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_2027년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hwp =====
우편번호 : 0305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홈페이지 : http://www.hansik.or.kr
전화번호 : 02-6320-8400 용역입찰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한식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식진흥원 최민지(☎ 02-6320-8414)
○ 수요기관 연락처: 기술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용 등 문의
한식진흥원 정보보안팀 박시형(☎02-6320-84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안내서 및 기술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11.0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06.01.)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20.03.18.)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01.01.)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1.01.01.)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01.)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03.28.)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1호, 2022.06.01.)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 찰 개 요 ◦수 요 기 관 : 한식진흥원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과 업 기 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 초 금 액 : 금75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7년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 과업의 범위와 대금 지급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19. 10:00 ~ 2026.11.26. 10:00 (온라인 제출)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3사 이내
◦하 도 급 : 불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3.06.23. 폐지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③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가 제한됨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비영리법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⑦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 디지털서비스 제공 업체로 등록 등 클라우드서비스 자격요건 등을 구비한 업체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공동수급 참가 업체의 경우 관련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문자격요건 등을 구비한 업체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납부대상에 해당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고서 ‘9. 입찰보증금’ 참조)
3. 참고사항
3-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11.25.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일정
5-1. 공고기간 : 2026.10.16. ~ 2026.11.26. 10:00 까지
5-2. 가격투찰(전자) : 2026.11.19. 10:00 ~ 2026.11.26. 10:00 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5-2-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2.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미투찰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3. 제안서 제출 마감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1.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 포함)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심사를 위한 제안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진흥원에 직접 제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2. 제안요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참고)
5-3-3.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온라인평가 또는 녹화영상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5-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4-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4-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평가
6-1. 기술평가 :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진행
6-2. 1차 서류심사 : 2026년 11월 4주 예정 (세부일정 변동가능)
6-3. 2차 제안서(PT) 심사 : 2026년 12월 1~2주 예정 (세부일정 변동가능, 별도통보)
*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6-4-1.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 제17항 및 제11조에 규정된 PM은 사업 총괄관리자를 의미하며, PM은 반드시 제안서에 1인을 지정 후 영문명칭 “PM”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영문명칭 “PM”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와 다수에게 표기한 경우 동 규정 제11조 제7항에 의거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6-4-2.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별도 안내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6-4-4. (발표 보안사항 및 참관안내) 평가실 입장 시 모든 전자장비의 사용은 금지되며, 참관은 발표자(PM)이외 1명까지 참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 제출서류
7-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7-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2-1. 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7-2-2.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7-3. 제안서 스캔 파일 1부 (USB 2매, 심사용 제안서 10부 별도 제출)
※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에는 업체명, CI, 임직원명 기재 금지
7-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7-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7-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포함) 7-7.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8.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7-9. 제안사 일반현황,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내역, 수행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수행조직, 과제별 인력투입현황 등 각 1부
7-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해당될 경우) 각 1부
7-10-1. 공동수급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수급 합의 각서 외에 공동수급 업체별로 위 제출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할 것
7-10-2.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9, 10 다운 받아 작성
7-11.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인력투입 예정 인원 전원) 1부
*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7, 8 다운 받아 작성
7-12.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련 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첨부(원본대조 날인 필수)
7-13. 상생 ․협력 지표 가점 해당 시 증명서류 각 1부
7-1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합니다.
8-2-1.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8-2-2.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기술평가 점수 산출
8-3. 제안서(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균점수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90점 만점의 85%)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76.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8-3-1. 평균점수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 ÷ (평가위원수 – 2)
8-3-2. 최고와 최저점수 중 동점이 2개 이상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은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8-4.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결렬 시 순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8-5. 합산점수가 동일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세부 항목의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8-5-1.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8-5-2.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5-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적격심사기준」에 의합니다.
8-7.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8-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5%)을 납부하여야하나,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2.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요청서 [붙임 1] , [붙임 2] 제출로 갈음함.
9-3. 납부장소 : 온라인 제출
9-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까지 입찰서 및 제안서와 함께 제출
9-5.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5-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3.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
===== 붙임1. 입찰공고문_2027년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 0305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홈페이지 : http://www.hansik.or.kr
전화번호 : 02-6320-8400
용역입찰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한식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식진흥원 최민지(☎ 02-6320-8414)
○ 수요기관 연락처: 기술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용 등 문의
한식진흥원 정보보안팀 박시형(☎02-6320-84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안내서 및 기술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11.0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06.01.)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20.03.18.)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01.01.)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1.01.01.)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01.)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03.28.)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1호, 2022.06.01.)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 찰 개 요
◦수 요 기 관 : 한식진흥원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과 업 기 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 초 금 액 : 금75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7년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관리
※ 과업의 범위와 대금 지급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19. 10:00 ~ 2026.11.26. 10:00 (온라인 제출)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3사 이내
◦하 도 급 : 불허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3.06.23. 폐지제
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③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가 제한됨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 정보시스
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⑥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및 비영리법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3 -
⑦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 디지털서비스 제공 업체로 등록 등 클라
우드서비스 자격요건 등을 구비한 업체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공동수급 참가 업체의 경우 관련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문자격요건 등을
구비한 업체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납부대상에 해당할 경우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고서 ‘9. 입찰보증금’ 참조)
3. 참고사항
3-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야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4 -
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11.25.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일정
5-1. 공고기간 : 2026.10.16. ~ 2026.11.26. 10:00 까지
5-2. 가격투찰(전자) : 2026.11.19. 10:00 ~ 2026.11.26. 10:00 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5-2-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2.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미투찰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3. 제안서 제출 마감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1.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 포함)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심사를
위한 제안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진흥원에 직접 제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2. 제안요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참고)
5-3-3.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오프라인
으로 평가합니다. 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온라인평가 또는
녹화영상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5-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4-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4-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평가
6-1. 기술평가 :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진행
6-2. 1차 서류심사 : 2026년 11월 4주 예정 (세부일정 변동가능)
6-3. 2차 제안서(PT) 심사 : 2026년 12월 1~2주 예정 (세부일정 변동가능, 별도통보)
-5 -
*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6-4-1.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
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 제17항 및 제11조에 규정된
PM은 사업 총괄관리자를 의미하며, PM은 반드시 제안서에 1인을 지정 후
영문명칭 “PM”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영문명칭 “PM”을 명기하지 않은 경
우와 다수에게 표기한 경우 동 규정 제11조 제7항에 의거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6-4-2.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별도 안내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6-4-4. (발표 보안사항 및 참관안내) 평가실 입장 시 모든 전자장비의 사용은
금지되며, 참관은 발표자(PM)이외 1명까지 참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 제출서류
7-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7-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2-1. 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7-2-2.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7-3. 제안서 스캔 파일 1부 (USB 2매, 심사용 제안서 10부 별도 제출)
※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에는 업체명, CI, 임직원명 기재 금지
7-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7-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6 -
7-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포함)
7-7.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8.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7-9. 제안사 일반현황,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내역, 수행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수행조직, 과제별 인력투입현황 등 각 1부
7-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해당될 경우) 각 1부
7-10-1. 공동수급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수급 합의 각서 외에 공동
수급 업체별로 위 제출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할 것
7-10-2.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9, 10 다운 받아 작성
7-11.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인력투입 예정 인원 전원) 1부
*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7, 8 다운 받아 작성
7-12.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련 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첨부(원본대조 날인 필수)
7-13. 상생
• 협력 지표 가점 해당 시 증명서류 각 1부
7-14.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여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합니다.
