역할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역할은 이중화 구성 상태에서 최소
30,000 QPS 이상을 처리하여야 함
○ 권한 DNS, 재귀 DNS, 보조 DNS, DNS 전달 및 캐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권한 DNS와 내부 재귀 DNS는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외부 권한 DNS에서 비인가 재귀 질의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DNS View, 동적 DNS 갱신, 영역 전송, DNS 레코드 관리 및
IPv4·IPv6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DNSSEC 서명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세부
내용

○ DHCPv4·DHCPv6, DHCP 장애조치, 예약주소, 옵션관리, 임대현황 및
임계치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NS 서비스는 단일 장애점이 없도록 이중화하여야 하며,
노드·네트워크·전원 장애 시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 장애 감지, 전환,
복구 및 데이터 동기화 절차를 제시하고 검수 시 시연하여야 함
○ DNS 응답을 이용한 서버 부하분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서버 상태
확인, 우선순위·가중치·지역 또는 속성 기반 분산 및 자동 장애전환을
지원하여야 함
○ DNS 질의·차단·재지정·관리자 작업 로그를 저장하고, 원격 Syslog,
SNMPv3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 모니터링 방식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관리 트래픽 암호화, 감사로그, 시간 동기화, 설정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독권, 보안기능, 기술지원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을 포함하여야 함
○ DNS 보안정책(RPZ 등)을 통한 악성·피싱·C2 도메인 차단 또는 재지정
기능의 제공 여부와 필요한 라이선스를 명시하여야 함

  • 19 -

○ 재귀 DNS는 허가된 내부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응답률 제한(Response Rate Limiting), 접근제어목록,
DNS 증폭공격 완화 및 비정상 질의 탐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이하 여백> - 20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호환성 정의

목표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연동 및 호환성 제공
○ 목표시스템은 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바이러스방지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서버 관리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 백업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 인사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등

○ 인사시스템과 연동을 통하여 최신의 조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정의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UI에 대한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 기반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함
○ 직관적이고 접근성 높은 UI/UX를 제공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함
세부
내용

○ 하위페이지에서 상위페이지로 이동 또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간편하도록 구성
○ 등록·수정·삭제 등 사용자 요청 수행 시 확인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오류 메시지 및 오류 페이지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 (서버 및
MiddleWare의 구성·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오류 처리로직 및 화면을 구성해야 함

  • 21 -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정의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및 수행
○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비 테스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수립 및 수행

(테스트 인력,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 공사와 협의)
  • 환경 구성(시스템 Config 등) 및 시스템 정상 접근 여부 테스트
  • 구간별 네트워크 통신 확인 및 기본 트래픽 분석
  • 내 · 외부 네트워크 접속 확인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통합 테스트 항목 제시
  • 테스트 실시 결과 작성·제출 및 이력관리
  • 시스템 등 성능정보 수집 및 분석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HA 구조인 경우, Active 장비 장애 시 Standby 장비로의 자동 전환

동작 확인
  • 기타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공사와 사전 협의된 범위에 한함)

<이하 여백> - 22 -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정의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 제안요청서 및 공사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가 공사의 보안정책 위반 시 공사 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사용금지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 중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최초 설치 시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운영
세부
내용

○ 시스템 또는 WEB/WAS/DB 등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는 공사
보안정책에 맞는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사용하며 디폴트
패스워드는 사용 금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용자 패스워드 등
암호화 대상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SHA512 이상)
적용방안 제시
○ RC4 등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고, 비활성화
처리
○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방안 제시
○ 시스템 접속 시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방식 적용 제시
(HTTPS, 2차인증 등)
○ 정보시스템 접속 및 정책변경 등 모든 접근기록 보관 기능 제공
○ 시스템 로그 자동백업 및 최소 1년이상 보관방안 제시

- 23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회사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

세부
내용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작성
  • 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입대장 제출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이하 여백> - 24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보안 정의

