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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774-001]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195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1: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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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고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x =====
공고 제 2026-05호

입 찰 공 고 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예산 : 101,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12.31.(12개월)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동계약 : 불허(단독수급만 가능)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8. 11:00

  • 전자입찰서(제안서) 접수마감일자 : 2026. 11. 23. 15:00

사. 제안심사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세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발표형식 : 파워포인트(발표시간 20분 내외 / 질의응답 포함)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별도 제안요청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아.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로 신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

.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1년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

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모든 확인서류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제안서 ○ 기타 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해당자에 한함)
  • 그 외 상세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용 제안서 또는 요약서(선택사항)

  •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PDF 파일로 입찰 기간 내에 전

자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

나.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를 업로드하여 제출
  • 경로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출 관련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됨

5. 입찰 관련 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으로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2.06.0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을 실시함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나. 기술평가 점수 산정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자세한 평가기준은 관련 지침과 제안서요청서(30쪽)에 의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6.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기 바람
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해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해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차. 제안요청서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https://www.unesco-ichcap.org)
타. 기타 문의는 아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담당자 앞으로 하기 바람
○ 제안서 관련 : 디지털콘텐츠개발팀 서진솔 선임전문관(063-230-9737)
○ 입찰 관련 : 윤리경영지원팀 임정선 팀장(063-230-972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 3. [공고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공고 제 2026-05호

입 찰 공 고 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 ․

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민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예산 : 101,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12.31.(12개월)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동계약 : 불허(단독수급만 가능)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8. 11:00
  • 전자입찰서(제안서) 접수마감일자 : 2026. 11. 23. 15:00

사. 제안심사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세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발표형식 : 파워포인트(발표시간 20분 내외 / 질의응답 포함)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별도 제안요청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아.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 2 -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소프트웨어진흥

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로 신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
.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

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
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1년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
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
을 불허함

- 3 -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모든 확인서류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제안서
○ 기타 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중·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1부(해당자에 한함)
  • 그 외 상세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용 제안서 또는 요약서(선택사항)
  •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PDF 파일로 입찰 기간 내에 전

자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
나.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를 업로드하여 제출
  • 경로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출 관련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됨

- 4 -

5. 입찰 관련 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으로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2.06.0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을 실시함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나. 기술평가 점수 산정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의 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자세한 평가기준은 관련 지침과 제안서요청서(30쪽)에 의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6.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기 바람
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5 -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
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해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해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
에서 제외됨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차. 제안요청서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https://www.unesco-ichcap.org)
타. 기타 문의는 아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담당자 앞으로 하기 바람
○ 제안서 관련 : 디지털콘텐츠개발팀 서진솔 선임전문관(063-230-9737)
○ 입찰 관련 : 윤리경영지원팀 임정선 팀장(063-230-9722)

- 6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7 - 사무총장

===== 2. [제안요청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26년 10월 담 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디지털콘텐츠개발팀 서진솔 TEL : 063-230-9737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정보화 현황 2 1.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2

2. 정보자원(서버, 네트워크 등)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2

Ⅲ. 사업 추진방안 3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3 4. 추진일정 4 Ⅳ.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요청 개요 5 2. 상세 요구사항 5 Ⅴ. 제안서 작성요령 24 1. 제안서의 효력 24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4

3. 제안서 목차 25 4. 세부 작성지침 26 Ⅵ. 제안안내 사항 28 1. 입찰방식 28 2. 제안서 평가 방법 30 3. 기술성 평가기준 31 4. 제출서류 3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3 6. 제안요청설명회 33 7.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33 8. 입찰시 유의사항 33 Ⅶ. 기타 사항 34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4 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4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35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36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37 [별지 9호 서식] 청렴 서약서 38

[붙임 1]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품목 39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40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2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3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4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 소요예산 : 총 101,150,000원(부가세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구축-운영하는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DB암호화, 오피스키퍼 등), 응용정보시스템(정보공유 플랫폼, ICH 꾸리에 등), 업무용 전산기기(OA) 운용·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 필요
  •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발생 사전 예방, 무중단 서비스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업무의 안정성․지속성 향상
  •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유지관리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3. 사업범위

  • 서버, 스토리지,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및 응용시스템 총 5식 유지관리
  • 정보보안, 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OA) 유지관리

