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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538]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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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변환본(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_제한_경쟁_협상_온라인평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변환본(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_제한_경쟁_협상_온라인평가).pdf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6 – 106호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본 공고는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전자공고서 공개번호 참조)를 완료한 건입니다.
2. 입찰 내용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또한, 본 입찰공고서와 전자공고서 날짜가 상이한 경우 전자공고서가 우선됩니다.
5. 기타서류 및 발표자 정보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음영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일시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안내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업예산 : 금383,653,000원(금삼억팔천삼백육십오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라. 추정가격 : 금348,775,455원, 부가세 별도
마. 사업설명 및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바. 추진일정 등 :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참조
구

분 일 시(기한) 장 소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1. 9.(월) 18: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규격)서 제출 2026. 11. 10.(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1. 10.(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규격)서 평가 별도 안내 조달청(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1. 10.(화) 11:00 이후
(제안서 평가 이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사.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건으로 회계연도 개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원
이사회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입찰 건으로 추후 예산삭감 시 계약상대자와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협상에의한계약 / 전자입찰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경쟁제품(정보시스템유지관
리서비스)을 구매 건으로,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적용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S/W 사업 가격산식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 2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서는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3 -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 9. 29.(화) [전자공고서 참조]
2) 전자입찰 접수마감 : 2026. 11. 10.(화) 10:00
m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m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m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
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전자공고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2)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
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총 1식(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확
인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m 제안서(정성/정량/제안요약/발표자료) 각 1부(각 1개 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 내 필수사항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서 확인하여 포함할 것

<이하 기타서류로 제출>
m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m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m 최근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반드시 표기)
m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m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m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m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m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m 발표자 정보 각 1부(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 - 유의사항

※ (정성/정량)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는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 기타서류는 상기 순서에 맞게 1개 PDF 파일로 제출함.
※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안요청서 서식작성분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 시 ‘원본대
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함.
※ 서류 제출 이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함.
※ 유효기간이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참가자 확인)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총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시스템 참조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
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
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
리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내 평가 참조]
1) 평가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업체별 별도 안내합니다.
* 평가일시 및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게 확인 또는 과업/평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화상평가(온라인 비대면 평가)
* 제안평가참가자는 평가일시까지 PC, WebCAM, 마이크, 스피커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발표자는 제안사의 총괄수행자(PM)로 반드시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업체 소속이어야 합니다.
4) 발표자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 정보 업로드
① 소속 재직증명서 1부
② 발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발표자 정보 등록’을 해야만 평가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미등록 또는 발표자 상이에

- 5 -

따른 별도 조치는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참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발표자 평가당일 지참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의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당일 제시
6) 평가결과는 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합니다.
7)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당일 불참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평가합니다.
8) 서류검토 결과 보완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을 제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평
가항목은 기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라. 가격개찰(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5.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
정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
요청서 내 평가방법 참조)
마. 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바. 가격평가 및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를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당사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 의하여 처
리됩니다.

- 6 -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다.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
※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오니 필히 숙지 및 유의하시어 참가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별도 양식 송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보증 및 인지세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 응답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 적용
가. 용역의무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과 제안요청서에 의하고 이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적용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내용 필히 숙지 후 입
찰에 참여합니다.(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m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m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m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m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m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m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
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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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유찰 처리합니다.
나.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알리오」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과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입찰참가자는 모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무효처리 되며,
참여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원은 법적의무,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 하
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 받은 제품
자. 과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 과업/평가 : 경영기획본부 전산정보부 임소희 과장 (02-2087-8847)
❏ 입찰참가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신현우 과장 (02-2087-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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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상기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렴계약 위반 신고 안내
❏ 계약담당 등의 관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청렴감사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감사부 : 02-2087-8805, 8929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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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입찰공고문(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_제한_경쟁_협상_온라인평가).hwp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6 – 106호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는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전자공고서 공개번호 참조)를 완료한 건입니다.

2. 입찰 내용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또한, 본 입찰공고서와 전자공고서 날짜가 상이한 경우 전자공고서가 우선됩니다.

5. 기타서류 및 발표자 정보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음영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일시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안내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업예산 : 금383,653,000원(금삼억팔천삼백육십오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라. 추정가격 : 금348,775,455원, 부가세 별도

마. 사업설명 및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바. 추진일정 등 :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참조

구 분 일 시(기한) 장 소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1. 9.(월) 18: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규격)서 제출 2026. 11. 10.(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1. 10.(화) 10:00 조달청(나라장터) 제안(규격)서 평가 별도 안내 조달청(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1. 10.(화) 11:00 이후

(제안서 평가 이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사.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체결건으로 회계연도 개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원 이사회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입찰 건으로 추후 예산삭감 시 계약상대자와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협상에의한계약 / 전자입찰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경쟁제품(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을 구매 건으로,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적용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S/W 사업 가격산식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서는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 9. 29.(화) [전자공고서 참조]

2) 전자입찰 접수마감 : 2026. 11. 10.(화) 10:00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전자공고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2)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총 1식(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정성/정량/제안요약/발표자료) 각 1부(각 1개 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 내 필수사항을 반드시 제안요청서에서 확인하여 포함할 것

<이하 기타서류로 제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반드시 표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발표자 정보 각 1부(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유의사항

※ (정성/정량)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는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 기타서류는 상기 순서에 맞게 1개 PDF 파일로 제출함.