8-2-1.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8-2-2.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기술평가 점수 산출
8-3. 제안서(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균점수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90점 만점의 85%)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76.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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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8-3-1. 평균점수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 ÷ (평가위원수 –
2)
8-3-2. 최고와 최저점수 중 동점이 2개 이상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은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8-4.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결렬 시 순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8-5. 합산점수가 동일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세부 항목의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8-5-1.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8-5-2.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5-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적격심사기준」에 의합니다.
8-7.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8-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5%)을 납부하여야하나, 다만 ,「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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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
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
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9-2.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요청서 [붙임 1] , [붙임 2] 제출로 갈음함.
9-3. 납부장소 : 온라인 제출
9-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까지 입찰서 및 제안서와 함께 제출
9-5.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
시행령」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9-5-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고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10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3.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 - 11 -
===== 붙임2. 제안요청서_2027년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2026. 10. 사 업 담당자 정보보안팀 박시형 전화: 02-6320-8432 FAX: 02-6320-8499 사 업 부서장 정보보안팀 김희수 전화: 02-6320-8430 FAX: 02-6320-8499 목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기간 1 3. 용역비 1 4. 계약방법 1 5. 추진배경 및 목적 1 6. 추진경과 1 7. 사업범위 2 8. 기대효과 2 Ⅱ. 추진체계 및 일정 3 1. 추진체계 및 역할 3 2. 추진일정 4 Ⅲ. 제안 요청내용 5 1. 과업 범위 5 2. 세부 과업내용 8 3. 과업 수행방식 및 기타 유의사항 45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48 1. 입찰 참가자격 48 2. 사업자 선정방식 49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51 4. 제안서 작성 지침 59 Ⅴ.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65 1. 제출방법 65 2. 제출서류 65 붙임 세부양식 68 Ⅰ 과업개요
과업명 : 2027년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연도 유지관리 계약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며, 기존 계약조건(2027년)을 적용
기초금액 : 총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부가세포함) 이내
※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향토음식진흥센터(분원) 운영·유지관리의 경우, 설립 및 운영 시기(하반기)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은 6개월분(1/2) 반영(60백만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일원화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통한 내·외부 고객 대상 안정적인 ICT 서비스 제공 필요
- (목적) 외주업체의 전문기술 용역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및 IT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IT서비스 고도화 추진
추진경과
- 한식세계화 홈페이지 재구축 및 마케팅 용역(’11.12.~’13.11.)
-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13.11.~’18.2.)
- 한식진흥 전산시스템 유지보수(’13.12.~’18.2.)
- 한식포털 1단계 개선(’20.12.~’21.3.)
- 한식진흥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용역(’18.4.~계속)
사업범위
-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 한식포털 등
- IT인프라 자원 운영·유지관리 :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 행정업무 정보화기기(PC, 복합기 등)
구 분 추진내용 규 모
응용프로그램
(웹사이트)
운영·유지관리 한식포털 등(하위 웹사이트 및 페이지 포함)
클라우드 운영·
유지관리
업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전자결재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전자우편시스템 등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지원 IT인프라 자원 운영·유지관리
DBMS, 서버, 보안·네트워크장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IRM), SIMMS 등 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노후 IT인프라 자원 교체를 위한 컨설팅 지원
원공급사 유지관리
DBMS,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실 운영·유지관리
항온항습기, UPS 및 기타 설비 등 관리 등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업무용PC, 복합기, 로컬 네트워크 등 관리 등
서비스데스크 운영·유지관리 장애, 요구사항 접수·관리 등 기대효과
- 자원의 운영효율성 극대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ICT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 상주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신속한 처리
- 사용자 편의기능 향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대내·외 고객 만족도 향상
- 장애발생 대비 예비 물품·부품 확보 및 24시간 365일 실시간 관제등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홈페이지 번역 등을 통한 정보격차 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시스템 신뢰도 향상
Ⅱ 추진체계 및 일정 추진방향
- 우리 원 클라우드 전환 등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당해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 응용프로그램과 IT인프라 자원의 통합 유지관리 상주지원체계 구축으로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고도화된 시스템 운영·개선, 정보보안 강화
- SLA기준 실적평가를 거쳐 일정수준(기본등급) 이상 유지되도록 서비스 수준관리 실시
- 분원(지사) 설립 예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유지관리 등
- 분원 통신구간 암호화 및 관제를 위한 본원 보안장비 연계 등
- 더존비즈온社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통합 계약에 포함하여 행정 간소화 추진
- 가상서버(클라우드 등)의 자원이용 현황 모니터링, 서버 환경구성, OS·DBMS 백업장비 운영 등 서버장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추진체계 ㅇ 추진조직
총
괄
○ 주관 : 정보보안팀 - 사업관리 총괄 유지관리업체 응용프로그램 운영부서 분원 유지관리 (향토음식진흥센터) ○ 대상기관 : 용역수행자 - 웹사이트 운영·유지관리 등 - 클라우드 운영·유지관리 등 - IT인프라 자원 운영·유지관리 등 -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등 - 서비스 데스크 운영 등 ○ 정보보안팀 - 기술지원(한식포털, 예약시스템) ○ 한식교육팀 - 예약시스템 ○ 한식확산팀 - 콘텐츠(한식포털), 한식읽기좋은날 ○ 향토음식진흥센터 - IT인프라 자원 운영·유지관리 등 -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등 - 서비스 데스크 운영 등 ㅇ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역할 정보보안팀 사업관리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사업 관리
부서별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검토 및 반영 등
사업 홍보 요청사항 기획 및 반영 등 정보시스템 개선사항 검토 등 운영·유지관리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관련 기획, 콘텐츠 등록, 홈페이지 번역, 개선안 마련 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소스 버전관리 등 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유지관리 및 전환 대응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조치 및 지원 등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등
사용자 교육 지원 등
장애사항 접수, 유형별 분류, 조치결과, 통계 관리 등 SLA 운영
정보시스템관련 H/W, 상용S/W 및 네트워크 장비관리
정보통신실(전산실) 부대시설 운영·유지관리
장비 성능관리, 백업(소산백업 포함), 모니터링 등
추진일정 단위사업 일정 2026년 2027년 ~12월 1월 2월 ··· ‘27년 12월 ○ 계획수립 및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업무인수인계 ○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유지관리 ○ 착수보고 ○ 월 정기점검 보고
※ 상기 일정은 한식진흥원 내부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내용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원칙 요구사항 수 통합운영체계 요구사항
(UMR, Unified Maintenance Requirement)
UMR-000 5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AMR, Appl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
AMR-000 11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SMR, System Maintenance Requirement)
SMR-000 15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요구사항
(ISR, IT Device Support Requirement)
ISR-000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0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보안 요구사항
(SER, Sequrity Requirement)
SER-000 1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위험관리 요구사항
(RMR, Risk Management Requirement)
RMR-000 5 합 계 75
※ 요구사항 구분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준용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 명 1 UMR 001 통합유지관리 지원체계 2 UMR 002 통합운영 조직 3 UMR 003 서비스데스크 운영 4 UMR 004 통합운여 프로세스 5 UMR 005 통합운영 정보 6 AMR 001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7 AMR 002 유지관리 방법론 8 AMR 003 응용프로그램 운영관리 9 AMR 004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10 AMR 005 변경관리 11 AMR 006 배포관리 12 AMR 007 형상관리 13 AMR 008 장애관리 14 AMR 009 문제관리 15 AMR 010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유지 16 AMR 011 통합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17 SMR 001 유지관리 대상 장비 18 SMR 002 IT인프라 자원 통합운영 체계화 19 SMR 003 원공급자 후속계약 체결 20 SMR 004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운영