4. 기대효과 ㅇ 전산 장비(하드웨어)의 무중단 운영

  • 지속적인 장비 모니터링으로 사전 장애 방지
  •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로 운영 공백 방지
  • 응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마련

Ⅱ 정보화 현황 1.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 전산장비 12식, 상용소프트웨어 7식 포함 총 19식

구 분

대
상

수량 합계 총 합계 전산장비 (H/W) 서버 장비 7식 12식 19식 스토리지 장비 2식 정보보안 장비 3식 네트워크 스위치 1식 상용솔루션 (S/W) DB 암호화 2식 7식 검색엔진 1식 오피스키퍼 1식 전자문서 변환 솔루션 1식 엔드포인트 정보보안(EPP) 1식 네트워크 접근제어 1식 ㅇ 응용정보시스템 5식 응용시스템명 주요 기능 및 서비스 URL 아태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미디어 데이터 공유 및 검색 www.ichlinks.com ICH 꾸리에 온라인 미디어 데이터 업로드 및 검색

ichcourier.unesco-ichcap.org

E-지식관 시스템 미디어 데이터 공유

archive.unesco-ichcap.org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내부 자료 공유 시스템 외부접속 차단 대표 누리집 자료 공시 및 소식 공유 www.unesco-ichcap.org

☞ 세부내역은 [붙임1. 유지관리 대상 품목] 참조

  • 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OA) 현황

구분 제품군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오피스키퍼, V3, 안랩 EPP, Genians NAC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컴 오피스, MS오피스, 어도비(PDF,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ezPDF, Windows OS 기타 소프트웨어 ZOOM, 망고보드, 그래머리 전산기기(OA)

PC, 복합기(신도리코, 브라더, HP), 모니터, 주변기기(마우스, 키보드), 화상회의 장비

통신 장비

디지털 키폰 메인보드, 키폰 전화기, 일반 전화기, 네트워크 공유기, L3 스위치 허브

통신 선로

이더넷 케이블 선로, 전화 케이블 선로(팩스 포함)

2. 정보자원(서버, 네트워크 등)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정보보안 유지를 위한 생략 (기관 방문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안정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고품질 정보서비스 제공
  • 유지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아태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업무 효율성 및 대내·외 서비스 품질 제고

2. 추진전략

  • 안정적 서비스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접근성 향상, 취약점 개선 등 효율적인 업무 지원 및 정보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 개선
  • 분야별 전문자격을 보유한 정/부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사업 수행팀을 통한 상시지원 강화

3. 추진체계 ㅇ 추진조직 기획관리실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디지털콘텐츠개발팀 (사업 주관부서) 관련 부서 및 협력기관 ㅇ 역할 조 직

역
할

기획관리실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개인정보 위탁처리 모니터링 디지털콘텐츠개발팀 (주관부서) ㅇ 사업 실행계획 및 사업 총괄 관리 ㅇ 결과물 인수 ㅇ 국가유산청 통합 민간 클라우드 자원 관리 ㅇ 정보보안 관리 사업자 ㅇ 사업 수행 ㅇ 산출물 작성 제출 ㅇ 정보보안 준수 4.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 사업착수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인력투입계획서 제출 o 사업관리 ‑ WBS 및 산출물 관리 o 통합 유지보수 ‑ 월 단위 정기점검 ‑ 상시 장애 처리 ‑ 성능개선 지원 ‑ 데이터 백업 ‑ 이력관리 및 대장 현행화 o 정보보안 ‑ 상급기관 보안이슈 대응 ‑ 보안취약점 대응 o 사업완료 ‑ 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계약체결 결과 또는 주관기관의 업무일정 조정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ㅇ 주요 핵심내용

  • 서버, 스토리지,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유지관리
  • 정보공유플랫폼 등 응용정보시스템 총 5식 유지관리