※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안요청서 서식작성분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 시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함.

※ 서류 제출 이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함.

※ 유효기간이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참가자 확인)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총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시스템 참조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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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내 평가 참조]

1) 평가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업체별 별도 안내합니다.

* 평가일시 및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게 확인 또는 과업/평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화상평가(온라인 비대면 평가)

* 제안평가참가자는 평가일시까지 PC, WebCAM, 마이크, 스피커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발표자는 제안사의 총괄수행자(PM)로 반드시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업체 소속이어야 합니다.

4) 발표자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 정보 업로드

① 소속 재직증명서 1부

② 발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발표자 정보 등록’을 해야만 평가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미등록 또는 발표자 상이에 따른 별도 조치는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참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발표자 평가당일 지참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의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 당일 제시

6) 평가결과는 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합니다.

7)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당일 불참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으로 평가합니다.

8) 서류검토 결과 보완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을 제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은 기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라. 가격개찰(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5. 예정가격 결정 : 비예가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요청서 내 평가방법 참조)

마. 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바. 가격평가 및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를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당사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 의하여 처리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다.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입찰의 무효)

※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오니 필히 숙지 및 유의하시어 참가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별도 양식 송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보증 및 인지세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 응답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 적용

가. 용역의무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과 제안요청서에 의하고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 내용을 적용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내용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합니다.(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유찰 처리합니다.

나.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알리오」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과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입찰참가자는 모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무효처리 되며, 참여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원은 법적의무,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 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 받은 제품

자. 과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 과업/평가 : 경영기획본부 전산정보부 임소희 과장 (02-2087-8847)

❏ 입찰참가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신현우 과장 (02-2087-8836)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렴계약 위반 신고 안내

❏ 계약담당 등의 관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청렴감사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감사부 : 02-2087-8805, 8929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붙임 2. 제안요청서(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발주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 9. 사 업 진행자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과장 신현우 TEL : 02-2087-8836 전산정보부 (사업담당) 과장 임소희 TEL : 02-2087-8847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기간 4. 사업금액 5. 주요 사업 내용 6. 기대효과

Ⅱ. 정보화 현황 ………………………………………………………………… 3

1. 시스템 구성도 2. 유지관리 대상 및 정보시스템 현황

Ⅲ. 사업추진방안 …………………………………………………………… 6

1. 추진목표 2. 추진방향 3. 추진체계 및 역할 4. 사업수행 범위

Ⅳ. 제안요청 내용 ………………………………………………………… 10

1. 요구사항 요약 2.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3. 세부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 라. 보안 요구사항 마. 품질 요구사항 바. 제약사항 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목
차

Ⅴ. 제안안내 사항 …………………………………………………………… 37

1. 입찰 참가 자격 2. 입찰 및 낙찰 방식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평가 5. 평가원칙 6.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계약체결 8. 기타 사항

Ⅵ. 제안서 작성 요령 ………………………………………………… 46

1. 제안서의 효력 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3. 제안서의 목차 및 작성 방법

Ⅶ. 기타 …………………………………………………………………………
49

붙임 …………………………………………………………………………………
51

참고 …………………………………………………………………………………
71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대국민 및 내부 직원에 대한 편리성‧만족도 증대를 위해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도모

나. 상주 유지보수 인력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2명 이상 상주배치)

다. 지속적인 신규 요구사항 발생 및 관련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세스 수정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필요

3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업금액

금 383,653,000원(금삼억팔천삼백육십오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 본 사업은 우리원 이사회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입찰 건으로서, 향후 이사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삭감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최종 책정예산 내에서 과업내용을 협의•조정할 수 있음

5 주요 사업 내용

가.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대책 강구
  • 처리속도 개선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개선 등 포함

나.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개선 및 기술 지원

다. 법·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조치

라. 시스템 보안 및 웹 접근성, 반응형 웹 등 상시 보완

  • 주기적 웹 취약점 관련 조치 등 기술적 보안 조치 강화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웹 접근성, 웹표준, 반응형 웹 등 관련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개방성 등 수시진단 및 개선

마. 전문인력 상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지원

바. 각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상용 S/W 구성 관리

사. 국시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자료 제시 및 서버 환경 구축 지원

6 기대 효과

가. 해당 분야의 경험 및 노하우를 갖춘 전문 업체의 유지관리를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연속성 확보

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품질 정보시스템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다. 내·외부 사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운영업무의 표준화, 관리 체계의 선진화로 시스템 운영 신뢰도 확보

Ⅱ 정보화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가.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시행 2025. 1. 2)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유지관리 대상 및 정보시스템 현황 가. 응용S/W 구분 서브시스템 주요기능 유지관리 대상여부 대표 누리집 국문누리집