21 SMR 005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22 SMR 006 유지관리 업무처리 23 SMR 007 수시점검(장애조치) 24 SMR 008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장애관리 25 SMR 009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26 SMR 010 시스템 용량관리 27 SMR 011 시스템 가용성 관리 28 SMR 012 시스템 계정(Account) 관리 29 SMR 013 노후인프라 교체 컨설팅 지원 30 SMR 014 서비스 연속성 관리 31 SMR 015 연간 운영실적 보고 32 ISR 001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33 ISR 002 운영현황 자료관리 34 MHR 001 유지관리 인력구성 35 MHR 002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36 MHR 003 투입인력 운영관리 37 MHR 004 인력교체 38 PMR 001 사업관리방법 39 PMR 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40 PMR 003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 41 PMR 004 일정관리 및 업무보고 수행방안 42 PMR 005 서비스수준 협약 및 이행 43 PMR 006 요구사항관리 44 PMR 007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45 PMR 008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46 PMR 009 산출물관리방안 47 PMR 010 검수 및 검사 48 PSR 001 교육지원 49 PSR 002 ICT신기술 동향보고 50 PSR 003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웹 호환성 지원 51 PSR 004 공공기관 정보화 관련 업무지원 52 PSR 005 제안요청 사항 이외의 추가제시 사항 53 COR 001 손해배상 책임 54 COR 002 기타사항 55 SER 001 보안에 대한 책임 56 SER 002 기밀보안 및 정보보안 57 SER 003 시큐어코딩 점검 58 SER 004 개인정보 보호 59 SER 005 외부PC 반입 60 SER 006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61 SER 007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62 SER 008 시건장치 63 SER 009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64 SER 010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65 SER 011 사무실,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66 SER 012 네트워크 접근 보안 67 QUR 001 품질관리방안 68 QUR 002 가용성 보장 69 QUR 003 IT서비스 운영관리 70 QUR 004 응용시스템별 SW 테스트 수행방안 71 RMR 001 보안사고발생 대응 72 RMR 002 사업참여자의 대립 73 RMR 003 시스템장애처리지연 74 RMR 004 시스템 변경작업 75 RMR 005 인적구성의 결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분석·설계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1) 시스템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통합운영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M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유지관리 지원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 사업범위 전반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제시
세부내용
◦IT서비스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식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IT인프라 자원, 응용프로그램 통합 운영·유지관리,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등 수행
◦한식진흥원 정보화 관련 관리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포괄적인 통합운영관리체계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통합운영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M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운영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제시 세부내용
◦사업 영역을 통합한 하나의 유기적인 조칙체계 구성방안 제시
◦사업 영역별 전문가 및 참여 유경험자 투입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통합운영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M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데스크 운영 세부내용
◦현업부서 정보시스템 장애, 요청사항, 개발요구 의뢰, 정보화기기 관련문의 등 접수 및 1차 대응
◦서비스데스크 운영을 통한 운영업무의 접점 단일화 지원
◦접수 장애, 문의사항 분석 및 보고
◦사용자 문의사항 접수, 처리, 안내 등 기록유지관리 및 통계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통합운영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M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운영 프로세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제시
세부내용
◦ITSM 기반의 통합운영관리 체계준수방안 제시
◦상시 모니터링 및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방안 제시
◦응용프로그램, IT인프라 자원 등의 추가 및 보완으로 발생하는
연계·연동부문 개발 지원
◦연계·연동 프로세스, 데이터 항목에 대한 문서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통합운영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M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운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식진흥원과 제안사 간 상호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방안
세부내용
◦응용프로그램과 IT인프라 자원간의 변경정보에 대한 공유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
◦IT인프라자원 운영과 원공급사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점검, 장애처리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방안 제시
◦서비스데스크와 정보화기기 유지보수간 협업체계 구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Appl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웹사이트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적용방안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
◦단,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의 항목을 조정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의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시 세부내용
◦한식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통합유지관리 프로세스를 감안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운영관리 개념정의 세부내용 ◦기획부문
- 응용프로그램별 신규 기능 및 콘텐츠 소개 페이지, 팝업,
배너 등 기획·제작
- 응용프로그램별 리뉴얼, 기능개선, 신규기능 추가 등 개선(안) 수립
- 사용자, 현업부서 등 요구사항 기획
- 유사 사이트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유효적절한 콘텐츠 및 서비스 기획
◦목표관리
- 응용프로그램별 목표달성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 웹사이트 세부 목표치 제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제시하여야 함
◦콘텐츠 관리
- 신규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등 현행화
* 유관기관 콘텐츠 수집자료 등록·관리 포함
- 기존의 전자파일 형태의 콘텐츠 웹 콘텐츠 형태로 전환
◦부대시스템 운영
- 통합검색엔진, 로그분석기, 전자우편, 통합로그인 시스템 등 부대시스템 운영관리 등
◦통계관리
- 응용프로그램별 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통계 작성·관리 등
- SNS와 연계된 응용프로그램별 종합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민원관리
- 대표메일, Contacts Us,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업무처리 등
◦모니터링
- 응용프로그램 등 기능, 콘텐츠 부분 상시 모니터링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개념정의 세부내용 ◦일반사항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
◦기능개선
- 법·제도·조직 변경 등에 따른 기능·콘텐츠 변경 및 추가
- 조직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재설치, 이전 및 안정화 지원
- 시스템 신규 기능·콘텐츠 추가 및 오류·성능 개선
- 시스템 변경에 따른 통합검색엔진 및 로그분석 솔루션 개선
- 응용프로그램별 디자인 개편 및 추가 작성
- 시스템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변경·수정
- 응용프로그램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개선
- 기타 현업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개선 및 신규개발 등
◦운영환경
- 기능개선 및 개발 시에는 HTML5,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 가능한 표준 환경을 적용
◦주기적인 리뉴얼
- 대민 서비스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주기적인 리뉴얼 수행
◦성능개선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 전환 등
- 시스템의 성능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개선 등
◦클라우드 전환 대응
- 전자결재시스템 등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
* ‘27년: 전자결재시스템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연계 - 응용프로그램 간 연계 유지, 성능개선 등
- 응용프로그램 간 기능 변화에 따른 연계 변경 등
◦자격유지
-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취약점 등급 유지 등
* 웹 취약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웹 취약점 점검 결과 준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등 ◦신뢰성 유지 - 시스템 및 데이터 무결성·연동 유지 -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유지 - 웹 점근성 개선 및 보안 취약점 제거 - 시스템 품질 유지 및 개선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의 변경관리 프로세스
세부내용 ◦변경접수
- 변경 요청을 접수, 해당 변경 유형별 절차에 따라 처리
◦변경계획수립
- 분석 활동을 수행하고 분석단계 산출물 작성
- 변경 내용과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 작업 계획과 변경 실패 시 복구 계획을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릴리즈 계획을 포함한 계획 수립
◦변경계획 검토 및 승인
- 개인정보·중요정보가 포함된 경우 보안성검토 필요성 여부 결정
◦변경의 적용
- 변경 적용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데이터 백업,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변경 실시
- 변경 사항은 소스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포 요청
◦배포 처리는 정보화 담당자와 현업부서 업무협의를 통해 복구방안이 포함된 배포 계획 수립
◦담당자는 배포 실시 전, 배포작업 계획을 현업부서에 공지
◦변경결과 검토 및 종료
- 변경적용 결과를 검토 및 기록하고 변경 요청자에게 해당 사항 통보
- 구성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산출물 정보 변경, 보안성검토 대상인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처리의 보안성검토 실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6 요구사항 명칭 배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의 배포관리 프로세스
세부내용
◦배포 처리자는 관련 조직들과 업무를 협의하여 설치계획 및 복구방안이 포함된 배포 계획 수립
◦배포 실시 전, 배포작업 계획을 관련부서에 공지, IT인프라 자원 운영담당은 응용 S/W 배포내역 확인
◦배포시기 및 시점
- 일반사항 : 수시 배포(이미지·문구 수정, 링크수정 등)
- 중요사항 : 18:00 이후 배포(대규모 수정반영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7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 프로세스 세부내용
◦응용프로그램 변경과정에서 소스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해당
버전을 관리하여 유사시 이전 버전으로 복귀수행
◦응용프로그램 관련 산출물 현행화 ◦한식진흥원 형상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프로세스 개념정의 세부내용 ◦장애접수 및 분류
- 응용프로그램 작동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보안사고 포함) 신속히 장애 내용 등록
- 장애로 인해 영향 받는 부서에 관련 내용 통보
◦내용분석 및 진단
- 이전 장애 조치기록의 등록 내용을 조회하여 접수된 장애와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며 관련 정보 수집
◦복구 및 종료
- 복구방안 적용. 경우에 따라 외부 업체의 기술지원 등을 받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 관리수행
- 복구완료 후 결과를 서비스데스크에 통보하여 고객에게 알리고 조치기록을 작성하여 복구 종결
◦문제이관
- 복구는 되었지만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근본 원인 규명 및 조치를 위하여 문제관리 이관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09 요구사항 명칭 문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제관리 프로세스 개념정의 세부내용 ◦근본원인 조사
- 문제 처리자는 문제의 현상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예상 원인에 대해 테스트하여 문제 근본 원인 파악
◦문제해결안 수립 및 적용
- 해결안 적용, 문제 해결 결과를 장애관리 시스템 문제 기록에 추가하고 문제 기록을 정리하여 장애 조치기록에 등록
◦문제예방 활동
-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장애 및 문제기록을 검토하여 장애 및 문제 경향을 분석하고 중요 장애에 대해 검토
