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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532] 한국투자공사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투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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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hwpx ===== 입찰공고문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지서식의 청렴·인권 경영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준법지원실(☎ 02-2179-129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250,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입찰참가자격
가.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
코드:6146)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마.”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사업예산 기준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함.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여 가능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자.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3. 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기간 : 2026년 9월 18일<hp:fwSpace/>∼<hp:fwSpace/>2026년 9월 23일
나. 입찰공고기간 : 2026년 10월 16일<hp:fwSpace/>∼<hp:fwSpace/>2026년 10월 27일 15:00
다.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0월 27일(화) 15:00
라.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0월 29일(목),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시간 계획은 서류제출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년 10월 29일(목),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년 10월 30일(금)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상황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0월 27일(화) 15: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8층 한국투자공사

AI혁신실 유석창 차장([email protected], 02-2179-1136)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별도 제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 제출)
라. 제출서류 목록
순 번
서류목록
비 고
1
입찰참가공문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7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

8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2)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1) 최근 3년 : 2023년 ∼ 2025년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 재무제표 등
11
청렴 인권 경영 서약서 1부
[별지2]
12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부
[별지3]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4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입찰공고 게시 월 발급분
15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현금 등)
입찰공고문 5. 참조
16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17
기술제안서 1부

18
제안요약서 12부
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19
USB 2개
다음의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1) 기술제안서 (순번 17)
2) 제안요약서 (순번 18)
20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별지4], 별도 밀봉(봉인)하여 경영지원실 제출
21
위임장 1부
[별지5]
22
사용인감계 1부
[별지6]
23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
[별지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본 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입찰 마감일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 입찰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서 제출 전 별도 문의(02-2179-1264)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반환) 가목 단서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현금)은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이 종료된 후 반환함
마.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18∼21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및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함
다.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절차 및 방법, 시기 등)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자.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차.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정부법령」,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 ·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 등)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www.kic.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게시됨
마.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 및 사업관련 문의

사업 및 제안서 작성, 평가관련
:
AI혁신실 유석창 차장 (02-2179-1136)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02-2179-1264)

2026년 10월 16일

한국투자공사
[별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입

찰 보 증 금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증금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보증액
:
일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면제(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다음의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 입찰·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속부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hp:tab width="53" leader="0" type="1"/>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2]

청렴
인권 경영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을 제공하는 등 본 서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투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
□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4)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가 격 제 안 서
<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1. 총 견적금액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감리 용역비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합 계

※ 상세 비용 산출내역 별첨 (제경비율 및 기술료 산정기준 등)

3. 기타(경비 등)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합 계 ※ 상세 기타품목 산출내역 별첨

[별지4]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위
임
장
[별지5]

한국투자공사 귀중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사업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본인) :
(인)
인감대조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별지6]

위 사용인감은 아래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한국투자공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기타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인감)

인감대조필 한국투자공사 귀중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별지7]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있다 :
▷ 없다 :

< 제재내용 >
처분 년월일
제한기간( 일)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계

주) 1. 관련기관 또는 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협동기관이 다수일 때는 참여기관 모두 작성할 것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지8]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사업자명
(법인)

대표자

(인)
사업자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출처
한국투자공사
실적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명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완료일자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1. 입찰공고.pdf =====
입찰공고문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지서식의 청렴·인권
경영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준법지원실(☎ 02-2179-129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250,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입찰참가자격

가.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
코드:6146)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마.”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사업예산 기준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함.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여 가능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자.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3. 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기간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23일
나. 입찰공고기간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0월 27일 15:00
다.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0월 27일(화) 15:00

라.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0월 29일(목),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시간 계획은 서류제출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년 10월 29일(목),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년 10월 30일(금)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상황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0월 27일(화) 15: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8층 한국투자공사
AI

혁신실 유석창 차장([email protected], 02-2179-1136)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별도

제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 제출)
라. 제출서류 목록

순번
서류목록
1 입찰참가공문 1부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
8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비고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
[별지1]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2)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11
12
13
14
15
16
17
18

청렴ž인권 경영 서약서 1부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부
국세ž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현금 등)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19 USB 2개
20
21
22
23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