  • 시험안내, 응시원서접수, 면허‧자격‧증명서, 고객센터, 국시원 소개의 5개 메인메뉴와 서브메뉴, 하위메뉴로 구성‧운영

O 단체‧대학‧ 병원담당자

  • 우리원 대표누리집을 통해 단체접수, 대학‧병원담당자 사용자 그룹이 원서접수 관련 업무 수행

영문누리집

  • 6개 메인메뉴와 서브메뉴, 하위메뉴로 구성‧운영

관리자누리집

  • 9개 메인메뉴와 서브메뉴, 하위메뉴로 구성‧운영

(상시시험 누리집 관리자 기능 포함) 상시시험 누리집

  • 시험안내, 응시원서 방법, 원서접수, 합격자 조회, 자격‧증명서, 마이페이지

기타 • 기타 대표누리집을 구성하는 각종 기능 CBT 전산시스템 (정기시험) CBT 관리시스템 • 시험정보 등 시험 관련 데이터 관리 • 시행데이터 생성 등 CBT 시행 관리 출제시스템 • CBT 시험지 생성 및 관리 (세트 출제를 위한 기능 포함) 본부 프로그램 • 답안데이터 취합 • 진행사항 모니터링 등 시험장 관리 감독관 프로그램 • 응시자 프로그램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응시자 프로그램 • 안내사항 확인 및 문제풀이 등 튜토리얼

  • 시험 전 프로그램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제공

기타

  • 기타 CBT 전산시스템(정기시험)을 구성하는 각종 기능

CBT 전산시스템 (상시·기간제 시험) 본부 CBT 시스템 • 시험정보 등 시험 관련 데이터 관리 • 시행데이터 생성 등 CBT 시행 관리 CBT 시험지관리 시스템 • CBT 시험지 생성 및 관리 센터 CBT 시스템 • 답안데이터 취합 • 진행사항 모니터링 등 시험장 관리 CBT 출제 프로그램 • 문항세트 출제 기능 감독관 프로그램 • 응시자 프로그램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응시자 프로그램 • 안내사항 확인 및 문제풀이 등 튜토리얼

  • 시험 전 프로그램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제공

기타

  • 기타 CBT 전산시스템(상시·기간제 시험)을 구성하는 각종 기능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시스템 개인사용자 • 요양보호사 개인 자격증 신청 및 출력 등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 단체 자격증 신청 및 출력 등 시도관리자

  • 요양보호사 합격자 및 자격증 발급자 관리 등

내부관리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관련 업무 관리 기타

  • 기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기능

나. 상용S/W 구분 제조사 제품명 용도 수량 (식) 유지관리 대상여부 대표누리집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시스템 ㈜티맥스소프트 WebToB Standard 5.x WEB S/W 4 JEUS Enterprise 8 WAS S/W 2 ㈜포시에스 OZ Report 증명서 뷰어 2 에스지에이솔루션즈㈜ TrustCertificate 위변조 방지 2 ㈜에스티씨랩 NetFUNNEL 대량접속제어 1 한국정보통신㈜ 전자결제 시스템 전자결제 - ㈜인피니소프트 계좌확인 서비스 계좌번호확인 - 주식회사 대형네트웍스 문자발송 서비스 SMS - 코리아크레딧뷰로㈜ 본인인증(휴대폰) 서비스 본인인증 - 실명인증 서비스 실명인증 - 아이핀 서비스 아이핀인증 - 케이지이니시스(주) 통합인증서비스 본인인증 - 펜타시큐리티시스템㈜ D’Amo DB암호화 2 ㈜잉카인터넷 nProTect 키보드보안 1 ㈜클라우드나인솔루션 문서뷰어 솔루션 문서뷰어 1 CBT 전산시스템 (정기시험) / CBT 전산시스템 (상시·기간제 시험) Microsoft IIS WEB S/W 1

Apache Software Foundation

Apach Tomcat WAS S/W 1 ㈜언어과학 CBT 솔루션 CBT 라이센스 11 O

※ 상용 S/W 유지관리는 우리원에서 별도 계약하므로, 사업 수행사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기술지원 문의. 단, CBT솔루션 유지관리는 본 과업에 포함됨.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 유지관리 업무 수행 및 관리 역량 확보

나.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의 사전 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수행

2 추진방향

가. [안정성]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나. [경제성]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운영 방안 제시

다. [보안성]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취약점 점검 및 백업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유출 및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라. [전문성]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 평가함으로써 사용자 만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

마. [신뢰성] 법·제도 변경 시, 사전 시스템 영향성을 분석하여 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 대응하여 현장의 신뢰도 극대화

3 추진체계 및 역할 조 직

역
할

비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산정보부) o유지관리 추진계획 수립 o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o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오류 및 기능 수정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 컴퓨터시험부)

oCBT 전산시스템(정기시험), CBT 전산시스템(상시·기간제 시험) 운영 총괄

- 요구사항 제시 및 구현 검증 - 민원 및 업무 관련 문의사항 처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고객지원부) o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시스템 운영 총괄 - 요구사항 제시 및 구현 검증 - 민원 및 업무 관련 문의사항 처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부서) o대표누리집 요구사항 제시 및 구현 검증 주관 사업자 o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정의 o업무 분석 및 기획 o시스템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o시스템 개선사항 반영 및 테스트 o운영교육,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o기타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1. 사업수행 범위 4 사업수행 범위 가. 시스템 유지관리

1)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

2)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장애조치 및 기능 개선

가) 시스템 사용경험 증가에 따른 사용자 관점의 개선사항 반영

나) 업무상의 ISSUE, 에러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다) 장애조치 및 장애조치를 위한 수정 개선