- 경향 분석 및 장애 리뷰를 통하여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 유사장애 방지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 장애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
- 과거 발생된 장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 장애관리 시스템의 정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 및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10 요구사항 명칭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 세부내용
◦응용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유지
-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책 수립
-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및 기존 응용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변경 및 설치
- 시스템 변경 시 데이터베이스의 가용 능력 분석
- 데이터베이스의 운영·변경 내역 기록유지 및 형상관리
- DBMS 관리 및 DB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수립·시행
- 정기 또는 비정기적 DB의 운영상태 점검
- DB운영 중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결과보고
◦접수된 장애 또는 문의사항에 대한조치 및 처리내역 기록 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한식진흥원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MR-011 요구사항 명칭 통합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방안
세부내용
◦디스크 용량 관리 및 DBMS의 성능 최적화 유지
◦데이터베이스의 튜닝을 통한 응용 프로그램의 응답속도 향상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성능(튜닝)보고서 관련요구사항
3)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System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 개념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 한식진흥원 IT인프라 자원(분원 포함)
※ 진흥원의 상황에 따라 대상 내역 변동 가능(변동된 장비는 운영·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2 요구사항 명칭 IT인프라 자원 통합운영 체계와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인프라 자원 통합운영에 필요한 체계와 조직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통합운영 조직의 체계와 인력 운영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3 요구사항 명칭 원공급자 후속계약 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인프라 자원에 대한 원공급자 후속계약 체결
세부내용
◦IT인프라 자원에 대해서는 한식진흥원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원공급사와 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및 원공급사 지원 확약서제출하여 한식진흥원의 승인획득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4 요구사항 명칭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한식진흥원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콘텐츠를 글로벌 분산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사용자들의 요청에 대해 빠른 응답을 제공해야함
-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웹사이트 일체(업무시스템 제외)
◦해외 접속자를 고려하여, 해외접속 요청에 대한 응답(접속속도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서비스 운영은 24시간 정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함
◦CSS, 각종 이미지(JPG, GIF, SWF), JS파일 등 정적 콘텐츠는 해당 국가에 캐시하여 처리해야 함
◦웹사이트의 콘텐츠 변경 시 분산 네트워크에 반영할 수 있는 동기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타 서비스 항목, 사용량 등 세부사항은 한식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시스템의 유지관리 개념정의 세부내용
◦그룹웨어(Bizbox α, Amaranth10)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그룹웨어 관련 모듈, 서비스 등 운영지원
- 그룹웨어 근태관리 및 시간외근무 연동모듈 및 유지관리
- (‘27년)클라우드 전환 대응, (’27년)클라우드 유지관리
- 기존 시스템의 경우 자료 확인을 위한 서비스 유지
◦회계프로그램(G20, Amaranth10)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회계, 인사, e나라도움 연동 모듈, 은행CMS 서비스 등 유지관리
- e나라도움 연동 관련 기술지원
- (‘27년)클라우드 전환 대응, (’27년)클라우드 유지관리
- 기존 시스템의 경우 자료 확인을 위한 서비스 유지
◦보안 전자우편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전자우편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인프라 자원 통합 유지관리 일반 업무처리 세부내용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유지관리는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예방점검, 긴급점검 포함
◦시스템 장애는 한식진흥원 업무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업자는 예방 중심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자료백업, 점검 또는 정비일정 등은 정보시스템을 무중단
운영해야 하는 한식진흥원의 운영특성을 감안하여 실행
◦서버장비, 정보보안 등 유지관리 시 한식진흥원 장비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출금지
◦ICT인프라 자원의 장애 발생 시는 대체 장비 지원
◦장애통보 즉시 보수정비에 착수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
(2시간 이내 장애현장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
◦장애복구가 지정시간(4시간)이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대체장비를 요구할 수 있음
◦계약중인 IT인프라 장비 내역 중에서 장비폐기 등 사유로 인해 장비의 차감 또는 도입금액의 차감 발생 시 유지관리비 조정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는 장애처리는 물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일체를 포함하여 지원
◦업그레이드 및 신규버전에 대한 자료, 기술 및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운영 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7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인프라 자원 통합운영에 필요한 체계와 조직 제시
세부내용
◦IT인프라 자원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으로 인한 시스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함
◦장애발생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장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이중화 활용, 임시장비 활용 등)를 지원하고, 수리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하며 수리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수리 불가 시 무상교체 등 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8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인프라 자원 정기정검 등 장애예방 활동 세부내용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수립·시행
- 철저한 예방점검 및 장비의 정상적인 활용을 위하여 한식
진흥원 전산장비가 설치된 정보통신실을 월1회 이상 방문하여 정기점검 실시
◦H/W, S/W, 응용 프로그램의 복합적 장애발생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시행
◦긴급사유 발생 시 원공급사와 협조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검토 등 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
◦안정적인 장애예방 활동을 위해 주요 예비부품(10% 이상)을 확보하고 목록 제시
※ 한식진흥원은 예비부품 확보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예방점검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동상태 점검 및 최적화를 포함하며 Upgrade, Patch, 정기적인 풀 백업 필요시 적극 지원
◦정기점검 시 발생하는 이상 징후 또는 장애에 대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력 관리
◦IT인프라 자원의 정책 변경, Minar Upgrade와 Patch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적용시험 결과 제출 및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기본점검 및 환경점검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소산백업 포함)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스토리지 사용량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 수립
◦장애발생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응급조치 결과 통보 및 유지관리 산출정보
정기점검 확인서, 월별 정기점검 내역서, 장애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09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개념정의 세부내용 ◦서버, 저장장치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
-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
◦네트워크
- CDN서비스 및 부가장치를 포함한 장비일체 유지관리
- 네트워크 장비 현황/구성도 현행화
- 대상 장비의 이설을 요구할 경우 계약사의 책임 하에 이설
- 기존 노후화된 네트워크 케이블 전부 교체
◦운영체제, WEB/WAS,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 S/W 등
- 최신 해킹패턴을 제공하고, OS 및 Program, Data 파일 등에 최적의 운용환경 구성 지원
◦정보통신실
- 정보통신실 내 운영되는 장비(UPS, 항온항습기 등) 전체 유지관리
◦클라우드
-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환경 전체 관제·운영·유지관리
- 로그 수집 등을 위한 VPN 설정 구성 및 상급기관 로그 전송 등
- 방화벽/웹 방화벽 등 정책 설정 기타 운영 안정성을 고려한 보안 솔루션 등에 대한 구성 설정
- 로그 분석, 리포트, 통합 모니터링, 트레픽 모니터링 등
◦공통 사항
-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월 1회 이상 방문 정기점검 - 장애발생시 복구 및 조치결과 보고
- 장비 운영에 필요한 S/W패치, 환경설정 등 필요시 기술지원
- 성능 및 기능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 전산장비/네트워크 장비 분기별 계정정보 변경
-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교육, 장비설치, 트래픽 분석 등)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에서 대체 지정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실시하여야 함
- 보안전문가 또는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분기별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 구성 변경 요청 시 신규자원 설치 또는 재구성 계획수립 및 시행과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하여야 함
◦모든 유지관리는 한식진흥원 분원을 포함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용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 시스템 용량 계획수립 및 관리 세부내용
◦한식진흥원 IT인프라 자원의 용량관리를 위해 아래 업무를 수행
- 시스템 용량, 데이터의 수집, 시스템 가동상태 분석,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적정 용량산정 계획수립
- 시스템 관련 제반 H/W, S/W, 패키지 등의 목록작성 유지
- 매월 단위로 시스템 자원현황 및 관리 목록 업데이트
- 용량산정 계획에 의한 H/W, S/W 자원의 제안 및 지원
-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자원의 재구성 및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관리 프로세스 세부내용 ◦모니터링 및 보고
- 가용성관리 담당자는 운영 담당자와 협력하여 가용성관리
대상별 성과지표(SLA)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하고 실적을 수집하며 이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가용성 보고서 작성
- 가용성 산정 시 계획된 다운타임은 서비스 다운타임에서 제외하여 가동시간을 계산한다.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가용성 수준이 목표치에 미달하였을 경우, 가용성 개선회의실시
- 수립된 가용성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용성 개선여부를 확인, 개선이 미흡할 시에는 추가적인 개선회의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계정(Account)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시스템별 사용자 계정관리 프로세스 세부내용
◦시스템 담당자는 모든 사용자에게 유일한 식별자(사용자계정)을 부여하여 각자의 행동을 기록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항 정보는 보안 유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13 요구사항 명칭 노후인프라 교체 컨설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후 IT인프라 자원의 교체를 위한 컨설팅 지원
세부내용
◦서버, 네트워크 등 분야별 노후 인프라 요소를 식별
◦신규 IT인프라 자원 교체를 위한 비용 산정
