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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808]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한국투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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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재공고).hwp =====

입찰공고문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지서식의 청렴·인권 경영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준법지원실(☎ 02-2179-129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1월 30일

라. 사업예산 : 242,892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1차년도 (‛26.11.6~‛26.12.31) 2차년도 (‛27.1.1~‛27.11.30) 총 사업예산 (`26.11.6 ~ `27.11.30) 34,513,500 208,378,500 242,892,000

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각 연도별 사업예산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과업 내용을 축소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상기 표의 1차년도 시작일자(`26.11.6)는 예정 일자로서,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번 : 8111189901)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차.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3. 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기간 : 2026년 8월 13일 ∼ 2026년 8월 18일

나. 입찰공고기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9월 28일 15:00

다.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9월 28일(월) 15:00

라.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0월 2일(금),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시간 계획은 서류제출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년 10월 2일(금),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년 10월 6일(화)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상황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0월 2일(금) 15: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8층 한국투자공사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email protected], 02-2179-1121)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별도 제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 제출)

라. 제출서류 목록 순 번 서류목록 비 고 1 입찰참가공문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1부 최근 결산 기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9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2)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1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1) 최근 3년 : 2023년 ∼ 2025년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 재무제표 등

12 청렴 인권 경영 서약서 1부 [별지2] 1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부 [별지3] 1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6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현금 등) 입찰공고문 5. 참조 17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18 기술제안서 1부 19 제안요약서 12부 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20 USB 2개 다음의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1) 기술제안서 (순번 18) 2) 제안요약서 (순번 19) 21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별지4], 별도 밀봉(봉인)하여 경영지원실 제출

22 위임장 1부 [별지5] 23 사용인감계 1부 [별지6] 24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 [별지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본 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입찰 마감일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 입찰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서 제출 전 별도 문의(02-2179-1264)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반환) 가목 단서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현금)은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이 종료된 후 반환함

마.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33∼34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및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함

다.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절차 및 방법, 시기 등)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자.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차.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입찰 ·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 등)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www.kic.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게시됨

마.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 및 사업관련 문의 사업 및 제안서 작성, 평가관련 :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 (02-2179-1121)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02-2179-1264)

2026년 9월 16일 한국투자공사 [별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입 찰 보 증 금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증금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보증액 :

일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면제(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다음의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 입찰·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속부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2]

청렴
인권 경영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을 제공하는 등 본 서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투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별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

□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4)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가 격 제 안 서

1. 총 견적금액 :
원정(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1차년도 (‛26.11.6~‛26.12.31) 2차년도 (‛27.1.1~‛27.11.30) 합 계 금 액 2. 내 역 (단위 : 원) 구분 단가 수량 기간 총 금액 합 계 (부가세 별도) 합 계 (부가세 포함)

※ 상세비용 산출내역 별첨 (제경비율 및 기술료 산정기준, 산출식 등)

[별지4]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위
임
장

[별지5] 한국투자공사 귀중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본인) :
(인)

인감대조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별지6]

위 사용인감은 아래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한국투자공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기타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인감)

인감대조필 한국투자공사 귀중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별지7]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있다 : ▷ 없다 : < 제재내용 > 처분 년월일 제한기간( 일)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계

주) 1. 관련기관 또는 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협동기관이 다수일 때는 참여기관 모두 작성할 것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1. 입찰공고(재공고).pdf =====
입찰공고문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지서식의 청렴·인권
경영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준법지원실(☎ 02-2179-129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1월 30일
라. 사업예산 : 242,892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1차년도
(‛26.11.6~‛26.12.31)

2차년도
(‛27.1.1~‛27.11.30)

총 사업예산
(`26.11.6 ~ `27.11.30)

34,513,500 208,378,500 242,892,000

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각 연도별 사업예산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과업 내용을 축소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상기 표의 1차년도 시작일자(`26.11.6)는 예정 일자로서,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
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번 : 8111189901)

(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차.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3. 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기간 : 2026년 8월 13일 ∼ 2026년 8월 18일
나. 입찰공고기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9월 28일 15:00
다.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9월 28일(월) 15:00
라.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0월 2일(금),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시간 계획은 서류제출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년 10월 2일(금),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년 10월 6일(화)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상황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0월 2일(금) 15: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8층 한국투자공사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email protected], 02-2179-1121)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별도

제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 제출)
라. 제출서류 목록

순번
서류목록
비고
1 입찰참가공문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1부 최근 결산 기준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9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 최근 3년 : 2023년 ∼ 2025년
11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
에서 확인한 재무제표 등

12
13
14
15
16
17
18
19

청렴ž인권 경영 서약서 1부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부
국세ž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현금 등)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20 USB 2개
21
22
23
24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

[별지2]
[별지3]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입찰공고문 5. 참조
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다음의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1) 기술제안서 (순번 18)
2) 제안요약서 (순번 19)
[별지4], 별도 밀봉(봉인)하여 경영지원실 제출
[별지5]
[별지6]
[별지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본 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입찰 마감일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 입찰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서 제출 전 별도 문의(02-2179-1264)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또
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
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반환) 가목 단서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현금)은 귀속사유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이 종료된 후 반환함
마.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33∼34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및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함
다.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절차 및 방법, 시기 등)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자.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며,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차.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
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입찰 ·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 등)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www.kic.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게시됨

마.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 및 사업관련 문의
n

사업 및 제안서 작성, 평가관련 :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 (02-2179-1121)

n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02-2179-1264)

2026 년 9월 16일 한국투자공사 [별지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시

신
청
인
대
입
찰
개
요

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건 제 호 명 입 찰 일 자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입
찰
보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증 ○ 보증금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금 ○ 보증액 : 일금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원정(₩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면제( )

다음의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 입찰·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 소속부서 :
○ 성

사용인감 (인) (인) 명 :

○ 생년월일 :
○ 주

법인인감 소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1 통 신청인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2]

청렴 ž 인권 경영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위
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
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
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을 제공하는 등 본 서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중요한 가치로 생
각하겠습니다.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한국투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서 약 자

. . 소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 회

사
표

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
운 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
고자 합니다.
해당여부
여
부

구 분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
□
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
□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
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주
서 약 자

.