라) 업무 및 지침 변경, 관련법 개정 시 수정 개선

마) 보안 취약점 등의 조치를 위한 수정 개선

3)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소스 이력 관리

4)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점검, 성능 조율, 필요시 특별점검

5) 유지관리 대상시스템과 관련된 기타 응용프로그램 업무 지원

6) 시스템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긴급조치, 장애조치, 대책 방안 제시를 위한 지원

7)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되는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 변경, 테스트 및 기술지원

8)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 지원

9) 국시원이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시원은 사업수행사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고 사업수행사는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

10) 제품과 관련된 신규제품에 대한 정보, 관련제품의 동향 및 이용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 시 제공

11) 국시원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수행사에게 제품 유지관리과정 또는 공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그 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치 요청 가능

12)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국시원의 기타 지원 요청사항 수행

13) 누리집 웹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 시 지원 수행

14) 형상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스 관리 수행

15) 시스템 구축 산출물 및 사용자 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수행

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CBT 시험 운영 지원

1)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본시험, 모의시험 등) CBT 시행 시 운영 지원

  • 유지관리 전문 인력 대기 및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CBT 전산시스템(정기시험/상시·기간제 시험) 시행 관련 제반사항 점검 및 운영 기술 지원

2) CBT 전산시스템 (정기시험, 상시·기간제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문제점 개선

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CBT 출제 작업 시 엔지니어 현장 지원

다. 기술지원 1) 시스템 장애 시 원인분석 및 대책 제시

2) 유지관리 대상 업무시스템 성능저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 제시

3) 보안취약점 개선 및 조치 라. 업무지원

1) 유지관리 시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운영자에 대한 업무 지원 및 관련 정보기술 교육

2) 품질관리 운영지표를 관리하고 개선안을 제시

3) CBT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4) 변경(개발, 추가, 수정 등)된 프로그램 등록 및 배포

5) 시스템 관련 개발,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문

마. 품질관리 및 신뢰성 강화

1) 데이터 표준사항(단어, 도메인, 용어사전) 및 ERD 정비 지원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지원

3) 웹 취약점, 개인정보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신속 지원

4)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개방성 등 수시진단 및 개선 등

5) 누리집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속자 수, 페이지 뷰, 접속기록 등 이용통계 자료제공 및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바. 인력운영

1)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게 함

2) 유지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프로그래머 2인 이상을 국시원에 상주

Ⅳ 제안요청 내용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설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대상 시스템의 원할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운영체계 수립 및 장애 지원 등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 기술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사업관리 진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목표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초기 자료를 구축하거나, 처리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9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개발표준 및 특허권, 저작권 보호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사업의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

6

합
계

43 1 요구사항 요약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사용자편의성을 감안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및 보완 MPR-002 사업 대상 및 범위 MPR-003 장애처리 및 조치 MPR-004 현황 관리 MPR-005 운영 및 헬프데스크 지원 MPR-006 구성 및 변경 관리 MPR-007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 조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조직 구성 MHR-002 조직 운영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정보통신망 접근관리 SER-004 사업 종료 시 보안사항 SER-005 비상대책 SER-006 보안 책임 및 준수사항 SER-007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SER-008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 SER-009 기타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QUR-002 서비스 품질관리 QUR-003 과업내역 변경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하도급 제약사항 COR-002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3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수행 계획서 PMR-002 비상대응 방안 PMR-003 위험관리 PMR-004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5 인수와 인계 PMR-006 계약관련 일반사항 PMR-007 계약변경·해지 및 연장 PMR-008 대가의 청구 및 지급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이전 지원 PSR-002 사용자교육 및 기술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지적재산권 PSR-005 비상대책 PSR-006 개발환경 구성 3 세부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을 지원하여 국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 국시원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 중 응용S/W의 기능 개선 및 보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함. 긴급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시원은 유·무선통화, e-메일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관리 요청서는 사업수행자가 사후 정리하여 국시원으로 제출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요청 처리완료 후 국시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함

■ 사업수행자가 검수에 합격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사업수행자는 국시원로부터 유지관리 요청을 받은 후 유지관리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시원의 요청한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개선작업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시원과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정산함

■ 사업수행자는 국시원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신규 및 재개발, 서버 이전 설치 사업 추진 시 유지관리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시원과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정산함

■ 사업수행자와 국시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월간/주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Ⅱ. 정보화 현황 – 유지관리 대상 및 정보시스템 현황] 참조

■ 유지관리 범위

  • [Ⅲ. 사업추진방안 – 사업수행 범위] 참조

■ 유지관리 역할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장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CBT 정기/상시·기간제 시험 시행 중 장애 발생 시 실시간으로 장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최단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하고, 복구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국시원에 서면으로 보고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해 체계적인 기록ㆍ관리

■ 업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원인 관계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시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자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국시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근본적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할 것

■ 장애처리를 위해 제품의 패치(수정, 보완)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사는 무상으로 제공

산출정보 월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국시원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 절차를 필요시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헬프데스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산출물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

※ 산출물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관련 헬프데스크 운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구성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정보자원에 대한 구성 및 변경 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자원의 구성변경 및 신규 도입 시 지원