1) 최근 3년 : 2023년 ∼ 2025년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
에서 확인한 재무제표 등
[별지2]
[별지3]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입찰공고 게시 월 발급분
입찰공고문 5. 참조
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다음의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1) 기술제안서 (순번 17)
2) 제안요약서 (순번 18)
[별지4], 별도 밀봉(봉인)하여 경영지원실 제출
[별지5]
[별지6]
[별지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본 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입찰 마감일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 입찰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서 제출 전 별도 문의(02-2179-1264)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
으로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또
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
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반환) 가목 단서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현금)은 귀속사유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이 종료된 후 반환함
마.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18∼21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및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함
다.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절차 및 방법, 시기 등)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자.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며,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차.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정부법령」,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 ·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 등)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www.kic.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게시됨

마.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 및 사업관련 문의
n 사업 및 제안서 작성, 평가관련 : AI혁신실 유석창 차장 (02-2179-1136)
n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02-2179-1264)

2026 년 10월 16일 한국투자공사 [별지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시

신
청
인
대
입
찰
개
요

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건 제 호 명 입 찰 일 자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입
찰
보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증 ○ 보증금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금 ○ 보증액 : 일금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원정(₩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면제( )

다음의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 입찰·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 소속부서 :
○ 성

사용인감 (인) (인) 명 :

○ 생년월일 :
○ 주

법인인감 소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1 통 신청인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2]

청렴 ž 인권 경영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을 제공하는 등 본 서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투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서 약 자

. . 소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 회

사
표

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해당여부
여
부

구 분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
□
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
□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주
서 약 자

.

.
소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 회

사
표

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별지4)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가 격 제 안 서
<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1. 총 견적금액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감리 용역비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품목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합 계
※ 상세 비용 산출내역 별첨 (제경비율 및 기술료 산정기준 등)

3. 기타(경비 등)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품목

합 계
※ 상세 기타품목 산출내역 별첨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별지5]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별지4]

위 임 장 한국투자공사 귀중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사업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년 주 소 : 상 호 : 성 명(본인) : ( 월 일

인)
인감대조필

[별지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아래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한국투자공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기타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인감)
인감대조필

한국투자공사 귀중 [별지7]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있다 :
▷ 없다 :

< 제재내용 >
처분 년월일

제한기간( 일)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계
주) 1. 관련기관 또는 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협동기관이 다수일 때는 참여기관 모두 작성할 것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지8]

실 적 증 명 서
사업자명
(법인)

대표자

사업자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제출처 인) 한국투자공사

사업의 종류
사업명
계약명)

( 실적내용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완료일자 비 고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2026

기 관 명 :
증명서
발급기관

주 인) (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FAX 번호 : 월 일

===== 2. 제안요청서.hwpx =====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2108" leader="3" type="2"/> 3

1. 일 반 사 항<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 3

2. 추 진 배 경<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 3

Ⅱ. 제안 요청내용<hp:tab width="29260" leader="3" type="2"/> 4

1. 사 업 범 위<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 4

2. 감리 요구사항 <hp:tab width="29016" leader="3" type="2"/> 5

Ⅲ. 제안의 전제조건<hp:tab width="27092" leader="3" type="2"/> 12

Ⅳ. 제안 추진일정<hp:tab width="28444" leader="3" type="2"/> 14

Ⅴ. 제안의 목차 및 작성요령<hp:tab width="21344" leader="3" type="2"/> 15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hp:tab width="24144" leader="3" type="2"/> 18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5744" leader="3" type="2"/> 20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hp:fwSpace/>▢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hp:fwSpace/>▢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2026년 11월~2027년 7월 예정)
※ 사업 기간은 감리 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hp:fwSpace/>▢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총액)
※ 소프트웨어 도구사용료 등 포함
<hp:fwSpace/>▢ 감리형태 :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hp:fwSpace/>▢ 투입공수 : 150MD 이상
<hp:fwSpace/>▢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hp:fwSpace/>▢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hp:fwSpace/>▢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외부 전문 감리사업자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리를 통하여 감리 대상사업의 품질을 확보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①항 2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hp:fwSpace/>▢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필요 시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단계별 수행실적과 관련 내규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점검 필요

2. 감리 대상사업

<hp:fwSpace/>▢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hp:fwSpace/>▢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hp:fwSpace/>▢ 사업예산 : 금2,430,000,000원 (부가세 포함)
<hp:fwSpace/>▢ 주요 사업내용