◦투입비용과 교체를 통해 얻어지는 성능향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후 IT인프라 자원의 교체계획 수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1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연속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정보시스템 서비스 연속성관리 프로세스 세부내용 ◦위험분석
- 서비스 특성상 발생하는 고유 위험, 자연재해나 재난과 같이 서비스를 위협하는 외부적 위험, SLA 요구수준과 IT서비스 제공 조직의 역량차이로 인한 내부적 위험, 잠재적 위험 등을 식별하여, 각 위험요소의 영향과 서비스의 취약성에 대해 분석
◦ 재해 대응 및 복구 계획 수립
- 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재해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책임자들의 역할과 의무사항을 명시한 초기 재해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해 대응 절차를 수립
- 한식진흥원 환경을 고려한 모의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의 훈련 계획의 일정 수립
- 복구 계획서에는 핵심 서비스에 대한 임시 복구와 전체 서비스의 정상화 및 원상 복구 계획 포함
◦모의훈련 및 교육
- 일정에 따라 모의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
- 재해 재난 모의 훈련 시, 발주처에서 지정한 시스템 실제 복구 포함
◦재해복구
- 재해 대응 및 복구 상황을 공지하고 재해 대응과 임시 복구 작업을 통해 핵심 서비스를 정상화 하고, 재해 복구 절차에 따라 전체 서비스 복구 및 정상화 작업(원상복구)을 수행
- 복구가 완료되면 서비스의 정상화 여부를 검토하고, 서비스 정상화가 확정되면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작업 결과를 정리하여 재해 대응 및 복구 상황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15 요구사항 명칭 연간 운영실적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간 운영실적 보고 세부내용
◦연간 IT인프라 자원 운영실적 보고자료를 작성
- 분야별 가용성 정도, 향후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주요 장애요인별 대응계획 수립 등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요구사항(IT Device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방안 세부내용
◦한식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C, 복합기, 관련 SW등 정보화기기의 신규설치, 철거작업 및 재배치 등 수시 지원 수행
◦정보화기기 장애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 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
◦한식진흥원 직원 대상 정보화기기 운영관련 문의사항 대응 등
◦매월 정보화기기 현황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월간보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화기기 운영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현황 자료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현황 자료관리 방안 세부내용
◦장비운영 현황은 항상 최신의 현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대장 관리
◦정보화기기 배치현황을 매월단위로 한식진흥원 정보화 담당자에게 서면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구성 요건 세부내용
◦한식진흥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수준의 인력투입
- 아래 기술분야 규모를 기초로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상주인력 및 비상주인력 등 효율적인 인력 투입방안 제시(인력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함)
◦기술인력 규모 <응용프로그램 분야> - IT PM(사업관리 총괄) - 기획 및 개발 - 디자인 및 퍼블리싱 - 웹사이트 및 정보화기기 운영 <IT인프라자원 유지관리> - 서버 및 DB 운영 -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운영 - 클라우드 운영 - PC 및 전산자원 운영 * 원공급사 유지관리 인력 제외
- 지사(분원) 설립 관련 인프라 구성 지원 및 유지관리
- 분원 통신구간 암호화 및 관제를 위한 보안장비 연계 및 운영
<정보보안 운영 및 관리> - 정보보안 정책 관리 -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보보안 관련 업무 대응 및 장애처리 <분원 IT인프라자원 유지관리> - 서버 및 DB 운영 -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운영 - PC 및 전산자원 운영 * 원공급사 유지관리 인력 제외
- 본원 및 클라우드 통신 인프라 구성 및 지원 등 유지관리
◦기술인력 요건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하며, 기타 소속인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으로 원공급사 유지관리 인력을 제외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하청업체의 인력투입은 원칙적으로 금함
- 투입인력은 한식진흥원 필요에 따라 상주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함
- 개발인력은 한식진흥원 응용프로그램 환경에서 즉시 개발 및 관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상주 및 비상주인력 명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개념정의 세부내용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 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
◦기술자의 학력 및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
-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운영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한경은 한식진흥원과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상주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업무 및 상주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상주인력은 한식진흥원 근무관련 규정에 준하여 상주근무
하여야 함
◦상주인력의 근무일은 한식진흥원 근무일에 따르되 필요시 협의하여 결정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복무규정을 제출하여 한식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입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한식진흥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2주전에 한식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상주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업무 및 상주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상주인력은 한식진흥원 근무관련 규정에 준하여 상주근무 하여야 함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복무규정을 제출하여 한식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입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방안 제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투입인력관리,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업무 인계를 위한 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
세부내용
◦용역업체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및 IT인프라 자원 업무인수계획 수립 및 실시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업무누수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인력 등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계약해지 및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위탁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업무보고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하여야 함
◦주요 마일스톤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수시보고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착수보고 : 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본 사업 진행률 60% 진행시점
- 완료보고 : 본 사업 계약기간 완료 전
*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는 한식진흥원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협의를 거쳐 정기 및 비정기보고 진행
◦진도관리, 문제점 및 특이사항, 진척률, 후속계획 확인 및 협의를 위한 주간, 월간 정기보고 및 필요시 비정기적인 수시보고
◦주간보고서는 수행한 업무의 일정(날짜)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요구사항 수용 : 95% 이상((요구사항수용 개수/요구사항수)×100)
- SLA : 90점 이상(SLA수준정의서 참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협약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목표수준에 대한 협약 및 목표수준 달성 제시
세부내용 ◦연간 서비스 목표수준 정의
- 한식진흥원과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관련하여 SLA(서비스수준협약)을 정의하고 달성 목표에 대해 협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SLA관리조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서비스수준 점검 : 월별/연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개발 등 운영·유지관리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의 구성 요건 세부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는 사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한식진흥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보고서 등)은 한식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외장하드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최종산출물 등 본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한식진흥원에게 검수요청을 하며, 한식진흥원은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반영한 검수계획을 수립하고 한식진흥원에게 용역완료 승인에 필요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세부내용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한식진흥원에 제출, 승인 획득하여야 함
◦교육계획서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인원, 횟수,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내용은 개발자, 사용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자별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ICT신기술 동향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 최근 기술 동향보고 세부내용
◦정기적으로(분기별 또는 반기별) 최근 ICT동향을 분석하여 한식진흥원 정보시스템 개선 및 신규 ICT사업에 참조할 수 있는 기술동향 정보를 정제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웹 호환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웹 접근성 인증획득 및 웹 호환성을 위한 지원
세부내용
◦정보시스템별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갱신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정부의 웹 접근성 규정
준수방안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웹 접근성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방안
- 정부가 요구하는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한 지원방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정보화 관련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EA, 웹 취약점 점검 등 지원 세부내용 ◦범정부 EA
- 응용프로그램 및 IT인프라 자원 세부사항을 범정부EA 등록 가능토록 현행관리
◦웹 취약점 점검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응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분기별 농림축산식품부 웹 취약점 점검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 사항 이외의 추가제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사항 세부내용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으나 계약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8)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등 과실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하는 등 사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관련 일체의 자료(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 소유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6.4.30.)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9)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에 대한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 사업수행 시 보안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보보호관리자를 지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 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금지 및 통제방안 등 정보보호관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적으로 함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등)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토록 함