  •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N/W 등) 변경 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이관·구성 지원
  • 미들웨어(WAS, 웹서버 등) 구성 및 변경 관리 지원

- DBMS 구성 및 변경관리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연동되는 상용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연계 S/W, Reporting SW 등) 구성 및 변경 관리 지원

※ 지원범위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은 상호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 및 주요 추진계획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기능변경

세부 내용

■ 법·제도 변경 및 시책 시행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및 조치방안 마련 후 적기 유지관리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구성 세부 내용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수행조직, 업무분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및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련된 창구역할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과 유지관리 실무경력을 가진 유지관리 인력으로 유지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재직증명서 및 그 명단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국시원은 유지관리 전담 인력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국시원의 교체 요구 시 그와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유지관리 인력으로 1개월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유지관리 전담 인력이 퇴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용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전담 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시원에 교체하고자 하는 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그 명단과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주인력 투입 및 철수 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 사업 종료시점까지로 함

■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본 용역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상주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 상주인력의 근무 장소는 국시원에서 제공(서울 광진구 소재)

■ 상주시간은 09:00~18:00이며,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잔무 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 업체의 부담으로 함

■ 국시원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함

항목 제시 사항 인원 프로그래머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누리집 및 정보시스템 개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초급·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단, 유지관리 책임자 1명은 3년 이상 경력자
  • 웹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HTML 코딩 및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수정이 능숙한 자

2인 이상 (상주)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
법령정보
센터

(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5.2.2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025-71호, ’25.12.19.)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관리

  • 사업기간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주 시 계약기간 동안 관련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참고1]을 따르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2]에 따른 행정조치 및 [참고3]에 따라 사업 완료 대금 지급 시 해당 위약금을 정산하고 지급함

■ 정보보안 일반

  • 제안요청서 및 국시원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당해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수행자는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서식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국시원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국시원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외부반출 및 사업목적 외 사용 금지
  • 국시원은 사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이행을 위해 대표자 보안서약서(서식참조) 및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서식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기밀 누설 등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계약,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진행 전 과정에서 국시원 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법령 준수
  • 국시원은 사업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사업수행자는 매월 용역업체 보안점검표(서식참조)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세부 내용

■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시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국시원으로 부터 제공받는 경우 중요정보관리 대장에 서명 후 제공받고 사업 종료 시 자료 반납 및 서명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시원에서 확인된 파일서버 또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필요시 국시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은 국시원에서 지정한 pc등 내부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고,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개인 웹메일 및 클라우드 저장소 등 외부 저장을 금지함

■ 국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망 접근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망 접근관리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국시원의 보안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안정책 준수 의무를 가짐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국시원이 지정한 보안S/W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등 보안정책 위반 시 정보통신망 접속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국시원 보안정책상 사업 참여인력 사용 정보통신망을 국시원과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 상 서버 등 접근이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국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반납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반입된 정보화기기를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 반출하고, 정보화기기 반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서식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책임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책임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내부지침을 준수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 에라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사업수행자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수행자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인가자를 최소화하여 관리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별도양식(서식참조)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제재사항

  •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세부 내용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유지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보안준수 이행 세부 내용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서식참조)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계인수대장(서식참조)을 작성하여 인계자(국시원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할 전산장비는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관리(서식참조)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국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또는 PC, 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서 정한 매체·자료 등급별 삭제방법에 따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여야 하며, 삭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웹 기능 개선은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발 시 보안코딩을 적용하고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제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자료인계인수대장,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관리 관련요구사항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수행기관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응용S/W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신규 구축 혹은 서비스 추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

­유지관리 공급사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

­품질 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 계획

­사업수행자 전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 조직의 활동 계획

­사업 수행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 지정

­기타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 보증 방안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품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서비스품질관리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누리집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속자 수, 페이지 뷰, 접속기록 등 이용통계 자료제공 및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역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역 변경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내용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사업자와 상호합의하에 과업의 내용을 정정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행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이 가능함

■ 사업자는 조정된 과업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하도급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참고 4)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등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

■ UI/UX는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KRDS) 사용 권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발지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시원 대표누리집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국시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함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 (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주 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 H/W, S/W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시에 위험 대비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나열하고 위험요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관리, 국시원의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착수, 사업추진 및 완료시 보고서류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아래일정에 맞게 보고서 및 각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일정 제출형태 사업수행계획서 / 용역책임자계 / 보안각서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계약 후 10일 이내 공문(서식참조) 월간보고서(정기점검포함) / 용역업체 보안점검표(사업참여자) /기성부분완료 검사원 ∙매월 공문(서식참조) 완료계 / 완료보고서 /용역성과품 검사인정내역서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제공자료(정보) 인계인수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사업 완료 시 공문(서식참조)

기타 과업 수행 중 발생 한 결과물 (기능 개선 관련 화면정의서 등)/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사업 중 장비내역 등 변경 시)

∙수시 보고 수행업체양식/ 공문(서식참조) 유지관리요청서 / 검수요청서 ∙요청 시 마다 작성 ∙월간보고서 제출 시 첨부 수행업체양식

* 기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성되는 문서·대장 등 산출물

■ 국시원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종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와 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 및 인계 시 주의 사항 세부 내용 ■ 인수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 익일부터 국시원의 사업총괄책임자 및 유지관리인력을 통한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인계