  • 금융 특화 전처리와 RAG 모델, 투자 리서치 에이전트 구축
  • 정형·비정형 데이터 정제 및 통합검색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지능형 대시보드 및 통합 AI 포털 구축

-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고도화 - AI 규제 대응 및 비즈니스 영향 분석

※ 사업 세부내용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나라장터 및 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입찰공고 등에서 확인)

Ⅱ 제안 요청내용 1. 사업 범위

▢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목표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각 단계별 완료 시점에 계획 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충분성 검토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등

▢ 감리 분야별 시스템 구축 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확인

  • 사업관리·품질보증·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3단계 정기 감리 및 수시 감리

  • 사업 특성(금융 특화 전처리 및 RAG 모델, AI 규제 대응 및 비즈니스 영향 분석 등)에 맞추어 필요시 사업 분야별 현장·수시 감리 실시

  • 상세 감리 단계 및 단계별 감리 실시 내용은 제안서 검토 후 확정 예정

▢ 감리 대상사업의 구축 단계별 예상 일정
구 분
실시 시기(예정)*
단계별 감리 수행방안
비 고
요구정의
2026년 12월중
요구정의 단계 종료 시점
-
설계
2027년 2월중
분석 및 설계 단계 종료 시점
-
구현
2027년 5월중
구현 단계 종료 시점
수시감리
종료
2027년 6월중
종합 테스트 및 이행 수행 시점
-
검수지원
2027년 7월중
사업 완료 검수 지원
수시감리
기타
-
상세 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상태 확인, 위험 및 이슈 관리 등 정기(월1회, 서면) 및 수시보고
특이사항 점검
-

* 감리 대상 사업 일정 기준이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감리 요구사항
가. 감리 절차
<hp:fwSpace/> 1)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감리법인은 공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 감리법인은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 참조)
<hp:fwSpace/> 2)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공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확정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
<hp:fwSpace/> 3)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공사, 사업자,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단계별 위탁감리 절차 등 내용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공사 및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환경 협의

<hp:fwSpace/> 4) 현장감리 실시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공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공사의 현자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 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6영업일 이상 필요
<hp:fwSpace/> 5)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hp:fwSpace/> 5)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되, 개최일자는 사업
검수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감리 종료회의는 공사,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
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봐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hp:fwSpace/> 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공사, 사업자에게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hp:fwSpace/> 7)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공사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hp:fwSpace/> 8)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등 계획된 감리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산출물을 첨부하여 공사에 검수 요청을 함

나. 상세 요구사항
<hp:fwSpace/> 1)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적합성·적시성
○ 계약이행 여부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거 모든 활동 및 산출물에

제시된 사항 준수 여부
○ 범위 및 일정관리
  • 프로젝트 범위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문서화 여부
  •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등

○ 위험 관리
  • 기술, 일정, 비용 등의 위험 식별 및 문서화 여부
  •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및 위험 요소의 추적성 관리 여부

○ 형상 관리
  • 형상 항목과 버전 식별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형상 항목에 대한 변경과 통제의 체계적인 관리 여부 등

○ 품질 관리
  • 품질 계획 수립과 품질 보증 활동의 적정성
  • 방법론 및 프로젝트 표준 준수 및 산출물 관리 등
  • 연도별 진행상황 점검 및 검수지원 방안 제시
  • 실적 및 위험·이슈사항 점검(정기 및 수시 보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hp:fwSpace/> 2)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기능 구현 검증 및 시스템 시험/설치 확인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 및 구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 데이터 이행 분석·설계·개발·검증의 충분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hp:fwSpace/> 4)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서비스 가용성 및 장애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 데이터 보호의 적정성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취약점 분석 및 결과 조치 등 대내외 보안성 검토 결과 대응
<hp:fwSpace/> 5)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연동 대상체계 식별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 서비스·개발·보안을 위한 국내외 표준 및 공인된 기관의 지침·
가이드라인 준수
<hp:fwSpace/> 6) 공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지시 및 확인
<hp:fwSpace/> 7)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감리사항
○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기타 감리영역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다. 감리원
<hp:fwSpace/> 1)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2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