.
소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 회

사
표

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별지4)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가 격 제 안 서
1.

총 견적금액 :

원정(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26.11.6~‛26.12.31) (‛27.1.1~‛27.11.30) 합 계 금 액 2.

내 역
단위 : 원)

( 구분 단가 수량 기간

합 계 (부가세 별도)
합 계 (부가세 포함)

※ 상세비용 산출내역 별첨 (제경비율 및 기술료 산정기준, 산출식 등)

총 금액

[별지5]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별지4]

위 임 장 한국투자공사 귀중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년 주 소 : 상 호 : 성 명(본인) : ( 월 일

인)
인감대조필

[별지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아래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한국투자공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기타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인감)
인감대조필

한국투자공사 귀중 [별지7]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있다 :
▷ 없다 :

< 제재내용 >
처분 년월일

제한기간( 일)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계
주) 1. 관련기관 또는 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협동기관이 다수일 때는 참여기관 모두 작성할 것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2.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일 반 사 항
3

2. 추 진 배 경
3

Ⅱ. 제안 요청내용
4

1. 정보화 현황
4

2. 사 업 범 위
4

3. 요구사항 총괄
5

4. 요구사항 세부내역
7

Ⅲ. 제안의 전제조건
25

Ⅳ. 제안 추진일정
27

Ⅴ. 제안의 목차 및 작성요령
28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31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3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1월 30일

* 본 사업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의거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총 사업예산 : 금242,892,000원 (총액, 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1차년도 (‘26.11.6~12.31) 2차년도 (‘27.1.1~11.30) 총 사업예산 (‘26.11.6~’27.11.30) 34,513,500 208,378,500 242,892,000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각 연도별 사업예산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과업 내용을 축소 또는 삭제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1차년도 시작일자(‘26.11.6)는 예정 일자로서,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 재해·재난 및 전산장애 등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도 공사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업무 연속성과 경영 안정성의 확보 필요

▢ 재해 및 장애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3시간 이내에 가동하여 핵심 업무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보안 관제를 통해 장애의 사전 탐지 및 선제적 대응 역량 확보

Ⅱ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1영업일 전 신청 필요

2. 사업 범위

▢ 재해 발생시 주요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주센터로부터 15km 이상의 지역에서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

▢ 재해복구센터의 신속한 운영 시스템 전환에 대비한 실시간 데이터 백업 체계 구축

▢ 주센터(본사) 및 재해복구센터(원격지)간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재해발생에 대비한 BCP 합동 모의훈련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등

3. 요구사항 총괄 1) 요구사항 종합 요구사항 구분 약어 ID 부여 체계 요구사항 개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Requirement)

IIR IIR-000 4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erational Requirement)

OPR OPR-000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00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QUR-000 1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COR-0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PMR-000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PSR-000 2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MAR-001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시설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MAR-002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MAR-003 네트워크 및 통신회선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MAR-004 기타 요구사항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1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2 정기 점검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3 데이터 복제 및 소산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4 장애 예방 및 관리 방안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5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6 비상 연락망 구축 및 백업 운영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7 유지보수 업무 인계인수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8 기타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R-002 인적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003 문서 및 PC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업무 및 표준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관리 업무보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형상관리 및 백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4. 요구사항 세부내역

1)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IR-001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시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시설 제안 시 요구되는 제반 사항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재해복구센터의 인프라 시설 및 고객사 레퍼런스 등 안전성 및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재해복구센터 위치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주센터와 동일한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 주 전산센터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외 지역
  • 주센터로부터 최대 2시간 내 이동 가능한 지역 (대중교통 기준)

○ 재해 발생 시 3시간 이내 전환 가능한 시스템 체계 구축

○ 향후 확장성 및 유연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체계 구축

○ 재해복구센터를 구성하는 아래 설비에 대한 자료 제출

구분 내용 위치

주변 위험 시설물 (하천, 공장, 주유소 등)

건물 자체 건물 및 내진 설계 여부 작업공간 및 편의시설 여부 항온항습 용량 및 안정성 상면

독립된 공간 제공 및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확보

층고의 적정성, 장비 간 적정 공간 확보 전기 인입 변전소 이중화 여부 발전설비 이중화, 용량 및 안정성 UPS 이중화, 용량 및 안정성 등 관리체계 통신 대용량 네트워크 전송로 이중화 여부 통신사업자 다중화 가능 여부 소방 화재 모니터링 및 소방시설 보안 다중 출입 보안

입주 업체 간 구역 분리 및 접근통제 방안의 적정성

출입자 감시 및 접근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재난 대응 재난 대응 매뉴얼 및 훈련 이력 기타 그 외 시설물에 대한 고려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IR-002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재해복구센터에서 타 장소로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 이전, 장비 운송,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함

  • 타 장소 이전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정상 운영 전까지의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총 계약금액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차감)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H/W 장애에 대한 대체품 공급

○ 이전 수행 차량은 무진동 차량을 이용

○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

○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작업으로 인해 주센터 전산시스템 운영의 중단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

○ 주센터 복구에 따른 안정적인 시스템 이전 및 데이터 확인

○ 이전 후 전환 모의훈련을 통한 서비스 검증

○ 계약종료 후 다른 재해복구센터로 이전 시 장비(H/W, S/W) 이전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시

※ 현재 사용 중인 재해복구센터의 운영 불가 등의 사유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음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IR-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통신회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및 통신회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네트워크 환경 구축

  •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
  • 효율적인 시스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 제공
  • 재해 발생시 국내 및 해외(뉴욕/런던/싱가포르/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재해복구센터로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구축