  • 사업수행자는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 용역개시일전까지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시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1개월 전 또는 신규사업자가 선정된 이후부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신규 사업수행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인수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계 후 인계결과를 국시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단, 전후 사업수행사가 동일할 경우 ‘인수인계계획서 및 인계결과 서면 제출’ 생략 가능)
  • 사업 종료 시까지 유지보수 업무 인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사업 종료 후 최소 15일 이상 발주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추가적으로 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인계 사업자는 최종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발주기관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관리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연장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관련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사항에 대한 일반사항 정리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사업수행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다 계산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국시원와 사업수행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함

■ 국시원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공간 등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협의하여 진행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의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계약의 내용은 국시원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해지 및 연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연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국시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시원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시원은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됨

■ 국시원의 신규시스템 개발, 정책변경 및 업무 적용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시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계약서, 계약변경 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역대가에 다른 청구 및 지급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용역대가는 유지관리 실적서류(월간보고서 등)와 청구서를 국시원으로 제출하면 월 단위로 지급함

■ 유지관리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계산 :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단가를 적용하고, 일단가가 없는 경우 “월단가 * 12/365,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

-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산출정보

계약서, 계약변경 문서, 검수요청서, 검수조서, 대금 지급 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관련 전산장비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관련 업무시스템 이관 관련 무상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추진과 관련된 국시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조직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일정, 교육장소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국시원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 교육 및 관련 교재를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국시원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국시원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 유사운영 경험, 선진사례 등 정보시스템 운영관련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 상황 시 대책 마련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의 파업 등으로 유지관리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환경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필요시 사업수행자는 국시원이 지정하는 전산장비(서버)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별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사항 ‘입찰공고문 우선’ 1 입찰 참가 자격(공고문 우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을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 가능한 사업자

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2 입찰 및 낙찰 방식(공고문 우선) 가.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공고문 우선)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No 제출서류 비고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개의 PDF로 작성 (기타서류 항목에 등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 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8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9 ▪정성제안서 1부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사업수행책임자(PM)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서류 첨부) 포함)

각각 분리하여 PDF로 작성 10 ▪정량제안서 1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포함)

11 ▪제안요약서 1부 12 ▪발표자료 1부 PDF로 작성 13

▪발표자 정보 자료 1부(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문’을 꼭 확인할 것

※ 1~8번 서류는 순서대로 PDF 파일로 제출(1개 파일)

※ (정성/정량)제안서 및 요약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3개 파일)

※ 서류 제출 이후, 추가 제출 및 수정 등은 불가함

※ 유효기간이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함

※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제출파일은 PDF 파일로만 가능하며, 최대 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 정보 등록 필수(미등록 시 제안서 평가 발표자로 참여 불가)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후 별도 안내

나.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로 진행

2) 온라인 평가에 필요한 장비(PC, WebCAM, 마이크, 스피커 등)는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3) 제안서 발표 순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순서임

4)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수행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5)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7) 제안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발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 해야만 평가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8) 발표자는 제안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표 전 신분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9) 제안평가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10) 제안서 발표는 각 참가업체당 20분 이내로 함

11)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추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함

12) 제안평가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성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함

5. 평가원칙

가.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로 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나. 기술평가를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점수의 85% 이상인 제안사 모두를 협상 적격자에 포함.

[기술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분야점수(100점만점)×기술평가비중(90%)]

다. 기술평가는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으로 함

라. 기술평가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가격평가를 실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함

마.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바. 협상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 2항에 의함.

6.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기술평가를 위해서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을 준용

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제안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사에게 있는 것으로 함

다.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는 제안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기술평가 결과는 평가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함(위원명 비공개)

마.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 배점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정성 평가)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1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정성 평가) 유지관리수행·인력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인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7 2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유지관리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7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6 제약 사항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인 운영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정성 평가)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3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운영 장비

운영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지원 (정성 평가)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5 20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정량 평가 유사분야 사업경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유사 사업의 성공적 수행 경험이 있는지 평가

(바. 기술평가 정량평가 기준 참조) 5 10 기업 신뢰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

(바. 기술평가 정량평가 기준 참조) 5 합 계 100 바. 기술평가 정량평가 기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5점)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평점 배점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총금액 / 본 사업 사업비 * 100 5 100% 이상 배점의 100% 5 70%이상 ~ 100%미만 배점의 90% 4.5 40%이상 ~ 70%미만 배점의 80% 4.0 40%미만 배점의 70% 3.5

1. 유사분야 기준 : 공공/민간 기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 유사분야 실적 기준 - 기간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 증빙서류 : [서식3], [서식4]

  • 발급기관 날인, 기관 담당자 이름, 서명, 연락처 필수
  • 공공기관 사업실적 증명원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조달청 실적 증명원(증명서)도 인정함

- 민간기관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 기업신뢰도(신용평가등급) 평가 (5점) >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별표8 참고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3)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4)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5)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1)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2)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일정, 이행방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추가된 사항 등을 협상내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4)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우리원의 예정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우리원의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 대상자의 제안 가격으로 결정함