도입대상 장비에 대한 보안
○ 공사 보안 및 점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검수 전
시스템(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한 보안 설정항목,
취약점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원격접속(SSH, RDP 등) 및 서비스 구축·운영 시 디폴트 포트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개 S/W의 보안취약점 공개 시 업데이트 또는 조치방안 제시
○ 서버 및 네트워크 등 모든 장비는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 보안적합성 승인 획득 부합 및 기술지원
○ Telnet,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와 포트 제거 또는 안전한
프로토콜로 변경
○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최신화
○ 모든 하드웨어의 물리적 USB Port는 보안을 위해 잠금장치를 제공
○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취약요소를 제거

<이하 여백> - 25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정의

문서 및 PC 등의 보안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무단으로 삭제, 변경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허가를 득한 후 백신 및

요구사항
상세설명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세부
내용

○ 반입한 PC 반출시, 하드디스크 포맷 및 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
○ 사업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이하 여백> - 26 -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정의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방안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 및 준수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사용자 만족 수준의 서비스 속도 유지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사업수행 단계별 반영률 확인
○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
○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시 즉시 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정의

산출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방안
○ 제안하는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성능저하, 장애
등)이 발견될 경우 신규 제품으로 교체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조직, 전문인력 배치, 예비장비 부품 확보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27 -

8)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정의

업무 및 표준제약
○ 사업수행 시 공사에서 보유 중인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운영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세부
내용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제안사는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이하 여백> - 28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준수요건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공사의 내부 지침 또는 표준 준수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제안 가능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적정 종류 및
수량의 라이선스 제공
○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이하 여백> - 29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업무보고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
○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 수행기간, 세부일정, 활동 계획 수립
  •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 정기보고 실시
  • 주 1회 주간보고 실시
  • 필요시 수시보고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정의

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 위험 관리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성 평가

  • 위험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유해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

- 30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정의

유지보수 방안
○ 인계인수 상황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인프라 시스템의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세부
내용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예비제품 확보 등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 조건 상세 제시
○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이하 여백> - 31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정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 신기술 등 다양한 경험 및 절차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 공사 요청 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 도입장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세부
내용

기술 지원 등
○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공
○ 그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정의

기타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32 -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작업장소(원격개발지)는 제안사가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 원격지에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 후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므로, 필요 시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단순 H/W를 도입·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비대상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 33 -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보며,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 34 - Ⅳ 제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11월 18일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 USB메모리(2ea,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파일수록) 별도제출 요망

▢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1월 23일 09:30~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자세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마감 후 참가한 제안사에 개별통지 예정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02) 2179.1264

‣ 과업 내용 관련
  •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 ☏(02) 2179.1121
  • 정보시스템실 박수영 과장 ☏(02) 2179.1288

- 35 -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별첨 1] 참고)를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의 전면부(제안본문 또는 목차의 앞부분)에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를 반드시 조견표(별첨 1 참고)로 작성하여 삽입해야 함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범위
다) 구축 및 운영 전략

  • 36 -

라) 제안시스템의 특징
마) 기대 효과
2) 제안사 소개 (협력업체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6. 10월말 이후 기준)
▸ IT분야의 자격보유 현황
▸ 교육 및 훈련전담 조직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요약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나) 해당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및 유사한 분야에서의 경험 및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실적 증명을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사업수행 실적증명 권장
  •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다) 기타 공공기관 및 금융권 대상 주요 프로젝트 추진실적
라) 감독기관의 보안적합성 수검 및 승인 획득 지원 실적
마) 국내∙외 제휴관계, 첨단 신기술 도입 및 지원 채널 등
나. 「프로젝트 추진 방안」
1)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일정 및 방법
나) 시스템 설계 및 장비 구축 방안
다) 시스템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라) 테스트 및 시험운영, 안정화 방안
마) 비상대책
바) 향후 발전방향
사) 기타사항
2) 인력투입계획
가) 인력투입 계획
나) 투입 인력의 역할 및 세부 조직도
다) 보유 인력 Profile (주요 경력 등 이력사항)
3) 기술이전 및 교육 계획
가) 분야별 기술이전 계획, 내용, 방법, 기간
나) 관리자 등에 필요한 교육내용, 방법, 일정을 상세히 기술
  • 37 -