○ 전용회선 이중화

  •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이중화된 전용회선 구축
  • 대역폭은 최소 20Mbps 이상, 2회선 확보

○ 인터넷 환경 제공

  • 유사 시 이메일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재해복구센터 내 인터넷 환경 구축

○ 블룸버그 전용회선 구축

  • 투자거래시스템을 위한 블룸버그 전용회선 구축

○ 향후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대역폭 증설 및 회선 확장 방안 제시

(전용회선 대역폭 증설은 업무 연속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I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구축 관련 기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전산실 상면

  • 랙 설치를 위한 상면 공간은 13.2m2 이상을 제공
  • 향후 장비 증설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제안

○ 전환 모의훈련 및 유사시 대응 가능한 사무 공간 확보

  • 모의훈련 및 유사시 업무수행을 위해 네트워크 환경 및 25대 이상의 PC 등이 구비된 사무공간과 전화기(해외전화 포함) 등의 시설 제공

○ 재해복구센터 및 전산실 출입통제 환경 구축

  • 출입자 인증 및 식별을 위하여 입구 및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365일 녹화 및 6개월 이상 유지

  • 전산실 전용공간내 출입통제시스템 별도 설치

- 주센터에서 출입기록 요청시 공유 <이하 여백>

2) 운영 수행 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1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방안 세부 내용 ○ 재해복구시스템 대상 명세

  • 【별첨1】 “재해복구시스템 대상 명세” 참조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기간 중 시스템 확장 고려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 재해복구센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 주 전산센터와 협력하여 운영 정책, 절차, 지침을 수립·공유하고 관리
  • 주센터의 서버 OS 및 시스템 변경사항 등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재해복구센터 운영
  • 주센터 시스템 변경 작업에 대한 변경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영방안

  •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인력 지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 실시간 데이터 구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가용률, 지연시간, 자원 사용률 등을 기반으로 월간·분기 보고서를 제출

○ 문서 및 자료 관리

  • 재해복구 전환절차, 비상대응절차 등 재해복구 전환원복지침 관리
  • 재해복구센터 운영 관련 시스템 현황 자료, 운영 매뉴얼 등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
  • 분기별 유지관리 자료(구성도, 랙 실장도 등)를 현행화하여 주 전산센터와 공유

○ 정기 및 월간 보고

  • 월 1회 주 전산센터에 월간 운영 현황 보고를 수행

○ 장애 대응

  •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연락 체계 및 보고 절차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기 점검 수행 방안 세부 내용 ○ 정기 예방점검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예방점검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정기점검 주기를 제시해야 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펌웨어(버전·패치) 상태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며,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점검은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점검 전후 백업 및 복구 절차를 반드시 적용

○ 비정기 예방점검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비정기적 예방점검 수행
  • 비정기 점검 또한 정기 점검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으로 수행

○ 기술지원 및 인력

  • 정기 예방점검, 비정기 점검 및 장애 발생 시의 기술지원은 제안사 또는 협력사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함

○ 보고 및 개선

  • 정기·비정기 점검 및 PM 작업 수행 후에는 점검/작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요 점검항목, 발견된 이상징후, 개선 권고사항, 후속 조치계획 포함
  • 장애 및 리스크 발견 시 개선 계획과 일정을 별도로 보고해야 함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복제 및 소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복제 및 소산 수행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복제>

○ 주센터 데이터는 전용회선을 통해 재해복구센터로 실시간으로

복제되어야 함

○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주기적인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전용회선 운영에 따른 재해복구센터 장비 및 회선 등의 장애 발생에도 주센터에 영향이 없어야 함

○ 데이터 복제 시 주센터 장비의 성능저하가 없어야 함

<데이터 백업·소산>

○ 주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 백업체계 구축

○ 공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백업 방법 및 절차 등의 계획 수립

○ 재해복구센터의 데이터 등에 대한 백업 및 소산 기능 등

○ 내화 케이스 및 자물쇠 등을 이용한 테이프 소산서비스 제공

○ 내화금고 및 캐비넷 등 테이프 보관 장소 제공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시스템의 24*365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24*365 장애 예방과 관리 및 기술지원

○ 업무시간 및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 구축

○ 아래의 비상 상황을 포함하여 비상 유지관리 관리체계 방안 마련 (체계 수립 및 문서화)

  • 시스템 연계 장애, 사이버테러,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로 인한 장애
  • 비상 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 협력사의 파업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 한 경우 등

○ 장애 접수(발생) 시 보고와 통보,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장애 접수 시 One-Stop 서비스 제공,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
  • 장애 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장애 대응, 분석, 복구에 대한 대응 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 조치 대응 시간은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전문 엔지니어 도착, 4시간 이내 장애 처리

  •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장애는 선조치 후 장애 처리시간 및 등급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

○ 하드웨어 장애 시 장비 부속품 일체 교체 또는 동급 이상의 사양으로 교체(교체 부품은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동일 부품 또는 동급 이상의 사양임)

○ 시스템 장애 신고 및 처리 완료까지의 과정, 장애 원인 및 복구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한 후, 장애 조치 완료 후 2일 이내 제출

○ 일정 시간 내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동종 기기 이상으로 대체하여 정상 가동 보장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 예방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5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 수행 방안 세부 내용

○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 실시, 시나리오 및 점검 항목 등 변경관리

○ 재해발생에 따른 전환계획 및 주센터로의 원복계획 수립 및 운영 등

○ 재해복구 모의훈련 연 6회 이상 실시

(IT 합동 모의훈련 및 BCP 전사 합동 모의훈련 포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6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망 구축 및 백업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연락망 구축 및 백업 운영 방안 세부 내용 ○ 비상 연락망 관리

  • 담당자별(정·부, 영업 등) 연락처 및 역할 정의하고, 다중 채널(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구성
  • 비상 연락망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가동 테스트를 수행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