* 단계감리 52주, 상주감리 1년과 같이 실제 감리에 투입하여 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자문 및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거,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정보보호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
  • 인공지능, AI 서비스 구축/운영 등 관련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 정제·점검 등 관련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 보안 분야 컨설팅, 구축 또는 감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hp:fwSpace/> 2)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hp:fwSpace/> 3)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이 가능함
○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
<hp:fwSpace/>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 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 2)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 3)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hp:fwSpace/> 4)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 제공)를 감리 착수 전 공사에 제출
<hp:fwSpace/> 5)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hp:fwSpace/> 6)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작업장소(원격개발지)는 제안사가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가 없는 사업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 비용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본 사업은 감리 용역으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5조에 의거, 하자담보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함

Ⅳ 제안 추진일정

<hp:fwSpace/>▢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10월 27일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 USB메모리(2ea,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파일수록) 별도제출 요망
<hp:fwSpace/>▢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0월 29일 09:30~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자세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마감 후 참가한 제안사에 개별통지 예정
<hp:fwSpace/>▢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02) 2179.1264

‣ 과업 내용 관련

  • AI혁신실 유석창 차장 ☏(02) 2179.1136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별첨 3] 참고)를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의 전면부(제안본문 또는 목차의 앞부분)에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반드시 조견표(별첨 3 참고)로 작성하여 삽입해야 함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범위 다) 추진 전략 라) 기대 효과 2) 제안사 일반현황 (협력업체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6. 8월말 이후 기준)

- 상근감리원 등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요약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나) 감리 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추진실적 증명을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사업수행 실적증명 권장
  •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최근 3년간 기타 공공기관 및 금융권 대상 주요 프로젝트 추진실적

다) 감리 관련 보유 기술 등
나.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계획 가)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전략을 기술

나)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다)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 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라)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력투입계획 가)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나)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다) 투입인력 조직도

라)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마) 투입인력 Profile(주요 경력 및 현장감리 수행실적 등 이력사항, 감리 또는
대상사업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등), 단계별 투입인력, 시기 등

3) 품질관리 방안 4) 보안관리 방안

5) 사후관리 및 지원 방안
다.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내역」
라.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 시 우선 고려사항

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우수성

나) 감리대상사업 관련 감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투입

다) 유기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관리 및 소통 방안
2) 평가 배점한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①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
90
②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10
총 점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마감 →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가격 평가(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자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
【세부추진 일정】
순 서
절 차
날 짜
비 고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2026.10.27.
공사 방문 제출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2026.10.28.
계약담당자
03
제안서 평가
2026.10.29.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04
가격 평가(개찰)
2026.10.29.
제안서 평가 직후 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2026.10.30.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2026.11.16.
별도 안내
07
낙찰자 선정
2026.11.17.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8
계약 체결
~2026.11.26.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감리일정,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감리수행절차, 단계별 산출물 등에 관한 사항

다)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품질관리,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사항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감리수행
(5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추진방안
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5
위험요소 및 문제점 도출 적정성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내용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 구체성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30)
감리인력 구성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10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전문성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사업관리
(10)
경영상태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보안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보안 대책 수립의 적정성, 구체성
5
기타 지원
(10)
교육·품질관리
감리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기타 제안의 적정성
기타 제안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자동화 도구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합 계
100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정량평가(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79호)을 준용하며, 이 외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83호)를 준용함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3] 감리세부일정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별첨 4]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첨 5]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첨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페이지
제안서 내용

※ 표의 내용은 해당 요구사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작성

[별첨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5]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일체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 금지함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 시 보안위규 처리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는 원격관리 금지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디스크를 완전포맷(또는 디가우징, 천공)해야 하며, 임의로 디스크 반출 금지
■ 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업무예규」 등 반출입 절차에 따름
■ 기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적용

===== 2. 제안요청서.pdf =====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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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일 반 사 항 ·····························································································

3

2. 추 진 배 경 ·····························································································

3

Ⅱ. 제안 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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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 사 업 범 위 ·····························································································

4

2. 감리 요구사항 ·······················································································

5

Ⅲ. 제안의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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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Ⅳ. 제안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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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Ⅴ. 제안의 목차 및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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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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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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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2 -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감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2026년 11월~2027년 7월 예정)
※ 사업 기간은 감리 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총액)
※ 소프트웨어 도구사용료 등 포함