◦기관내부망과 별도의 통신망 구축, 개발용 시스템 구축, 개발용 PC의 인터넷 접속차단, 개발환경과 운영환경 분리,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통제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기관내부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와 협의 및 관리 하에 진행
◦기관외부(계약업체사무실 등)에서 정보화사업 시 개발실 등 독립적 공간 확보,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통제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접근 시 한식진흥원의 접근권한 승인절차를 통하여 권한을 획득하여야 함
◦용역업체는 노트북 장비 반입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용역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 시, 반입·반출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용역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PC(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포맷 및 필요시 자성소거 등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조치(완전폐기 또는 반납) 및 증적 제출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밀보안 및 정보보안 사항 세부내용
◦전자정부법 제2조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의 경우 정보노출횟수(당해 계약에 한정)가 1회인 경우 1개월, 2회인 경우 3개월의 입찰참가 제한을 둘 수 있음(누출금지정보의 범위는 아래 참고)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 및 유출 시 안보와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 「보안업무규정」
- 기타 한식진흥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점검 개념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개발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원칙)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행정자치부) 참조
- 홈페이지 SE(웹)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참조
* 유지관리 업무수행 중 신규개발 및 수정 프로그램 대상으로 적용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결과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식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한식진흥원 개인정보 관리계획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방법, 개인정보보호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문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함
- 홈페이지 개인정보 파일은 2년 주기로 정보주체로부터 재동의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함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함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 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단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감독 하여야 함(고유식별정보 등은 2년이상 보관 및 확인·감독)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한식진흥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한식진흥원에 신고·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정보시스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웹 메일, 외장형 저장장치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내용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노트북은 시건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세부내용 ◦사업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식진흥원 규정·지침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의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식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사업종료 시
- 사업종료 시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완료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한식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한식진흥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한식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세부내용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한식진흥원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한식진흥원 사업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비공개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화여 관리하여야 함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하면 아니 됨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식진흥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한식진흥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세부내용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의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기술제안요청서 및 한식진흥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매체 및 장비 보안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한식진흥원 또는 서버 설치장소(정보통신실)에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한식진흥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제안사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한식진흥원 또는 서버 설치장소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하여야 함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
- 제안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한식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대·소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용역사업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세부내용
◦제안사 유지관리 담당자는 한식진흥원의 네트워크 구성에 관련된 자료를 일체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됨
◦스위치, 라우터 등 관리IP, ID, Password 및 Config 설정 정보 등에 관련된 정보를 일체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분기 1회 이상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Password를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함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한식진흥원 내부망의 관리자 IP·MAC 주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통제목록(ACL)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인가되지 않은 IP사용자의 업무망 및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고, 사전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IP에 대해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10)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품질보증 목표, 품질보증 조직·역할, 품질보증 절차, 내용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 세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등
- 품질측정, 지표분석, 품질보증활동 보고 등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정기보고 실 품질보증활동 결과보고 수행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IT서비스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EA 지원 세부내용 ◦범정부 EA포털 정보등록, 현행화 등 지원
◦국제인증 및 정부표준 수준에 의거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
- 글로벌 수준의 SW품질유지 - 지속적인 IT서비스 관리기반 유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별 SW 테스트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별 SW 테스트 수행방안 개념정의 세부내용 ◦종합적인 SW 수명관리 방안제시 - 분석→설계→구현→테스트→배포 및 피드백 ◦SW형상관리 방안제시 - 응용프로그램 및 산출물 버전관리 등
- 한식진흥원 소스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방안 제시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11) 위험관리 요구사항(Risk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위험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M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발생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한 위험관리 방안 세부내용
◦프로젝트 참여인원들의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위험관리 업무의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위험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자의 대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자의 대립에 대응한 위험관리 제시 세부내용
◦사업자간 역할 혼선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관리
◦의사소통체계상 혼란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위험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M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장애처리지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장애처리지연 대응한 위험관리 세부내용
◦신규 운영인력의 장애대응능력 저하에 대비한 위험관리
◦유지관리 담당자 연락두절에 대비한 위험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위험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M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변경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작업 등으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내용
◦긴급 변경 시 절차 무시로 인한 시스템 장애초래에 대비한 위험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위험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RMR-005 요구사항 명칭 인적구성의 결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구성의 결함에 따른 대응 세부내용
◦핵심 운영인력의 기술력 부족으로 업무 장애초래 시 위험관리
◦사업진행 도중 참여인원의 인력이 철수하는 비상상황 대비 위험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과업 수행방식 및 기타 유의사항 ㅇ 과업 수행 일반지침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진흥원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진흥원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히, 과업이 완수되기 이전까지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2개 이상의 기관이 하나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진흥원과 용역수행기관간의 업무 협조는 한 기관으로 단순하고 통일된 방식이어야 한다.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주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진흥원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 용역사업을 위해 진흥원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진흥원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본 용역사업의 모든 개발 결과는 진흥원에 그 소유권이 있다. 용역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된 결과를 외부 노출 시에는 진흥원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자료(작업용 파일, 디자인파일, AI파일, 인쇄용 PDF파일, 이미지, 영상 등)는 과업 완료 후 수정, 인쇄, 재출력(최종 출력데이터) 등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제출한다.