○ 상주 및 소산 서비스 인력에 대한 백업 대책 제시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 인계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업무 인계인수 방안 세부 내용 ○ 인계인수 절차 및 일정 관리

  • 인계인수 발생 시 표준화된 절차(체크리스트, 일정표)를 적용하여 누락 방지
  • 단계별 검증(예: 사전 점검 → 병행 운영 → 최종 승인) 포함

○ 지식 이전 및 문서 관리체계

  • 핵심 운영 노하우, 장애 처리 경험,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공유

- 필요시 교육 또는 공동 근무 방식 지원

  • 시스템 구성도, 랙 실장도, 장애 이력 등 주요 문서 최신화 보장

○ 품질보증 및 안정화 지원

  • 인계인수 기간중에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이중 지원 체계 운영(기존 인력 + 신규 인력 병행)
  • 인계인수 완료 후 일정 기간 안정화 지원 제공

- 검증 회의 및 피드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세부 내용

○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24시간*365일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각종 Log(Dump File 등)에 대한 분석 및 결과 제출 (공사 요청시)

○ 계약기간 중에 신규 도입된 H/W 및 S/W에 대하여 관리 서비스 무상 제공

○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한 H/W 및 S/W의 재설치, 추가, 구성변경, 이관 등에 대한 지원

○ 시스템 S/W Patch 및 Version 업그레이드 등 무상지원 및 처리

○ 유휴장비 회수 및 장비교체에 따른 배송 관련 지원

○ 전산장비 이전시 H/W 및 S/W 설치, 검증

<이하 여백>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공사 내부 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발주기관의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위반 시 공사 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사용금지 및 외부 반출 금지

○ 사업수행 중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 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회사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PC 등의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무단으로 삭제, 변경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허가를 받은 후 백신 및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반입한 PC 반출시, 하드디스크 포맷 및 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

○ 사업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 원칙적으로 원격접속 작업은 불가

○ 원격 PC에서 서버접속 차단, 센터에서만 업무수행

○ 시스템 작업시 승인 및 보고 프로세스 준수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 서비스 수준 정의서를 통해 월별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대상 및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평가받아야 함

○ 서비스 수준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 발생시 개선 계획 등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 및 준수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사용자 만족 수준의 서비스 속도 유지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사업수행 단계별 반영률 확인

○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

○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시 즉시 조치

<이하 여백>

5)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표준 제약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필요한 사무공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PC와 필요한 사무기기(프린터 등)는 직접 조달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이하 여백>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준수요건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발주기관의 내부 지침 또는 표준 준수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방안을 제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제안 가능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수정내역은 산출물에 반영하여 시스템과 동기화하고 산출물 버전을 관리

○ 산출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공사와 협의하고 결정

○ 관리방법론 제시

  •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 정기보고회 개최

  • 주 1회 주간보고 실시(주간점검일지 등으로 대체 가능)

- 월 1회 월간보고 실시 - 필요시 수시보고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세부 내용 ○ 위험 관리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제시

○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가능성과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유해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 신기술 등 다양한 경험 및 절차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 공사 요청 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 지원 등

○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공

○ 그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작업장소(원격개발지)는 제안사가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 제안 후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므로, 필요 시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보며,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Ⅳ 제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9월 28일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 USB메모리(2ea,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파일수록) 별도제출 요망

▢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0월 2일 09:30~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자세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마감 후 참가한 제안사에 개별통지 예정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02)2179-1264

‣ 과업 내용 관련

  •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 ☏(02)2179-1121
  • 정보시스템실 박수영 과장 ☏(02)2179-1288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용지의 방향(가로/세로)은 제안 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제안사가 자율 구성할수 있으며, 제출 파일은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별첨 2] 참고)를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의 전면부(제안본문 또는 목차의 앞부분)에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반드시 조견표(별첨 2 참고)로 작성하여 삽입해야 함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범위 다) 구축 및 운영 전략 라) 제안서비스의 특징 마) 기대 효과 2) 제안사 소개 (협력업체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6. 4월말 이후 기준)

▸ IT분야의 자격보유 현황 ▸ 교육 및 훈련전담 조직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요약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나) 해당시스템 프로젝트 및 유사 분야에서의 경험 및 실적

▸ 최근 5년간 유사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실적 증명을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사업수행 실적증명 권장
  •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다) 기타 금융권 및 공공기관 대상 주요 경험

나. 「서비스 체계」 1) 서비스 상세 내역 2) 서비스 추진 계획 가)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나) 프로젝트 추진 및 서비스 지원 조직, 지원 방안

다) 투입인력 Profile 라) 비상대책 마) 재해복구센터 이전 시 이전계획 바) 기타

▸ 기타 고려 사항 및 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범위 등

3)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또는 업무협조, 제휴 방안

라.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내역」 마.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 시 우선 고려사항

가) 재해 및 전산장애 등 위험대비,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방안

나) 재해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으로의 신속한 전환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다) 상시모니터링, 보안관제 및 장애예방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2) 평가 배점한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①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 90 ②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10 총 점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마감 →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가격 평가(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자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

【세부추진 일정】 순 서 절 차 날 짜 비 고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2026.9.28. 공사 방문 제출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2026.9.28. 계약담당자 03 제안서 평가 2026.10.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04 가격 평가(개찰) 2026.10.2. 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2026.10.5.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2026.10.16. 별도 안내 07 낙찰자 선정 2026.10.19.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8 계약 체결 ~2026.10.31.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서비스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다) 품질관리 및 표준화, 운영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상호간에 인정하는 사항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10 수행 방법론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10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 체계, 투입인력 구성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 요구사항

사업자의 유지보수 경험·역량 및 유지관리 방안·절차 관련 요구사항 충족도

10 기반환경 요구사항

기반시설의 규모, 보안성, 안정성 등의 적정성

10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술 여부

5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프로젝트 관리 (10) 경영상태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관리 방법론