- 정보보호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 정보보안, 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OA) 유지관리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OOO-OOO-000 1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OOO-00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OOO-OOO-000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OOO-OOO-0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OOO-000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OOO-000 3 합계 41 나.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명 1 MPR PAM OMT 01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응용시스템 2 MPR PAM OMT 02 유지관리 업무 범위 3 MPR PAM OMT 03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4 MPR PAM OMT 04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범위 5 MPR PAM GNM 01 방안 제시 요구사항 6 MPR CND DSM 01 장애복구시간 7 MPR CND DSM 02 장애관리방안 8 MPR PNC PRM 01 성능관리 9 MPR PNC CPM 01 구성관리 10 MPR FSM PRI 01 정기점검 11 MPR FSM PRI 02 수시점검 12 MPR FSM SCM 01 보안관리 13 MPR FSM SCM 02 정보보호 업무지원 14 MPR FSM DRM 01 재해복구관리 15 COR STD STD 01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16 COR STD STD 0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17 COR STD STD 03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18 MHR ONM TMM 01 총 투입인력 19 MHR ONM MQS 01 투입인력 자격 기준 20 MHR ONM MCH 01 투입인력 변경 조건 21 MHR ONM MCH 02 인수 인계 사항 22 MHR ONM MCH 03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23 MHR ONM EMC 01 비상연락망 24 QUR REL REC 01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25 PMR ORG HUM 01 핵심 인력 자격요건 26 PMR ORG HUM 02 사업관리자 27 PMR MET PMM 01 사업관리방법 28 PMR PMR SCH 01 일정계획 29 PMR PMR RIS 01 위험관리 방안 30 PMR PMR COM 01 정기보고 31 PMR PMR COM 02 수시보고 32 PMR PMR DOC 01 산출물관리방안 33 PMR PMR QAL 01 품질보증활동 34 PMR PMR INS 01 검수 및 검사 35 PMR SEC HSE 01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36 PMR SEC MSE 0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37 PMR SEC PSE 02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38 PMR SEC MPS 03 작업장소 및 환경 정보보안 확보 39 PSR EDT EDU 01 교육 일반사항 40 PSR EDT TTR 01 기술이전 방안 41 PSR CON NOR 01 계약금 및 대금지급 다. 요구사항 내용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PAM-OMT-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응용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응용시스템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 품목 - 전산장비 및 상용솔루션 총 19식

  • 하드웨어 :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등
  • 상용솔루션 : 보안 솔루션, 시스템 솔루션 등

- 응용정보시스템 총 5식

  • 아태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ichLinks)

• ICH 꾸리에 • E-지식관 시스템 •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 대표 누리집 시스템 -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

  • 사무용 소프트웨어(한컴, MS, 어도비, Windows OS)
  • 정보보안 소프트웨어(V3, 오피스키퍼, 안랩 EPP, NAC)
  • 기타 소프트웨어(ZOOM, 망고보드, 그래머리)
  • 전산기기(PC, 복합기,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화상장비)

  • 통신장비(디지털 키폰 메인, 키폰 전화기, 일반 전화기,

네트워크 공유기, L3 스위치 허브, 이더넷 케이블 선로,
전화 케이블 선로(팩스 선로 포함)

※ 단, 사무용 OA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소모품 구비는 센터에서 진행함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PAM-OMT-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범위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사업관리 총괄

  • 보고관리, 유지보수 성과관리, 인력관리, 산출물관리 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 대상 품목에 대한 예방점검, 장애처리 등 유지관리 수행

ㅇ 응용정보시스템 일반 유지관리

  • 모니터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오류 수정 및 장애 복구

ㅇ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 정보보안 이슈(침해사고, 보안 취약점, 보안감사) 대응 지원
  • 정보공유플랫폼 서비스 운영 지원 및 협력기관 대응 지원
  •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업체와의 오류 조치 기술지원
  • 상급기관 보안 권고사항 및 정보시스템 요청사항 이행

ㅇ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지원 -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관리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오류 조치 지원 - 전산기기 소모품 교체 및 장애 조치 지원

※ 단, 전문업체 지원 필요 시 비용은 센터에서 지불

  • 통신 장비 및 선로 관리, 장애 조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PAM-OMT-03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공통사항

  • 매월 정기점검 수행, 이상로그 분석보고, 취약점 보완 수행

- 장애예방계획 및 장애복구절차 수립

  • 장애 시 협력업체 연락망 및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조치 후 원인분석 및 조치(사후방지) 보고서 제출

- 장애 내역 및 조치사항을 기록‧이력 관리

  • 운영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대상 장비 성능,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 대상 장비 교체 및 재배치 시 S/W 이전 설치 등 기술지원
  • 담당자 요구 시 특별점검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서버, 스토리지, 백업 장비