※ 본 용역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저작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의 결과물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음
- 진흥원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진흥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에는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 부담으로 실시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진흥원과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양식12참조)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기타사항
- 기 조사된 자료는 최근의 것을 사용하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효과적인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진흥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자는 이로 인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진흥원이 소유하며, 진흥원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본 제안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진흥원이 과업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완·제출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성과품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후에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 디지털서비스 제공 업체로 등록 등 클라우드서비스 자격요건 등을 구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공동수급 참가 업체의 경우 관련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문
자격요건 등을 구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비영리법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필히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되어야 하고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06.16, 일부 개정) 규정에 의거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 제안서의 종합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최종 낙찰 상위 1개소
- 기술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기술평가(프리젠테이션 심사)로 구분
※ 2차 심사 별도통지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7인 내외)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기술평가 점수 산출
- 제안서(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균점수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90점 만점의 85%)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 선정(76.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평균점수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 ÷ (평가위원수 – 2)
※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 최고와 최저점수 중 동점이 2개 이상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은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결렬시 순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 평가 세부 항목의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며,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 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선정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선정평가 심의(서류심사, PT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ㅇ 심의절차
- 서류심사(정량평가) :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1차 서류평가
- PT 평가(정성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PT평가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한 90점 만점으로 평가
ㅇ 종합평점 산출 - 평가위원별 평점 : 항목별 평점의 합
-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ㅇ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적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또는 재무제표
5 유사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의 수행실적을 평가 5 소계 10 정성 평가 (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법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점)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서버운영관리, DB관리, 운영관리, 정보보안 운영, 서비스데스크 등 유지관리 분야별 운영방안의 적정성 통합관리 방안 등을 평가한다.
4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용시스템별 변경요구사항처리, 변경관리프로세스, 성능개선,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 SW유지관리 프로세스 수행방안과 유지관리 효율성, SW품질 고도화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IT인프라 자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서버, 보안장비, 상용SW, DBMS, 스토리지 등 한식진흥원 소유한 일체의 IT인프라 자원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유지관리 방안에는 정기, 비정기 점검, 상시모니터링, 장애관리, 장애모의훈련, 변경관리, 구성관리, 자료의 백업과 복원관리, 보안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5 원공급사 유지관리 요구사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 장비 등의 원공급사를 통한 유지관리 적절성을 평가한다. 원공급사 유지관리 과업에는 사전예방활동, 정기 및 긴급점검, 장애조치 방안, 예비부품 확보방안, 변경관리, 시스템 재구성 지원 등의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4 기타 요구사항
범정부 EA(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활용관리, 성과관리체계 지원 및 정부 정책(웹 접근성 등) 목표달성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관리 (10점) 성능 요구사항
서버, DB, 보안장비 등의 성능과 용량분석, 분석결과에 따른 성능과 용량 튜닝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설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4 서비스수준협약(SLA) 요구사항
발주사가 제시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의 관리체계와 SLA 관리조직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5점)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기술수준, 분야별 용역투입 인력의 경력과 기술자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관리 방법론
사업수행의 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기존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인수인계 계획, 비상주 기술지원 계획,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첵에 대하여 팡가한다.
5 소 계 80점 합 계 90점
- 정량적(계량) 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10점)
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사업수행 실적건수 5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5 4 3 2 1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합 계 10
* 공동수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방식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적격심사기준 및 8.공동계약운용요령에 준하여 평가함
ㅇ 유사과업 수행실적
- (유사과업 기준 및 환산) 최근 3년간 유사사업수행 실적
- (실적건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완료일자 기준) 내 해당
기관이 수행 완료한 2천만원 이상의 유사용역 건수의 총합
* 용역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심사과정 중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타 부속서류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누락하여 채점
* 유사과업용역을 공동수급 등으로 수행한 용역일 경우 제안기관이 수행한 부문이나 시공비율에 맞춰 환산하여 채점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적(비계량)평가 분야별 배점 기준(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법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점) 통합 유지관리 요구사항
서버운영관리, DB관리, 운영관리, 정보보안 운영, 서비스데스크 등 유지관리 분야별 운영방안의 적정성 통합관리 방안 등을 평가한다.
4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응용시스템별 변경요구사항처리, 변경관리프로세스, 성능개선,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 SW유지관리 프로세스 수행방안과 유지관리 효율성, SW품질 고도화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IT인프라 자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서버, 보안장비, 상용SW, DBMS, 스토리지 등 한식진흥원 소유한 일체의 IT인프라 자원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유지관리 방안에는 정기, 비정기 점검, 상시모니터링, 장애관리, 장애모의훈련, 변경관리, 구성관리, 자료의 백업과 복원관리, 보안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5 원공급사 유지관리 요구사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 장비 등의 원공급사를 통한 유지관리 적절성을 평가한다. 원공급사 유지관리 과업에는 사전예방활동, 정기 및 긴급점검, 장애조치 방안, 예비부품 확보방안, 변경관리, 시스템 재구성 지원 등의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4 기타 요구사항
범정부 EA(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활용관리, 성과관리체계 지원 및 정부 정책(웹 접근성 등) 목표달성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관리 (10점) 성능 요구사항
서버, DB, 보안장비 등의 성능과 용량분석, 분석결과에 따른 성능과 용량 튜닝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설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4 서비스수준협약(SLA) 요구사항
발주사가 제시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의 관리체계와 SLA 관리조직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5점)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기술수준, 분야별 용역투입 인력의 경력과 기술자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관리 방법론
사업수행의 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기존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인수인계 계획, 비상주 기술지원 계획,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첵에 대하여 팡가한다.