자원관리, 이슈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10 비상대책 장애예방 및 대응 등의 구체성 5 상생협력 (15)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추가 지원사항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10 합 계 100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정량평가(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을 준용하며, 이 외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83호)를 준용함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별첨 1] 재해복구시스템 대상명세 1. 하드웨어

구
분

모
델

수
량

비
고

시장정보 서버 DELL PowerEdge R740 1식 Quant-DRQAD 리서치 서버 DELL PowerEdge R740 1식 Quant-DRRSCH 투자 Swift SAG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prisag 투자 Swift SAA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saa 투자 IBM MQ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ibmmq 투자 APP#1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app1 투자 APP#2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app2 투자 DB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db 투자 Fix.Net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fixnet 투자 File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filesvr 이메일 서버 DELL PowerEdge R340 1식 이메일 스토리지 HP MSA 2050 1식 KISAM 스토리지 NetApp FAS2750 1식 이메일 블룸버그 및 업무 PC DELL Studio XPS8300 3식 주식 Quant 채권 트레이딩 IT 운영 TG삼보 DC535 1식 블룸버그 Gateway L2스위치 Cisco WS-C2960X-48LPS-L 1식 메인 스위치 L2스위치 Cisco Catalyst 2960-X 2식 투자시스템 SAN스위치

Cisco MDS 9148S 16G FC Switch

1식 이메일 SSL VPN Secui BLUEMAX 1500 1식 방화벽/SSLVPN KVM스위치 IBM 1754-HC3 1식 모니터 3대 포함 ATEN CS1316 1식 KISAM 모니터 1대 포함 녹화장비 SAMSUNG SRD-470D 1식 카메라 2대 포함 출입통제시스템 STAR 505R 1식 출입통제 RACK

HPE 42U Ent G2 Pallet Rack

1식 KISAM POS 42U Standard Rack 2식 통신랙, 서버랙 2. 소프트웨어

구
분

모
델

수
량

비
고

원격복제 CARBONITE V8 2 Quant-DRQAD Quant-DRRSCH [별첨 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페이지 제안서 내용

※ 표의 내용은 해당 요구사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작성

[별첨 3]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별첨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일체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 금지함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 시 보안위규 처리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는 원격관리 금지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디스크를 완전포맷(또는 디가우징, 천공)해야 하며, 임의로 디스크 반출 금지

■ 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업무예규」 등 반출입 절차에 따름

■ 기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적용

===== 2. 제안요청서(재공고).pdf =====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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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일 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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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 진 배 경 ·····························································································

3

Ⅱ. 제안 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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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 정보화 현황 ·····························································································

4

2. 사 업 범 위 ·····························································································

4

3. 요구사항 총괄 ·························································································

5

4. 요구사항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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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의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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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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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의 목차 및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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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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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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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 2 -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1월 30일
* 본 사업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의거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총 사업예산 : 금242,892,000원 (총액, 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1차년도
(‘26.11.6~12.31)

2차년도
(‘27.1.1~11.30)

총 사업예산
(‘26.11.6~’27.11.30)

34,513,500 208,378,500 242,892,000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각
연도별 사업예산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과업 내용을 축소 또는 삭제할 수 있음
※ 상기 표의 1차년도 시작일자(‘26.11.6)는 예정 일자로서,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 재해·재난 및 전산장애 등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도 공사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업무 연속성과 경영 안정성의 확보 필요
▢ 재해 및 장애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3시간 이내에 가동하여 핵심 업무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보안 관제를 통해 장애의 사전
탐지 및 선제적 대응 역량 확보

  • 3 -

Ⅱ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1영업일 전 신청 필요

2. 사업 범위
▢ 재해 발생시 주요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주센터로부터 15km 이상의 지
역에서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
▢ 재해복구센터의 신속한 운영 시스템 전환에 대비한 실시간 데이터 백
업 체계 구축
▢ 주센터(본사) 및 재해복구센터(원격지)간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재해발생에 대비한 BCP 합동 모의훈련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등

- 4 -

3. 요구사항 총괄
1) 요구사항 종합
요구사항 구분

약어 ID 부여 체계 요구사항 개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IIR IIR-000 4 OPR OPR-000 8 SER SER-000 3 QUR QUR-000 1 COR COR-000 1 PMR PMR-000 3 PSR PSR-000 2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Requirement)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erational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MAR-001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시설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MAR-002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MAR-003 네트워크 및 통신회선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MAR-004 기타 요구사항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1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2 정기 점검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3 데이터 복제 및 소산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4 장애 예방 및 관리 방안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5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6 비상 연락망 구축 및 백업 운영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7 유지보수 업무 인계인수 운영 수행 요구사항 OPR-008 기타 서비스 - 5 -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R-002 인적 보안 보안 요구사항 SER-003 문서 및 PC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업무 및 표준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관리 업무보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형상관리 및 백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6 -

4. 요구사항 세부내역
1)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IR-001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시설 정의

재해복구센터 위치 및 시설 제안 시 요구되는 제반 사항
○ 제안하는 재해복구센터의 인프라 시설 및 고객사 레퍼런스 등
안전성 및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재해복구센터 위치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주센터와 동일한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 주 전산센터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외 지역
  • 주센터로부터 최대 2시간 내 이동 가능한 지역 (대중교통 기준)

○ 재해 발생 시 3시간 이내 전환 가능한 시스템 체계 구축
○ 향후 확장성 및 유연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체계 구축
○ 재해복구센터를 구성하는 아래 설비에 대한 자료 제출
구분
위치

내용
주변 위험 시설물 (하천, 공장, 주유소 등)
자체 건물 및 내진 설계 여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건물

작업공간 및 편의시설 여부
항온항습 용량 및 안정성

상면

독립된 공간 제공 및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확보
층고의 적정성, 장비 간 적정 공간 확보
인입 변전소 이중화 여부