5)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입찰을 재공고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제안관련 정보

1)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2)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해당없음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참가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바.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조정하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우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름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우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 PDF 파일형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나.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의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다.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마.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바.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사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사.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

아.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카.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파.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은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1) 정성제안서 작 성 목 차 내 용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수행범위 2. 사업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3.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 4. 제안 특징 및 장점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재무구조) 2. 조직 및 인력 3.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부채비율 포함)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등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기술 부문 1. 장애접수, 분석 및 처리방안 2. 유지관리 방안 3. 비상 및 정기점검 방안 4.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방안 5. 보안 방안 6. 제약사항

  • 장애접수, 분석 및 처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등

• 비상시 대응방안 및 정기점검 방안 제시 •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보안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체계 및 관리 방안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제시
  • 제약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Ⅳ. 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추진일정 및 보고, 검토계획 4.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계획

  •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투입인력을 담당 업무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작성
  • 사업 추진일정 및 보고 계획을 상세히 제시
  •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이전 계획 3. 책임 및 배상 4. 백업/복구대책 5. 기타 지원사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담당자의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 사업 전반에 책임범위 및 유형별 배상에 대한 방안 제시

• 백업/복구대책 및 장애대응 대책 등 • 기타 추가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VII. 기타사항 1. 기타사항 2. 제안요청 수용여부 비교표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참조)

2) 정량제안서 작 성 목 차 내 용 Ⅰ. 제안업체 상세 현황 1. 재무현황 2. 주요사업 실적현황

  • 재무구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시

(서식참조)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업실적을 제시

(최근 3년) Ⅶ 기타 1.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라.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 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최종 책정예산 내에서 과업내용을 협의•조정할 수 있음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 된 사업임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나.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다. 총예산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3. 과업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첨부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4. 개발SW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5.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함

6. 하도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7. 안내 및 문의

가. 제안요청에 대한 모든 질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답변함

나.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 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전까지 서면이나 메일로 가능)

다. 제안서 관련 문의처

1) 입찰관련 문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경영지원부 신현우 과장(02-2087-8836)

2) 과업관련 문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산정보부 임소희 과장(02-2087–8847)

끝.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재무현황 3)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4) 사업실적 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7) 보안서약서 8)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9) 제공자료(정보) 인계인수대장 10)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11)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12) 착수계·완료계 13)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인력현황 [서식 2] (재무현황) 재무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제출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서 받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서식 3]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참고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공공/민간부문 유사사업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증명원을 민간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해당 사업에 특별한 기술이나 솔루션이 적용되었으면 해당 기술을 간략히 기재한다.

[서식 4] (사업실적 증명원) 사업실적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증명원은 발급기관의 인감 날인, 확인 담당자 기명날인, 연락처가 명기되어야만 인정

※ 사업실적증명원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조달청 실적 증명원(증명서)도 인정함

[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수행 업무 수행 업무 수행 업무 [서식 6]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추가 제안사항) [서식 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업무가 국가업무임을 명심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외부PC 등 전산장비 반입 시 귀 기관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사항 준수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금지

사업관련 자료 웹하드, 상용웹메일 등 외부 저장 및 전송 금지

인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접근 금지 인가되지 않은 휴대용저장장치 등 사용 금지

만일 본인이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처벌을 및 회사의 사규,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으며, 이로 인해 귀 기관이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직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서식 8]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자료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서 약 집 행 자
소
속 :

(발 주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9] (제공자료(정보) 인계인수대장) 제공자료(정보) 인계인수대장 사업명 : 용역업체 : 순번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파기·회수 일시 구분 성명 서명 일시 확인자 서명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 . . : 인계자 . . . : 인수자 [서식10]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사업명 : 용역업체 :

※ 장비관리번호 및 식별번호는 별도 부여(시리얼 번호가 없는 경우 장비 관리번호로 대체)

No 대상장비 용도 장비 반출·입 일자 신청자 서명 보안조치 점검 용역 사업 담당자 서명 장비 관리 번호 식별 번호 (시리얼번호) 장비명 자료 (누출금지정보) 무단반출 여부점검 백신 (악성코드 감염 등) 점검결과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반입 . . . 반출 . . . [서식 11]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 사업명 : □ 업체명 : 보안대책 이행실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행 여부 점검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업데이트 여부 점검

운영체제, MS Office의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여부 점검

한글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여부 점검

로그인 패스워드 안정성 여부 점검

로그인 패스워드의 분기 1회 이상 변경 여부 점검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점검 사용자 공유폴더 설정 여부 점검 USB 자동 실행 허용 여부 점검

미사용(3개월) ActiveX 프로그램 존재 여부 점검

PDF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여부 무선랜카드 설치 여부 점검 [서식 12 (착수계·완료계)

착
수
계

사 업 명

위
치

수행장소 기재 계약금액

단가계약일 경우 단가×이행예정량 총액으로 기재

(₩000,000,000원정) 계약일자

.
.
.()

착수일자 사업시작일 완료일자 사업종료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수행계획서(공정표) 2. 용역책임자계(참여자명단) 3. 보안서약서(필요시) 4. 단가 내역서(필요시)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귀하 [서식 12] (착수계·완료계) 용역책임자계 사 업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원정)