  • 응답속도 등 점검을 통해 성능 저하요소 발견 시 개선 조치 수행
  • 정기적인 OS 패치 정보 수집 및 패치 적용

ㅇ 정보보호 장비

  • 로그 분석 및 정책 적용 등 침해사고 적극 대응

- 장비별 주기적 제조사 보안패치 적용 ㅇ 네트워크 장비

  • 네트워크 환경 변화 시, 장비 구성 및 재설정 수행
  • 기관 전용 통신사업자 소관 장비 관리 지원

ㅇ 상용솔루션 -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수행

  • 솔루션 제조사와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서비스 지원

ㅇ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 전문인력 비상주 지원(연락체계 유지) - 디지털 키폰 관리 지원 - 통신 장비, 선로 증설 및 오류 관리 - PC 관련기기 서비스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PAM-OMT-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일반 유지관리 공통사항 - 상시 모니터링, 장애조치 및 오류 수정 - 매월 정기점검 수행, 이상 로그 분석보고 - 장애예방계획 및 장애복구절차 수립

  • 장애 시 협력업체(솔루션 제조사)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조치 후 원인분석 및 조치(사후방지) 보고서 제출

- 장애 내역 및 조치사항을 기록‧이력 관리

  • 운영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대상 정보시스템 성능, 구조 분석 등 기술지원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지원 및 운영 장비 변동 시 이관 지원

ㅇ 운영업무 지원

  • 침해사고 및 웹취약점 등 정보보안 이슈 대응
  • 타기관 인프라 연계 등 전산 작업 지원 대응
  • 정보공유플랫폼 운영업무 지원 및 협력기관 지원 대응
  • 상급기관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업무 대응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PAM-GNM-01 요구사항 명칭 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장애 예방활동 방안 - 긴급장애대응 및 복구조치 방안 - 침해사고 대응 지원 방안 - 비상대응체계 구축 방안 - 업무 절차 표준화 방안 - 이력관리 현행화 방안 ㅇ 정기적 서비스 품질 제고 활동 방안 제시

  •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및 품질 보완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CND-DSM-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시간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 중요 운영 장비는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단, 천재지변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응용정보시스템 장애발생 긴급조치(비상연락체계 구축)
  • 긴급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완료. 단, 발주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 일반적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고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을 초과하는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유형 장 애 내 역 처리완료 H/W H/W의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72시간 이내 S/W OS/DBMS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중단 12시간 이내 사무용 장비 사무용 전산장비 오류로 인한 중단 24시간 이내 OA 기술지원 사용자 PC 오류로 인한 지원 소요 48시간 이내 자료유실 자료유실로 인한 복구 12시간 이내 기타 일반 장애 4시간 이내

  • 착수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면 이의신청

※ 2회 이상 서면통지 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CND-DSM-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정비)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장애접수 및 처리, 현황관리 등 유지관리대상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이후(야간 포함) 및 휴일 에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비상 장애접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PNC-PRM-01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응용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성능 관리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시 장비별 자원 사용률 등을 산출,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함
  • 클라우드 이관 등에 따른 유휴장비에 대한 구성 변경, 활용방안 및을 제시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PNC-CPM-01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정부 정책변경, 신규 H/W 및 S/W 도입 등에 따른 구성 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리대장 현행화 및 이력관리 실시

ㅇ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 현황 관리 ㅇ 업무지원 내역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FSM-PRI-01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1회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함
  •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FSM-PRI-02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일일점검은 상시적 모니터링 점검으로서 매일 일정시간 간격을 두어 육안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특별점검은 정전, 보안훈련 등 비상시를 대하여 점검하는 훈련으로 주관기관의 요구 시,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ㅇ 긴급 유지관리 수행

  • 장비별 긴급 유지관리 절차,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 조치시한, 산출물 제시

ㅇ 모의장애 훈련 지원

  •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 장애훈련을 통한 유지관리 상태점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FSM-SCM-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정보보호장비 및 보안솔루션의 유지관리 수행