전기

발전설비 이중화, 용량 및 안정성
UPS 이중화, 용량 및 안정성 등 관리체계

통신
소방

대용량 네트워크 전송로 이중화 여부
통신사업자 다중화 가능 여부
화재 모니터링 및 소방시설
다중 출입 보안

보안

입주 업체 간 구역 분리 및 접근통제 방안의 적정성
출입자 감시 및 접근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재난 대응
기타

재난 대응 매뉴얼 및 훈련 이력
그 외 시설물에 대한 고려

- 7 -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IR-002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정의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시 요구사항
○ 기존 재해복구센터에서 타 장소로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
이전, 장비 운송,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함

  • 타 장소 이전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정상 운영 전까지의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총 계약금액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차감)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H/W 장애에 대한 대체품 공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이전 수행 차량은 무진동 차량을 이용
세부
내용

○ 재해복구시스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
○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작업으로 인해 주센터 전산시스템 운영의
중단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
○ 주센터 복구에 따른 안정적인 시스템 이전 및 데이터 확인
○ 이전 후 전환 모의훈련을 통한 서비스 검증
○ 계약종료 후 다른 재해복구센터로 이전 시 장비(H/W, S/W)
이전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시
※ 현재 사용 중인 재해복구센터의 운영 불가 등의 사유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음

<이하 여백> - 8 -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IR-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통신회선 정의

네트워크 및 통신회선 요구사항
○ 네트워크 환경 구축

  •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
  • 효율적인 시스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 제공
  • 재해 발생시 국내 및 해외(뉴욕/런던/싱가포르/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재해복구센터로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구축
○ 전용회선 이중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이중화된 전용회선 구축

세부
내용

  • 대역폭은 최소 20Mbps 이상, 2회선 확보

○ 인터넷 환경 제공
  • 유사 시 이메일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재해복구센터 내 인터넷

환경 구축
○ 블룸버그 전용회선 구축
  • 투자거래시스템을 위한 블룸버그 전용회선 구축

○ 향후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대역폭 증설 및 회선 확장 방안 제시
(전용회선 대역폭 증설은 업무 연속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

<이하 여백> - 9 - 요구사항 분류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I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정의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구축 관련 기타 요구사항
○ 전산실 상면

  • 랙 설치를 위한 상면 공간은 13.2m2 이상을 제공
  • 향후 장비 증설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전환 모의훈련 및 유사시 대응 가능한 사무 공간 확보

  • 모의훈련 및 유사시 업무수행을 위해 네트워크 환경 및 25대

이상의 PC 등이 구비된 사무공간과 전화기(해외전화 포함)
등의 시설 제공
○ 재해복구센터 및 전산실 출입통제 환경 구축
  • 출입자 인증 및 식별을 위하여 입구 및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365일 녹화 및 6개월 이상 유지
  • 전산실 전용공간내 출입통제시스템 별도 설치
  • 주센터에서 출입기록 요청시 공유

<이하 여백> - 10 -

2) 운영 수행 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1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정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방안
○ 재해복구시스템 대상 명세

  • 【별첨1】 “재해복구시스템 대상 명세” 참조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기간 중 시스템 확장 고려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 재해복구센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 주 전산센터와 협력하여 운영 정책, 절차, 지침을 수립·공유하고

관리
  • 주센터의 서버 OS 및 시스템 변경사항 등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재해복구센터 운영
  • 주센터 시스템 변경 작업에 대한 변경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인력 지정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

운영방안을 제시

  • 실시간 데이터 구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가용률, 지연시간, 자원 사용률 등을 기반으로 월간·분기

보고서를 제출
○ 문서 및 자료 관리
  • 재해복구 전환절차, 비상대응절차 등 재해복구 전환원복지침 관리
  • 재해복구센터 운영 관련 시스템 현황 자료, 운영 매뉴얼 등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
  • 분기별 유지관리 자료(구성도, 랙 실장도 등)를 현행화하여 주

전산센터와 공유
○ 정기 및 월간 보고
  • 월 1회 주 전산센터에 월간 운영 현황 보고를 수행

○ 장애 대응
  •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연락 체계 및 보고 절차 운영

- 11 -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정의

시스템 정기 점검 수행 방안
○ 정기 예방점검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예방점검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정기점검 주기를 제시해야 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펌웨어(버전·패치) 상태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며,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점검은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점검

전후 백업 및 복구 절차를 반드시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비정기 예방점검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비정기적

세부
내용

예방점검 수행

  • 비정기 점검 또한 정기 점검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으로 수행

○ 기술지원 및 인력
  • 정기 예방점검, 비정기 점검 및 장애 발생 시의 기술지원은

제안사 또는 협력사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함
○ 보고 및 개선
  • 정기·비정기 점검 및 PM 작업 수행 후에는 점검/작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요 점검항목, 발견된 이상징후, 개선 권고사항, 후속

조치계획 포함
  • 장애 및 리스크 발견 시 개선 계획과 일정을 별도로 보고해야 함

<이하 여백> - 12 -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복제 및 소산 정의

데이터 복제 및 소산 수행 방안
<데이터 복제>
○ 주센터 데이터는 전용회선을 통해 재해복구센터로 실시간으로
복제되어야 함
○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주기적인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전용회선 운영에 따른 재해복구센터 장비 및 회선 등의 장애
발생에도 주센터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복제 시 주센터 장비의 성능저하가 없어야 함
<데이터 백업·소산>
○ 주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
백업체계 구축
○ 공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백업 방법 및 절차 등의
계획 수립
○ 재해복구센터의 데이터 등에 대한 백업 및 소산 기능 등
○ 내화 케이스 및 자물쇠 등을 이용한 테이프 소산서비스 제공
○ 내화금고 및 캐비넷 등 테이프 보관 장소 제공