계약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용역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용역책임자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주
소 :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참여자명단 직책 성명 수행업무 직책 성명 수행업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귀하 [서식 12] (착수계·완료계)

보
안
각
서

(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귀하 [서식 12] (착수계·완료계)

완
료
계

용 역 명

위
치

계약금액

일금
원정

(₩
원정)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용역완료내역서 2. 용역결과물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서식 12] (착수계·완료계) 용역완료내역서 용 역 명

위
치

계약금액

일금
원정

(₩
원정)

용역기간 용역내용 ◦ ◦ ◦ (단위 : 식/천원/%) 도급액 완료부분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 % [서식 12] (착수계·완료계) 용역성과품 검사인정내역서 품 명 수량 단위 세부내역 비고 [서식 12] (착수계·완료계) 이행완료 검사원 감독관경유 :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3. 계 약 일 자 :

.
.
.( )

4. 착 수 일 자 :

.
.
.( )

5. 완료예정연월일:

.
.
.( )

6. 실지완료연월일:

.
.
.( )

* 첨 부 서 류 :

(완료사진대지 / 관련보고서 / 소스코드 등 작성)

위 계약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 또는 공사전반에 걸쳐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하자보증기간 내에 용역 또는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행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완료 검사원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귀하

[서식13]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대장 사업명 : 용역업체 : ※ 고유식별번호는 별도 부여(사업명 포함) 순번 모델명 고유식별번호 규격 취급자 운영체제 IP MAC [참고 1]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우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우리원이 판단한 자료

다. 제안사는 우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우리원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우리원에게 납부한다.

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 수행 중 우리원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4. 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원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나. 사업 종료 시 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우리원에 제출하여 우리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다. 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PC에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도록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원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을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우리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라.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사업관련 자료 완전삭제 서약서(친필 서명)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우리원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사.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참고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규모별 ∘10억이상 : 2% ∘10억미만 : 2천만원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참고3]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완료대금 지급 시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 4] (기술적용 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누리집 참조

[참고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7]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첨부

===== 붙임 3.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무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주)OOOO 대표 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총칙)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발주한 본 용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갑의 요구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이하 “유지관리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제반 사항과 임무를 규정한다. 또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 (업무범위)

1. “계약상대자”가 유지 관리할 “발주기관”의 과업은 「2027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이다.

2. 용역의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준수하는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작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진행상의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 교육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상의 내용이 분명치 않거나 누락, 오류,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조정 및 추가 비용발생 등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예산배정의 지연이나 업무지체 등으로 위탁운영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본 계약에 의한 용역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 분 유지관리 대금을 익월 초에 “발주기관”에게 청구(12월분은 말일 경에 지급함)하고 “발주기관”은 내부 지급기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업무 수행방법) 유지관리 요청

가. “발주기관”은 프로그램의 운영 중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유지관리 요청서에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나. 긴급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유선 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유지관리 요청서는 사후에 제시토록 한다.

2. 유지관리 일정준수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 요청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이 요청한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검수

가.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요청사항이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완료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가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유지관리 자료의 보관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은 유지관리 요청 및 완료에 관련된 자료일체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결과 및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및 2차적 저작권 포함)는 “발주기관”에게 일체 귀속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등의 과업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동안 수정된 소스코드에 대한 이력을 남겨야 하며, 이를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요원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과 유지관리 실무경력을 가진 유지관리요원을 “발주기관”의 전담 유지 관리요원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서면 통보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항의 전담 유지관리요원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그와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유지관리 요원으로 1개월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인력이 퇴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항의 사유로 인해 유지관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하거나, 추가비용의 지급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담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지체상금)

1. 계약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능개선을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용역 업무를 요구 기한 내에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용역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이, 수행되어야 할 유지관리 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 납부와 함께 추가 대금 지급을 받지 않고 그 유지관리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용역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발주기관”이 합당하다고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산출물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을 보증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산출물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정상상태가 되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한 내에 조치완료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이 접수시킨 요구사항은 유지관리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하자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청한 기한(일정) 내에 정상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책임부담)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 또는 여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준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한 비밀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사항 및 모든 유 · 무형의 결과물 및 파생물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여하의 목적 및 여하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누설 · 복제 · 전송 · 배포 · 사용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서 기밀 및 보안유지를 위해 유지관리 및 작업요원을 대상으로 용역 업무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기밀 및 보안유지를 위해서 추가 보안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모든 유지관리 및 작업요원은 기밀 및 보안유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결과의 귀속 및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용역결과 및 자료 등 산출물의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권은 “발주기관”에게 일체 귀속되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타인의 권리 침해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제3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바가 없음을 보장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12조 (계약의 권리 및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 및 제반 권리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교육 등의 지원)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시한에 반드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한 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감독지시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체납처분,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청산 등에 들어가는 경우

2.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발주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하 관계인 포함)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을 면책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용역수행 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진다.

제16조 (기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 회계예규, 관련 대한민국 법률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서면과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연락처 변경

나. 폐업, 업종변경, 회사합병 등의 결정

다. 기타 본 계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본 계약서에 첨부와 관계없이 동 용역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17조 (부칙)

본 계약은 전자계약상 쌍방의 서명 날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한 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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