▢ 감리형태 :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 투입공수 : 150MD 이상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외부 전문 감리사업자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리를 통하여 감리
대상사업의 품질을 확보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①항 2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필요 시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단계별 수행실적과 관련 내규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점검 필요

- 3 -

2. 감리 대상사업
▢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내부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사업예산 : 금2,43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주요 사업내용

  • 금융 특화 전처리와 RAG 모델, 투자 리서치 에이전트 구축
  • 정형·비정형 데이터 정제 및 통합검색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지능형 대시보드 및 통합 AI 포털 구축
  •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고도화
  • AI 규제 대응 및 비즈니스 영향 분석

※ 사업 세부내용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나라장터 및 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입찰공고 등에서 확인)

Ⅱ 제안 요청내용

1. 사업 범위
▢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목표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각 단계별 완료 시점에 계획 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충분성 검토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등

▢ 감리 분야별 시스템 구축 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확인
  • 사업관리·품질보증·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4 -

▢ 3단계 정기 감리 및 수시 감리

  • 사업 특성(금융 특화 전처리 및 RAG 모델, AI 규제 대응 및 비즈니스 영향

분석 등)에 맞추어 필요시 사업 분야별 현장·수시 감리 실시
  • 상세 감리 단계 및 단계별 감리 실시 내용은 제안서 검토 후 확정 예정

▢ 감리 대상사업의 구축 단계별 예상 일정
구 분

실시 시기(예정)* 요구정의 2026년 12월중 - 요구정의 단계 종료 시점 - 설계 2027년 2월중 - 분석 및 설계 단계 종료 시점 - 구현 2027년 5월중 - 구현 단계 종료 시점 종료 2027년 6월중 - 종합 테스트 및 이행 수행 시점 검수지원 2027년 7월중 - 사업 완료 검수 지원 단계별 감리 수행방안 비 고

수시감리
수시감리

  • 상세 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기타

및 이행상태 확인, 위험 및 이슈 관리 등 - 정기(월1회, 서면) 및 수시보고 -

  • 특이사항 점검

* 감리 대상 사업 일정 기준이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감리 요구사항
가. 감리 절차
1)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감리법인은 공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 감리법인은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 참조)
2)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공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

  • 5 -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확정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
3)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공사, 사업자,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단계별 위탁감리 절차 등 내용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공사 및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환경 협의

4) 현장감리 실시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공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공사의 현자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6 -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 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6영업일 이상 필요
5)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5)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되, 개최일자는 사업
검수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 감리 종료회의는 공사,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
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봐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공사, 사업자에게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7)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공사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 7 -

8)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등 계획된 감리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산출물을 첨부하여 공사에 검수 요청을 함

나. 상세 요구사항
1)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적합성·적시성
○ 계약이행 여부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거 모든 활동 및 산출물에

제시된 사항 준수 여부
○ 범위 및 일정관리
  • 프로젝트 범위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문서화 여부
  •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등

○ 위험 관리
  • 기술, 일정, 비용 등의 위험 식별 및 문서화 여부
  •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및 위험 요소의 추적성 관리 여부

○ 형상 관리
  • 형상 항목과 버전 식별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형상 항목에 대한 변경과 통제의 체계적인 관리 여부 등

○ 품질 관리
  • 품질 계획 수립과 품질 보증 활동의 적정성
  • 방법론 및 프로젝트 표준 준수 및 산출물 관리 등
  • 연도별 진행상황 점검 및 검수지원 방안 제시
  • 8 -

  • 실적 및 위험·이슈사항 점검(정기 및 수시 보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2)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기능 구현 검증 및 시스템 시험/설치 확인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 및 구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 데이터 이행 분석·설계·개발·검증의 충분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4)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서비스 가용성 및 장애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 데이터 보호의 적정성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취약점 분석 및 결과 조치 등 대내외 보안성 검토 결과 대응
  • 9 -

5)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연동 대상체계 식별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 서비스·개발·보안을 위한 국내외 표준 및 공인된 기관의 지침·
가이드라인 준수
6) 공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지시 및 확인
7)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감리사항
○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기타 감리영역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다. 감리원
1)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2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
* 단계감리 52주, 상주감리 1년과 같이 실제 감리에 투입하여 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10 -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자문 및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거,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정보보호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
  • 인공지능, AI 서비스 구축/운영 등 관련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 정제·점검 등 관련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
  • 보안 분야 컨설팅, 구축 또는 감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3)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이 가능함
○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11 -