<이하 여백> - 13 -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및 관리 방안 정의

재해복구시스템의 24*365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활동 수행

○ 24*365 장애 예방과 관리 및 기술지원
○ 업무시간 및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 구축
○ 아래의 비상 상황을 포함하여 비상 유지관리 관리체계 방안
마련 (체계 수립 및 문서화)

  • 시스템 연계 장애, 사이버테러,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로 인한 장애
  • 비상 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 협력사의 파업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 한 경우 등

○ 장애 접수(발생) 시 보고와 통보,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장애 접수 시 One-Stop 서비스 제공,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
  • 장애 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장애 대응, 분석, 복구에 대한 대응 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 조치 대응 시간은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전문
엔지니어 도착, 4시간 이내 장애 처리

  •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장애는 선조치 후 장애 처리시간 및

등급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
○ 하드웨어 장애 시 장비 부속품 일체 교체 또는 동급 이상의
사양으로 교체(교체 부품은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동일
부품 또는 동급 이상의 사양임)
○ 시스템 장애 신고 및 처리 완료까지의 과정, 장애 원인 및 복구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한 후, 장애 조치 완료 후 2일 이내 제출
○ 일정 시간 내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동종 기기 이상으로 대체하여 정상 가동 보장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 예방

- 14 -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5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 정의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 수행 방안
○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 실시, 시나리오 및 점검 항목 등
변경관리
○ 재해발생에 따른 전환계획 및 주센터로의 원복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재해복구 모의훈련 연 6회 이상 실시
(IT 합동 모의훈련 및 BCP 전사 합동 모의훈련 포함)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6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망 구축 및 백업 운영 정의

비상 연락망 구축 및 백업 운영 방안
○ 비상 연락망 관리

  • 담당자별(정·부, 영업 등) 연락처 및 역할 정의하고, 다중

채널(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구성
  • 비상 연락망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가동 테스트를 수행하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최신 상태를 유지
○ 상주 및 소산 서비스 인력에 대한 백업 대책 제시

- 15 -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 인계인수 정의

유지보수 업무 인계인수 방안
○ 인계인수 절차 및 일정 관리

  • 인계인수 발생 시 표준화된 절차(체크리스트, 일정표)를

적용하여 누락 방지
  • 단계별 검증(예: 사전 점검 → 병행 운영 → 최종 승인) 포함

○ 지식 이전 및 문서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핵심 운영 노하우, 장애 처리 경험,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세부
내용

체계적으로 공유

  • 필요시 교육 또는 공동 근무 방식 지원
  • 시스템 구성도, 랙 실장도, 장애 이력 등 주요 문서 최신화 보장

○ 품질보증 및 안정화 지원
  • 인계인수 기간중에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이중 지원

체계 운영(기존 인력 + 신규 인력 병행)
  • 인계인수 완료 후 일정 기간 안정화 지원 제공
  • 검증 회의 및 피드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이하 여백> - 16 - 요구사항 분류 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서비스 정의

기타 서비스 제공 방안
○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24시간*365일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각종 Log(Dump File 등)에 대한 분석
및 결과 제출 (공사 요청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기간 중에 신규 도입된 H/W 및 S/W에 대하여 관리
서비스 무상 제공
○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한 H/W 및 S/W의 재설치, 추가,
구성변경, 이관 등에 대한 지원
○ 시스템 S/W Patch 및 Version 업그레이드 등 무상지원 및 처리
○ 유휴장비 회수 및 장비교체에 따른 배송 관련 지원
○ 전산장비 이전시 H/W 및 S/W 설치, 검증

<이하 여백> - 17 -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정의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 제안요청서 및 공사 내부 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발주기관의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위반 시 공사 기준에 따라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사용금지 및 외부 반출 금지
○ 사업수행 중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 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실시

<이하 여백> - 18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회사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수행 시
세부
내용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정의

문서 및 PC 등의 보안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무단으로 삭제, 변경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허가를 받은 후 백신 및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반입한 PC 반출시, 하드디스크 포맷 및 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
○ 사업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 원칙적으로 원격접속 작업은 불가
○ 원격 PC에서 서버접속 차단, 센터에서만 업무수행
○ 시스템 작업시 승인 및 보고 프로세스 준수

  • 19 -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정의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방안
○ 서비스 수준 정의서를 통해 월별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대상
및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평가받아야 함
○ 서비스 수준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 발생시 개선 계획 등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 및 준수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사용자 만족 수준의 서비스 속도 유지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사업수행 단계별 반영률 확인
○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
○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시 즉시 조치

<이하 여백> - 20 -

5)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 제약 정의

업무 및 표준 제약
○ 사업수행 시 필요한 사무공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PC와 필요한 사무기기(프린터 등)는 직접 조달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세부
내용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이하 여백> - 21 -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준수요건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발주기관의 내부 지침 또는 표준 준수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방안을 제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제안 가능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이하 여백> - 22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업무보고 정의

일정 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수정내역은 산출물에
반영하여 시스템과 동기화하고 산출물 버전을 관리
○ 산출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공사와 협의하고 결정
세부
내용

○ 관리방법론 제시

  •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 정기보고회 개최
  • 주 1회 주간보고 실시(주간점검일지 등으로 대체 가능)
  • 월 1회 월간보고 실시
  • 필요시 수시보고 실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세부
내용

○ 위험 관리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제시

○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가능성과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유해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

- 23 -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정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 신기술 등 다양한 경험 및 절차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 공사 요청 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세부
내용

기술 지원 등
○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공
○ 그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정의

기타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24 -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작업장소(원격개발지)는 제안사가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 제안 후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므로, 필요 시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 25 -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보며,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 26 - Ⅳ 제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9월 28일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 USB메모리(2ea,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파일수록) 별도제출 요망

▢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0월 2일 09:30~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자세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마감 후 참가한 제안사에 개별통지 예정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02)2179-1264