- 정기적 버전 및 엔진 업데이트

  • 네트워크(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수행

ㅇ 보안장비 운영지원 업무 수행

  • 보안 장비 접근, 변경 이력 및 로그 관리
  • 보안장비 정책설정 갱신, 버전 및 엔진 업데이트
  • 외부로부터의 DDoS, 해킹 차단 및 예방 등 사용자 보안

- 정보보안 위협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FSM-SCM-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업무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정보보호 업무 지원

  • 침해사고 대응 및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웹 해킹, 해킹 메일, 도상훈련) 지원
  • 상급기관(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체계 유지
  • 기타 내부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련한 사항 지원
  • 통신장비(OS, 회선 포함)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지원
  • 용역수행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고, 지정된 처리 절차에 따라 기관담당자의 감독 하에 신속히 조치 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등 보안관련 기관의 경계 발령시 기관내 모든 보안 상황을 분석 및 감시
  • 보안관련 기관의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 징후 또는 보안취약점 통보 시 해당 취약점 제거 및 보완작업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FSM-DRM-01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용역수행자는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 수행 및 자료 관리를 하여야 함
  • 유지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및 지원하여야 함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STD-STD-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STD-STD-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STD-STD-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Internet Explorer 웹브라우저 서비스 종료에 따라 크로스 브라우징 목록에서 제외)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ONM-TMM-01 요구사항 명칭 총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총 투입인력 개념 및 업무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전산장비, 응용정보시스템, 상용솔루션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야함
  •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ONM-MQS-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리(PM) 자격 기준(하단 요구사항은 권장사항임)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10년 이상
  • 분야별 전담인력 자격 기준(하단 요구사항은 권장사항임)
  • (정)전담인력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 담당 분야별 전문자격증 보유자
  • (부)전담인력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담당 분야별 전문자격증 보유자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소속,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에 확인 받아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 보유 자격증 사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ONM-MCH-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ONM-MCH-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인계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ㅇ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ONM-MCH-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ONM-EMC-01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REL-REC-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ORG-HUM-01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핵심인력은 유사 사업 실무 경험 및 전문 기술 자격 보유 인력을 권장함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경력을 제시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ORG-HUM-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한 유지보수대상 품목은 해당 품목의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보유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MET-PMM-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사업 기간 중 계약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와 다른 내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변경승인 요청 등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SCH-01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RIS-0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COM-01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COM-02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DOC-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및 매체 등을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QAL-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업무별 성과목표 제시, 달성 방안 계획, 결과보고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PMR-INS-01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HSE-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출입하는 투입인력은 상급기관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상급기관(국가유산청) 「정보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해야 함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계약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과 주관기관 보안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MSE-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그 밖에 정보보안 업무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따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PSE-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SEC-PSE-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환경 정보보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 작업환경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26조(용역업체 보안)에 상응하는 보안 환경을 준수하여야 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EDT-EDU-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장비”와 관련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EDT-TT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H/W 및 S/W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장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수요기관에 전수하여야 함
  • 유료 기술료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전산장비 등의 이설, 장애 대응체계구축 및 모의훈련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상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CON-NOR-01 요구사항 명칭 계약금 및 대금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사항 정의 세부내용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이 연장으로 합의

ㅇ 유지보수 대금은 사업종료 시 일괄 지급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Ⅲ. 사업수행 방안 1. 전산장비 유지관리 방안

2. 클라우드 응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3.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방안 4. 품질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정보보안 수행 및 지원조직 구성 방안
  • 자체 및 협력업체 조직 및 기술 보유 수준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업 방안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분야별 정/부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수행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전산장비 유지관리 방안

장애예방활동 수행방안, 장애조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예비부품 확보 및 수급방안, 비상대응체계 구축방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방안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활동 수행방안, 장애조치방안, 오류수정, 백업 및 복구방안, 비상대응체계 구축방안 등 유지관리 및 아카이브 관리, 아카이브 서비스 대상 기능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지원방안

정보보안 활동(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 사이버안전센터 업무 지원, 상급기간 평가·훈련·실태점검 지원 등), 정보공유플랫폼 운영지원 및 협력기관 대응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지원

체계적인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 방안(비상주 용역으로 사용자 서비스 요청시 대응 방안, OA 교육, 소프트웨어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적 서비스 품질 제고 활동 방안을 구첵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별 성과목표 제안 및 달성 방안