5 합 계 80점 ㅇ 입찰가격 평점 산식(1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10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 및 당해업체입찰가격을 60/10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상생·협력 지표(최대 5점) 가 점 사 항 상생·협력 지표* (5) 여성기업, 창업기업 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최대 5점
반영
* 별도평가 각 1.5점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각 2점 녹색제품, 기술개발제품(물품에 한하여) 각 2.5점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각 3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각 3.5점
* 상생·협력 지표: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참가 비율에 따라 점수 계산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작성요건
◦ 제안서는 아래에 주어진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Ⅱ.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작성을 위한 S/W는 글 또는 MS-Office제품(파워포인트, 엑셀 등)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진흥원의 제안요청서 중 “Ⅱ. 과업내용”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한 제안서 내용은 평가 시 과업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하게 된다하더라도 제안사의 이행의무는 면책되지 않음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제안서 규격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제한 없이 작성하고, 단면으로 인쇄한다.
- 제안서는 책자형태로 제본제출하고, 단위항목별 간지를 삽입한다.
-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인쇄 방법과 분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 지침(예시,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참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년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양식 1】 【양식 2】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양식 1】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양식 1】 4. 주요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양식 3】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제안요청내용(목표)을 만족하는 수행과업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2. 과업수행 방안 제시 가. 수행방안 및 유지
각 과업항목 당 구체적인 수행 방안 ・ 방법(How, Why) 및 유지 방안 제시
나. 산출물 관리방안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2.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양식 4】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양식 5】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
【양식 6】 6. 보안관리 본 과업에 대한 대외보안 방안 제시 Ⅴ. 기타 1. 항목별 자가점검표 【양식 11】 2.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나라장터 가격투찰시 첨부파일에 PDF업로드 【첨부 1,2】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시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업체 임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당사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한식진흥원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한식진흥원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 참여지분율을 표기하고,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작성하여‘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 기한 내에 직접(방문)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한식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및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한식진흥원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한식진흥원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한식진흥원과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부담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한식진흥원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 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식진흥원이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짐
-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결과가 불량하거나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내부 관련지침에 따라 진흥원에서 사업비를 환수 조치 할 수 있으며, 향후 진흥원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ㆍ물적ㆍ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식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
Ⅴ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제출방법 ㅇ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 제출기간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 포함)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심사용 제안서 하드카피 10부는 USB 2매와 함께 직접제출
(제안서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제출)
- 가격입찰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전자입찰로 투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
- 가격투찰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1차 심사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1차 심사는 서류평가로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진흥원 내부에서 실시
ㅇ 2차 심사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2차 심사는 프리젠테이션(PT)으로 진행
※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 서류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
* 심사용 제안서 10부는 USB 2매와 함께 ‘제안서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까지’
진흥원 담당자(박시형 주임)에게 직접 제출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및 신분증
- 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각 10부(USB 2매 별도 제출)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에는 업체명, CI 기재 금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상생·협력 지표 가점 해당 시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이 아닐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ㅇ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포함) ㅇ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 납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확약하여 진행(*입찰참가신청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9.입찰보증금’ 참조
- 제안사 일반현황,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내역, 수행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수행조직, 과제별 인력투입현황 등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해당될 경우) 각 1부
- 공동수급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수급 합의 각서 외에 공동 수급 업체별로 위 제출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할 것
- 붙임 [양식 9, 10] 작성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7, 8] 작성 ㅇ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붙임 [양식 3] 활용(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첨부)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20xx. 00. 00.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5% 이상(가격 제안서 기준)
ㆍ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을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발주기관 기준
・ 본인은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귀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한식진흥원에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진흥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2]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 입 찰 보 증 금 액
금
000원(금
원)
보증급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양식 1】 제안사 일반현황 1. 기관명 : 2. 연혁 년 도 주 요 연 혁 비 고 3. 조직 및 인원 4. 주요실적 5. 주요사업내역 6. 특징 및 대표기술 7. 대외 포상 및 인증 8. 제안동기 【양식 2】 제안사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2023년
비
고
1. 총자산 2. 유동자산 3. 비유동자산 4. 부채 5. 유동부채 6. 비유동부채 7. 자본 8. 매출액 9. 영업이익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1. 부채비율 (부채/자본) 12.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
【양식 3】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내역(최근3년간) 1.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대상업무분야 비 고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관련과제에 대한 프로젝트 중 계약금액이 큰 것부터 작성
2. 사업 수행내역(건별) 가. 프로젝트명 : 구 분
내
용
1. 발주기관 정보 ※ 회사명, 주요 사업분야 등 2. 프로젝트 참여업체 ※ 주계약자(공동 참여업체 포함) 3. 사업개요 4. 총 수행기간/제안사 참여기간 5. 총 계약금액/제안사 참여금액 6. 투입인력 ※ 제안사의 총 투입 M/M수를 기재 7. 기술환경 및 적용기술 8. 기타사항 9. 첨부자료 번호
※ 프로젝트별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자료
번호를 기재
주) 사업수행실적 총괄표에 제시된 사업건 별 사업수행내역을 작성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예 : 공고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2021년 1월 ∼ 2023년 12월)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투입인력 확인용)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중인 사업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일금
정(\
,부가세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역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증명하여야 함.
【양식 4】 수행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 계 수행업무 인력계획 (M/M) M1 M2 ..... Mn 비 고 ..... ..... ..... ..... ..... ..... ..... ..... ..... ..... ..... ..... ..... ..... ..... ..... 계
주) 계약기간의 수행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작성
【양식 5】 수행조직 1. 위탁운영 수행 조직도 (예시) 사업책임자(주계약자) 프로젝트관리자 품질관리 OR 자문 성명 직급 담당업무 투입공수 (M/M)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성명 직급 담당업무 투입공수 (M/M) 성명 직급 담당업무 투입공수 (M/M) 성명 직급 담당업무 투입공수 (M/M)
주) 위탁운영 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2. 위탁운영 업무분장 현황
주) 프로젝트 수행조직별 주요 업무분장 현황을 작성
【양식 6】 과제별 투입인력 현황 1.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기술자 등급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홍길동 부장 (PM) 프로젝트 총괄관리 ‘20. 9∼12월 (3M/M) 석사 (XX대학교) 특급 기술자 정보기술사 15년 6개월 (예시) 비상주
주)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따른다.
2.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1)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2)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3)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 위의 1) ~ 3)항의 세부자료는 계약체결시 제출 가능
【양식 7】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 ○○○○ ○○ 용역” 수행기관 선정 경쟁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부정행위가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한 식 진 흥 원 이 사 장 귀하 【양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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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양식8-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소속기관 직위 성명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식진흥원의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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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 참여에 따른 신청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금액 확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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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 까지(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업무협약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양식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양식9-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양식10】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양식11】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 사 업 명 입찰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20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양식1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첨부 1] 가격제안서 (나라장터 투찰시 첨부문서에 PDF로 첨부)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한식진흥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 직접경비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첨부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첨부 2] 가격산출근거표 (나라장터 투찰시 첨부문서에 PDF로 첨부)
가. 사업비 산정 종합계산 산출물 (단위 : 원) 구 분 수행인력 평균 임금 투입공수(MM) 한달일수 금액(원) 1. ○○급 2. ⅹⅹ급 3. □□급 4. ........급 5. △△급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합계(부가세 별도) 나. 업무활동별 수행인력 등급별 투입공수 (단위 : 원) 대상 업무 수행인력 등급별 투입 공수(MM) 단 계 활 동 ○○급 ⅹⅹ급 □□급 ......... △△급 현황분석 목표모델 설계 목표 시스템 개발 테스트 수행 추가활동 합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