‣ 과업 내용 관련
  • 정보시스템실 두승현 차장 ☏(02)2179-1121
  • 정보시스템실 박수영 과장 ☏(02)2179-1288

- 27 -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용지의 방향(가로/세로)은 제안 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제안사가 자율 구성할수
있으며, 제출 파일은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별첨 2] 참고)를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의 전면부(제안본문 또는 목차의 앞부분)에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를 반드시 조견표(별첨 2 참고)로 작성하여 삽입해야 함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28 -

나) 제안의 범위
다) 구축 및 운영 전략
라) 제안서비스의 특징
마) 기대 효과
2) 제안사 소개 (협력업체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6. 4월말 이후 기준)
▸ IT분야의 자격보유 현황
▸ 교육 및 훈련전담 조직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요약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나) 해당시스템 프로젝트 및 유사 분야에서의 경험 및 실적
▸ 최근 5년간 유사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실적 증명을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사업수행 실적증명 권장
  •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다) 기타 금융권 및 공공기관 대상 주요 경험
나. 「서비스 체계」
1) 서비스 상세 내역
2) 서비스 추진 계획
가)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나) 프로젝트 추진 및 서비스 지원 조직, 지원 방안
다) 투입인력 Profile
라) 비상대책
마) 재해복구센터 이전 시 이전계획
바) 기타
▸ 기타 고려 사항 및 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범위 등
3)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또는 업무협조, 제휴 방안
라.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내역」
마.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29 -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 30 -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 시 우선 고려사항
가) 재해 및 전산장애 등 위험대비,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방안
나) 재해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으로의 신속한 전환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다) 상시모니터링, 보안관제 및 장애예방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2) 평가 배점한도

평가요소
① 기술평가
② 가격평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총점

배점
90
10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마감 →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가격 평가(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자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
【세부추진 일정】

순서
절차
날짜
비고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2026.9.28.
공사 방문 제출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2026.9.28.
계약담당자
03
제안서 평가
2026.10.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04
가격 평가(개찰)
2026.10.2.
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2026.10.5.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2026.10.16.
별도 안내
07
낙찰자 선정
2026.10.19.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8
계약 체결
~2026.10.31.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1 -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
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
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
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
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
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서비스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다) 품질관리 및 표준화, 운영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상호간에 인정하는 사항

- 32 -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평가부문

전략 및
방법론
(30)

기술 및
기능
(3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5)

상생협력
(15)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10

수행
방법론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10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 체계, 투입인력 구성 및 관리 방안의 적
정성

10

유지관리
요구사항

사업자의 유지보수 경험·역량 및 유지관리 방안·절차
관련 요구사항 충족도

10

기반환경
요구사항

기반시설의 규모, 보안성, 안정성 등의 적정성

10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방
안 기술 여부

5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경영상태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관리
방법론

자원관리, 이슈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10 장애예방 및 대응 등의 구체성 5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추가
지원사항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10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비상대책

합계 100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정량평가(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을 준용
하며, 이 외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83호)를 준용함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 33 -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34 - [별첨 1] 재해복구시스템 대상명세

1. 하드웨어
구

분 모 델 수 량 비 고 시장정보 서버 DELL PowerEdge R740 1식 Quant-DRQAD 리서치 서버 DELL PowerEdge R740 1식 Quant-DRRSCH 투자 Swift SAG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prisag 투자 Swift SAA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saa 투자 IBM MQ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ibmmq 투자 APP#1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app1 투자 APP#2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app2 투자 DB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db 투자 Fix.Net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fixnet 투자 File 서버 HP DL360 G10 1식 KISAM drfilesvr 이메일 서버 DELL PowerEdge R340 1식 이메일 스토리지 HP MSA 2050 1식 KISAM 스토리지 NetApp FAS2750 1식

이메일
주식 Quant

DELL Studio XPS8300 3식

채권 트레이딩
IT 운영

블룸버그 및 업무 PC
TG삼보 DC535

- 35 - 1식 블룸버그 Gateway 구 분 모 델 수 량 비 고 L2스위치 Cisco WS-C2960X-48LPS-L 1식 메인 스위치 L2스위치 Cisco Catalyst 2960-X 2식 투자시스템 SAN스위치

Cisco MDS 9148S 16G FC
Switch

1식 이메일 SSL VPN Secui BLUEMAX 1500 1식 방화벽/SSLVPN IBM 1754-HC3 1식 모니터 3대 포함 ATEN CS1316 1식 녹화장비 SAMSUNG SRD-470D 1식 카메라 2대 포함 출입통제시스템 STAR 505R 1식 출입통제

HPE 42U Ent G2 Pallet
Rack

1식 KISAM POS 42U Standard Rack 2식 통신랙, 서버랙 KVM스위치

KISAM
모니터 1대 포함

RACK

2. 소프트웨어
구

분 원격복제 모 델 CARBONITE V8 - 36 - 수 량 2 비 고

Quant-DRQAD
Quant-DRRSCH

[별첨 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페이지

※ 표의 내용은 해당 요구사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작성

- 37 - 제안서 내용 [별첨 3]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38 - 구분 항 목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관련규정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
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외부 접근
장치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IPv4
IPv6

- 39 -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
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
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
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네트워크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 40 -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o DBMS
  • RDBMS
  • ORDBMS

데이터베이스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IaaS

클라우드
컴퓨팅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41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
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
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x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 C++

프로그래밍

  • Java
  • C#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42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
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
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
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
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
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

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43 -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

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

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44 -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45 - [별첨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46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위규자 교체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한 조치계획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제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해당사업 참여자
관련 자료 수발신
전체 대상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특별교육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47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보통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48 -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9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0 -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일체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51 -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 금지함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 시 보안위규 처리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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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는 원격관리 금지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디스크를 완전포맷(또는
디가우징, 천공)해야 하며, 임의로 디스크 반출 금지

■ 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업무예규」 등 반출입 절차에 따름

■ 기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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