  •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및 품질 보완 수행 방안

- 업무 절차·매뉴얼 표준화 및 효율화 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사업자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중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➃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➁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➂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90%) + 가격평가 점수(10%)

3.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방법) 제안사들의 제안 서류를 통해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입찰종료 후 개별연락) 및 발표 방식은 입찰공고문 참조
  •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으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정보는 익명으로 공개함
  • (기술평가점수 산정) 90점 만점*이며,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90점의 85%(76.5점) 이상 획득해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득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리 및 기술 개발을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바, 사업자의 전문성과 수행역량 검증이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술평가 점수 배점을 90점으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예시) ①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②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7점-3점)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5.7.1.)」준용

ㅇ 기술평가시 유의사항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로 진행(질의응답 포함)

※ 입찰 업체가 4개사를 초과할 시, 발표 시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또는 용역참여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설명

※ 설명회장에는 2인 이하만 입장

‣ 기술평가에서 발표할 제안서는 입찰공고 기간 접수한 자료만을 사용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추가로 변형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빔프로젝트 및 경쟁 PT에 필요한 장비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제공하며, 제안업체에서 준비하는 별도 장비 사용은 불가

‣ 인터넷 사용 불가 ‣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ㅇ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적 지표 (85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10 조직 및 인력 (10점) 사업조직 유지보수 조직체계의 적정성 5 사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전문성 및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30점) 전산장비 유지관리 방안

안정적·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방안

응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활동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방안

정보보안, 플랫폼 운영 업무지원 활동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지원 방안

사무용 전산장비(OA) 관리 및 업무지원에 대한 방안이 체계적인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범위, 일정, 자원, 위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5 일정계획

일정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보증 품질보증방안의 적합성을 평가 3 교육훈련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정량적 지표 (5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등급에 따른 점수표 참조 5 합계 90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ㅇ 등급에 따른 점수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5.7.1.)」제9조제3항1호

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PDF 파일로 온라인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입찰 마감 후에는 제안서 등 모든 서류를 수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음
  • 정량제안서에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울 반드시 포함
  • 정성제안서에 ‘주요 포트폴리오(또는 주요 사업 성과)’를 반드시 포함
  • 별지 서식 및 기타서류는 나라장터 ‘기타서류’ 항목으로 제출
  • (발표용 제안서 또는 요약서)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PDF 파일로 입찰 기간 내에 전자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
  • 발표용 제안서 또는 요약서 제출은 선택사항임
  • 발표용 제안서 제출 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주요 포트폴리오(또는 주요 사업 성과)’를 반드시 포함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대가는 수탁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복구 시간이 지연 되었으나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체된 시간만큼 월 지급 대상 유지 관리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사업 금액은 일수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Ⅶ 기타 사항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제한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제한

< 누출 금지 정보 >

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과업내용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4. 과업내용의 확정 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6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본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사 업 자 명
대표 성
명
(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귀하 붙임 1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품목 구분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기간 서버장비 그룹웨어 서버 DELL PE R730 1 12개월 DB 서버 HP DL380 Gen7 1 12개월 WEB1 서버 HP DL380 Gen9 1 12개월 WEB2 서버 HP DL380 Gen9 1 12개월 네트워크 스위치 AIS N2024G 1 12개월 스토리지 플랫폼 전용 스토리지 EMC Unity XT 380 1 12개월 통합 서버 스토리지 EMC VNXe3200 1 12개월 보안장비 및 SW 방화벽 안랩 TrusGuard 400B 1 12개월 방화벽 안랩 TrusGuard 400A 1 12개월 웹방화벽 파이오링크 WEBFRONT-K3400 1 12개월 오피스키퍼 지란지교 소프트

Officekeeper Endpoint protection

1 12개월 안랩 EPP 안랩 EPP, EDR, ESA 1 12개월 NAC 지니언스 C100 1 12개월 상용SW DB암호화 솔루션 케이사인 KSignSecureDB V3.6 1 12개월 DB암호화 솔루션 이글로벌 CubeOne Base Package 1 4개월 검색엔진 솔루션 코난 테크놀로지 Konan Search 5 1 12개월 전자문서변환 솔루션 유니닥스 ezPDF Workflow 1 4개월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제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3.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4.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5.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6.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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