라. 기타 사항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 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2)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3)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4)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 제공)를 감리 착수 전 공사에 제출
5)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6)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작업장소(원격개발지)는 제안사가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 12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가 없는 사업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 비용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13 -

○ 본 사업은 감리 용역으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5조에
의거, 하자담보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함

Ⅳ 제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10월 27일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 USB메모리(2ea,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파일수록) 별도제출 요망

▢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0월 29일 09:30~18:00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자세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마감 후 참가한 제안사에 개별통지 예정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02) 2179.1264

‣ 과업 내용 관련
  • AI혁신실 유석창 차장 ☏(02) 2179.1136

- 14 -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별첨 3] 참고)를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의 전면부(제안본문 또는 목차의 앞부분)에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반드시 조견표(별첨 3 참고)로 작성하여 삽입해야 함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범위
다) 추진 전략
라) 기대 효과

  • 15 -

2) 제안사 일반현황 (협력업체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6. 8월말 이후 기준)

  • 상근감리원 등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요약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나) 감리 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추진실적 증명을 첨부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사업수행 실적증명 권장
  •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최근 3년간 기타 공공기관 및 금융권 대상 주요 프로젝트 추진실적
다) 감리 관련 보유 기술 등
나.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계획
가)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전략을 기술
나)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다)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 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라)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16 -

2) 인력투입계획
가)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나)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다) 투입인력 조직도
라)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마) 투입인력 Profile(주요 경력 및 현장감리 수행실적 등 이력사항, 감리 또는
대상사업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등), 단계별 투입인력, 시기 등
3) 품질관리 방안
4) 보안관리 방안
5) 사후관리 및 지원 방안
다. 「기타 부가서비스 지원 내역」
라.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 17 -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 시 우선 고려사항
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우수성
나) 감리대상사업 관련 감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투입
다) 유기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관리 및 소통 방안
2) 평가 배점한도

평가요소
① 기술평가
② 가격평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총점

배점
90
10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마감 →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가격 평가(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자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
【세부추진 일정】

순서
절차
날짜
비고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2026.10.27.
공사 방문 제출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2026.10.28.
계약담당자
03
제안서 평가
2026.10.29.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04
가격 평가(개찰)
2026.10.29.
제안서 평가 직후 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2026.10.30.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2026.11.16.
별도 안내
07
낙찰자 선정
2026.11.17.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8
계약 체결
~2026.11.26.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8 -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
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
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
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
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감리일정,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감리수행절차, 단계별 산출물 등에 관한 사항
다)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품질관리,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사항

- 19 -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평가부문

감리수행
(50)

감리인력
(30)

사업관리
(10)

기타 지원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추진방안

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을 수립
하였는지 여부

5

위험요소 및
문제점 도출
적정성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내용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
구체성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구성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
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10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전문성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
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경영상태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보안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보안
대책 수립의 적정성, 구체성

5 교육·품질관리

감리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기타 제안의
적정성

기타 제안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자동화 도구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합계 100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정량평가(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79호)을 준용
하며, 이 외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83호)를 준용함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20 -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21 -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22 -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23 - [별첨 3] 감리세부일정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소요일수 및 공수
(

)일/( )MD ( )일/( )MD ( )일/( )MD

착수회의
현장감리
단계

감리시행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24 - [별첨 4]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
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유사 감리 및 경력, 투입율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 25 -

[별첨 5]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번호 연도

건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기간(년)

● 보유 자격 현황 : 총 경력

년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개
구분

자격증 명 발급처 (국가자격 또는 관련 분야 국가공인 여부)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
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26 - [별첨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페이지

※ 표의 내용은 해당 요구사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작성

- 27 - 제안서 내용 [별첨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5]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28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위규자 교체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한 조치계획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제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해당사업 참여자
관련 자료 수발신
전체 대상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특별교육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29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보통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30 -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31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32 -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일체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33 -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 금지함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 시 보안위규 처리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34 -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는 원격관리 금지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디스크를 완전포맷(또는
디가우징, 천공)해야 하며, 임의로 디스크 반출 금지

■ 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업무예규」 등 반출입 절차에 따름

■ 기타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적용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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