다. 「정보기술(IT) 구축 체계」
○ 제안시 고려사항

  • 공사의 기구축된 정보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구축 방안 제시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함
  •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성능저하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 공사의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 제안
  • 급격한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보장 방안 제시
  •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대책과 백업체계 고려하여 제안
  • 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체계 제시
  • 공사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기술구조로 구성
  • 제안된 정보기술요소의 선정사유 및 근거 명기, 솔루션의 장단점 및

극복방안 제시
1)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체 구성도
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다) 향후 확장시 구현 방안 및 예상 구성도 등
라) 시스템 구성 및 세부 내역
▸ 하드웨어 용량은 최대 부하시 업무처리를 고려
▸ 공사에 적합한 적정 용량 제안 및 산정 근거
▸ Component별 주요 기능, 사양 및 설치 일정
마) 하드웨어 및 라이선스 등에 대한 유지보수방안 제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요율 등 조건 제시
2) 응답시간 보장 방안
3) 확장성, 가용성 유지 방안
4) 무장애 및 무중단 서비스 구현 방안
5) 기타
가) 제안 및 선정 사유
  • 38 -

나) 타 제품과의 비교자료 제시
다) 지속적인 개선 또는 업무협조, 제휴 방안
라.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내역」
마.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 39 -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 시 우선 고려사항
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우수성
나) 공사의 정보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구축 방안
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관리 방안
마) 유기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관리 및 소통 방안
2) 평가 배점한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①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 90 ②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10 총 점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마감 →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가격 평가(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자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
【세부추진 일정】
순 서

절 차 날 짜 비 고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2026.11.18. 공사 방문 제출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2026.11.18. 계약담당자 03 제안서 평가 2026.11.2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04 가격 평가(개찰) 2026.11.23. 나라장터 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2026.11.24.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2026.12.4. 별도 안내 07 낙찰자 선정 2026.12.4.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8 계약 체결 ~2026.12.11.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0 -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
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
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
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
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
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구축일정,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시스템 구성 및 제안 장비의 세부사양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상호간에 인정하는 사항

- 41 -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5

수행
방법론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 및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
인 실행 방안 기술 여부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5

성능
요구사항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 10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제안한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5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5 경영상태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보안관리

물리적, 관리적 보안 관리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5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의 지원체계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5 교육기술이전 교육·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10)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
간, 활동의 적정성

5 상생협력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추가
지원사항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30)

성능 및
품질
(20)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0) 합계

5
10

100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정량평가(경영상태)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을 준용하며, 이
외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83
호)를 준용함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 42 -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43 - [별첨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페이지

※ 표의 내용은 해당 요구사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작성

- 44 - 제안서 내용 [별첨 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45 - 구분 항 목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관련규정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
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외부 접근
장치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IPv4
IPv6

- 46 -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
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
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
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네트워크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 47 -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o DBMS
  • RDBMS
  • ORDBMS

데이터베이스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IaaS

클라우드
컴퓨팅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48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
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
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x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 C++

프로그래밍

  • Java
  • C#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49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
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
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
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규정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
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
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

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50 -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

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

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51 -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52 - [별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53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심각 중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위규자 교체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한 조치계획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제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해당사업 참여자
관련 자료 수발신
전체 대상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특별교육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54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보통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55 -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6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7 -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일체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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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 금지함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 시 보안위규 처리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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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는 원격관리 금지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디스크를 완전포맷(또는
디가우징, 천공)해야 하며, 임의로 디스크 반출 금지

■ 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업무예규」 등 반출입 절차에 따름

■ 기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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